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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6차[폐회중]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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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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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건


심사된 안건
1.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건


(11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건

○ 위원장 김달수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결과물에 대한 논의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룸경영연구소 정상천 차장 나오셔서 그간 추진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감학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룸경영연구소 정상천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과업의 기간은 2016년 12월서부터 2017년 현재 6월 8일까지 과업기간이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관련 기록물 및 문헌 조사 정리, 관련자 구술 채록, 선감학원을 콘텐츠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선감학원 설립과 운영실태 조사 정리, 선감학원 대책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그리고 학술회의 개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수행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3일 날 착수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방향 및 방법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연구일정 및 조사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연구결과 신규 피해 사례와 지원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일정 및 학술회의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에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선감학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연구결과보고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구결과입니다. 선감학원 개요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전의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전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 경기창작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는 소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책자에는 1940년 4월로 개원일자가, 설립일자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4월은 설립예정일이었고 문헌조사나 신문조사를 검토한 결과 5월 19일 날 선감학원이 설립돼서 그때부터 운영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린 건데 이것은 저희 조사결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조사 방법입니다. 문헌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문서 같은 경우는 이 선감학원이 설립된 전후 50년대 기록은 대부분 6ㆍ25 전쟁 때 파괴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또 관련 기록, 이게 공식문서로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공공자료와, 공공기록과 민간자료 특히 신문자료 같은 것을 비교ㆍ분석하여서 최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술조사 방법입니다. 설문지 작성과 녹취작업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세 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술조사로만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술조사에 맞는 공문서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나 그런 기록을 비교ㆍ검토해서 이것도 조사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해서 신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자료가 대부분 사장되었거나 파손되어서 확보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방 전후의 대부분 문서는 전쟁 때 유실되어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술과 사문서, 공문서와 서로 비교ㆍ교차분석을 하여서 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술기록을 받을 때도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서들은 그 해당하는 분들의 동의하에 자료를 열람하여서 저희가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술조사한 인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생 총 33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소 시기별로 1950년대에 입소한 원생 2명 그리고 1960년부터 66년까지 9명, 67년부터 72년까지 15명, 73년 이후 3명을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공무원과 고용원, 일용직, 선감학원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셔서 저희가 면담만 했고 구술은 채취를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감도 주민 3명과 그다음에 특별채록 이하라 상 조사 해서 1명, 총 33명에 대해서 구술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원의 운영 방법입니다. 선감학원의 원생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납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주소를 모르는 경우, 옷이 남루한 경우, 또 그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문배달이나 구두닦이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자기 실적을 쌓기 위해서 강제로 납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가족이 실종신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납치한 경우기 때문에 대부분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 조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증언으로는 수원시청으로 항의한 부모에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구술기록이 나왔습니다. 또한 탈출한 경우 집이 이사 가서 고아가 된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가족 상봉하더라도 그런 오랜 수용생활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원생관리 방법입니다. 인적사항이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예 그 원생을 사회적 존재에서 없애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인계하지만 먼저 학원 측에서 연락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례로는 1954년 전 모 씨는 몰래 직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여서 편지를 집에 전달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귀가한 경우가 있었고 1974년에 납치된 이 모 씨는 직원을 통하여, 이것도 공식적인 부탁이 아닌 몰래 간절히 사정을 해서, 부탁을 하여서 어머니께 연락 후 귀가한 게 저희 구술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운영 관련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것은 폐쇄 직전의 기록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인근에 선감국민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교육이 이루어진 건 거의 없었고 당시 선감국민학교에는 원생 10명 중 1명 정도만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저희 조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감국민학교 생활기록부로 유추한 원생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1957년부터 73년 사이에 보호자가 선감학원으로 기재된 중도 퇴학자는 703명인데 이 또한 특정시기에 몰아서 정리된 것이 저희 조사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흔히 말하는 낫이나 삽 같은 철제 농기구를 쥐어준 게 아니라 돌을 쥐어줘서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원생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식사도 매우 부실하였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뱀 등의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경우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증언을 보시면 “한 끼 식사는 꽁보리밥에 굵은 소금뿐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뱀 등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그런 과정 속에서 뱀에 물리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구술조사결과 직원들의 구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장과 반장으로 불리는 원생들의 기합과 구타가 더 심해졌음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이런 선감학원 관련한 노동만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원생들에게 시킨 것으로 저희 조사결과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의 외형적 목적으로 원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시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이 선감학원의 외형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 목적을 표면상으로라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학생들을 외부에 취업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지만 대부분 취업한 경우에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도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 가능하였습니다.

이 틀에서 선감학원 원생들은 가혹한 체벌에 시달렸고 선감학원 직원들은 선감학원생들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 관리가 어려우면 내보내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련 주요 증언을 우선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치와 감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것은 저희가 보상계획을 세울 때도 가장 큰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나는 지금도 바다를 보면 계속 가슴이 벌렁거린다. 분하다.”라는 그런 구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퇴소 후 가족 미상봉 같은 경우에도 “학생으로 끌려 와서 7~8년을 살았는데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싸움질을 했습니까? 아무 죄 없는 걸 끌어다가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구술기록을 저희가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로는 아까 워낙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관련된 증언입니다. “한여름에 원장 관사 가는 길에 길 한가운데에 살모사 한 마리가 있는 거야. 내가 나뭇가지로 딱 눌렀는데 머리를 잡아 눌렀고 그것을 100원인가 120원에 팔았다. 그때 라면땅이 10원이었는데 학생치고는 거금을 번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직원들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 않습니까?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죽이고도 남습니다.” 이 인터뷰기록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바라는 게 저희 구술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형사상 무슨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도 일을 하면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선감학원생들도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청구시효가 다 지나버렸고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라는 경기도에 대한 바람을 호소하는 원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구술조사결과에 따라서 생존자 대책을 기존에 유추한 내용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선은 트라우마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현황뿐만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자 명예회복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그때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생계안정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력에 의한 상해 치료 그리고 가족상봉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구술조사결과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성화를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조사결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감학원에 수많은 비정상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감학원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피해자인 선감, 1차 피해자라는 것은 분명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선감학원생이 있는데 주민들이 2차 피해자이면서 또한 2차 가해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지역사회 차원의 해결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구성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감도를 주변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 관련 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이고요. 그리고 대부 해솔길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감역사박물관과 선감학원 위령제 그리고 묘역정비 사업이 실시가 되거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노근리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ㆍ3 사건을 저희가 예로 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단체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제외하고는 특별법 제정을 하였고 이거에 따라서 단체가 조직이 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도 지난 회기에 국회에 발의가 돼서 현재 계류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노근리 사건과 제주 4ㆍ3 같은 경우는, 형제복지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먼저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건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감학원 사건 같은 경우는 우선 의회나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사건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특별법 제정이나 그런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방안 수립의 개요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속성 확보입니다. 이 연속성 확보라는 것은 기존의 사업과 연계를 통하여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봤고요. 또한 피해자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선감학원생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러니까 개인, 개별보상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이분들이 지역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치유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릴 내용도 그거 중심으로 생각했고요. 또한 5월 말에 있었던 학술회의 때 제시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선감평화재단을 설립해서 이 선감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그다음에 지역주민, 공공기관 그리고 협의기관으로서 자문단을 설립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이나 보상 그리고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기록 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선감평화포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및 재원방안 수립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내용을 담아봤습니다. 프로세스로는 올해 정도에 이 구성원과 참여원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올해 말 정도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관 작성 및 내부조직 구성을 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선감평화포럼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나 그리고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시키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감도 에코뮤지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해솔 6길 명소화 그다음에 선감 역사둘레길 조성 그리고 선감학원 기념사업 이 세 가지 주제로 해서 에코ㆍ아트ㆍ다크 투어리즘 3개가 접목된 명품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선감 역사둘레길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감 역사둘레길은 기존의 해솔 6길과, 해솔 6길 안쪽 길로 이 길은 선감학원생들이 선감도에 입도를 해서 선감학원까지 걸어간 길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길의 중심에는 지금 조성된 선감역사박물관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방문자센터를 구축하고 탐방길을 조성해서, 그리고 역사스토리텔링을 실시하여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산온마음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안산온마음센터 같은 경우는 법률상 세월호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온마음센터와 연계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선감학원생들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선감도에서 직접 나오기가 힘들고 또한 선감도 안에 있는 경기창작센터 내에 분원 같은 거나 센터로 조직해서 이분들이 직접 선감도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주민들의 트라우마도 같이 치료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감도 사적화 및 생태공원화를 저희가 제시해 봤습니다. 선감도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선감도를 경기만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목적을 통해서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선감학원 관련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감학원사건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세 번째, 역사ㆍ문화ㆍ생태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네 번째,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다섯 번째, 선감학원 원생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 선감학원 원생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감학원 관련 건물로 썼던 관사건물이나 기숙사건물을 개보수하여서 원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선감학원 일대 유휴지를 경작지로 원생들에게 제공하여서 기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원생들이 이 선감 역사둘레길을 방문하는 또한 경기창작센터에 이 선감학원 관련하여 방문하는 분들한테 직접 선감학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인근지역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는 우선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대부분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거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의 의미로는 우선 첫 번째로 추모사업, 조직 운영, 시설 설립 등 관련 사항의 법적 근거가 보장된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해당 사건의 국가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감학원 사건의 경우는 그때 관할하던 경기도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당시 지방자치제가 아닌 임명방식으로 도지사를 임명했던 것으로 비춰볼 때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안산시의회 및 안산시와 함께 관련 법률전문가와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감학원 사건 같은 경우는 타 사건과 다르게 민간에서 먼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나 안산시의회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서 우선 중점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공기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진상규명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피해 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선감평화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중심으로 해서 입법화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주 4ㆍ3사건, 노근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그리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사건에 대한 연계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직 간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시3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위원장 김달수 정상천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응답 있으실 분들은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조사연구용역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앞서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문서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고 또 저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의 한계로 정확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용역을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보고회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여러 고민들이 있었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피해 희생자와 또 현재 생존해 계시는 학원생들이 계셔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또한 이후에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까지도 마련하려는 계획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후의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원화해서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지원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초기에 용역을 주면서 당부드렸던 말씀이 이 최종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문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재정립하고 그 당시에 여러 왜곡과 오해의 역사를 제대로 진상조사를 통해서 공식화된 역사로 재조명하는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문헌조사나 그다음에 구술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술하고 문헌조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온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나 국가적으로 공식적 문서가 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과정상으로 공정성이 그리고 정확성이 우선 보장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관련, 특히 이건 구술기록이기 때문에, 구술기록이라는 자체가 기억력에 의존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사문서와 공문서를 그리고 구술기록 그 3개를 서로 교차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이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이 기록 자체는 공식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출한 보고서 가안은 현재 계획과 그다음에 구술기록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만 위주로 담겨 있는데 최종보고서에는 뒤에 전체 구술기록한 자체가 다 부록으로 실릴 겁니다. 그게 한 4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첨부한다고 하면 이 기록 자체가 공신력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보고서 자체가 학계나 이후에 저희가 도 차원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학술적으로나 검증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근거들을 잘 수록하시는 과정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오늘 발표자료는 요약된 것들만 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자료들, 말씀하신 구술에 대한 부분이나 또 문서에 대한 사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첨부가 돼야 그거에 대한 공신력 내지는 신뢰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보완돼야 학술적으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는 어쨌거나 저희가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까지는 여기에서 구술하시거나 문서를 찾은 것에는 없죠, 대상자가? 지금 현재 생존자 중심과 그 주변 같이 근무하신 분, 마을 분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한계이긴 한데, 저희가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예산의 한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주요 생존자 중심으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 한계가 보여지는데 다른 사례들을 보면 유가족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타 여기서 제시한 여러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나,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희생자 관련한.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제가 직접 조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한계점 같은 걸 말씀을 같이 드리겠는데요. 우선 문서들이 대개 개인정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관계 자료도 공개절대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공문을 띄워서 저희가 사람 이름하고 입학일자, 퇴학일자만을 보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 적으면서도 잘못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숫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구하려고 하면 개인정보에 막혀서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같이 가서 서류를 떼어봤지만 그건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법적인 조사,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법에 의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계점으로 느낀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거기에 관여했던 동 주민들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진술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는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녹취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고 저희가 또 그냥 참고자료로만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절대 못 한다 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있는 서류들 그러니까 원아대장 같은 것도 좀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전산화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저희가 수월한데 대개 와서 확인만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통계를 내더라도 마음대로 공개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공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유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족이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여기서 탈출해서 생존자협의회를 창설하신 분인데, 같이 창설하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한 분 계신데 그 분 이외에는 친척으로 확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가족으로. 그리고 대부분 반 정도는 선감학원을 나가서 지금까지도 혼자 생활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라고 하는, 여기 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감학원에 잡혀 와서 몇 년 있는 동안 가족이랑 헤어지게 됐거나 그래서 오히려 진짜 고아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주변 가족과 어울려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유가족이 생기겠죠.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조사권을 가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조요청 정도로 여러 가지 문헌 내지는 그다음에 인터뷰하실 때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넓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많은 분들의, 그나마 살아계시든 아니면 주변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기록할수록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법적 한계에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내용 자체가.

그리고 또 초반에 저희가 착수보고 때도 제안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해방 이후에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우리나라 현황 자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시대적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제가 경험한 생존자들 학원생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 시대마다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일제시대 때 처음에 가셨던 분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완전히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생활환경 자체가.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록 자체는 조금 더 그때 시대적 상황과 잘 맞물려서 확인이 되고 증빙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보고서 자체는 연도별 내지는, 아주 한 해 한 해 연도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 환경이나 변화가 있었던 시기별로는 조금 구분되어서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네, 시대별로 안배를 해서 인원을 그렇게 구성했고요, 구술인원을요. 그리고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간단한 특징은 그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전체적인 시대가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서 6ㆍ25 그리고 1950년대 그리고 5ㆍ16쿠데타 이후에서 1967년도까지 그리고 1968년도 이후부터 1974년도까지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와 따라서 여기에 운영방법이나 수용인원 같은 것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감국민학교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숫자로 대체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부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5ㆍ16쿠데타 이후에 상당수의 인원이 입ㆍ출입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국민학교 생활기록부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작성이 있는 기록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제 개인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추적조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저는 거기서 마치고 말았는데 뭐냐 하면 입학한 지 5일 만에 퇴학을 하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30~40명씩 입학했다 5일 만에 퇴학, 어떤 사람은 입학했다 한 달 만에 퇴학. 집단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러한 이유도 모르겠고 거기에 퇴학이라고 있는 날짜에 몇몇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같이 탈출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학교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을 해 보니까 퇴학일자가 다 1년, 2년 차이를 두고 퇴학일자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제가 같이 탈출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도 형하고 동생도 1∼2년 차이가 나게끔, 학교에서는 퇴학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유령학생으로 재학했던 것인지 사무 착오로 이것이 한 사람만 빠지고 한 사람은 들어있었던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까지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까지만 해 줬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하신 법적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속에서 미처 못 한 부분도 있고 구하지 못한 문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뒤에 첨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한계로 해서. 그래야 저희가 이후의 진행상황들이 특별법 제정 내지는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보고서가 이후에 충분하게 참고가 되고 또 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사과정 속에서의 한계들 있죠? 어떤 어떤 문서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 못한 문서 그다음에 유실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문서,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는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근거를 통해서 이후에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진상이나 희생자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지금 없죠, 그런 거는? 어차피 추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없고 또 생존자들의 어떤 현재 삶의 실상들도 구술된 건 없죠? 진술이 돼 있는 거는, 보고서에.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그런 건 구술 내용에…….

○ 위원장 김달수 구술 내용에만 그냥?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각자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떻든 뭐 맨 뒤에 첨부를 하든 조사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좀 적시를 한 후에 이런 피해, 구술과 구전에 대한 조사, 문헌조사를 한 결과 피해 진상은 어떻고 희생자의 숫자까지도 가능하면 하여튼 어떻게 추정되고, 묘소나, 현재 묘소도 있고 그러니까요.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추정컨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어떤 현재의 삶들, 삶의 모습들, 실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서머리해서. 구술이나 문헌조사를 서머리해서. 그럼 어차피 이게 법적인 한계도 있고 조사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를 뻔히 아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견이 들어가야 이게 조사한 의미가 있지 그냥 현상만 나열해 놓은 것보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자의적 운영 관련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뜻인가요? 19페이지. 발표자료 19페이지.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그러니까 이 당시 운영 상태로 봐서 이런 기록을 일부러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 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그러니까 운영 관련 기록 같은 것을, 운영 기록 자체를 안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연구보고서 잘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지역 활성화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 역사둘레길 조성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한 것 같은데 여타 부분에 봤을 때 생태공원화나 온마음센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어떤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역사둘레길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사업계획을 세운 적이 있기 때문에 ㎞당 얼마라고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추진될지 저희는 그냥 제시만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특히 예산 같은 경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추정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까지는 무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시행이 되고 또 설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병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아, 또? 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다 구술보고, 문헌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은 좀 하실 필요가…….

○ 위원장 김달수 보론 형태로 해서…….

○ 원미정 위원 좋겠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생존자들의 현재 삶에 대한 부분도 좀 한 파트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술에 있겠지만 그거 하나로 다시 묶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한 달 내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4개 국 부서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다 읽고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저희도 그걸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어렵고 참고하시고 오시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각 부서들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원대책에 대한 마련들, 이게 우리 보건복지나 여성가족 관련해서는 아마 실질적 지원책에 대한 부분일 거고 우리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위령제나 추모 관련한 그런 사업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고민들 좀 사실은 구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이후에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참고를 하시라고 함께 자리를 한 거고요.

총괄 기획조정실에서는 초기에 저희가 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부서들이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총괄 개념의 그런 부서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 진행을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정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앞서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저희가 아마 중간보고 때 제안을 좀 드려서 지금 현재 학원생들, 생존해 계시는 우리 학원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앞서서 보고에서도 했지만 그 당시에 강제노역이나 인권유린이나 구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 트라우마 관련한 전문기관이 안산트라우마센터인데 물론 이번 시작 자체는 4ㆍ16참사에 대한 희생자나 유가족들 그리고 안산시민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저도 소관 위원회로 계속 관여를 했고 같이 논의를 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후의 계획이 트라우마 전문기관으로, 치유전문기관으로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었어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관련해서 사실은 국립트라우마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고 하다가, 국립트라우마는 지금 국립정신병원인가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 재정 50%, 도 재정 50% 해서 어떻게 보면 광역트라우마센터의 기능과 역할로 조금 축소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트라우마 관련한 어떤 치유로서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재정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관련한 주변분들 그리고 또 현재 생존하고 계신 학원생들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해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팀장님 오셨으니까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정신보건팀장 최영성 정신보건팀장 최영성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거기에 보면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세 번째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네 번째 그 외의 자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법률에 있는 사람 외에는 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들이 어디 한군데 모여 있지 않으면 차라리 전문의료기관에 심리상담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이 선감학원 거기에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안산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대안산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심리상담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트라우마센터 1년 예산이 한 4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36명이 근무하는데 이 센터 자체를 설립하고 하면 운영비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산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보면 2020년 3월까지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센터를 건립하는 차원보다는 위탁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의료기관이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제안드린 거는 생존 학원생에 대한 특별치료센터 건립에 대한 요청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서 검토한 거는 현재 경기도 내에 그런 트라우마 전문치유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한계는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정돼 있고. 그렇지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정신과와 연계해서 그것들을 좀 지원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그다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대상자들을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하고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또 생존자들이 적당히 잘 맞고 원하는 거와 또 실제적인 효과, 치료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과에서는 고민해서 이후에 지원위원회나 저희 특위 차원에서 이후의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적극 보고도 해 주시고 방안도 좀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광국 관련해서는 지금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2회 저희가 대책방안에 생태공원 조성, 문화재 지정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근거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지금 여기서 제안한 사항들을 한번 각 과에서 검토하셔서 이후 회의는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좀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청소년ㆍ아동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 보고서상이나 조사결과에 따라서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소관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입니다. 아직 특별히 뭐 한 건 없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보고서 내용상은 특별하게 관련한 저기가 없고 우리가 조사할 때는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해당 과일 거라는 추정,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담당을 아동청소년과가 초기에 우리 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하고 그럴 때 그쪽으로 저희가 요청을 좀 했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마 별도의 사업소 개념으로 확인해 보니 본청의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별도의 사업소 개념으로 별도의 기관이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 그 이후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문서보관이나 이런 경로도 좀 추적해 보니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라고 그랬나요? 그때 청소년과에서 저에게 답변주신 게 있었는데. 기록관리를 지금 어쨌거나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지 않잖아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네.

○ 원미정 위원 보관이나 이게 지금 다 이관이 돼 가지고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지원 내용은 없지만 지금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여성청소년과로 지금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거기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후의 지원 내용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들은 논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관 과에서는 좀 공유를 하셔야 되고, 내용적 공유를 하셔야 되고 이후에 관련한 과들의 협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주무과로서 역할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고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나 같이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연안보전네트워크사무처장 김갑곤 위원장님, 저 혹시 지역단체 입장에서도 한 말씀 좀…….

○ 위원장 김달수 잠깐만요. 일단 저기 먼저 듣고. 집행부 어차피 네 분 오셨으니까 뭐 특별하게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보전네트워크사무처장 김갑곤 지역단체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접 연구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이 사업이 또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진상규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 특별히 또 생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 유가족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관련한 조사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제도로 못을 박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특별법 제정 또 그거와 상응하는 지역적 입장에서는 지역을 사적화 하는 문제 그리고 법적 증언하는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이 조사가 정리가 되고 또 보고서가 채택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관계자, 주민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특별법 제정과 사적화, 그러니까 선감학원 사적화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끼리 결의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채택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특별법 제정 및 지역 사적화하는 운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각종 주민대책 또 생존자,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그러면 저희도 또 그 이후에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맞게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을 주시고 그럼 나중에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낼 때 그거 다 반영해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책자가 나올 텐데 이룸경영연구소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명의로 나오죠?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이 안에 연구자들, 연구자들 명단 내시고…….

○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 네, 제출문하고 표지도 지금 새로 디자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발언하실 분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선감학원…….

○ 원미정 위원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말씀하세요.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요, 오늘 보고서 내용이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견수렴한 부분을 더 보강할 텐데 거기에 좀 다음 회의 때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별도지만 아까 제안드린 4개 부서는 이 보고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이후에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저희 특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회기 때는 그 내용으로 좀, 전체적으로 보고서 채택도 하지만 이후의 지원대책에 대한 계획들을 해 주시는데 지금 보건정책팀장님 오셨다고 보건 쪽만이 아니라 복지국 산하의 여기 관련한 생계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민원으로 넣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사전에 검토는 했었거든요, 전에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복지국 차원에서 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오시고 또 문광국 산하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가족국에서도 관련한 지원대책 마련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율하는 회의를 최소한 한 번은 하셔서, 사전에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다음 특위 때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특위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이나 이후에 이 문제를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끌고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내용 이런 것들 좀 한번 잡아서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원미정 위원이 제안한 내용 감안하셔서 그렇게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건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룸경영연구소에서는 최종보고에 나온 보완사항을 잘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달수원미정장동길임병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허승범

ㆍ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차정숙

ㆍ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 기타참석자

이룸경영연구소차장 정상천안산지역사연구소장 정진각

연안보전네트워크사무처장 김갑곤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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