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2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 간사(최중성) 인사
- 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영협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원미정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철인ㆍ김보라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최중성 의원 발의)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경자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임병택ㆍ김보라ㆍ지미연ㆍ정희시ㆍ공영애 의원 발의)
- 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환경연구원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그간 대선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및 촉구 건의안 심사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원대 간호학과 학생이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의 말씀을 우리 집행부 보건복지국장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한노인회 경기지회에 참석한바 도지사의 표창 상신은 이미 되어 있어서 원래 의장님도 초청 대상이었는데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다녀오긴 했는데 표창이 일방적으로 도지사 표창만 수여되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해서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경기도 도민의 대리인인 경기도의회 의원 128명의 대리인 의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의회 이렇게 두 기관이 서로 협치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경기도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의장이 동등하게 행사에 있어서 서로 상장도 도민에게 수여를 하고 행사진행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로 지난 4월 27일 등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10시43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 간사 사전협의를 거쳐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는 최중성 위원님으로 내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석은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은 자유한국당 의석 하단에 국민바른연합의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국민바른연합 간사는 사전협의한 대로 최중성 위원님을 선임하고 의석은 배부해 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임되신 최중성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최중성) 인사
(10시44분)
○ 최중성 위원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당이 여러 개 생기면서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의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에 관계없이 협치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이 잘 되어 왔듯이 앞으로 바른정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감사합니다, 최중성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 분 간사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영협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원미정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철인ㆍ김보라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최중성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4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감염병 관리사업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의 감염병 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지난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의 마련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님 등 49명의 발의로 2017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 관리사업기구의 명칭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감염병 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도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희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 사업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전문지식의 도입 등을 통해 도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 김경자 위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그런 개념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사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없었단 말이에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빨리빨리 그거를 대처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고 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컨트롤타워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감염병관리본부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감염병관리본부와 지원단의 차이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본부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컨트롤타워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지원단” 하면 실무적인,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 평소에 이런 지원단 같은 게 있으면 뭐라 그럴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고 또 본부라는 게 있었을 때는 컨트롤타워적인 기능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 그 차이, 본부와 또 지원단의 차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아마도 감염병 관련 법률에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감염병관리본부로, 이걸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사안들을 위탁해서 사실은 운영들을 해 왔는데 그것이 어떤 명칭에서도 약간 “본부” 하면 지금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적인 이런 부분의 오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원하는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본부를 관리지원단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그런 감염병이 발생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는 지원단 단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이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컨트롤타워는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에 대한 사항들은 그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실무 그게 있고요. 컨트롤타워가 있고 또 실질적인 중앙대책, 재난대책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태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컨트롤타워 기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부는 그냥 놔두고 단을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냥 질병관리본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기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대로 있고.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렇게 바뀌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바꾼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6억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작년에 8억이었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신설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염병관리본부의 운영이나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누가 많이 체크를 하셨나요? 업무보고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사항은 저희 국 소관으로 돼 있고요. 감염병관리과에서 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 하단에 있는 것의 실적이 8억 예산에 대한 실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위수탁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거기가 다시 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재위탁이 돼서 그 부분은 3년 동안 저희가, 연초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위치를 청사 내로 바꾸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아닙니다. 청사 내로 하는 게 보다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어떤 지침사항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사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수행할 인력들 또 유기적인 민간 부분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8억의 예산에도 인력이 열 분, 올해 6억 예산으로도 열 분이 운영하는 데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변동사항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자료를 일기,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했던 실적, 예산별 지출실적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탁을 맺었을 때 어떻게 위탁을 맺으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감염병관리본부를 관리지원단으로 바꾸시잖아요. 지금 감염병관리본부는 국가기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 관리본부에 대해서 어떤 구성원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일단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감염이 생겼을 경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사안은 질병관리본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기관.
○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감염병관리본부가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저희가…….
○ 공영애 위원 아니, 지원단 말고.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 지원단으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단은 저희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도의 전체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감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인 건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감염병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입국자가 어디 중동에서 들어왔는데 뭐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그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현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의료기관이나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지역에서 그런 게 생긴다고 그러면 보건소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 병원과 보건소가.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체크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기관들이. 체크 시스템들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경기도 내에 그걸 총괄하는 부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도 그걸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체크하고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만약에 평택에서 메르스가 터졌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서 터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그 환자분이 어떤 것을 어떤 시설로 가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에 가셨는데 그분이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보건소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해당 지역의 보건소. 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도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저희 도로도 통보하고.
○ 공영애 위원 아니요.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딱 저기가 돼 있냐는 얘기죠, 어떤 시스템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도에도 지금 역학조사관들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근무하는.
○ 공영애 위원 역학조사관은 역학을 조사하시는 분이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경기도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탁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어떤 그런 부분하고 본부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지금 자꾸 포인트가 나가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병ㆍ의원이라든지 민간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병통합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되어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거를 어디서 하실 거냐고요. 누가? 그 총괄을 누가 하시냐고요,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그걸 체크하고 있죠.
○ 공영애 위원 그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그게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총괄시스템 본부가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수시로 저한테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발병이 됐을 때 그걸 시스템상 빨리 움직이고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님은 나중에 어떤 총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질병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지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시기가 늦어지니까 빠른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예전에는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부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원단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체계적인 본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그 시스템이 발생된다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음압병상으로 간다든지……. 환자가 발생됐다, 메르스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도 갈 수 있고요. 지금 격리병원으로 가면 된다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고체계가 다 되어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거기 계신 그분들이 본부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진짜 다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어떤 루즈한, 이완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게 새로 계속 변이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본부가 없이 지원단, 말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본부와 지원단의 형식은. 그런데 본부라는 개념이 지원단으로 갔으면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같이 본부라고 저희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좀 더 그동안에 컨트롤을 전반적으로 거기가 해 왔던 게 아니냐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요.
○ 공영애 위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본부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정상 지원단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감염병이 생겼을 때 경기도에선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지원본부 명칭이 사실 그랬던 거지…….
○ 공영애 위원 아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체계도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질병재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 안전시스템의 총 컨트롤타워가 시뮬레이션화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다들 걱정들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감염병과 관련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우린 늘 해 봐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매일매일……. 저는 언제 받느냐 하면 아침 6시 되면 소방서에서 띡 문자가 옵니다. “소방재난일보”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의. 그런데 우리가 의료와 관련된 감염병 이런 것은 아마도 개인의 정보나 의료병과 관련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 정도의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은 병원에서 연락해 주지…….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없는지의 의문은 병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지역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연락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불안해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병원도 그렇고 다 뚫렸잖아요. 거기서 연락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터지니까 다 번져버린 거잖아요. 메르스가 사실 그렇게 사스보다도 더 큰 감염력이 있는 병도 아니었는데.
다시 한 번 이 조례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들에 대해서 그런 안내와 교육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감염병 예상 환자 또는 감염병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되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갖춰달라는 요구인 거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시스템을 알려주시기가 힘드시다면 적어도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관내에 어떤 감염병 환자가 어느 정도, 대충 어느 병원 A병원, 그러니까 어느 시 A병원, 병원 이름을 꼭 얘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A, B, C로 해 주셔도 돼요.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감염병 환자 지금 현재 관리 중.” 그러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관리가 되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지금 오리무중이고 깜깜이에요. 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현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으로. 자료가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주셔도 되고 현재 경기도 감염병환자는 경기도 전역에 몇 명, A, B, C 해서 몇 분이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하시는 중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전재난질병관리시스템 컨트롤이 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해서 빼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단위로 월요일 아침에 문자 넣어주세요. “현재 몇 명인데 이렇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음.” 그래서 컨트롤타워에서 잘, 늘 관리체계 갖추고 있다, 질병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정말 잘 대비를 해서 경기도는 메르스 사태에서 참으로 신속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니까. 자료를 이다음에 촉구 건의안 있으니까, 자료 준비 바로 되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냥 뽑으셔서 그 자료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잘 가동되고 있다는 거.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처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그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까 공영애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는데 선명하게, 제가 듣기에도 아직까지 원하는 답은 못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누가 하는 건지가……. 그걸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회통합부지사님이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 메르스 의심환자다. 중동에서 계속 입국은 하고 있거든요. 의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서 정밀 그걸 받거나 음압병실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아보면 음성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양성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한테는 경기도민이 예를 들어 가셨다 그랬을 때, 저희 감염병관리과 직원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누구 있고 그러면 경기도 어디 거주.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고열과 뭐로 뭐를 받고 있다.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황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저 자신도, 저한테도.
○ 김경자 위원 국장님, 지금 잠깐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이 예를 들어 발생이 돼서 더 문제가 양성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그때 발생이 됩니다.
○ 김경자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공영애 위원님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본부장님을 누가 하셨죠? 메르스 사태 때 본부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때 사회통합부지사님이…….
○ 김경자 위원 사회통합부지사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지원단에서 과연, 지금 이제 지원단으로 바뀌었을 때 예방 차원이나 이런 건 충분히 그런 기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창궐했을 때, 정말 위기상황이 왔을 때, 감염병으로 인한 지난번 메르스 사태처럼 위기상황이 왔을 때 과연 누가 경기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건지. 지원단장님이 할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할 건지 아니면 사회통합부지사님이 할 건지 그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의 체계로는 저희가 연정부지사님 체계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사실 가동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발표를 사실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2015년도에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놨습니다.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군 관련 보건소공무원들 그다음에 민간병원들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 김경자 위원 그 시스템관리는 그럼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더 조심하고 또 더 준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염병이 진짜 발생해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협할 때 정말 이게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시스템 중의 하나는 항상 컨트롤타워가 누가 되느냐잖아요. 그래서 본부 위주로 됐을 때는 본부장님이 총괄을……. 단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부라는 개념은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경기도 전체 총괄하면서 그런 뭐랄까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보건소나 경기도 산하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거 같은데 뭔가 지원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실지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부분적인 것을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시스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뭔가 아직도 납득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원본부라고 그래서 그게 본부의 역할을,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명칭의 문제였다는 거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체계나 시스템은 사실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원본부, 본부라 그래서…….
○ 김경자 위원 본부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본부라고…….
○ 김경자 위원 총괄적인 역할을 안 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거에 대한 역할은 있지만 명칭이 본부였지 실질적으로 그 본부가 이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타워나 여러 가지를 통할하는 이런 기능의 본부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큰 사태를 겪었으면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스템을 확실하게,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큰 시스템이나 매뉴얼 이런 것에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오히려 생기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운영기관의 어떤 명칭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컨트롤타워나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별도로 한다 그러면 아니, 컨트롤타워는 그 컨트롤타워라는 말 자체처럼 모든 것을 다 총괄해야 되는 그게 맞잖아요. 별도로 뭔가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괄하면서 시스템과 매뉴얼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한 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훨씬 더 조기에 진압하고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리하시고요.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
○ 지미연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관리본부를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가 하던 기능 그대로 관리지원단이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거 바꾸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조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개정하시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낭비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연정부지사고 원래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단장은 예방의학과 교수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보면 이상하게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고 경기도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정리하시죠.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된 부분에 의거해서 제대로 구축이 잘되어 있는지……. 국장님! 개정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질병재난대응시스템 조직도 이대로 만들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조직도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도에 따라서 연정부지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까, 본인의 임무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조직도를 주시면 되고요. 그 조직도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한 번 더, 관련 상임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그때의 상황, 경기도의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저는 두 가지만, 이 개정조례와 관련한 조직도와 또 우리 함께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 공영애 위원 김경자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한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본부가 단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 컨트롤타워가 정확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건가까지 정해졌으면 그걸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단하고 본부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컨트롤타워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주시고요. 저희가 그걸 체크해 보고 이게 만약에 미비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경자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임병택ㆍ김보라ㆍ지미연ㆍ정희시ㆍ공영애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대리 김철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미연 의원님 등 45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호조무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간호기술 및 요양에 대한 상담 등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서 노인환자와 그 가족의 심신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일정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자격기준에 포함시켜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45명의 발의로 2017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개요 및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총 5,252개소로 이용인원은 10만 5,818명, 종사자는 12만 4,143명이며 이 중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135개소로 이용인원은 6,621명, 종사자는 415명입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는 배제되어 있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9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종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존재하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으며 시설장 자격에도 일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는 해당되나 간호조무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이 핵심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 실정을 볼 때 방문간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과 동등하게 시설장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의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김철인 홍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는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구분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에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고 간호조무사는 그런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요원으로서의 그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보살펴 주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자격증 같은 거를 딸 때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 시간이나, 간호조무사에 있어서 사실 간호조무사가 훨씬 더 그 몇 배의 교육을 받고 훈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김철인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5억 7,259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1,6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비 58만 5,000원을 감액하고 IGRA 검사지원 사업비 2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비사업 사용잔액 1,7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억 1,432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2,2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5쪽 운영지원과는 1월 1일 자로 정원이 7명 증원되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6쪽 식품의약품연구부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험연구비 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액 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사지원 시험연구비 5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액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1조 9,975억 원으로 당초예산 19조 6,703억 원보다 2조 3,2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1,587억 원으로 2조 1,829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조 8,388억 원으로 1,4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3조 4,192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3,568억 원보다 6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조 4,192억 원으로 624억 원 증가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예산 19조 1,587억 원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553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보고서 14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5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 35억 5,6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액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액이 포함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감의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5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94억 9,20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 등이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제1회 추경안 관련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인당 기본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다른 거는, 저희 지금 보면 이자분 2,200만 원 해서 이거를 1회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신규편성합니다. 작년에 집행했던 잔액과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발생액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자가 어떻게 발생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자는 저희 도의 수입이 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까지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게 2,200만 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2,200만 원이 다 이자가 아니고요. 집행잔액하고 합쳐서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집행잔액은 얼마였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집행잔액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2014년∼16년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플러스 이자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우리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지금 제가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자액하고.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이건…….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증감내역 중에 감염병연구부에 2,000만 원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난해 2016년도에 감염병연구부에 국비보조사업이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9개인가요? 9개 사업인데 그 9개 사업의 국비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액입니다.
○ 정희시 위원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오늘 오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최소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요즘 감염병 문제 이런 것에 관심들도 많고 또 사회적인 이슈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수원농산물검사소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동기 수석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끌어와서라도 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의 사업계획과 현재 예산이 성과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한 해의 성과와 맞물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중간에 신규로 수행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충분히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추가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추경이 별도로 또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2차 추경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1년 예산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가발생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사업을 개발해 달라는 위원님의 요구도 함께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월 16일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철인최중성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노인복지과장 지재성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북부지원장 오조교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용배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