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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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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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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준연ㆍ김종석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2.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박재순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염종현ㆍ김현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김미리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희시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호겸ㆍ정대운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창순ㆍ이나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송한준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나영ㆍ류재구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은주ㆍ박근철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먼저 22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 19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지역구 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속 정당별로 희비는 다르지만 이제부터는 다 함께 경기도정을 살피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안건은 총 6건으로 제1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준연ㆍ김종석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필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달수ㆍ정윤경ㆍ김진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권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관광약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대상시설과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관광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1번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이필구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권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위원회 설치,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2017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1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대상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을 추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안 제5조의 관광관련 시설 등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요 검토사항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광약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행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는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종합적인 상위 법정계획인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광약자를 위한 추진계획을 법정계획인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계획수립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대상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규정하려는 설치기준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교통약자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편의시설로서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의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대로 설치되어야만 하는 시설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조의 위원회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환경조성사업과 안 제13조의 재정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의 관광복지 혜택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명시된 “관광약자”를 상위법령에 맞춰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4조의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법정계획인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 그리고 안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구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국장님테 물어봐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 이 수정부분.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정윤경 위원 종합검토의견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해서 “관광약자”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관광취약계층으로 하셨는데요, 저희들 보면 관광진흥법에 47조3항이랑 40조3항에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조의4에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음 제정안대로 관광약자로 하는 게, 왜냐하면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배제될 수도 있는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냥 관광약자로 본래대로 하는 게, 제정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 정윤경 위원 약자의 개념이 더 장애인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취약계층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조항의 자체가 40조3은 장애인이고 47조의4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 두 개가 다 조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관광진흥법 자체에.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약자로 하는 게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 정윤경 위원 그게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리고 혼동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필구 의원님께…….

○ 위원장 염종현 이필구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요.

○ 김달수 위원 관광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적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추진계획 수립에 있어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조.

○ 이필구 의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추진계획에는 각 호를 포함시켜야 되는데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 김달수 위원 아니, 4조에 원래는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고요,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 이필구 의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별도로 하기보다는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필구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서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필구 의원 네. 수정해야 됩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 생각은 상임위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나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인프라 같은 것까지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들이 수립하는 관광 큰 틀에서 거기 안에 집어넣어야만 실행력이 있고 국비랑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 봤자 그냥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상임위에서 해 준 대로 할 경우 큰 틀과 그리고 국비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중에서 크게 개념, 관광약자, 관광취약계층 문제하고 또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인데 개념은 그냥 관광약자로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포괄적인 것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혼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계획 수립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과장님 잠깐. 이 부분을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 수정, 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조에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 관광과장 차광회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게 너무 그냥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이게 매년 약자를 위한 관광계획 수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보통 한 3년, 5년 이런 단위로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 수립을.

○ 관광과장 차광회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해마다는 너무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 관광과장 차광회 그래서 상임위 수정안을 보시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차광회 네.

○ 국은주 위원 5년 단위는 조금 너무 긴 것 같고요. 한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통해서 계획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 관광과장 차광회 위원님, 이건 법정계획이라서 그렇게 가고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변경계획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차광회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국장님. 지금 안 5조 대상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5조에 대상시설물 설치기준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관없는 겁니까, 삭제해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상임위 안대로 이게 있어도 그렇지만 또 겹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구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앉아계셔도 좋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의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ㆍ저소득층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관광복지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법정계획인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과 안 제5조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간사님의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김달수 위원님.

○ 김달수 위원 정의는 수정하지 않는 거죠? 관광약자로 그냥 되어 있는 거죠?

○ 권태진 위원 그렇죠. 관광약자.

○ 위원장 염종현 취약계층이 아니고 원안 그대로 관광약자로 보시면 되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재청 있으시면 재청…….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필구 의원님 잠깐 발언석에 나와주시고요.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이필구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박재순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 염종현 의원 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그럼 위원장께서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78번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 등이 융합한 새로운 산업인 마이스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경기도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마이스산업 정의에 이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원사업에 문화ㆍ관광을 포함하고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경기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자문사항에 문화ㆍ관광과의 연계를 추가하고 이 조례 소관부서 변경에 맞추어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78번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 염종현 의원 등 4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마이스산업에 문화ㆍ관광분야를 추가하여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마이스산업에 문화ㆍ관광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외 추가되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국제통상과의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각종 회의 참가자들이 방문도시의 지역문화와 관광에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등 마이스산업이 문화ㆍ관광산업 자원으로 폭넓게 인식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경제실 국제통상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로 이관하여 마이스산업을 문화ㆍ관광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취지입니다. 이에 안 제2조의 마이스산업 정의에 이벤트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마이스산업을 문화ㆍ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육성ㆍ지원 사업에 지역 문화ㆍ관광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협의회 자문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부서가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직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지원협의회 자문사항에 전시컨벤션시설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전시컨벤션시설에 대하여는 안 제6조제1항제4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 등을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마이스 관련 관광객의 경우 일반관광객보다 소비규모가 크고 국가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상당한 산업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을 문화ㆍ관광산업으로 인식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마이스를 문화ㆍ관광과 연계, 참가자들이 회의나 전시회 참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관광으로 유도토록 하여 부가가치 창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시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염종현ㆍ김현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김미리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희시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대리 권태진 세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용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1번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 이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대상기관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할 때 이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 대상기관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1번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 박용수 의원 등 4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 이 조례를 준수하고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대상 기관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국어문화진흥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예상되는 연간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모두 공문서 등 공공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올바른 한글을 사용해야 할 것이나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하거나 국어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대상기관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할 때와 국어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대상기관을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하여 경기도 전반에 걸쳐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수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호겸ㆍ정대운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대리 권태진 네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0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지원대상 및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ㆍ확대하고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여 규정하고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0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 김상돈 의원 등 3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생활체육 지원대상 및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ㆍ확대하고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통종목 생활체육 육성ㆍ지원 사업에 2017년 1억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과 공유재산 매각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체육과에서 제시한 추가의견은 이 조례안에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체육동호인조직은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생활체육활동의 출발점인 자발적인 모임이므로 안 제23조에 체육동호인 조직과 스포츠클럽을 함께 육성ㆍ지원하도록 개정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하려는 것이며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신설 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리 고유의 전통종목까지 생활체육 종목을 확대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 제23조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의 규모가 커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창순ㆍ이나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대리 권태진 다섯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79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경기도 내 지역서점 중에서 홍보 또는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5호에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에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79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 김달수 의원 등 4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경기도 내 지역서점 중에서 홍보 또는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위원회의 역할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지역서점은 경기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내 지역서점 중에서 홍보, 마케팅 등의 필요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줄 경우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명시한 홍보,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지역서점 지원정책 효과의 향상이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서점 인증은 신고제인 서점업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업종만 추가한 명목상의 서점업체들과 지역서점을 구분할 수 있어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 이후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조건,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송한준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나영ㆍ류재구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은주ㆍ박근철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2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무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전수교육시설의 마련 등으로 도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3조의11을 신설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의12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2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8일 윤화섭 의원 등 4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에 2017년 3억 8,5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2021년까지 5년간 19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재산 대여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문화유산과 의견은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전수교육시설의 명칭을 문화재청의 시설명칭 통일 권고에 따라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으로 변경하고 위탁대상기관을 "무형문화재 연구, 보호, 전수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까지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과 전승 지원에 수반되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토록 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서 정하려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임된 것에 기반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특이사항이나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권태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4시 30분부터 광주에서 팀업캠퍼스 기공식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17시 30분부터는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심의가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곽미숙국은주김달수김상돈윤태길윤화섭이상희

임동본정윤경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문화유산과장 도현선관광과장 차광회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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