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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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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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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2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혜원ㆍ임광현ㆍ안계일ㆍ남경순ㆍ조용호ㆍ이한국ㆍ허원ㆍ방성환ㆍ임상오ㆍ김완규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박상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충식ㆍ허원ㆍ심홍순ㆍ박명숙ㆍ이제영ㆍ문병근ㆍ안계일ㆍ이채영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호겸ㆍ임상오ㆍ김영기ㆍ남경순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정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8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9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혜원ㆍ임광현ㆍ안계일ㆍ남경순ㆍ조용호ㆍ이한국ㆍ허원ㆍ방성환ㆍ임상오ㆍ김완규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박상현 의원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단말기에 등재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충식ㆍ허원ㆍ심홍순ㆍ박명숙ㆍ이제영ㆍ문병근ㆍ안계일ㆍ이채영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호겸ㆍ임상오ㆍ김영기ㆍ남경순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정호 의원 발의)

(15시11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단말기에 등재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격려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경혜 위원 응원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2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시장ㆍ군수에 위임한 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수행하던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무를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 및 효율적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업무에 대하여 시군에 위임하여 시군에서 설치ㆍ변경 신고 등 각종 민원을 대응하게 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산지관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 및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종합병원에 대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시군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도지사 사무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ㆍ군수에 위임한 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환원하며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3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도지사 환원이 1건,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 정비가 14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사무 중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사무를 전체 31개 시군으로 그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과 소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상위법령인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장ㆍ군수 위임 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의료자원과 소관 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사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사무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의 사무에서 종합병원의 건설허가 권한을 도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 정비에 관한 것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도지정유산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도지정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 조항을 제29조에서 제3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 사무 중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되 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사무를 삭제하며 아동돌봄과 사무 중 입양기관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위임사무에서 해당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여 실국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남양주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 사무는 시도지사 업무로 위임을 반대하며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행정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임으로 위임 시 업무 과중과 민원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인허가 권한과 사후 처분의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시군 위임 시 산지 사후관리에 대한 창구 일원화와 현장성을 높여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 기추진 업무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하남시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에 대해 환경부서, 에너지부서가 동시에 연관된 업무로 민원의 폭증과 혼선 우려 의견과 함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ㆍ도 차원의 지원방식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금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점검 일원화로 부서 간 혼선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중앙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부여, 교육 등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도 유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문화정책과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에서 ‘시ㆍ군’을 ‘시군’으로 정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대등관계인 행정구역의 표기 방식으로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에 따라 사무를 새로 위임하고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른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번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1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정부의 하이브리드자동차 특례 축소 기조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2 제2호의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차량등록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하이브리드자동차 특례 축소 기조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 2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항목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법률은 지난 2011년 제정 당시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률 증진을 위해 현행과 같은 취득세 감면 기준을 설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해 왔습니다. 동 법률의 취득세 감면 취지에 따라 도에서도 지난 2023년 3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24년 12월 31일 이후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 없이 종료되어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도 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의 발생은 없으며 추가 매출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가액은 총 2조 2,969억 원으로 한 해 동안 2,243억 원의 채권매입액이 면제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향후 추가될 연간 채권매입액은 2,200여억 원의 규모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2년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2026년도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채권매출수입 추계가 2024년 1조 원에서 2026년 7,300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매출수입이 기금 조성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만큼 동 개정안은 감소하는 채권매출수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본 안건은 과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박현석예산담당관 박성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김상수기획예산담당관 현병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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