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 3.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 4.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1.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 간사(김승남) 인사
- 2.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이순희ㆍ배수문ㆍ김윤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정영ㆍ권태진ㆍ정진선ㆍ임동본ㆍ박재순ㆍ김광철ㆍ송영만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길섭ㆍ윤화섭ㆍ김영협ㆍ김경자ㆍ박재만ㆍ한길룡ㆍ최지용ㆍ조재욱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시용ㆍ염동식ㆍ오구환ㆍ한이석ㆍ나득수ㆍ이재준ㆍ장동일ㆍ오완석ㆍ이현호ㆍ민병숙ㆍ임두순ㆍ이재석ㆍ장동길ㆍ이영희ㆍ홍석우ㆍ박순자ㆍ지미연ㆍ국은주ㆍ공영애ㆍ이정훈ㆍ김승남ㆍ명상욱ㆍ권영천ㆍ이나영 의원 발의)
- 3.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정희시ㆍ임병택ㆍ송한준ㆍ김호겸ㆍ민경선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류재구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용수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 4.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김상돈ㆍ조재훈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창순ㆍ김미리 의원 발의)
-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송한준ㆍ김영환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나득수 의원 발의)
-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송한준ㆍ김영환ㆍ정희시ㆍ조승현ㆍ안혜영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오완석 의원 발의)
- 7.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박근철ㆍ송한준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용수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임동본ㆍ배수문ㆍ정기열 의원 발의)
- 8.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3.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1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기획조정실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병권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지난 9일까지 대선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위기, 한반도의 주변정세 불안과 외교적 갈등 그리고 경제위기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갈라져 있던 민심을 하나로 묶어 국민과 도민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의 건,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그리고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등록된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춘식 대표님께서 김승남 위원님을 지명하셨기에 바로 간사 선임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바른연합 김승남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승남) 인사
(10시31분)
○ 위원장 이재준 선임되신 김승남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로 선출된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으로 직분에 충실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이순희ㆍ배수문ㆍ김윤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정영ㆍ권태진ㆍ정진선ㆍ임동본ㆍ박재순ㆍ김광철ㆍ송영만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길섭ㆍ윤화섭ㆍ김영협ㆍ김경자ㆍ박재만ㆍ한길룡ㆍ최지용ㆍ조재욱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시용ㆍ염동식ㆍ오구환ㆍ한이석ㆍ나득수ㆍ이재준ㆍ장동일ㆍ오완석ㆍ이현호ㆍ민병숙ㆍ임두순ㆍ이재석ㆍ장동길ㆍ이영희ㆍ홍석우ㆍ박순자ㆍ지미연ㆍ국은주ㆍ공영애ㆍ이정훈ㆍ김승남ㆍ명상욱ㆍ권영천ㆍ이나영 의원 발의)
3.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정희시ㆍ임병택ㆍ송한준ㆍ김호겸ㆍ민경선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류재구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용수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4.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김상돈ㆍ조재훈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창순ㆍ김미리 의원 발의)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송한준ㆍ김영환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나득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송한준ㆍ김영환ㆍ정희시ㆍ조승현ㆍ안혜영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오완석 의원 발의)
7.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박근철ㆍ송한준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용수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임동본ㆍ배수문ㆍ정기열 의원 발의)
8.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개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접경하면서 수도 서울에 맞닿아 있는 특성상 경기도에는 국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주민과 군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는 군부대 위문공연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관정책회의를 운영하며 민ㆍ관ㆍ군 협력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잠재적인 민ㆍ군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안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도가 추진하던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민ㆍ관ㆍ군 상호 간에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강화를 위한 군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군부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ㆍ관 상호협력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안보 강화 또는 민ㆍ군 갈등 예방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또는 도민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국군부대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협력체제를 갖추도록 하려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나득수 의원님 등 35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은 제19대,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ㆍ검토할 것과 의료ㆍ환경ㆍ교육 등 전방위에 걸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등에 대한 피해 및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 법안 제정 반대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약칭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프리존법은 각종 규제법안 위에 군림하여 나타날 역기능이 크기에 제정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본 법안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제31조를 통해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역할 축소로 귀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영리병원이 전국에 규제프리존에 설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곧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로 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위협받는 것은 비단 보건의료 분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간척지 매립 목적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위탁경영, 종자기술 연구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수의계약 매각 등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문화재, 백두대간, 산지, 국유림, 수원함양보호구역, 초지에 대한 보호 및 전용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프리존법에 의하여 우리의 농업 존립기반은 위협받을 것이고 난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대기업만 이익을 얻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은 추진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전경련의 합작 법안이라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ㆍ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하여 국민이 입을 피해 방지를 위해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결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문결과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및 행정심판에서 당사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자비로 부담한 실비를 도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시로 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었고 여러 이유 중 하나로 행정심판법에 패소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이 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러한 재의요구 이유가 타당하고 조례가 위법한 것이라면 행정청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의 패소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행정심판법에 규정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잘못된 일부 행정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는 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기본조례임에도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미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규정을 정비하여 기본조례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여러 번 사용되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정보내용 보장, 이용 제한, 안전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3에서 개인정보 악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는 시책을 마련할 도지사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조례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보조금을 신청ㆍ교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원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시 국세 완납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본 조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5조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보조신청 사항에 국세 완납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도지사가 조사ㆍ검토할 사항으로 국세체납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조사ㆍ검토하는 것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보조금의 운용에 있어서 지방세체납자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한을 두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연정합의문으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인구정책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1회 인구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된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인구정책 5개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 도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 증감 및 구조 변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관점에서 각종 정책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2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임 김양호 평가담당관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1558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변경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경과조치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에 따라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분 방법에 있어서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30%를 배분하던 것을 징수실적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일반조정교부금 20% 배분하던 것을 30%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돼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일반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부칙 신설에 따라서 불교부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례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7년 금년에는 80%, 18년에는 70%를 우선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상구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과 8항은 검토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상구 입법전문위원 한상구입니다. 먼저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일 박형덕 의원 등 50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군 갈등을 예방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부대가 밀집한 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민ㆍ관ㆍ군이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례안에 따른 군부대와 주민 지원을 통해 민ㆍ관ㆍ군이 상호 이해 속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 및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기도 내 국군부대 위문공연,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등의 군부대 협력사업과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민ㆍ군 상호교류, 주민 생활편의시설 지원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려는 것으로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에는 864개소의 군부대가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도 행정구역 대비 23.42%에 해당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법률상 규제로 인해 군부대 주변 도민들이 재산 및 환경 피해 등을 경험하면서 거주지 인근 군부대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재 군관협력팀 소관 사업을 조례에 확대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로서 군부대와 지역주민들 간의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안보 강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규정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지역안보 강화, 민ㆍ군 갈등 예방, 지역발전 등을 조례안의 목적으로 적절히 규정하였으나 “군부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표현하여 제5조의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목적 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 해석의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조례안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적절하다 하겠으며 같은 이유로 제명의 수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해석과 집행에 필요한 주요 용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서 군부대를 경기도 내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로 정의하였는데 국군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군부대 위문공연,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군관협력 워크숍 개최, 모범장병 등에 대한 안보와 문화탐방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도는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민ㆍ관ㆍ군 협력행사 지원, 미확인 지뢰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주민-군부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안 제4조의 각 호 사업은 이처럼 도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열거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는 군부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예방,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군부대 주둔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본 조문은 도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군부대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상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안 제5조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군부대 주변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임을 고려해 시군별 자체 추진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군과 협력하여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수정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해 두면 안 제7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식은 별도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고 수정안의 경우 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회피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안보 강화 또는 민ㆍ군 갈등 예방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또는 도민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경우 포상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주둔 국군부대 및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호 신뢰증진 및 민ㆍ군 갈등 예방을 위해 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조례 제명, 정의, 도지사 책무 규정 중에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수정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변경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배분기준 변경으로 재정손실을 떠안게 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가 관할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군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하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조정하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안 제6조제1항은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였던 것을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맞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재원 형성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던 특례제도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는 본 개정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에 관한 적용례로 제6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시점과 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배정되는 일반조정교부금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시군에 대해서 2017년은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를, 2018년은 70%를 우선 배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 등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교부금 교부와 관련된 사항의 인용 제명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 제명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불교부단체에게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토록 한 특례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칫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조정기능을 저해한다고도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과 자치권 제고를 위해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배분근거를 법률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거나 광역 시도의 조례로 이를 자율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주적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방재정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박형덕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조례인데요. 접경지역, 소위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에는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3개 시군만 해당되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파주…….
○ 박형덕 의원 접경지역이 7개 시군입니다. 파주, 포천, 동두천……. 7개 시군입니다.
○ 최춘식 위원 7개요?
○ 박형덕 의원 네,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제정이유에 보면 여기는 파주, 김포, 연천 3개 군이 DMZ에 접하는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렇죠?
○ 박형덕 의원 그것은 우선 대표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7개 시군이 포함되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3개 시군 외에 4개 시군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 박형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 박형덕 의원 3개 시군뿐만 아니라 864개 경기도 내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이것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입각하면 실제로 접경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부대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비행장이나 탄약고 또는 기타 군사시설이 있는 쪽에서는 실제로 ASP, 그러니까 탄약고를 예로 든다면 미군 탄약과 한국군 탄약에 대한 양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통제되는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여기도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형덕 의원 이 법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 및 지방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는 미군부대보다는 한국군부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부대에 대한, 국군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 내에 포함된 모든 군부대는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실제적으로 이 조례는 군부대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상호협력에 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지원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이게?
○ 박형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미군들은, 외국군부대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 박형덕 의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그 법을 적용하면 되니까요.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법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같은 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 박형덕 의원 사실 같은 국방 관련해서 하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은 특별법으로 이미 제정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례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통합해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특별법으로 같이 제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 조례로 지금 만든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합이 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혹시 나올까 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거의 유사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조례가 또다시 제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 박형덕 의원 잠깐, 사실 접합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법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실 미군 주둔지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 우선 될 때 특별법 예산으로 반영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조금 이따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 한번 여쭤볼 문제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정 이유에서 나와 있는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군 등 3개 시군에 864개소의 군부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개 접경지역의 시군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이건요? 그러면 이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접경지역에 대한 거론은 본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형덕 위원장님께서 의미하는 바는 접경지역 7개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군부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3개, 4개 구별하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주, 김포, 연천군 등 이 3개 시군 DMZ에 접하는 864개소의 군부대라는 것은 이 3개 시군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닙니다. 경기도 전역에 있는 864개…….
○ 최춘식 위원 전체적으로 864개소밖에 안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최춘식 위원 군부대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경기도 내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경기도, 경기도 내에 864개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정 이유에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7개 시군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3개 지역 그다음에 7개 지역 플러스 경기도 전역에 있는 군부대를 다 포함한 겁니다. 386개.
○ 최춘식 위원 전역에 있는 군부대 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군공여지특별법에 따른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섯 가지로, 지금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다섯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세부항목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포천시에서 계속 아마 TF팀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5개 항목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미군과 상호 협력하고 또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뜻의 협력기금인데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로드리게스사격장 주변에 관한 부분이 지금 분쟁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와 같은 항목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 지금 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이 조례에 입각을 시키면 그럴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상관관계를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예산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발휘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연구는…….
○ 최춘식 위원 군관협력관 그쪽에서 하셔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형덕 위원장님이 제2조의 정의로서 담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 입법전문위원께서 군부대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국군조직법에 근거한 부대의 의미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군공여특별법까지 담게 되면 굉장한 법체계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 최춘식 위원 그것을 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당히 지원규정이나 모든 내용들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거기서 규정은 따로이 가져가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혹시 혼란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경기도 내 전체 지역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864개소나 되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시군으로 봤을 때는 몇 개 시군인가요, 31개 시군 중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군부대가 있는 시군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31개 시군 다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31개 시군의 군부대가 대부분이 1개 시군에는 1개 부대 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는 31개 시군이 다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31개 시군에 군부대가 없는 곳이 없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로 하려고 하는 게, 지원하는 게 군장병 위문공연, 음악회,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민관군 협력행사 지원 이런 사업들인데 이건 이미 지금 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기존에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 방침결재에 의해서 자체사무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입법적인 근거 부족의 문제를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형덕 위원장님께서 그 근거도 세워줄뿐더러 플러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입법취지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이 나름대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군부대는 지금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럼 31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하느니 사실은 접경지역을 비롯해서 북부 쪽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 여기도 실제로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갈등문제들이 있잖아요, 군부대하고 갈등문제가. 그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군부대 있는 곳 다 지원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를 들면 다른 군사적 수요가 특별히 필요 없는, 그냥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접경지역이나 북부지역에는 이렇게 연간 3억 원 이상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그럼 우리도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저는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좋은 조례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걸 그렇게 다 퍼주기식으로, 이를테면 다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가 또 하나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고 없어서 못 했던 것들을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또 제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조례 제정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뭘 폐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지원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개 시군에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요? 이를테면 군부대가 실제 지역사업을 하려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통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인들이 지역사회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지자체에서 다 나서서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31개 시군에까지 다 확대해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북부나 접경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걷잡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동일하게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군부대 있는 지역에서는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 가지고 그러면 이걸 막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크게 보면 조례 제명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의나 도지사 책무 규정에서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빠진 부분들 몇 개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조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약간 5조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은 상호협력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이 문구를 넣고 싶은데 그것이 입법전문위원께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과 협력해서, 원래 이게 국가적인 책무지만 실제적으로 시군에 내려가서는 거의 시군의 업무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시군과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시군과 협력하여”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들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 자체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협력사업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매칭도 있고 저희 도비 전액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요? 차제에 31개 시군으로 지원대상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 섰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으로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구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큰 재정압박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군부대 지원협력사업은 원칙을 다 시군 협력사업으로, 시군에서 매칭을 할 경우에만 또는 군부대에서 매칭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걸로 아예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현행대로 혼용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실제 군사적 수요가 있는,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요소가 있는 접경지역이나 북부지역의 몇 개 시군에 한정한달지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두 가지 안 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인데요. 한번 검토하는 시간의 정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일단 여기 조례 목적에, 제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역안보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목적 조항에 담긴 지역안보라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
○ 김영환 위원 이 조례의 골자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안보 강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5조에 있습니다, 5조. 5조하고 4조.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김영환 위원 군부대의 협력 강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5조인데 군부대 협력의 문제는 사실은 국방부의 자체적인 그것 때문에 경기도가 얼마나 협력사업을 해서 국방부와, 예를 들면 민과 군이 갈등의 시점에 있었을 때 국방부가 그 계획들을 얼마나 수정하고 할 것인지, 경기도가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사이에 또 민을 설득해서 국방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드, 성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들을 지켜봤을 때 유기적인 관계형성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와 국방부를 넘어선 어떤 계획들을 변경시키거나 수정할 어떤 범위, 한계들은 분명히 설정을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안보 부분은 제가 보면 여기서 언급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5조 부분인데요.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것은 4조에 거의 지적이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5조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들을 해 왔던 것들이 좀 있나요? 주민지원사업들, 도지사 방침을 받고 해 왔던 것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예를 들면 주민생활편의 향상 이런 경우에 용치 제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해 오고는 있어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일단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얹어서 저는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실제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피해상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원사업을 한달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뭐뭐 등 해서 그 정도의 수준을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3호, 4호를 엮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그냥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요구돼서 이게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3호하고 4호를 엮어버리면 제가 보면 그냥 시군 사업들을 막, 이 조례의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재량의 범위를 훨씬 넘어갈 소지들이 좀 있다. 그래서 3호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4호에서 그 수준에서 도지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관계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 시군 매칭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고양시민들한테 역풍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동두천과 비교했을 때는 고양시가 낫죠. 시군 매칭을 같이 하라고 했을 때는 아마 고양시가 먼저 타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대부분의 접경지역 군들이 재정지수도 낮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초점으로 세우고 대부분 시군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매칭비율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나중에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연천 이런 데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경기도가 주력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수정사항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5조 부분의 재량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정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 구조를 조례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 중심으로, 특히 재정지수가 낮은 시군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대상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부분하고 시군의 매칭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3호 같은 경우에 별도로 범위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정하자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잠깐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대상지역을 좁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3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라고 하는 김영환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집행부 안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니, 박형덕 위원장님의 의원 발의안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발의의원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50명이 같이 동의를 해 줬어요. 저는 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예결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안양에도 군부대 주둔 3군단인가요, 그게 있어서 거기에 지원요청을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어떤 군부대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없다. 그래서 같이 안보관이나 지역주민과 수도군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 강득구 대표와 제가 같이 군부대에 가서 참 좋은 제안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떤 군부대의 지원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어디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조례상으로 규정이 돼 있다라면 차라리 잘돼 있는 게 아닌가, 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31개 시군에 군부대가 다 주둔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조상 기존에 해 왔던 위문공연이나 기타 군관이 협조하는 상황에서 한 차원 지원까지 한 단계를 올려서 했을 때 가장 현안이 뭐냐면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군과 민이, 자치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서로가 군부대로 인해서 제약받는 재산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해결된다면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사업을 쭉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에 맞춰서 합당한 게 어떤 것이냐, 동시에 여기저기서 오더라도 선정기준을 해 가지고 우선사업부터 해 나가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한번 실장님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대상지역을 좁히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신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아까…….
○ 임채호 위원 좁힌다면 어디를 좁히고 어디를 늘리냐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참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너무 시간이 가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게 있고 접경지 있고 우리가 균형발전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됐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할 거냐. 그리고 사실상 31개 시군에 일반화시켰을 때 이것이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냐. 그렇다면 여기에 부칙을 달아서 접경지대 내지는 군부대 주둔시설이 총면적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사단이 주둔한 지역에는 뭔가 조금 축소시켜서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따 저희가 정회해서 논의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시는데 건의안을 만들면서 법안을 조금 보셨을 텐데요. 소관 상임위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하고 수도권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경기도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어쨌든 경기도가 속해 있지 않은 이 법률안을 폐기해 달라고 하고 좀 모순돼 보여요. 그리고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 나왔던 대기업한테 너무 특혜가 갈 수 있다, 또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김보라 의원 저도 처음에 이 반대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정부에서 진행돼 왔던 사업의 패턴을 보면 실제로 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됐을 때 시행령이나 아니면 지침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프리존법도 지금 현재는 수도권 3개 지역을 뺀 나머지 14개 지역에 대해서 도지사가 전략사업이라고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꺼번에 통크게 풀어준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특히 보건복지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과 국회에서도 많은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나 아니면 의료영리화 등이 부분적으로 이 14개 시도에서 진행됐을 때는 수도권을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거의 전국적으로 다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법이 갖고 있는, 의료법이 갖고 있는 취지들이 무색해 질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을 지키기 위한 거 그다음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실제로 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4개 시도에서 풀어져 버린다면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다 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지금 현재는 빠져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사를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와 관련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규제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저도 안성이 충청도하고 거의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데 경기도라는 이유로 저희 안성 같은 경우도 많은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제가 더 절실히 느끼는데 수도권에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하고 규제프리존법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 규제프리존법에 묶어서 이 수도권에 있는, 특히 북동부하고 남부 일부지역에 이 규제를 같이 생각하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로 진행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글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수도권 규제, 현장에서 기업하는 분들 보면 너무 규제가 심해서 부처 간에 이해관계도 서로 부딪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합리적으로 잘 좀 다듬어서 수도권하고 같이 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같이 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보라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경기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전부 다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심지어는 불교부단체뿐만 아니라 교부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안 지고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내홍이 있었죠. 심지어는 모 시장님께서는 단식도 하시고 상당기간 동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강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방보조금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수가 좋은 불교부단체와 그렇지 못한 곳과의 계속적으로 재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대로 당초에 아마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소 존재하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재정력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고 또 정부의 문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입장 또 우리 경기도 내 시군의 입장, 중간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매끄럽게 조정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남경필 지사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이건 하향평준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 아니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얘기하면서 특히 재정자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정부에서 정부사업을 지방에 이관만 하고 재정 없는 사업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누리과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대부분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놓고 지방에 떠넘기는 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인가요, 그런 약속한 부분들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쌀밥을 먹던 것이 밥이 부족하면 죽으로 해서 나눠서 서로 먹어라.” 이런 건데 경기도는 선언적으로는 남경필 지사께서도 하향평준화다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알았어요. 성남시장이나 보면 기초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사업들, 정책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은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 인사부터 시작해서 재정문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도지사가 되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니 무슨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기도 없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특히 경기도지사나, 서울은 좀 다르죠. 서울시의 권한은 좀 다른데. 특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될 생각을,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 시스템 자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도지사들이 의지가 없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통령 선거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경기도에서 수없이 많은 지사 출신들이 나왔는데 지지도가 맨 마지막으로, 이번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 보면 너무 수세에 몰려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 또 시군의 입장을 다 조정해서 완벽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 지사님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도 청와대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면담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중에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 광역자치단체는,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역으로 시군 입장을 보면 시군에서는 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더 잘 역할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아마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 역할을 더 잘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상정하려다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시행령 개정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행령 개정이 돼서 1월 1일부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월 1일부터 시행이…….
○ 오완석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실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조례 통과 여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조례의 현재 관련되는 조항들은 시행령에 의해서 일종의 사문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를 시행령 개정에 맞추는 부분이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내용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미 시행이 되고…….
○ 오완석 위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데 조례를 어쨌든 현재의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법체계, 법령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그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법의 어떤 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물론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경기도에서 생각했던, 경기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법개정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것을 굳이 나서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냐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류하시든지 폐기해서, 조례를 제정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걸 뭐하러 합니까? 우리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과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
○ 오완석 위원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고 맞지 않는 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 또 법령체계에 맞춰야 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개정 부칙에 제2조에서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받을 수 있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17년, 2018년까지 80%, 70%를 우선배분한다고 하셨는데 80%, 70%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불교부단체에 통상적으로 배분되는 기준이 한 70%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 90%를 배분하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0%를 현실과 맞추는 거를 단계적으로 가자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을 저희도 제시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90%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에 맞춰 가지고 현실에 맞추자 해서 10% 정도씩 조정을 하면 19년에는 공통기준에 따라서 우선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맞출 수 있다 해서 그걸 목표로 해 놓고 10%씩 맞춘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70% 정도를 가져가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안팎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받아갈 걸 교부를 안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개정취지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더 높인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17년까지 해당 시군이 해당기관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 하면 징수실적 30%의 80%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80%란 뜻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사안은 이미 불교부단체 중심으로 자치단체장님들이 극한적인 단식투쟁까지 해 가면서 저항을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교부단체들은 직접 그런 저항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자치분권 확대,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던 이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보더라도 조례 개정을 하든 않든 어쨌든 상위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은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한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하나의 큰 직접적인 입법활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회의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침해하고 저해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딱히 보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조정기능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견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내용에 접경지역 주민 지원 부분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국군조직법을 직접 인용하여 국군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같은 조 제3호에 접경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접경지역으로 제한하고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0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3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93호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안번호 1593호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3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임사무의 내용을 변경해서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면서 상위법령 개정,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의 도시개발사업의 위임내용을 변경해서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으로 국가와 시군에 권한이 이관된, 그래서 관련 규정이 소멸된 에너지과 소관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 3건을 위임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하였던 부정경쟁방지사무 등을 위임조례에 신설하였고 그 외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에 따라서 현행 법령을 반영한 수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은 유인물 2쪽 마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의안번호 1485호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1486호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동의안 2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서 공사 신규투자사업 중에 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2건에 대해서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의 약 12만 ㎡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지구는 구시가지에 위치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2007년 3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없이 2013년 12월 사업시행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그리고 주거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지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1번 국도와 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여건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교육시설, 상업시설, 수리산도립공원 이렇게 주거환경도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2016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덕천 재개발사업지구 또 현재 이주 중인 소곡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등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발여건 또한 양호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공사 최초로 시도하는 관리처분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도시공사가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8,271억 원입니다.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의안번호 1486호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비전 2040에 반영된 방송미디어콘텐츠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70만 ㎡에 문화관련 업무 및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 부지는 자유로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가칭 킨텍스역이 인접되어 있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합니다. 또한 인근에 일산 MBC, 탄현 SBS, 한류월드 내에는 EBS와 JTBC, 그 외에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등 방송영상관련 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산 테크노밸리, LH 장항 공공주택지구,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시너지 효과가 또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체 유상공급면적 40만 ㎡ 중에 42%인 약 17만 ㎡를 방송ㆍ영상ㆍ문화관련 기업 등의 입주 자족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결과로는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항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각각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개요는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안양시 안양동 냉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아래 상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보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분석지표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조달은 초기 투자재원은 공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 및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이후는 분양수익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공공성 기여 영향은 사업기간 동안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및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 유발, 지방재정 증대, 사업지역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으로 해당 지역이 2009년 정비구역 재지정 이후 LH의 사업 포기 등 장기지연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주거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도시공사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된 것으로 공사가 최초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는 평촌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지 중에서도 개발욕구가 많은 지역으로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는 경제성이 재무성이나 정책성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ㆍ고용 유발ㆍ지방재정 증대ㆍ주택시장 안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관련 법 및 상위 계획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신규투자사업은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10년 이상 표류된 상황에서 2016년 3월 경기도시공사가 새로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발욕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기관 평가결과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나 재무적 타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산업벨트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저소득층의 소외감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사업타당성 긍정 의견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 개요는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일대 70만 ㎡에 한류문화 확산의 원동력인 방송ㆍ영상ㆍ문화시설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은 이미 추진 중인 고양관광문화단지 및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와 인접한 위치에 방송ㆍ영상ㆍ문화 기능에 특화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의 신성장거점으로 활용하고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아래 상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먼저 개발환경 및 시장성 등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지분석상 분석지표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조달은 초기 투자재원은 외부차입 및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 유발효과가 있고 지방재정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내년 완료 예정인 한류월드 사업과 신규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인접한 위치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방송ㆍ영상ㆍ문화 기능을 연계한 특화단지를 조성해 방송업무시설, 이주자주택, 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성, 시장성, 공익성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고양지역에 방송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전략이 경기비전 2040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도 경의권 핵심 전략으로 고양 일산과 김포 한강 등을 연계한 디지털방송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전략이 반영되어 있어 본 사업은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LH공사, 고양시가 지난해 9월 고양 일산 신성장거점 공동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를 비롯한 한류월드, 일산테크노벨리, LH 장항 공공주택 사업 등의 연계와 복합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여 본 사업과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분양성과 관련해 복합시설용지의 기준분양가가 1,113만 원으로 조성원가 556만 원 대비 200%로 예상하였는데 인근 지역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고 복합시설용지가 분양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경쟁력 확보 방안과 함께 적절한 분양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한편 그동안 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심사과정에서는 소유주 등의 사업추진 반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대상부지의 경우 현재 토지이용현황이 대부분 경작지이고 이미 주변지역이 대부분 개발 중에 있어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77%이고 단독주택 41동이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토지수용 등을 진행할 때 민원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신규사업은 주변 한류월드와의 연계 등으로 개발여건이 우수해 도시공사의 재무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고양지역의 방송문화 인프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도에서 강력한 신성장산업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공도물류단지사업 실패 그다음에 하남 천현뉴스테이사업 실패.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고 의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고 다른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결론을 계속 압박해서 의회가 독립적인 의사를 집약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처하도록 해 놓고 결론이 이렇게 난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또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은 더 면밀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연천 BIX 같은 경우도 사실상 200억이라는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수익성이 맞는다고 했는데 그 자금방안도 사실상 마련되지 않고 또 이것도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면 200억을 연천군이 낼 건지 그 부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향후 재원분담방안이라든지 수요에 대응하는 부분 또 사업시기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들여다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경기도시공사가요, 뉴타운사업이라는 걸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건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데 임기 말에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전부 다 일괄 철거하고 이런 방식을 지양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재입주가 가능하게끔 정책을 변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또 강행하고, 지금 현재 2건이 올라왔을 때 사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이것을 도의회에 이렇게 제출해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사업을 더 잘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또 지금 사장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도덕성검증위원회도 하고 내일 정책검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견 검증해 주시면 새로 선임되는 사장과 함께 저희 경기도 또 도시공사 같이 해서 기존의 사업계획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들 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을 위해서이지 도시공사 조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이 없으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기별로 이렇게 아예 집중돼서 사업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인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이 없어지면 억지로 또 다른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동의안을 낼 때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신중한 선택들, 신중한 결정들을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적어도 도시공사가 어떻게 인원을 재배치하고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사업규모를 맞춰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는 동의안들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 동의안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 인원을 다 어떻게 충족을 할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인원이 모자라다고 또 증원요청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되면 도시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상임위의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 건은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저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장님, 의지는 좋은데 아마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부영입니다.
○ 양근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안양냉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공전되다가 드디어 이제 사업 착수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길 만한 희소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제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제안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건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수행하는 사업방식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관리처분방식 자체가 처음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보다, 사업방식보다도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초유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냐면 그동안 여러 공공임대사업도 해 오고 택지공급을 해 왔는데 대부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주택공급하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는 현재 수천 세대가 이미 살고 있는 곳이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어쨌든 최대한 또 여기 살았던 분들이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재정착률도 높이게끔 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시켜야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처음인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도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처분방식이라는 사업시행방식만 처음인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고난도의 사업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이 전무한 상태 속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2,400세대 되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가운데 지금 세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지금 거기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가옥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세대예요. 그런데 그중에 사는 사람이 한 460세대 정도 되고 세입자가 한 1,400여 세대 돼서 모두 다 해서 한 1,800~1,900세대 정도 됩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는 없고 또 그 주변에 그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인근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세입자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어쨌든 주신 자료에 보면 세입자는 1,412세대인데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1,800~1,900세대 된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통계가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아니, 정확한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0~1,900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정확히 몇 세대입니까? 2,412세대 중에서 세입자 세대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여기 소유자 1,0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소유자 속에는 세입자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460세대 정도 돼서 둘을 합쳐서 1,900세대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얼추 계산해서 거의 80%가 세입자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78.7%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안양냉천지구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 거주자들 열 분 중에 8명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분양을 한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는 최소한 여기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일반 민간건설회사에서 하는 이 사업방식하고 우리 공사에서 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그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여기 세입자들이 지금 한 1,400여 세대가 되는데 다른 사업지구에 세입자들이 리턴하는 그런 비율을 보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턴하는 비율을 봤을 때 어떤 지구는 약 20% 내지는 맥시멈 5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를 본다면 한 20%만 잡아도 300여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재정착률을 지금 잠정적으로 20% 목표치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아니, 세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등가교환을 해서 아파트로 다시 올 수 있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20%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소유자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재정착률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들이 여기도 정확하게 아직 산정한 건 없지만 한 70% 정도는 재정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세입자하고 소유자 다 포함해서 70% 정도 본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최저 20%, 최대 50%까지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만 기준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 그러니까 자가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다 포함했을 경우에 재정착률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한 70% 정도.
○ 양근서 위원 평균적으로 70%가 나온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착률은 통틀어서 40%가 평균치거든요. 뭔가 지금 착오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런데 저희들하고 일반 재개발하고 또 틀린 것은 일반 재개발은 민간인이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분양할 때 최대로 분양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공영개발방식이기도 하지만 관리처분방식이라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 편에서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완공 후에 재정착률을 자가소유자는 얼마, 그다음에 세입자는 얼마, 아까 통계가 구분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목표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일반 민간건설업체에서 하는 평균치보다는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설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재정착률 목표치를 분명하게 계량화해서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양 후에도 분양 후지만 사실 이주대책이 굉장히 급선무잖아요. 대략 지금 여기서 1,900세대니까 2,000세대가 갑자기 단기간에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입주문제, 전세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원래 사실은 이런 걸 대비해서 순환정비방식, 그러니까 순환임대주택 공급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주대책.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순환방식으로 인해서 인근에 그런 아파트 지구가 있다면 거기다 입주를 시키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 양근서 위원 현재 이주대책은 세대별로 이주비를 지원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지원합니다.
○ 양근서 위원 얼마까지 최대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가옥 소유자는 이주비를 2개월분 주고요.
○ 양근서 위원 대략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글쎄 그것은 세대에 따라 전부 다르죠.
○ 양근서 위원 평형 수에 따라 다르나요, 아니면 사람 수에 따라 다르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다음에 세입자는 한 4개월분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주준비를.
○ 양근서 위원 지금 이주지원대책도 정확하게 특별히 차별화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얼른 준비를 하셔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이주를 하고 나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또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현재 임대주택비율은 여기서 법정 공급기준은 없나요? 이 사업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택지공급을 할 때 임대주택을 전체 분양세대의 몇 %를 한다 뭐 이런 게 규정이 있잖아요. 몇 %죠, 여기는? 이 사업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경우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여기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5%를 저희들은 8.5%로 잡았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법정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5%.
○ 양근서 위원 있는데 5%가 상한입니까? 5%부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5%가 기준인데…….
○ 양근서 위원 5% 이상이잖아요. 이 경우에 5% 이상인데 지금 8.5%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8.5%인데 168호밖에 안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168호는 그러면 여기는 임대라고 표현해 놨는데 몇 년 임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이게 장기임대인데요.
(관계공무원, 경기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이것도요,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어쨌든 법정 기준치보다 상향 조정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셔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부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너무 수치랑 이걸 잘 모르고 있네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 앉으시고 안양사업단 단장님 나오세요. 그래도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어느 기본적인 것은 하고 나오셔야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안양사업단장 김석조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정확하게 지금 안양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업단장으로 오신 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1년 좀 넘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년 됐죠.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거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임채호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경기도의원에 들어왔을 때 이 냉천지구 사업이 LH공사,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사장이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한 사업이에요, 이건. 그래서 주민들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현장을 다녀보셔서 알지요? 물이 줄줄 새고 세입자가 안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애먹고 미리 LH에서 사업된다고 대출받아 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해서 집이 경매로 날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엄청 피해를 본 겁니다. 이건 LH 국가 공기업에서.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LH공사가 이러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했던 게 작년 2016년도에, 결국은 6년이 지난 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맡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안양에 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 공무원들도 다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전직 시장들이 그걸로 인해서 낙선도 되고 현직 시장은 그걸로 인해서 인기도 얻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실 인기는 임채호 위원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공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잘 가야 된다고 보고 너무 잘해 주셨고. 안양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임대비율입니다. 너무 적다, 이거는. 우리가 세입자들, 세입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세입자가 약 1,400명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1,400명의 세입자에서 법정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몇 %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현재 304세대가 대상이고요.
○ 임채호 위원 304세대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1,412세대가 전체 세입자, 지금 사시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수요조사를 직접 다 가구당으로 했습니다. 그때 계산해서 나온 게 1,412세대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기준일이 2009년 7월 달에 구역지정되면서 그때부터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되고요, 법적기준은.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유주택자거나 이사예정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에 대한 걸 빼면 현재 입주대상 세입자가 304세대가 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304세대요? 그럼 304세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나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임채호 위원 임대를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는 임대 안 들어가고 이주비용을 달라. 이주비용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4개월 치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요.
○ 임채호 위원 그 정도 되죠, 이주비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168세대야, 이거는 분양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5년 분양을 전제로 한 게 있고 영구임대, 그걸 뭐라고 해요? 영구임대를 뭐라 해요? 행복주택이라고 그럽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행복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영구임대를?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30년…….
○ 임채호 위원 30년. 그게 99세대예요? 아니, 몇 호예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게 85세대입니다.
○ 임채호 위원 85세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다음에 5년 분양전환되는 게 83세대고요. 전체 합해서 168세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4명에서 이거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래서 그거 해당된 부분이 304세대 대상자 중에 저희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덕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00세대 대상자 중에 331세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비율이 22%고요. 그다음에 덕천지구는 현재 2016년 해 가지고 입주가 거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현장하고는, 지역하고는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소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인 경우는 세대가 275세대 중에 137세대가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약 50%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결론은 뭐예요? 그 부족한 거.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래서 저희가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304세대 중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은 예비율을 봐서 110%를 더 본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체 실제,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실제 신청하는 사람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기 지구 사례를 봐서 50%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 304세대에 대해서 예비율 110% 보고 지구사례 50%를 봐서 그래서 168세대를 저희가 계산해 낸 거고요. 그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 임채호 위원 만약에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랬을 때 304명이 “우리는 임대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떡하죠? 부족한 부분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거는 추이적으로 더 사업 진행하면서 반영하면 되고요. 이 지역은 특히나 구역 내에 어려운 분들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대상은 38세대 정도…….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우리가 110%를 잡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임대로 들어갈 사람이 많아.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분양 잡아놓은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 분양이 덜 돼 있다든가 그 지구가 분양이 덜 됐든가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또 때로는 우리가 매입임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세임대. 그런 걸 따로 소곡지구나 주변에 민간이 개발하는 데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사들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남는 부분을 채워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걸 소화를 해 내야 된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그런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처장님이 권한이 있나요? 사장이 와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요? 기조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간에 그동안 제가 우리 처장한테 그때 얘기했던가요? 그때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이 했는데.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순환방식.
○ 임채호 위원 순환방식. 성남시의 순환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좀 한번 해라 그랬죠? 보고 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그리고 순환방식 운영사례가 성남도 있고 부산 서구도 있고 대전 동구도 있고 이렇게 각각 있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가서 봤는데 사실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방식으로 그 근처에 신규나 기존주택이 있는 부분이 계획과 동시에 같은 입주시기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하면 주택매입이나 이런 쪽에서 숨통이 트여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기적으로 맞아야 될 부분 같은 거는 안양시랑 계속 주변에 소곡이나 저희 안양 쪽에 하는 거나 단지 시기에 맞춰서 돌려볼 수 있는 생각까지 하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먼젓번에 성남 사례에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임시로 해 준 분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해서 끝까지 있어서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사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안양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그게 왜 나는 시기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순환방식 시기가 맞아떨어질 것이 바로 안양이라고 생각해요. 첫 사업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주변이 지금 개발이 막 돼요. 그런 데서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이 거의 동시적으로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할 때 순환방식이에요? 얼마 간격으로 했을 때 순환방식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철거ㆍ이주가 19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년 시기에 맞춰서 돼 있는, 기존에 개발한 지역이 있다든가 기존 주택이 있다든가 그런 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은 뭐냐 하면 개발하는 데가 많아서 이사를 갈 데가 없어서 충청도로 밀려가고 있다는 얘기, 지금 안양에 이주가, 몇 군데가 사업지구에서 안양을 막 떠나는 것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임채호 위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도 이쪽으로 막 밀려가고 있다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대책이, 관에서는 그런 대책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관으로서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수급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에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 뛰어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주거복지 또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열심히 안양사업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단장님, 그대로 서계세요. 지금 계획세대가 1,988세대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구역 주민 세대수는 2,412세대.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그럼 세대수는 한 400여 세대 감소하는 거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거기서 총 세입자가 한 60~70% 나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1,412세대,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에게 750세대 분양하면 원래 소유자가 1,000세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중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올 사람 있고. 그런데 750세대는 여하튼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 토지소유자가 분양 받고 따로 임대를 하든 그거는 그다음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분양 1,070세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세입자는 상관이 없는 거고 진짜 상관이 있는 건 임대주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이 750세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자들이 다시 여기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포션이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 세입자들이 이사보상비 받고 어디로 가냐,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 도시 개발하면 세입자 대책들 때문에 여하튼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경기도시공사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세입자 문제가 가장 심각할 거다. 그래서 원래 법상으로 4개월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사비용이?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구성비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지금 소유자하고 세입자 이주대책이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하고 세입자의 차이는 주택공급을 주냐 안 주냐만 차이가 있고요. 주거 이전비하고 임대주택하고 이사비는 공히 다 해당돼서 세입자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인 경우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상기간이 무허가건물 입주한 세입자는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런 특수사항은 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거기서도 좀 아픔이 있겠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세대수는 몇 세대 되는지 파악이 돼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세입자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아까 1년 무허가건물 중에서, 파악이 돼요? 그분들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1년이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파악돼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현재 이거는 변동이 계속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월ㆍ2월 달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체 가가호호 가구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도 연락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해서 한 78% 정도 확인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연락 안 되고 소재지 불명인 분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처분이 들어가는, 19년도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 추이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사실은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선례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처분 방식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고 그러지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세입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거이전을 하고 그 속에서 다른 지역을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또 얼마나 복귀하고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구조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대비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입자 대책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세입자 중심으로 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정체된 사업으로 정리하는 거 하나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 주택소유자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 게 맞다. 그게 그 용도다, 이게 다. 세입자 대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대책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고민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돈 많이 남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계속 추적 좀 해 보세요. 1,412세대를 다 모집단을 두고 추적을 해 보세요. 어디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인근 어디에 거주하는지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계속 용역관리해서 설문조사 이거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168세대 여기는 별도 아파트 단지예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우리 지구 내에 별도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단지, 그 안에 필지로 해서.
○ 김영환 위원 혹시 제가 예전에 LH 할 때도 그랬는데 소셜믹스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참 이기적인 게 임대주택단지만 딱 보면 아이들부터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임대주택단지인지 아닌지 이 구분을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단지를 구분하지 않는 소셜믹스 방식을 하는데 이쪽에는 아직 계획은 없을 거지만 만약에 다음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거 가지고 차별 짓지 않는 믹스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선례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부사장님! 자체 내부에서 한번 과제를 주고 소셜믹스 혼합방식을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들이 새롭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딱 느끼는 건 여기에서 찾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다 포기하고 떠난 사업들, 경기도시공사가 지역 커뮤니티 살리는 공공성 차원의 사업이다.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또 다른 차원의 공공의 영역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나득수 위원 이게 LH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때 당시에 LH가 할 때는요, 수용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일연립 구간이 포함되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성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얘기는 사업성 수지 면에서 국도시비가 그때 당시에는 150억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와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450억에서 550억으로 늘린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꾼 거고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 그쪽에서 할 때는 장기주택 이런 부분을 좀…….
○ 나득수 위원 임대주택이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나득수 위원 그때 사업계획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안 나와 가지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450억에서 550억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때 150억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450억, 550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확대를 했는데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그래서 현재 국도시비가 450억까지에 대한 것을 안양시에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한 바가 있고요. 현재 300억까지는 보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155억이 17년도에 지금 회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연도별 투자회수계획에 시도지원금하고…….
○ 나득수 위원 아, 시도지원금 150억이 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나득수 위원 지금 확보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이거는 지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안양시로부터.
○ 나득수 위원 그리고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지금 현금 흐름이 당초에,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재 당시에는 장기임대주택이 미산정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10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기간이 좀 있고요. 저희는 현재는 35년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차이가 난 부분이 19년도 착공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 아파트 분양률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30%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기업평가보고서가 나오고 저희 투자 타당성 심의나 이사회를 거치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이 168세대, 당초 99세대에서 168세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성 조정에 대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분양률을 그러면 우리는 몇 %로 조정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현재 저희가 적용한 거는 전체 도시공사가 현재 착공 심의했을 때 100%까지 보고 있는데 주변의 덕천지구가 아까 입주가 16년에서 완료된 부분 거기가 지금 85%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0%를 적용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70%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 보면 두 가지, 공기업평가원의 분석하고 우리 공사가 산정한 분석이 좀 달라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현금 흐름을 다르게 추정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들어오는, 계약금이 10% 들어오는 그 금액이 현금 흐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에서 보면 1.0034면 거의 수익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거의…….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1% 나와서요. 거의 등가 맞춰서 하는 개념으로…….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추진하시다가 또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나득수 위원 정확한 현금 흐름을 좀 측정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렇게 상반된 자료를 주니까 저는 그걸 보고 상당히 혼돈이 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변경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지만 내부수익률은 또 6.87%로 좀 괜찮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착률이 70%라 그랬는데 세입자가 168세대밖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재정착률이 70% 나오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지금 세입자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덕천이나 소곡이나 다른 데서 살아봐도 임대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50% 이상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고요. 전체…….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1,400분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분이 168세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재정착률이 70%가 나오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률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재준 여기에서 2009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지역주민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렇습니다. 구역지정 공람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시는 무주택 세입자가 대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분들이 기준일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이 989세대입니다. 그리고…….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재정착률을 따지는 데서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이 발표나기 전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아파트 들어갈 권리는 부여를 하지만 재정착률을 따질 때는 아닌 거죠. 지금 살고 계신 2,400세대에 대해서 재정착률이 몇 %가 나와야지 지금 2009년이면 벌써 7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도 아니고 주민등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정착률에서 배제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재정착률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1,100세대 정도 되는 분들이, 1,108세대인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방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식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도시환경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어요. 그때 도시공사한테 계속 요구한 것이 “도시공사가 뉴타운사업을 책임지고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 안 되면 사업시행자라도 도시공사가 맡아라.” 조례 개정할 때마다 반대했고 그때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때 저희들이 2년 동안 거기서 맨날 큰소리쳐가면서 싸우고 했던 얘기가, 도시공사 나올 때마다.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2007~2008년도에 뉴타운 시민대학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역을 돌면서 뉴타운 좋은 거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뉴타운 주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민대학 출신들한테 코디네이터인가 이런 걸 만들어서 양성화 과정도 했고. 그런데 그때도 도시공사는 하나도 이것의 책임을 안 지고 전부 빠져나갔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나오는 건지. 그만큼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서 하시는 건지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그리고 여기 450억에서 550억이 지원되는데 세입자 168세대라면 차라리, 지금 보면 분양 가격이 2억 정도 되는데 2억짜리 250세대 사주는 게 낫지 여기다 그걸 왜 소유자들 땅값만 올리고 집값 올리는 데다 그만큼을 투자해 주냐는 거죠. 뭐가 정책 우선순위에 맞는 건지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저희는 여건 변동이나 사업 투자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작년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인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나 이런…….
○ 위원장 이재준 올해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40만이 안 됩니다. 38만입니다. 2050년 가면 20만 명 이하로 내려온다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6년 계획인데 6년 후에 다 입주한다 그러는데 6년 동안 1,100세대를 쫓아내는 일이, 강제로 철거하는 일이 그렇게 쉬워요? 그리고 집단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1,360만 원씩 분양하는데 일반분양 가능합니까? 이 계획안이 정확하게 잘 잡힌 거냐.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면 철거하는 것을 지양을 하는데 왜 전면 철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이 그동안 안 됐던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동안 뉴타운사업을 주도해 왔던 분들의 반성과 성찰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거는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더 이상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태까지 하다가 그냥 어떻게 생색내기로 하나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결국 경기도한테 더 투자해 달라고 얘기할 것이고 분양 안 되면 책임 안 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때 정년 되잖아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근본적인 취지는 말씀이 잘…….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60만 원에 분양가가 잡혀 있고요. 현재 일반분양하고 현재 덕천지구에 16년에 들어온 걸로 봤을 때에도 거기가 25평 기준으로 해서 1,700~1,800까지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 위원장 이재준 그 덕천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덕천지구가 저희보다……. 4,250세대 되는데요. 여기가 임대…….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게 아니고 단지 규모가 1,900세대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보다도 작은 규모예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덕천지구는 4,250세대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단지가 작은데 사실상 가격이 오른다. 그런 것 예측할 수 도 없고 가격이 오른다면 또다시 세입자는 못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 지역주민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무슨 70%가 재정착률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거기 자산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 지역의 자산조사 한번 해 본 적 있냐고요. 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분들도 자산이 거의 70% 이상이 다 담보예요. 전세금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써서.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평당 1,130만 원씩 내고 분양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17평짜리가 2억이 넘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25평짜리인데 그럼 3억 5,000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자산 기껏 해 봐야 1억 5,000, 2억도 안 갈 텐데 그럼 2억 이상을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금청산으로 봐 가지고요. 저희가 1,100억 정도의, 그러니까 종전자산, 관리처분 방식이니까 해서 나중에 아파트나 이런 권리,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받는 분들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비를 산정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더 안 들이고 100%에 맞춰서 돼 있고 본인이 인가받고 분양받을 때 더 큰 평수를 본인보다 종전자산 평가된 것…….
○ 위원장 이재준 안양시에서 지원금 얼마 내놓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네?
○ 위원장 이재준 안양시에서 여기 지원금 얼마 나옵니까?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지금 국도시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 450억…….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국도시비로 하지 말고 안양 시비는 얼마냐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그게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확보돼 있는 부분은 300억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국비는요? 국비, 시비 얼마 얼마 안 나옵니까?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시공사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같이 잡혀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300억인데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기존에 있던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 위원장 이재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CEO가 공백 상태인데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직무대행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답변을 의회에서 신규사업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지금 실무 업무를 맡고 계신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아, 업무공백이 굉장히 크구나,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건 뭐 사장도, 부사장도 없어도 되는구나. 잘 굴러가는구나.’ 왜냐하면 실무진들이 다 척척 알아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공백 기간이 지금 청문회 앞두고 있지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Don't care. 특별히 경영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시공사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을 안 준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보면 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사장 뽑아서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한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단순히 형식ㆍ제도적인 사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온실 속에서 택지공급이라는 방식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사업을 해 온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 여기 거주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한 3,000~4,000명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삶, 고통, 희망 그러니까 완전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지금 다루게 된 거예요, 최초로.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제도와 법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이 돼 왔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거고. 수없이 많은 재건축ㆍ재개발 과정에서 사실상 폭력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도시 빈민화 돼서 계속 순환되고, 악순환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면 다른 민간 건설 재개발ㆍ재건축 방식과는 다르게 뭔가 거기서 혁신을 세우고 모범을 세우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다른 데와 차별화된 이주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착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사업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방안의 하나로 임대주택 비중 이런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무적으로 답변이 안 돼 있는 거죠.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게 답답한 거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세입자 수도 지금 통계가 안 맞아요.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하고 부사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처음에는 1,900세대 된다고 했더니 지금은 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구역 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구역 주민이 거주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양근서 위원 거주 세대가 지금 몇 세대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가요? 그런데 3월 달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보면 그때는 1,771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자 1,771가구에 현재 계획세대는 맞겠죠. 1,988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대보다 더 높은 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공기업평가원에서는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공시자료에는 2,412세대로 또 이렇게 굉장히 그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도 지금 안 맞아요.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지금 축소된 것 같아요, 기존 계획에서. 누구, 이거 원래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355세대라고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당초 355세대 공급하겠다고 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그냥 168세대로 절반 이상 줄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더 대폭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355세대. 대상 세대가 아니라 305세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요,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168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시 또 세분화해서 보니까 실제 우리가 임대주택을 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하는 건데 장기임대주택은 행복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는 85세대 이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 83세대는 그나마도 5년짜리예요. 5년짜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임대주택이 아니죠. 장기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임대주택 공급 수도 고작 해야 85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 사업 내용하고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입주자 지원 대책, 그다음에 재정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 다시 상향조정하는 대책 그 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사항들이 다시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다시 조사도 하시고 그걸 제대로 좀 준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면 이렇게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가지고 와서, 그것도 업무숙지를 다 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오든지 답변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지적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그동안 사업을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정해진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미처 준비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이제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 시점에 왔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재생사업들이 도내 곳곳에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재생사업들을 맡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이주자 대책,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예상은 되지만 그 지역이 워낙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못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고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염려를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문하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의 답변과 부사장 입장 또 사업단장 입장이 다 사업의 숙지라든가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우리가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행복주택 30년 정도 85세대, 이제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최소한 15년 정도 이상으로 가야 임대아파트라 한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지역에 세 군데를 했어요. 세 군데를 해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5년 분양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예요. 그게 수가 다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5년 분양 전제로 하는 임대아파트가 싸냐? 지역에서 또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LH에서 하던 임대아파트라고 모양만, 이름만 임대아파트지 실제 그것은 분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15년 이상 최소한, 5년 분양을 전제로, 물론 자금회전이 빨리 돼야지 우리도 나가기 때문에 LH공사처럼 5년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5년 단위보다는, 임대아파트 지으면 정부에서 지원 많잖아요. 한 70, 80%가 정부 돈 아닙니까? 그런 건 늘리는 거예요, 돈 회전이 늦더라도. 우리 실적 아닙니까. 바로 공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 5년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 국가 돈 받아다가, 70, 80% 갖다가 15년 이상으로 하자. 나름대로 우리의 사업을 도시공사에 만들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 도시공사가 대단위 택지개발방식이었잖아요. 거기다가 평택 고덕지구라든가 또 때로는 광교지구, 다산지구, 테크노 산단, 판교테크노 이런 개발방식에서 이제 400명, 500명 되는 식구들이, 대단지 택지개발을 정부에서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막잖아요, 지금. 막다 보니까 400, 500명의 먹거리를 어떻게 책임지냐고.
이제는 눈을 도시재생사업, 당초 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그런 사업, 어떤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의 시공사에서 다 재산 뺏기고 도정법에 의해서 다 피해보고 결국은 입주도 못하고 그냥 다 쫓겨나는 이런 것을 우리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냐고요. 우리가 살길이고 우리가 할 길이 이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전에 뉴타운지구 이것은 뭐야? 정치인들 장난친 것 아니에요, 국민 상대로. 사기친 거잖아요. 뉴타운 개발해 가지고 표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한 건도 못한 것 아니에요. 경기도, 다 그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지금도 있어요. 뉴타운 개발로 피해를 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지역, 부천 같은 데. 그런 데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들어가서 최소화시키는 거야. 도정법에 의해서 피해보고 뺏기고 이런 사람을 다소나마 우리 공기업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재산적으로 부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전환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 의식이 없이 이런 개발사업 안 하는 거죠. 이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하여간 위원님들 설득해서 그 안양사업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안양사업은 잘 밀고 나가서 하세요, 책임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소유자들이 입주할 수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입주할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그러면 어떤 모델을 만들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시비가 필요하고 도비가 필요하고 국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갖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지역개발기금도 있는데 그걸 써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전면 철거하고 기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돼야죠. 그걸 그대로 접목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약자들의 권리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꼭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냐 안 지냐 이 문제보다도 도시공사가 수익을 남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건데 그걸 안 하려면 도시공사를 줄여야 돼요. 지금처럼 이런 사업만 하고 소유주들만 생각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도시공사를 구조조정을 확 해서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사업 쓸데없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보니까 안양냉천사업이 이렇게 크게 이익 나는 사업이 아닌데요. 나중에 위원님들 요구사항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익을 고양시에서 갖다 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적용 할인율, 그러니까 현재가치로 적용하는 할인율 있잖아요. 이걸 5.5%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높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김영환 위원 요즘 5.5%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지금 은행이자가 좀 올랐어도 한 2.5%, 3%인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하여튼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이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땅장사하기 좋은 동네를 고르셔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고양의 저희들이 사업하는 지구가 또 앞으로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소요될 여건이라서…….
○ 김영환 위원 아니에요, 여기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로 되돌아가는 구조지요, 이게 고양시에 되돌아오는 구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회수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내부수익률이 거의 10%예요, 지금. 10%. 그리고 투자가 한 6,737억, 회수가 9,177억 해서 한 2,439억 정도가 도시공사 이익금으로 갈 텐데 일단 몇 가지를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복합시설용지는 아까 잠깐 얘기 들었더니 뭐라고요, 이게? 몇 세대요?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복합시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4,000세대입니다.
○ 김영환 위원 4,000세대. 여기 분양가가 복합시설이 ㎡당 336만 원. 이게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인근 분양가 기준으로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분양은 언제죠,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19년 6월경이 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인근에 지금 분양가가 얼마였죠? 킨텍스 앞에 다 분양된 것들 거기 총 몇 세대죠? 단장님이 설명 좀 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우리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킨텍스 인근에 지금…….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입니다. 킨텍스 인근에 지금 주택들 지어진 게 총 몇 세대예요?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한류월드에 2,300여 세대가 지어졌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그쪽 인근부지 팔려서 짓는 것들 또 있죠?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킨텍스 배후부지에서도 일부 지금 짓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세대죠? 그러니까 합쳐서 킨텍스 인근에 한 4,000세대 되나요, 대충?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청년스마트타운 5,500세대. 맞죠?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그것은 행복주택이 5,500세대 들어옵니다.
○ 김영환 위원 5,500세대 맞죠?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4,000세대. 그럼 총 얼마야, 1만 3,000.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일대만? 한 1만 3,000, 1만 4,000세대면.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현재 2.5인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 김영환 위원 한 3만 명이 그냥 늘어나는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20년 전후로 해 가지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요, 여기 회수비용 중에 절반이 복합시설용지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송시설용지는 한 18%, 그것보다 더 큰 복합시설용지, 뭐 엇비슷하지만 19% 정도가 복합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가 한 2.65%. 문화시설용지는 뭐예요? 이게 조성원가의 한 110% 잡았는데.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문화시설용지도 저희 사업목적이 방송영상 관련된 특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도 방송영상 관련된 콘텐츠 업체들이 입주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 입주하는 용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복합시설용지하고 상업시설용지에서 수지를 맞춰놨는데 너무 맞춰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 안양냉천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임대주택 늘리면.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사실상 저희들이 분양회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 사업의 특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영상에 대한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메이저급에 대한 방송국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국하고는 지금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메이저급 방송국에 대한 유치가 사실상 조성원가 556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한참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지분석을 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하기는 어느 정도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에 대한 상쇄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으로 봤어요. 상업시설용지도 그 인근이 1,000만 원씩 넘어가요. 거기가 킨텍스 메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 250만 원 잡았으면 3점 해서 750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마운트 지금 얼마씩 가는지 아시죠, 감정가만? 원마운트 바로 옆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바로 아래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원마운트 감정가가 한 750, 800 나올 거예요, 그쪽 감정가만.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쪽 상업용지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상복합도 1,000만 원인데 그 인근에 1,300, 1,500씩 다 분양해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주택들. 이거 주상복합이에요, 또. 1,300, 1,500 분양해서 끝났어요. 그렇죠? 한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 앞에?
○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M시티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M시티 1,350,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집 이사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비싸서 못 갔는데. 그런데 이게 현재가로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업수지 분석해서 아무리 예를 들면 방송영상 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나는 메꾸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구하는 거, 고양시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저는 좋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서 저는 공공성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도시공사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도시공사 거예요, 자산이. 이거 어디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다. 택지개발하고 나서 그걸 다 분양하고 끝내지 말고 도시공사 자산으로 잡아놓을, 위례신도시에 있죠? 사례 있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자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변시세의 60%, 70%로 싸게 임대해서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공공임대상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초창기 모델을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일정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0평이든 1,000평이든 좋다. 최근에 청년들의 심각한 고용위기, 창업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상가 부분을 이쪽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합시설용지하고 상업시설용지, 어떻게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정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양시민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로는 경기도시공사가 결국에는 고양시의 좋은 땅 지구지정해 가지고, 싸게 매입해 가지고 자기이익 내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사업, 민간하고 똑같은 사업자로밖에 저는 고양시민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공공임대상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와 좀 더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그래서 고양시도 또 다양한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공공용지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넓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단장님이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본부장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상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6,700억 투자를 하는데 2,400억 남기고 하는 고양시에서, 무슨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시공사 밥벌이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여기서 수익 내다가 냉천지구에 갖다…….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안양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고양시의 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사업도 방금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복합시설이든 상업시설에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 일자리 또 도시공사에서 이런 넓은 수익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개발사업이 큰 데는 앞으로 향후 우리 장애인들이나 홀로 노인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조성원가에 그런 단체를 줘서 공익적인 그런 사업도 펼쳐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쪽 지역의 홀로 노인들을 공동으로 살 수 있게끔 원룸식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도 가져주고 그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 또 장애인들도. 이렇게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아예 분양할 때 조성원가에 우리가 이익을 안 남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분양했을 때 공기업으로서 우리 도시공사가 국가 공기업 LH공사보다도 낫다, 앞서간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고양시도 그렇고 안양에 인덕원이라든가 때로는 관양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하면서 그런 거를 한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해 가는 도시공사가, 앞서가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하여튼 저희들이 개발만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반영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공익적인 공기업이 되는데 더 충실할 걸로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고양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일정부분 공간을 더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대규모 주거 수요들이 막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아직 버스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킨텍스 3전시장, 테크노밸리, 그 옆으로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K-컬쳐밸리, 청년스마트타운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고양시 차원에서 교통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수익분이 있다면 그런 차원의 경기도시공사하고 고양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 어차피 테크노밸리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 도로정책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쪽도 이쪽도 사실은 윈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사실은 오히려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임대상가 부분은 꼭, 어차피 도시공사 거니까 그 자산은 어디 안 가니까요. 꼭 좀 킵하셨다가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쭉 경기도 전역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분명히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으로 활용할 거점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느 도지사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가격조절 효과, 가격을 리딩하는 효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자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20년 뒤, 30년 뒤에는 공공성을 높이는 하나의 정책들, 도시공사 차원의 정책들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산들을 비축해 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항동 일원은 국토부 또 저희 또 고양시, 고양시도시공사, 킨텍스 이런 데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양 일산 신성장거점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도로문제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기구는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여기가 인구계획이 얼마 반영을 했습니까? 경기도 승인 받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세대수는 4,000세대를 받았고요. 인구로 치면 한 1만여 명 내외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인구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은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몇 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넣어야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위원장 이재준 초등학교를 몇 세대 이상이면 넣어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2,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보상을 그 앞에 있는 행복주택하고 같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 위원장 이재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옆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올 때 그 단가는 어디에 맞춰야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아무래도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도 좀 늦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맞추면 더욱 좋지요. 더욱 좋은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텀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우리가 일정을 LH 보상가격하고 우리 보상가격하고 맞출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두 개가 시차가 별로 안 난다면 두 개를 같이 맞추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방송영상밸리가 먼저 시작됐고 또 인제 고양테크노밸리는 지구계가 지난 4월 달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성도 있고 타당성검토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일정을 서로 근접되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여기에 지금 보면 한류초하고 초등학교 두 개가 들어오는데 여기 중학교는 필요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하여튼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문제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부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 옆에, 빛마루 옆에 EBS 옆에가 지금 한류초가 들어오기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가 지금 있고 그럼 이 지역에도 중학교가 필요할 텐데 중학교 부지는 어디서 내놓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래서 중학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아래쪽에 있는 행복주택에서 중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거기까지 못 다니죠. 대로를 건너서 학생들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 지금 방송 섹터 1하고 2하고 거의 예정돼 있는 거죠? 들어올 입주업체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 지금 이 사업에요?
○ 위원장 이재준 네, 사업지역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들이 협약을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의사타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잘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장항동에 MBC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사원들이 묵으면서 야간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5층짜리 오피스텔 부지를 해 줬는데 그걸 15층으로 늘려 가지고 500억을 먹고 튀었어요. 그걸 다 일반분양하고 튀었다고. 그리고 상암동DMC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정부에서 싸게 분양받아 가지고 그거 다 주상복합으로 바꿔버렸어요. 여기도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용도제한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상복합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넓은 평수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들이 용도를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고양시를 통해서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키도록 그렇게…….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정치인이 아무도 그걸 지킬 수 없어요. 방송사가 로비를 하거나 정치인을 압박을 하면 아무도 그걸 막아낼 수가 없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고 그럴 때마다 싼값에 토지소유주들은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거대집단들은 엄청난 부를 착취를 하죠. 이것이 우리는 항상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정치권에, 어쨌든 합리적인 정치력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고 존중을 하게끔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조건을 건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방송사가 자체자금을 얼마 투자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매경이 삼송에 방송영상산업단지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17만 평을. 그거 78%에 분양을 받았다고. 그거 계약금 1% 내고 나머지 99%를 다 타인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조차도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니까 다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이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또 여기도 1% 투자하고 안 나오면 그만두고 남으면 하는 사업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그거를 제약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 자기자본 50% 이상 투자하라든지, 타인자본 끌어들여서 하지 말고. 타인자본이라는 것이 투자자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기 담보나 자기 자산으로 해 가지고, 자기 신용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타인자본을 다, 처음부터 계획이 그래요. 1% 자기자본 내고 나머지 99%가 다 타인자본, 사업주를 모집해서 만드는 사업 컨소시엄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사업대로 우리는 분양을 했던 거고. 이것도 그럴 거 아닙니까? 완공되는 시점에 이 땅값이 오르면 하지만 아닐 경우는 이 사람들은 또 그냥 포기할 것이고 그 계약서 가지고 또 5년, 10년 끌면 우리는 주상복합으로 바꿔줄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저희들이 하여튼 공급방법은 판교를 공급한 예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준 판교랑 여기는 달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글쎄 물론 여건은 여러 가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공급방법을 하여튼…….
○ 위원장 이재준 자기자본을 최소한 50%라면 30% 이상이든 얼마 이상을 투입하게 되고 그 조건들이 수용이 되는 업체들한테 분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년간 용도변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업 끌고 우리 상대로 소송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주상복합으로 바꿔 가지고 여기에 25층, 30층짜리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민들한테 비싸게 해요, 차라리 보상이라도. 싸게 남의 땅 뺏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만 이익을 취하게끔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잡이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자본비율까지도 그것을 제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의 계약서가 항상 그랬어요. 선례를 그렇게 남겨 놨으니까, 지금까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대신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몇 년 이내에 착공을 하라든가 아니면 용도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임대비율이라든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을 주도록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일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것에 저희들이 최대한 공익성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학교가, 한류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여기에서 집에서 해 가지고 대로들을 다 건너서 이 진짜 좁은 땅에 이렇게 온다고. 어쩔 수 없이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주상복합 하지 말고 업무용지로 분양했는데 다 편법으로 해서 주상복합 만들어서 분양해 놓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세대수가 들어오니까 학교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에다가 제일 좁은 땅에다가 학교를 짓게 된다고. 이런 식들을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업무용지로 수용을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하여튼 학교용지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부지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방송사가 분양해 가는 땅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못하게, 그리고 방송사 자체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냥 자기 1% 대고 99% 타인자본 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닌, 충분히 분양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충분하게 확보하라는 거예요. 대책을.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한류월드 부지 그거 경기도의회에 어렵게 통과돼서 거기 자본금으로 확보했잖아요. 거의 7,000억 정도 되죠? 그때 채권발행도 안 되고 할 때 고양시 그 부지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어렵게 통과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장님 이 사업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의 부분들을 어떻게 고양시에 환원시킬지 그 대안들을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의견까지 함께 첨부해서 도시공사가 잘 협의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부영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공기업이지만 공공성이나 도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기업이라는, 기업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지만 이렇게 나날이 공적인 역할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미하지만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벅찬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들 주시는 역할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 조율의 시간을 갖고자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3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지난 3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등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지난번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바른정당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의 전부 개정 내용을 조례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제6조에서 제안 관련 상담이나 정보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생활 밀착형 제안을 발굴토록 하였고, 제7조4항에서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제1항에서 실무심사기한을 10일로 단축하였고, 제15조에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제안자에게 실시예정시기를 통지하고 그 기한 내에 채택 제안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조에서 적용 예를 상세히 규정하여 개정 조문에 따라 이 조례 시행 후 제출하거나 의견 조회하거나 지급하는 상여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회의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07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된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사일정은 제14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서 3월 14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이유는 청문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 내용이 행정절차법 제54조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존 경기도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청문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안은 4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및 사실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56억 2,62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5.61%인 1,630억 3,7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부청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2억 원, 노후화된 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3,7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돌봄상담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02만 2,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0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46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올해 예산은 총 13억 784만 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1명이 증원되어 특정업무경비 96만 원, 사무관리비 193만 원, 국내여비 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명 증원, 근무지 배치인력 1인 등 총 3명이 증원되어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 사무관리비 215만 원, 국내여비 15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인력 4명이 늘어난 데 대한 필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3월 14일 자 공유시장경제국 조직 신설에 따라서 따복공동체지원단이 따복공동체지원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동안 따복공동체지원 내 팀별로 기획재정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유시장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안산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 추모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일 심의 의결하였는데 3년간 5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올해 5억 원이 내시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기업 판로지원, 마케팅 등 새로운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안산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없으며 시비 5억 원이 매칭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국비 3,700만 원, 도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유시장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저희 기조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기조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특히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32억 9,882만 원 대비 1,367억 275만 원을 증액하여 1,600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은 총 4조 5,092억 3,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당초 17억 9,631만 원에서 신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 2,418만 원, 그 외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766만 원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20억 8,917만 원을 증액해서 총 208억 5,6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안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2,500만 원을 증액했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18억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조 1,023억 9,324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조 4,486억 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NEXT경기 창조오디션 투표방식 변경에 따라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연정과제 관련 재정전략회의 운영경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외 조정교부금 7,837억 원, 그다음에 예비비 163억, 그 외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적립을 위해서 3,022억 7,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0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은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비 6,000만 원, 그 외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기본경비 증액 등 총 20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1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5억 2,811만 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건비 추가분을 증액해서 5억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2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112만 원을 증액해서 총 20억 2,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 6,143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은 209억 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취약계층 데이터통신비 경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에 2억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금 1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84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실은 8,294만 원을 증액해서 총 60억 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보안 취약점 개선 사업을 위해서 4,292만 원, 그 외 노인세대 현황 파악을 위한 고령화 정책 수립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추경 일반회계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7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은 기획예산담당관이 29억 2,4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3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는 신문사를 통한 도정 홍보사업에 13억 2,63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추진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 중 신문사를 통한 도정홍보의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한 전략적 정책홍보를 추가하거나 사업내역 변경 없이 단순 광고횟수 변경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내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증액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 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은 노후된 현 SD급 장비를 HD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예산안명세서 353쪽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의 북부청사 상황실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이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판단되지는 않으나 상황실 SD급 장비가 2009년도에 설치되어 노후장비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한 금번 추경에 북부청사 상황실 리모델링사업이 요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돌봄상담센터 상담인력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3,302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2015년에 채용한 돌봄상담센터 상담인력 2명의 재직기간이 만 2년이 경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보다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 적립금 20억 원으로 해당 적립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는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이를 반영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감사총괄담당관이 4억 4,6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만 원 증액되었고, 조사담당관은 6억 5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총괄담당관과 조사담당관 모두 인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그리고 기본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시장경제국 중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사업 등 2건의 국고보조금이 112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국비 5억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상처치유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이나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월호 피해지역 희망마을만들기사업 1억 2,000만 원의 지특회계를 편성하였고, 사이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들 사업 또한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주민교육, 주민참여사업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에 7,400만 원을 신규편성했으나 도는 이미 2017년도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 3억 8,000만 원, 마을기업 경영지원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 마을기업 육성사업 내용 중 경영컨설팅 등과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등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2건의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7억 1,682만 원 증액되었고 예산담당관은 지방교부세 1,337억 6,25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등 2건의 국고보조금이 29억 1,5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6만 원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2억 원 증액되었고 국비사용잔액을 반영한 전년도 이월금 27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는 일반인제안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공무원제안시상금도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장려하여 도정시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중 시군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나 지난해에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에서 1,2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에도 2017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을 요청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인구정책 브랜드 개발의 경기도 인구정책 엠블럼 등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경기인구비전 수립 연구용역 추진의 경기인구비전 5개년계획 등 사업에 1억 원을 신규편성한 것은 지난 3월 전부개정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연구비용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제작지원의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위 사업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목적극이나 뮤지컬을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연극 형태의 문화공연이 저출산 인식개선의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굳이 추경에 추진해야 할 시급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주체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군보다는 경기도립예술단을 통해 도가 주도적으로 예술단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시군 공모로 추진하는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의 출산장려우수시책 발굴경진대회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에서 여성권익과에 편성되었으나 금년 2월 인구정책기능이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신설됨에 따라 이관한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근거로 보면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의해 시군 공동연수 1회, 도 경진대회 및 컨설팅 1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여성 및 가족관련 저출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여성권익가족과로 사무가 분장돼 있어 이 부분 사업추진부서가 불명확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핵심발굴과제를 제출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항목인 저출산 대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사업으로 판단할 때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미래전략담당관의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와 여성권익가족과의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해당 조례 중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 정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추진에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심사수당 등 3,0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추진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도민평가단 투입은 바람직해 보이나 2016년도 해당사업에 2,000만 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대비 50%나 심사수당 등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인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기금전출금이 5,046억 8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2억 7,07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당 적립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재무활동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도의회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본 위원회에 설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소송 등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본예산 대비 150%나 증액된 6,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요추계가 잘못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용한 사업인 만큼 향후 보다 면밀한 수요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의 장애인 정보화교육 간담회,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금,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금 등의 사업은 교육운영관리비와 강사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변경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수혜자를 많이 발굴하여 이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시범사업의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으로 2억 5,75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데이터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신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취약계층에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수혜를 제공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침입차단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기조실 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이 내부행정망과 경기넷, 시군 홈페이지망을 대상으로 해킹과 정보유출 등 사이버침해 공격에 대해 실시간 공격대응 및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담당관의 시스템 독자구축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수수료의 편성 목은 일반운영비가 아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감사관))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공유시장경제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이에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이 너무 예산안을 잘 짜오고 특별히 증액된 예산도 많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저희들끼리 정리를 했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4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본예산에 편성된 군장병 위문공연사업비를 7,000만 원 증액하고 역시 본예산에 편성된 주한미군 한미협력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함.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경기도시공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시공사를 이끌 사장에 대한 정책검증을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보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석범
기획담당관 허승범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평가담당관 고광춘법무담당관 이계환
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재철기획예산담당관 이철상
DMZ정책담당관 이길재군관협력담당관 서동완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류인권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부영안양발전지원단장 김석조
북부사업처장 김상국고양발전지원단장 서동학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