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2월 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긴급현안질문(양근서 의원)
- o 5분자유발언(홍정석ㆍ조성욱ㆍ이재준ㆍ이동화ㆍ배수문ㆍ홍연아 의원)
- 2.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 7.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13.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15.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 16.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 17.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 18.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 21.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22.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
- 25.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 26.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o 신상발언(조광명 의원)
- 1. 긴급현안질문(양근서 의원)
- o 5분자유발언(홍정석ㆍ조성욱ㆍ이재준ㆍ이동화ㆍ배수문ㆍ홍연아 의원)
- 2.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유미경ㆍ최철규ㆍ김진호ㆍ조평호ㆍ윤희문ㆍ심노진ㆍ홍연아ㆍ안승남ㆍ임채호ㆍ이필구ㆍ윤은숙ㆍ홍정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정상순ㆍ민경원ㆍ권오진 의원 발의)
- 8.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식 의원 대표발의)(박남식ㆍ금종례ㆍ김종용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 9.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 10.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광명ㆍ홍정석ㆍ김주성 의원 발의)
- 15.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종석ㆍ김달수ㆍ홍정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이상성ㆍ문경희ㆍ송영주ㆍ유미경 의원 발의)
- 16.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유임ㆍ최재연ㆍ염종현ㆍ김종용ㆍ이상희ㆍ안혜영ㆍ오완석ㆍ유미경ㆍ강득구ㆍ서형열ㆍ안승남ㆍ문경희 의원 발의)
- o 신상발언(오문식 의원)
- 17.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 18.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광명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 19.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1.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김진춘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 22.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태길ㆍ강관희ㆍ서진웅ㆍ조평호ㆍ문형호ㆍ박인범ㆍ이효경ㆍ김광래ㆍ이재삼 의원 발의)
- 2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상희ㆍ이효경 의원 발의)
- 24.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 25.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6.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담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고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김문수 도지사는 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나 외국 투자유치 관계로 중요한 면담이 있어 11시 30분경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조광명 의원)
(10시2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민주통합당 조광명 의원으로부터 지역구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담론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경기도,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9월 구미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만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독극물이라는 그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는 작년 11월 1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5일 후 이상이 없다던 삼성전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원인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누출사고였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점검한 곳입니다. 점검한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지사님! 무엇을 점검한 것입니까?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사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경기도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인근 주민에게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5종류의 유독물을 연 30만 t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양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택가와 딱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시설물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요구합니다. 삼성전자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책임을 협력사에 돌렸습니다. 불산 누출량, 사고 수습시각, 방제복의 착용여부, 사고 보고시간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못한 상태로 대처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없었습니다. 삼성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라인 미정지일 수 1,700일”이라고 쓰인 사내 전광판이 해당 협력업체에게는 어떤 메시지인지 삼성전자는 알아야 합니다. 불산 누출로 현장에 경보알람이 울렸는데 삼성의 자체 소방대는 왜 경보음이 안 울렸는지 삼성전자는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사 직원 박모 대리는 10년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불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는 그가 불산이 분출되고 있는데 왜 방제복도 못 입고 급하게 마스크와 장갑만 끼고 현장에 들어가서 수리를 마쳐야 했는지 삼성전자 경영진은 알아야 합니다. 돈 잘 버는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가 돈 많은 이웃이기보다 마음 따뜻한 이웃이기를 더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흑자는 누군가의 목숨을 건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글로벌기업 삼성전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고쳐 주십시오.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해 9월 구미 불산사고 후 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때 확인된 것처럼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대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 독성가스와 에너지는 지식경제부,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각자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나중에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정부는 유해물질 관리업체를 일원화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와 관련해서는 도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도 98년 이후 도급으로 안전을 협력사에 맡겨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도 협력사입니다. 주민대피에 관한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 주십시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후대책에 관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98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받지 못한 상태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번 불산누출사고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기도, 삼성전자는 공동 책임자입니다. 경기도에는 불산 등 유독물 등록업체가 2,000여 곳에 이릅니다. 경기도가 유독물 사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실무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사고로 숨진 박명석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양근서 의원)
(10시29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일 회의규칙 제99조 규정에 따라 양근서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관련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양근서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30초의 시간을 추가하여 드린 후에는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발언대 좌측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질문시작)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민주통합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는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위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존경하는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상임위원, 그리고 화성이 지역구인 권칠승ㆍ조광명 의원님 등과 상의하고 협의하여 제가 대표질의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도 함께 배석하셔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불산누출사고 관련해서 경기도의 관리감독과 위기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산, 플루오르화 수소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산은 건강위험성코드 4등급으로 매우 위험하고 짧은 노출에도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로 분류됩니다. 예컨대 소방대원이 기체나 연기를 한두 모금만 흡입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산용액이 65% 이하로 희석됐을 경우에 일반금속, 철이나 강철 등과 반응해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하고 칼슘과 철분을 태우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 세척제로 사용되는 것이고 한 방울이 손가락에 떨어지더라도 뼛속까지 침투해 뼈를 녹이는 물질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있었던 구미 불산사고 시 공기 중에 떠 있는 불산가스만으로도 과수원의 과수, 농작물 등, 식물 등이 말라죽은 것만 봐도 얼마나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산을 1%만 함유한 혼합물질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사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노출기준설정물질ㆍ작업환경측정물질ㆍ관리대상유해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독성가스로 지정돼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불산이 이처럼 위험한 물질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불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1만 6,243t입니다.
○ 양근서 의원 전체 1만 6,241t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전체 불산 총량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화성사업장에서만 사용되는 불산 취급량은 경기도 내 전체 28개 불산취급사업장의 57%에 해당이 됩니다. 화성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사업장 연간 불산취급량이 1만 2,425t입니다. 따라서 화성사업장에서만 경기도 전체 27개 사업장보다 4,000여 t이 많은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구미 불산사고 이후 경기도에서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12월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산취급관리대상업소에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불산취급관리대상업소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제외가 되지 않았다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제외된 적이 없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제가 어제 환경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불산취급대상업소에서 제외돼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도지사 김문수 불산취급관리대상업소에서 제외된 적이 없고요. 다만, 한강환경유역청 지정 녹색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지정이 되어서 정기점검은 면제되었습니다마는 불산취급관리대상업소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 양근서 의원 환경국장! 이 지사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돼서 정기점검은 면제를 받는 기업이었지만 저희가 연 1회 정기검사를 했고요. 그다음 작년에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별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특별점검, 수시점검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정기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지난해에 정기점검을 했지만 2011년 이전에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죠?
○ 환경국장 유정인 그 이전사항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삼성전자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응급조치계획 등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자체방제계획보다도 더 엄격하고 강력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체방제계획을 수립 제출하는 것을 갈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방제계획보다 더 강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PSM 즉, 공정안전보고서로서 자체방제계획을 대체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PSM 운영규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고 고지가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PSM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M으로 단순히 대체만 되는 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4조3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에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그리고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주민들한테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상 PSM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동 규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자체방제계획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경기도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왜 이 같은 조항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해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네 번째에 비상조치계획이 있고 그중에 주민홍보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고 주민홍보계획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파악한 걸로는 삼성전자 측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PSM 내에 있는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히 홍보했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충분하다는 것까지는 그것은 확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 양근서 의원 홍보하고 고지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홍보계획도 여기 있는데 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 양근서 의원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계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집행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의 불산사고에 대한 위기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최초 발생시각을 실제 발생시각인 27일 오후 1시 20분보다 16시간이 늦은 28일 오전 6시로 경기도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와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최초 발생시각을 허위신고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자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위신고라고 딱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불산누출 발생시각을 몇 시, 일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사고발생은 1월 27일…….
○ 양근서 의원 27일 오후 1시 22분이죠?
○ 도지사 김문수 오후 1시…….
○ 양근서 의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불산누출 발생시각은 27일 오후 1시경입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27일 오후 1시.
○ 양근서 의원 저를 보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1시 22분입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1시 22분으로 정확히 지금 인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양근서 의원 그런데 경기도가 28일 오후 2시 42분에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최초로 사고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때 보고받은 발생시각이 몇 시입니까? 28일 오후 6시입니다. 그렇게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보고서에 표기해서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처음에는 1월 28일 06시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받았는데 이게 발생이 처음이다 이렇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팩트 관계만 말씀하세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최초보고서로 작성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상급기관하고 유관기관에 국가대응매뉴얼에 따라서 보고하고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양근서 의원 그러면 최초로 보고받은 시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파악하고 계신 최초 발생시각보다 무려 16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삼성전자에서 경기도에 사고발생 시각을 허위신고한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허위신고 했는지 하는 것은 더 확인해야 되겠는데 일단 사고발생 시점에서 우리들이 유선으로 신고를 받은 것은 25시간 이후, 실제 발생시점으로부터 25시간 이후에 받은 겁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25시간 늦게 신고를 받은 거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최초 발생시각이라고 보고받은 시각은 27일 오후 1시 22분보다 16시간 늦은 28일 오전 6시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허위신고라는 얘기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처음에…….
○ 양근서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 측에서 경기도에 허위신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신고경위에 대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 문제와 관련한 서면답변서에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삼성전자 직원이 초기 유선보고 시 사고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주는 과정에 착오로 추정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관리감독 공권력 있는 기관의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삼성전자의 공보실이나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관리감독은 물론 위기대응능력에서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에 불산 누출량을 10ℓ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번 사고의 불산 누출량은 얼마 정도 되는 규모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는 2ℓ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양근서 의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0ℓ로 보고를 받아서 최초보고서에도 10ℓ로 표기가 돼서 상급기관에 유관기관에 전파가 됐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환경국장이 조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받기는 10ℓ가 유출된 거로 했는데 그쪽 삼성에서 현장, 의원님도 현장방문 시에…….
○ 양근서 의원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10ℓ로 보고를 받았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10ℓ…….
○ 양근서 의원 이후에 2ℓ로 보고서를 수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2ℓ로 수정한 부분은…….
○ 양근서 의원 삼성전자 측에서 별도로 수정해서 보고를 해 왔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지금 별도로 수정작업은 안 했고요.
○ 양근서 의원 최초보고서 이후에 나온 모든 보고서에 누출량을 2ℓ라고 지금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10ℓ하고 2ℓ라고 삼성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럼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누출량은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현재 당초에는 10ℓ라고 했다가 의원님도 현장방문 시에 청취했지만 2ℓ라고 그쪽에서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최종…….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불산 누출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접수 시에 사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태롭다는 정도 수준에서 보고를 받고 정확한 정보습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까지 확인한 내용도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내용이 사고가 난 밸브 위치, 해당 밸브의 사진 그리고 경보시스템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가 그리고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파악했습니다. 불과 서너 시간 동안 경기도에서 파악한 이번 사고에 대한 실체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위기인식 수준이 낮고 정보수집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보고 규정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전자가 사고발생 시각보다도 조금 전에 지사께서 인정했듯이 25시간 늦게 신고를 했고 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사고상황이라고 결론지은 시점이 28일 오전 6시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9시간 정도 늦게 경기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지금 화면에 출력된 거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사고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어떤 부분에 대한…….
(환경국장,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지금 경위를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사고발생 시각보다 25시간 늦게 신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조문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신고하게 돼 있는데 뭐 즉시신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시간 늦게 신고한 것을 규정 위반이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25시간 동안 보신 것처럼 처음에 누수가 된 것을 고치고 그다음에 또 좀 이따가 다시 누수를 발견해서 그다음에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 뒤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규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위보고서 사진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은 이미 2010년 9월 13일 불산누출로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어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화면에 출력된 것처럼 2010년도 9월 13일 오전 10시경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용역업체인 한양ENG 황 모 씨가 불산공급배관 테스트 작업 중 누출된 불산에 접촉돼서 1차로 기흥세미콘병원으로 긴급후송돼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조치로 안 되자 다시 강북삼성병원으로 최종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어제 저녁 늦게 최종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사실을 2년 4개월 동안이나 은폐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본 의원이 어제 사실확인을 추궁하자 삼성 측에 직원을 급파하여 관련사실을 확인받고 사고경위서를 제출받아서 본 의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2항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봤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신고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 관련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무관계 부서 또는 노동부에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재해도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지금 여기서 논하는 관련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그리고 환경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7조18항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위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건 삼성 내부문건입니다. 2010년도에 발생했던 인명피해 불산누출 사고를 지금까지 신고하고 있지 않다가 어제사 추궁하자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관련 사고사실을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기도지사께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등록취소 규정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18항 분명히 등록취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경기도지사입니다. 또 다른 사진 권한위임 규정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법 제29조입니다. “환경부장관은 법 27조에 따른 유독물 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김문수 지사는 삼성전자의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당연히 이 법규에 따라서 취소하는 게 마땅하고 이 법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신고를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사실도 일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어디까지 범위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건은 삼성전자 측에서 제출한 문건입니다. 삼성전자 내부문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죠.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 의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그러한 사실이 인지되면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조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야지 그냥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처벌한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엄정하게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법 적용, 법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고ㆍ전파 체계도를 한번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전자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독물질 누출사고는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고신고 접수 후 3시간 만에 상급기관과 유관기관에 보고ㆍ전파를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화학사고의 신고나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즉시 환경부장관 등 상위 및 유관기관에 보고ㆍ전파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화학사고 시 국가비상대응매뉴얼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매뉴얼, 법규를 지키지 않고3시간 이상 지연시키면서 늑장 보고ㆍ전파를 한 이유는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처음에 우리가 1월 28일 오후 2시 42분에 사고를 접수했을 당시에 신고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는데 우리 담당자가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 지체가 있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께서 국가 위기상황, 돌발적인 독극물을 비롯한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위기대응을 잘 하고 있고 또 위기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도지사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최초로 사고를 보고받은 것은 28일 오후 4시 30분경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가 취한 공식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29일 오전에 2박 3일간의 일본출장 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현장방문을 하거나 최소한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을 찾아서 위로방문하고 또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위기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출국 전에 현장방문이랄지 이 사고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첫째, 저도 산업안전관리기사고요. 또 이 업무를 제가 공장 다닐 때 했고 또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이 사고를 보고받았을 때 첫째, 인명의 피해가 있느냐. 두 번째로 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재발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순서로 보는데 제가 현장에 달려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장에 빨리 쫓아가는 것이 꼭 옳은 답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망자 또는 환자에게 병원으로 제가 즉시 달려가는 것이 의원님 같으면 옳으신가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러한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우선 사고자 또는 사망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고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일본에 안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의원님 생각에는 왜 빨리 현장에 안 갔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화면에 경보단계 관련 사진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는 국가비상대응 매뉴얼상 최소한 주의경보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경보단계상 분명히 주의경보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이백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도지사께서는 다음날 출국하기 전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사태가 더 커졌을 경우에는 경보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도지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재해대책본부를 설립하고 거기에 본부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단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여러 가지 항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도민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향후 조치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도지사 김문수 도의 도지사와 공무원이 의회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하시는 것은 그건 의회결의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같이 조사단에 참여하자 이런 경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조사단 멤버십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은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조사활동도 뒷받침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등록관청으로서 이 조사단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계획 자체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민관합동조사단에 관리감독 기관인 경기도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경기도는 필요하면 검찰이나…….
○ 양근서 의원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사례가 없으면 다 불법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런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 양근서 의원 사례를 만들어 보세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는 등록관청으로 허가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기관인데 우리가 뭘,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조사단을 구성하는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나 어느 기관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현장방문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성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책임을 분명히 물으셔야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산단 이외 지역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방재계획을 주민들한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화성사업장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양의 불산을 취급하고 있고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자체 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려서 위급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이걸 건의한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고를 재발하기 위해서 제가 삼성에 가서 봤는데요. 제가 조금만 발언하겠습니다. 가 보면 첫째는 삼성이 이걸 직할하지 않고 어떤 하청업체에게 STI인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습니다. 이거는 저는 삼성…….
○ 양근서 의원 김문수 지사님! 방금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국에서 지난해 특별점검,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보고서에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미 적시가 되어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께서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에 사용할 때하고 개별사업장에서 할 때 이걸 무조건 주변에 고지할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권익이 옹호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는 삼성이 앞으로 고치기를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 관리는 상당히,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를 어떤 하청업체, 외부의, 대기업도 아닙니다. 어떤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것 이거 자체는 대기업으로서 자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지금 지장이 없지만 삼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 이 유독물질과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할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재발방지대책과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부분만 매듭을 지을 테니까 잠깐 마이크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는 사고신고접수 즉시 보고ㆍ전파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시간이나 늦게 보고ㆍ전파하는 국가적 재난상태에 대한 위기인식 수준이 대단히 낮고 위기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한 위기대응 및 행정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의 2010년 불산사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특별 및 정기점검 때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등 유독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단히 허술하고 부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히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문수 도지사의 위기대응 자세가 한마디로 무사안일주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천이백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공적지위와 책임감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삼성은 하루빨리 최소한의 기업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해야 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산을 비롯한 모든 유독물질의 환경안전사고 이력과 이번 사고의 경위를 진실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처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서
(11시12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홍정석ㆍ조성욱ㆍ이재준ㆍ이동화ㆍ배수문ㆍ홍연아 의원)
(11시1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석 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개별시설에 대한 농도규제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한강수계법 임의제 이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2002년 법제정 당시부터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수계는 임의제하에서 2004년 광주시를 필두로 현재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10년 5월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의무제가 도입되면서 경기도 26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금년 6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천의 환경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기술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의무제하에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치 못해 20여 개 지자체가 개발사업 인허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지자체의 불안감은 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의제 하에서는 개발물량 확보를 위하여 각 시군에서 직접 환경부와 협상해 왔으나 의무제에서는 개발물량과 직결되는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주체가 경기도이므로 각 시군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중대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권역별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절차만 거친 요식행위로 이루어져 자기 지역의 미래와 관련되는 개발물량이 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또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경기도가 지난해 8월까지 수립하겠다던 기본계획도 금년 1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재보완이 요구되어 최종승인이 지연되므로 인해 각종 지역현안사업들이 올 스톱 된 상태입니다. 결국 초조하게 기본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감안해 볼 때 6월에 의무제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승인 후 각 시군에 미칠 파장을 경기도에서 모두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의체제를 갖추고 환경부에 공동 대응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빠른 기간 내에 최대한의 지역개발물량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환경부 승인을 얻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질을 양호하게 관리해 온 지역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질개선 비용이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이런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일일 오수배출량 10t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지금같이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일시에 개발사업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양평이나 가평처럼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후 사후이행평가를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인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ㆍ도비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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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현재 팔당댐 상류지역에 시행 중인 경기도의 환경공영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특별대책지역만이라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문제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강수계 경기도 26개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 지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천수질을 깨끗이 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아간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당상류지역 시군은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제도시행 전에 시군별 여건과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꼼꼼히 살펴 취지에 맞게 친환경적인 지역개발과 깨끗한 하천수질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제도가 시행 후 해당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강력한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과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홍수와 태풍 등 기상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는 인재로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인체 유해물질과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만 7,537개로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1만 5,812개, 수질오염 배출업소 1만 5,664개, 소음진동업소 1만 6,061개, 토양오염 유발시설 4,800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5,050M/T/일, 매립시설 및 매립지 141개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가 인체 유해물질과 및 환경 오염유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음으로서 환경오염의 주범 광역단체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산 등 인체 및 환경유해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환경오염 자동측정기기 TMS가 있습니다. 대기측정소 121개와 수질측정소 46개소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7가지와 수질오염물질 5가지를 실시간 측정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로 보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TMS는 대기 및 수질 특정물질에 대해서만 측정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보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연속적으로 초과해도 폐업조치 및 영업정지 등이 없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처분으로 과태료 이외에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해서 용인에 있는 모 M업체는 8년 동안 59번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사망하여도 원인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매일매일 매연 등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인체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을 계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등 환경 관련법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 반해 일반 업소들은 조금만 유해 및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영업정지, 폐쇄조치를 하면서 1~2종인 취급업체인 대규모 업체에 대해서만은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일로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4,572개소로 이를 23명의 공무원이 1인당 199개소 점검과 27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전국 최고인 것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통계자료로 볼 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한정된 인력으로 법정민원처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점검 및 민원처리를 위해 24시간 발 빠르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 보전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같이 환경 분야 지도점검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감시본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 분야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인당 100개소를 기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감시본부 내에 민원 전담처리 부서와 위기대응 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 차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용어가 어렵고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위해 일반시민과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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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외국 투자유치 관련 중요한 면담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권한이 장관의 영이나 지침 등에 의해서 심각히 제약받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 있음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117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는 제한된 것 외에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엉터리 법학자들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법령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법령유보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바꿀 때도 지방정부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중앙정부 마음대로 조정, 면제, 감면해 왔으며 과세입법권은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의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입법권이 단 한 조항도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의무부과에 관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31조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6조와 31조가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요, 공공시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중앙정부는 고의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유일하게 과세입법권을 보장한 법률조차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로건설 유지비는 약 3조 5,000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로 하나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천 억 공사에 고작 10~20억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조금은 2,000억에 달하고 있는데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정책은 보상가가 비싼 도로건설 수요를 감소시키는 녹색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통세 일부를 환승할인정책에도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함께 석유류판매 시 도로환경 이용료를 징수하자는 조례를 동시에 발의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연동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을 법률로 확보, 법원판결로 확보해 내자는 것이며 둘째는 교통세로 13조 원을 걷으면서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지원에 나 몰라라 하는 중앙정부와 담합 등으로 수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해마다 수조 원대의 이익을 얻어온 석유업체의 분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장기적으로 정유업체에 더 많은 소비와 이윤을 안겨줄 것이기에 분담과 분담투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거래세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나 경직성 경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용예산 부족과 세입의 불안정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발의되는 대부분의 조례가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례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유전자조작식품 의무표시 조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세,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SSM 입점예고제, 불가하다며 기재부까지 재의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면 결코 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와 경기도를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4호, 6호, 7호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을 어기고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 당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안 된다는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과 의원직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주저 없이 과세입법권을 택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과세입법권에 대해서 시기별ㆍ단계별 전략을 세워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1986년 개항한 평택항이 개항 26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물동량 1억 t을 돌파하고 자동차 처리 138만 대로 3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국내 31개 무역항 중 유례가 없는 성장세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인 평택항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면 참으로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국제여객부두 문제입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의 산동성 위해항을 비롯하여 4개 노선에 국제카페리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고 올해에는 연태항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박 접안시설은 1개의 푼툰시설로서 동시 2척 이상은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이용여객이 연평균 20%, 화물수송이 30%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객터미널의 적정 인원은 400명 규모이나 평균 이용객은 2,500여 명으로 3척의 선박이 접안하는 날은 그야말로 시장을 방불케 하여 평택항 아니, 경기도,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손님에게 국제여객터미널이라는 이름이 너무 낯 뜨거운 실정입니다. 평택항의 신규 국제부두 건설은 2006년 시작되었지만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민자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또다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락가락하기를 몇 년째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금년 4월경에나 사업자 모집공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마땅한 투자자가 없으면 또 얼마나 표류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인천항의 경우에는 5,400억이 들어가는 건설사업에 정부가 1,400억의 재정을 지원하여 지난해 9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보다 시급한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의 재정투입이 인천보다 뒤로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40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143만 ㎡가 2010년 완공되었고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하여 평택항 물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물류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평택항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단계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후단지 개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3~4년 이상 지나야 기업에 부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택항에는 이러한 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2단계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라도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항 마린센터 문제입니다. 마린센터는 항만 주변에 산재해 있는 출입국관리, 검역 및 세관과 항만 관련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한곳에 입주하게 하여 항만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가 300억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린센터 부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로, 마린센터 건설 초기에는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입주기관과 업체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마린센터 부지 사용료를 매년 1억 3,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부지교환을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직접 만나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을 위한 적정한 토지를 찾지 못해 현재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린센터는 평택항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의 근로자용 주거시설과 면세점 등 앞으로 이 부지를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부지 소유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항은 평택시에 있는 항구의 차원이 아닙니다. 천이백만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이며 평택항의 개발과 활성화는 평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실합니다.
경기도와 정부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와 정부에서 평택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공복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달 출범하는 새정부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 당위성과 경기도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수립과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과천청사와 과천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과천시 위상을 행정도시로서 계속 유지시키도록 국무총리실 발표를 통해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과천청사의 6개 부처 이전을 확정하면서 후속 대책으로 장관급 3개 기관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천청사 입주를 포함한 과천청사 활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조직변경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과천청사로의 입주계획에 포함되었던 장관급 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축소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실상 폐지가 되면서 과천청사에는 장관급 1개 기관만 입주하게 됨으로써 행정도시로서의 위상 위축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과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의 집값 하락과 음식업 등의 매출이 수직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청사 내 미래창조과학부 유치를 위해 지난달 25일 시장과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과천시의 절박함과 유치방안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도 올해 첫 임시회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를 가장 큰 현안으로 인식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 촉구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인수위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과천청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 연관성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인데다 세종시로 옮겨간 부처의 업무공간이 비어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둥지를 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타운 등 인근에 과학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풍부해 지리적으로도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5일 이후 경기도와 과천시청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주를 강력하게 바라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청사에 입주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최적의 답안임을 중앙과 지역 언론에서도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인수위와 새 정부에 과천시민과 경기도의 염원을 담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25개 공공기관이 국토균형발전계획 하에 지방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기관은 이전추진 중이며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많은 기관의 부지가 유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곳은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전할 곳에만 집중 지원하고 떠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도시계획권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여 이전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많은 기관이 이전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는 아직도 많은 규제 사슬에 묶여 제대로 된 재산권이나 도시활용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로 대기업 신증설 원천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건축물 신ㆍ증축 제한, 군 부동의로 재산권행사 제약을 받고 있고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장,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역차별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라며 현실에 맞는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최대한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 정부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입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에 입주가 확정될 때까지 온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 소속 안산 출신 통합진보당 홍연아입니다.
올해 새해 벽두 국회에서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야 합의로 쪽지예산이 대거 포함된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쪽지예산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서 의료급여 예산 2,824억을 포함한 수천억의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원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권고안인 3,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빠트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한 달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급여가 똑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호봉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808억에 대한 것입니다. 이 808억은 대선 전 여야 합의로 교과위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그 눈물어린 예산이 대선 후 역시 여야 합의로 삭감된 것입니다.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초마다 고용불안에 시달입니다. 노동자들이 교육청에서 21일간이나 농성을 한 가장 절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노동조합이 집계한 해고 예상 조합원 수가 200여 명에 달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해고뿐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및 재계약 회피 또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 또한 불법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17년 넘게 일한 학교에서 방학 날 일 끝나기 30분 전에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급식실 조리원들을 모아놓고 알아서 해고 대상자를 정하라고 합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에 대해 항의하자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연말ㆍ연초마다 해고의 불안함에 떨며 눈치 보기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임의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급식실 인원기준은 초ㆍ중학교 150명당 1인, 고등학교 120명당 1인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매일같이 150명, 120명분의 식사를 혼자서 감당해 낼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처우개선안으로 2.8% 임금인상안 외에 어떠한 것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출발은 늦었지만 속속 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음을 볼 때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원ㆍ경북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충남 등에서 위험수당이 신설되고 광주의 경우 모든 학교 비정규직에게 성과상여금 55만 원을 신설하고 연봉 기준일수를 275일에서 290일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1월 25일 부교육감 면담 시 합의된 내용마저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님! 부당한 탄압과 난관 속에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자인 학교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아 그 눈물과 한숨을 딛고 교육의 내실을 채우는 것은 거짓 교육입니다. 가장 약자, 부당한 처우에 눈물짓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주십시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수십 년 근무라는 비정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청과 더불어 경기도청 역시 노동법과 최소한의 정부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사관련 용역의 인건비가 올해 정부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가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지침대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사 청소노동자의 정원이 일하는 분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남녀 탈의실이 한 공간에 있고 옷장으로만 남녀가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방호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비정규직 보호지침대로 하겠다고 되어 있었으나 막상 받아본 계약서에는 임금기준, 고용보장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하고 점검한 자치행정국이 이 정도인데 다른 부서나 산하기관 등은 더 심각한 상황일 것이 분명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와 교육청의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노동법과 비정규직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간접비용을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처우가 열악한 청소 분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그래프와 같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외주 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 처우개선이 가능합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경기도는 과감해져야 합니다. 예산도 더 들고 일하는 사람도 괴로운 외주가를 고집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는 무익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천이백만 도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유미경ㆍ최철규ㆍ김진호ㆍ조평호ㆍ윤희문ㆍ심노진ㆍ홍연아ㆍ안승남ㆍ임채호ㆍ이필구ㆍ윤은숙ㆍ홍정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11시48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민경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경원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도내 50여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적절한 가격과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는 데 있어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조정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결정족수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토론 있잖아요.)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또 이 의사당에 윤화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아울러 이진섭 부교육감님! 더불어 각 집행부 공직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전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제7선거구에서 뽑힌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와 13명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반대편에 서면서 토론에 나서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공무국외여행이 뭡니까? 공무가 어째서 여행입니까? 출장이지 여행입니까? 관광이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에 보면 여행은 “볼일이나 유람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가는 일” 영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출장은 “직무를 띠고 다른 곳으로 나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의원도 한글학자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어학자에게도, 법조인에게도 며칟날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공무는 사무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출장입니다. 바로 어의규정입니다. 귀납적으로 처음 제목부터 발의 자체가 용어상, 어법상 틀렸으므로 부결을 넘어 폐기해야 합니다.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용인들 읽을 필요가 없고 뻔하지 않습니까.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제목만 보고도 도민들, 시민들, 사회단체 사람들이 놀러나 다니는 것으로 느끼고 그러니 의원 스스로가 누워 침 뱉는 격 아닙니까? 더욱 제정이유에서는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함.” 했지만 그러기는커녕 족쇄를 채우고 결박을 한 셈 아닙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고 마치 몇 사람 의원만 고니인 척한 넋두리와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도 수정은 했다고 하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청맹과니 같은 엉뚱한 짓을 써넣었는지 똑바른 사람, 의원으로서는 뇌수를 때리는 안입니다.
보십시다. 의원은 자주성이라는 걸 뿌리삼아 있는 것입니다. 즉 가부터 사항까지 모두가 법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은 민선, 국민이 직접 뽑아준 선거에 의해서 선량입니다. 왜 자주성을 훼손합니까? 더욱이 공무로 나가는 중요하고도 중대한 사명감을 띠는 것인데 어찌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놀러나 다니는 것으로 비치게 한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심사를 해서 간다? 이런 허수아비, 꼭두각시 의원 짓을 왜 합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고유권한과 권리가 있거늘. 따지고 보면 공무상 국외출장이라는 건 결재가 떨어진 것으로 심사가 끝나서 나온 결과인데 국외자, 무슨 외부 심사위원들이 ‘하라,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식의 잣대 광대놀이를 왜 하자는 말입니까? 그것이 의원보다 상전입니까? 그들이, 그들이.
뿐만 아니라 헛된 가벼운 경각심에 우리 조상님 말씀인 속담에도 뱀이 제 꼬리로 제 몸을 때린,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자는 호랑이 불침 놓기, 숙호충본(宿虎衝本)이라는 그 한자어, 채만식 선생의 탁류에 나옵니다. 공연히 건드려서 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어 제 다리 끊어먹기,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를 가져오게 한다. 사잣밥을 목에 걸고 다닌다. 화를 초래하는 조건을 갖추고 행동한다 따위를 곱씹어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수정안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부결을 넘어 폐기를 하십시다. 시민들의 눈치나 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기에 발돋움하는 소신 없는 의원은 되지 마시기를 빕니다. 옳으면 죽어도 해야 하고 옳지 않으면 칼을 맞아도 안 해야 합니다. “사칙생이오, 생칙사(死則生, 生則死)” 이순신 장군의 얘기 아닙니까. 나 혼자만이 백로인 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8장의 원고를 작성했는데 모니터에 올려지지도 않고 또 반대토론인데 시간관계상, 인원수 관계상 5분만 하라고 그래서 요약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양시 출신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문형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문형호 의원님의 고견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이미 경기도의회에 규칙으로 있으며 심사를 기왕에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국 광역시ㆍ도의회에는 전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이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제안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제정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의원들의 해외연수 등 국외여행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반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국외여행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외여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때에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앞서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받는 신뢰의 폭과 깊이를 더하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제도를 통해 특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보다 더 잘 봉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으로 재정립코자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미 충청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발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지자체로서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시도 광역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경기도의회가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직 그 움직임이 미미하고 시작단계에 있을 때 경기도가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선도하고 앞서가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수정 의결된 조례는 심사위원의 외부인사 비율을 대다수 의회가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의원 1/3, 외부인사 2/3로 규정하여 보다 더 개혁적이고 참신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모를 통한 위원 2인의 선정을 규정하여 진정 도민을 섬기는 의정의 모범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더 자유롭고 보람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분명 우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해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하시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40명, 반대 24명, 기권 1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신종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부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약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법조문과 일치시키면서 이에 따른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입법예고 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고 입법예고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제출 시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 통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부 세제혜택 지원기간이 연장되어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지원을 위해 2010년 5월부터 16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27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조합원에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조합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조합구성원에 기존 16개 시도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조합회의의 운영위원을 1명 증원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신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정상순ㆍ민경원ㆍ권오진 의원 발의)
8.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식 의원 대표발의)(박남식ㆍ금종례ㆍ김종용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9.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12시1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영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고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 의원, 금종례 의원과 기획위원회 권오진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합체는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UN에서도 결의문을 통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함과 아울러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가 다수가 있는 등 관련 법령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고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남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ㆍ민경원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47회 개최되어 2012년에는 경기도가 동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간 총 16번의 종합우승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록을 달성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숙련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되어 단지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조직운영에 국한하였으나 2010년 5월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됨으로써 숙련기술인에 대한 육성 및 지위향상 등 여건의 성숙과 제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숙련기술인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우수 숙련기술인과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바 제도를 정착화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확대 등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규ㆍ박용진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물면적 등 일부 인용조문을 조정하였고 2009년 5월 21일 전기사업법 및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과 문맥을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 기준변경에 따라 의무량 산정기준이 총 건축공사비에서 예상에너지 사용량으로 그리고 대상건물연면적이 3,000㎡에서 1,000㎡로 변경 강화되었고 공유재산 사용 시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조항 및 대부요율 신설, 임대료 산정 시 입체 저해율의 적용규정 확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 등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확대 등 보다 더 체계적이고 관련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리는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장동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신축으로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파주 임진각 주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군경계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군작전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이 일대를 종합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지 내에 있는 마정리 중대 및 임진ㆍ장산소초 등을 남단에서 북단인 군내면 백연리 일대로 이전시켜 감시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병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8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에서는 중대 막사, 통일대교 소초부지 3만 6,842㎡를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부대 마정리 중대 임진ㆍ장산소초 부지 4만 2,200㎡를 경기도에 양여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 경기도와 국방부의 기부ㆍ양여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 검토를 위해 부결된 사항으로서 본 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률 검토를 위해 경기도 법률자문관 자문과 타 지역인 창원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와 국방부는 기부와 양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기부와 양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 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지리적 위치 문제로 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이후 집행부로부터 설치장소 변경과 함께 기존 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기존 계획안을 철회하고 변경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건립부지는 당초 수원시 영통구 종자관리소 부지에서 2012년 7월 18일에 경기도가 취득한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로 농업기술원 및 기술학교 이전과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농생대 부지에 추진할 경우 농업기술원 연구사업의 집중과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 연구수행으로 시너지효과 창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입지와 접근성이 뛰어나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주변이 녹지공간으로 곤충테마와 농업과 연계한 곤충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 최고 천적곤충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장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계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안계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3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26호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7호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6호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27번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2007년 10월 24일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개선계획 및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0조제7호에 의해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업무가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창작센터, 실학박물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하고 신규 건립한 전곡선사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박종덕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박종덕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위탁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근거한 동의안 제출절차에 결함이 없었으며 시설의 특성상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설치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위수탁협약서 내용에 동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협약에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와 시행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한계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세심한 검토, 운영과정의 수시 지도점검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활발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장애인 차별 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광명ㆍ홍정석ㆍ김주성 의원 발의)
15.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종석ㆍ김달수ㆍ홍정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이상성ㆍ문경희ㆍ송영주ㆍ유미경 의원 발의)
16.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김유임ㆍ최재연ㆍ염종현ㆍ김종용ㆍ이상희ㆍ안혜영ㆍ오완석ㆍ유미경ㆍ강득구ㆍ서형열ㆍ안승남ㆍ문경희 의원 발의)
(12시3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민경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재정지원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항목에 수도권 교통요금제를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도로 중심 교통정책을 철도 및 교통체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철도 및 교통체계관리 재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효율적인 개정방안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 발의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건의안 취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의 잘못된 용어 및 법령의 인용조항 표기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산정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경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주민과 이를 위해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보여준 수많은 현실적인 대안과 요구 등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권도엽 장관에 대한 엄중경고와 조속한 해결책 강구를 위해서 본 안건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경기도지사 등 관련 집행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공익적 불법행위자인 이포보 농성자에 대한 벌금 탕감 지원, 관련자의 사면복권에 대해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결의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일단 정족수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긴급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협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오문식 의원)
(13시06분)
○ 의장 윤화섭 안건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오문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문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는 본 의원이 소속된 건설교통위원회에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중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과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2건은 안건접수부터 회부, 심사단계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은 안건의 접수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237조 고소ㆍ고발의 방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도 고발은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발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고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사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안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자체가 의회 본연의 의무수행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자칫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문제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 또한 당장 합리적이고 주민이 납득가능한 통행료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적극 동조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이유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안건의 형태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모든 행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결의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성명서 발표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서 말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고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불합리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제라도 방법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단지 접수단계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접수안건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회부가 아닌 단지 도로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에 안건을 회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고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안건으로 형법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한 위원회인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검토의견을 조회하고 그 의견을 참조하여 심사했어야 할 안건입니다. 이렇듯 의안의 접수, 회부, 심사단계에서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은 여전히 미숙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의회 의정시스템이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기도의회 의안처리과정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의안의 접수단계부터 회부, 심사단계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위원회 차원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의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오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71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4명, 반대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원욱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고 강변한 도지사 등 관련자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치수방법을 중국에 전해줄 만큼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단군왕검 시절 중국 내륙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당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던 요임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단군조선의 태자 부루가 홍수를 극복하는 오행치수법을 전수하여 치수에 성공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친수공간 등을 달성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여주군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여주군이 탄생한 지 1537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많은 양의 수량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지어졌으며 이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손꼽혀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여주의 명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 주변에는 축구장, 야구장, 자전거길 등 레저스포츠, 관광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최근 떠오르는 오토캠프 활동을 위하여 캠핑장이 편리하게 조성돼 있어 캠핑마니아들의 반가운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드넓게 펼쳐진 문화공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여가공간의 발달은 다양한 여가생활 향유의 즐거움뿐 아니라 수도권주민의 훌륭한 나들이 코스는 물론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해 4대강 보 건설 이후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체류시간도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4대강 사업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1년 4월에 발효되었으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변 3개 지역은 상업, 문화 관광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 공포하였으나 한강 일대만 친수구역 지정이 누락됨은 국책사업으로 경기도민은 물론 여주군민이 하나가 되어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기에 허탈감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도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유독 경기도의회 정치권에서 폐기촉구니 중단촉구니 탕감, 지원촉구 등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친수구역 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11만 여주군민의 바람을 무참하게 밟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포보 주변에는 약 30만 평 규모의 저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저류지는 평소에는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었기에 비가 오면 물을 담아두고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하는 담수공간으로 치수와 친수의 일석이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요했던 여주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고 보 건설 이후 아름다운 보와 한강을 보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고 있어 지역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4계절 아름다운 한강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주의 문화를 가득 담고 있는 여가 공간인 이포보는 4대강 사업 성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여주가 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경기도와 여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는 시 승격을 앞두고 있으며 4대강 사업으로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여주군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여주군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기이 아시리라고 짐작합니다. 여주군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얽매여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준 의원께서 여주군의 동의 없이 의원님의 자의적 발언으로 여주군민의 발전과 여주의 미래를 꺾으시려고 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을 강변한 도지사 관련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단을 촉구하며 맹자가 이르길 대인(大人)은 적자지심(赤子之心)으로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본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첩규제로 움츠렸던 여주군에 활력소 역할을 하던 4대강 개발로 인한 향후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대표발의한 이재준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 전체가 여주군민은 물론 경기도민 전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팔미도가 댐이 아니고 보입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가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우리들이 연애할 때 즐겨 찾던 두물머리는 소똥이 널려 있어서 냄새가 나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4대강 반대하면서 이포보 농성장에서 50℃에 오르는 시멘트바닥에서 농성하는 농성자들에게 식수조차 공급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권입니다.
지금 누구를 단죄하자, 누구의 책임을 묻자,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끊고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겁니다. 차기정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양심적인 말을 못했던 감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잘못되었기에 그거에 대해서 동조했던 그리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던 모든 분들에게 자성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그 결의안이 남긴 의미를 제대로 다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는 분명하게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4대강 특위 발언록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언했을 때 정권이 바뀌면 국정조사할 때 그렇게 얘기 할 거냐?” 모 의원은 “여기가 시정잡배들이 와서 판치는 곳이냐?”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실정적인 분석자료 하나도 인용 안 하고 거짓, 위선된 자료, 일과성에 그치는 자료들만 인용해서 편파적으로 지성을 죽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고 양심과 정의가 사라지게 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얘기했던 발언들입니다. 우리는 경기도의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발언록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후대 정책평가에서 좋은 자료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공성이 토건권력들, 토건자본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시대를 가져오지 않게 하고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느 정권이었건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존재했던 기록이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한 행위는 잘했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권들이 반성하면서 함께 끌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사회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기록해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64명, 반대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3시2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송영만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하는 삼성공장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28일 6시경 자체 위기관리대응체계상 사고사항으로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시경 사고신고를 늦게 하여 사고 은폐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산 유출량 관련 자료도 일관되지 않아 사고원인 및 피해에 대한 도민의 의혹과 불안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삼성전자 및 관련 행정기관이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광명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13시2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교육청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권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권혁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권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원기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지방교육세 등을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권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1.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김진춘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태길ㆍ강관희ㆍ서진웅ㆍ조평호ㆍ문형호ㆍ박인범ㆍ이효경ㆍ김광래ㆍ이재삼 의원 발의)
2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상희ㆍ이효경 의원 발의)
(13시3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조평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0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부모총회 의결사항의 범주,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 발생, 사학기관 의무조항 등을 이유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재정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 부결 이후 서진웅 의원님이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과 이 조례에 의해 선출되는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겸임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 결과 법제처가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심사 때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수정과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수료납부 수단으로서 수입증지 사용불편 및 개선요구 지속증가, 증지관리 등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필요성 제기 등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지난 2012년 11월 제273회 경기도의회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된 안건을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발전시킨 재정조례안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존 조례안의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로 순화시키고 교육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책무를 상기시키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정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조례 제정 명에 경기도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 중복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로 정의하였고 학교발전기금 등의 심의를 위해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54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3시4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대리 박승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관문인 평택항은 1980년 개항 이후 국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동차 선적 실적 전국 1위 항만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항은 더 이상의 성장 가속도를 내기에는 그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으로 평택항 발전을 위한 항만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확충과 국비지원의 확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평택항을 통해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징수해 가는 정부는 지방세 수입 70억 원 수준의 미미한 지원만으로 자신들이 할 역할을 다했다는 듯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평택항발전추진특위에서는 그동안 현장방문 및 항만 관계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연구활동 등을 통해 얻은 많은 고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착공과 부가가치물류창출형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향후 안정적인 평택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재원확보 방안으로 평택항발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해양부 소유인 평택항마린센터 부지에 대한 교환협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군수관련 물류지원기능 반영 및 미군기지 관련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및 항만시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촉구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평택항발전추진특위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26.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48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거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을 이미 선임하였으며 민주통합당 소속 세 분 의원님을 오늘 추가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모니터의 위원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위원 수 변경의 건의 후속조치로써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도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의 위원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와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의 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76회 임시회는 3월 5일 집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정석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40명)
김경표 김광철 김달수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창석 배수문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완석 이동화 이상성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최재백 최창의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4명)
강관희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원 박인범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안병원 염동식 윤태길 이해문 정대운
정재영 천영미 최호 홍범표
기권의원(16명)
고인정 권혁수 김상회 김진춘 문경희 박용진 박윤영 송순택 양근서 원욱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천 장호철 최재우 한이석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
8.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최우규
기권의원(1명)
홍연아
11.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1명)
최재우
12. 박물관 및 미술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동화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4명)
이상희 조광주 최우규 최재우
13.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용석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최우규 최재우
1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71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원미정 윤은숙 윤화섭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2명)
권혁수 김광철 김영규 박종덕 심노진 안병원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강림
조성욱 홍범표
기권의원(6명)
박창석 신광식 심숙보 오완석 이재삼 한이석
15.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64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화섭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4명)
권혁수 김광철 김영규 김진춘 박광서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강림 이승철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한이석
기권의원(2명)
이재삼 홍범표
16.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64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반대의원(24명)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영규 김진춘 박광서 박종덕 박창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강림 이승철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0명)
17.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5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5명)
김기선 심노진 심숙보 원욱희 윤영창
18.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0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3명)
김기선 김진춘 이강림
기권의원(3명)
심노진 이동화 조성욱
19.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54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희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4명)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박광서 박종덕 심노진 염동식 원욱희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해문 홍범표
기권의원(6명)
민경원 박용진 배수문 심숙보 윤영창 조성욱
2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3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심노진 심숙보 윤영창
21.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2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용진 심노진
24.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인정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태길 윤화섭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심숙보
○ 출석의원(116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권혁수금종례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경김진춘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
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
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
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오문식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윤영창윤은숙윤태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상성이상희이승철
이용석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
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
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우최창의최철규
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라
○ 출석공무원(39명)
ㆍ경기도(33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전성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국장직무대리 김익호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유정인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직무대리 지성군
비전기획관 문연호투자산업심의관직무대리 박태수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정택진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대순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안수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손성오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박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제1부교육감 이진석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