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2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7.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8.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9.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10.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11.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광서ㆍ이재석ㆍ진용복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병택ㆍ김지환ㆍ김준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박용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성태ㆍ정대운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김달수ㆍ임채호ㆍ나득수ㆍ최종환ㆍ정희시ㆍ김준현ㆍ박창순ㆍ김원기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상돈ㆍ최종환ㆍ이필구ㆍ민경선ㆍ남종섭ㆍ박광서ㆍ조광희ㆍ정진선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광서ㆍ서영석ㆍ안승남ㆍ고오환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시용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한이석ㆍ박형덕ㆍ이재석ㆍ권태진ㆍ민병숙ㆍ최지용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민병숙ㆍ김종철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순희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최재백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종석ㆍ박재만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안승남ㆍ서영석ㆍ조재훈ㆍ이재석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영협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광명ㆍ임채호ㆍ조승현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윤화섭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 7.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김시용ㆍ이순희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 의원 발의)
- 8.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1.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위원님들 여러 날 동안 보궐선거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 피로도 가시지 않았을 텐데 또 우리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광서ㆍ이재석ㆍ진용복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병택ㆍ김지환ㆍ김준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박용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성태ㆍ정대운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김달수ㆍ임채호ㆍ나득수ㆍ최종환ㆍ정희시ㆍ김준현ㆍ박창순ㆍ김원기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조성 및 차별방지 조치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사항과 지원 배제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전문기관 감독 그리고 전문기관의 경비 지급 및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몇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5월 1일 민경선 의원 등 5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조례의 필요성 및 이행절차,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또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 같은 법 제77조제2항부터 4항까지 신설되어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그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위임조례로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총 1만 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중증장애인공무원이 49명, 경증장애인공무원이 3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또 2017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과 같은 행자부 예규가 있고, 안 제5조 근무환경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8조제4항제1호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제3조제3항에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제4조와 5조의 존치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민경선 의원님과 이정만 총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지원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돼서 저도 위원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명상욱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3조3항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4조, 5조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4, 5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지금 보면 3조3항만 놓고 봤을 때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조례 3조 교육감의 책무에 교육훈련과 근무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별도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행자부 예규에 “장애인공무원 등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2017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보면 “장애인ㆍ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실시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법이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장애인에 대해서 전보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라는 내용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말씀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선언적인 의미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민경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 조금은 집행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3조3항에 보시면 “강구하도록 노력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겼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조례들이 좀 선언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공무원, 특히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우가 아닌 똑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적극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민경선 의원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6조 지원범위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배정.”이라고 있는데 민경선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배정.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분류하는 게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근로지원인, 그러니까 별도의 사람을 더…….
○ 임두순 위원 추가로 채용을 해야지 되는 내용이시죠?
○ 총무과장 이정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채용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인원 한 명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중증장애인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증장애인한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가 없고…….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배정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금액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 총무과장 이정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계약, 여기에 보시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면 그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이 어떤 또 다른 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인원적으로 보면.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용역으로 해서…….
○ 임두순 위원 용역을 줘도 어쨌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돈을 주는 거니까 또 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이걸 다 염두에 두고, 기존에 이게 있던 건가요, 없던 건가요? 근로지원인 배정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이게?
○ 총무과장 이정만 이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5월 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생긴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 근거로 해서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채용이 발생되는 내용이네요, 어쨌든?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궁금해서 이것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나간 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조 교육훈련과 5조 근무환경에서 그동안 교육은 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었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없었죠?
○ 총무과장 이정만 사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라는 범주 안에서 교육을 할 때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장애인들이 받을 수 없는 교육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신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간의 교육활동 중에 어떤 편의 제공 내지는 좀 배려가 있었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2015년 지방공무원 개정 전까지는 나름 학교에서, 우리 기관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2015년에 생겨서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더 생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법은 15년도에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법 이전이나 법이 생긴 이후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15년도에 생겼다고 그러면 최소한 15년 말, 16년 정도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법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도 사실 거의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공무원들의 교육을 맡아 하시는 것은 결국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가 아니라, 각 기관에서가 아니라. 그런 연수 시에.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보직관리 규정에도 법이 개정되어서 신설된 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보할 때 별도의 어떤 규정을 둬서 유예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요.
○ 김미리 위원 전보 때는 그랬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때도 일단 일반적인 교육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통 공무원의 교육, 연수 이런 것을 하셨지 그 활동 중에 연수계획안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교육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4조 교육훈련의 내용은 지금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건데 3조3항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전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3조3항이고 4조의 경우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해서 꼭 하여야 한다라는,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중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2015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그 내용이 장애인에 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조에서 일단은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제가 아마 표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도에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없다고 아까 제가 먼저 질의드렸을 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장애인교육을 위한, 장애인공무원들이 교육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려만 받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저는 배려라고 보지 않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그것이 다시 업무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동수단, 중증장애인도 보니까 49명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것이 중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3조3항에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조치의 내용과 그다음에 4조에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중복의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한 확대교육을 해 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중복으로 보시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 4조나 5조가 들어가 있어서…….
○ 김미리 위원 크게 문제될 건 없으시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나 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법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 아니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4조, 5조가 존치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약자에 관련된 지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내주신 민경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기존의 원안에 보면 7조가 부서 수정안으로 8조로 수정이 됐습니다. 7조 내용에 보면 지원 신청 및 결정 안에 3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2번에 보면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내외”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해외출장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이건 저희 공무원 파견이 우리 기관 간에도 파견이 있을 수 있고요. 중앙부서에도 파견을 갈 수가 있고 또 교육훈련을 위해서도 파견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 안혜영 위원 그럴 때 그게 어찌 됐든 업무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파견을 가게 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이 되죠? 중앙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중앙에서 받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 기관에서 지급을…….
○ 안혜영 위원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맞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중앙으로 파견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중증장애인공무원으로 하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분들이 배정이 따로 되나요? 중앙으로 가든 아니면 해외출장을 가든 그런 분들, 그때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는, 중복지원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배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어딘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나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해서 배제를 시켰을 것 같아서요. 다른 조항에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 안혜영 위원 길게 할 건 아니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파견을 가게 되면 일단 인건비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하지만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파견 가 있는 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저희가 이 조항을 제외했던 부분은 장애인 편의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전체 우리 국가기관에 표준안을 보내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저희가 따로 또…….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한 번이라도 출장을 간 분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출장을, 저희들이 이 안에서도 연수나 아니면 해외출장을 가실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연수도 저희 근무의 연장이죠? 연수, 놀러 가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근무의 연장입니다.
○ 안혜영 위원 놀러 가는 걸로 보시는 거 아니죠?
○ 총무과장 이정만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는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중지원이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거라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건의를 하시는 게 맞고 중앙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것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민경선 의원님이 저희 조례안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만이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파견 간 사람의 복무 처리는 파견된 기관에서 또 그것을 관장을 하고…….
○ 안혜영 위원 연수를 가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 받은…….
○ 안혜영 위원 연수를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확실해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보고 행자부 표준안이 왜 그게 제외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정만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여기는 파견 중이거든. 어딘가 파견 가셨을 때 그 기관에서 필요해서 데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무원을.
○ 안혜영 위원 파견도 있고요. 위원장님, 파견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수를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같이…….
○ 위원장 최재백 그러니까 연수나 출장 같은 경우에는 배제나 제한이 되면 안 되겠죠.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이 조문은 그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렸고요. 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보조ㆍ공학기기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량은 우리 교육감님에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는 조례를 한 데가 6개 교육청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에서의 현황 파악은 전혀 안 돼 있는 수준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지금 경기도청도…….
○ 안혜영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따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서 조례가 사실은 통과돼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볼 때는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민경선 의원님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현황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안에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 안에 대상자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안혜영 위원 대상자와 예산 수반 그런 것들의 검토를 동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 중에 7조에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3항의 내용이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해서, 이대로 가서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임의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하거나……. 그건 거의 배제를 기준으로 해서 임의조항에 딱 꼭 집어서 그 대상자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굳이 대상자에 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우리 49명의 중증장애인이 계시네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유형별로 어떤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지 구분해서 정리해서 좀 보여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그분들한테 8조에 있는 어떤 기기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혹시 수정안 협의했었던 대로 좀 내용이 변경될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자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 중에 김미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미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위원장님. 논의 결과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 확대 및 지원”과 안 제5조제1항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안 제3조제3항 교육감의 책무에 이미 언급되어 있고 안 제5조제2항 역시 제3조제1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전보 등 인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서 행자부 표준안과 같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0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금 김미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최재백 수정안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아, 수정안에 대해서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안혜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설명을 좀 제가 들었는데요. 제7조 신설되는 안에서, 부서 수정안 제7조 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2항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기관에서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인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그런 사례들이 전무할 수는 있으나 다른 기관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처럼 이런 조례가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분들이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갔을 때에 그 해당 조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배제시키는 것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직원 분들을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의2항을 그런 제반적인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행자부 조례 위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여섯 군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광역에도 만들어질 예정인데 다만 여기의 조항에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어 예산이 안 돼 있을 광역자치단체는 저희가 제한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도리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부분은 집행부가 제대로 집행 과정에서나 또 현황 파악 과정에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려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가 제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안혜영 위원 민경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배려하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근거조항에 따라서 혜택을 드릴 수도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조례나 근거 조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행하라는 촉구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폭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저는 의미가 축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광역에서도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행되는 진행사항을 보면서 또 한 번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민경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하신 분이니 의견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지금 6개의 광역, 경기도교육청 지원 조례가 있는데 7조4항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소재 부분이 불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배제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현 상황, 광역자치단체에 파견됐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현 상황에서는 파견된 경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명확히 지금 과장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의 기본 취지를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안혜영 위원님의 말씀 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가 2015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 편의지원 내용이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청도 지금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일곱 번째 제정하는 사항이라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장애인들한테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미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상돈ㆍ최종환ㆍ이필구ㆍ민경선ㆍ남종섭ㆍ박광서ㆍ조광희ㆍ정진선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지원시책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학교장의 홈페이지 운영ㆍ정보ㆍ게시물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교육감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ㆍ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뜻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5월 1일 안승남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전달이 보편화된 요즘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학교홈페이지의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에 의거 학교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정보기록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책임 있는 정보제공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학교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및 건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정책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의 장을 활성화시켜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도교육청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억 2,070만 원으로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신설학교 87개 학교홈페이지 신규 구축예산 1억 4,790만 원, 교육정보기록원에 34개 교 홈페이지 구축예산 5,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9억 1,500만 원이 교육지원청과 교육정보기록원에 별도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승남 의원님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논의도 했지만 좀 더 궁금해서.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이 이 지원 조례,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자부에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면서, 크게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행자부의 가이드가 전 행정기관을 다 관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저희 도교육청에 맞게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가이드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내용은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게시판 권한관리, 자료 현행화, 관리자 지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했는데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안승남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안전ㆍ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실제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판단해서 이게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했을 경우에는 이게 헌법에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실제 보니까 이것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침에 의한 것도 아니고 행자부의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에 근거해서 이걸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 이런 걸 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 꼭 이렇게 굳이 학교에서 일어난 우려들이 많나요, 현재?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게시물 관리 1항부터 11항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개인의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의사를 표출하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보다는 교육기관이라는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것도 자의적이라기보다는 해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학교가 너무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고 실제 민주시민교육을 왜 합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내용도, 성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인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고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할 경우에는 실제 이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깊은 판단에서의 말씀이라고 저도 듣고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실제로 학교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학교 안에서 뭔가 진행된 내용들을 학부모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이나 유인물 같은 걸 주면 사실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유인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요새 스마트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의 진행되는 많은 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정통신문이 오늘 시달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 학교 다니지 않지만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조례 차원에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게끔 잡아야 되는데 지금 게시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고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가 됐든 민원이 됐든 이런 걸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정도까지는 잘 안 만들고 자유게시판을 만들었다가 폐쇄한 데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아들이 다니는 모 중학교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수학여행을 가려고 해서 왜 국회의원 선거 때 수학여행을 가냐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안전이나 정치적 목적 이런 게 아니라 학교소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차원에서 볼 때 그거는 삭제를 못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용하는 부분들은 건전한 게시물에 글을 올리고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걸 대체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게시물 관리에 대한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내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6조에서 이건 삭제할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게 있으면 수정안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홈페이지의 원래 기능이 좀 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쉽고 잘 알려질 수 있게, 그리고 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보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SNS상으로.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로 한번 시작을 해 본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6조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원래 운영가이드에 삭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목조목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내용이 또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하고 조례로 있는 거하고의 차이인데 그건 한번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8조의 포상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면 한빛중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포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이 유발되고 그다음에 업무가 증가되고 아이들한테 행정업무를, 수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한이 되는 홈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열이 돼서 학교마다 경쟁을 해서 포상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면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승남 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래서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서 포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범사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나 이쪽에서 배우고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적으로 끌어내서 막 한다는 취지보다는 평소에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포상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충분히 그 수준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 엄마들, 학부모님들한테 e알리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e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학교의 공문이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학부모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e알리미로 오는 시스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지금 학부모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걸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학교홈페이지 운영 물론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비용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에다 넣는다는 건 재정적으로 예산이 조금 낭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앱과 함께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의아한데요.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로 운영이 됐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지금 가이드에서 조례로 격상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산지원 근거도 되고 이 근거에서는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무래도 명확하게 가이드보다는 조례는 하나의 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고 집행을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이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집행하는 게 집행부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당연히…….
○ 방성환 위원 기존의 가이드라인으로 한 거하고 동일하게 할 거면 조례를 제정한 의원의 의도하고도 그렇고 특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 11억 2,0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유지관리비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구축비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에도 매달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조금 다릅니다. 웹포스팅이라고 해서 거의 96% 정도는교육지원청하고 교육정보기록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그런 측면에서. 약 3% 정도 80여 학교가…….
○ 방성환 위원 그 구축할 때 계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학교장이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해요, 아니면 교육청 전체 일괄해서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통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96% 정도 대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 방성환 위원 도교육청에서 일괄한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도 거의 공통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안의 프로그램 구성 항목 그런 것도 거의 공통적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 방성환 위원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 홈페이지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급식을 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뉴 이런 것을 게시해 주거나 이걸 원하는 학교도 있고 안전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특별하게 더 해 주길 원해요.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도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어디 있어요, 가이드라인과. 지금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학교장이 특수하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교류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포맷도 거의 일률적이다 보면 공통성으론 좋은데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 특이하게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존경하는 방성환 간사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주로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리나 그런 측면에서는 웹포스팅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측면에서 약간…….
○ 방성환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할 거 아냐. 그럼 계약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 다양해요, 거기도 일률적이에요? 예를 들어 2,300개 학교의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몇 군데에서 몰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업체에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기록원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또 기록원에도 있고 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계약 주체가 각 학교별로가 아닌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 방성환 위원 비용도 일괄해서 지급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의 특수한 것을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학교는 자기들이 우린 교육청에서 관리 그걸 들어가지 않겠다. 웹포스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학교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는 가능한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것만, 아니, 길어지니까 짧게요. 전체적으로 하는 데하고 특수하게 자기네 학교 특이하게 하는 데만 분류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기네 특수한 것을 넣고 싶거나 반영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걸 넘어서 이런 구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됐든 저희들이 지역을 둘러보면 학교가 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에 관련된 거에선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역공동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도 체육관 자체를 학생들만 위해서,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만을 위한 체육관을 짓기가 쉽지 않아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같이 반영하고 운영 관리도 같이 하고 그런 체계의 학교 시설들을 많이 앞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특성을 살려서 하고 있는 자율성을 학교에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학부모님들도 어느 학교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비교분석 돼서 더 자극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추진력이 돼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조례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되어 있지만 학교의 운영체계를 할 때에, 저도 학부모가 아닙니다. 학부모가 아니지만 지역 의원으로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학교정보를 저는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운영이 잘되고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학교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그것이 숨겨지고 감춰질 우려들이 좀 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좀 더 많은 공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수사례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지만 경쟁 구도가 아닌 운영을 하면서 아주 좋은 사례로 거듭나는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홍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우수사례에 관련된 것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무슨 상이 됐든 어떤 포상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도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지역에서 학교를 일률적으로 정해 주지 않고 학군 안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학교 선택을 할 때 학부모들의 정보력이나 아니면 신입생에 관련돼서 학교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자리 일률적인, 1위에서 2위 자리를 빼놓고는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가 어떤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 아니면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아니면 우리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을 저는 홈페이지에서, 이왕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8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굉장히 두껍고요. 이건 집행부 안이라서 좀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해서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아니면 자장면을 시켜놓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발의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장면이 부니까 통과를 깔끔하게 시켜주든지 하기 위해서라도 자장면 시켜놓고 합시다. 회의진행해 가면서.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 위원장 최재백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으로 인해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지정금고의 수를 제한하며 안 제5조의2에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개정사항은 세부항목의 용어변경 및 위치이동, 일부 항목 배점기준 조정,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는 “금고 업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익률”을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2017년 4월 24일 경기도 교육ㆍ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심의자료의 16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도가 별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좀 말씀들을 요약해서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광서ㆍ서영석ㆍ안승남ㆍ고오환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시용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한이석ㆍ박형덕ㆍ이재석ㆍ권태진ㆍ민병숙ㆍ최지용 의원 발의)
(14시03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기부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교육기부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5월 1일 임두순 의원 등 4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선진국가의 지표 중 하나인 봉사활동이 강조되는 요즘 사회 흐름에 매우 적절하게 부합하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도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저촉 우려가 없고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의거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종합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자원봉사는 현재 약 6,175명 정도 등록해서 활동하는 개인별 봉사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본 조례는 개인, 단체나 기관 등이 재능기부형태로 행하는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 양 조례의 공존으로 인해 개인단위 봉사활동 이외의 단체나 기관 등의 재능기부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 부산, 전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임두순 의원님과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의원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요. 교육기부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 임두순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부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봉사단체에서 옛날에 야학형태로 운영되던 교육기부가 있어요. 교육봉사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 교육봉사단체에서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아이에게 학습지도를 해 주고 또 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재능기부가 있고 또한 학습지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이들 특별활동에 관한 재능기부도 있을 것이며 그런 형태의 기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기부라 하면 임두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봉사형태의, 단체 중에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아까 스포츠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강사직군들이 빠지고 재능기부자, 그러니까 교육기부로 그것을 대체하게 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하는 어떠한 교육기부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기존에 활동 중에 있는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재능기부에 속하지 않고 여기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반대급부를 생각지 않고, 우리 교육활동의 기반은 가리지 않는 모든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기부활동을 총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반대급부 없는 기부활동을 모두 통칭하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기부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교육과 관련된.
○ 김미리 위원 교육과 관련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 학교운영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긴 한데 교무실, 행정실, 어학실 기타 여러 가지 특별실들이 있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미리 위원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자원봉사도 교육기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활동에 모든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일정액의, 뭐냐 하면 조금의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그런 영역은 배제시키고 실제 반대급부 없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4장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의거해서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봉사활동을 총망라해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나요? 마을교육공동체 입장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충분히,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재능기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두순 의원님께서 기부활성화 차원에서는 단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개인 간의 자원봉사를 떠나서 그 외적인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봉사활동하는 것 또 대기업체나 이런 쪽에서도 반대급부를 원치 않고 학교활동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그러면 지금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4장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결국은 모든 봉사를 총망라한다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4장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그 자원봉사활동보다 지금 임두순 의원님께서 하는 조례는 기부의 영역이 조금 더 넓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단체나 민간기업 이런 것까지 다 확장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봉사활동…….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대상영역.
○ 김미리 위원 그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봉사활동 영역이 아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김미리 위원 임두순 의원님, 맞나요? 저는 여기 지금 교육기부에 재능기부라고 돼 있어서.
○ 임두순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별 봉사활동에 초점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초점이 있지만 본 조례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는 모든 교육기부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출발한 게 우리 관내의 남양주시만 해도 교육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키우는 마중물 등 여러 가지 교육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런 교육봉사단체에서 단체 차원에서 이런 교육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처음에 만들게 된 취지이고요. 여기에 더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기업 여기서도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지금 조례안의 내용이나 아까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모든 봉사를 다 망라한다라는 이야기에 이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 읽어주는 엄마 모임이라든지 부모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정규교육과정과는 상관없는 교육재능기부거든요. 이런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정규수업시간에 편성되어 있는 예술 강사들이 와서 하는 그러한 정규교육과정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재능봉사로, 재능기부로 와 가지고 하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질적 수준에 대한, 아이들 정규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가 어떠한 것인지의 영역을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임두순 의원 그 내용은 주요내용 중에 보면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의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기부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굳이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영역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 임두순 의원 아니, 오히려 더 확대된다고 봐야죠.
○ 김미리 위원 또는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규교육과정 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그 이외의 교육과정이나 또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강사 직군들을 대체하는 영역의 재능기부, 교육기부라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면 단장님께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기부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계시는 동아리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프로나 아니면 그걸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취지는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 보면 기부자의 예우, 포상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분들이 취지는 좋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예우나 포상의 개념으로 상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공공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재능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다음으로 이어져서 뭘 배우거나 그럴 때 자격을 갖고 계신 분에게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연계성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취지하고는 다르게, 임두순 의원님께서 시작하는 좋은 취지하고는 다르게 업체에 연결되는 그런 역할이 본의 아니게 되어 버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사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 조례안 안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혹시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우려점이 있다고 그러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두순 의원 충분히 안혜영 위원님의 묻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취지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폭을 넓혀보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포상문제는 포상이 어떤 물질적인 포상이 아니고 봉사를 정말 유익하게 잘하시는 분들을 위한 격려 차원의 감사패나 아니면 감사장 전달 정도의 포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체 수익이랑 연계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구성 요건을 보면, 7조에서 10조 보면 도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역전문가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자문을 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재능기부를 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재능기부를 받다 보니 좀 여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선생님을 컨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주변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학원이나 선생님들을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걸 심의과정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조금 이건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프로나 그런 의식이나 어쨌든 내가 잘하는 거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런 방법에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검증되신 분들이지만 외부에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검증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근본적인 조례 취지에 맞춰서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규칙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전에 실제 실무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바들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임두순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본 조례의 취지 중의 하나는 어떤 교육기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아니면 그런 절차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더 교육기부 활성화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좋은 취지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좋은 취지처럼 담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어쨌든 재능기부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죠. 이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너무 대폭 넓히려고,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의 운영의 묘를 해서 모범사례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충분히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민병숙ㆍ김종철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순희 의원 발의)
(14시23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문화 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문화적 차별 등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계획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문화다양성 협력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5월 1일 권미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교육 중심이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보다 다양한 문화 수용에 관한 교육이 가능함으로써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7년 3월 13일 자로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조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유네스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거기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면서 2014년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례들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맞죠?
○ 권미나 의원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에 교육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어디어디에 있죠?
○ 권미나 의원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과서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그 부분만 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때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교과목이 있거든요, 그 수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교육은 전 교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고루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영역에 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악도 될 수가 있고 미술도 될 수가 있고 도덕도 될 수가 있고 역사도 될 수가 있고 사회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재구성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경기도청이라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안 그럴 텐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과과정 전 영역에 이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또 이런 것을 지금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런 영역 속에서 공부들을 하고 있거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걸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 수가 작년에 2만 5,000명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만.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례들이 있지만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유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가 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니,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다양한 다문화 학생들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함으로서 그들과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챙겼던 문제점이에요.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서 또 구분이 되어 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교과과정에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이들이, 전에도 그랬죠. 다문화, 다문화 자꾸 다문화가 우리 아이들 속에서 같이 섞여서 지내야 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구분되어 버리고 별도로 분리되어 버리고 이 아이들 나라의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냥 한국에 사는 학생으로서 지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들춰지고 구분되고 분리된다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건 정확하게 하자고요. 이거 분명히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과정에 있다고 얘기하셨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 정책이 바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다른 나라라고 하지만 와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그냥 교과과정의 교육과목 속에서, 교과 속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문화를 꺼내고 그런 문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베트남인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베트남 문화를 소개해 주다 보면 얘네들이 베트남 아이로 또 분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알고 계시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미가 꼭 다문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전 세계 어디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될 수가 있고 영국도 될 수가 있고 선진국도 될 수가 있고 후진국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 안승남 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리는 건 조례 맨 처음에 제정이유가 뭐예요?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문화 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제정이유 맨 처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가 없이도 교과과정 속에서 세계 각국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고 재구성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에 다문화 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우리 같이 지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우리 한국의 아이로서 지내야 되는데 자꾸 “너희들 베트남이지? 너희들 어디지?” 이러면서 자꾸 또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 아이들 속에서 동화돼서 같이 지내야 되는데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정하게 되면?
○ 교육2국장 방호석 분리한다는 것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조금 더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것인데 한 번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애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장애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장애체험을 한 번 해 봄으로써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다문화 학생들의 그런 아픈 마음이나 그들이 들춰지는 그런 아픔까지도 아마 치료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넓은 폭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는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문화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과도 민주시민과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다문화 아이들이 포커스가 아니고 이것은 1998년도 4월 달에 유네스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UN에서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 나왔고요. 또 어울러서 보시게 되면 어원이라는 게 버지니아 스텐포드의 존 넬슨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컬처 앤드 다이버시티(culture and diversity)라는…….
○ 안승남 위원 죄송합니다.
○ 권미나 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가를 그걸 좀 짧게 해 주세요.
○ 권미나 의원 이 말씀을 해야 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의 문화다양성의 근본은 인간의 존엄성이라 그래서 그 나라마다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존중, 존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마련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다문화 아이들, 예를 들자면 만약 다문화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라고 강요를 했다면 이제는 다문화 아이들이 포커스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아이들이 체험하고 습득함으로써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아이들이 왔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그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이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업을 지금 모든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깊이는 조례가 있지 않아서 그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터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수업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내용이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못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잘못하면 우리 교육감님이나 학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어떤…….
○ 안승남 위원 조례 검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과정이나 뭐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교과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학습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내용들이 전부 다 아이들 수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권한을 침해하고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 이거 검토 제대로 하신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러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교과의 재구성에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과 외 활동으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기타 어떤 특별활동이라든지 또 아이들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활동이 진행되다 보면 다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돼서 공부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차별을 만드는 계기가 된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 도청의 조례라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왜? 도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학교 아닙니까, 학교. 학교 현장에서 분명히 교과과목에 있고 내용은 본인,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어떤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걸 강화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러다 보면 또 다문화 아이들 구분해야 되고 이건 다문화 아이들 문화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이게 역작용이 날 거라고, 저는 부작용이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도 우리가 계획한 표면적 교육과정 말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수업을 할 때에는 학교에서도 역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고해서 현장에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다문화 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한다라는 것, 이해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잘못하면 다문화 학생들을 정말 다시 또 구별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권미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위원님? 사례를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요.
○ 안승남 위원 저는 질문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 가지고…….
○ 위원장 최재백 네, 의원님. 말씀하세요.
○ 권미나 의원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이런 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문화 아이들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여기 장학관님도 계시겠지만 다양성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냐면요. 각 아이들이 나라별로 그 나라를 조사해서 그 아이들, 다문화든 아니든 일반아이들이든. 그 나라들을 조사해서 그 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것부터 그 나라에서 해 왔던 것, 예를 들면 미국을 연구했다 그러면 인디언에서부터 미국의 지금 이민자 사회까지 다 파헤쳐서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미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유럽이면 유럽의 국가들,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의 국가들, 모든 국가를 다양하게 아이들이 접하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문화 학생들하고 연관 지으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다문화라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백의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문화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학습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학습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더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금 폭이 깊고 넓게 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국제협력기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같이 인벌브(involve)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문화 예산이 국장님, 우리가 얼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정확한 것은 제가 카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뒤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다문화가 민주시민교육과라…….
○ 김미리 위원 아, 그런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지금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교육을 언제 해요?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것은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특성화교육과면 특성화교육과, 문예교육과면 문예교육과 또는 민주시민교육과면 민주시민교육과, 정책기획관이면 정책기획관에서 자기네 하는 사업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될 수 있겠네요?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막 편파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사업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아직은 예산을…….
○ 김미리 위원 각 부서별마다 다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문예교육과, 정책기획관, 특성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여기도 적어도 4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더 걸칠 수도 있는 거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것을 어떻게 묶어낼 계획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묶어내는 것이…….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애초에 드렸던 질문.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담아낼 계획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건 그쪽에서 각 과에서 교육과정 안에 담아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축제 형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꼭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국장님 부서에 이 4개 과가 다 들어가 있지 않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다 걸쳐 있는데. 이 답변은 지금 국장님이…….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것이 저희 문예교육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예교육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데 책임을 지고 이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했을 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다른 부서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나는 못 하겠다라고 한다든지라는 이런 사항들은 서로 협업이 되셨나요, 부서별?
○ 교육2국장 방호석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 협의가 돼서 이것은 괜찮다고 논의가 되신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다문화사업이 여기에 함몰돼 버리는, 지금 이 문화다양성 교육이죠. 여기에 다문화사업이 함몰돼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 예산에 대한 국어가 안 된다든지 언어 전달력이 부족하다든지 아직 학교 내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많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이리로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비용추계도 없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비용추계는 그래서 각 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 시각이 다릅니다. 다문화 관련된 조례안이 아니고 다문화 학생들에 관련된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인데…….
○ 교육2국장 방호석 문화다양성을 갖다 이해하기가 일반 학생들에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이 사업 안으로 그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하실 거냐?”라니까 여러 가지 과에 다 걸쳐 있어서 답변을 정확히 못 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건 각 과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다양성과 관계가 돼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특성화교육과에서 어떤 직업교육을 한다. 직업교육을 하는데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안에 삽입시킬 수 있다, 삽입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는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외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학교 내에서는 누가 담당하죠, 이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 교육2국장 방호석 학교 내에서는 담당 선생님이…….
○ 김미리 위원 이게 정규교육과정 안에 들어간다면.
○ 교육2국장 방호석 일반 이걸 갖다가 지도하는 건 물론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하겠죠. 그리고 다양성에 관련된…….
○ 김미리 위원 초등학교야 담임선생님이 하시겠지만 이게 초등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권미나 의원님?
○ 교육2국장 방호석 물론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다 하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교내에서, 여기 지금 즉시 공포예요. 즉시 시행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과담당이 한다는 그런 세부 논의는 되신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건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문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담당자가 선정이 되겠죠.
○ 김미리 위원 각 학교마다 교과담당이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부서별 나쁘지 않다, 괜찮다는 거였지 즉시 공포인데, 내용은 즉시 공포 시행인데 지금 아무런 것에 대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누가 담당할 것인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물론 따로 또 디테일하게 시행계획을 세우겠지만 기본적인 논의는 하셔서 지금 대답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충분한 대답이 안 됐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다른 부서장님들도 오셔서 대답이 가능했을 때 그리고 어느 중심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 권미나 의원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심부서는 문예창작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안을 네 번, 다섯 번 유관기관,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시민과나 정책기획관이나 특성화교육과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이 문화다양성이기 때문에 문예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직업 관련이라든지 정책에 관련된 게 있으면 협업을 해서 이 시행은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협업을 같이 해 주기로 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규 교과과정에서 지금 당장 이걸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정규 교과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조례를 근거로 더 넓혀 가겠다라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의원님, 지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서와 논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 그러면 즉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은 준비를 이렇게 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지금에 대한, 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은 하나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누구나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초등학교야 당연히 담임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구조니까 그렇다지만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과를 걸치고 있는데 문예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과목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떤 선생님이 할 것인지…….
○ 권미나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 권미나 의원 중ㆍ고등학교에는 특활시간이 있어요. 특별활동시간이 있는데 특별활동시간에 문화에 관한 것은 특별활동시간에 거의 다 이루어져요, 동아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문화다양성 조례가 통과가 되면…….
○ 김미리 위원 의원님, 특별활동시간은 문화에 대한 것만 하지 않습니다.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문화에 대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활동시간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문화다양성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산도 적어서 지금까지…….
○ 권미나 의원 이건 다문화교육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염려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문화교육에 대한 것도 지금 예산도 적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문화다양성으로 인해서 다문화교육이 더 위축되거나 더 축소되는 아니면 그 안으로 그냥 흡수돼서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즉시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각 부서 간의 논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나름대로 봤을 때는 좋은 조례가 생성이 되는 것 같아서 참 희망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염려스러운 나머지 제가 방호석 2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제정이유에 보면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문화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하고…….” 이건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경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니, 그…….
○ 이재석 위원 아니면 그 나라입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학생에다가…….
○ 이재석 위원 이 명분이 지금 여기면 이 기록물이 우리나라 같으면 빠져도 상관없겠지만 기록이 본국이라면 본국이 들어가야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타국이라고 명시를 해 주든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 조례가 생성된다면 희망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이 앞에서는 좋았어요. 1, 2, 3, 4, 5조까지는 괜찮았어요. 6조부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6조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조례가 깔끔히 다듬어진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걸 전제를 깔아놓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여지로 남거든요. 또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8조도 “구축할 수 있다.” 9조 “지원할 수 있다.” 10조 포상에서도 “포상할 수 있다.” 11조에서는 그런데 “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문맥을 검토해 보셨더라면, 이러한 조례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미온적인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을 뭐라고 그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다라면 검토해서, 협업해서 각 실과 4개, 5개 과를 거쳤다라면 이러한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기다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 저희가 수긍을 하고요. 다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제조항보다는 이러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학교의 풍토 조성 그리고 그런 걸 권장하고 그러한 문화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결국은 다양한 외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조성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임의조항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 효과가 없습니다.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얘기죠.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상당히 미약한, 미흡한 조례로 현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면 조례의 가치가 너무나 현저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항상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주실 적에는 이러한 조례를 발의할 때 제정이유고 뭐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검토의견에 보니까 맨 마지막 문항에 보면 참고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금년도 3월 13일 날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과 채 두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흡한 조례가 또 생성이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 뒤에 앉으신 분 소속 좀 한번 알려주세요.
○ 교육2국정보화교육담당 한규철 특성화교육과 정보화교육담당 한규철 사무관입니다.
○ 이재석 위원 팀장님 되세요?
○ 교육2국정보화교육담당 한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정보 뭐라고 그러셨죠?
○ 교육2국정보화교육담당 한규철 정보화교육입니다.
○ 이재석 위원 정보화교육과.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건 일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저 좀 잠깐 미팅 좀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 교육2국정보화교육담당 한규철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를 임의조항처럼 그냥 현존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권미나 의원님한테 여쭈면 답은 뻔해요. “하여야 한다.”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쭙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은 학생들한테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나중에 함께 살아가는, 자꾸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가는 것이 학교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모든 것이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본청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싶기도 한데 이렇다라면 조례 발의하신 권 의원님께 사전에 협조를 구해보셨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나눴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두순 위원님부터.
○ 임두순 위원 먼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미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시작되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예를 들어서 다문화학생이 있다면 우리 문화만을 강요한다면 절대 어울리지를 못해요, 같이 동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지 실제로 다문화학생들이 적응하기가 더 쉬운 거거든요. 또 이거에 비춰 실제로 도청에서도 다문화특색교육이 아니고 다문화어울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는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동화나 아니면 우리 문화에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청에도 참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금번 조례는 정말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없죠, 방호석 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저거고요. 일단 정의 규정에서 문화다양성이란 말이 되게 어렵네요.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문화의 다양성인데 좀 의문스런 게 이게 “집단하고 사회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문화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고 개인 간에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집단하고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한 문화 등이 포괄이 안 된 개념 정의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가 마지막 모두발언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보시면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 간의 사회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자면 쉽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인지도 문화의 다양성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학교 내의 화장실을 보게 되면 여자화장실 수와 남자화장실 수를 동일하게 짓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화장실도 죽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데 여자화장실을 더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문화다양성 조례가 됨으로써 성인지 차원에서도 여자학생 집단과 남자학생 집단의 다양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예로 화장실도 다르게 갈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사회와 다른 사회 간의 그런 문화에 대한 것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그건 이해했는데 우리가 보면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고 사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은 한 축이잖아, 문화에서도 주체 면에서 보면. 그럼 개념 정의에서 개인의 문화는 빠져있는 듯한 건데 왜 그건 없냐라는 거죠.
○ 권미나 의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에서 처음에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열심히 지금 찾아봤는데 이게 유네스코의 말인가요?
○ 권미나 의원 네, 2001년도 10월하고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문화다양성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 안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굉장히 개념 정의에서 걸리는 게, 여기서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앞의 문맥에서는 개인이 빠졌다라는 거하고 세 번째 줄에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다양성과 이런 걸 한다 이랬는데 문화라는 게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표현되면 그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나쁜 의미의 문화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괄할 수도 있잖아요.
○ 권미나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쁜 거를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념에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 없이라는 말이 포괄이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포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개념 중에 개인의 문화와 개인 간에 전달되는 거 이것도 빠져있고.
○ 권미나 의원 그런데 문화라는 건 위원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문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작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문화라는 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행위를 했다고 그게 문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습관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걸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화에다는 개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확실하세요?
○ 권미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한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줄에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는 오히려 집단사회의 나쁜 문화도 포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 권미나 의원 네, 그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왜요?
○ 권미나 의원 예를 들어서 갱이라든지 야쿠자라든지 이것도 일본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습하고 그게 다양성이라고 그래서 그걸 창작행위라든지 그걸…….
○ 방성환 위원 그건 문화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쁜 건 문화로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 세 번째 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건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의원 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너무 질의가 긴데 간단하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권미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다문화다양성 이걸 설명을 하시면서 양성평등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화장실 예를 드시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변기 숫자가 다릅니다.
○ 권미나 의원 그게 지원청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왜 남자화장실의 숫자가 하나, 두 개밖에 없냐라고 거꾸로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는 취지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거 아니시잖아요.
○ 권미나 의원 그것도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걸 한 분야라고 설명을 하시고 이 조례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취지가 옳지 않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 권미나 의원 아니, 계속 포커스가 다문화에만 맞춰져 있어서 제가 문화다양성의…….
○ 안혜영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제정이유 한번 보세요. 1번 제정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문화 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거가 다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성을 얘기하시는 거에 양성평등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이 조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다문화는 많을 다(多)에서 문화라는 말이 붙어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양성평등이 들어가 버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 권미나 의원 아니, 제 말은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설명하시면서 방향이 달라…….
○ 권미나 의원 그게 아니라 문화다양성의 넓은 포괄적인 의미 안에도 성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의 예를 든 거고요. 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례안이고 지금 교육청의 조례를 하다 보니 교육에 맞춰서 하면 가장 피부에 먼저 와 닿는 게 다문화 아이들하고 다문화 교육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제정하는 이유는 다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에 눈을 떴기 때문에 처음 시초가 이거였지 이 문화다양성이 다문화는 다 아니라는 거죠. 문화다양성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다른 나라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그게 포괄적인 의미지만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성인지라든지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문화라든지 문화의 이해라든지 그런 것도 포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에, 말씀하시는 문화다양성에서의 의미는 양성평등까지 포함시키신 건가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문화다양성은요, 찾아보면…….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다른 것이 아니라…….
○ 권미나 의원 아니, 그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 안혜영 위원 그걸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헷갈리니까 이 안에, 지금 권미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문화다양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다문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양성평등을 다 전체 담은 문화다양성을 말씀하신 건지?
○ 권미나 의원 다문화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교육청 조례안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문화 학생들이라는 말로 처음에 스타트로 시작했지만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는 포괄적인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정이유에서 다루신 다문화 학생들, 다문화에 관계된 것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밑에 보시면 문화적 차별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이 문화는 나라마다의 문화가 아니라 계층과 계층 간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집단과 집단 간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사회와 사회적인 문화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화 차별 등을 예방하고자라는 말을 드렸고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을 위한 거라고 제가 두 번째에 넣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 주시는 게 제가 이 조례안을 하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다르게 이 조례가 반영될 수도 있고 교육권에 관련된 안승남 위원님이나 김미리 위원님의 우려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집행부가 조례를 하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참고로 이 조례를 하면서 각 부처 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관부서를 문예창작으로 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둔 문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공감을 하여서 문예창작과로 갔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중요한 거예요. 최초 조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된다고 봐요.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내용 다 면밀히 보셨을 텐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그러면서 교육사업, 교육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또 협력 사업도 보면 교육사업, 교육 자료 수집, 교육에 기반한 문화활동,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저는 교육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조례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원도 보니까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다 교육 사업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은 분명히 교과과정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과정에 있는 이런 중요한 문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조례 때문에 별도의 교육사업이 밖에서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규교과 외에. 그러면 정규교과 외에 이 교육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냐. 인터넷 다 뒤져 보세요. 외부강사들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교과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내용성을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되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외부강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다 들어와요. 저는 이게 과연……. 그럼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이렇게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앞에 이 내용 다 바뀌어서 들어오는 조례 다 이런 유사한 걸로 받아주실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답해 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원래 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자라나는 학생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문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지금 여기 취지에는 다문화라는 얘기가 들어갔지만 다문화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앞에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이라는 이 단어를 바꾸어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가져오면 지금처럼 다 받아주실 거냐고요. 이거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본 조례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검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자치단체가 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 이해를 해요. 부천시에서도 축제가 있어요, 이런 것 관련해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교과과정에 수업이 있고 과목 파트에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이 중복돼서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에 ‘교육’ 자만 없어도 저는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하세요. 자, 경기도교육청 어쩌고저쩌고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앞으로 이제 무더기로 막 나온다고요, 그러면.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여기…….
○ 안승남 위원 문화다양성이나 체육의 다양성, 종교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교육 차원에서 다 진행되는 부분인데 조례 만들자고 줄줄이 들고 나오면 하실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승남 위원 이걸 왜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냐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것도 상당기간 동안 사실은 여러 부서와 검토했고 또 협의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상당히 많이 부분이…….
○ 안승남 위원 그 협의한 내용 문건들 다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서류 다, 협의했던 그 내용 문건 다 주시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교육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지금 잘 판단하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관련된 포괄적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정이유가 다문화학생에 한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정이유를, 이게 근거가 남지 않지만 속기록에 남기는 방향으로 해서 제정이유를 수정하고 본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내용을,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최재백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종석ㆍ박재만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안승남ㆍ서영석ㆍ조재훈ㆍ이재석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영협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광명ㆍ임채호ㆍ조승현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윤화섭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15시40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서점은 도서를 유통하고 문화향유의 공간을 기능하였으나 현재 경영난 등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서점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은 독서문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에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5월 1일 조광희 의원 등 5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형서점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구입 증가 등으로 지역서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상생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만 본 조례가 있는 상황이며 인천교육청에서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광희 의원님과 방호석 교육2국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김시용ㆍ이순희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 의원 발의)
(15시44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사일정 제7항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찰이 아닌 공무원 중 전문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국가의 사무가 복합 다양해지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맡기에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속ㆍ적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49개 직무분야에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쾌적하고 건강하게 교육환경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및 범죄행위로부터 직접적인 대응도 못 하고 수동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과정에서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그리고 과중한 노동시간 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은 무기력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에서도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기와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등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교육청은 조사와 수사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학생보호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사법경찰직무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미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아동학대 대응,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권리 침해 대비ㆍ대처, 학교급식 관련 불법행위의 감독ㆍ단속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국회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 규정에 의해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써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제5조에 의해 49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지위가 부여되어 있으며 교육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 부여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위임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 부여가 현실적으로 실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6조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ㆍ조사 및 사후관리의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유업무로 분류하고 있어서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시군 아동보호센터와 시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경찰 입회하에 주도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응과정에서 조기 발견의 가능성이 가장 큰 교육청 공무원의 동행이나 협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 공무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교육청 공무원에게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해 온 시군 아동보호센터와 시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위축할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과정에서 발생되는 임금체불 및 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제102조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은 1,233명이고 감독해야 할 사업장은 175만 2,503개로써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58개에 이르고 있어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내 근로실습 대상 학생이 2만 630명, 이것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5조가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교육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8호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식재료의 출하 및 유통단계의 단속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소비단계의 식재료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청 공무원에게까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중복 단속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아동학대, 현장실습과정 중의 인권침해, 학교급식 비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이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도록 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깊이 공감한다 하겠으나 기존의 관리실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권미나 의원님과 업무소관 해당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이기 때문에 실제 우려되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경각심을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8.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4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9항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10항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목적지정 사업으로 3건의 동의안이 유사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2국 특성화교육과 정보화교육팀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 제정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에 관련된 동의안, SW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약 변경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75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약하여 사업비를 분담금 형태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내의 순번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대표교육청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위임을 받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의 위임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시도교육청별 교부금액은 3쪽에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4쪽부터 제시된 협약서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1576번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와 협약하여 사업비를 분담금 형태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별도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도교육청별 교부금액은 3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방비 분담금이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며 4쪽부터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1577번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약하여 사업비를 받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월 20일 업무협약을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교과연구회 6개를 추가 지원하면서 업무협약내용이 수정되어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시도교육청별 교부금액은 3쪽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 금액 11억 6,000만 원에서 11억 7,2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업비를 내용으로 4쪽부터 제시된 협약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화 교육ㆍ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세 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세 건은 2017년 3월 13일 제정 공포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에 의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2017년 교육부 특교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서 KERIS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시도교육청이 순환하여 대표를 맞는 관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의안에 의한 의결이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시급히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KERIS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 역시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급히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건의 동의안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은 특성상 책정된 예산이 반드시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사업 미추진 시에 예산을 반납토록 되어 있어서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게 가급적 적시성 있게 모두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동의안을 의회가 사전에 심의하는 실익은 교육감이 맺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유무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다 하겠으나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특교사업의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 자체를 통제할 여지가 거의 없어 심의의 실익이 없고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크며 사업추진 일정마저 지연될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적 규모의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의회 사전 동의안 제출 적용 범위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지원에 의해서 지난 2017년 1월 20일 이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가 예산지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이 1,200만 원 상향됨에 따라서 다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교육청의 재정적 의무부담이 아닌 타 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해 사업이 위탁 추진되는 협약을 교육감이 맺는 것으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전 의회 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감이 체결할 수 있는 협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국장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기관이 교육부 산하기관인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협약을 지금 올해만 협약을 하는가요, 그 전에도 한 적이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다양한 형태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교육부 사업이죠, 이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우리는 돈만 내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하고 연계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이번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사례가?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전에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이게 처음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되어 가지고…….
○ 남종섭 위원 아니, 이러닝 좀 이야기를 하시죠. 이러닝 활성화 사업.
○ 교육2국장 방호석 이러닝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다높이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EBS의 이러닝 콘텐츠가 있죠, 그쪽에. 사이버학습 콘텐츠가.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EBS도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실효성 문제인데요. 그러면 EBS보다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쪽에서 콘텐츠도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네트워크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 행감에서도 말했다시피 다높이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각 시도마다 하는 가정사이버학습이 실제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용률이 없는 건 아시죠, 그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통합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거 시도하고 연계를 해서 가정사이버학습 운영을 지금 통합해서 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쪽에서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게 아마 모바일서비스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그런 콘텐츠 그다음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은 많이 보강이 됐는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시도에서 가정사이버학습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 달라라고 우리가 먼저 교육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가 이거 사이버학습이 잘 안 되니까 콘텐츠 활용도라든가 이걸 높여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우리가 요청?
○ 교육2국장 방호석 시도 간 협의회에서 아마 교육부에다가 그런 요청이 이루어졌고 교육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만약에 이용률이 우리 경기도나 사이버학습 각 시도별로 운영하는 이용률처럼 나중에 저조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해야 돼요? 이게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콘텐츠를 다시 또 만드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2017년도, 2018년도에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 이거 다시 또 협약을 해야 됩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이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쪽에서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 남종섭 위원 네트워크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교육과정이 바뀌면…….
○ 교육2국장 방호석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그 네트워크를 시도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각 시도에서 서로.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 남종섭 위원 콘텐츠를 우리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교육부가…….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도 다 올라가고 또 여기 KERIS에서 개발한 것도 올라가고 각 시도에서 개발한 것도 다 올라와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우리 학부모들이 정부 주도의, 교육부 주도의 통합 사이버학습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트워크만 구성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 경쟁력을 우리가 따질 때 학부모들이 이걸 믿고, EBS나 이런 데는 돈을 내고 콘텐츠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학부모들이 사용할 때는 무료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무료입니다.
○ 남종섭 위원 무료인데 이거를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 교육2국장 방호석 KERIS의 그러한 부분들을 시도 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EBS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 문제는 1년만 지나면 활용도에 대해서는…….
○ 교육2국장 방호석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나오죠. 그때 가 가지고 만약에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다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됩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시도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미리 저희들도 이 부분…….
○ 남종섭 위원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가정사이버학습 다높이가 지금 무용지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게 사실은 콘텐츠 개발이 늦어져서 그랬는데,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국장님께 저도 이러닝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요, 국가기관입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첫 시작부터 이게 준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던데 완전 공공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국가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국가기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의 모든 게 NEIS와 KERIS에 맞춰져서 지금 이게 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 업무동의안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유지보수비가 엄청난 돈이 지금 가고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대비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없다면 KERIS만 배불려주는 그런 동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높이를 해 놓고 그것을 계속 콘텐츠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높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 교육청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콘텐츠 개발로 종합적으로 거기서 해 주고 각 시도 것도 서로 네트워크화시켜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일종에 준이라는 말은 그냥기업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한 기업체를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거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국가시책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특별교부금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그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지정을…….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지정한 기관이 KERIS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하고 좀, 제가 이렇게 막말해서 죄송한데요. 뭔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EBS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KERIS인지. 제가 그 예산할 때도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은 KERIS하고 NEIS 아니면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KERIS라는 회사를 먹여 살리는 데 이 많은 돈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 회사는 아니고 어떤 공적인 산하기관인데요.
○ 권미나 위원 공적인 산하기관인데 준공공기관이더라고요, 준공공기관.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헤치지는 못하겠지만 이외 EBS도 있고 다른 기관도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아까 예산 때문에 다높이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 대비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NEIS하고 KERIS하고 한 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EIS에서 나온 게 KERIS더라고요, 맞죠?
○ 교육2국장 방호석 KERIS에서 NEIS를 개발한 겁니다. NEIS라는 프로그램을.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KERIS에서 NEIS를 개발한 거니까 한 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기관만 이렇게 독점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여기가 가져가는지 저는 그게 정말 참으로 궁금하더라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원래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IT강국인데 그 기관말고도 여러 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오픈시켜서 더 많은 기관에 비등을 주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계속 시킬 수 있는데 이곳에다가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권미나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국회로부터 하여금 좀 특검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걸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 하면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간단한 거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업무협약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지금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 3개 업무협약 동의안이 업무집행 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나 차질이 있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동의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리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여쭙는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느 사안이 어떻게, 예를 들면 1개월, 며칠이 늦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 교육2국장 방호석 한 1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짤막하게 여쭤 봐도 돼요? 의결하는 것 외에. 질의를 못 해서.
○ 위원장 최재백 이따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항, 10항.」하는 위원 있음)
아, 10항.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1.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16시18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교육청 금고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운용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681억 원으로 전액 공금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고은행의 전년 동기 대비와 전반기 대비의 주요 지표 증감현황,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이며 또한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자본총계는 전년 동기 대비 1,306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반기 대비로는 2,3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수신액은 전반기 대비 10조 8,7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및 전반기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4조 43억 원으로 전반기 대비 2,3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0.41%로 전반기 대비 4.91%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1.23%로 전반기 대비 0.27% 포인트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 자본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금고은행은 14.62%로 전반기 대비 0.36% 포인트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및 가계 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16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580억 원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전반기 대비 4,0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 여신은 전반기 대비 9조 4,6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및 전반기 대비 모두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19.10%로 전년 동기 대비 29.72% 포인트, 전반기 대비 16.26% 포인트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인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외화유동성 비율은 107.97%로 전년 동기 대비 2.4% 포인트 증가하였고 전반기 대비는 1.35% 포인트 증가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인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총 자본비율은 14.62%로 전반기 대비 0.36% 포인트 증가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총 자본비율 기준인 8%를 6.62%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S&P의 경우 전년 A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고 자금예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자금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금예금에 1조 681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액은 정기예금 21억 원, 사모증권 투자신탁 4억 원, 공금예금 119억 원으로 총 144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의 금고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최재백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안승남
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재무담당관 강승구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유아교육과장 김정례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교육급식과장 이형남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평생교육과장 김명희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문예교육과장 홍성순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학생안전과장 조성범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