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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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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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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4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윤은숙ㆍ염종현ㆍ조남혁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이정훈ㆍ임채호ㆍ이재석ㆍ최호ㆍ이승철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박광서ㆍ윤광신ㆍ권영천ㆍ한길룡 의원 발의)
2.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11시26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윤은숙ㆍ염종현ㆍ조남혁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이정훈ㆍ임채호ㆍ이재석ㆍ최호ㆍ이승철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박광서ㆍ윤광신ㆍ권영천ㆍ한길룡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으로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과 제10조 주차장 계획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15조 중에서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개정하고 제16조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에 관한 조치계획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이번에 삭제되는 안 제8조 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에 관한 조항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조항이었지만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안 제10조에 주차장 계획을 삭제하는 것은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은 시군조례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권한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6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은 공동주택 저에너지 및 장수명화 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에너지저감 및 자원절약 등을 통해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및 장수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근거해서 안 제15조와 같이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용어를 개정하고 기타 조문 배열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실장님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근거하여 안 제15조 중 우수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용어를 개정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수단지와 모범관리단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우수단지 같으면 그간에 표창을 하고 동판을 수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내용을 모범단지로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명칭만 바꾼 건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게 그거 같지 않나요? 우수단지는 다른 단지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모범단지도 그러한 의미인데 굳이 이걸 바꿀 이유가 있었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수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좋다는 건데. 모범이란 게 법령용어로 모범단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법령용어로 좀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은 아파트라든가 단지에서는 이런 거 표창 하나 부착이 매매에 상승요인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범관리단지로 되면 더 많이 올라가나 해서. 내용이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이정훈입니다. 제10조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좀……. 이게 단지 안에는 세대당 1.0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국토부령인데 세대당 1대 이상 하라고 법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라고 법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법규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 이정훈 위원 그러면 0점 소수점에 대한 것 1대를 삭제시킨 건가요, 아니면 1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규정 자체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주차가 협소한 데가 많은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0.6대라고 또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주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용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건설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보면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택에 관한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창 의원님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고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도에 마련되어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1월 4일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 관련입니다. 제명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규정된 용어와 같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1 관련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으로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해소 및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매매ㆍ교환의 경우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협의하도록 하고 임대차의 경우 3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관련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적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우선 조례명을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현재 가액별로 구분된 현행 4개 구간 중 주택매매 6억 원 이상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및 9억 원 이상으로 또 주택임대 3억 원 이상을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및 6억 원 이상으로 각각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중개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매매 및 임대가격을 반영하여 요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 주택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주택임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만 소비자 및 중개업자 양측의 입장, 타 시도의 개정사례 또 금번 개정안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조민호 수석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소비자 및 중개업자 양측의 입장, 타 시도의 개정사례, 금번 개정안의 파급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나 집행부 그리고 중개업체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부하신 부분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대성 주택실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논점이 수수료율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실무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역시도 사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수수료율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게 법적인 그런 건데 지금 수수료를 받는 상황에 있어서 전문자격사들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수료율의 상한요율이라든가 수수료를 얼마 이내 받아라, 얼마 이상 받아라라고 하는 전문자격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저도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개수수료는 몇 % 이내의 상한요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다른 업종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무사 같은 경우는 고정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고정요율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호 협의한다는데 완전히 자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승소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업종에서는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건축사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윤은숙 위원 강제규정은 없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정 범위를 어떤 식으로 줬어요, 감정평가사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평가수수료는 0.8%~1.2%. 평가금액의 요율범위를 주도록 1.2%…….

○ 윤은숙 위원 할인금액이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평가금액에서 0.8이나 1.2%를 곱한 금액을…….

○ 윤은숙 위원 곱한 금액을, 이것도 고정률이나 마찬가지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레인지를 둔 겁니다. 고정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전문자격사들 중에서 중개인들은 영세업에 속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일단 중개인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든가 전 국민을 다 상대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업종일수록 좀 더 확실하게 법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분쟁이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생활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분명하지 못한 기준을 두게 됐을 때는 같은 물건을 사도 싸도 비싸다고 생각이 될 것이고 또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겠습니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같은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도, 같은 가격을 주고 사도 내 스스로 사는 사람도 만족을 해줘야만 되는 게 물건을 사고 나서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물건을 사도 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백화점에서 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내가 충족하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집행부의 입장이나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포괄적으로, 어떤 법에 기준을 두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포괄적으로 기준을 둬서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가기에는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개사들도 그만큼의 역할을 아직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상황이고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 되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중개업하시는 분들, 2년 전부터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부동산위기 이후에 거래도 중단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 어려운 부분에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요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개업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개업이라는 게 소비 그러니까 집을, 대부분 다 집에 거주를 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하는데 이사를 하거나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부분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부동산중개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격차라든지 그리고 매매하는 쌍방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래의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를 멀리 가는 경우는 일방은 전혀 그 지역이라든지 정보에 어두운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고정해서 임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역에 밝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만큼 수수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름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정책 자체가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의 어떤 배려가 되지 않아요. 이번에 수수료율 이 자체도 해당되는 곳이 어느 층이라는 것 실장님께서도 대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나름대로 영세한 이런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배려가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2006년도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개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수료율로 정리가 됐죠. 수수료율로 정리가 됐고 1,000분의 6 이내라는, “이내”라는 걸 써서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재량권을 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수에 대해서 상한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수료율이라는 용어로서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한요율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수료율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존에 수수료율이라는 명칭을 두고 몇 % 이내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상한요율을 해서 %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동,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을 고정요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윤은숙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실장님께서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나름대로 포괄적인 어떤 법의 기준에 업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이 아직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어 있겠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하면서 좀 더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서로의 분쟁을 없애도록 해주는 게 법의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시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는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충돌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인, 중앙의 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개정안을 내면서 여러 가지 법률, 법리검토를 해서 경기도의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자료예요. 그 자료의 17페이지를 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서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수료율을 고정요율제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숙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영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도 반영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반영 사유로 뭐라고 지금 밝혔냐 하면,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정요율을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반대의견 제시됨.” 그래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토부에서 개선 권고안이 문서로 내려왔습니다. 문서의 내용에…….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공식 의회에 보고하는 공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의견이라고, 반대의견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직접 경기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았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근거해서 했단 얘기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냈다고 하는 공문을 보겠습니다. 그 공문이 지난해 11월 4일 날 “주택 중개보수 체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권고” 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17개 시도에 일시에 시행한 공문이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에 지금 국토부의 표준 개정안이 담겨 있는 거죠? 말씀하신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고정요율제로 전환할 경우에 검토의견으로 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ㆍ독과점에 해당하고 두 번째,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세 번째로 실제로 이하를 고정요율처럼 운영하여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견인데 “공정위에서는 조례 개정안의 고정요율 반영 확인 시 삭제의견을 낸다는 입장” 이렇게 지금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근거로 경기도에서도 방금 제시한 공문을 작성했단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에서 17개 시도에 내려보낸 이 공문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가? 근거가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확인을 못 해보셨죠?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공정위에서 고정요율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가 지금 주무 담당부처인데요. 거기하고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의견을 공식적인 공문에 이렇게 명기를 해서 내려보낼 수가 있느냐 했더니 공식적인 문건으로 받은 것도 없고 공식적인 입장으로 구두로 보고받은 것도 아닌데, 원래 조례 개정이랄지 시행규칙,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공정거래법상 위반여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했겠죠. 몇 차례 했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누군가가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했던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공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인 양, 그것도 공문에다 명기를 해서 내려보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당장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마치 공정위의 공식의견인 양 그렇게 착각했죠. 그래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는? 고정요율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정부에서 마치 공정거래법상 위반된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면 애초에 원천적으로 고정요율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을 사전에 제약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 결국은 지방의회의 입법심의권을 제한하는 거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결국은 자신들이,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조례 제정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이것을, 전 17개 시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사실상 공문을 위조해서 유도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인데 고정요율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건지 이걸 확인도 안 해봤어요, 주무부처에서. 그래놓고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근거도 없이 엉터리 같이 만들어 놓은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적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요? 이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경기도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그것을 가감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요율제 전환이 정말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요금이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유사한 서비스 요금 중에서 고정요율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유사한 서비스…….

○ 양근서 위원 서비스 업종 중에서, 서비스 요금 중에서 고정요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말씀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법무사회 같은 경우는 고정요율을 하고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호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법무사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유사한지는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볼…….

○ 양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법무사만 고정요율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의뢰인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선임료도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고정요율제가 아니죠. 회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무사협회 회칙에 의해서 요율표를 내려보내고 그 요율대로 고정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상 협회에서 자신들이 정한 요금을 사전에 정하고 그것만 받게 하면 이건 담합입니다. 그런데 담합으로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법무사회 고정요율 요금 체계도 한 10여 년 전에 된 건데 이것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서 대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기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예외조항을 만드느냐? 이걸 자율요금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에 의한 가격 조정기능에 그냥 자율대로 맡겨놓으면 시장자유질서의 원리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자칫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요금이 올라가면. 그래서 국가에서 개입해서 정책적으로 규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이것을 자율로 맡겨놓으면 서민들의 피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내라고 하는 요금율을 정해놓고 협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시장 자율기능에 의해서 본다면 굉장히 거기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고정요율로 전환했을 경우에, 이것을 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대의기관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하면 이게 법률적인 정당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담합이고 무슨 독과점이라는 엉터리 같은 논리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다 확인해서 검증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이 연간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 거래 한 3∼5년 정도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시도의 조례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조금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고 내일이나 이번 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정부 권고안과 동일하게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면 소비자 입장하고 중개업자 측면에서 각각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여러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구간의 내용입니다. 과거 2000년도에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전세 3억 이상이나 매매가 6억 이상은 아주 고가주택이었습니다.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 0.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0여 년 동안 물가도 상승됐고 집값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 매매 거래량에, 최근 3년간 거래량에 매매 같은 경우는 6% 정도가 3억에서 6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전세 같은 경우는 4%가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은 비정상적인 소수층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분 하고 저희도 소비자단체하고도 이야기하고 중개업체하고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토론회에 한번 마지막에 참여했습니마는 지금 기준이 되는 게 3억짜리 정도의 거래입니다. 3억 같은 경우 지금 수수료율에 의하면 매매로 하면 4% 해 가지고 120만 원의 수수료를 내겠습니다.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내로. 최고 한도는 그렇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8% 이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최고 상한율을 받으면 24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매매계약보다 수수료율이 더 높은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전세요율이 매매가의 60, 과거에는 40인데 지금 현재 60%, 70%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마련한 것은 지금 전세든 매매든 8% 이내, 9% 이내로 했을 때 실제에서 거래되는 것은 4%, 5% 이내에 있습니다. 이게 레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중개수수료가 서비스를 하면서 매매하거나 쌍방을 조정해야 되는데 수수료율 자체가 갈등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 9%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4%, 5%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서 가격이 높으면 요율이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려서 절충해서 이런 안을 만든 게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전세나 매매나, 전세 같은 경우는 3∼6억, 매매 6∼9억 사이에 중개하시는 분하고 매매 당사자 간에 갈등이 더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저가 구간에는 수수료율이 조금 낮고, 서민들,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낮고, 높고……. 점점 낮아지는 구조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거래 가격도 나름대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체의 수지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철인 위원 우선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입법예고 접수기간 동안 국토부안을 찬성한 사람이 한 2,300명 정도 되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1,500명 정도 됐는데요. 이 국토부 안을 찬성한 2,300명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만 주소지는 한국소비자연맹…….

○ 조광명 위원 단체는 됐고요. 그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전국 단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국 단체가 2,300명 정도의 여러 군데 단체가 서명을 받아서 전국 광역단체 17군데를 다 넣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17로 나누면 13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마치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의견인 것처럼 입장을 갖게 만들고 여론 자체도 이렇게 하면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숫자놀음 하는 것이.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전국으로 다 모으면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규정, 이런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기하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견수렴기간이, 2000년도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할 때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 조광명 위원 1년입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건설교통부 당시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의견수렴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 우리가 이 논의하는 것은 의견수렴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됩니다. 11월 달에 경기도로 통보해줬죠, 국토부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시작한 것부터 치면 5개월밖에 안 됩니다. 2000년도 당시에 건설교통부가 조례안 조정안을 냈을 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까, 이 조정안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마는…….

○ 조광명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문구가 지금 2015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국토부가 권고안을 내려보낸 것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전국 광역단체가 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가 권고안을 냈을 때 전국 광역단체가 다 똑같이 내려준 권고안대로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조례안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내”라는 부분하고…….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표현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은 맞는 거죠? 그대로 내려보낸 대로 한 것은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취지는 수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토씨 자체도 똑같이 한 것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확인하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와 2015년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정을 하고 있는 두 큰 시점으로 보면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000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하면 공인중개사의 의무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거래당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더 가입하는 그런 책임 부분 그리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2000년도의 공인중개사 의무규정은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한 장짜리를 쓸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세 장을 쓰게 했습니다. 권리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무규정을 만들었고요. 2006년도부터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가 나면 당시에 5,000만 원이었던 것을 1억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보험을 이렇게 들게 만들었죠. 본인이 1억을 내든가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하든가. 2000년도 당시하고 비교하면 공인중개사의 의무규정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환경이 바뀐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그런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해볼게요.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돼서 큰 틀에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고정요율, 상한요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정요율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본적으로 시장거래 서비스에 제공한 대가,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일정 요율을 상한선에서 공에서 개입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의 성격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협상권을 가짐으로 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수수료 요율 자체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프리입니다, 프리. 다 지금 전문자격증 갖고 계신 분. 건축사 프리, 법무사 고정요율. 이 법무사 고정요율은 누가 정합니까? 정부가 정해 주나요? 혹시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러니까 정하는 부분은 법무사……. 존경하는 양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떻게요? 이건 협회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사 고정요율 자체도 실제로는 고정요율을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요율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 요율보다 깎아서……. 그러니까 서로가 고정요율을 받는 정도의 법무사는 거의 없고, 워낙 높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변호사 협의해서 하고 건축사도 협의해서 하고 감정평가사 0.8∼1.2%,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수수료가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보다 높은…….

○ 조광명 위원 높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몇 배가 높습니다. 3∼5% 이렇게 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만 그 서비스의 수준은 저희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 시장을 서비스로 얘기하지 가격으로 얘기하는 순간 시장이 망가집니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입니다. 지금 동의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은 가격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통해서 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으로 경쟁하고 걸러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 조광명 위원 부동산거래 시장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세라는 것은 평생에 한 대여섯 번 이사를 하시는 분들, 열 번 이상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 조광명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기본적인 시장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정부의……. 일부분은 상한을 정하고 그다음에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시장가격을 정하는 거에 대한 경제학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시장경제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부동산거래 시장에서 개인이 중개비용을 줄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용역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의 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 업무 때문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면 벼룩시장 같은, 벼룩시장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직거래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리스크가 크니까 거기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상품으로 경쟁해야지 구간 내에서 그것에 대해서 독점가격을 설정해 놓고, 규제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정말 시장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가격을 이내라고 하는 것, 상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정하라고, 협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가주택과 관련돼서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수료 요율이 갈등의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되니까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고가주택이어서 갈등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요인입니다. 다 협의해야 되니까요. 이 협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안 되면? 해소하는 방법이 우리 국토부 권고안이나 경기도에 무슨 안이 있습니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됐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협의로 하는…….

○ 조광명 위원 인지상정입니다. 수수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싶고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그러면 당연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의 끝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맞습니다. 이 분쟁의 끝은 합의하다, 합의하다 안 되면 민사 가서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내라고 하는 것은 주민 간에, 국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정책이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특정되어야 됩니다. 충분하지 않은 요율을 정해놓고 “너희들끼리 협의 해봐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소송하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 분쟁이 생기면, 금액이 크면 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나 몇십만 원, 100∼200만 원 수준에서는 소송까지 가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싸우다, 싸우다 그냥 얼마 받고 욕하고 땡 칩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이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시장질서를 유지한다라고 그러고 공정거래에 맞다고 얘기하고 경쟁에서 맞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정책을 어떻게 정부가 합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수수료 요율을 상한요율로 하는 것들이 이쪽 편 들고 이쪽 편 들고라고 하는 것들로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합입니다, 지금 국토부의 권고안이라고 하는 게.

실장님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의 수수료안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몇 분의 몇, 예를 들면 1,000분의 6. 이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위에 상한요율로 해놓고. 경기도 수수료안은 2000년도 당시에 상한요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이 수수료율 그리고 몇 분의 몇 이내라고 썼습니다.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에 경기도든 서울시든 광역단체의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전제가. 국토부가 권고안으로 내보냈을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가 수수료 요율을 바꾼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권고안입니다. 그걸 저희가 의결에 의해서…….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방자치 의원님들과 법을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권고를 존중…….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받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입법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 법적효력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법적효력 있죠? 그것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런 안을 권고안으로 줬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치 일점일획도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무슨 성경구절처럼, 고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민민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반론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정부의 권고안대로 그게 지역별로 많은 요율제의 개념이 상한요율이냐 이런 부분하고 고정율 하는 이 부분 취지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권고를 토대로 자치입법권을 통해서 정한다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국가가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자격증을 가지고 경제활동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합의이자 장치입니다. 국가는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서 공인된 자격증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자격사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회계사는 법인의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값싼 노동의 대가인 그냥 “수고비를 준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된 전문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부가 공인중개사 개선방향에 대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주택거래 활성화. 아니, 어떻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그 해소방안을 공인중개사를 희생하면서 주택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렇게 뻔뻔한 정책을 합니까? 주택거래 활성화를 하려면 거래세를 내려야 됩니다. 취등록세 내리고 양도소득세 내려야 주택거래 활성화를 하지 어떻게 도시 서민인 공인중개사의 목을 조여가면서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정부정책을 실현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저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 서민인 공인중개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적어도 그 사람도 국민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고 도민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국토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권고안 자체가 대단히 출발부터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마치 시중, 현재 대한민국 이사철을 앞두고 내외로는 이번에 이사를 하면 부동산 중개료가 50%로 줄어든다 이렇게 호도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대단히 호도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을게요.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신설된 구간 외에는 제자리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신설된 구간은 당장, 우리 경기도에 신설된 구간에 해당되는 거래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왜곡된 입장에서 이번에 부동산 중개료가 50%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빨리 시행을 안 하냐, 각 광역시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지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경기도 2012년~14년 시군별 주택거래 현황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경기도 6억 이상 매매 5.8%, 3억 이상 3.9% 임대. 자, 여기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0건. 제로. 한 건도 해당하지 않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평택ㆍ시흥ㆍ김포ㆍ이천ㆍ안성ㆍ오산ㆍ여주ㆍ의정부ㆍ구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 여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이 구간에 해당돼서 거래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 국토부 권고안이 개정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50% 이하로 줄어든다. 이렇게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한 문제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토부 권고안부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토부 권고안 중에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사항. 공정거래법상 담합ㆍ독과점, 소비자 권익 침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 이하를 고정요율처럼 운영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결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0.8, 0.9 이내 협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거래된 지점 분포도 살펴보겠습니다. 0.4, 0.5 매매가 약 50%.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 약 70%가 0.4, 0.5 구간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얘기했듯이 고정요율화처럼 느낀다. 이랬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이번에 국토부 권고안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다만 도시에 영세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의 수수료를 반강제적으로 50%를 줄인 거예요. 자, 0.8, 0.9를 0.4, 0.5로 50%를 줄였습니다. 줄였으면 그것을 줄인 대로 또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거래 실질적인 현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고정요율화 해야죠. 그렇게 50%를 줄여놓고 그걸 또 국토부에서는 쟁점사항 중에 “고정요율화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 또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거래결과가 실질적으로 그 거래구간에서 존재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 상향 이내를 집어넣으면 그 50% 줄인 데서 더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35만 자격증소지자, 8만 종사자, 경기도에 2만 종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분들이에요. 한 달에 한두 건 못 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도민이에요. 이분들 생계 어떻게 하란 얘깁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스러워했던 지점, 소비자와 부동산중개업자분들과의 분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시겠다. 전세를 얻으시겠다. 부동산에 가셨어요. “이내”라는 규정을 실장님 아셨어요. 가장 주안점을 과연 서비스에 둘까요, 수수료율에 둘까요? 수수료율에 둡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크게 차이 나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자, 어디가 더 싸게 해주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수수료 인하 경쟁이 있고. 제가 알기로 정확히 연도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소비자 분쟁건수가, 법적건수가 2,200여 건 중에서 부동산수수료 관련 법적분쟁이 550건으로 최다를 차지합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부동산수수료율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입법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정으로 갑니다. 소비자와 부동산중개업자분들은 주민이에요.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심대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설구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구간에서 왜 고정요율을 못 하냐?”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어디에 근거하냐?”, “법적근거 갖고 와라.” 아직 못 갖고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국토부 권고안을 접하는. 이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냐, 부동산중개업자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냐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권고안을 자연스럽게, 이미 공청회 한 대로 권고안을 내려보내면 시군 자율에 의해서. 세종시, 경기도와 특성이 다릅니다. 서울 특성이 달라요. 광주 다릅니다. 강원도 달라요.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 광역의 영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구, 요율까지 전부 다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문을 마치 검증된 것처럼, 왜곡된 국토부 공문을, 검증되지 않은,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확인도 안 하고.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는데도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한요율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경기도의회를 심하게 경시하고 경기도의회를 마치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모양새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권고안을 심의하는 출발점부터 대단히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을 상당 부분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 인지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각종 통계에 의해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중개업자분들 간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소비자와 중개업자분들의 갈등, 분쟁소지가 없고 이것이 결국 법정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고정요율화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절대 소비자 권익침해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대성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문제가 있거나 왜곡된 통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시장 거래 부분하고 어느 것이 더 갈등을 완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따라 이론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이든 토지든 상가든 부동산거래의 법률적인 취지는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측면 때문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뭐뭐 이하라고 돼 있고 상가나 토지는 좀 더 자율적으로 주고 있고 주택부분은 좀 더 정형화해서 구간을 나눠서 이해하란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고정율로 하는 것이 갈등을 없앨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원리에 의하면 수수료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실링을 줘서 개입하는 부분이 입법론적으로 정해졌다는 그 부분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동산거래의 수수료율이 이하라고 돼 있고, 캡을 씌우고 자율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느 부분만 고정요율화하는 건 법적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권고안, 저희가 지금 입법하게 된 이유가 고가주택이 진짜 특수층을 위한 고가주택이냐 아니면 나름 도민의 일부분 그러니까 거래량의 6%, 10%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일반론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정율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같은 경우는 2억 9,000 같으면 3%입니다. 3% 이내 해서 하면 87만 원 이내 이하로 협의하는 이런 형대로 해서 87만 원이 될 수 있고 86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0.4%로 해서 임대차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1,000만 원 올라가서 3억을 한다 그러면 120만 원이란 고정율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구간을 고정율로 할 때 전체적인 저희들 취지하고는 좀 상치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이번에 신설된 구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간을 사례로 드는 겁니다. 본 취지는 분쟁, 갈등의 소지를 수반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국토부에서 오셨지만 국토부가 향후에 진행되는 모든 것에서 파인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서,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이게 2000년도, 15년 전에 마련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현재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국토교통부에서 14년도 11월 4일 날 권고안이 내려온 거죠? 권고안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매매랑 임대차에 있어서 지금 매매는 6억과 9억 구간에 0.9에서 변경이 0.5 이하, 0.4 이하. 이게 권고안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임대차도 3억에서 6억 구간이 0.8에서 0.4 이게 권고안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게 조례인데 이게 상한율로 했단 얘기죠. 전에는 이내로 되어 있다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표현은 다릅니다만 같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 천동현 위원 같은 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거래가 6억부터 9억까지 임대차도 거래가 한 건도 없는 시도 많이 있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현행의 0.8에서 0.4로 임대차가 변경이 너무 적다 할 적에는 0.5도 우리가 여기서 가능도 한 거죠? 아니면 0.3으로 해서 고정될 수도 있고 또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말씀대로 국토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이고 위원님들의 상의 되는…….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적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고 또 상한요율이 우리 위원님들도 해야 된다. 0.4도 적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상한요율로 하고자 하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상한요율의 레인지를 낮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천동현 위원 이런 모든 의견을, 많은 의견이 중복돼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의견을 종합하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듣고, 김철인 위원님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다들 나왔는데, 뭐.

○ 위원장 오세영 다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천동현 위원님 말씀처럼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의논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인데 중식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의결을 내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 4시 5분인데 4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3.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7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과장님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광주지역에 지사님 주재 규제현장간담회가 지금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참석 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성과, 2015년 여건과 과제 및 중점 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 2쪽~3쪽 기본 통계와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082억 3,7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82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 330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4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는 147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잔액은 85억 1,600만 원이며 금년도 수입은 80억 8,500만 원이며 54억 9,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쪽 201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영구ㆍ국민 등 공공임대주택 1만 6,000호, 도심 내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9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조사단과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167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가구 85호에 대해서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건축 공간 및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확대와 사업진척 부진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구도심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자족중심 융복합 도시조성 및 정비를 위해 동탄2신도시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은 78%가 분양되었으며 입주민 간담회를 통한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남양주 다산도시는 부지조성공사와 택지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입주민 불편해소와 공동주택지구 해제지역 관리를 위해 평택청북, 하남미사 등 5개 지구에 대해 단계별로 준공처리를 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계인수 등을 위해 입주지원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8쪽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 성과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공장을 증축할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공장 증축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작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시설 확충 등으로 인지도와 활용도, 우편사용률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2015년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15년 도시주택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따뜻하고 일자리 넘치는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추진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강화, 도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넥스트 판교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시흥동 일원에 제2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와 도시개발을 혼용한 복합개발로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인근 첨단산단 확충으로 직주근접을 유도하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주신도시 내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추진하겠으며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남양주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단계 3개 공구의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중심의 신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용역을 1월 말에 발주하여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5단계 11개 공구 중 6개 공구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방범, 화재, 시설물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U-city구축을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부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행정타운,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컨벤션 건립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비정상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대학 및 기업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투자애로 기업 현장답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연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저발전지역을 수도권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여건조성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소재 21개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의원, 도의원님 등과 합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집단취락 등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해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왕 첨단산업단지, 수원 사이언스파크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86억 원을 지원받아 도로사업, 하천정비, 누리길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입지규제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 도, 시군 간 업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수립 시 도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개발 추진 시에는 수요, 입지, 사업성 등을 고려함으로서 부실 사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과정이 도민과 소통하는 협력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입니다. 공장 등의 입지가 불가능한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양 삼송 등 17개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남양주 별내ㆍ장현 지구 등 7,500세대의 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공공택지사업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정비사업 지속조정 및 도시재생 기반마련,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안산 등 6개 단지를 조사하고 그간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 국토부에 추천하여 전국대상의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투입하여 골조완료 시와 사용검사 전 2차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9개 시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시공 및 감리자는 우수사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출범한 굿모닝 하우스자문단을 금년에는 본격 운영하여 주택건설 전반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군별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금년 7월경부터는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어 도내 14만 가구에 매월 약 15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임대 1만 8,000호, 매입ㆍ전세임대 6,000호 수준으로 지속 공급하겠으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주거비 절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을 작년 85호에서 금년에는 120호로 확대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일선 건설업체의 건축자재와 인력지원 등 재능기부를 활용한 G-Housing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첨부자료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오늘 MOU를 체결해서 추가적으로 햇살하우징사업을 민간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새로 시작했습니다.

25쪽 공공택지사업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입니다. 도내 추진 중인 공동택지는 48개 지구로서 김포 양곡2지구 등 4개 지구는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시흥 목감 등 3개 지구는 금년에 최초 입주가 시작되며 5개 지구는 준공예정입니다.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입주지원협의체 및 입주민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17개 지구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기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정비사업 지속조정 및 도시재생 기반마련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성이 있고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하고 사업진척이 부진한 구역은 해제절차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출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반마련을 위해 활성화계획 승인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정비계획수립지원비를 지구당 1억 원씩 지원하겠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시흥 은행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행사업비 6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공모를 통해 정비계획수립비를 지원한 성남 태평2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마련입니다.

29쪽 첫 번째 과제인 안전한 건축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출입구, 담장, 창문 등 건축공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축물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구축 시범사업은 재개발사업 취소지역, 구도심 취약지역 등으로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건축품질 무한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시 무한돌봄 건축사를 매칭하여 착공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건축문화 및 녹색건축 활성화입니다.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경기건축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문화상과 연계하고 공공디자인과 간판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녹색건축의 선도적 모델 창출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작년 4월부터 진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민이 만족하는 나눔ㆍ배려의 디자인 확산입니다. 대학생, 교수 등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대학 중심에서 기업도 참여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시설도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영세기업 정보화마을의 제품개발과 공간개선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난립한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한 간판으로 교체하는 등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전문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판정비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논의가 되었으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 육성을 위해서 중개업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그리고 직무교육 등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지적정보 선진화 및 도로명주소 활용률 제고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원시 등 19개 시군 7,44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사업과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9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대안제시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4쪽 업무보고서에 보면 또 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네요. 올 2015년 지출이 얼마인가요? 54억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계획된 지출은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계획됐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은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시군별로 지금 다 세부적으로 나오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앞으로 한 5년을 일단 계획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적립할 계획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집행부 안은 50억으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80억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금을 적립하는…….

○ 윤은숙 위원 계속 80억 정도 하면 400억 이상은 적립된다는 계산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출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나와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출계획은 연차별로 많은 부분이 지금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은 나와 있다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잡힌 것은…….

○ 윤은숙 위원 얼마 정도 잡혔어요, 2015년도에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추진위원회 해산한 경우에 도비가 41억 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41억 정도 잡혀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이번에 54억에 이게 포함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각 단위조합의 운영비라든가, 물론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하겠지만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건설을 위한 지원비 계획은 아예 없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별 형평성…….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도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그 부분도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것도 빨리 조례가 곧, 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해서 좀 계획을 잡아서 매몰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지원하는 비용이 없으면 사실 더 적립을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지원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사실 요즘 주택시장에 대해서 실장님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우리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실장님? 실제로 보급되는 율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90…….

○ 윤은숙 위원 거의 98점……. 99% 정도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부분이 무주택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주택시장이 1인 소유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90% 이상, 매매가의 90% 이상 전세금을 누리고 있고 또 월세가 계속 지금 문제되다 보니까 실제로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 예견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장기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가가 다른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세가가 과거에…….

○ 윤은숙 위원 폭등하고 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3년 전만 해도 50%였는데 지금 70%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계속 전망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매매가 수준까지 간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론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사업자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 공급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택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이고 또 서울은 택지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택지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이뤄질 수 있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정책하고 연계한 도의 어떤 거시적인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가 사실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 내에서 계획 수립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추진계획은 있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정부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내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만 5,000호, 1만 6,000호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 내 공공택지지구에 준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4년 동안 매입ㆍ전세를 포함해서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착공되거나 사업승인 받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향후 4년간 그 목표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윤은숙 위원 실제로 나름대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 차원에 있어서도 취득세라든가 지방세 이렇게 감면할 그런 저기도 있는 것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지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취득세 부분은 작년에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취득세법은 지방세법을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완화하면 저희 도세의 세수가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취득세 영구인하 때문에 지금 도세 취득세가 많이 감소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일은 아닌가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방세제 부분은 중앙정부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 윤은숙 위원 좀 협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도세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세수가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대안은 되지 못하겠네, 실제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취득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통한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15쪽 보면 넥스트 판교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로, 혹시 지정이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발표를 지난 1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고, 도로공사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지금 저희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입주에 대한 전체적으로 방향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판교가 IT이고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거기에도 지금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지금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고 저희 경제실과 함께 파급효과가 높고 제1판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여기도 주로 IT업계들을 많이 수용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IT업계 포함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16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16쪽에 고덕, 동탄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족도시에 대해서 건설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처음에 제가 2014년 11월 달에 행자부에다가 재정감축계획서를 올렸어요,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계획이, 올해 다시 사업이 세워진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때의 그 사업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라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총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6조 1,580억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8조 1,603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변화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동탄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감축보고서에는 3조 1,363억 원이었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6조.

○ 윤은숙 위원 16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라있고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감축이 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몇 달 만에 나타났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업비 변동은 제가 다시 위원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가 어떤 부분에 미스매치가 있는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빨리 몇 달 만에 변하고 이러지는…….

○ 윤은숙 위원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들 올랐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이 자체가 현재 문제가 뭔지, 또 광교는 줄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나름대로 느

끼다 보면 LH와 함께했던 상황에 굉장히 많이 증가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도시공사가 LH하고 같이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나타나는데 실제로 결국 잘못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LH차원에서 오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냥 LH사업에 뒷돈 대주는 역할만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LH에서 이렇게 사업이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고문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도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부분은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쉽게 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감축목표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가 부채 감축목표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LH의 투자비율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건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26쪽에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의 전략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 계획서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추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센터 있잖아요? 센터 설치하고 전문가포럼인데 전문가포럼에서 위원들은 구성이 됐나요? 이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고요.

○ 윤은숙 위원 계획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 부분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이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것 좀,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요. 27쪽에 성남시 맞춤형정비사업에서 단대지구하고 태평2지구 2015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지구 지원계획은 없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공모 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올해도 5개 구역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은…….

○ 윤은숙 위원 이거 하나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과정 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18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항상 나오는 부분이요. 집단취락, 소규모 해제지역 사업개선을 추진한다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가 있죠? 그린벨트 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구별로 어떤 것은 해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갔는데 몇 년째 지금 되지가 않고 이번에도 안 돼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구체적인 사업지구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지금…….

○ 조재욱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몽창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470개소 취락지역들이 지금 해제 과정에 있고요.

○ 조재욱 위원 몇 년 전부터 올라가 가지고 안 된 부분이 470개가 같이 섞여있는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 지금 사업추진 중이고 어떤 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3차까지 가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해제취락을 하더라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거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이 있어서 빨리 추진 안 되는 그런 지구들도 많습니다.

○ 조재욱 위원 부담보다도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해제지역으로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공원이 들어가고 주차시설이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들어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게 작다 보니까 옆으로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다른 눈으로 봐 가지고 안 해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공원이나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 녹지가 많이 있는 지구들입니다. 그 속에서 집단취락이 있고, 있는 부분을 해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구만으로 도로나 녹지가 다 확보가 가능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은 사업성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원이나 도로를 위해서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년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좀 이렇게 될 수 있게 우리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련예산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요. 이게 이번에 각 시군으로 공모를 하라고 서류를 전부 다 보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게 지금 GB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맨 밑에 보면 여가녹지, 누리길조성인데 여기도 4대강사업으로 공원 꾸민 데 그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4대강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닐 거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 조재욱 위원 4대강에 꾸며진 거는 그럼 빠진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4대강사업 부분은 우리 한강지구 내의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으로 다른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지…….

○ 조재욱 위원 그런데 한강유역 그거를 하면서, 4대강 하면서 고수부지 내에 공원 같은 것도 다 만들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의 의견은 아직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가, 누리길 같은 것도 그쪽에 4대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모사업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별도의 사업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개들 다른 데서는 그런 부분까지 준비해서 안을 올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한번 좀 이렇게 집어줘 가지고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민들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GB 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양주 역세권은 어느 정도 GB 해제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한창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그것 때문에 되는데 그 부분은 해제되는 부분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고요.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만 환경적인 문제 또 사업시행자 문제 해서 서울시의 반대도 있고 중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제가 가능은 한 지역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뭐 어떻게 해라 그래서 현수막 막 걸고 돼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울시의 수질오염이라든지 생태계 이런 환경적인 이유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안을 올리는데 이게 지금 그린벨트 풀어지는 거는 정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 조재욱 위원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차례 정도 심의 중인데 계속 서울시의 강한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요.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했는데 이걸 저도 보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홍보에 대한 예산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골집 같은 부분은, 지금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소가 나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뀐 주소는 노인 분들이나, 저 자체로도 선거 끼고 그러면서 좀 외운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시골이다 보니까 몇 번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홍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 건의해 본 적 있나요?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길로 해서 홀짝으로 해 가지고 번호로 표현 받아 가지고 찾긴 좋지만 면 단위나 군 단위 도농지역에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옛날 구 번지 대죠, 누가 신 번지 대는 사람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 국민들, 전문가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10여 년 전에 정책이 입안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조재욱 위원 홍보방법을 쓰시더라도 좀 어떠한, 제 자체라도 ‘야 이거 홍보를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데 마땅히 홍보 나오는 안이, 생각나는 안이 없어요. 실장님은 뭐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빨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고 제도라는 걸 올해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확산돼서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재욱 위원 신문고 제도는 뭐예요? 말하면 듣고 고침이라는 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8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해제를 하는 부분에서 시군에 위임이 됐죠. 해제에 대한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만 해주고 입안권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보면 합리적으로 해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설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시장ㆍ군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림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는 솔직히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있는 건지? 문제가 있을 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해제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입니다. 주민취락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심의를 하면서 개발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해서 갈 때는 구리디자인월드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제하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개발계획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변동을 할 수…….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경기도에서는 검토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결재로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하고 김규창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심의할 때 저희 도시정책과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실무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입안을 한 도면이 올라오면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입주민 불편해소에 대한 공동주택 해제지역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준공 입주민 불편해소와 관리를 통한 도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준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5개 지구가 있습니다. 평택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여기가 보금자리로 지정된 지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어떤 지구는 보금자리고, 옛날에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입니다. 평택 청북 같은 경우는 옛날에 택지지구고. 기본적으로는 법률이 택지개발법에서 한 거 아니면 보금자리특별법에서 한 거 두 가지로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공정률이 한 50% 정도, 2016년 12월 정도에 준공……. 전체적인 게 입주가 다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치안이라든지 어떤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품질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LH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대책이 있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LH공사고 사업에 대한 공간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공공주택법인데, 다만 입주민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권자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도 도민이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공택지과,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입주점검회의에 저희가 참여하고 불편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 품질검수라는 게 있어요, 품질검수. 품질검수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검수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전혀 몰라요.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해야지만 품질검수를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는 게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품질검수 부분은 주택에 관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 이정훈 위원 그것도 보금자리에 대한 일종의 다……. 민간분양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민간분양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건의하면 저희가 품질검수 나가는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 LH가 직접 하는 임대도 있고 공공분양도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민간분양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부분 LH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검수를 나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 이정훈 위원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면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일종의 책임부분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택건설 사업승인 민간건설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경기도 품질검수단이 나가서 입주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듣고 품질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품질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줬고 그게 자체조사에서는 약 85%의 긍정적인, 입주자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인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해야지만 품질검수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입주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품질검수가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택 인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 수요파악을 월별로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권으로 품질검수를 할 사안이냐 이런 부분, 식으로 들리는데 일단은 민간건설사업자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공하고 나면 준공검사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전에 도에서 전문가들이 한번 점검해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 자체는 시장ㆍ군수한테 있고 도의 품질검수단은 좀 더 나은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원하시면 시장ㆍ군수한테 요청을 하시면 시장ㆍ군수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질검수라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제 개인적으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각 시장ㆍ군수가 먼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의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무조건 품질검수를 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우리가 분양할 때 보면 분양할 때 이미지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이미지하고 상당히 틀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선분양제도의…….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지 우리가 분양할 때 밑에 보면 “도면은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질검수라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가교역할, 옆에서 민원에 대한, 시하고의 어떤 분쟁에 대한 것을 역할만 해주는 거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얘길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인 것은 맞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점차 규제완화해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택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주택사업승인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이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ㆍ군수한테 주택사업승인권이란 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을 도로 가지고 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하고 논의가 또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이 시장ㆍ군수가 스스로도 인허가권을 준공처리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스스로 그전에 사전검수를 할 전문성이나 여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지금 도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추진 시,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수요, 입지, 사업성을 고려하여 부실사업은 사전에 차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시인가를 받은 곳이 지금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실시인가를 받은 곳이죠, 여기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른 지역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하남1지구 같은 경우 마블링시티인가요, 여기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 이정훈 위원 현안1부지 사업인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하남1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보상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을 때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는 수요, 입지, 사업성도 고려하여 부실사업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시인가를 내준 이유가 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이제 사전차단이라는 게 택지지구도 저희가 40여 개 지구가 되어 있죠. 구 보금자리택지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도시개발사업도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개발할 때 빨리 된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지금 구역지정단계고 실시계획단계고 차단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하는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런 실시인가가 난 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는 어떤 제재나 규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행사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인가만 해주시는 거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또 개발계획변경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뭐 해요? 결정권자니까 결정만 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사업승인하고 같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업무, 그간에 중앙정부 권한을 도가 많이 위임을 받았고 도의 권한이 또 시군으로 많이 위임돼 있는 부분인데 그 권한 있는 자가 책임을 더 많이 지고 하고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부분은 조정이라든지 권고 이런 형태지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아마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입안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결정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위 부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말씀은 명백합니다.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안해서 들어오는 것은 받아줄 수뿐이 없는 것이고, 심의회 거쳐서 받아줄 수뿐이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 약간의 관리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GB 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데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작년에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30여 종에서 90여 종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90여 종으로 했는데 이건 자료를 제출, 90여 종에 대해서는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B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개인적 재산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도. 특히 도시환경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GB를 지정해 놓고, 내 개인 사유재산에. 그걸 너네가 사가든가 아니면 풀어주든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많은 민원이 있죠. 그래서 일부 그러한 분들이 여기다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아까 밑에도 나왔습니다만 SPC사업. 민간과 같이, 관하고 SPC사업을 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네가 2,000평이고 3,0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 맨 처음에 했는데 관에서 가보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분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었어요, 몇 년 전만해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정확히 사업의 종류나 범위를 알 수가 있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원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병원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 임채호 위원 못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요양원은 포함이 되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요양원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GB에, 그린벨트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녹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훼손부분이 있고 또 일부 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한단 말이야. 여기에 있고 여기 막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부분을 “훼손부분이 너무 적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 그거랑 틀립니까? 가능합니까, GB 안에서? 훼손부분이 있고 없고 녹지가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도 관련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녹지 자연도가 높다 그러면 훼손하면 안 되는 거고요. 훼손이 가능한 지역은 또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등급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건 3등급?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복지시설, 시설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주 임상이 양호하거나 녹지자연도가 높은 구역은 개발사업이 많이 제한되고 2등급이나 3등급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능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2등급이 안 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 2등급이 안 되고요, 3등급은…….

○ 임채호 위원 2등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등급이라는 게 제 지역에 민원이 있어 가보면 아카시아나무 있고, 나무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2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는지, 현장에 와서 보고 등급 조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은 와서 다시 현지조사해서 등급 조정은 안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안 되는 걸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불이 났어. 산에 불이 났어요, 주택가들이. 불이 나서 녹지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부분, 자연도 부분이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 임채호 위원 등급이 있잖아. 2등급이 나무가 다 타서 죽었는데 3등급으로 내려가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 설명)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녹지 등급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또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 임채호 위원 갖췄을 때 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완화를 시켜준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워. 조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GB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SPC 민간출자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민간참여…….

○ 임채호 위원 참여를 많이 해라 그 뜻인 것 같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 SPC사업은 주로 뭐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원칙적으론 공공개발입니다. 이게 이번에 한번 해제되고 나면 다시 개발제한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이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해제를 해준다는 게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또 재정여건이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범위는 2분의 1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했는데 또 공공도 여력이 안 되고 이러니까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민간을 3분의 2까지 범위로 확대해 준 그런 취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GB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양을 한번 놓고 봐요, 내 지역이라 그런 것보다. 인덕원에 GB지역이 있잖아요? 과천 넘어가는 길.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개발제한구역인데…….

○ 임채호 위원 거기가 해제되죠? 그런데 안양에는 도시공사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관여하기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한테 줄 수도 없고 땅 주주들은 있고. 그린벨트 해제해 놓으면 “야, 이거 노놨다.”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도시공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SPC사업으로 만든다는 얘긴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민간참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임채호 위원 이게 그거죠? 민관하고 같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기본적으로 3분의 2까지 된다는 3분의 1은 공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공공이 어디 무슨 IT타운이라든가 무슨 그런 걸 할 때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좀 실질적으로 한번 지역마다 들어가 보면 사실상 또 이렇게 참여하기 이 사업이 어렵더라고. 이것저것 걸리고 하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녹지가 어떻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7쪽에 보면 맞춤형 정비사업이에요. 이건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거죠. 낙후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낙후지역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나 기타 전통 이런 걸 살려가면서 사실상 주거재생이랄까 좀 그런 사업이죠, 일종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지정할 때 31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이런 사업을, 이 지역에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이런 걸 한번 하게끔 해달라고 경기도로 올리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 계획 수립한 걸 공모를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또 공모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중앙정부 그건 우리 경기도가 계획 수립 시인데 자치단체31개 시군구에서 ‘아,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올릴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된 걸 계획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사업이라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안양에 관양2동하고 새마을이 이제, 여기 새마을은 냉천ㆍ새마을지구 그게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제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들어간 것 같은데. 늘 시장이 연초에 각 동에 다니면서 하면 매년 메뉴로 나오는 게 어느 지역에 주차를, 교행이 안 되고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주차시설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구도심이지. 그래서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든가 차를 못 대게 하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차를 못 대면, 이 사람들이 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좀 멀더라도 주차시설을 그쪽에 만들어서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게 하면 되는데, 이걸 보면서 거기 지역이 이런 게 필요한 지역인데, 바로 이런 사업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당과장이나 팀장을 대동해서 현지를 한번 방문해도 되나요? 어떤 과장님이 담당과장이에요. 괜찮나요? 과장님, 전화하면 한번 오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지역이 매년 시장이 곤욕을 치러. 그런 지역에 한번 같이, 우리 지역에 같이 대동해서 한번 가서 경기도 계획수립 시, 다음에. 이게 몇 월에 합니까? 2016년 사업이다 그러면 2015년 몇 월에 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계획수립이 지금, 용역비 지원했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 지원하려고 하는…….

○ 임채호 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한 번씩은 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 임채호 위원 새마을지구는 이미 들어간 거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계획수립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하는 지구를 저희가 반영한 사업비가 5개 지구에 대해선 계획수립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건 들어갔을 거고, 5개 지정돼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들어갔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새로운 데를 하나를 내가 추천한다라고 하면 그게 올해 몇 월에 심의를 하느냐, 계획수립을 하느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3월 달부터 추천을, 심의를 받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안양에 바람 쐬러 한번 오셔서 이쪽 지역에 민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현장에 안양의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것 좀 해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8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측정망 운영과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4개 지점에 대해서 연 4회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및 환경매체에 대한 다이옥신 실태조사와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등 주요지역의 토양오염 실태 조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로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도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림휴양지의 피톤치드 조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건강생활 정보제공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팔당상수원 조류 냄새 및 독소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역별 환경정보를 행정망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물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원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수처리 공법을 개발해서 국내외 특허출원을 하는 등 환경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협의를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연구동향 및 기술을 습득하여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검사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총 24만 9,728건의 검사를 완료해서 계획 대비 104.9%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1만 1,220건으로 4.5%를 달성하였습니다. 검사결과를 도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즉시 통보해서 적법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5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오존 등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발생 증가, 웰빙문화 확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공급 위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형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산업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의 수계 배출우려도 높아지고 있으며 팔당 등 상수원의 남조류에 의한 녹조 발생으로 먹는 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여 대기 환경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와 악취실태조사 실시, 에너지 절약형 수처리 공법 개발을 위한 현장적용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강화와 오염이 심한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팔당상수원 조류로 인한 냄새 및 독소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과 깨끗한 수자원 공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29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 악취,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 위해물질 검사, 산림휴양지 피톤치드 조사입니다.

보고서 12쪽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지, 도로변 등 85개소의 대기 자동 측정소를 운영해서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권역별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하절기에는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악취,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4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2개소의 악취측정소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악취유발물질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지하역사, 보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총 78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토양과 지하수오염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기 위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대기측정 대행업소에 대한 숙련도 현장평가와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중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산림휴양지 피톤치드 조사입니다. 산림휴양 분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내 15개 산림휴양지를 대상으로 휴양지 내 피톤치드 등 현장 환경을 조사하여 과학적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수질ㆍ수생태 조사,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18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하천ㆍ호소 등 59개소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도 상시 측정결과를 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도, 시군에 원스톱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정보를 도민에게 서비스하여 효율적인 물 환경 정책수립과 깨끗한 물 공급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문제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시군 하수 담당자 교육을 통해 수질관리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사업장 지도ㆍ단속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방류수에 대한 분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한편 구리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안전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먹는 샘물 원수 및 유통 중인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돗물 대형저수조 및 옥내배수관 수질검사, 제약회사 정제수 수돗물 검사, 마을상수도 및 전용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22개 정수장에 대한 먹는 물 감시항목 적용 검사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먹는 물, 사업장 폐수ㆍ하수 등에 대한 수질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도내 물놀이 분수시설에 대한 하절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과 개별사업장 및 하천수의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수생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남조류에 의한 녹조 발생으로 냄새, 독소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팔당을 비롯한 한강물을 취수하는 6개 정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미세조류를 이용한 친환경적 하수처리 공법의 실증연구시설을 통한 연구를 조속한 기간 내에 완료해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서 환경개선과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도내 환경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대기ㆍ수질ㆍ유해물질 3개 분야의 측정ㆍ분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는 자격증취득과 진로선택ㆍ취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 등에서는 즉시 활용 가능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도관리 숙련도 참가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고 국제기준의 정도관리 운영을 위해 품질개선을 통한 국제적 시험ㆍ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와 인정자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진 연구기관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입니다. 연구원의 연구능력 제고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국내외 전문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해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논문투고와 학술발표 등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국외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추진해서 국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연구기술을 습득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8쪽부터 30쪽까지 2015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오세영 위원장,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지금 달라진 시책 및 제도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새로 설정해서 환경정책기본법 내용을 넣어서 시행을 하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 미세먼지는 최근 한 1∼2년 동안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서, 환기가 돼서 이게 제도에 도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대기 중 중금속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금속에 대한 대기 중 환경오염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법에 조항을 넣어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촉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네요?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한번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안산의 공단지역하고 주거지역, 대표적으로 의왕의 주거지역을 선택해서 아무튼 매월 2회에 걸쳐서 10일 동안 둘째, 넷째 주 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만하다 싶으면 결과를 가지고…….

○ 양근서 위원 뭔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뭔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모니터링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모니터링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에 결과측정치를 비교분석했더니 평균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순간 허용치를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WHO랄지 주로 국제기준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해서 빨리 국내환경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인데 뭘 지금 또 다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이건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 양근서 위원 지난번 행감이 언제입니까? 그건 2013년도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뇨, 지난번에 비소…….

○ 양근서 위원 비소가 주택가, 그러니까 안산, 수원, 성남, 의왕 4개 도시인데 여기서도 신도심이 아니라 주로 구도심, 그러니까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비소 농도가 높아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이 대부분, 구도심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상류층이 아니라 대부분 노동자들이랄지 생산직 근로자, 자영업자들, 서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지역에만 특정하게 지금 발암물질인 비소가 많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것은 2014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고 2013년도에, 2년 전이잖아요, 벌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월공단을 위시해서 주요 공단지역에 납을 비롯해서 카드뮴, 크롬, 니켈, 망간 이런 대기 중 중금속 오염농도가 순간기준치를 많이 초과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래서 봤더니 납을 제외하고는, 납은 91년도에 중금속 중에 유일하게, 납만 91년도에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나머지 니켈, 망간, 크롬, 카드뮴 이런 중금속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2년 넘도록 그에 대한 보고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준설정관계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원장 회의 때 건의는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 양근서 위원 그것은 똑같은 답변이시고요. 2013년도에 지적하고 나서 1년 뒤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던 거고 그걸로 끝인가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단순히 건의한 걸로 끝이냐고요.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에 지금. 입법상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실적으로 저희가 특정 지자체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사실 기준이 설정되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정부의 답변이 뭡니까? 정부가 그러면 이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합니까? 왜 안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여러 가지 제반 기조설정을 하다 보면 예산문제,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희 한 개의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면 대체로 중앙에서도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 양근서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문건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 내용이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문제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쭉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도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불충분하다면.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다른 기관의 힘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하고 협력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 문제를 여론화 시키고 환기시키고 이슈화시켜 가지고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납을 제외한 다른 중금속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도민들 건강이 굉장히 위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 회의 때 그냥 건의 한번 해놓고 나서 그걸로 다 해 놓았다? 중앙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기다리고 있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무책임하시잖아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기회 될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연구원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기준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원장님 말고 나머지 직원들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중금속 중에 납밖에 없어요, 환경기준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러면 국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입법체계 속에 넣으라는 건데 필요성을 다들 인정하시면 그건 가장 중차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제죠. 그럼 그걸 위해 노력을 하셔야죠. 아니, 예산 갖다가 모니터링 장비 설치해 놓고 자동적으로 설치하는 거 수집만 하고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입니까? 그걸 누가 못 합니까? 네? 2년째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결론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그걸 의회에서 지적해내면 그럼 그거라도 제대로 해내야죠. 허구한 날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 잘하겠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변화된 게 없는데 지금, 2년째. 하여튼 올해 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입법체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환경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행계획을 만드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쪽에 물놀이 분수시설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업무가……. 분수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자체하고 검사하는 업무범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수시설 범위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아니, 분수시설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31개 시군.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니까 31개 시군 지자체가 하는 분수시설 수질검사 업무범위가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 업무범위가 있을 건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 구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를테면 공원 내의 분수시설은 누가 검사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럼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아마 먹는 물을…….

○ 위원장대리 조광명 분수시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개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상가 내의 분수시설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 위원장대리 조광명 개인이 운영하는 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시 소유의 공원은 누가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원이나 이런 저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시 소유 공원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골프장의 분수시설, 이거는 누가 검사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폰드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분수시설이라기보다도 폰드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제가 여기서 더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수자원본부,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조광명 위원장대리에게 개별 설명)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처리는 아니고요. 수정하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송상열

토지정보과장 유병찬도시개발과장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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