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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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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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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 등으로 양극화가 되었던 6개월의 긴 혼란과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여당과 야당, 의회와 집행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립과 갈등요소를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의 방향은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이행 여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연금 출연계획 등입니다. 사업 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본예산 삭감되었으나 보완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신규사업인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인지, 상임위 위원회 부동의 또는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인지,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민바른연합이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럼 국민바른연합 소속 위원님 중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국민바른연합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한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방금 김치백 위원으로부터 한길룡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시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한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바른연합 한길룡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룡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후나 내일 중에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간사님을, 국민바른연합 간사님을 자유한국당석 다음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현장방문에 대한 추진경위 및 결과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차기연도 본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이전까지 의결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법정기일까지 처리하지 못하였고 특히 연정예산을 처음 다룬 2016년도는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한 달간 준예산 상태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처리를 위해 2017년 본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삼자 간의 대립상황과 갈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극복하였고 법령개정과 함께 발단의 시작인 누리과정예산의 국고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본예산의 법정기일 내의 의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예산집행의 최종목표인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실효성을 위해 앞으로도 반드시 적기에 투자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적시편성에 안주하지 않고 쟁점이 되었던 예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방문 기본방향은 AI 및 구제역 관련 방역근무 중인 기관의 제외 등 집행부 의견과 일정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방문인원은 최소화하였고 집행부 예산부서 및 전문가 참여도 함께 하였습니다. 경기도청은 17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주요분야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연정 및 도정 주요사업, SOC사업, 주요 쟁점사업 등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7개소를 방문하여 학교시설 화재복구현장, 현안사업 집행현황,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바이오센터의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인건비 예산 확보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의 문제로 복수노조문제, 행정절차 중복문제, 인사문제는 추후에 해결할 문제로 이야기됐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 후 취업자 사후관리 등 일자리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고령화시대 및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일자리, 청년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선점과 변화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체수익비중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와 판매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시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자비율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오픈한 안테나숍 1호점의 위치선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데에 행정감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투자자들의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익창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연정 및 도정 주요사업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민자사업부문까지 원활히 진행된다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에 대한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만 주민 반대로 반려동물화장장 문제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행정절차 및 재원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사전에 서로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팀업캠퍼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규모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함에 따라 경제성과 활용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성완료 후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자투자를 재정투자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K-디자인빌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세부추진계획 수립단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 통과부분 지하화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공공투자에 대한 국비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인재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무엇인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주요쟁점사업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원공간 확보는 사전에 도의회와 의견 조회하기를 요구합니다.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오버브리지에 대한 찬반, 유지관리비용 등의 사업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많은 도민이 바라는 SOC 및 균형발전사업 등에 투자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의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되어 운영 중으로 본예산 편성 부대의견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투자여부와 상임위 의견도 중요하지만 외부전문가 의견을 통해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보면서 시설재투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공기관 존립여부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SOC사업 현장입니다. 설마-구읍 및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5대 핵심도로 사업입니다. 연계구축 시 주변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설마-구읍 도로 부대시설 등 마무리사업을 위해 156억의 추가지원 및 적성-두일 착공을 위해 보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기관으로 그동안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등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소방 및 구조ㆍ구급장비 노후화, 재난종합상황실 공간 부족, 다목적 실내훈련장 설치 등 향후에도 개선ㆍ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전 소방공무원 교육과 현장대응 전문기술ㆍ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교가 지어진지 20년이 경과되어 교육시설 노후화가 심하고 그동안 늘어난 소방인력에 맞는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향후 교육시설 보완과 구내식당 및 기숙사 개선, 주차타워 설치 등 우수 소방인력 양성을 위하여 꾸준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장방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참고하여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은 파주 위험교량 해소 관련되는 회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인 사)

소통기획관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 캠프그리브스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건설국장 역시 파주 교량 관련되는 회의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관련되는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실장님, 잠깐만요. 예결위 심의를 오늘 첫날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철 실장님이나 박신환 일자리정책관이나 오늘 참석할 수 없다는 전화도 받고 공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박신환 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주차장 운영개선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지사님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위원장 송한준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성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저울질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대표하는 지사님이 가 계시니까 이쪽으로 와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참석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살면서 인간관계가 있는데 저나 간사님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걸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따라서 또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럼 적어도 7급, 6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예결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더 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심사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를 받고 또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아니,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사님 가시고 거기에 몇 분 수행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재철 국장님이 꼭 가야 그게 개막식이 더 빛납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실장님이랑 많은 분들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틀려요? 저는 시작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연정하고 윈윈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함께하고 베풀어준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예결위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단추를 끼우면서. 이 정도 얘기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 또 세계 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세수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에 따른 하반기 국내 금리인상 예상 또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으로 세입의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선 6기의 주요과제 성과 도출이라든지 연정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요재원은 또한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1회 추경은 경제 활성화, 교통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도정과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16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금년도 추가 세입,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세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1조 9,97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8%인 2조 3,2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1,58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9%인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8,388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5.4%인 1,4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쪽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10조 2,66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8,5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7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별내선 복선전철 등 자치단체부담금 28억 원, 그 외에도 국비 기금사업, 경기도금고 출연금 등 그 외 수입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6억 원,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1,338억 원, 특별교부세 2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당초예산에는 15년 취득세입 증가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해서 보통교부세를 미 계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부단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1,338억 원을 확보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은 6조 5,21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2,910억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8,170억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8,87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으로는 1조 1,882억 원인데요. 당초예산에서 3,710억 원을 기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8,172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인 16조 9,758억 원 대비해서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억 원, 재무활동으로 3,445억 원, 그 외 정책사업에 1조 8,3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세 세입 증가라든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 5조 3,405억 원 대비 1조 2,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조 6,05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3,2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AI 살처분 보상금 지원 764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349억 원 등 국비 및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경상ㆍ자체사업 내역입니다. 경상ㆍ자체사업은 17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570억을 증가시켜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상ㆍ자체사업 말씀드리면 국지도 건설에 380억 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 267억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에 312억 원, 청년구직지원금에 12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14억 원,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10억 원 등 앞서 설명드린 편성방향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조 8,388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4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3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4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2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4조 7,72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3,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신설된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분야별로 보면 경제 활성화, 건설교통, 보건복지환경, 농축산업, 교육, 재난안전 등 주로 6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제 활성화 분야에 63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78억 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주택건설, 교통체계 구축 등 건설교통 분야에 총 1,2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 5대 도로사업에 290억 원,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지원에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건복지환경 분야에 41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보건복지예산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AIㆍ구제역 예방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업 분야에 12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I라든지 구제역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사업에 60억 원, 요즘 심각한 가뭄과 관련해서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경기도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9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또 우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 교실 LED 교체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에 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바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재난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 분야에 25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서해대교에서 순직하신 이병곤 소방관의 이름을 딴 이병곤 플랜의 일환으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또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21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등 문화 관련 예산 65억 원, 팀업캠퍼스 조성,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등 체육 관련해서 71억 원,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 북부지역 추가 투자예산 154억 원도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정과 관련해서 주요 연정정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요 도정사업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연정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된 사업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9건에 1,341억 원의 연정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51건 1,217억 원의 연정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률은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7년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총 연정예산은 1조 6,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연정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정의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 실국장들 이렇게 불참하게 됐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념하고 의회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심사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드린 자료나 이메일 자료는 일부 수정이 있습니다. 현재 배부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재정 총 규모는 26조 4,620억 원으로 당초 대비 2조 3,3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9조 1,589억 원, 특별회계 2조 8,388억 원, 기금 4조 4,64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조 1,58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조 2,66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8,5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8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조 1,58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조 1,8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8,38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 계속비 추진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7,515억 원으로 당초 대비 1,5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총 21개 규모에 4조 4,640억 원으로 당초 기금 대비 4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과학기술진흥기금 신설로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수 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도세 세수 추계액은 10조 2,660억 원으로 당초 대비 8,5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변동은 금번 추경이 가장 빠른 시기에 변경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과소하게 추계되었는지 여부와 시군 자체 추계를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은 1조 1,882억 원으로 당초예산 3,710억 원 대비 8,1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6년간 순세계잉여금 추계 중 2017년도가 가장 과소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6,312억 원의 30%인 1,894억 원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022억 원으로 2017년도분 지방채 상환액과 조기상환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채무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재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 출자ㆍ출연계획 도의회 승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본예산 편성 전에 모든 공공기관은 출연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 시기와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의결범위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업내용과 출연금액의 변동이 클 경우 변경계획에 대한 추가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검토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쪽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 요청 전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1회 추경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총 3건, 2017년 5월 심사완료 또는 심사예정인 사업이 총 4건입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조건부 심사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내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2쪽 연정사업입니다. 17년도 연정사업은 추경 포함 총 179건 1조 6,32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14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1회 추경 연정사업 예산은 51건에 1,2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 14건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확보와 사전절차 이행이 조기에 이루어져 향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행사ㆍ축제예산입니다. 1회 추경 포함 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은 총한도액 기준 대비 25억 원을 초과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총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사업별 일부 배정유보를 통해 2회 추경에 감액한다고는 하나 배정유보를 통한 사후 조정이 아닌 예산편성 시 한도액에 맞추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도가 도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연결브리지 미설치, 기존 도로 공원화, 주차장 신설 등 큰 틀에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부시와 MOU를 체결,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라 각 기관별 행정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재산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북부도민의 문화공간, 휴식과 힐링공간 등 광장으로 조성하는 만큼 전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 9월 미세먼지 총 배출량을 2020년까지 3분의 1로 줄이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3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7년 경기도 에코페어는 행사성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미세먼지사업 일부를 삭감하고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8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시설보수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은 2001년도에 각각 공공기관으로 개원, 2016년도 통합운영되고 있으나 개원 후 제대로 된 보수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보수만 이루어져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18년까지 수련원과 야영장 시설보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규모는 83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현재 청소년수련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ㆍ교육청ㆍ경기도ㆍ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9쪽 청소년육성기금 전출입니다. 2016년 말 건전재정의 일환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었던 모든 여유자금을 각 개별기금으로 전환, 청소년육성기금 원금 또한 보통예금으로 전환되어 2017년 3월 31일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었으나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부족분과 의용소방대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이며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고 기금변경 계획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기금 집행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보다는 자체적으로 기금 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원금부족 시 출연금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가 2017년 1회 추경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한 56억 원은 국비 공모에 따른 의무 매칭사업비가 아닌 시군 재정부담률 완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는 달리 경기도는 처음 공모신청부터 지방비 매칭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 없이 모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연정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 많은 사업 지원을 위해 공모신청부터 도비 매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13일 도의회, 도교육청은 17년도 교육협력사업으로 9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전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경기도는 금번 추경에 6개 사업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ㆍ인성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미래교육사업에 교육청이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 예산에 대한 교육청 매칭 여부, 사업 조기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1쪽 영어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교육청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협의ㆍ동의 후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그동안 도의회, 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이 TF를 구성, 5차 회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교육생 숙소 리모델링 사업과 브랜드 명칭 변경에 따른 내ㆍ외부 사인물 변경 등의 예산으로 교육생 숙소는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사인물은 일부 폐기하고 중요한 것만 변경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신규로 설치 예정인 포토존 조형물은 설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경기도 인구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출범하고 인구정책자문관 임명, 인구정책비전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만의 선도적인 인구정책 발굴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인구정책과 부합되는 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브랜드 개발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구비전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은 1회성 단기사업은 아닌지와 교육청 및 시군과 구체적인 공유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 기타사업입니다. 기타사업 세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900억을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잘 진행하라고 제가 예결위에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TF팀 구성에 대한 부분과 5차까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그 회의 내역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TF팀을 구성했을 때 위원 구성들이 어떻게 돼있죠? 여가위 쪽만 돼 있나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예결위에서 의견 주신 대로 여가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세 분, 류재구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세 분이 참여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의 교육협력국과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 자료를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를 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에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추경을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1차 추경에서 가용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세수추계를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을 상당히 빨리 상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조실장으로 와 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실 원포인트 추경만 있었고요. 실질적인 추경을 8월 16일 날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8월 16일 날 해 가지고 9월 9일에 의결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한 100일 정도 금년에 빨라진 결과인데요.

일단 재원 마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입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더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세입 들어오는 부분, 그 외에도 중앙으로부터 국비, 의존재원 증가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저희가 연정과제 중에 포함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조기에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우선 세수 부분을 말하기 전에 연정과제 중에서 포함을 못한 부분을 포함을 빨리 시급하게 시켜야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1차 추경이 조금 빨리 당겨졌다는 말씀도 포함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주된 고려요소가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정사업이 총 몇 개가 지금 된 거죠? 51? 여기 나와 있는 51개인가요, 포함이 된 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요, 전체 59건 요구에 51건 반영이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정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세수추계하신 거랑 지금 1차 추경 때 세수추계했던 게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2,500억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4월 말까지 한 2,500 정도가 작년 동기 대비 더 찍힌 부분이고요. 추가세입 예상되는 부분이 한 8,000억 정도 세입을 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생각을 하면.

○ 이나영 위원 연말까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조금 연정사업을 빨리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반영이 됐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잡았던 그러니까 본예산 때 생각하셨던 세수추계에 비해서 이번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늘 세수추계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여력 있게 잡을 수 있었던 측면이 결과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수추계라는 것이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저희 고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은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매년 반복하기보다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네 가지 기법도 활용을 하고 하는데요. 지방세 연구원이랑 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신경 써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또 여쭤보고 갈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1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4월 12일 날 그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님 쪽에서 연정사업비 일부가 통으로 빠지거나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정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사업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좀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15건이 그래서 빠진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59건 중에 51건 했는데요. 8건 빠진 부분들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

○ 이나영 위원 15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8건 빠졌습니다.

○ 이나영 위원 8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59건 요구 들어와 가지고요. 51건 반영되고 8건만 이제 편성이 안 됐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본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51건 중에 10건이 일부 반영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럴 겁니다, 아마.

○ 이나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임기가 전부 다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의회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연정과제인 만큼 저희가 예산반영도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예산심의 전에 총괄시간에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문제제기랑 똑같은 문제제기인데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시에 세수추계를 할 때에 전문가그룹의 의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학회에도 있었고 31개 시군에 추계한 내용도 있고 개별분석도 있고 행자부의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었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거든요. 이게 매번 아마 우리 3기 예결위가 끝나면 4기 예결위에서 본예산 세수추계할 때 보수적으로 또 하고 추경에 또 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실무적으로나 정책적 판단에서의 고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잡으면 이게 얘기할 때 문제제기하고 그다음에 또 알았다고 그러고 또 똑같이 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 국장님 업무이시긴 한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도 참 문제점에 대해서 늘 느끼면서 또 늘 지적받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게 좀 심하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먼저 손드신 분이 지미연 위원님이시니까 하시고 하시죠.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오늘 방금 전에 실장님이 보고하신 설명자료에 있는 기금하고 주신 이 기금하고는, 여기가 많이 놓쳐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이 자료, 제가 이거 자료 봤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증감에서 달랑 3개분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왜 표시가 안 돼 있나 하는 거하고. 한 가지만요. 이번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만들어졌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35억은 전입금으로 내부 전출하고 5억은 기술료라고 했는데 기술료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제가 경제실 거 보면, 오히려 304페이지 보시면 기술료 징수가 반납이 돼 있어요. 이 5억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료에 5억이요?

○ 지미연 위원 네, 그쪽 부서 경제실에서는 오히려 세외수입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기술료 징수 5억 해 가지고 40억을 만들겠다는데 35억만 보이고 5억이 안 보이면 이것도 세입이 뻥튀기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지는 않고 그것도 잡혀 있을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미연 위원 기조실장님, 그럼 제가 경제실 질의할 때 하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지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예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번 추경에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 보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합쳐서 70만 개로 공약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신정부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만 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1호로 일자리위원장에 취임을 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 경제난이라든가 일자리 공약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포함해서 2조 3,313억 원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자리 관련되는 예산으로, 경제예산으로 639억 원이 직접적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거에 SOC예산이라든지 간접적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하면 더 규모가 확대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여러 가지의 사업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도로부문에 간접고용 일자리가 발생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창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상치 이런 게? 아직은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좀 나와 줘야 효율ㆍ효과 면에서도 저희가 파악도 하고 집행부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의도 하고 제안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빅데이터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특히 4월ㆍ5월 되면 중국에서 황사먼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온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정애 위원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경기도도 2020년까지 알프스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국비가 8,337억 원, 도비 1,369억 원, 시군비 2,378억 원 총 1조 2,585억 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저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단을 시킨다 정부에서 이런 발표도 하지만 특히 경기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렇다면 또 시군, 저희는 또 31개 시군하고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협의도 통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는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향후에 갖고 계신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참 열심히 알프스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중앙정부 대책이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하고의 협조 이런 부분들 하고요. 예산 투입하는 부분, 또 그게 사실 예산 투입 이외에도 규제라든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다 결합시키고 또 중앙정부,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만약에 이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내일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재정력이 약한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단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대책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요. 시군별로 재정력에 따라 가지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사업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이 13개 사업이에요. 팀업캠퍼스 포함해서 12개 사업이 증가가 됐고 여주-가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감소됐어요. 이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판단해 보니까 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조금 있어 가지고요. 팀업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사실 본예산 하고 이럴 때 진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너무 사업비가 많다고 봐요. 그러면 1,579억이에요, 12개 사업이. 그리고 다 사업명마다 이유가 있고 특색이 있고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개별사업별로 더 자세히 상세하게 심사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편성하는 단계 또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이 이번 시기까지는 확보가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또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있으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자유한국당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신 거 같고요. 저희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구정책적인 관점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전문팀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도정의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에 기반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도 관련되는 예산을 처음으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윤광신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산모에 대해서 한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 지원이 되고 또 두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 지원되고 세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얼마 지원되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젊은 여자분들이, 산모들이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2050에 대해서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미래예측보고서 말씀하시죠?

○ 윤광신 위원 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2만 불 그리고 5,000명 인구 이래야지만이 강대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적으면, 우리는 GNP 2만 불이 넘었는데 인구가 5,000명 이상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국력이 약해지고 우리가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윤광신 위원 최대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정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정사업이 지금 1조 6,000억,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그런데 이 예산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31개 시군에 정말 균형 있는 우리 연정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서 31개 시군에서 아무 불만 없이 정말 행복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정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다가만 말이죠, 연정예산을, 글자 그대로 연정이라는 거는 정 아니에요? 정과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사업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기조실장님 관계 우리 공무원, 실국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경 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사업설계 시 물가변동 문제라든가 또 여건 문제라든가 전부 반영을 해서 사실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 보면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에 15억 또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134억이나 이게 증가가 됐어요. 이런 걸 놓고 봐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의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정밀하게 그리고 시기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 가지고 더 세워야 된다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액이 부족하다든지 또 절차과정에서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을 하여튼 더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 문제를 단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저희 연정과제 중에 경기도 자체적인 공공투자관리센터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상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말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또 대규모 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계획에 근거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당초의 목표액이 있고 또 초과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상돈 위원 이걸 전부 포함해서 소진하는 걸로 되어 있죠? 1회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가세입 예측되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이번 세입 그리고 세출에 잡았습니다.

○ 김상돈 위원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하게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아마 2회 추경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것이 중앙에서 국가 추경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2회 추경을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당시까지의 세입상황이라든지 또 중앙으로부터의 재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2회 추경을 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금액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신정부가 10조 원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0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추경을 하겠다, 일자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상적인 금액까지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칭으로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세입 부분 아니면 저희 내부 자체적인 현재 편성된 예산안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국가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요. 중앙 상황을 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자료들 잘 훑어봤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이 있죠? 조직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순자 위원 사실 1,300만 도민들을 위한 연구원들이, 조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또 나름 역량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미세먼지 전담 박사는 겨우 1명 있더라고요. 겨우 1명 가지고는 사실 우리 경기도를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인력 보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미세먼지 부분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요. 전체적인 여타 다른 도정의 주요 현안과제 관련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세먼지 부분이 더 많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겨우 1명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또, 업무가 과중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1명이니까. 사실은 이 인력의 대처가 좀 절실한 거 같아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질의를 몇 분 하셨는데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순자 위원 또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시지로 계속 정보를 주고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로 주는 정보 가지고는 정말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이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구체적인 조직을 혹시 꾸리고나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조직운영개선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의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기후환경 분야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 환경국이라든지 수자원본부 또 보건환경연구원, 말씀하신 연구조직까지 다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기후환경 부분,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저희가 7월 정도 의회 제출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도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 또 환경 분야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저희가 대선을 치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1년 중 4월 달과 5월 달에 제일 심각한 거 같아요. 우리 아침 일찍 나와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의 오염상태를 저희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에서 일어난 현상을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고 해도. 지금 우리 경기도는 현재 2020년도까지 알프스 프로젝트 계획 중인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순자 위원 이 알프스프로젝트 효과가 얼마나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가용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은 다 동원해서 많은 감소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하여튼 예상되는, 우리가 예산 잡힌 게 조 단위거든요, 사실은. 조 단위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전문적으로 조직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참 문제가 많았죠? 어찌됐건 아파하고 고생한 끝에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5차 회의까지 거쳐서 겨우 합의점에는 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게 TF팀에서 지금 토의가 되고 합의가 된 건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마을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수렴이 돼서 TF 대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벽한 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안을 기초로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나간다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물도 많고 하여튼 계속 들어가야 될, 투자해야 될 예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 추경에 일부 또 반영을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 여건이 세계적인 미국 연준위에서도 금리인상을,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도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내용 많이 보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가계대출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여태 DTI 방법에서 DSR 방법으로 바꾼다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가계대출에 대한 DTI 방법에서 DSR 방법으로 변환하는데 혹시 연구라든가 조사 통계는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대출전략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사실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세부적인 기법까지는 잘 모르고요.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 가계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더 상향이 되면 아무튼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향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계도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하향을 예측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추계는 연말까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온 추계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4월까지 찍힌 걸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클을 봐 가지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 나득수 위원 8,500억.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연말까지 그 정도 사이클은 보일 걸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연구자료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내용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어떤 부서에서 그런 연구를 하나요? 세정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치국에서도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거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면 다른 연구단체에다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조사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2012, 14년도는 세수를 과대추계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그랬다가 2014, 15, 16, 17 계속적으로 14%, 15% 정도를, 그러니까 당초 추계액을 최종예산안 대비해 보면 평균 14, 15% 정도가 세수 과소추계가 된 걸로 나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이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는 상당히 통계치라든가 경기 상황이라든가 모든 게 예측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왜 이렇게 과소추계를 했냐 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다 그러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7년 예산을 작년에 추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행자부 추계방법, 경기도 개별분석방법 그다음에 시군의 자체 추계분석방법 그다음에 재정학회 회귀분석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각자 각자 추계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을 해 보니까 행자부 추계방법이 거의 유사하더라,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결과적으로 제일 근접하는 걸로 보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세수추계가 집행부에서는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게 관행적으로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관행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세수를 잡는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감액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제일 그래도 객관적인 값을 찾아내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시군 지자체의 추계방법을 이번에 선택을 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은 너무 보수적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 지자체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과학적인 세수추계방법을 모색해야죠. 그 예측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9.1% 정도 세수 과소가 됐는데 과대나 과소추계된 비율을 점점점점 줄여나가야겠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오차범위 3.5%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검토자료에 의하면 계속비사업 있죠. 팀업캠퍼스는 15억 정도 증가됐고 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134억 원이나 증가됐고 여주 가남 지방도는 2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은 주먹구구 예산편성으로 예산투자 불균형에 대한 여지가 높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있죠. 이 부분은 행사성 예산,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행사예산으로 7억 원이나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심도 있는 말씀을 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종합적인 대책, 이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주일 만에 아홉 가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17년도가 아니라 16년도 9월부터 이 부분의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16년도에서 2020년의 긴 프로젝트를 하면서 행사성 예산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대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고, 심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남경필 도지사님이 여가위에서 정말 소극적인 대책은 이번에 발표를 해 주셨어요.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네, 보육시설 관련해서의 소극적인 대책은 일단 발표를 해 주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16년도에 발표했던 부분을,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요?

○ 이은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건 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은주 위원 네, 괜찮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우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은 우선 작년에 본예산을 전국 최초로 도의회에서 힘껏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작년에 50억 정도를 편성해 주셔서 현재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폐차 예산을 국가로부터 확보하고 추가 확보해서 현재 폐차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청소차 문제나 먼지가 많은 타이어 분진과 관련해서 청소차를 평소보다 2배로 돌리고 있고 30대 이상을 도입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가에 요청을 해서 청소차를 분진흡입차를 포함해서 60차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소규모 측정기는 현재 각 지역별로 확충하는 사업을, 초미세먼지측정기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집중분석기, 성분을 분석하는 측정기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요청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현재 합의를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과학적인 감시망을 위해서 드론을 도입해서 현재 주요한 지역에 대한 과학적 감시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는 단계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 가면서 보완대책도 같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편성된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달ㆍ교육하는 과정에서 분산된 사업들을 지금 통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묶은 부분들이 일부 있고 본 내용은 현재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면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 실국 보고를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약자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정책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편성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2015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평균 1.24명에서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1.17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고윤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누차 저출산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마흔여섯 가지 사업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련의 이쪽 관련된 예산들을 증액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혹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경기도 인구정책 브랜드 개발, 인구비전 수립, 연구용역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을 쓰겠다고. 2020년까지 경기도가 1.5명으로 하겠다는 용역결과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 고윤석 위원 2020년까지 경기도가 1.5명으로 하겠다는 연구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 연구용역 결과의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에 어떤 순위가 최고 위였다는 것도 내용도 모르시겠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던 것을 기조실에 인구정책팀을 만들면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용역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전문가 박사도 들어와 있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약 28% 차지했던 부분들이 신혼부부 주택비 마련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크게 나와 있었고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연구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뭔가 정책을 만들라고 했을 텐데 그걸 아직도 모르신다 그러면 혹시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보면 뭔가 지원하는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입양한 아이들한테는 13살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족 아이들한테는 8만 원인가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거꾸로 지원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가령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인구정책적인 그런 시도를 처음 하는 과정에서, 인식개선하고 처음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진짜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실국에서 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총괄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셨던 설명자료 5번에 보면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에 있어서 경제분야 특히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돼서 중국수출이 사드 때문에 힘들어지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 안전망들이 튼튼해야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 환경분야 이런 쪽의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특히나 추경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분야별로 보면 제일 많은 예산이 증액된, 추경에 편성된 게 건설교통분야가 기존의 예산보다도 제일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이게 한 32.8% 정도 되고 그다음이 교육분야이고 실제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 분야는 16%이고 보건복지ㆍ환경은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편성방향이 나오면 각 실국별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국별 요구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실링 또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실국 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SOC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덩치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수치로 봐서는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복지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덩치 큰, 거의 경기도 예산의 36%, 37%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반영된 부분들, 본예산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보고드린 주요 6대 분야별로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별로 흡족한 대답이 아니기는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긴급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실은 하반기 예산집행할 시기가 길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쨌든 경제 활성화라든지 보건복지 쪽의 예산 비중들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 좀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연정 정책과제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민선6기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연정사업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몇 개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안팎 정도 남아있고요. 비예산 사업을 제외하고요. 저희는 사실 연정과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다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정과제를 반영할 때 또 연정위원장님들하고 당연히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 하는 것만 못 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말 저도 담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못 담는 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집행부가 예산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정으로 합의를 했으면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절차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밟았어야죠. 그걸 안 밟아놓고는 지금 와서 사업계획이 부족하고 절차가 안 돼서 예산에 못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번 추경에 담아져야 사실은 1년 사업 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담으면 사실은 6개월밖에, 물론 1년 사업을 하는 거고 의원들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연정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일 안 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해 놓을게요.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과학기술 관련해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 지원현황 자료하고요. 한ㆍ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세부내역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도 주요 어젠다가 됐지만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내용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도정 운영이 사실은 연정과 일자리 내지는 복지 이런 게 주요인데요. 이런 집행부의 인식도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기본적인 생각이 유지ㆍ보수의 개념과 유지ㆍ보수의 정책과 이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접근하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정책적 접근을 사실 조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접해 보지 않은 것을 앞장서서 정책화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저희도 대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좋은 것을 연결시켜도 잘 진행이 안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도 4차 산업이 어떻게 산업화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죠, 기존 1차ㆍ2차ㆍ3차처럼 딱 정해진 산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가 또 어떤 몇 차하고 융합돼서 새로운 산업화가, 4차 산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 정책 이런 것은 아쉬웠고 남은 1년 내지는 본예산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서 경기도에서 애플의 스티브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이런……. 결국은 그게 일자리 창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경제성장이고. 그런 데 대한 투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사실 좀 신축의 개념보다는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다 어차피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또 신축을 해봐야 그게 기본 구조상 유지ㆍ보수를 꾸준히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서 나름대로의 접근성은 옛날보다는 훨씬 확보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례로 북부청사에 사실은 집행부 반이 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치백 위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도정을 원활하게 그래도 소통하고 운영을 해 가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 혹시 신축이나 증설이 필요하면 도내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으면 저는 우선적으로 거기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복지나 일자리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연정사업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1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연정사업에 대한 이런 실행계획, 실현계획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사실 그게 좋은 과제이고 정책이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국민바른연합의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확대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또 좋은 정책은 어떻게든 시작이 되면 계속 연속성, 계속성을 갖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이 마지막 예결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이 사전조치, 그것도 예방이죠. 사전조치. 그러니까 저번에 메르스나 이런 전염병 같은 것, 또 농축산업의 AI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 예산정책이, 사실은 발병하고 나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 생활안전이나 인구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리 투자개념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기조실장님이 18년 본예산 때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간사 또 위원님들이 우리 2017년 본예산 심의 시에 핵심사업 또 쟁점이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해서 현장방문을 쭉 해 왔었습니다. 저는 아주 참 정말 위원장님의 어떤 리더십,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실행력,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챙긴다는 이 자체가 경기도 예결위의 위상 또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응해 주고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선도하는 지자체가 경기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현장방문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본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고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기관도 방문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먼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공정도 있고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재난안전본부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재난안전본부를 방문했을 때 여러 내용들을 쭉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본부가 그나마 전국 타 시도 재난안전본부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앞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은 우리 기조실장 입장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잘 확실하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 분야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본부 예산 중에서 전액 반영하는 부분 또 일부 반영하는 부분, 자체 해결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본예산 검토도 필요하고 이런 게 중장기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 예산도 있는데 지금 전액 반영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그래도 타당성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반영이 안 된 부분 아까 이병곤 플랜도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이병곤 플랜이 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노후 소방차량 제로화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한도초과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도가 확실하게 경기도가 정한 한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경기도가 받아놓은 실링 범위가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저는 한도초과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도초과 돼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데 실링을 넘게 되면 중앙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게 사실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방서별 긴급구조 종합훈련 예산 증액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2억 7,200만 원 요구했는데 2억 한 400만 원 확보하고요. 지원해 주고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 한도초과에 따른 미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도 사실 다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실링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요. 다른 사업들하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 소방안전,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도서관의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돼요. 2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활용한다 이거야. 자체 해결을 하라는 얘기고 또 자체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또 소방본부에서 정하고 있어요, 눈치 보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무관리비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지원을 요청하면 좀 화끈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다 보면 기관공통 자산취득비 활용. 자체예산으로 다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의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부장님 와계시지만 본부 입장에서도 자꾸 증액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자체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길섭 위원 다음.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 부분에서 특히 언론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 전국 공공기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임기 중에. 경기도에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규직화 시키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저희 경기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정규화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기관별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여건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겠습니다마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재원 검토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경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있잖아요. 생활임금 같은 경우 우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지금 2017년도 7,910원입니다, 생활임금이 경기도가. 그런데 2018년에는 한 8,900원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가면 한 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생활임금도 다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토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이런 것 포함해서 저는 이번 추경에 사실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는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나와 계시죠?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순세계잉여금이,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1,882억 원입니다.

○ 박재순 위원 1조 1,8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번에 추경 2조 3,000억 정도 세우셨는데 저는 그것을 도의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저는 약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간의 개인 간의 약속, 또 단체 간의 집행부, 우리 양당 간의 약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딜레이 시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떤 뜻으로 딜레이를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실ㆍ국장님들 다 의회와 또 의원님들과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을 드리는 부분 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 신뢰 속에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죠. 이 예산도 쓰여지는 대로 목의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잘 쓰여져야, 제대로 편성돼서 잘 쓰여져야 제대로 좋은 사업들이 잘 이뤄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과 저희 의원들 간에 어떤 신뢰가 자꾸 무너지니까 그게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는 윗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옵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번 이렇게 보면, 제가 일련 과정을 이렇게 봤었을 때 계속 실망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말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의원들에게 신뢰감을 자꾸 떨어뜨리면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해명하다 보면 사람이 신빙성이 없고 신뢰감이 없는 의원으로 자꾸 전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물론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좀 잘 안 맞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의원님들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일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사업도 개인 간의 시책비를 받기 위해서 사실 실장님과 여러 가지 사정도 하고 또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의원들이 자신감 있게 지역에 나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 자꾸 딜레이되면 의원들이 자신감도 없고 모든 일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각 부서에 물론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게 결국은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물론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소홀히 했었다면 앞으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의원들을 위해서 신뢰를 쌓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 스스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요. 의원님들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신뢰 속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정말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지난번 2017년도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 예결위가 예산심의 원칙 중의 하나가 절차 미이행 관련돼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졌었고 그래서 도와 의회가 필요하다고 정책적 판단을 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제출해 주신 것들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감내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색 바래지는 내용인데 집행부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일부는 예산반영을 안 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는지 한 말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고요.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편성해야 된다고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일부 진짜 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3건 정도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저희 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이게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거고 나머지는 사실 그때 제시해 주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3개, 4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는 기조실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투자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절차를 미이행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본예산 때 서로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으면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추경에서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하지 마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는 도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도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큰 대명제에서는 양쪽의 날개인 거잖아요. 서로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좋은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긴장감을 떨어뜨리면 나머지 파트너도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3기 예결위가 어쨌든 추경부터 본예산, 1회 추경까지 같이 오는 좋은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대로 막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사실 좋은 파트너로서의 인상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단 더 철저하게 절차이행 관련되는 사업 관리해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일부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 조광명 위원 수용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심의결과에 따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본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 조광명 위원 자치행정국 민간단체 차량구입비 삭감했습니다. 다시 올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개별사업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정말 이런 사정변경의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사정변경의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이거 10억 삭감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억 용역비 달라고 그래서 용역비 합의해서 세웠고 최종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의 좋은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절차를 미이행했든 뭐했든, 내가 예산을 삭감했든 안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예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점수 높게 못 주겠습니다. 한 말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가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별사업별로 그 사정변경 내지는 여건변화가 정말 타당성 있는지는 별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사업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로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편성의 실무적 최종책임자가 기조실장님이니까 예산편성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편성을 하시는 데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결재 최종라인 아니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조광명 위원 이런 원칙이 적용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원칙을 저희가 가급적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간사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우리 조광명 간사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여섯 가지 정도의 심의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중의 일부를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예결위와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예결위는. 그래서 이 심의의 어떤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투융자심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도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지금 5개월 동안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라는 게 “이거 안 해도 되나 보다.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고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시간이 걸려도 투융자심의라든가 제도미비에 대한 부분을 보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볼 거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사전절차부터 시작해서 의무경비까지 해서 정확하게 보긴 볼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이상한 기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점쳐진다면 그 상임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배로 해서 삭감을 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 부서에 있는 집행부 실국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문광이랑 보건국장님한테 감사한 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문광이랑 보건 쪽이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어저께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2회 추경이 예측된다라고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떻든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10조 예산 정도를 편성할 것이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게 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랬을 때 거기에 매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경기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세출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다, 그 정도의 파이만 있는 거죠, 다른 건 없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추가적인 세입 플러스 해서 내부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2회 추경이 있다고 했을 때 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청에서 줘야 될 돈까지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전체 파이에서 2,292억의 법정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줬기 때문에 그 세입에 잡힌 부분을 어떻든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파이가 커져서 그러면 2회 추경이 생겼을 때 교육청은 난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서로가 잘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교육청과 도청과.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2,292억을 다 줄 게 아니라 2,292억 중에 파이 일부는 2회 추경에 좀 할 수 있게 6월이나 7월에 줬다면 서로가 더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걸 잘했다 못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줘야 될 돈이니까 맞게 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 사실 그렇다면, 정 어렵다면 예산심의할 때 유보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라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할 때 예결위랑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에서 최동후 수석님이랑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어요, 현장방문한 것 말고. 첫 번째, 세수추계부터 해서 현장방문까지 한 일곱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흘리지 마시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양면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일곱 가지, 많이 봐야 한 열 가지 안짝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서 답변을 예결위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교육협력사업의 TF팀을 예결위에서 해서 9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물론 여가위랑 전문위원들이랑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청과 교육위가 함께 3자구도에서 논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가위와 전문위원만 TF팀을 구성한 건 저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업에 900억 원 올라온 부분을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수정하거나 어떻게 반론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교육협력국에서 필히 교육위원회에 위원회를 같이 함께 구성해서 논의해야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음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 교육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소통하는 문제에서 한 3차나 4차 정도에서 다 회의가 끝나서 서로가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이번에 강원도 산불을 보더라도 조기 진화작업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헬기 문제에 여러 문제점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심의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소방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큰 틀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거니까 제 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또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송한준 네,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더 잘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할 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할 거고요. 특히 현장방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게 아마 예결위 역사상 처음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참 아주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은 정보화간행물위원회 연찬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1회 추경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36억 3,784만 원으로 당초예산 434억 6,055만 원보다 1억 7,729만 원, 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외빈 방문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예산 36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 현장활동 지원 증가로 직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교섭단체 성립 및 원활한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8,4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2017년 국제입법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및 연사 초청을 위한 외빈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현원 증가 및 사업현장 방문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대변인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정 홍보 관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건입니다. 대변인실 소속 도정 홍보사진 촬영요원 4명이 사용하는 망원ㆍ표준ㆍ광각렌즈 구입 예산으로 예산액은 3,200만 원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진자료 제공을 통해 도정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도정 현장기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용 렌즈가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장비여서 그동안 잘 관리하여 사용해 왔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ㆍ내구ㆍ편의성 면에서 더욱 향상된 렌즈를 구입하고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위상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식 연정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5쪽입니다. 연정협력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8억 1,531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억 6,00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6쪽입니다. 연정협력과 추경 세출예산은 4억 282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억 4,002만 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연정백서 제작비 1억 1,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정협력과 정원이 11명에서 1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2,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7쪽입니다. 대외협력과 추경 세출예산은 1억 1,662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2,600만 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대외협력업무의 지속 증대에 따른 사무보조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여 신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우철 연정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이나영 위원 6페이지 보시면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2016년까지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은 어차피 추경예산이니까요. 일단 넘어간다고 하고 2016년도 실적이,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국내외 정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굉장히 적은 예산을 세웠다가, 360만 원을 세웠다가 2,3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행감 시 위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가시거나 하는 경우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국외연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 행감…….

○ 이나영 위원 아니요. 올해에 2,300만 원 세우신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50%도 안 되는 집행률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수시하다 보니까 계획 같은 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니까 메르스, 사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률 50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5년하고 2016년도 2년 동안에 보면 전부 다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욱더 증액을 해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거는 방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의 연장선이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게 의원님들의 뭐라고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국외활동 하실 때, 국외연수 갔을 때 기존에는 기관 방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행감 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국외에 가셔 가지고 세미나도 하시고 또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정책과 연결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4% 집행이 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밖에 안 됐는데, 3월 말.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2,300만 원을 더 세우면 집행이 다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11월에 독일 작센주의회가 도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방문하실 때 영접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규모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이 보통 400~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400~500만 원. 우선 사업내용이 국내외 외빈을 영접하는 거랑 도의회에서 국외활동을 갔을 때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률 저조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덜 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국외연수를 가셔 가지고 세미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처음으로 그건 할 겁니다. 그건 계획이 다 돼 있는 거고요.

○ 이나영 위원 본예산 때 이미 그거는 그렇게 올리셨죠? 그렇게 하겠다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삭감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제가 이건 다시 조금 더 볼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계획은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조금 더 보고요. 이거랑 연장해서 일단 14페이지 보시면요, 입법 심포지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추경으로 지금 4,000만 원, 맞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랑 방금 전에 방문행사 지원이랑 조금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앞에 부분은 의회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입법 심포지엄에 한정된 예산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 또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예산 증액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충분히 여기서 지원하는 세미나도 있고요. 심포지엄이 한마디로 세미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나영 위원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사를 기획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뭔가요? 국내외 전문가들이 저희 의회에 왔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만 조금 수정을 해서 바꾸면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더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설명을 드리면 앞의 부분은 우리 총무담당관 소속으로서 의원님 전체,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부터 우리 교섭단체 전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으로 해 가지고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관계되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아, 지금 소속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쪽으로 묶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처장님 말씀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묶어서 하면 더 제가 판단할 때는…….

○ 이나영 위원 부서는 다르더라도 묶어서 그냥 이렇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예산을 집행하기도 불편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요, 우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렇다고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듣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됐고요.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우리 연정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국장입니다.

○ 이나영 위원 10페이지에 인력운용비 있잖아요. 그거 공고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공고는 이미 나서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선정이 이미 되셨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아마 예산이 반영되면 6월 달부터 되고 반영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출근은 아직 안 하신 거고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출근은 할 수 없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국장님.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이우철입니다.

○ 박동현 위원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1억 1,800 올렸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3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백서를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여쭤보시는 건지…….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냐 하면 경기연정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연정실행위원회가 25회,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박동현 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토론회 및 워크숍이 14회 그다음에 해외연수가 1회 있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월 말까지 저조하죠? 이유가 뭐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대부분 집행이 후반기로 많이 몰려 있고요. 전반기에는 저희가 연정사업에 대해서 내부토론 하는 거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들이 후반기에 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박동현 위원 금액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는 게 후반에 있다 그 얘기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한 거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 경기연정실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11.6% 진행이 됐고요. 경기연정 토론회나 워크숍은 한 5% 정도 진행이 됐고 국외연수는 한 번 가는 건데 이것도 후반기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국외연수는 이해하는데, 후반기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토론회 및 워크숍이 14회인데 5% 됐다고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횟수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횟수가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번인데 5% 됐다는 얘기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금액이 아마 집행이 많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걸?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 이 토론회가 어떤 성격이 있냐 하면요, 지금 경기연구원과 기조실 그다음에 연정협력국이랑 같이 해서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아마 모니터링요원 한 160명 되는 걸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지면 현장 토론회도 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대부분 연정이 모니터링 사업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가는 거에 치중돼, 현장 모니터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로 몰려서 저희가 기획을 해 놨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경기연정백서 제작 추진이라고 지금 1억 1,850만 원 올렸잖아요,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이게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거기로 쓰면 안 되나, 지금 올린 비용으로?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백서는 사실은 올 예산에 담겼어야 되는데요. 연정협력국이 작년에 늦게, 10월 달에 출범을 했고 백서를 늦게 기획을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에 담아라 해 가지고 이번에 기획을 했고 저희가 예산을 3억 정도 짜서 이번에 추경에서는 1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쓸 수 있냐 이거죠. 전에 잡혀 있던 예산도 다 쓸 수 있냐. 지금 3월 말까지 6%뿐인 저조한 집행률인데 그 돈이 남지 않겠냐 이거지.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보통 저희가 토론회를 하면 한 1,500~2,000 정도 집행이 되는데요, 지금 9,000 정도 있습니다. 8회 정도 하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별로 사실은 하나 정도씩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를 17년에 다 집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실국당 하나 정도씩만 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을 거 같아서 이거를 이번에 올린 걸로 다 쓰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예산서상 아마 그것이 전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전용이 안 된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왜냐하면 백서는 책을 만들거나 자료를 하거나 주로 최근에 운영위에서 많이 나왔지만 스마트 백서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토론회 비용을 그렇게 쓸 수 있는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획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국제입법 심포지엄, 외빈초청 세 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예산은 5명으로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지미연 위원 설명서 15페이지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5페이지, 네.

○ 지미연 위원 뒤에 17페이지에는 주제 강연은 미국에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대만에서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초청을 하는데 15페이지에는 연사가 5명으로 계상이 돼 있다 이거죠, 산출내역이. 그러니까 과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 핵심은 그겁니다.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과다계상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실무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못 챙겼는데요. 지금 의견을 들어 보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 일단 계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정도 행사를 하게 하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계상…….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무얼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런데 6월 29일 날 이렇게 하실 정도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사는 누가 올 건지도 아직도 미지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승인을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일단 3개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3개국의 누가 오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경기도민한테 하나를 열더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우리한테 아웃풋이 창출될 수 있는 심포지엄이어야 되는 거지 구색 맞추기로 누구한테 가서 선심 쓰는 거 같으면 우리 경기도민한테 푸시는 게 더 나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연사도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누가 올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5명인지 아닌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저희들이 조금 평균적 수준에서 잡아 놓은 건데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자진 삭감해서 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연정협력국.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백서,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질의의 포인트는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 지금 한 번 했고 앞으로 8회를 하겠다. 남은 기간이 몇 개월 되지도 않고 7, 8월 여름도 끼고 매달 한다 해도 8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나 워크숍이냐,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승인 시켜드렸을 때는 적어도 1회 추경이 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3회 이상은 하고 나서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그저 방어만 하시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닙니다.”하고 도망만 가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런 것 다 추경에 편성하시지 왜 본예산에 해 가지고 적기에 지출할 거, 상반기에 지출해야 할 도민의 행복을 위한 권리를 빼앗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이거 백서 지금 만들어야 돼요? 이거야말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추경부터 해서 이렇게 했다는 지침도……. 이번에도 운영위 회의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서를 백서책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스마트백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면 연정평가가 나오면 내년 2~3월쯤에도 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백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 자료 같은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계획서를 보더라도 앞으로 더 1년 동안 또 제대로 된 마무리 연정이 잘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인데 지금부터 이 성과를 자화자찬하겠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AI 때문에 그렇게 공직자들이 고생하는데 AI백서 한 번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린 그런 것도 안 해요. 정말 필요로 하는 것도 안 하면서 이거를 이 시기에 이렇게, “기존에 편성된 예산 안에서 절약을 해서 이걸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면 과연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맞는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도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 누구를 위한 백서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연정국장님! 인력운영비 이 사람을 채용했나요, 안 했나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 총 3명입니다. 그중에 2명은 시험을 봐서 지금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예산을 세우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채용하고 예산을 지금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한 분 정도는 추가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가 본예산 시기에는 정원이 16명인데 11명밖에 없어서 1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원이 채워지면 세우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채용했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정원을 지금 채워가는 과정인데요. 정원을 채용을, 2명 정도는 시험을 봤고 아직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연정협력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다른 실국과 달리 저희는 작년 연말에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원이 중간에 많이 비어 있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무슨 얘기인지는 전달됐습니다.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의회사무처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중에서 산출내역 보면 상임위 등 국외활동 시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이렇게 해서 5회 잡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올해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나 다른 여타의 국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고 상임위 해외연수는 지금 거의 다 계획이 돼서 6월 안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과연 상임위에서 국외활동 시 세미나를 계획 잡아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시킨 것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든 걸 왜 추경에 꼭 이렇게 올리세요? 아니면 이게 수요조사가 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상임위에 대한 5회 정도는 예산을 잡았었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도 의회에서 친선연맹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 활동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친선연맹이랑 상임위랑 이게 집행되면 6월 이후에 될 텐데 지금 이게 계획이, 안 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안 잡힌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친선연맹은 지금 하나도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 잡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 가능하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아무래도 친선연맹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국 쪽 같은 곳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중국 친선연맹 쪽은 사드문제 때문에 보류를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세가 풀리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친선연맹이나 상임위 연수나 계획이 잡히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고 하면 꼭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철저하게…….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국제입법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통과를 시켜주시길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사업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이게 예산심의도 안 받았는데 2월 달부터 이렇게 바쁘게 준비해서 꼭 6월 29일 날 해야 되는 긴급한 사안이에요? 이 심포지엄이. 예산편성하고 연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사람들한테 배 째라는 거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2월 정도에 세워 가지고…….

○ 김보라 위원 아니, 당초계획을 세웠던 거는 예산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를 당초계획을 6월 달에 하는 걸로 세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6월에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정협력국이요. 인력운영비 신규채용과 관련돼서 채용절차가 밟아진 거에 대해서는 다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8개월로 돼 있어요. 그죠? 인건비가.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데 아직 채용이 안 됐고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개월 수가 8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 왜 8개월로 계산을 하셨어요? 혹시 이분 일하고 계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왜 8개월로 세웠는지는 아마 5월부터 7개월로 계산했는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본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

국제외빈 방문행사와 국제심포지엄 이게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으신데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의 핵심은 의회가 나가서 해외 가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이 제목만 보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사람을 뭔가 초청해서 국내에서 뭔가 하는 뉘앙스가 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제목 자체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우리가 나가서 뭘 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내용인데 여기에 교류지역 대표단 초청행사 6회 600만 원인가요? 그럼 3,600만 원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목에서 주는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입법 심포지엄 이 문제는 지난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에서 이 예산 삭감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걸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요.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풀예산으로 사실은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예산이 이번에 부족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삭감해 달라고 했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사업설명서 14쪽에는 당초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2,000만 원 세웠으면 2,0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 이렇게 돼야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당초예산은 입법정책담당관에 세운 것이 아니고 총무담당관 소속으로,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부분 예산으로 세웠다가 부족해서 이번에 목적이 틀려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세운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총예산이 6,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총예산은 6,600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럼 그 목에 올리셔야죠. 이 예산도 의회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의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예산 보지도 않고 삭감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좀 더, 추경에 기본경비 1억 남짓 세웠는데요. 11쪽에 내역을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거는 위원님, 교섭단체가 새로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교섭단체용?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럼 이게 왜 운영이라고 했습니까? 총무담당관실 예산으로 안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교섭단체가 운영위원회 소속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기본경비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예산심의한 것과 관계없이 공사를 막 벌이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정위원장들 방 만들어 놓은 거 그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얘기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뭘 할 건지를 위원들이 이 심의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주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막 벌어지고 있고 그 예산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 제가 더 얘기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제심포지엄 관련돼서 여기 지금 입법정책위원회 소관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적절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시기를 6월 29일로 했느냐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1년으로 한정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교수분들의 학기가 1학기, 하반기 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해야 되는지 겨울에 해야 되는지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1학기를 마치고 여름에 해야 된다라고 입법정책위원회가 결론을 냈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보충으로 나와 있지 않는 모양이죠? 누구 좀, 예전에 이걸 담당하셨던 입법위원회 소속 관계자분 안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입법정책담당관이 한번…….

○ 김종찬 위원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 심포지엄이 6월 29일로 확정이 돼 있으면 해외에서 초청한 교수 세 분은 확정이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체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학회와 협의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하계라고 판단을 해서 6월 29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 이렇게 3개 국을 초청하기로 지방자치학회와 협의를 해서 현재 초청인사는 확정하였습니다.

○ 김종찬 위원 확정돼서 호텔 숙박이라든가 비행기 예약관계라든가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런 거는 지방자치학회에서 콘택트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한 한도 내에서…….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 김종찬 위원 현재까지 집행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집행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집행된 거는 행사 준비를 위한 행사기획사와의 계약만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예약관계라든가 항공권 부분들을 다 거기서 선납을 했나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벌써 6월 29일이면 모든 구체적인 안이, 여기 지금 설명서에 기본적인 것은 제시를 해 주셨지만 예약관계라든가 숙박 호텔 공개라든가 또는 초청했던 그런 교수분들의 성함이라든가 약력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 제시가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이 초에 정해졌지만 지금 이 예산과정에 대한 총액에 대한 적절한 부분을 논의할 부분이 추경에서 논의할 부분이지 행사 자체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해당되는 초청교수님들의 성함이라든가 또 여기에 참석하는 도의원분들, 도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입법위원회에서 설정이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소상히…….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도의원님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일단 지방자치학회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해외 쪽은 그쪽이 콘택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원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세부적인 걸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즉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이 있고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확정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서 제출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국장님.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 김상돈 위원 연정정책과제에 있어서 연정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것을 거의 기획을 했고 지금 아마 6월부터는 시작이 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6월부터?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 김상돈 위원 예산사업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어떻게 보면 현장토론회 같은 것은 저희 연정국 예산으로 사용할 거고요. 모니터링 자문비라고 할까요, 모니터링에 오시는 분들의 자문비라든가 연구비는 기조실의 풀용역비를 사용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 역할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하고 있고 이게 한 160명에서 200명 되는 대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에 들어오실 분들을 모집하는 것을 지금 기획단계에 있고 곧 공고를 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각 사업별로 NGO라든가 혹은 현장 전문가들을 매칭하는 작업들을 지금 GRI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집행부에서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별도의 예산을 하기가, 좀 사업 예산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기조실에 GRI 지원해 주는 비 중에 자문비가 있습니다. 자문비가 1회당 얼마씩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그대로 계세요. 고윤석 위원입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왜 지금 시민사회단체 연정모니터링요원에 대한 별도 예산을 잡기가 어렵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별도 예산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계약직 연구원이라든가 어떤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6월부터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GRI에서 의견을 낸 게 저희가 자문료를 좀 넉넉히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조실 예산으로 자문료로 하는 게 제일 일단 용이하겠다 하다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토론회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해 보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회성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할 겁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아니요. 자문료 형태로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문료를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드렸는데 오시는 분들이 심적이라든가 평상시 다른 토론에 비해서 자문료가 너무 적다고 한다거나 추가로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인데요. 별도로 사업별 예산을 만들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자문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 고윤석 위원 내부적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써야 될 예산을 말 그대로 이렇게 돌려쓰는 거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기조실에 풀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경기연구원에 주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형태로 연구용역 과정에 자문료로 주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걸로도 가능하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그건 늘상 그렇게 해 왔고 그것은 가능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기조실에서 풀 용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비용입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연정모니터링…….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는, 형식적으로 이걸 했다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가령 이게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못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 자문료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거대하고 현장의 모니터링을 사실은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 복지가 288개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꼼꼼하게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타깃팅해서 잘할 수 있는 것 몇 개를 꼬집어서 지금 빨리 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거기서 보완하고 보완할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걸 실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쭉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돼 있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 급하게 두세 번 해 보고 나면 내년 아마 상반기에 총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것이 아마 모니터링이 제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박재순 위원 혹시 지하의 바닥 하시는 것 예산 얼마 드셨는지 알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하실 주차장.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2억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 박재순 위원 그때 예산은 4억을 올렸었던 건데 2억 3,000 정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3억, 3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억이랍니다, 위원님.

○ 박재순 위원 그 자세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혹시 지하주차장 사업 끝나고 나서 한번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다녀왔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뭐 느낀 것 없었어요? 잘 됐다고 생각하셔서 특별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신 거예요? 보시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보셨다고 하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선은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안타까웠고, 두 번째는 바닥이 좀 칙칙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배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무자들 얘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조금 여름이 지나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직 바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 듣고 가서 한번 보시고. 최소한 경기도의회에서 사업을 했었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 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그 마무리를 직접, 현장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가서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경기도의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일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면 아는 거죠. 가서 이게 바닥이 평평한지 안 평평한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건 무슨 땜빵질 하는 식으로, 또 색상도 다 같은 색상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그렇죠? 마무리 이런 부분들이 보면 돈 투자 대비 날림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썩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최소한 경기도의회에 와서 하는 그런 사업처라면 바닥이 매끄럽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가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지금 부분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가운데 중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난 그 부분을 보셨나 싶었는데 그 부분은 못 보고 색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높낮이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공사를 왜 찾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거 제대로 다시 평평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돈 다 준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선은 저는 가보니까 이렇게 아스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 개인 첫인상은 내구성은 오래 가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무리가 그렇게 평평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요즘에는 에폭시로 깔아도 매끄럽게 나오는데 지난번 에폭시는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기법으로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층고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제대로 매끄럽게 떨어지지를 않고 차라리 모퉁이였었다면 좀 그랬을 건데 가운데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쭉 한번 라인을 보시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높낮이가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돈을 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매듭을 지어서 깔끔하게, 이왕 했던 거니까 좀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셔서 정말 이게 우리 전문가들, 대한민국 기술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누가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재순 위원 그거 한번 봐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연정백서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 박재순 위원 협력관님 나오셨는데, 우리 백서가 이게 지금 약 한 3억 1,800을 들여서 하는데 백서 만드는 기준에 있어서 이게 책 500권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어디에 주려고 500권을 만든다고 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일단은 통상적으로 만드는 백서의 기준에 맞춰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기본적인 것만 만드는 것?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은 저는 그래요. 경기도가 여야가 합의해서 처음으로 연정을 해 갖고, 연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으로 남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정사업 또한 큰 획이고. 이러한 사업들은 선진국의 예에서 우리가 조금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당이 다르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큰 국회에서도 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놓고 또 잘 보급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귀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책 백서 500권, 단행본 1,300권, 매거진 3,000부, 영상물 이래 놨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구색 갖추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바라는 것은 단행본이나 매거진 이런 것을 없애고 한두 가지로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을 만들든지 해 주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저희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또 최근에 만든 백서들을 연구해 본 결과 전통적인 백서는 책꽂이에만 꽂혀 있지 많이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혹은 경기도지사만의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결과가 같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거진이라고 그래서 좀 쉽게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또 단행본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스마트백서라고 해서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스마트 형태로 독자들이라든가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수가 실질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너무……. 1,300권 해 봐야 1,300만 원 0.1%인가요? 1%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어디에 두고, 동사무소에 한 권씩만 준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오는 거고 통장님, 반장님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좀 계획에 두어서 만드는 건지 묻고 싶은데. 추후에 어쨌든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잘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경기도의회에서 저희가 총 3억 중에 1억을 이번 추경에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한 것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기획안을 가지고 상임위와 도의회에 또 의견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는 걸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협력관님 정말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 더 고생하셔서 제대로 된 것, 뭐든지 최고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위상을 좀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그래서 연정에 관한 빛이 더 바래기를 저는 바라지 않고 더 빛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관님께서도 모든 부지사님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또 경기도지사가 함께하는 연정이 협치가 잘 마무리되고 잘 보존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예산심사가 경제위, 안행위, 문체위 이렇게 3개 상임위 업무가 남아 있어서요. 궁금하신 것이 있더라도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연정협력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실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은 경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ODA 심사사업에 실장 대신 참석을 해서 부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소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은 현재 투자외교 관련된 업체하고 관련 회의 때문에 북부청에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라 오면 바로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 두꺼운 책자를 보고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실장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1회 경제실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사드 사태 대응 및 수출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행정운영경비 조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303쪽부터 304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3억 2,827만 원이 증가한 850억 3,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51억 7,802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3억 929만 원이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기금 보조금 국비가 386억 4,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47억 3,444만 원이 증가한 3,564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행정경비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의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63억 3,915만 원이 증액된 767억 3,5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지원 3억 668만 원, 청년구직지원금에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의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04억 5,876만 원이 증액된 718억 9,9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대비 크게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국비를 확대 지원 받은 것으로 편성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7억 1,600만 원,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 37억 7,9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의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9억 2,840만 원이 증액된 645억 2,0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의 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5억 3,048만 원이 증액된 222억 9,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대부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15억, 가평군 설악면 LPG 배관망 설치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1억 6,295만 원이 증액된 206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안전대응 지원사업에 4억,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64억 5,750만 원이 증액된 460억 5,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2억 3,000만 원,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신설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전출금 35억 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5,719만 원이 증액된 194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드문제 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수출보험 등 지원을 위해서 각각 2억 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실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페이지에 있는 예산총칙을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에 있는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판교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2억 350만 원이 증액된 2,228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6억 4,509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4,132만 원을 편성하였고, 10페이지부터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에 25억을 증액하였고 13쪽에 자본적 수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31억 1,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7억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 12월 16일 관련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40억 원을 조성ㆍ운용할 계획이고 17쪽부터 21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이 되어 있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실 예산안은 오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중국의 사드 등으로 인한 대책 등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역점사업으로 들어온 일자리 창출에 경기도가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제실 산하 모든 직원이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예결위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경제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및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유시장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의거하고 국무조정실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3월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 및 안산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판로지원, 마케팅 등 마을기업 로고활용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유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국외 선진사례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990만 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3월 신설된 공유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 운영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따복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없으며 시비 5억 원이 매칭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서 국비 3,700만 원, 도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시장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아까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그 5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4억 3,000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금 관련된 분야에 수입으로 5억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35억 해서 잡아 놓고 세출로 40억을 잡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기술료 수입 5억은 어디에 있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기술 수입료는 저희가 매년 R&D 과제가 나갔을 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과제의 성공을 평가했을 경우에 과제비의 10%를 수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억 9,000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7억을 편성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보다 과제가 한 20%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7억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5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잠깐만, 4억 3,000 반납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원래 4억 3,000을 예상했었는데 저희 과제가 55개 과제에서 조금 늘은 게 있어서 5억…….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5억은 어디서 가는 거야, 앞으로 어디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앞으로 올 거를 예측해서 잡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그렇게 잡습니다, 세입으로. 그런데 그 세입을 올해는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기금이 생겨서 기금에 그 세입을…….

○ 지미연 위원 그게 지금 추경에 생겼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추경에 생긴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 이해가 쉽게. 본예산에 이미 기술료를 잡았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흔들어서 다 썼어요. 편성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추경에, 잘 보세요. 이쪽에서 기술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7억을 세웠는데 4억 3,000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이미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죠? 털어내셨다고. 잘랐잖아요, 지금 세입을.

○ 경제실장 임종철 거기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른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왜 4억 3,000이에요, 5억인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55개 과제에 4억 3,000을 작년 연말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 기술료 수입은 R&D 과제에서 성공과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55개 과제에서 올해 저희가 과제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입료가 좀 늘 것으로 예측해서 7,000만 원 증액된 5억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금에 들어갈 게 형성되기 전이어서 세입을 다 총괄로 일괄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기금에 들어갈 거니까 수입원을 저리로, 여기서 잡아서 차라리 통계가 쉽게끔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여기서 전출을 40억을 해 주는 게 더 일이 쉬우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방식 가는 게 나은 겁니까? 전체 세입은 하나로 잡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쪽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쪽 수입으로 잡아.” 해서 임의적으로 나눠서 가는 것보다는 일괄로 딱 잡고 여기서 어차피 내부 전출로 줄 거니까 35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40억…….

○ 경제실장 임종철 40억으로 아예…….

○ 지미연 위원 40억 안에는 세외수입에 있었던 그 5억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더 명확하고 투명한 게 아닌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위원님보다 예산편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재원이 일단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기술료 수입이 항목에 있습니다, 조례에.

○ 지미연 위원 알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면 기존에 그게 세입이 있으니까 그 세입을 명확하게 항목으로 이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다가 기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기술료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세외수입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세외수입은 한 구좌로 몰아서 다 가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이만큼 잡혔으니, 이제 기금이 생겼으니 내가 이쪽에다가 그중에 그걸 주겠다.”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한 거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7,000만 원은 잡힐 건데도 지금 잡아놓지 않은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아, 7,000만 원 차이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55개 과제를 예상해서 작년 연말에 잡았는데 저희가 3개월 후에 지금 보니까 과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좀 늘려서 잡은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편성상에 편안한, 편리성 그거는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있는 마을노무사제도. 지금 손 하나 안 건드리셨어요. 본예산 돈 드린 거. 손 하나 안 건드리셨는데 증액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지출도 안 하신 이유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당초 작년 연말에 본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노무사들을 위촉해서 상담하고 이런 걸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노무사 수요에 대한 인원수를 좀 확대하고 당초에는 상담 위주에서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저희가 노무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업장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이나 취약한 노동, 비정규직들 협회ㆍ연합회 이런 데에 저희가 찾아가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좀 늘리고 사업비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에 할 때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시범이기 때문에 그 돈에 맞게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예산에 증액하는 게 맞지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늘려서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이요.

○ 경제실장 임종철 318페이지요. 네.

○ 지미연 위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에 의하면 참여기관의 출연재산도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받으시고 돈이 없다는 말만 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경기TP 운영 지원 출연금…….

○ 지미연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는 사실상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출연금을 세울 때 저희가 충분하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인건비 관련된 거하고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출연금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번에 저희가 추경 때 청년구직지원금 165억 원 처음에 세우려고 했었으나 45억 원이 편성되고 이번에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날 본 의원도 조례 통과를 해당 상임위에서 했었고요. 모두 다 애써주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경 때 이렇게 165억 원에 맞춰서 세워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부분에 있어서 중위소득 80%라고 일단 지금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위소득에 대한 퍼센티지를 높일 의향은 있으신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120억이 삭감된 게 중앙부처 심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당초에 한 7월경에 심의될 거를 한 석 달 당겨서 저희가 4월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받으면서 중앙부처의 심의 받을 때 중위소득의 대상을 80%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제도하고의 차별이나 이런 걸 둬 가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제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올해 시행이 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것이 청년구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득부분에 대한 건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변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확정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이번에 7월 달부터는 이미 그전부터 계획을 세워 오신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신정부 들어서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무리 없이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80페이지에 서민금융복지센터 운영 봐 주시고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추경 편성하신 3,600만 원이 법무비용 지원금이라고 하셨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재무상담, 채무조정 및 불법추심 상담비용 이 비용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신 내용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법무비용이라고 하면 법원의 파산관재인이나 이런 걸 선임할 때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저희가 3,6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무비용 지원금이라는 이번 추경에 3,600만 원은 여기 상담에 대한 부분인 거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민사 법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법원 파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관재인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2017년도 추진실적이 총 195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고 집행률도 17년도 3월 말 기준으로 90% 예산을 이미 소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1차 추경에서는 다소 적은 느낌이 있어요, 추경 반영하신 부분이.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금 예산을 더 반영을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3,600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경비적 성격의 법무비용이고요. 위원님, 집행이 잘돼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좀 계속 분석하고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서 저희가 다음번 추경이라도 꼭 그때까지 소진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그때 판단해서…….

○ 이나영 위원 그럼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것은 법무비용입니다. 상담비용, 법무비용, 파산관재인 비용이고…….

○ 이나영 위원 건수가 높은 거는 그러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아마 본채비용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이나영 위원 원채비용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거는 이번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 이나영 위원 왜 안 세우셨어요, 그거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아직 이게 집행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집행 다 하고 저희가 상황을 봐서 2회 추경이나 그 이후에 판단하려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집행이 다 안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남으신 건가요, 그거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이 집행상황은 아직 최종확정된 건 아닌데요. 현재 90% 집행은 된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 90%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총 비용 중에 90%가 지금 집행이 된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건 법무비용으로 세우신 거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건 경상경비적 성격의 법무비용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죠, 법무비용이신데 지금 195건이라는 이 건수는, 실적은 원채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원채비용?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따로 좀 설명을 저한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한번 설명을 따로 주시고요. 이상 시간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건에서 자료를 보면 금융 지원 연정 58번 사업 관련해서 상담, 그러니까 추진실적 상담 1,320건 또 법무 비용 지원 120건 증가해서 총 195건에 달해서 집행률도 보면 3월 7일로 90%의 예산 소진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의, 추경에도 증액이 필요할 거 같은데 충분한 예산규모 또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정도 계획으로 저희가 집행을 상반기에 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고 하반기나 추경을 세우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집행은 지금 많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그전에 들어와서 순환되는 비용도 있고 또 보증비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면 하반기에 소진상황을 봐서 추경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중앙,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활성화 지원을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도지사는 도내 기업이 제품 홍보 또 판로개척 관련돼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근거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조금 산출내역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지원대상, 처음에 공동R&D 지원사업에 3개 협동조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해서 8개 협동조합 또 공동마케팅 해서 5개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하고 같이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조합은 이 사업의 특색에 맞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 2,000만 원 이 부분도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사업 발굴 지원이라고 하는 조금은 사업 지원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지원사업의 활성화가 도에서 추경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추경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놓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존에 개별 기업들보다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요파악이 돼서요. 가령 도자기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합 단위로 운영이 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데 위원님, 이 협동조합과 협업사업 같은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한번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넣으셨으니까 지원대상 선정에 관련된 부분 또 향후 추진계획 관련된 부분 또 마지막에 본 위원은 협동조합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만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역시 경제를 담당한 부서라서 그런지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억 단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증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액수가 좀 큽니다.

○ 박순자 위원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3억 667만 5,000원이 추가경정에 증액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 새로 선정된 5개 교가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기존 1개 교를 추가지원 예산안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북부권이라서 그런지 저희는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비교하면 참 예민해집니다. 이 북부권 대학교는 보니까 지금 대진대하고 서정대 2개 교밖에 없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국비 지원사업과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추가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는 대진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결대학교, 한신대학인데 고용부에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해 준 사항인데 저희도 참여는 했습니다만 결정권이 아무래도 국가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북부에 2개, 남부에 3개 되고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 1개 교 해서 6개 교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년이나 심사할 때 북부 배려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남 지사님이 북경필이라고 할 정도로 북부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나 사실은 이런 사소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청년구직지원금, 여기도 보면 증액이 120억 원이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금액이 상당하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맞는 거 같습니다. 청년들 지금 일자리 못 찾고 있으니까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준다는 이 배려 자체가 사실 파격적인 건데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돈에 대한,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가 혹시 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청년구직지원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이 사업을 같이 청년고용 전담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 이번에 늘어난 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으로 165억을 다 편성했다가 저희가 중앙부처 심의 때문에 위원님들 그때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 심의가 늦어지면 집행이 안 되니까 120억을 삭감하고 중앙부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넣겠습니다.” 해서 중앙부처 심의가 4월에 완료돼서 제가 이번에 넣게 된 사항인데 모니터링은 일자리재단하고 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의 범위, 대상, 기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알바 자리나,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취직자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챙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스페인에 잠깐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일자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알바 자리는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일단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그런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청년들한테 50만 원씩을 지원해 줘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가 계속 주저앉지는 않을까 또 이런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에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명심해서 사업집행에 꼭 고려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종찬 위원 하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우리가 15, 16년도에는 16개 시장에다가 636억 해서 도비 지원은 없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없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공모를 했을 때 도비매칭은 안 됐었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 저희가 공모 시에는 없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없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56억을 도비 10% 해서 매칭을 하겠다고 요구한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잠깐 설명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비가 320억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다른 전년도 거랑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알겠습니다만 국비가 굉장히 대폭 늘었습니다. 저희 국비가 대폭 공모가 늘은 결과 전통시장 혜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 시드머니를 좀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10%를 지원했는데 추후에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데, 왜냐하면 시군이 받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액수가 좀 커서요.

○ 박동현 위원 도비가 매칭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차후에 이렇게 사업이 생기면 도비는 계속 매칭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 정도면 사실 경기도가 많이 받았는데 추후로 좀 남은 게 있어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도비를 부담해서 인프라는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 박동현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정사업이 거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된다, 시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여기는 관계없지만 구시가지 상권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 관련된 거 지원이 되나요, 국비나 이렇게 해 가지고?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이 법은 전통시장 관련 지원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곳에만 주차장을 주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기가 전통시장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면 아마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일반 노후거리 같으면 별도의 아마 지원방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지금 말씀하신 뒤에 상가거리가 전통시장 바운더리 내에 들어가면 가능한데 그게 아마 아니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정한 데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법에 전통시장 지정기준에 의해서 지정된 인정시장 또는 지정시장만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구시가지가 계속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고, 주차가 어려우니까. 그러고 나서 균형 발전이 안 됩니다. 그쪽을 다시 지구단위를 지정해 갖고 다시 개발하지 않는 한은 사실 슬럼화가 돼요.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에서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한번 고려하고 건의 좀 하시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경제실에서 만들 건 아니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지구단위 변경이나 각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마을노무사 관련돼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노무사 추천은 끝났죠? 지금 선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이 수립되면 신청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종찬 위원 아마 각 지역에 있는 노무사협회라든가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을노무사 지원자 신청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사업자들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비정규직이든 근로자, 노동자 위주로 상담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당초보다 좀 확대해서 도시형 영세사업장까지 포함을 하고 또 산단형의 영세사업장까지, 사각지대 같은 데까지 같이 다 포괄할 수 있게끔 범위를 좀 많이 넓혔습니다.

○ 김종찬 위원 지금 95명을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 전역의 시군마다 적정인원을 같이 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 김종찬 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상담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는 권역을 나눠놔서 그 권역에 해당되는 노무사를 배정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는 걸로…….

○ 김종찬 위원 아, 직접 노무사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찾아가는 걸로.

○ 김종찬 위원 민원이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걸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일반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라든가 영세사업자들이, 이 노무사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잘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노총이나 관련된 산업단지협의회나 도시형공장연합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노무사 관련 제도나 활용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영세사업자라든가 또는 그 영세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무상담 직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한 10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노무사를 자문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종찬 위원 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에서 혹시 근로문제라든가 계약문제가 생기면 노동청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이런 여건이 되나요? 커피숍 가서 하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 지역에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는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공간은 법원지원 근처에 있거나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노무사들을 마을노무사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원을 받는 대상은 영세사업자라든가 영세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장 자체도 영세할 거고 그분들 만나서 찾아간다 하더라도 따로 약속해 가지고 “어디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시군에, 시청 주변에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찾아간다는 게 참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 책정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감독관이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중간에 중재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을 때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송 대행한다거나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5억인가요?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노무사하고 체불임금 관련된 게 나왔다든가 이러면 해당 지역 고용청이나 이런 데 가서 협의도 하는데 저희가 초동에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꼭 해결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소송 수행에 대한 거를 진행해 주는데 변호사 자문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등이 필요해서…….

○ 김종찬 위원 아까 대상이 일반노동자들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영세한 분들 이렇게 한다고 치면 소송이 제기되면 바로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거기서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쪽도 소송, 저희들이 불공정거래센터나 이런 데 보면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문변호사들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자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노동지원청에다가 신청해서 받거나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라 이걸 자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권익구제 진정ㆍ소송의 대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위에 있는 4억이라는 것은 거의 인건비로, 수당으로 지출한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 홍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각 시청이나 군청에 소관 상담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상담장소나 모이기 용이한 접근성 이런 건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이게 시군별 마을노무사 지정인원은 나와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저희가 권역만 3개 권역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1개 권역은 조금 미선발이 돼 있는데…….

○ 김종찬 위원 그게 권역별로예요? 시군으로 나눠서 폭을 좁혀서 하지 않고?

○ 경제실장 임종철 시군을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안산, 성남 이렇게 묶고 또 안양, 평택, 남양주 아니면 포천, 구리, 동두천 이렇게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 소속되는 마을노무사를 지금 95명이나 된다고 했으니까 권역별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안양이면 안양에 있는 노무사를 세 분, 네 분 정도 지정을 한다거나 과천에 1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 경제실장 임종철 그 권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당은 한 6명씩은 배정이 가능합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게 지금 5월 말에 마치고 6월부터는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 김종찬 위원 나중에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제가 신보에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자료…….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손실의 얼마를, 몇 %를 보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전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2007년부터 현재 2011년까지만 손실이 발생을 했고 현재까지는 총 합계된 게 183억 1,800만 원이 총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총 손실액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지금 보전해 주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보증해 주면서 부담해야 할 채무인가요? 50%라는 게 손실의 50%를 우리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경기신보의 보증심사 완화에 따라서 추가발생하는 대위변제금에 대해서 50%를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확약을 맺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확약을 맺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상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사정이 어려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확약사항 이행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를, 2017년 지금 현재 아니면 올 12월 말 현재로 얼마 정도를 보전해 갈 금액의 추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추계금액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

○ 나득수 위원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7억이죠? 7억 1,600. 이걸로 다 보전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우선은 확약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추경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 예측치나 이런 것은 조금…….

○ 나득수 위원 아직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아직.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7억 정도도 이게 확실한 추계금액도 아니고 그냥 대충 지금 우리가 확정된 것만 대충이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50% 확정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것은 아직…….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 나득수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언제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바로 저희가 조사해서 예측치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 그걸 추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해 주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주차장사업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됐나요? 우리 도비는 부담되지 않았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자료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어떤 계기로 우리가 도비를 부담하게 됐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번에 320억 국비가 편성됐는데 전년도나,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3배 정도 국비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되고 이래서 시군에 한 10% 정도의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지원해서 편성을 같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전통시장 주변이 옛날 구도심이라 주차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원래부터 도비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판단했을 때 향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인프라나 이런 것이 구축돼야 상권 활성화가 된다는 판단에서 10%를 넣은 건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연정사업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노무사협회하고는 다 상의가, 협의가 된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협회하고도 협의하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마을노무사들한테 수당은 지급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상담활동하시고 출장가고 그러면 그거 해당되는 만큼의 비용을 드립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국비도 나올 것인데 혹시 매칭사업 아닌가요? 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 도비사업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나득수 위원 노무사들 상담활동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애초에 우리가 2016년도 12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죠?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기금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조례가 12월 10…….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35억을 전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나머지 기술수입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5억 편성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5억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정애 위원 앞으로 기술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될지 예측이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7억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7억 9,0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제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상반기 것이 있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일단 저희는 이 5억은 다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과학기술기금은 어떤 용도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기금은 저희 기금 조례에 과학기술 관련된 연구사업이라든가 R&D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재원이 일반회계로만 하면 너무 계속 무리가 되니까 징수비용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있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공기업특별 분양용지 개발지원금으로 세입이 발생되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개발사업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판교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판교제로시티 쪽이 조성되고 있고요. 1판교 쪽은 이미 다 저기가 됐고.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은 1차적으로 다 됐다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이 되고 지연 발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추가로 저기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없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정애 위원 개발지연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 이정애 위원 나중에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개발지연 부분은,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뭐 자율주행이나 대행사업 이런 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신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하고 이런 거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운행차도 중요하지만 거기 그것 말고도 또 무인자동차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것을 제주도에 가보니까 굉장히 거기는 발달이 돼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여기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편성은 안 됐지만 참고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죠? 이것에 보면 굉장히 틀은 좋잖아요, 우리가. 전통재래시장 같은 것,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도비 매칭,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정애 위원 매칭사업이라.

○ 경제실장 임종철 국비하고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이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산출내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재래시장 같은 데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경에 올라온 걸 가지고 제가 일희일비는 안 하는 거지만 내용 보면 그 사업에 대한 큰 내용보다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방송제작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사업인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화나 무슨 페스티벌이나 이벤트사업 같은 것도 추가로 예산은 있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최적의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무리 추경이지만 작은 돈이라도 내용이 알차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던져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상공인지원자금 이번에 손실보전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정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 보증 없이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못 갚을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해 주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50%를.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가령 일부 경영자금도 가고요. 일부 환경개선자금도 가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상환능력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확약에 의해서 일부 50%를 하는 거고 그 전에 보증심사도 좀 완화합니다, 저희들이 이분들 보증 줄 때.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대체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일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일부 보전해 주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확약에 의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이야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냐마는 그래도 이런 제도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하고 던져줄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 소상공인들이 원래 이렇게 빌려서 못 갚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이 최종의 목적인데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에 이미 지원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설명서 24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매년 수행기간을 정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24페이지요?

○ 김보라 위원 네, 설명서 24페이지.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추진계획 이거 국비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고령사회고용진흥원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국비를 받은 건데 컨소시엄을 매년 이렇게 맺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사해서 기관을 선정하는데 이 기관이 작년에…….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2016년 7월 달에 벌써 고용부가 검찰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왜 2017년도 사업을 할 때 고령사회진흥원이랑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국비를 다행스럽게 반납하지 않고 사회적일자리과로 넘겨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검찰고발이 7월에 되고 수사의뢰가 8월에 됐기 때문에 그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저희가 그 이후에 진행하게 된 건데 위원님 지금 아마 일정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적기에 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지적 주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미 검찰고발이 들어가고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고스란히 피해는, 이 사업이 상반기동안 진행이 안 돼서 하반기에 진행이 돼서 늦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각각 245명씩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배가 되는 사업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고용부에서 확인되면 이것은 여기하고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늦어진 건 있는데 저희가 우리 도비 자체사업 같으면 도에서 의사결정해서 빨리 집행을 하는데 이게 국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고용부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고령사회진흥원의 사업참여 배제 및 계약해지를 도에 유선상으로 요구한 게 올 1월입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게 이것을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2015년에 이게 3개년 계속사업으로 올린 거냐 아니면 매년 이걸 컨소시엄을 묶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리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컨소시엄이 이미 2015년도에 돼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년마다 컨소시엄을 다시 해서 가면 그것은 여기하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2017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 7월에 검찰고발과 수사의뢰가 8월이고 고용부에서 최종확정 의사가 온 게 올 1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빨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을 국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언제 내셨어요? 이 고령사회진흥원이랑 같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어쨌든 고용노동부에 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올해 이제 하는 사업이요?

○ 김보라 위원 네, 2017년 10월…….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 지원사업 신청서 고용부 제출은 작년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10월 달에 신청을 하는데 고용부 자체감사에서 이미 2016년 7월에 부정수급이 발급된 데랑 왜 하는 걸로 신청서를 냈냐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최종적으로 고용부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부 최종 의사결정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나머지는, 그리고 그때 당시 고령사회진흥원에서도 검찰고발되면서 자기네들 또한 적법성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저희가 도 입장에서 어느 민간기관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 사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중간에 바꿀 수 있다면 이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하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제가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이것은 2015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고령사회진흥원이라고 했다고 하면 별 얘기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해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용부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고용부하고 의사소통이 됐었으면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10월 달에 사업서 제출할 때 얘네가 제출을 해도 가능하겠느냐 아마 저희가 짚어봤을 것 같은데…….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랬어야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전혀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경기TP가 지금 부족액에 비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도 사실은 운영비 부족분을 전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일부, 작년 연말에도 부족했고 그래서…….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면 경기TP 자체수입 및 출연금 조달을 제외해서 8억 7,500만 원이 부족한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2억 3,000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5년, 16년 이렇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추경에 들어왔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본예산에 저희가…….

○ 김보라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해년마다 하던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빠져있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본예산에 저희가 재원 여러 가지 우선순위상 편성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중국과의 그런 사드문제나 전환법 때문에 섬유 관련된 인증 이런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마케팅사업을 기존에 하던 거를 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새로 해 보고,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안 됐던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추경에 넣은 건데…….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을 2년을 해 봤는데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추경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작년 본예산에 재원 우선순위상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실과 공유시장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과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대경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조 8,115억 9,934만 원 대비 1조 6,775억 550만 원이 증액된 11조 4,891억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17년 상반기 도세 징수 추세에 따라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총 8,5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금고 신규 약정 후 출연금 확정에 따라 그외수입 22억 5,000만 원, 전년도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8,171억 7,6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 회계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 기이 편성되어 있던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56억 1,404만 원 대비 482억 4,025만 원이 증액된 6,138억 5,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8억 1,674만 원 대비 1,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3,395만 원 대비 2억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한국인권회의를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 5,47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경정하고 인권정책 중장기과제 추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재향군인회 차량구입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집단희생자 관련 국비내시에 따라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6억 5,874만 원 대비 1,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부 수요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1,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3,742만 원 대비 7,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65언제나민원팀 및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 여권민원실 운영기본경비 78만 원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51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라 인건비 6,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85억 180만 원 대비 478억 3,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세 초과세입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78억 3,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9억 4,491만 원 대비 4,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통근버스 수요증가에 따라 통근업무용 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등 임차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라 인건비 2,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95억 5,819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96억 7,81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익사업 편입 공유재산 손실보상금의 세입추계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95억 5,819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96억 7,81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환매권 행사를 위한 부지매입비 6,000만 원과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범사업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와 소방학교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은 도 재난대응훈련 주관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본부입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입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은 도 재난대응훈련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를 총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본부장님, 제가 소방서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줄 알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는 각 그 지역 서장님들의 얼굴도 좀 익히고 본부에서 또 보지 못하는 부분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페이스가 부족하고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나가셨는데 그럼에도 위원님들이랑 좀 얼굴도 익힐 겸 악수도 한번 하시고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장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 위원장 송한준 네,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시죠. 수원서장님부터 들어오셔 가지고……. 다 들어오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비좁지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사실은 오늘 양주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매일 평균 한 30건씩 또 구조가 한 500건, 구급이 1,000건 이상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만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송한준 다 들어오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빨리 들어오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먼저 서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4시부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든 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시간대로 이렇게 딱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주에서부터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그냥 가시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앉으시라는 말씀도 못 하지만, 그래도 다 얘기 들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 좀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편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를 의장님도 계시고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경기도민의 안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장님들 옆에는 늘 경기도 또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행자위 쪽의 상임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여야를 떠나서 늘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 부분에 정책과 예산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얘기 좀 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특별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의회에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우리 서장님이랑 밑에 우리 직원들의 소리를 의회랑 소통을 단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밀리에 와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님들이랑 악수 한번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들, 위원들과 악수하고 퇴장)

어떻든 서장님들한테 감사하고요. 또 본부장님한테 멀리서 서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위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경북본부장 또 인천본부장, 여기 경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워낙 수준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위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정치적인 발언인데.」하는 위원 있음)

(웃 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장님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그런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총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00억 144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64억 3,8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8,453억 2,314만 원보다 3.7% 증가한 8,766억 9,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정산금 등 지방교부세 135억 3,43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4억 3,827만 원, 국고보조금 8억 9,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 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2017년 당초예산 8,453억 2,314만 원보다 313억 7,065만 원 증가한 8,766억 9,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 노후소방차량 교체ㆍ보강을 위한 예산 증액,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부서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은 2019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자체재원 100억 원, 오산시 100억 원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며 금회 추경에 설계비 2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방학교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사업은 2018년까지 설계 및 건축비 42억 원, 자산취득비 8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장비구매 및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소방안전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호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렬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7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억 3,109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42억 7,199만 원 대비 2억 5,4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코이카 국내초청 연수사업의 경비집행기준 변경에 따른 수입 증액으로서 당초예산 30억 2,825만 원에서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889만 원으로 당초예산 105억 5,280만 원 대비 2억 5,6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359쪽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금껏 중국에 국한하여 추진했던 교류연수사업의 다각화 추진에 따라 세부사업내역 부기명을 중국공무원에서 외국공무원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비하여 구내식당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입니다. 코이카 국내초청연수사업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수입대체수입 증액 사유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 고윤석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요?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고윤석 위원 337쪽에 보시면 인건비 4,000만 원하고 사업비 부족 내용이 1억 6,000만 원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6,000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때도 인건비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역이 혹시 있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좀 바로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보라 위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금 차량구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태까지는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에다 자산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에는 차량구입 쪽으로 시설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29일 날 대한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법령이 마련된 건 맞는데 이게 담당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이건 그러면 국비로 지원하는 게 원칙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조례에서도 주요 민간단체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타 주요 민간단체 관련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이런 민간단체들이 차량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자산구입을 요구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생각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개별 관련 법률이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 김보라 위원 법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공익활동을 위한 차량구입인데 재향군인회가 이 차를 가지고 어떤 공익활동을 하실 계획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재향군인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65년에 최초 설립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향군인회 관련한 내용들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통 그냥 저희는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중에서 재향군인회 관련된 기관들이 일명 태극기집회에 참석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블로그에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가 직접적으로 전체 회원이 다 태극기집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익활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 건 공익활동으로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차량구입을 해서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 계획서를 좀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재향군인회도 31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재향군인회가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차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 관련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인권회의 행사 지원이 있죠. 이게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 수원시랑 같이 이걸 공동주최하면서 변경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수원시하고 이걸 공동주최, 원래 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공동주최하면서 사업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겠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희가 1,400을 예산을 계상했고 수원시는 4,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서하고 수원시하고 공동주최하면서 변경된 계획서하고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돼서 추경으로 더 올리셨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도 소방장비 보강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지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쭉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상반기에 하시지, 이런 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제작기간이 최고 짧은 게 6개월,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은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높게 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발주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사업 집행절차와 관련돼서 소방장비 보강계획 수립을 6월에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오해받기 십상인 거예요. 소방장비 보강계획 수립은 사실 그 전에 다 된 거고 지금 발주까지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돈 필요하다고 그래놓고선 예산편성해 줬는데 실제로 전혀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나오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8,172억 원이 지금 예산편성됐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보면 초과세입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초과세입에 대해서 추경에, 2016년도에는 우리가 3회 추경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4회 추경까지.

○ 나득수 위원 3회 추경까지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4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추경이 3회 있었지 않아요? 세 번. 4회 추경까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왜 4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는가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목표를 9조 2,000억에서 9월 말 실적으로 10월 27일 날 의회와 예산담당관실에 9조 9,000억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4회 마무리 추경과 17년도 예산이 의회에 상정돼 있어서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마무리 추경에서는 지방교육세 787억만 반영을 하고 그 나머지 초과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 세수추계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2016년도 당초 세수추계가 8조 3,000억이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 나득수 위원 8조 3,000억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결산은 9조 2,000억으로 마감했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9,300억을 더하면 상당히 한 20% 정도, 당초 대비 세수추계의 차이가 오차범위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21~2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세수추계가 차이 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태여 설명을 또 드리자면 세수추계 자체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건 위원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같은 생각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세수가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바로바로 그것을 그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항상 연말까지 들어오는 세수를 항상 예상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실적을 가지고 마지막 들어오는 세수를 예측했습니다. 예측을 한 것이 9조 9,000까지 들어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 금액을 통보했는데 사실상 그 통보한 시점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뒤로 갈수록 세수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반면에 의회나 예산 입장에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예산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016년도에 써야 할 예산 9,000억 정도를 못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한 9,000억 정도 예산을 쓰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9,000억 정도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자금운용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지방세 세입은 제로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너무 과다한 과소추계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줄이겠는데요.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반영을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왕이면…….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도 괜찮겠죠?

○ 위원장 송한준 네.

○ 지미연 위원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소방서의 보라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이 들어와서 한번 그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인 흥덕지구에다가 서부소방서 신설하실 계획 있으세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건 옛날에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신설 예정이세요? 절차는 밟아가고 계세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 수요가 요새 지금 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이 32개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 지미연 위원 제가 용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 말고 용인의 지금 계획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흥덕지구에서 용인 서부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만 있으실 뿐이지 뭘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광교지구 두 블록에 소방서 부지 있죠?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소방서 부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때 답변이 예산 재정악화 핑계로 이 설치 부지를 쓰지 않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용인시에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때 저희가 아마 용인시에서, 상현지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광교.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용인 흥덕지구하고 그다음에 광교에 센터가 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지센터하고 우리 광교에 들어오는 센터하고 그다음에 원천센터하고 전체적인 거리 측면에서 봤을 적에 거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우선은 커버가 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걸 할 계획으로 그렇게 본 거죠.

○ 지미연 위원 부지매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이 흥덕지구 용인소방서가 나왔는데 지금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답변 온 게 신봉에 택지개발하면 또 하겠다, 다른 데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용인지역 인구 100만 도시가 넘었습니다. 수지지구에 있는 이 119안전센터 하나 가지고 커버가 가능할까 여부예요. 이렇게 미루시다 보면 나중에 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눈앞에 상현동 안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체기능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하게 지겠노라고 확답을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맨날 돈 타령만 하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심사하다 보면 돈은 많습니다, 제대로 안 써서 그렇지. 문제는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딱 중심을 잡으시고 “이래 이래 필요하니 가야겠다.” 말씀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32개 센터에 상현이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못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상현지구 거기의 센터 부지가 실제로 소방센터 부지매입은 그냥 500평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1,2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부지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상현지구는 광교하고 수지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봉지구에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공공청사 부지 안에 있으면, 그 부지가 필요하면 안전체험관도 지을 수 있고 시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공공용지를 자꾸만 다른 걸로 풀려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광교지구 개발하시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보다 좋은 편익시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자꾸만 돈 타령하면서 팔아먹으면 땅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섭섭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100만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 안에 13분의 1 이상이 용인에 거주하고 있어요. 잘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고윤석 위원 2억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은 인건비고 그리고 1억 5,000만 원이 자원봉사 기획협력사업 이래 가지고 도ㆍ시군 자원봉사 기획사업 500만 원씩 해서 10개 단체인데 이 10개 단체가 어떤 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각 시군, 또 경기도에는 자원봉사 풀뿌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0여 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 고윤석 위원 1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그 10개 단체가 어디냐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여기 드린 자료는 예산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각 단체들로…….

○ 고윤석 위원 아니, 이 1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주겠다 했으면 10개 단체명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돈 받으면 나눠주겠다 이건 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 1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주겠다고 이미 예산까지 했는데 그 단체 선정을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 못 올리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지금 많은 단체들이, 현재 경기도에는 1만 8,800개 단체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그 단체를 상대로 지역을 골고루 배분하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늘어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증액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증액했으면 그에 관련된 사업비도, 사업만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도 같이 늘어났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00만 원씩 해서 또 10개 단체를 주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단체에 대한, 단체는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그 수백 개 되는 것을 그냥 이거 받으면 나눠주겠다 이런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아뇨, 그건 아니고요.

○ 고윤석 위원 어떤 형태로 줄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현재 그 단체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심사결과로 지원을 해 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17년도 예산에 각 봉사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워서 그래도 나름대로 2016년보다는 2017년도에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5,000만 원을 또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기존의 그 계획보다 많은 단체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 고윤석 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프로젝트 기획사업으로 3,000만 원씩 세 시군은 어떤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그것도 역시 각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배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현재는 도ㆍ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공모는 저희들이 31개 시군 센터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 고윤석 위원 아니,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면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런 10개 정도 500만 원씩 주고 또 3,000만 원씩 주고 대충 그런 공모사업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대충 나와 있어서 이걸 했을 건데 전혀, 나중에 돈 받으면 공모사업 하겠다, 그냥 뭉뚱그려 놨다가 이런 거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아니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상으로는 준비가 되지만 추가로 요청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소외계층에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61%를 증액해 줬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또 하겠다 해서 특혜성을 줄 수 있는 오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고윤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들어가시지.

공모사업이라는 건 12월 본예산에 파이를 잡아 놓고 어떤 계획을 잡았는데 추가적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더 플러스알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자원봉사단 이쪽에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 예산 퍼센티지를 많이 담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럼에도 인건비와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심의를, 실질적으로 막연한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하려고 한다,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느 부분을 찍어 놓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특혜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계획서를 잘 정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해 주세요.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잠깐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본부장님, 이건 절대 제가 아부하려고 지금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강릉 산불로 인해서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순자 위원 그뿐만 아니라 또 희생자도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혹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에 소득이 어떤 공무원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본적인 봉급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똑같아요? 확실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봉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걸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소방공무원보다는 경찰공무원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를 경찰공무원이 직접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수당은 시간외근무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릅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여쭙냐면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 연정사업으로 청년구직지원금도 사실은 165억 원이라는 게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숨을 담보로 이런 위험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생명수당이나 이걸 정말로 생명을 담보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책정하고 또 우리 도에도 올리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본인들의 생명수당에 관한 건 예산에 좀 더 올리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정부 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이병곤 플랜, 그러니까 서해대교에서 순직한 이병곤 소방령 그분을 생각하면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부상을 당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조치 또 장비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물론 공무원이니까 정부에서 책정한 모든 수당과 소득에 관한 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정말로 내 동료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한 번 더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출동이 많은 소방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현저한 어떤 처우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낍니다만 이게 경기도가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나쁜 것은 아닌 아주 지금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만족만 한다면 정말로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실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더 이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고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중앙에도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38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4억을 이번에 올리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정애 위원 이거 국비 받으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정애 위원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술연구용역이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죠? 아직 안 끝났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안전관리실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럼 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학술용역 검토는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 이정애 위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어차피 국비로 물론 진행은 하지만 지금 타 실국 연정과제들은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예산편성을 보류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저희 사전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타 실국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타 실국에도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보류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거를 올리신 거잖아요, 이번에?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이정애 위원 올리신 건 좋은데 그러면 이 과제에 담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새 정부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소방관 증원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증원인력에 따른 부속예산 이런 걸 관심있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어차피 이 연구용역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과제들을 함께 연구해서 담아낼 수가 있는 건지 한번…….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가능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가능하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번에 통과가 되면.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아까 다른 분이 대강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소방관서.

○ 이정애 위원 예산안 403쪽하고 429쪽에 보면 용인 보라119안전센터 16억, 가평 설악119안전센터 15억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업예산안을 반영해야 하는 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심의를 받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받았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끝났습니다.

○ 이정애 위원 사전절차가 다 이행되어 있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이행이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이 소방관서 대부분 보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신축ㆍ이전사업 이런 게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대강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죠? 38%로 매우 저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연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원래 이게 2018년도 사업 하도록 돼 있는데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2018년도에 신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은 조금 당겨서 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이 가능하시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쉽지는 않다는 뜻이네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정애 위원 굉장히 진행이, 집행률보다도 진행이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장님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그 부분의 문제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 김준현 위원 예산안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해서 2억 5,4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김준현 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코이카 국내초청연수사업이에요. 이게 당초 잡히지 않고 이번에 새로 반영된 이유가 어떤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당초에는 코이카에서 직접 지출하는 경비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일괄 전부 다 저희 도에 수입으로 잡게 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거라서 이번에는 세입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코이카에서 하던 사업을 새로 우리한테 세입 들어오면서 경기도에서 같이 연수사업을 공동으로 하게 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교류는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수탁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 김준현 위원 운영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탁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돈을 받아서.

○ 김준현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코이카하고 올해 처음 진행하게 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올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 김준현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지난해에 1차 하고 올해 2차 하고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탁교육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되죠? 중앙으로부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 현재는 이라크 과정이 하나 있고요.

○ 김준현 위원 무슨 과정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내년까지 3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어디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 현재 이라크 과정이 작년에 1기, 올해 2기…….

○ 김준현 위원 코이카의 이라크 과정?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라크에 공모 신청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준현 위원 코이카 사업 말고 또 다른 데 한 건 없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도 자체도…….

○ 김준현 위원 수탁받는 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 아직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코이카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연수에 대한 수요조사들은 매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코이카에서 일반방침을 이런 이런, 주로 동남아나 아니면 개도국에서 그런 것을 지침을 저희 도에 주면요. 저희 도나 각 시도에서 공모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코이카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총 1만 명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연수신청을 한 건가요? 여기 보면…….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거는 별개입니다.

○ 김준현 위원 여기 78과정 1만 33명은 뭐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것은 저희들 시군의 일반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공무원 과정의 주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들이 약 5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이 코이카 과정은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이라크 간부공무원들.

○ 김준현 위원 간부공무원들 대상인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외부수탁 교육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올해 이라크 과정이 첫 번째라는 거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이라크 과정의 두 번째.

○ 김준현 위원 이라크 과정의 두 번째고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있다는 것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나득수 위원님 말씀 주신 세수추계 관련해서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수추계는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편차를 줄여가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에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세수추계위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조차 기조실장, 기조실에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예산 때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세수추계위원들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개별의견 낸 것들을 취합해서 실제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그걸 반영하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세수추계하는 것 중에서도 31개 시군의 자체 추계 이것을 그냥 그대로 거의 그 금액 비슷하게 차용해서 세수추계를 하신 것이 실제로 경기도의 개별분석 방식이나 행정자치부의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내용하고도 상이한 문제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용역을 주든지 연구하겠다고 말씀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해 주시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들을 의회에 제출하시고 방법들을 모색할 방식을 찾아가시고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저의 문제제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고민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치를 맞추는 것처럼 누가 맞출 수 있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채용공고를 1월 달에 내셨고 3월 달에 내시고 1회, 2회 두 번 내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조광명 위원 거기서 예산 페이지를 보니까, 80쪽 예산편성에, 그러니까 승인요청해 준 것은 1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3월 달에 합격자를, 최종 채용을 확정한 것 같은데요. 아니, 1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1월 달에 확정했고 2회는 3월 달에 채용공고 내고 5월 달에 확정했습니다. 1월 달에 채용공고 내서 1월 달에 합격한 사람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은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내고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달라고 하는 거죠? 1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2월 27일부터 되어 있는 거라 좀 늦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채용공고 내시고 합격자 발표하시고 그리고 근무시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님.

○ 조광명 위원 2회 채용공고하시고 합격자 발표하고, 지금 2회 거는 61쪽 예산 2회 합격자 이번에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두 번 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채용공고 2회는 3월 30일 날 냈습니다. 언제나민원실.

○ 조광명 위원 지금 두 번 1회와 2회 채용공고를 내시고 합격자를 발표하시고 1회는 이미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5월 달에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수를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고하고 채용해야 되는 것이 이 절차에 따르면 맞는데 이 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인사과를 소관하고 있고 다른 부서, 지금 연정협력국도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연정협력국은 그래도 일부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은 사용자이면서 인사부서 두 가지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들이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수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하고 그리고 채용해야 되는 건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산부서의 문제예요, 아니면 인사부서의 문제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그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고 향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국장님, 됐고요.

재난본부장님, 간단하게만. 저희 예결위가 재난안전본부에 현장방문을 했고 그리고 몇 가지의 건의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의 것들을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가 예산을 잘 쪼개가면서라도 소방공무원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의견청취했던 것을 반영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안을 좀 짜오라고 그러고 실무적으로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재난본부장님께서 오케이해 주셔야 밑에 소방공무원들이 좀 편해집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조광명 위원 저희가 함께 검토했던 얘기를 보고를 들어보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테니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제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려고 하는데 경기도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집행부 측에서 보면 또 그것을 조금 말하자면 언짢게 생각하는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좀 엄격한 통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기조실에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최대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우미리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비영리민간단체는 각 실과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 민간단체의 개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민간단체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해 준 리스트를 좀 데이터로 뽑아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또 하나 질문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어떻든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요청이 왔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번에 요청이 와서, 그럼 다른 지자체 31개 시군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랑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요청할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예산을 통해서 할 생각이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는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차량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더 파악해 봐야 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 전체에 민간단체 등록된 부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상임위에서 회의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7시 10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겁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김규성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사혁신역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장애학생체전 참가로, 그리고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보다 329억 1,754만 3,000원이 증가한 1,339억 9,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교부액 264억 8,592만 2,000원, 지방교부세 15억, 그외수입 47억 6,94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5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98억 7,683만 4,000원으로 당초 3,304억 8,340만 9,000원에서 493억 9,3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41쪽부터 442쪽까지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1,063억 9,451만 8,000원에서 32억 8,811만 원을 증액하여 1,096억 8,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 1,0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ㆍ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21억,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대한 도 부담액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 세출예산은 당초 72억 4,726만 2,000원에서 1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3,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봉국사 선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에 10억 1,4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부터 447쪽까지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당초 794억 5,625만 3,000원에서 246억 6,52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41억 2,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내시 등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9개 사업에 161억 2,454만 6,000원, 팀업캠퍼스 조성 등 5개 사업에 79억 7,578만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까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525억 6,016만 2,000원에서 72억 1,007만 4,000원을 증액하여 597억 7,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0억 5,507만 4,000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327억 6,154만 8,000원에서 26억 7,647만 8,000원을 증액하여 354억 3,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21억 7,647만 8,000원,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4쪽까지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당초 434억 996만 4,000원에서 44억 7,5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78억 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등 12개 사업에 33억 5,98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8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86억 5,370만 2,000원에서 58억 9,3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5억 4,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세계유산 보존 등 10개 사업에 58억 2,588만 1,000원, 국고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국비반환금에 3,9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운용 재원규모는 당초 487억 4,580만 4,000원에서 2억 5,197만 3,000원 증가한 489억 9,777만 7,000원이며 2017년 운용 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487억 4,580만 4,000원에서 9억 9,802만 7,000원 감소한 477억 4,777만 7,000원입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당초보다 1억 6,948만 2,000원 증가한 481억 9,490만 5,000원, 도금고 이자수입은 당초보다 4억 8,425만 3,000원 감소한 2억 3,612만 8,000원, 2016년 사업정산에 따른 기타수입 1,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컵 축구대회 등 9개 체육진흥사업에 12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에 당초보다 9억 9,802만 7,000원 감소한 477억 4,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7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69쪽 보시면 국장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성 고령인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과 또 우리 어머니들의 사회참여 확대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도내에 또 다른 유사사업은 아직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직 없습니다. 이게 또 국비사업입니다.

○ 이나영 위원 국비사업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나영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도비를 10% 매칭하는데요. 기존에는 매칭을 안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 매칭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올리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에 이 사업이 편성된 거에 따라서 약간 해당 상임위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비에서 요청이 왔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문화의전당 말씀하시는…….

○ 이나영 위원 문화의전당 부분에서 일단 10억 원 광장 시설개선비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내방객이 불평불만을 제기해서 이렇게 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혹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게 같이 좀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없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을 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드릴까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되고 앞으로 예산 하실 때 필히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 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것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랑 같이 매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앞에 보면 휴게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돌 위에,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보면 너무 더워서 관람 오신 분들이 많은 피로도가 있다고 호소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첨부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푸드트럭 같은 걸 설치해서 도민들한테 좀 더 편의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올렸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전에는 이런 부분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검토가 좀 덜 돼서 본예산에는…….

○ 이나영 위원 검토가 늦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삭감이 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 이나영 위원 검토가 미비해서 그렇다라고 알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보시면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여기가 도비 177억 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다가 이걸 짓는 건데 광주시에서는 일단 아무런 예산이 투입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 완공이 됐을 때 운영하는 운영비용도 도비로 100% 다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도 직접사업이라서요, 광주시 매칭은 없는 걸로…….

○ 이나영 위원 운영비도 도가 하는 게 맞나요, 도에서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운영은 민간위탁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 이나영 위원 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민간위탁을 줄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100%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스포츠센터인데 도민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에 있는 광주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민을 위한 겁니다.

○ 이나영 위원 도민을 위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규모부분도 그렇고 도민을 수용할 만큼의 공간이 충분한가요, 거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거기가 총 6만 평입니다. 6만 평이라 그리고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싶어도 그 지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범위를 선정한 거고요. 거기에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캠핑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이 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국장님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다른 타 시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른 시도도요?

○ 이나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마 저희들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능적인 스포츠활동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성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사업이라 아마 잘 운영이 된다면 다른 시도가…….

○ 이나영 위원 된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이나영 위원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의 다른 시도에 다시 똑같은 이런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은 고려를 하겠다, 그때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이나영 위원 네, 다른 시군. 타 시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군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 이나영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지 매입에 필요한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296페이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위반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 사전동의 없이 저희들이 데크든 공원시설물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거기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걸 매입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에 따른 매입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없었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탐방로 설치할 때 예전에 관행에 따라서 사유지에 그냥 설치됐던 것을 이제 그걸 치유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 박순자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188페이지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이 계획이 당초 계획부터 사실은 확대된 이유가 무엇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용주사 천보루 해체보수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 안에 더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썩었다는 저희들의 판단에 부족사업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이게 시군과 협력을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순자 위원 시군하고 협력이 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화성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협력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원장이 공석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지미연 위원 이번에 진흥원 사업에서 인건비 올리신 것도 있어요. 2016년도 인건비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세요? 2016년도 인건비 불용률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지금 제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펴놓고 있거든요. 이게 2016년 4월로 이 홈페이지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공시고 결산보고도 다. 그런데 채용공고는 계속 나가는 거야. 홈페이지가 죽어 있지는 않은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공시된 걸 보면 2013년도에 인건비 불용이 7%, 14년도에 9%, 2015년도에 무려 18%. 그럼 16년도는 얼마였을까? 그렇죠. 이게 관리감독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이거 열어보기 전에는 돈 못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운영센터 활성화사업 본예산에 8억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2배 이상이에요. 왜요? 연내 집행하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할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버겁잖아요. 본예산 때도 8억밖에 예산을 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다 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조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과한 것 아닙니까? 능력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사람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냉정하게 자진삭감해서 갖고 오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 그러면 이 인건비를 줘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백데이터를 제출하시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페이지를 보면 딱 나온 얘기가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이에요. 모든 핑계가 지금 그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이 없으면 지금 추경예산 요청하신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갑작스런 금한령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업계나 그리고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고 편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관광공사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렇게 맞춰서 쉽게 쉽게 가는 게 일이지 않았냐. 이런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었다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왜? 우리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적대국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권역별 관광셔틀버스 운행은 도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 돼 있죠. 그다음에 그런 연계라는 것이 유명관광 10선 선정을 통해서 연결시키시고 그것을 할 때 통합할인도 되고 그것을 위한 관광셔틀버스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내 관광자원 연계 통합할인은요, 기존부터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관광셔틀버스 운행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

○ 지미연 위원 아니, 서울에 오는 사람이 편히 경기도를 하게끔 하는 유도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달랑 자기 숙소만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투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여기서 또 숙박을 하게끔 유도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유망관광 10선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한 해에 10선, 그다음 해에 10선 그렇게 다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100선을 선정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것을 선정후보로 해 가지고 홍보나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선정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안에 국장님이 보셨을 때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곳이 10선밖에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10선에서 꼭 10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10개를 고른다는 의미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굴뚝 없는 사업으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게 관광사업인데 31개 시군 어느 지자체가 이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있는 걸 어떻게 상품화 만들어내고 무조건 뭘 건물을 때려잡고 일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관광산업의 기본이에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요, 지역문화 우수특화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꼭지로 나눴는데 저는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산내역 편성한 근거가 뭘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의 배경 및 목적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거의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아요. 그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약간의 차이만 있고 똑같은데 예산내역은 또 몇천만 원씩 틀린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밑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연정사업, 포괄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지역문화의 단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 앞에…….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 우수특화사업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역문화 우수특화사업은 그거와는 좀 다르게 그중에서 좀 더 특별하고 또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을 골라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운영비 결과 자료집 발간 및 보고회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의 예산내역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 김보라 위원 아니, 똑같이 공모하잖아요. 그런데 우수특화사업 지원은 공모사업이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3,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밑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3,500이고 그다음에 자료집 발간 및 보고에 밑에는 1,500이고 위에는 2,000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뽑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용도 큰 차이 없는데 그냥 대충 2억에 맞춰서 사업을 뽑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부사업 내역서를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한글날 문화행사와 관련돼서 지금 원래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5,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이게 지금 일회성 행사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본예산에 그렇게 잡혔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면 되지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1억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깎…….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했지만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것은 1억으로 할 필요 없다, 5,000만 원으로 올해는 해라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이게 연정부지사님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여주시에서 하나 요청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사업으로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5,000만 원에 하라고 결정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 채 몇 개월도 안 돼서 추경에 우리 5,000만 원으로 못 하겠다, 5,000만 원 더해서 1억 채워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행사성 예산은 예산이 잡혀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뭐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기본경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돼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왜 1개월분만 이렇게 급여가 책정돼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인건비에 1개월을 한 것은요, 산하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3명을 올렸는데 마지막 12월 정도에 이 사람들을 임용할 수 있는 거라 1개월을 잡은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아, 12월에 채용이 될 거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 기간이. 채용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1월에 채용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12월에 채용을 해야 돼요, 추경으로 편성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 만약에 내년도에 가면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채용날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합니다, 도 통합으로.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추가질의할까요? 그냥 할까요?

아까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신규채용 10명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보라 위원 이분들은 언제 신규채용하실 예정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절차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필기시험이 끝나고 심사ㆍ면접만 남아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예산 추경에서 증액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면 내년에 진행을, 본예산에 올릴…….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서 대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이 진행되는 10명과 관련돼서는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보라 위원 조정 가능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다른 사업에서 조정하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해서 편성한 거고요. 부득이할 경우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복원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가칭 경기출판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센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출판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요. 진흥원에 저희들이 그냥 사람을 지정해서, 4명을 지정해서 센터 이 일만 할 수 있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원래 있던 분들이 새로 이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분이? 아니면 아까 신규채용하겠다고 하는 그…….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4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직원 2명이랑 신규채용 2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경기출판지원센터라고 지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센터를 새로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센터를 설립하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해서 근거를 찾아봐도 어디에도 이 경기출판지원센터와 관련된 근거가 없어요, 조례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 센터가 아니고요. TF팀보다는 좀 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송한준 진흥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력을 충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인력의 충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하기 전에 1년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그러면 충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통과 못 시켜 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출연금 있는 것에서 써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 진흥원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인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추후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시급한 건 알지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확보된 예산으로 모든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지 예결위에서 심의를,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분을 예측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오버하는 부분이에요. 콘텐츠진흥원장님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지 기인지로만 단순하게 답변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진흥원 원장 없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문정일 프로세스를 지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송한준 네?

○ 지미연 위원 원장 없어요.

○ 위원장 송한준 원장님 안 계세요? 누구세요?

○ 지미연 위원 원장 공석이에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문정일 권한대행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문정일 프로세스를 지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급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됐어요. 하여튼 저는…….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송한준 네.

○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기, 원장님 직무대행이라고 하셨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문정일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소송 들어온다. 지금 겁박하세요, 의회를?

○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문정일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소송 들어온다고 안 했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문정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아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문정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안 하면 소송 들어온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의회 예산심의하면서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당연히 통과시켜주려니 하고 일 다 저질러놓고 뭐 하면 소송 들어온다. 소송 책임져 보세요, 한번! 누구 돈으로 책임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태도예요, 지금! 예산심사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되셨나요?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어쨌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부분의 절차예요. 그런데 어떻든 추경이 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먼저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냐 이러니까 “출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아, 출연금이 여유가 있었구나. 의회가 출연금을 과다측정해서 본예산에서 의결을 해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는 전혀 세우지를 않았던 모양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 1월 26일 날 통보가 와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래서 야영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야영장을 몇 개 정도 우리가 갖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등록 야영장 수가 391개입니다.

○ 박재순 위원 약 한 400개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럼 경기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리하는 게 400개 정도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민간이랑 저희들이…….

○ 박재순 위원 민간 다 합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합쳐서고요. 390…….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경기도에서만 주로 관리하는 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도청에서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공원, 주로 공원. 지방 도립공원에 다 야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 박재순 위원 그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좀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중요한 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야영장이 행락철을 맞이해서 6월 이후부터 사설야영장과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야영장이 한수이북 쪽으로 주로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 전반에 대해서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은 나가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매년 점검을 나갑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시정이나 이런 경과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권고조치도 하고요.

○ 박재순 위원 네, 그것도 좀 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더 심하면 폐쇄까지 권고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니까 안전에 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했던 거고 물론 경기도에서 도립이나 군립공원 같은 경우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에서 운영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펜션처럼 운영도 하고 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를 좀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대통령선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죠,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고 시군사업에서 제대로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번에 저희 경기도 체육대회도 대통령선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큰 거 아니고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와 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시군에서 올라온 그런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도에서 어쨌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할 수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경기북부에 관한 그런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핵의 위험 사드의 위력으로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고 또 동북아시아의 어떤 정세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수이북의 캠프그리브스 빼놓고 특별하게 우리가 볼거리가 뭐가 있었나요, 그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 임진각이랑 헤이리랑 출판도시가 있고요. 가평 같은 데는 춘천으로 돼 있지만 남이섬과 쁘띠프랑스 그리고 아침고요수목원 그거 있고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는 구석기 전곡선사박물관. 그렇듯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아마 핵으로 인한, 우리 한수이북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또 문광위 쪽에서 찾았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마련된다면 좀 더 안전지대로 각광받으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경기북부 1박 2일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1박 2일뿐만 아니라, 그건 국내용이잖아요. 세계인을 상대로 한다면 몇 박 며칠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하나를 놓고, 스포츠 하나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다 집중해서 무엇이든지 보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지대다. 정말 안전한 지대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류를 나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하고, 또 북에 대한 핵에 대한 위험도 없고, 한수이북에 사시는 분들도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고, 우리도 핵에서 많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좋은 스포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문체위인가요? 우리 문체위 소관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한 330억, 세출예산은 49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패턴이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외부재원이. 국비나 기타 다른 외부재원이죠.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전체도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전체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나득수 위원 전체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존이 저희들이 1회 추경 총에서 보면 1,279억이고요. 그리고 자체가 2,519억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번 추경에 이렇게 국비 등이 내시돼서 추경에 설정을 했느냐, 예산을 편성했느냐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내시하고 내려주는 게 연초에 내려줍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예산으로 따져보면 한 3분의 2가 우리 자체예산이고 3분의 1이 국비나 외부재원인데 이번 예산은 자체적으로 특히 외부재원이 3분의 2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틀린 건 아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팀업캠퍼스 있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거 팀업캠퍼스가 처음에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다가 왜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의회 공유재산관리 심의과정에서요, 민간투자를 배제하고 직접사업으로 하라고 부대의견이 나왔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의회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회에서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민간투자를 배제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참가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은 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투자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민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이거는 거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익사업이 강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익성을 다 고민하는데 어떤 측면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직접사업으로 할 건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래서 그때 도의회에서 직접 하라 그러니까 직접 하셨단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비교분석이라든가 주장은 못 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뇨, 그런 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도 도의회에서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더 공익성을 강화시키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의견은 제시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을 보면요. 우리가 예산안 447쪽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전출이 5억 5,000이 있어요. 그 전출금은 어디에 쓰시려고 전출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경기컵이랑 경기어울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하고 기금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예산부서랑 좀 논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하게 되면 심의는 안 받나요? 투자심의.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에 심의는 안 받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받지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만약에 체육기금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럼 주최는 누구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주최는 경기도체육회입니다.

○ 나득수 위원 체육회인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체육회로 넘어가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솔직히 국장님께서 그 사업이 체육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판단기준이 있잖아요.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처음에 저희도 편성한 자체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나득수 위원 맞다고 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저희 예결위가 현장방문을 갔던 것도 아실 것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예결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아실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물론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 주셨고 그때 부대의견도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그 부대의견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2016년 11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됐고요. 부대조건이 민간사업자 참여 없이 시설 조성과 운영을 하라는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 60억을 편성하는 거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부대조건하고 어떻게 연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업자가 그걸 운영하게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아니, 이 부대조건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참여 없이 시설 조성하라는 얘기는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운영도 민간사업자 없이 하라고 하는 부대조건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민간투자를 하는 조건이요, 20년 장기로 그걸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공공투자를 할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아니, 취지가……. 이 사업이 사실 이 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전임 지사 때에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이 땅을 자기 임기 동안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야구장 짓고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의 중심은 이게 광주시 내의 광주시민들만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니 광주시에서도 돈을 좀 여기에다 섞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부지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 있으니 괜히 돈 들여서 민간사업자 배불리지 말고 재정으로 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가능하다라고 하면 광주시도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광주시가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국비 15억 받아서 해 주고 경기도가 다 부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한 합의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강행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민간사업자를 넣지 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라고요.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의대로 돈 넣고 공사 끝나면 민간에 위탁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그렇게 애정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이 고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추경 심의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203쪽이요. 콘텐츠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보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 금액이 21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05쪽에 보면 클러스터 운영센터 활성화 해서 16억 6,000만 원이 올라왔고 공간 리모델링으로 해서 7억이 올라왔습니다. 공간 리모델링이라는 내용이 어떤 거죠? 보면 융복합 기업 특화 지원을 위한 공간 개선 9층~10층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진흥원이 운영하는 곳이 부천에 있는 클러스터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은 광교에 VR/AR 그리고 판교에 콘텐츠, 또 저희들이 판교랑 의정부에 다 센터를 했는데 나머지 센터들은 어느 정도 현 콘텐츠산업의 발전 거기에 맞는 시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에 있는 건 10년 동안 그걸 리모델링을 못 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천에 있는 로봇산업 등 전통산업,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과…….

○ 김준현 위원 지금 다시 특별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건 기업들 지원 공간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스튜디오를 새로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이렇게 7억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여기가 규모가…….

○ 김준현 위원 상세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부천 4대 특화산업 해 가지고 로봇, 조명, 금형, 패키징 등 써 있어요. 좋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부천시가 출연금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 사업에도 매칭을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포괄적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 김준현 위원 올해 그러면 부천시가 콘진원에 출연은 얼마나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8 대 2로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8 대 2라 하면 어떻게 8이고 어떻게 2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8이고 부천이 2입니다.

○ 김준현 위원 총 출연금액이 얼마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6억 매칭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16억 중에 20%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 16억이 8 대 2니까 20%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부천이 16억을 출연했다 이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210쪽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책을 읽는 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5,000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산업은 송인서적이 부도가 났습니다. 났는데 보니까 이게 유통 전체 생태계가 붕괴됐는데 그런 건 단순히 저희들이 출판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책 읽는 문화와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서점 전반적인 걸 다 지원해야만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차원에서 책 읽는 문화 캠퍼스는 책을 좀 더 읽을 수 있는 캠페인과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홍보예산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책 바우처 발행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행하실 계획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교육청 협업으로 할 겁니다. 예전에는 도서상품권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도 있지만 책을 읽지 않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상품권을 동네서점에서만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 경로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혁신학교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역서점 전용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준현 위원 경기출판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출판사ㆍ서점 창업교육, 경영 및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경기도 내에서 지역서점들 피해상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파악한 게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대략적으로 뭐 뭐가 있죠?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전체 규모가 688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내 470개 업체입니다. 이게 서점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83억 손해를 봤다는 저희들의 수치가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으로 경영 및 창업 컨설팅 지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1억 원의 용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시켜 주는 건가요? 지역서점들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교육시켜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교육도 되고요. 또 보면 요즘에 1인 출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점도…….

○ 김준현 위원 그러면 1인 출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양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서점을 가보면 요즘에 서점이라는 게 책만 사는 곳이 아니라 문화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준현 위원 경기출판지원센터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직원들 네 분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팀업캠퍼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전액 재정사업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운영은 전부 다 민간한테 맡긴다고, 민간위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 지어놓고 우리가 민간수익자를 보장을 해 주는 거네요, 20년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그 사람들이 60억을 투자했을 때는 20년을 보장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함으로써 20년 보장이 아니라 5년으로 하고요. 그리고 매년 2억 원 내외 저희들이 시설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시설 사용료라 하면 민간사업자한테서 일종의 계약금 식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지요.

○ 김준현 위원 매년 2억 원씩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2억 원 내외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5년으로 치자면 계약기간 동안에 10억을 받는다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하면 민간수익자는 말 그대로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운영과 그다음에 도에 부담해야 되는 10억 등등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본인들의 수익을 가져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날 구멍은 어디겠습니까? 팀업캠퍼스 사용료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라 치면 야구장 임대료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야구장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당초 팀업캠퍼스를 만든 취지와는 좀 달라지지 않나요? 팀업캠퍼스를 만든 당초의 취지는 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우수한 체육공간들을 서비스해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해 보면 물론 정확한 예측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보다 저렴함이라는 목적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둬 가지고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한제를 두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제가 있다면 또 뛰어들지를 않겠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잠깐 팀업캠퍼스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왠지 이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17대 국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민자도로를 다 뚫었는데 1~2년은 임대료를 잘 냈어요, 국가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든 재정난이 힘들다고 해서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이 팀업캠퍼스가 저는 그 민자도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팀업캠퍼스가 운영되면서 민간위탁자가 운영난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이번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관련돼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17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사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끄러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은주 위원 우선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인건비 3명 1개월. 이 3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통합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요청을 했고요. 그 절차대로 하면 12월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분을 편성한 겁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추경에 올리셨어요, 12개월분을. 이건 추경에 왜 올리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관리비 인상분이 1월 정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인상분 올리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개발비인데 3명의 인건비로 올리셨어요. 이건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3명 증가분에 대한 1개월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 이은주 위원 마지막, PC 구입비가 있어요. 사무처에는 PC가 전에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3명에 대한 PC를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증원에 대한 부분.

○ 이은주 위원 네,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관광공사 운영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본예산도 우선 4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함께 떠나는 경기도 여행 부분은 연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관광공사의 이번에 올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관광객 금한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수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도심관광형 문화예술 페스티벌도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좀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대표축제하고 유력축제의 차이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경기도축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0대 축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서 10대 축제만 지원하지 말고 더 많은 축제가 있으니까 그쪽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대 축제는 대한민국 축제랑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면 대한민국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컨설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일 뒤에 하얀 마이 입으으신 분이 팀장님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주무관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민간이 생각나서, 사실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아까 김준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팀업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만들어서 민간에 넘기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우리 못 하겠다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왜 직원이 뒤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직원이 국장 하세요, 나와서. 국장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요, 국장이 생각하는 걸. 자신 없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걸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지 직원한테 생각을 물어보고 답변하나? 제 얘기가 틀립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이에요. 당초 이번 추경에 14억 5,000을 올리셨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정애 위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광장 활성화 조성 사업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여기 내용을 제가 지금 쭉 훑어보니까. 그리고 무용단 해외 초청공연,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됐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획공연이나 중요한 것 같은 건 본예산에 사업성을 적절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무용단 해외 초청공연은 스웨덴 대사관에서 4월 달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갑자기 스웨덴에서 제의가 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런 부분이고요.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클래식이랑 뮤지컬이 합치는 국내 최초의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화라는 건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한도 끝도 없이 기초적으로 차곡차곡 줘서 그게 꽃을 피우는 건데 특히 이렇게 보면 제가 문광위는 아니지만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니까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방금 전에도 무용단 해외초청 공연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이잖아요. 그리고 스웨덴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니까 더, 저는 이해,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교류내용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행사항이 납득하기가 저는 어려운 거예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진행과정이 좀 들여다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탁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도 그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광장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인데 그걸 꼭 굳이 활성화 조성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증액을 시켜서, 더군다나 10억씩 시켜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이라는 건 다 아시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이건 솔직히 시급합니다.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고요.

○ 이정애 위원 현재 거기 진행이 어떤 상황인데 시급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광장 보도블록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

○ 이정애 위원 오래돼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지반처짐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 이정애 위원 관리를 그동안에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동안 보수를 못 했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추계를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는 예산에 증액을 딱 14억 5,000씩이나 시켜서 갑자기 추경에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보겠는데 절 같은 데,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 보수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토털로 보니까. 아까 제가 봤는데 그 기준 선정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보수사업은 시군에서 요청을…….

○ 이정애 위원 먼저 시군에서 요청이 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요청이 오고요. 이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매칭하는 겁니다, 시군이 또.

○ 이정애 위원 국비 받는 것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국비 받는 것도 있고요. 도비랑 시군비만 하는 것도 있고요.

○ 이정애 위원 이번에는 시군비 받는 내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비는 없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전부 다 시군이 매칭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시군비 매칭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도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받으면 요청에 의해서 여기서 고민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어요. 여기 추상적인 게 약간 있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공무원들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형평성의 그걸 제대로 분석해서 굉장히, 물론 대부분 불교문화 약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비석 하나 있다는 경우로 문화재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고 그 요청이 오면 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좀, 물론 문화재 위원들이 있죠. 있어서 심의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런 건? 심의대상은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 이정애 위원 심의대상은 아니니까 보고 판단해서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정애 위원 그런 것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좀 경기도 31개 시군에, 물론 문화재라는 차원을 빗대서 우리가 보수 같은 것에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외에 정말 진짜 열악한 그런 절도 많지만 불교 그런 걸 빗대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건 조금 약간 형평성의 문제, 모순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 말뜻을 잘 고민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에, 이뿐이 아니고 많은 게,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런 예산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는 쓰고 계시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좀 진행하기를 오늘 당부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본예산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경기도문화의전당에 클래식 연주자 초청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정통클래식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또 예산을, 클래식에다가 대중성을 가미해서 오페라를 접목시켜서 클래식을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아이템 이조차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클래식과 관련된 특정한 생각이 있으면 이 사업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정통클래식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려도 안 되고 정통클래식에다가 대중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오페라를 접목시켜서 대중 친화적으로 클래식을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대중예술, 모든 사람이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임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클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던가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도민한테 갑니다. 다양한 기호가 있고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러니까 고전이 갖는 문화적인 것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할머니 구전동화 구연해 주는 사업을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통사찰을 복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문화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한 말씀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도 그런 고민이 사업계획할 때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진행을 아무리 말씀하신 클래식 부분에서 고급예술을 지향하면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의성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또 평가를 절하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다만 문화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고급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도 같이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도 강화를 시켜가면서도 또 이런 기획공연을 계속 또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베토벤 뮤지컬 콘서트 2억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삭감하고 삭감하고 예술단 공통사업비 1억 5,000, 나눔음악회 5,000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클래식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편협하게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지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이 클래식만 고집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다양하게, 대관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계가 온 겁니다. 앞의 10억이, 광장 활성화 조성사업 하겠다고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예결위에 넘겨주셨는데 이 자체에서도 수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한계가 온 거잖아요.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10억 들여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의전당을 어떻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클래식홀을 만들든지 문화의전당 같은 이런 걸 지자체마다 쭉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미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라고 하는 게 희소가치나 뭔가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걸 이미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보다도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예 문화의전당을 클래식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대중예술로만 그냥 대관업무하고 그렇게 범용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무슨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 예산도 결국 그런 문제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런 중장기적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당장 10억 줘서 이걸 수리해 주라고 그러고 이 사업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문화정책을 해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문화를 바라보는 게 역사와 미래적인 안목과 투자를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당장 즐거움, 오락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요즘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을 공간부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역시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게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제기는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은 합의하면 됩니다. 어느 시점, 어느 때든지 예산은 부족하게 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슴을 내어줄 건가의 문제인 거죠. 그건 철학의 부재라니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보수와 함께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했는데 현실에…….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방법을 찾아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했고요. 이제 정회하지 않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들만 좀.

○ 김준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짧게 하세요, 아까 많이 쓰셨으니까. 김준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입지출안 설명서요.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매뉴얼이 2만 원당 250부 해 가지고 500만 원이고요. 리플릿이 1만 원당 250부, 250만 원입니다. 매뉴얼 한 권 제작하는 데 2만 원씩 들어가고 리플릿 하나 만드는 데 1만 원씩 들어가네요. 산출근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다음 17페이지, 산출근거 보면 컴퓨터 등 200만 원 두 세트 해서 400만 원 돼 있는데 컴퓨터 2대 사는데 4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컴퓨터 사죠? 스펙 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34쪽 체육진흥사업 경기컵 축구대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경기컵 축구대회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처음 사업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김준현 위원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받았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매뉴얼을 한 부 제작하는데 2만 원짜리를 제작한다는 것, 리플릿 1만 원짜리를 제작한다는 것, 컴퓨터 200만 원짜리 구매한다는 것,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봐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니, 자료나 마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매뉴얼 한 권에 2만 원짜리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에 리플릿, 어떤 리플릿인지 모르겠는데 1만 원짜리 리플릿을 만든다는 거고. 그냥 차라리 “기획비가 반영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은 대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17페이지 200만 원짜리 컴퓨터 2대를 산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쌉니까? 어떤 컴퓨터를 사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컴퓨터는 아마 부수적인 것까지 같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 김준현 위원 구입계획서 좀 가져와 보세요, 구입계획서.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견적서 내지는 사용요구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200만 원은 통상 구매비용을 잡은 거라고 합니다.

○ 김준현 위원 통상 구매비용이요? 요즘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 PC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워크스테이션급을 구매하겠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게 좀 약간 과다하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구입계획서하고 아까 매뉴얼과 리플릿 제작하겠다고 하는 그 세부계획서 있죠? 내일까지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기 전까지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체육진흥기금 심의 언제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4월 19일에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4월 19일에요? 거기 참석하셨잖아요. 국장님 참석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는 그 당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 못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당연직인데 그러면 안 가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거고 어떠한 산출내역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4월 19일 날 기금심의를 했다. 그러니까 5억 5,000의 돈이 모자란 거죠. 3월 31일 날 예치 정기예금 집어넣으신 것 아니야. 그렇죠? 기금이 있는데, 480억의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5억 5,000을 가져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 왜 기금 있는 것 안 하시고 5억 5,000을 일반회계에서 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를 하기보다는 기금에서 하는 게 절차도 좀 생략하고 수월할 것 같으니 가자. 그러면 기금 거 쓰시면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그 기금을 계속 충당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기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체육회가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기존에 편성했던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 구축, BI 개발 이런 거 도민의 생명하고도 지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미 4월에 혹시 그림 다 그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쪽지 붙여 놓으신 게 그거잖아.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일은 다 진행시켜 놓고.

지금 모든 예산심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뭘 물으면 “통상적인 것이다.” 그거 나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도대체 뭘 맡겨요? 뭘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금의 이자가 손실되는 부분, 전 처음에 5억 5,000이 그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 그대로. ‘예금이 반 토막 나고 이자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돈이 비니까 뭔가 해야 할 사업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5억 5,000을 일반회계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단순히 경기컵축구대회하고 어울림축구대회예요. 그러면서 답변은 “이건 집행부의 꼼수입니다. 예산편성의 꼼수예요.” 저는 그거를 적나라하게 듣고 앉아 있으니까 민망해 죽겠습니다, 진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를 편성 요구했는데 행사성ㆍ축제성 예산 한계에 초과됐다고…….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기금에 있는 것 중에 정리할 것 정리하는 거, 2억 5,000 정리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방법이 있는 건데 우격다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이거 경기컵이요. 경기 여섯 번 하십니까? 여섯 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 심판들 인건비가 6회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거기에 K리그 5개 팀이랑 K3리그 11개 팀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중에 한 팀에서 6개 팀이 참가를 해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그거는 본게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선전까지 하면 K3리그 11개 팀이 경기를 다 펼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심판들 인건비 6회는 뭡니까?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건 본선에 대한 게임 저기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0월하고 11월 사이에 풀리그로 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토너먼트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토너먼트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무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시민축구단, 기껏해야 이 많은 것 중에 컬러 하나 딱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6개 팀이 토너먼트해 봤자 몇 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색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꼼수까지 써가면서. 정말 조금 더 붙이면 창피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답변에 있어서의 위원님들이랑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5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회의중지)

(2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3기가 시작을 하면서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들보다는 집행부 직원을 먼저 중요시 생각하면서 예결위 심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었냐 하면 서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준비가 되고 집행부도 준비가 서로 돼 있으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논의를 했는데 문광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물론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답변에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아까 김준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만 원짜리 2대를 산다라면 그 사양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산하기관에서 나와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국장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메모지를 넣어 준다든가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표정들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앞에서 볼 때 앞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언짢을지는 모르지만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준비가,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경기도가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데, 저는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위원들이 논의한 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12시 정도, 11시 정도 시간 지나면 계수조정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문광위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에 대해서 덜 되시면 또 계속 심의할 거고 계수조정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금 계획대로라면 도청의 보고는 내일 오후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획재정위 소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나서 문광위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의 없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송한준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문광위에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못해서 계획대로 일정을 다 마무리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문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23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고윤석김길섭김보라김상돈김종찬김준연김준현

김진경김철인김치백나득수박동현박순자윤광신이나영이영희이은주

이정애이현호지미연

○ 청가위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정상균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김건중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정책기획관 이석범

안전관리실장 김정훈감사관 백맹기

대변인 이승기경제실장 임종철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장영근

복지여성실장 송유면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비상기획관 김재준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국제협력관 조정아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인재개발원장 김익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소방학교장 김종근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수자원본부장 연제찬건설본부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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