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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4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7.05.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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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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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26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최종보고(경기연구원)
2.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최종보고(경기연구원)
2.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3분 개의)

○ 위원장 서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해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 현장방문, 조례안 제정, 건의안 채택, 정책연구, 연찬회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 14일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지난 2월부터 경기연구원에 추진해 온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정책연구에 대한 최종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최종보고(경기연구원)

(14시24분)

○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최종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조영무입니다.

본 과제는 거의 한 2개월 정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황하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역할을 한번 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현행 소음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나와 있는 결과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고 더구나 오산이라든가 아니면 수원, 성남은 군공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4시25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그럼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은 50년대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송체계 자체가 항공으로 많이 바뀌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요. 그런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국제선 자체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소음피해 면적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최근에 관광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증되면서 다시 소음피해 규모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항주변 지역으로 해서 주민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 관리, 소음관리에 있어서 대책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다른 교통수단에 있어서 되게 고음량이고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 자체가 고주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장애를 되게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헐적 충격음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피해면적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발생 원인 자체는 추진계 소음이라든가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산가치 하락, 사회적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대책으로 봤을 때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방안과 공항환경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은 그냥 저소음 비행기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존 디펜스로 해서 거기에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을 아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뭐 건물들이, 건축물들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차단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실질적, 직접적인 소음에 노출된 지역주민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공항환경 대책으로서는 뭐냐 하면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활주로에 대한 대책들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로 쓰는 단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웨클(WECPNL) 단위를 씁니다. 1일 최고 음량에 대해서 그걸 계산한 값인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웨클보다는 등가소음으로 해서 소음원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각 배경소음이라고 해서 항공기 외 다른 소음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노출시간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7년 올해부터 이걸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런 단위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의 법령 자체는 앞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각각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부분,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뉘고요.

소음영향도에 따라서 95WECPNL 같은 경우는 다 이주대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3종 구역의 “가”지역까지는 이주대책을 우선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피해지원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자체가 뭐냐면 75WECPNL 이상 자체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75WECPNL 이하 지역은,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는 어느 가이드라인 절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기준치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대상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음피해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소음피해지역 위의 지역, 인접지역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중앙정부 입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시설설치 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정책방향 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은 항공사가 그다음에 소음대책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방지법이 배경이 된 게 보통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소음ㆍ진동관리법입니다. 이것은 측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주기라든가 측정망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각 다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소음방지법을 통해서 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거기에 이행은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공항은 사실상 이런 이착륙 요금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책이 나오지만 군공항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그 지역주민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원책도 없고 더구나 여기는, 민간공항은 소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 반면에 군공항 같은 경우는 이착륙에 대한 항로만 있을 뿐이지 리턴하는 부분이라든가 훈련시기, 기상여건 이런 건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에 소음피로도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몇 배 이상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항공기에 비해서 소음피해가 군항공기가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제기는 돼 왔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 주에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원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피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남이나 수원, 오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방법이 갈 수 있는데 경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들어 놔야 추후에 법령이 생기더라도 대응방안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군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있어서는, 이렇게 법안 발의를 되게 많이 해 오셨습니다. 2010년 이전부터 해 오긴 했지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피해보상액이 1조 4,000억 나오죠. 워낙에 큽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해 줘야 될 금액 자체가 1조 원이라고 하면 국방예산의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률들을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생각 자체는 뭐냐 하면 피해면적에 대한 아니면 횟수에 대한 이런 기준, 계량화된 수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지역들에 대해서는 가기 전에 그런 데이터들이 준비되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이런 법령이라든가 관리의 기준 자체는 외국 같은 경우는 계층형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그 밑에 지방정부에서는 이걸 갖다 시행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소음대책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중앙관리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책도 수립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층형 구조로 변해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60년대 초반에 이런 게 생기면서 각 비행장마다 가이드라인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공항에 대한 부분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오키나와 같은 경우 이런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신다고 하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민항기하고 군용기하고 다 기준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군용기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상 차원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군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례들로 김포공항 사례 그다음에 제주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책들을 각각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소통시스템 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센터가 개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센터 위주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향후 정책방향에 있어서 양천구라든가 직접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쪽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민피해다, 뭐 보청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 조례에 제정한다고 하면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하나 만약에 도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항상 가져가야만 이런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례 제정하실 때 소음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까지, 협의 기준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되게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지역별로 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했고요. 그 결과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피해유형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자주 운행하는 시간대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밤 시간대, 7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대에서도 소음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2010년도부터 이런 대책사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가 크게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방음시설입니다. 설치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이게 AS 기능, 한번 설치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왜냐하면 냉ㆍ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정기간, 몇 개월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예전에 하절기라고 하면 3, 4개월 정도 됐지만 요새 더위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도 연장을 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음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소음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홍보기능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분, 소음대책지역에서만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각 기관별로,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져가실 때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정책을 보다, 현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인근지역의, 소음피해지역 내의 학교가 22개 교 중에 5개 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75WECPNL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근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학습도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된 기준 60WECPNL 정도로 낮추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책사업으로는 실질적으로 기간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그러니까 인근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근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 투자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여건 자체, 그러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주민과의 의사소통 이런 거, 소음대책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성 위원회입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소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도 그냥 정부가 정할 게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소음지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 고시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거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또 하나는 다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자체의 사업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포공항 노선이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증설을 한다고 하면, 충분한 여건 자체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여서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봤고요.

그다음에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업재원에 대한, 사업재원에 있어서 지금 착륙비에 대해서 보통 수익으로 창출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보다는 여기에 피해지원 보상비로 따로 선택해서 객관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민원성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소음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있어서도 이게 인근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여기를 보다 더 강화된 지정을, 지금 75WECPNL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더 완화를, WECPNL 단위를 한 70WECPNL 정도까지 다운시킨다고 하면 인근지역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같은 경우나 의료시설 이런 부분은 실내 소음기준도가 되게 강화되어야 학습여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75WECPNL이 아니라 60WECPNL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공항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피해지역은 민간공항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공항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가 이 사업을 추진, 전체적으로 군사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가 이게 준비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역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여건 자체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자체,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음대책지역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주택을 만약에 취득하신다고 하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세액을 감면시켜 주는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부동산세 같은 경우 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면 국가지원책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법령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정책기능을 강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높이고, 비율 자체를요. 그다음에 소음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그러니까 감시활동을 강화시키는 여건 자체를 끌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최종보고서


(14시42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위원장 서영석 조영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서서 군공항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담당 역할은 환경 쪽에서 피해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소음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환경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부서가 어느 곳이 적절할지 의견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7분)

○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주요 활동내용, 활동성과,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4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서영석권태진김상돈박재순박창순정진선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철도국장 이종수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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