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15분)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16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태희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 위원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고요.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감액 편성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억 6,905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11억 2,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43억 5,440만 원 등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출예산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150억 원 감액,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 17억 원 등을 감액하고 감액 편성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39억 307만 5,000원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3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1억 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에 또 자료를 수록했고요.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대응기금은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 활동에 임해서 꼼꼼히 심사를 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 도비 매칭이 꼭 필요한 사업 4건 그다음에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정된 재정에 대해서 우선 사업 순위를 편성한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저희가 최소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다음에 그게 5년마다 수립하는 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최소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저희 도시개발국 2025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2026년도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아시겠지만 21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1,505억 원을 저희가 적립을 했고요. 그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이라든가 통합재정기금으로다가 예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직접사업으로는 지금 금번 26년도의 처음 사업으로 편성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이렇게 최초이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규모를 정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재원에 대해 가지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특성상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적립이 된 상태로 있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도 전용이 되지 않는 점과 그리고 기금으로다가 적립이 돼 있게 되면 현재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고 본래의 사업목적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렇게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요청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부동의함을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하고 기후보험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기후보험은 보험 특성상 너무 많은 감액이 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많은 검토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동의함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안대로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팔당전망대 건은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상세하게 잘 세워서 나중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김태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가합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행정감사를 하시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대한 어려운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좀 어렵게 해서 올라온 것도 압니다만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시각도 다양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회가 보는 시각과 또 집행부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현재 각 실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이 동의ㆍ부동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건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실국장님들은 고유 권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도지사의, 직접 자치단체장이 동의ㆍ부동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유 권한인 거고 물론 실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위임을,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걸 전제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더 조례나 법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동의ㆍ부동의를 말씀하실 때 지사하고의 의견을 받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실국장이나 본부장님이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ㆍ부동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저런 절차를 가지셨느냐 안 가지셨느냐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물론 소관 실국장님의 입장도, 부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결위 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저희 최승용 위원님하고 또 임창휘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오준환유영일유종상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장 손임성
ㆍ도시개발국장 이은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ㆍ수자원본부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