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건설국 협약 및 현안보고 건
- -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 -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추진현황
-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군포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
- - 경기도 민자도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道-민자3사 업무협약 체결
- - 의왕고천 소음저감시설 유지관리 협약체결
- - 국지도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기본협약 체결
- 8.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건설국
- - 건설본부
- 9.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 - 건설국
- - 건설본부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허원⋅서성란ㆍ김호겸⋅이용호⋅전석훈ㆍ김선영⋅이진형⋅김영민ㆍ이서영⋅이애형⋅백현종ㆍ한원찬⋅김현석⋅이혜원ㆍ이은주⋅김성수(안양1)ㆍ임광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안명규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김성수(안양1)ㆍ이영주⋅이홍근⋅강태형ㆍ안명규⋅박명숙⋅성복임ㆍ김동영⋅서성란⋅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안계일⋅이애형ㆍ이한국⋅이석균⋅허원ㆍ이홍근⋅문병근⋅김영민ㆍ서성란⋅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7. 건설국 협약 및 현안보고 건
- -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 -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추진현황
-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군포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
- - 경기도 민자도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道-민자3사 업무협약 체결
- - 의왕고천 소음저감시설 유지관리 협약체결
- - 국지도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기본협약 체결
- 8.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건설국
- - 건설본부
- 9.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건설국
- - 건설본부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6건, 현안보고 6건,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의 존속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문병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동영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 그리고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대부분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나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에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출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지역건설사업자의 정의와 같이 건설사업자의 정의에도 수급인과 또한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 건설사업자가 별지 제7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 시기 및 제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한 후에 임대료 지급 확인서 및 부대서류를 발주기관인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사 및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일곱분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11일 발의하셨으며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관급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인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임대료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사실상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계약담당자가 준공 대가를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등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신설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효과도 있다고 사료되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허원⋅서성란ㆍ김호겸⋅이용호⋅전석훈ㆍ김선영⋅이진형⋅김영민ㆍ이서영⋅이애형⋅백현종ㆍ한원찬⋅김현석⋅이혜원ㆍ이은주⋅김성수(안양1)ㆍ임광현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곡선ㆍ권선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기술시장 그리고 현장에서는 매년 새로운 신기술과 공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중소기업 혁신 강화, 혁신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비교 검토가 설계단계에서 끝나거나 현실적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세 가지 핵심 개선사항을 담았습니다.
첫째,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비교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도 발주 공사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에 할당하도록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신기술 활용 실적이 심사 및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공사기간의 단축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도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취지와 실효성을 깊이 살펴주시고 경기도 건설산업 혁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병근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7일 발의하였으며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반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중소 개발업체의 기술개발 의욕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거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100분의 3, 우리는 100분의 3%로 했잖아요. 이거를 3%로 한 이유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해 주셔야 돼요?
○ 문병근 의원 아니요. 제가 아는 데까지 하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하면서 전국의 평균 비율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최근 5년간 도내 토목이나 건축 특허등록은 연평균 6,100건이었습니다. 신기술 지정은 연평균 25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활용 비율이 전국 0.74%로 서울시 2.14%보다 약 1.4% 낮아 산업 전반에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현 조례로써 신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참여가 한계가 있었고 서울은 2%, 부산은 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잡아 가지고 3%로 책정을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0.69%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국 평균이랑 비슷하게. 근데 이거 3%로 하는데 나중에 일하시는 데, 사업하시는 데 지장은 없겠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들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 목표치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노력해 달라는 거죠? 노력하실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근데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안 했다기보다는 특허공법심의회라든지 이런 개별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병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넣음으로써 좀 더 제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게요.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께서 좋은 걸 하셨는데 사실 생각해서는 그래도 아무리 상징적이라도 한 5% 이상은 해 줘야 그래도 이게 지금 신기술 나오는 거나 특허나 이런 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장려하는 입장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향해서 하신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안명규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등의 실적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공표 대상에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고용 및 사용 확대에 대해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적 공표 대상에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현황과 비율을 추가하여 경기도와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건설노동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5년 9월 말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비율은 7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실적은 66%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갔다 온 도봉산-옥정 건설기계 현장도 약 50%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현황과 비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11일 발의하였으며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의 공표 대상에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과 비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각종 정보의 제공이 더 많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창출과 지역건설기계 사용률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김성수(안양1)ㆍ이영주⋅이홍근⋅강태형ㆍ안명규⋅박명숙⋅성복임ㆍ김동영⋅서성란⋅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스쿨존에서 최근 10년간 197개 사고다발지점에 사상자 215명, 사망 10명이 확인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의 책무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도가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등 새로운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의 기본 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시군이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도지사가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추가하여 첨단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관리ㆍ점검 체계가 강화되고 안전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관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양운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7일 발의하였으며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공동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시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어진 보행신호 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신호 운영체계 반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 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안계일⋅이애형ㆍ이한국⋅이석균⋅허원ㆍ이홍근⋅문병근⋅김영민ㆍ서성란⋅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여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ㆍ통학 및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및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 안 제8조에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를, 민간 노외주차장은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대수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9조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로 통근ㆍ통학하는 도민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일정 요건을 갖춘 도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환승센터 등에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 지원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도로 전자지도 구축과 이를 이용한 ICT 안내시스템 개발ㆍ보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으로 정책 형평성과 포용성이 강화되고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가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확산되며 탄소 배출 감축과 교통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지도와 ICT 기반 안내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교통환경이 조성되면 도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등 열한 분 의원님이 2025년 9월 3일 발의하였으며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차별 해소 및 편의 증진,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 전자지도 구축 등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인센티브 및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 전자지도 구축과 관련하여 신규 구축보다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협약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현행 경기도 자전거포털의 개선을 검토하고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및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후위기 대응 및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일반자전거 등 다른 친환경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원예산 부분을 포함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의2제2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복임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건설국 협약 및 현안보고 건
-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추진현황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군포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금 지급)
- 경기도 민자도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道-민자3사 업무협약 체결
- 의왕고천 소음저감시설 유지관리 협약체결
- 국지도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기본협약 체결
(11시36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국 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6건으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추진현황 그리고 기타 현황, 예비비 사용 및 2025년 협약 체결 3건입니다.
강성습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 6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경기도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현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일원의 계양천 상습침수지역에 천변저류지 조성과 제방축제 등을 통해 홍수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4년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으로 필요성이 확정되었고 2020년에서 21년 실시설계를 마친 후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88%이며 26년까지 전 용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류지 상부에는 에너지산업과와 협업하여 도민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RE100을 실천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까지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현장사무실 설치 및 시공측량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변경은 21년도에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하천 498개소에 대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서 선정한 하천 중 21년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등 정비를 추진하고 신도시 편입과 환경부 추진 등으로 사업이 불필요해진 하천을 제외하면서 새로이 2030년까지 추진할 하천사업 대상지를 변경ㆍ선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시군별로 우선순위 대상 하천을 조회하였으며 8월 시군 간담회를 거쳐 9월 사전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방하천 정비 대상 하천을 최종 선정하여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4건이며 먼저 예비비 사용 건으로 군포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3건으로 경기도 민자도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경기도와 민자 3사 간 업무협약 체결과 의왕고천 소음저감시설 유지관리 협약체결, 국지도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기본협약 체결 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건설국 보고자료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김동영 위원 있습니다, 저.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변경돼 있는데 신규로 추가된 사업지들에 대한 예산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들이 충분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이 됐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포함이 안 됐습니다.
○ 김동영 위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신규사업으로 예산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 김동영 위원 단순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아직 설계 중인 것도 아니고 해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각각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어떤 사업들인지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지도 82호선에 대해서 유인물로만 간략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강성습 경기도에서 제4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건설공사인데요. 이게 이제 LH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계 교통체계를 하게 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LH로부터 사업비를 분담을 받고 시행과 설계ㆍ공사는 저희가 모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거만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뭘 오래 걸리셨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만 한 두 줄 얘기하셨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년을 하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이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빨리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의과정이.
○ 김영민 위원 아니, 너무 짧게 얘기를 해 주셔 갖고 듣는 입장에서 뭐 한 두 줄 얘기하셨는데 1년을 넘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시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작년도, 작년도죠. 24년도에 주민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가 4차선, 6차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향후로는 저희가 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구역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1월 중에는 빨리 하고 그다음부터 보상 또 착공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추후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또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보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또 의견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그쪽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니까.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사실?
○ 건설국장 강성습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
○ 김영민 위원 이제 일만 열심히 하시고 빨리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국 협약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 건설본부
9.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 건설본부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6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국지도ㆍ지방도 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변경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한 6,39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감액한 6,942억 3,700만 원입니다. 도로안전과 1건으로 8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양평군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변동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명시이월 3건이 추가 반영 요청사항이 생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 2024년도 수해복구사업 1억 4,800만 원, 2025년 수해복구사업 3억 5,200만 원,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 사업 4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1억 5,500만 원 증액한 6,37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6,9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정책 기획 홍보 6,100만 원, 건설업 현장 확인 등을 위한 각종 경비 7,300만 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7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6억 2,7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운영 4,600만 원,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지원사업 14억 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69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19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0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1,793억 6,900만 원, 지방도로사업에 1,057억 7,800만 원, 민자도로사업에 3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85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684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7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 54억 6,400만 원, 지방도 교량 3종 내진성능보강사업 27억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54억 7,600만 원,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41억 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84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5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2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019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507억 7,900만 원, 하천환경조성사업에 131억 500만 원, 고향의강사업에 63억 3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918억 7,200만 원,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9억 300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45억 8,700만 원,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7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안전과 1건으로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 추진을 위해 8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지도ㆍ지방도ㆍ하천 등 핵심 SOC의 차질 없는 준공과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중점 반영하고 도로 유지보수, 교량ㆍ터널 정밀 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안전과 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3억 498만 원 증액이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전액 삭감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9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4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주민, 상인회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된 8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주차대책 등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대비 18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7억 5,600만 원이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13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지도 건설 및 하천환경조성사업 증액이 주요 사유입니다.
검토보고 17쪽 건설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 2,17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감액이 주요 사유입니다.
검토보고 20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수납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나 과태료는 3년 평균 수납액 대비 36% 증가 편성되어 다소 낙관적 추계로 판단되므로 상반기 징수 추이를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도로정책과 계속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차별 공사계획과 실제 공정률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계속비 제도의 취지 저해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실집행 가능액을 반영한 연차별 계속비 조정과 공정 관리 강화 등 이월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입니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 도비 2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ㆍ시비 미확보 시 도비 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도 재정 분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관리 노후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법 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전환된 교량 20개소의 용역비 반영으로 1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량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의 증액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실시설계비만 반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사업의 집행률이 5%로 저조한 만큼 공사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개선 효과를 위해 공사단계 연계를 위한 재정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지방도 차량방호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도 재정 여건으로 7억 4,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신청된 4개소 중 1개소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노후 방호시설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급성이 높은 구간 중심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6쪽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나 2025년 9월 기준 집행률이 6%로 부진하며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따르면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바 행정절차 등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전년 대비 15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감액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 관리 및 집행 점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 확대에 따라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심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인센티브 미편성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도 재정 여건으로 미편성되었으며 재정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되 금전적 인센티브 외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군의 지속적인 참여와 침수피해 예방 노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표와 같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심사 순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가셨기 때문에 문병근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우리 강성습 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의 예산 편성 내용들을 보면은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면 집행률이 20%, 13%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또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과 현장 실행상 애로사항, 향후 예산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좀 없을까요? 이게 건설국 생긴 이래로 지금 제가 한 10여 년 거 뭐죠, 우리 속기록을 들여다 보니까 똑같아요, 매년. 방법이, 국장님,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까지 최대한 이제 집행을 해서 좀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예상으로는 작년 대비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상 기금 폐지조례안 통과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보상 기금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꼭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좀 덜 되는 편이고요. 사업 집행상황을 보면 보상도 안 이루어졌는데 사업비는 먼저 세워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저희 뭐…….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뭐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보면은 용지 보상도 안 해 주고 사업비 먼저 세워놔.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 제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10% 미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미지급으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계속 흘러가고. 이게 뭐 1~2년 해 온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모순된 부분들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꼭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이지 한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예산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게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예산 편성을 좀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완료됐을 때 이제 보상비 반영 그다음에 보상비가 최소한 80% 이상 집행이 됐을 때 공사비 반영,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 예산 반영을 좀 세밀히 분석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2024년도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 설계는 다 됐어요. 그런데 공사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 어떤 현상인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게 이제 주민들께서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내년 6월 전에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는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농사도 중요하죠. 농사도 중요한데 그거 공사 다 하기 전에 또 다음 해에 장마철이 돌아와 갖고 수해복구 당한 데가 또 당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또 농사짓는 농부들 마음은 100%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와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좀 해야 된다, 공사를. 이렇게 설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그거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건만 좀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강성습 건설국장님,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회 추경까지도 저희가 다루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마무리 추경 다루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의 마무리 추경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물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음 연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업이 명시이월을 시켜야만이 능사인지라는 생각을 좀 해요.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내년 초 안에 마무리될 예산들을 굳이 명시이월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한 번 더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어찌 됐든?
○ 건설국장 강성습 어쨌건 12월 말까지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건설국의 지방도 사업타당성 평가용역 이게 8억 중에 4억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했는데 이게 내년 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조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굳이 사고이월 해도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의회에서 승인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일단은 거기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1월 달에 최종 결과가 오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확실한 사항을 왜 명시이월해서 왜 사업조서에 올리냐 이거예요, 저는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이제 1월 되기…….
○ 김성수(안양1) 위원 의례적인 것 같아요. 의례적인 같아, 그냥. 그렇지 않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1월 되기 전에 저희가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이야기하고 제가 예결위 있을 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명시이월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있을 때 동물 사체 렌더링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니, 20억씩 2개의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편성을 했어요, 2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뭐냐 물었어요. 그래서 동물 사체 처리하는 렌더링기기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더만 그다음 명시이월해서 했던 예산이 이게 한 사업체에 40억으로 통으로 주는 예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난리 쳤죠,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해서 반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돈을 달라 해 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만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그러니까 굳이 사고이월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는 사고이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하여튼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12일 이내에 끝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세출안 설명서 107페이지인가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은 74%, 집행실적률이요. 그다음에 2025년은 몇 월까지, 9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47% 집행률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이 예산이?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기술심의회가 작년에 이제 당초에 좀 많이 하려고 원래 신청이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2추에서도 이거 감액을 그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증액이 돼 있을 겁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증액돼 있네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못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내년도에 지금 다시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그 수요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예산 편성 기조를 보면 어찌 됐든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돼서 편성되고 그 예산들이 뭐냐? 보통 9개월짜리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편성하겠다 이런 기조인데 지금 이 예산은 74%, 2024년은 74% 집행률이고 2025년은 47%의 집행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길래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 취소를 했던 사업들이 다시 내년에 또 신청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의지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 기준 같아 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출안 설명서 332페이지네요. 지방도 미지급 용지에 대한 기금인데, 예산인데 이게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올해 예산은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보니까 그렇네요.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일반회계가 아마 시설부대비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던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맞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2026년 예산을 보니까 물론 시설부대비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국내여비가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편성기준이 맞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지방채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이런 결정 권한은 저희한테, 사업부서에는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 도비로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좋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통으로 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관없으십니까, 집행에는? 집행하는 데는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집행하는 데 관계없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면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기준에 맞게끔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업 2026년 세수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못다 했던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챙겨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2026년도에는 우리 건설국에서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내년도 예산 이렇게 또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냥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이렇게 지방하천 보니까 정비사업은 편성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라든가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다 보니까 맨날 하천이 문제가 생겨 갖고 범람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도민 여러분께서?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하천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145억이었……. 아니, 올해가 145억이었었는데 요번에는 삭감이 됐어요, 15억이. 그래 갖고 130억.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유지관리비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향후 투자계획에도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오히려 하천 개수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저희 여기 위원님들께서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유지, 새로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430쪽의 지방도 제설제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빙판길 잘 우리가 대책을 잡아야 되는데 제설 지금 보니까 이제 소금 주는 것 같은데, 15개 시군에요. 보니까 이거는 2월이면 집행이 완료될 문제예요, 제설 지원은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5억 2,500이, 올보다. 그래서 이것도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지관리 쪽이 삭감됐는데 사실은 저희는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반영이 우리 내부 검토과정에서 안 됐고요.
○ 박명숙 위원 이 제설도 이거는 향후에 1회 추경에서는 되지도 않는 사항이야, 제가 볼 때는.
○ 건설국장 강성습 2월 한철 이제 쓰…….
○ 박명숙 위원 2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박명숙 위원 눈이 그때 3월에 좀 많이 안 내리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반영을 했지만은 이게 삭감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379쪽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인데 시군에 있는 수로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이제 8개월 치밖에 반영이 안 돼서…….
○ 박명숙 위원 아, 이거는 8개월 치입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 박명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 세울 수 있는 사항인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뭐 추경에 세울 수 있겠지만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최소한 10개월 이상 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 박명숙 위원 아, 10개월이요? 지금 8개월만 세워진 인건비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사항은 지금 다 삭감이 됐습니다.
또 설명서 323쪽하고 326쪽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은 326쪽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도비 200억 또 323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에서 보면 마찬가지 여기도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 도로 있는데 일산대교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먼저 거는 이제 저희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50% 지원사업비고요.
○ 박명숙 위원 어떤 거요?
○ 건설국장 강성습 처음에 200억 원. 그리고…….
○ 박명숙 위원 200억?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00억이고 도비 200억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 박명숙 위원 그럼?
○ 건설국장 강성습 도비가 200억이고요.
○ 박명숙 위원 도비?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리고 이제 국비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군, 3개 시군이 이렇게 좀 분담하는 체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이거는 도비 200억은 매스컴에서 저도 봐서 알지만은 국가에서 다 해 줘야지. 국가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경기도 지금 돈이 없어 갖고 복지도 자르는 판에 이런 데다가 200억씩 넣는다는 건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200억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일산대교 여기 또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올해 114억을 세웠어요, 3개소.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건설국장 강성습 아, 그게 이제 저희가 3개 민자가 있지 않습니까?
○ 박명숙 위원 네.
○ 건설국장 강성습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추석 때하고 설날에 무료화를 한 며칠씩 하잖아요? 이제 그 비용하고…….
○ 박명숙 위원 그럼 일산대교는 빼야지.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거기도 명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된다 이러면 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25년도분은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올해까지는 해야 됩니다, 무료화를 하더라도.
○ 박명숙 위원 아, 올까지는 그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올해 거를 내년에 예산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43쪽이 되겠습니다. 343쪽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이 사업도 50%가 감액됐어요, 지금 보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명숙 위원 도로 유지관리. 그런데 보니까 이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지금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이제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도로안전과 예산이 이월액이 한 28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41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올해 670억인데 엄청나게 301억이 삭감됐어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올해에 670억 예산을 몇 개 시군에 몇 개 소를 어떻게 해 주셨는가 설명해 주시고 왜 감액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31개 시군에 이건 다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예산 투입이 2020년부터 한 3,800억 정도 되거든요.
○ 박명숙 위원 3,800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만 이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부서랑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물론 많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이월예산도 있고 해서 충분히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고 다만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좀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은 올보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근데 이거는 홍보를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노인보호구역 잘 모르시더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 경로당이 있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이 있다든가, 노인에 대한 센터가 있다든가 이런 데 도로에 접해 있는 데를 해야 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아직까지 시군에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 보니까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만큼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도로변에 많기 때문에 또 농촌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도로변에.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 워크숍 시군 직원하고 하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에 양평대교가, 계속 양평군에 제가 물어보더라도 “10월 달에 착공한다.” 또 제가 어제도 들렀습니다. 어제도 들르니까 “2월 아니면 3월에 착공한다.” 계속 지금 양평군하고 경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10월 달에 원래는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늦어진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라든가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양평군이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뭐 그런 과정들이 막 섞이면서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으면 그냥 밀어붙였으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또 그걸 철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 심의가 끝나면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양평군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추진되는 거 맞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타임 벨 울림)
끝내야 되나요? 이따가 다시 저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정책 홍보에 관해서, 내년도 건설정책 홍보예산이 6억 8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홍보사업의 내용이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박람회 공지, 모니터링 모집 이렇게 단순한 안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정책홍보의 핵심인 전문 콘텐츠 생산, 정책 이해도 제고, 건설행정 신뢰 확산 같은, 거리하고는 좀 먼데 홍보방식도 인터넷 배너나 포스터, 보도자료 등 반복적인 매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성이나 정책적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이 성과가 홍보 횟수나 제작물 수량, 양적 지표 중심이다 보니까 정책 홍보의 실질적 성과가 아닌 건수가 채워진 숫자로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홍보업무 특성상 단순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행정의 시기나 정책 일정에 따라 반복되는 콘텐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측정 지표가 콘텐츠 품질이나 정책 전달력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라면 내년도 홍보예산의 실효성과 신뢰성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내년도 홍보에 대한 부분들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성습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건설국이 홍보를 잘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홍보를 못 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홍보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변인실도 있고 저희 홍보 관련 부서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적극 협조해 가지고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그럼 드릴게요. 건설정책 홍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지만 도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건설의 투명성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능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는 국내 최대 건설행정조직이고 건설산업연구원 또 건설정책연구원 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연구자료 기반으로 한 홍보는 지금 사실상 없는 구조고요. 아무리 좋은 홍보예산을 투입해도 정책 신뢰도나 도민 이해도 향상에 이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얼마나 홍보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년도 홍보사업에서 국내 건설 그다음에 건축 등 관련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전문성 있는 정책홍보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에 연구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구하라고 하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원래…….
○ 서성란 위원 그래서 홍보는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책을 이해시키고 도민의 안전과 인식을 바꾸는 공공정책의 영역 부분도 감당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정책 홍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대로 하면 안전 강화할 수 있고 정책 수용성 제고나 현장 혼란 감소 등 예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광고는 잘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좀 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잘 하시기도 하시고 일도 잘 하시기도 하시고 알리는 것도 잘하시고 이해도 좀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건설신기술박람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건설신기술박람회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맞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사실상 박람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10년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온 신기술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데 매년 다양한 부스가 참여하고 발주용 기술 개발자, 학생, 건설 종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일한 장인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는 다시 어떻게 잘 살려 보셔야 되겠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이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저는 이 신기술박람회에 가서 제가 눈이 좀 뜨였어요, 평소에 제가 좀 걱정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신기술들이 되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신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오게 되고 우리의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고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뭐 많은 예산도 아니었잖아요. 2억 5,000이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2억 4,000입니다.
○ 서성란 위원 그 정도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건설본부인데, 건설본부도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상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난 행감에 이어서 또 추경, 2026년도 본예산 준비하시고 수감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 바로 여쭙겠습니다. PPT 좀 한번 표출해 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가 뭐냐 하면 도로안전과 도비, 그러니까 도로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또 이자 반납 1억 원, 추경에 관련된 겁니다. 추경에 관련된 거. 3차 추경에 관련된, 3회 추경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 보면은 도로 보조금, 도로안전과에 해당되는 건데 도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3억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뭐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보도 설치.
○ 강태형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쭉 이렇게 일곱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왜 이렇게 13억을 반환한 겁니까, 반환수입으로?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도로안전과 예산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단계별로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년도로 계속 당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보상, 공사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도로안전과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로안전과 도비 이자반납금 이게 어떤 항목의 이자입니까? 1억 원인데 조금 전에는 13억 원이었고 이건 1억은 뭡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건 도비를 저희가 준 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 항목은 정확하게…….
○ 건설국장 강성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전반적인, 전체적인 항목을 다 해서 이자를 반납한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특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3억을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거에 주의해서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26년도 본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이 6,370억 정도 되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25년도 6,189억에 비해서 얼마가 더 증액된 겁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186억 정도.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약 한 2.9% 증액된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181억 증가돼서 2.9%.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된 겁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세출은 약 한 1.8% 해 가지고…….
○ 강태형 위원 123억.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6,879억이었던 것이 26년도에 대략 7,003억 규모 해서 123억 증액된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그중에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992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보면은 가장 큰 증액 금액인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짧게짧게 얘기하셔도 돼요.
○ 건설국장 강성습 하여튼 우리 하천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 반영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지방하천 정비에 관련된 사업이 제일 크게, 쉽게 얘기하면 1,000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그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아니면 다른 특별한 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강태형 위원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포장공사 등에 580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가장 크게 감액된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도로안전과 예산인데요. 아, 도로정책과 예산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감액, 우리 건설국이 전체적으로ㆍ전반적으로는 증액인데 각종 중앙투자심사 이런 거에 걸려 있는 사업들 때문에 이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 강태형 위원 혹시 SOC 사업들을 축소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닙니다.
○ 강태형 위원 특정사업 혹시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닙니다. 지난번에…….
○ 강태형 위원 큰 내용이.
○ 건설국장 강성습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저희가 감액했던 거 이번에 다 원복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요.
○ 강태형 위원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다음 건설법 위반 과징금 2억 감소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금 PPT에도 보듯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징금으로 2억이 감소했어요. 감소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거는 저희 과태료나 과징금은 저희가 3개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도, 24년도 3개년 치를 평균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편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그 자료 3년간 건설 법령 위반이나 그거에 따른 건수, 과징금 수납 결과 현황도 좀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2억 3,500만 원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많이 감소한 거예요. 본 위원이 PPT에 이렇게 적었듯이 적발하는 의지가, 건설행정의 의지가 약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사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사실은 23년도에 50건이었다가 24년도에는 20건으로 이렇게 줄은 건데 저희가 편의를 절대 봐줄 리는 없고요. 오히려 편의를 안 봐줘서 지금 역민원이 엄청나게 우리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태형 위원 과징금 감소 사유에 대해 설명서에 내용은 없어요. 왜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설명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게 좀.
○ 건설국장 강성습 2024년도에는 대형 사건, 큰 부과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 줄고 이렇게 됐는데 그 실제 과징금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과징금을 받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준에 보면은 자본금 미충족 그런 것이 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페이퍼컴퍼니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이 아예 없습니다, 주소지에. 그런 경우. 그다음에 기술인들이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나 이런 사유가 큰 사유입니다.
○ 강태형 위원 대부분 그런 내용도 있지만 면허 대여.
○ 건설국장 강성습 그것도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또 안전관리 미흡.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또 불법 하도급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지금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행정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때 도민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도 확보되고 건설현장이 투명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과징금 감소가 지금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적발하려는 행정의 적극행정이 아닌 후퇴된 행정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년도 4억 1,800만 원에서 26년도 6억 원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25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딱 한 개 연도로 봐 가지고는 안 되고 그에, 또 다른 연도마다 이게 상황이 다 틀려지고 이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딱 뭐 6억이면 6억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 이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 강태형 위원 실제로 위반 건수가 많아서 이렇다는 겁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은 어떤 법령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 강태형 위원 예를 들어 무등록 시공이라든지 건설인력 미배치라든지 감리 위반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 건설국장 강성습 면허 대여 뭐…….
○ 강태형 위원 면허 대여라든지 안전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란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단속하고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사후 행정이 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건설정책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서성란 위원님이 목적이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요. 25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38%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자체평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흡. 건설정책 홍보 집행률이 25년도에 38%에 불과했고 자체평가가 미흡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이미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외국인 신고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0건이라고 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0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 홍보전략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앞으로 하겠고요. 이게 지금 아직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추진현황에도 보면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하고 도로모니터링운영단 하겠다고, 이걸 홍보하겠다고 추진현황에도 넣어놨거든요. 이런 거 하십시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지금 6,100만 원으로 사실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좀…….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 38%, 자체평가해서 미흡이라는 이런 평가, 자체평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외국인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도로모니터링운영단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추진현황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정책 홍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일산대교 무료화 이거 다시 한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400억이라는 수치는 전년도 걸 본 거예요, 올해 걸 본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26년도 걸 저희가 예측을 해서…….
○ 김영민 위원 예측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려면 전년도 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물론 과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하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200억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얼마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 상임위에 100억 증액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3개 도시가 100억, 그런데 왜 우리가 200억을 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국장님 말씀대로는 80%가 우리 도민이라고 그러는데 국가는 100% 아니에요,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이?
○ 건설국장 강성습 우리 경기도민이 85%고…….
○ 김영민 위원 아니, 국민은 100%니까 국가가 더 많이 대야 하는 거지, 그 논리라면. 그 논리는 그건 안 맞는 거고,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사실은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지도이기는 하지만 국가 지원 지방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저희거든요, 경기도.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이 한다고 막 그러셨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래서 이제 이게…….
○ 김영민 위원 그럼 대통령님이 업무를 몰라서 그러시나,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이거 논리도 잘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민이 80% 이상이 다닌다고 그러면 국민은 100%인데 그럼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 논리라면, 도민이 80% 이용한다는 논리면 국민은 100%니까 국가가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국비 50을 태운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의지가 있으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이번에 우리 도지사님이 예결위를 방문해서 200억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걸. 저만 못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지금 그 3개 도시에서 한두 군데는 얘기가 됐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두 군데 김포하고 파주가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어떤 문서로다가 받으신 건 아니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이제…….
○ 김영민 위원 구두로?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회의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예산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최종 자치단체…….
○ 김영민 위원 아니, 왜 국회에서 논의를 해요, 국가에서 100억밖에 안 주는데?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지자체에서는 국비 반영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최종 의견을 이번 주 중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200억을 내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협의를 하든가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국비 반영 사항도 함께 고려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지금 그 논리로는 우리를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도민 80%는 말도 안 되고 국민 100%가 다니는데도 100억밖에 안 대는데 그 80%의 80%가 다니는데…….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민선8기 시작할 때 공약으로도 도민들께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반대편에 있던 후보도 아마 이걸 같이 공약으로 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도민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추진한다는 게, 그러면 앞으로 의회랑 얘기를 안 하고 도민들 상대로 계속하실 거예요, 언론플레이로?
○ 건설국장 강성습 원래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1년도에 3개 시장ㆍ군수 모여서 5 대 5로 하기로 사실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협약 체결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시군들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 있는 거지 사실은 원래 5 대 5로 하기로 했었죠.
○ 김영민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원래라는 말을 우리 의원들은 써도 되지만 국장님이 원래라고 쓰면 원래가 뭐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표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 김영민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즉흥적으로 선심성도 아니고 우리 의회랑 두 달에 한 번씩, 급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소통을 해 왔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상대로 말씀하셨다는 건 결국은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랑 두 달에 한 번씩 소통하시잖아요, 어쨌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이 무료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표명을 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민 위원 그거 안 된다고 그래 갖고, 계속 안 된다고, 저희도 계속 안 된다고 그랬는데?
○ 건설국장 강성습 그때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익처분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거고…….
○ 김영민 위원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사 전달을 분명히 “안 된다.”고 그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거는 뭐 해서 실효성이 더 좋은 것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라고 그래서 그게 계속 안 됐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매스컴을 통해서 본 거고, 금액도 우리랑 협의가 안 된 거고, 절차상도 안 맞고,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에 태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태운다고 그러면 태워지는 거냐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한테 설명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지만 이런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절차상 안 맞는 거라고요. 미리 얘기를, 언질을 주시고 우리를 다 못 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이랑도 협의를 해서 이걸 좀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더군다나 돈이 많다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끌어다가 쓰는 와중에 그 200억을 또 쓴다. 그거는 어느 위원이든 흔쾌하게 납득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맞아요. 다른 논리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들어보고 논리가 맞으면, 좀 합당하면 들어주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는 저희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국민, 도민 얘기하는데 그거는 관두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여기서 안 되고 밖에 나가서 하시는 거는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더 연구를 좀 하시자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저도 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이걸 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570억인가요? 570억이 이월되는 걸로 봤는데,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570억을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도 됐던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올해 예산 이월금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영민 위원 네.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 저희들이 이월 요구를 했던 거는 2,800억 정도 이월을 요구한 거고…….
○ 김영민 위원 아유, 더 많네요. 저는 지금 이게 이제 건설국 것만 얘기를 해 갖고 그렇게 본 건데 그렇다면…….
○ 건설국장 강성습 아, 명시이월. 전체이월 말고 명시이월만.
○ 김영민 위원 아니, 뭐 명시이월이든 계속이월이든 상관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작년에 안 세워도 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 세워만 놓고 안 쓴 거 아니에요? 10원 한 장 안 건드린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래도 이게 이만큼이라도 줄어든 것은 제가 2차 추경에…….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을 했다면 그 쓴 만큼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불가능하겠지만.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사실 건설공사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예측을 했다면.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게 10년 치 걸 봤을 때 10년 치의 이월이 계속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걸 따져서 지금 이번에 잡아온 거에 그만큼을 나는 깎고 그거를 진짜 꼭 필요한 데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준공 못 하고 그런 데. 그런 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데를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아, 이거 다 쓸 수 있을까?’ 그러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월금액을 감안해서 감액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6~7월 예산이 잘 되는데 이게 추가로 공사금액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순간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럼 추경을 하시면 되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게 바로 또 저희 마음대로 추경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돈이 너무 아까워요. 570억, 제가 봤을 때 이거 570억인데 아까 내가 하천과에 물어봤더니 31개 시군구에서 들어온 게 570억이래요. 그러면 이거 다 줬으면 깔끔하게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돈이 너무 아까우니 그러면 10년 치를 따져봐서 얼마 정도 되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니까 많이만 확보할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이리 빼서 아까 인건비도 삭감되고 이런 데다가 좀 줘서. 진짜 하다가 정 모자라면 그때 추경을 우리 의회랑 다시 얘기를 해서 집행부랑 잡는 게 맞지. 이거 보니까 전년도에는 700억이고 이번 연도에는 570억이에요. 조금 줄었어요. 또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그런데 이 돈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다른 데는 10억, 20억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께서 검토를 보시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청을 해 놨지만 이건 조금 과하다. 그런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주세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월을 될 수 있으면, 그냥 쓰지도 않는 돈 빚 내 갖고 지방채 발행한 건데 뭐 써서 이자를 주는지 아직 지방채 발행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 뭐 몇천 억이라며요, 전체로 따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하여튼 효율적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지금 여태까지 답변하시는 것 쭉 보니까 이제 경기도분 다 되신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경기도분 다 되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 그렇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임기를 같이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협약기간이?
○ 건설국장 강성습 38년까지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12년 정도 남은 거네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많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다 정리가 됐나요? 아직 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법적으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 이홍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송을 걸고 가처분 걸고 서로…….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대법에서 끝났습니다.
○ 이홍근 위원 다 그래서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사업권은 계속,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공공시설물 민투사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고, 특히 여기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줬다고 하는데 또 일부는 적자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도 민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학교도 그렇고 보면 별로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거고요, 이런데 저는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좀 더 그게 공공화라고 하는 전략 자체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약간 특이하게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에 철도 민영화 다 됐지 않습니까? 버스도 지원 안 해 주죠? 대신 또 다른 걸 하게 만들죠. 장단이 다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일정 부분들 동의할 수 있어요. 무료로 가자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스러운 게 꽤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계기가 돼서 이후에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행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현실화하거나 좀 낮추는 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게 형평에 어긋나냐 마냐, 형평성으로. 그러면 이 세금 들어갈 때는 다른 경기도 모든 도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게 형평적으로 맞냐 이런 논란도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사께서 국회를 가시든 뭐 하든 할 때 기본적인 자료는 지사님께 페이퍼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비서실에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가공할 수도 있겠지만. 원 소스는 국장님이…….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저희들이 드리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얘기 안 하세요? 최소한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 논란이 있는 예산이 들어갈수록 설득과 그다음에 같이 동의, 설득이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또는 보고를 통해서 서로 동의가 돼야지 기꺼이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래서 저희는 대의잖아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역에서지만. 역으로 저희 지역도 도로 있어요. 민자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돈 내고 다니거든요. 저도 내고 다녀요. 하이패스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런 이런 지향점은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이 한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는 의회가…….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미리.
○ 건설국장 강성습 10월 달에는 의회가 없었고 이런 사항…….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죠.
○ 건설국장 강성습 하여튼 제가…….
○ 이홍근 위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라도 최소한 말씀을, 어디 가셨나? 아무튼…….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점은 좀…….
○ 이홍근 위원 아니, 찾아뵙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에 이거, 여기서도 오만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실시간으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카톡부터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등등등 해 가지고. 왜 이런 걸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럽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거 그러니까 더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이 생기고? 꼭 보면, 지금 보면 집행부가 싸움을 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의 제도가 기관 대립형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하는 대립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가요?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싸움을 걸고 무시하는 거죠. 아니, 좋은 마음을 갖고 싶어도,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패싱하고 그러면 그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발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문자, 저희 단톡방에 다 묶여 있어요. 왜 그런 게 안 됩니까? 아무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단순하게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이후에 일정한 방향을, 경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명시이월 예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이니까 아마도 최근에 기후환경부에서, 저기도 정확한 명칭이 뭐죠? 기후에너지환경부인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기후에너지환경부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좀 변경이 된 것 같던데요. 지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거는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 이홍근 위원 그거는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고 5년 단위 재정비계획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5년마다 저희가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럼 5년마다 하면 이거는 아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17년부터, 7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7년부터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갈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몇 년부터 적용됩니까? 이거는 30년 단위, 5,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날 맞추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5, 10 이렇게 딱.
○ 이홍근 위원 아니, 저는 그게 맞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럼 말씀이 안 되죠. 아니,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재정비를 할 때 재정비 자체를 만약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면 올해 마무리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이거는 27년까지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적용…….
○ 이홍근 위원 하천 정비 재정비 계획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27년까지.
○ 이홍근 위원 원래 하천정비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10년에 끊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도 경기도가 언제부터 이걸 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국가하천기본계획은 언제…….
○ 건설국장 강성습 보통 대부분 5년, 10년 이렇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최근에 공항개발종합계획도 그렇고요. 모든 법적 계획은 다 5년, 10년 그래서 11년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된다고…….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거는 한번 다음번에 저희가 변경할 때 그 날짜를 좀 이렇게 딱 끊어지게…….
○ 이홍근 위원 국가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첫 번째는. 국가계획하고. 그다음에 하천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27년부터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27년까지 하니까 27년부터. 2월까지 끝나거든요, 27년 2월.
○ 이홍근 위원 이 계획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홍근 위원 이 정도 계획이면 단년도가 아니라 계속비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좀 많던데. 한 4~5년 끌면서 명시이월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강성습 계속비사업으로 하천사업도 좀 넣어주면 저희들은 굉장히 집행하는 데…….
○ 이홍근 위원 저쪽이랑 상의하셔야죠, 예산부서하고. 그런데 저는 이거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다섯 페이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명시이월 국은 어디일까요?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국이겠죠.
○ 이홍근 위원 건설국입니다. 다섯 페이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느 국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어쨌든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아니, 원래 명시이월비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예산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 담겨야 되고 예산은 50일 전에 넘어와야 되고 회계일 마무리 15일 전에 저희가 승인해서 다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여기에 노선을 넣더라도 이건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 건설국장 강성습 사실은 저희가…….
○ 이홍근 위원 예산총칙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예산총칙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국비가 준다고 그랬다가 또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게…….
○ 이홍근 위원 사정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 건설국장 강성습 못 담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조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상황 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맨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딱 봤을 때는 경기도분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예산 심의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서 좀 많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했던 걸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이분들을 따로 교육, 도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도로보수원이라는 업무는, 보수원들의 업무는 유지관리를 할 때 필요하고 또 제설할 때 필요하고.
○ 이영주 위원 아, 유지관리. 그러면은 포트홀 이런 거…….
○ 건설국장 강성습 청소를 한다든지 소규모로 뭐 정비를 한다든지…….
○ 이영주 위원 소규모 정비.
○ 건설국장 강성습 가서 같이 도와주고.
○ 이영주 위원 제가 유심히 그런 현장들을 봐요. 그런데 유럽 선진국에서 도로보수하는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게 절삭해서 깔끔하게 하는데 제가 유심히 그런 현장을 보면 포트홀이 발생해서 그 안에 이물질이 있고 물이 있고 한데 그냥 아스콘 붓고 두들기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몇 개월 안 가서 또다시 그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분들이 도로를 잘 관리를 해야, 지금 자율주행차들이 오작동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도로가 예측 불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분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데 있어서 좀 확실한 매뉴얼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걸 그냥 어떻게 뭐 그분들이 일이 바빠서 그런지 대충대충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럽 선진국들 보면 진짜 깔끔하게 테이핑해서 절삭해서 이물질 다 걷어내고 바람 불어서 건조시키고 진짜 정교하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매뉴얼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저도 매년 가다가 올해 제가 좀 개인 사정상 못 갔습니다, 건설기술박람회에. 기사를 보니까 역대 최대 관람객이 왔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저도 매년 가면서 ‘와, 진짜 신기한 기술들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싶을 정도로 참 놀라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울 점도 많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국장님께서 예산실하고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좀 설득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가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런 선진기술박람회에 우리 어린아이들ㆍ청소년들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학생들이 기술박람회에 와서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술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협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전거도로에, 하천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하고 네덜란드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덜란드 자전거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수도인 암스테르담만 해도 중앙역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만 대 이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만 거기랑 저희가 다른 점은 높낮이, 지형이든 도로든 그런 것이 저희가 훨씬 강하다 보니까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레저형 자전거와 생활형 자전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철도역까지, 철도역에 주차장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자전거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대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고 나서 하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나 싶을 정도로 하천 자전거도로를 다니면서 놀랄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일반도로에서 타게 되면 높낮이 때문에 그리고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위험해서 자전거를 잘 안 탔는데 그런데 하천 자전거도로는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런데 이게 홍보가 너무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잘 돼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일반시민들은 하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지 알지만 대다수의 우리 경기도민들은 하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모르세요. 이거를, 이게 좀 우리 경기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우선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례 심의에서 검토의견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송파구에 유아용 자전거 유모차 무료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창원시의 낙동강 자전거길 무료 자전거 이용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도 이런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실적을 보면 거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인프라는 이렇게 잘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홍보나 이런 정책들이 전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자체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사례를 좀 찾아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축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도 경기도랑 잘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축제를 자전거 타고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을 준다든지 대회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자전거도로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철역, 이런 역하고도 연계를 해서 자전거가 빨리,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조금이라도 경기남부ㆍ북부에 한번 홍보나 캠페인 아니면 축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산이라도 좀 세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많은데요. 돈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거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문제성 있는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건설국 예산서를 보면서 건설국 예산 중에 도로정책과 예산이 한 670억 정도 감액되고 도로안전과 예산이 200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정책과 예산 670억 중에 보니까 대부분 큰 예산들이 도로 개설 예산인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갈 수가 없으면 지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4차 국지도 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 매년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한 20개 정도 사업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차 20개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4차 20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진이 못 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액된 670억 예산 이대로 가도 큰 차질이 없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게 제가…….
○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급박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늦게 가도 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급박한 상황의 정도가 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일괄적으로 도로예산 670억 정도가 이렇게 다 감액돼 버리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그 부분은 지금 반영된 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타당성 평가라든가 이런 단계에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이제 추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이게 완료가 되면 추경에 꼭 좀 세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성복임 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문제없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도로안전과 예산도 20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상습정체구간 예산,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예산 이런 사업들이에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안전 이런 거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도민들이 안전하지 않다,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도민들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실제로 민원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꼭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 이러면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서 실제는 지자체에 수요조사했던 것들을 반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뢰의 문제도 있고 지자체도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증액돼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이월도 그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2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보고 감액을 한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꼭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추경이 언제 하죠?
○ 건설국장 강성습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4월…….
○ 성복임 위원 근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몇 월에 하나요? 그거 상관없나요? 그냥 4월에 하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거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지금 예산 중에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예산이 2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저는 반가운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 발생되고 있는 보행안전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현황이 반영돼서 예산에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인데 실제는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중요도를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왔고 상대적으로 어르신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사고의 지점이나 원인들을 보면 어르신 사고들도 훨씬 많이 발생되고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었다. 그것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이 자주 왕래하시는 곳 그리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통계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경기연구원에서 한 자료도 있지만 또 지자체가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증액이 된 건 사실인데 사실 그건 저는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신호연장시스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맞습니다. 걸음이 느리셔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항상 이게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르신보호구역에 대한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도 도가 설치만큼 지자체와 연계를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금 보면은 올해도 지방채하고 기금 너무 비중이 과대하다고 생각하시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지금 한 70% 됩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5개 도로에서 지방채만 발행해 가지고 지방채로만 사업예산 편성해서 중기지방재정투자심의 탈락한 거 아시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본 도비를 편성하니까 이제 또 조건부로 승인받았고요. 그것만큼 지방채가 과다하게 너무 편성되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어쨌든 지방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이자비용 발생을 하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지방채나 기금까지 발행해 가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건설국이나 건설본부가 우리 사회기반시설로서의 SOC 사업이고 우리 경기도의 사회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더 많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라든가 기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 줬는데 이걸 또 이월시켜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자 발생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 주십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지방채로, 기금으로 만들었던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들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계획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기금이라든가 지방채의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것, 예산을 좀 축소시키는 것. 집행률 자체가 50%, 60% 되고 이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149페이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2025년 9월 말 기준 기확보된 예산 94억 원 중 12억 원만 집행해 갖고 집행률 지금 13%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어떻게 지금 집행률 좀 더 늘릴 수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업체가 포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장애 요소가 다 해제됐기 때문에…….
○ 김동영 위원 자, 보세요. 그럼 2026년도에도 확보한 예산에 보상비 10억 그다음 감리비 5억 했죠?
○ 건설국장 강성습 2026년도에는 지금 15억.
○ 김동영 위원 15억이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15억.
○ 김동영 위원 공사 보상비 10억하고 감리비 5억하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지금 나머지 82억 이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이제…….
○ 김동영 위원 15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82억 이월시켜서 하는 건지?
○ 건설국장 강성습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본부에 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 보면서 사업 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 이러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속도를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진건-오남 383 지방도 그거 있죠, 244페이지. 거기 보시면, 예산 총괄표 보시면, 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돼 있었죠, 원래? 예산 총괄표 보시고 든 느낌이 어떻게 뭔가 잘못된 것…….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늦게 추진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내년도에 200억이 반영된 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보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총공사비 1,576억 원이죠? 그중에 원래 지방재정투자심의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5 대 5로 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도비 788억 그다음 지방채 788억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총괄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통과했으니까, 조건부로. 그다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총괄은 이러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럼 총괄표 자체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 지금, 지방채 200억만 돼 있죠? 총사업비 보면 지역개발기금 10억, 지방채 200억 이렇게 돼 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도비가 835억 이렇게, 총사업비…….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46억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총사업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도비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못 된 부분은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거나 일단 보상비가…….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다 그래요. 그 나머지 5개 사업들도 모두 그렇다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채 비율을 줄이고 가급적 도비를 좀 많이…….
○ 김동영 위원 좀 확보하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확보하는 쪽으로.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간 확실하게,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이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집행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다음 우리 381쪽 한번 잠깐 보세요.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이게 지금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서 도비 100%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거기는, 15개 시군이 어디 어디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 전체…….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도로보수원은 이게 도비 100% 사업이고 도로보수원 139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거 누가 고용하죠? 시군에서 뽑아서 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관리합니다.
○ 김동영 위원 여기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지금 시군 인건비가 올해 한 8개월 치 정도밖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뭐냐 하면 하천지킴이도 마찬가지고 도로보수원도 마찬가지고. 도로보수원이면 도로보수원답게 여기 15개 시군에 있는 우리 지방도라든가 국지도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장애물 제거, 도로 응급복구 이런 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본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그냥 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적절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를.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1년 치 성과물이면, 특히 하천지킴이는 1년에 3,000인가 4,000만 원이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근데 하천지킴이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 김동영 위원 연봉이 4,000만 원짜리예요, 하천지킴이가. 근데 누가 누가 어떻게 선출되는지도 몰라요, 각 시군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뽑히고, 도로보수원이나 하천지킴이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100%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들의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지표를 마련해서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다 받으시든가.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방도 제설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설제 지원 관련해 갖고 지금 보도자료 냈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15만 t 준비한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14만 7,000t.
○ 김동영 위원 네, 7,200t. 근데 이거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뭐 부족하지는 않는데 다만 모두 친환경 제설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 김동영 위원 아니, 친환경제설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자, 여기 감액 근거가 뭐였죠? 네? 감 1.9회 돼 있죠?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거라서 저희가…….
○ 김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설 횟수 전년도는 5.5회였는데 금년도에는 3.6회로 제설 횟수를 줄여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동영 위원 금액에 맞추신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 김동영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예산, 이번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엉망이에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도에서 그렇게 짰으면 도 예산실이며 이거 엉망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예산이에요, 이거? 내년도 예산이라고 짠 거예요? 사업 자체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도 국장님께서 대응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 건설국장 강성습 죄송합니다. 근데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은 뭐 30%씩…….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지만 하천과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동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증액된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다 죽어났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것은 뭐…….
○ 김동영 위원 이거는 이번 예산 제가 볼 때는 완전 엉망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도 많이 드는데요. 일단 추경을 좀 보겠습니다.
17쪽, 사업설명서 17쪽 보면 국비 총 8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소방안전교부세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것은 양평군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이게 됐는데 이게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는데 양평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군민들과의 협의가 잘 안 풀려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된…….
○ 박옥분 위원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올린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양평군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밀히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협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반납하게 된 거네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희가 이거 수입 잡은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는 세입만…….
○ 박옥분 위원 세입 잡은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세입 처리만 해 준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면밀히, 이게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 정책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박명숙 위원님하고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의논해서…….
○ 박명숙 위원 저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있는 건 알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 박옥분 위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반납하고 국가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박옥분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본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입과 세출이, 세입이 2.9% 증액됐고 또 세출은 1.8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세입과 세출이 회계법상 맞아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게 맞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
○ 박옥분 위원 잘 몰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증가는 했는데 아까 김동영 위원 말대로 일정 정도 편중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다만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을 수밖에 없고요. 실국별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사업설명서 건설국 11쪽을 보면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하천과 예산의 대폭 증액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 건설국의 하천 정책에 대한 기조가 정확하게 뭔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는 근 3년 이내의 어떤 준공사업장 위주로 예산을 빨리 몰아줘서 빨리 준공을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 다만 여기서 신규사업 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하천과 관련한 건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속가능한 사회나 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정책과에 580억이나 감액됐는데 실제로 주요 SOC의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SOC가 축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종료인 건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도로정책과 사업 중에서는 지금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쯤에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끝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우리 서성란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시적으로 박람회를 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많은 참가 업체들의 만족도가 90%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이 좀 살려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제가 뭐 도지사인가요? 제가 도지사 아닌데. 어떻게든지 이걸 관찰시켰어야죠, 이거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다른 박람회, 다른 실국에 있는 그런 것들과 통폐합을 한다는 원칙하에 다 삭감한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따로 조성…….
○ 박옥분 위원 이거 일몰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한 번 없어지면 계속 없어질 텐데 일몰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없앤 건가요? 뭐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올해만…….
○ 박옥분 위원 올해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통폐합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이거를 좀, 이건 다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세미나 형식이라도, 신기술과 관련한 세미나라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렇게라도 살려 주셔야 돼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옥분 위원 이게 지속가능하게 연계가 돼야지 이게 일몰되면 다음에 신규로 잡기가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옥분 위원 내년에는 경기가 좋으리란 법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십시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18쪽인데요. 문서에 따르면 실제 채용자의 83% 이상이 남성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성 참여 저조 원인은 여름철 주말ㆍ휴일 근무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저희가 3개 사업이 있는데 도민감리단 그다음에 하천ㆍ계곡지킴이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인데 건설국 예산에서 저희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2025년에 하천ㆍ계곡지킴이를 하겠다고 지원했어요. 아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여성이 86명이나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기서 여성이, 얼마 안 됐어요. 17.2%, 올해. 그리고 나머지 남성들이 82%나 됐고. 이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거 올해는 저희가 18%가 됐고요. 이걸 좀 더 계속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모든 영역의, 어쨌든 우리 조례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 것은 각종 위원회만이 아니거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거를 여성이 어플라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이렇게 많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남성으로 고착화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무조건 40%, 30% 이렇게 채용을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자율성을 준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점이라든지 가산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채용 포스터를 저희가 적극 활용해 가지고 여성지킴이 채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성과목표거든요. 성과목표인데 성과목표를 차라리 여성 몇 % 확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봐봐요. 2024년, 그러니까 몇 개의 홍보를 할 거냐 홍보실적을 목표치를 두셨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목표를 어떻게, 홍보를 몇 군데 하느냐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셔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목표, 이거 성과지표 다 잘못됐습니다.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박옥분 위원님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건설신기술박람회 비용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격년제로 하신다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피치 못할 경우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 문병근 위원 우리 신기술박람회 조례 13조에 보면은 건설신기술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해 가지고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자 간의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2, 3, 4항까지 쭉 그런 의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꼭 살려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은 예산 심의ㆍ삭감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거꾸로 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께서 예결위에도 가 계시니까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와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계속 제가 도로의 안전, 안전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풍수재해가 나면 가장 피해를 어디서 먼저 봅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하천에서.
○ 문병근 위원 하천이죠. 그다음에 도로죠. 그다음에 교량, 교각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위원들이 강조하고 위원들 지역구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시킨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문병근 위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하천, 교량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아니고요. 저희 건설국의 의지는 아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도로안전과에 25년 도로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그러고 사업 준공에 따른 종료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 보면 가납-상수, 용인 매산-일……. 말산이야, 일산이야.
○ 건설국장 강성습 가납-상수.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평택 이화-삼계 여기는 다 사업 준공에 따른 종료로 해 가지고 일몰ㆍ삭감을 시킨 예산이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도로안전과에 보면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 시스템 구축 지원.
○ 건설국장 강성습 아, 그거는 예결위에서 어느 분이 저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정체불명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 시스템, 이거 저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교통국 쪽으로…….
○ 문병근 위원 도로 함몰돼 가지고 꺼지는 거.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 문병근 위원 그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서의 도로 표지를 하고 그걸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건설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통국으로 아마 그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천과에 보면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인센티브. 아니, 일 시키고 이런 걸 안 주려고 하는 행정기관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서든지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면 인센티브 다 지급해 주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가관이 아니에요. 이게 미반영된 사업 신규내용입니다.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 지방도 노후 교량 재설치 사업, 지방하천 정비. 의정부, 안성, 고양, 이천. 고양 문봉천, 시흥 신천, 성남 탄천, 고양 오금천, 연천 죽대천. 이거를 하천재정비사업을 금방 말씀 주셨듯이 재해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하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천재정비사업이 각 하천마다 준설이나 뭐 이런 간단한 사업일 거예요, 아마.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도비 일부 하고 시에서 이렇게 자체사업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예상은 되는데, 예측은 되는데 이거 예산 편성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병근 위원 검토는 안 해 준다는 게 검토라니까 참, 검토 말씀하시고 있어. 그래서 이런 예산 필수적으로 국에서 이거 살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예결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시키고 반영을 안 시켜주고. 이런 예산, 올해 같은 예산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별로 실링 주죠, 예산 실링? 근데 그게 국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 건설국장 강성습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실링을 줘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지금은 아예…….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안 됐어요. 안 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차라리 저희들한테 실링을 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국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된다 이러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기도가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다 해서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실례로 지금 제가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진짜 안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전교육을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오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돼 버렸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가 이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 자체예산 가지고 과연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지자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건, 이 예산은 좀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교육예산은, 더군다나 앞으로 초ㆍ중ㆍ고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보니까 이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연 목표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연 한 10만 명씩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 버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건설국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받은 부분이 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전달을 한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적극 찬성을 하실 의향이신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게 상의하고 각 위원님들과 노력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당초 준공이 언제죠?
○ 건설국장 강성습 26년이 준공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현재로서는 만안구 일원인데 양지4교하고 양지5교 사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상도 100% 끝났고 공사는 약 한 30%, 33% 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추가비용이 반영이 되나요?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던데.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시군 대행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상황을 보고 사업 간 조정을 좀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잘 되면 잘 되는 쪽으로 예산을 몰아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아마 큰 사업이긴 하지만 안양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홍수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도 고려를 하고 감안해서 아마 그런 사업들을 지금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국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본질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성과목표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신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 박옥분 위원 저희가 3개인데, 3개밖에 안 되는 건데 다 목표치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보면 성인지예산 중에 건설공사 도민감리단도 성인지예산에 넣으셨던데 그것도 13.3%밖에 안 돼요, 여성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는 왜 그런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위원님께 좀 읍소를 드리면 이게 건설국에 성인지예산을 잡기가, 방향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목표치랑 지금 성과지표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 박옥분 위원 전문가를 들여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제대로, 좀 이왕이면 제대로, 몇 개 안 되잖아요.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어퍼먼트, 그러니까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양성할 것인지. 우리가 버스에서도 버스 운전기사 여성을 많이 양성하듯이 이거 역시도, 사실은 또 성인지 차원에서 감리를 보는 그런 여성주의적 관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된다.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문가를 데려다가 여성 기술인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여성 기술인, 엔지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집행률이 70%밖에 안 돼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 이것은 연말에 다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23년, 24년, 25년. 23년도도 78%, 24년도도 75% 다 계속 그런데 연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군에서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저희 도비 받은 거를 또 추경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은 9월부터 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시기라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건 뭐 이월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집행률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네.
○ 박옥분 위원 지하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자문 80개소 완료 이렇게 또 해 주셨는데 이거 구체적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해당 현장 리스트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 요약, 사후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단순자문에서 벗어나서 지하안전지도안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안전은 단순히 사고가 나면 수습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안을 마련해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집행률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건설본부의 핵심인 SOC 유지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좀 삭감됐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옥분 위원 얼마 삭감됐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한 27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벌써 시간이 됐네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의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이어서 질의할게요. 아까 제설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실제 사용량이 31만 t이에요. 그렇죠? 시군에서요.
○ 건설국장 강성습 작년에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2022년이나 2023년 대비 한 7만 t 이상 더 사용했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근데 잔량이 작년보다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5만 2,000t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거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을 통해서.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좀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감액된 상황이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예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영 위원 또 하나 친환경 제설제 관련해서 우리 도로안전과랑 정말 많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부서에서도 처음으로 이거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찾아다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같은,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몇천 원 차이 안 나지만 4만 9,000원, 4만 8,000원 이 정도로. 친환경 제설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성능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제일 많은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어떤 게 우리 경기도에 가장 맞고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환경친화적으로 제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 꾸준히 얘기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이거는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도로 유지관리보수비용이 좀, 우리가 만약 하게 된다면 유지보수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꼭 좀 이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의 필요성을 나중에라도 예산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우리 하천과. 하천과도 MP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저희가 12월까지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한 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 기준을 정할 겁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오늘 사전보고회에서, 아니, 아까 현안보고에 나온 이 부분이 거의 완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안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예산, 사업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아직 안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는 이 사업들이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빠르게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로…….
○ 건설국장 강성습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보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요청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우리 건설국 내에서도 향후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49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예산 확보는 37억을 했는데 쓰시기는 6억을 썼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16%인데 이게 또 예산은 17억이 늘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률이 뭐 많이 쓰셔 갖고 모자라는 걸 더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16% 했는데 예산이 는 건 뭐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안전 예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요청한 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도로안전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터널 방재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봤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왜 이거 집행률은 16%밖에 안 됐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계약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계약과정에,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들이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 쓰고 나머지 84%는 계속…….
○ 건설국장 강성습 이월을 해야 됩니다.
○ 김영민 위원 그냥?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걸 17억을 또 추가로 더 세운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행 장애물이 없다고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대충 잡으셨을 리는 없고 사업량을 어디 어디 해 갖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 김영민 위원 아니, 보통은 여기 써 있는데 이번에는 안 써 있어 갖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황골터널, 초막터널 내용은 있는데 이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남사 국지도 건설 이건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 8,900을 쓴 거네요, 23ㆍ24ㆍ25 해 갖고 누계액이. 그리고 이번에…….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숙원사업인데 늦게 해 가지고 죄송스럽고요. 이제 장애물이 다 제거됐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이번에 예산이 220억이 섰어요. 이거 다 쓰실 수 있어요, 내년에?
○ 건설국장 강성습 이제는 예산 집행하는 데 장애물은 없다고 보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차선에서 4차선 되면 재설계해야 되는데 220억 아무리 줘도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 건설국장 강성습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우리 도로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기존 설계해 놓은 구간이 2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상을 같이 시작해 나가면 충분히 보상금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한 번에, 다시 그려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2차선 보상하고 옆에 또 그리고 또 보상하고, 순차적으로?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구성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토지수용 되시는 분들한테 이의제기를 받다가 스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의제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 사항은,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그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인 완장-서리 이것도 전에는 재작년에 1억을 세우고 사실은 올해 추경에 좀 태워서 일이 진전이 됐어야 되는데 이 집행률이 1억 세워놓고 1%예요, 1%.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었잖아요, 사실. 그냥 설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완장-서리는 설계 중으로 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터널을 3차로 터널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전문가들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다른 건 그런 제약 사항이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거의 해결되는 분위기여서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터널을?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사실은 그 터널도 터널이지만 주변, 그 옆에 있는 도로하고의 연결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세부적인 설계 문제라서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유, 그래도 조금만 더 해 주세요. 1%로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용인의 유운-매산, 이거는 아주 처음에 5억을 설계비로 세웠다가 추경 때 4억을 감액하고 1억이 살았는데 이 1억 자체도 시작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하신 거죠?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이건 지방채 문제로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 김영민 위원 이거 통과한 거 아니에요?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 김영민 위원 신경 좀 써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지역구 공사가 이 3개 있는데 진짜 3년 반을 떠들었는데 집행률 1%, 0%,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의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8억 반납,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건설국의 3회 추경을 보다 저도 다, ‘아,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 저한테 보고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이게 지원이 된 사업인데 용문면 다문리 역 주변인데 사실은 이게 용문의 천년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따왔는데 상인하고의 협의가 안 됐어, 보니까는요. 그래 갖고 주민설명회도 5회 이상을 하고, 서로 설득을 못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은 주민과 상인회의 협의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양평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임은 정말 우리 군의 부서, 그 지역의 면장, 우리 양평군수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건설국뿐만이 아니라 국마다 공모사업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문제 있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저도 다음서부터 이 공모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가, 제가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에 있었으면 이 상황을 좀 알았었으면, 또 제 지역구가 아니야,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라 갖고 그랬지, 미리 알았으면 다시 한번 설득해서 이거를 했어야지.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정말 양평군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올해 예산이 46억이에요. 근데 31억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이. 그리고 또 382쪽에 마찬가지, 지방도 도로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지관리 별것도 없어. 내가 보면 가로등 해 줘야 되고, 분전함 해 줘야 되고, 도로표지판 해 줘야 되고, 여기 어디는 어느 구역이다 이런 거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올 예산이 42억이었는데 27억이 삭감됐어요. 이거 어떻게 국장님이 하실 건지 걱정이 돼요, 이거 다.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좀 저희들도 노력을 더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못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저는 답답해. 왜냐하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걸 최우선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복지의 부분 이런 데는 다 삭감이 되고, 일산대교 이거 200억만 안 세웠어도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갈 수 있어,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건 또 그것대로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이거는 이것대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 박명숙 위원 뭘 그건 그것대로 필요해요. 일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하는 게 최선이지, 지금. 맨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안전, 안전, 안전이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거의 다 보면 유지관리비야, 다 지금이요. 이런 거에서 삭제가, 삭감이 많이 됐어. 이거는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맞으시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통감합니다.
○ 박명숙 위원 과장님들도 책임 있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인센티브. 그거는 뭐냐 하면 재해 업무로 고생하는 도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또 보니까 공모사업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도민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센티브 4억 5,000만 원을 작년에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완전히 일몰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먼저 작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비를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박명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저한테 감사드릴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려야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반영을 못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시군의 하천부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거든요.
○ 박명숙 위원 많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이게 다 점용부터 각종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또 재해가 생기면, 1년 365일 재해업무를 해야 되고 이래서 사기진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심의 때 잘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맞아요. 재해 있으면 하천담당 노상 하천 가서 살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도 좀 주면서, 그래도 공모사업을 해서 또 많이들 갖고 가셨잖아, 그 나름대로의.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일몰됐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감사합니다.
○ 박명숙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냥 제로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니, 다 100%, 이게 얼마 된다고. 사실은 이게 다 합해봤자 3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까지 삭감이 됐네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예산규모는 적고 사업성 효과는 좋은 예산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3 대 7인데 이 사업은 반드시 살려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관련해서도 보도설치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게 지방도가 생기면 사실은 이게 아무리 차도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필요해요, 보도가.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게 저는 처음부터, 설계부터, 이렇게 나중에 항목을 따로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도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보도를 설치하게끔 같이 패키지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따로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방도가 지금 다 보도가 있어요, 없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지적대로 나중에 하려니까 또 이렇게 힘들거든요.
○ 박옥분 위원 힘든 거예요, 예산 세우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부터 신규로 되는 데는 당연히, 이게 차량만 다닌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길이 있으면 무조건 사람은 거기서 걷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패키지로 그것을 설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예산 삭감되고 안전문제, 그리고 또 전에 밤에 야광, 그걸 뭐라 그러죠?
○ 건설국장 강성습 발광.
○ 박옥분 위원 네,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모든 통합적 관점에서 이게 설계가 돼야지 따로따로 하려니까 이게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통합적 사고가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건설본부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융합타운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젊은 공무원분들이 페이는 적지만 되게 프라이드가 높다라는 그런 요즘의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광교에 오면서. 그래서 퇴직률도 좀 작고. 그런데 사실은 건설본부 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건물이 가뜩이나 시골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데다가 건물도 너무 하드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신규로. 그걸 좀 예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건물이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제가 건설본부 할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 부분은 도시주택 쪽으로 또, 저희 건설국은 큰 관련은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 박옥분 위원 같이 통합적으로 건설국이니까 생각해 주시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제가 건설본부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아니, 모든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통합적 사고가 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도로든 뭐든 관점 자체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건설국과 건설본부 거 전부 감액 사업 현황을 받아봐서, 저희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감액 사업을 보면 공정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집행률 88.3%도 223억이 깎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번 올해 예산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짜?
○ 건설국장 강성습 경기도 전체 예산 편성의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씀은 없고요. 다만 건설국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쪽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일단 우리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저는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건설국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한번 좀 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실질적으로ㆍ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거고 조정이 필요한 거 해 가지고 좀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이거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마음 같으면 다 살리고 싶어요. 다 증액하고 싶은데. 또한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평가해서 다시 한번 내역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예산부서랑 또 추가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건교위 4년 차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4년 동안 제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김포 일산대교죠.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를 계속해서 요청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를 요청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세요. 지금 비록 다른, 타 상임위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요금을 받고 있는 다리, 저도 그 일산대교를 몇 차례 건넜습니다. 건너면서 요금을 지불하고 왔는데 하지만 제가 한강의 다른 다리를 건널 때 요금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일산대교만 지불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의 가장 큰 문제,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공공 인프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기반시설, 도로나 다리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민간이 뛰어들어서,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데 끼어들어서 사회 인프라에 계속해서 침투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사회기반시설, 즉 민간도로, 다리 이런 부분에 향후에는 민간자본을 투자, 민간 쉽겠죠. 국비가 없고 도비가 없고 이러니까. 그냥 민간 투자받아서 짓고 너희들이 이용료 받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한 30년, 50년 지나서 기부채납해라, 이런 방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향후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양산하게 돼요, 일산대교처럼.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제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투자라는 부분으로 민자도로를 양산해서 그 부분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메우는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계속 잡아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어느 정도 지금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ㆍ시비가 잘 매칭돼서 우리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산대교 문제는 형평성도 있고요. 전반기에 의정부에,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이 두 분이 계셨었어요, 의정부분들이. 구리서부터 의정부까지 민자도로를 그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 자기네만, 그 구간에 자기네만 돈을 내느냐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일산대교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거 형평성에 안 맞고 그거는 뭐 어쨌든 다른 도로를, 민자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급한 사람이 돈 내고 쓰는 건데, 사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에도 또 민자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돈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게.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다 쓰면서까지 그게 지금 당장 시급한 거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석 때 무료화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할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관례가 돼서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하면은 200억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200억이 아니죠. 이거 앞으로 13년간 유지한다고 그랬죠. 13년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3년 곱하기 200억씩 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웬만한 도로 2개는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신중히, 시기적으로도 또 맞나도 있고 다른 데랑 형평성도 있나도 봐야 되고 조금 공론화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경기도민으로서 그쪽 지역주민만 주민이 아니고, 왜 그쪽 특정지역에만 그렇게 편중을 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하여튼 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좀 공론화를 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지 말자 이게 아닌데 지금 너무 급박하게 앞에 사전 절차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됐고 다른 도시도 구두상으로 얘기됐다는데 사실 문서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서상 나온 게 없잖아요. 뭐 협약이 된 것도 아니고 같이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지금, 내년이 선거인데 이걸 꼭 끄집어내서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이거를, 누가 반대한다 누가 찬성한다 이게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랑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얘기를 꺼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 뜻도 그런 거고 저도 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그거는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기본질의 플러스 보충질의 플러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모든 얘기를 다 해 주셔 갖고 다시 한번 점검차 드리는 말도 있고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감액 150억 원과 노인보호구역 증액의 가장 큰 근거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라고 설명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비보조 예산안으로 산출되었는지 위원회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 부분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이 부분들이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일단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방호울타리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냥 카메라, 또 이게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별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떨 때는 안전표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았더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더 하나 짚겠는데요. 올해 25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보액이 남아서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대상지를 다시 조사한 사실이 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올해 예측했던 수요보다 실제 사업량이 적게 나왔다는 뜻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렇죠? 그런데 또 내년에는 예산이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로 150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예측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이 150억을 감액을 하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한 3,800여억 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 관련 사고는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간 집중 투자, 3,800억인가 집중 투자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신규 지정보다는 지금 유지보수, 기능 개선 중점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차 없게 현장 수요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2025년도처럼 연말에 다시 추가 대상지를 찾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이 특히 도농복합도시 시군에 효과가 큰데 내년 예산이 올해 10억에서 2억 5,000으로 크게 줄었어요. 맞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어디에도 수요가 줄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시군 요구액은 설계공사 포함 최소 10억 규모인데 예산은 4분의 1만 반영된 것 같아요. 국장님, 이 감액안이 전부 정말 수요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 편성 감액인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4개 시군에, 여주ㆍ양평ㆍ안성ㆍ이천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전액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나 비신호 개선은 사고율을 30~40% 감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현재 내년에 편성된 예산 갖고는 사실상 1개 설계도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신호체계가 촘촘하지 않아 가지고 회전교차로나 비신호 개선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줄이면 그 영향이 현장에 즉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다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중에 일산대교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도가 200억 원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국비 100억이 준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개 시군, 김포ㆍ고양ㆍ파주시에서 얼마를 부담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된 게 없어요. 3개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 건설국장 강성습 21년도에 얘기를 할 때는 통행량으로 정하기로 했었는데…….
○ 위원장 허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오늘…….
○ 위원장 허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된 부분이나 모든 자료가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편성만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가 실제로 2026년 1월 달에 무료화 시행을 마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이제 50%를 대게 되면 도비분만큼은 50%가 감액이 돼서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일산대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산대교가 민간이 투자를 해서 했다라고 하면, 사모펀드 투자됐으면 이렇게 풀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일산대교가.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국민연금에는 내 돈도 들어가 있어요. 내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은 어차피 우리 차세대에 연금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그래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이익을 줄여버린다고 강제로 이렇게 간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진짜 3개 시가 정확하게 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들인데 너무 이거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이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장님 우려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민연금하고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관계가 없고요. 처음에, 당초에 이것을 아예 소유권을 사 오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이 있으면서 저희가 통행량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통행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조금 틀린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통행료 인상을 지금 안 하고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통행료 인상을 안 하게 된다라면 투자업체 쪽에서 봤을 때는 더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구조라는 얘기죠, 구조상으로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동안에는 저희가 무료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행료 인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무료화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쇄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를 국민연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는.
○ 건설국장 강성습 통행료의 15% 내지 20%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료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차량이 지나다닐 테고 더 많은 유지보수비가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에 국민연금의 책임이 더욱 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민간업체였으면 이런 거 다 따지고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장님 우려는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어떤 민자사업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일산대교 관련해서는 진짜 3개 시가 전에 21년도에 얘기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든 분담하겠다는 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이 제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제대로 체계 잡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은 도민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책임지는 핵심 재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정확한 수요, 명확한 지표, 검증 가능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가 불명확한 예산은 단 한 항목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액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예산 심사의 기본원칙입니다. 내년도에도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 건설국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경환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차경환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SOC 확충을 위한 건설본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2026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9쪽부터 28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 등 162억 55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479쪽입니다. 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용차량 불용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과 도 신청사 건립공사 시 전기 사용 고객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9쪽부터 1261쪽까지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9억 8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4억 6,9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의 지역개발기금 비중 감소로 예수금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39억 500만 원과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복합개발수익금 29억 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2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68억 6,267만 원으로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억 3,27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3쪽부터 1264쪽까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0억 5,936만 원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2억 4,304만 원,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5억 1,261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5쪽부터 1267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20억 7,530만 원으로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14억 8,3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182억 6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 221억 2,5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8,5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8쪽부터 1270쪽까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300억 831만 원으로 도로 포장 유지관리 135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145억 4,500만 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 14억 1,500만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1억 7,087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9,1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1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37억 1,969만 원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사전재난영향평가 36억 4,5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7,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 편성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하여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1217쪽부터 1234쪽까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7개 성과지표로 예산액은 762억 6,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차경환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공사 전기 사용 고객부담금 환급금 1,700만 원 등이 주요 세입 증액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5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전교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교량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원도급사 압류로 공정이 중단되어 국비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시공사 재무 건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재입찰 시 공기의 단축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은 25년 대비 444억 7,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북부도로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42억 6,800만 원이 주요 세입 감액사유입니다.
이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12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도로 포장 유지관리, 도로건설과 68억 7,500만 원, 북부도로과 45억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검토보고 6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과적 과태료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의 과적운행을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징수율이 지속 하락 추세에 있어 미납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도 재정 여건으로 전년 대비 3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량, 터널 등 구조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물은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 만큼 예방적 유지관리가 핵심이므로 예산 삭감은 타당성이 낮아 25년도 수준의 예산 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능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 도로 포장 유지관리입니다. 도 재정 여건에 따라 도로건설과는 68억이 감액된 221억 2,500만 원이, 북부도로과는 45억 원이 감액된 135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사업 특성상 감액은 현장관리 및 긴급대응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공사가 적기에 추진되어 이월예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는 거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또 예산 결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와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총 얼마 감액됐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2025년 대비 444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니까 지역개발기금도 감액됐는데 이건 뭐 특별한 영향이 없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건 뭐예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역개발기금은 도로 등 일부 한정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지역개발기금 양이 많아지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 박옥분 위원 그만큼 많이 발행해야 된다. 감액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지방채를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했는데 초기부터 투입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지역개발기금을 투입해서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추경에 좀 더 필요한 사업, 하반기에 예산이 들어갈 때 그때 기금을 충원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사실은 건설본부는 안전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이 25년도 집행률을 보면 31%밖에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기본적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구조물 유지관리는 법정으로 정해진 점검과 진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주를 3월에 시작하고 설계를 9월, 10월까지 하게 되면 집행은 11월, 12월까지 가게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까지 미도래 사항이 많습니다.
○ 박옥분 위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48%고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유지관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사유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교량, 터널, 지하차도 포장 불량 뭐 이런 것도 실제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건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 전체 재정 상황이 좀 악화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양보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또 투입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한 바로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의 한 75% 수준으로 일단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25% 정도는 하반기에 저희 물량이 투입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범위는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 이후에 우리 예결소위에서 또 요구를 하겠지만 살려야 되는 것이 뭔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최대한 온몸을 바쳐서 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가 급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정량성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돼서 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즉시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 내년에 투입해도 될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경중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제가 건설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융합타운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청년 공무원분들이 자부심을 많이 갖고 이직률도 좀 줄어들고 이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근무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한 자부심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은 적지만. 그래서 저는 건물이 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건설본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쁘게, 따뜻하고, 근무를 할 때 ‘아, 여기 더 있고 싶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직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는? 건설본부는, 청년들이.
○ 건설본부장 차경환 저희는 어차피 뭐 이직률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인사로서 본청과 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 박옥분 위원 연결이 되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환경이 거기 가고 싶다. 그래도 건설본부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삭감되더라도 한번 어플라이를 해 보시면…….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내년 예산에 벌써 반영돼 있는 게 한 1억 6,000에서 저희가 조금…….
○ 박옥분 위원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성격을 좀 바꿔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 박옥분 위원 네, 플러스.
○ 건설본부장 차경환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의 외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약간 창고 같은 분위기. 이게 건설본부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임시로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지은 거였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뒤쪽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한번 청사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장기 과제로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당장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시설과 예산에서 왜 사전재난영향평가 사업이 금년에 없다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보니까 36억 4,5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게 뭔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광교중앙역하고 저희 융합타운하고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초고층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고층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옥분 위원 다 완전히 짓고 나서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시기는 아마 준공 전까지 해서 그 준공 때까지 그게 완료가 되고 그 후에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공 이전에, 그러니까 부분 준공은 됐겠지만 전체적인 준공 이전에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 박옥분 위원 이게 저희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금 복합개발이익금이 있습니다, 수익금. 그 수익금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금액이 약간 분절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경기신보 따로, 복합개발수익, 그러니까 경기신보ㆍGH 분담금이 6억 9,490만 원, 복합개발수익금 29억, 교육청 전입금이 2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분절되어 있는데 사업비 규모 산정의 타당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는 뭐 관계없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일단은 법상으로 되어 있는 용역인 거고요. 평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포션은 개발이익금으로 가지만 여기에 입주된 기관들에 대한 비용들이 분담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그러면 개발수익금으로 하는 건데 산출근거는 면적 대비 이런 건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 금액.
○ 박옥분 위원 면적 대비.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연면적에 따라서…….
○ 박옥분 위원 입주면적의 비율 따져서?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해당 평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비용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일단 지금 그 영향평가에서 바라보는 게 재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사업에 저희가 좀 더 주안점을 가졌던 건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상황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더 보완이 돼서…….
○ 박옥분 위원 계속 보완을 해야 되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반영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반영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절차인 만큼 구석구석 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가 재난관리의 선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차경환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지역개발기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26년 본예산이 339억 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25년도 821억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목의 목이 정해져 있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필수SOC시설, 도로 같은 SOC 시설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쓰겠다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거죠, 예산을?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다만 예산이 25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시설비 관련해서 보니까 도로건설과에서도 시설비, 구조물 유지관리에서도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도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또 북부 도로과에도 보니까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고.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책정한 사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39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사업으로 쓰는 거는 77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갭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 중에 제일 큰 게 지역개발기금이 저희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일반회계로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항목에서 저희 건설본부랑 상관없이 다른 쪽에서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도로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포장에 대한 사업들은 사업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금액을 770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를 발행했느냐 아니면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오느냐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좋아요. 우리 지금 건설본부에 보면 관리과,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건축시설과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건축시설과에서만 내년도 본예산 보면은 33억 3,900만 원가량이 증액됐어요. 건축시설과에다가 증액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재난영향평가가 저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 등으로 들어왔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도로 포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도로시설의 고령화 또 잦은 재해 및 보수 수요 증가, 구조물 안전관리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 감액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건전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이 전체 내년에 26년도에 한정돼서 끝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지만요. 예산의 쓰임이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고 봤을 때 저희는 지금 본예산은 상반기 6월, 7월까지, 8월까지 물량을 소진하는 예산으로 쓰고 추경 때 하반기 예산이 저희가 계획했던 25%가 그때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런 저희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병근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해 보면 추경이 내년 몇 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올해에 비교한다면 한 9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은 9월 전후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재해나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 항목 자체가 사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 항목은 없어진 게 아닌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타이밍도 중요하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재난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예산 써야 되는데, 당장 써야 되는데 9월 달 추경 그때까지 그러면 사업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반박하실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니, 반박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사계절이 있는데 봄ㆍ가을에는 일반적인 유지보수 돌발상황에 대한 어떤 긴급 복구를 하면 되는데 특히 하절기나 동절기가 문제가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절기에 집중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동절기에 집중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9월에 만약에 된다면 저는 지금 추경 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6ㆍ7월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어요.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는 얘기지.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이번에 지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노력을 좀 더 충실히 할 거고 도로안전과에 또 유지관리 사업 재배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서 쓰면 큰 문제없이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ㆍ진단 실시인데 보수ㆍ보강 절차가 정해져 있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문병근 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보니까 몇 개 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현재 617개소에 안전점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95개소고 교량이 435, 터널 14, 지하차도 3, 옹벽 6, 보도육교 6, 절토사면 3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구조물 안전관리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옹벽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7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아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본예산 심의에서도 수수료 현실화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금 세수 어렵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현실화시켜서 세수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거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뭐 있어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적용을 해야 될, 행정에 적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작년에 이렇게 해 왔던 그 물량 그대로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에 대한 품질시험비용부터 면밀히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시군에 저희가 품질시험에 대한 의뢰를 좀 더 받아서 물량을 확대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세수의 증가도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품질 자체를 경기도가, 경기도청에서 인증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우리 300만 원 감액됐죠? 편성현황 보면 8,800만 원에서 300 감액됐는데 감액된 300만 원이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장공무원 피복비 감액시킨 건지 아니면 외부확인수당을 좀 감액한 건지 아니면 시험장비 수리ㆍ운영비를 감액시킨 건지 아니면 시설장비 교정료를 감액시킨 건지. 지금 단위가 1,100만 원, 1,700, 420만 원, 600만 원 이 사이에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300만 원 감액시킨 게 어디서 감액시킨 거예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점검 건수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30% 감액시켜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부들의 작업복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하지 않았고요. 건수가 적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그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
○ 안명규 위원 그 건수가 적어질 거를 앞으로 그렇게 다 나름대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 건설본부장 차경환 저희가 보통 직전 3년 평균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약간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수가 점점 줄어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건설본부 입장에서 세수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 품질검사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걸 해라. 그런데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안 하실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지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품질실험에 대한 경기도 지금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인력 현장 출장경비 현실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2025년 서울시와 경기도 출장경비를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품질계획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외부인원 2명 했을 때 17만 팔천팔백백사십 원, 경기도는 기술사 2명하고 고급기술사 1명 해서……. 아, 178만 8,140원이 서울이고 경기도가 158만 9,330원이에요. 그다음에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원 보면 외부인원 1명이 서울시는 60만 1,000원이나 나오는데 경기도는 34만 1,000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결국 품질시험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이분들 제대로 수당, 출장경비 높여주는 게 맞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서울하고 충남인가가 거의 금액이 좀 높았고 나머지 광역은 가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저희 경기도가 서울하고 비교를 할 때 외에는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인구로 보나 뭐 교통량으로 보나. 지금 말씀하신 그 외 지역들은 인구라든지 자동차 대수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결국 출장경비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 품질관리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하면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집행부한테 매일 해 봐야 줄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자구책으로 그런 방향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품질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작년 7월 상위법 개정 이후 그다음에 조례도 제가 개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11월 19일 품질검사 완료한 게 그전에 비하면 612건으로 검색돼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근데 혹시 이거 말고도 지금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차경환 현재는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제도가 돼 가는 과정이니만큼 꼭 필히 신경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확대하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설명서 47페이지예요. 저희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집중 단속도 하고 또 홍보 리플릿 배포도 하고 단속원도 직무하고 안전교육도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 이후 조치사항이 더 중요한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회차하는 게 100% 다 되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회차가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관리 추적이 되나요, 회차하는 차가?
○ 건설본부장 차경환 현실적으로 추적까지는 어렵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했다가 안 되면 국도로 가서 올라오면?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현재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과적을 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어떤, 저희의 어떤 행정적인 목표…….
○ 안명규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적을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과적 단속이 딱 단속이 되면 100% 회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차하는 차에 추적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따로, 일반국도나 이렇게 갔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통계적으로 있어요. 이 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 행정 처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은? GPS에 대한 이런 부분은.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할 계획인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시도는 또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오히려 과적의 근원지를 찾아서 그 근원지에서 출입하는 차량을 집중단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다만 그쪽의 관리 주체가 시다 보니까 저희가 시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중단속을 타깃을 잡아서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한번…….
○ 안명규 위원 경기도는 단속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회차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추적에 대한 시스템은 없는 거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일반국도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한 통계를 보면 한 1만 건 중 회차가 한 9.7%, 통과가 86.9%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당연히 그런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명규 위원 이 부분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어쨌든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셔 갖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부위원장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이번에 한 120억 정도 감액, 삭감됐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저희 세출…….
○ 김동영 위원 세출 가운데?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세출로 보면은?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김동영 위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그다음에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 그리고 또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사유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삭감이 돼 있는데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건설과에서 31억 3,900 그다음에 북부도로과가 3억 7,800, 사업량 조절했는데 집행률이 지금 34%, 22%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집행시기가 현재 미도래했고 아마 연말 12월 기준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90%, 유지관리 이게 지금 유지관리 용역 줘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는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니요. 진단이나 점검을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한 3월경에 진단 내용이 나오면 설계를 마치고 실제로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그 예산이 아마 집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12월 달에. 그러면 집행률이?
○ 건설본부장 차경환 11월, 12월경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 건설본부장 차경환 한 9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90% 정도?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우리 통행에 대한 안전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리 도로 포장 유지관리 비용 이 부분은 73억 막 이렇게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도로 상황이 포장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사업량 조정이라고 하는 것 보면 많이 해서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남아 있는 게 적은 건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까 저희가 사업량 조정이라고 말씀드린 건 상반기, 하반기에 예상되는 사업 물량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물량을 이번 본예산에 넣고요.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사업량 조정을 해서 삭감하는 부분, 하반기에 발주되거나 시행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포함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삭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랑은 어쨌든 추경에 반영은 해 주겠다라는 얘기로…….
○ 김동영 위원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겠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로 포장 유지관리나 구조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지방채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걸 상반기에 지역개발기금을 넣어 놓으면 상반기에 그냥 이자만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조금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모든 예산을 짤 때, 수립할 때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실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다만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돌발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내구연한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서 생기는 안전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다시 하겠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국비 확보를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를 좀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포장에 대한 상태가 내구연한이 경과했다. 그리고 과적차량이 많아져서 유지관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약간 정성적인 수준의 얘기를 벗어나서 좀 더 면밀하게,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시급하다. 장기, 단기, 바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걸 갖고서 저희가 한번 요구할 생각입니다.
○ 김동영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이번에 새로 수립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한 공공복합건물 건립 타당성조사 이번 예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2026년 2월에 끝나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바로 타당성조사 들어갈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너무 간과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2월에 이게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행안부랑 협의의 과정이 또 필요하고 이게 법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작을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2월에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그 상황을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고 서로 그게 오케이가 된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됐던 겁니다.
○ 김동영 위원 예산에, 8월 달이나 9월 달 추경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으로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융합타운 주차공간 부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여기 학교부지 예정 부지, 아니면 그 옆에 또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 이런 부분 지하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보니까 예산이나.
○ 건설본부장 차경환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셔서 저희가 아마 상반기부터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한 게 있는 게요. 지하주차장이 원래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바뀌다 보니까 지하 4층에는 상당히 여유 공간이 현재 지금 있는 상태로 확인돼서 오히려 주차장의 양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어떻게 안내를 좀 잘해서 효율적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주차공간…….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사한 내역들 다시 한번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향후에 경기도서관도, 지금 보니까 경기도서관 전용구간도 생기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김동영 위원 전용구간도 지금 생겼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공원들이 생기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주로 차량이 들어오는 게 2층인데 2층은 많이 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지. 지금 공용차량 주차장 구역을,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지하 4층으로 아예 옮기든가 이런 식의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하 2층이나 3층 정도에 도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 후에 개선방안까지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도로환경 개선 목표율을 72.5%로 제시했는데 올해 실적은 64.4%로 했을 때 현장의 실제 집행 흐름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올해 이월될 예정인 사업비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31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38억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 34억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 북부도로 29억 원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성과지표 산식이 전년도 실적의 당해 연도 보수량 비율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올해 추진하지 못한 물량이 내년에 보수량으로 반영되면 내년 실적이 실제 성과라기보다는 올해 이월된 사업 물량에 포함된 높아진 수치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나 기후, 현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요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측정산식 자체가 이런 이월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이런 구조라면 내년 목표치의 현실성과 신뢰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올해 미도래한 물량이 내년 목표치 산정에 포함된 건지, 포함되었다면 목표치가 실제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월되거나 사업이 조금 미진한, 그리고 저희 계획과는, 실제로 집행과는 조금, 이 성과는 사실 따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해서, 예산이 완료되는 시점을 저희는 1월에서 2월경으로 봤는데 실제로 성과를 12월경으로 해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의 성과지표 구조가 혹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건설국의 경우를 보면 하천, 도로 등 대부분의 사업이 연차별로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라서 목표 설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사업별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성과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가능하게끔 설계는 했는데요.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단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 서성란 위원 건설국은 그런데 건설본부는 단기간 유지보수와 관리 중심이다 보니까 사업의 특성과 지표, 구조가 서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그러니까 결과 목표치와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거나 실제로는 일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부진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표방식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결국 또 담당 팀과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건 구조적인 문제지 절대로 직원 역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특성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팀원이나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 지표체계를 재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건설국은 기본적으로 계획 위주의 사업이고, 계획 위주의 부서고 저희는 집행 위주의 부서다 보니까 돌발상황도 많고, 수해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표를 저희 사업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지표 구조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성과지표는 직원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업을 더 잘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본부가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실제 노력과 성과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성과지표가 현장의 의지를 꺾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되도록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인 68억이 감액됐어요.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지금 현재 사업량이 감소돼서…….
○ 성복임 위원 아, 사업량이 감소돼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지금 줄어든 걸로 저희가 사업량,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지금 올해 상반기에 투입될 예산을 넣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아니, 전체 사업량이 줄은 것이냐는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전체 사업량은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계획이 그런 것이고 사업량은 지금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래서 하반기 9월이든 그 이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계획인 것이고 실제 확보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냥 그건 장밋빛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이때 이렇게 해서 확보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남아 있는 문제이고 특히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편성이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는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경에 확보할 것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때 가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그냥 너무 간편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93페이지에도 보면 북부도로과의 도로 포장 유지관리 예산도 45억이 감액됐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22년도 예산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감액 폭이 큰데 가능하겠어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26년 전체로 이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아니, 22년도 수준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확보됐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로 포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당장 도민들의 민원이 들끓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아까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장 안정적인 것은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고 예산이 이후에 유동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물론 본부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관련 해당 과와 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에서는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해 주고 나중에 이걸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경기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안전, 여러 가지와 연결이 돼 있는 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54페이지요. 세입ㆍ세출 설명안 건설사업 업무추진. 펴셨어요, 54페이지?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찾았습니다.
○ 위원장 허원 거기서 업무추진비에서 건설사업 추진 100만 원 깎은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냥 예산실에서 일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일괄 깎은 거야?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 위원장 허원 그러면은 또 하나 봅시다. 61페이지 기본경비, 기본경비도 그러면 일괄 다 깎은 거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내여비에서 전년도 1억인데 지금 2,000만 원으로 줄여 놓으면, 8,000만 원 깎아 놓으면 국내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8,000만 원씩 깎아 놓으면 이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그 단속과 관련돼서는 저기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 위원장 허원 네.
○ 관리과장 최상일 관리과장 최상일입니다. 당초에 기본여비에 포함돼 있던 게 단속여비거든요, 우리 무기계약직분들. 이거를 다른 과목으로 이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감액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증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느 과목에서 증액됐어요?
○ 관리과장 최상일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49페이지. 그쪽으로 예산 이전이, 전환됐습니다. 그 금액이 그쪽에서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허원 증액이 어느 쪽으로 증액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 관리과장 최상일 49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 위원장 허원 밑에서 네 번째…….
○ 관리과장 최상일 아니, 칸의 네 번.
○ 위원장 허원 칸의 네 번째.
○ 관리과장 최상일 여비(국내여비).
○ 위원장 허원 단속원 출장여비 3,600에서 9,900으로 올린…….
○ 관리과장 최상일 네, 예산이 이쪽으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원 오케이, 그거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일괄적으로 깎아서 건설본부장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깎아 놓고. 참, 이거 참. 24만 원. 이게 일괄 정리된 거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일을 하게끔 해 놓고 해야지. 기본적인 거는 일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거를 안 해 주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 좀 하세요, 본부장님. 우리 이 기본경비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우리 과장님, 실과장님들이 직접 일을 하셔야 될, 쓸 비용들인데 그 부분들을 깎아 놓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 뭐, 놀면.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 사업은 도로든 터널이든 구조물이든 예측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가 예산 편성의 기준이 느슨해지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지관리와 안전 관련 사업은 한 번의 누락이나 지연이 곧바로 사고와 피해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할수록 오히려 더 보수적인 기준, 더 명확한 근거,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조정하겠다는 방식은 안전분야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민의 일상과 생명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어떤 사업보다 정확한 필요성, 검증된 근거, 현장의 위험을 반영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기준 아래 더욱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 주시고 건설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경환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
이영주이홍근허원
○ 청가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강성습건설정책과장 홍원표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안전과장 허태행하천과장 이용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차경환관리과장 최상일
도로건설과장 유병수건축시설과장 천병문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