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2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 간사(김시용) 인사
- 2.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김원기ㆍ최호ㆍ김종석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이현호ㆍ김종철 의원 발의)
- 3.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최호ㆍ최지용ㆍ박창순ㆍ이재준ㆍ나득수ㆍ장동일ㆍ오완석ㆍ고윤석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재순ㆍ임동본ㆍ오구환ㆍ김진경ㆍ윤화섭ㆍ원욱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 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지난 19대 대선 및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새로운 교섭단체 등록에 따라 간사 선임을 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4월 14일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로 선임되신 김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박 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용인정 지역에서 4월 12일 날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종철입니다. 임기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과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는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4월 27일 자로 새로이 교섭단체로 등록된 국민바른연합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사전에 국민바른연합에서 김시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민바른연합에서 추천하신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국민바른연합 김시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시용) 인사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간사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사 떨어지고 또다시 간사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김원기ㆍ최호ㆍ김종석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이현호ㆍ김종철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김원기ㆍ최호ㆍ김준연ㆍ민병숙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필구ㆍ김종철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2에 따라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안전산업 실태조사 및 안전산업 활성화사업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전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안전산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제정안에 대한 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2에 따라 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안전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오산시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안전산업 클러스터 내에 경기도안전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책임주체의 선정과 안전산업 활성화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심의ㆍ자문기구의 설치와 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경기도안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반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와 산업콘텐츠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산업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2018년까지 건축비 50억 원, 2019년부터 인건비, 사업비 등의 운영비가 2019년 6억 2,300만 원, 2020년 이후 연간 5억 9,800만 원이 소요되고 안전산업 실태조사에 2017년 5,000만 원, 안전산업 단체지원과 안전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에 연간 900만 원 등 향후 5년간 69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되었으며 예산소요를 수반하는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배사항이 없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이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 본부장님 나오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도 같이 발의를 한 그런 관계이고요. 어차피 안전산업의 기반이 조성이 된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센터 건축비로 50억 정도 들어가고요. 향후 약 5년간 69억 1,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사실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항상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산업이 잘 발전돼서 정말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같이 선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원기 위원 시작이 된다면 센터의 건물은 어느 쪽에 위치가 되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잠정적으로는 오산에 거기에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클러스터 이런 효과적인 그런 곳이 된다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센터도 같이 있으면 효과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이런 단체가 다른 광역단체에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 민병숙 위원 확실히 있어요, 서울시 내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서울시에 조례가 아마 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
(「부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부산. 죄송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명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예산투입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뒤에서 답변하신 실무자분들 중에서 서울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부산……. 안전기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입니다. 부산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센터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없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센터는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부산만? 서울이 아니고요?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서울은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센터, 건물이나 이런 건 없고…….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네,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조례만 있다는 거죠?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조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병숙 위원 사업비 일부라 함은 건물은 없이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네, 그렇습니다. R&D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적은 예산 아니죠?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라 부산 것 확실하게 자료 받은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것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대로예요?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네. 그리고 69억이라는 예산 중에 건축비가 50억이고요. 나머지는 5개년간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저희 도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오산시하고 65 대 35로 해서 건축비를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오산시에서?
○ 안전기획과장 이응범 네. 35%는 오산시에서 부담하고요. 저희가 65% 부담하는 걸로 해서 50억을 건축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26억을 냅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비하고 뭐하면 7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이와 비슷한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건축을 않고 따로 건물을 만들지 않고 가령 해서 건물은 다른 데하고 사용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꼭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방법적인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산에 안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여기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기가 가장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세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조례에 건축비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사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향후에 추진을 저희들은 전제를…….
○ 고윤석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이게 세금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거기의 운영비 같은 것은 모르지만 건축을 해 가지고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은, 그리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해 보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더 커져야 된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단독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도 방법의 차이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솔직하게 이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우리 김진경 의원님께서 한 내용에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건축비에 대한 관계 그런 건 없죠? 내용은 없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조례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 걸 같이 의논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솔직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그런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서로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기식, 김진경 의원님이 이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을. 어떤 면의 본질을 흐리냐면 추진하는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 홍보비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거기다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건축비를 넣어가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조례라든가 건축하고 이럴 때 말은 멋있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외부 보여주기식 이런 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바뀌었고 이런 시점에서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조례는 만들 때 건축비를 포함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게 하자,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존경은 안 해도 됩니다. 존경은 안 해도 되고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는 모든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내부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례 할 때 어떤 비용 이런 것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온당하지 않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향후의 어떤 계획을, 그 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 또 계획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체험센터가 400억이 책정됐잖아요, 오산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별개입니다.
○ 이필구 위원 별개인데 그쪽에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센터를 지어야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같은 장소에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장소에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 이필구 위원 시너지를 그 안에다 내면 안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건물 자체로, 체험관 내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만약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이, 추진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치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비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검토해 보고 이것을 실질적인 것들을 시행하고 건축은 차후에 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렇지만 전체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거기에서는 별로 넓은 아량을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 건 차후에 하자, 조례는 만들고. 꼭 건물이 없다고 추진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요. 오산의 내삼미동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영희 위원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건축을 오산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2018년 준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영희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이, 방안이 전부 다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전에 이것이 돼 있었는지 우리 안전관리실장을 통해서, 제가 그 전후의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안전관리실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오산시 내삼미동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산과 경기도가 그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거기에 복합재난안전체험관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 체험관 유치하고 나머지 부지에 저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총사업비 1,100억을 들여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직원들을 다 옮겨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지까지 총 해서 전체를 안전산업 클러스터로 개발을 하자 하고 경기도와 오산이 협의를 했고요. 그 단계에서 KCL이라는 시험연구원이 들어옴으로써 파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KCL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기관인데 그 시험하는 기관에 또 다른, 쉽게 표현하면 밑의 하부적인 하청을 하는 연구소들도 있고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스타트업하는, 안전과 관련된 스타트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건물을 하나 경기도하고 오산시가 같이 짓자, 그래서 이 전체 안전산업 클러스터를 개발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경기도와 오산시가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경기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이번에 또 만들고자 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 내용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조례상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추계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을 써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결국은 위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안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산업 클러스터, 그러니까 하나의 체험관 운영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KCL이라는 업체가 또 별도로 들어가 있고 안전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들어가고 옆에 지금 안이지만 따복하우스도 같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게 안전산업 지원을 하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센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지 그건 추후에 또 비교분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전체적인 안전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잘 통과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검토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김진경 의원님, 저하고 의견을 잠깐 나누었으면 합니다.
○ 김진경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집행부 의견은 의견이고 대표발의해 주셨으니까 저하고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에 재난안전 관련 업체, 연구소, 대학 이런 것들이 한곳에 모여 있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주 내용이잖아요, 이게?
○ 김진경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경기도 내에만 이게 지금 해당될 거냐.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이걸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지금 부산 쪽에 안이, 조례가 있긴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니었던가. 시도하고 해서 지금 국한될 사업이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또한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규모 있게 짓고 나서 전국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국가 산업화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일개 도 국 단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안이 만들어져 왔으니까 원안에 찬성하되 단,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듣고자 더 하는데 이게 보면 조례안 6조의2항 같은 경우도 조례안에다가 직접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건지. ‘산업집적지’라는 우리말 단어가 있어요, 클러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또 합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15조2항의3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정보집합체’ 이렇게 대체 가능하거든요, 낱말이.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김진경 의원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15조2항 보시면 “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의견 없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말은 같은데 이거 단어를 바꾸자.
○ 김진경 의원 데이터베이……. 그러니까…….
○ 박창순 위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 김진경 의원 안전센터 클러스터 조성.
○ 박창순 위원 네, 네트워킹 이런 단어들을 좀 바꾸자, 클러스터라든지. 그 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금 의견이 어떠신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 김진경 의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상관없으신가요?
○ 김진경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건축비 빼자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가결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오구환 죄송합니다. 일단 정회를…….
○ 이필구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정회를 5분만……. 정회를 10분만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최호ㆍ최지용ㆍ박창순ㆍ이재준ㆍ나득수ㆍ장동일ㆍ오완석ㆍ고윤석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재순ㆍ임동본ㆍ오구환ㆍ김진경ㆍ윤화섭ㆍ원욱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ㆍ통장님들이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천과 같은 농촌의 단독주택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이ㆍ통장의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어 도시지역 공동주택 지역과 비교해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ㆍ통장의 지위나 임명방법, 역할 및 처우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분과 위상이 애매하고 그 업무역할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자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이ㆍ통장의 수당을 월 20만 원을 포함해 연간 328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해 놓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강도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만 5,000명이 넘는 이ㆍ통장이 있어서 그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으며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지역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이ㆍ통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우개선을 이루어내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취지에서 이ㆍ통장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이ㆍ통장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ㆍ통장의 처우개선을 모색하려는 제안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ㆍ통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입니다. 이ㆍ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각 시군 조례의 근거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경기도에는 1만 5,501명이 이ㆍ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이ㆍ통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훈련통지서 교부,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 확인,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상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농업소득 보전 관련 농지 및 경작사실 확인 등 법정 사무와 이외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홍보, 주민불편 및 민원 해결, 폭우ㆍ폭설 같은 자연재해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방역 위기 시마다 현장에서 구호ㆍ구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의 활동보상금은 연간 328만 원 정도로 지급근거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급되며 주요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업무수당 및 상여금 200%와 월 2회 회당 2만 원의 회의수당이 있으며 이러한 이ㆍ통장의 활동보상금은 2004년부터 기본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기타 지원사항으로 도내 29개 시군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개 시군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건의안의 내용대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ㆍ통장의 숫자 역시 가장 많고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곳이며 이ㆍ통별로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가 다르고 도시와 농촌, 주거형태 등에 따라 이ㆍ통장의 업무형태가 다르며 이ㆍ통장의 역할이 미비한 곳과 업무강도가 큰 지역 간 이ㆍ통장 제도의 필요성과 수당에 대한 인식도 지역별로 다를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건의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ㆍ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위임할 근거를 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가중과 이ㆍ통장들에 대한 처우가 시군별로 균등하지 못한 데 따른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시군별 의견을 접수한 사항은 아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 집행부에서 시군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ㆍ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이ㆍ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할 경우 이ㆍ통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낮은 수당과 획일적 지급문제 등을 개선하여 이ㆍ통장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ㆍ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이현호 의원이나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현호 의원님께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중앙에 건의하려고 지금 하신 거지 않습니까?
○ 이현호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에 내용을 보면서 서명은 했어요, 같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항들이 시군별로 또 제가 알기로는 수당은 일률적으로 같되 활동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데도 있고 안 들어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약간의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군 기초단체장협의회라든지 보면 시군구 의장협의회 같은 임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항들을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개정에 따른 특별한, 그쪽에서 했으면 하는 것과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라는 게 임의적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시군구 의장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어떤 효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하기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또 따로 있었던 건지?
○ 이현호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역에 활동하시다가 보면 방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시군에서 일하시는 일선에 있는 이ㆍ통장님들의 처우개선이 사실 필요한 걸 느꼈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우리 경기도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거기에서 할 건가, 우리가 할 거냐 그런 비교는 안 해 봤고요.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이런 것을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 이현호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직접 이렇게 한다면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중앙에서도 의견이 이렇구나 해서 할 텐데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다소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거는 좀 있어서…….
○ 이현호 의원 제가 우리 이천시 행정국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국 관계자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단, 취지라든지 목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이 효력이 더 있을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하는 게 효력이 더 있을까 그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 봤던 거죠.
○ 이현호 의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현호 의원님이 나름대로 좋은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요. 이것을 이현호 의원님이 하실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분 혹시…….
이게 보면 사실 시 단위에서도 읍면동 농촌지역이 있고 동 밀집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시 같은 데서 이런 동 같은 데 밀집지역은 동장님들이 거리가 동 같은 데는 가고 그러지만 면 단위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예를 들어서 이런 수당 같은 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동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 위주 이런 데는 통장님들의 큰 역할이 덜 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 나눠주는 것 말고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말고는 없어요, 사실요.
또 이거 갖고 도나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민원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급여를, 이런 수당 같은 거 올려주면 더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본 위원은 사실 통장님들ㆍ이장님들 고생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자기 사비를 많이 쓰거든.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간부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은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현호 의원님이 그런 것도 더 개선을 해야 될, 통장ㆍ이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들도 수당을 아예, 본 위원은 그것도 다음에 아예 같이 조례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현호 의원 고맙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의견 있으면…….
○ 이현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들도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주민자치위원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ㆍ통장님들은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리고 동지역은 크게 모르겠지만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장호원, 율면 같은 데 또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보통 3~4㎞씩 가기 때문에 어떤 처우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은 그거랑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이현호 의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ㆍ통장님들이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만 수당을 따져보면 한 5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이현호 의원 지금 수당 주는 것은 시군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510억인데 이걸 전체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또 한편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이 얘기했는데 주민자치도 수당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습니다. 주민자치는 회의수당이라 해 가지고 7만 원을 받죠. 그런데 그걸 다 내놓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ㆍ통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은 수당을 인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수당을 인상해 주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도 또 마찬가지, 본인들도 수당 인상해 달라고 할 겁니다.
○ 이현호 의원 이ㆍ통장님들하고 역할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ㆍ통장님들은 어떤 회의 가는 거 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 고윤석 위원 많은 일을 하죠.
○ 이현호 의원 상당히 지역 행사나 각종 재난 있을 때 인원 동원 같은 거 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군에서 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참석해야 되고 또 인원도 동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긴 다를 겁니다.
○ 고윤석 위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행사는, 지역의 행사참여는 통장님들도 하고 주민자치도 하고 다 하는 것이고 또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조금 틀린 것은 가령 적십자회비를 나눈다든가 또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은 주민자치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수당을 인상해 주자는 것인데 이 수당을 인상해 줬을 때 말 그대로 경기도만 할 것이냐. 전국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 이현호 의원 생각해 봤죠, 당연히. 경기도가 한 1만 5,000명 되니까 상승이 얼마 상승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주던 수당이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또 이ㆍ통장님들이 보면 사실 준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행동이라든지 행동반경을 제재 받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선거 많은데 선거 때마다 선거에 관여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윤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이ㆍ통장들 처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 고윤석 위원 그렇지만 이ㆍ통장은 직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봉사의 개념이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본인 돈 내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촉구 건의안은 우리 이ㆍ통장님들의 수당을 인상해 주자는 의미죠? 그렇죠?
○ 이현호 의원 아니, 글쎄 그게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도 또 있겠죠. 그죠? 꼭 수당뿐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ㆍ통장들만 수당을 인상하는 게 끝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또 다른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이현호 의원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이ㆍ통장님들이 수당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이 있던 거니까 기이 있던 거에서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시키는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죠. 지금 말이죠. 지금 다른 단체, 어떤 거냐면 지금은 또 지역보장협의체라고 또 생겼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가 생겼는데 지역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지역보장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여기도 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당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역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수당이 가죠.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도 마찬가지 시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금액은 다 틀리지만.
우리 안산은 각 동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년에 160만 원의 시보조금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ㆍ통장님들만 처우개선한다고 수당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주민자치, 다른 단체 또 지금 얘기하는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쉽게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이ㆍ통장님들이 고생하고 이런 건 이해는 가고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공론화하지 못한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 이현호 의원 이ㆍ통장님들은 각 마을별로, 동별로 의무적으로 한 분씩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가령 지금 이ㆍ통장님들이 수당이 적어서 혹시 통장을 안 하겠다고 하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저희 일부 지역만 보면 통장님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당이 적어서 그분들이 안 하겠다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혹시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 또 일부 다른 지역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보면 통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당이 적어서 이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ㆍ통장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각 지역에는 6~7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또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만 가지고 봤을 때 510억인데 이걸 전국에 따졌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비용도 얼마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현호 의원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장이나 다른 단체 활동하시는 분하고 이ㆍ통장님들의 역할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어느 마을별로, 통별로 꼭 한 분씩은 으레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한 분씩을 두는데…….
○ 이현호 의원 아니, 제가 말씀하실 때는,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적어서, 수당이 적어서 안 하겠다 그런 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수가 맞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들께서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준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에서 봉사하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봉사를 하지만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촉구 건의안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다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현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크게 보면 두 개인 것 같아요. 이ㆍ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위에 관한 근거는 보면 현재 지방자치법 4조의2 4항ㆍ5항에 이렇게 돼 있고 5항에 보면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장ㆍ통장이라고 명칭을 칭하지 않고 그냥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해 놓은 건데 이거를 보다 명확히 하자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 이현호 의원 네. 명문화를 시키자는 거죠.
○ 윤재우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 이현호 의원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 동장이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 윤재우 위원 네.
○ 이현호 의원 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장이 임용장을 주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네.
○ 이현호 의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그분들의 지위가 그래도 상당히, 임용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면 읍ㆍ면ㆍ동장이 주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은 시행령에 81조, 검토보고서는 보니까 18조가 아니에요. 81조입니다. 고쳐 놓으세요. 검토의견 이ㆍ통장의 법적지위와 역할에서 18조가 아니라 81조로 바꿔 놓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2004년 이후로 수당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고요. 그런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내용을 봤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ㆍ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이 문구는 뺐으면 해서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이 문구는 빼고 한다면 촉구 건의안 하는 데는 논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그대로 놓고 하면 사실 논란이 될 소지가 많은 문구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내는 촉구 건의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현호 의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거든요. 시군별로 재정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ㆍ통장ㆍ반장들이 없으면 저는 여기다가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인데 통장 밑에 반장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같이 넣어서 했으면, 다 하부조직이거든요, 반장도.
○ 이현호 의원 그런데 반장이 연 5만 원 받더라고요, 5만 원. 그런데 반장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이현호 의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천시 같은 데 보면 통장님들ㆍ이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반장이 자기가 반장인지도 몰라요.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반장의 역할은 없더라고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하부조직에는 이ㆍ통장ㆍ반장 이렇게 조례로 다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먼저 하시라 그래요.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실제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이장이나 통장들 보면 말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자긍심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힘을 받고 또 반장들 소집해 갖고 행정적인 사항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열악해요. 만약에 2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돈을 많이, 기금을 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열악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보면 도시지역 아파트촌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골에는 남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이장 정도는 봉사 개념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힘을 받아야지만 뭔가 동사무소에서 또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행정사항이 전달되면 반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통장이나 이장들이 반장소집이 잘 안 됩니다. 왜? 말발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선거를 하더라도 또 적십자회비를 준다든지 이럴 때도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결과가 통장한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까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이나 이장 정도는 조금, 또 시골 같은 데는 교통,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이용해서 많이 활동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상해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험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호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이영희 위원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선 촉구 건의안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현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최일선에서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중간 위치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이ㆍ통장님들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이ㆍ통장님들의 수당이 다 틀리진 않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주요수당은 업무기본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지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당 관련은 동일합니다.
○ 이영희 위원 동일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취지는, 물론 이현호 의원님께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농 그러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도시나 농촌이나 수고하시는 거는 거의 동일한데 그래도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개정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수정은 조금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부분에서는 보조금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틀려요, 수당 자체가. 그거는 각 시군별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결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ㆍ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이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 하신 것대로 촉구 건의안을 내서 검토를 충분히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번 국장님께 질의 짧게 해 볼게요. 우리 가평군이 4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2만 원 통신비 지원,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가평의 세부적인 거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4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그게 우리 예산지침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시군별로 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건 기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아까 이현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18%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이나 성남보다 복지 쪽을 더 낫게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월 20만 원은 손을 못 대고 다른 걸로 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촉구 건의안 중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은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윤재우 위원의 수정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중식관계로 인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위원장 오구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경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조 8,115억 9,934만 원 대비 1조 6,775억 550만 원이 증액된 11조 4,891억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17년 상반기 도세 징수 추세에 따라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총 8,5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금고 신규 약정 후 출연금 확정에 따라 그외수입 22억 5,000만 원, 전년도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8,171억 7,6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 회계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 기이 편성되어 있던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56억 1,404만 원 대비 482억 4,025만 원이 증액된 6,138억 5,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8억 1,674만 원 대비 1,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3,395만 원 대비 2억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한국인권회의를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 5,47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경정하고 인권정책 중장기과제 추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재향군인회 차량구입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집단희생자 관련 국비내시에 따라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6억 5,874만 원 대비 1,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부 수요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1,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3,742만 원 대비 7,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65언제나민원팀 및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 여권민원실 운영기본경비 78만 원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51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라 인건비 6,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85억 180만 원 대비 478억 3,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세 초과세입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78억 3,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9억 4,491만 원 대비 4,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통근버스 수요증가에 따라 통근업무용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등 임차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라 인건비 2,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95억 5,819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96억 7,81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익사업 편입 공유재산 손실보상금의 세입추계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95억 5,819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96억 7,81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환매권 행사를 위한 부지매입비 6,000만 원과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옵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렬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교육컨설팅과장님은 대만연수 과정 내빈 방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예산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7쪽 사업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억 3,109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42억 7,699만 원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KOICA 국내초청 연수사업의 경비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수입 증액으로서 당초예산 30억 2,825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889만 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5,280만 원 대비 2억 5,6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글로벌시대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지금껏 중국에 국한하여 추진했던 교류연수사업의 다각화 추진에 따라 세부사업 내역 부기명을 당초 중국공무원에서 외국공무원으로 변경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를 대비하여 구내식당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방기 2대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입니다. KOICA 국내초청 연수사업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대체수입 증액 사유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취득세 7,912억 원과 지방교육세 669억 원 등 8,581억 원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도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초과세입 발생 시 즉각적인 추경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은 시장ㆍ군수에 위임하여 징수한 도세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2016년 도세 초과세입액 8,034억 원과 2017년 제1회 추경 지방세 수입 취득세 증가액 7,912억 원의 3%인 478억 3,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증대 지원은 지방세 수입 증액 편성의 적정성에 따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9,365억 원, 집행잔액 2,517억 원 등 총 1조 1,882억 원으로 본예산 3,710억 원 대비 8,1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정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초과수입 발생 예상 시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예산 1,100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되는 예산으로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인권위원회 회의 시 위원회, 집행부 간 간담회 및 워크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자문회의와 워크숍 1회를 추진하여 향후 경기도인권센터의 운영방안과 인권정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업무의 특성과 정책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분야 전문가집단의 정책제언 및 방향성 제시 등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 역할정립 및 인권 중장기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한국인권재단이 개최하는 제3회 한국인권회의를 수원시가 공동개최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지원을 위한 사업비 중 한국인권회의 행사예산 5,47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사기획 및 총괄은 경기도가 담당하고 지출 및 정산은 수원시가 담당함으로써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의 공동개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역할분담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근업무용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등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통근버스 이용개선 추진결과 이용자 급증으로 입석인원 노선이 발생함에 따라 5개 신규노선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과 입석노선 안전문제 해결 등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인항공기 활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업비 증가분 6,000만 원은 방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4개 시군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6년 안산시 도유지 341필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무단점유 31필지와 유휴지 15필지를 확인하고 지적측량 결과 5필지의 공부 등록 면적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방대한 공유재산 대비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실태조사의 경우 정확성 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입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의 추경 반영사항은 KOICA 국내초청 연수사업에 있어 2017년도 KOICA 글로벌연수 경비집행기준 변경으로 숙박비, 통ㆍ번역비, 식비, 자료제작비, 예비비 등 집행기관이 KOICA에서 교육운영기관인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OICA 국내초청 연수사업은 KOICA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재개발원에서도 2010년부터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도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KOICA 측의 경비집행기준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관련 수입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나 KOICA 측의 일방적 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수입대체경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한중 양국 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중국 자매결연지역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강화, 지속적인 네크워크 확립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중국 자매지역 5개 성과 교류연수 협약체결을 통해 매년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예산 심사 시 중국 외 타 국가에 대한 교류연수 가능성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한반도 정세변화와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추진이 어려워 현재 일본, 대만, 인도, 몽골 등에 상호교류연수를 위한 의향서를 송부하고 부기명을 중국공무원 교류연수에서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기명 변경을 통한 교류연수 대상국의 다각화 추진은 필요할 것이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회계연도 안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우미리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준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이니까 금액이 많지 않고 본예산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민간인 공익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차량 구입지원이 있는데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단체에서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기존에는…….
○ 김준연 위원 전에 해 줬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구입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만 차량구입이 돼 있지 않고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니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만, 재향군인회만 해 주면 이상 없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또 여기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그럴 수 있으니까 할 때 다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센터장님 나오셔서 얘기, 잠깐 들어가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김준연 위원 얼마나 이번에 추경금액 증액시켰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2억입니다.
○ 김준연 위원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2,000만 원도 아닌 2억이 올라왔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원래 당초계획보다 저희가 각 시군단체 또 자원봉사단체 동아리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봉사활동하는데 지원요청이 추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2억 해서 무조건 올려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충분히 계획해서 오셔야지. 다음 추경 때 또 올리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달라 그러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저희 자원봉사 직원 확대개편과 또 자원봉사 기획협력사업, 자원봉사단체 특별기획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해서…….
○ 김준연 위원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것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준연 위원 어디 시군에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준연 위원 이게 아까 조례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자원봉사는 쉽게 말해 자원봉사로 끝나야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자원봉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본인들이 회비도 내겠지만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NGO단체들. 라이온스, 로터리 같은 본인이 예산, 회비를 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차도 사주고 장애인단체에 차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욕차량도 해 주고. 그분들은 10원 하나, 도든 시든 중앙정부든 10원 하나 안 받아요. 그런데 산하단체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전국에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 따지면 조 단위일 겁니다, 아마. 그게 자원봉사가 아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그런 단체에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타 다른 일반 봉사단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회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 내지가 잘 조달이 안 되고 해서 봉사는 하고 싶고 또 원하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해서 증액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김준연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총예산이 35억 7,100에서 2억 증액해서 37억.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고생,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건 알아요. 센터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너무나 이게 그런 단체에서 돈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줘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1만 8,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다 충당을 못 해 드리지만 일부 지역별로 안배해서 요청 들어오는 데를 그중에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자리에 지금 안 계신데 고윤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또 자원봉사 오래 되신 분들, 시간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은 또 해외나,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만 본질 아닌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하시게끔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도 많이 세우고 추경도 자꾸만 세우면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이번에만, 차후는 이 증액된 예산 가지고 올 2017년은 적정하고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다음부터 잘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인재개발원 김익호…….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 김준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한중문제가 사실 사드문제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집행부분이나 위원님들. 사드문제 때문에 상당히 한중이 힘들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좀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마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일반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 막혀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런 교류가 거의 요즘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최대한 중국과 한국 간의 정치나 우리 국방에 관한 문제가 전향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만큼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협약을 맺었으니까 매년 저희가 가고 오고 했으면 싶은데 대외적인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올해 2개 과정이 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부사정을 자세히 묻고 교육만큼은 거기에서 경제하고 국방하고 달리 안정적으로 했으면…….
○ 김준연 위원 지금 현 정부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으니까 집행부가 중앙정부랑 협의 잘하셔 갖고, 이건 경기도만 풀 게 아니잖아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이 잘 윗선 쪽이나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랑 잘 협의해 갖고 그런 걸 잘 풀어야지만이 한중 공무원 교류가 또 활발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서를 봤는데요. 거기 중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창순 위원 그게 지금 올해 자부담비율을 좀 낮추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서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청에 비해서 심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는데 본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17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억 5,400만 원 예산을 계상이, 편성이 됐습니다. 3월 21일 날 9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력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 대비 이것이 70% 정도밖에 수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으로 봐서는 예산은 좀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10억 5,000만 원에서 9억 6,000만 원 했으니까, 9억 6,000만 원 사용했기 때문에 한 9,000여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도 제법 남아 있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9,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하지만 신청들이 상당히 더 쇄도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으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120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차 선정이 93개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600만 원 남은 것들을 나중에 1회 정도 더 실시해서 소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규모로 보면 경기도는 비교를 주로 서울하고 많이 하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디 규모가 작은 데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인구규모로만 봐서도 벌써 지금 300만 이상이 경기도가 많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서울이 지금 자원봉사자 수하고 경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대략.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경기도는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280여만 명이고요. 서울시는 2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여만 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80만 정도가 경기도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많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많고. 인구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인구는 경기도가 1,302만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이 996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대략 300만 이상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을 2억을 해 주신다고 하시면 보태서 37억 정도가 되고요. 서울은 현재 47억 7,000만 원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10억 차이 이상 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인구가 지금 300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박창순 위원 거기 조직은 어때요? 자원봉사센터 조직.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센터 조직은 저희가 현재 17명으로 돼 있고요. 서울자원봉사센터가 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17명 대 37명?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서울이 지금 예산상으로만 봐도 10억 이상 많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많고 직원도 20명 정도 더 많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직원도 20명 이상 많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교를 지금 제가 잠깐 해 봤는데 사실상 경기도가 훨씬 적은 거죠, 이렇게 되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많은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업무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산이 좀 넉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 이게 지금 행태라든지 그런 걸 보면 서울도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보고 있고 서울도 지금 하는 것들도 알아봤는데 사실상 자원봉사, 이게 숫자만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경기도가 이것에 비해서, 단순비교에 비해서 훨씬 많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서울보다도.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해야 될 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에 있었던 조직하고 규모하고 예산 이런 것이 이제는 반영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서울하고 단순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2억을 보니까 그래도 지금 시군에서 요구가 상당히 더 있었던 모양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많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미처 본예산에는 파악을 못 하셨던 건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또 심사는 심사니까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우미리 국장님.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진경 위원 총무과 소관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1,145만 원 증액을 신규편성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진경 위원 이게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되고 보수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1명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아, 1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근로 하시는 분 육아휴직 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진경 위원 몇 %의 보수를 드릴 것 아니에요. 안 줘요? 일반기업 같은 데 보면 1년 휴직계를 내면 70%를 주거든요, 70% 정도를.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무기계약근로자분이 육아휴직을 내면 아예 그러면 보수를 안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무기계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 김진경 위원 아예 안 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도 예산으로는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공단에서.
○ 김진경 위원 몇 % 줘요? 100%는 안 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 김진경 위원 그거 확인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진경 위원 또 하나는 언제나민원실인데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우리 민원실에 들어와서 민원을 받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든지 전화조사를 해서 저희 고객만족도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2,000만 원 용역비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상ㆍ하반기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용역 주는 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용역은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 김진경 위원 공모는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예산을 하면 바로 공모를 해서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 신규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치예요? 6,405만 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 지금으로 해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 김진경 위원 8개월에 3명 1인당으로 나누면 되나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93페이지 보면 환매권 행사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보니까 2010년도에 삼성전자에다가 매각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도가 다시 이거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도가 다시 사서 가져가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지금 화성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구입이 됐다가 그것이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환매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 윤재우 위원 먼저는 도에서 수용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도로 건설하려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제 32㎡를 일반산업단지에, 그때는 들어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98년도에는…….
○ 윤재우 위원 아니, 아니요. 2010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때는 들어가서 삼성전자한테 판 건데, 필요하다고 해서 사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제는 또 거기가 제외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거기 제외가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산업단지 지정은 누가 하죠, 이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산업단지 지원은 도시…….
○ 윤재우 위원 지정.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시정책 쪽에서 지금…….
○ 윤재우 위원 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도지사예요, 시장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지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누가 지정하는……. 도지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보니까 도로 옆인 것 같던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도로 옆인 것 같던데, 땅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바로 도로 옆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것 경기도가 환매권을 요구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삼성전자가 그게 화성산업단지에서, 그 면적만큼이 산업단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저희 도에 다시 환매할 수 있는 환매우선권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저희 도로 환매권을 행사를 하라고 공문이 온 상태고 저희는 거기에서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잠시만요. 이게 ㎡당 187만 5,000원이고요. 평당 하면 620만 원 정도 하네요, 가격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지금은 뭘로 쓰고 있어요, 이걸?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은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지적도 보니까 무슨 김밥천국인가 건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앞에 있는 도로에 붙은 땅이던데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비싼가요? 620만 원씩이나 하나요, 평당?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은 이건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위치를…….
○ 윤재우 위원 공시지가 기준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 위치를 봤을 때는…….
○ 윤재우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공시지가는 이것보다 훨씬 낮아요, 보니까. 이게 지목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전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전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화성에 전이 620만 원씩이나 가요? 대지보다도 비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주변의 상황을 반영한 그러한 가격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경기도가 이 땅 사서, 여기 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며 향후 매각 시 시세차익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땅 누가 삽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 땅이요?
○ 윤재우 위원 이 땅을 누가 사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 땅은…….
○ 윤재우 위원 32㎡면 10평도 안 되는 땅인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 땅은 저희가 그 상황을 알아본 결과 그 뒤의 건물주가, 또 주변에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도로에 붙은 땅이에요, 보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도로에 붙어 가지고, 이 토지를 통해서 지금 진출입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현재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몰라요. 진출입하는데 만약에 점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냥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김밥천국 건물 토지주가 사면 필요해서 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땅 자체로 놓고 보면 10평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로에 붙은 땅이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삼성전자에 팔 때는 얼마에 팔았어요, 10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때는 1,800만 원이라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삼성전자는 3배 시세차익 안고 파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환매권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 시세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샀을 때에 산 가격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가 없으니까 경기도가 다시 가져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3배 더 주고, 그때보다 3배 더 주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경기도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환매권을 먼저 우선으로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환매권에 대한…….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환매권을 요구하면 당연한, 삼성전자는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건 이해하고 다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가격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환매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땅을 필요하다고 사갔을 때 가격은 1,800만 원에 사갔잖아요, 32㎡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걸 지금 7년 지난 뒤에 3배 더, 3배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6,0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면 3배 이상이잖아요. 3배 이상을 주고 경기도가 지금 그걸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러니까 저기…….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환매권 행사를 할 때 지금 삼성전자는 당연히 현 시세대로 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너네한테 팔았던 가격으로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기도의 입장 아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추후 매입가격은 삼성하고의 협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통과시켜 주면 이대로 지급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주변의 시세와 공시지가 주변시세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금 6,000만 원을 해 놓은 거고요.
○ 윤재우 위원 이거 공시지가 얼마예요? 담당자, 공시지가 얼마예요, 지금? 28만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파악 못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시세의 거의 80% 정도까지로 매겨져 있어요, 물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공시지가 제가 여기 지금 확인한 걸로는 ㎡당 28만 얼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 아까 얼마예요. 117만 원이면 벌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 좀 제대로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건 보류 좀 할 건데요. 삼성전자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환매권을 요구하면, 그 토지가 목적상 사용할 수 없을 때 환매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은. 받아줘야 되는데 그 가격을 현 시세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매각한 시점으로 할 거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
○ 윤재우 위원 지금 여기 올린 건 현 시세로 올린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화성시의 전이 무슨 620만 원씩이나 합니까? 이쪽 수도권의 여기 가까운 데 대지보다도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쓸모도 없는 땅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25쪽 인권보장 및 증진 지원업무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인권센터가 지금 설치가 됐나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구관 1층 쪽에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구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구관 1층에.
○ 민병숙 위원 1층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인원……. 공무원이 근무하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근무인원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5급 1명하고 7급 1, 6급 1 그렇게 지금…….
○ 민병숙 위원 여기 5,000만 원은 그건,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여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운영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 운영체가 우리 경기도 아니에요? 운영하는 데가 우리 경기도 아니냐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왜 운영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 5,47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병숙 위원 아니, 5,000만 원 있잖아요, 거기? 설치 및 운영에 5,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인권교육에 3,66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 이건 본예산 때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에 세워놓은 건…….
○ 민병숙 위원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거 본예산 건 저희가……. 어쨌든 인권센터 설치가 구관 1층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을 한다든지 사무용품 그런 것들을 별도로 지금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그거 문서로 하나 저한테 별도로 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병숙 위원 5,000만 원과 3,660만 원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660만 원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거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 밑에 과목경정 5,47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워낙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한국인권회의가 매년 격년제든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한국인권회의가 수원에서 열리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수원시와 경기도가 같이 하고자 이것을 저쪽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경정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수원시로 이걸 이관을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거기서 요청이 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하자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걸 자치단체경상보조로…….
○ 민병숙 위원 그럼 수원시도 예산을 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4,000만 원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4,000만 원. 우리가 5,4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예산에 관한 게 아니라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 기호일보하고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각종 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단기간ㆍ시간제근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업체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형태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현재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건 그동안에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기관이 고용형태별로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건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께서도 오늘 인천공항을 방문하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 임기 내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소관의,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고용형태별로 차별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안이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경비하고 방호인력들이 양쪽에 다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요구했냐 하면 이분들이 3교대 하면 휴가도 갈 수 있고 쉴 수도 있는데 2교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2시간씩. 이분들 휴가 못 가요. 그리고 쉬지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우리가 아까 인권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이 가장 비인권적인 그런 고용형태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못 갈 정도의 인력운용하거나 쉬지도 못할 정도의 인력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경비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교대 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 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들의 인권도 생각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요. 본청은 그래도 나은 편인 것 같은데 더 살펴보시고요. 저도 자료 온 것을 다시 분석해 보겠지만.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한테는 제가 취임하시기 전 원장님 계실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8개 기관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어떤 기관은 임대료를 내고 어떤 데는 면제 받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대책안을 마련해서 6월 30일까지 저한테 개선안을 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이신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대강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제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약간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경안에 세입으로 안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왜 면제해 주고 어떤 기관은 받고. 면제하려면 다 면제해 주든지 받으려면 다 받든지 그런 개선안을 인재개발원 측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마련해 놓으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제가 다시…….
○ 윤재우 위원 오늘까지 대답이 없으셔서,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서에도 안 담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별도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순세계잉여금이 1조 1,882억 원입니다.
○ 고윤석 위원 왜 이렇게 많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작년에 초과세입이 좀 많았고요. 초과세입이 9,366억 원이 됐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예산 예측분석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하면 그동안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예산으로 안 잡히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윤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세입 예측을 하는데 전망을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연정합의에 의해 가지고 예측한 게 9조 9,00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실하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통보를 해 줬는데, 그때 당시 9월 달 실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에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예산실 쪽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급한, 추경예산에 급한 교육예산 970억 정도만 반영해서 4회 추경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8,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은 17년도 본예산에 담자.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순수하게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만, 법정경비를 뺀 가용재원만 2,500억을 17년도 예산에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조 9,00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9조 9,000억을 다 사용하고 나머지 결산을 하고 나니까 결산이 10조 2,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인 초과세입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6년도에 결산이 끝나서 순수하게 도에서 초과세입이라고 얘기하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3,000억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측이 됐는데 왜 안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물론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예측은 해요. 예측은 하는데, 과연 그만큼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확신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의 세수가 저희들이 징수가 돼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다는 걸로…….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늦어져서 중요한 게 아니고 늦어지면 예측을 그만큼 적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말 그대로 6개월 전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측분석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 나 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다만 절차상에 쉽게 예측을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 주면 참 좋은데 어렵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과감하게 저희들이 8,000억을, 17년도 예산 세입이 8,000억이 더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3월 달 실적을 가지고 예측을 해 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220%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7년도에 초과세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8,000억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전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너무 무리하다는 얘기죠. 너무…….
○ 고윤석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누차 우리 결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예측하는 것도 전문가고. 그런데 너무 금액이 크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이 있음에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당공무원들은 늘 거기에 접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하여튼 저희들이 매번 의회 할 때마다 예산 관련, 세입 관련해서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지적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과감하게 8,000억 세입을 증가시켜 놨는데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막 바로 감액추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3년도도…….
○ 고윤석 위원 아마 감액할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번 17년도 세입추계에 대한 이 세입예산은 진짜 여태까지 경기도 생긴 이래로 3월 달에 이렇게 많은 세입 예상을 하면서 추경을 한 건 처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결국은 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올해 들어오는 세수를 다 합쳐서 2조 가까이 되는 추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차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예산 예측과 분석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예산을 도민께 사용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추경에 인건비가 2억이 늘어난 건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럼 이거 뭐죠? 인건비 2억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인건비 2억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증액을 10억 이상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1명 인건비가 4,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억 6,000은 각 시군센터에서, 각 사회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이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2억 중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2억 중에 4,000만 원이 인건비고…….
○ 고윤석 위원 4,000만 원만 인건비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1억 6,000은 단체지원 사업비입니다.
○ 고윤석 위원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건비 2억이라고 받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2억이 늘어난다면 이건 본예산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인건비가 2억이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2억이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고 확인한 겁니다. 4,000만이 인건비고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에 대한 것들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사업비 1억 6,000입니다.
○ 고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예산과 관련한 건 아닌데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상임위 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의회 상임위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업무파악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고 와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준연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경기도에 공유부지 땅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제가 부탁말씀이에요.
이거 회계과장님이 하고 밑에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아까 윤재우 위원님 질문에 연계되는 거거든요.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진급하든 다른 부서로 가면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면 공유부지 땅이 엄청 많아요, 진짜. 용인시만 해도 그냥 쓰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돈 내고 쓰는 데는 드물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를 연계성 있게 예를 들어서 팀장이 회계과장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또 밑에 팀장을 키워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이게 얼마……. 아까 윤재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길 옆이다, 큰 도로변이다 내지는 대지다, 전이다, 답이다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시세가 얼마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면 여기는 분명히 얼마 가는 땅인데 또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 경기도 예산이 그나마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나으니까 되지 아마 이렇게 관리하면 도민들이 알면 놀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담당 직원들 뽑을 때 계속, 바로 6개월, 1년, 어떨 때는 1년도 안 돼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계성 있게, 특별분야 같은 그런 데는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경기도의 예산을 위해서라도, 공유부지를 위해서라도.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세정과장님, 잠깐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후년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축소될 거라고 말씀드려서 올해 추경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지 말고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선풍기 시대에 맞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100% 맞는 말씀인데 올해 1/4분기 건축 허가면적이 작년 대비 41%가 경기도 감소했습니다. 그거 아마 언론에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택 인허가가 아마 올가을이나 내년 이맘 때 완공이 되면 그게 취득세가 41%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무원 측에서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인 측면에 편성해서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올해 추경을 아까 말씀은 한 2조 원 편성이 되는데 2조 원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많은 기금에 적립해 놔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수입을 하고 기조실에서는 다 쓰는 축으로다가 편성이 되니까 우려,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상당히 고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년에 세정과장님은 더 고민하실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위원장님, 진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세수가 올해 안 들어올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각종 지수를 보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허가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ㆍ재작년에 분양했던 물건들이 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내고 입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매각하니까 한 번에 2개의 취득 요건이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세수가 들어오는 걸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되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건수도 줄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도 초에는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항상 협조를 해서 예산실에서도 이번에 세수 많이 들어온 초과세입 부분을 그쪽으로 세이브를 해 놓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항상 공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동탄에도 미달됐어요. 분양 안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왜 안 됐냐 하면 은행에서 PF대출을 안 해 줍니다. 직장이 없으면 아파트 분양을 못 받아요.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사태가 벌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안 합니다. 이게 경기도가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안하고 추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일단 편성하실 때 95% 이상 적중할 수는 없지만 아까 고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추계할 때 전문가가 한두 명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전망을. 이게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내년에 경제성장률 2.6% 해서 국가예산편성표에 봐서 따라서 하는데 이게 특히 경기도는 아마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들이 세입과 세출을 좀 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적당한 쪽으로, 진짜 확실한 쪽, 아까 고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사치까지 갈 수 있는 건 힘들어도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도 내년 6월 말에 임기가 끝나시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생기면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세정과장님, 더욱더 열심히 전망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시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추가질의를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우미리 국장님, 잠깐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기금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번 의회에서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정된 게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본부에서 예산실로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을 요구했었던 모양인데 이게 비영리민간단체 기금에서 할 바이지 지금 여기서는 세우지는 않겠다 이렇게 회귀해 가지고 그게 삭감됐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게 지금 다음에 올라올 소지가 있어요. 그것이 2,900만 원이었던 모양인데 그게 지금 예산실에서 삭감돼서 이쪽에 기금으로 미룬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올라온다면 다른 사업들도 덩달아서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기금이 부족해진다, 예산이 부족해진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실제적으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좀 검토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시군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국내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내용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그 불용소방차를 해외에 지원하는 데 운송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해라 이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확보하려고 보면 9,000몇백만 원 남은 예산에서 이것도 확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예산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는데 더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월요일 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5일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김시용고윤석김원기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
윤재우이필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차정숙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인사과장 이필신
언제나민원실장 이문영세정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전영섭회계과장 원송희
특별사법경찰단장 김만원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익호역량개발지원과장 최승원
스마트교육과장 한영렬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김대경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