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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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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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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주성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환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영협ㆍ조재욱ㆍ박동현ㆍ진용복ㆍ김성태ㆍ한길룡ㆍ이정애ㆍ장동길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낙영ㆍ임병택ㆍ이상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필구 의원 발의)
7.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주성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복지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는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지원사업,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기도의회 의원,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주택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조성된 주거복지기금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제3조 주거복지기금을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지원사업,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제11조는 주거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관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을 주택정책과장으로 정한 것은 기존의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조문내용을 이관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2조에서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한 것은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제1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주거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국장님, 잠시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분의 2 이내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현재 똑같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같은 겁니다.

○ 조재욱 위원 같고.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주거 기본 조례에 있는 사항을 이관해서 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어떻게 바꾸자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기금위원회 운영에, 구성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동소이하게 가져와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비슷한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뭐가 더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주거 기본 조례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주거기금정책도 다루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거기금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거 말고 별도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관은 도시주택실장으로 그렇게 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대개 1,000분의 2 이내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게 한 몇 가지가 되죠? 하도 많아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기금 전체는 우리 도에 21개로 돼 있고요.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기금은 15개가 되고 지금 관련 조례에서 기금을 포괄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6개가 되는데 우리 주거복지기금은 별도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주거 기본 조례에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별도로 조례로 운용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금에 대한 명칭은 바뀌는 게 없고요. 근거법만 별도로 조례를…….

○ 조재욱 위원 별도로 다시 만든다, 기금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효경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이게 주거복지기금이 자세한 건 않, 전에 8대 때 이게 본회의에서 문제되고 했던 기금인가요,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주거복지…….

○ 위원장 이효경 이건 새로운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거복지기금은…….

○ 위원장 이효경 8대 때 얘기된 적은 없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6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이게 16년에 20억, 17년에 30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계속 늘어서 19년에 123억, 20년에 166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뭉쳐서 은행에다 예치해서 그 이자로 기금에 맞게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자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50억에 대한 이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얼마 잡아요? 50억 하면 얼마 나와요, 1년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작년 16년도에 2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20억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효경 1년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1,500만 원. 그러면 20억이면 30억 더 하면, 배로 하면 3,000만 원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3,000만 원이 좀…….

○ 위원장 이효경 3,000만 원 갖고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비용 들죠, 회의비? 심의위원들, 위원회 위원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회의비 빼고 나면 뭐 있어요, 3,000만 원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회의비는 실비 수준이니까…….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3,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1년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기금이 조성된 지 올해가 2년 차가 되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사업 중에서 지원사업도 있지만 융자사업도 있거든요.

○ 위원장 이효경 융자사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에 식품? 보건복지에 있는 음식업 하시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인가? 식품진흥기금. 그죠? 그런 기금이 있는데 그 규모가 500억이에요. 그래서 융자도 되고 시설지원도 하고 이러거든요.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큰 규모 중의 하나예요. 융자도 해 주고 시설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식품진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받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기금으로 많이 충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지 않아서 그게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융자를 받는데 시중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것보다, 시중에서 융자를 받는 것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쓰지를 않고 있어요. 기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돈 묶어 가지고 안 쓰는 돈 예탁금으로 넣죠. 그러니까 50억이 있으면 일부는 쓸 수 있게 일부는 예치금으로 넣고 일부는 예탁금으로 넣거든요,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면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돈 빌려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탁금은 사실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50억 뭉쳐서 30억은 예탁금으로 넣고 20억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1년에 3,000만 원. 3,000만 원이고 예탁금은 쓰지도 않고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아무것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금에서 하면 뭔가 사업을 할 것 같고 융자도 할 것 같고 뭔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안이 있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 열몇 개 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차라리 20억, 50억 모으면 그 돈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기금으로 뭉쳐놓고서 쓰지도 못하고 이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갖고 사업 한다고 하느니 차라리 기금만큼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3,00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31개 시군에 공모받아서 하는데 3,000만 원 갖고 주거복지기금인데 취약계층 시설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개보수하고, 3,000만 원 갖고 어느 동네 담벼락 하나도 고치기, 사실은 한두 군데 하고 나면 바닥이 없고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주거복지라고 하는 게 경기도가 딱히 주거복지에 대해서 커다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복지기금을 2,000억 정도 확충해서 예탁금 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뭉쳐서 다 은행에다 넣고 거기 이자 3,00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조성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기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자체를 돌려서 주거복지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회수하는 금액, 회전율도 아까 기금이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회수하는 기간도 감안해서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0주거복지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서 선별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복지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실태조사와 앞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큰 방향이 서면 그에 맞추어서 기금운용계획도 연동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그 50억 중에 예탁금으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죠?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금이라고 하는 건 못 건드리는 거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딱 쥐고 있어서 못 건드리는 거고 예치금은 가능한 부분인데 혹시 예탁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는 갖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방법은 아까 회전율 얘기를 했는데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그 3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30억 중에 주거복지기금에 먼저 빌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거니까, 예탁금이라고 하는 건 일반회계에 필요한 부분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기금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의 취지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기금의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고 아무 성과도 없는 형태로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만 늘어나는 형태의 실효성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탁금 형태를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그래서 단 얼마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작용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기금을 만든 취지가 있을 거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운용의 안정성 또 기금운용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용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다음에 3,000만 원을, 보통 액수가 적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자수입이면 주로 공모하는 형태로 하고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안 열리고 서면보고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1년에 한 번씩 도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 한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긴 시간 아니어도 좀 하면 3,000만 원 그 기금도 어떻게 공모방식이 나은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 용도를 잘 고민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일부 조문 정리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복지기금 관련 조문인 안 제9조제2항제5호, 안 제22조, 안 제23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제1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5조4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 것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에서 주거복지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제22조 및 제23조를 삭제한 것은 별도의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실장님,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만약 예를 들면 저희 공공 공간 같은 경우에 가로 공간 중에 문화예술거리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과 이 소위원회 구성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업무 프로세스상.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자.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가능한 걸로.

○ 김지환 위원 기존에 이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된 거였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존에는?

○ 김지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존에는 그냥 본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안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시군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간 건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까지는, 이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운영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명문화해서…….

○ 김지환 위원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건 아닌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형식을 좀…….

○ 김지환 위원 형식만 좀 틀려지는 부분인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명문화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환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협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과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시범 선도사업과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된 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3조는 도지사가 ①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등에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자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행 경기도 주택조례에 규정된 조문이었으나 공동주택법 제정에 따라 해당 조문내용을 본 조례안으로 이관한 것이며 안 제6조는 도지사가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및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도민에게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소위 연립이라고 하는 세대 있잖아요, 연립. 보통 연립이라고 하는 세대, 그게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 이 범위에. 보통 연립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는 아니고 개별로 연립이 몇 개 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여기서 안전관리 진단하는 것은 일단 가능한 것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예를 들어서 너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15년 이상…….

○ 위원장 이효경 15년 이상 된, 등급을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에 대한 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현재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현재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 예를 들어서 그런 주택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너무 노후화돼 있는데 담벼락이 거의 무너져서 학교가 위험해요. 이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연립주택하고 마주 있는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이 거의 무너져서 애들 학교 있는 데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그 공동주택, 그 빌라 동에서 그걸 개보수를 해 줘야 돼요, 그 담벼락을. 그런데 여기에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게 학교 측 책임이냐, 빌라 책임이냐라고 지금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사실은 하루하루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 위원장 이효경 등급은 DㆍE등급 나온 것 맞고 노후화된 것 맞고. 만약 이 조례가 된다면, 아니면 이 조례 없이도. 경기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 위원장 이효경 네,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담장도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담장도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돈을 더 얹어주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얘기를 하면 담벼락이 있는데 이게 빌라 쪽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자꾸 학교 측에다 하니까 이게 곤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하고 구상권은 빌라동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는데 그럼 이건 이후에 좀 더 의논을 해 보기로 하죠, 조례 이후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협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분법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삭제된 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 관련 조문인 종전 제13조와 제14조를 삭제하였으며 모범관리단지 선정 관련 제15조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 조문인 제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제2조, 제14조 및 제1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한 것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에서 삭제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2조 본문 중 제16조를 15조로, 안 제9조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안 제11조 본문 중 법 제42조의9를 법 제74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삭제 및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영협ㆍ조재욱ㆍ박동현ㆍ진용복ㆍ김성태ㆍ한길룡ㆍ이정애ㆍ장동길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낙영ㆍ임병택ㆍ이상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필구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서형열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 도로 등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함으로써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1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1호라목의 신설 항목은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이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 노후연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조2항제1호라목 신설은 도로, 철도 등의 공익사업의 범위가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 콘크리트 공동주택 노후연한을 20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항제1호에 따르면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기간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후연한의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반침하 및 주택의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노후연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할게요.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상은 일단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리고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정한 것은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좀 달라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재건축의 연한을 축소하는 등” 그러니까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재건축의 연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정되나 노후 건축물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첫 번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세 번째 조례로 정한 기간 경과 이거 세 가지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도로, 철도 공사 등 공익사업에 따른 재산상 피해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후 건축물은 재산상 피해가 아닌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노후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익사업과 건축물 결함과의 상관성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려되는 면이 없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있을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종합적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첫 번째 일단 도로, 철도 공사로 인해서 안전성 저하 및 구조결함의 우려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건축 시 고려되지 않았던 어떤 입지여건 변화 그리고……. 변화가 예상되고 지반침하 등 안전성 및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건이 바뀐 것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 도로나 철도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반침하 같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입지여건을 반영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20년을 경과한 것하고 30년을 경과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을 비슷한 노후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과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노후화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했다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기준 완화를 통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 이러면 한편으로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과열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부동산투기가 막…….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저희가 그 영향…….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그러저러한 우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것들을 과열시키거나 아니면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영향들을,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래서 과열되거나 아니면 사적재산권이 침해되는 형태가 아닌 다른 장치들로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법률적 문제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통과해도 무방하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냐고 여쭙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고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적재산권을 가지신 분들의 요구사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만 요건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 기준이 20년으로 했을 때 그것이 과열될 양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단지를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20년이라는 기간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등급의 요건을 또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재건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주택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시11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도시주택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황사항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협약은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식은 5월 29일 10시 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입니다. 각 기관 간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이자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 계약정보, 전세자금 대출정보 확인 후 이자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 임대차계약 정보관리 및 이자지원 신청ㆍ접수 등 입주자 정보를 경기도시공사에 제공하며 NH농협은행은 이자지원 신청자에게 이자지원금 이체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표준임대보금증 이자지원 사업 추진계획 및 3페이지 업무협약서에 관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보고드린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협약체결 후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실장님, 지금 따복하우스가 경기도에서 신규로 건축한 데 입주한 데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입주는 연말에 화성 진안 소규모 따복하우스를 시작해서 내년에, 올해 12월 달부터…….

○ 진용복 위원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으로 해서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몇 %라 그랬죠, 이자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진용복 위원 이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자는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는데 약 한 2% 정도대입니다.

○ 진용복 위원 2%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3%대입니다. 2%대.

○ 진용복 위원 2~3%대요. 지금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NH농협만 참여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일단 돈을 수혜자한테 이체시키는 부분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요.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지금 시중 6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경기도에서 이게 일단 시발점이 돼서 대한민국에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기준이잖아요. 선정률을 따지면 지금 어떤 쪽을 제일 많이 선정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각 단지별로 틀린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이 따복하우스도 됩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들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좀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따복하우스 입주는 금년 12월부터 입주가 되고요. 경기도의 행복주택은 이미 작년 12월에 고양 삼송을 비롯해서 세 군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 단지별로 비율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또 사회적약자, 고령자 이런 비율은 다 장소장소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이 한 80%가 되고요. 그리고 주거약자하고 노인층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 대 2 정도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말로 심각해도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다 보면 인구절벽에 가까운 시대가 도래할 텐데 이왕이면 신혼부부들한테 더 많이 분배해서 일단은 저출산의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해결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이런 사업이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따복하우스는 1만 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1만 호의 절반인 5,000호를 신혼부부한테 지금 배정하고 있고요. 5,000호가 신혼부부한테 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한테는 한 3,000호, 나머지 2,000호는 노인층 이렇게 비율로 잡혀져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저출산문제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정말로 눈에 보이게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출산문제가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신혼부부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이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돼서 저출산 해결에 정말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질의했습니다. 경기도의 이 사업을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사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따복하우스, 행복주택 이 사업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저출산ㆍ고령화문제의 대책을 내가 촉구했고 그리고 또 OBS경인방송 토론회 가서 저출산문제 해서 우리 경기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남달리 좋은 사업으로 저출산ㆍ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제가 홍보 차원에서 말씀도 했습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여기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로 들어왔을 때 임대보증금 예를 들어 1억을 내고 들어오면, 은행 융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이다, 전세금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의 절반, 5,000만 원이 표준임대보증금이 되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월세로 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임대보증금인 5,000만 원에 대한 대출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대, 2.3~2.9%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 질의를 한 내용은 하여튼 신혼부부들한테 좋은 뜻으로 임대해 놓고 부담지게 되면, 그래서 제가 부담이 얼마 정도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1만 호 중에 신혼부부에 5,000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신혼부부에 단서가 안 붙나요?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5년 이내만 가능한가요? 주거약자나 주거취약계층이 아니어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일종의 추첨일 텐데 추첨을 통해서 아무 단서 없고 결혼 5년만 아니면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거기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소득하고 자산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 둘이 벌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둘이 합쳐서 15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도 12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까지 허용하고 이내면…….

○ 위원장 이효경 쉽게 계산하면 둘이 합쳐서 얼마 정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4인 가족일 때…….

○ 위원장 이효경 4인 가족이 아니라 2인이잖아요, 신혼이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월 480만 원 이하면 가능한가요, 둘이 벌어서? 왜냐하면 설명을 하려면 자꾸 신혼부부라는데 그래서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신혼부부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혼자서 버는 경우에는 480만 원이고요.

○ 위원장 이효경 480만 원 이하면 가능한 건데 우리가 혼자,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는 480만 원 이하, 둘이 벌어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둘이 벌면 거기의 1.2배.

○ 위원장 이효경 1.2배니까 한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1만 호 중에 5,000호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부천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따복하우스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려면 자꾸 복잡하면 안 되니까 월수입이 둘이 합쳐서 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그거 좀 간단한 것을 선전을 하시거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튼 둘이 벌어서 500만 원 이하면 당신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언제부터 가능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결혼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결혼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5년 이하면 다 가능, 그러면 일단 해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300 대 1, 400 대 1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만들자라고도 이게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1억 3,000이잖아요, 따복하우스가.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1억, 저는 그렇게 1억이라고 얘기하고 따복은 거기에 3,000만 원을 더 보태서 1억 3,000 해서 공간을 좀 넓혀준 거잖아요. 그러면 1억 3,000이면 보증금이 최하 얼마 있으면 들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 위원장 이효경 1억 3,000에 대해서 최하 얼마 정도 있으면 거기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2,000이면 일단 표준은 6,000만 원은 보증금을 내야 되고 6,000만 원은 월세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입주하시는 분의 주머니 사정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목돈이 많다. 그래서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는 작게 분담하겠다.”

○ 위원장 이효경 아니요, 최하로. 보증금 얼마면 들어가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하로 보증금에 대해서 지원되는 이자의 최대치를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고 1억 1,000에 대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원되는 보증금의 최하치니까 가능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 삼송 같은 경우에 고양 삼송 행복주택에는 작년 12월 달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임대보증금 최하치가 9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90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9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357만 원.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7,5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내가, 9만 4,000원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9만 4,000원.

○ 위원장 이효경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월세로 9만 원을 낸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보증금이 900만 원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35만 7,000원이 되겠고요. 보증금 양을 늘려서 7,5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가 9만 4,000원이 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최하치를 얘기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1,000만 원 내고 들어가도 35만 원 월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신혼부부면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내고 월세 35만 원이면 시가에 비해서 훨씬 싼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그런 선전문구들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너무, 왜냐하면 표준이자율 뭐 뭐 하고 다 다른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툭 끊어서 1,000만 원에 얼마, 2,000만 원에 얼마, 그리고 거기 상세한 것은 작은 글씨로 해도, 그러면 선전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하게 만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이런 개선방향이 경기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상당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궁금한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기요건인데 그 부분을 조금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올리면 현재 따복하우스가 행복주택예산을 가져와서 거기에 덧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 자격요건하고 따복하우스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5년 이내여야 된다, 자산은 얼마가 되어야 되고 또 소득은 얼마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격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쉽게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요건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가서 자가, 클릭만 몇 번 하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일선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심플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임대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증금을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월세를 늘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표준부분을 정해 놓고, 사이트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하는 그런 멘트를 달아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업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거 만드시면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초안이 나오면…….

○ 위원장 이효경 정확하게 해서 여기 지역구 계시는 분들 다 신혼부부문제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성남에 따복하우스 제가 만들고 싶다 이런 정책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각기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따복하우스를 유치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자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따복하우스가 우리가 1만 호를 할 거고요. 행복주택은 경기도 권역에 5만 호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치에 다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6만 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에 행복주택이 있는지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예를 들어서 LH에 임대주택 들어가는 경우는 주민센터마다 상담창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소득과 내 이런 것 갖고 LH 임대주택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공모해도 되는지 이렇게 상담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아직 보면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은 어디 임대아파트, LH에서 얘기하는 어느 임대아파트 분양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 다 가서 알아보시고 분양신청하시는데 내가 행복주택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그거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자체도 아직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물론 따복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선전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30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체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업무협약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지환김영협박순자박재만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형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주택정책과장 박기종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공동주택과장 여성구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도시재생과장 모상규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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