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2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 5.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 6.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 7.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4.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5.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 16.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 18.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 19.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20.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22.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28.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 31.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 3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33.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 3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
- 40.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4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8.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50.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1.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3.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 54.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55.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 56.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57.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58.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오완석ㆍ국은주ㆍ김치백ㆍ박용수ㆍ공영애ㆍ이상희 의원)
-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이순희ㆍ배수문ㆍ김윤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정영ㆍ권태진ㆍ정진선ㆍ임동본ㆍ박재순ㆍ김광철ㆍ송영만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길섭ㆍ윤화섭ㆍ김영협ㆍ김경자ㆍ박재만ㆍ한길룡ㆍ최지용ㆍ조재욱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시용ㆍ염동식ㆍ오구환ㆍ한이석ㆍ나득수ㆍ이재준ㆍ장동일ㆍ오완석ㆍ이현호ㆍ민병숙ㆍ임두순ㆍ이재석ㆍ장동길ㆍ이영희ㆍ홍석우ㆍ박순자ㆍ지미연ㆍ국은주ㆍ공영애ㆍ이정훈ㆍ김승남ㆍ명상욱ㆍ권영천ㆍ이나영 의원 발의)
- 5.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정희시ㆍ임병택ㆍ송한준ㆍ김호겸ㆍ민경선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류재구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용수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 6.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김상돈ㆍ조재훈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창순ㆍ김미리 의원 발의)
- 7.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송한준ㆍ김영환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나득수 의원 발의)
- 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송한준ㆍ김영환ㆍ정희시ㆍ조승현ㆍ안혜영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오완석 의원 발의)
- 9.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박근철ㆍ송한준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용수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임동본ㆍ배수문ㆍ정기열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13.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준현ㆍ박승원ㆍ김영환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오세영ㆍ배수문ㆍ정대운ㆍ박옥분ㆍ이동화ㆍ김영협ㆍ임병택ㆍ김경자ㆍ류재구ㆍ최재백ㆍ이상희ㆍ오완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김시용ㆍ서형열ㆍ이필구ㆍ안승남ㆍ천영미ㆍ박윤영ㆍ송영만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효경ㆍ이정훈ㆍ윤재우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ㆍ원욱희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 17.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민경선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희ㆍ최재백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권미나 의원 발의)
- 19.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최호ㆍ최지용ㆍ박창순ㆍ이재준ㆍ나득수ㆍ장동일ㆍ오완석ㆍ고윤석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재순ㆍ임동본ㆍ오구환ㆍ김진경ㆍ윤화섭ㆍ원욱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김원기ㆍ최호ㆍ김종석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이현호ㆍ김종철 의원 발의)
- 21.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준연ㆍ김종석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박재순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 2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염종현ㆍ김현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김미리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희시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호겸ㆍ정대운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창순ㆍ이나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 2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송한준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나영ㆍ류재구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은주ㆍ박근철ㆍ안혜영 의원 발의)
- 27.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윤영ㆍ김호겸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치백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상돈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임병택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고윤석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진경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현삼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정애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박용수ㆍ조광희ㆍ임채호 의원 발의)
- 2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영협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원미정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철인ㆍ김보라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최중성 의원 발의)
-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경자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임병택ㆍ김보라ㆍ지미연ㆍ정희시ㆍ공영애 의원 발의)
- 31.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서형열ㆍ이정애ㆍ이재석ㆍ조재욱ㆍ박재순ㆍ김길섭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윤진 의원 발의)
- 3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조재훈ㆍ김길섭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 33.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길섭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재훈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 3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35.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3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최종환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 의원 발의)
- 37.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성태ㆍ서형열ㆍ권영천ㆍ장동길ㆍ김정영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송낙영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공영애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 38.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원대식ㆍ박형덕ㆍ이순희ㆍ권태진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현호ㆍ윤광신ㆍ국은주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정진선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광철ㆍ임동본ㆍ지미연ㆍ박광서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 3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주성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 40.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 의원 발의)
-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 4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환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 4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영협ㆍ조재욱ㆍ박동현ㆍ진용복ㆍ김성태ㆍ한길룡ㆍ이정애ㆍ장동길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낙영ㆍ임병택ㆍ이상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필구 의원 발의)
- 4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호겸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재만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최호ㆍ이영희ㆍ남경순ㆍ박재순ㆍ조재욱ㆍ홍석우ㆍ권미나ㆍ명상욱ㆍ임동본ㆍ김시용 의원 발의)
-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김동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광서ㆍ박동현ㆍ이정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남종섭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희ㆍ천영미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상돈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주성ㆍ윤재우ㆍ안승남ㆍ오완석ㆍ안혜영ㆍ최호 의원 발의)
- 47.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동화ㆍ최지용ㆍ김종찬ㆍ김동규ㆍ배수문ㆍ류재구ㆍ오세영ㆍ정대운ㆍ조재욱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김성남ㆍ남경순ㆍ최호ㆍ명상욱ㆍ김정영ㆍ이정훈ㆍ이재석ㆍ박형덕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영협ㆍ천동현 의원 발의)
- 48.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광서ㆍ이재석ㆍ진용복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병택ㆍ김지환ㆍ김준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박용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성태ㆍ정대운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김달수ㆍ임채호ㆍ나득수ㆍ최종환ㆍ정희시ㆍ김준현ㆍ박창순ㆍ김원기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 50.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상돈ㆍ최종환ㆍ이필구ㆍ민경선ㆍ남종섭ㆍ박광서ㆍ조광희ㆍ정진선 의원 발의)
- 51.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2.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광서ㆍ서영석ㆍ안승남ㆍ고오환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시용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한이석ㆍ박형덕ㆍ이재석ㆍ권태진ㆍ민병숙ㆍ최지용 의원 발의)
- 53.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민병숙ㆍ김종철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순희 의원 발의)
- 54.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최재백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종석ㆍ박재만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안승남ㆍ서영석ㆍ조재훈ㆍ이재석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영협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광명ㆍ임채호ㆍ조승현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윤화섭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 55.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김시용ㆍ이순희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 의원 발의)
- 56.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7.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8.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오완석ㆍ국은주ㆍ김치백ㆍ박용수ㆍ공영애ㆍ이상희 의원)
○ 의장 정기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말도 잊고 예산심사에 애써 주신 송한준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심의한 예산 목적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건립 예정이던 가칭 광교 이의6중학교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교육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정확한 유입 학생 수를 재조사해 교육부에 이의6중 설립의 필요성을 전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017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의6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학군 내 중학교를 고려한 분산배치 및 개교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차 재검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받은 재검토 의견으로 광교주민들은 중투위의 반복된 재검토 의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대규모 추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주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중학교 대란이 명백한데도 교육부는 입주 완료 후에도 다른 중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교육청의 학생배치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규모 추가 승인으로 취학대상자의 유입이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교육부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애초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우고 관계 법령상 학생배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예상 학생 수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신규 택지개발의 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이나 구도심지역의 학교에 학생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대량 유입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만큼은 불가피하게 학교 신설이 폭넓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상 신도시 지역에는 주로 30~40대가 거주하고 따라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게 하려는 부모들의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밀하게 학교 신설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의 경우 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이 너무나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학생배치를 고려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 2만 7,299세대를 예상하였고 총 4개 학교 111학급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 이전, 신분당선 연장, 장기무주택자ㆍ다자녀 우선분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전환 등 여러 조건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학령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2020년까지 6,642세대가 추가로 입주완료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계한다 하더라도 중학생 수가 2022년이면 4,804명에 이르고 이를 기존의 4개 학교에 분산배치하면 학급당 인원이 36.8명에 달해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격차가 초래될 것임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광교의 지리적 특성상 기존 중학교들이 호수를 끼고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분산배치하게 되면 같은 학군이라 하더라도 실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결국 2019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성되면 대규모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고 사실상 광교 내의 모든 중학교가 적정 학급당 인원을 초과하게 되어 교육부가 말하는 분산배치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이의6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당초 예상치와 현저하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유입 학생 수를 면밀하게 재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에 입주 예정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같은 실거주형으로 설계돼 가족단위의 입주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지 예상치나 평균치만 가지고 완고한 교육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의 학생 수를 전수조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교지역의 예상 유입 학생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인근 중학교에 학생의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교육부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학교신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학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따라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임무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행태를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은 물론 이재정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 전 의정부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교육감께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니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의원들 모두가 문자를 받았으며 의정부시 학교를 중심으로 시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과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의정부시 도의원 전원이 전화번호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시 낙선운동을 벌입시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을 선동하여 도의원을 협박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소속 문예교육과장과 방과후교육담당 장학사가 조례안 재의결을 부결시키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문예교육과장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자료내용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조례안 반대여론을 이끌어낼 것을 지시했고 의정부교육장은 의정부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안에 대한 찬반의견은 항상 존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행사하는 도의원의 의결권은 결코 겁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을 떠나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원 전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협박성 테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 조례안은 2월 21일 가결되었지만 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저에게까지 협박성 문자가 왔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동 조례안을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더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이재정 교육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일부 공직자의 독자적인 행동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지도 인지하지도 못 했다면 그 무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적인 도민 선동과 도의원 협박을 일삼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지시와 불법이 밝혀질 경우 이재정 교육감 역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도의원을 협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금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경기도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김치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하여 국민바른연합이라는 교섭단체를 등록함에 따라 경기연정의 한 축으로 함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정치의 첫 협치모델로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기도 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을 구현하는 한편 상호 신뢰와 소통과 협력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 연정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될 것이고 향후 성숙한 지방정부 실현에 있어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2기 민생연합정치는 2016년 9월 9일 남경필 도지사가 구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새누리당 2자 간으로 연정의 주체가 되어 합의문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후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경필 지사께서 당적을 바른정당으로 변경하였고 남 지사께서 구 새누리당 당적을 가졌을 때 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당이 한 파트너로 연정의 한 축으로 함께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경필 지사님 당적이 바른정당인 만큼 남경필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이 경기 연정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 3자 간으로 새로이 연정의 주체를 정립해야 합니다. 물론 연정의 파트너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있는 연정 정책 및 사업 또한 연정의 기본 정신인 상생과 소통에 입각, 우리 국민바른연합이 함께하여 새로운 정책합의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 경기도 2기 연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연정위원장제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한 소관 연정사업 추진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연정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2명씩 연정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바른연합이 교섭단체로 등록하여 경기 연정의 새로운 한 축을 이루게 된 만큼 연정위원장 자리를 추가로 선임하여 국민바른연합도 연정사업 추진에 연정의 새로운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정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을 외면한 채 분열과 갈등을 극대화하여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 가진 자만의 정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경기도 연정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이 연정의 기본정신을 잊지 않고 오늘 제가 제안드린 바를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및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ㆍ사립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장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학교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일 학교운동장 개방현황은 75%이고 학교체육관 개방현황도 65%에 그치고 있는데 그마저도 5시에서 7시 사이에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평일 일몰 후 지역주민들이 직장을 마치고 운동하고 싶어하는 시간 즉, 7시에서 10시 사이의 시설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도내 10곳의 학교 중 3곳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개방 사유는 학교수업에 지장, 학생안전 문제, 시설관리의 어려움, 안전사고 등 학교시설 개방 시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장으로 있는 이상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평일 일몰 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몇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몇 건의 도난사고나 위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현황조사를 실시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면 실태조사도 없이 추측과 개연성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외면하고 관련업무가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은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주체이자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교육청의 이념과도 상반되는 자세로서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재정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현재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유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물론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대 고려한 개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둘째 방과 후 야간 및 주말에 학교시설 및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자를 배치하고, 셋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산지원 및 학교운영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함께 숨 쉬고 활동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학교장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개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과 학교가 어우러지면서 마을공동체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현실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대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여 지역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교사회의 2012년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에 의하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응답자의 99%가 청소년들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 중 60%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적당한 보건교육의 시간으로는 10명 중 8명이 연간 1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연간 30시간 이상으로 답한 경우도 14.6%였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보건교육 내용 중 일상생활과 건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 등과 같은 생활 속 건강관리법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도내 초ㆍ중ㆍ고교 대상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시간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4학년까지 2.4시간 정도였으며 5~6학년의 경우 10.2~12.9시간, 중학교의 경우 5.5~6.6시간, 고등학교의 경우 4.8~7.8시간으로 보건교육에 대한 욕구에 비해 실제 교육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빨라지는 제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성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고 카페인 에너지음료 복용, 잘못된 식생활, 비만, 수면부족,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입시제도 등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환경으로 인해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우울증, 자살,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여전히 1위이며 행복지수는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의 건강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당 학생들에 대한 연간 보건교육 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들의 고 카페인 음료 섭취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올바른 성개념을 형성하고 2차 성징에 따른 안정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교육과 현장전문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교육연계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도와 교육청, 보건소 등이 함께하는 청소년보건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업무협의 및 협조체계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건강관리 및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경기도,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증진에 주목하고 청소년 보건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보건교육과 충분한 보건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청소년보건정책협의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실천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 미적용으로 가중되는 경기도 시군의 재정부담, 지속되는 재정압박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을 시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해서 10~20%까지 인상과 인하 보조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매년 차등보조율 기준을 정해 도청 실국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도는 심각한 예산절벽을 겪으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보조율을 낮추었다가 차츰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압박으로 시군 기준보조율보다 낮게 이루어져 시군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해당 시군은 주민복지, SOC,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 양평, 연천, 여주 등 재정이 열악한 곳은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정부지사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중 20% 인상 보조율 대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알고 계십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동두천은 31.7%, 포천 31.8%, 양평 25%, 가평 25.3%, 연천 23.5%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부담금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의 가중과 세입징수 기반이 열악한 일부 시군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된 지방이양사업이므로 도비보조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 등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전국 최대 규모인 가평 꽃동네 사례를 보면 전체 입소자 중 91%가 경기도 내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광역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지 해당 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70억 원 내지 75억 원에 달하는 시설 운영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해당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도민의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한 번 편성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려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신선한 개혁의 바람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은 기존의 관념과 행태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정한 경기도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남경필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은 물론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상임위 예비심사 조정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했는지, 사업타당성, 제도미비 등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인지,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1억 원 감액 조정하였고 42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4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627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95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1,236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4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총규모는 19조 1,6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정사업으로는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 500억 원과 조정교부금 500억 원을 조정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정책과 4차 산업혁명 등 새정부 정책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결위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전체의 미세먼지대책 방향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시범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은 TF팀 구성 후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심의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 등을 수립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 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 등을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524억 원보다 1조 8,911억 원 증액된 13조 9,435억 원입니다. 세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교육협력사업 900억 원 중 교실 LED조명 설치를 223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3억 원 감액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예산을 3억 원 증액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원 인건비 658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92억 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19억 원 등 1,169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시설 안전개선 32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 47억 원, 내부유보금 1,010억 원 등 1,169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13조 9,435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비법정 이전수입인 교육협력사업 중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협력요청 사항을 우선 반영토록 하였으며 유치원 공기청정기사업 집행은 교육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3기 예결위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민을 위한 좋은 경쟁자이자 협력자로서 의회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등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비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 인사말씀에 앞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도정질의 중에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해 주신 내용이 답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짧게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질의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가 나쁜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 운동장 계약금 반환 등 실질적인 예를 들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를 협의로 해석해서 “무료”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는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도 산하기관 등에 대해 야외 체육시설 실태 및 규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도민을 위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물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보도 위기이고 민생도 걱정입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연정입니다. 연정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입니다. 연정사업 예산 확대로 연정을 더욱 확고하고 성숙되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도민 한 분, 한 분 행복한 삶이 목표입니다. 그만큼 도민 여러분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기열 의장님과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의견을 깊이 경청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정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 미래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꿈을 찾고 만들어가는 학생중심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경기교육은 천개의 별, 천개의 지도를 함께 그리는 다양성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끝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이순희ㆍ배수문ㆍ김윤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정영ㆍ권태진ㆍ정진선ㆍ임동본ㆍ박재순ㆍ김광철ㆍ송영만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김길섭ㆍ윤화섭ㆍ김영협ㆍ김경자ㆍ박재만ㆍ한길룡ㆍ최지용ㆍ조재욱ㆍ김규창ㆍ권미나ㆍ김시용ㆍ염동식ㆍ오구환ㆍ한이석ㆍ나득수ㆍ이재준ㆍ장동일ㆍ오완석ㆍ이현호ㆍ민병숙ㆍ임두순ㆍ이재석ㆍ장동길ㆍ이영희ㆍ홍석우ㆍ박순자ㆍ지미연ㆍ국은주ㆍ공영애ㆍ이정훈ㆍ김승남ㆍ명상욱ㆍ권영천ㆍ이나영 의원 발의)
5.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정희시ㆍ임병택ㆍ송한준ㆍ김호겸ㆍ민경선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현삼ㆍ조광주ㆍ류재구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용수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6.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김상돈ㆍ조재훈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창순ㆍ김미리 의원 발의)
7.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송한준ㆍ김영환ㆍ박용수ㆍ조승현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나득수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송한준ㆍ김영환ㆍ정희시ㆍ조승현ㆍ안혜영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김호겸ㆍ오완석 의원 발의)
9.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윤재우ㆍ조승현ㆍ박근철ㆍ송한준ㆍ정희시ㆍ박옥분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용수ㆍ김승남ㆍ최춘식ㆍ장동일ㆍ임동본ㆍ배수문ㆍ정기열 의원 발의)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3.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승남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군 갈등을 예방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한정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접경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ㆍ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은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가 면밀히 조사ㆍ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의료ㆍ환경ㆍ교육 등 전방위에 걸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등에 대한 피해 및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정 반대 촉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심판비용 일체를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건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도민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나득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시 국세 완납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수립 및 사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수립 및 사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와 시군에 권한이 이관된 사무 및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사항 등의 반영과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6일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나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처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3월 14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재의요구 이유는 청문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 내용이 행정절차법 제54조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안양시 냉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의 소외감 완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일대에 한류문화 확산의 원동력인 방송ㆍ영상ㆍ문화시설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투자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성, 시장성, 공익성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등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정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건으로 조기 퇴청을 원하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15.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준현ㆍ박승원ㆍ김영환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오세영ㆍ배수문ㆍ정대운ㆍ박옥분ㆍ이동화ㆍ김영협ㆍ임병택ㆍ김경자ㆍ류재구ㆍ최재백ㆍ이상희ㆍ오완석ㆍ송순택ㆍ김준연ㆍ김시용ㆍ서형열ㆍ이필구ㆍ안승남ㆍ천영미ㆍ박윤영ㆍ송영만ㆍ송한준ㆍ문경희ㆍ이효경ㆍ이정훈ㆍ윤재우 의원 발의)
16.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현삼ㆍ남경순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ㆍ원욱희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17.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민경선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희ㆍ최재백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권미나 의원 발의)
(11시5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조광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안정의 문제해결을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이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있고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사전에 진행되어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단계적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ㆍ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 그 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 간의 협약이 5월 30일로 종료되고 새롭게 연장됨에 따라 6월부터 12월까지 출연금 지급을 위한 동의안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의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근로 관련 벌칙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근로관계법령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의 건의안으로 그 촉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상희 의원 거수)
이상희 의원님…….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가보세요.
(의회사무처 직원, 이상희 의원석 전자회의시스템 확인 중)
됐습니까?
(이상희 의원, 고개를 끄덕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민병숙ㆍ홍석우ㆍ방성환ㆍ권태진ㆍ박형덕ㆍ이영희ㆍ김길섭ㆍ최호ㆍ최지용ㆍ박창순ㆍ이재준ㆍ나득수ㆍ장동일ㆍ오완석ㆍ고윤석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재순ㆍ임동본ㆍ오구환ㆍ김진경ㆍ윤화섭ㆍ원욱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20.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김원기ㆍ최호ㆍ김종석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이현호ㆍ김종철 의원 발의)
(11시5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9항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종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ㆍ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또 이ㆍ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부 건의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안전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준연ㆍ김종석ㆍ박동현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오완석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22.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박재순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2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염종현ㆍ김현삼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조광희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김미리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희시 의원 발의)
2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김호겸ㆍ정대운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원미정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박창순ㆍ이나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2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송한준ㆍ진용복ㆍ남종섭ㆍ이나영ㆍ류재구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박재만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이은주ㆍ박근철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0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달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4조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안 제5조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 등의 기준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 투어와 이벤트 등이 융합한 새로운 산업인 마이스를 문화ㆍ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경기도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주요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 이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어ㆍ한글 사용실태 조사 및 평가대상 기관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ㆍ확대하고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경기도 내 지역서점 중에서 홍보 또는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도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윤영ㆍ김호겸ㆍ한이석ㆍ김주성ㆍ김치백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상돈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임병택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고윤석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28.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박윤영ㆍ김종석ㆍ김호겸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성남ㆍ염동식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진경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현삼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정애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박용수ㆍ조광희ㆍ임채호 의원 발의)
(12시0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주성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까지 확대하고 입주법인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영협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원미정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김철인ㆍ김보라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최중성 의원 발의)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경자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성태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상돈ㆍ박재만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김원기ㆍ양근서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나영ㆍ임병택ㆍ김보라ㆍ지미연ㆍ정희시ㆍ공영애 의원 발의)
(12시1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0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지미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명칭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심의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등 주요사항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며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의 직원의 자격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영환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김달수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ㆍ조광명ㆍ김규창ㆍ서형열ㆍ이정애ㆍ이재석ㆍ조재욱ㆍ박재순ㆍ김길섭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윤진 의원 발의)
3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조재훈ㆍ김길섭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이나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33.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박창순ㆍ정진선ㆍ김시용ㆍ권태진ㆍ박재순ㆍ임두순ㆍ방성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조광주ㆍ김준현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길섭ㆍ김현삼ㆍ윤재우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상돈ㆍ조재훈ㆍ이재준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3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5.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김성태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최종환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지미연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임동본 의원 발의)
37.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천영미ㆍ이정애ㆍ김성태ㆍ서형열ㆍ권영천ㆍ장동길ㆍ김정영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송낙영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공영애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권미나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발의)
38.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현국ㆍ원대식ㆍ박형덕ㆍ이순희ㆍ권태진ㆍ김길섭ㆍ박순자ㆍ이영희ㆍ조재욱ㆍ홍석우ㆍ이현호ㆍ윤광신ㆍ국은주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정진선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광철ㆍ임동본ㆍ지미연ㆍ박광서ㆍ명상욱ㆍ남경순 의원 발의)
(12시1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1항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동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ㆍ채택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은 방화차량기지를 고양시 행신, 지축차량기지로 이전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소음특별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법령에 군공항을 포함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어린이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지역주민 고용책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항공소음특별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 지역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위원회 김규창 의원과 장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교육이수자 외 강제조항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 상위법령의 운수사업자 직접교육 삭제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낙영 의원과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점용료의 분할납부 및 연기 관련 법령 위배 소지 조항의 삭제와 감면대상 및 비율을 별표로 구성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시행 권고 조항 및 시군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위원회 조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에 대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지금 표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안혜영ㆍ서진웅ㆍ남종섭ㆍ정희시ㆍ김주성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40.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송한준ㆍ고윤석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최종환ㆍ이재준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 의원 발의)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4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환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4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김달수ㆍ송낙영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영협ㆍ조재욱ㆍ박동현ㆍ진용복ㆍ김성태ㆍ한길룡ㆍ이정애ㆍ장동길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낙영ㆍ임병택ㆍ이상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필구 의원 발의)
(12시2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영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3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조성된 주거복지기금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규모 및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분법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삭제된 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삭제 및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타당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을 비롯하여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 시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건축물의 노후 연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철도, 도로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주택의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호겸ㆍ박용수ㆍ김보라ㆍ김진경ㆍ염종현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달수ㆍ윤재우ㆍ송낙영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최종환ㆍ이재준ㆍ장현국ㆍ최재백ㆍ박재만ㆍ이상희ㆍ김상돈ㆍ송순택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김성태ㆍ윤화섭ㆍ나득수ㆍ박동현ㆍ양근서ㆍ조광주ㆍ조광명ㆍ정윤경ㆍ최호ㆍ이영희ㆍ남경순ㆍ박재순ㆍ조재욱ㆍ홍석우ㆍ권미나ㆍ명상욱ㆍ임동본ㆍ김시용 의원 발의)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김동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박광서ㆍ박동현ㆍ이정애ㆍ조창희ㆍ원대식ㆍ남종섭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희ㆍ천영미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상돈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주성ㆍ윤재우ㆍ안승남ㆍ오완석ㆍ안혜영ㆍ최호 의원 발의)
47.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이동화ㆍ최지용ㆍ김종찬ㆍ김동규ㆍ배수문ㆍ류재구ㆍ오세영ㆍ정대운ㆍ조재욱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철인ㆍ임동본ㆍ김광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김성남ㆍ남경순ㆍ최호ㆍ명상욱ㆍ김정영ㆍ이정훈ㆍ이재석ㆍ박형덕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권미나ㆍ권영천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재순ㆍ김규창ㆍ김영협ㆍ천동현 의원 발의)
48.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3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이순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청소년주간을 정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를 구성 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영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수정하고 도지사가 특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제7조제1항 중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28명이 발의한 것으로 “아동ㆍ여성 폭력”의 용어를 “여성폭력”으로 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대상 및 범위와의 중복을 피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예방교육,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다각적인 예방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ㆍ자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시책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을 포함하여 28명이 발의한 것으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GSEEK 사업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해산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ㆍ운영됨에 따라 영어마을에 관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에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광서ㆍ이재석ㆍ진용복ㆍ김주성ㆍ서진웅ㆍ이정애ㆍ임병택ㆍ김지환ㆍ김준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종석ㆍ박용수ㆍ안승남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호겸ㆍ김성태ㆍ정대운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동현ㆍ김달수ㆍ임채호ㆍ나득수ㆍ최종환ㆍ정희시ㆍ김준현ㆍ박창순ㆍ김원기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나영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상돈ㆍ최종환ㆍ이필구ㆍ민경선ㆍ남종섭ㆍ박광서ㆍ조광희ㆍ정진선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박광서ㆍ서영석ㆍ안승남ㆍ고오환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시용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한이석ㆍ박형덕ㆍ이재석ㆍ권태진ㆍ민병숙ㆍ최지용 의원 발의)
53.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민병숙ㆍ김종철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기열ㆍ이순희 의원 발의)
54.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최재백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용수ㆍ나득수ㆍ김종석ㆍ박재만ㆍ김준연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송영만ㆍ서진웅ㆍ조광주ㆍ송한준ㆍ안승남ㆍ서영석ㆍ조재훈ㆍ이재석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영협ㆍ박옥분ㆍ최종환ㆍ조광명ㆍ임채호ㆍ조승현ㆍ박근철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장현국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미리ㆍ오완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성태ㆍ윤화섭ㆍ박동현ㆍ양근서ㆍ정윤경 의원 발의)
55.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김시용ㆍ이순희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종철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치백ㆍ진용복ㆍ남종섭 의원 발의)
56.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8.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조광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다만 안 제4조 교육훈련과 안 제5조 근무환경은 안 제3조3항에 언급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행자부 지침인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에 따라 지원되던 학교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사항과 교육부 규칙인 금고 지원에 관한 예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임두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미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은 아동학대 대응,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훈련에서 권리침해 대비, 학교급식 관련 불법행위 감독과 단속을 위해 도교육청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과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약체결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사업비 증액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설립수요가 발생한 가칭 화성 봉담1고 등 102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예정 재산 1조 1,252억 원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개정 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1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20회 정례회는 6월 13일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공영애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미리 남종섭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공영애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동본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공영애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미리 남종섭 안승남 진용복
4. 경기도 주둔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윤진 양근서
5.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3명)
김광철 박광서 원욱희
기권의원(2명)
방성환 이순희
6.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미나 방성환
7.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희
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미나 김정영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미나 방성환
13.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고오환
기권의원(2명)
국은주 김종석
16.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오환 박순자 이효경
18.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용복
21.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임채호 조광희
2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동화
2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윤진 송낙영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준현
기권의원(0명)
32.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승남 박재순 송낙영 임채호 조재훈
33.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3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달수
35.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재순
38.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영애
3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길섭
4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채호
4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재훈
47.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태길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태길
51.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리
54.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남종섭 서형열
55.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건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공영애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국은주 김미리 남종섭 이효경
56. 2017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2017년 초ㆍ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공영애 김미리 남종섭 진용복
58. 2017년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공영애 조광명
○ 출석의원(114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남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윤재우윤태길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준
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
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
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
최춘식최호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2명)
김영환이재석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정상균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김건중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동근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축산산림국장 서상교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