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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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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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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2.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3.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6.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7.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8.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9.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10.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11.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1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1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총 11건의 동의안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9분)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사무위탁에 앞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 등 필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및 준비 과정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으로서 동의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당부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등 필수 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사무의 필요성과 준비 과정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사전에 위탁사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소통이 부족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셋째, 일부 동의안이 늦게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으며 기존에 처리된 동의안이 다시 제출되는 사례도 있었고 서식과 기재 내용이 부서 간에 통일되지 않았으며 일부 문서에서는 오류도 발견되었습니다.

넷째,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한 절차 역시 철저히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향후 제출되는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하고 성실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관련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이행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1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상임위 기간 중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은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를 대신하여 각 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부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심의에 감사드리면서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과 협의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우리 미래위 소관 예산안도 요구액 대비 1,000억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상임위 위원 12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한 결과 182억 원을 증액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단순히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미래산업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한 책임감으로 증액과 삭감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집행부와 다름을 인정하고 조정한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가 AI 및 미래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미숙김태형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AI데이터행정과장 박원열

AI인프라과장 원금동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국제통상과장 박경서투자진흥과장 유소정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박노극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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