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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7.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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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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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3.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6)
6.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
7. 2017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협약보고
8.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서형열ㆍ이정애ㆍ이재석ㆍ조재욱ㆍ박재순ㆍ김길섭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윤진 의원 발의)
3.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조재훈ㆍ김길섭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길섭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재훈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5.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6)(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형열ㆍ이정애ㆍ천영미ㆍ조창희ㆍ장동길ㆍ진용복ㆍ한길룡ㆍ김영협ㆍ남경순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박재순ㆍ임동본ㆍ조재욱ㆍ김시용ㆍ홍석우ㆍ이재석ㆍ김길섭ㆍ민병숙ㆍ최호ㆍ이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이정애ㆍ김성태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김원기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박창순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상희ㆍ이은주ㆍ김진경ㆍ박근철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2017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협약보고
9.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장현국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근철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준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옥분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진경ㆍ배수문ㆍ박광서ㆍ명상욱ㆍ김승남ㆍ김경자ㆍ김치백ㆍ박창순ㆍ서영석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주성ㆍ이정애ㆍ조재훈ㆍ김보라ㆍ박승원ㆍ임동본ㆍ김달수ㆍ정윤경ㆍ곽미숙ㆍ권영천ㆍ천영미ㆍ김성태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성태ㆍ이정애ㆍ서형열ㆍ최종환ㆍ김규창ㆍ장동길ㆍ조창희ㆍ권영천ㆍ김정영ㆍ천영미ㆍ조광명ㆍ최중성ㆍ곽미숙ㆍ명상욱ㆍ김승남ㆍ김윤진ㆍ박형덕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정진선ㆍ국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동규ㆍ송낙영 의원 발의)
1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최종환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 의원 발의)
13.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성태ㆍ서형열ㆍ권영천ㆍ장동길ㆍ김정영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송낙영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공영애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1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원대식ㆍ박형덕ㆍ이순희ㆍ권태진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현호ㆍ윤광신ㆍ국은주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정진선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광철ㆍ임동본ㆍ지미연ㆍ박광서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15.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며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모든 도정과 의정활동도 도민과 항상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 간사 선임의 건과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과 건의안 2건, 협약안 보고 1건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안건입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11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규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규창 위원님을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창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서형열ㆍ이정애ㆍ이재석ㆍ조재욱ㆍ박재순ㆍ김길섭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윤진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2항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양주 등 경기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행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중교통수단과 서비스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공급되는 철도서비스는 과도한 굴곡노선과 과다한 정차역을 가지고 있고 수요 대비 부족한 광역버스마저 서울특별시의 경기광역버스의 진입제한 방침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5호선 강서구 방화역 종점을 1단계로 KTX 행신역까지 연장하여 경의선, KTX, 5호선의 환승역으로 탈바꿈시키고 대신 방화차량기지를 KTX 행신기지창으로 옮겨 공용하는 방안과 2단계로 3호선 지축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지축기지창을 공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5호선 연장비용은 서울시와 강서구가 현재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기지를 이전할 경우 연장노선과 환승역 신설이 개발이득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7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4월 26일 제출되었으며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5호선 방화역 종점인 방화차량기지를 1단계로 KTX 행신기지창으로, 2단계로 지축기지창으로 이전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방화차량기지 이전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방화차량기지의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서울특별시에서는 방화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서울특별시는 방화차량기지 이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시 행신ㆍ지축 차량기지로의 이전을 통한 노선연장으로 경기서북부지역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서울특별시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상생ㆍ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 교통인프라가 부족해서 도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고민하고 담아낸 내용 같아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의견수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췌를 하셨어요, 의원님?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KTX 행신역기지창이 건설될 때 행신역에 거주하는 행신동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가 심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행신역이 KTX와 경의선 노선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교통의 요지로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KTX 기지창이 전체 면적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공휴면적이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화기지창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강서구에서 있고 그래서 이 유휴지를 공용하게 쓰면 실제 이미 기피시설인 기지창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행신역이 5호선까지 연장돼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에 기피시설을 반대했던 대표 공대위 위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행신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접하고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단계는 KTX 코레일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지축역은 지축기지창이라고 해서 3호선에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단계로 지축기지창까지 옮겨서 실제 지금 삼송지구, 원흥지구 그다음에 화정 등 자연마을이 있고 고양시 인구는 104만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철도의 5호선 연장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 이정애 위원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간에 차량기지 옮기는 건 옮기는 쪽은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받아들이는 곳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원문제도 많고 그거에 굉장히 고충과 고통들이 또 따라서 문제제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편리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굉장히 존중되고요. 이것도 B/C조사가 돼야 되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 이정애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결과는?

○ 민경선 의원 예비타당성조사에 행신역을 비롯해서 지축역까지도 감안하라라는 뜻에서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지창을 옮겼을 경우에 연장과 관련된 비용 부분은 개발이득을 하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고양시나 경기도가 비용분담을 전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정애 위원 국토부하고도 유기적인 공조관계, 긴밀한 관계도 필요하고 향후에도 긴 여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가 행신역까지 연장하게 되면 혜택,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죠, 예상치가?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경의선이 활성화되고 KTX도 전라선이 유치되다 보니까 행신역이 그동안에 규모가 1,000명 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선거과정에서도 실제 만나봤지만 2배 정도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5호선이 방화역에서 행신역 2㎞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2㎞만 한강을 통과해서 하게 되면 실제 여의도나 기타 여러 곳을 가려면 버스가 증차돼야 하는데 버스가 전혀 증차되지 않고 또 여러 곳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까지 나가서 가양대교를 넘어서 가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실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쉽게 갈 수 있고 여의도, 강남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환승역할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교통인프라로써는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B/C 부분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5호선 방화차량기지가 행신역으로 이전이 되면 상당히 효과 면이나 교통인프라 구축에 경기서북부 주민들한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요. 이 건의안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민경선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 민경선 의원 코레일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실제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다른 용도로 쓸 개연성도 있지만 실제 검토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실제 기지창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의 갈등 요인이 큽니다.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 부분 B/C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지금 있는 유휴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잘만 된다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도 배나 곱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다, 될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 민경선 의원 제 생각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에서도 이 기지창의 이전을 받아들이고 하고자 하는데 20㎞를 더 가서 기지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만약에 한다면 20㎞를 가는 것보다 2㎞ 가는 게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꼭 5호선 방화차량기지가 행신역으로 이전돼서 경기서북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자로 철도국장으로 부임한 이종수입니다.

○ 조창희 위원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중간 중간에 필요할 시에는 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의논드리고 하면서 철도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민경선 의원님이 방화차량기지 고양 이전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등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방화기지창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서구 주민들은 방화차량기지 외부로 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5년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9호선 개화역 인근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했는데 당시에 B/C는 0.29가 나와서 개화 쪽으로 이전하는 검토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차량기지에 대한 용역을 내년 1월 준공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신역 KTX 차량기지 내에 유휴부지가 10만 ㎡가 있습니다만 이 토지가 국토부 소유 토지이고 또한 국토부에서 향후에 원주-강릉 KTX 도입에 따른 중정비시설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행신역을 지나서 지축역 사이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전 건의가 있을 시에는 고양시 내부적으로도 또 자체용역을 해야만 될 것이고요. 이게 교통 편익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기피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과정도 고양시에서는 거쳐야만 되겠습니다.

서울의 창동차량기지가 남양주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업비는 한 3,600억 정도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만 진접까지 이어지는 차량기지 내 역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의 적자비용을 남양주시에서는 매년 200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국장님, 그런 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전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고양 어디 얘기해도 그 지역에 대한 인지가 들어있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같이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코레일과 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어디어디 지역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 철도국장 이종수 만약에 건의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행신이나 지축 쪽으로의 안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고요. 만약에 된다면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강서구 쪽으로의 교통의 편익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민 의원님이 발의한 거니까 잘해서 서울시와 교통부, 코레일 등 여러 가지 가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국장님 좀 서시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하고 사업비 분담 이거는 어떻게…….

○ 철도국장 이종수 만약에 촉구 건의안이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된다면 주민의견 수렴은 2개의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내부용역을 할 것이고요, 또 용역에서 나오는 이전부지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사업비 분담은?

○ 철도국장 이종수 사업비 분담은 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민경선 의원님, 잠깐. 의원님께서는 택시, 버스,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통전문가라고들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디어 철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광명도 차량기지창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이전비용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 민경선 의원 지금 계획은 서울시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비용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실제 지금 서울시가 만약 이걸 옮기게 되면 그 방화차량기지를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개발 편의를 통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충분히 2㎞ 반경에 행신역을 환승센터로 하고 지하화하든 해서 철도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로써 행신역이나 지축역 차량기지를 삼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B/C 부분이 정확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태 민경선 의원님,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 철도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또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3.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조재훈ㆍ김길섭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9일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행 관련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군공항으로 인한 공항소음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잘 모른다.”는 의견이 44.5%로 나왔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6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과 함께 주민인식의 결여가 복합한 결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 관련 세미나, 주민참여토론회 등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전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관련법 제8조제1항제3호에는 학교의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는 물론 교사 등의 학습 및 보육환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포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공항 간의 상생 도모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 고용 및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관련 법령에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건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공감을 당부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서영석 위원장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5월 1일 제출되었으며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서영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9일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그동안에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건의사항별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의 법률 포함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군공항의 경우 별도 규정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군공항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법률에 포함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주민지원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어린이집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영유아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름철 공항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는 물론 교사 등의 학습권 침해 및 보육환경 악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법률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고용 및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신설에 대한 검토결과 영국 공항공단 및 프랑스 드골공항, 호주 멜버른공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항, 지역주민 간의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 및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철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공항소음 방지에 대한 좋은 법률을 이렇게 내셨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에 이 공항소음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에 민간공항으로는 김포공항이 유일하고요.

○ 이정애 위원 가장 크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나머지 군공항이 수원이나…….

○ 이정애 위원 수원하고 성남?

○ 철도국장 이종수 성남 그리고 평택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평택. 구체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거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소음공해에 의해서 전기료 같은 것 받고 이번에 저거 또 하시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선진국 유럽 쪽에는 굉장히 그것이 결국은 행정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정말 항공사에서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 인력 이런 소통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불만이 덜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기준조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가 않은 덕에 근본적인 치료가 정말 아직까지도 미흡하지 않나, 많은 우리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차에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자료조사 나온 것, 데이터가 나온 건 없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제가 질문드린 가까운 공항에서의 근처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적으로 공항 인근지역을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부천시 고강동, 김포시 고촌읍 태리, 풍무동 등 4.8㎡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부천, 광명, 김포의 일부지역에 대해서 또한 주민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항소음 방지법 법률 개정안은 좀 더 구체화된 추가적인 지원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국에서는 이 개정 촉구 건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건의를 통해서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이 조기에 이루어져 부천, 김포, 광명시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국장님, 군사보호시설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심해도 크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없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군공항 인근지역의 소음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인 만큼 특별히 저희가…….

○ 이정애 위원 그냥 그럼 우리가 무방비로 있어야 되는, 법 쪽으로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뜻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건 제가 참고로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이종수 철도국장님, 저희 철도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부천시 고강동에 사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소음이 많이 있어도 지원 같은 게 전혀 없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일부 주민지원…….

○ 권영천 위원 90년대 이 정도에는 지원이 없었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 당시에는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천시나 이런 데서 냉방기나 전기료 또는 아파트 창문 교체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94년부터 말씀하신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사실은 공항의 소음도 크다고 보지만 군부대 제트기 같은 것 거기는 사실 귀를 막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소음이에요. 상당히 심해요. 군부대 인근지역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그 인근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천시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나 또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면 복지, 물론 소음피해도 복지죠. 그런데 예산이 도로 같은 그런 데로 많이 빠져가면서 도로의 복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살고 복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를 철도국장님이 잘 인지해 주시고 또 우리 서영석 의원님은 비타민 의원님으로서 저도 존경을 하는데요. 또 비타민을 너무 과잉적으로다가 과다 투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배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서영석 의원 제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잠깐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매우 바람직한 건의안이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말씀하시죠.

○ 서영석 의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민간항공사인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경기도 전역의 군공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의식은 좀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하려고 지금 경기연구원에다 일단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였는데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경기도가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현행법으로 여러 가지 제약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그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 철도국장님, 없으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길섭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재훈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4항 서영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일부 참조하고 그 밖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추진계획 수립 및 도의원, 해당 시군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 규정한 시행일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 관련 개정사항의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에 맞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공감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서영석 위원장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5월 1일 제출되었으며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제정 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매년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 및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피해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사업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제18조제5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시장ㆍ군수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도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운영비 지원사업은 없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관련 법률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부칙의 시행일을 2017년 7월 18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일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님, 예산 추계가 대강 어떻게 용역 준 것도 아닌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소음대책 피해주민들에 대한. 아직 없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는 없는데요. 이번 지원 조례 제정안이 의결된다면 문구상에 명확한 지원 범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과 또 공항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포나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와 지원의 범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법령으로?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법률안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9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개정안에는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전기료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담긴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추가 지원하신 거고,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걸 넣으신 거고 이제는 제주도 같은 데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기존 데시벨이 있겠죠. 초과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오면 그거에 대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진단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치료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예상으로 조사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 이정애 위원 용역을 주실 계획 이런 건 없으세요? 아직 민원이 크게는 없나 보죠? 그거에 의해서, 그 데이터의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그런 분석과 계획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조례안과 그리고 예산의 선별적ㆍ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그게 체계적으로 되는 거지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 쪽 얘기 듣고 그거에 대한 걸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진행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뜻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 이정애 위원 전체 추계도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선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도비 지원 항목이 쭉 있어요. 어린이집 교육기자재라든지 학교ㆍ유치원 통학차량, 주민센터 지원사업, 보청기, 공용주차장.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요?

○ 서영석 의원 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 한길룡 위원 많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6항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서영석 의원 네, 많이 있는데 이게 법률에서 규정한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많죠.

○ 한길룡 위원 제한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 서영석 의원 네, 현재 법률에서 규정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안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항의 경우 애초에 저희가 안을 만들 때는 어린이집의 교육기자재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여름철에 닫아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비용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법률개정안을 지금 국회에서 모 의원이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정말 이거 말고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추가로 또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김포공항이 워낙 경기도에서 보면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실제 소음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앞서서 행정을 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피해주민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피해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제주자치도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청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든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음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음 관련해서 앞으로 소음문제가 생활민원 중에서 상당히 큰 민원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 한길룡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사람에 관련된 공항소음피해지만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반려견이나 가축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 서영석 의원 거기까지는……. (웃 음)

○ 한길룡 위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의원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거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경기도의 김포 그건 민간항공이고 또 군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하고 성남, 송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군공항 인근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뭐 있는 건가요?

○ 서영석 의원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공항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뤘던 건의안에서도 실제로 군공항은 소음측정하는 방식이 일정한 노출시간을 계산해서 웨클 단위로 측정을 하는 건데 군공항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 소음도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노출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직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그것을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소음은 아마 비행기 한번 올라타는데 전투기가 더 셀 거예요, 강하고.

○ 서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주민센터만 있는데 우리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사나 양계장 이런 거 또 주민에 대한 건 여기 담겨있지 않네요. 어린이집하고 주민센터에 대한 지원만 있는 것 같은데.

○ 서영석 의원 실제로 지금 그동안 하고 있는 건 각 집마다 방음창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에어컨 시설을 해 주고요. 방음창 시설을 해서 그것이 해소는 일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집들이 낡아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걸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그동안 법적인 제한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해 오던 것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는 겁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것이 되면 시에서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죠?

○ 서영석 의원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시에서 조례를 정하면 어떤 형태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는 만들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좋은 조례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종수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6)(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형열ㆍ이정애ㆍ천영미ㆍ조창희ㆍ장동길ㆍ진용복ㆍ한길룡ㆍ김영협ㆍ남경순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박재순ㆍ임동본ㆍ조재욱ㆍ김시용ㆍ홍석우ㆍ이재석ㆍ김길섭ㆍ민병숙ㆍ최호ㆍ이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이정애ㆍ김성태ㆍ최종환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김원기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박창순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상희ㆍ이은주ㆍ김진경ㆍ박근철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창 의원님과 장현국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규창 의원님, 장현국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창 의원님과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 외의 사람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교육대상이 아닌 자에게 교육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운송사업자의 직접교육에 대한 투명성ㆍ명확성 확보를 위해 직접교육에 대한 인정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ㆍ8항의 삭제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교육이 금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첫 번째 안건 김규창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규창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3월 31일 제출되었으며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규창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3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제2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은 연수기관, 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건 장현국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4월 26일 제출되었으며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장현국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 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6))

검토보고서(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과 장현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현국 의원님과 김규창 의원님은 사전협의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에 대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시16분)

○ 위원장 김성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나요?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6)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6)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2017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협약보고

(12시17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유 및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협약을 통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위탁하고 지자체별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시스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 시도에 시달 및 예산 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국토부의 연차별 구축 계획에 따라 금년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약 체결에 앞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협약안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보고에 앞서 2쪽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시 요금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의 수집ㆍ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부의 구축 계획은 2014년 대전시 시범사업, 2016년 특별시ㆍ광역시, 2017년에는 도 단위 법인택시, 내년인 2018년에는 전국 개인택시 순으로 연차별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 법인택시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총 20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5억 1,600만 원, 도비는 1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협약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협약체결 목적에 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공단 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위수탁사업은 공단의 수탁사업 내용과 경기도의 업무 분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예산 지원에는 지원예산액, 예산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공단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협약의 해지에는 협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 및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해지 시 집행잔액에 대하여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취득재산의 유지관리는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모든 자산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은 공단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시스템 정보의 이용에는 시스템 구축 후 공단이 도, 시군 관계 법령상 정보이용이 가능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이용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협약의 변경에 정보정책, 예산변경 등으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 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협약안


○ 위원장 김성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길룡 의원님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송낙영 의원님, 한길룡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장현국ㆍ김상돈ㆍ류재구ㆍ박근철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준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옥분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진경ㆍ배수문ㆍ박광서ㆍ명상욱ㆍ김승남ㆍ김경자ㆍ김치백ㆍ박창순ㆍ서영석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주성ㆍ이정애ㆍ조재훈ㆍ김보라ㆍ박승원ㆍ임동본ㆍ김달수ㆍ정윤경ㆍ곽미숙ㆍ권영천ㆍ천영미ㆍ김성태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김성태ㆍ이정애ㆍ서형열ㆍ최종환ㆍ김규창ㆍ장동길ㆍ조창희ㆍ권영천ㆍ김정영ㆍ천영미ㆍ조광명ㆍ최중성ㆍ곽미숙ㆍ명상욱ㆍ김승남ㆍ김윤진ㆍ박형덕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정진선ㆍ국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조재욱ㆍ권미나ㆍ김동규ㆍ송낙영 의원 발의)

(12시37분)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9항과 10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동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낙영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인 도로에 대하여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범위에 가스공급시설인 정압시설, 마을공동저장탱크를 신설하여 원활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를 “경기도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을 신설하여 가스공급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난방비 등의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LPG 배관량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종 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본 의원의 취지를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 및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새로이 규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나열식 조문 구조로 되어 있는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새로이 정리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1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제6항의 삭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및 연기에 관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는 관계법령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이 나열식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별표2를 신설, 보다 알기 쉽게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중 미반영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길룡 의원님 없으시고요, 말씀하실 거?

○ 한길룡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첫 번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부지 내에 종합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사례가 만들어져서 또 다른 도로부지에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안전에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김정영 위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부천 화재사건 난 이후 도로법 시행령에 그것 외에 유류, 폭발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하부구조에 그러한 시설, 소위 도로 유지관리에 우려가 되는 것 또는 도로시설을 훼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아,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사고 나고 이후에 시행령으로 새로 이게 떨어졌다 이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그건 도로법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수정안도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수정으로 할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정안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장님의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건.」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종합시설을 삭제한 수정은 동의하지만…….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면…….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게 지금은 수정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 김규창 위원 원안에 반대.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안에 반대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 이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 수정안은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법 시행령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오니 안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송낙영 의원님과 한길룡 의원님 안은 김정영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제안을 반영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2시47분)

○ 위원장 김성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최종환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 의원 발의)

(12시49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권영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의 삭제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초등학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의 신설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으로부터 답변과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시면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성태ㆍ서형열ㆍ권영천ㆍ장동길ㆍ김정영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송낙영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공영애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12시53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3항 조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인 지방도에 대한 교통대책을 경기도가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인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 권한위임 없이 직접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문 정비 및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창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좋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뭡니까? 얼마를 하실 겁니까?

○ 조창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 한길룡 위원 네, 국장님이…….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과태료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300만 원 이하입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조창희 의원님 다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창희 의원 글쎄요.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되면 전체적으로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떤 면에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창희 의원 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원대식ㆍ박형덕ㆍ이순희ㆍ권태진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현호ㆍ윤광신ㆍ국은주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정진선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광철ㆍ임동본ㆍ지미연ㆍ박광서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12시59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동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환경이 낙후된 구도심지 및 낙후지역 등을 비롯한 보행취약지역을 적극 개선토록 하고자 우리 위원회 장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뜻을 함께해 주신 32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2의2호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보행환경 조성 기준에 어린이 통학로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10호의 신설사항은 보행취약지역인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대표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5.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철도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수 철도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03쪽부터 609쪽입니다.

먼저 605쪽 세입예산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 국비 증액분 47억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증액분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 국비 증액분 30억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하남시 부담금 증액분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국회 최종 확정액을 반영하여 국비 증액분 10억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의정부시, 양주시 부담금 증액분 2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606쪽은 철도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본예산 874억 5,000만 원에서 증액분 6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 94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본예산 2,052억 4,300만 원에서 증액분 4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에 2,0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본예산 85억 7,140만 원에서 증액분 14억 2,860만 원을 계상한 100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약 1,595억 원이 증액된 1조 5,399억 원으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184억 원으로 약 12.6%인 1,59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15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6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83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27억 7,660만 원을 증액한 3,14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2종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67억 1,400만 원 증액,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44억 3,400만 원 증액,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14억 2,860만 원 증액 등 네 가지 사업입니다.

5쪽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및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5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10.3㎞ 구간에 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874억 5,000만 원에서 국비조정액을 반영하여 6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은 2011년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6.6㎞ 구간에 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2,052억 4,300만 원에서 국비조정액을 반영하여 4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9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7년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서울 7호선 도봉산역에서 양주시 옥정동 15㎞ 구간에 3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85억 7,140만 원에서 국비조정액을 반영하여 14억 2,860만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으로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환승시설인 광명역 등 51개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 및 부진사유와 문제점 파악과 향후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시군의 충분한 의견청취 수렴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비보조율 30%를 개정해서 50% 이상 지원될 수 있는 현실적 실현가능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비 지원액 확정에 따라 6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작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리시 및 구리시의회에서 요청한 집단민원에 따른 별내선 노선변경 요청 문제와 2016년 8월 18일 경기도가 별내선 BN3와 BN4정거장 설치를 위해 구리시에 신청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문제 등 집행부 측의 대책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철도국))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경기도의 철도국이라는 업무가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막중하고 또 기대도 큰 바 있습니다. 먼저 서상교 국장님께서도 잘해 주셨지만 또 이번에 국장님 좀 바뀌셨으니까 도민들의 철도사항을 잘 좀 파악하셔서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에 1차 추경이잖아요,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1차 추경에 하남선, 별내선, 도봉-옥정 해서 전체 총액이 추경에 얼마 정도 지금 계상이 된 거예요? 매칭으로 되는 거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매칭으로 되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계상한 액수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보고드린 별내선, 하남선 그리고 도봉산-옥정선에 늦게 내시된 국비와 국비 매칭 시군비를 포함해서 125억의 추경 세입이 잡혔습니다.

○ 이정애 위원 125억입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건 국비 매칭에 따라서 나눠놓은 수치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지금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한 달 되셨나?

○ 철도국장 이종수 한 3주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3주 되셨어요? 교통이 다 중요하지만 철도사업은 또 굵직굵직하면서 거미줄망처럼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일반 버스나 택시 이런 거하고 차원이 조금 틀린데 그래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현장에 혹시 다녀오셨어요? 진행사항을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과 직제별로 하는데 물류센터 다녀보고 의회가 종료되는 대로 철도현장을 다 다녀볼 계획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물론 추경이라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125억을 하셨다 그러지만 기이 국회의원들이 갖다놓은 예산하고 진행사항도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일반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거 대비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15% 내지는 30%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현장에서 속도감이나 이런 게 실무자가 체크가 돼서 그거에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걱정도 되고.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나시면 먼저 현장을 다녀보셔서 그걸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경이니까 사업비 적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질문한 김에 이번에 올라온 거 용역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철도환승센터 중기계획 용역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억을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2억을 편성해 주시면…….

○ 이정애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 내 51개 환승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망은 거미줄처럼 퍼져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역에서 다른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와 연계하는 그런 환승센터의, 그러니까 경기도 내 51개 환승센터에 대해서 그런 적절한 환승센터 구축 계획이 시기가 언제인지 또 필요한 사업…….

○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그 자료를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주셔서.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2억을 이번 1차 추경에 올리신 거고 그럼 전체가 얼마 정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2억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철도국장 이종수 이번 환승센터 중기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용역비로만 2억을 수립하면 51개 환승센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 필요한 시기 그리고 적절한 환승방법 이런 것들이 과업내용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거 나오는 거 보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노선변경 신청한 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한테.

○ 철도국장 이종수 별내선은 노선변경이 없고 공구별로 민원 그리고 구리시와 점용허가 문제 이런 현안들이 있고 노선변경에 대한 현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구리시랑은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진행사항…….

○ 철도국장 이종수 역사 부지에 대해서 주변에 구리시 공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구리시장을…….

○ 이정애 위원 구리시하고 연계 문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도의 전반적인 철도 문제를 저희 건교위 위원들이 다 같이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노선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또 위원들이 알아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알아야 또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는 보지만 그래도 먼저 집행부에서 진행사항을 가끔씩은 이렇게 하셔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의 있게 공격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수도권 환승시설 51개 환승센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는 파악하셨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시군의 의견은 어때요?

○ 철도국장 이종수 과업기간 중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 해당 시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그 과업기간 중에 시군의 의견은 수렴해서 과업내용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전에 한번 이걸 언뜻 보고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한 걸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주시면 금년도 7월부터 10개월간의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고 중간보고 그리고 마무리보고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51개 지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우리 철도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신 지가 얼마 됐죠?

○ 철도국장 이종수 3주 정도 지났습니다.

○ 서형열 위원 철도국 업무는 다 파악이 됐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옛날에도 철도국에 있으셨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에는 없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전임 국장이 철도전문가여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철도국이 포션이 좀 커졌잖아요, 옛날보다는.

○ 철도국장 이종수 많이 커졌습니다.

○ 서형열 위원 들어가 앉으시고 우리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국장 앉아 주시고 박경서 팀장 한번 나와서.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별내선1팀장 박경서입니다.

○ 서형열 위원 철도국에 온 지 얼마 됐죠?

○ 별내선1팀장 박경서 3년 조금 지났습니다.

○ 서형열 위원 3년. 이제 별내선이고 하남선이고 잘 알죠?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죠?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올해 것은 몇 %나 집행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준 돈에서. 아니, 그냥 대충.

○ 별내선1팀장 박경서 지금 별내선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 서형열 위원 돈이 나간다고?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네, 2,200억 중에 약 1,500억을 집행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공사가 굉장히 부진한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에는.

○ 별내선1팀장 박경서 지금 저희가 터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간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구간, 구간 수직굴을 판 그 하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나다니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견고히 충실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내선 같은 경우는 BN3, 구리역 환승구간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구리시하고 잘 협상이 안 돼요?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네, 좀 잘 안 되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내주에 또 시장님을 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가 갑이 아닌가? 구리시가 갑인가 어떻게 되는가? 협상을 하면.

○ 별내선1팀장 박경서 승인권이 시장ㆍ군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좀 밀리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민원관계는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죠?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네.

○ 서형열 위원 그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직으로 몇 m나 들어갔어요?

○ 별내선1팀장 박경서 BN2 정거장은 반 정도가 개착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시는 옥천공원 구간은 53m를 내려가야 되는데 한 3m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언제 내려가?

○ 별내선1팀장 박경서 금년 10월까지는 53m를 다 내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철도국 직원들이 잘하고 있고, 나는 격려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항상 자주 나가서 사고도 없어야 하겠고 좀 그런 역할들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공감합니까?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이런 구간들에는 진짜 사고가 없어야 하겠고 또 공기를, 우리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지역민들한테 민원도 없어야 하겠고 또 준공도 빨라지면 좋지,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줘야 도움이 된다. 또 우리는 예산을 뒷받침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길 바라요.

○ 별내선1팀장 박경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GTX A노선 그게 고양 킨텍스까지 노선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서 연장해서 파주까지 가는, 운정까지.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삼성에서 킨텍스까지는 기본계획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연장안에 대해서는 지금 B/C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상 B/C가 1을 상회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킨텍스까지의 기본계획안을 연장시켜서 그 설계에 담아서…….

○ 한길룡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게 LH 사장하고 파주에서 건의한 내용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또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와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이 3개월 내에 마무리되고요.

○ 한길룡 위원 3개월 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리고 킨텍스까지 기본설계안에 그걸 같이 담아서 파주까지…….

○ 한길룡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 한길룡 위원 계속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 새로 되시고 그 건으로 한번 국토부나 기재부 미팅하신 적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이 안에 대해서는 전의 국장님과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이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원만히 해결했고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필요하다면 기재부나 국토부를 방문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전임 국장님께서도 GTX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아마 거기에 관련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분의 도움도 좀 받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건 국토부나 기재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보충질의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새로 오시고 또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과장들하고 공조관계가 제대로 됐나 없나를 점검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히 “별내선 노선변경 현황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서형열 위원님 계시지만 꾸준히 그 문제를 주민들이 건설사업 관련해서 시에 민원접수해서 또 우리 경기도로 접수하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기가 뭐했는데 경기도하고 구리시에서 온 자료가 있고 그 진행사항을 어떻게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큰 문젠데. 물론 답변서도 왔어요. “삼용주택에서 그 탄원서에 대한 답변도 오고 변경 요청해 달라는 게 있는데 어렵다, 상황이. 진행상황이.” 이런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별내선 노선변경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황당하죠,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별내선 3공구의 삼용주택 지하 관통하는 데에서 삼용주택 주민들과 세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 노선 말고 우회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두 번째는 신도를 하향조정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재건축 조례에 대한 해당연수를 20년으로 하향시켜달라, 세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노선 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결과 변경되는 노선에 대한 집단민원이 또 야기됐기 때문에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는 이제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리고 신도 하향조정과 건축 20년 하향조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황당했었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저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경강선이 개통이 돼 가지고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또 의외로 이용을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용객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서상교 국장님 있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쪽에 좀 국유지라든지 뭐 있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하루에 5,000원씩을, 1일 주차 5,000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5월 31일까지만 한정적으로 받고 이후에는 또 얼마를 할지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을 또 얼마로 올릴지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그쪽에는 지금 광주, 이천, 여주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천에는 롯데아울렛 물류창고가 있어서 서상교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이 신경을 써줘 가지고 먼저 잘 해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한 사항인데 호텔부지랑 호텔을 짓는다고 그렇게 경기도에서도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서 괜찮다 싶으면 경기도에서도 잘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롯데를 거기다가 해 가지고 아울렛을 해 놓고 그냥 중간에 도중하차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계신 분들도 흥하지 않고 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기가 잘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냥…….

○ 서형열 위원 의결사항 아니니까 계속 진행하죠.

○ 위원장 김성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625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150억 4,477만 원으로 기정액 2,028억 377만 원보다 122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세입은 157억 8,400만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토당-원당, 원당-관산 간 87억 원과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 건설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세입은 37억 5,7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8억 6,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9,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지방하천정비 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7억 9,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440억 9,228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3억 5,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안은 9억 6,2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17년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357만 원과 건설업 관리를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960만 원입니다.

628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142억 4,4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1억 3,5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7개 사업에 50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28쪽부터 6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인 토당-원당, 원당-관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7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도로사업인 상도교서부터 호장교, 천안-광명 광역도로 건설에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지방도로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3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31쪽부터 6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3억 6,000만 원,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 1억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50억 7,400만 원,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40억 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위수탁사업 반환금 43억 5,2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08억 2,0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15억 9,9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10억 6,750만 원,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14억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굿모닝모니터링단 구축 운영 인건비 22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9,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400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억 5,500만 원, 경기도 도로 가이드북 구입 2,000만 원,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2017년도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2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7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469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27억 6,8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9,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85억 6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37쪽부터 6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입니다. 성남 금토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여주 후포천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8개 사업에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1쪽부터 6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입니다. 안산 안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7억 3,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2쪽부터 6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35억 원,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사업비 분담 18억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사업 간 조정으로 합계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44쪽에서부터 6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1쪽부터 235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2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150억 4,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229억 7,220만 2,000원을 증액한 6,487억 9,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자치단체간부담금,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건설사업으로 6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간 국지도건설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505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인 고양 토당-원당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8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쪽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의정부시 상도교-호장교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2017년 당초예산보다 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11쪽 지방도로 건설사업은 지방도 371호선 파주 설마-구읍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 2017년 당초예산보다 33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화성 자안-분천 간 지방도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은 일산대교 및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5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6년도 일산대교 추정통행료 수입의 88%의 부족분 45억 100만 원과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1억 9,44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톨부스 철거에 따른 경기도 부담금 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방도 미지급용지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한 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은 15개 시군의 미보상된 토지 255필지 5만 5,946㎡이며 2017년도 현재 미보상 필지는 1만 4,418필지 1,881만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16쪽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도 직접사업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지원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0억 6,750만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도로주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78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도비 100% 도 직접사업이며, 1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여 용인시 등 19개 시군 5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보행자방호울타리,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9,400만 원을 증액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여 남양주시 등 9개 시 11개소의 지방도로 중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쪽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단지 조성 당시 국지도 39호선을 4차로로 개설하였으나 인접 2차로 구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차량정체가 극심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 10억 원, 공사비 18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 개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행정자치부,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 4억 원, 경기ㆍ인천ㆍ강원도가 각각 2억 5,000만 원씩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19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2,200만 원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여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시스템에 하천이력관리 기능 추가 및 관련 자료 등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안성 율곡천 등 7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85억 6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1쪽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성남 금토천 등 3개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보다 17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지방하천개수사업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394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여주 후포천 등 7개 도 직접사업과 9개 시군 대행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고향의강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2017년도 예산보다 27억 3,333만 4,000원이 감액된 222억 3,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 안산천 등 4개 도 직접사업과 광주 직리천 등 2개 시군 대행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35억 원을 증액한 118억 원을 계상하여 수원천 등 207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사업비 분담사업은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18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 협약에 따라 서울시 60%, 경기도 40%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7년도 당초예산 40억 원의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각 하천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검토 의견으로 건설국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3.3%인 1,22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도로분야 예산으로 1,061억 원을 투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결산 결과에 따르면 도로사업 계속비 이월 현황을 보면 총 48건 1,870억 5,7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은 적절치 못 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도 미지급 용지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여 9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상규모는 255필지 5만 5,946㎡이나 경기도 전체 지방도 미지급 용지는 1만 4,418필지 1,881만 ㎡에 달하고 있고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은 2017년 당초예산에 60억 원을 편성하여 99필지 6만 5,000㎡를 보상할 계획이나 전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규모는 1,408필지 135만 ㎡에 달하고 있어 장기간 도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제한한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는 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과 연차별 보상계획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1차 추경인데 그래도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역대 최고 많이 배려를 해 줬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남경필 도지사께서 북부 5대 핵심사업, 어디 어디죠?

○ 건설국장 김정기 잠깐만요.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패-청산 간 도로 국대도 3호선 그리고 장흥-광적, 가납-상수, 설마-구읍, 적성-두일, 광암-마산, 오남-수동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게 5대 핵심사업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진행은 공약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약대로 100% 이행하면 좋지만 또 예산상의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도지사께서 열악한 북부의 도로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 모니터링하셔서 공약한 사업인데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과거에 예산을 절대공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지 않던 것을 매년 800억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금년도 설마-구읍이라든가 광암-마산은 일부 개통할 수 가 있고 또 하나는 가납-상수 간은 작년 10월에 착공했지만 2021년까지 준공입니다. 3년 정도를 앞당겨, 지금 예산지원 상황으로 보면 3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열악한 도로사업이 인프라가 빨리 구축돼서 소외감을 덜 느끼게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것은 오남 국지도 98호선도 보니까 매칭이니까 국회에서 가져오는 돈에 비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다 이번에도 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사업도 다 점검을 물론 하시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설계가 다 끝났는데도 공사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법적으로 보상비 얼마 기준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법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기준이 없는데도 지연이 되는 이유와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오남-수동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상비, 도비가 우선 지원이 돼야 국비가 매칭사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도 추가로 보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 사업은 금년 7월 정도면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지적한, 지적이라기보다 그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도 이 공기라는 게 딱 한두 달 딜레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도민과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막 지난 상황에서 지금 사업진행은 안 되는데 사실 국장님은 도비 보상비를 마련하고 나서 국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먼저 국비가 매칭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맞춰서 퍼센티지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요. 국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보상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 매칭비율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보상비를 우리가 선투자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보상비 선투자 그래 좋다 이거예요. 이해를 제가 하겠어요.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상비는 해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정애 위원 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감정평가라든가…….

○ 이정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겠죠.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발주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건설본부가 하는데 건설본부하고 우리 건설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만 그냥 딱 해 놓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개 기관이 상호협조 하에 언제 착공을 하고 얼마만큼 보상비가 필요한지, 공사비가 부족한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남양주 지역, 예를 들어서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핵심사업이고 다른 데도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핵심사업 이런 거는 어차피 예산이 작년부터 진행된 거면 담당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또 위원들도 채근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한 세월, 한두 달 벌써 별것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한두 달 차이도 굉장히 공기에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사업 632페이지에 타당성 재조사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3억 6,000 올리셨나, 이게? 3억 6,000 올리신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자안-분천, 공도-양성, 고삼-삼죽 3개 사업이…….

○ 이정애 위원 안성에 있는 거?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안성하고 화성에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설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되면…….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 건설국장 김정기 타당성조사,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타당성을? 그러면 이미 기이 연구조사가 나온 걸 가지고 하다가…….

○ 건설국장 김정기 기이 설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주변이 도시가 발전되면서 여건이 변동…….

○ 이정애 위원 그럼 그런 변화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다시 타당성조사를…….

○ 이정애 위원 다시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 혹시.

○ 건설국장 김정기 승인을 안 해 주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아니, 조사는 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이 사람들은 시급하게 재조사해서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연이 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기이 조사한 걸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새로 다시 용역비를 투자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려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점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시간 끌기 해서 다시 중복되는 예산 아니냐 이런 감정도 들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건 사업비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 500억 이상이면 중투위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사안이거든요.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법적인 사안이지만 재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것도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당연하죠.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냥 과거 설계해 놓은 걸 할 수 없고 타당성 있는지 검증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보면 굿모닝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 운영을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인건비입니다.

○ 이정애 위원 인건비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안 넣고 왜 갑자기…….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해 주셔 가지고…….

○ 이정애 위원 저희가? 왜 그때 확보를 안 해 줬을까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지금은 4명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확보를 해야지요.

○ 이정애 위원 인건비는 해 줘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본예산 때 저걸 깎았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잠깐만.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건 당초예산에 깎인 게 아니고요. 퇴직금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퇴직금을 반영하는 인건비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정정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63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이번에 84억, 8억 4,000인가?

○ 건설국장 김정기 7억 원.

○ 이정애 위원 7억 원 정도 하셨는데 이건 경기도의 저거 받으셔서 한 거예요? 우선 급한 데.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 도청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공간으로 해서 도청에 들어오고 또 우회하고 이런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지원해서 수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이정애 위원 수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것도 매칭?

○ 건설국장 김정기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시비 50,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시비 50%, 국비 50%면 도비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논리라면.

○ 건설국장 김정기 안 들어갑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받아낸 거니까.

○ 이정애 위원 계획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만 확정한 사업이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걸 설치사업한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 건설국장 김정기 국비…….

○ 이정애 위원 국비 받아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받았으니까요.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향의강 사업은 이번에 다 거의 끝나가요? 전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끝나갑니다.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가내시로 인해서 본예산에 확보했고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되니까 그걸 반영한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감천사업 배수펌프장 그건 어떻게 협의를 하셨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93년도에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협약이 됐고 그에 따라서 비율이 서울이 60%, 경기도가 40% 이렇게 확정이 돼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그걸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경에.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이 목감천 같은 경우는 민감한데 올 장마 그때나 넘치는 거 이런 것도,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동안에는 시설보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목감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지금 예타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예타가 확정되면 그 사업은 국가하천으로 하면 국비로 할 것이고…….

○ 이정애 위원 그거에 따라서?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게 현재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입니다. 국비ㆍ지방비 50. 그게 예타가 12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기 국장님 그다음에 안재명 과장님, 이운주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경기도의 도로ㆍ하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고맙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하천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파주 동문천…….

○ 하천과장 안용붕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 한길룡 위원 동문천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 하천과장 안용붕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최종 공문 통보가 와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 매칭이 안 된 건가요?

○ 하천과장 안용붕 매칭사업인데요.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이 이후에 또 증액으로 예산이 잡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 하천과장 안용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 진척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된 건데 앞으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감사합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께 이건 추경예산하고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광교신청사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 건설심의위원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50명입니다.

○ 한길룡 위원 50명. 그러면 광교신청사 건설심의를 할 때 그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 건설국장 김정기 추첨해 가지고. 참여업체에서 공히 공동으로 탁구공에 번호를 쓰고 번호에 대한 이름을 저희들이 알면서, 그 추첨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 한길룡 위원 추첨해서 열 사람을 선정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7개 분야입니다. 7개 분야인데 7개 분야에 20명으로 할지 14명으로 할지는, 보통…….

○ 한길룡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5월 30일 날 접수되면 저희가 그 권한을 가지고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경기도 건설심의위원들 실력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중앙하고 지방위원하고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제가 보기에도 중앙위원들하고 경기도 건설심의위원들하고 실력 차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이번에 광교신청사는 우리 경기도의 랜드마크잖아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건축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건설심의위원들이 중앙에서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지난 송낙영 의원님께서 도지사한테 질문을 했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법적 규정에 있는 40% 이내로 적극 검토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경기도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그걸 중앙심의위원들이 들어와서 간섭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 건설심의위원들 실력을 인정 못 하니까 중앙에서 와서 간섭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난 도정질의하실 때도 그런 명분으로 중앙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50% 이상 활용해라.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게 말이…….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들 실력이 아까 전국 평균 중앙위원들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분들의 실력도 상당히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다른 건물도 아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도 랜드마크인 경기도 광교신청사를 건축 심의하는 데 중앙위원들이 와서 간섭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건물이 아니면 몰라도.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떤 사례가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대전에 복합건축한 사례가 있고요. 건축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토목은 저희가 제주도에 있고 또 실제 부산에서도 도시철도를 한 경우가 있고 또…….

○ 한길룡 위원 최근 5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35번 했어요. 그중에서 중앙위원들이 참여한 건 단 2건이에요. 그 2건도 토목공사지 건축공사는 아니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건축공사가 대전 갑천지구 분양아파트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분양아파트 말고요. 이런 우리…….

○ 건설국장 김정기 공용의 청사. 이건 공용 청사가 있느냐?

○ 한길룡 위원 이런 도청사나 아니면 시군의 시청사나 군청사 이런 거를 할 때 중앙위원들이 간섭한 적이 있느냐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건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려고 그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 포스코, 태영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현대는 서울 업체이고 포스코는 경북 업체입니다, 태영은 경기도 업체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게 송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서울시나 경기도 업체가 아닌 타 업체는 경기도 업체 풀명부로 할 때 불리하다고 보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신문보도가 났지만 그건 경기도 업체가 반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갑론을박한다고 해서 행정이 화두를 타면 안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건물을 신축할 때는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해 왔으니까 경기도 심의위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마음껏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누가 의원이 한마디 했다고 아니면 현대건설 쪽에서 작업을 했든 뭘 했든 이게 확확 바뀌면 맞느냐 이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맞다, 안 맞다 하기 이전에 그렇게 지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으면 그게 하나의 약속이고 지켜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중앙위원들을 심의에 참여시키겠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 참여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참여를 시키면 몇 % 정도 시키실 예정이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분야 20명으로 할지 14명으로 할지 거기에 따라서…….

○ 한길룡 위원 몇 % 정도 참여를 시킬 예정이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또 답변한 사안을 가지고 언론에서 흔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몇 %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건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정질의를 했고 도정질의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한길룡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기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말고 아예 경기도 심의위원들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동등하다면.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그동안 심의를 잘 못 했거나 실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중앙위원들이 들어와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그런 부정부패나 실력이 제대로 되는지를 판단하는 정도면 몰라도 그분들이 대거 한 40%, 법적으로 규정에 40%로 돼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40% 이내.

○ 한길룡 위원 40% 이내. 한 40% 정도가 들어와서 심의를 좌지우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참고를 하셔서 꼭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는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길룡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수적으로 그럼 경기도의 건설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있는가요? 지금 50명 뽑아놓고.

○ 건설국장 김정기 심의를 많이 했죠, 그동안에.

○ 권영천 위원 많이 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권영천 위원 송낙영 의원님이 발언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송낙영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보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양면성은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양면성은 다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상대성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대성이나 양면성은 다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권영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길룡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경기도에서 건설국장님이나 남경필 도지사님이나 주관을 가지고 딱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게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의문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불똥이 어떻게 튈지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128명의 도의원님들이 누가 도지사님에게 5분발언을 하든 일문일답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가도 물어봐야지 남경필 도지사님은 누가 한마디 딱 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다 반대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누가 일문일답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요,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를 해서 뭔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끌어 가야지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딱 해서 그냥 막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어쨌든 중간에서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양면성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를 할 건가. 지금 얘기했듯이 경기도의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신청사를 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든지 어떻게 완벽하게, 멋있게 짓겠다.” 이런 걸 다 심의위원들 앞에서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브리핑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핵심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송 의원님이 질의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자기는 포기하겠다. 상관하지 말아라.” 저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이, 저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제가 책임을 질 사안이지 지금에 와서 질문을 던져놓고 빠져나가서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은 행정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행위를 하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송낙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고. 사전에 그러면 그렇게 가기 전까지 위원장님한테 얘기라도 한마디 했는가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에서의 일이지 송낙영 의원님이 그냥 일문일답 아니면 5분발언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송 의원님 5분발언이 아니고 정식으로 질문한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정식으로 질문을 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남경필 도지사님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는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의논을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5월 31일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 소관 업무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소신껏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 것은 지금 당연히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고 그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있어요? 공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쨌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심의위원들이, 지금 다른 데보다 심의위원들이 기술이나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다른 지역에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이유도 없고 우리 주관대로 가면 되는 거지.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업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지사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것도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고 언론플레이를 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중간에 놓고 파도타기 하는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건설교통위원회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있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 따지면. 국장님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남경필 도지사님 혼자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거에 대한 평가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개략적 방향은 설정이 돼 있지만 그걸 권고한다 또는 검토해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플레이 한다, 이미 접수되기 전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여쭤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쭤 봐도 또 지금 얘기했듯이 곤란하지.

○ 건설국장 김정기 내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중에서 그렇게 발의를 했다면 또 상황은 틀려져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도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뭐고 거기서 그냥 한마디 했다고 딱 수용해서 간다? 남경필 도지사님도 굳이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희랑 의논해서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미팅을 한번 던져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내일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잠깐만요.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핑퐁대화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송낙영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렇지 않나. 말하신 부분이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를 미처 못 했다.”든지 “이렇게 의논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틀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이천에 대해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권영천 위원 저희가 지금 올 연말 준공인데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IC가 생겨요. IC가 거기 생기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지장이 없었는데 거기 그 도로를 폐쇄하고 통로박스로다가 해서 진입을 그쪽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는 건 좋은데, 통로박스를 넓게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게 작아 가지고 추레라 차가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 지금 준공날짜는 다가가는데 그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누가 건의해서 얘기도 들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사가 79%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로박스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민원을 장기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업시행자한테 시정하도록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 챙기시든지 한번 현장에 온다 그러면 저도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레라 차가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 공장이, 기존에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가니까 거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청사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분리발주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없었으면 오늘 신청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리발주 큰 게 앞에 있어 가지고 내일이나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는 내일 상의하자.” 그 얘기는 못 했지만 오늘만큼은 저기해 가지고 내일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투명하게, 경기도의 얼굴이잖아요. 내일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아니, 그럼 저희 건교위가 왜 있습니까? 여기 사업을 주관하는 상임위가 어디예요? 네? 국장님, 어디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여기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흔들어요? 그럼 건교위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걸 어디다가 떠맡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그러면 건교위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상의를 해 본 다음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왜 앉아 있어요, 여기에? 뭐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1,300만 우리 도민이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왜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그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경기도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50명이 그렇게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건교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한테 접수된…….

○ 김정영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야지.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을 참고하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번복할 수 없다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40%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 걸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걸…….

○ 김정영 위원 제 말씀은 도정질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도지사라고 해도 자기가 답변한 게 다 잘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나왔을 때는 10명 중에 4명을 중앙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기술자들이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 건교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 예산 얼마짜리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 김정영 위원 그거 국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안 들어갑니다.

○ 김정영 위원 국비도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자체적으로 못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될 사안을…….

○ 김정영 위원 누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송 의원님이요.

○ 김정영 위원 어떤 얘기를요?

○ 건설국장 김정기 50% 이상 중앙위원을 확보하라고 하는 전제가…….

○ 김정영 위원 그럼 검토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건설국장 김정기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지금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희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송낙영 의원님께서 결정하시고 도지사가 답변하면 다 끝인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내일 토론회를 하면서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입니다.

○ 김정영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떳떳한 일이잖아요. 도지사가 답변했다고 무조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그냥 건교위 위원들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을 묵살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뭘.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얘기를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방향이 설정되면, 지금 지방지가 흔들어대는 것처럼 다른 반대편에서 또 흔들어대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언론에서 지금 제기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2,6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또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큰 건물을 짓는데 저희가 외부의 그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인 건데요. 그리고 50명에 대한 기술위원을 우리가 스스로 격하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논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빠지지 말고 일찍 나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장님과 심도 있게 내일 한번 상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 629쪽에, 아마 이게 57번 국지도 같아요. 오포-포곡. 그렇죠? 지금 이게 공사가 44%, 보상이 85%가 됐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조창희 위원 보상이 왜 다 안 됐나, 이게?

○ 건설국장 김정기 보상비가…….

○ 조창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빨리 이게 되고, 사실 57번 마평에서부터 오는 게 B/C가 나오지 않아서 취소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용역을 줬나요? 발주를 했나?

○ 건설국장 김정기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역을 해서 사실 저기 오포서부터 들어오고 또 가운데가 용인이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용인에다가 매번 몇 차례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사실 용인은 지금 용인대에서부터 천리까지 그냥 아침저녁 꽉 막히고 이것이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57번 국지도가 용인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갖고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 제가 정찬민 시장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용역 줘서 하면 우리 용인시에서 450억이고 경기도 650억인데 용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200억이고 300억이고 투자를 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거에 큰 관심 갖고 밑에 안 과장님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예산서 631쪽에 남사 도로확포장공사 이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631쪽에.

○ 건설국장 김정기 평택 진위-남사.

○ 조창희 위원 진위-남사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조창희 위원 그럼 진위면 310번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용인-남사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용인-남사. 예산서 631쪽.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용인-남사 아곡지구요.

○ 조창희 위원 아곡지구 입체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 건설국장 김정기 아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거기 입체도로 예산 이번에 추경 선 거 이건가?

○ 건설국장 김정기 입체는…….

○ 조창희 위원 입체 아니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입체는 아닙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마무리 언제 되나요, 이게?

○ 건설국장 김정기 금년 10월에요.

○ 조창희 위원 10월에 마무리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조창희 위원 지금 거기에 입체도로가 아곡지구 들어가는 데하고 그 위에 간격이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건설본부 직원하고도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입체도로 예산도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에서 찾지를 못하겠네. 어쨌든 그쪽에 입체도로가 사실 굉장히 동네주민들도 그렇고 또 난리, 한 150명 정도 해서 집회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건설본부에서 직원이 와서 했는데 이쪽 건설국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건 빠져있나 본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의 예산은 제가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건설본부에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거 예산 들어왔을 텐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제가 예산 세워 가지고 건설본부에 줘야 집행을 하는 거니까 집행기관으로서는 입체가, 저희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거 아닌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진위 이건 어디쯤이에요? 진위-남사, 631쪽에. 이게 310번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진위는 314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호는 다른 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게 평택 진위면 견산리에서 용인 남사면 진목리까지.

○ 조창희 위원 진목리로 오는 거?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진목리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310번 도로는 준공이 언제 됩니까? 310번 도로.

○ 건설국장 김정기 310번 도로가…….

○ 조창희 위원 오산-남사.

○ 건설국장 김정기 오산-남사 금년도에 준공합니다.

○ 조창희 위원 금년도에 준공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조창희 위원 사실 이것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도로 주변 옆에 나무나 이런 것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빨리 올해 안에 준공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준공하려고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84번 국지도 오산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를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쪽엔 되고 있는데 오산 쪽에, 어쨌든 오산ㆍ화성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그걸 조속히 시행을 해서, 저것도 한 8년 동안 사실 못 하고 있고 또 주민들 금 그어놓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84번 국지도도 오산에서 오는 걸 빨리 마무리를 해서 확정을, 고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용인 구간은 확정이 됐고 화성 구간은 조만간에 확정을 해서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82번 장지-남사 간 도로 그거는 기재부에 지금 돼 있는데 설계비가 올해 안에 될까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현재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순위가 5위이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순번이 5위인데, 480억인가로 기재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도로의. 그런데 5위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진행상황을 보고 위원님한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고드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장지-남사 간 도로를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0억이 LH에서 하기로 결정됐던 건데 GTX, CTX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 제가 전체 서류도 김문수 지사 있을 때 본 적이 있걸랑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도로가 15분이면 갈 걸 1시간 이상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빨리 신경을 많이 써서 올해 안에 설계비가 꼭 돼야 될 거라고 보고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건교위 건설국 직원분들,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들 하십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지금 교육위원회 다음에 건설교통이 제일 많아요,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 건설국장 김정기 약 1,230억 정도 됩니다.

○ 김규창 위원 1,230억. 그중에서 하천과 도로…….

○ 건설국장 김정기 도로가 80% 정도 됩니다.

○ 김규창 위원 도로가 80% 되죠.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도로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투입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에는 도로가 그래도 인도도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지방도에는 지금 인도가 없는 거 잘 아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없는 데가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많습니다, 없는 데.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예산을, 지방도 인도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될 부분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방도 중에서…….

○ 김규창 위원 필요한, 지금 긴급한.

○ 건설국장 김정기 보도가 필요한 지역, 이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도를 시군도로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에는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할 것 같으면 시군에서는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께서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각 시군에서. 그렇죠? 우리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 예산 타령을 해 가지고 지방도가 진척이 안 돼요. 그런 도로가 좀 있습니다, 순위에 밀리고. 그런데 도에서 지방도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 시군에서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못 하는 시군이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지방으로 그냥, 시군으로 위임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지방도를 시군도로 위임하면 도에서는 대환영이죠.

○ 김규창 위원 환영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환영이죠. 그러나 위임을 한다고 그래도 받지 않을 것이고 다만 중복지점, 시도나 지방도로 중복 지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을 같이 해당 시군하고 도가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에 손을 못 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방법 중에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넣고 추진해야 될 이런 사안입니다. 시군에서 필요하니까 그만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 김규창 위원 절실하게 느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좀 앉으시고요. 하천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거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와서. 하천과장님.

○ 하천과장 안용붕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장 보니까 이렇게 각 31개 시군을 날마다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 하천과장 안용붕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지천이 하상이 높아서 물 흐름이 고르지 못해서 지천 하상정비를 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우리 여주 같은 경우 5~6억이 내려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31개 시군에 지천이 많겠지만, 지방하천이 많겠지만 그래도 도시에는……. 지방하천이 전부 다 몇 ㎞나 됩니까?

○ 하천과장 안용붕 한 500개소 정도 되고요. ㎞ 수는 정확히…….

○ 김규창 위원 500개소가 되면 정말 힘들긴 힘드신데 도시 근교에 있는 지방하천은 거의 정비가 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농촌, 도농복합도시에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거 느끼시잖아요?

○ 하천과장 안용붕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건설국 하천계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설계도 많이 하고 지가도 보상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신내 지방하천 거기에는 설계가 들어가서 지가보상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에도 추경으로 한 13억 원이 올라왔어요.

○ 하천과장 안용붕 지금 설계가 한 90%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김규창 위원 마무리 단계, 추경에 한 13억 지가보상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바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러한 설계, 지가보상 다 된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80~90%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하천과장 안용붕 저희들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천은 지금 신내천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3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거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보상을 먼저 시행할 겁니다.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40~50% 이상 보상이 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기본원칙이 그렇죠. 40%, 45%…….

○ 하천과장 안용붕 네, 40~50% 정도는 돼야 됩니다.

○ 김규창 위원 지가보상을 타 가면 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

○ 하천과장 안용붕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을 잘못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여주에 의장으로 있을 때 전적으로 찬성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4대강을 정말 잘해서 3년, 4년 동안 가뭄피해를 입는데 여주는 가뭄피해가 많이 덜했어요. 지금 3개 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양수해서 농민들이 정말 훌륭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강은 그렇게 잘했는데 그 지천, 강 하상을 파다 보니까 지천에 있는 토사를 해 갖고 사토가 많이 유실돼서 어떤 곳은 4m까지 유실돼 갖고 강으로 사토가 흐른 데가 있어요. 추경에 이건 안 올라왔는데 그런 곳은 바로 거기에 보를 설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장 그런 데 보셔서 그러한 곳은 보를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셔서 그렇게 처방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 하천과장 안용붕 네.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 83억을 유지관리비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추경에 35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35억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보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가보셔서 예산이, 본 위원은 예산도 더 확충을 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충해서 앞으로 예산을 건설국에서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본예산에도 많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건설국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은 지금 여가위 현장방문이 있어서 현장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49쪽 건설본부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54억 원이 증액 편성된 45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도로기능 유지활동과 도로건설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50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차선도색, 도로포장ㆍ보수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93억 원을 1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는 18년 준공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상비, 공사비 등 부족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차선도색 및 포장ㆍ보수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건설본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4억 원을 증액한 456억 1,2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여 19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남부는 9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38개 노선 1,156㎞에 포장ㆍ보수,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상시보수공사 등에 투입할 예정이고 경기북부는 6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19개 노선 679㎞에 도로포장 유지관리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는 제1회 추경에 신규로 1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종단경사와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취약구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는 2차로에 0.64㎞ 사업입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여 19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포트홀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소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사후에 보수하여 예산낭비한 사례가 없는지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차선도색 반사성능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는 현재 도로구역 결정 중이며 실시설계 결과 총공사비 증액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 1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선형불량으로 인한 전방 시야장애, 동절기 노면결빙 시 차량의 이탈사고 등 교통사고 취약노선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사 완공 전 안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예산에 편중돼 있는 게 도로도색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차선도색.

○ 김규창 위원 차선도색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차선도색, 포장ㆍ보수.

○ 김규창 위원 포장ㆍ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차선도색을 하면 몇 년 기간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2년 정도 되면 재포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매뉴얼에는 돼 있는데…….

○ 김규창 위원 차선도색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1년 단위로 재도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한 10년 단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차선이 없어서, 차선이 그려져 있어도 그게 없어져서 야간에는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도시는 안 그렇지만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수없이 많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상가상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깨끗해 보이지만 휘도, 밤에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휘도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라든가 그때는 그 도선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 김규창 위원 특히나 우중에는 어디가 중앙선인지 분간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여주뿐만 아니겠지만 31개 시군 도시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녀서 차선도색을 많이 하는 걸 종종 봐 오는데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도농복합도시 소외된 곳은 도색을 한 10년, 15년에도 한 번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또한 우리 여주ㆍ양평ㆍ가평 같은 경우에는 65t짜리 전차가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칠하면 5개월도 못 가요, 도색이. 고무패킹으로 해서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1년 이내라도 현장을 가보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차선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하여튼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소외된 곳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충원을 해서, 야간이나 우중에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경기도만이라도 31개 시군이 차선도색에 대한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4년부터 휘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단위길이당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0억 정도, 기존에 보면 1회 추경에서는 반영 안 해 주고 2회 추경에나 가서 한 10억이나 해 주던 그런 것에 비해서 올해는 노력을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증액된 거에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에 앞으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증액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선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아곡지구 그건 준공이 올해 됩니까? 아곡지구 용인-남사 간 도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올해 10월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 조창희 위원 초입에, 남사삼거리인가 사거리인가 거기 보상이 다 안 됐다는데 보상됐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수용재결을 통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 조창희 위원 그 위에는 거의 됐는데 초입에는,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그게 될까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됐었는데 수용재결 절차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 하는 걸, 공탁 걸면 끝나는 것으로.

○ 조창희 위원 이게 준공이 돼도, 아파트가 지금 한 7~8층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내년 7~8월에 준공인데 아스팔트길을 도로 아스콘이나 큰 중량이 있는 차들이 드나들면 배겨나지 않을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그 아파트, 사실 용인에 7,000세대 엄청 큰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거 회전교차로라고 그랬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회전교차로.

○ 조창희 위원 그거는 예산 선 거죠, 확실히?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확인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좀 해 주시고 거기는 그 민원 때문에 150명 모여서 집회까지 하고 플래카드 걸리고 난리 버거지 쳤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310번 도로 그건 올해 됩니까? 완전히 올해 되나? 오산-남사 간 도로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창희 위원 그거 작년에도 내가 된다고 뻥뻥거리고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 또 올해도 안 되면 이거. 내가 약속을 작년에 이장한테 가서 매일 그냥 뻥뻥거리고 했는데 올해는 진짜 마무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한 10년 동안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비용이 20억씩, 북부도 20억, 남부도 20억 이렇게 책정하셨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달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현재 1년에 한 번씩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 10년에 한 번 하는 형국이니까 10배로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안 되고 되는 대로, 예산 가용한 대로 그리고 실링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당국에서도 또 그리고 부지사님도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아이템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조금씩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비용이 남부 쪽이 더 많아야 됩니까, 북부 쪽이 더 많아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보니까 우리가 도로 2,000㎞ 정도 관리하는데 남부 쪽에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2배 정도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 예산이 더 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남부 쪽이 더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단위길이당은 북부 쪽에 더 편성이 많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남부 쪽에 더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느냐 북쪽이 더 많이 돼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 한길룡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민감한 질문을……. (웃 음)

○ 한길룡 위원 대답 못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부 쪽에는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탱크가 다녀요, 탱크가. 탱크가 한 번 쫙 지나가고 나면 도로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도로가 쉽게 망가지니까. 지금 이 책자의 연도별 포트홀 발생 소송 제기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북부가 27건에 배상 지급액이 1,600만 원이에요. 남부는 79건에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는 소리예요, 이만큼. 이 데이터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건수는 적은데 배상금액이 크면 배상금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차도 더 많이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남쪽이 도로가 더 길고 많기는 하지만 파손 정도가 심한 북쪽에 더 편성을 해야 되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확보된 예산 중에서 북부 쪽에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생각은 지금 못 했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심한 사고가 일어나는…….

○ 한길룡 위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사항 다시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길룡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양평이나 여주나 그쪽에 지금 규제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발전도 안 돼요. 도로라도 좀 잘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예산안 조정 및 예산안 의결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성태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현국조광명조창희천영미

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민경선서영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이종수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철도건설과장 임창원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교통정책과장 강승호버스정책과장 배상택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도로정책과장 안재명

도로관리과장 김형목하천과장 안용붕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훈교도로건설과장 김수근

북부도로과장 홍중화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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