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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7.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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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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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2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 간사(김치백)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윤영ㆍ김호겸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치백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상돈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임병택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고윤석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진경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현삼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정애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박용수ㆍ조광희ㆍ임채호 의원 발의)
5.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이번 대선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성남 위원님께서 처음 참석하시는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앞서 김성남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성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2일 포천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성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포천시 의원을 역임했고 또 한농연 활동을 염동식 부의장님과 같이 한 경험도 있고 또 저는 축산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마침 제 분야인 농정분야의 위원회로 들어오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1년여 남은 기간이지만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님을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김치백 위원님을 우리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김치백 위원님의 간사 선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치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치백) 인사

(10시14분)

○ 위원장 한이석 선임되신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감사합니다. 국민바른연합의 간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의회 내에서는 교섭단체의 일원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있어서는 기이 추진돼 왔던 연정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별로 제일 앞자리를 동 교섭단체의 간사위원석으로 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윤영ㆍ김호겸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치백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상돈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임병택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고윤석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 안전한 생산,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ㆍ판매 단계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 및 사용하는 농지,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생산자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선배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이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만들어져 있으며 국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중요함이 더욱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4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것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안 5조에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안 6조 시료의 수거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제62조에 따라, 그리고 끝으로 안 제9조에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한 것도 법 제67조를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한 것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폐기 또는 사용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이 타당합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한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은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홍보하며 이를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규정들은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를 둔 사항으로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관련법률 등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종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조례 9조에 대해서 지금 전체 전문을 읽어드리자면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성조사 등에 관해 경기도에서 취하고 있는, 현재까지 취했고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농어민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농산물이 실제로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조사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안전성조사를 하고 있으면 물론 전체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것들 전체를 조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샘플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국에서의 대책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고 좀 전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근거법령인 조례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실적을 보면 잔류농약검사를 할 때 생산단계에서, 그다음에 유통단계에서, 소비단계에서 꼼꼼히 해 왔는데 저기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간에 해 온 것하고 다시 더 해서 꼼꼼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돼서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인삼 같은 경우가 약 1년에서 2년에 농경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최소한도 3년근부터 시작해서 6년근이라고 하는 인삼을 재배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유통되는 인삼이 전량 담배인삼공사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생산자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삼이 우리 인체에 크게 좋은 것은 알지만 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이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잔류농약 때문에 거의 수출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삼이 3년근에서 6년근까지 재배되기 위해서는 한 번 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삼이 출하되기까지는 거의 농약만 먹고 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일절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삼이 전부 다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질변경을 시키면 인삼이 전부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이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과일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과일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약을 치지 않고는 아예 시중에 출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농약을 쳐야만 깨끗하게 우리 일반 육안으로 보기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대비책을 좀 더 강력하게 세워놓으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농약을 써야 되느냐 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지금 인삼 말씀하셨고 과일 말씀하셨는데 특히 배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아예 안 쓰고는 친환경으로 하기가 몹시 어려운 품목 자체가 있더라고요.

○ 김주성 위원 몹시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지금 현 자연환경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분들이 지금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거 농약을 쓰지 말아라까지 할 만큼은 못 하겠다는 이렇게, 품목 자체가 과일 품목이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채소 쪽에는 그래도 농약을 안 쓰고 벼도 그런데, 과일 쪽은 많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짓는 농법에 대한 노하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좀 안전성조사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한 기준이…….

○ 김주성 위원 우리 경기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의원님,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김종석 위원장님. 소비자와 생산자, 거기에 또 유통까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 내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HACCP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농산물이 생산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을 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저독성 농약을 주로 사용했지만, 그건 약효가 바로 즉각 나타나기 때문에 좋지만 요즘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미생물농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러면서 해충에는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친환경약제를 씀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친환경약제가 상대적으로 고독성이나 저독성 농약보다 굉장히 비싸요. 효과도 늦게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율무를 심고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밭에 나가서 새까맣게 타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좀 더 저기 한다 그러면 인증절차는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인증을 받은 농가가 HACCP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를 했을 때는 아주 엄단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 어려운 것을 3년 동안 짓다가 2년만 지어도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못 합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하고 당해연도부터 친환경을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인증해 주는 거는 바로 인증을 해 주고 대신에 그다음 해 계속, 매년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불법의 또 규정에 어긋나는 생산물이 유통되게끔 하면서 비양심적인 농사꾼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석 의원 네, 그러시죠.

○ 염동식 위원 한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있어야 검사해 가지고, 실적이 있어야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인증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사짓는 바로 옆집에서 친환경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강 심는다는 서른세 살배기 젊은 친구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인증 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워 가지고 물도 개울물을 갖다 쓰면, 바로 옆에 개울물인데 그거 안 되고 관정을 별도로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다 울타리를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까만 울타리를 쳐. “울타리를 왜 치냐?” 그랬더니 “다른 데에서 농약이 날아 들어오면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이 대단히 어렵구나.

또 하나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한 것이 한 번 인증된 자를 얼마까지 해 줄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하고 나서 2년째 그걸 떼어 버리면, 취소해 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애썼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인증절차는 좀 간소화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편리하게 하고.

○ 염동식 위원 당해연도에도 정말 친환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원을,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지금 소득도 없는 농가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3년 동안 농사지어 가지고 인증을 받아라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증을 쉽게 해 주고 대신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올해 친환경하는 척하고 내년에 가서 친환경도 아니면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았다고 해서 그냥 HACCP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사람들은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한 번 걸리면 두 번 다시 친환경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가 되는 그러한 안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양심껏 하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보람 있게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 알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본 거…….

○ 염동식 위원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조례, 규정이 상위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씀 좀 줘 보세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에서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현장 농업인으로서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염동식 위원 그러한 규정이, 어떤 조항에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3년 동안을 하다가 지쳐서 다 쓰러지게끔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은 간편하고 쉽게 해 주더라도 일단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된 농사를, 인증절차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지 않게 농사짓는 사람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거 인증해 줬다고 3년 동안 해 주고, 4년 동안 해 주고 그동안에는 농약 마음대로 치고 HACCP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그냥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친환경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현 제도상에는 지금 어려워서 이것은 중앙과 협의해서 협조해서, 건의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죠? 농림부 지침에 있는 건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인증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바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건의해서 잘못된 거는 고치도록 해야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향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냥 위에서 탁상행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또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 이걸 좀 고쳐줘야 된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내부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우리 김종석 의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 김종석 의원 한 말씀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니까 농산물 안전성조사와 관련돼서는 한 15개 사업 정도를 하고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예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일들은 시스템으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면 바뀌어 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 축산물 등등은 관련 조례들이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기다려 주거나 비용지원을 해 주거나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염동식 위원님 지적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안 7조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치에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또 2항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잔류농약은 기준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농지나 용수나 자재에 대한 그 기준도 있어요?

(농정해양국장, 자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련법에 세부적인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왜 이걸 묻냐 하면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준이 강화를 해야지 앞으로 농민들이 살지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농지까지도 사용을 금지시킬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그 농민은 뭘 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광명동굴에서 나오는 카드뮴인가, 이타이이타이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평소, 먹거리 생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농사가 먹거리 생산인데 내가 먹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지,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상상 의외의 기준을 정해 놓는 날이면 농민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 자료가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과태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정책자금을 제한한다, 비료 같은 이런 거 제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 한 데에 대해서 재배지 안전성검사 이런 것도 지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예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융통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럼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기준.

○ 원대식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 일단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각 조에서 강제성을 좀 띠어서 실효성도 높인 거에 대해서도 조례의 의미를 높여 주셨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2011년부터 시행됐나요?

○ 김종석 의원 관련법 자체가 시행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성조사나 시료 수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들이 사실은 다 실시가 되는 거죠?

○ 김종석 의원 네, 지금 현재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로 뒷받침돼서 효율적으로 하시자는…….

○ 김치백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근본적 취지는 그거 같아요.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인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조례들을 보면 기간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매년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3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해서 기간도 아예 명문화시키는데 이게 기간에 대한 제시가 없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해석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 김종석 의원 통상적으로 기간은 한 10년 계획, 5년 계획 단위로 해서 큰 틀의 계획들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크거나 영향 부분들이 훨씬 많이 미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매년 예산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큰 틀에서 5년, 10년 단위로 묶어놓지 않은 것들은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중요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위원님 지적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의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동의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간을 명시할 때는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게 매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는 매년을 쓰고,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는 도지사 임기가 4년이니까 대체적으로 4년에 맞춰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임기까지 그게 넘어가면, 또 혹 지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하셔 가지고 명문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 김종석 의원 네, 전적으로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관련 조례 4조에 보시면 또 이 세부 추진계획은 매년 추진 수립ㆍ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잠깐 답변 자리에 나와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장님. 농정국장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안전성, 농산물의 안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농정국의 과장님 또 우리 실무 계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그전부터 업무보고 할 때나 아니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농약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독성을 살포하는 농민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 지금 농민의 소득증대와 결부돼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교육청에 관리하는 영양사분들 있잖아요, 학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한이석 그쪽 영양사분들하고 또 도시에 사는 학부모회, 어머니회나 부모회 이런 데에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산자와 또 수요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냐 하면 국장님께서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교육청 그거 협의하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약은 살포하면, 예를 들어서 대파는 굉장히 유해 벌레가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농약을 살포하면, 요즘에는 일주일 전에만 살포하면 바람과 아니면 공기 아니면 비와, 자연적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농약 잔해물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검출이.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수, 제가 대미 수출을, 배를 갖다가 수출한 사람입니다. 15일, 최대 15일 전에만 소독을 하면 저희가 대미 수출할 때 농약잔류물질검사에서 항상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저희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교육청의 영양사나 학부모회, 기본적으로 저희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데에서 그런 기본적인 수립을 하셔서,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세부안을 만드셔서 우리 소비자가 정확하게 농민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 데에서 농약이 요즘에는 그렇게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걸 농민이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홍보하셔야지만, 학교에서 늘 부딪친다고 그럽니다, 지금. 특히 과일, 과일 정도에. 아까 말씀하신 사과, 포도, 배는 봉지로 싸니까 그나마 덜한데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충돌이 생긴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셔서 여기 과장님ㆍ계장님께서, 실무단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 인식의 괴리 차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안전한 농산물인데 이걸 달리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홍보를 저희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농촌을 돌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 손이나 위원님들 손이 미치는 곳은 농약이 쉽게 말해서 친환경 은행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뿌리는 건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미치지 않는 곳은 옛날 전통방법 그대로 물려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정말 농약,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어떤 농약이든지 자기 농산물에 피해가 없다면 친환경농약을 쓴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치지 않는 곳은…….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제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집행부의 손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그냥 쓰는 걸 숱하게 보고 제가 또 확인했고 물어보고, 어떤 농약을 쓰냐고 전부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 위원장 한이석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의 농약이…….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누가 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많은 농가에, 쉽게 말해서 이런 농약을 써야 된다는 게 보급이 안 돼서 강한 농약을 쓰고 있는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아니,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 좋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요즘 농약은, 우리 농약 바이오사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그래서 지금 농약은 농약병에 써 있습니다. 이 농약은 출하하기 5일 전 아니면 일주일 전, 어느 농약은 15일 전, 지금 최대 15일입니다. 그 정도로 농약이 구분 구분 각 적소에 살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5일이 지나면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 잔류 저기한 거를 저희가 갖고 있고 가끔 대파에서 교육청과 문제되는 건 농민이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일주일 전에 살포하고 대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문제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셨고 또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옛날처럼 농약이 한 번 살포되면 30일, 40일, 50일 동안 잔류될 수 있는 농약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질 않고 있으니…….

○ 김주성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길어야 보름 정도 간다는 건.

○ 위원장 한이석 너무 걱정 않으셔도 김주성 위원님, 그건 제가……. 저희도 농약사에 늘 다녀보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을, 농산물 굉장히 중요한 저기예요. 농산물에 농약물이 잔류가 남지 않게끔 저희가 늘 시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든, 특히 우리 경기도 농산물 인증받은,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우리가 거기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잘 하고 있어요.

○ 위원장 한이석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는 교육청과 학부모가 그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지만 농산물을 납품하는 데에서 꼭 친환경, 친환경으로 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농약을 더 살포해서 5일, 7일, 15일 후에만 취득을 하면 그 농산물은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렇게 국장님이 하실 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옛날에는 그라목손, 근사미, 아카시아 뿌리까지 죽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생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영양사나 다른 사람들,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그걸 같이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고독성을 농약사에서 사게 되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생산 자체를 안 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요. 지금은 거기에서 핸드폰 번호하고 집 주소하고 이 약을 어디다 쓸 건지 사인을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쩔 수 없이 밭에 자라는, 말씀하신 대로 아카시아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지금은 그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으니 자꾸 이런 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진경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현삼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정애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박용수ㆍ조광희ㆍ임채호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치백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 반영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입주법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가 친환경법인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농산물 유통 법인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1항에서는 유통센터에 입주한 법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가 친환경법인을 선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2항에서는 운영주체가 선정한 친환경법인을 도지사가 승인한 때에는 친환경법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친환경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유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까지 위탁대상을 확대하여 친환경 유통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치백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까지 확대하고 입주법인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관련 상위법률의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농산물의 유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도 위탁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를 준용하여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산하기관을 참여시켜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제1항은 능동적인 입주법인 유치로 시설 임대율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안 제8조제1항 개정과 연계하여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에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친환경 법인의 효율적 지정과 능동적인 유치로 유통센터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김주성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가 지금까지는 일반 유통에 관련된 업체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도가 출연한 기관까지도 할 수 있게 지금 개정되는 것이죠?

○ 김주성 의원 네.

○ 염동식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김주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것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된다는 걸 국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이 내용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지금 법에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도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 47조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종합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등등등 이런 능력 있는 자로 하는데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방법,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도 위탁하는, 수의계약 같은 저기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 염동식 위원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유통센터 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 업무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센터 건물부터…….

○ 염동식 위원 관리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관리자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관리도 하고 갖고 있는 노하우도 많이 있으니까, 농협이 갖고 있는 것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위탁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날 나름대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격노하게 됐는데 그 입찰을, 지금 이번에 여기 안에 입찰을 어디 앞으로 하는 걸로 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가 있고요.

○ 염동식 위원 거기까지는 안 나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날 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 염동식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나요? 이거 지금 위탁을 맡길 때 선정과정이 입찰로 되게 돼 있죠, 앞으로 추후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 유통센터를 설립할 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난번에 할 때는 먼젓번에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농협이죠. 농협하고 다음번 계약을 할 때는…….

○ 염동식 위원 그건 계약서상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6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크게 질타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겁니다. 위탁을 우리가 맡기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농협중앙회가 잘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탁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입찰을 거치게끔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계약서상에 한 번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밀어붙일 일은 아니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지금 다시 3년을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묵인해서 무임승차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협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도 안 되는 업체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농업생산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유통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농협이에요. 그러면 농협이 거기부터 작년, 그러니까 올해 벌써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4억, 그러니까 19억 정도 누적 적자가 났다가 작년에 4억 5,000인가 이 정도 나서 지금 누적 적자는 14억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흑자로…….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10억도 안 되는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금액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농협의 공익성에 대해 인정받고 이런 부분에 10억 가지고 그게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은요, 우리 공익사업에 기여하면서 도 금고 유치하죠. 또 나름대로 금융에 우리 농업인들이 도 금고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런 공익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익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비가 도 금고 하나 유치하는데도 10억 가지고 유치 가능합니까? 몇백억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그걸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농협에서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는 협력 차원에서 써야 될 돈이 1조가 쌓여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 보고받기를. 그러면 1조 중에 9억이 돈입니까? 10억이 돈이에요? 그것도 안 내놓고 공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기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 다시 했다 하더라도 수익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생산농가, 친환경농업하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부의장님 방에서 말씀드렸고 했는데 농협 본부장을 만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만 가지고 좁게 봤는데 위원님 말씀은 큰 눈으로 봐라 이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농협하고 본부장하고 만날 거예요, 오늘 이따가. 그래서 그런 걸 아주 크게 볼 거예요. 하나하나 보는 건, 지금 적자가 났니 마니 하는 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득은 아니고…….

○ 염동식 위원 그걸 운영하면서 농협이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것만 봤을 때는 적자인데 전체 더 크게 보고 더 투자하라 이런 말씀이시라…….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농협에서는 투자를 해 줘야 되고요.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농민들한테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각 지부에서, 각 도 본부에서 수익이 나면 다 중앙으로 가져갑니다. 중앙에서 가져가서 수익 나는 쪽의 본부에는 돈 한 푼 안 내주고 수익구조가 열악한 그런 농협에만 돈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농업인들이 녹록하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매년 땅 팔아 가지고 세금 내고 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땅에서 한다고 해서 20만 원짜리 땅에서 나오는 것 5배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농협에서, 농협 수익구조를 보면 20% 이상이 전부 다 경기도에서 수익을 내는데 경기 농민들한테는 한 푼도 제대로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나마 이 친환경농업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공익적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홍보하고 도 금고 유치하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억씩 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돈 10억 했다고 거기에 무임승차하게 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에 어차피 만들어진 일이고 신뢰를 가지고 서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저자세로 농협중앙회에다가 줄 것 다 줘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민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살찌라고 하는 것이지만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하실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할 겁니다. 밝히기는 그런데 복안으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먼저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농협 간에 어떻게 할 건가? 연계, 농민을 위한 것. 그다음에 농협이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 단협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앙회가 큰 힘을 발휘하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고라든가 이런 게 금융 쪽에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단협하고도 어떻게 거래를 하든지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 건만 봐서는 센터를 운영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작게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오는 친구 그 친구를 약간 배제하고 여기 한기열 본부장하고 이쪽하고 좀 더 얘기한 다음에 그쪽 사람들을 같이 저기하는, 순서적인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잡아놨고요.

○ 염동식 위원 큰 틀에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아무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출자한 데서도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사전에 알고 우리 국장님께서 농협 쪽에 작은 부분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큰 틀에서 보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앞으로 농협중앙회하고 할 때는, 농협중앙회가 이런 공익사업에 뛰어들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챙겨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우리가 너무, 농협중앙회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조례가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게 만든 개정된 조례죠. 요지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법령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농협의 역할이 결코 수익 내지는 이런 쪽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지적에도 동의하고 그렇다고 계속 적자여야 되느냐 이런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흑자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담보되니까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흑자를 내고 싶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수익도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염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식품 내지는 농산물 납품이 우리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학교나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사실은 납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량한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이런 거거든요. 수익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갖춰지겠죠. 그러면 이게 공공성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친환경 내지는 농약 사용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사실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농약 개념이고 요즘 농약도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류농약 자체가 검출이 안 된다는 것, 결국은 이게 친환경 농법의 연장선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래서 방향이 그쪽으로 변해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

○ 김치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까다롭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고 이런 거나 발전된 농약을 써서 어쨌든 잔류농약이 없게끔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나 결과는 같은 거잖아요. 지금 농약의 발전에 의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데 저게 있습니다. 농약회사가 기술력…….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유통진흥원이 결국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성에 대한 확보도 좀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결국은 경기도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반적인 유통단계에서 만약에 소비자한테 간다 그러면 유통마진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누누이 외치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대안을 찾을까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든 아니면 농약잔류가 없는 농산물이든 유통구조를 더 간단히 해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판매매장을 공공성 측면에서 확보를 해 주는 게 결국은 소득증대 아니냐 이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기존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소득증대를 얘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마트나 아니면 유통사한테 맡기면 유통사의 마진이 플러스되어서 소비자한테 가는데. 그 부분을 유통진흥원이 차후에 친환경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친환경농산물이나, 물론 급식납품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많은 농산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이나 잔류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그런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갖춰서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기여 내지는 공공성 확보도 고민하시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걸 좀 분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름 바뀌었죠, 농식품유통진흥원인가요? 여기에서 돈 벌어오라고 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그럼 올해 들어서 1만 8,000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행간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농협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 금고를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관치시대의 영향으로 뭔가 내놓고 음습하게 이런 거 더 이상 용납 안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얻어간 게 있고 본인들이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건 경기도민을 위해서 사회사업 차원에서 우리는 돈 제일 많이 써낸 사람한테 받아내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과거의 인연 뭐 뭐 그 인연들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은 바뀌고 하는데 그걸 계속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모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농협중앙회냐,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의 업무하고 도 금고 업무는 저는 별개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 농식품진흥원에서 해 보고자 한다는 친환경유통센터 가봤을 때 거기에서 돈 벌어오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매년 적자가 5억이 나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돈을 더 주시면 그걸 가지고 경기도민들한테 단 1건도 안전과 관련되어서 문제, 이렇게 투자해 주시면 할 수, 그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마치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걸 돈을 벌고자 하는 수단이라든가 혹은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기관의 업무를 확장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을 유통진흥원이 맡았을 때 그럼 거기에 있어서는 비정규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또 주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을 축적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늘려 가지고 적당한 돈 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바뀌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돈 벌려고 하고 똑같이 뭐하려고 하면 아니, 농협이 하나 농식품진흥원이 하나 그 차별성을 어떻게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식품진흥원을 하셔서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바꿔서 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가시지 마시라.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그전에 농협중앙회처럼 이게 무슨 적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업무와 뭣과 거기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그 혜택들이 가장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공일자리 부분도 늘리고 그래야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저는 떠받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프랑스처럼 병원, 교육, 대학교 모든 게 다 공교육이어서 거기가 다 공직자들이 가 있으면 그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가 없으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더 뽑는다고 그러면 그래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크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유통센터에 직원들이 많이 공직자들이 가서 “우리의 안전을 이렇게 책임져주네. 그럼 그 공무원 더 뽑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공무원의 자리냐? 아니더라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등등을 포함해서 아주 적게만 보시지 마시고 큰 틀에서 사회 대변혁기에 맞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봐 달라라는 말씀을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 사업에 농식품진흥원이 뛰어들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친소관계 혹은 우리의 기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농협중앙회가 했을 때보다 더 나아진다라는 게 하지 않다고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길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치밀한 준비들과 대응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주성 의원 잠깐만…….

○ 위원장 한이석 네, 김주성 의원님.

○ 김주성 의원 제가 오늘 이 조례 발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가보지만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도 가봤습니다. 실제로 농수산물유통센터 가면 정말 저급 농산물이 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도 거의 사람 눈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농산물이 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좀 다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저께 제가 농수산물 가서 보니까 얼갈이라고 하는 배추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무가 있었는데 1단에 980원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니까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농협이 거대 어떤 힘으로 결국에 농업인들을 굉장히 후려쳐서 장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980원에 판매할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1단에 200원, 300원에 아마 떼어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인부 1명 인건비가 보통 경기도권에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적정한 어떤 보상도 필요하고 적정하게 농사를 지어서 어떤 이익이 날 수 있게끔 역할도 해 주는 게 농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후려쳐 가지고 결국에 농민들 뼈골을 빼는 그런 유통구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들은 싸게 구입해서 농수산물을 먹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이니 김종석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경기도진흥원만이 해당됐었지만 앞으로 여기 끝 무렵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구조를 결국에 역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건데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소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1시28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5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2,138억 8,800만 원보다 118억 3,000만 원 5.5%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118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불용품 매각대금 및 관사사용 공공요금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입니다. 세출에 대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3,17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2,974억 1,000만 원보다 204억 2,400만 원 6.9%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469쪽입니다.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6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농정해양국의 영농학습장 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농업경영컨설팅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70쪽입니다. 국비변경이 내시돼서 6차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비 6,60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지원비 70만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에 농촌축제지원사업 1,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실태조사비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71쪽은 해양항만정책과가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국비내시에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또한 편성했습니다. 국제물류팀 신설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로 4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73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인데요.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2,000만 원은 감액했고 국가가 직접지원사업인 전통주산업 육성 및 소비확대 1억 원은 신규 계상했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출연금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각각 3억 6,000만 원과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접경지역의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에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로 2,100만 원을 증액했고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개최지원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81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국비 변경내시 사항에 따라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2억 1,5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금 14억 원, 476쪽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2,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20억 7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6억 5,300만 원은 사업량을 축소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1억 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2,0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27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FTA 폐업지원금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8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특별대책지원금 4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1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국비내시에 따라서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9,000만 원과 어선용 LED등 교체 설치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불법어업 압수물 보관용 컨테이너하우스 설치비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국비가 신규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에 4억 6,500만 원, 귀어ㆍ귀촌 활성화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양식기술개발사업에 양식기술지도 차량 유지관리비 570만 원과 관사유지비 1,400만 원을 증액했고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수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9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자 생산보급 추진에 1,200만 원과 종자생산시설 이전비용 29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국비 변경내시된 사항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6,8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후에 농림식품부에서 통보되어 부득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편성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정 필요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비내시가 변경된 것 그리고 가뭄대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한 것이니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하기 전에 질의 좀.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저번에 의장단회의 하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다 모신 자리에서 작년부터 우리는 연정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반드시 별도로 연정사업과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해서 올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예컨대 29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도시농업실태조사에서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연정과제 몇 번 과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정해양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기관이 준비하셔야 될 테니까.

연정사업이 반영된 추경예산 중에서 연정사업이 반영된 게 어떤 것인지를 별도로 각 실국별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세부항목 표로 만들어서 해 주셔야 저희가 한눈에 보면서 뭐가 반영됐고 안 됐는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하시는 동안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실국 합쳐서 올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목록과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취합하셔서, 각 실국별로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표로 해서 만드셔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있는데 다른 국도 저희들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김종석 위원님이 한 단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는 박종민 수석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정과제와 그다음에 신규사업리스트도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1조 9,97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조 1,58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5%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6,7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634억 원의 20.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본예산의 규모는 3.32%였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25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74억 1,010만 원보다 204억 2,395만 원이 증가된 3,178억 3,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으며 이 중 농업정책과의 2,400만 원 감액은 6차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국비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세외수입 증액 2,100만 원은 종자관리소 불용물품 등의 매각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은 증액분 204억 2,400만 원은 자체재원이 86억 1,400만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118억 1,000만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1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표7과 같으며 이 중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 9개 사업은 금번에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42%로 총 18개 사업에 86억 9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에 5억 5,500만 원으로 표9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6기 도정과제가 2건, 연정과제가 1건,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이 2건,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나머지 주요 증감사업 내용은 표10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18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204억 원은 도시농업 실태조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 등 연정과제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과 전통주산업 육성 등 본예산 수립 이후에 제정된 지원 조례를 위한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 시급성을 요하는 민선6기 도정과제 및 법정경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사업, 시군 지원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처럼 도의회의 지적ㆍ요구사항을 반영한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 타작물 재배전환 지원 등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반영사업은 향후 사업효과 분석,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비가 포함된 23개의 국비보조사업 중 여전히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 도비 비매칭으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국비지원사업의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정의 역할과 위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비매칭은 13년도 도 재정위기 이후 법정 국비보조사업에만 도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의 재정자립도, 초과세입현황 등 도의 재정여건이 변화한 상황에서 타 시도의 사례와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농정분야의 국가보조사업에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정해양국)


○ 위원장 한이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하실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오늘 추경이라고 해도 결국은 국비내시된 것에 맞춰서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미흡했다, 재정 때문에.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일단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정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연정사업에 지원되는 액수가 한 1,400억 되나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농업에서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그렇게 분류해서 달라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안 해 주신 것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세워야 될 예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비 매칭사업이 너무 부실해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도비 매칭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해 놓고도 사업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도비 매칭을 안 하기 시작했죠?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2000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3년인가…….

○ 염동식 위원 네, 13년도 그때부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염동식 위원 그때 재정의 위기가 있었고 14년도, 15년도 계속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6년도, 17년도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이 됐고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때 당시보다, 우리가 그전에 2012년까지 도비 매칭을 해 왔던 그 시기 이전보다는 훨씬 세수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농정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농정에만 이런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전부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기 할 적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와 서비스, 용역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인데 시에서 저도 많이 욕을 받고요. “국비만 주면 뭐 하냐, 도비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한편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같은 재원을 어느 쪽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 정도는 도비를 안 해도 시하고 국비가 있으니 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비를 줬으면 저희도 좀 더 좋겠다, 생색도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 염동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안 되면 지사님 독대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셔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런데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국장들은 실무부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또 달리 얘기를 해서 좀 힘에 부치니 위원님들께서 힘을 도와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이 도비 매칭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부서인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서 강력하게 이것은 요구하셔서 농업이 그러지 않아도 홀대 수준을 넘는다고 저도 계속 도정질의를 상당히 수십 차례, 여러 차례 하면서 5분 발언을 통해서든 도정질의를 통해서든 엄청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도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나마 깎기 좋은 게 농업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대부분 다 깎였어요, 그 당시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당장 돈을 안 줬다고 해서 농업이 말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이하게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도 자체에서. 안 줘 봐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이번 추경에서 미반영된 예산들을 보면 친환경농업,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지원 12억 400만 원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경기도가 올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타 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는 결사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지금 22억 5,000만 원, 거기다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밥 많이 안 먹으니까 떡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사업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조차도 지금 미반영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군에 내려가는 도비 매칭도 안 하고, 거기다가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농업예산 이런 거 정도도 지금 예산부처에서 안 세워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미반영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반영된 것 또 도비 매칭 안 되는 것. 도비 매칭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까? 도비 매칭하려면 한 400억 필요하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규모는 어떻게, 지금은 예산부서에서 그 비율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규모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전 거는. 얼마큼 했는지…….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약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전체 도 예산 중에 이 400억 농정예산 늘려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특히나 고품격 그게 RPC인데 RPC 부분은 저도 아주 무척 이건 안타깝고 어렵다. 농민들이 기껏 애써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쌀 수확해서 이걸 노적을 해 놓는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2012년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전,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해 가지고 도비 매칭해 놓은 거 도가 어려울 때 농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도비 매칭하는 거 안 받고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해 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군에다가 몽땅 다 떠넘기는 것 자체도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에서 그냥 도에 올리지도 못해요, 겁이 나서. 더군다나 국비 사업,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아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버섯배지센터 이런 거 평택에서 준비하던 사람들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액수가 크면 시 자체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줘야 이게 가는데 올리면 지방비 부담을 전부 다 시에다 떠밀다 보니까 신청조차도 안 해 주잖아요, 신청조차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넥스트경기 5,000만 원 이거 언제, 지사님의 아주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이거 선언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달성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5,000만 원 달성하겠습니까? 농가소득 5,000만 원 1인당?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요인이 여러 개인데요. 저는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 염동식 위원 어떻게 달성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현장 보면 억대 농부가 엄청 많아요.

○ 염동식 위원 아이, 참!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억대 농부를 육성하고 새로운 저기를 하고…….

○ 염동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지금요, 전체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농가소득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한 4,000…….

○ 염동식 위원 4,000 안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달성하기 조금 어려운 거는 쌀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그게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전체나 그것을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 염동식 위원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게 뭡니까.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에 해 가지고 또 가격, 소득보전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지금 예산에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안 담겨지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업 지금 인증하고 또 타 작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야심차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거기에 예산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예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5,000이 달성됩니까? 국장님, 부자시나 보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아닙니다.

○ 염동식 위원 농사 준비하고 계시면서 부자농사만 보고 계셔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 염동식 위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농업 전체가 다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염동식 위원님의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도비 매칭을 점점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럼요.

○ 원대식 위원 질문하기 전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해대책비 상당히 세우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아주 적절할 때 세워져서 적절하게 가야 돼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럼요.

○ 원대식 위원 그래야 되는데 한해대책비가 지금 세워져서 이게 각 시군으로 내려가서 각 시군에서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된다고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한해대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제가 현장에서 느껴서…….

○ 원대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해대책이라는 거는 해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본래는 서야 돼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본예산에 세워서 오면 제일 좋죠.

○ 원대식 위원 꼭 가뭄이 와야지 세운다고. 그런데 올해 가뭄은 이 추경에 세운 거 가지고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모낼 철 아닙니까? 모낼 철에 가뭄이 왔어요. 그렇죠? 물론 밭작물들은 나중에 쓸 수가 있지만 이게 시군에 내려가서 일반 농민이 이 한해대책비 추경에 세워진 거를 갖고 혜택을 보려면 9월 달, 10월 달 돼야 돼요. 그러면 10월 달 되면 작물 다, 노지에서는 다 벌써 작물 끝났어요, 하우스에나 작물이 들어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시기적절하지 않다. 물론 세우는 게 참 어렵게 세운 건 다 아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증거로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추경에 세워져서 간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인 농민한테는, 물론 내년에는 가겠지, 그게. 지금 물 없는 거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 가뭄이 온다는 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 원대식 위원 네, 그 노력한 부분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작년에 4억 5,000 하던 것을 9억으로 늘렸고 올해 29억으로 늘린 거를 또 다시 이번에 40억으로 또 늘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기적으로 한 번 못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를 할 수 없지마는…….

○ 원대식 위원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생하셨다. 고생하신 건 인정을 하는데 좀 시기적절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우리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원대식 위원 2억 원이네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1억 원 증액돼 가지고. 이 2억 원을 가지면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 재배장려금을 줄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담당과장이 저거, 그렇게 하시면…….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지금 2억이 섰을 때 ㏊당 한 4만 원꼴로 이렇게…….

○ 원대식 위원 ㏊당이면 1㏊면 3,000평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3,000평에 4만 원 줘 가지고 돼요, 이거?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매우 적습니다.

○ 원대식 위원 매우 적은 거예요. 이거 지금 농민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3,000평 농사짓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많지도 않은데 4만 원을 준다 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고 증액을 해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증액을 해 드리면 예결위 가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3,000평을 농사짓는 분도 많지 않은데 3,000평 농사짓는데 친환경으로 해라,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어요.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 원대식 위원 그 어려운데 4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안 됩니다.

○ 원대식 위원 장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저거하시고. 경기가 친환경 면적이 제일 적죠, 그렇죠? 면적이 이 자료를 보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5위 정도는 됩니다.

○ 원대식 위원 전국적으로 농사짓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전라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적은 거는 그만큼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면적이.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장려금 주고 재배를 했잖아요. 이 판매도 상당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 친환경이 팔 수가 있어야 친환경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만 팔면 누구든지 친환경 해요. 그런데 가격차가 별로 안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차도 안 나고 팔기도 어려우면 누가 친환경 농업을 해요.

그 부분에서 좀,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모든 게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땅도 오염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는 예산부서에서 늦는지 좀 늦네, 이게. 이걸 좀 한번 최대한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고 우리 후손에게 좋은 옥토를 물려줄 겸 이것을 한번 신경을 바싹 써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미반영이 됐는데 특히 농어민대상 수상에 대해서 그동안 인센티브 제공했던 내용들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전에는 농어민대상하면 시상금,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해외도,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저거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안 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작년에 마사회에서 할 적에 그때도 좀 말이 나왔어요.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사. 그래야지 1년에 한 번은, “농어민대상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데 이것을 안 해 주고 덜렁 표창장 하나 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 꼭 필요한 사항으로…….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표창장으로 끝났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작년까지는 표창, 그전에는 해외연수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부서에서 못하게 하니까 표창장 하나 주는 걸로…….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해외를 나갔던 건 예산 문제로 잘렸던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저기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못하게 했었거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표창장 하나로 정리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아시다시피 4월에 개정돼 가지고 시상부문이 15개로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상이 중요한 것, 표창장이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 이분들이 더욱더 농업 발전을 위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했는데 미반영됐다고 봤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을, 향후라도 더욱더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이 갖고 또 이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공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을 잡으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윤진 위원 3,000만 원 가진 거는 상패 제작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장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표창장을 종이로 줬는데 그것을 동판으로 해 가지고 문이나 농장 앞에다 붙일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자긍심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바꿀까 합니다.

○ 김윤진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도 이런 농어민에 대해서, 수상자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국장님이 자료를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도와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좀 전에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한번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유기농인가하고 무농약인가가 경기도에 5,000 농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 김윤진 위원 농가 수가 현황적으로 2016년 12월 말 기준인데 친환경농가 인증 현황이 지금 느는 추세예요, 주는 추세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점점 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추세가, 소비 트렌드가…….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는다고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어떤 면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가격이요?

○ 김윤진 위원 네. 인증제도에 대해서, 생산량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판로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저거인데 소비 트렌드 자체가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이라든가 친환경 쪽을 선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 김윤진 위원 주로 판로는 어느 쪽으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로컬푸드라든가 친환경 저기들, 여기 같으면 수원농산물센터 내에도 우리 수원 제품을 팔도록 이렇게 돼 있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물량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충분한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물량은 그렇게, 그리고 또 학교급식에 전부 다 친환경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친환경으로 할 적에, 아까도 말씀이 계속 계셨는데 친환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가격 차이가 확 나면 좋은데 가격 차이가 적다는 것 이런 것이…….

○ 김윤진 위원 사실 친환경 재배하는 데 있어서는 농가들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기존에 예산을 2억밖에 못 담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농가를 전부, 인증농가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지속적으로 더욱더 재배 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번에 못 담았지만 계속적으로, 다음 추경이고 내년 본예산이고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5억 원이 감액된 걸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는요. 그래서 친환경 무농약하고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1회 추경에 분명히 담고 또 내년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준비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에 상응하게 해서 더욱더 농가의 이분들이 필요한 액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여쭐게요. 영농학습장 운영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미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 말씀도 7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굳이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제 말을 이해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농고라든가 농대 출신이 아니고 심지어는 법대라든가 경영학과, 상대 출신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과목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업 5급 하면…….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이러는가 하면 예산을 하는 부분들이 혹여라도 도민들한테 예산의 사적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다과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해양국 소속 직원들이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뭐고 세금 가지고 텃밭 하느냐?” 이런 식의 오해까지도 불러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농업기술원 뭐 뭐 뭐 등등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출장을 가서 하셔도 되는 것이고 어디 가셔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 부분들에 농업기술원, 어디, 여기저기에 농업 관련된 저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어떤 공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해 가지고 연간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특정한 조그만 어느 공간에 금액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하고요.

도시농업 실태조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설명서 페이지로는 28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책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 수집하시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이거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2016년도에 부동의예산 해 가지고 못 했고 그 전에는 해 온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한 번 빌릴 때 218만 원 들여서 향후 78회를 한다는 소리는 주말에 주 1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2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렇습니다. 이게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쭉 해 왔는데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앞의 상황은 알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데 그동안의 저기를…….

○ 김종석 위원 이게 주 1회냐고요, 2회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일일임차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임차를 전체를 빌려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78일이라는 게 주 1회로 계속 우리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주 3회.

○ 김종석 위원 주 3회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고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단순히 선사들이라든가 평택항을 항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호화요트를 빌려서라도, 1억을 들여서라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평택항을 관광 홍보하러 10만 명이 오는 것 의미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전환하라고 했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걸 만드셔서 주 3회 동안 어디서 학생들 수학여행 오고 뭐하고 이것을 하면 주 3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평택항을 홍보하고 평택항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택항을 알리려고 하면…….

○ 김종석 위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평택항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평택항에 베트남에서나 어디서나 선사들이 들어와서 이 항을 이렇게 이용하기가 좋으니 라인을 만들어라, 수출입을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평택항을 배 타고 나가서 보여줘야지 좋다라고 해서 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전국의 부산, 인천, 광양 포함해서 평택항이 제일 잘한 것은 수학여행하는 사람들, 아주머니 놀러오신 분들, 지금 평택항을 산업단지로서 활성화시키고 항으로서 하자는 것이지, 지금 관광지로서 지나가면서 몇 명 오는 것은 실적이 전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100만 명이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라인이 개설되지 않으면 평택항에 입주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일을 하시려면 그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논란 끝에 안 했던 것을 추경에 가만히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해서 하면 홍보를 하고 회사 관계자들 등등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사람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배 타고 가서 봐야 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말을, 논리를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일 잘하려고 하면 주 1회만 운행할 테니 그때 모여서 관련된 기업들이니 뭐니 와서 타고 가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일상적으로 무슨 관광선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 3회 무조건 고정적으로 해서 홍보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평택항 홍보하고 산업적인 효과와 연관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무슨 항구로서 민간 여객들을 많이 실어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핵심은 평택항을 산업적으로 얼마나 발전되게 하고 경기도의 유일한 산업항구로서 발전시켜 볼까에 대해서 모두 머리를 싸매고 그 대책을 세우시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네.

하여간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굳이 그런 문제가 한 번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줄여서 해 보고 나서 성과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시 더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버젓이 그대로 그냥 변동된 사항 없이 가만히 끼워넣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끝나고 별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부사항이 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 전통주 산업 육성, 소비확대해서 막걸리 잔치한다는 것 1억 주는 거요. 저번에 작년에도 이것 또한 한 번 삭감했다가 막걸리 부분들에 대해서 쌀 소비측면하고 연결돼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장난하십니까? 사업 위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경기도 내에서 하겠다니요? 시군이 결정돼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주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결정된 것도 없이 사업위치가 경기도 내예요, 경기도 내. 시군 결정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경기도인데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드릴게요. 수원, 화성, 가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해서 한 지역에다가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차 1대 5t 사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시범사업인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접경지역 군납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 거기는 농협이죠. 거기서 군납 지정농협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 들어갈 적에 냉동차, 냉장차 이런 걸 요구해서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지역이라도, 단일농협이라도 거기는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문제도 저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7개 시군이에요, 군납할 수 있는 데가.

○ 김종석 위원 7개 시군에, 그러니까 저온저장에 돈을 쓰겠다는 게 처음으로 하는 거고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추경인데 그때 할 때 보니까 저온저장할 때 그쪽 지역에 비닐하우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위치만 말씀해 주시라고. 저온저장시설 1식, 저온냉동차량 1대 하겠다는 이 지역은 어디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온저장은 신김포농협이고 저온냉장고는 양주 백석. 그때 조합장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기도에 접경지역이 한두 군데입니까? 파주부터 포함해서 파주, 양주, 저쪽 동두천 쪽까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어디 김포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걸 기왕에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주민이 하려고 그러면 김포만 지어주면 안 되죠. 연간 예산계획들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그런 접경지역에 대해서 군납하는 업체들이 여기만 있겠어요? 여기만 있다면 상관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해내야 된다니까요. 김포에서 이렇게 하니 양주에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파주에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해 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형평성 있게 순차적으로, 1년에 다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최근 3개년 계획이니 5개년 계획이니 해서 순차적으로 시작은 이렇게 하되 다음은 어느 어느 지역으로 확대할 테니 이렇게 하시라고요. 접경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문제는 이게 우리 유통센터에서도 일부 또 포함돼서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을 그 자리에다만 막 지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를 많이 사 줘서 냉동하고 이런 것들은 친환경 유통센터 거기에 있어서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유통비용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파 안 깔려고 해서 까서 나눠주는 것 보면 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중과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저온냉장고를 그냥 하나 턱 지어놓고 “사업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수요들을 쫙 잡아 가지고 전체 관리에 대한 냉동 관리는 광주에 있는 그걸 활용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더 많이 필요하면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 되게 사업하시라고요, 하시려고 하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백석농협 하나만 말씀드리면 농협장하고 얘기하는데 농협에서 한 군데는 큰 차로 하는데 받는 급양대들이 중대가 있고 본대가 있고 이러니까 배달해서 거기로 갖다 주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의 제 포인트는 어디서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예산안 세워서 이렇게 일하지 마시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접경지역 농민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면,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 가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지원 이건 보니까 예전에 15년에는 돈을 4억 줬다가 16년에는 안 줬다가 이번에는 다시 5억 주라고 올라왔어요. 도대체 뭔 대회인데 이렇게 예산상에 있어서 연속성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가서 하든지 어떠든지 하지, 앞에 보시면 국가에서는 지역축제 해 가지고 겨우 1,000만 원 주고 있고 앞에 양평ㆍ가평 보니까 국고보조금 준 사업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건 격년제 사업으로, 꽤 오래됐어요.

○ 김종석 위원 격년제? 격년제 해서 그런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격년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액? 아, 그러네. 맞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5억이 국비예요.

○ 김종석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무인헬기 이건 그러면 2개소에 저거 한 것도 우리는 국비 하는 것에 대한 대응만 한다라는 거죠?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무인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요새같이 직파할 적에 헬기로, 어제 염동식 위원님이 산림에……. 직파할 적에 쓰고요. 나중에 농약 줄 적에, 비료 줄 적에 그때 쓰게 됩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건 이해 가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주 해서 막걸리가 중요하면, 저는 그게 늘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도 위원님들 지역에 조그마한 농수산축제들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판매되는 금액과 실적 등등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나 이런 것과 같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낭비성 행사, “그냥 한번 놀고 말아버리자.” 이게 아닌 추가로 유발되는 행사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 시군들에 어떤 농수산물 축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그마한 거기에 도움을 주지, 그냥 도지사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또 저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폼 잡고 사람만 많이 모여서 아무 실익도 없는 행사에다가 돈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하더라도 제가 남양주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함부로 말은 못 하겠지만. 아니, 거기는 5억 원을 주고 나머지 조그만 31개,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농사지역 짓는 데 부분들은 왜 안 주고 거기 그런 행사는 돈을 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첫째로는 억울하지 않도록, 둘째로 기준은 무조건 실제 농사를 짓거나 해야, 수산물을 수확하거나 해서 하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축제 부분들이라든가 지역과 연관된 그것들은 국비고 뭐건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서 치밀하게 가서 들여다보시고 실태조사만 하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사업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 한 군데 딱 하나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종석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종석 위원님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물어보셔서. 전통주 1억 지원 예산 있잖아요. 내가 가평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평은 작년도 했고 실제로 또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성시와 수원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수원 출신 의원입니다만 수원에 무슨 전통주가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화성시에 무슨 전통주가 있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거기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 김주성 위원 뭐를 신청을 안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가평에서는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사업비 지원신청을 안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금방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물어볼 적에는 화성시, 수원시, 가평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제가 표현을 조금 덜한 부분이라 죄송스러운 게 있는데 가평은 돈을…….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가평에 1억이 간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전통주 그거 행사하는데 1억씩이나 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식품부에 보면 전통주 무슨 과가 있어요, 농식품부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이게 시작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짧게 할게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자료 요청할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쌀 식품사업 육성에 쌀 소비지원 정책과 지원현황 내지는 기금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치백 위원 아쿠아펫랜드요. 이게 예산현황을 보니까 향후 투자까지 하면 130억 사업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9,600인데 도가 투입할 예산도 총 8억 정도인데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한 80억, 총 160억 사업에 기타가 한 80억인데 기타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몇 대 일 됐는데 거기서 시흥시하고 한국관상어협회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게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기타가 관상어협회라는 얘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관상어협회가 한 50% 되는 거고 국도ㆍ시군비가 50% 돼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작년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김 양식하는 거하고 2개 해수부 것을 저희들이 선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150억 정도…….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의 김성남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김성남 위원 먼저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적사항, 문제점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저는 농업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올라오면 농업예산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고 저희 포천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농축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도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줘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예산규모가 없으니까 제대로 사업도 못 하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무튼 아까 지적드린 그런 사항들 이런 것을 국장님 이하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리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께서 한해대책 또 내년 2018년도 예산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좀 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평택항 홍보 바지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평택항만 이사장님께서 중식 끝나시고 김종석 위원님께, 아까 포인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이어들 오시면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1쪽부터 51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3,162억 5,095만 원으로 기정액 2,216억 1,775만 원보다 946억 3,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2쪽부터 496쪽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378억 9,3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 등 15개 국비보조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및 도비 매칭에 따라 17억 6,679만 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1억 원, 양봉산업 육성 1억 원의 도비를 증액 계상하여 총 19억 6,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500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585억 5,0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억 6,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AIㆍ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지원 성립전예산 764억 100만 원, AIㆍ구제역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60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4억 5,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3억 원 등 총 827억 6,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4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02억 4,4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5,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억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성립전예산에 34억 2,521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 산림조합특화사업 6억 원,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000만 원 등 총 88억 5,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6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9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3,000만 원, AI 생물안전3등급실험실 건립 3억 2,000만 원 등 총 3억 9,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08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0억 9,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4,240만 원 감액,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12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5억 7,8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 2,980만 원, 산림조사원 신규채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219만 원 등 총 8,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5쪽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96억 7,8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생승마체험 7,249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2억 6,000만 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482만 원 등 총 5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2017년 5월 2일 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2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변경내역은 산림과 일반병해충 방제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변경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주로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성립전예산 및 교부세 등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와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 등에 의한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4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22억 1,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216억 1,775만 원 대비 42.7%가 증가된 3,162억 5,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부서별로 보면 축산정책과에 2,200만 원 감액은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 등 국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에 과목별로는 세입예산 증액분 93.7%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12억 증액은 긴급동물방역과 산불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억 3,200만 원 증액은 2016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비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946억 3,300만 원 중 자체재원이 136억 6,500만 원 14.4%, 의존재원이 809억 6,800만 원 85.6%입니다. 다음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8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12.6%로 총 21개 사업에 119억 7,3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표9와 같이 총 6개 사업에 72억 9,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부서별로는 동물방역위생과 4건, 동물위생시험소 1건, 산림과 1건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민선 6기 도정과제 4건, 연정과제 1건, 의회 요구사항 1건 등입니다.

9페이지 주요 증감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846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946억 원은 국비사업에 826억 원, 자체사업에 1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위주로 편성되었고 그 이외에 시급성을 요하는 민선 6기 도정과제,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어 금번 추경 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비가 포함된 국비보조사업 중 여전히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도비 비매칭으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국비지원사업의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농정의 역할과 위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비매칭은 13년도 도 재정위기 이후 법정 국비보조사업에만 도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한다는 도의 내부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의 재정자립도, 초과 세입현황 등 도의 재정여건이 변화한 상황에서 타 시도와의 사례,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농정분야 국가보조사업에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축산산림국)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거라 내년에는 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 고병원성 AI로 인한 것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 애로사항은 뭐였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철새 도래지가 많다 보니까 발생이 국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 걸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방역을 잘할 수 있는 농장의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농장에서. 여태까지는 생산성 위주로 농장의 형태가 많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방역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거점소독 초소 있잖아요, 거점초소. 거점초소도 시군마다 다 틀리는 게 많던데요. 천막을 친 데도 있고 컨테이너를 놓은 데도 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점소독시설은 일단은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천막을 칠 수도 있고 컨테이너 갖다놓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소독기 자체도 엔진으로 해서 뿜어주는 건가 이렇게 양쪽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게 있고 밑에서 센서에 의해서 소독하는 게 있고 그건 왜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회사의 제품에 따른 특징이고요. 그게 어느 것이라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대식 위원 소독량 자체가 차이가 많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독기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소독회사마다 생산하는 그런 사양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겨울에 보니까 센서에 의해서 밑에서 쏴주고 옆에서 쏴주는 거 그것은 겨울이 되니까 이게 활발치 못하다고 그러나. 나오는 게 상당히 약하더라고. 연천 쪽을 한번 가보니까 연천에서는 엔진으로 농약 뿌리듯이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니까 차도 상당하게 흠뻑 젖고 진짜 소독하는 것 같은 그런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시군마다 틀리는 것은 시군에서 경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자기네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회사마다 사양이 틀리고 한데 저희가 지금 권장하는 것은 그런 설비 외에 고압분무기를 이용하는 소독방법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고압분무기. 그리고 초소근무자들 있잖아요. 일단은 그게 장기화가 되니까 초소근무자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될 확률이 많더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앞으로는 그 초소를 좀 쾌적하게 한다고 그러나, 그런 방법도 축산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정기적인 행사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천막들 막 엉성하게 쳐있는 데도 있고 지나가면서 볼 때 너무 초라하다고 그러나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하나의 근무자의 복지인데 가급적이면 컨테이너가 좋기는 좋습니다, 바람도 완전히 막아주고 그래서. 저희가 방역비를 내려보낼 때 좀 충분히 내려보내서 그런 좋은 시설을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글쎄, 한번 갖춰놓으면 그게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대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임대 좋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사업에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선진형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해서 60억 원인데요, 자체사업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을 보면 주로 산란계 농장이 이번에 많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보통 10만 수에서 50만 수, 70만 수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산란계 농장을 하다 보니까 알을 매일 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상당히 많이 허점이 노출돼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자기 농장 안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농장 안에 어디고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농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농장에 묻혀온 바이러스가 계사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농장과 계사 간에 어떤 분리작업 플러스 소독, 완벽한 옷 의상도 탈착하고 샤워하는 그러한 시설을 이중삼중으로 차단시켜서 어디서 농장의 지붕에 아니면 운동장에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계사 안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AI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게 60억 정도면 몇 농가 정도 할 수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10농가로 해 놨는데요. 농장당 최대한 20억까지는 시설비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적인 농장은 10억도 들어갈 수 있고 5억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맥시멈은 2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구제역이라든가 AI가 계사라든가 축사의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생명체는 이게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해서 그게 더 많이 발생하고 덜 발생하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바이러스가요. 다만 이제…….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양주니까 축산인이 많습니다. 구제역도 겪어봤고 AI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는데 같이 붙어 있는 데도 오고 안 오고 하더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아마 바람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 원대식 위원 바람이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또 그 농장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농장주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자꾸 100% 보상을 해 주니까 별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나는 그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독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쓰고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냥. 지금 소독기 작동해서 작동되는 데가 만약에 여기서 지원나간 게 500대다 그러면요, 그게 과연 몇 %나 작동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만도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또 농장주들을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주의를 시켜야 될 부분에서는 교육도 똑같이 쫓아가줘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발생이 될 때 되더라도 덜 될 수가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TV나 이런 데 불신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 백신이요?

○ 원대식 위원 네, 구제역 백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 백신은 백신 자체에 이상은 없는 걸로 지금 판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백신 일제 접종을 시켰는데 역시 신경을 써서 주사를 잘 놓으니까 항체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백신 자체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농가가 좀 잘 맞혀야겠다. 이게 오일백신이다 보니까 일반 주사처럼 팍 누르면 쫙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눌러서 잘 흡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주사 맞을 때 아픈 주사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맞는 그런 아픈 주사. 이게 오일백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백신입니다, 이게 종류가.

○ 원대식 위원 그게 냉장고에 어떻게 보관하면 약효가 있고 그런 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약효문제고요. 냉장고에 잘 보관해야 되는데 안 보관하고 실내에 오래 놔두면 약효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외에 이게 오일백신이다 보니까 맞을 때 돼지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서 확 하면 쫙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적정량 그러니까…….

○ 원대식 위원 돼지도 다 나왔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게 수태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돼지는 별로 없고요. 소에 있었다고 유산도…….

○ 원대식 위원 그죠. 수태율이 떨어지고 그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유산도 좀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다 감안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많지는 않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은 계속사업으로 갈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겁니다. 해 보고 이게 과연 가능하면 금년 11월 이전에 제가 완성을 해서 금년 겨울을 한번 지내보고요. 옆에 주변에서 발생했는데 이 농장은 안 발생했다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동물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열악한 형편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이요?

○ 염동식 위원 네, 가축이요. 모든 가축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밀살시켜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23일 날 지리산을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1,000평이 넘는 산에 닭을 700마리 정도 넣어서 키우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는 AI가 아무리 와도 AI를 맞을 일도 없고 설사 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다 다 병을 물리치고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계란 하나에 700원, 800원씩 판다고 하는데 동물복지 조례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나서 이 예산이 성립된 거죠. 신규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거 보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항상 그러한 부분에, 농가소득 지금 말씀드리지만 1,500평 농사 지어봐야 돈 몇 백만 원도 손에 못 쥐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 쪽에서도 한번 논농사 대신에 이런 넓은 공간에서 닭을 키워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마인드가 있는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축산농가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 염동식 위원 1,000평에다가 700마리 키워서 계란 많이 돼야 한 500개만 생산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입니까? 계란 하나에 700원씩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5만 원입니다.

○ 염동식 위원 3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겠냐. 그러면 축산 쪽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신규사업을 새롭게 할 때 정말로 동물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에 1,000마리를 넣었다. 지금 케이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알만 생산해 내는 공장이지, 닭 몸 자체가 공장이잖아요. 병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병이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케이지가 9단에서 12단까지 올라가고 20만 수, 30만 수, 50만 수씩 키우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만큼 그 내부시설이 잘돼 있는 데는 아주 첨단으로 잘돼 있어서요, 정말 쾌적하게 잘돼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이 조그만 케이지에 두 마리씩 넣고 내지는 한 마리씩 집어넣어 가지고 걔네들이 거기서 운동량이 뭐가 될 거고 체질적으로 허약한 닭이나 또 아니면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래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얘네들은 운동량서부터 모든 게 다 적정량의 저기가 안 되고 그래서 체질 자체가 허약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물론 예전처럼 진짜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렇게 길러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아마 다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성하고 효율성하고 따져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다만 저희가…….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실질적인 예로 들면 닭을 그렇게 키우는 데도 AI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거기는 AI가 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것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 염동식 위원 더군다나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돼지를 단시간 내에 살만 찌워서 내보내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약해서 구제역이 오잖아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사료만 먹고 알만 생산하는 닭에 AI가 안 온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복지를 그래서 좀 더 확대하자고 하는 부분이 원래 본래 취지가, 물론 기존에 많은 분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좁은 공간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지리산 속에서는 되는데 왜, 뭐 안 될 게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동물복지라는 그런 부분은 법으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희망하는 농장은 또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생산가가 높아지니까 그 차액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반 농장, 밀살된 농장하고 차액이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또 1년에 얼마큼씩 지원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안 되는 사람은 또 그냥 원래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로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그럼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모든 농장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데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범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그거 하면서 그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적극 지원해 줘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고. 평택에 최근에 소에 결핵이 왔다는 거 아시는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들은 바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어떻게 조치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에 결핵이 오면 무조건 살처분을 다 해서 매몰을 시킵니다, 아니면 태워버리든지.

○ 염동식 위원 지금 살처분되고 있나요, 평택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검사가 끝나고 절차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 염동식 위원 작년에 결핵이 발생해 가지고 한 농가가 살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살처분을 했는데 최근에 결핵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살처분이 되고 있는지 뭐가 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검진을 해서 결핵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을 합니다, 바로.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택에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한번 좀…….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농가 스스로 그냥 살처분도 안 하고 슬금슬금 넘어가고 있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럴 수는 없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진을 하고 양성이 나오면 동물위생시험소의 주관으로 해 갖고, 주축으로 해서 그걸 살처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그런 사항을 평택시가 했다라면 도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도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 염동식 위원 도에서 직접 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지금 결핵이 왔는데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결핵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거기 한 군데만 특별하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택에 있냐고요. 한번 여쭤보니까 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료를 금방 파악해 보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럼 모르고 계신 거고, 평택에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 염동식 위원 요즘 결핵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상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소의 결핵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복지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정말로 동물복지가 뭔지를 실감하고 그래서 또 그게 농가소득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한두 군데라도 어쨌든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경기도에서 좋은 사례들은 잘 발굴해서, 소득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지리산 쪽에는 800마리 키워서 애들 대학도 다 가르치고 농가소득도 다 보전된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타 작물로만 전환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축산 쪽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못 가서 그런데 아무튼 다녀오시면 정보를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23일 날 제가 다녀올 때 충분한 내용들을 잘 듣고 사진도 잘 찍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의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축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내용인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예방을 위한 선진형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60억 원 이렇게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몇 농가가 있죠, 양계농가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양계농가가 한 3,500 정도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1농가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에 하는 것은 최소한 수 수가 10만 수 이상으로 해서요, 규모가 있는 데를 이번에 하도 많이 살처분해서, 큰 농장이 그래서. 그런 농장의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한 10만 수 이상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지만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많은 돈이 농가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0농가에서 한 20, 30농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10농가에 20억씩 해서 200억 총예산으로 지금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 김성남 위원 전액 우리 도비 부담으로 해 주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입니다.

○ 김성남 위원 아, 그렇게요. 저희 아시다시피 포천이 최고의 피해자인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인력지원이, 제가 의원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주민자치위에서 초소마다 위문도 다니고 이랬는데 인력지원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만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시군에서, 도라는 게 다 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 김성남 위원 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시군에서 주로 방역을 책임지고 인력조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특별하게 포천시만 발생이 많이 되고 그래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포천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쓰러워요. 나와서 업무하고 그러는 게 낫지 밤에 가서 근무 서고 그다음 날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하고 교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지원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인력을 사서라도 공무원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일반인들을 인건비나 방역비를 내려줘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채용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살처분할 때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저기 많이 발생하면 힘드니까 그때는 도에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한 가지 더, 실험실 건립에 3억 2,000만 원인데 실험실이 어떤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실험실이 BSL-3라고 그래 가지고 실험실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4단계가 제일 높은 거고 저희가 AI나 구제역 바이러스 이런 걸 다루는 거는 3단계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번에 AI 전용실험실, AI 발생 전용실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건립하려고 총사업비 50억으로 해서 하는데 이 3억 2,000은 지금 설계비 계상한 겁니다.

○ 김성남 위원 총 50억이 드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성남 위원 그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수원에 있고요. 오목천, 거기가 무슨 동이죠?

(「호매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매실동인데 거기에 본소가 있고요. 거기 구제역 전용실험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같이 짓는 겁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다 완공될 계획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완공은 내년 한 10월 이전까지 완전히 지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게 시급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보다는 이게 굉장히 시급해서 한 번 왔다 하면 농가들이 망하고 또한 반면에 돈 버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돈 버는 농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망하는 농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우리 포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자꾸 발생이 안 되도록 실험을 통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예산도 돼 있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추가적으로 발생이 덜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지난해, 올해 AIㆍ구제역으로 많은 방제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렇게 구제역이나 AI가 물론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방역활동하기 전에 주변 환경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사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또 주변에 탈취나 이런 게 기존에 면역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좀 더,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쾌적한 환경을 더 강화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축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폐사나 매몰할 때 가축처리기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가 완비가 돼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처리기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차량으로 돼 있는 건데요. 태우는 소각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쪄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압력으로 해 가지고 온도하고 해서 이렇게 찌는 그러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매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매몰은 어떻게, 시설 정비가 돼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몰은 일반 플라스틱, 커다란 정화조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살처분을, 안락사 시켜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의 여분의 부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준비가, 완비들이 돼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지금 일반적인 폐사축을 거기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AI나 구제역, 이런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가축을 살처분해야 될 때 그 농장의 여분의 땅에다가 그걸 구매해서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묻은 다음에 가축을 거기다가 안락사 시킨 다음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AI나 구제역이라 해서 대량으로 하는 거 말고도 농가마다 소량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자기 땅에다 물론 묻겠지만 이것은 지하수 오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구당 이런 거에 대해 시스템 준비가 돼 있는 게 지금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소규모로 죽는 이런 부분은 소규모 가축처리기가 또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가 몇 %나 이렇게 정비가 돼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런 걸 운영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많이 죽지 않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던져놓으면 금방…….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집집마다, 이게 지금은 전원주택이 엄청 들어가서 이런 축산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냄새나 또 오염물질이 발생을 해 가지고. 또 시골들은 거의 지하수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폐사와 가축처리기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거 좀 더 검토한 게 있나요? 올해는 있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년 한 5개에서 10개 정도씩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 김윤진 위원 지금 국장님, 이 시스템이 농가에 얼마만큼 돼 있는지 이거 자료 파악해서 주시고요. 미비된 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이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농가에서 서로 굉장한 민원이 축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또 날씨가 흐린 이런 날은 서로 이웃 간에 싸움이,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탈취정화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농가에서 앞으로 향후는 점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또 가축처리기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탈취정화시스템에 대해서 농가 준비된 게, 내용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탈취정화시스템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농장 자체가 전부 다 오픈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그걸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정비가 돼 있어야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분뇨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본인이 수거를 해서 발효장에 보내서 발효를 시키면 되는데, 발효를 시키면 썩는 냄새 이런 게 안 나거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시스템이 된 데가, 현황파악 된 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어느 농장이고 퇴비장, 분뇨장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 김윤진 위원 탈취정화시스템 설치된 데가, 지금 현황파악 된 게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탈취정화시스템이라는 게 특별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윤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른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 탈취시스템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축처리기 이것에 대해서 현황파악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해서 자료로 먼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 건가 이것도 검토하셔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지금 모돈 갱신사업을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 농가에 대한 모돈 갱신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에 했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향후 추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담당과장님,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한이석 네, 그러세요.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모돈 갱신사업은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모돈 갱신할 때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좋은 종자를 개량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좀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너무나 사육을 또 우리가 조장하는 그런 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과잉생산된다고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 농가들이 마치 당신들이 자꾸 이런 거를 부추겨서 구입하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과잉생산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정리를 하고 지금은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모돈이나 한우나 지금 사실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중첩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일단 한우값이 또 사룟값이 폭등을 하다보면 먹이던 사람들이 다 팔아 치우고 새로 하다 보면, 또 가격을 올리다 보면 다시 입식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화를, 특별히 경기도만의 브랜드를, 또 어떤 거라고 내놓을 만한 브랜드를 여기서 지금 장려하신 게 있으세요?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나름대로 저희 한우 브랜드도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10개가, 20개가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다른 지역 것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경기도에서, 지금 강원도 같은 데에 홍보 면에서도 많이 뒤지고 있고 또 사육두수는, 물론 거기는 경기도보다도 조건이 중첩규제 같은 게 덜하다 보니까 사육두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경기도나 양평은 사육두수가 줄고 있어요, 한우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짓수만 많으면 뭐하냐고요. 특별히 다른 시도보다 명품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개량이라든가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그 장려에 대한 거는 위원님, 저희가 2000년도부터 소고기 수입이 자율화가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2000년부터 수입 개방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품질을 개량하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저희가 많이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등급 출현율이 2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작년 말로 우리 경기도 고급육 생산율이 87%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브랜드 육성하는 문제는 조금 그거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으로는 저희가 한우 개량을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거를 많이 지원함으로써 나중에 그런 두수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하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두수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데 유명하지만 그래도 덜, 전국적으로는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우나 모돈이나 일단 우리 양평에서는 개군 브랜드가 사실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순점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서상교 국장님, 반갑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안녕하세요.

○ 김종석 위원 작년 예산할 때 여주에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도로 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그게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관련 절차들 밟아 오거나 이거 오면 해 주겠다 했는데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이것은 저쪽 건교위 쪽으로 도로예산이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저희가 할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중투위에서 5월에 심사가 있어 가지고 그게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올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저희가,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서 계속 확인할 텐데 하여간 절차 밟느라고 이번에는 안 올라왔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신규사업 보니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계시기 전에 작년부터 지적했던 것은 어쨌든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여주 한 군데에다가 엄청 크게 지어놓고 경기도민들이 차타고 가서 반려동물들 놀리느라고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고루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한 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4개소에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어디, 어디, 어디에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반려견놀이터는 성남, 부천, 안산, 과천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공원 내에, 공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여기는 전부 다 공원 내입니다. 공원 내에다가 일정한 넓이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 지원비율이, 우리 도에서 지원비율에 따라서 50%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사실은. 도비 50% 지원되는 건 좋은 조건인데 보자고 한다면 반려동물이 도시지역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이해하더라도, 이것은 공모방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규모를 적게 하면서 향후에 늘려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일단은 시군에서 적절한 부지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았고요. 사실은 총 6개소를 받았습니다. 6개소를 받았는데 4개소, 좀 전에 말씀드린 성남, 부천, 안산, 과천은 계획이 잘 올라와서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김포, 안양 두 군데는 부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계획도 불투명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그런 걸 갖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것은 저는 좀 그랬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공원에다가 반려견 적당히 놀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1,000만 가구 정도에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집에 한 집 정도 이상이 돼 있으면 저는 우리 관 쪽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저도 혐오스러울 때도 있고, 저는 사실은 반려견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싸움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뒷받침을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견놀이터 플러스, 데리고 나온 김에 공원에다 적당한 이 시설뿐만 아니라 반려견 치료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테마거리 방식이든 이런 부분들로 산업적으로 연관시키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저는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31개 시군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념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사실은 지자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련과 이해가 떨어져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의 부족 등등으로 해 가지고 특정지역들만이 자꾸 혜택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원은 돈이 많으니까 일만 벌려 놓으면 다 가져가고 우리 농촌지역의 예컨대 연천 그러면 돈이 없어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한 조정들을 누가 해 줄 거냐. 그냥 맡겨 가지고 올라오니까 오는 대로 해 준다라고 하다 보면 늘 지역별로 편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판단컨대는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 사시든 간에 키우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의 여건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최초에는 적게 시작하더라도 얼마만큼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세워 나가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도 여타 조금 조그만 사업에 비해서는 지원비율도 좋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일선 지자체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4개 지자체 정도밖에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공식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은 뭘 유아숲체험원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의 산림에 어느 지역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체험장을 원이라고 그런 겁니까? 뭔 기관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공원 내라든지 아니면 시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하여튼 임야라든지 어디든 간에 조성을 할 수가 있고요. 유아들이 와서 즐기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은 인공적으로, 자연숲 상태지만 인공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유아숲”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애들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갖다 전문적으로 설명도 해 주고 하는 전문가들에 의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잖아요, 사업 추진 자체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유아숲체험원이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되어 있고 32명을 지금 채용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건물을 건립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국유지든 도유지든 어디에 숲이 있으면 조금 가공하고 이래서 어린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걸 하는데 해설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일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은 아니죠, 유아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이것은.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접하기가 첫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린이집이나 유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 홍보를 전부 다 프로그램 해서 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21개 시군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형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건 사업 해서 안 하는 지자체는 징계 줘야지, 징계.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해태하고 있느냐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유아숲이란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지 기껏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 3년의 세월이 여러분은 짧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조그만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예전에 이런 사업은 있었잖아요. 손학규 지사 그때 보면 학교숲 이래 가지고 학교에 나무 엄청 심어버리고 돈 있다고 심고 이런 식으로 임시응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쨌든 도민 전체의 형평성을 항상 하는 차원에서 해서 빠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라도 해 봐야지 잘 되면 확산되고 하지, 그러니까 돈 아낀다고 숨어서 하듯이 하는 데만 하고 안 하고 그러지 않게, 모든 도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큰 시설비나 이런 게 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인건비로 활용해서 준비만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책을 좀 강구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럴 의사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34개가 조성돼서 운영 중이고요. 매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시군도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전부 다 독려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건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사실은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국가에서 뭘 해 줄 때에 있어서 뭐 인건비 대줍니까?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불만이 여주의 도자박물관을 우리 돈으로만 합니까? 국가에다가 “야, 너희들 옆에다가 도자박물관 하나 지워줘, 몇백억짜리.” 시설은 국가가 투입해서 지어주고 나머지 운영이나 지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요, 지자체가.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단순히 “인건비 지원 이 정도는 시 너희들이 해. 대신 어디에 체험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건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국유지나 너희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만드는 비용은 우리 도가 도와줄게.” 이렇게 가야 좀 일이 정상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지원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들은 실제 숲체험원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폭 좀 늘릴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 유아숲 체험 자체가 일단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설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해서, 이건 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해라 그래서 도비를 격려 차원에서, 독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충하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아토피 뭐를 특화해서 여기저기 시설 짓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원에다 하나 짓고 저기 위에 북쪽에 하나 짓고, 그것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토피 있는 환자가 왜 맨날 돈 있다고 수원에다가만 하면 나머지 지역은 뭐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늘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큰 시설을 다 한꺼번에 지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보완조의 개념으로서 이 정도는 나머지 인구가 좀 적고 뭘 하는 데를 각별히 좀 할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해야 될 게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형평성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올해 경기도 매몰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몰비용이요?

○ 염동식 위원 네, 매몰하면서 보상해 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상은 한 1,2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 염동식 위원 1,200억에다가 70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근 한 1,300억 들어갔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염동식 위원 경기도만 들어간 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경기도만 들어간 게? 이 재원은 국가에서 다 주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200억 중에서는 국가에서 한 80%가 나오고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1,200 중에 80%면 우리가 한 400억 정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10%고 시군비가 10%.

○ 염동식 위원 시군비가 10%, 그렇게 20%가 된다? 그 비용만 해도 몇백억은 되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200억의 10%니까 120억 정도 저희가.

○ 염동식 위원 120억.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 동물복지를 통해서 질병을 좀 더 완화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더 갖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 투자하는 부분이 신규사업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관계, 이번에 갔다 와 보면 알겠지만 소득이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좀 더 액수를 늘리더라도 그러면 AI 예방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구제역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구제역이 무섭다고 그러지만 구제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에서 넓게 뛰어다니는 멧돼지는 안 죽잖아요. 멧돼지가 구제역 걸렸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들어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좀 더 과학적인 그러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진짜 그만큼 자연상태에서, 최대한 자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면 체질적으로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틀림없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운동 안 하면 병들어요. 운동해야, 걸어야 수명도 늘어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구제역과 AI 방역에 고생 많으셨고 또한 재선충병 산림보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하고자 했으나 방역 특성상 방문 못 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은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금일 참석치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7억 74만 원으로 기정액 206억 8,496만 원보다 1,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금 178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47억 2,322만 원으로 기정액 444억 4,568만 원보다 2억 7,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식품활용 소득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지역전략 산학협력사업 1,4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4,0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40억 5,6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전략 산학협력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4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 변경내시액 인건비 265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66억 6,8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식품활용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침체된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6쪽의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은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797만 원과 5,078만 원 그리고 3,10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753만 원이 증액된 447억 2,3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증액분 1,6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증액분은 2억 7,7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자체예산이 2억 6,100만 원, 94%. 의존재원이 1,600만 원, 6%입니다.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6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5개 사업에 2억 6,0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5페이지 신규사업은 1개 사업으로 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품질 벌꿀가공 체험기술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6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2억 6,000만 원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1건과 인건비 증액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버섯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연구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편할 듯한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시겠어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얘기해서 산림과에서 폐간벌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축산국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또 산림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전돼 있나요? 어떻게, 상생협력을 나름대로 하기로 모이셔서 말씀이라도 나눠 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달에 버섯연구소를 방문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산림과에서 폐목에 대한 원목을 수거해서 톱밥으로 만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험도 하고 그걸 농가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진전이 됐다고 그러면, 오늘 산림과에도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요즘 평택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하우스를 짓고 또 부추, 양평에 작년에 지원할 때 왜 9월 달 가서나 이 하우스가 완성됐는지 제가 아주 실감하겠더라고요. 요즘 제 지역에 이 사업이 오면서 제가 나서서 중간에서 좀 서둘러서 진행되게끔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매달려도 안 돼요.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시기도 있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농가가 좀 한가하고 여유가, 시간이 있을 때 일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3~4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거니 했더니 아휴, 이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무슨 설계하면서 설계비 따로 내야 되고 무슨 거기에다가 입찰 보면서 입찰 끝나고 나면 또 감사받아야 되고, 감사받고 나서 예산 집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 그래 놓고 지금까지도, 지금 벌써 5월 달인데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이게 집행될지. 이렇게 답답할 데가 있나. 제가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의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모종을 얻어다가 가식을 해 놓고 그 가식해 놓은 데에다가 물 줘 가며 그걸 살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하우스가 지어져야 갖다가 정식을 하죠. 내 이런……. 아니, 농가에 하우스 짓는 것 과거에는 기준설계가 있어서 그 기준설계에 맞춰서 과거에 하던 것 공무원들 개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씩 저기할까 봐서 법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이건 법을 잘못 고쳐도 크게 잘못 고친 거죠. 진짜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의 아주 표본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집도 아니고 비닐하우스 짓는 것을 갖다가 무슨 설계도면이 필요하고 설계도면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진흥청 설계에 의해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설계 변경되는 것마다 조금씩 고쳐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기본설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짓고 그것을 위반하거나 또 아니면 예산집행상 돈을 떼어먹었다거나 이러면 엄벌에 처하면 되는 것인데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다 뜯기고 하우스 지을 돈도 얼마 되지도 않겠어요, 보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게 농업하는 사람들, 농민들이 무슨 법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우스 하나 짓는 걸 이렇게 진을 빼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거 원장님께서 진흥청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다시 저기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의를 해야…….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그러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무튼 염동식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진짜 지역농민들한테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돈을 투명하게, 더군다나 그냥 일반적으로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 어떤 시설물을 짓는 자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설계나 또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를 않으면 조금 편의상 농민들 편의를 봐줄 때는 당장 편의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가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담당공무원들 편하자고 탁상행정한 거지 이게 도대체가…….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것은 아니고요.

○ 염동식 위원 제가 아주 이렇게 진을 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위에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고 뭘 하면서 농업에 진짜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놔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아니, 하우스 규격 딱 맞춰서 거기에 위반했으면 당연히 돈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 아니, 무슨 그것을 건설사에 입찰을 보게 하고 건설사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또 하청을 주고 하우스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찰받아 가지고 돈 떼어먹고 몇 % 떼어먹고 또, 그게 온전하게 가겠냐고요! 하우스가 제대로 지어지겠냐고! 차라리 옛날처럼 막걸리값이라도 받고 그냥 공무원들이 먹는 게 낫지. 이게 도대체가 업자들한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게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속이 터져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무튼 위원님 마음 아프게 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을, 시골사람들이 만날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이게 서류를, 하여튼 서류 내는 부처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이게 서류 내는 데만. 이게 도대체가 아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어떤 시설물이 하우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

○ 염동식 위원 하우스를 어떻게 그걸……. 아니, 건물로 보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입니까, 하우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과거에 농촌진흥청에서 한 것처럼 매뉴얼에 맞춰서 그게 지금까지 해 오는 것에서 T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몇 T에 몇 ㎜ 관에다가 하우스 씌워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그게 건축물입니까? 건축허가를 받게. 아휴, 참나……. 아주 촌놈들 잡으려고 별놈의…….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아무튼 사업이 어렵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 염동식 위원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이게 위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고쳐야 돼요. 이거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실무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위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투명성이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건데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5T를 쓰라고 했는데 1T짜리를 갖다가 쓰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 검사, 준공할 때 제대로 된 파이프를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해 가지고 잘못 썼으면 야단…….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규격이 설계도상이나 내역서 상에 나오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내역이 나오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걸 또 입찰하다 보니까 또…….

○ 염동식 위원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6m……. 아니, 하우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만약에 6m로다가 2동 나올 거면 6m짜리 짓는 거고, 10m짜리가 2개 나올 거면 10m로 짓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중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매뉴얼 만들 수 있잖아요. 진흥청에서 왜 그 기준설계 과거에 다 있었던 건데, 돈 떼어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조리 생길까봐! 그러면 부조리 안 하면 되지. 안 하게끔 보완하고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것을 건축물로 봐 가지고 건축……. 아니, 본인들이 지으면 몰라요. 받아 가지고 또 몇 푼 떼고 하청 주면 그 돈이 그 돈이지. 떼어먹는 돈이나 그 돈이나지.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마음 아프게 해 드려서, 상하게 해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되어서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 염동식 위원 아니, 허가과정에서 다 뜯기고 할 게 없다니까. 지을 게 없다니까, 돈이. 하여튼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 염동식 위원 원래 3,000평을 지으려고 하다가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지금 짓는 평수가 몇 평 되지도 않더라고. 설계도면대로 하고 거기에 설계비 빼고 뭐 빼고 다 빠지고 4동 지으려고 했다가 3동 짓고 3동 지으려다가 2동 짓고 2동 지으려다가 1동 짓고 다 줄여 가지고 그놈의 것 설계를 다섯 번도 더 했어. 그놈의 돈에 맞춰서. 아이구, 나 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무튼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절차상이나 법적인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 염동식 위원 저도 속이 터져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 정말 어려워요. 이 어려운 판에 그거 입찰 끝나고 나서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입찰 끝나니까 또 시에서 감사해야 내려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돈은 돈대로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계속 빠져나가고 이게 뭐 도대체가……. 옛날에 막걸리 한 잔 할 때가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갔지 이게 될 일입니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느끼면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원에서도 현장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지하고 해 주시는 게, 과장님도 애 좀 써주세요. 그냥 도와주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고품질 벌꿀가공 체험기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으로는 어디에다가 지어서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금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 양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평지역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쪽에서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벌꿀을 이용해서 저희가 기술개발한 허니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니와인에 대한 어떤 생산시설이 대량 생산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수출이나 국내보급이 잘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고 또 벌꿀을 이용해서 체험객을 끌어들여서 꿀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시설 또 그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양평지역 거기가 그린벨트에 군사보호시설 많고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설 수 없는데 관련되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하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요즘 보니까 도시에서 벌꿀 양봉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들이 도시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수요파악해 보셔 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양봉하고 계신 분들이 도에서 지원대책들이 거의 전무하다, 다른 지역도, 전무하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제 귀에 담아놓기로 전무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결하셔서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번에 제가 버섯연구소 가기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하고 한번 부천에서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묶어서 거기에 하는 것 제가 한번 검토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가서 비닐하우스 한 4동 지어서 노인일자리 30명인가 창출하는데 한 6억 써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 아직 안 해 주셔서 그러는데 버섯연구소에서 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거 보니까 컨테이너식으로 버섯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을 경로당에다가 하나씩 놔두면 거기에서 자체로도 일벌이가 되셔 가지고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하는 시설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업체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그런데 그게 제 느낌에는 우리 버섯연구소하고도 조인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큰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버섯은 따기만 하고 관리만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 정도의 총기와 그것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 하나를 거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시범사업으로도 경기도에서 검토해 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관련되어서 그것 검토를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지금 한 두 달 넘어서 대선 하고 막 정신없어서 그러는데 검토결과들을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버섯연구소에서 해 놓은 좋은 기술들과 뭣과 자재들과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것을 매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부천시의 방식처럼 어느 특정지역에 비닐하우스로 4동 정도 짓고 부천시에서 여기저기에서 출퇴근하러 저임금 받고 하기에는 제 판단에는 노인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게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어디 경로당에 마당이나 어디에다가 놔드려 가지고, 다 컴퓨터나 무엇으로 하더구먼요. 그러면 따고 관리하고 이러시는 것들만 하셔서 자체 소득으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공공부문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그러고 하시겠다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난번 위원님께서 버섯연구소 4월 12일 날 다녀가실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섯연구소하고 업체분하고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볼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지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갔지만 내년 본예산에 시군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당초 그러니까 추경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다가 급하다고 그래서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문제는 해결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잘 모르는, 아이디어만 소개할 뿐이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들은 우리 버섯기술연구소랑 농업기술연구소 여기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잘 매치하셔 가지고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 노령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좀 해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서 한번 그걸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저도 김종석 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체험기술 지원하는 사업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도비 자원만 들어가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도비가 30%고요. 시군비 50%, 자부담 한 20%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 도비가 30%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여기 그런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1억 2,000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게 30% 지분에 대해서 지원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도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1억 2,000이고요, 시군비 들어가는 게 2억이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 2,000이 30%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입니다.

○ 김윤진 위원 전체 사업비가 4억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4억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기술지원을 하면서 이게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에 여기가 얼마만큼의 소득이 파악한 것은 있으신가요, 지원한 것에 대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정확한 소득은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무튼 사업 전망으로 봤을 때 허니와인이라는 술, 꿀을 100% 이용한 와인이기 때문에 꿀 소비량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게 되면 경기도양봉연구회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윤진 위원 연구회가 창립이 몇 년도에 된 거죠? 그간에 도비 사업비는 얼마만큼 들어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2002년입니다.

○ 김윤진 위원 2002년이요. 그간에 사업비는 도비로서는 총 얼마 투여가 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적으로 활성화시켜서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지원에 기반시설을 할 때는 창립서부터 계속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나름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장별로, 협의회별로 사업을 놓고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그간에 대해서 연계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농촌사업이 많이, 처음에야 물론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중간에 중간과정은 전혀 어떤 검토하거나 재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원을 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나름 우리 소관부서에서 확인도 하시고 또 부분적으로 지역에서의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시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이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2002년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한 18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품목별 연구회 중에 하나가 양봉연구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육성한 게 2002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가들을 연구회원으로 묶어서 회원들이 활동하고 소득사업 하는 데 지원해 주고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 왔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경기양봉연구회에서 프로폴리스도 생산하고 프로폴리스 치약도 만들고 그다음에 양봉 벌꿀, 벌침액(봉독액)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어떤 저항성 하는 그런 것도 부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많이 성과는 내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 김윤진 위원 글쎄, 지원도 해 주고 또 기반구축도 해 주는 건 좋은데 일단은 자립도가 기반구축이 돼서 활성화되면 문제인데 서로 내용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연구회 18개가 지금 다 지속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1년에 저희 결산총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같은 것들도 착실하게 공동구매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총괄관리를 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나요? 연구회에 대해서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18개 연구회가 지금 창립이나 도비나 그다음에 연구회원이나 이런 자료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간에 진행됐던 것도 제가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최근 3년 기준해서 연구회에 지원한 내역, 주로 연구회들 모이는데, 어떤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 자료들하고 특히 양평에 경기양봉연구회가 있다 하니까 더 관심이 있고 제가 사실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강하면 전수리인가 그쪽의 산속 안에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왕이면 투자를 했으면 효과적으로 성과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또 채근도 꾸준히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영농교육과 기술개발로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 문제, 늘 농촌에서 대두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기술원 문제뿐이 아닌 농정국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정확하게 기술원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에 개선문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명확하게 특별한 대책은 안 되겠지만 저희 기술원 차원 또 농정해양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개정사항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정확하게 개선문제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농정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선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 매칭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리 상임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다 담아주셔서 고맙게 느끼면서 한편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신 추경안이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이번 추경에 심의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아니라 3당 간사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우리 국장님 또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 기술원에 대해서 공동체 하우스 제작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 같습니다. 특히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실 테고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에. 그리고 축산산림국은 농업의 예를 들어서 현대화 축사시설 그런 데서 아마 염동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사나 하우스의 설계도면은 정확하게 한 번 서면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계속 변경하면서 비용이 재산출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 짓는 평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아마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과 또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김순재 기술원장님께서 각별히 살피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유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개선방법이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만드셔서 업무보고하실 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건중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사무실에서 TV로 봤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장 다 파악해 가지고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음 서상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일한 사안이고요. 아무튼 그 현황을 잘 파악해서 동일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아까 우리 김순재 기술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법적인 사항은 아무튼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방법을 모색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고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부연설명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입찰이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 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도면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준설계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표준설계 적용을 안 하고 설계도면을 번지수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우스 짓는 것을 폭이 6m짜리면 6m짜리, 7m면 7m 그것에다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돈 액수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 표준설계가 지금 사장되고 설계도면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오래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 도 자체에서도 입찰, 뭐 2,000만 원 이상 입찰 보는 거야 그냥 입찰 보면 되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표준설계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당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네, 박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윤영 위원 김건중 국장님께서는 6월 달이면, 여기 다음 회기 때도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제가 궁금해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6월 말이면 다음 달인데 나오시겠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다음에 또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6월 달이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괜히 또 김건중 국장님 찾지 마세요, 위원장님. 어디 가셨냐고 찾지 마시고 다음 달에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건중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셨지만 아마 한 달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론했던 그 내용을 분명히 답안을 가져오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또 혹시나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농사짓고 있고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고 우리 농업하고 농정업무가 계속 저하고 같이 갈 겁니다. 백세인생 중에서 지금 60 살았으니까 60은 넘어갔고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제가 보니까 농정이 그래도 8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농정업무 할 것이고 우리 동료들한테 그동안에 고마웠고 위원님들께 고마웠다는 인사말씀드리면서 계속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치백김성남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호겸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건중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김영택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순재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남윤우행정지원과장 남기문

원예연구과장 서명훈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

지도정책과장 최미용기술보급과장 윤종철

농촌자원과장 임영춘버섯연구소장 지정현

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종자관리소장 김창기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축산진흥센터장 정상현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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