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2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최만식ㆍ김동규ㆍ윤태길ㆍ정경자ㆍ김용성ㆍ황세주ㆍ박재용ㆍ고준호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옥순ㆍ이기형ㆍ김성수(하남2)ㆍ이홍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병숙ㆍ김영민ㆍ백현종ㆍ김현석ㆍ임광현ㆍ문병근ㆍ이석균ㆍ이영주ㆍ김일중ㆍ허원ㆍ안명규ㆍ김선희 의원 발의)
- 3.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황세주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동규ㆍ이선구ㆍ지미연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완규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이은주ㆍ박상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윤태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김동규ㆍ박재용ㆍ지미연ㆍ이선구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 5.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동규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영희ㆍ박진영ㆍ김철진ㆍ김동영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김태형ㆍ전석훈ㆍ박재용ㆍ정경자ㆍ윤태길ㆍ김완규ㆍ고준호ㆍ최만식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최종현ㆍ고은정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태형ㆍ장민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기형ㆍ국중범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선구ㆍ김완규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 7.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최만식 의원 발의)
- 8.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최만식ㆍ지미연ㆍ김동규ㆍ정경자ㆍ박재용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재영ㆍ이한국ㆍ이채영ㆍ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황세주 의원 발의)
- 9.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학수ㆍ박명숙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석균ㆍ허원ㆍ이선구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최만식ㆍ김동규ㆍ윤태길ㆍ정경자ㆍ김용성ㆍ황세주ㆍ박재용ㆍ고준호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옥순ㆍ이기형ㆍ김성수(하남2)ㆍ이홍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병숙ㆍ김영민ㆍ백현종ㆍ김현석ㆍ임광현ㆍ문병근ㆍ이석균ㆍ이영주ㆍ김일중ㆍ허원ㆍ안명규ㆍ김선희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29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경기도의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31개 시군 간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조정ㆍ권고 근거를 마련하여 광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통합지원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원 등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전담기구인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시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은 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돌봄 통합지원의 기틀을 다지고 도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셨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과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황세주ㆍ김용성ㆍ박재용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동규ㆍ이선구ㆍ지미연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완규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이은주ㆍ박상현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부개정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3월 공포되었지만 결코 쉽게 만들어진 법은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즉, 기존 조례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법이 없던 시절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지고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 속에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고 이제 국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된 만큼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새 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역할을 법체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법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주어진 지금이야말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은 계획 중심의 조례에서 실행 중심 조례로의 전환입니다. 과거 조례에서는 경기도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다시 중복 수립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역할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실행과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과 정의 체계를 일치시켜 정책 대상의 혼선을 최소화했습니다.
둘째,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연계한 경기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에 따른 국가 실태조사와 연계하되 경기도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자체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사례 발굴, 돌봄ㆍ가사서비스, 심리ㆍ정서 지원, 건강검진,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총 10개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자기돌봄비 지원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포함하되 지급기준과 절차는 상위법 위임 범위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섯째,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근거를 마련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민간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근거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은 가장 이른 나이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떠안았지만 제도 안에서는 가장 늦게 발견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윤태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김동규ㆍ박재용ㆍ지미연ㆍ이선구ㆍ조희선ㆍ김선희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어서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장사문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장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장사 방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변화하는 장사문화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하여 장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장지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11조는 장사시설 관련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의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관계 전문가 자문 절차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12조는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시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는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사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동규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영희ㆍ박진영ㆍ김철진ㆍ김동영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김태형ㆍ전석훈ㆍ박재용ㆍ정경자ㆍ윤태길ㆍ김완규ㆍ고준호ㆍ최만식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 직업, 사회관계 전반에서 큰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환재활체계는 의료 중심에 머물러 있어 퇴원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 필요한 종합적ㆍ연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맞춤형 전환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학업ㆍ직장 복귀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자조모임 지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재활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최종현ㆍ고은정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태형ㆍ장민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기형ㆍ국중범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선구ㆍ김완규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병길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에 놓여 있음에도 그동안 정책과 행정체제 전반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원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졌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난 12월 2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기준과 지원체계를 분명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폭넓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도지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내용, 재원확보 방안,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을 포함한 장애아동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는 의료비 지원과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관리를 위해 권역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지정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는 장애아동 복지와 관련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이의 성장과정 전반과 가족의 삶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장애아동 지원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경기도 장애아동 지원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최만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인구 전체 진료비 규모는 2013년 약 50조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10조 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진료비 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52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에 달합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합니다. 전체 인구의 연평균 진료비는 226만 원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에 달합니다.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둘째,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건강관리가 어려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의료원에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진료비 부담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어 무상지원의 형태로 예산을 쏟아붓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겪는 경우 치료를 위해 한 번에 큰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안드리는 것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는 의료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지원대상 질병과 같은 제정안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지원 신청자격과 대상자 선정을, 안 제6조에는 도민들께 지원되는 융자지원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7조에는 의료비 후불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료비 융자금 대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운영을 위해 동참하는 여러 기관들이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시 그 제재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의료비 후불제 신청방법에 대해 명시했으며, 11조에는 도지사의 채무보증을, 안 제12조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지원 중단과 융자금 환수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의료비 후불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의료비 후불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오직 충청북도만이 2023년부터 3년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을 만났고 지난 10월에는 해당 조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 후불제가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 3억 원이 되지 않는 예산으로 2,000여 명이 제도를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미상환율이 고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실증 사례입니다. 만약 우리 경기도가 의료원 6개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한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는 물론이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본 조례안이 경기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관련한 부분을 김동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건 꼭 경기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12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1호하고 4호, 특히 1호ㆍ2호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융자금 “상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행규정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상환해야 한다.” 아니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편법적인 부분도 되지만 또 민형사 관련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상이 없고 이거는 꼭 필요한 조례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동규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규정은 충분히 도지사의 책무 중에 상환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해도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제조항처럼 느껴지는 ‘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면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 뭐 상환율 자체가 1% 미만으로 지금 이게 현황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사항으로 의원님 조례를 진행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잖아요.
○ 김동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죠.
○ 김동규 의원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받들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수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을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에서는 의료비의 부정융자 등이 적발된 경우에도 지원중단 및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융자의 부정이용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를 재량조항이 아닌 귀속조항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김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최만식ㆍ지미연ㆍ김동규ㆍ정경자ㆍ박재용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용성ㆍ이병길ㆍ이선구ㆍ윤재영ㆍ이한국ㆍ이채영ㆍ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황세주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도내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무 공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성보호로 인한 인력 공백이 곧바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1항에서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성보호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도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자리 잡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2항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와 일ㆍ생활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추가 인력배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인력운영 부담이 완화되고 도민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ㆍ감독, 지정ㆍ취소 등 주요 운영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인 만큼 운영 기준의 해석 차이, 관리ㆍ감독 주체의 혼선, 지정 및 취소 절차의 불명확성은 행정 신뢰성과 제도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군구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2항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가 정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 기준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1항은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구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관리ㆍ감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7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예산 부당 집행, 지정 기준 미달, 시정명령 미이행 등 약사법에서 규정한 사유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준이 법령에 따라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군구 중심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도민께서는 심야 시간대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의약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학수ㆍ박명숙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석균ㆍ허원ㆍ이선구ㆍ김동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은 음식물 섭취와 의사소통은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전신 건강에도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강 영역입니다. 특히 치주질환이나 치아상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에는 구강건강 증진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조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균형 잡힌 구강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함께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구강건강 증진 정책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구강보건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의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인, 미취학 아동, 임산부,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구강건강 증진사업과 무료 순회 구강진료, 전문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 구강보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위탁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뒷받침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군 보건소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건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홍보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경기도는 구강건강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도 차원의 공공보건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구강질환 예방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국장님. 이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잘 봤는데요. 이 수립ㆍ시행과 증진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추계가 맞나요? 3년에 한 번씩 3,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비용추계…….
○ 황세주 위원 지금 제4조에 보면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인데요. 제6조1항, 관련된 걸 봤더니 이거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게 1조1항이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매해 수립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추계가 맞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실태조사에 관한 비용추계를 첨부했던 내용입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매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거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년마다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여기 조항에 나와 있어요. 제4조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계획 수립은 매년 시행하는 거고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5조2항에 보면 3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또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첨부했던 내용이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 개발이 지금 이 구강건강 증진 조례로 인해서 또 많은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고 또 그때마다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기관에 이거를 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기관은 지금 얼추, 고용법도 없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할 기관이 있을까요? 어느 주체가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 사업을 이행하는 주체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업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실태조사 사업 말입니까?
○ 황세주 위원 다,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실태조사 사업은 어디든 간에 위탁을 줘야겠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을 어디다가 줄 계획이세요? 비용 이 정도 가지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 똑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관까지, 저희가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된 걸 기관을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 가지고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비용과 이 사업이 규모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사업을 이행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인데 그거에 대한 염두를 안 두고 조례를 편성한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안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첨부한 거고요. 실태조사는 그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솔직히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모든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고 기관을 대표하는 부분 조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사 연구에 관한 방법은 따로 전문가랑 또 논의해서 전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 때 일단은 표본보다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도 지역에서 우리 장애인을 파악했을 때 등록된 장애인만 파악이 되고 등록이 안 된 장애인도 많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애인 실태조사에 맞물려서 그거는 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저희 내용을 같이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장애인 전체 조사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행정력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표본을 어떻게 31개 시군구로 나눌 건가요, 아니면 지역을 특정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조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따로 전문가 팀들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이거 조례 만들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 얘기 안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실태조사를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논의 안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실태조사로만 끝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실태조사를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가 주된 내용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 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거가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약간 이 조례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러프한, 그냥 너무 광범위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서.
○ 김완규 의원 일단은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실태조사 부분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세부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실태조사의 단가 부분은 일단 연구용역 책임, 일단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단가 부분은 내년도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완규 의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세부 현황이 나오고…….
○ 황세주 위원 세부 세칙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김완규 의원 네,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그때 또 수정, 개정을 다시 하나요?
○ 김완규 의원 아니, 수정ㆍ개정이 아니죠. 일단…….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 김완규 의원 도지사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은 거니까, 조례로.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후에 사업 이행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요. 사업 비용도, 물론 비용추계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순회 구강진료 사업을 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도 하겠다고 하셨고.
○ 김완규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지 되는 거고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그 실태조사가 나오면 이제 예산이 세워지겠죠. 아니, 도지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시한 거고 또 자세히 하라. 실태조사 없이 그냥 예산 반영해서 구급식으로 하지 말고. 또 용역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으로 명시한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잡고 있네요? 비용이 3개월로 계산이 돼서.
○ 김완규 의원 3개월로 돼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 실태조사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시 잠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이 실태조사 기간이 3개월로 예정된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럼 3개월 후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예산 비용추계는 저희 부서의 판단보다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제출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이든가 다음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못 하면 후 내년에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병청에서 실태조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참고해서 질병청이 하는 조사방법과 저희가 하는 조사방법을 비교해서, 또 질병청에 있는 자료를 경기도 자료가 일부를 많이 인용하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전수조사하는 거고 전 계층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변동불거(變動不居)였습니다. 세상과 정세 그리고 권력과 민심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ㆍ사회적 격변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안주하거나 관성에 머무르는 순간 민심과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회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늘 긴장감과 책임감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각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건강증진과장 이종익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