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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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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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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연정협력국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연정협력국


(13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5ㆍ9 대선을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전념하여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의 건, 제32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비회기 기간에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소통이 잘 되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사무처장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3시20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등록된 ‘국민바른연합’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국민바른연합 간사 선임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 최춘식 위원님이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활동하여 주시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최춘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로 최춘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2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5일간이며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6월 19일부터 6월 26일에는 예결위 활동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실, 연정협력국

(13시22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가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연정협력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36억 3,784만 원으로 당초예산 434억 6,055만 원보다 1억 7,729만 원,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외빈 방문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예산 36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현장 활동 지원 증가로 직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교섭단체 성립 및 원활한 청사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8,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2017년 국제입법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및 연사 초청을 위한 외빈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현원 증가 및 사업현장 방문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대변인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정 홍보 관련 장비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건입니다. 대변인실 소속 도정 홍보 사진촬영 요원 4명이 사용하는 망원ㆍ표준ㆍ광각렌즈 구입예산으로 예산액은 3,200만 원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진자료를 통해 도정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도정현장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용 렌즈가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 내구성, 편의성 면에서 더욱 향상된 렌즈를 구입하고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위상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전문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5쪽입니다. 연정협력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8억 1,531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억 6,00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6쪽입니다. 연정협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282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억 4,002만 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백서 및 영상물 제작비 1억 1,8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정협력과 정ㆍ현원이 10명에서 1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57쪽입니다. 대외협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억 1,662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2,006만 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대외협력업무의 지속 증대에 따른 사무보조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여 신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처, 대변인, 연정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연정협력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은 세입예산이 해당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729만 원이 증가한 436억 3,783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1억 7,729만 원을 검토해 보면 행사운영비는 4,300만 원으로 총무담당관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2,300만 원과 입법정책담당관의 2017년 6월 29일 개최되는 국제입법 심포지엄 2,000만 원이며 심포지엄 외빈초청여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000만 원으로 총무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예산정책담당관에 각각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는 8,429만 원으로 탑승형 바닥청소차 1,700만 원과 연합 교섭단체 구성 등으로 컴퓨터 및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7년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85억 9,116만 7,000원입니다. 증액되는 자산취득비 중 3,200만 원은 도정 홍보 관련 장비인 렌즈가 물품내용연수가 경과되고 고장 발생으로 카메라용 망원렌즈 등 1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 연정협력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7년 연정협력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6,009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1,531만 2,000원입니다.

연정협력과는 1억 4,002만 3,000원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 1,850만 원은 경기연정의 주요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연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경기연정백서 및 동영상 제작경비를 반영하고 기본경비 2,152만 3,000원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연정협력과 현원 11명 기준 계상하였으나 2017년 현재 정원 17명 기준에 따라 추가소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외협력과 2,006만 9,000원 증액으로 연정과 상생 등 시대정신에 따른 대외협력업무 지속 증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 및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실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의 11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쭉 있잖아요. 이거 우리 운영위원회 뭐 리모델링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운영위원회 소관 것도 있고 경제위 소관 것도 있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경제위 건 보니까 텔레비전하고 책꽂이 정도예요, 여기 보다 보니까. 경제위는 이전에 리모델링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원이 그때 책정이 돼서 공사가 다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교섭단체에 공히…….

○ 방성환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물품구입비가 경제위 회의실의 리모델링은 지금 딸랑 여기는 두 가지잖아요, 반영된 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말씀하신 대로.

○ 방성환 위원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운영위원회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 신규 교섭단체…….

○ 방성환 위원 아, 신규 교섭단체, 여기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이번에 그럼 새롭게 반영된 거 저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세,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공통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연정국하고 대변인실하고. 이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변인실하고 연정국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삭감된 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왜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거의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사업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추경 때, 이게 추경이 어떻게 보면 추경……. 절 좀 봐 주세요, 뒤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5월 달 추경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경 중에서 메인추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공히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그냥 거의 뭐 기본경비에 물품 이 정도고 새로운 증액을 요구한 거라든가 새로 신규로 하든가 이런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그냥 다 정상적으로 잘 돼 가지고 그걸로 충분한 건지 한번…….

질문의 취지 좀 이해하시죠? 사무처장님이 대표적으로 대답해 줘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담당자한테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바로 물어봤는데요. 담당자 얘기는 당초 삭감된 예산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이 회복이 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올해도 그냥 이렇게 뚝뚝 자르면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번 그건 답변을 드리고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나 증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추경을 대비해서 우리가 삭감을 한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추경 때 해라.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업이 너무 단순하게 추경이 그냥 올라오니까 기존에 한 것하고 그대로 된 건가 이런 거예요.

다른 대변인님하고 연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 때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내용이 없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새롭게, 긴급하게 수요가 있어서 새로 추경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거 거의 그때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 때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그때 반영이 됐고요. 오히려 사업을 더 만들어라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저희는 연정백서 관련돼서 사업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연정백서도 하나 여쭤볼게요. 연정백서에 지금 1억 원의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럼 연정백서를 어떤 형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백서가 몇 부, 얼마 이렇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가 사실은 연정백서 계획서를 미리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 초안을 잡은 건 총액은 한 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올해 한 1억 정도 해서 백서를 하는데요. 제가 백서에 대해서 다양한, 뭐 기업이나 다른 지자체라든가 사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백서라고 그래서 책자는 사실 거의 책꽂이에 꽂혀 있고 영상이라든가 짧은 소개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백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서 지금 초안은 나왔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다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연정의 성과분석에 대한 건 언제 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백서에 성과분석이 들어가나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모니터링사업이라고 성과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 성과분석은 어떻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모니터링은 후반기에 한 번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 방성환 위원 그 계획이?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건 지금 기조실에서 GRI랑 함께 우리 시민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연정사업 288개 과제도 있고 사업이 지금 한창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정협력국에서 정말 주되고 메인부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시발점도 그거예요. 연정협력국에서 그냥 백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계획하고 사업하고 예산을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막연히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찬회하고 간담회하고 백서 만드는 이런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예산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는가, 그와 관련된 연정합의문에 있는 조례 등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고 집행이 돼 있는가를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나 예산이나 보면 그냥 회의 개최하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연정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 조례도 연정합의문에 기초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례 만들어지고 있죠.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사업도 집행이 되고 있으면서 기조실과 관련된 거, 상임위와 관련된 거 또 우리 각 당의 것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등이 연정협력국에서 세부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데에 맡기고 있거나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추경 정도에는 사업이 집행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과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백서하고 그냥 회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해외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연정이 성공한 데, 잘 돼 있는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는 어떤, 지금은 연정이 실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컨트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도 되고 부족하다고 느껴서 지금 사실은 최근까지 각 실국별로 과단위, 팀단위로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고요. 이번에 아마 상임위 회의 때, 회기 때 각 상임위에서 연정보고를 따로 하도록 저희가 실국별로 부탁말씀을 드려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별로, 실국별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조직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아직은 기조실이 하는 게 더 맞다라는 내부적 판단이 있어서, 하지만 기조실 주무팀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저희가 거의 실무는 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정리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막연히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실국이 어떤 일을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나 항목을 보면 거의 하는 게 연정협력 국단위로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이 정도면 과단위로 있어도 충분하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연정부지사님과 국단위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종합적인 헤드쿼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도 반영되거나 아니면 추경에 할 건가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은 나와 줘야 되는데 명확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은 과단위에서 해도 충분할 일 정도의 양과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간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면 국장님과 맞게끔 연정의 모든 걸 통괄하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예산하고 사업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외국의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세요. 외국의 연정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각자.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고민하고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돼 있네요. 대변인실의 렌즈 구입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노후화돼서 렌즈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서부터, 갑자기 노후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사무처 예산 외에 연정협력국이나 대변인실이나 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이것들이 왜 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했어요?

○ 대변인 이승기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 이상희 위원 일단 대변인실부터.

○ 대변인 이승기 본예산 요구 시점이 아마 5월경쯤 되는데 저희가 지금 카메라 렌즈가 13건 보유자산 중에 13건이 모두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거든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지났으면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지…….

○ 대변인 이승기 물론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추경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필요치 않은 추경을 더 하는 거 아니냐고. 예산에 실질적으로 잡았으면 예산 할 때 끝날 수 있었던 일들을, 이게 긴급ㆍ긴요한 사항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 대변인 이승기 그런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게 공교롭게도 지난해 연말부터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 이상희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으면…….

○ 대변인 이승기 아니, 한참 지난 건 아니고 이제 9년 차, 10년 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8년이면 이게 내용연수가 됐다고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9년 차, 10년 차면 본예산에 하셔서 했으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이런 것을 하냐는 얘기예요. 일을 두 번씩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획하고 이것이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를 판단하고서 그때 집어넣고 정 안 됐을 때는 추경에 하는 것이고, 긴급하게 발생됐을 때 추경에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내용연수 8년이라는데 9년, 10년 됐으면 한참 지났잖아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네.

○ 이상희 위원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편성을 하지 말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연정사업국.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백서 제작계획 언제 했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가 연초에 시작을 해서 지난달에 초안을 잡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제작계획을?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이거 작년에도 얘기 있었지 않아요, 백서 만든다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만든다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안 돼 있잖아. 지금 3억 정도 들인다고 그러는데 1억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 뭘 세부적으로 돼 있다고 얘기…….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거 없죠? 3억 편성한다고 하셨잖아, 지금?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3억이 뭐 뭐에 들어갈 거예요? 계획돼 있어요, 지금?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 때 이 정도만 필요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이것도 마찬가지 또 추경에 해야 되고 하는, 다음에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처음에 계획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연정백서를 만들 시기예요?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그만큼? 이거 무슨 연정백서 벌써 만들어.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다……. 지금 준비단계밖에 더 돼요? 백서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 그렇죠? 백서를 어느 정도 지나고 결과를 보고 이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연정 시작하고 그렇게 많이 흘렀다고 보지도 않고 연정이 끝나고 나서 백서를 만들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급해 가지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작년…….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이거 끝나고 만들어도 되죠, 백서?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작년에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연정백서 예산을 넣으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됐었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도 준비가 안 됐다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은…….

○ 이상희 위원 준비된 자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바로 주시고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지 않아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예산에 대한 내역은 준비가 됐는데요. 이것을 영상에 포커싱을 맞출 건지, 아니면 텍스트에 맞출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더 고심 중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서 추경예산으로, 이게 무슨 긴요ㆍ긴급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냐는 얘기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상임위에서 작년 본예산에…….

○ 이상희 위원 상임위에서 했으면 상임위에다가 “이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연정협력국에서 얘기해야 될 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면 확실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서 3억 예산이 편성돼야 되면 한 번에 해서 계속 집행할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세부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백서제작 지금 해야 될 시기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내년 상반기에 나오려면 올해 후반기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왜 내년 상반기에 꼭 나와야 되냐고요, 이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상임위에서 백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라는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상임위에서 했는데 판단할 때 연정사업국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자료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 다 할 때까지는 백서가 안 만들어집니다.” 얘기를 하고 그걸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치 않아요? 아니, 상임위에서 뭐 아닌 것도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할 거예요? 어느 상임위에서 그랬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여기 운영위에서.

○ 이상희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누가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여러 위원님들이 지시를…….

○ 이상희 위원 나도 상임위에 참석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어느, 나는 운영위 안 나왔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때…….

○ 이상희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봐요, 누가 하라고 했는지.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하고 긴요할 때 하는 것인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보면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기획돼서 계획돼서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급해 가지고 추경에 긴요ㆍ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추경편성을 해 달라고 하냐고. 아까 대변인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되는 일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왜 추경에다 편성하냐고? 이거 자료 주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 주시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자고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각렌즈 부분 장비구입 3,200이죠? 열둘이나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고장 수리한 적 있나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수리도 하고 지금 저희가 자산을 13건 중에 9건이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아마 내용연수 지났다고 바로 교체를 하면 좋은데 고가장비다 보니까 계속 쓰다가…….

○ 김영협 위원 그거 수선한 부분, 고장 수리한 부분 어떤 부분을 수리했어요?

○ 대변인 이승기 그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광각장비 렌즈, 프리즘 사용유효연한이 몇 년이에요?

○ 대변인 이승기 8년으로 돼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그거 국산장비입니까, 외제장비입니까?

○ 대변인 이승기 아닙니다. 니콘, 캐논 다 일제 렌즈인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일제 캐논이라고?

○ 대변인 이승기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지금 사용유효연한이 8년이라고요?

○ 대변인 이승기 네, 8년인데요. 지금 저희가 구입연도를 보면 거의 09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김영협 위원 광각장비 사용유효연한이 돼 있나요?

○ 대변인 이승기 일단 연한이 내용연수가 그 사용연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영협 위원 이 광각장비는, 렌즈는 내가 알기로는, 프리즘이나 이런 렌즈장비들은 다른 원동기가 장착되거나 아니면 전기충전을 가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용유효연한이 그렇게 규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대변인 이승기 제가 그거까지 전문적인…….

○ 김영협 위원 8년, 9년 어디에 있어요, 그게?

○ 대변인 이승기 어쨌든 내용연수는 제가 8년으로 알고 있고요.

○ 김영협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

○ 대변인 이승기 카메라용 렌즈에 대한 내용연수가 조달청 고시로 해서 8년으로 돼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조달청 고시. 내가 알기로 그런 거 없고 그게 조달청 고시가 그런가본데 렌즈나 프리즘장비, 광각장비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한정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 대변인 이승기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하루에 한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찍기도 하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고장이 잦고 렌즈나 프리즘에 기스가 나서 못 쓴다. 프리즘이나 렌즈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기스 나고…….

○ 대변인 이승기 금도 가고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기스 나고 전기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광각장비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계 자체, 작동하는 기계 자체에 무슨 고장 나든 뭘 하든 렌즈 자체는 그런 게 그렇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꼭 그게 지금 추경에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정 홍보나 우리 도의회 홍보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장비가 완벽하고 좋은 장비로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3,200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게 추경에 필요했냐 그겁니다.

○ 대변인 이승기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계속 부품에 대해서 노후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 준비하는데 추경에 혹시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럼.

○ 대변인 이승기 반영해 주시면 잘 찍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새롭게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실에서 쓰는 건가요? 위원님들 자꾸 렌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직접 쓰시는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8년이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고장 나면 5년 만에 또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정백서 관련해서 협력국장님, 방향성을 정했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도 얘기하신 돈부터 받고서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예산을 수반해서 실제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전에 소통의 의미가 부족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1억이 왜 필요한 건지.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가 최근에 백서를 만든 곳들을 접촉해서 백서와 단행본 그다음에 매거진, 영상물, 다큐멘터리로 해서 3억 정도로 예산 총액을 세웠고요. 그중에 1억이 올해 필요해서 미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1억 추경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면 좋겠지만 또 의회 심의라는 게 심의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1억이 왜 1억이 필요한가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죠?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원님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예요, 공직자로서 예산 편성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억이 필요하다라는 최소한의, 흔히들 잘 쓰시잖아요, 한 두 줄쯤 해서 단문으로. 그거라도 있으셔야지 그냥 덜렁 1억×1식 딱 해 버리면 이건 너무 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그런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소요예산 산출내용과 저희가 일단 안 짠 것을 오늘 보고드리고 구두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결산분석을 시민들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자. 물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보다 훈련된 조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점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와도 예산 짜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 설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체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용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용역을 다 줘버리면. 일반기업에서는 용역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뭔가 분석에 대한 용역은 일정 부분, 아주 적은 액수지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내용들이 담아 있지가 않아서, 특별히 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만을 평가하는 건 저희가 아직은 기획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일단은 모니터링할 때 시민단체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디자인을 짰고 그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지금 기조실에 따로 별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별도로?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풀예산에서 저희가 별도로 빼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사업을 내년에 평가할 때는 올해 모니터링이 잘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모니터링 내지는 분석에 대한 예산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기조실에서 시민단체분들이 현장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교육받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부대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풀비에서 별도로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번에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경기연정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연정협력국에.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건 잠시만요.

○ 조승현 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게 아니라.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실행을 했나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아직 집행 전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집행을 안 했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조승현 위원 워크숍, 토론회도 안 했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번에 어디더라, 재정전략회의인가 할 때 박승원 대표도 그 말씀을 언급하시던데 그냥 몇백 명 모아놓고 우리끼리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해 구체적 설계가 나오면 운영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 계획을 저희가 큰 틀은 짜 있는데 세부계획을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친선연맹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은데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정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만 했지 대안이 있는지. 그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의원 친선연맹하시는 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 한 세 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선은 좀 보류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쪽 중국 쪽에 친선연맹으로 방문이나 이런 걸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이나 그 외의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하반기까지 흐름이나 영향을 보시다가 하반기에 좀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재개하시는 쪽으로, 그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이야기가 잘돼서 잘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쉽게,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인 부분이 있고 또 새 정부에서의 의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잘될 것이라고는 보는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는 그 대안을,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중국하고 관계되는 도의회 친선연맹이 한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큰 틀에서는 하반기까지 보는 그런 측면이 있으시고요. 하반기 정도까지도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그 외의 지역으로 그걸 변경하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친선연맹과 관련해서는 쉽게 연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연맹 가능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이후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외협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지금 연정과 관련해서 인원이, 일이 확대되면서 무기계약직을 쓰시는데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여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 무기계약직은 1명이고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전체 연정협력과에, 대외협력과에.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대외협력과가 전체 9명입니다.

○ 박옥분 위원 9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계약직은 가능한 한 지양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양산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건 대외협력전문가, 연정전문가를 쓰는데 무기계약직일 경우에 이분은 60세까지 그냥 무기계약직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조건이?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계약형태는 계약직이고요. 정 TO로는 들어오지 않는데 계약직으로 60세까지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뭘 가지고 이분을 뽑으시는 건가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처음에 디자인할 때 대외협력과에서 예전에 없던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럴 때 중간에 연락하고 조율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 박옥분 위원 만에 하나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해서 다른 지방정부가 들어섰을 때 연정이 없어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인원들은 어떻게 재배치하시려고 자꾸 인원을 뽑으시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면 쓰시든가 하지 이렇게 1년 남았는데 사람을 자꾸 쓰시는지?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형태로 일단은…….

○ 박옥분 위원 계약형태도 이왕이면 좋은 자리를 좋은 조건으로 하든가 하시지. 이게 여성이라고 또 월급도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연봉이 안 되네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박옥분 위원 그냥 일반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먹고살 수 있는 조건인가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가 사실은 연정협력국 자체에서 다른 계약직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점점 줄여 나가야 되고 좋은 일자리로 우리가 전환시켜 줘야 되고 또 새로운 정부도 그런 기조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정말 자부심 가지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자부심 속에 또 일의 역량도 나타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냥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이런 근로조건을 만들지 마시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연정정신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새로운 정부 기조에 맞춰서도 그렇고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카메라 가지고 위원님들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 아니, 대변인실에서 카메라는 필수장비 아니에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용연수가 8년인가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시로 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장비마다 틀린가 보죠, 내용연수가?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청 장비구입은 전부 내용연수가 10년으로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청 것에는.

○ 대변인 이승기 렌즈가요?

○ 임두순 위원 네. 그러니까 10년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 학교에 방송시설 그다음에 무슨, 이런 시설 바꾸려고 그러면 내용연수 10년이 안 되면 바꿔 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틀린 건지. 그거 확실한 거예요, 내용연수 8년이라는 게?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달청 고시로 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뭐 망가졌으면 바꿔야죠. 그거 있어야지, 대변인실의 필수장비인데.

○ 대변인 이승기 그런데 아마 이게 많게는 30년 노후된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예산에서 하는 게 제 생각에도 맞을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더 수급, 원체 고가장비다 보니까 늦추다, 늦추다 했는데 연말부터는 굉장히 이게 잦고 거의 못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 요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진행을 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총무담당관님, 이 내용을 잘 아시려나? 지하실에 주차장 해 놓은 것 그게 뭐예요? 아스콘이에요, 아니면 그게 우레탄이에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아스콘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스콘이죠? 아스콘은 물 밑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배수가 표면에서 배수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빨아들여서 밑으로 배수되는 게 아스콘이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게 별도로 밑에 배수시설은 다 돼 있는 거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거 잘못되면 통째로 드러나는 것 알죠, 아스콘? 배수 잘못되면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아스콘이 대개 배수시설이 잘 안 되면 잘못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공사를 해 봐서 아는데. 그거 다 주의해서 하셨겠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 임두순 위원 그냥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연정협력국장님, 2기 연정이 언제까지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내년 6월 초까지입니다.

○ 임두순 위원 내년 6월 초까지죠, 2기 연정? 그럼 연정 끝나고 나서 연정백서 만들면 그거 누가 언제 참고하고 누가 평가하고 누가 또 다시 다음 연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연정백서. 왜냐하면 내년 6월까지 2기 연정인데 연정 끝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 연정백서 다음……. 그러니까 연정백서라는 게 올바른 판단을 해서 다음 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연정백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연정백서 만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저예요, 그 얘기.

그다음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일반인들까지, 그때 연정실행위원회 할 때 300명인가, 이게 전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단, 모니터단 그때 전부 몇 명 하자고 그런 거죠, 그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600명…….

○ 임두순 위원 600명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모이는 게 아니고 부문 부문별로 모여서 평가를 하는, 모니터하는 거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분과별로 나누고 거기에 또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인 이렇게 섞어서 파트별로 나눠서…….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모여서 600명씩이나 모니터해 가지고, 사실 여기 도민들 중에 연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그 내용을 알고 올바르게 평가를 하는 거지 연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모니터한다고 그래서, 그거 결국에는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연정을 평가하려면 연정에 대한 전문가나 우리 도의원들 그다음에 집행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정 평가나 모니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도민들한테는 그런 것 말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잖아요. 리서치조사, 전화로도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건 그런 통계로 활용을 하고, 600명씩 모니터해 가지고 뭐…….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600명 숫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300명인지 600명인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올바른 평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정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평가해야 어떻게 보면 수박 겉 핥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연정에 대한 전문가 그다음에 도의원 그다음에 집행부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두순 위원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대변인실 내가 그거 물어보려 그러다가, 다른 것 얘기하다가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대변인실 2017년도 전체 본예산이 얼마죠?

○ 대변인 이승기 8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85억이고 그중에서 언론홍보비는 얼마나 되죠?

○ 대변인 이승기 신문 해서 다 다른데요.

○ 임두순 위원 아니, 통틀어서 언론홍보비, 85억 중에.

○ 대변인 이승기 85억 중에요? 60억 정도.

○ 임두순 위원 60억 정도가 언론홍보비죠?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대변인 이승기 지금 아마 한 11%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11% 정도. 이번에 대변인에서 올라온 건 렌즈 정도인데. 그러니까 6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11%라는 얘기인가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85억의 11%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60억의…….

○ 대변인 이승기 85억의 11%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 전체 예산에서 집행률이 11%고. 그러면 언론홍보비는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대변인 이승기 언론홍보비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하면 예를 들면 신문은 한 10%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이 한 6.4% 그다음에 방송이 한 7.6%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현재 우리가 추경 바로 직전까지.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게 지금 지난달까지 통계예요, 아니면?

○ 대변인 이승기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난달까지 통계죠, 4월 달까지?

○ 대변인 이승기 네.

○ 임두순 위원 언론홍보비랑, 그러니까 대변인실 전체예산의 현재 집행률 그다음에 언론홍보비에 대한 집행률 그다음에 월별 집행계획 그것 좀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이 연정백서 말씀이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발간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내년 한 3~4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때 되면 벌써 나옵니까? 연정의 시기는 18년도 6월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되는 시기.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책자 백서는 그쯤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 그래 가지고 영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백서보다는 연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자료들, 매거진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초자료로 전부 다 제작이 되고 해서 실제로 백서가 나오는 시기는 내년 6월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점이? 그렇지 않아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시점이 내년 6월이 딱 맞는데요. 내년 모니터링하고 나서 아마 그 직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우리가 통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평가가 되고 제작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6월이 지나야만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18년도 예산도 편성이 본예산에 또 돼야 되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백서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기가 그렇게 되는 만큼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유실되고 소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산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백서가 발간되는 것은 내년도 6월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사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짤 때 다시 보고드리고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옆의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점이나 시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먼저 연구가 되고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의 시차가 좀 궁금해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언제쯤 이것이 나온다 하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연정백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실 제가 연정과 관련한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아까 불특정다수에게 60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정 주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그다음에 집행부 그리고 집행부와 관련한 제3자의 각종 위원회, 위원회 구조 한 126개 정도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각종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설문조사 방식과 또 질적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초기니까 시범적으로 가볍게 저는 그런 식으로 내용 중심으로 가시고 이후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이게 잘됐는지 못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반도민들은 연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질,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과하게 백서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설문조사하셔서 정말 느끼는 게 뭔지 해서 설문조사 방식의 설문문항을 잘 만드셔서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뭐든지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려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타 나라의 연정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나왔던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산발적이에요. 산발적인데 그걸 리서치 한다고 생각하시고 종합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저는 그 설문조사에서 크로스체킹해서 SPSS분석해서 정말 바람직한 연정을 우리가 했는지 그리고 이후의 연정의 방향은 뭔지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겁지 않으면서도 질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어떤 이유에서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들을 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원해야 될 의무가 우리 사무처에는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아직 올해 4월이면 겨우 4분의 1분기 정도 좀 지난 시점에서 기본경비 자체가 상임위별로 상이해서 경비가 없다는 둥 이렇다는 둥의 얘기가 나와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기계적인 예산편성, 상임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해 놓고 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시 추가로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지금 뭐 대통령선거도 있었습니다마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치밀하게 보시고 또 결산하는 과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도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민들이 시민단체 위주로 예산안 분석들을 좀 하고 하는 것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상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사실은 그에 대한 의장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서 아주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내년도 예산을 2016년, 17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들 그다음에 이후에 18년 예산안에 대한 준비들을 도민들 소통 차원에서 시민단체 등등에서 예산안 분석 용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계속 사무처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주차장 문제는 그동안에 수없이 비용들을 많이 들였고 지금에 있어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완벽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다음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언급한 이유는 속기록에 적어놓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되거나 혹시 어떤 이유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사후관리 철저히 하셔서 지하주차장에서 누수된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고 이후에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철저히 관리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당초 추경예산액 626억 9,137만 8,000원에서 3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가 3건 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1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최춘식김영협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

이상희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대변인

대변인 이승기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ㆍ연정협력국

국장 이우철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대외협력과장 김동기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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