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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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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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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식품안전과장은 11시에 실시하는 대한미용사중앙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복완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조 7,5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등 수입 167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4,167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부터 54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6,517억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등에 6억 400만 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금년도에 추진하는 145개 읍면동에 4억 3,5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4개소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18억 1,4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44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1,422억 1,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에 11억 3,900만 원, 근로장려금 매칭비 지원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에 13억 7,6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5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은 1조 919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에 23억 7,400만 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1억 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19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2,964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에 63억 1,700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5,700만 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3억 4,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 2,800만 원,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누림센터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389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육성 등에 10억 800만 원,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시범운영에 3억 원, 의료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보건소 간 협력으로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에 2억 원, 경기도의료원 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1억 5,800만 원, 2018년 3월 신축이전 예정인 안성병원의 비품구매 및 이전비용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4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예산은 901억 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1억 2,20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의 전문역학조사 수행 및 지원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6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960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46억 6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1,100만 원, 세월호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였으나 국가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민간 잠수사들의 심리치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예산은 92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던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이 각 과 개별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ㆍ보건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7,594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2조 7,422억 1,700만 원보다 172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생리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비내시 반영이 증액의 주요원인입니다.

보고서 4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4,167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2조 3,723억 9,700만 원보다 443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증액의 주요원인은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일하는 청년통장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의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특히 보건정책과는 6.8%, 식품안전과는 5.1%, 건강증진과는 5.0%의 증가율이 타 부서에 비해 높은 반면 감염병관리과는 0.1%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6억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비 4억 원, 참전명예수당 18억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13억 원 등 전체 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11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사업비 14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 3억 원 등 전체 29억 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24억 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193억 원 등 전체 2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63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5,00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4억 원,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2억 원, 누림센터 증축 구조안전진단비 6,000만 원 등 전체 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11억 원,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3억 원,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사업비 2억 원, 의료원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위한 2억 원, 안성병원 신축이전 지원사업비 4억 원 등 전체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1억 원 감액, 역학조사관 여비 2,000만 원 증액 등으로 전체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46억 원으로 전체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로 전체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의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입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인한 반영분으로 지급방법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 대상자 변동여부 파악 및 지급절차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생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비책 및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높은 경쟁률과 관심 속에 확대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장기적인 사업구상, 재정적 부담 완화를 고려해 가입자의 분기별, 단계별 모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업체 및 독지가 등 민간기부금 모금 확대 및 개별 기금 조성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중도 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초기투자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ㆍ장비,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의 초기투자비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성과 보상사업 성과평가입니다. SIB방식으로 선정된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모니터링 및 객관적인 사업측정ㆍ평가를 위해 사업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지만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로서 추경예산액이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비인지 선정된 기관에 대한 운영비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문화 체험 지원과 교통장애인 한마당 사업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문화 체험 지원은 저소득 도민에게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돈독한 가족애 고양 및 가족해체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내실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장애인 한마당 사업은 교통장애인들의 조직 인프라 구축 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건설교통위원회로 분류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 건강협동센터 시범운영 모델 개발 등 3개 사업 모두 2개의 기관 또는 단체가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1회성 사업이 아닌 보건 분야의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기초조사를 통해 세부계획 수립 및 세심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각각 개별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여 수입계획에 편성한 1억 5,000만 원의 이자수입 예산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지출의 기금운영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더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에서 국가보조금이 절반 정도 반 토막이 날 경우에는 그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보조금이 기정에 내시된 것하고, 한 가지 예로 534페이지에 있는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이 반 토막이 났어요, 하단부에 있는. 이럴 경우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가 내시될 때 보면 보통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조정한 부분으로 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국장님, 잘 보시면 이게 보조금사업은 꼬리표가 있는 사업이죠? 일명. 그렇죠? 여기 사업에만 지출이 돼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보세요. 534페이지 보시면 공공후견활동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마이너스 6,590만 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55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는 삭감이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5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죠?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국비는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편성은 4,000이고, 하나의 예로 바로 위에 보시면 534페이지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은 2,190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554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은 1,400만 원 지원으로 숫자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총괄해서 잡고 있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업무들이 복지여성실과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는 차이를 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 겹쳐 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추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지출할 필요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못 담은 사업들, 그렇죠? 또는 인건비 계상해서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버젓이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너무 경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때도 물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또 저기가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또 있으셨고요. 아마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고려를 못 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또 사업 수행의 지속적인 필요성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예산의 심의권한은 의회가 가진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들이 심심풀이로 삭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버젓이 달라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외압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예산안 심의 보이콧하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우리 상임위가 어떻게 보였길래. 아니면 시간이 이만큼 지나가면 다 잊어질 것이라 생각하나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수조정 전에 자진삭감을 해 가지고 오시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추경하고는,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추경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 이유는 어저께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재차 확인 좀 하려고요. 분명히 이 농아인협회에서 수화언어교육원 건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문화정책과에 제정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문화정책과에다 조례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요구할 일이지 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우리 보건복지국에다 요청을 한다고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이라는 명으로 추가 확대 사업으로 해서 사실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종래처럼 확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장애인, 청각협회 관련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화교육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교육원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가 편성 권한을 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괜히 아닌 말이 확대 재생산돼서 좋지 않게 가면 이건 제대로 일하는 공직자 사기를 꺾어놓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것에서 집행부가 잘 지켜보시면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정책과가 해야 할 부분은 또 거기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괜한 에너지 낭비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미연 위원님 내용 중에서 수화교실 운영 및 농아인 수화교육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과 사업인지 우리 보건복지국의 사업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우리 보건복지국 사업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확대 편성도 하셨고 예산도 편성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예산상 그때그때 이쪽에서 했다가 저쪽에서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확실히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업무분장표를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력에도 함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고 몇 가지 사업별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10페이지 보면 사업집행절차와 관련돼서 2월에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을 해서 최종 선정결과 통보가 3월에 되어 있고 운영지원을 6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145개소가 선정돼서 통보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금년도에 할 전체적인 사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선정이 돼 있어요, 145개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시행한 읍면동에 대해서 사실 개소당 2,000만 원의 30%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떤 예산 사정으로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추경에 불가피하게 그것에 대한 절반만이라도 좀 확보하면 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담기지 않았고 실제로 추경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미 다 일은 진행을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게 수요조사만 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한 것하고 수요조사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가 분명히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한 실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의회는 그러면 그냥 승인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중요하고 사업의 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전에 다 이미 결과들이 나오기도 전에, 심의되기 전에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잡을 것하고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들은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 저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들을 진행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대상을 선정한 부분이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최종 선정결과 통보라고 돼 있는 것은 뭘 통보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3개 연도에 나눠서 이렇게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그다음에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할 대상을 선정한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비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을 사실 지원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전년도로 하면 2,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50% 삭감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이시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보면 늘 3,000만 원에 했는데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3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이건 뭐예요, 300만 원 증액된 것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의 활동지원서비스 도 추가 급여지원 위탁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10% 인상된 것을 사후에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여러 가지 이용자 증감이라든지 누적 이용자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위탁 비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안 거라는 거죠? 본예산 설치 이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9개소가 신규로 설치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개소 운영비가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9개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최초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된 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돼 있었는데 운영비 지원이 안 되던 것을 9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최초 설치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립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전담인력 등 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난해 5월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군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0개 지역에서 체험홈 운영비 지원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제공서비스의 격차를 좀 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설치비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설치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설치비 지원만 하고 있다가 운영비 지원은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설치된 것 아니면 그 기간에 설치돼 있던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영비 지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많이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김보라 위원 이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시도 매칭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시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어느 정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3 대 7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개 시군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19군데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지금 우리 이 복지국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시군이 21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남부 쪽에 21…….

○ 김보라 위원 남부 쪽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두 군데는 지금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시군에서 매칭을? 어디어디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남부 쪽만 대상이 아니고요.

○ 김보라 위원 아, 이거 남부ㆍ북부 다 대상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복지여성실하고 업무를 나눌 때 어떤 것은 북부ㆍ남부 나눠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일괄하고 이러세요? 그런데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보건복지국에서 일괄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고요. 분야별로 이게 보면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러한 사안들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31개 시군 중에서 우선 19개 시군만 매칭을 하겠다고 해서 한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사실 이게 남부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다 하는데 왜 특별히 두 군데만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하나만 답을 해 주시겠어요? 매칭을 시군에서 못 해서 지역에서 해당이 안 되는 곳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매칭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두고 보실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매칭을, 여러 가지 동 사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예산상황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 사실 다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안 하셔서 제가 일괄적으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거 보면서 남부겠거니 한 거예요. 그래서 20개 또는 11개 시군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는데 어떤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책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신규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초기투자비 지원 6개소 또 도비 100%인데 이 6개소 현황이 필요합니다, 자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이 부분도 4개소는 어디인지 자료를 좀, 이 뒤에 사용설명서에 있는 자료 외에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보니까 복지허브화 145개소 여태까지 진척된 사업내역하고 추가로 145개소. 이거 3년 단위로 계속 추진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1개년이 더 있을 테니 향후 계획까지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수 있으시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부자료를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일회성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115쪽에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문화 체험에 관련된 사업하고 또 284페이지에 교통장애인 한마당사업에 대한, 일회성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문화 체험에 신규사업도 보면 사업시행주체가 경기복지재단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사업도 보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사업 같은데 또 추경에 담으셨고 또 지원기관도 복지재단이고. 이게 본사업에 다 담아야 될 사업 같은데 왜 도비 100%인 사업이 추경에 담아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사실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당시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불가피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지원 있죠. 이것도 지금 사업 제목하고 또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추경예산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3개 사업이 추가됐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 예산에 대한 추경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회성과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요.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분리가, 매년 지급을 해서 이월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예산에서 일부 2억 4,000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받으셨잖아요. 이 예산은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사업기관 평가가 안 됐는데 여기 뒤에 144페이지 보면 경기복지재단하고 평가기관에 대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평가기관을 경기복지재단으로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영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설명자료 세출안설명서 144쪽에 산출근거라고 그 밑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복지재단하고 평가기관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한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운영비라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기관에 줄 돈이시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저희가 복지재단의 그 관련 비용은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한 예산은 거기 2,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배경설명을 약간 드리면요, 이게 당초에 지난해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투자자 모집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이월을 시켰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 사항에 사실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매년 지속적으로 4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거를…….

○ 공영애 위원 이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해봄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돈인지 평가기관에게 줄 돈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이월한 건 내용은 알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평가기관에 줄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평가기관에 줄 돈을 지금 미리 마련을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한 목에, 저희 평가가 4개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줄 수 없고 그 돈을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그렇게 운영…….

○ 공영애 위원 그럼 평가기관 선정을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사업량에 3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근거에 보시면, 144쪽에 보시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보상사업실무단,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으로…….

○ 공영애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초기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2,400만 원이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일부는 운영비이고 일부는 평가단에 줄 돈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평가를 할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초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돈 안 쓰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지역노인보호기관 운영 지원인데요. 이 내용은 노인학대에 대한 보호기관을 어떻게 지금,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추가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형이냐, 가형이냐 나형이냐 이런 데에 따라서 그 형태가 좀 더 상향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저희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형태에 운영인력이라든가 그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유형이 나눠져 있거든요.

○ 공영애 위원 그럼 이거 애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거기 보시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가내시됐다가요, 이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확정예산이 내려왔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작년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기도에 노인학대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정부 쪽에다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연정부지사님 주관으로 그거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유관기관들하고 함께 그거에 대한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계속 노력을 하셔서 남부 쪽에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확장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95페이지 보시면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95페이지요. 1회 추경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반영이 작년 말에 확정내시 됐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 공영애 위원 단가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상 인원도 약간 일부 줄었고요.

○ 공영애 위원 대상이 왜 줄었을까요?

(「학생 수가 감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는 전체적으로…….

○ 공영애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학생 수가 줄었으면 그 돈을 좀 더 많은 범위로 확대를, 더 많은 사람한테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출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숙박료 같은 경우 차이가 나요. 이게 산출기초를 짤 때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이죠? 그런 거 확인 안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제가 미처 그 부분 확인 못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미리미리 삭감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요. 이거 조례 말고 시행규칙 있으시죠?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아니, 지원 조례 말고 시행규칙이요. 없으세요? 시행규칙 아직 안 만드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없으면, 지금 553페이지에 있는 정착금 지원은 이 사업의 근거가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예요. 거기에 의하면 10조에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든 아무나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니까 2항에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있어요? 저는 이거 주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 선정하고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주셔야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57페이지에 있는 주치의사업이요. 국장님, 뭐하고 싶으세요? 마을주치의사업으로 뭐하고 싶으세요? 성취목표를 뭘로 잡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성취목표라고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보다 더 촘촘하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다 더 건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걸로 잡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가 의료원 산하 병원이에요. 그러면 이미 병원 다 편성돼 있어서 있는 분들한테 이걸, 그러면 기존의 공공의료보건사업하고의 차이점은요? 뭔가가 좀……. 그렇죠? 그 얘기는 또 고민을 안 했다예요. 본예산에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뭘 잡고자 하는가 명확한 그림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하자 하니까 덜렁 예산만 잡아놓은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벌써 국장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할 건가 지금 잡히지 않는 안개 속이면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들의 어떤 의료서비스라는 게 많이 부족한 여건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여러 기관들이 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또 각 기관별로도 많이 완벽하지는 못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토털케어같이 보건소나 의료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한번 거기와 보건소 간에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걸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 이건 차라리 그림이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건 산출내역이 그냥 퉁쳐서 금액이 나왔거든요. 이거 왜 2억 원인지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협동센터 시범운영 모델 개발, 의료에 관련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복지재단이 사업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복지재단에서는 보육이라든지 노인ㆍ장애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돌봄서비스 정책연구를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이라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생협, 여러 전문가들, 물론 경기복지재단이 중심이 돼서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에다가 용역 주시기 전에 과업지시서 주실 거죠? 그거 나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과업지시서는 아직…….

○ 지미연 위원 그럼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맞춰서 간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은 지금 나왔는데요, 아직…….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과업지시서. 어떻게 용역을, 원하면 용역비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333페이지에 있는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실적 집행률이 100%이거든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8페이지에 있는 의료원 인증 지원사업. 그런데 설명서에다가는 이거를 자체평가가 부진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339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진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부분은 현재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이거를 보고 예산을 제출 당시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자체보다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추경예산의 어떤 시점이 저희들은 3월이라든지 이런 마련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 집행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부진으로 이렇게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6,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도 손을 안 댄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원 인증 지원사업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장님, 혹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가보신 적 있나요? 저기 인계동에 있는 복지관 혹시 가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안 가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못 가보셨어요? 혹시 여기 함께 이거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실무자가 대답해도 좋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실제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이번에. 그런데 가서 보니 계단이 거의 뭐 각도로 따지면 45도 각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안 보이는 분들이 내려갈 수 없는 각도죠. 잘못하면, 헛짚으면 다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직접 우리 국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인계동에 있는,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방문 한번 하셔서 실질상 어떤 뭐를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하실이.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거기 안에서. 그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최악적인 조건에 있더라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점자도서관 점자인쇄기와 관련돼서 지금 3억 2,000이 아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 잡힌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미에서 이걸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인쇄물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7만 2,000장 정도를 매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소식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소식지 그다음에 21개 시군 소식지 이런 것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마 이거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아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다가 혹시 파악이 돼 있으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미처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못 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쇄물 분량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한 17~18만 장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구축돼 있는 장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출판물들이 일시에 몰릴 때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점자인쇄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1대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장비보강이 상당히, 물론 고가지만 장비보강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꼭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행부가 진짜 가까이에서 느껴야지만 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복지관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이러한 현상 파악이 좀 돼 줘야 된다. 이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내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방문을 해 봐야 된다.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가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에요, 실질상. 그런데 지금 사각에 놓여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콜택시하고 저상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런데 실질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일반 리프트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각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제 외부에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간다든지 공연장을 간다든지 체육시설을 관람하러 간다든지 체육활동을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명씩 버스를 타고서 다닐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 데는. 그러면 일반 9인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실질상 5명이 가든 7명이 가든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는 최소 3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휠체어 1대 싣고 사람 타고 보호자 타고 3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뭐 1대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3대가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러한 보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35인승 버스를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다 틀린 거예요. 그 관리는 또 교통국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관리를 안 해요. 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없고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인시에도 있다고 보도자료는 벌써 4월 달에 나갔는데 없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평택시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통국도 안 되고 시군에서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실질상 필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통장애인들이 똑같은, 일반인과 같은 혜택을, 이동수단을 같이 느껴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실질상 대중교통은 열심히 하고서 있지만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건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교통국에서 할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건지에 대해 국장님께서 이 관리에 대한 방법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이 파악 자체는 명확하게 자료로 다시 한 번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과연 35인승 리프트차가 몇 대가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작업이 돼 줘야 된다, 복지국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 송영만 위원 지금 1대 빌려서 쓰는데 20만 원씩을 준다고 그래요, 있는 시군에서. 그런데 그나마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빌려서. 몰라서도 못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방문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 기부 그 음성책자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위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목소리 봉사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책자는 만들어질 때 점자책자하고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봐야지 정말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타 다양한 정기간행물의 점자인쇄물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TV나 이런 걸로 통해지는 안정적인 음성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점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의회가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장애인은 교통사고를, 아까 리프트카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되신 분들의 사례담과 교통사고 미연 방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르신들이 의료쇼핑을 하시는 경우를 가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셨다 또 내과 가셨다 이러면서 물론 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기도 하지만 과다 투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복 투약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치의 제도라는 이 사업 자체는 제 생각에는 좀 긍정적으로 잘 되면 좀 확대돼도 오히려 경기도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괜찮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3억이에요. 두 곳 사업비가 3억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심의가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업비인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 어느 병원에서 할 예정이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 남부 쪽에 한 군데, 북부 쪽에 한 군데를 지정할…….

○ 김경자 위원 아직 선정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직 선정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 아주 시급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뭔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지난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들이 다 연정사업의 일환이어서 필히 사업을 수행해야 될 사업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주치의가, 개인적 1차 의료 중심으로 주치의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주치의가 갖고 있는 역할 자체가 지금 의료기관에서 해 주는 개별적인 의료서비스 더하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하나의 모델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다고 봐집니다. 그걸 이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이 1차 의료기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1차 의료기관과 협업해서 그 모델을 개발하고 그 대상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노인들이 아무래도 의료 이용도 많고 불필요한 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어르신 중심으로, 가능한 한 또 처음에는 취약계층 어르신 중심으로 사업을 조심스럽게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치의 사업은 연정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올렸다가 본예산 자체에서 사업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 올렸던 사업비가 삭감됐고 이번에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추경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치매 국가책임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도 주치의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면, 계획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만나 뵀을 때 좀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정말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꼼꼼하게 그분들을 잘 밀착적으로 해서 어르신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정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릴게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기본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 최중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국장님과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고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점자인쇄기 지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화통역사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에 수화통역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새삼스럽게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화통역사 관련된 사업은 보건복지 쪽 사업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닌가. 업무영역 분장권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할 것은 경기도의료원 본부 운영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운영비 건에 대한 이 내용을 추가 인건비 부분 이 예산에 4억 원가량 재원이 부족해서 매년 3년간 본부 운영비를 동결하기도 했고 소요 운영비를 4억 원가량 재원이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실장 등 추가 인력 인건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이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 본예산 때도 16억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한 4억 원가량 올렸다가 저희 집행부 예산심의 자체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1억 5,700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료원 본부에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의료원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서 인건비 보전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제가 의료원장님의 답변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의료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병원이 신축을 해서 내년 초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도 “내년 개관을 위해서 사전에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구입돼야 된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졌을 때에는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일부 세우고,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 예산이 많이 추경에 올라온 게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삭감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데 이게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안성병원이 내년 3월에 신축 병원 완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병원이 개원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당초에도 한 18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의 조정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정된 사안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가 3억 9,85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가 사실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본예산 때 경로당 환경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10억?

(「12억.」하는 위원 있음)

12억을 이렇게 배정해서 지금 집행을 다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시군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시군의 의견들을 들으셨을 텐데 저도 일선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실제로 수요가 엄청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환경보강사업비를 해서 적은 액수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국장님은 집행하시면서 혹시 시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현재 여러 시군 중에 수원시의 경우가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진이 시군이 선정이 돼서 같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면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과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억 6,684만 원보다 652만 원이 증가한 10억 7,33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172만 원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사업에 180만 원, 한센시설 운영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748억 8,643만 원보다 179억 7,306만 원이 증가한 9,928억 5,949만 원이 되겠습니다.

575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억 8,125만 원이 증가한 9,211억 3,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5개 사업에 22억 1,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교육급여사업에 도비 1,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억 3,351만 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에 8억 5,732만 원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사업에 5억 9,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6쪽부터 57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1개 사업에 1억 6,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개 사업 9,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194만 원을,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6,8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억 6,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8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9개 사업에 128억 9,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개 사업에 1억 4,6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에 3억 4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2,675만 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3억 8,063만 원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에 1,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부담비율 인상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118억 4,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통합구조화 방침에 따라 지역센터 기관운영비를 위해 1억 6,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2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부터 5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1개 사업에 11억 1,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개 사업에 7,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5,38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7,997만 원을,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사업에 815만 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에 3,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에 8,039만 원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에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549만 원을,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사업에 2,79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냉방비 추가지원을 위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사업에 1억 9,4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지원기준 및 인건비 상향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7,916만 원을, 장애인체육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2,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7,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9,181만 원이 증가한 717억 2,724만 원입니다.

585쪽부터 5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9개 사업에 20억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사업에 2억 4,9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66만 원을, 정신요양시설ㆍ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365만 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억 8,596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억 7,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생리대 지원사업에 3억 750만 원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965만 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 1,322만 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2,366만 원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2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에 2억 4,3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부터 590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6개 사업에 7,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6,000만 원을, 한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428만 원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센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됨에 따라 한센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과 한센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각각 240만 원과 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장, 최중성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중성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억 7,300만 원으로 본예산 10억 6,6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액은 본청과 북부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서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나 일부 북부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 반영이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28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9,748억 8,600만 원보다 17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사업의 도비부담률의 증가 및 사업량 변동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수반되는 도비부담액 반영이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은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20억 원, 참전명예수당 9억 원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118억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비 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억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 3억 원 등 전체 161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16억 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 등 전체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등 3건으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복지여성실))


○ 위원장대리 최중성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다 질문하셔서 복지여성실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어떠세요? 지미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가 남부하고 대비 북부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죄송합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 지미연 위원 589페이지. 앞에 564페이지를 보게 되면 남부 쪽은 예산이 다 반납이 됐는데 특이하게 여기에서는 결핵관리 쪽에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건지. 본예산할 때 뭐가 빠진 부분인지 싶어서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남부청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 결핵관리사업비 증가 사유가 현재 잠복결핵사업 대상자가 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상 그런 건지 그건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북부지역은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냐면 이게 보건ㆍ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왜 결핵이 북부에는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느냐가 조금 의아했기 때문에. 이게 잠복환자가 증가됐기 때문이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2,498명이 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본예산 대비?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239명이 증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니요, 2,498명인데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추계가 잘못, 놓친 것이 아니라 본예산 하고 지금 추경까지 불과 5개월밖에 흐르지 않은 상태인데 단시간 안에 3,000여 명에 가까운, 2,498명이니까 2,500명 가까운 결핵환자가 발견됐다는 얘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아마 증액돼서 편성돼서 그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2,498명이 늘어난 걸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 등 7건을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점자인쇄기 지원사업 등 3건을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최중성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

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지재성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ㆍ복지여성실

실장 송유면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보건위생담당관 최영준

ㆍ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ㆍ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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