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하여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ㆍ작성해야 함에도 가칭 광주 송정초 신설사업이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누락되어 수정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 수정안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화성 봉담1고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30건으로서 33만 9,887㎡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993억 2,4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변경 건을 비롯한 총 72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42만 2,93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7,258억 8,7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 면적은 76만 2,823㎡, 취득예정 총 금액은 1조 1,252억 1,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 수정안 참고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작년 연말에 특교 배부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끝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중투심도 작년 하반기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금년에 있었던 중투 심사 결과 그리고 특교 금년에 배부된 것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과 금년 초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2017년 5월 1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7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재산은 전진석 기조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2쪽의 부문별 반영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신설학교 설립은 표2와 같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를 위하여 가칭 화성 봉담1고 등 총 26개 학교에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61만 8,246㎡, 추정가액 8,862억 1,4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다목적교사동 증축은 표3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를 위하여 가칭 의왕 덕성초 다목적교사동 증축 등 2개 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만 1,697㎡, 추정가액 170억 5,4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학교신설 변경은 2017년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33학급 신설로 반영된 가칭 용인 아곡2초가 사업구역 내 2개 초 설립에서 1개 초 설립으로 변경추진됨에 따라 최종 49학급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증가분 8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학교신설 이전은 표5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를 위해 인근 소규모 기존학교 마장초를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로 이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면적 2만 3,682㎡, 추정가액 272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교 신설은 표6과 같이 도시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배치를 위하여 가칭 고양 한류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건물 취득면적 4,455㎡, 추정가액 76억 3,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물 증축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성남 금융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총 39개 학교에 건물면적 7만 413㎡, 추정가액 1,255억 4,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건물신축 위치변경은 가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및 연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을 위한 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건물 취득면적 7,342㎡, 추정가액 267억 3,6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13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신설 27교 중 오산 지곶1초를 제외한 26교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를 위한 학교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산 지곶1초의 경우 2017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부지에 증축 추진 및 경기도교육청ㆍ지자체ㆍ개발사업자와 증축재원 마련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된 건으로 각 주체별 부담 재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협의를 통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용인특수학교 설립은 제4권역의 특수학교 배치율이 13.4%로 경기도 평균 배치율 23.5%에 미달하고 있어 설립을 통한 공교육 책무성 제고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가칭 용인 아곡2초 학교신설 변경은 2017년 정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33학급 개교로 반영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2개 설립에서 1개 설립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최종 49학급으로 학급 수를 변경하여 2018년 9월 1일 자 개교하는 것으로 학급 수 증가로 체육장 등 교육활동공간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왕 덕성초 교사동 증축 등 41교의 교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검도관, 다목적강당, 수영장, 급식실 등 증축 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 및 학생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변경은 2016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경기도학생양평야영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양주시에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함에 따라 기존부지와 변경부지인 양주에 대한 주변환경 여건, 교통접근성, 부지활용성, 경기 남북부 지역의 안전체험시설 건립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립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편의성 증진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변경은 2016년 수시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186-1번지 연천2사택 후면에 신축하는 것으로 반영했으나 학교 및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여건, 안전 확보, 교직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96-1번지 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부지에 대한 최초 검토 당시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합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집행부 행정착오에 의해 수정 제출된 것으로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학교 신ㆍ증축, 다목적체육관 신설, 가칭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연천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 학생교육환경 개선, 학생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양주로 변경되면 그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조승현 위원 소유 여부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토지는 양주시고 건물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냥 토지만 무상, 그러면 지상권과 지역권이 나중에 별도로 설정되는 겁니까, 향후에?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정확한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토지는 현재 양주시 거고요. 저희가 그걸 무상임대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지상권……. 우리는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건물 등기만 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건물만? 그러니까 지상권만 설정되는 거네요.
근본적인 변경 사유는 뭐죠? 그때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2월 달에. 그때는 양평의 필요성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가지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평으로 정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학교 폐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하기 쉬운,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하기 편한 양평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에 부임하면서 양평 현장도 가보고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양주시가 무상임대를 전격적으로 제안해서 그 장소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양평보다는 장점이 많은 거죠. 편리성의 문제, 근접성의 문제, 공사 용이성의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근 인프라에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 수영장, 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 조승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 잘했어요, 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논리가 바뀔 수, 결과적으로 선택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갖고 접근하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요지부동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에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제시했을 때 그걸 좀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의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은 관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갖지 않은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보시면 향후에도 이런 선택할 때 좀 행정적인 그런 시간적 낭비가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잘 알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는 이진규 국장님,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급식실을 지을 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조승현 위원 학교 운동장을 지을 때도 투융자 심사를 받죠, 20억이 넘으면?
○ 행정국장 이진규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게 합리적인가요? 예를 들어 공유재산이나 다른 매입을 해서 투자액이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 내에 시설하는데 과연 그게 투융자를 해야 되는 가치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자체 심사는 40억 기준이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는 100억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무분별한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쓰는데 무슨 그게 무분별하냐는 얘기지. 어차피 기존에 학교재산으로 돼 있는 건데.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투자금액 기준으로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걸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40억과 100억 기준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투융자심사의 본질은 다른 재산을 소유재산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투자했느냐 따져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건데 학교운동장은 기이 학교재산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별도 예산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투융자심사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학교부지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얘기한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승현 위원 네. 질의 이해를 좀 덜하셨던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원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지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본질을 조금 저기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사업을 할 때는 100% 예산이 딱 확보됐을 때 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러더라고요. 이걸 좀 저는 인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행정절차가, 사업 시기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을 할 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급식실을 짓는다, 이게 50억이다. 그러면 50억이라는 게 지자체 특별교부비, 자체예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확보돼야만 그때 입찰이라든지 행정 행위가 시작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내시만 됐다라면 공유재산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 자체가.
○ 행정국장 이진규 공유재산도 예산 확보계획이 확정돼 있으면 예산 재원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지금 어떤 특정사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이 딱 경직돼 있어서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 조승현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입찰과정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려면 3~4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기본적인 예산이 일부 확보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일부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조승현 위원 제가 이따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부는 하고 있다라면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경직되게 하고 있다라면, 일시적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다라면 기본적인 행정행위는 시작하라는 얘기죠. 가장 기초적인 게 공유재산 심의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걸리고 또 공고하고 이런 기간들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사업기간하고 연장 여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진규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남종섭 위원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아곡지구 내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도 올라왔지만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짓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유치원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아 수용계획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아곡2초에 병설유치원을 같이 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3학급…….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3학급 몇 명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3학급 정도면, 한 20명 정도면 50~60명 될 거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50~60명?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유아 발생수요는 한번 보셨나요, 그쪽에? 몇 명이 발생되는지? 0세~5세까지 한 700명~900명이 산출이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은 다 어떻게 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아곡유치원 같은 경우 저희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중투심의 통과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병설로 일단 계획을 했는데요. 유치원이 공립뿐만이 아니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중투에서 지금 탈락이 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중투에서 탈락이 됐는데 용인교육청에서는 100억 미만이면 중투로 가지 않고 경기도 심의만 거치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거 검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 본청에서는 검토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립유치원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황 전체를 좀 파악해서 꼭 공립으로, 단설로 설치하는 게 안 될 경우에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2019년도에 개교하면 당장 발생되는 문제예요, 거기 아이들이. 그런데 이거 계획을 안 세워요,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지역청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어떤 방향이 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속하게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그거는 그 문제 바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용인 흥덕지구에 샘말초등학교 들어오죠? 거기도 병설유치원이 9월 개교하는데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3학급이 들어오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이거 3학급을 꼭 9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쪽에 있는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왜 봄에 개교를 해도 되는데 9월 달에 학교가 개교를 해서, 그러면 유치원 원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봄에 개교를 못 하면 학급 수라도 한두 개 줄여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의 소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개교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 문제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교 연기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개교 연기는 안 되죠. 개교 연기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병설유치원만 연기하는 걸로, 개원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만약에 개교 연기가 안 되면 학급 수를 한 학급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특교사업하고 대규모하고 중규모하고 소규모 안전체험관 특교하고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특교 지금 소규모는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아마 6월 초쯤에 공모…….
○ 남종섭 위원 한 1억 정도 되는 소규모. 지금 학교가 학급이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 안전체험교실이요?
○ 남종섭 위원 네, 안전체험교실 말하는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남종섭 위원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빈 교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데에다가 1억 미만의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집어넣는 거는,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요, 그거를 할 때 안전체험교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 남종섭 위원 인력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사람의 문제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인력의 문제를 제가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직 어떻게, 그분들 업무분장 이거 누가 관할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이거 정리됐어요, 시설관리직? 우리가 행감 때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업무분장 그다음에 이분들의 정확한, 명확한 업무의 설정 이거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시설관리직들도 나름 자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뭔 업무를, 이거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시설관리직이 안전 쪽의 업무를 좀 분담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장 인력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안전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한번 그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더 하면 안 되나요? 이거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진규 국장님.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혹시 기흥초등학교의 학교 울타리가 도로가 이렇게 가면,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도로가 이렇게 가면 그 도로에서 이게 시 재산인데 학교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학교 울타리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주 불편하게 이렇게 튀어 나와 가지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주고받으면 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공유재산 할 때 이런 게 손쉽게 잘 안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재산 관계는 지금 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직접 기흥초등학교 울타리 한번 보시고 그거를 좀 나중에 판단을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현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어서 조금만, 보완…….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요. 재산 취득에 관련돼서 취득권이 학교장한테 있잖아요, 학교의 경우에 그 재산권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갖고 있어요? 처분 권한이? 교육장이 갖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교육장이 갖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원청의 교육장이 갖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지원청은 학교장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장은 지원청으로 떠넘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면 지금 고민은 뭐냐 하면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애초에 통학로가 적절치 않아서 학교의 부지를 조금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소유권 때문에 서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지원청의 교육장이 그것을 허락하면 가능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물론 처분권은 교육장이 갖고 있지만 사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습니다. 대부분 또 교장선생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를 좀 봐서, 나중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면 통학로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사업비를 내서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도로를 내면 될 것 같은데 학교 쪽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유권 정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학교 쪽에서 그것을 처분 요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정권이, 교육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매입하지 않고 그냥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충돌이 생긴 건데,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명확하게 자치단체도 사실 매입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매입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학교용지를 도로로 편입시키는, 무단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문제도 있고 이런 거죠.
○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매입하지 않고 그냥 시가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도로를 낼 수는 없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럼요.
○ 서영석 위원 그게 명확한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거 안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처분에 대한 거는 교육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산 지곶1초 신설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올해 4월 13일 날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부. 우선 왜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 조건은 무엇인지.
○ 행정국장 이진규 조건은 학교 설립 부지의 증축을 추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개발사업자가 증축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증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다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증축의 시간 텀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신설이잖아요, 지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신설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오산 지곶1 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규모가 2,050세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입주민 자녀가 한 71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중투에서 심사해 온 기준으로는 이 정도 규모로 단독으로 학교 1개 교를 신설하는 거는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곶1초의 위치가 특수합니다. 세대 규모는 작지만 다른 인근 학교와의 거리는 실제 통학이 불가능한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조건을 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동시에 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짓지 않는 게 어떤 걸 먼저 짓고 어떤 걸 나중에 짓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동시에 짓지 않는다는 거는 중투에서 그걸 조건으로 단 건 아니고요. 여러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되다 보니까 각 재원별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일시에 하는 거보다는 재원의 투입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지역교육청의 판단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여기 조건부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 조건에, 여기 있네요. “설립 부지 내 증축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은 나중에 한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 의미는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그 의미는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증축이라는 거는 개념을 명확히 중투에서 해 준 건 아닌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설립 부지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거보다는 기존 학교에 분교장 형태나 제2캠퍼스 형태로 배치시설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건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단독으로…….
○ 방성환 위원 아니, 분교가 됐든 어쨌든 건물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에 대해서 나중에 증축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어를 풀어서 해 줘 보세요. 그냥 승인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반교실을 신설하라는 겁니다, 일반교실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일반교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축하는 거예요, 또?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게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교실을 설치하는 게 증축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고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조건부 승인이 났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승인이잖아요. 그냥 승인해서 학교 짓는 게 교실 세우고 체육관 설치하고 급식실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승인 났으면 그냥 동시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부가 됐다는 게 뭐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조건은 기존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설을 했어요. 신설하는 건 이번에 통과돼서 하고 나중에 또 증축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투에서는 따로 조건을 특별히 단 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학교의 분교장이나 제2캠퍼스로 증축하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재원을 사업자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 3자가 투자하라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실질적으로는 신설인데 증축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교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러니까 신설이라기보다는 설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 저기인데 규모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분교를 설치한다. 쉽게 얘기하면 설치하는데 그 의미가 증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은 어떻게, 시기별로 나눠서 짓습니까? 만약에 신설처럼 동시에,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교실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급식실은 따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원도 다른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거는 오산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오산시에서도, 이게 그러면 토지는 지금 택지사업자들이 기부채납하는 거고 오산시에서도 예산을 주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오산시에서…….
○ 방성환 위원 우리 조재훈 위원님 하실 얘기가 있나 봐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최재백 아니요, 정회하실 건 아니고 마무리를 하세요.
○ 방성환 위원 네, 질문 끝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거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재원도 지금 교육청하고 화성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분배가 되는 거고 시설도 거기에 발맞춰서 교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관하고 급식실이 시간 차이를 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시간 차이를 두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오산시에서 빨리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계획을 알려주면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거는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2,050세대인데 지금은 한 4,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특별하게 2,000세대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다가…….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 현장을 가 봤는데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조합원이 개발하는 세대 외에는…….
○ 방성환 위원 알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국장님,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특수한 위치면 거기가 학생들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3, 4년 후에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중투위에서도 그런 경우를 염려해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사가 된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산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 수가 빠지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이 시설을 주민시설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오산시 재원이 투입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학교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설립할 때 학생이 어느 정도 거기에 급수랑 맞는 게 제1기준인 거지 나중에 빠질 게 뻔히 예측이 되면 그때 복합시설로 하겠다, 승인하라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아니, 학생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학급이 맞는지 이게 제1기준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이잖아요. 물론 위치적 특수성에 대한 부분이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위치적 특수성이 학생들이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거를 신경을 쓰고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복합시설로 대체, 대체 이렇게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그렇다는 거고요. 우선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지금 그거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올해 투융자심사 됐는데 앞으로 3년, 4년, 5년 저기에서 가용 저거 해 보면 몇 명, 몇 명이고 어떻게, 어떻게 그게 대충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 두 가지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방성환 위원 학생들이, 이게 학교가 과잉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지역청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학생 발생수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2018년에 622명, 2019년에 711명, 2020년 768명 그리고 2021년에는 750명 정도여서 지금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 수 염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연도별 학생 수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걸 2,050세대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낼게요. 다른 데가 이거 이의제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례. 예를 들어 4,000세대, 3,000세대에도 우리 안 됐을 때 이거 이의제기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선례가 돼서. 이거는 여기 문제는 아니라고 또 얘기하실 거죠? 이건 중투에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개발사업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입주하는 세대의 자녀들은 일단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차적으로 그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곶1초는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고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국장님, 질의 끝내고요. 담당자분이 저에게 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 방성환 위원 질문을 하시면 되잖아요.
○ 조재훈 위원 지곶초 관련된 발언을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
○ 위원장 최재백 네, 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요?
○ 위원장 최재백 그거 판단하셔서 하시되 오늘 안건 처리할 내용이 많아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최재백 말씀이 길다면 사전에 협의들 하시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는 발언을 하지 않고 제가 따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 위원장 최재백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 방성환 위원 의견을 듣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아까 정회를…….
○ 조재훈 위원 심사할 거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 발언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을 편드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회를 잠깐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회는 하기 쉬운데 개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발언하시라고, 발언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곶초에 관련된 학교가 우리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냐 하면 지곶초등학교의 시작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린시설 2개를 묶어서 그때부터 하나로, 4,000세대 이상이라는 개념이 근린 하나가 2,000세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2개를 묶어서 4,000세대 이상으로 허가를 내 준다 이런 게 2011년 11월에 시작이 됐던 건데 그래서 교육부는 이제 그 방침대로 해서 2개를 묶어서 4,000세대로 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빚어진 겁니다. 맞는 방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지곶초 같은 경우는 사업 문의와 지역교육청에서의 일의 시작이 201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해서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니,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숲 속에 그냥 덩그러니 하나 들어가는 형태인데 어떤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사업시행 오케이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거기가 자연녹지시설이고 하니까 변경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길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진행해 온 상태에서 시행령이 터지고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애를 먹다가 이게 사업의 연속성, 거기서 엎자니 말이 안 되는 거고 해서 이분들이 오산시하고 잘 긴밀하게 협의해서 승인신청을 한 거죠, 허가를 내 주고.
그러니까 이 건은 과도기적 과정에서 2011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시행령 이전에 업무논의가 1년 반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신청을 했는데 두 번이나 부적정이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적정이 났을 때는 담당과장이 교육부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거 두 번이나 부적정 났는데 또 신청하는, 이건 반려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찌어찌, 그 상황들이 민원이 너무 심했거든요. 저만 해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메일과 문자와 전화를 받았고, 그쪽의 조합원들이죠, 엄마들. 저도 회의를 그 자리를 가서 교통 통학이, 통근이 가능한지를 가서 몇 차례 봤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데도 한 5㎞ 정도, 그다음에 가까운 학교도 증축이 불가능한, 금암초, 문시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전체도 과밀학급이 되고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엄마들이 엄청나게 노력, 울고불고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의 모든 시도의원, 시장, 국회의원까지, 국회도 가서 막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교육부에서도 여기는 세 번쯤 왔었어요, 국장도 오고 과장도 오고. 그런데 정말 내주기 불편한 건 알지만 여기 학교 아이들 707명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선례를 남기지 않을 방법을 찾은 게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축의 형태인 거예요. 신설이 아니고 증축의 형태.
그러니까 신설로 가면 선례가 되고 더 이상 자기네들도 방어선을 칠 수가 없으니 어찌 보면 이건 위법은 아닌데 변칙을 좀 쓴 거죠. 그러면서 돈을 못 내겠다, 교육부도 아주 잔머리를 잔뜩 굴린 겁니다. 안 내주기에는 민원이 너무 세고 여기저기의 큰 반항들이 있으니 교육부도 굉장히 고민해서 내린 게 그러면 돈을 지자체도 부담하고 이렇게 부담하고 증축의 형태로 하자, 자기들도 조금 부담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은 건데 저도 거기를 너무 잘 알고 몇 번 가보고 해서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밀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한 게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었고 이런 단계였다는 걸 간략히 설명, 제가 또 편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워낙 많은 민원과 워낙 많은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를 피력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재백 정리하십시오. 일단은 질의 종결을 하고요. 토론을 좀 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을 하실 시간인데 정당 간의 의견 조율이 좀 늦어져서 이걸 잠시 미루고 다음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은 정리를 해 주시고 정리됐으면 문도 닫아주시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조 9,4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조 524억 원보다 1조 8,9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29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5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54억 원, 자체수입 2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897억 원이 감소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1,6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조 5,53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3,3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별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7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68억 원이 증가한 7조 5,707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1,632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22억 원, 교원역량 강화에 4억 원, 교원 인사관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5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80억 원이 증가한 4,783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4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학력신장에 32억 원, 수업 지원 장학활동에 2억 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유아교육 진흥에 13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에 3억 원,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11억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교육에 93억 원, 2015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 교구 구입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교육에 186억 원, ICT 활용교육에 45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에 50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61억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7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력평가에 5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1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511억 원이 증가한 1조 3,319억 원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학비지원에 99억 원, 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지원에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5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7,365억 원, 교과서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53억 원이 증가한 6,292억 원으로 보건관리에 8억 원,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 급식관리에 3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71억 원이 증가한 1조 8,705억 원으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5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47억 원이 증가한 1조 478억 원으로 학교 신설부지 매입 및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1,305억 원을 증액하였고, 18쪽입니다. 일반학급 증설 및 리모델링 시설비 등 학교일반시설에 2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대응지원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에 2,9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억 원, 도서관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54억 원이 증가한 782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4억 원, 교육정책 홍보에 2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27억 원을 증액하였고, 21쪽입니다.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7억 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에 1억 원, 예결산 관리에 63억 원, 재무관리에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102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691억 원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에 5억 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16억 원이 증가한 8,439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에 2,9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화된 여건과 최소한의 재정소요를 반영하였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해 주신 정책적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7년 4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진석 기조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9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3조 9,435억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5.7%인 1조 8,91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표1과 같이 보통교부금이 확정교부되어 66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표2와 같이 2,614억 원과 24억 원이 증액되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표3과 같이 9,9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 이전수입은 표4와 같이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472억 원, 시도세 전입금이 885억 원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2016년 지방세 결산 차액분 2,292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청에서 2018년도까지 전출이 가능하나 금회 추경에 조기 전출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비 증가로 223억 원이 증가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9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표5와 같이 석면제거사업 등 8건입니다.
자체수입 중 토지ㆍ건물 매각대금은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등의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으로 72억 원, 수업료 수입은 고등학교 학생의 과년도 미징수된 수업료 수입으로 3억 원, 기타수입은 법령에 의한 각종 제재금 수입 등 147억 원으로 총 2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변동되어 표5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비가 89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6년도 회계를 결산 후 발생한 재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에 2,130억 원을 미리 반영하고 차액 1,667억 원을 금번 추경으로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재원은 특교 등 전년도 초과세입 251억 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076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최소 5년간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14년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에서 17년까지 늘어나고 있고 추경예산 반영비율도 17년도에는 43.9%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순계잉여금의 계상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16쪽부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해 말 이루어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3개월분인 2,631억 원만 편성되어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올해 남은 9개월분 7,359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누리과정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예산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해소되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년과 같은 혼란 없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년도까지는 누리과정특별회계 전입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어 문제점이 없으나 19년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또다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19년도까지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ㆍ9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의 연차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는 2017년도 1개 교, 2018년도 상반기 23개 교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로 개교와 동시에 급식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는 노후된 급식실 시설개선을 위한 경비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중 석면텍스 제거 및 LED조명 설치사업은 경기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석면텍스 교체사업은 석면자재 제거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석면 학교는 전체학교 4,613교 중 2,658교로 57.62%이며 전체 석면을 제거하는 데 7,70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석면 제거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본예산에 235억 원, 2회 추경에 779억 원, 3회 추경에 275억 원을 편성하여 140만 4,000㎡의 석면자재를 제거 추진 중이며 현재 70%의 물량을 사업 완료하였고 나머지 학교는 사업설계 등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17년 1회 추경사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경기도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 예정으로 예산 확정 시 167교 66만 1,000㎡ 60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후 남은 석면은 629만 5,000㎡이며 추가로 필요한 석면 제거 예산은 5,805억 원으로 2018년도부터 9년간 매년 645억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 교육부의 특교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석면제거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본예산에 57억 원, 1회 추경 107억 원, 2회 추경 520억, 3회 추경 186억 원을 편성하여 2만 1,935실에 LED조명을 교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6% 물량을 사업 완료하였고 나머지 학교는 사업설계 등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17년 제1회 추경사업은 경기도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예정으로 예산 확정 시 167교, 9,555실 39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석면텍스 제거사업과 LED조명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016년도 예산도 전액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사업도 있어서 2017년도 추경 확정 후에 사업 시행 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전문인력과 자격업체가 부족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대응투자 지원사업은 부천 등 8개 지역 추가 대응수요 발생에 따른 시군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액 경기도청과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 시 도청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화문, 방화셔터 개선사업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확산 방지와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방화구역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건물, 방화셔터 변형ㆍ파손ㆍ탈락 등으로 기능을 못 하는 노후시설을 개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36조, 제46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4조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 학교 신증설 사업비와 31쪽 지방교육채 상환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학생들에 대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2014년 1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79.7억 원과 지자체전입금 19.3억 원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500㎡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 안전체험시설 표준모형안 수립으로써 7대 안전교육안을 반영한 종합안전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당초면적 3,500㎡에서 5,834㎡로 예산은 또 99억 원에서 232억 원으로 증액하는 기본계획안이 201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고 건립예산 확보계획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특교 79억 원과 자체예산 53억 원, 지자체 전입금 100억 원 총 232억 원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7년 1회 추경 시에 지자체 전입금이 없이 특별교부금 79억 원과 자체예산 153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의 분담금 금액 등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53억 원이 한 차례 삭감된 사업이며 또한 도청과의 재원분담 협의 시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교육협력지원 대상은 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교육청의 지원이 어렵다는 도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경기도 내 학생들의 재난예지 및 유사 시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험교육 중심의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꿈의학교 사업 내실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7쪽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의해 2016년도부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처우개선비의 성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2017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 지원단가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7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담임수당 인상분을 편성함으로써 그동안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8쪽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편성 및 39쪽 추경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41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세입은 총 1조 8,911억 원의 목적지정 재원과 1조 3,588억 원과 자체사업 재원 5,323억 원의 재원으로 목적지정 재원은 누리과정으로 9,990억 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638억 원, 비법정이전수입인 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석면텍스 제거와 LED조명 교체 등으로 906억 원, 기타이전 경비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는 교원 인건비 미반영액 반영, 학교 신증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방채 원금상환,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 경비,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용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매년 예산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누리과정 문제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시행됨으로써 인해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 것과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지방교육채를 일부 상환하여 지방채를 줄여나간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가용재원으로 학교 신증설 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용 등을 편성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 및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편성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외적 재정환경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 국내경제 저성장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세입이 당분간 획기적으로 증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 혁신,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따로 여기가 끝난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가질 계획이니까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할 거니까 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실장님, 지금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논의된 게 학교를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종합안전체험관은 어렵다 이런 건가요, 도 입장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도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안을 만들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계속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에서는 재정지원이 전혀 없다 이런 걸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도에서는 현재 조례상 보면 직접적으로, 도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만 가능하고 간접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도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230억이 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걸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이게 안 되니 되니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마치 개문발차한 것처럼 일은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수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 배분에 대한 것을 누차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못 하겠다 이런 것으로 언급을 한다는 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게요. 원래 도가 저희한테 900억, 900억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은 저희한테 모두 전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항목만 당초 이런 안전체험관으로 하려고 그랬던 돈을 다른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하고 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하려고 했던 돈을 이쪽 안전체험관에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저희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나 그런 걸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 서영석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분명히 지자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재정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에서 돈을 받아서 메꿨다고 해서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 자체의 부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거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려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도 개선에 앞서서요,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과 관련된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다가 잘못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안전체험관의 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과 확정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별 차질이 없을 거라고 그때, 여기 안 계시죠? 보직이 바뀌셨는데. 그분이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900억 비법정전출금은 우리가 연정을 하면서, 우리 여기 임두순 지금 현재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님도 계시지만 협상과정 속에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조실장이 말씀한 대로 어차피 도에서 목적만 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약간 출발점이 다르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에 도에서의 역할 부분과 비법정전출금 900억 원은 약간 달라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도에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죠, 큰 틀에서는.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이 협상을 해서 900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연정협상 과정 속에서 저희 당이 남경필 지사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과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사항으로 나온 거지 도교육청이 협상해서 그거하고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해 갑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다 하면 앞으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처음에 협약 맺을 때 도가 부담한 금액은 유효한 겁니까? 모든 게 다 종결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현재로서는 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요? 900억 처리하는 걸로 갈음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안전체험관에서 도가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냐 그런 말씀이죠?
○ 조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번 안전체험관은 그래서 도가 기여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실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애당초 사업을 할 때 도가 얼마 부담하겠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무효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도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 지원을 좀 이끌어내려고 저희가 계획했던 겁니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그때 논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얼마만큼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느냐고 여쭤봤단 말이에요. 도가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건 사실입니다.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 조승현 위원 도가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좀 어렵다 그런 상태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도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재정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900억하고 연관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실장님?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그거고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건 옳으신 지적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교는 대체적으로 다 하드웨어 부분입니까?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주로 대부분 지난 12월에, 특교가 작년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작년 부분이. 작년 부분하고 주로 체육관시설이나 그런 부분하고 또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하고 금년에 대부분이 아마 하드웨어고 일부 소프트웨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정보화 쪽에는.
○ 조승현 위원 어쨌든 특교도 신청할 때는 형식적인 부분들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물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나름대로 그 역할들이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건데 이 기준은 뭡니까? 거꾸로 내려오는 건가요, 여기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지역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저희는 우선순위 없이 교육부에 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순위 없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여기서 그러면 변형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내려올 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순위 없이 올리기 때문에 변형……. 그 내에서는 교육부에서 조정해서 보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학교 매입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4월 13일 날에 학교 신증설에 따른 중앙투자심사회가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때도 보니까, 여기서 개별적인 걸 얘기하진 않겠지만요. 지역교육청 또 관련 지자체가 입주민들에 대한 시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교육청하고 기초 지자체하고 정보공유 차원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이라는 게 대개 예전에는 계획만 되어 있어도 그걸 다 가입교, 학교로 아이들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보통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분양이라는 시점을 딱 보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분양이 돼서 거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인데도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빠져서 오히려 수요예측에 굉장히 근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저희가 더 철저하게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어차피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에서도 그걸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빠져버려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제가 그걸 철저히 자료관리를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부결된 학교들이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양시점, 분양이 끝나서 입주가 거의 임박하고 있는데도 그게 추계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조실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체 투자심사를 할 때 그게 전혀 안 걸러진 거예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 단계에서 저희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체 투자심사를 할 때는 분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예정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중투로 올라가면서 바로 분양되는 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 그 시점에 그 공백기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
○ 명상욱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그렇고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저희가 2015년도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지자체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거진 조건부 형식을 취했어요. 도에 우리가 예산을 미리 세우는데 예상해서 도에 예산을 1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들을 답변하실 때 그거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고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들을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100억이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양평에서 부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100억을 못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도 바뀌고 담당 국ㆍ과장님들 다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뒤의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자료가 넘어가고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보면 저희가 심의하고 논의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그 부분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은 양평학생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진입로 문제도 있고 위치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였냐 하면요, 노후된 시설 활성화시키겠다. 또 노후된 부분 방치하기 문제 있다.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인력 문제였어요. 거기 있는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안전체험관을 활용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 모든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바뀌어서 안전체험관이 설립되는 부분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양평학생체육관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서 종합적으로 같이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서 또 양해를 하고서 기존에 하셨던 말씀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논의됐던 사항들은 싹둑 잘라내시고 그냥 이런 상황만 비춰졌을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 한 푼 한 푼 예산이 어렵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세웠던 100억이란 예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공중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장소가 바뀌더라도 또 저희가 기존 계획에 세웠던 예산 문제 또 기존 양평학생체험수련관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모든 로드맵 내지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의견을 나눠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간략하게 먼저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먼저 도가 저희 지원을 이번에 끌어내지 못한 건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일단 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는 조례의 지원 대상을 각급 학교로 한정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양평의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올리고 양해를 구해야 됐었는데 구하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추후로 지금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문제 또 양평수련관 문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평으로 왜 선정을 바꿨냐, 부지를 바꿨느냐라고 했을 때 양평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고 도교육청에서 도청에서 100억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1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100억만큼을 도교육청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대로, 계획했던 규모대로 사업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걸 질문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도청과 도교육청 양쪽으로 물었을 때 도청은 그 시점에 거의 지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물어봤고 100억 확보가 안 될 경우 도교육청에서 세웠던 계획보다 100억이 축소되면 그만큼 100억을 더 넣든가, 증액하든가. 안 그러면 규모나 시설을 축소해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제가 질문했을 때 저한테 담당하셨던 분들의 대답은 “그렇게 되면 그 계획했던 규모에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소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100억을 더 투자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추진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조금 신중하지 못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마 예산 부분을 많이 고려한 답변이었을 테고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지 안전체험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들한테…….
○ 안혜영 위원 그럼 100억을 더 투자해서 처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 위원들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지 않은 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누리과정에 관련된 예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2019년도 이후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국회하고 또 교육부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쨌든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안혜영 위원 협의해야죠. 어떻게 협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은 정부의 현재는 3.9조 원 중에 약 8,600억만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고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이 공약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19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이 누리과정에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확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것은 법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법률해석, 대통령령, 시행령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누리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법해석이 달랐던 문제 그리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보완해야 되는 문제 그것을 새 정부에다가 이해성 있게끔 접근하셔서 대표적으로 설명하시고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대표적으로, 상세하게는 실국에서 얘기하겠지만 교실 LED하고 석면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 LED사업이 석면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조도라고 하나요? 이것이 아주 낮아서 교실에서 애들이 눈이 나빠지고 있어요. 교실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교실에서 책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하는 조도가 맞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이대로 석면사업이랑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집행하는 속도나 집행방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포천 송우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예산은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을 텐데 그 진행과정을 하나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대문에다 멋을 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지, 멋을 낸 학교 표시를 부수고 들어가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신설학교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하셔야지 예산낭비 막습니다. 이거 대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예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여러 부지들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들이 많은데요. 그 현장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학교 부지들이 지금 불법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재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서로 눈감고 있어서 나중에 징수금으로, 벌금으로 그거를 납부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쓰지 않고 있음에도 벌금을 내는 경우도, 그게 몇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운영 관리감독 아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수조사하셔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위원님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각 부분별 설명까지 다 듣고 같이 총괄까지 묶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괄과 부분이 막 함께 섞여 있으니까 기왕이면 부분설명 다 듣고 함께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이따 기획실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걸 끝내야 되니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감사관실, 총무과, 안산교육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석 감사1담당서기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김거성 감사관을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창 감사2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써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증액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서 정원 8명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114억 2,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6,000만 원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출제분담금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명예퇴직희망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의 퇴직, 학교신설, 정원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직렬과 시험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교육부에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한 사업기간을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함에 따라 3개 사업에 2016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2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습 장례지원과 피해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산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종자 학생 4명, 교사 2명 총 6명의 장례지원비 부족분에 1억 800만 원, 피해자 형제자매 1/4분기 교육비에 5,000만 원 등 총 1억 5,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잊지 않고 추모, 기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포 신항 현장방문 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목포 신항 현장에 상주 중인 근무자의 체류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상황실 활동경비에 6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광섭 안산교육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17억 원을 증액한 8조 2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1억 원을 증액한 7조 4,384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교원인건비 부족분 1,496억 원과 보건교사 확대배치를 위한 인건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각급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에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지방교육 행ㆍ재정시스템 개선사업과 재정분석, 재정공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분담금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부터 38쪽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과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원을 증액 편성한 65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원활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부터 46쪽입니다. 교육기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분담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부터 50쪽입니다. 학교정보공시 및 교육통계를 위해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원을 증액한 885억 원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비로 3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22억 원을 증액한 4,934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부터 62쪽입니다. 1급 관사 예정지의 17년 말 경사지 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비 증액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2차 지방교육채 발행 원금 일부 조기상환을 위해 2,9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정보화사업 3건에 대한 입찰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은 병원 예약 관계로 진료 차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장 정책역량강화 연수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8,811억 원 증액한 1조 4,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원을 증액한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79억 원을 증액한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일반고 학생의 소질, 적성, 진로에 맞는 맞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77억 원을 증액한 1,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원을 증액한 7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381억 원을 증액한 1조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사이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누리과정예산 9개월분을 포함 7,365억 원을 증액한 9,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원을 증액한 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건강장애학생 지원,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순회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1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38억 원,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3억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에서 194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33억 원을 증액한 1,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영교육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의 석면천장 텍스 제거를 위해서 2017년 본예산 대비 3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각 부서별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한영희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한결 같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325억 원이 증액된 2조 8,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1,171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594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351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3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증액된 1조 2,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노후 급식기구의 교체비 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해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기간제 교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232개 교에 대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특수학교 개교에 따른 운영비 및 사립중학교 운영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109개 교에 대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부터 22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지역은 안녕초 등 4개 교에 대하여 268억 원, 택지지역은 원중고 등 8개 교에 대하여 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부터 22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역세중 등 25개 교에 대하여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부터 230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군포 신기초 등 19개 교에 대하여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말 3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반영과 석면텍스 교체와 연계한 교실 LED조명 교체를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하여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2,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에서 5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예산 4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사급여 프로그램 개선 시도분담금 1억 원입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제3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반영으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하여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사업으로 2017년도 제1차 추경에서는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1억 원이 증액된 6,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학교급식 관리사업비는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및 학교급식정보 제공과 식재료 가격 시장조사 시스템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부터 253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시설 보수, 신설학교 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억 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11억 원이 증액된 6,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용인특수학교 외 4개 교에 대하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실 LED 설치 187억 원, 노후 화장실 개선 64억 원, 누수시설 개선 60억 원, 체육관 개보수 227억 원, 외부창호 교체 130억 원, 냉난방 개선 362억 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총 17건에 대하여 141억 원을 편성하여 총 1,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부터 27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교 지원사업은 추진 중인 대상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2개 교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2017년 전국교육연수원장 정책역량 강화연수 국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7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24억 5,4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몽실학교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몽실학교 저녁시간대에 야간근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규직원이 교대로 탄력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야간근무 전담인력 인건비 59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몽실학교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몽실학교 개소 이후 월별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파악한 결과 상기 시설의 리모델링 시 친환경 LED조명 교체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저용량 보일러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되어 해당 예산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본예산 129억 7,2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13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입니다. 직속기관 일반운영비로 도심 속 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안양혁신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청사관리비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안양혁신관 운영에 따른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용역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3,600만 원 증액한 14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기획ㆍ운영ㆍ참여하는 경기 꿈의학교 운영 확대를 위해 꿈의학교 사업비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 및 학부모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유기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사업 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9억 원을 증액한 3,685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45억 원, 진로지원과에 107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503억 원, 문예교육과에 47억 원, 평생교육과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7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 증액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독도교육 활성화 및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교원 연수, 독도 바로알기 교재보급, 통일동아리 지원, 통일교육 우수학교 지원 등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 교육과 탈북학생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다문화진로교육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강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등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원 증액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관용버스 교체사업 등에 총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초ㆍ중등 진로교육 활성화와 대학입학전형 지원을 위해 학생 진로체험 지원, 지역협력체제 활성화, 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 대입상담센터 운영, 대학입학전형 종합시스템 운영 등에 총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03억 원 증액한 1,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 지원을 통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총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안착 지원을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창의융합교육 현장 지원, 과학실 안전관리, 학생참여형수업 모델학교 운영 지원, 과학고 발전방안 추진 및 학생과학탐구활동 지원 등에 총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2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NCS기반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비,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 지원 등에 총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취업문화 홍보 및 취업지원시스템 관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등에 총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으로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총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 증액한 1,9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동아리 운영 등 학생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원 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관련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과서 민원 바로처리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 증액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사서 35명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도서관정보화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3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계약제직원 인건비 외 1개 세세부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세세부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운영 지원 외 1개 세세부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에서 538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2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8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0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5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은 학교 내ㆍ외부 위험 예방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에서 40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05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181억 800만 원을 증액한 2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에서 41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대처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각급 학교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2014년 12월 말에 교육부로부터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비로 지원받았으나 미집행으로 16년도에 불용처리된 특별교부금 79억 원과 총 사업비 232억 원 중 부족액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16억 8,400만 원을 증액한 4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에서 424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85개 교에 대한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 및 86개소에 대한 학교시설 샌드위치패널 개선사업 등으로 1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1국장님 좀.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이재석 위원 오늘이 무슨 날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오늘 스승의 날.
○ 이재석 위원 스승의 날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이재석 위원 교권 침해에 대해서 계속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교사한테, 선생님들한테 폭언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폭언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총괄질의 때. 그런데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다가 용역이라도 줘서 설문지를,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육자들한테 세 군데에 공히 돌려서 체벌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체벌이. 훈육도 중요하죠. 그중에 체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 인권교육 또 교권 보호 이거는 북부 교육2국 소관인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1국장님한테 여쭤보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게 행정국에도 포함이 됩니다. 법무복지도 대상 학생들이 있어서, 또한 교육2국도 포함이 되고. 물론 또 학생 안전국에서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홍영 정책관님이 나가셨나 보네. 아, 뒤에 계시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연구원에서, 교육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한번 대안을 짜봐 주셨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근절시킬 수 있나 용역이라도 줘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 대안에 대해서 설문지를 세 군데에 다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유관부서들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 방향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이재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원인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정서적으로다가 안정이 돼 있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상당히 정서불안이라 할까. 너무 민주화, 민주화 해 가지고 못되게 앞서가는 민주화가 정착이 돼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각 실국에서 정말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어느 1국 소관 아니고 행정국 소관도 아니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 되고요. 공히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도 아마 저와 동일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질문을 아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놀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교원 역량강화다 해서 4억 원이 증액됐어요. 또 그다음 보면 교직원 복지 사기진작 해서 1억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학생 생활지도에서 학생을 지도 지원해 가지고 특교금 2억이 있고 107억에서 151억, 무려 4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해서 42억 지원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벌써 시간 됐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교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식으로다가 지원이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도 무려 7억이 지원됐고요. 저는 지금 행정국 복지법무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대상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 뭐라고 그러죠, 복지사인가?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교금 받아서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연계학교가 있고 또 해당학교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 대상학교인데 사업학교죠. 사업학교가 있고 연계학교가 있고. 그런데 미대상학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요. 이런 데에다가 나름대로 중점관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폭언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좀 근절되지 않을까. 또 위탁기관도 있는가 하면 학교 가기 싫어서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연계된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시설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데 그 학교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출석으로 잡아 주는 겁니다. 또 거기서도 시험도 보죠, 보기는. 자기네가 대상에서 잘릴까 봐 불안해 하면서 쉬쉬 하면서 막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녕 교육의 일환인가 다시금 되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교육다운 참교육이 다시금 부활돼야 되는데 맨날 보면 어떻게, 어원을 달리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지는 저 역시도 굉장히 아리송하고 어떤 때는 미묘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중점관리를 해 주시고 보다 획기적인 그러한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이 사업설명서 보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보면 특교예산으로 해서 일선 학교까지 내려가는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부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예산이 좀 편성돼 주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학부모들과 또 학교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실링을 진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데 특교예산으로 해서 목적이 딱 정해져서 사업비 이외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내려 보내니까 이 예산이 실효성이 없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보금 남거나 하면 반납을 하든지 달리 계정을 바꿔서 인증 받아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편재로 끌고 가다 보니까 예산이 나름대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물론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내려주는 것도 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소규모 예산만이 아닌 타 사업도 학교장 재량 아니면 지원청과의 유대 해서 지원청까지도 특교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달해 주는 것이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청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교원정책과장님 없어요? 국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현장에 갔다가 우연찮게 들은 얘기가 고과점수를 매기는데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을 고과점수를 이렇게, 평점을 내면 교감선생님이 점수표를 갖고 직접 방문해서 그걸 전달하게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 교육1국장 한영희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근평을 줬는데…….
○ 명상욱 위원 근평을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을 주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장이 교감 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근평 준 점수표를 교감선생이 직접 갖고…….
○ 교육1국장 한영희 봉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봉인한 상태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접 지역교육청이 됐든 도교육청에 전달이 되면 되지 그것을 왜 그 당사자인 그분이 봉인됐더라도 그걸 들고 본인이 갖다 접수하는 상황을 만들어놓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는 제가 볼 때 학교 형편에 따라서 봉인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원청에 제출을,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 명상욱 위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국장님 이거는 좀 뭔가 개선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근평을 주는 데 있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 대상자 거를 근평을 줬는데 혹시라도 근평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봉인된 부분을 본인이 의심할 수는 없지만 뜯어볼 수도 있고. 제가 군대생활 할 때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특정 대통령 후보를 투표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엑스레이로 그걸 비춰서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좀 개선돼야 될 거 같아요, 이 시스템은.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한번 들어가서 상의를 해 보겠는데요. 교사들 근평도 그렇고요. 전체 총괄을 교감선생님이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안유지를 위해서 인비로 봉인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어떤 다른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를, 하여튼 향후에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분명히 국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문예교육과장님 오셨나요? 잠시만 나오시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제가 방과후돌봄 운영 관련해서요,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방안을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부 위탁강사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초등돌봄교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기학생이 수요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 같아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홍성순 네, 많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확보 이런 무슨 노력을 해 보셨나요, 혹시?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홍성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이미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급의 강사님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입급을 시킨다거나 또는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향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학부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다음 달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배치기준을 지금보다는 좀 더 민원을 줄이는 방안으로 할 계획이고요. 학교에서는 더 이상의 입급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위탁이라든가 마을돌봄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모색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기존의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또 그거와 상대적으로 대기상태로써 똑같은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학생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교육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홍성순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과장님 아시고 계실 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거를 인력 문제 때문에, 인원 문제 때문에 반 편성을, 증원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물어봤더니. 그런데 점점 앞으로는 더 증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서서히 돌봄교실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신설학교에는 돌봄교실을 한 반을 편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존에 있던 돌봄교실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다면 신설학교에 대한 돌봄교실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하시는,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홍성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좀 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치할 계획이고요. 돌봄교실을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가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는 더 이상 늘릴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할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과장님, 기존에 운영하던 돌봄교실 자체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향후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관에…….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홍성순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요. 단지 저희가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신설되는 학교도 반 편성을 하지 말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지 거기도 의무적으로 한 반씩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대기수요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식이 됐든 실질적으로 신설학교부터 차단을 하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기존 수요자들을 어떻게, 방법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교육정책을 잡아가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담당과장님의 아니면 담당부서의 확실한 답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뭔가 예산편성을 하든 향후 예산을 삭감하든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문예교육과장 홍성순 네,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교원 인건비가 1,496억 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것은 미반영된 인건비를 다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반영하신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다 반영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걸 다 반영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총괄질의 때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요.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4,076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2,031억 원이 이월됐거든요. 누차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예산 낭비,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2,031억 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예산의 몇 %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체 인건비 예산 중에요?
○ 민경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인건비 예산 중에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
○ 민경선 위원 며칠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약 9일분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9일이라서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는데 실제 이번에 올라온 교원 인건비 부분도 상당한 금액인데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다른 유용한 데 써야 되는데 결국 불용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이후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우리 김거성 감사관님이 안 계신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20년이 걸린다, 전체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서운영비가 8명에 대한 출장여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얘기입니까?
○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그 팀이 포함되어 있는 운영경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8명이 지금 보충되는 겁니까?
○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 감사팀이 6명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비상근 시민감사관 5명이 따로 충원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리고 기조실장님이나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유치원 특정감사에 여러 가지 횡령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의로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특정감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업무효율이나 여러 가지가 배가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도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쓰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3개 팀을 한시적으로 늘려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위원님께서 유치원 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번 주문을 주셨다시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관장하는 유치원이 1,000개가 넘는데요. 사실상 그 모든 유치원을 전수검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서요. 일단은 일정규모 이상,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는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6월 말까지 시행한 다음에 사립유치원들의 자정노력 그리고 개선현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개선되는 지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고 상당히 이게 이슈화돼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정말 부실한 식단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흐지부지 가게 되면……. 이분들이 압력단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대로 된 계도나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절차를 갖지 않으면 이것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추경에 인건비 부분은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개 팀 이상을 보충했으면 좋겠으니까 검토해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거성 감사관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채 교육채에 대해서 16년 말로 해서 한 3조 6,000억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까지 거의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 안에 BTL사업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4년 이후로는 BTL사업을 안 하니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9,000억 정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했죠. 그런데 2017년도 계획 보면 1,126억 원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갖고 과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더 이번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1,126억 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 올해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하반기 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오히려 저희가 지방채를 정부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900억을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채 재정여건이 작년부터 계속 추경도 있었고 또 세계잉여금도 있고 해서 지금 여건이 나쁜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 봐서는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면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 박재순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게 1조 정도 됐었던 거죠, 16년도에서 넘어온 게. 잉여금이 1조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부 전체로는 한 4,000억.
○ 박재순 위원 순수 잉여금만. 그게 4,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000억 정도 됩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좋을 때 좀 갚아야 되는 거죠. 사실 좋을 때 쓸 수도 있겠지만 학교 사정을 보면 환경개선은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우리가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걸 보면 4조 5,000억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키고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게끔 이걸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또 우리 부담인 거죠. 이자를 더 줘도 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잉여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올해도 아마 이거보다는, 1,112억 원이라는 이 돈보다는 좀 더 지방채를 발휘하겠지만 그렇게 잘 살림 살면 작년도에 9,000억 정도를 했다면 올해는 4,000~5,000억 정도로 마무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규모에서 늘리지 않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걸로 지금 현재로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00억을 갚게 되면 추가적으로 2,900억을, 14년도에 이자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걸 갚게 되면 재정여건도 건전성도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이자율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자율이 최저점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바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자금이 시중에 그만큼 풍부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여유자금들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자율을 적게 갖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 줄 수 있는 게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TL사업과 연계된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저는 호전된 예산사항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약속을 좀 지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2015년 예산을 할 때, 2014년도 말에 행정국장님과 전 기조실장과 부교육감까지 얘기를 했던 건데 지방교육채 빚을 줄이지 마시고 이럴 때 밥값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약속을 지키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8만 원씩 받고 있는 조리실무사분들의 밥값을 13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던 게 벌써 3년이고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런 기회에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채 2,130억에서 897억은 빚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이제 지방채로 할 것을…….
○ 조재훈 위원 지방채 안 낸다는 건 빚을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좀 흘러들어 왔으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재훈 위원 이런 것을 빚을 그냥 두고 밥값을 찾아줬어야 되죠. 조리실무사님들 밥값 8만 원 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3만 원 받잖아요. 안 받아요? 그거 올려주기로 약속하신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그때 예산심의 때 교육감님 임기 중에 급식수당을 8만 원에서 공무원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인상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임금교섭 중에 있고 인상했을 경우에 또 세금관계나 이런 부분이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요, 지금 그 부분은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일단은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아닌 마지막 전 단계고 그다음이 마지막인데 아무튼 마지막 단계에서의 예산심의는 위원들이 굉장히 바쁘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다고들 하는데 지금처럼 세입예산이 좀 늘었고 할 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이번에도 또 배제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하실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조하고 지금 인상 시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교섭 중에 그 내용도 지금 같이 교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전부 얼마 정도죠, 다 13만 원으로 인상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면? 인상한다는 표현 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하게 맞춰주면.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100억 원……. 수백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몇백억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이럴 때 보니까 900억 빚 갚지 말고, 빚을 더 안 낸다고……. 이거에서 한 반 정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아무튼 기조실장님도 이 내용은 교육감님께서 임기 중에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찾아서 하셔야 돼요. 또 예산이 어려워져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노력이 아니고 약속이니까 “지키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행정국장님은 그 당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우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유치원 감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유치원 감사에 관련된 감사원들의 예산 확보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몇 번 행감이나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그 예산을 찾질 못했어요. 혹시 올라와 있나요? 감사가 아니라 회계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물었습니다.
○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유아교육과에서…….
○ 안혜영 위원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하셨는데 추경에…….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다른 것보다 감사가 되게 심각하게 됐고 국민들 여론이 들끓을 정도로 문제가 가시화됐었는데 고의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나 유치원에서는 고의성보다는 몰라서 잘못 편성하고 잘못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교육을 1,000명씩, 2,000명씩, 몇백 명씩 넣고서 지금까지 교육을 일괄적으로 했단 말이죠. 담당자들도 아닌 분들을 앉혀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보완 그리고 그 회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본예산에 어울림교육에서 약간의 예산이 지금…….
○ 안혜영 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을 담았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1,000명씩, 몇백 명씩, 500명씩 남부권ㆍ북부권 이렇게 나눠서 교육했던 그 예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몇백 명씩 놓고 핸드폰 사용법 알려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알려주고 감사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왜 예산편성 안 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어떤 회계의 투명성 문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 안혜영 위원 아니, 다른 설명이 아니라 왜 예산편성 안 하셨냐고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 필요가 없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청 단위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아니, 그게 전혀 회계에 관련된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파악하고 계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걸 더 치밀하게…….
○ 안혜영 위원 그거 가지고 회계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알고 계신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공감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알려주지도 않고 감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하는 연수를…….
○ 안혜영 위원 예산편성 빨리 하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유치원에서 알고 있지 않아요. 알려줘야죠. 예산편성 빨리 하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예산에 관련돼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교원처우개선비 지원 10억 올라왔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담임수당 11만 원에서 13만 원…….
○ 안혜영 위원 10억이 올라왔는데 그게 1년 예산 다 담은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7개월분 담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3개월, 15개월 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까 수석전문위원…….
○ 안혜영 위원 그분들 일 안 하셨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 안혜영 위원 답만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예산범위 내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이나 또 교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이건 인건비잖아요. 감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집행하고 있죠? ‘
○ 교육1국장 한영희 특히 다른 시도보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 안혜영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다른 데서는 올해도 벌써 다…….
○ 안혜영 위원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1월 달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선 그 6억을 소급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동안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도 없고요.
○ 안혜영 위원 6억이 도교육청에 없어서 인건비를 지금 안 주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치원의 회계투명성 이런 거 개선되는 거 이런 것들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최대한도로…….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발언하신 것은 감사랑 연결시켜서 인건비를 지금 안 주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 안혜영 위원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혜영 위원 병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와 인건비가 병행돼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 수당 부분을 인상했을 때 이것이 100%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 안혜영 위원 그럼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별로 개인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된 다음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만하시고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고 그것과 병행이 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노력도 같이…….
○ 안혜영 위원 제가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당사자가 아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 그건 출발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그런 것도 같이 연동돼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같이 보완돼야 한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말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감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아뇨,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저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지적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교사들 그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국장님 표현도 그런 직접 연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감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남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5개월 치를 못 세운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보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다른 시교육청하고, 광역교육청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확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도 아닌, 사업예산도 아니고 처우개선비인데 그걸 6억, 도교육청에서 6억을 확보 못 하셨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상분에 관련돼서 10억을 확보하셨어요. 만약에 그 예산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10억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억을 올리신 거면 저는 1월부터, 작년 12월 치부터죠. 12월부터 5개월 동안 일하신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1월 달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정회시간에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93페이지하고 261페이지에 같이, 석면천장 텍스 있잖아요. 그거하고 LED하고 저거인데 일단 석면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비법정전입금으로 374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의 1,500억하고. 그러면 이 기준이 올해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 대체로 어느 정도 소화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작년도 1,289억에서 16.8%.
○ 방성환 위원 작년이 16.8, 올해는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리고 올해 608억, 지난 본예산 234억에다가 이번 추경예산 하면 608억 예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총 소요액 7,700여억 원 중에서 한 25% 정도, 24.89 이 정도 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25%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대체로 석면기준에 중대, 중간, 보통, 별문제 없음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소화된 거예요? 일선 학교의 건강에, 이것도 등급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등급이 있고요.
○ 방성환 위원 어디까지 소화된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석면의 비산 정도가 어떤지 또 건물의 노후화 이런 것과 연동해서, 특히 건물이 25년 이상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게 막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의 노후 화장실의 등급 정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각 학교 비대상이 있고 대상인 학교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도 건물마다 그 동에 따라서, 건축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게 아니고 석면의 위험도에 대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25년을 봅니다. 학교 노후화, 건물 노후화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석면이 위험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A학교다 그러면 석면이 노후 화장실처럼 1등급부터 5등급 해서…….
○ 교육1국장 한영희 석면 그 자체는 3개 등급이 있습니다. 높음, 중간, 낮음.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는 중간 단계까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 추경에 하면 석면의 아까 높음, 중간, 낮음이요? 이거 또 세 단계로 구분하는 건 뭐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중간 단계가 다 끝나게 되고요, 낮음 단계만 남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높음하고 중간이 25%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열심히 대답하시는 분 있잖아요. 뒤에 과장님 없습니까? 아니, 이런 건 기본적으로 빨리 좀 대답해 줘야지 다른 질문을 하지.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집행의 순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아주 높은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중간이 어느 정도 되고 올해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 25%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되는 거고, 그래야 학생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높음이 1~2단계, 중간이 3~4단계, 낮음 5단계가 있는데요.
○ 위원장 최재백 마이크 켜고 하세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저희는 높음 1~2단계와 중간 3단계는 없고요. 중간 4단계와 낮음 5단계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중간 4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낮음 5단계만 우리가 석면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낮음 5단계만 남았다고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5%로 하면 낮음 5단계 전은 다 해결됐다는 거네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해결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낮음 5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아이들의 건강이.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나머지 학교가 다 낮음 5단계입니다, 석면이 있는 학교.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요, 낮음 5단계면. 왜냐하면 낮음 5단계면 이제 추경하고 내년에 본예산이나…….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상태는 양호한데 잠재적 손상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75% 정도가 그 정도라는 거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높음과 중간은 다 해결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 낮다고 자꾸 사업진행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75%에도 1단계, 2단계 세분화된 기준이 있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그렇지는 않고요. 낮음 단계에서는…….
○ 방성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75%의 학교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그건 건축연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또 건축연도?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래서 25년 이상된 학교부터.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세부기준을 저한테 주세요, 본예산하고 저거하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게 LED하고 냉난방하고 3개가 보통 세트가 되는데 석면은 체육건강교육과고 저거 2개는 또 시설과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석면은 건강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시설과에서 안 하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석면 예산이 내려올 때 교육부 건강교육과에서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하고요.
○ 방성환 위원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저희가 체육건강교육과에 석면 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동일하게 세트인데 이건 시설이잖아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업무분장상 저희 체육건강교육과로 석면이 배정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아뇨, 저희 경기도교육청 업무분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예수당 담당하시는 저기요, 123페이지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되게 바쁘네. 명예퇴직수당이 일단 공사립은 130명에게 13억이에요. 이게 공립은 1억이고 사립은 보니까 9,000만 원이더라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평균금액으로 잡아서 산출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금액이 1,000만 원씩 차이 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평균금액으로 경력연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명예퇴직수당이 전부 다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평균이 그렇다니까요. 평균이 공립은 1억이고, 1억으로 130명 해서 13억이고 저기는 평균 9,000만 원이에요.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나냐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번에 개인별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자를. 그걸 연수로 해서 평균 내 보니까 대략 사립은 1억 원 되는 거고요. 공립은 거기에 좀 못 미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저거인데, 연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립은? 그 신청하신 분의?
○ 교육1국장 한영희 신청자 구성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경력연수가 전부 다르니까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얼마 안 되니까, 130명하고 여기 50명인가 하잖아요. 그거 산정기준 좀 한번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예퇴직수당을 주면 그분들은 몇 년 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보통 1년 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지급되는 근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세요. 이걸 주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치 월급을 어떻게 주는 건지.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 산출기초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산출기초를 담당자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기조실장님, 의원과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약속, 또 국장님과의 약속, 실장님과의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켜야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죠? 어떤 조례가 됐든 그다음에 서로 믿음에 의해서 출발을 했고 믿음에 의해서 그걸 해 주는 거죠. 서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제2국장님에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박재순 위원 조례에 있어서 감독관 문제. 감독관에 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해에 예산에 담지 못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담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담으셨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번에 못 담았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못 담으셨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계약직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또 조례로도 그게 담아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취업지원센터에 교사들이 1명씩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감독관의 지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로 전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내용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저한테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지금 기간제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식직원을 못 쓴다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부분이라도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도 못 늘리고 비정규직도 못 늘리고 시간타임도 못 늘리고 그러면 용역이라도 줘야 된다는 건데 방법을 찾으면…….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방법을 찾으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안 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비정규직이 안 된다, 그러면 위탁을 주든, 위탁이 되다 보면 또 정규직도 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원과의 약속, 조례와의 약속, 집행부와 의원들 간, 의회와의 약속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저는 그걸 해 줘야 된다고 했었던 거고 또 실장님에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지금 받은 거고 그때 또 국장님에게도 분명하게 뭐 하나 받았어요, 서로 약속 지키자고. 저는 그것을 꼭 지켜주실 거라 믿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 세워지기 전에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무튼 이번 1차 추경에는 못 올라갔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의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안 받는 거고 사회 나가서 본인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진행이 이렇게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실장님에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같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죠. 우리가 모든 예산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전연 하지를 않으면서 우리한테 받아갈 것만 계속 받아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 담당부서에 채근하셔서, 사립학교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 있으면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분명하게 뭔가 주어야 그 사람들도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이러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사립학교가.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라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이게 꼭 100% 완납되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용된다든지 자기들만의 어떤 전유물처럼, 사실 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낸 거잖아요. 뗐던 건데 사립학교에서 모아서 안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15%, 17% 이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50%는 넘어온다든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본인들이 재정이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연차적인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또 지원받고 요구하고, 자기가 어렵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안 해 준 것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이번에 사립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계획적으로 세워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박광서 위원 설명서 229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한 220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대부분 보면 하남시하고 광주시에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학교를 보면 미사중앙초등학교, 미사강변초등학교 이 부분이, 미사중앙초는 14학급을 증축하고 강변초는 23학급을 증축하잖아요. 이게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2015년 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2년뿐이 안 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급을 증축하게 된 이유가?
○ 행정국장 이진규 당시 저희가 학교 설립을 계획했을 때 학생발생률하고 실제 입주한 세대의 학생발생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보금자리지구의 다자녀 자녀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또 서울 인근에 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는 세대당 0.45명까지 경기도 관내에서 최고의 학생발생률을, 유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학교 신설할 때 거기까지 감안을 못 한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죠. 저희가 학교설립 계획 세울 때는 분양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다자녀가구 혜택이 분양계획에 없었던 사항인데 나중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 박광서 위원 2년 만에 사실 이렇게 많은 학급을 증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처음에 할 때 좀 잘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다른 학교를 짓더라도 상당히 조사를 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리고 제 지역인데요. 쌍용초에도 8학급을 증축합니다. 그 쌍용초등학교 잘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학교 위치가 지역이 좀 넓은데 아마 산비탈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제일 꼭대기에 학교가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광서 위원 상당히 위험하고 학생들이 참 다니기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8학급을 더 증축을 하잖아요. 지금 급하니까 증축은 해야 되겠죠. 과밀학급이니까 해소 차원에서 증축을 하는 건 맞는 건데 근본적으로 앞날을 보면 쌍용1초가 지난번에 중투에서 부결이 계속 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꼭대기에 아파트가 있고 그 밑에 새로운 아파트도 짓지만 빌라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새로운 학교를 장기적으로는 아래쪽에 좋은 위치가 지금 있잖아요. 신설 아파트 앞쪽으로 아마 학교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 갖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 위로 자꾸 가는 게 거부감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다 거부를 느끼는데 지금 급하니까 증축은 하지만 아래쪽으로 해 갖고 지금 쌍용초는 기존에 다니는 아파트 학생들만 다니게 하고 그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덜하고 좀 평편한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학교 신설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 좀 가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현장은 못 가봤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 현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용1초 신설이 시급한데 기존에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분산배치를 한다 그랬는데 쌍용초로 8학급을 증축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나 또 광주초 그 아래쪽으로 국도변에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진짜 위험해서 못 다녀요, 차 쌩쌩 달리는데. 상당히 거리가 길거든요. 이것을 로드 체킹을 한번 꼭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급하니까 8학급 증축은 제가 이렇게 하겠지만 차후적으로 진짜 신설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조만간 빨리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누리과정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결 의미에서요. 누리과정 지원, 누구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분이요, 국장님. 3개월분, 9개월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교육청에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까? 작년에 말이 나왔던 법적의무니 기관 간의 문제니 이런 게 다 해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실질적으로 거부를 하셨던 거잖아요. 이건 서로 간에 왜냐하면 종결의 의미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은 작년에 많은 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서 의무가 있지만 법적의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돼요, 국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요, 예산편성 관련이면요. 그런 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답변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방성환 위원 기조실에서 말씀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뭘 건너 건너가요, 기조실에서 하시면 되지. 정책기획관님이 하세요, 나와서. 또 소리 안 지르게 하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방성환 위원 다른 건 안 여쭤볼게요. 작년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게 법상 의무가 없는 거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항변사유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의 경우도 법적의무가 다 해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쩌다 한시적으로, 그런 얘기 말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는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 방성환 위원 왜죠? 관련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법들은 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의 교부금 집행 근거에 어린이집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었고 우리는 지방재정교부금법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법령 간에 충돌이 됐다고 해석을 했던 거고 지난 연말에…….
○ 방성환 위원 그게 해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지난 연말에 특별법으로 그것이 해소됐다고 보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법이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해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특별법으로 그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의 충돌을 특별법의 형식을 빌려 가지고 해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지는 않으시니까 재정적인 부분은 별개로 해석을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판단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이런 부분 검토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로서는 지금 한시…….
○ 방성환 위원 아니, 더 이상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갈등의 소지가 두 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설사 반영이 됐더라도 우리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적의무가 없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으로 됐고, 두 번째 법적의무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 자체에서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만 법적인 정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인 건지, 해소됐다고 보시는 건지. 일단 아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한시법이 한시가 있기 때문에 그 한시까지는 저희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시법 이후의 문제는 재정하고 별개고요. 그런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의무까지 그런 건지. 그런 건 서로 지금 대답을 하셨으니까 교육청의 공식입장으로 들어도 되겠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지금 저희 예산까지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 행감이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줄기차게 답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석면제거사업과 LED조명 교체는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고 학습권 침해나 예산낭비 소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실제 석면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6,160실 그리고 LED조명은 5,800몇 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는데 LED 교체 학교별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하고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석면 교실에 조명 교체, 그러니까 석면제거 예산하고 대상 학교를 먼저 확정을 하면 거기에 기존 등이 있을 경우에 전면 LED 예산을 따라서 같이 편성을 맞물려서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 현황을 정확히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면제거하는 그 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석면이 있는 교실에 기존 등이 있을 경우에 LED를 교체하는 예산을 같이 편성한 거고요. 지금 자세한 현황은 추가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면제거사업에 해당되는 데를 한 게 아니라. 아니, 석면제거사업에 사업비가 반영돼서 올해 안에 석면제거사업을 하는 데에다 반영된 게 아니라 석면제거 현황에 대한 것을 반영했다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자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실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석면교실인데 LED가 이미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편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정확히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국과 교육1국이 지금 분리돼 있고 특히 LED조명도 사립 같은 경우는 학교지원과가 하고 공립은 시설과 그다음에 석면제거는 교육1국의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서로 간에 협업을 했습니까? 어떻게, 회의를 하고 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예산편성할 때는 협업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러한 회의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언제, 언제 했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석면제거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언제 공사를 하게 돼 있죠? 지금 공사기간은 겨울방학 때 하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석면공사는 공기도 상당히 길게 걸립니다. 계약을 4단계로 분리발주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그다음에 겨울방학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다른 도교육청도 석면제거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가요?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다른 시도 현황은 아직 파악을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거는 저희 도 전입금 사업 일부 지금 편성해 놓은 거고요. 다른 시도 현황도 한번 파악될 수 있으면…….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석면제거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예산을 반영했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석면 사업을 지금 얼마,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금액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런데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인력이나 자격업체가 현실적으로 부족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석면공사 진도, 공정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특히 면적에 따라서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 봐요. 뭐냐 하면 업체가 한정적이잖아요. 경기도 업체를 쓰든 전국 업체로 하든 전국에서 방학기간만 다 한다고 하면 실제 업체가 뛰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된, 또 찍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시장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왔으니까, 뭉텅이 돈으로 크게 내려오니까 그냥 여기다 반영될 게 아니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반영될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한지. 지금 예산 투여된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는 석면 교체하니까 좋다라고 느끼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제대로 안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나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썼듯이 작년에 2016년도 예산 세운 게 물량의 한 65% 내지 70% 정도 지금 공사가, 사업이 완료되고 있고요. 지금 여름방학과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겨울방학을 통해서 2016년도에 세운 예산은 대부분 집행할 예산이고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하면 겨울방학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잡을 수 있는데 시장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 행정국장 이진규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대규모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사업이 완료가 돼서…….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여러 가지 업체 부분에 대한, 부실업체인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실공사가 되면 실제 유해한 석면을 제거했는데 오히려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서 수년 내에 또 교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때 공사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무리하지 않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현황이 파악돼 있으면 업체나 어떻게, 지금 어느 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하겠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최재백 그러시죠.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노후 화장실 개선이나 누수시설, 외부창호 교체, 냉난방 개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시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용두초등학교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향동지구가 들어서면서 지금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하고 새로 신설하는 곳으로 옮길 개연성이 크다라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향동2초가 그런 조건으로 중투 승인이 됐는데요. 용두초등학교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용두초등학교 주변에 학생 증가요인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중투에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받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용두초등학교를 존치하는 걸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좀 더 추가검토 후에 중투에…….
○ 민경선 위원 본 위원도 존치됐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폐교됐을 경우에, 지금 보면 고맙게도 냉난방 개선 용두초등학교 1억 5,900 반영돼 있고요. 또 용두초가 외부창호 교체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제거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용두초가 만약 폐교된다면 이 엄청난 금액이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역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반영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투에 다시 상정할 계획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치밀하게 좀 해서 이 부분이 폐교가 안 되고 존치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 낭비 부분도 적게 되고 또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금 더, 마무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추가질문할 때 하세요.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요새 하여튼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 예산은 공기질 관리해서 체육건강과에서 미세측정기 구입비 25개 1,000만 원씩인가요? 2억 5,000 편성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2억 5,000이요? 액수가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죄송합니다, 5,000만 원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미세먼지 측정기 대여비. 실내외, 교당 실내 하나, 실외 하나 대여비 해서 200만 원씩 25개 교분 시범운영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여비라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비요? 대여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대여비입니다. 그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시험단계를 좀 거쳐봐야 되기 때문에 대여를 해서 지금 25개 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인 거네요, 지금?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5,000만 원 세워서 스물다섯 군데에만 이렇게 설치하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측정기를 설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방안에서 어떤 측정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안이라든지 로드맵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시범운영단계를 거쳐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건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모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 7월 달까지 이런 부분을, 제어와 같은 시설을 초등학교 500곳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일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학교만 샘플링 해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계획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그거를 우선 결과를 보고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단위로, 지역마다 거의 미세먼지가 다 비슷한데 학교마다 다, 초ㆍ중ㆍ고등학교마다 유치원마다 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하면서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예를 들어서 매일 경보가 울려요. 그러면 학생들 야외활동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실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안, 종합적인 구체안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 교육부 계획 보니까 학교마다 간이체육시설 지원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나온 거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수요조사, 기본적인 기초조사 단계에 있고요. 그 이전에 먼저 시범운영을 할 계획인 곳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만의 대응방안이 좀 나와야겠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일정 기준 지금 설치하기 이전에, 미세먼지농도라는 것이 항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마다 설치하는 이런 부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대응방안으로서 미세먼지경보가 났을 때 학교 현장에서 할 것이냐라는 그런 안이 먼저 나오고 이런 샘플을 지역별로 어떻게 자료를 뽑아내는 것이 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재난안전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어가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교육청만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뭐든지, 인력이나 학생 규모 모든 것을 저희가 대표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저희가 뒤늦게,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실천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라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면 지금 교육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저희가 표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서로들 하실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걸 보니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리 듣는 거 제일 좋은데 그래도 아까 선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미처 못 했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아이디어 차원이라든가 좋은 창의적인 생각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질의했던 석면과 LED 관련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1실당 16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말씀을, 따로 사업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 현장에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물론 아끼려고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환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교실에 가면 어두컴컴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형광등 같은 것을 빼놨어요. 아끼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냥 고장 나서 그랬을까요? 그런 현장을 좀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에 관련된 예산들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민원을 좀 봤는데 요즘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여자화장실에 변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1학년이 있는 층의 화장실에 가보니까 남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에 변기 하나 그리고 그냥 양변기 하나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에 가니까 4개인가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화장실은 아이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자화장실에 변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현장에서 수요조사가 된 건지 좀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한 학교였습니다, 제가 가서 본 데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한 층에 유치원이 있는 층이었어요. 그런데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유치원이 있는 층에 화장실이 리모델링한 거였는데 성인변기가 있었습니다. 다 성인변기였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따로 유치원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되셨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에 예산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거꾸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업 예산 증액해 주셔도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다수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집행부한테 거꾸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에 예산을 본예산에 담기 힘드니 추경에 예산을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게 솔직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만약에 2018년도 예산 저희들이 또 본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추경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국별로, 과별로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필요하지만 부족하게 1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거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기조실장님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 전에 저희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아주 누누이 말씀드렸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예산에 반영돼서…….
○ 안혜영 위원 화가 날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겠다고 위원님들이 하는데도 집행부가 필요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일하기 싫은 거냐?” “도교육청은 일하기가 싫은가 보다.” “예산이 많으면 일할 게 많아서.”라고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적으론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집행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 때도 다 유세차로 마이크를 잡고 다니는 의원님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 국민의 그리고 대선공약 1순위로 오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는데요. 예산에 올라온 게 체육과 쪽에선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산을 그냥 우후죽순으로 세울 수는 없겠지만 저는 벌써 이게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현실성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괄적으로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도 자료들을 많이 검토했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도에서도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치를 하고 또 그 수치에 의해서 학교에 실외수업을 못 하게, 야외수업을 못 하게 내려가죠. 경고, 주의 이런 것들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권역별로 나누는 그 수치 안에 3배 이상 차이 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의보를 내리든 경고를 내리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도 수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데 종합적으로 통계를 평균치로 내버리니까 3배 이상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다운이 되니까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은 그냥 경기도가 아니라 학교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예산정책, 예산 반영을 하는 것에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 저희 의회하고 논의하면 저희들 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안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증액할 부분들은 말씀을 집행부분들에게 더 드릴 거고요. 돌봄교실에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돌봄교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돌봄교실에 있는데 학교 교실만 불이 켜져 있고 그 외의 다른 데는 다 어두컴컴하게 있는 상황에서 외톨이처럼 돌봄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보냈다가 다신 그렇게 안 보내고 싶었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이 보통 그냥 신발 벗고 누워서 애들이 뒹굴뒹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현장을 좀 더 보면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선거가 있을 때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을 할 때 좀,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을 할 때는 이번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기 때 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담는 추경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꿈의대학에 대한 자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정책 예산 반영했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셔서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성환,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는데요. 안전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학생상담활동지원 관련해서 Wee프로젝트자문위원 운영이 신규로 들어 있습니다. 특교도 아니고 어떻게 왜 갑자기 들어선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Wee클래스 신규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아니요. Wee프로젝트자문위원 운영. 금액은 크지 않은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Wee센터정신과자문위원 운영 예산 특교입니다.
○ 민경선 위원 특교예요? 다른 건 특교라고 옆에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쓰여 있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특교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안전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요. 지금 샌드위치패널 해소 부분이 86개소.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전상에 가장 큰 건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투입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가 보통 교사나 급식소, 체육관, 기숙사, 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민경선 위원 실제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있지만 냉난방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워지면 찜통교실이 되고 실제 급식소 같은 경우는 밥 먹는데 정말 땀으로 범벅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석면교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 안 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가 소방 문제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데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답변하기 그러시면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제가 좀 정확히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샌드위치패널이 지금 보니까 계획이 2030년까지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여건, 정말 찜통교실이나 식사할 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장을 가니까 그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석면교체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면 이런 데 좀 분산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더 해서 실지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데를 해야 오히려 효과가, 예산 대비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간사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사실은 샌드위치패널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런 기조를 가급적 유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건강이나 그런 부분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체선정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제대로 학생들한테 정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예산이 막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이걸 주체를 못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심의 때 얼마나…….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도.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교육1국ㆍ2국이 더 정말 문제인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산 아껴서 쓰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 예산이 증액돼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 증액될 걸 알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누리과정 부분만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부분 2019년까지 그러한 한정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특히 특별회계 재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22%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8%는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누리과정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누리과정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게 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원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서 현 정부,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네,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언론을 보니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항상 그런 게, 정보력이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 계시니까 쉽지는 않은데 집행부의 한 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네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한 대에 6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 원 정도가 든다. 그래서 그 재정을 투입해서 설치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체육수업 제가 문제제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체육수업을 하기 힘들어서 간이체육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학교체육관이나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하겠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실내에서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국비만 받아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저희 망포1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응투자로 예산 확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계신 세류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체육관예산에 5억 원이 조금 넘게 편성됩니다. 그것도 특교로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는 대응투자를 한 30% 하게 되는데요. 많은 재원이, 아마 도교육청에서 국비로 세우게 되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즐거운 소식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희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금 전에 안혜영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 그 수혜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전체 다입니다. 경기도 7,200여 명, 2만 원씩 7개월분을…….
○ 위원장 최재백 그래서 결국 처우개선해 주는 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서 처우개선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저희 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 치를 담지 못하고요.
○ 위원장 최재백 잠깐만,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자고 해서 지금 처우개선을 해 주는 건데 인근의 인천이나 서울 다 소급해서 주는데 우리 경기도만 소급을 안 해 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소급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 위원장 최재백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줘도 별로 사기가 진작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그 당시 예산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못 했고요. 그렇다고 또 어느 날 예산 상황이 좋아서 그걸 편성했을 때 모든 걸 다, 옛날에 지원 안 하던 것도 소급해서 다 적용해서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 상황이 좀 호전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7개월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 위원장 최재백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7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미뤄두었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종결했고요.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 회의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혁신공감학교 외 2개 사업에서 38억 9,557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액 1개 사업에서 38억 9,557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인 학교협력사업 중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 협력요청사항을 우선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방금 봤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안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회의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남종섭명상욱서영석송한준박광서박재순
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청가위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강승구정책담당서기관 박창화
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ㆍ감사관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감사2담당서기관 진수창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학교정책과장 안경애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종호교육급식과장 이형남
시설과장 송정재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운영지원과장 김상규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진로지원과장 이태헌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하석종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안창호
안전관리과장 임경순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과학교육원장 강재식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김용남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박정범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정우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안양훈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박현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