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 4.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 5.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 6.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의 건
- 7.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8.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 간사(원욱희) 인사
- 2.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ㆍ원욱희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준현ㆍ원욱희ㆍ박승원ㆍ김영환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오세영ㆍ배수문ㆍ정대운ㆍ박옥분ㆍ이동화ㆍ김영협ㆍ임병택ㆍ김경자ㆍ류재구ㆍ최재백ㆍ이상희ㆍ오완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김시용ㆍ서형열ㆍ이필구ㆍ안승남ㆍ천영미ㆍ박윤영ㆍ송영만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효경ㆍ이정훈ㆍ윤재우 의원 발의)
- 4.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민경선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희ㆍ최재백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권미나 의원 발의)
- 5.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의 건
- 7.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ㆍ건의안ㆍ동의안 4건,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국민바른연합이 새롭게 교섭단체가 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국민바른연합 소속이신 원욱희 위원님을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건에 대하여 원욱희 위원님께서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원욱희) 인사
(11시06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새로 선임된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바른연합 원욱희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합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었기에 아마 간사는 의무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ㆍ원욱희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단계적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고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창업 분위기 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ㆍ남경순 의원 등 4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조광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시상, 사업비 및 특례보증을 제공하도록 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ㆍ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입니다.
제5조의2 신설은 지방자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로서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며 청년실업이 계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에서 청년 창업 분위기 조성 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슈퍼맨 창조오디션을 통하여 창업 분위기 확산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창업 분위기 확산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대상에 청년을 더욱 참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광주 의원님, 지금 청년실업난이 대단한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일자리 많이 만들고 취직 많이 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조광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창업 지원 조례를 잠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의원 그러니까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개괄적으로 지금 오디션 사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창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준현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한테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조광주 의원님 아니고 집행부에 좀 질의할 게 있어서 발언신청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신설된 조항으로 해서 제5조의2로 해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5조4항, 5항을 신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슈퍼맨 창조오디션의 경우에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진행했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오디션은 특별한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 저희 경기도 자체 지침으로, 오디션으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별도 지침에 의해서도 오디션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청년 창업이 오디션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해서 이번에 근거 내용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슈퍼맨 창조오디션을 비롯해서 이와 유사한 청년 창업오디션들이 몇 개나 있죠, 도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청년 푸드트럭 오디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각 업종별로 혹은 분야별로 해서 좀 다르지만 성격규정으로는, 청년 창업오디션이라고 하는 큰 범주 내에서는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런 것과 지금 이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청년 창업자에 대한 오디션 지원과 이게 좀 중복지원의 여부가 우려될 수도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중복이라기보다는 거기서 하는 청년 창업도 저희가 이거에 근거해서 그쪽 파트에서 그 청년 창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조 의원님께서 해 주신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훨씬 더 지원해 주기 좋은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복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오디션을 개최하게 된다면 그것이 슈퍼맨 창조오디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향후 논의되는 과정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지원 조례가 확정돼서 청년 창업오디션을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기존 오디션들 중에 이 청년 창업지원 오디션과 관련된 일정한 통폐합과 부분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규모를 더 키우거나 내지는 좀 세부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조례가 이번에 위원님들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되면 오디션 관련된 건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총괄적인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창조오디션과 관련된, 창업오디션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들, 아울러서 계획들이 경제실에서 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준현ㆍ원욱희ㆍ박승원ㆍ김영환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오세영ㆍ배수문ㆍ정대운ㆍ박옥분ㆍ이동화ㆍ김영협ㆍ임병택ㆍ김경자ㆍ류재구ㆍ최재백ㆍ이상희ㆍ오완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김시용ㆍ서형열ㆍ이필구ㆍ안승남ㆍ천영미ㆍ박윤영ㆍ송영만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효경ㆍ이정훈ㆍ윤재우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준현ㆍ원욱희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8%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이르고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입직원 서너 명을 모집하는 채용공고에 수천 명이 몰려들고 기본급 초봉이 140만 원 수준인 9급 공무원 시험에도 매년 20∼30만 명의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지원 조직을 신설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31개 지자체가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수당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6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안정의 문제해결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시스템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높아지고 있는 청년실업난 속에서 도내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원욱희 의원 등 3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나영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경기도 내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책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년 취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조항의 타당성이 있으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6조제3항을 통해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을 명시하고 있어 여야가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쪽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제1호 “청년”의 정의는 상위법령에서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고 청년의 정의에 따라 청년구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의조항의 검토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 제2호에서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청년구직지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으로 취업시장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하여 지자체가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청년구직지원금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7년 2월 1일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겠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시행 시 정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사업 참여자들의 구직활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청년구직지원금 추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운영시스템 구축과 운영,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및 비용지원을 규정한 조항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과 기존 조례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목적과 사업내용에 유사성이 있는바 입법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연정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구직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안에 있으며 특별히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인 청년구직지원금의 지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바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한 번. 지금 이나영 의원께서 지원 조례 만든 것 보면 정의에 18세~34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 법규에 의해서 정의를 보면 전부 다 가지각색입니다. 15세~29세 있고요. 그다음에 15세~29세 이렇게 있는데 이 정의하고 타 법규에 있는 정의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가요, 이게? 청년지원금의 지급대상이라고 해 놓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부 다 나이가 틀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18세부터 34세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검토하셨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에 관련된 범위는 해당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사전에 조례 내용이나 규칙 내용에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심의한 청년 창업 조례의 청년은 여기 청년 범위하고 또 틀립니다. 거기는 20세부터로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이나영 의원님…….
○ 원욱희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18세부터 34세까지를…….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지금 이나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직지원금에 대한 청년 정의는 지금 현재 도의회하고 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그 범위를 그대로 그 문구에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는 이대로 되면 문제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제거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고생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난 4월 7일 날 보건복지부 동의는 받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동의 받았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는 틀리게 저희는 동의를 받았고 거기에 의해서 구직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인데 이번에 이나영 의원님께서 그 관련 조례를 제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안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청년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다면 이런 것도 청년들의 갈등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다른 법령에는 19세부터라고 그러며, 또 34세까지라고 하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그 계층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시작, 끝에서 34세까지로다 하되 이 부분을 15세부터 한다든가 좀 좁혀서 한다면 우리 청년실업을 창업하는 데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다만 나이를 늘리고 좁히고 이런 것이 재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늘리면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고 또 좁히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이번 상임위 때 이 내용에 대한 걸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집행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부분이나 재원 부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번 더 나오세요. 이 청년의 정의를 내린다면, 원욱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이 되겠는데요. 최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여기 자료에 대여섯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 말고 우리 실장님이 볼 때 많게는 몇 세까지가 청년이고 작게는 몇 세부터 청년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도 뭐 딱히 정해진…….
○ 고오환 위원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이가 있을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먼저 심의한 청년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가 탄력적으로 더 많아도 될 것 같고 구직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창업하는 나이보다는 조금 더 어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대학 졸업하고 군필하고, 군 그건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회 첫 진출하는 사람이 청년에 일단 들어간다는 하한선이고 상한선은 39세까지 나와 있는데 이 39세 그리고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냐, 안 시키는 거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그 예산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두 번 직장을 옮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구직지원 조례안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청년에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구직활동에 방점을 둘 거냐 이것에 따라서 해석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한 정의만 있고 그것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이든 처음 취업이든 다 일단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취업이나 나이 그런 것들은 한번 집행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하려면 나이 부분을, 첫 번 진출하는 취업자의 나이의 상한선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냐, 아닌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정도 해야 된다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세니 34세니 청년으로 집어넣는 건 이건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청년구직지원 이 자체도 사회에 논란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대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 해요, 의원님들도.
그런데 청년구직을 한다 하면서 39세면 요새 사오정 얘기 들어 봤습니까? 사오정이 정년, 회사에서 잘리는 나이입니다. 그 39세하고 별 차이 안 나요. 그럼 이분들은 처음 직장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들어갔다가 지금은 실업자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청년구직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킨다면 과연…….
지금 이런 분야에 ‘청년’자 들어가는 지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나이를 확실히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한 나이ㆍ상한 나이. 나는 성남 조례 19세에서 24세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고. 24세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려면 한 27세는 돼야 됩니다, 첫 직장 들어가는 나이가. 그런데 39세, 34세 이건……. 우리 이나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32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제가 32살인데 제 친구들 또 선배들을 봐도 아직도 첫 직장을 못 가진 동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 34세라는 건 청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직활동에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나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4세에 처음 직장을 간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본 위원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청년구직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령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34세도 청년이다, 결혼 이미 했고. 기혼자도 청년이라고 그럽니까?
○ 이나영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게 청년구직 조례가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 이나영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한 번 더 나오세요.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나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고오환 위원 좀 축소해 봅시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도 청년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청년의 나이 범위에 대한 논의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현재…….
○ 고오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기혼자도 청년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청년구직지원금 이 조례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지원을 하려고 다 예산도 수립돼 있는 제도를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나이 범위는 연정사업으로 이 나이가 정해져서 들어간 거라 이 조례안의 내용과 현재 지금 위원님이 논의하시는 청년 나이에 대한 논의는 조금 구분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시대의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청년에 방점을 두느냐, 구직활동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직활동이 나이가 많은 때도 해야 되는,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경제사정이 크게 나쁘지 않아서 젊은 청년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성남시 같이 막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기혼자도 구직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 고오환 위원 아니, 얘기를 자꾸 그렇게 확대시키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청년이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그리고 나이도 청년으로 보는 나이를 성남 다르고 서울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다르고 청년발전기본법도 다르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다 조금 상이합니다.
○ 고오환 위원 다 달라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건 정말 청년들 나이를 상ㆍ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이왕 조례, 법 만드는 거. 그런데 이걸 자꾸 연정……. 연정은 나이 같은 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되면 상한ㆍ하한 나이를 현실에 맞게끔, ‘청년’이라는 그 글자 두 자하고 맞게끔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청년 나이에 대한 걸 일률적으로 잘 정해서 운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나영 의원님.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이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의 일자리, 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기조에 이제 진입을 해서 굉장히 심각한 일자리의 문제, 특히나 청년들의 사회진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의제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선거 내내 사실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함께 토론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례 내용상 보면 지금 앞서서도 청년의 범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만 18세에 대한 부분은 좀 가볍게 짚고 나가겠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이게 일자리, 구직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만 18세면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금의 대상을 아르바이트까지도 포함되는지. 이후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정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까지 포함해서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 만 19세부터 했잖아요. 그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선정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까지가 충분하게 집행부랑 검토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기관의 취업과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나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겠다.
대선공약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얘기를 저희가 숙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의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경로나 어떤 내용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 18세라는 게 사실 서울시나 성남시 이전에 행해졌던, 먼저 시행이 됐던 그러한 사업들에 비해서 연령이 좀 낮은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만 18세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전체적인 대한민국 분위기도 만 18세까지 참정권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만 18세까지는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참정권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기회를 최대한 확대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만 18세의 우리 고3 아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집안환경이 좀 어려워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부터 저희가 구직에 대한 지원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상은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그런 구직활동에 대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세세하게 제한을 두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넓게 구직활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요즘에 만 18세 참정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참정권과 노동에 있어서 취업을 하는, 저도 노동관계법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좀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학생신분에서 노동을 법적으로 청년구직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남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4조의 지원항목 쭉 보면 “적극적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규칙으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아마 검토해서 할 텐데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정사업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지금 되고 있고. 실장님, 연내 추진계획이신 건가요, 올해 하반기에? 그렇다라면 이미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와 우리 연정합의단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초부터 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을 아주 개괄적으로 지금 여기 해 놓으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구직활동의 범위라든가 지원의 항목, 내용 이런 것들은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입법적인 기재사항으로 저희가 향후에 규칙이나 지침 등을 통해서 구현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사업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대상과 거기 대상에 경기도 내 조례가 연정합의에 근거해서 했다라면 18세에서 34세의 청년 구직자에 대한 통계 정도를 참고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내용 또 지원대상의 활동,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여기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적극적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인데 이게 굉장히 조금 막연하잖아요. 이게 어떤 기관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취업준비하는, 아니면 구직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 내가 학원을 다니고 여러 가지 계발을 위한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범위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하는 게 단기간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추진과정 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여서 사전에 충분히 저는 논의됐을 거라고 짐작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잘 협의해서 세부사항은 조례나 이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도 구체적으로 별로 아직 논의돼서 결정된 바가 없는 거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결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때 중위소득 80%, 각종 6개월 치 이런 대략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80%…….
○ 경제실장 임종철 네, 8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대상자를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수당 액수도 대략은 예산범위 내에서 짜기 때문에 나와는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규칙을 정하시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상이나 지원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추경 때 아마 예산심의에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감사하고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포함한 우리 경기도 내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이렇게, 사실은 청년 일자리 관련한, 청년 취업 관련한 조례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라면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근거 조례들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청년의 취업문제, 일자리 문제에 관련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도 의견을 내주셔서 이것들이 각 부서가 중복되거나 기타 오히려 그런 세부적으로 쪼개는 상황 속에서의 누락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기타 조례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서요. 특히나 청년 구직이나 일자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특정 대상, 특정 사업,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예상 외로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실장님, 지금 청년 정의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15세 이상부터 34세이고 일반은 29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한 게 이렇게 분리시켰던 부분을 들은 거 있으세요, 혹시?
○ 경제실장 임종철 별다른 얘기 그런 것은 없었…….
○ 조광주 위원 왜 나이를 이렇게 공공기관은 34세로 해 놓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직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청년들이. 그게 경제사정이나 각종 여러 가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세특례법이나 공공기관 청년기본법에 나이가 각자인데 그 법이 정하는 입법취지나 정책목표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15세 이상으로 잡은 것은 의무교육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나머지부터 그래서 15세까지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하는 시기적으로 볼 때 나이 제한을 해서 좀 어떤 회사의 경험도 쌓고 그러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건의안을 하나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법규는 못 만들잖아요. 법은 못 만드니까 자치법규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규칙으로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통일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다른 법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연령에 관한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와서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할 때 아동, 청소년 또는 청년, 장년, 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사실은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연령 또는 어떤 경우에는 법률적 연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 연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이를테면 법률적으로 연령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은 이른바 국민의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에 한해서는 법률적으로 용어를 딱 정해 놨죠. 그런데 그 4대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사실은 이게 통일된 연령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상식에 비춰보자면 4대 국민 의무를 제외한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연령 규정은 쉽지가 않다. 그것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이를테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경기도가 어떤 조례 제정을 할 때 연령의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연령에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나영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일자리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2015년도에 카이스트에서 20대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래 한국이 어땠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무려 44%의 청년들이, 여론조사 결과 저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이 사회가.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어떤 대접, 일한 만큼의 존중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피드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나영 의원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어떤 특정 정당의 노력으로써만 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가 함께 이 내용을 연정 합의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서는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구직수당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나 성남시의 경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일정하게 갈등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경기도는 집행부가 많이 노력하고 해서 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나영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대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이고 선언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여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경제실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원미정 위원께서도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후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이 조례가 규칙이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의회의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와 경기도의 지사님과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무리 없이 또 크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이나영 의원님보다 우리 실장님이 한 번 더 나와 보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 34세 다 포함되는 이나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 조정 없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작년 연말에 2017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45억을 청년구직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때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 아마 제가 심의내용으로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예산편성된 것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안 맞잖아요. 여기 타 법규에서 청년 정의라고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서울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 15세에서 29세 이하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예외규정을 뒀는데 공공기관을 왜 예외규정을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구직 이 조례안이 보다 청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이 39세까지 들어가는, 두 번, 세 번 취업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고 그러면 청년구직지원 조례라는 이 자체가 퇴색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이를 서울의 특별법 시행령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15세는 낮은 연령이고 이게 상당히 괜찮은 상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일단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정발의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자라고…….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려면 통과시키고 수정발의를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남경순 오늘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수정발의할 부분 있으면 나중에 수정발의를 하자라고 하였는데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같이 동시에 수정발의를 하자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은 입법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고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시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18세부터 34세 대상이 편성되어 있고 두 번째 지난 4월 7일 날 보건복지부 심의를 사전검토를 받았을 때 저희 경기도가 하겠다고 한 나이가 18세부터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협의내용과 저희 예산편성 사항이 18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음을, 저희 집행부는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34세면 아이들이 한둘은 다 있는 가장인데 그게 어떻게 청년에 포함이 됩니까? 내가 이 조례를 보다 더 내실있고 보다 더 지원방향이 좁혀져서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잘못된 법에 자꾸 따라가자고 거기에다가 기댑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잘못된 법이 아니라 여태까지…….
○ 고오환 위원 정리합시다. 본 위원은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한 결과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다고 그러니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청년구직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년의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된 내용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가장 쟁점사항은 청년의 정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에서 제ㆍ개정하는 조례안에서의 청년의 정의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서는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의 정의를 모두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4.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민경선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희ㆍ최재백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권미나 의원 발의)
(12시1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등이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국회에 근로관계법령의 법칙을 강화하는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관계법령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근로권리 수호의 주체로 포함시키고 벌칙 형량을 높여 근로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근로약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도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건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 5월 1일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등 3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박재순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약자의 권리 침해의 현실에 대해서는 3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근로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근로권리 수호의 주체로 포함하고 벌칙 형량을 높여 근로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둘째,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구축함을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권리 수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의 형량을 높여야 함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 관련 조례와 업무를 늘려가며 근로권리 수호에 대한 역량이 높아졌으며 근로관계업무를 단순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임에 타당한 건의내용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벌칙의 형량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근로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 구축을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앞서 근로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질적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사업주들이 법령을 지키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지며 근로관계법령의 감시ㆍ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실질적인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근로자 권리수호의 주체로서 활용하여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건의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국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근로권리 수호의 주체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원으로서 자치법령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1,300만 인구를 상회합니다만 사실 근로와 관련된 정책이 그동안 도민의 요구만큼 제대로 반영시켜 내지 못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던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건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경제실장께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노동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정경제과 산하의 2개 팀이고 거기에 6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박재순 의원님도 지금 건의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권리 수호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소명을 건의안에 담아오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직과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구가 1,300만이 넘는데,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대 산업경제력을 우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경제과 산하의 2개 팀 6명만으로는 우리 경기도민의 근로권리를 수호하기에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조직 관련된 거는 지금 저도 대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연정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실장과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차후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시에 최소한 담당 과 1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우리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연정사업에도 노동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위원님들 보실 때 부족한 게 있어서 계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저희 조직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에 대한 확대 등을 포함한 업무내용, 노동업무에 대한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우리 경제실장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1,300만을 상회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그야말로 박재순 의원님 이 건의문을 제출하신 취지에 걸맞게 근로권리 수호의 주체로 우리 경기도가 나설 수 있도록 향후 행정조직 개편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실의 입장을 반영시켜 내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좋은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박재순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8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2일 자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 임명에 따른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오전에 있는 광주시에서 거행된 기업애로 추진사항 점검 회의에, 도지사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곧 있을 저희 추경심의 때는 참석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의안 제1592호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출연금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서울대 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립 서울대학교에 출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동법과 동 협약에 근거해서 5월까지에 해당되는 6억 2,500만 원을 기이 예산 수립을 한 바 있고 지난번에 지원 조례가 연장이 되고 위수탁 협약기간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에 대한 운영비 8억 7,500만 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여러 가지 관심 등으로 인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한 차원 높은 경기도의 R&D 및 4차 산업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서울대와 함께 공동으로 출연기관 및 여러 가지 공동법인화 설립에 대한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고 앞으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저희가 향후에도 꼭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5월 1일 제출하여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서울대학교 출연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고 지난 318회 임시회에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대학교와의 협약 연정을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간의 공동법인 설립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대학교 법인인 만큼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원 내에서도 방안 마련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서울대학교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진행과정에서 협의가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이 저희가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난 본예산 때도 심각하게 문제제기한 바가 있고 이것들을 반드시 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하시고 한 바가 있는데 사안,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저는 행정절차상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과 별개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적과 그거에 따른 사과와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됐고 “이후의 진행사항에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여러 번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융기원에 대한 출연금을 세울 때 5월까지에 대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때는 5월까지 향후에 융기원에 대한 조직체계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등을 실현한다는 조건하에 하는 걸로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예산이 5월까지 돼서 추가예산 세우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예산과 함께 올라오는 절차에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추가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계속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 또한 지난 조례나 행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전 임시회에 충분히 준비돼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이건 실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조례가 개정이 돼야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완비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하고 출자ㆍ출연을 같이 넣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사전에 받지 못한 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물리적으로 조례 개정과 같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요. 아무튼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같이 반복된다는 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앞으로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하셔서 절차를 저희가 먼저 지키지 않으면 이후에 다른 도내 여러 기관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행정적 절차를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온 거는 충분히 저도 융기원의 문제는 알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집행부가 그런 고민은 실장님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의안이 와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동의안도 받기 전에 예산부터 올린다라는 거는 제가 봐도 좀 모순적입니다. 이건 앞으로 많이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각 실과에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불러다가 얘기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어쨌든 이제 융기원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전체 돌아가는 게 어디까지 풀어가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연초부터 중앙, 이게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공공기관이 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남부를 4차산업의 혁명기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굉장히, 경기도가 융기원을 통한 4차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업무를 포함한 IT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용역기간하고 타당성 검토가 남아서 그 기간만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걸로 해서 제가 두 번 담당국장하고 과장 면담을 해서 그 확답을 받아왔는데, 물론 행정절차라는 건 진행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경기TP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 이 3개 기관을 저희 IT 및 4차산업에 관련된 핵심 거점기관으로 융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작년에 우리 2기가 올라와서 이 융기원 문제를 분명히 의원님 전체 안으로 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안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가신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좀 전반적인 사항을 말입니다. 실장님, 이제는 의회가 같이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융기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될 산하기관들의 문제점들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출연동의안이 8억 5,000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으로 5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협약서에 15억을 주게…….
○ 박근철 위원 나와 있는 대로 그 반이 8억 5,000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걸 안 해 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협약서 내용이 연장된다는 얘기는 협약서를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합자법인인가요? 이제 공동법인이 되는 거죠, 서울대하고? 서울대하고는 얘기가 끝난 거죠? 이사회도 끝난 거죠? 우리 도 남경필 지사도 같이 정리된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도하고 서울대하고는 기본적인 합의는 봤고 이제 중앙부처 협의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가 중심적인 축을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것에 따라오는 건 서울대가 따라오는 거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가 사업비도, 우리 경제과학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사업비도 향후에 지원도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건 앞으로의 말로만 하는 4차산업, 기본적인 기본 틀도 잡혀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도 실장님이 저하고 연찬회 갔을 때 말씀하셨죠.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융기원의 역할이 앞으로는 경기도의 4차산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고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4차산업의 기본적인 축은 경기도가 빠른 시일 안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길인데 그 역할을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융기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잘 방향을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간의 공동법인 설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속히”라는 건 바로 안 된다는 겁니까? 왜 “조속히”입니까? 우리가 출연 이런 걸 오늘 승인을 하면 이거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 경제실장 임종철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조속히 이행이 필요한 절차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공공기관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됐으면 한다라는 전문위원님 검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걸친 사전회의를 했고 원래는 아까 원미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당성조사 용역도 있고 안에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늦어도 하반기 10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완료할 목표로 지금 일정을 타이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가능한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가능합니다. 4차산업 관련된 것과 1차 협의는 다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밑에 “서울대학교 법인인 만큼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원 내에서도 방안 마련.” 그런데 이게 공동법인을 만들면 이 밑의 말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법인인 만큼.”.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도 나중에는 아무래도 연구의 중심이 서울대니까, 저희는 경기도하고 서울대가 각자가 미션이 틀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는 행정적ㆍ재정적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경기도라고 하는 터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 실질적인 R&D나 기술, 각종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은 서울대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 내에서 그냥 단순히 기관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과를 경기도랑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시고요. 여기 융기원의 책임, 내려오신 분 앞에 나와 보실래요?
이게 원래 내가 2014년도에 우리 경제위에 와서 2015년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이 조례를 서울대학교를 지방대학교로 하는 그 이후에 이게 스텝이 엉킨 거죠?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지금 공동법인이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공동법인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2014년도에 9대 의회 시작이 됐잖아요. 2014년도는 아닌 것 같고 2015년도에 융기원에 가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사업을 한 거잖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지방대학 5개 대학, 3개 대학을 묶어서 하자.” 조례 개정을 그때 우리가 했거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때도 있었는데, 왜?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아니,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는데요. 그때 조례가 5년마다 공모하는 걸로 개정됐죠.
○ 고오환 위원 그게 그 길로 못 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와 우리가 공동법인을 하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양보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일정 부분만 연구하고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봐요.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아니, 양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에서도 예산을 한 5억 지원하는 거 10억 정도로 늘리고 또 서울대 연구소하고 융기원의 연구소에서, 융합기술연구소의 원천기술도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원한테 이전해 주는 걸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도, 서울대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 또 경기도에서도 작년 말에 지사님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공동법인…….
○ 고오환 위원 그런 여부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네 법인인데 “공동법인을 하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100%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아닙니다. 서울대 100% 동의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100% 동의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네.
○ 고오환 위원 그게 10월 달쯤 되면 다 됩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네, 지금 진행사항은 10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행정본부장 한양희 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4차산업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정체가 없고 책임 관리부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로시티 이런 것들을 우리 융기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융기원에서 하고 있으면 4차산업에 가장 가깝게 있는 연구기관이 융기원입니다, 나노도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다음 우리 과학기술과예요.
그런데 이 핵심부서들이 책임을 지고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또 혼선이 있어서 스텝이 꼬여 가지고 또 이렇게 됐지만. 오늘 우리가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때까지 내가 볼 때는 융기원은 서울대학교 게 아니고 경기도에 관한 연구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주고. 이런 부분의 2차산업, 3차산업 전에 하던 그런 지원방식, 기술방식, 연구방식 이거 이대로 두고는 안 되잖아요.
아직도 원장 부임 안 됐습니까? 융기원에 아직 원장님 안 왔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원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취임을 해야 되는데 공동법인화가 되면 원장이 또 새로 나와야 되고 저희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부원장님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하고 저희 경기도가 하고 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공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도 의회에서 서울대하고의 법인을 얘기해 주신 건 저쪽에 충분한 미션과 자격을 주고 같이 일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대학에서 우리 R&D 관련된 것, 특히 경기도하고의 4차산업 관련된 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명확한 사업과 미션을 부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서로 알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아까 얘기 이어간다면 4차산업은 말로는 전부 4차산업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융기원에서 제로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차산업 연구기관 융기원이 주무부서가 된다. 과학기술과에서도 전례답습적으로 내려오는 걸 지원방법을 많이 바꾸어서 신기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6.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의 건
(15시31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경기도의 공공자원을 도민과 공유하고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유적 가치 지향의 오픈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신설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공유시장경제 분야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 판로ㆍ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2016년 11월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DDP 안테나숍 개소 및 공동브랜드 상품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협업으로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공공물류유통센터를 개소하여 주변시세 대비 반값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저렴한 물류유통시스템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ㆍ청년주거ㆍ공공급식 등 공공 오픈플랫폼을 개발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공유기반의 경기쿱협동조합 추진으로 2017년 하반기 민간 중심으로 경기쿱협동조합이 창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경영구조 정착과 금융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협업소비와 협력적 생산을 위한 공유와 협력기반의 공유시장경제 확산 사업입니다. 민관이 협업하고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시장경제 정책을 수립하고자 오는 5월 30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포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공유시장경제의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생태계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4쪽입니다.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공유단체ㆍ기업을 지정하여 자발적 공유시장경제 활동을 발굴ㆍ확산하고 산업단지 공유경제자문단 구성ㆍ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 의제 발굴, 활동주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개척과 공유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기업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ㆍ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시장경제 확산 촉진과 정책수립 과정의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접목입니다. 전국 최초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블록체인 심사를 접목하여서 3만 1,000여 명이 직접 참여하였고 공유학습을 통해 추가로 4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민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등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로 공유시장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공동브랜드 공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유통망,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하여 경기도주식회사 공동브랜드로 공유하여 취약한 판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안테나숍 기능 강화 및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채널을 다양화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공유시장경제 오픈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물류비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공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민관 협업으로 개소한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공공물류유통센터에 이어서 용인 메디폴산단과 협업하여 용인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물류유통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공형 오픈플랫폼 확충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쿱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청년주거문제, 공공급식 등 지역별ㆍ부문별 플랫폼을 개발ㆍ확충하고 민간중심, 공유기반의 경기도쿱협동조합을 창립하여 공공 플랫폼의 통합이용을 촉진하고 사업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공동체와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쿱협동조합 플랫폼 운영주체를 발굴ㆍ육성하고 협동조합 간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모델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산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적금융 기반구축 및 자산화 추진입니다. 2017년 조성된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금융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금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산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부동산 자산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 남경순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따복단장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멍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주식회사가 독립법인이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독립법인인데 왜 공유경제과에서 이거를, 공유국에서……. 독립법인에서 해야 할 경기도주식회사의 홍보나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법적으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지금 독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저희가 일부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워낙 우리가 힘들게 1년 햇수를 넘겨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출범시켰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기업해 본 사람들은 다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우리 생각하고 동떨어진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공유국에서 하는 스탠스가 너무 넓어서 그래요. 지금 금융 부문도 여기 한없이 그냥 금융 지원하는 것을 발굴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뭐합니까? 신보에서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신보의 업무잖아요, 이거. 그래서 발굴만 해 가지고 신보에다 돈 줘라 이럽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효과 없이 기업들한테 돈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스탠스가 너무 넓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법인인 경기도주식회사도 모든 브랜드 관리 이런 거 다 해 준다는 이야기고 그거 예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신보에서 하는 영역도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 고오환 위원 여기 사회적금융 기반 구축 및 자산화 추진 해 가지고 엄청나잖아요, 하고 있는 일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국에 38명입니다.
○ 고오환 위원 38명은 적은 인원은 아닌데 공유국의 영역도 아닌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이게 추경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예산이, 사업예산. 공유국의 전체 예산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전체 334억 정도 됩니다.
○ 고오환 위원 344억?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338억 정도 됩니다.
○ 고오환 위원 한 340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예산들이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흩어져 있는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짝지어주는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사업이잖아요, 대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340억 투자해서 기대효과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바꿨지 그동안에 계속 3년간 해 온 것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앞으로 성과서 낼 수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개별기업 단위 지원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기업단위의 지원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반성하에 협업화나 협동화를 통한 규모를 이루고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공유시장경제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 고오환 위원 네, 그 내용 나 3년간 들었어요. 3년 가까이 들었으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공유국이라고 새로 이름을 국을 만들어서 국장을 자리에 앉혀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글쎄 반이라도 뭔가 소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을 낼 자신이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3년간 계속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의 독립법인이 하는 것까지 다 맡아서 적은 인원으로 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신보 하는 기능은 신보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것은 경기도주식회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 줬어요, 이런 일 다 하라고. 그런데 사무실은 가면 구멍가게로 해 놨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아직은 출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 고오환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주식회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걸 왜 공유국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잘하게끔 얘기한다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저희가 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근거하고 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도 2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밝은 김현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일단 블록체인팀장이 아직까지 없는데 블록체인팀장을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이번에 신규로 오는 사무관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골라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블록체인팀에는 지금 팀장 외에 몇 명이나 직원이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인데요.
○ 홍석우 위원 원 플러스 원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팀장은 공석이지만 수습사무관을 보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블록체인사업을 위해서 팀장 없이 그냥 직원 하나가 다 일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보니까 공유경제국이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있어도 굴러가고 없어도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유시장경제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이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팀들도 보강하고 공석 되는 팀장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집행ㆍ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공유시장경제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팀원들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있잖아요, 민간주도. 보니까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사업당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자부담 10% 이상 자부담하고. 지금 지원해 줬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지금 공모 중입니다.
○ 홍석우 위원 공모 중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공유경제 기업 지원사업도 보면 사업당 3,000만 원인데 5%가 자부담이네요, 그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역시 같이 공모 중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공모 중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서 자부담 5%, 10% 정도는 생색내기다. 과연 이게 자부담 5%, 10%라는 것이 제대로 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자들에게 면피를 주기 위한 방법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10% 이상 자부담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지난 2회에 걸쳐서 추진된 거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 내외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 내외에서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자부담하게 되면 통장으로 돈이 먼저 입금되나요?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보조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의 지원금 80%와 자부담 20%를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20%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작년에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진행된 사항 중에서 예산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통장을 카피해 가지고 자부담한 거 사업비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 같은 거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이해하는 데도 편할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일단 몇 년 치 달라 하면 자료 없을 것 같으니까 작년 거, 2016년도 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지원규모, 대상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걸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공유경제 기업 지원사업은 이것도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10% 이상 했고 이거는 5% 이상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경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자부담이 없다가 올해에 5%로 신설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큰 부담은 아니지만 기업의 추진 역량이라든지 의도를 본다는 차원에서 5% 내지 10%는 경험상 보면 있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런데 5% 이상 자부담 하는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담당국장님이 임의…….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조례상은 없고요.
○ 홍석우 위원 임의대로 책정한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이 5% 정도 자부담인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자부담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을 평가할 때 인센티브로 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도비나 국비 갖다가 공모사업을 자기 돈인 줄 알고 공짜로 그냥 거저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돈 안 들이고 공모서만 잘 작성하게 되면 몇천만 원, 몇 억을 따먹는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도 안 돼요,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를 받을 때 5 대 5, 3 대 7, 6 대 4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5%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없어요. 지원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국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은 분명히 최소한 20% 이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자부담 비율을요?
○ 홍석우 위원 네, 자부담. 그래야지만, 내 돈이 들어가야지만 사업계획도 충실히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돈도 아껴 쓰는데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 써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성과가 안 난단 말입니다. 아니면 알게 모르게 서로 내부자끼리 미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례로 좀 담아줘요. 그래 가지고 최소한 2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생길뿐더러 책임감도 느끼고 그 일의 성과를 끌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5%는 그냥 아예 5% 없는 것보다 못해요, 이게. 이까짓 5% 서류상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데. 불 보듯 뻔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주변의 거의 모든 공모사업은 말입니다. 20% 자부담도 서류 꾸미기 나름이에요.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눈 뜨고 봤어요. 그런데 5%는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받아 가지고, 자금 받아 가지고 제 멋대로 써 버리는 거야. 사업의 성과가 아예 안 나. 내 돈 10%, 20% 들어가게 되면 돈 아까워서라도 절대 사업 엉망진창으로 안 합니다. 이 사업이 공유경제 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더 높이셔 가지고 성과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공모한 사람들이 ‘아,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자기가 필요하다면 돈 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자기 돈 쓰듯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가 나갔다 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공유경제 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검토하시고 2018년도 사업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20% 이상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공모할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사업인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판단한다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짜리,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거. 공유경제 기업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인데 못하면 3,000만 원 받은 거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내 돈 최소 20%면 600만 들어가게 되면 ‘600만 원 투자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한 번 고민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1억 5,000만 원인데 최소 20% 자부담을 해야지만 3,000만 원 내 돈 들어가, 내 돈이 땅바닥으로 깔릴지 아니면 하늘로 솟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눈 뜨고 아웅이에요. 다 빼먹으려고 그래.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안 갖춰져 있어. 서류만 보고서 오케이 사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이거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기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로 공유를 통해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조사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고 또 같이 컨설팅을 해서 공유 프로그램이나 공유 하드웨어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래요. 자부담 얼마라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든 5%든 간에 정확하게 낸다라고 그러면 정말 다시 한 번 고민합니다. 그걸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재료비 아끼려고 덤벼들고 인건비 아끼려고 덤벼들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돈이 옆으로 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유시장경제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딱 눈에 띄니까 5% 너무 장난질 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물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내년도 우리가 공유경제 지원 조례 있을 겁니다.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갖춰갈 수 있게끔, 자부담 비율도 몇 % 정도 된다. 다른 사업비들도 5 대 5, 6 대 4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 자부담 못 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알차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돈만 나눠주고 정산만 받는 그런 소극적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공유시장경제국 새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충분하게,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분석하셔서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먼저 어쨌든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앞으로 할 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의견일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 생각도 또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 지사가 지금 올라와서 3년 동안 따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류인권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같이 왔잖아요, 이쪽 길을? 해 왔죠? 그래서 어쨌든 국까지 올라왔는데 그 노력의 결과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2017년 이 국이 올라오면서 상임위의 문제점이 일단 많이 대두가 됐어요.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흐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이 올바른 길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담당부서가 그 담당의 일을, 예산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어쨌든 국이 2개 있지만 따복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경제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도 드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객관성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저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위원님 말씀도 잘 충분히 이해하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는 거는 제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업무보고 자료도 따로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제가 도움말씀 요청드리고 또 필요한 거는 감시와 견제를 받고 또 도와드릴 거 있는 거는 소관을 가리지 않고 같은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죠. 국장님의 생각도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되는 경우가 없죠. 저희는 그냥 통고 식으로 듣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의 입장이 상임위의 소관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그 부분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찌 됐든 국이 생겨서 공유시장경제국이 2개 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쨌든 과가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세분화가 더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항을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국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생각들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기재위도 이해 가고 또 저희 상임위도 이해 가지만, 그걸 푸는 것도 사실 국에서 푸는 거예요. 국장님이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빠져서 당연히 의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시는 게 맞죠. 그죠? 따복이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국장님, 이건 옳지 않아요.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역할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의도하는 말씀은 여기 계신 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찌 됐든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쿱(Co-op)은 내가 아직까지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경기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경기주식회사를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줘야죠, 그죠? 그것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해야 되겠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남 지사님의 생각이라고 표현할게요, 생각이 워낙 저희들하고 입장 차이가 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지분 20%를 놔둔 것까지는 어쨌든 저희도 통과시켰으니까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기주식회사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가야죠. 그럼 궁극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와서 저거 어떻게 합니까? 천덕꾸러기 될 수 없죠, 만든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동네 구멍가게 같아요, 구멍가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 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거기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들도 좀 더 끌어들여서 뭔가 방향을 다시 잡든가 해서 좀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무실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공공성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쨌든 국장님도 경제실의 소관에서 이쪽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박근철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실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에 대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지금 방향을 잡고요, 구체적인 그런 실행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현재는 지금 미미하지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가 알기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경기주식회사가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갖고 있는 처음의 생각, 특성을 충분히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진짜 힘든 중소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홍보하고 영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을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 잡고 가면 몇 개 기업에 의해서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쳐야 될 시스템을 만드셔야죠. 그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려면 충분히 뒷받침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박근철 위원 예산사업 만드는 것도 국장님이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실제로 지난번 이사회 때도 제가 참여했었고요. 이사분들하고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주식회사하고도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민간의 자율성을 통해서 민간의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겠다는 거지 완전히 규제를 받지 않는, 감시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율기구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의 감시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것도 해 보니까 작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록체인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지난번 주민심사 때 블록체인 적용했던 거는 블록체인 기술의 아주 일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국내외 블록체인의 발전동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융권에서 금융거래 부분에 대한 연구 또 하나 크게는 화물ㆍ운송 분야, 특히 조선을 통한, 배를 통한 화물ㆍ운송 분야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할 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유통구조가 꽤 복잡한 제조물이나 농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계 동향 발전방향과 접목해서 우리 경기도정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시장경제국이 두 과에서 지금 38명이라 그랬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과로 있을 때는 몇 명 있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과로 있을 때는, 따복공동체지원과에 있을 때는 21명 정도 있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공유경제과라고 옛날에…….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경제…….
○ 원미정 위원 없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경제과가 따로 없었고요. 공정경제과는 있었는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거를 주식회사, 물류, 이런 걸 빼와서 만들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합쳤죠. 그러면 그때 그 인원하고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신설될 때 그 인원 차이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지금 그 당시에 없던 팀이 공유경제기획팀이라고 8명이 생겼고요.
○ 원욱희 위원 8명하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또 블록체인팀이 2개가 생겼고 실제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인원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이 됐든 과가 됐든 우리가 시장경제국으로 승격되면서 인원이 한 10여 명 정도 늘었나?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실제로는 그 정도.
○ 원욱희 위원 실제 10명 정도 늘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 전에 이체된 거 제외하면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주요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기관, 우리가 공공 산하단체랄까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신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으로 승진하신 거 여러 가지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분들이 일하는 것을 좀 뭐라 그럽니까, 발전보다는 챙기는, 뭘 하나 챙기는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상에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더 발전되고 사실상은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블록체인이라든가 공유적시장경제 활성화, 기획조정이라든가. 기획조정은 분명히 우리 행정이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의 운영이라든가 또 우리 기반을 확산한다든가 또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 전용 매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경기쿱지원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보고상에 나왔기 때문에 가히 지금 와서 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답변 좀 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유시장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많은 인원과 큰 조직으로 출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유시장경제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이런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기획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주식회사를 볼 때 지금 매장이 1호밖에 개장이 안 됐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원욱희 위원 매장 2호는 시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고요. 어떻든 간에 매장 1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는 느낌은 ‘답보상태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시장경제국까지 생기면서도 답보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제국에 큰 기여를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회적금융 시스템이에요. 이 사회적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신보에서, 금융시스템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하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경기신보를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대부분이 경기신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원욱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 종합감사 때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선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어요. 그럼 그런 분야가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이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팀에서 운영했던 또 과에서 조금 일부 운영했던 그대로 조직만 확산되고 또 업무만 전부 다 지도관리형으로만 바꿔진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업무보고가 기존에 하던 그런 주식회사 또 물류 이런 쪽은 좀 구체화돼 있고 또 아까 나온 산업단지 공유화나 이런 것들은 구체화돼 있고 실제로 공유시장경제국을 만든 주요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은 협동화나 공유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규모화시켜줘서 한계비용을 낮춰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사회적금융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경기신보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대출업무고요. 그다음에 또 초단기 대출이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인내자본 형태의 장기자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게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투자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현재 요구사항들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을 또 상가를, 점포를 자산화했을 때 그 노하우가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통해서 부동산 주인한테 다 전가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신보와 다른 사회적금융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인데 아직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안 담겨 있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이 신설되고 조직이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목적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이 보고에다가 내포시켜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요. 예컨대 우리가 유통망 구축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도 중요한 거지만 유통망이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유통망 구축이 돼서 진짜 우리 경기도민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유통을 잘할 수 있나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로 넘어가서 판매가 되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 지금 공유시장경제국이라는 게 생긴 걸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넓게 안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유통망 부분입니다. 유통망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수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든 것도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대신 팔아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유통망을 단계를 줄여주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몇 개 아이템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담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부실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업무보고도 아니고 첫 번째 공유시장경제국이 탄생되면서 보고한 게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인데 오늘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신선함을 주는 보고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진짜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려면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이 여러 측면에서부터,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융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우리 보고서가 생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앞으로 한번 해 보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야 목적을 이룩하는 거지 지금 옛날 과나 계의 팀 시스템 같이 운영되고 국장만 혼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어려운 과제라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경제국이 조직으로는 새로 생기고 물론 몇 가지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공유경제라는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모아놓은 격도 되긴 하는데요. 또 새롭게 생기는 사업들이 좀 있고 과가 있어서 그전에 공유경제국 소관이 아닌 경제실 소관에서 초기 추진했던 사항들도 면밀하게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점검했던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실은 그때 굉장히 문제제기하고 점검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됐다거나 우려를 종식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이 넘어가면서 단절되면 안 되고 그전에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다시 앞의 저희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다 점검을 하셔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게 굉장히 낯선 것도 많네요.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냥 단어에 대한 이해보다 이것이 사업으로 갈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도 처음 저희 위원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또 이후에 계획하는 것들을 좀 더 의회에다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설명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쿱협동조합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한 장짜리 주신 것의 뒤에 보면 그림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호 사업부터 10호 사업까지 해서 분야별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각각 옆의 날짜를 보니까 2016년 11월부터 생긴 게 있고 현재는 거의 다 구축이 된 거라고 보나요? 2017년 다 3월……. 날짜상은 다 돼 있네요. 지났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이건 시작연도고요.
○ 원미정 위원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시작연도입니다, 거기 써져 있는 건.
○ 원미정 위원 시작연도?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시작시점이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성하는 건데 그러면 완공해서 운영하는 건 현재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따복기숙사만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지금 따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기숙사생들을, 학생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 원미정 위원 이건 오히려 2017년 5월로 돼 있는데? 시작일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시작시점이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운영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조성은 돼 있는데 지금 운영만…….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캠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 캠퍼스를 이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옆의 날짜를 연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7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꾸로캠퍼스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에 운영체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거버넌스 식으로 하든 뭐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게 거버넌스…….
○ 원미정 위원 1월이면 지금 5월이니까 시작이라는 것의 의미를 운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최근의 예산까지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된 걸로 같이…….
○ 원미정 위원 그럼 이것 어디서 운영해요, 거꾸로캠퍼스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이건 교육국입니다.
○ 원미정 위원 교육국에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교육국인데 저희가 같이 이런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경기쿱협동조합이 10개의 부문ㆍ분야별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활용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들하고 3시간이 넘게 토론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각각이 갖는 경기쿱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정의들이 좀 달라요. 저도 일정 정도 정리가 좀 되고 이해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각 국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10개의 플랫폼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쿱협동조합도 계속 점검했던 내용으로 보면 하나의 개별 협동조합이잖아요. 이게 협의회 개념도 아니고 협동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사실은 상대적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오히려 10개의 각 분야ㆍ부문별 플랫폼이 지금 각각 국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 그 취지대로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들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고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반영하려면 사실은 그 분야에 그냥 열면 되거든요. 우선 이용, 우선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여러 분야,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는데 이걸 자칫 경기쿱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치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만 그냥 이해한 걸로 보면 여기다 운영권들을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자칫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특혜성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위기의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 원미정 위원 네,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공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런 플랫폼은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들을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있는 그런 기관ㆍ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나 지금 공유경제 지원 조례의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하는데 해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 저번에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그날 끝까지 3시간 이상 저희가 충분하게 토론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후에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자고 제안드렸고요.
조만간에 하겠지만 저희 의회 상임위 위원들도 이 경기쿱협동……. 사실 경기쿱협동조합은 그냥 하나의 새롭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명명인데 마치 이게 공유경제의 어떤, 경기도의 대표 공유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나의 그냥, 예전 같으면 하나의 광역센터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다 협동조합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예전처럼 한다라면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면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이 내용이 딱 들어오는데 거기다 협동조합이라는 걸 딱 명명을 하면서 구성이나 운영은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혼란이 현장에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좋은 취지가 결과적으로는 훼손이 되고 현장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공론화와 현장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그래야 충분하게 오히려 이 10개의 플랫폼들이 잘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반목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임위하고 공개토론하는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과 또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 주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더불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른 국보다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위원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도 그렇고 경기쿱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구상도, 모형도 정도로 봐 주시고 이건 당사자 조직과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한국적 모델이 무엇인지 이런 걸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도 했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협의회나 마을기업협회나 경제협회나 이런 당사자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연합회 성격이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도 변변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어떤 사업을 위탁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걸 맡을 만한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고 그조차도 연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의회에서 그분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 아쉬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생의 경기쿱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10개의 분야별 플랫폼을 위탁운영하거나 독점권 내지는 이용권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 기존의 협회나 각각 기존의 사회적경제 분야의 협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미숙함보다 더 폐해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국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대리 김준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로 진행순서는 공유시장경제국, 경제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유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외 선진사례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990만 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3월 신설된 공유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 운영보조를 위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력운영비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유시장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중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1조 9,975억 4,024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9조 6,702억 7,007만 3,000원보다 2조 3,272억 7,0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942억 3,059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5,162억 2,415만 2,000원보다 780억 6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48억 293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 92억 원보다 6,849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6,849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1,790만 원, 기본경비 3,084만 9,000원, 인력운영비 1,974만 4,000원으로 지난 2017년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경비, 무기계약직 보수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의 이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공유시장경제국이 신설된 것은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의 공유경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중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공정식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 부서로 가기 전에 에너지과장이었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에너지과장으로 일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낙후된 지역에 가서 LPG가스 해서 생활에 편리하도록 해 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 고오환 위원 좋아하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정반대되는 과장으로 갔습니다. 공유경제과의 과장으로 가셨잖아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같지만 반응이 단기간에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올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내가 질문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답을 하지? 여기 지금 전 시간부터 계속 공유시장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 지 몇 개월 됐어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이제 두 달 거의 다 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업무파악이 좀 됐나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사회문제를 다루는 거라서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에너지과장 할 때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해 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공유경제라는 부서 이 영역이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사회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가 돌파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일해 보는 것이 상당히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정신으로 해야 되겠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1년 뒤에는 공유경제과가 했던 일들이 성과가 제대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응원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잘될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추경보고에 앞서서 아까 출연ㆍ출자 동의안 할 때 잠깐 말씀드린 5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금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경제실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사드 사태에 대한 대응 및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전기안전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좀 두꺼운 책자 303쪽부터 3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실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3억 2,827만 원이 증가한 850억 3,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6건에 51억 7,802만 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건 13억 929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기금보조사업 3건에 386억 4,370만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세외수입 감액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47억 3,444만 원이 증가한 3,564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1.66%보다는 0.2%가 증가했습니다만 2%를 달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6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163억 3,915만 원이 증액된 767억 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3억 668만 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중앙부처 승인이 남에 따라서 1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은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23억 6,4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4억 9,9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404억 5,876만 원이 증액된 718억 9,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전통시장에 대한 국비사업이 약 90% 정도 증액됐습니다. 당초 대비 증액된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의 예산교부 방식이 중기청에서 도를 거쳐 시군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가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7억 1,6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11쪽에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에 4억 2,000만 원, 마을노무사제 도입이 4억 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3,600만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312쪽의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9억 2,840만 원이 증액된645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에 3억 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국비에 매칭되는 2억 9,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억 원, 이어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314쪽에 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5억 3,048만 원이 증액된 222억 9,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9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6억 5,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5쪽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안산 대부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에 15억 원, 가평 설악면에 LPG 배관망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1억 6,295만 원이 증액된 206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7,000만 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분야 유해물질 안전대응 지원사업에 4억,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에 7억 6,000만 원, 유망 및 영세 가구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2억 원, 경기가구인증센터 장비 구입 2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460억 5,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지원을 위해서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2억 3,000만 원,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을 위해서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에 8억 7,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319쪽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신설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의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5,719만 원이 증액된 194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극복을 위해서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2억,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 2억, 해외전시회 경기관 참가 지원 3억 원, 경기지역 FTA 활용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선진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1억 원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국비 추가내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2일 날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안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 계수조정 등을 통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기이 제출된 예산안보다 기금이 1억 8,550만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예산안에 일부 조정을 해서 위 사업에 추가로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부해서 나중에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비 추가내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6쪽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제1회 추경 판교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억 350만 원이 증액된 2,228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6억 4,509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4,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수익적 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에 대해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쪽의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31억 1,4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의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7억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2016년 12월 16일 관련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바 있습니다.
먼저 16쪽의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에는 4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17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에서 지금 현재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수출과 사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부족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1.88%라고 하는 부족한 노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하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중 경제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경제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850억 3,918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77억 1,092만 1,000원보다 373억 2,8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특별회계로 이동에 따른 감액 등 세외수입 감 4억 3,000만 원, 국가 매칭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 377억 5,826만 8,000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3쪽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 2,817억 1,535만 5,000원보다 747억 3,443만 7,000원이 증액된 3,564억 4,979만 2,000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9조 1,586억 7,504만 5,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3,564억 4,979만 2,000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경제실 해당 과별 예산 중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603억 9,598만 4,000원보다 163억 3,914만 7,000원이 증액된 767억 3,513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3억 667만 5,000원으로 저학년부터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을 통해 도내 지역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 새롭게 선정된 5개교와 기존 1개교의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북부권 대학교는 대진대, 서정대 2개 학교뿐이므로 추경을 통해 북부권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5쪽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120억 원으로 연정사업 예산으로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중위소득 8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던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 165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23억 6,4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종합패키지 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따라 국비 70% 편성 및 도비 30% 매칭을 위한 예산으로 취ㆍ창업 등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은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쪽 공정경제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314억 4,078만 원보다 404억 5,876만 4,000원이 증액된 718억 9,954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7억 1,600만 원은 2009년 대출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미상환금액 손실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다만 담보력이 낮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보증심사를 완화함으로써 발생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하나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6억 6,870만 원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국비 32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군부담률 완화에 따른 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예산으로 전통시장 내 소비자 접근도 향상과 편리성ㆍ쾌적성을 통한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 4억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물 노후화로 내ㆍ외부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은 물론 입주 노동단체와 내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마을노무사제 도입 4억 원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직접 위촉 후 노무상담을 원하는 도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노무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은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대행, 기초상담 등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담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주 컨설팅, 취약계층 권익구제, 인식개선 홍보활동 등 사업대상 및 내용의 확대로 인한 증액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605억 9,220만 1,000원보다 39억 2,840만 2,000원이 증액된 645억 2,060만 3,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1억 1,323만 1,000원은 신규사업으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기도 내 대체투자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동컨설팅,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30억 원으로 이자수입 감소, 이차보전금 지원액 증가 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증액에 문제점은 없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산인 만큼 기금운용에 보다 성실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 에너지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87억 6,397만 2,000원보다 35억 3,048만 1,000원이 증액된 222억 9,445만 3,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6억 5,001만 원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국비ㆍ지방비 매칭예산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시설과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30억 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제고를 위해 LNG 및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에너지비용 격차 해소 및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으로 안산 대부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와 가평군 설악면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한 증액인 만큼 에너지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특화산업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75억 1,932만 4,000원보다 31억 6,295만 1,000원이 증가한 206억 8,227만 5,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11쪽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7,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섬유(의류) 유통업체 밀집지역 판로지원을 위한 패션페스티벌 및 섬유박람회 개최ㆍ홍보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내 섬유 유통업체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8년부터는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7억 6,000만 원은 지능형 전자섬유 기반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융합기술을 독일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도내 기업의 생산기술 이전ㆍ지원 및 상용화를 추진하는 예산이며 지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실험 및 생산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자섬유 사업은 연평균 34% 성장하는 유망한 분야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2쪽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5억 원은 영세하고 어려운 도내 가구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국비ㆍ도ㆍ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증액은 연약지반 PHC파일 시공, 냉난방기 및 공조시설 및 먹거리 문화공간 조성, 외장 랜드마크 시공 등 추가예산에 소요되는 것인 만큼 이케아 국내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구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395억 9,808만 6,000원보다 6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460억 5,558만 6,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 5억 7,500만 원은 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및 운영, 특허, 브랜드, 디자인 융합 개발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이번 증액은 디자인 융합 개발지원 등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32억이라는 큰 예산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지원 8억 7,500만 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협약 연장에 따라 2017년 12월까지 출연금 추가분 7개월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4쪽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35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2016년 12월 16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ㆍ시행에 따라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기금인 만큼 안정적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85억 7,413만 8,000원보다 8억 5,719만 원이 증액된 194억 3,133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4억 원은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무역이 수입제한ㆍ금지, 중국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 수출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규격인증 미획득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인증지원 강화하기 위해 증액되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무역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15쪽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선진시장 판로지원 1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2017년 1월 수립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에 따라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선진지역 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선진시장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현지 마케팅 전문기관 및 GBC와 협력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수출시장 다각화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올 회계연도가 이미 3분의 1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196억 1,684만 4,000원보다 32억 350만 8,000원이 증액된 2,228억 2,035만 2,000원으로 증액사유는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6억 4,508만 9,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4,63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25억 1,710만 원입니다.
17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196억 1,684만 4,000원보다 32억 350만 8,000원이 증액된 2,228만 2,035만 2,000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25억 원으로 판교제로시티가 자율주행산업의 혁신클러스터임을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판교 자율주행박람회 행사 등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18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예비비 7억 350만 8,000원으로 세입 증가 32억 350만 8,000원, 지출 증가 25억 원에 대한 차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시작 단계로 추진으로 계속 진행돼 왔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하였고 1개 사업자가 건축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경제실 소관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5,574억 8,800만 원으로 전입금 146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5,403억 3,7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25억 5,100만 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및 융자성사업비 4,901억 9,500만 원,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672억 9,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처음 조성되는 기금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될 예정이며 2017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5억, 기타수입 5억 원으로 총 4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0억 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새롭게 조정되는 기금인 만큼 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교류협력 등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제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조례도 좀 다루기는 했는데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관련해서 일자리재단 대표님도 혹시 계신가요? 재단에서 안 와 계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안 계십니다.
○ 원미정 위원 안 와 계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일자리재단은 안 계십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시행주체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가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세부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조례 때도 질문했는데 특별하게 답변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사업계획서 산출근거나 뒤의 참고자료를 좀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하고 아까 조례 할 때는 중위소득 80%까지 대상이라고 그랬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80%.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원범위는 구직활동을 어디까지로 인정할 건지에 대한 거는 안 나왔나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어쨌거나 나왔으니 그거에 따른 대상자와 기준과 범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 구직활동 범위도 나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어떻게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현재, 이게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인정되는 구직활동 범위를 저희가 광의적과 직접적 구직활동으로 나누고 진로탐색, 역량강화, 면접활동…….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 내용에 있는데 그건 그냥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이거 사례가 몇 개 있는데 한번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령 예를 들면 “OT에 참가했다.”,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입사지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런 활동 등을 예시를 들었는데 자료를 한번…….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걸로 해서 예시를 해 놨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해당되고 그런 활동에 대한 증빙을 내면…….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 절차 보면 “모집 공고 및 오디션 선발”이라고 돼 있어요, 5월, 6월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그런 식으로 공고 냈을 때 그런 증빙을 내서 신청할 경우는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재단에서 개개인이 구직활동하는 것도 주고, 일자리재단에서 디자인한 거는 어떤 그룹이나 같은 일자리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일자리로 하는 활동을 그룹으로 해서 저희가 오디션을 받아서 그걸 주는 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공고 내지는 오디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서 거기에 조건에 부합되면 주는 건데 보통은 저희가 기초연금도 다 신청주의인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 자체가 보통은 취약한 계층들, 여기도 취업 자체가 어렵고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정보를 제공받고 또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게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대상들은 사실은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말 어렵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을 찾아서 주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만 지원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보면 사실은 오히려 정말 정보를 모르셔서 받아야 되실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은 기존에 청년일자리, 일하는 청년통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 서비스를 다 받게 되고 정말로 필요한 친구들은 이런 일자리재단의 사이트나 공모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80%에 대한 대상자를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통보한다든가 그런 정보제공에 대한 방법을 적극 고민하지 않고 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공모해서 오디션 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형평성에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기준도 사실은 굉장히 형평성 문제제기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범위, 나는 구직활동을 이러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은 어떠 어떤 거다 이것이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되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서울시가 하는 건 청년수당 개념으로 주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 대상자가 되면 얼마 곱하기 그다음 구직지원금 곱하기 활동지원금인가요, 이렇게 해서 딱 지정해서 주지 않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냐 하면 아까 쭉 실장님이 저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마다 그럼 금액을 다 달리 주나?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이 계획대로라면 5월, 6월에 선발이 되고 7월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보받아본 바도 없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선거과정에서 경기도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사실은 그런 지원대상이나 범위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보고받아 본 적이 없고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늘 조례도 통과됐고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장님을 포함한 저희 또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또한 늘 홍보해야 되고 늘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기준들을 잡으셔서 저희 의회에도 설명이 필요하고 또 접근성이 좀 좋도록, 일자리재단뿐만이 아닌 경기도 차원의 여러 가지 통보방법, 선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의 접근성을 좁힐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셔서 지원을 해야지만이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계획하셔서 저희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공모는 어디서 주최하죠? 경기도에서 선정하나요? 5개 대학이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지금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돼서 그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른 도비매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선정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매칭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건 선정을 연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한 게 2월에 선정된 게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 2월에 선정돼서 예산이 이제 내려온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이 선정되었던 국제대 같은 경우는 그건…….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일부 추가지원을 하고 한신대, 대진대…….
○ 원미정 위원 보통 지원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 경제실장 임종철 1년입니다. 1년인데……. 아니, 이번 사업기간은 1년인데……. 이번 사업비는 1년짜리 사업인데 대학이 선정되면 저희가 사업기간은 5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5개 대학은 신규고 1개 대학은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지원을 받는 거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사업기간은 5년인데 이번에 5개가 추가로 선정이 되고 하나는 기존에 선정된 것에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도비를 반영하고 국비는 또 세출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경기도는 2016년, 이 사업 자체가 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6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2년차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처음 선정된 게 16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작년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기존의 국제대 추가예산은 어떤 내용이에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국제대 추가지원분 458만 원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제가 자료로 국제대학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시 질문하기 전에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올라온 예산들을 쭉 이렇게 보면 실장님, 이런 예산들을 고민해서 경제실에서 또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올라온 타이틀들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올려서 준 겁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여기 우리 실무자들 다 있습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또 국가하고도 같이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청년구직지원금도 우리 오전에 조례 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여기도 120억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추가로, 네.
○ 고오환 위원 이건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120억이 청년구직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을 위한 숨겨진 예산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 나이는 어떻게, 최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18세부터 34세입니다.
○ 고오환 위원 34세로 돼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다 같이 제가 협의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165억을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120억이 삭감됐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로는 “중앙부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니 최소 액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45억 가지고 우선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 6~7월경에 행정협의회가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4월에 행정협의회가 끝나서 그 나머지 원래 세웠던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예산은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 고오환 위원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건데 오늘 아까 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거기 이외의 다른 내용도 또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그건 경기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려야지 의원이 올릴 내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례의 입법은 집행부가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의원입법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떤 건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입법하는 사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구직지원금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나서서 먼저 했어야 하는데 조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은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공정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이 제목을 보면 너무 옹색합니다. 한번 보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보증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목은 옹색할 수 있습니다만…….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 경제실장 임종철 안의 그 지원내용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나하나 반영해서 한 부분이라 사실 제목은 저희가 조금 세련되게 뽑지는 못했지만 제목하고 또 사업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서…….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이 이상 더 좋게 뽑을 수가 있나요? 그건 거짓말이지.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약해서 뽑아준 내용을 보면 마을노무사제 도입 이거 전체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마을노무사를…….
○ 고오환 위원 4억 가지고 어느 동네에 이거 해 줍니까? 마을이 어디 한 동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마을노무사를 당초에 작년 연말에 1억을 편성해서 기존의 노무관리를 위한 도민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권역별로 추가인원을 늘리고 방문상담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 노무사제도 도입을 하는 마을이 31개 시군에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어떤 데가 합니까? 돈 4억 가지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저희가 권역을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령 수원ㆍ성남이나 2권역 같은 경우 안양ㆍ포천, 지리적인 인접성에 따라서 권역별로 묶어서 총 95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시군당 3명에서 6명까지 확보를 해서 하는 건데 아마 시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노무사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근무지. 마을 동사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노무사들이 근무하는 장소요?
○ 고오환 위원 아니, 이거 장소가 있어야 가서 노무사하고 상의하고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헤드쿼터는 수원하고 의정부에 두고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찾아서 해당 필요한 시군에 출장…….
○ 고오환 위원 찾아가는 노무사입니까? 마을로 찾아가는 이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출장을 보내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공유경제과하고 신보 전부가 이런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신보에 저희가 금융복지지원센터를 거기다 두고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 고오환 위원 왜 공정경제과에서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서민금융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공유시장경제과에서도 엄청난 금융을, 쉽게 얘기해 가지고 발굴되면 신보에다가 돈 줘라, 대출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공유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경제실에서 같이 했던 사업에 공유경제적 시장 개념이 들어간 사업만 분리를 해서 저희하고 업무분장이 된 건데요. 이건 저희가…….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옹색하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경제 살릴 수 있나 암담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액수가 좀 적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특화과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5년 한시, 작년에 끝났거든요. 특화과라는 것이 5년 한시적으로 만든 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6년째 되는 거거든요, 2017년이. 그런데 섬유나 가구가 특별관리해서 예산을 좀 집중 투자해 가지고 원기를 회복하게끔 만들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만 계속 그냥 문어발식으로 늘어나고 개선되고 섬유를 살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도 들어오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시대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사업에다가 계속 예산만 투자, 투입하고. 그거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 아닙니까?
그거 혼자서 화병 걸려가면서 얘기해 봐야 어디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과학기술과장 잠깐 나오실래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했죠?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때 내가 설명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기금 200억을 조성해서 기업에 이자부분만 쓰고 있는 기존 관례를 뛰어넘어서 돈을 직접, 원금 있는 것도 직접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투자해서 환수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시 얘기하면 기업의 지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봐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일반회계랑 달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원금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사업을 진행시켜서 원금이 회수돼서 또 다른 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게 엄 과장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투자했던 돈을 정말 기업이 잘 돼서 주가가 100원 하던 게 1,000원 하고 1,000원 하던 게 1만 원 하면 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발굴을 누가 합니까? 지금 440억입니까, 예산 쓰는 게? 우리 전체 과학기술과 예산이.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추경까지 한 450억 가까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450억이면 그 돈 과진원 줘 가지고 수탁시키는 거죠?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주로 직접 확보보다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진원이나 TP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수십만 개 되는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을 발로 뛰면서 찾아가서 양질의 미래의 기술가치가 있는 기업을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업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있는 기업들은 영업을 뛰는 영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에는 영업부라고는 따로 없잖아요. 없죠?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업을 발굴합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얘기해 보세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고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공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엄 과장보다도 훨씬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욕구충족을 다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기업체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 모릅니까?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선별 잘 했다고 그러니까?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금만 믿어주면 성장가치가 있는, 정말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때까지 20년 동안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과보고서 하나 내라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지출한, 지원한 기업도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450억 예산도 제대로 못 해서 그냥 그림 그려서 주는데 거기에다가 “200억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원금을 포함해서 괜찮은 회사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지분 참여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크면 거기에서 불어나는 주식가치를 우리는 받아와서 또 다른 데 하겠다.” 이 말대로만 되면 나쁠 것 없죠. 그런데 그 기업 발굴 누가 합니까? 지금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엄 과장 1년 반 있으면 순환보직돼서 또 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내용 들여다보면 무슨 사이비종교의 교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거 읽어봤어요? 내가 5개만 읽어봐 줘요? 내가 창피스러워서 읽지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네, 됐어요. 들어가세요. 실장님, 아무리 우리 예산이 개인 돈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예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투전판에서 돈 다 잃으면 마지막에 올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발굴합니까? 그거 수많은 기업체 중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미래가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냐고요. 그런데 이건 옥상옥 아닙니까? 지금 450억 일반회계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제대로 못 해서 성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영업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공공파트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도 저희가 지금 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일반회계 지원이라는 것이 또 경제사정이나 세수 등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R&D라는 거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기금에 대한 적립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반회계와 기금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어느 한 쪽만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잘 쓰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450억 일반회계도 제대로 기업에 지원을, 발로 뛰면서 정말 내실 있는 회사를 발굴을 해 내는 부분이 절대 부족한데 이거를 또 만들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200억 만들어 가지고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기업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원해 줘서 그 기업이 크면 그 원금 받아와 가지고 다른 회사 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회사가 10배로 컸다고 해서 돈을 더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해 가능, 기업 해 본 사람은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런 괜찮은 기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바깥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산에 곁눈도 안 줍니다. 여기에 얼쩡거리는 사람들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실장님! 이 기금 만들어서 해야 합니까? 이거 더 연구해야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에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잘해서 활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 기금 본 위원이 볼 때 더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지원이라는 것과 또 정책의 기금지원이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안의 내용이 안 맞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 고오환 위원 원금 포함해서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기업에 지원하는데 그 기업에 지원할 기업을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줍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돈 떼여버리면, 그 회사 망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기업 발굴이 영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계약 맺은 중소기업협회나 이런 부분 등에도 전문성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깔때기로 걸러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선발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보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까 하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부탁인데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 위원장 남경순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 김준현 위원 원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잠깐만 좀…….
○ 위원장 남경순 자료요청하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보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선진시장 판로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제통상과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을 1월 달에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먼저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32페이지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관계요.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120억이 올라왔는데 45억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165억.」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5억. 그래서 지금 추경에 120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에 165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대상 인원을.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당초에…….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에 5,000명이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당초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 계획이 5,000명이었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5,000명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5,000명이 165억 갖고 집행한다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벌써 7월이에요. 7월 1일부터 집행한다는데 이게 다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거 예산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기금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그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것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만 확보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되면 경기도 일간지에 크게 “165억이라는 돈을 청년구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가 가히 청년구직하고 수당하고 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계획서 보면 전부 다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120억이라는 예산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과다책정 요구를 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이 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게 원래 6개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작년 연말에 5,000명을 했다가 1,000명으로 줄여서 편성했다가 이번에 중앙 심의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5,000명으로 늘린 건데 저희가 6개월의 기간이기 때문에 7월부터 집행이 되면 아마 연내에 지금 예산은 다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집행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글쎄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어떻든 당초 우리 집행계획이 구직수당 대상 집행계획이라고 하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은 1월 달에 수립이 되는데 그 당시에 실지 모든 것이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행정절차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7월부터 시행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120억이라는 돈을 당초에 요구한 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 경제실장 임종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적정치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일부 삭감을 받고 다시 추가로 넣는 거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을 잘 하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세우는 거라 위원님, 저희가 120억에 대한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5,000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현재도 45억이라는 것을 집행 안 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6개월…….
○ 원욱희 위원 행정절차는 밟았어도 어떠한 예산의 집행, 집행절차는 밟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위원님 7월부터 집행을 해도 저희가 나머지 120억 플러스 기존에 있는 돈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가능하겠죠. 사람한테 돈 주는 건데 뭐…….
○ 경제실장 임종철 6개월 주는 거라 가능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인원수를 늘리면 되고 줄이면 되는 건데 그건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가히 대상자라든가 상위 70%, 50%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상의 많은 차질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어떻든 3억이라는 돈이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우리 과장님, 박태환 과장님! 제가 박태환 과장님하고 몇 번 전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이라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106개?
○ 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106개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06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106개 협동조합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경기도지사하고 두세 차례 면담요청을 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돼야 그 조합원들이 같이 살 수 있고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예컨대 우리 여주, 광주, 이천 같은 데는 도자기 조합이에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자기 조합원들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아주 진짜 사양길도 보통 사양길이 아닙니다, 조합 자체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개척방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색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활성화 지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히 3억 가지고 어떤 조합에다 어떻게 주고 뭘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분야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앞장서 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박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협동조합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그 조합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 규모 가지고 20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조합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사님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어떠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게 실무 측에서 참 구체적인 사업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불러다가 커피 한 잔 먹는다든가 식사 한 번 한다든가 그걸로 우리 조합원들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처럼 우리 지사님하고 간담회하면서 “그것을 전부 수용해 놓으라.”까지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우리 경제실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중소기업센터가 하든지 누가 하는가는 관계없어요. 다만 지사님이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모든 중소기업 내지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우리 지사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페이퍼만, 신문에만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은 내가 조합장 입장에서 나가서 이야기는 합니다. “어저께 했는데 다 들어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옵니까? 우리 도의원 내지 선출직이 모든 문제를 떠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는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용 자체도 지금 106개인데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분야의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원욱희 위원 세 번째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고오환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학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금년도 언제 만들어졌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작년 12월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작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졌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작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졌으면 왜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금 상정을 안 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왜 못 한 거예요? 이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돈이 끊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여기에 “시드머니로 반영되지 않으면 기금조성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작년도 12월 달에 기금 운용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가 있느냐.
○ 경제실장 임종철 조례가 작년 12월 16일 날 제정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12월 16일이면 그래도…….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은 그전에 통과를 저희가 다…….
○ 원욱희 위원 그거 통과를 하더라도…….
○ 경제실장 임종철 제출 자체를…….
○ 원욱희 위원 작년도는 작년이고요. 그러면 무슨 올해 추경에 처음인가, 이번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게 처음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올 수가 없었을까, 그것을? 그렇게 급하다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안 됐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
○ 원욱희 위원 그럼 시도를 해 보셨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부득이 추경에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위원님들 시도해 보셨는지 그걸 들었는지 잘 몰라도…….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했지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요.
○ 원욱희 위원 실장님은 혼자 하신 거지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한 거지.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의회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40억 아니겠습니까?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특별회계에, 소위 기금조성비에다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5억은 먼저 있던 거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운영 5억은 뭡니까,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5억은 저희가 기술…….
○ 원욱희 위원 기술 협약 건.
○ 경제실장 임종철 기술료를 받으면 저희가 기술료 징수금을 그쪽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것이 5년 계획에 2021년까지 200억을 만드는 겁니다. 4년 후에 앞으로 이걸 실효성 있게 쓰려면 이게 가히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잘 이용을 하고 잘 우리 중소기업 내지 이런 데에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5년 후면 그때 지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5년 후에는. 그런데 5년 후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대로 제 개인적인 공직자로서의 소실은 현행 금리나 현행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기금을 통한 사업지원은 반대인데…….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필요성이라 그럴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 조례를 의결해서 공포까지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가히 우리 경기도 과학진흥에, 소위 과학진흥 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게 기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세수나 이거에 의해서 변동 폭이 크지만 기금을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지원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이러이러한 시기에 와서는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지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들어가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것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거 직접 지원을 못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옛날 중기센터 거기로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달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히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이게 기금 운용이 조례가 됐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의문점이 있고 이것은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꼭 이것을 이번 추경에 35억이라는 돈을 반영하고 이것을 통과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기금화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작년 연말에 저희가 어렵게 조례가 성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기금적립입니다. 그래서 기금적립을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안정적인 R&D사업과 과학기술진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8년째, 7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수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진짜 우리 각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기금 운용이 된 게 없어요,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서 전부 다 충당을 시켜주고 전부 다 그래요. 안에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분야가 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상옥이 됐기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어촌 단위 지원 139페이지 LPG, 에너지과장님.
○ 에너지과장 황영성 에너지과장 황영성입니다.
○ 원욱희 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LPG 탱크가 있습니다. 그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작년도에, 금년도인가요, 지원 조례를 해서 공포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합계획 됐습니까, 지금?
○ 에너지과장 황영성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종합지원계획에 지금 도비 반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내려왔다 그러면 도비 부담해서 국비가 줄면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국비 매칭에 의해서 도비가 들어간 것은. 그렇지만 그런 조례가 있는 한은 이걸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국비가 설령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보조가 줄었다 할지라도 우리 도비로 충당해서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농어촌, 진짜 농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외에도 사실은 국비 지원사업이 줄었지만 저희 도비 자체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국비가 내려올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 놨던 게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서 준 거지 저희들이 그 외에는 저희 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짜 좀 빨리 매년, 우리 농어촌에 지금 미보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빨리, 그게 공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해서 시군에 배당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알겠습니다. 저희 시군하고 협의해서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행감부터 계속 이것을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꼭 만전을 기해서 지원이 되도록 지금 저희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확정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되고 그것이 농어촌 우리 가스 복지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문하겠는데. 특화산업과 말이에요. 섬유 유통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특화산업과 사업은 북부지역으로 좀 많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딱 정해져 있고 금액도 그 금액 갖고서는 운영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의 박람회하고 홍보비 총 해서 아주 최소한만 일단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업체들이 좀 건의가 와서 저희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 이 섬유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다섯 군데가 돼 있네요, 그죠? 안산ㆍ고양ㆍ포천ㆍ광명ㆍ여주. 실질적으로 섬유업체가 많은 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명목을 딱 하니까,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섬유업체 경기도 전체 현황 파악을 해 봤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조금 액수를 100%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기존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일부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니, 이게 추경이라 그러면서 사실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죠? 2015년도에도 해 봤고 16년도에도 해 봤단 말이에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추경으로 처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적어도, 15년, 16년 해 봤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그럼 적어도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찍어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섬유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야지. 나는 15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도 그렇고, 이거 뭐하러 이런 식으로 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는 해당 업체의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부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를 그럼 다른 사업과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다음번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가 수요한 조사로는 이 정도 7,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조광주 위원 업체들의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업체들이…….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한 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체 수요조사한 결과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각 31개 시군에 있는 섬유업체에 대한…….
○ 경제실장 임종철 고양ㆍ안산ㆍ여주ㆍ광명ㆍ포천 이렇게 5개 시군을 선정한 겁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아마 저희가 시군비가 또 들어갑니다.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야 되니까 시군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돼서 그래서 정한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예산을 갖다가 내가 볼 때는요, 일반사업도 말이에요. 사업을 사업 할 수 있게끔 꾸려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내가 뭐라고 거론은 안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갖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그렇게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섬유업체가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실태조사하면 최소한 기본예산을 기본적으로 몇 억 정도는 세워서 올라와야 섬유업체의 기본적인 유통 밀집지역에 지원한다고 할 수 있지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면 제대로 꾸려서 해야 된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제대로 다음에는 꼭 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밖에 못 세워서.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 중에 마을노무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마을노무사 제도가 각 시군별로 출장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수원과 의정부에 헤드쿼터 거점을 만들어서 출장을 95명을 정해서 필요한 마을로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말입니다. 각 시군별로 고문변호사가 거의 다 채용되고 있고요. 4명 내지 5명, 많게는 10명까지 채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고문노무사도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노무사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 시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조금만 보완시키면 마을노무사 제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 변호사하고 노무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고 또 이렇게 시군 간에 광역적인 사업에 대한 거나 또 이런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에 작년 연말에 1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출장도 좀 가고 상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측면에서 권역을 한 3∼4개 권역으로 해서 시군당 3명에서 6명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시군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사각지대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도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마을노무사 제도로 해서 이렇게 각 권역별로 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무사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들, 영세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쪽에 찾아가서 중소기업 업체별로 아니면 소상공인별로 모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과학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같이 가서 고문노무사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기신보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컨설팅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의 다른 방향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에 노동권익 상담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이렇게 공공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담활동이나 홍보활동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비를 마을노무사제로 할 것이 아니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한 파트를 떼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경과원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고오환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화산업과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고오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특화산업과에 들어간 예산이 한강에 돌 던지기다. 뭘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묵묵부답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화산업과에 그동안 쏟아 부은 예산이 한강에 돌 던지기였는지 아니면 어떤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2010년에 도의 경제농정국장 하면서 특화산업 업무, 섬유업무와 가구업무도 일부 한 7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과 사업과 또 뷰티산업 이런 신규사업도 많이 개발이 돼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돌도 한두 개 던진 거 아니고 많이 던진 것 같은데 좌우간 위원님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직접 몸으로 7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년 전 사업보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사업내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예산이 과연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돌이 몇 개씩 쌓이고 나면 나중에 큰 저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히 특화산업과와 관련된 건 북부 쪽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특화산업과가 만들어지기 전, 후 예산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실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괜히 “돌을 던지다 보면 계속 쌓인다.” 그런 답변은 필요치가 않아요. 그동안에 진행돼 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의 어떤 발전에 기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분명히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셨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전과 후의 그런 성과나 이런 거를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옥석을 가릴 수 있게끔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이 또 추경에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내용은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향후 기대되는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지금 표시가 잘못됐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 텍스트로닉스(Smart textronics)라고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고 접근이 그렇게 용이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미래의 지능형 전자섬유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측면이 되겠고 특히 이건 국가에서도 국비가 똑같이 10억이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되는 거라, 17억이 내려오는 거라 저희들이 같이 편성해서 대응하면 충분히 앞으로 미래에 4차산업의 섬유파트에 선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석우 위원 이런 사업을 미래가치를 두고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 와 닿는 게 너무 막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이 실행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섬유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건 좀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좀 보완을 하셔서 이런 사업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경기관 운영 지원사업비가 3억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3억을 증액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디어디 갈 것인가 하고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국제통상과장 이소춘입니다. 이번 금회 추경에 해외전시회 경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3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만 돼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재원부족 관계로 적게 편성이 됐고요. 기존의 본예산 3억 가지고는 7개 전시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추경 3억은 기존에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했을 때 이미 수요가 다 충분히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었기에 그중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사드문제로 인해서 대중국으로 가는 모든 업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생각지도 않은 “자료 갖고 와라, 서류 갖고 와라.” 그래서 중소기업체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 상해에 있고 또 가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가 있는 데가? 상해하고 심양?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심양하고 광저우 있습니다. 그리고 충칭은 금년 상반기에 열게 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사드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체들이 중국시장 개척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 접해 본 적 있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저희가 3월 초에 통상애로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대책반장으로 해서 신고센터도 FTA센터 그다음에 수출기업협회에서 저희 도하고 세 군데에서 신고를 받아서 5월 10일 현재 31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드 피해사례가 신고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가장 주된 문제는 통관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통관애로는 사실 국가 간의 문제로서 저쪽 중국 세관하고 한국 세관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세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중국 지역에서 통관에 애로가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현지 파견된 세관원으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장벽인 규격인증, 중국이 최근에 규격인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규격인증 지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2억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거래 그만 합시다.” 이런 경우가 사실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수출했는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험료 2억도 편성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사례는 지금 비일비재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중국에 나가 있는 GBC 있지 않습니까? GBC 소장들 불러와서 한번 미팅해 본 적 있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영상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패스 통해서 영상회의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또 소장님들도 적극적으로…….
○ 홍석우 위원 지금 사드 배치, 사드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그럼 매월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온 애로사항들 다 취합한 자료가 있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동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메모보고하니까요. 그거 별도로 저희가 회의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쁘긴 했었어도 과장님께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한테 던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중국시장이라는 엄청난 큰 시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진출한, 특히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고 섬유나 피혁 관련 업체들은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부채를 감당 못 하겠다.”, “파산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지에 있는 기업들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GBC는 그걸 모를 거예요. 매출이 줄어들었다고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그런데 GBC 쪽에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동향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마케팅 대행업체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런 수출대금을 떼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하여튼 해외전시관을 계속 운영하는 건 좋은데 실적도 올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지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영상으로만 대화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자리 만나 가지고, 한번 중국으로 가시든지 오라고 불러내든지 해 가지고 애로사항 한번 들어와요. 어차피 회의는 회의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스킨십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라고요.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정기적인 워크숍을 올해부터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하고도 워크…….
○ 홍석우 위원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그냥 세월 지나게 보내지 마시고.
○ 국제통상과장 이소춘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들 중국 진출 아니면 동남아 진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총론적으로 우리 경제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1차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우리 경제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고의 관심사항은 결국 일자리인데 예를 들면 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첫 번째 지시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자리가 곧 복지다.’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정부단위 그다음에 각 지자체 단위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2% 달성하는 부분 관련해서 우리 경제실장께서 특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기가 올해 사업을 한창 집행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안행부 지침에 의거해서 차기연도 사업 아이템들을 지금 발굴해서 정리해 가는 그런 시점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경제실에서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기조실로 넘어가기 전에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프리토킹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집행부의 문제의식에 상당한 갭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 갭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게 기조실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이 시점이 6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시점에 큰 아이템 중심으로라도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갖고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경제실장님,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기조실 전에 한번 협의 꼭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내년도 우리 경제실 예산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몇 가지 세부사업 관련해서 31페이지. 경제실의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물론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학하고 많은 연계활동을 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경험에 비춰서 보자면 상당 부분은 이게 교수프로젝트 사업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사업성과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면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리가 먼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먼저 정부에다가 오퍼를 내고 그래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도비를 붙여주는 사업이어서 일정하게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규모라 할지라도 매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개별 교수의 테이블 페이퍼 워크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학교수 1명에 대학교수에 딸린 연구원들 또는 몇몇 해 가지고 이렇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그리고 도비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는 저희가 전년도 말에 차기연도, 그러니까 올해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최순실 건이 터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국정농단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굳이 길게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담당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창조경제부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미래창조과학부.
○ 김현삼 위원 네, 거기서 모든 사업에서 “창조”자를 다 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창조”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평가를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업의 기조 자체가 많은 방향의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도가 미리 자기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대학창조일자리센터까지도 미리 사전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수행기관별 예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게 보면 경기테크노파크나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이나 또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또는 경기산학융합본부나 직접적으로 어쨌든 고용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인데 반면에 경기경총이랄지 또는 한국지역경제학회 같은 경우는 이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아웃풋이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경제학회에서 2억 4,000, 3억을 들여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한다는데 사실 이거 웬만한 교수들 같으면 다 이미 자료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료가 있는 것들이고 이거 뭐 편집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똑같이 국비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용프로그램에 1억을 쓴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노무사 제도 관련해서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마을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집행부와 연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이를테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노무사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각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노무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은 거의 대부분 그 지자체이거나 또는 해당 노동 관련 단체들 또는 소기업 관련 연합단체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기관들 또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사업의 대상자들을 접촉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상당 부분 그런 분들은 이미 뭐랄까요, 정보접근성이 좋아서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얘기가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접근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있어요. 특히나 비정규직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업자라고 불리어지는 배달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걸 받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못 받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새벽 인력시장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 노무사제도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을 발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8,000인데 우리가 지금 4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보다도 훨씬 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와 계시죠? 팀장님, 이게 그냥 노무사들한테 교육시켜서 “당신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 이 사업을 해 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중언부언하자면 제가 만약에 노무사 같으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한두 번 찾아가고 시청 전화하면 필요한 사업들은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금방 끝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왕에 제도권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께서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요. 황영성 에너지과장 나와 계십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러기 전에 경제실장한테. 에너지과가 이번 1회 추경에 내놓은 사업을 보면서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6월 25일 날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교육청, 31개 시군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등과 더불어서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 3월 23일인가요,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지난 2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실장님 참여하셨었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장께서 꼼꼼하게 그때 기록도 하셨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 경제실장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때 지적됐던 많은 내용들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지금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 토론회를, 물론 시민단체하고 의회가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왜 참여를 했으며 왜 기록을 했고 왜 추경 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특히나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심지어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생명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데 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랄지 화력발전소랄지 이런,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너무 관심이 떨어진다. 그런데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발표를 해 놓고 왜 추후 집행계획들이 이렇게 부실한지 제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에너지과장 황영성입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양광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태양광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전을 발표한 이후에 17년까지 총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약 11.2㎽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에너지 자립마을 등 민간부분이 8.7㎽고 공공부분이 한 2.5㎽로 했지만 사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 김현삼 위원 부족하다고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태양광 보급실적이 민간 차원에서 저조하다라고 하면 마중물 차원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그런 선두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가 그런 노력을 전혀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산시만 하더라도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비전 2030을 설립해서 안산시 산하기관들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의 모태인데 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 에너지과장 황영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 공공기관에 자체적으로 에너지 보급사업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한번 현지 사실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일부 공공기관 대부분들이 어떤 자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기관의 이런 임대사업이라든가 태양광사업 같은 것을 사실은 많이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비전 2030 발표한 이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지사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사항이 마침 지사님께서도 “왜 자기네 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안 하고 남의 시군에다가만, 민간에다가만 하라고 그러냐?” 해서 우선 공공기관에, 저희 도청에 있는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침 조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토론회 이후에 우연찮게 지사를 잠깐 뵐 일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었고 그래서 지사도 “적극적으로 지사 입장에서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산하 공공기관에 태양광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 저희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에 집행부하고 제가 의사소통을 한 것을 보면 당장가능한 곳이 이를테면 “경기도의회 옥상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옥상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주차장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다만 “도청 신관ㆍ구관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추경이 시작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과 잠깐 토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올 추경에 일정 정도를 반영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어떤 반영을 시켜내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경제실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마무리하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이 그야말로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에너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다른 16개 광역 시도가 우리 경기도를 지금 모델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가 먼저 했지만 우리 경기도를 일정 부분 부러워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 광역도시로서 이를테면 에너지 관련 사업에 있어서 선진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실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경제실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선수범도 못 하고 그렇다고 계획도 충실하게 추진 못 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좀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사업 위주로 가겠습니다. 실장님 63페이지 보시죠. 6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국비 매칭 일환으로 4,000만 원 올라갔나 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국비에 맞춰서 홍보비, OBS에 전통시장에 대한 캠페인 전개하는 사업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공정경제과 사업 중에 제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사업들이 일단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사업이 제일 아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일단 실장님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 박근철 위원 100억 가까이 되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이게 많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시장의 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일부 인프라 해소는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이 한 208개 정도 되고 아무래도 인프라가 조성 안 된 곳이 많죠. 붙기 나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예산은 꾸준히 일정 부분 늘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억이라는 돈 자체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208개 이상의 전통시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 봐도 너무나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나 시에다만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보다는 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내용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통시장의 사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업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에 빌미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데, 신청하는 데는 많고. 이 안에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칭이 지금 국비가 60%죠? 그다음에 도비가 10%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도비가 10%,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10%죠. 그리고 30%가 시군비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시군비보다는 도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없나요? 도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군에 담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큰 시도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신청할 수가 없어요,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그래서 도비를 조금 더 저희가 10%에서 한 15%든 20%로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급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신청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이거 이번 하면서 느낀 거예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와주셔서 저희 지역이 잘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일률적인 증액도 필요하지만 시군별 재정 형편에 따른, 시장의 형편에 따른 차등지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과학기술과 넘어갈게요. 나머지 거는 각 과장님들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까 내가 질의를 따로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과학기술과에 이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사업이 예산에 국비가 12.9%고 도비가 75.4%예요, 이 사업이. 보셨나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세요. 이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칭비율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기준점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시군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국가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 박근철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75%가 넘게 지금 도비를 내요. 경기TP 사업들이 대부분이 보면 국가사업이거든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런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매칭부분에 재검토…….
○ 박근철 위원 제가 왜 과장님을 불렀냐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전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들이 국가사업의 매칭비율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실 필요가 있고 과장님들이 잡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 대한 매칭비율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해 가세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혼자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래야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제가 이 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을 끌어올릴 건 올리더라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군의 매칭에 대한 것도 너무 편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매칭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시군에.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30%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올려줄 필요가 있다, 차근차근이라도. 매년 매칭이라도 조금 조금씩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세요?
○ 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럴 필요가 있죠, 실장님? 매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최대한 확인을 하셔서 또 우리가 시군에 더 강요할 것은 강조해야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도비가 무슨 남의 돈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국제협력관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드 때 계속적으로 제가 작년서부터 부탁을 드렸고 이번 추경서부터 본예산에 못 담은 부분 때문에 추경 때 사드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민정부 3기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사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중국하고의 관계도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형성이 되고 좋아지더라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피해 봤던 분들 또 앞으로 피해 볼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들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있는 사드의 예산을 올린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 사업에 추가로 올린 사업들이잖아요. 저는 그거 말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하니까 다음 추경 때는 사드에 대해 피해 본 그런 기업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사업을 예산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그것을 다음 추경에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담아보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꼭 발굴해서 다음번 추경에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가구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특화산업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다른 거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작년 사업에는 예산을 못 담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구 제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물류에 대한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사업이나 진척이 계속 있잖아요. 사실 가구가 한 5,500개 되죠, 우리 제조가.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업이나 그분들에 대한 미래는 좀 그래도 갖춰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갖춰진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유통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가구 단지가 많아요, 경기도에. 그분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추경서부터 과장님, 그 사업을 한 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확대시키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들의 생각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가 해서, 과장님.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세워서 올해에는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억밖에 다시 안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추가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교육관계도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유통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간판 좋은 거, 대기업의 간판을 걸어야지만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유통하시는 분들과 소규모로 하시는 경기도 가구협회나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조인을 해 줘서 그들에게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면 가구는 더 홍보가 빠를 수 있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예산을 만들어서 뽑으시면 어떤가 해서.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가구연합회를 통해서 사실 유통업체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한번 전수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호응이 워낙,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낮았는데요. 다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전통시장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앉아서 그냥 마이크 켜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정부는 기존 정부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다른 거보다는 일자리나 경제에 대한 그리고 서민경제에 대한 부분을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방향을 잡을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경제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된다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그나마 경제실이 소상공인이나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국가사업하고 매칭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하는 사업에, 3기 문민정부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먼저 많은 부분을 고민하면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정부가 일어났고 그 새로운 정부가 원하는 것들이 경기도하고 거의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먼저 안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이번 추경예산 뽑으면서 예산의 문제점이나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방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경기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사업과 반드시 연계돼서 정말 경기도도 살고 경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사드라든가 각종 수출의 어려운 점을 보강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편성이 된 거라 위원님들 원안대로 잘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장시간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출하신 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억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지난해에 5억에서 올해 2억이 더 증액된 7억으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추가로 3억이 더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아시지만 2015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됐었는데 현재 융합사업 자체가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융합기술에 대한 부분이 4차 산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면서 여러 산업들이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수요가 발생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거고 그다음에…….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 보니까 3억 중에 2억 2,000이 우수상품전시회 참가 및 국제교류사업 다음에 과제사업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해외전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융합사업을 해서 융합이 된 것을 저희들이 융합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용화하고 상품화합니다. 그걸 위해서 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김준현 위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 삭감이 되어서 5억으로 최종적으로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다시 지난해보다 100% 더 증액된 10억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융합기술사업은 저희가 차세대융기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트렌드사업입니다, 융합이. 그래서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시회 참가나 교류사업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융합사업에 대한 실제 마케팅사업으로 들어간 거지 융합과 완전히 별개 된 사업은 아닙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 7억에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일부 부족해서 저희가 더…….
○ 김준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100% 양보해서 전시회 참가가 잘못됐다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융합교류 다음에 이업종 간에 활성화를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들부터 먼저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아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과제사업화 1억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기 위한 정책사업화 사업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7억으로는…….
○ 경제실장 임종철 기존의 7억은 사업 위주로만 돼 있어서…….
○ 김준현 위원 사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전시회는 마케팅 비용하고 과제사업비…….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7억 6,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 장비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연구개발 장비 구축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올린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17억 6,000을 국가가 대고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또…….
○ 김준현 위원 5 대 5 매칭이라서 그런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이거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사실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업내용 상세한 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다음에 178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운영경비 부족 사유로 해서 보면 2억 9,400만 원의 재단수입 감소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수입 감소 사유가 어떤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 김준현 위원 178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밑에 기대효과에서 바로 위의 부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작년에 5억 7,000을 출연금으로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 인건비하고 건물비에 대한 감가상각 등은 사실 좀 부족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선진시장 판로지원. 조정아 국장님, 잠깐만 나와봐 주시죠. 올해 1월 달에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계획서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김준현 위원 여기 22쪽에 보면 행정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천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게끔 돼 있는데 국제협력관으로 돼 있어요, 그 주체가.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김준현 위원 1/4분기 때는 점검했습니까?
○ 국제협력관 조정아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3월 수출실적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3월 수출실적이. 그래서 그거 보면 저희가 2010년 이후 최고치로 경기도 수출이 증가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4분기 수출이 얼마나 나왔죠?
○ 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러니까 1ㆍ2ㆍ3월이 전년 대비 21.5%가 증가했고요. 특히 3월 수출이 30% 증가했고 3월 달 수출만 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2010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들어서 수출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1/4분기에 21…….
○ 국제협력관 조정아 30% 증가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30% 포인트 수출이 증가했다고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전년 대비.
○ 김준현 위원 전년 대비해서?
○ 국제협력관 조정아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분기별 점검과 관련해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점검은 아직 안 되신 거네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이게 어제 저희가 받아서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GBC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예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분기 종합간담회는 저희가 분기별 통계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관계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 김준현 위원 품목별 증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별 증가율에 대한 자료도 다 나와 있나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기존의 거를 고려한다면 기존 수출국가와 품목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 다만 지난해보다 30% 포인트 올라간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해에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번에 미국 쪽 수출이 저희가 좀 늘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미주수출률 증가의 이유는 지금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 국제협력관 조정아 아직 증가 이유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무선통신기기 쪽 수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소위 말하는 갤럭시S8인가 신제품 출고에 따른 일시적 상승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 순환에 따른 그런 요인이 가장 큰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아시죠?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새로운 대통령과 전화통화상에서도 한미 FTA의 재협상을 거론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좀 준비하고 있나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저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FTA 재협상관계에 대해서 동향을 내내 추적했고요. 사실은 취임 전에 FTA 재협상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는데 다만 이번 FTA 재협상의 핵심 부분은 아무래도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을, 거기에 가장 역점이 되어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 김준현 위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이 어떤 거예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지금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통신 이런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재권과는 거의 별개네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요새 언론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통계를 포함시키면 무역수지가 균형이 되는데 현재 통계에서는 “지적, 의료 이런 거 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흑자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저희 쪽을 아무래도 재협상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재협상에 따른 우리가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통상전략의 내용이 더 보강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으로 올린 신규사업 1억 예산의 내용이 도내 중소기업 5개 사 내외로 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판로 다변화전략이에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현지 마케팅 전문기관 연계 판로개척이 9,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게 내용이 뭡니까?
○ 국제협력관 조정아 저희가 위원님 드린 2017년 저희 통상전략의 핵심내용은 사실은 기업의 수출단계, 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아니면 글로벌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지원내용을 좀 달리하는 게 핵심인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가장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면서 소기업으로 가는 게 맨 마지막 단계인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수출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UT프로그램이 거기에 해당됐었는데 그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지속해 왔던 사업이어서 그거는 좀 올해 정리하고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해 작년도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사드와 관계돼서 중국시장의 저하에 따라서 미국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느꼈고 이거는 중소기업 중에 공산품 위주로 충분한 제품경쟁력이 있으나 미국이 워낙 진입이 까다롭습니다, 브랜드부터 인증부터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일대일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은 좀 GBC LA랑 연결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T는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 위주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한국의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많아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GBC LA를 연결해 중간에 두고 마케터나 브랜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유통업체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특정 5개 사 내외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산술평균으로 따지자면 1개 사당 2,000만 원씩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 국제협력관 조정아 브랜드ㆍ마케팅ㆍ세일즈까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파일럿 마케팅으로 한다고 해서 굳이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너무 표본수가 적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 됐는데, 시간.
○ 김준현 위원 네, 거의 다 끝냈습니다. 임종철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2017년도 본예산 중에 일자리전략회의 등 운영에 관한 예산이 9,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재단에 관한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 김준현 위원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일자리전략회의 등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당초 1,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이게 증액돼서 9,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일자리전략회의와 관련된 일자리정책과장님!
○ 위원장 남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서류가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좀…….
○ 김준현 위원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남경필 도지사님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된 통계들을 제대로 뽑고 있는지 그다음에 관련된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도지사 주재 일자리전략회의를 벌써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1/4분기에. 그다음에 5월 22일 날 또 4차산업 관련 일자리토론회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김현삼 대표님이 어떤 걸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전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어쨌든 현재 그럼 일자리전략회의와 고용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필요한 거는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지난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 지사님의 일자리 70만 개 공약이 공약사업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이에 대해서 통계 자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으나 그거에 따른 데이터들이 지금 전혀 저희한테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공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자리…….
○ 김준현 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 통계.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공시제에 의해서 올해 내년도 계획이 16만 7,000개 저희가 목표치로 해서 이미 오픈을 다 시켰고요. 관련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도 실적은 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일자리전략회의에 따라서 실적 점검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습니다. 공시제에 오픈도 다 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공시제에 따라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공시제에 각 지자체가 다 오픈하게 돼 있어서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것도 오픈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일자리 창출 포럼은 언제 개최하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1/4분기에 한 번 했고요, 5월 22일 날 또 합니다.
○ 김준현 위원 일자리 창출 포럼을?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업내용 제가 실적하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정사업에 118번 공공임대상가가 있습니다. 연정과제의 118번째 합의사항 보면 공공임대상가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 때 20억 원을 반영하자.”라고 논의가 됐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당시에, 얼마 전에 양근서 의원님하고 같이 특히 공공임대상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철도 하부도로하고 고속도로 하부도로에 청년창업공간 내지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억 예산편성을 협의했는데 철도 하부도로하고 고속도로 하부도로가 해당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부에서 그 밑의 하부지역의 안전관리 및 기존에 사용용도가 공공용도의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좀 제약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 엊그저께 회의에서 약간 좀 추가적으로 철도시설공단 내지는 이런 거하고 협의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스톱이 된 거고 다만 사이트를 좀 찾자, 수요조사 필요한 지역이나 부천이라든가 어디 이런 지역에 보면 도심지에 일부 철도 폐선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폐도 부지. 그쪽부터 같이 수요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때 회의를 1차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는 예산이 안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혹시 공공임대상가 사업 용역이 세워졌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공공임대상가를 용역을 저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나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20억을 실제 사업비로 담자 해서 그럼 사업비로 담으려면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고 20억으로 담으려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20억을 담기 위한 사이트가 나와야 돼서 방금 말씀드린 그 회의를 했는데 그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현재 홀딩이 돼 있는 상태고 다만 그날 회의 때 추가적으로 위치나 지역은 더 좀 찾아보자 해서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공정경제과, 저희, 철도국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해서 지금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한번 협의, 논의해서 필요하면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현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그 목적으로 공공임대상가 정책이 이번에 연정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좀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고오환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간단히.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내가 조례안 하나 좀 보시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봤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조례 내용 그게 의원이 올릴 수 있는 자료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의원이 올릴 수 있는, 무슨 행동강령 같은 건데 제대로 읽어봤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일단 내용 봤습니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와 범위를 조례에 담은 내용으로서 조금 구체적이진 않지만 조례에 기금 사용을 위한 용도지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질문하면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또 오늘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뭐 그쯤하고. 나 이것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홍석우 위원께서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라고 한 그것 내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비리, 잘못돼 있었던 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아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요, 할 말 많지만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한강에 돌 던진 거 맞거든요. 처음에 50개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500개 된 거 이거 3년간, 5년간 오면서 덧씌우고 덧씌운 거예요. 거기에 성과 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7,000만 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거 제 아는 지역이고 그거 내가 잘 아는 동네입니다. 여기 명품 아웃렛 할인매장입니다. 여기 우리 특화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명분 있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 고오환 위원 특화과라는 건 니트, 가구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힘 빠진 걸 원기회복을 하라는 얘기지 명품 아웃렛 할인매장에 우리 도비를 줘야 되는 그런 지원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시군하고 같이 협의…….
○ 고오환 위원 아니, 시군이고 뭐고 우리 특화과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사업비 사업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뭐 어떻게 설립목적이 어디 있는데 거기에 설립근거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관련법에 의해……. 위원님,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 고오환 위원 특화과하고 특화과의 예산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업이 사업내용이 안 맞아서 지원이 안 되는 걸 지적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근거 없이 불법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근거 있습니다, 위원님. 불법은 아니…….
○ 고오환 위원 무슨 근거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 고오환 위원 특화과 설립목적이 뭡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시군에서도 저희 시군비 받아서 같이 합니다, 위원님. 저희 공무원이 불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건 시군하고도 같이 하고 민간의 자부담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불법으로 만약에 법의 근거 없이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내가 볼 때는 특조금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명품 옷 파는 데, 우리 특화과에서 아주 열악한 섬유지원시설을, 지원사업에 저걸하자고 그러는, 지원하자는 과가 명품 아웃렛 매장에 우리가 돈을 넣는다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더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도 없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떠한 특정업체의 아웃렛을 지원하는…….
○ 고오환 위원 이 내용 우리 실장님 압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왔는지 아세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위원님.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제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업체의 아웃렛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사업내용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과 시군과 협의해서 민간 자부담을 포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 고오환 위원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네. 특화과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서는 그거하지 않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건 그쯤하고요.
뷰티가 또 왜 특화과에 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뷰티. 뷰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뷰티산업이요.
○ 고오환 위원 아니, 뷰티산업이 특화과에 갈 무슨 명분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특화산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총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이라는 건 우리 과학이나 기술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니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기금은 많아요, 132억이라든지. 제가 기금위원회를 들어가서 200억을 하지 말고 저는 300억까지 하라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300억이라는 건 평균 잡아서 200억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서 200억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 기금은 기금위원회를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2월 달에 조례 발의는 했지만 저희가 4월 24일 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서너 분 계시지만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꼭 기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면밀히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기획실에 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다 한 번도 그걸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40몇 개 사업 중에 연정사업이 15개가 되더라고요. 그중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하고 그냥 올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과감히, 뭐 연정예산에 대해서 다 100% 해 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께 예산안 조정결과 중 증액 및 신규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편성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원욱희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조광주홍석우
○ 청가위원(1명)
김길섭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재순이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국제협력관 조정아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공정경제과장 길관국기업지원과장 박태환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에너지과장 황영성
특화산업과장 김기세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국제통상과장 이소춘투자진흥과장 금철완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류인권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