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13. 소방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보고
- 14. 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
- 17.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보고
- 18.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봉ㆍ유경현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김태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박명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윤성근ㆍ이영희ㆍ강웅철ㆍ김규창ㆍ국중범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강웅철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변재석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용욱ㆍ이은미ㆍ임상오ㆍ장대석ㆍ장한별ㆍ전자영ㆍ조용호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광현ㆍ김성수(하남2)ㆍ김근용ㆍ김성수(안양1)ㆍ이상원ㆍ오준환ㆍ명재성ㆍ김일중ㆍ이서영ㆍ이영봉ㆍ김재균ㆍ안명규ㆍ유영두ㆍ임상오ㆍ이애형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최만식 의원 발의)
- 6.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봉ㆍ국중범ㆍ윤성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 7.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서성란ㆍ허원ㆍ김선희ㆍ김철현ㆍ최승용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 8.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석훈ㆍ윤충식ㆍ윤재영ㆍ이은주ㆍ김선희ㆍ김성남ㆍ최승용ㆍ김철현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인애ㆍ박명숙ㆍ이혜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완규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상곤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서영ㆍ한원찬ㆍ김호겸ㆍ김창식ㆍ곽미숙ㆍ윤태길ㆍ최종현ㆍ이홍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박명수ㆍ이호동ㆍ김민호ㆍ황대호ㆍ안광률ㆍ장윤정ㆍ이진형ㆍ김진명ㆍ김선영ㆍ정동혁ㆍ서광범ㆍ남경순ㆍ지미연ㆍ백현종ㆍ허원ㆍ김영희ㆍ방성환ㆍ이영주ㆍ박명원ㆍ이용호ㆍ유영두ㆍ이채명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동희ㆍ양운석ㆍ정경자ㆍ오석규ㆍ이석균ㆍ김동영ㆍ윤종영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영민ㆍ황진희ㆍ강태형ㆍ김미리ㆍ박상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선구ㆍ심홍순ㆍ이택수ㆍ장한별ㆍ명재성ㆍ조용호ㆍ박진영ㆍ염종현ㆍ김근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9.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김철현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남종섭ㆍ국중범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은미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이호동ㆍ홍원길ㆍ김민호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혜원ㆍ이제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윤재영ㆍ김일중ㆍ이인애ㆍ김시용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상곤ㆍ이한국ㆍ곽미숙ㆍ서광범ㆍ최종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정하용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장윤정ㆍ장한별ㆍ신미숙ㆍ이인규ㆍ이재영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상현ㆍ유경현ㆍ정동혁ㆍ남종섭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ㆍ장대석ㆍ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김규창ㆍ남종섭ㆍ김선영ㆍ서현옥ㆍ전석훈ㆍ유호준ㆍ최효숙 의원 발의)
- 13. 소방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 14. 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4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등 3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5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을 속기록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봉ㆍ유경현ㆍ이은미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김태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박명원 의원 발의)
(14시5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이영봉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주민 중심의 안전조직입니다.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상위법 시행에 맞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3항에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12조에서는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윤성근ㆍ이영희ㆍ강웅철ㆍ김규창ㆍ국중범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남종섭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공공자금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운용 실적은 도 회계책임관을 통해 작성하여 연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운용 실적을 보고ㆍ점검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를 한 번에 묶어 보고하는 방식보다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회계와 기금의 운용 상황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이 각각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회계별로 작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훈령 개정 취지에 맞춰 “여유자금”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도 회계책임관이 일괄 작성하도록 한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공공자금 예치현황에 대한 표준서식을 별표로 신설하여 보고 내용의 통일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의 책임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상임위원회별 재정 점검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강웅철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변재석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용욱ㆍ이은미ㆍ임상오ㆍ장대석ㆍ장한별ㆍ전자영ㆍ조용호 의원 발의)
(15시04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 이영봉 의원 등 1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김포시의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여 22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추진과제 중 세부계획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가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가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규정하는바, 경기도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신설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회복 지원과 치유시간 보장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4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인 배우자 출산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시간 확대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임광현ㆍ김성수(하남2)ㆍ김근용ㆍ김성수(안양1)ㆍ이상원ㆍ오준환ㆍ명재성ㆍ김일중ㆍ이서영ㆍ이영봉ㆍ김재균ㆍ안명규ㆍ유영두ㆍ임상오ㆍ이애형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최만식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세 감면이 올해까지인 주거취약계층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사회적협동조합이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유인을 위해 사업용 재산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분 등록면허세 감면 시기를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내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봉ㆍ국중범ㆍ윤성근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희ㆍ지미연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15시1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을 포함한 16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따라 청년 위촉 비율을 명확히 하여 청년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설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청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해 최대 3회 연임 시 6년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서성란ㆍ허원ㆍ김선희ㆍ김철현ㆍ최승용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15시14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남종섭 의원, 이영봉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벽지ㆍ커튼ㆍ가구 등 실내 마감재의 방염처리 미흡으로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시설 점검이나 안전용품 제공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방염처리 또는 방염물품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6호에서 화재 확산 지연을 위한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을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8.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석훈ㆍ윤충식ㆍ윤재영ㆍ이은주ㆍ김선희ㆍ김성남ㆍ최승용ㆍ김철현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인애ㆍ박명숙ㆍ이혜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완규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상곤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서영ㆍ한원찬ㆍ김호겸ㆍ김창식ㆍ곽미숙ㆍ윤태길ㆍ최종현ㆍ이홍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박명수ㆍ이호동ㆍ김민호ㆍ황대호ㆍ안광률ㆍ장윤정ㆍ이진형ㆍ김진명ㆍ김선영ㆍ정동혁ㆍ서광범ㆍ남경순ㆍ지미연ㆍ백현종ㆍ허원ㆍ김영희ㆍ방성환ㆍ이영주ㆍ박명원ㆍ이용호ㆍ유영두ㆍ이채명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동희ㆍ양운석ㆍ정경자ㆍ오석규ㆍ이석균ㆍ김동영ㆍ윤종영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영민ㆍ황진희ㆍ강태형ㆍ김미리ㆍ박상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선구ㆍ심홍순ㆍ이택수ㆍ장한별ㆍ명재성ㆍ조용호ㆍ박진영ㆍ염종현ㆍ김근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위원장님,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10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을 담당하며 각종 재난과 사고의 최전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심한 긴장 상황에 노출되며 심리적ㆍ정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은 주로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 관리에 치우쳐 있어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방적ㆍ회복 중심의 지원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담 공간을 마련하고 심신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 지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심신수련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심신수련원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예산ㆍ인력 확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심신 회복과 치유, 교육ㆍ훈련, 휴양 및 문화 프로그램 등 심신수련원의 기능과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외부 전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일은 개인의 복지를 넘어 도민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회복 탄력성의 강화는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재난 대응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장대석ㆍ문병근ㆍ김근용ㆍ김영기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김철현ㆍ김호겸ㆍ김성수(안양1)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학수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김재균ㆍ김회철ㆍ백현종ㆍ이은미ㆍ국중범ㆍ남종섭ㆍ이영봉 의원 발의)
(15시33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미 의원, 안계일 의원, 국중범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한 자문위원의 임기 종료 시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합리화와 연합회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 연합회 임원 수를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소방정책자문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방정책 자문 기능을 내실화하고 소방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남종섭ㆍ국중범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은미ㆍ이병길ㆍ김재훈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이호동ㆍ홍원길ㆍ김민호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혜원ㆍ이제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윤재영ㆍ김일중ㆍ이인애ㆍ김시용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상곤ㆍ이한국ㆍ곽미숙ㆍ서광범ㆍ최종현ㆍ김창식ㆍ문형근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영민ㆍ정하용 의원 발의)
(15시3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 유경현 의원, 윤성근 의원 등 총 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소방은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오며 다양한 기록과 유물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방유물은 경기도 재난 대응의 역사이자 소방 조직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공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보존 중심에 머물러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ㆍ전시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개관으로 전문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유물의 연구ㆍ보존ㆍ활용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방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소방유물 및 관련 용어 정의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방유물의 수집ㆍ발굴ㆍ보존과 함께 이를 활용한 전시ㆍ교육ㆍ콘텐츠 제작 등 소방역사사료관의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유물의 조사ㆍ수집ㆍ관리 및 보존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체계를 마련하여 자료 확보와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방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소방 역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장윤정ㆍ장한별ㆍ신미숙ㆍ이인규ㆍ이재영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상현ㆍ유경현ㆍ정동혁ㆍ남종섭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5시4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ㆍ장대석ㆍ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봉ㆍ김규창ㆍ남종섭ㆍ김선영ㆍ서현옥ㆍ전석훈ㆍ유호준ㆍ최효숙 의원 발의)
(15시43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12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 구조ㆍ구급 지원,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안전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온 대표적인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조직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원이라 하더라도 65세에 이르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의 일률적인 정년 규정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안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소방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3항 소방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재난본부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기도 보육 조례 그리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이전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사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26년도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기존 보육시설 또는 신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소방공무원 가정으로 3교대 근무 등 소방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06시부터 21시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월 65만 원 한도입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2023년 1,377가정, 2024년 1,630가정, 2025년에는 1,531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매년 예산 집행률이 98~99%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계약 체결, 예산 집행, 정기점검 및 성과평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 소방공무원의 가정 안정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 대응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방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 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0분)
○ 위원장 임상오 제14항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최현정 인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87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이며 취득 3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1필지 1만 6,111㎡, 건물 14개 동 1만 1,069㎡, 공작물 1식 1만 4,852㎡로 기준가격은 524억 4,400만 원, 추정가격은 54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간부공무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먼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10월에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추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 추모공간 마련, 역사적 가치 보전, 안전성을 개선하고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옛터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1필지 1만 6,111㎡,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12개 동 6,069㎡, 기준가격 304억 3,300만 원, 추정가격 324억 4,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선감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 추모와 인권교육의 산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지역 내 역사ㆍ문화 생태관광자원의 통합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최용철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높은 관심을 표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 건립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소방활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만큼 재난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수요 또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난물자 관리체계는 소방서별로 분산 보관되어 있는 형태로 대규모 재난이나 동시다발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방화복 관리의 경우 개인별 세척 및 업체의 위탁 세척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염된 방화복 수거 시까지 대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물자의 비축ㆍ정비ㆍ교육기능을 통합한 시설을 건립하여 경기도 전역 1시간 이내 재난물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142-2번지로 별도 토지 매입 없이 기존 경기도소방학교 부지 2만 434㎡를 활용할 예정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개 동에 5,000㎡, 기준가격 147억 3,900만 원으로 202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재난 발생 시 24시간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자 공급체계를 갖추게 되며 방화복 관리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현장출동 대원들의 보건 안전 수준이 개선됩니다. 재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경기도는 재난물자 관리 및 대응의 선도 모델로서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먼저 경기축산 발전과 동물복지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안건은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21년 9월 개소 이후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는 야생동물 병원 기능과 야생동물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류는 22년 대비 24년에 132%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교육은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기 예약 마감 등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국에서는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을 조성하여 현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현 센터 부지와 연천군 내 도유지 간 교환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어 26년 2월 취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작물 1식 기준시가 72억 7,200만 원으로 주요 도입시설은 야생동물 재활시설과 생태체험 교육 공간, 주차장입니다. 총 3개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26년부터 27년까지 2개년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국비 환경부 예산과 도 환경보전기금으로 47억 5,000만 원을 의회에서 26년 예산안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생태보전과 환경교육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경기도의 대표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심의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된 건 너무 절차상으로 맞지 않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인권담당관님도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가 부득이 좀 지연되어서 법에 따른 사전 절차가 예산 심의 전에 완료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아 확정하여야 함에도 예산과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 접수한 것은 명백히 도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담당 국인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5.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지하주차장 내 민원인용 전기차 충전기 27대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경기융합타운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로 급속 4대, 완속 23대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충전시설 운영 관련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 안전점검 및 실시간 민원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국장님, 이거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전기차 위탁업체에 수익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 수익은 그분들이 유지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 수익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보통 전기차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설비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시설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7대 중에 15대만 저희들이 하고요. 12대는 민간에서 했었습니다.
○ 강웅철 위원 민간에서 12대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27대. 그런데 어쨌든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나눠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 15대 그게 좀 오래돼 가지고요,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담당해서 하니까 저희들 돈은 안 들어가니깐요.
○ 강웅철 위원 그건 좀 이상한데. 아니, 어쨌든 수익이라는 거는 원래 그쪽에서, 모든 시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보통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현재 기존 시설은 우리 도가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면 사용료 받을 때 그거를 갖다가, 또 사용료 받으려면 한 4억 정도 들여서 그걸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 시간에 따른 사용액을 설치해야 되는데…….
○ 강웅철 위원 그건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위탁기관이 바뀌면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수익료 일부분을 갖다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충전기 27대 충전금액하고 저희들 지출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하더라도 우리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도에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은 이런 거 할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수익 비율을 다 나누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설을 우리가 해 주면서 한다는 거는 좀 상식 밖의 얘기기 때문에, 좀 이거는 민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관에서는 이렇게 하나 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의 내역서 좀 하나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청사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
(16시3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금고 운용보고에 앞서 2025년 4월부터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경기도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정기채 지점장입니다.
(인 사)
하나은행 정판욱 지점장입니다.
(인 사)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번 보고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하나은행의 금고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드릴 도 금고 운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금고 잔액은 총 2조 3,924억 원으로 일반회계 6,435억 원, 특별회계 3,558억 원, 기금 1조 3,931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652억 원으로 일반회계 109억 원, 특별회계 23억 원, 기금 520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은행은 1.20%, 하나은행은 1.78%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6월 30일 기준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1조 5,456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6,435억 원, 기금 9,021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 하나은행에는 총 8,468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3,558억 원, 기금 4,910억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와 기금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의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자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1,681억 원 발생하였고 하나은행은 2조 12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은 0.47%, 하나은행은 0.35%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0.7%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 11쪽 유동성 지표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농협은행 116.53%, 하나은행 105.74%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등급인 1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은 18.56%, 하나은행은 17.83%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6시4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협약은 지난 제385회 임시회 시 존경하는 국중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도 및 31개 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시설 5개소의 입장권 및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추가 혜택 제공은 기부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과 체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ㆍ시군 기부자 추가 혜택 제공 업무협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8.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4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의사일정 19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부터 제2590호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9호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2014년부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신관 1층 일부와 4ㆍ5층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무상사용하는 건입니다.
다음 제2590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2019년 7월부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1층과 2층 일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하는 건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 동의를 전제로 무상사용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역구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모두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명재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ㆍ자치행정국
국장 조병래총무과장 서기천
자치행정과장 김도형인사과장 이정화
열린민원실장 홍덕수세정과장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노승호회계과장 김정권
자산관리과장 임용덕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용철소방행정과장 박승주
재난대응과장 고문수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박근태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동물복지과장 이연숙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재훈교육지원과장 윤영길
○ 기타참석자
ㆍNH농협은행 경기도청출장소장 정기채
ㆍ하나은행 경기도청출장소장 정판욱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