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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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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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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2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제출)(계속)


(19시42분 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제출)(계속)

(19시43분)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조광명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중점적인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사업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본예산 삭감되었으나 보안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인지 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민선6기 도정 주요과제와 연정사업 투자확대로 사업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증액부분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7년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1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42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4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62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9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1,236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4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627억 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500억 원과 조정교부금 500억 원을 조정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정책과 4차산업혁명 등 새정부 정책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결위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전체의 미세먼지 대책방향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시범 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은 TF팀 구성 후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524억 원보다 1조 8,911억 원 증액된 13조 9,435억 원입니다. 세입은 비법정이전수입 교육협력사업 900억 원 중 교실 LED조명 설치를 223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3억원 감액하였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3억 원 증액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원인건비 658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92억 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19억 원 등 총 1,16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시설안전개선 32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 47억 원, 내부유보금 1,010억 원 등 1,169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13조 9,43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비법정이전수입인 교육협력사업 중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협력요청사항을 우선 반영토록 하였으며 학교환경위생관리 공기청정기 집행은 교육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한 예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합니다.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경제활성화ㆍ교통ㆍ복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선6기의 주요 도정과제 또한 연정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들입니다. 예산집행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가장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담아 검토하여 주신 조광명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하면서 예결위는 집행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의회는 밤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하였고 특히 법정기간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방향 여부, 공공기관 학술용역에 대한 학술용역심의회의 미심사 등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이나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먼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협의내용에 대해서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절차 관련 합의서.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예산을 확보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련한 제반사항 등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지원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017년도 5월 23일.

제1회 추가예산안을 통해 연정 제2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6기 도정핵심사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한길룡김길섭김보라김시용김준연김준현김진경

박동현이나영이영희이은주지미연

○ 청가위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의회사무처장 최원용대변인 이승기

연정협력국장 이우철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국제협력관 조정아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관리실장 김정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소방학교장 김종근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업기술원장 김순재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복지여성실장 송유면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철도국장 이종수교통국장 장영근

건설본부장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환경국장 김건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2국장 방호석행정국장 이진규

안전지원국장 이용구감사관 김거성

안산회복지원단장 김광섭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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