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간사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호겸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재만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최호ㆍ이영희ㆍ남경순ㆍ박재순ㆍ조재욱ㆍ홍석우ㆍ권미나ㆍ명상욱ㆍ임동본ㆍ김시용 의원 발의)
- 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김동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광서ㆍ박동현ㆍ이정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남종섭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희ㆍ천영미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상돈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주성ㆍ윤재우ㆍ안승남ㆍ오완석ㆍ안혜영ㆍ최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동화ㆍ최지용ㆍ김종찬ㆍ김동규ㆍ배수문ㆍ류재구ㆍ오세영ㆍ정대운ㆍ조재욱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김성남ㆍ남경순ㆍ최호ㆍ명상욱ㆍ김정영ㆍ이정훈ㆍ이재석ㆍ박형덕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영협ㆍ천동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계속)
- 5. 간사 선임의 건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나뭇잎이 연두색과 초록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니까 완벽한 신록의 계절 5월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시 한 번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셨겠지만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호겸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재만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최호ㆍ이영희ㆍ남경순ㆍ박재순ㆍ조재욱ㆍ홍석우ㆍ권미나ㆍ명상욱ㆍ임동본ㆍ김시용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최지용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의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류재구ㆍ박옥분 의원 등 6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청소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 신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기 일쑤였습니다.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 스스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2015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 689만 명 중 7.5% 정도인 46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청소년 4만여 명 중 50%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그에 따른 각종 범죄의 노출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고 그들 스스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이 존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주간을 정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도록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청소년주간을 정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 등 60명이 2017년 4월 26일 발의하여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청소년주간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은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린이날, 학생의 날, 성년의 날 등 유사한 취지의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국회에서도 청소년 보호ㆍ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김광진 국회의원이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조원진 국회의원이 역시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두 안건 모두 5월 청소년의 달과 연계성이 떨어짐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사회적 관심 집중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UN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하고자 1985년에 세계 청소년의 해를 지정했으며 1999년에는 문화ㆍ법적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함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청소년 관련 기념일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기념일 지정 등 국내외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청소년주간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은 매년 5월 넷째 주를 경기도 청소년주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서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청소년주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으로는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발명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여러 법정기념일들이 집중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정되어 있어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들이 주가 되는 반면 5월이 청소년의 달로서의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 중 한 주간을 청소년주간으로 정하는 것이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도내 청소년을 보호ㆍ육성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념일 및 기념주간의 지정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을 거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주간의 지정은 전국적인 분위기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실시나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달 외에 별도의 청소년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지정한 단체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의 달인 5월을 효과적으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5월 넷째 주를 청소년주간으로 정한 뒤 청소년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오다가 실효성과 사회적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4년 만에 폐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주간의 지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5항은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 구성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기본법 제16조를 통해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어 현재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도 차원에서 청소년의 달 중에 청소년주간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해당 기간에 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주간을 지정하여 자체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도출되는 청소년 육성사무의 구체화라 할 수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청소년주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달에 여러 기념일이 집중되고 있고 가정의 달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달 지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5월 중 한 주간을 청소년주간으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주간으로 지정될 경우 도지사는 청소년주간 지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한 위원님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 본질의 시간이 부족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배수문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한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질의 답변 시간 동안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김동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광서ㆍ박동현ㆍ이정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남종섭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희ㆍ천영미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상돈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주성ㆍ윤재우ㆍ안승남ㆍ오완석ㆍ안혜영ㆍ최호 의원 발의)
(14시30분)
○ 위원장 최지용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33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 모두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잘하여 상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의식과 요구 및 경험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은 물론 남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책 수요자로서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집행의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차별성을 제거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 형성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보다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대상을 구체화하여 경기도 양성평등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도지사가 소관 정책 중 특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의 소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오세영 의원 등 33명이 2017년 5월 1일 발의하여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분석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기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자치법규상 명시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 제1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없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도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5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의 기본방향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신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과는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석평가의 대상 및 특정분석평가의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기도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오세영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제대로 말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7조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중앙 상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보면 제5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이 5조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7조는 큰 틀에서 그냥 놔두시고 12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조와 12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7조는 분석평가 실시에서 상위법 제5조에 해당되는 그 틀대로 그대로 가져가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12조를 좀 보완해서 개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세영 의원 박옥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참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7조와 12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의견은 없었습니까?
○ 오세영 의원 사전에 집행부와 논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집행부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박옥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과, 저희는 지금 있는 안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안 담아도 저희들이 법과 조례와 시행령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성별영향평가도 도에서 대단위사업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 박옥분 위원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아니, 7조 봐 봐요. 7조는 지금 상위법 5조에 해당되는 건데 이미 이렇게 규정에 해버리면 더 대상 자체가 하락되는 거라고요. 대상이 축소되는 거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그게 더 자세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부분의 특정대상은 여기 12조에 넣으면 되는 거고 7조는 큰 틀에서 그렇게 저는 대상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냥 큰 틀에서 가자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이 상위법에 있는 거.
○ 오세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릴게요. 기존에 상위법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범용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담았던 부분이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이미 밑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상위법 것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하신 것은요.
○ 박옥분 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영 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구체화시킨 건데 박옥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위법 그대로 놔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담았던 것인데, 폭넓은 것을 우리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아, 그럴까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조례를 심의한 결과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아까 문제제기했던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을 굳이 기본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오세영 의원님과 의논하고 또 실제적으로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고민을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대로 하고요.
○ 오세영 의원 고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정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1항 중에서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사실상 입법발의한 것이랑 약간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입법발의할 때는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혼선을 좀 빚어서, 제가 그것을 출력해서 봤거든요. 그때는 내용이 달랐는데 그 과정에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아마 박옥분 위원님께서는 그 전의 저희 조례안을 보셨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의원님들의 어떤 내용 이런 걸 담아서 다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동화ㆍ최지용ㆍ김종찬ㆍ김동규ㆍ배수문ㆍ류재구ㆍ오세영ㆍ정대운ㆍ조재욱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김성남ㆍ남경순ㆍ최호ㆍ명상욱ㆍ김정영ㆍ이정훈ㆍ이재석ㆍ박형덕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영협ㆍ천동현 의원 발의)
(15시0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화ㆍ김동규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살펴본 2016 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이나 애인, 동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82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 중에 21명이 살해됐고 30명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하며 살인미수로 그쳐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여성폭력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 피해 예방체계와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23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3년, 여성발전기본법,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제정 22년이 되었지만 법률상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조차 없고 여성폭력 관련 통계, 기본법, 정책총괄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지각하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과의 중복을 피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제명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의 주요범위 및 대상 중 아동학대 및 폭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한정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관한 도지사 및 책무를 정하고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실태 통계자료 관리, 캠페인 실시, 모니터링 실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자료 등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 내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 등 38명이 2017년 4월 26일 발의하여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명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대상의 중복을 방지하고 현재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반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는 여성권익가족과에서 분장하고 있어 소관부서에 따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도지사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8조제6항은 지역연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교육, 통계자료의 관리 및 활용, 캠페인 및 모니터링의 실시, 관련정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여성 폭력방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실적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2,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4조 등과 관련하여 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통계자료를 관리하여 이를 경기도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7조는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들에게 여성폭력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도내 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8조는 여성정책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 조례 및 정책ㆍ사업에 대한 시행ㆍ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여성폭력방지대책이 기대됨에 따라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상 및 범위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조례 안건 제출 시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라고 판단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으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교육, 통계자료의 관리 및 활용, 캠페인 및 모니터링의 실시, 관련정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순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아동ㆍ여성 보호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하는 건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4월 12일 날 개정된 건가요?
○ 이순희 의원 네.
○ 이동화 위원 그러면서 이건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 이순희 의원 그렇지요. 지금 아동과 여성이 같이 보호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 자체도 틀리고 또 하는 업무 자체도 틀리고 그러다 보면 꼭 여성이 아동을, 물론 가족의 개념에서 넓게 봤을 때는 여성이 아동을 보호하는 게 맞으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동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거든요. 이 결정적 시기에 보호할 수 있는 근거에 관련된 기본법이 있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놔서 이걸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 있게 아동은 아동대로의 증진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조례와 여성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하고 또 여성의 예방이나 보호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또 자활이라든가 자립이라든가. 그래서 여성의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짜임새 있게 여성 쪽으로, 아동 쪽으로 조례안을 깊이 있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 이동화 위원 세분화시켜서 깊이 있게 이렇게 하신 부분은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미 우리가 4월 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이순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이걸 같이 분리를 안 했죠? 그 당시에.
○ 이순희 의원 분류해서 4월에…….
○ 이동화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조례 2개를 동시에 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아동과 여성이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같이 있었던 부분을 아동은 4월 달에 이미 했는데 왜 그러면 여성은 뒤늦게 했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우리 실무자, 여성권익가족과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 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 네, 맞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그 당시에 개정을 할 때 순차적으로 절차가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순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계속)
(15시19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지난 2월 제316회 임시회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 후 의결을 보류했던 것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 심의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개정조례안 제2조의제1호 및 제25조 영어마을 제5호의 창의ㆍ인성교육 신규 주문 때문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당시 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으로 보류하였으나 제5차에 걸친 창의ㆍ인성테마파크TF 회의를 통해 교육청과의 협의로 이번 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류재구 의원께서 혹시라도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국장이나 소관 담당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신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께서 대표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순희 위원께서 발언대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난번에 류재구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6조7호를 제8호로 하고 7호에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이번에 개정조례안 심의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희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5. 간사 선임의 건
(15시2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자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민바른연합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 17조1항에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민바른연합 소속 간사님을 선출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동화 위원님 한 분이시므로 이동화 위원님을 국민의당 바른정당연합 소속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은 이미 각 교섭단체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이동화김종찬류재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순희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정상균교육정책과장 강현도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이연희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