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29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도정 업무보고의 건
- - 보건복지국
- - 경기복지재단
- - 경기도의료원
(10시57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도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중심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한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결과 및 노숙인 일시보호 확대에 대한 집행부 결과보고와 또 지난번 인구보건학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요청한 결과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느라고 좀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정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의료원
(10시58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도정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평소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에도 더욱 많은 성원과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장기 고급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2013년 1월 18일 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임용되었고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은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센터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18일 자로 무한돌봄센터장으로 임용되었고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은 금년도 고급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돼서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과장은 오산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18일 자로 식품안전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은 북부 복지여성실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추진성과, 2013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및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4팀이며 정원은 116명입니다.
그다음에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2조 2,71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4,628억 원, 특별회계 8,091억 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전체예산은 4조 4,43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36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 지난해 주요추진성과와 9쪽 2013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완화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개선 등 5대 전략목표하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31개소에 민간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례관리대상을 복지ㆍ보건ㆍ나눔 분야뿐만 아니라 고용ㆍ주거ㆍ교육 분야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을 지난해에 271명을 확충한 데 이어 금년에도 151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1차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하고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2차 안전망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2012년보다 71억 원 증액된 1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 2차 안전망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위기가정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하여 민관 협력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3단계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눔문화 활성화 및 사회공헌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로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을 금년에는 19개 마을로 확대하여 이웃 간 상부상조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눔문화 워크숍, 나눔활동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아너스데이’를 개최하고 도 공직자 봉급끝전 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자원과 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도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도 2개 반, 시군 44개 반을 설치하여 소외계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지원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종교단체 및 민간복지기관 관계자 등과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복지제도 홍보 및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위기가정 제보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긴급 기부식품 제공 및 주거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식품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이 부족한 푸드뱅크 43개소에 푸드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이동푸드마켓을 7개소에서 9개소로 2개소 확충하여 G-푸드드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170% 이하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500가구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사업의 규모화 및 표준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생산품 유통업체인 서로좋은가게 매장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6,688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지역자활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확대를 통하여 자활지원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기업 창업 및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기금 10억 원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창업ㆍ경영 컨설팅 제공과 창업ㆍ금융 교육 등을 지원하고 2,325가구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계획입니다. 노숙인을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보호, 치료, 교육, 주거 등 노숙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인 자활사업인 리스타트 사업과 노숙인 자활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노숙인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현장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발굴ㆍ지원과 사업비 보조방식을 단위사업별 보조방식에서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외부추천 이사ㆍ감사 제도 운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시설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 사회복지공제회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공제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3년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설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호국안보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보훈단체가 호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전략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쪽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먼저 취약계층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DB를 구축하고 어르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 4개소 시범운영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계획이며 안부ㆍ안전 확인, 건강, 식사문제 해결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노-노 케어, 독거노인 돌보미 등을 활용하여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과 노인학대 피해노인 쉼터 2개소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및 자살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2만 3,000여 명에게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2만 5,000가구에 월동 난방비 17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2만 9,000명에서 3만 1,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발굴과 노인적합형 일자리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형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생명사랑나눔단,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은퇴노인 온라인 창업 및 취업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실버기자단, 의료, 법률, 금융, 경영 등 노인들의 전문능력을 활용한 실버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계획입니다. 먼저 1만 605명의 저소득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인 양로ㆍ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보호시설 지원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의 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장률의 증가에 따라서 포천에 최첨단 화장시설의 설치 추진과 성남시의 노후 화장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장지 4개소와 봉안시설 2개소를 확충하는 등 고품격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간 장사시설의 불균형 해소 및 권역별 공동설치 방안 등 장사환경 변화에 부응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리감독 및 국가자격증 발급을 통해 장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추진계획입니다.
23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등 생계비와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여건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66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하고 115개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 1,7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발달장애인의 직무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도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합동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 우선 마케팅 강화 및 장애인 생산품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마케팅담당을 배치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과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 인증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수수료를 6.8%에서 6%로 낮추어 판촉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공개하고 부서 간 경쟁력 평가지표에 반영하겠으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및 31개 시군 순회 전시홍보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활동보조 및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1만 5,000명의 1ㆍ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24개소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28개 시군에 1,255명의 장애인 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침해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및 청각ㆍ언어 장애인 수화통역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장애인 재활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과 보조기구 교부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겠으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언어, 인지, 행동치료 등 재활치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입소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법인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보조 및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개인운영시설의 안정화를 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과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통합사례관리 구축 등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도 장애인 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28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 향상계획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신ㆍ출산 지원 모자 건강관리사업으로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1만 5,529명과 난임부부 2만 67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독거노인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암센터 1개소 운영과 5대 암검진비 지원, 암환자ㆍ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36개소, 알코올상담센터 7개소 운영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정신건강을 위해 초등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즉 ADHD, 소아우울증 등 소아정신질환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전문가 300명 양성 및 모니터요원 4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범도민 인식개선과 Gate kaper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관리하는 한편 응급실 연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과 우울증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원인치료 자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ㆍ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및 역학조사반 47개 반 운영과 신종감염병 격리치료기관 22개소를 운영하고 도 및 보건소 감염병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전문가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구균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염병 발생 취약시기에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하절기 수인성 감염병을 집중관리하고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결핵 조기발견, 집단 내 결핵발생 감시 및 접촉자 관리 등 결핵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에이즈환자는 진료비 지원, 상담, 비밀보장 등 신뢰관계 형성으로 감염인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68개소에 대해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및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3개소를 균형 배치하여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균형추진 및 응급의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증외상센터의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업소 지도점검과 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의약품 나눔 팜뱅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을 45개소에서 운영하고 저소득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200개소 운영을 통해 아토피ㆍ천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고혈압ㆍ당뇨병ㆍ뇌졸증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도민안방, 민원전철 등을 통해 “내혈압ㆍ내혈당 바로알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무료로 시술해 주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 구강보건센터 4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도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글로벌 의료산업 육성 및 인도적 나눔의료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계획입니다. 금년도 외국인환자 유치목표는 전년 대비 36% 증가된 3만 4,000명으로 잡고 동남아, 중동, CIS 지역 등 의료산업 진출 유망지역을 국제의료학술대회, 의료사업 설명회 등을 3회 실시하여 국제의료 신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의료진출 거점인 경기의료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외 메디컬 바이어를 발굴하고 의료산업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IT진료 및 병원플랜트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의료코디네이터 인력운영과 의료관광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글로벌의료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의료네트워크를 통한 나눔의료 실천을 위하여 저개발 국가에 메디컬센터를 건립하여 의료 인프라를 지원하고 해외 나눔의료 봉사와 해외의료인 연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계획입니다.
34쪽 현장중심 식품안전 환경조성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도 및 시군 상설단속반 운영과 특별사법경찰단 및 농축산 부서 등과 정보교류를 통해 취약업종 및 업소를 밀착 집중관리하고 제조ㆍ유통 단계별,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ㆍ폐기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 1399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신속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유통식품 및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63개 식중독 예방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전문컨설팅 실시와 HACCP 지정을 지원함으로써 생산ㆍ유통 과정상 문제점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음식문화 및 위생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범도민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시군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18개 거리 54개 우수실천업소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대표음식점을 발굴하여 지원토록하고 모범음식점 1,160개소에 대한 밀도 있는 평가를 통해 관리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며 관광지 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시범사업을 파주 맛고을 시범거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밥 반 공기 보급사업을 통해 잔반 감량화를 실천하고 다문화가정 주부 등 400명을 대상으로 외식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리기술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환경 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90억 원을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기초위생용품 지원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규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주거복지사업단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도배, 장판, 도색과 청소, 소독 등을 지원하고 불량 전기배선 교체 및 보일러 수리, 화장실 개보수 등 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차상위 및 수급자 등 활동능력이 미약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맞춤형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호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DB를 구축하고 어르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생계안정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거안정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공동생활가정 제공 또는 집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안부나 안전돌봄, 건강, 여가지원, 식사문제 해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능단체, 종교계, 기업체 등의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규직종 및 직무발굴도 중요하지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적응하고 훈련 및 관리하는 것을 돕는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낯선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출퇴근훈련, 사업장 내 적응훈련 등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3개 시군에 21명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10~12명당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3개 사업으로 운영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치매 등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통합건강증진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를 재구성 통합한 행복한 경기 가족 만들기 사업과 치매 및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세까지 걸을 수 있는 경기 노인 만들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성장기 식생활 안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매식, 수입ㆍ가공식품의 증가로 영양과잉 및 어린이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성장기 식생활안전 지원해결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성장기 안전식품 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어린이식품 지원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7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 기호식품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매점 또한 건강 지킴이 매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장기 영양불균형 해소 및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하여 임산부ㆍ영유아 대상 필수 6종 식품패키지 제공사업을 전개하고 보건ㆍ영양교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맞춤형 영양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나트륨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참고자료로써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들입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보건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김문수 지사의 진짜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무한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각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바를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광주의 한 예를 들어보면 목욕차량이 준비가 돼 있어서 겨울철이 아닌 해빙기가 되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목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현지에 가서 목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가정에 누가 없어서, 실제로 샤워시설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집에 가서 목욕봉사하는 그게 무한돌봄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실제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그 무한돌봄이 될 수 있는 게 방문을 해서 실제로 있는 시설하에서 목욕재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덜 들고 또 여러모로 편리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거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현재는 우리가 목욕차량이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한돌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런 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목욕봉사는 저희 도에서 직접 기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군별 특색사업으로 시장ㆍ군수들이 관심 있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목욕봉사사업들이 도우미가 가서 목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대상이 되는 분들에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샤워시설이 있으면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정확히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 강석오 위원 도 사업이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 강석오 위원 정책적인 것만 하고 실제적인 건 모르니까 답변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번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 강석오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간단한 것부터 해줘야지 무한돌봄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무한돌봄센터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노인 두 분이 사시는데 보면 샤워시설이 있다는 그거로 해서, 사실 요새 하우스푸어 등등 많은 얘기 듣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분양을 받았을 때 대출이 사실 많은 관계로 왔는데 실제로 보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집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그리고 부채 확인까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또 목욕시설이 있어서, 샤워기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오히려 돈이 더 덜 들면서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그게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14쪽에도 있고 신규 특색사업에도 나옵니다마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이게 10억에 500가구다 보니까 사실 20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이제…….
○ 강석오 위원 차상위 170%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2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내용도 도배, 장판, 도색, 창호 이런 등등이 들어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주거환경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 강석오 위원 그럼 경기도에 전체가 500세대예요,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주는, 원래 수급자들은 별도로 주거비 정립을 통해서 주거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급자들에게는. 그다음에 차상위 이상들이 주거지원사업들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은 일단은 예산을 200만 원씩 해서 500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 기부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고 지금 기부 관련되는 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꼭 500세대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액에 맞춰서 200만 원씩 해서 500세대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니까,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라 그러는데요. 실지로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가 이것을 좀 질문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도 내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음식문화 장려사업으로 해서 경기으뜸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정을 해줬죠, 각 시군별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거기 점검이나 혹시 관리실태나 아니면 확인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 기간별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많이 지정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했다가 그게 폐해가 커지니까 지금은 적격한 업체만 남기고 도태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강석오 위원 점검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면 모범음식점에서 지정을 해지하고. 또 저희가 경기으뜸맛집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지정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통해서 부적격업체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는 다시 선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기간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평가를, 으뜸맛집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를 하고…….
○ 강석오 위원 평가해서 제외되면 거기서 탈락이 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거기서 기준에 탈락되면 탈락이 되고. 으뜸맛집 같은 경우는 음식점 주인이 바뀌게 돼도 실태를 다시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맛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이 바뀌면 맛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검사하고.
○ 강석오 위원 장소이전을 해도 그건 쫓아가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다시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 강석오 위원 사업장이 바뀌어도, 그건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쫓아가면서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주인만 그대로 있으면 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사업장이 바뀌어도 가서 다시 점검을 합니다.
○ 강석오 위원 다시 점검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실제로 보면 모범음식점이면 말 그대로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점검을 영 안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상태 보면 너무 안일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 강석오 위원 현실적으로 맞는가 싶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6쪽에 보면 보조기구 교부금 지원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우리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가격이 업됐다든지, 수입단가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해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반…….
○ 강석오 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면 수입업자들이 우리 장애인 보조기구를 예를 들면 1만 원짜리를 3만 원, 5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단가를 올려서, 업시켜서, 세금을 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업된 가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사준다는 거잖아요. 지원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미처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 강석오 위원 이게 매스컴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가 이런 게 올바로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까도 우리 다른 부분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행감에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게 하도 많아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무슨 센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4개소가 있었는데 7개로 올해는 확대를 하겠다.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몇 개 시군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 시군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숫자만 나열돼 있었지 그 센터가 어디 어디 있는지 또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군까지 확대할 건지 어떤 계획, 이런 계획성 같은 게 있어야 우리도 이걸 갖다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실효성을 한번 평가도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관련도 평가해볼 텐데 이런 자료에서 숫자만 해놔 가지고 이거 꼭 자료 요구를 해야만 이런 게 나오게끔 돼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리가 알기 좋게 확실하게 이런 것을 좀 나열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또한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관행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이 많죠. 또한 대부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또 아니면 예산지원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뭐 우리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감독권한이라든가 전달체계 확인점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인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복지국 예산 중에 상당수가 산하단체라든지 유관단체나 기관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돼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워낙 가짓수도 많고 해서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그동안에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도 시군에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도 지원하면서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행사를 해서 정말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또, 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효율성.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부정책이나 우리 도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예산집행이 되는지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확인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정말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집행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어떻든 제가 지켜보는 바에 의해서는 지금 우리 도가 잘하는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정착돼 가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단체의 어떤 행사도 가보면 거의 행사성이지 실질적인 장애자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이런 실효성을 평가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 시군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의 어떤 균형에 불균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도 조정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복지예산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꼭 책임감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거죠. 먼저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보면 “그냥 관행대로 하는 거다.” 아니면 “시군이 그런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13쪽에 나눔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9개 마을을 시행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평가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올해 더 많은 마을로 확대하겠다 그러셨는데 그 평가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눔마을사업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좀 늦게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안착이 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작년에는 전반적인 평가는 하지 못했고 금년 2월 달에 다시 평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은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고요. 올해까지, 전반기까지라도 시범을 제대로 해보고 그 결과평가가, 저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확대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단위마을별로 큰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 추진하는 비용만 지출해서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자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만 만들어내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관해서 저는 이 발굴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각지대에서 발굴이 된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나중에 사후처리나 관리 이게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어렵다. 이것이 문제라고 봐지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의견과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한시적 보호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요인, 다시 말하면 상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성이 됐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서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사실은 사회복지의 지금 현행법 내에서는 어떤 경우도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책이 뭐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사업도 저희가 소득상위 170%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건에 의해서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 성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 류재구 위원 그것도 결국은 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한시적이고, 물론 그분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가령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이면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테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희가 있는 자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한돌봄 취지인데 거기에 맞춰서 사례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좀 보완해야 할 게요, 전혀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선집행 그다음에 후구상권 청구라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데 무슨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면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가족들에게 손 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불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가능, 이제는 사실 뭐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적극적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연구해봐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종사자 처우문제 가지고 인건비 조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권고안대로 반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보건복지부 권고안과 시행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은 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곧 내려올 걸로 생각됩니다.
○ 류재구 위원 발표한 게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활시설종사자는 한 5.9% 그다음에 이용시설종사자는 한 3.5%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아마 작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통보는 안 됐습니다. 통보가 되면 최대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시군, 저희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또 분권사업이어서 시군에서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주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시책평가할 때 그러한 저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평가해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24쪽의 장애인 고용지원과 생산품 판매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 때 얘기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 전체적 많은 권한을 갖고 의무고용을 하도록 한 그런 권한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 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끊임없이 관계부서에 이런 문제에 대한 촉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실적평가를 우리 전담부서에서 계속해서 공개하거나 발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산품 판매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두 군데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판매시설이요?
○ 류재구 위원 네, 판매시설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매장은 세 군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 판매시설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판매시설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로좋은가게를 지금 확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서로좋은가게에도 장애인 생산품, 취약계층 생산품이 다 그쪽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좋은가게가 경기도만의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화 사업이 돼서 다른 서울이나 전라도 이런 쪽까지 서로좋은가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도 이렇게 상호 이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장애인 생산품을, 꼭 그 생산품을 판매한다는 그것만 특정 짓지 않더라도, 제 생각은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판매시설을 활용한 그런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다른 판매시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쇼핑몰에 코너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까다롭고 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 류재구 위원 최소한 공공시설매장 있잖아요, 시가 자체 생산품 판매하는 곳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 같은 것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토요장터라고 해 가지고 도청 앞에서 장터도 운영했는데 거기도 장애인 생산품들이 전시돼서 판매되고 있고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판매장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뇌혈관 예방관리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31쪽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고혈압ㆍ당뇨에 대해서는 5개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료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지금 현재 만성질환자들이 아주 굉장히, 이 사업이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가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실지로 만성질환자들이 지금 제대로 프로그램을 받으면 많이 개선되거나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몰라서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특히 이거 있는 시군 말이죠. 충분하게 좀 전달하셔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우리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여건과 전망, 정책방향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분야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
○ 원욱희 위원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2년도에 복지 정책방향 또 2013년도에 복지 정책방향이 지금 1년 사이에 새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많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우리 복지정책은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르다. 뭐 사각지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참 없는 분들한테 이런 복지정책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특색 있는 것을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도에는 특히 강조해서 하는 것이 현장중심 맞춤형 서비스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중점 복지사업…….
○ 원욱희 위원 그건 뭐 2012년도 맞춤형 복지정책 한다고 그랬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제 좀 더 강화해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조금 우리가 눈에 띄게, 우리 지금 28점 몇 %입니까,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8.5%입니다.
○ 원욱희 위원 물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전체예산의 28.5%가 복지예산이다.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예산의, 100조의 복지예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걸맞은 복지 정책방향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조금 이따 다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좀 우리 방향에, 우리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새업무 이런 분야에서 정책방향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는 돈이 없어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이라든가 여기에 계신 실무자 모두가 그런 분야는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가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 전체지원비의 몇 %나 됩니까? 많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많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3.4%의 저소득 사회안전 확대가 됐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 먼 복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눈 먼 복지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요. 뭐…….
○ 원욱희 위원 저는 이럴 겁니다. 우리가 항시 법규에 된 부분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그것에 중복자라든가 또 고소득자라든가 어떤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복지가 새어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돈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혈세낭비가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보통 언론에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 2012년도에 감사 지적하고 매한가지로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각종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간 돈이, 주지도 않아야 될 대상자한테 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제가 파악할 때, 작년도에 지적할 때 한 30억 이상 됩니다, 2012년도에.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우리가 회수할 사항은 회수를 하고 그 돈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행복이음 소통망이 구축된 이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사망자 파악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렇게 발생하는 부득이한 측면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의 2012년도 모든 복지예산에 대한 점검결과가 우리 경기도 위주로 나왔거든요. 김포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또 용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 추진도 좋고 사각지대 발굴도 좋고 이런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군 복지사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분야가 철두철미하게 파악돼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복지정책 일환의 업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뭐 감사가, 업무보고니까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이나 2011년도 내용이나 2013년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가히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느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국가 위문금으로 안보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뭐 10만 원, 20만 원 우리가 명절을 기해서 또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서, 광복절을 기해서 준답니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내려온 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가히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보훈단체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이 계획이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하루 해도 120만 원씩 우리가 보훈비라고 주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분들한테 이거 갖고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하루 해도 120만 원씩 평생을 받는데 이 양반들은 얼마 있으면 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훈단체 지원을 강화해 주고 그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해 주려면 또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려면 우리가 힘껏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복지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가 우리 주무국 입장에서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이것을 업무보고라도 좀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세 번째,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입니다. 참 좋은 계획을 만드셨어요. 장애인 자립기반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고 또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24페이지에 보고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해달라,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이 우리 국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가서 선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여주군장애인센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경기도청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만들었어요. 잘 팔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 아마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그런 물품을, 소품을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지원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 비례의원입니다. 31쪽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에 있어서 밑에 하단에 보면 구강보건증진사업에 있어서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수돗물에 FDA에서 승인한 불소를 집어넣는 그런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십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불소 함유로 인해서 어떤 충치예방도 되고 안전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고 한 100년 정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전이 입증이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치아에 반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천 관내에 있는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그런 시민단체에서 불소농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료채취를 경기도 정수장 그다음에 가정 그런 데서 채취를 했는데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안산, 광주, 안성, 시흥 5개 정수장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정농도가 0.8ppm이 되도록 이렇게 불소를 조절해서 공급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럼 원래 기준치는 0.6~1ppm인데 0.8ppm으로 맞추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인천녹색연합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인체에서 섭취하면 위험성이 있는 1.5ppm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사항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정히 조정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한 기준점이 제대로 돼 있는지 우리가 정수장의 수치와 가정에서의 수치 그걸 조사한 것이 있었는지요, 우리 관내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측정 자체는 함량측정을 3단계로 측정해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3단계라면 어떤 거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건강증진팀장 김영숙입니다. 제가 정수장을 다녀온 적이 많습니다. 1차 물 거르는 데서 ppm 측정이 되고요. 거기서 측정이 안 되면 사무실에 설치된 기기에서 또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돼있어 가지고 0.8ppm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정수장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일정하게 이거를 하는가요, 아니면 산발적으로?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아니요. 기계에서 그것을…….
○ 심숙보 위원 기계가 자동으로요?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자동농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인천녹색연합에서 이러한 것을 발표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냥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하셨나요?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저희들이 5개 정수장에 대해서 그때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실제로는?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근데 0.8ppm이 넘는 그런 정수장은 없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없었어요?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1.5ppm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고 사실은 음용수로 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러면 그 자료, 정수장 불소농도, 일반가정에서 먹는 불소농도 그걸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건 있나요, 자료는?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천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업무계획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19쪽이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만 1,000명으로 해서 일자리 확대가 늘고 하는데 사실은 단순 일자리로써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물론 실버 전문자원봉사, 은퇴노인 온라인창업 여러 가지 높은 수준의 일자리도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주유를 할 때 보면, 2000년대 보면 노인들이 주유소에서 많이 주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하다가 그 일자리 하시는 층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을 배울만하면 쉽게 떠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책임감 있고 생활형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에 주유소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유소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에 191개, 수원에 132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2,932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 사람만 쓴다면 근 한 3,000명 가까운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노인일자리가, 주유소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뜻이 있는 분들은 걸어서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형태를 좀 과거에 있었던 걸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서 현실에 맞는 일자리는, 뭐라고 그럴까? 층을 늘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소년이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하나의 예로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과거에 노인들의 주유소 취업을 위해서 주유요령도 교육하고 해서 취업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노인적합형 일자리,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공헌형처럼 공공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저임금의 일자리보다는 실제 가서, 나름대로 가서 일하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많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확대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도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일자리를 저희들한테 보여준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일자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상당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 수준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나마라도 또 공공시설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얻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앞으로 금년부터는 노인일자리센터를 복지재단에 줘서 그런 일자리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서 보는 일자리하고 우리 도민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이 보는 그런 간극은 있거든요. 차이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고양의 김유임입니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이 올해부터, 전면개정이 1년 전에 됐고 올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사회보장의 내용이 지금까지 4대에서 7대로 바뀌었다고 우리 자료에 해주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7개 범주에 질병, 장애, 노령, 실업 그다음에 3개 범주가 확대돼서 고급리더, 양육, 빈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 기본법에 보면 빈곤 및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곤 및 사망도 확대된 범주에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리더, 양육, 빈곤 및 사망. 그러면 7개 범주가 확대되는데 고급리더, 양육, 빈곤 및 사망이 1년 전에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면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지금 이 확대된 사회보장 내용이 예산으로 좀 추가가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특별히 그렇게 달리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제가 본예산 계속 찾아봤는데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럼 1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기본사항이 법령이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침이나 이런 형태로 없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며칠 전에 일선 직원들을 불러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기본방향 자체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여러 부처에 걸쳐서 있는…….
○ 김유임 위원 의견 수렴 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의견 수렴 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 김유임 위원 예산반영 계획은 없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반영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됐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의 계획은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보장기본법은 큰 틀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그런 법령개정이고 세세한 것은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정책적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급리더와 양육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국과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다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적으로 다룰 계획이신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나 이런 급여보다는 각 부처에서 나눠서 제공함으로써 분산돼서 혼란이 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 김유임 위원 그럼 출산ㆍ양육은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산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복지업무를 그런 모든 것들이 연계선상에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그건 큰 틀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 김유임 위원 현재 국장님 판단은 보건복지국에서, 출산ㆍ양육은 우리가 사회보장법에 보장의 내용이 확대됐지만 우리가 예산정책으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출산ㆍ양육 부분은 장애인이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국에서는 직접 업무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이 쭉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앙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이 통폐합되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김유임 위원 빈곤 및 사망 그것과 관련해서는 빈곤 및 사망할 때는, 우리가 지금 장제 관련해서는 장지문화나 화장장 내지는 행려사망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됐을 때는 사망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지금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속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망과 관련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되면서 오히려 서비스가 생계라는 것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기존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각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서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를 너무 이렇게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오히려 진행이 되고 있어서…….
○ 김유임 위원 그게 지금 기본법의 확대된 취지는 아닐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바뀌어서.
○ 김유임 위원 아니, 승인을 바라는 게 아니고 법령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예산정책들이 조금씩 확대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지점과 관련해서 빈곤과 사망이 추가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우리 경기도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연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린 거고요. 시행령이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겠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보장범위가 늘어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비용분담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개정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김유임 위원 비용분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보장에 대한 비용분담이 어떻게 변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비용분담이 지금 특별히 바뀐 건 아니거든요.
○ 김유임 위원 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비용분담이 신설됐어요.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법령이고 비용, 재원에 대한 분담은 가장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법이 이런 구체성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각각의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좀 묶어서…….
○ 김유임 위원 그건 당연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통합해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되고…….
○ 김유임 위원 그 당연한 취지 말고 구체적으로 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거를 지금,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작년 1월에 개정돼서 올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기간을 둔 거죠. 거기에서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용분담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무를 다루게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것이…….
○ 김유임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획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지금 대야 되는 비용단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이 있어요, 법령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드린 대로 민간이 재원을 복지에 많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행정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복지사업 정책이 50 대 15 대 3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부에게 조금 더 비용분담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할 거고 지방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보장 내용이 4개에서 7개로 늘었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이걸 다 수용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초단체는 도에, 지금 15%밖에 부담 안 하는데 좀 더 부담을 늘려라 할 거고 우리는 또 국가에 부담을 조금 더 늘려 달라. 그러니까 부담의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혹시 기초단위에서 그런 요구들이 광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광역에 요구했다고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요구들을 중앙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 김유임 위원 복지 관련해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활시설이나 이런 걸 기존에 지방형 사업을 국가사무로 다시 환원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게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비용분담 심의조정을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비용분담과 관련한 의견들을 좀 잘 정리해서 경기도의 입장 그리고 어느 부분에 더 분담을 요청할 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많은 보건복지정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한 적극적 업무가 올해 좀 더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그럼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문건강사업 13개가 지역통합사업으로 진행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 보니까 통합사업도 있고 나머지 그동안 했던 13개 사업들의 예산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통합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강화되고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부분에서 장애인 물품구매 관련해서 올해 목표가 182억인데 법령에는 1% 이상, 지출예산의 1% 이상을 구매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2억이면 이 부분이 1% 이상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목표 1%를 채우도록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 김유임 위원 아니, 1%가 얼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 구매계획이 아직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 김유임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해서 1%가 얼마인데 우리가 182억의 목표를 세웠다고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구매나 용역에 대한 예산을 파악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기준으로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 김유임 위원 아니, 2013년도 예산 확정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그거 파악해서, 집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면…….
○ 김유임 위원 교육비를 뺀 나머지를 100으로 잡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전출금이나 이런 예산들 빼고요.
○ 김유임 위원 네. 올해 25조니까 교육비 10조를 빼면 15조면 150억 정도 되나요, 1%면? 근데 우리가 1% 이상 해서 182억을 잡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반회계 예산은 저기…….
○ 김유임 위원 특별회계 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5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전출금 이런 일반적인 구매가 아닌 이런 서비스에 제공되는 거 이런 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매나 용역에 쓰이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목표는 1% 이상 잡은 거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죄송합니다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시장 개척을 하고 장애인 작업장에서 역으로, 민간시장에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 수요를 가지고 역으로 이 물품을 장애인 작업장에서나 장애인들이 생산하도록 하는 반대의 개념을 좀 도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판로가 어려워지는데 역으로 시장을 먼저 물색하고 그 시장에 따른 물품을 구매ㆍ생산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생산품의 판로가 열리도록 업무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이죠. 노인들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죠.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민간일자리 부분도 있고 공공용 일자리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도 많이 수반을 했는데, 제가 팔달구 노인회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다니다 보면 사실 노인정에서 시간을 소진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그래서 노인일자리센터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제대로 관심 갖고 제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곁들어 드리고요.
20쪽에 보게 되면 노인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것 그거는 서면으로 좀 지원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 특히 경기북부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생활고에 힘든 그런 지역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에서도 자살률 1위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심각성이 있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인구의 약 14%가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자료를 봤는데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착취 등 가혹행위로 인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방치할 경우에 노인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지금 예산도 많이 세워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호겸 위원 전문기관 상담요원이라든가 학대노인들 쉼터라든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어르신종합지원센터가 7월 중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는 자살예방센터하고 노인상담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됐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어르신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DB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B관리도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자살상담센터 2개 합쳐지는 걸 종합지원센터라고 지금 명명해서 계획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된 DB에 욕구조사, 복지재단에 대한 욕구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욕구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그 시군에 있는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노인상담센터를 통합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원미정 위원 도도 그렇고 시군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거를…….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따로 올라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걸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종합지원센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노인지원사업, 여기 보면 노인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지원센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사실 노인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돌봄부터 시작해서 기본종합, 재가 그다음 등급자 서비스, 홀몸노인 서비스,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여러 가지가, 노인지원서비스가 굉장히 여기저기 분할되어 있으면서 중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이제 되면, DB가 되면 이게 중복되는 서비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올해 3월까지, 독거노인 DB구축 3월까지 전수조사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거 독거노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재가서비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은 1차적으로 독거노인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게 구축된 다음에는 노인가구 그러니까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이렇게 점차 확대해 가지고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계획 좋으시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보니까 3월까지 전체 독거노인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독거노인 플러스 어쨌거나 이후에 좀 더 계획 잡으셔 가지고 전체DB 구축을 하실 거잖아요,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지원서비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중복의 문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전체 관련해서 한번 용역을 주셔서요, 우리 재단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노인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상담을 좀 했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노인지원서비스와 그리고 앞으로 구축되어지는 DB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 다시 한 번 제가 논의를 해서 제안을 드릴 거고요. 저는 명명상은 종합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그건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건 추후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업무보고 전에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결과를 받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께서도 보조금 지급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리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행감을 하고 그 이후에 감사결과를 받으면서 정말 경기도가 업무위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직접 사업하지 못하고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위탁을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도에서는 최소한에 관리감독의 기능을 철저히 해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행감기간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은 분야별 사업인데 여기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탁하는 거예요, 의료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을 위탁할 때 최소한에 검토해야 될 서류는 너무도 명확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갔다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업무가 아니라, 그냥 운영업무가 아니라 검사를 하는, 자궁경부암을 검사하고 갑상선 검사를 하는 이런, 그 외에도 지금 인구보건협회는 한 열 가지의 의료행위 검사를 합니다. 다른 데서 위탁을 받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두 가지, 저희 보건복지 소관에서만 두 가지를 위탁하고 가족여성평생교육국에서도 위탁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의료서비스 하는 것을 업무위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의료기관에서 하는지 의료인이 하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위탁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이게 위탁계약서를 맺지 않아도, 민간경상보조비로 주더라도 그건 더군다나 직접적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에서. 그 이외에 해마다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정산검사에는, 저도 민간경상보조비를 받아 사업을 예전에 해봤지만 최소한 지출결의서까지 다 내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업무서류 다 내게 돼 있고 계약서 다 내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이 의료행위를 하는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인구보건협회에 이 보조금을 줬지만 인구보건협회에서 그 검사를 판독하는 거에 계약하는 기관이 의료기관인지 전문의료인이 있는지에 대한 서류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해마다 정산검사를 마쳤다라는 것은 저는 이 보조금 주는, 그러니까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허술하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우리 집행부가 철저히 지셔야 되고요. 이후에도 당연히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자면 저희 보건복지국 산하에 업무위탁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는데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하고 예산하고 해서 전체 보건복지국 산하의 업무위탁 자료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 그거에 대해 다시 환수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 행감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인구보건협회라는 중간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관으로 주는 보조금이 지금 예산삭감이 됐고요. 이후에 추경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추경을 세울 수 있는데 다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방법이고요. 지금은 저희 의료원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립병원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업무도 예전보다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요. 전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사업처럼 보건소를 통해서 취약계층 여성에 이 검사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취약계층 저소득층 여성에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셔서 올리시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 수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건요, 5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못 하셨지만 이것이 행감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검토가 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행적이라고 생각하는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밝혀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자료를 행감 때는 못 받았습니다. 아까 그 촬영한 거 제가 직접 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관행적이라도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결과보고 오늘 받을 때도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 과정에서 또 제가 행감에서 이 사업, 행감을 하는 과정에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우리 도서지역 취약계층에 응급의료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화상진료 관련한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보건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화상진료시스템을 신청하면 쉽게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세웠죠, 올해 예산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렇게 쉽게 된다라는, 도서지역 시범사업으로 화상진료가 된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예산까지 세우신 과에서 이것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건 철저하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요. 이것은 경기도에 섬이 4개 있는데 그 도서지역이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의료행정선이 돌아다니면서 다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편입되면서 아예 그것이 끊겼고요. 응급의료시스템이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화상진료시스템으로 진료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지금 그것의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걸로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알아봐서 그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20쪽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8,1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광역지원센터라 하는 것이 언뜻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무슨 시설 광역지원센터다 그러면 여러 개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시군에 있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또는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또는 시군에 노인과 관련된 과 이런 곳에서 지금 쭉들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뭔가 개념이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 저희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왔고 저희가 지난해에 추경에 설치비 예산을 세울 거냐, 말거냐를 놓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로당이 지금 체제로는 좀 좋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 단위의 광역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경로당을 좀 더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어떤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일단 광역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마는 그것이 시군, 대한노인회는 또 시군지회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각 복지관과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어떤 허브기능을 수행하면서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개발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경호 위원 심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진행은 이미 각 시군이나 시군지회 그리고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있어서 무슨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강사, 경로당 회장 직무교육, 경로당 활성화 간담회, 경로당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과연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설사 내려오더라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시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돼 있고 일단 진행해 보시되 정말 이 문제가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이 문제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뭐 전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비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맞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장애인 고용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독려 확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와 장애인고용공단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반을 두 팀에 8명으로 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두 팀에 8명이 하게 되면, 그동안 잘 되어 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름대로는 고용촉진공단하고 함께 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나 기관ㆍ단체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활동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성과가 있어야죠.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그런 비율대로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검토가, 감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반이 운영되면서 민간기업에 어떻게 고용을 시키게 촉진해 왔는지 그 자료가 있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있습니다. 저희가…….
○ 김경호 위원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의무고용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을 그쪽에서 물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고 나는 고용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한 3개년간 해서요,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돈을 제출한, 그것을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회사 명칭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관리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26쪽에 장애인 재활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에 보조기구 사회공헌사업 유치 해서 목표액 1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어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원 사업은 2004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원한 것보다 외부의 기부 받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북부센터도 사례관리를 위해서 지난해에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건 아주 잘 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이게 기부가 들어오는데 기부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요즘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그 공헌프로그램하에서 지역에서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별도로 어떤 저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금년도부터 뒤에 있던 나눔문화 확산에서 ‘아너스데이’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표창도 하고 감사패도 드리고 그렇게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서 함께 기부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많이 있고 이분들이 또 그런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기부를 받아서 또 취약계층들한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양도 상당수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또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활동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40쪽에, 끝났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요즘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홍보해 줘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일이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할 사항 같아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조금 틀리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홍보를 해드리는 게 아마 경기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애. 그런 매뉴얼을 하나 작게 책자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노인정 연료비 300만 원 우리 지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점수를 많이 따더라고요. 그런데 그 밖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그래. 매뉴얼을 하나 작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가능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무한돌봄사업 하면서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하는데 그걸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 박종덕 위원 네,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분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무한돌봄센터장님은 또 친구라서 빨리 해줘야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우리가 올해 하는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국 홈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가 있나요? 아직 안 됐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돼 있는 부서가 많을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찾아보려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워. 그래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홈페이지에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일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대신 도와서, 마을회관에 가서 요즘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다다닥 두드려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또 하나, 악덕상인들이 올려놓는 이상한 불법광고물들이 어제 그저께 있는 것도 안 지워지고 그냥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 좀 해보려고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홈페이지에다가 새로운 사업 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연말에 뭐 했는지 다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몇 군데 갔던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워낙 많이 다니셔서.
○ 박종덕 위원 제가 사회복지시설은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복지시설에 가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원장님들하고 “예산 조금 올렸습니다. 법정 시설은 어떻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니까 저도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양로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뭐 아동시설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마다 규제가 다 틀리니까, 조금씩 다 틀리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 다릅니다.
○ 박종덕 위원 이것도 이거 같고 이것도 이거 같고 제가 혼동이 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시면 똑같을 거예요. 법적으로 아동시설은 1인당 몇 평, 요양사와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 없다 이걸 일목요연하게 하나 좀 정리를 해서 이것도 주시면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 박종덕 위원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시설의 규제가 어떤 건지,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권고사항이 있으면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면 다 불법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우리 경기도도립노인병원,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저하고 김경호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아주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갔더니 정말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지금 열리잖아요.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는 강원도라고 그래서 전혀 가볼 생각도 없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저희도 사실 지적장애인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장애인 체육은 또 체육부서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직접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저희는 전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그런,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요?
○ 박종덕 위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점심식사 시간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또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한번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맞죠. 그다음에 시설을 쭉 다녀보니까 벽에 다 걸려 있어요. 재활프로그램 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데가 큰 시설 말고는 다 안 되죠. 큰 시설 말고는 실제로, 오늘은 뭐 동화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한다, 무슨 종이접기를 한다 이게 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 잘됩니다, 그건.
○ 박종덕 위원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가서 확인할 때 다 잘됐습니다.
○ 박종덕 위원 큰 데는 잘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점검 나간댔더니 쫙 진열해 놓다가 점검 끝나고 나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불시에 한번 우리 팀장님들 모시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돼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그냥 놓인 거예요. 복지사각지대에 오히려 그분들이 놓여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인돌봄 뭐 모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복지에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원장님들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시설의 형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그냥 이 일을 담당하시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해봤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박종덕 위원 없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수용돼 있다는 기분이 더 들 정도로, 우리 몇 군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시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에 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지역의 봉사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도 좀 만들어 주고 싶고 또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명단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름, 자기 봉사할 수 있는 특기, 전화번호도 안 된다고 그러면 주소도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더 안 되지만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명단이 이름밖에 안 돼요? 연락처는 전혀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저희는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봉사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의도로 봉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종덕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해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걸 공유하기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일괄된 정보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이름하고 봉사품목만이라도 이렇게, 그거 안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전화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 지역 가서 제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DB가 각 시군마다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줄 수 없으니까 이걸 아주 간소화해서 줄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만 했지 단속한 물건이 내일이면 단속에 걸리고 오늘이면 안 걸릴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그냥, 찾아가 보니까 내일이면 폐기해도 되니까라고 해서 식품제조업자나 판매상들이 그냥 없애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푸드뱅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안내문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원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돼서 내일 날짜로 못 먹는 물건들은 바로 푸드뱅크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주면 사회복지시설에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라든지 이런 대량으로 발생되는 곳은 당일 제조해서, 밥도 잔반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일 저녁에 다 사육시설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해서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 품목이 공산품 이건 가능한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반 밥이나 국 이런 것도 됩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한번 쭉 다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런 얘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단속은 당해 봤는데 그런 얘기 전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이거는 푸드코디네이터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상 시설들을 적극 발굴해서 아마 유치를 할 겁니다.
○ 박종덕 위원 가격표시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거 단속반원들이 비치품목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걸로 명시가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폐암 관련돼서 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CT검사 하는 거.
○ 박종덕 위원 그 검사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금액이 적어서 없나 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5대암, 5대암 그러는데 시골에 가서, 요즘 동네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랬더니 수요자가 너무 많아요. 금연을 이제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전반기 사업이 잘 되면 후반기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가 5대암 5대암 그러는데 5대암 속에는 지금 폐암이 안 들어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뭘 하나 빼고 폐암을 넣든지 그런 건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대암 개념은 정부에서 관리대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지금 5대암에 걸려서 우리가 검진비는 지원하지만 실제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암환자 지원은 일정 범주에 드신 분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소아암 같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종류별로 다 다른 거예요.
○ 박종덕 위원 그것도 영세민 이렇게 규정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박종덕 위원 그 규정은 좀 까다롭습니까? 가끔 소개할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소득층은 상당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그 매뉴얼도 나중에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종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정리된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쭉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는 빨리 하면 빨리 해올수록, 저희들이 5일 날 이후에는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5일 이전까지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월동비나 난방비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급격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비중이 작년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하고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이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수급자 노인들한테는 저희가 난방비를 5만 원씩 5개월간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난방비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노인분. 그 5만 원을 실질적으로 한 달 5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월, 5개월.
○ 정기열 위원 월 5만 원씩. 실질적으로 그 5만 원 지급하면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많이 쓰나요? 전기료나 이런 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요즘은 전기를 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보면 겨울철에 그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취지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돕는 취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인데 사실 요즘 명퇴하고 50대, 60대 분들도 대단히 젊습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일찍 정리해고가 되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그분들 외에 또 65세 이상 노인들 약 70대 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겠다, 올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형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반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라는 것은 크게 힘이 들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하고 충돌되지 않는 일자리를 노인적합형 일자리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업종을 아까 주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간단한 이런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규모이긴 합니다마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를 적합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힘이 안 들고 청년 일자리하고 충돌이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적합형 일자리인지 이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택배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주유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쪽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인적합형 일자리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밀한 노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해서 2만 9,000명 약 449억 원에서 올해는 3만 1,000명 약 600억 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막연한 그런 일자리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그냥 택배라고 하면 현재 관공서에서 택배 같은 업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별로 하고는 있는데 가령 화성 같은 곳에도 복지관에서 택배서비스를 직접 거기에 계신 노인들이, 거기까지만 복지관까지만 택배회사에서 가지고 오면 나머지 그 지역에 배달하는 것은 노인들이 가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다든지.
○ 정기열 위원 우리 도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도요?
○ 정기열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도에서 직접 이렇게, 도청에서 제공한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 도가 이렇게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보건복지국에서 자꾸 확대하려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해서 노인일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 도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각 일선 시군에 그와 같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직접적으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우리 경기도가 연말까지 장애인물품 구입자료를 봤을 때 약 1.7%인가 되게 작았습니다. 1%에 했을지 모릅니다. 0.1%인가 대단히 적은 실적을 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는 157억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165억, 올해는 182억을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때 연말 11월까지 저희가 당해 물품구입액이 워낙 적고 막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왜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나 지적하면서 좀 보다 빨리 장애인 물품을 구입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장애인물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매월 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올 행감 때는 장애인 생산물품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타 시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하나 더 묻고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하는 이목으로써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 법정 거주시설 지원확대 해서 56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운영 장애인 법정 거주시설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개인이 이런 장애인 관련 법정 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개인시설은 장애인들 거주시설이긴 한데 법인시설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법적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법적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충족시켜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기준은, 제가 그건 여기에서 직접 바로 설명드리기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또 거주하게 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관 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복지시설처럼 거기 와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죠.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관심을 좀 갖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임금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복지재활프로그램 지원 해서 우리가 재활시설에도 일정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때 당시 금액을 해보면 월평균 임금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양합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주로 이제는 그분들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나 이런, 거기에 운영비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재활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그러니까 판매수익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금액밖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고 한 재활시설들은 나름대로 일정 정도 그분, 모든 장애인 재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최소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 주는데 한 3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 아마 이렇게 월평균 지급해 주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에 너무나 턱없이 모자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3만 원, 5만 원 받는 것은 너무 적고 그보다 조금 더 인상해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올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할 건데요. 그 관할 업체분들에게도, 그 업체 하는 사장님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인건비를 더 지급해 줬으면 하는 것을 공문상으로 전달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임금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반지체장애인은 수족을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일을 해서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주 잠깐 동안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생산되는, 하는 일도 아주 단순한 일을 해서 수입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일정금액을 그냥 보전해 주는 식으로 예산지원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급해 주는 부분하고 또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데 어디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 주고 어디는 매출이 없다는 핑계, 거의 매출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로 지급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직업재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금, 소득에 대해서 너무 낮은 거보다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들이 해봤자 일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인간답게나,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하나의 케어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갖고 특히 그거 담당하시는 분은 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다 마치셨는데요.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종덕 위원님. 추가질의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 박종덕 위원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복지시설하고 NGO단체하고 오늘 자매결연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녁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복지시설…….
○ 박종덕 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NGO단체가 자매결연이 돼서 1년 동안 돕겠다라는 협약식 비슷한 걸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걸 담당하는 거보다도 일반사회복지시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노인은 노인과, 장애인은 장애인과 이렇게 하거든요.
○ 박종덕 위원 아, 그렇군요. 노인복지시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노인과, 그러면 어느 분이 하셔요?
(노인복지과장 거수)
아, 그러세요. 저녁 7시에 분당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경기도니까 사례로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참석이 가능하시면 같이 동행해도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국장님은 좌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시도록 하시는 게 어떻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착석하시죠. 그러면 원욱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업무보고상에 너무나 좀 단순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지금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라고 해서 딱 세 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장 나와도 시원찮은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한 장 나왔다 이것은 우리 자살예방 대책에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자살예방은 굉장히 소홀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상당히 노인자살…….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하루에 42.6명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평균은 30점…….
○ 원욱희 위원 지금 통계에 나오면 우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은 90.5거든요.
○ 원욱희 위원 네, 한 1만 5,000명 정도 1년에 자살하고요. 우리 경기도도 한 3,500명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이렇게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예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또 자살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에 조금 소홀히 대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자살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어린이세대는 진학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류가 있고 또 중년세대는 경제 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신병 뭐 이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종합적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일자리 창출하겠다,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진짜 경기도에서는 1년에 한 3,500명 정도 자살하는데 우리가 좀 주는 율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고 복지의 목적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보다도 2012년도가 좀 늘었다. 이런 부분은 보호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실효성을 거둬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과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한번 계획을 멋지게 해서 돈도 투자하고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년 내지 초년부터 노인까지 신병, 경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 데 합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살률을 줄이는데 첩경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정책과장님 저기 계시네. 이 보건업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대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 취약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그런 대책도 한번 나와야 된다, 업무보고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여주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원정을 갑니다. 출산원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병원은 서울로 이렇게 원정진료를 간다. 그럼 이런 부분도 지금 보건소가 있는데 그럼 보건정책과장님은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원정은 간다 할지라도 원정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계획이 없다. 여기에 나온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있는 곳만 위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어린이병원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15개입니까, 14개입니까? 어린이병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5개…….
○ 원욱희 위원 15개죠. 그러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원이 22%인가 이렇게 아마 입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약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응급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 업무보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뭐 한 장 내지 세 줄 갖고선 가히 경기도민 천이백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범경기도 입장에서 응급의료라든가 또 수혜자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무슨 원정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730명 정도 원정출산을 해요. 병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MOU 체결을 해서 내가 애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안내하고 바로 가서 우리가 출산원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꼭 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병원 짓는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기도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보고가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워낙에 보건복지국 업무가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다 표현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천의료원도 보면, 사실상 이천의료원이 여주군도 커버한다, 광주도 커버한다? 아니에요. 이천시민을 위해서 MOU 체결을 서울대학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응급실에 가면 당신은 여기서 고칠 병이 아니니까 서울로 가라. 그러니까 MOU 체결했으니까 바로 가면 바로 받아 준다 이거죠.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주는 것이 우리 정책과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31개 중에서 무슨 성남이나 큰 데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호원, 저기 어디입니까? 뭐 연천이라든가. 뭐 양평도 큰 병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구축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 업무보고에. 그것이 1년 동안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임 위원 차례인데요. 저기 앞에 시계가 보이시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합으로 하는 사업이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재원도 절약하고 복지서비스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 같은데요. 그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까지 보건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일종에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13개 사업을 만들어 놓고 각 시군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지역의 사회건강 수준을 파악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 예산 실링 내에서 그 지역 시군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방식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풀보조 사업으로 주고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앞으로 복지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에는 그 예산이 228억인데 업무보고에는 303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내시가 혹시 됐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변경됐습니다. 그때는 시비가 빠져 있었던 거고요.
○ 김유임 위원 시비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보건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시군비가 35%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35%가 그러면 80억인가요? 지금 시군비 포함해서 추가내시가 됐냐고요, 국비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최종적으로 변경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 사업을 재구성한 내용이 원래는 사업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계층별로 바꾼 거죠? 영유아ㆍ중장년ㆍ노인.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계층별로 바꾸고 바꾸면서 그게 핵심사업을 치매사업으로 본 거네요, 우리 경기도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치매로 보고 가능한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협조해서 같이 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지자체로 내려갔을 때 지자체와 기초단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도 모든 주도권을 다 버린 사항이고 시군 보건소가 가장 우선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군에다 꼭 강요하기보다는 같이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사업의 방향을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시가 아니고 같이 협력…….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미 재구성했다는 것은 기초단위의 재구성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하기 전에 전년도에 보건소장들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는 치매가 중요하다고 교육을 했고 또 사업담당자들 불러서 우리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그렇게 판단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런데 치매문제가, 그거는 다 같이…….
○ 김유임 위원 아니, 치매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의 패턴을 바꾼 거죠. 우리가 13개 사업을 계층으로 바꿨잖아요, 영유아와 그다음에 중장년층과 노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꾸어서 재구성했는데 기초단위는 그렇게 판단 안 하……. 이 사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시군 단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핵심보유를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이든가 양평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에서는 사실 노인건강사업 중심으로 거의 편성을 하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내려 보내나요? 이 300억 부분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통합건강증진사업 부기 하나로 내려 보냅니다.
○ 김유임 위원 부기 하나로 내려 보내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시군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세부편성을 하게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 세워놓은 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관계정립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첫 사업, 지금 올해 첫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예를 들면 아토피사업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는 16개 보건소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에 통과될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질병별로 되어 있는 걸 나중에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예산서를?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저희 도에서는 통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시군으로 내려갔고 시군에서는 다시 예산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각 부기로 어느 정도 다시…….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통으로 승인된 게 아니고요. 이건 13개 사업으로 승인됐어요,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는. 합계액은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재구성을 다시 한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한 개로 승인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한 개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대로 편성하면 재구성한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저희 사업예산 승인받을 때는 한 개의 예산사업으로, 한 개의 부기로…….
○ 김유임 위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다른 거가…….
○ 김유임 위원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우선 그 부분 기초단위, 저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일단 동의를 드리고요. 기초단위랑 협의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이 되지 않는 자율성, 그 범위 내에서의. 그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매뉴얼도 만들 텐데 저는 앞으로 이 복지의 방향이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훌륭히 잘 해낸다면 다른 복지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과장님, 그 자리에 잠시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한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ㆍ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뒤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들,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자리하시죠.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국장님, 우리 뇌질환 환자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환자들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 보면 병원에 보험수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이 되면 그 병원에 계속 입원을 못하죠? 입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또다시 옮기고 그렇게 해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질병별로 병원에서 이제…….
○ 강석오 위원 한 달 이상 되는 게 장기요양,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병들이에요, 대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질환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는 입원을 달리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안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게…….
○ 강석오 위원 한 달을 입원하면 퇴원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또 입원을 했다가 다시 또 이리로 오든지 이렇게 자꾸 옮기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병원별로 병상 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령 교통사고로 어느 정도면, 가령 몇 주 지나면 퇴원을 시키고 그래서 통원치료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압니다마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중증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환자는 그런 게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법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시고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년도 전부터, 어느 장관인데 내가 그 장관 이름까지 거명은 안 하겠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병원을 전전긍긍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한 달씩 옮겨 다니면서 입원가료를 하고 있단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그거는 저희는 아닌 걸로 아는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21쪽 한번 봐주실래요? 장사문화시설인데요. 이거 우리 도비를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죠, 국도비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경기도비를 지원하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어느 한정된 시군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도민을 위해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1개 시군, 2개 시군을 위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제…….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군에 한해서는 혐오시설이긴 합니다만 자기 시군민을 위한 어떤 사용료는 한 5만 원 정도 받고 타 지역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돈 100만 원 받고 하는 실례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아도…….
○ 강석오 위원 도비까지 지원하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이거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 분야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도 지나치게 비용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국장님, 시간도 다 됐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개선토록 권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개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거죠. 그냥 몰라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시군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도 차원에서. 특히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공해는 그 옆에 바로 인근 시군으로 다 넘어가요, 그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잘못이죠. 차액을 많이 두고 이러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 인근 시군은 실질적으로 자기 시군민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대폭 할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옆은 안 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령 용인 같으면 그것도 안성 바로 인근…….
○ 강석오 위원 지금 성남 보면 광주한테, 그 바로 옆에 동네 하나만 하지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경우는 하여간 협약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꼭 그게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국 보고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명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은 현재 도지사를 수행해서 일본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중석 복지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도청 공직을 퇴직하고 이번에 센터장에 응모해서 오늘 자로 센터장에 임명됐습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은미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생긴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에 팀장이 두 사람 발령받았습니다. 강승호 기획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성차남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 업무실적, 2013년 재단업무 추진전략, 201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2007년 11월 출범하여 올해로 6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사회적기업지원단을 운영하였고 금년 1월부터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를 도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3실 8팀 체제로써 기획실, 정책개발실, 복지자원지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밑에 2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5명이며, 현원 34명입니다만 사무직, 연구직이 반반 정도 됩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정원 9명에 현원 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 출연금 35억 7,700만 원, 국도비 수탁사업비 10억 7,6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5억 원 등 총 52억 5,400만 원이며 세출내역별로는 정책연구 4억 1,800만 원, 정책사업 4억 9,200만 원, 수탁사업 10억 7,600만 원, 기획홍보사업 1억 300만 원이고 인건비 24억 3,300만 원, 기본경비 6억 8,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션 및 비전입니다. 재단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이라는 미션 하에 경기도정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열린마음, 프로정신, 현장중시를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로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 복지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무한돌봄센터 확대발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모형 제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수체제 개편방안 마련, 경기도형 서로돌봄마을 모델 연구 등을 실시하였고 복지 현장에 적용가능한 실용적 연구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신규사업, 장애인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제안,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지표 개발 등을 하였습니다. 복지 현안과제 대응을 위해 정책보고, 단기 정책보고, GGWF Report 등을 발간하였고 복지경기포럼, 국제심포지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해서 시설평가 112개소, 인증사업 3개소, 경영컨설팅 4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종사자 교육훈련사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인력의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수요 분석, 스트레스 소진ㆍ완화 등 3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훈련은 31개 과정 4,92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작년 12월부터 재단에서 경기복지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 지역복지포럼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와 공동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제ㆍ종교단체와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주부모니터단을 도로부터 업무수탁을 받아 주부모니터에 대한 교육 및 정책제안 컨설팅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공기관 현장 점검, 사회서비스 앱 등을 개발하였으며 작년 연말 보건복지부 사업평가결과 재단의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금년도 재단업무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복지여건 및 정책변화를 전망하면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욕구와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과 저소득층 등 복지사각지대 확대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및 자활대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장단기 대응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제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의 복지참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재단 업무추진 전략은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역량 강화, 복지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장기반 조성,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화에 두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으며 경기복지재단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정책동향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 및 현장 중심 적시적 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장애노인 재활프로그램 연구는 장애와 노화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노인 대상 재활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도 남북부 지역 복지수준 비교연구는 경기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복지수준 비교연구를 통해 지역 간 복지수준을 균형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남북부 지역 간의 복지대상자 수, 31개 시군의 복지비, 복지자원 등을 분석하고 복지수준의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자립ㆍ자활 지원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자활사례 관리체계 강화방안 연구는 경기도 내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활사례관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학계, 현장 전문가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에 기초한 모형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조직의 마케팅 통합지원방안 연구는 경기도 내 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품 판매에 대한 마케팅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과 생산품 판매전략 및 마케팅을 조사ㆍ분석하여 마케팅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방안 연구 분야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형화 추구기조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체험홈 등 거주전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적절한 거주전환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유사ㆍ중복 노인복지사업 통합시행방안 연구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복지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사업과 도 자체사업 등 간의 중복여부를 분석하여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분야입니다. 복지와 일자리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와 일자리가 연계되어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일자리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복지와 일자리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통합적인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설 재정지원방식 중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도입방안 연구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주로 보조금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외에 서비스 구매방식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에 대한 국내외 제도를 분석하여 경기도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공헌 활성화방안 연구 분야입니다.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간 고용연계방안 연구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현황 및 취약계층의 취업 욕구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 분야 단기정책 연구입니다. 이는 수시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단기정책보고서, GGWF Report 등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심리ㆍ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복지서비스 중복방지와 효율화 방안 연구 등으로써 향후 복지동향에 발맞춰 적시적인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경기포럼입니다. 이는 도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과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연 4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재단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금년 국제심포지엄은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의 보편화와 품질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국, 유럽 등 사회서비스 보편화 및 품질제고 정책분석과 국내외 사례논의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 인증은 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경영 컨설팅은 분야별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재단은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시설의 복지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시설 운영의 효과성ㆍ효율성 제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은 시설별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총 159개소를 평가합니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평가를 수행하되 교수, 현장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작년도 평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컨설팅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시설경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회복지관 3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 2012년 인증시설 7개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차원의 사후 심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인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증사업 운영규정을 재단규칙으로 제정하고 인증심사원 양성사업을 금년에도 20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은 분야별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시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금년에도 6개소에 대해서 조직진단, 회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작년도 컨설팅 실시기관 4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사업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작년도 시범평가사업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전 운영기관 67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행정관리, 사업실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복지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시설종사자와 시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등 직능단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인재육성 시스템 확립과 경기복지평생교육원을 통한 저비용,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 인재육성 시스템의 확립 방향은 직급별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는 역량중심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복지전문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을 통한 경기복지평생교육원 설치ㆍ운영, 도정 연계 교육과 분야별 맞춤교육을 통한 민관 교류 협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종합적 인재육성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입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네 가지로써 사회복지 조직의 중장기 인재육성 방향과 전략수립 연구, 사회복지사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구축방안 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성 분석 연구,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교육 개발 등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은 금년에는 총 32개 과정,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역량교육 3개 과정, 직무역량교육 10개 과정, 리더십 및 관리역량 강화 교육 5개 과정,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육 4개 과정, 온라인 교육 2개 과정, 도 복지정책 연계 적시교육 등을 실시하고 5개 직능단체에 대한 분야별 위탁교육,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이 설치한 경기복지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 12월에 수원교육지원청에 신청,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비 지원 미흡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원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재단에 개설하여 교육비의 50~80%를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비용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ㆍ연계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의 직능단체, 경제단체, 종교단체와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방향은 사회복지현장과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도내 사회복지 유관단체 및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직능단체와는 단체장 간담회 및 사무처 국장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단체 임직원 합동 워크숍과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시군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도내 취약지역 등 7개 시군에 지역복지포럼 운영지원과 31개 시군 지역복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ㆍ종교 단체와는 종교계별로 사회복지세미나를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경제단체와는 사무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종교계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정서지원, 복지지원을 통한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기관과 협조하여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홍보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참여 운영기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업 방향 및 공동사업 논의와 기관 간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참여 학생들을 위해 여름ㆍ겨울 2회에 걸쳐 연합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및 자원봉사 교사 대상 수기공모전과 청소년 비전콘서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기업체 등 민간자원에 의한 지원을 연계하여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 6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 현황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업체, 종교기관 등 후원자를 발굴ㆍ연계하고 연말에 성과보고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기관 지정을 받아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31개 시군이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바우처를 발급,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케 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 정신건강 토털케어 등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제공기관 간 경쟁이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지역특화형 사회서비스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창출 및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분석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공기관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맞춤형 교육지원과 제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은 정보의 상호공유를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31개 시군, 제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홍보 및 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홍보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온라인 홍보채널 ‘경기사회서비스’ 관리로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고 언론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체계화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복지관 등에 16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에 이번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하게 됩니다. 기본 방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단위 전문 허브기관으로의 발전,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의 체계화, 전문화입니다. 센터의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개정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거 재단이 금년부터 3년간 수탁운영을 하게 되며 조직은 센터장 밑에 기획개발팀과 사업지원팀을 두고 금년 1월 2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행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수행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 민관 합동 연찬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노인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노인 취업 적합직종 대상 직업능력 향상 교육과 수행기관 교육지원을 위해 취업 강사를 파견하는 강사풀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수행기관별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단 경영지원을 위해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등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수행기관 간 공동사업을 통한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 통합 지원, 생산품의 물류시스템 통합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인 고용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취업 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이 이 사업을 맡게 됨에 따른 운영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의 정책연구, 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 사업을 지원해 나가되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셋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재단의 사업위원회, 신규사업 발굴 등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조직운영을 기하고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행정ㆍ회계 시스템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위원장 고인정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관장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또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답습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금년도에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세입의 1/10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쭉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비별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가 수탁사업, 홍보사업이라든가 인건비, 기본경비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얼마나 소요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다 해주면 아마 이 사업의 타당성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여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업무보고 계획자료는 매년 답습해 가지고 똑같은 사항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연구사업을 했는데 저도 많이 받아봐서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말 정책대안으로 우리 경기도 사업에, 이 복지정책에 반영이 된 게 많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연구계획을 세울 때부터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해 가지고 결과는 가능한 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 김기선 위원 가능한 한 아니라 지금 현재에 현실로 봤을 때는 정책에 반영되는 게 없어요. 제가 읽어보면 대안제시는 잘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실질적인 정책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정책연구도 사실상 현실하고 부합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도가 실제로 받아들여야 될 연구, 실행해야 될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하나의 학술논문처럼 이렇게 해서 대안제시가 이루어져서요. 통계자료는 경기도 내 복지시설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서 여기는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것이 현실정책에는 부합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보건복지국 오전 중에, 지금 오후까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답습하는, 예산을 정부가 주니까 그 예산에 대응해서 도가 투자를 하고 또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공무원이 파견돼 있으면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업무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또 정책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정말 실무자들하고 심도 있게 다뤄서 이 부분이 현실에 맞게끔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인증평가하는 작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어떠한 조치라든가 이런 걸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인증이요?
○ 김기선 위원 해서 문제가 되는 기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었고요. 그 기관, 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해서 그 시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 김기선 위원 거기에 예산 관련해서 세부적인 건 안 들어가 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예산 그건 또 별개 차원으로 보고요.
○ 김기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여기 우리 복지재단이 노인일자리를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들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노인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능력 향상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기선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직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우리…….
○ 김기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각종 수행기관 실무직업능력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 이런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계획이 아직까지도 잘 안 서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작년에도 제가 복지재단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기TP하고 연계하던 사업이 또 여기에 복지재단 일자리센터에 관계돼서 그 사업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도가 이중 삼중 사업에 대한 이런 예산을, 같은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옥상옥의 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잘 정하고 설정해서 옮겨졌으면 좋겠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는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재단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확히 알고 복지재단의 기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또 도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김기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점을 캐치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겉으로 컨설팅이나 해주고 평가나 하고 이런 걸로 하여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사업에 나와 있듯이 정말 충실하게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이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발췌해서 적나라하게 집행부에게 이걸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면, 지금 보건복지국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다른 부서를 볼 때 제일 편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도 없고. 그런데 보면 그냥 정부가 돈을 주는 거고 또 이 정책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예산 세워서 시군에 내려주고 도가 그냥 운영만 하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도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단에서 연구사업도 우리 도민이 정말 꼭 필요한 연구사업을, 실용적인 연구사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실적을 늘려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점을 꼭 지적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줘서 그런 것이 새롭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부서가, 일자리 문제는 시니어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경제투자위원회, 지금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지금 일원화됐다고 그러지만 이거 일원화됐다고 볼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도 제대로 이런 정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사업 겸 또 컨설팅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기관으로서의 복지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 또 평가 이런 연구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해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하여튼 명심해 주셔서 지난해처럼 행정감사 때 또 이런 문제가 파급돼 가지고 저희한테 지적을 받으시고 여기 하시겠다는 사업에 문제점이 생기면 이 복지재단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히 해서. 연구만 해놓는다면 어떤 교수, 우리네도 그런 거 연구해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대안 제시도 하고 분명한 정책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서 새롭게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기선 위원 하여튼 충실히 금년도 사업을 잘 전개해 주셔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그쪽 재단의 연구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걸 하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기능은 도의 복지정책 개발을 하는 그래서 도정에…….
○ 원욱희 위원 그럼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아동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총망라하는 거죠. 여기에서 첨부된 것이 바로 복지사의 교육문제가 더 들어갔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교육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교육문제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참 계획을 잘 작성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서 본떠서 하신 건지는 몰라도 어떻든 우리가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작성한 것보다는 연구가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얘기만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프로그램, 이중적 참여, 맞춤형, 연구, 구축, 창출 뭐 이런 얘기를 다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욱희 위원 이대로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업무는 100점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방향을 세워놓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여기에 구축이라는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ㆍ구축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주요 업무계획 이대로 우리 대망의 2013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기에 2014년까지 우리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하는 것 나와 있죠? 68개 사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욱희 위원 거기 몇 가지나 됐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어디 재단이 하고…….
○ 원욱희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우리 받은 게, 정책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제안을 수용한 게 몇 건이나 됐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 원욱희 위원 68개 사업을 전부 다 계획을, 연구를 해놨어요. 해놓고서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우리 복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선 그걸 수용한 것이 가히 몇 건이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보육,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등해서 가히 몇 건이나 김문수 지사가 받아줬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개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저희가 관여해서 같이하고 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지금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받아준 게 없습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복지정책 그대로다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계획을 만들고 예산 반영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본 틀은 전부터 내려오던 기본 틀을 유지해 가면서 또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창안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 틀은 종전부터 해오던 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욱희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우리가 중앙지에 나오던, 신문에 나오는 중앙에서 복지정책을 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뿐이 아니라 각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다른 부분이 가히 우리가 그 많은 1/3 이상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 들어갖고 그런 것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기도에서는 받아줘야 그게 좋은 복지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것을 투쟁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한 게 6년째 되면서도 이전 계획하고 우리 예산반영한 거는 거의 맞아 떨어진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무한돌봄센터라든지…….
○ 원욱희 위원 다만 제가 모델 말씀드려서, 모델은 복지사,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 중에서 복지사 증원문제 이것은 아마 복지재단의 성과라고, 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런 것 등등.
○ 원욱희 위원 저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복지사들이 없던 것을 복지재단에서 연구결과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회복지공제회 말씀이시죠?
○ 원욱희 위원 네. 또 거기에 대한 교육네트워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과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분야를 더 발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거기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계획업무 중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연구하고 발굴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에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또 추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든지 그래 가지고 바로 시행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책제안이 돼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그것을 흉내라도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욱희 위원 아까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 반영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들 우리가 실사구시가 되는 거다. 이거 복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내용적으로는 도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게 아마 도 차원에서는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나와서 그런 분야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그런 분야가 진짜 우리 복지행정에 기여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투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내용도 아마 저희가 제시해서 도가 직접 바로 시행 못할 부분도 꽤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는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그런 새로운 연구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유명무실한 복지를 하지 말고 진짜 실사구시 할 수 있는, 이익을 챙기고 우리 경기도민한테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그런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기업 지원단은 어떻게 됐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는 그 업무가 다 끝나고요. 사회적기업 경기재단이라고 해서 독립된 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작년 1월?
○ 김유임 위원 경기도 사회적기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회적기업 경기재단.
○ 김유임 위원 경기재단.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는 재단으로 설립이 됐는데 법인 형태가 재단이어서 더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뭔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요?
○ 김유임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단으로 돼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도가 100% 출연하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민간의 재단법인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민간 쪽하고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공적인 기구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재정 관련해서 유리한 점은 어떤 건가요? 재단이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정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도의 출연 외에도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수탁사업,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수탁사업 또 이번에 도로부터 수탁사업 이런 수탁사업 등을 받음으로 해서 또 물론 그 분야에 주어진 임무를 해야 되죠. 수탁된 임무를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올해 세출예산으로 지금 58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재단의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인 거죠, 여기 세출 세부내역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재단 이사회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 김유임 위원 현재 58억 이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52억입니다. 2013년.
○ 김유임 위원 아, 52억. 이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나요, 재단 내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초기에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그것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20억 중에 임차보증금으로 8억이 들어가 있고 지금 12억이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재단의 기반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김유임 위원 12억은 그럼 계속 은행에 예치상태로 있게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얼마 확보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설립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돈들은 다 도로부터 전액 출연 받고 있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전액 출연받고 있는데 굳이 현금 12억을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도의 세금인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물론 그것을 헐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단의 기반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기반이 왜 돼야 되냐고요. 모든 세출에 필요한 예산들은 다 도에서 전액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데 굳이 12억이라는 돈을 지금 2007년부터 계속 예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초기부터.
○ 김유임 위원 지금 벌써 5년 동안 12억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여러 가지 변동가능성, 재단 조직의 변동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보증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승인된 기관이거든요.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특별히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12억은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재정상? 그랬을 때 이 12억 현금이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적하신 문제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복지전달체계가, 정책연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그중에서도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이 작년에 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 사회보장의 대상이 지금 내용상 늘어났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4대 보장내용에서 출산, 양육, 빈곤 및 사망,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과 빈곤 및 사망이 사회보장내용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단기과제로 연구했다거나 이 부분을 경기도 복지사업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 역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가장 중요한 거죠.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돼서 지금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올해부터 실행되고 있고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해서 도 복지정책에 반영되거나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정책내용들을 제시해 주는 게 주요한 역할인 거죠.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환경에 맞게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범위가 확대된 것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 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론 중앙정부 부분도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사회보장법 개정된 거 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보장 대상이 변했고, 또 새롭게 주요하게 변한 게 그럼 어떤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저런 복지확대, 지금 공약한 사항 등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새정부랑은 상관이 없죠. 12년 1월 달에 개정됐고, 전면개정. 지금 시행이 2013년 1월이기 때문에 새정부하고 관련 없이 개정이 된 거고요.
그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복지가 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원에 대한 분담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로 둔 거죠.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재정ㆍ재원을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도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그 재원들을 국가로부터, 우리는 국가에 요청해야 되니까, 더 분담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시고 도가 미처 단기과제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그런 관련한 연구들을 해서 내지는 굳이 연구까지 아니어도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방문, 건강관리사업 13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어요. 지역통합사업으로 하되 예산을 풀예산으로 줘서 지자체에 자율권,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정책이 잘 시행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각 여건이 다른데 국가가 정해 주는 사업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서비스를 넓힐 수 있는 룸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풀예산을 주고 지자체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재구성해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성공을 해야만이 다른 사업도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전달체계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이번에 하는 지역통합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 기획회의든 어떤 형태로든지 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구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사회적기업 발전전략연구 이 자료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담당자도 없고 이 책이 어디에 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연구결과물들이 나오면 이후에도 혹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 김유임 위원 몇 권씩 관리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여분이 있을까?
○ 김유임 위원 아니, 굳이 이걸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보관하는 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내부적으로 보관한 분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출연금 때문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출연금에 대한 예치,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답변하시면서 지금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사용문제에 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광위 소속 문화재단이 출연금을 사용하는데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문화재단 쪽은 제가…….
○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 해서 문화재단이 문화재단 정관에 아마 그걸 기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하도록.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출연금의 그 용처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사회를 거치면 어떻든 거기서 합법성을 갖는 거잖아요, 지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남용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사전보고를 하도록 조처했음을 다시 주지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는 확인해 보시고 재단도 대책들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앞에 포괄예산으로 전체적 사업을 분야별로 쭉 나누어 놓고 각론에서는 아직 예산계획서를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가 그 예산을,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아이템별로 다 넣을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세울 때에는 예를 들면 단기과제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사업에 들어간, 이걸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아이템하고 딱 아귀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그 예산을 분명히 박지 않는 것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다음에 이렇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이 전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사회를 바로 소집하고 거기서 확정한 다음에,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 때는 그런 세목별 예산지출계획이 보고 돼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차상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보고내용에 서로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이 구체화돼서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나중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교육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재단의 교육내용을 쭉 보면 희망교육프로그램을 띄우고 자체적으로 다 본인이 희망하도록 그렇게 해서 접수받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의무교육이 있을 수가 있고 임의교육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의무교육으로 한 교육과 그다음에 임의교육으로 내가 희망해서 하는 교육과 분리했을 때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되며 의무교육은 어떤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 교육프로그램 중에 의무교육은 없고요. 전부 다 신청에 의해서, 해당자나 또는 시설에서 신청에 의해서…….
○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재단은 제가 저번에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업그레이드된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두 가지를 딱 크게 얘기한다면 연구와 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이 임의교육으로, 희망자들에게 상대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임의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신력을 제대로 못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중에 하나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좀 교육에 넣어봤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상담사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노인상담사나 기타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올해 연구해 봐라 그랬는데 그게 여기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우리가 복지재단이 그냥 위탁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으로서만 아니라 최소한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또 이 복지재단이 대외적인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그런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지금 교육체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인증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근거가 어떤 거죠, 우리가 인증사업하고 평가하는 것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평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 류재구 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3년마다 한 번씩…….
○ 류재구 위원 위탁받은 내용이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니, 평가 자체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사업은 우리가 복지부하고 도하고 우리 재단하고 협력채널에 의해서 재단이 맡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재단이 맡고 있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최소한 우리가 인증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우수기관이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그게 말하자면 상당한 공신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결과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평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증사업 부분은 저희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복지재단의 존립 내지는 당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계속 보완돼야 복지재단이 공신력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부분을 금년에 법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그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연구란 전향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내용도 보면 연구에 대한 상당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연구에 남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연구주제를 결정하실 때 선행연구가 더 이상, 이 선행연구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계획 세우시지 말고 선행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외적인 문제, 아직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한테 계속 배달되는 연구결과물 이것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습니다. 특히 경발연에서 나온 것은 너무 많아서 사실 미처 검토할 수도 없는 정도로 많습니다. 따라서 제 얘기는 우리 복지재단이 최소한 이렇게 중복된 연구 또 유사한 연구 이것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방향과 어떤 크나큰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다면 선행연구를 좀 많이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전년도에 심포지엄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심포지엄이 내가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과신적 내용으로 심포지엄이 돼서는 안 된다. 심포지엄이 실질적으로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되고 이게 그냥 상징적 의미의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미 심포지엄 계획을 잡으셨다면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관한 최소한 구체성들을 갖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제시받거나 그리고 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직원 근무환경에 관한 걸 저번에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 계획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직원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라도 어쨌든 꼭 좀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회가 저번에 제가 지적할 때 들으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이사회 구성을, 제가 이사회 기록 보고 나중에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사회 구성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방안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쓴소리도 들어가면서 또 지적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에 여섯 분의 이사가 동시에 그만두고 새로운 이사가 구성될 때 제가 그 안에 이사들의 발언내용들을 쭉 본다면, 내가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 나아갈 바를 가장 제대로 제시한 분이 동시에 다 이사를 그만두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뭐 그 룰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런 게 착오가 없도록 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두 분씩 계세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좀. 지난해에 각종 연구를 많이 하셨더군요, 보니까. 중단기 연구분야에 대해서 약 33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걸로 나왔는데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얼마가 줄었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잉여금 부분이 작년에 12억이 있었는데 그게 5억으로 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올해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신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껴서 쓰도록,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복지국에 유일하게 재단 하나 있는데 우리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연구 분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바라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호겸 위원 올해 52억에 대해서 예산안은 다 편성을 하신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다 의결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난해에는 각 항목별로 예산을 넣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 넣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 예산안을 한 부 보내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 분야에 우리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복지 그런 분야에 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복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개발이, 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독자적으로, 지난해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독자적인 수입구조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독자적으로. 올해 그건 1억 정도를 자체수입으로 해놨는데 독자적으로 자체수입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뭐 교육비도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자체적인 수입구조를 좀 만들어야지, 우리 도에서 받는 출연금만 가지고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수입구조를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호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사업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1위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서 정말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때인데, 그리고 노인학대도 노인인구의 14%가 노인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착취 등 가혹행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치했을 때 바로 노인자살률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하실 때 이런 부분도, 경기 남북부 지역 복지수준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연구도 우리 재단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자살예방이라든가 학대 부분에 대해서 상담실도 개설하고 쉼터도 개설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아마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는 어렵고 좀 더 근본적으로 노인자살이라든가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서 이것이 우리 복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재단에서 해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검토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또 한 가지 한 번 말씀드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라든가 각 시설에서 위탁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는데 어느 한 단체에서 지역을 넘나들면서 모조리 위탁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이런 것들이 올바른 건지? 또 지역에서 준비한 많은 단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단체에서 많이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런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표준모델을 연구해서 각 시군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델도, 매뉴얼도 한번 개발해 주는 게 어떤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주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재단에서 연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집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집행되는 기관은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또 정책이 전달되기도 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역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할 때 초기에, 요즘 이제 하고 있겠죠. 정책과제나 아젠다 설정할 때 도로부터 과제요구도 받지만 복지시설로부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 김유임 위원 하고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요구받은 연구과제 내용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작년에 저희가 한 5, 6월…….
○ 김유임 위원 그걸 통해서 2013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된 게 어떤 게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과제로 그래서 선정된 것들이 지금 제가 딱 뭔지 기억을, 매치를 못 하겠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근데 있다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세출예산이 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세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보니까 큰 틀에서는 수탁사업이 10억이에요. 이 수탁은 외부사업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 수탁 10억의 내용이요, 이번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7억 6,000 하고요, 또 복지부에…….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0억 중에서 연구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내용 중에는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은 도에서 요구하거나 자체에서 선정된 아젠다 내지는 복지시설에서 요청한 연구만 하는 거지 외부로부터 수탁사업을 연구하는 건 아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과거에 좀 있기는 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아까 같은, 이제 보충인데 사회복지보장법 시행이 1년 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1년 동안 준비하라는 부분이겠죠. 시행을 1년으로, 보통은 공포된 이후 바로 시행되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기간을 뒀는데 보건복지국에 아까 질문을 했을 때도 준비된 게 없어요, 개정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시행령으로 지침 내려줄 때까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변화되는 상황에서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협의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과 우리 재단이. 그랬을 때 보건복지국에서 재단에 어떤 인력을 파견해서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게 혹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건 어떻습니까? 직원이 와 있는 방법.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업별로 직원이 파견돼 온 경우가 작년, 재작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 김유임 위원 상시적 파견은 아닌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를 재단이 운영할 때 도의 사무관이 한 사람 나와서 같이하고 했었습니다만 상시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들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선정된 연구 결과물들은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정이든 사회복지시설의 정책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화돼서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로 가야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업무 중에서 이 연구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대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로드맵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 집행되고 다시 피드백되는 과정의 업무분장, 그건 당연히 했으면 좋은 +α의 개념이 아니고 연구에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로 분장해서 그 마지막 단계 정책으로, 복지서비스로 전달될 때까지를 연구의 전 업무로 시스템화하는 그런 업무매뉴얼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 부분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로 아마 작년 행정감사자료 이런 데 들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연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느냐 하는 것을 리스트 업한 그런 자료가 있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업무로 분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말씀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좀 얘기했었는데 저는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출연금에 포함돼서 예산현황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금이 얼마죠, 총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20억을 출연받아 가지고 8억은 임차보증…….
○ 김기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기금으로 출연받은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예산현황에다가도 세입 부분에다가 기금 출연 해서 20억을 잡고 세출에도 여기다 임대보증금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거 복식회계를 써야죠. 아무리 복지재단이라도 이거 애들 무슨 노트 수첩에다 장난하는 예산서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이거를 봤어요. 그럼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세목에 정책연구개발비가 여기는 지금 3억 7,4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고해 주신 건 정책연구에 4억 1,8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대로 예산 같은 걸 다뤄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의회에서는, 저희는 기금 있는 걸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출연금에 다 포함돼 가지고 복지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임대료만 일반경비로 나가는 줄 알았지 이거는 재단에 엄연히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김기선 위원 복식회계 쓰시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이 업무보고 자료에다 세목으로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더 세워주거나 또 문제되는 사업 같은 건 우리가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지금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지금 현재 5급 공무원 이상 되는 사람 다섯 분이나 계시고 6급 이하가 열두 명이 있는데, 사무직으로. 이 사무직 공무원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앉아 가지고 재단에 앉아서 월급만 타먹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1인당 연봉 평균 따져서 7,100만 원 꼴이에요, 연봉. 이래 가지고 무슨 재단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이런 걸 갖다가 관리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다 허위보고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복식회계 쓰시고요. 명확하게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나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도와주시는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업무추진 계획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병원장들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의정부병원 허봉렬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병원에 김현승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병원에 이문형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안성병원에 김용숙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다음에 포천병원에 오수명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우선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6개 병원을 포함해서 경기도민에게 가장 편한 병원을 만들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본부에서 주로 기획을 하고 산하병원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도 해서 의료접근도가 낮은 쪽에 진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수원은 본부하고 붙어 있는 관계로 정책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경기도 남부지역 본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정신질환 특화센터로 해서 치매, 알코올, 기타 정신질환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중증장애인전문 치과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는 남북 보건의료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 민통선 주민진료를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금년도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발한 지역인데 이 지역의 응급의료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농촌환경질환센터를 특화해서 만성질환관리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병원 신축을 통한 서비스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전국에서 분만을 제일 많이 받는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1,000명 정도 받는데 여기에다가 후속서비스를 가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기숙사, 병실 확충을 예산지원 해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기구표는 의료원에는 1실 5팀, 기획조정실장 밑에 5개의 팀을 두고 있고 산하병원 6개를 두고 있습니다. 산하병원별 직제는 병원장 밑에 진료부장 및 각 진료과 그리고 약제과, 간호과, 행정과, 원무과, 공공사업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보시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 총정원은 1,102명이며 현원은 1,20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에 계약직은 14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부 6명 등 포천 15명까지 해서, 이 중에 의사직이나 약사직은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병상 현황은 첨부드린 표와 같고 전문의 수는 총 6개 병원에 18개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장 다섯 분은 제외한 숫자고요. 그다음에 병원장님들도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17명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고급 장비로 알려져 있는 MRI 및 CT는, CT는 다 되어 있지만 초기 채널의 기능이 약한 것이 주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MRI는 이천하고 안성은 없는데 도와주셔서 2013년도에는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수입예산은 작년 대비 18.5% 상승된 1,675억 8,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인건비가 661억 원으로 약 54.7%가 인건비 지출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은 11년 말에는 1,130만 명이었으며 작년 말까지는 133만 명으로 약 1.7%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는 그중 3.0%가 감소하였고 외래환자는 4.8% 증가, 기타환자는 8.3%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입원환자의 감소원인으로는 의정부가 2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은 2012년 말 예상수입은 약 867억 원으로 7.1% 증가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입원수입은 4.0% 증가, 외래수입은 11.6% 그리고 기타수입은 5.6%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의정부병원이 입원수입에서 23.5%가 감소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말에 비하여 2012년 말 예상액은 1,146억 원으로 8.1% 증가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증가폭이 큰데요. 그 이유는 파주병원이 새로 신축하고 병실을 증가하면서 새로 채용하게 된 인원 인건비가 늘어서 파주병원은 약 27.1%의 인건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2쪽에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년, 12년도 예상치를 보시면 의료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또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결산액 기준으로 6개 병원 당기순손익에 있어서는 2011년 대비 당기손실이 3.1% 감소한 121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 감가상각비가 75억 원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약 46억 원이 손실이 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14쪽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방안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와 연계해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총 7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6개 병원 연차별 중점개선사항을 세우고 의료수지비율을 높이고 당기순손실을 줄이고 인건비율 및 채무액을 낮추는 4대 목표관리계획을 설정하여 2013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에 효과적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진 진료과에 대한 임상과장 교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과를 폐쇄하기도 하고 신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능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필수 진료기능 설립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과 및 인력홍보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화전문 의료기관 추진에 있어서는 의정부 11병상, 파주 12병상을 2012년 11월과 12월에 완화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117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대상자에게 전액 감면부터 일부 감액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공동구매계약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및 무료이동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포천병원 MRI 및 64종에 대해서 52억 8,500만 원의 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 실시하였고 무료이동진료 서비스 제공은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808회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총 진료받은 인원은 4만 2,387명이었습니다. 또한 382회의 유인도서 및 이동진료를 통하여 유인도서에는 13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경기북부 산업단지 무료진료 15회 해서 총 1,593명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접근도가 특히 떨어지는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통선 마을 내 주민 진료, 평택항만 교통객 진료, 새벽노동시장 노동자 진료 이렇게 진료를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아동들의 치과진료 지원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은 외부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미리 조기에 치아질환을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말 현재 637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고요. 12월까지는 850명에 1억 5,7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총 지원받은 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은 점점 요청이 늘어서요, 지금 수원병원을 거점으로 하다가 요청이 늘어서 의정부병원에도 추가, 2012년부터 운영상태에 있으며 사업실적으로는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3,315명, 12월 기준 3,579명에 9,800만 원을 의료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도움에 힘입어서 2011년도에는 46억, 2012년도에는 40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 또 추가로 51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병원에는 기숙사 및 탁아시설을 신축해서 연말에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의정부병원도 개보수를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병원 응급센터 확충 및 안성병원 이전신축과 관련해서는 페이지 19쪽에 보시면 현재 2016년 준공예정으로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병원은 부지매입비 9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120억 원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각 병원의 건물 및 설비에 대한 현대화 지속 추진계획은 나머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 사업계획입니다. 의료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도민에게 필수적이고 절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 치과전문센터인데 점점 소요가 늘고 있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으나 예산이 연 중반에 소진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및 완화의료서비스는 전체 우리나라 국민이 다 공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생겼을 때 이 환자를 간병할 수 있는 가족원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미 실시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 23쪽에 보시면 치매병동 운영 및 필수 진료과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경기도 내에서는 노인병원에서 치매환자를 일부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진료서비스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에서 치매환자 일부를 담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말씀드리면 토요일 및 휴일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병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일부 임상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의 경우에도 2주에 한 번씩은 토요일 날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6개 병원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공공의료의 업그레이드 및 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목표이행 달성도에 대한 실적 점검을 통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4급 이상 실과장에 대해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서 급여에 실적을 대한 것을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은 안성병원 신축을 BTL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00병상이며 급성기에 250병상, 요양 및 재활 50병상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처음 확보되었으며 그 이후 복지부에서 BTL 사업이 승인되었고 작년 12월에 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는 준공을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병원 신축이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을 받아서, 2013년도 도비예산으로 그것을 받아서 현재 부지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신축이전이나 의정부병원 리모델링과 관계하여 최적의 조건에 맞춘 후보지 선정 및 신축이전 등에 대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의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총 집행하고자 하는 장비보강 예산은 123억으로서 MRI 포함해서 총 133종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0쪽을 보시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비용 예산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의료 수행을 하다 보면 지자체 예산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초과가 꼭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서 꼭 조금 더 추가로 하면서 이걸 의료원에서 자체로 부담을 더 추가를 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예산지원 요청금액은 172억이었으나 예산에 편성된 것은 현재 60억 9,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는 그전에 요청드렸으나 지금 응급실 운영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그렇게는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지원을 해주시면 더 적극적인 의료를 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립의료원 관련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병원하고 경영개선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병원 같으면 새로운 장비를 사서 새로운 환자를 많이 받아서 경영효율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지원 같은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치료센터라든가 지금 현재 예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보호자 없는 병실ㆍ완화의료서비스 문제, 여러 가지 공공의료서비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적자폭이 많이 나고 있는데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또 집행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하고 좀 연계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아니면 도 홍보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또 지금 새로운 장비 이런 게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서 지금 의료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도립의료원에 대한 신뢰라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장비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많이 찾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외래진료가 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경영개선에도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어쨌든 새로 지어지는 병원에 대해서는 최신시설로 설치가 될 걸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제가 다른 병원시설을 이렇게 보면 일반의료시설 개인병원에 비하면 시설이 노후화됐고 주차장시설도 부족하고 이래서 외래환자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좀, 이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금 대부분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홍보문제,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고 과거인식과 달리 그런 좋은 장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찾아주지 않겠나. 그래서 각 병원별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또 도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걸 홍보해 가지고 경영개선도 좀 될 수 있고 도립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을 적자를 보더라도 ‘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이 이렇게 어렵구나.’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용객, 이용하는 도민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예산도 더 좀 늘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꼭 경영개선에만 이렇게 집행부하고 노력하지 마시고 의료원에 대한 홍보에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치중해 주셔서 의료원의 도민의 이용률을 제고하시는 데 금년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2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병동 운영.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통합 건강관리사업을 실행하는데 그중에 중점사업으로, 그러니까 300억이 예산액인데 치매 관련한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부터 간병지원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이 치매병동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그 사업과 연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도 치매공모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치매병동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의료원의 특화된 사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선택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신축했는데 아직 병실을 100% 운영 못하는 데에도 이걸 넣고요. 도민의 요구나 이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빈공간을 여기에다 넣어야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양ㆍ한방 협진하는 데 지금 한방 관련한 장비나 의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의정부에만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치매병동은 어디다 설치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병실이 여유가 있는 데가 의정부하고 파주병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오늘도 6개 병원 통합해서 91%가 지금 병상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주하고 의정부에 치매병동을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하고, 사실은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원래는 별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지원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병실을, 일단 그걸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특히 치매는 한방 협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파주에도 한방 협진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경기의료원 운영적자와 관련해서 지금 모든 병원 다 통합해서 46억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공의료기관은 사실 감가상각을 그전에는 안 해왔습니다. 복식부기로 하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장비하고 건물은 계속 지어줘 왔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계산을 안 했었는데요. 그걸 빼고 나면 4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46억이죠, 합쳐서 46억?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올 13년도 예산이 지금 65억인가요, 총액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65억이 46억 적자 보전하는 데 다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회계를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사업비하고 본부 월급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 월급이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7년째에.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게 많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적자는 계속 적자로, 지금 부채로 남아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이 신축이전해서 2016년도에 BTL 사업으로 되면, 완공이 되면 우리가 임대료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안성병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600억이라고 치면 금융비용이 20년 동안 100%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 20억씩 그렇게 해서 20년 내는 걸로…….
○ 김유임 위원 그럼 연 20억씩 하면 지금 얼마예요? 연 20억.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 25억씩 20년 이렇게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물론 세부적인 예산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국에서 하겠지만 우선은 그런 부분, 지금 현재 46억 적자 발생하고 안성 같은 경우 20억 임대료에 300병상이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300병상이 채워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거기서 또 적자폭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연쇄적으로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 의정부 이렇게 신축이전 계획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많은 적자 부분들을 어떻게 보전할, 큰 틀에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지금 문서상 지적은 옳은데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45%입니다. 저희는 자립도가 90%입니다. 의정부병원만 잠깐 삐끗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자꾸 공공의료를 하면 돈이 들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들이겠다고 평가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하고는 그게 틀립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그래서 의료예산에 대한 규모를 늘려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때 가서 그 예산의 범위의 실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의견조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숨기는 게 아니고 현실화시켜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신축 이전 과정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기준이 300병상인가요? 건축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00병상이어야 자립규모가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건축비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병상 숫자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지역에 타당한 베드 수를 잡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립하려고 하면 300병상이 미니멈으로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그 지역의 의료수요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용역을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새로운 병원들이 신설되는 계획에 상관없이 모두 다 300병상이에요, 계획에는. 그랬을 때 병상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300병상이 되려면 진료과목이나 그렇게 행정직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예산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럴 수 있는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300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물론 300병상 이상이 돼야지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평가는 돼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리 의료원 2013년도 업무 중에서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의회랑도 많이 연구를 하고 실국도 많이 연구,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적자를 세금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의료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특성화 전략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화 부분과 더 추가해서 병원별로 특성화를 더 강화해서 그 예산들을 늘려나간다면 이후에 적자폭을 훨씬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주ㆍ의정부병원, 아까 치매병동 또 어디는 농촌질환 응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그런 의료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정정도 홍보가 되면 수익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에 예산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업무 중에 이 예산과 재원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특성화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연봉이나 이런 부담이 있지만 또 좋은 의료진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환자들은 몰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의회와 상당기간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고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예산이 추가로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관심 갖고 지금 각 다른 지자체나 도, 서울시 자료를 쭉 뽑아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다시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원미정 위원 거기도 물론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여쭤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것도 적극 참여하시되 경기도와 저희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정말 경기도가 어느, 서울시보다도 사실은 인구도 더 넘었고요. 범위로 봐도 그렇고 대상자로 봐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다른 나머지 경남이나 충북,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인천시, 경남, 충북, 충남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전체 광역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되게 미온적으로 이걸 대처하고 있고 예산책정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우선 도립병원에서 지금 작년부터 지원해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확대계획도 있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공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매번 설명드리고 올렸는데 상임위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거 창피한 문제예요, 경기도의 규모에서. 지금 경남도는 오히려 2개 의료원, 저희가 그때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도 가봤지만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다 지원해서 지금 거의 11년도에 10억, 올해 40억 해서 17개 시군까지 다 확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도 지금 39억 7,000만 원 올해 8개 서울시립병원에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인천도 6억, 충남도 10억, 충북도 3억 6,500 해서 각각의 시작은 도립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업을 확대하고 오히려 더 먼저 시작한 경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시군의 병원까지 지정해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지원하고 있고, 추세는 지금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치매환자나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 지금 거의 핵가족화돼 있어서 사실은 모시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내에 환자가 있는 경우는 모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우려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상임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가 다른 데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서 선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풀로 차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현재 반 정도 차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의정부도 아마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지요. 대상자들이 많을 걸로 알고 저희가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매센터, 치매환자관리센터에 대한 요구들을 계속 해왔고 북부청 자체에서 그 준비를 해왔었는데 아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경기도로 지정이 안됐고 춘천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립병원 차원에서도, 의료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치매노인 거점병원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이 세부적인 사항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를 첫날 받는데요, 아까도 복지재단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 같은 경우라든가 문제되는 점이 많았거든요. 또 지금 현재 우리도 의료원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견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과연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라도 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얘기를 집행부가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와 보니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배석을 안 해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 입장에서 요구하시고 강력히 촉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담당과에서 뒤에 나와 계십니다.
○ 김기선 위원 보이지 않아요.
○ 위원장대리 류재구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지요?
(「담당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력한 의지가 있냐 이걸 주문하고 있고 충분하게 의료원에 대한 애로를 이런 데서 경청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유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의료원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 목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 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게 아니고 적자 지원하는 지원예산이지요? 그 부분을 탈피를 해서 적자보전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기에다 쓴 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본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 거기서 적자를 한 게 아니고요.
○ 김유임 위원 중복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은 지원하는 예산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유임 위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지금이 경기의료원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의정부도 많이 가봤지만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 적자 폭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으로, 세금으로 하는 의료원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경영도 신경 쓰고 의료서비스도 강화하는 그렇게 갈 것인가에 있어서 그렇게 강화해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신축을 모든 병원에서 한다라는 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은 정책과 예산이 지금 필요한 단계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사실 그동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제일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식으로 아주 병원이 열악하고 장비도 나쁘고 시설도 나빴거든요. 39개 중에서 제일 열악한 3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렇게 방치된 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말씀드리는 저도 책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부터는 간호대학 실습생하고 간호보조원 실습생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200병상 아닌 데는 내보내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가봤지만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사 주차빌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대응하는 정책들을 안 만들고 예산은 170억을 신청했는데 65억만 받고 이렇게 하면 보완이 안 되죠.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계속 지속되어온, 계속 그렇게 쳇바퀴 굴러오듯이 그런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거기에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들이 오셔 갖고 보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느껴주셨으니까 아마 변하지 않겠나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100억씩 늘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서울시를 자꾸 비교한다고 그러지만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는 300병상인데 연 100억은 지원을 합니다, 적자보전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6개 병원 전체에다가 20억, 그전에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러다 펑크가 나서 자꾸 모자라니까 추경으로 10억, 10억 해서 40억씩 이렇게 받아왔는데 정말……
○ 김유임 위원 어쨌든 제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런 식으로 하면 몸집이 어느 정도 돼야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몸집을 못 갖추게 하고 서비스를 자꾸 하라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곤란합니다.
○ 김유임 위원 적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탈피할 수가 없어요. 사업예산을 계속 늘렸을 때 170억 사업예산 하면 당연히 도에서는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아까 치매병동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고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노후를 준비한 노인들이 많지 않아서 빈곤, 절대빈곤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수요는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해낸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도 많은 대안들을 만들고 시행하시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받을 건지에 대한 소통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판단의 단계가 아니고 신축을 전부 다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원을 다 신축해서, 그다음에 그 건물들과 의료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적자운영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받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그 세세한 사항들을 의회의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도립의료원 내에 자문위원단이나, 운영위원회가 있긴 있죠? 운영위원회는 있죠. 자문단을 의회도 좀 참여하고 집행부도 참여하고 외부의 전문가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초기 추진한 사업이나 주요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의논이 되는 구조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단시간 내에 업무보고하는 거로는, 사실은 현장도 봐야 되고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각개의 의견들을 좀 들어야 저희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좀 만드셔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라든가 이걸 좀 하셔서 경영개선이든 정책을 정하는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 보건과에서 공공사업지원단을, 작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단이 약간 기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그렇게 세세한 거는 못 다룰 것 같아서 아마 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좀 의료원 자체에…….
○ 원미정 위원 의료원 내에서도 경기의료원이 있잖아요. 전체 6개 병원을 총괄하는 경기도의료원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 지역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서 좀 전문가들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것도 좀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소통의 문제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다 들으셨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위원장대리 류재구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사업을 임의로 하셔서 누적된 적자를 나중에 사후처리 요구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드셔서 집행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회하고라도 최소한 상통하는 결과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가 올해는 작년과 같이 나중에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그때에 인건비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위원장대리 류재구 그런 운영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3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
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이영하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기획실장 윤석명복지자원지원실장 한중석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노완호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배기수의정부병원장 허봉렬파주병원장 김현승
이천병원장 이문형안성병원장 김용숙포천병원장 오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