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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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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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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29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태길ㆍ강관희ㆍ서진웅ㆍ조평호ㆍ문형호ㆍ박인범ㆍ이효경ㆍ김광래ㆍ이재삼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김진춘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상희ㆍ이효경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2013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이중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이덕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민광국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태길ㆍ강관희ㆍ서진웅ㆍ조평호ㆍ문형호ㆍ박인범ㆍ이효경ㆍ김광래ㆍ이재삼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는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위원회 위ㆍ해촉 및 청렴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서는 회의고지, 공개근거, 자료의 제출요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 위원회 관리 및 정비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 위원회 실비 보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비하려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운영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도 2012년 4월 제정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대한 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위원회는 2012년 말 72개 위원회로 각종 현황자료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에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과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 아, 이상희 의원님께요?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법률조항 같은 것도 따라서 수정이 되죠?

○ 이상희 의원 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좋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위원회 관련 정비를 하기 위한 조례로써 각종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뀌게 되면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그 근거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같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률 제ㆍ개정 조직표가 있어요. 그게 2010년도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법률 제ㆍ개정 조례를 했어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네, 일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어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그거하고의 상관관계는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72개 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위원으로 참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제한규정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태를 보게 되면 구성만 돼 있지 운영실태가 미미한 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거를 점검을 해서 실제 필요한 위원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미미했건 또렷했건 간에 법령 제ㆍ개정을 할 때 그때 교육청 집행부 법률해석을 잘 하시는 분하고,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지금 사학과장인 이진규 위원도 참석을 했을 거예요. 거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의 개정안 그것이 전체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바꿔진 걸로.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위원회하고 이런 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고 또 개폐 관계를 떠나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중복되는 감이 없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아, 그때 그 위원회는 각종 법령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던 위원회의 하나의 내용이고 이 조례는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그 위원회하고는 지금 여기에 나온 조례안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홍정석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재정비 법안이 나와 있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이미 경기도는 2012년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경기도교육청에는 그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청 거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해서, 상정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청에 관한 그런 행정집행부 관계는 홍정석 의원께서 하신 그 위원회 개폐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교육행정 쪽에서는 그러면 이번 에 이상희 의원이 하신 그것하고 지금 쌍두마차로 간다 그 말이죠?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을? 집행부…….

○ 조평호 위원 네, 집행부…….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실장님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 조평호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위원회가 72개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어떤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몇 개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례 부분에서는 3개 위원회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이런 규정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초과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같은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이상에 위촉되는 현황이 지금 3개를 초과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3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이 5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교육청 안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 이런 상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당연직이 계속 겹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이 부분은,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당연직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외 규정, 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직 부분들은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중에서 폐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작년 운영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72개 중 6개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6개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하고, 명단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청 소속으로 72개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72개, 그럼 상당부분이 지금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많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된 위원회가 32개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 나머지는 실국 과장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실국 과장도 있고 도지사ㆍ교육감 공동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준거가 우리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통해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과 연계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제안한 조례 부분에는 기존 위원회 규정이 있는 부분들은 그 법령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게 선후에 대한 문제인데 원래 사실은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준거가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후가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재삼 위원 그렇죠. 기존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들이 기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준거로써 이 조례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운영 규정과 이 조례안과의 상관관계들이 사실은 72개 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살펴봐 졌나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근거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분들은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몇 개 위원회 이상의 참여를 못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김영곤 실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당히 잘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또 위ㆍ해촉과 청렴의무 규정을 마련한 이런 내용에서 한 가지 72개 위원회에서 미개최 6개와 연 1회 28개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제가 볼 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위원회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연 1회 정도에서 그치는 28개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한번 이게 1회, 위원회의 일의 중요성에 비해서 개최 수가 적은 건지 또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회에 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더불어서 경기교육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효능성과 효율성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김진춘ㆍ문형호ㆍ이상희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해서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안 제15조 학교 내 전문상담실을 개설ㆍ운영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ㆍ운영, 안 제16조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안 제18조 학교폭력 관련 연구활동 지원, 안 제19조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 안 제21조 학교폭력 발생 사실만을 이유로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22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1월 제273회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건을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발전시킨 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조례안의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로 순화시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언급된 시군구 단위에 둘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조례 제정이나 위원회 등을 설치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지역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이 학교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회와 학교가 한마음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 제7조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 구성을 자세히 기술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청의 주요 책무임을 고려해 볼 때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13조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조항을 학교폭력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인권존중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와 논의과정에서 제16조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 이 자료가 사장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각 학교별, 학생별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추후 사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듯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정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이재삼 위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학교폭력이 범사회적 문제이긴 해도 주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사실 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고맙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이 업무가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성안하시면서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인권지원단입니다.

○ 이재삼 위원 단장 나오셨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이재삼 위원 저는 다만 여기에서 13조, 14조, 16조 이 세 조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혹시 규정, 조례안 전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원단장님, 가지고 오셨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것이 13조에 지금 명시돼 있는데 학교폭력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둬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인권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에 대한 중복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14조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해서 학기별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역시 연 2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교육도 사실상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과연 이 중첩되는 교육을 연간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 평화교육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규정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인권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학기별 1회 이상 꼭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평화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죠. 단장님 나오세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 이재삼 위원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실제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참석할 때 느끼는 마음이 조금 또 색다른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부시장 주재 산하의 위원회에 가서 사실은 이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들이 지역단위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광역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데 광역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이 아니라 책무를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성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뭐를? 실태를.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이 창체활동으로 바뀌면서 재량시간이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교육과정운영에서 뺄 수 있는 여지가 현재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어렵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렵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이재삼 위원 그럼 폭력예방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학기별 1회 연 2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예를 들면 학교별로 학기 초나 학년 말에 학부모회 총회들을 등등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부모교육을 하고요. 학생들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매년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보고를 매 학기 이렇게 연도 말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받고 있는데 실태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권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고. 실사한 것과 도교육청에 보고 올라오는 것과의 큰 괴리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인권평화교육을 또 추가로 할 것이 제가 봤을 때 명약관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라는 거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저희…….

○ 이재삼 위원 이것을 전제로 할 것은 단장님만의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 긴밀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야 이것이 시간 확보가 되는 문제입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지금 교사들일 경우에는 올해 전 교사, 초ㆍ중ㆍ고 교사들을 통틀어 가지고 직무연수, 그러니까 15시간~45시간 이내의 원격직무연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마 올해 15시간은 폭력예방교육하고 인권교육하고 상담교육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교사들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임선생님들을 교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은 학교에서 일과가 허용하는 대로 하는데 가능하면 일과가 끝난 다음에라도 소집할 수 있는 경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자, 그러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교직원이나 학부모는 저희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집단으로 교육을 원격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학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5명이 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이재삼 위원 그 5명이 누구보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맞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 학생들이 인권심의위원회 회의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한 번도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단장님이 배석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한 걸 과거에도 다 들으셨습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들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만 그렇게 통계가 잡힐 뿐이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면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재량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창체활동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시수 확보가 단위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방법적인 것이 제시가 돼야만 지금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문제와 인권평화교육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수업 중에 그냥 했습니다.” 뭐 “담임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에 대한 서면 계획을 분명하게 작성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본 조례안을 포함해서 본청의 업무보고 이전에 이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의의 조례의 의미는 중복되어도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13조라든가 사실은 17조라든가 이렇게 인권조례랑 반복되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령에 있는 내용, 그 16조 내용도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이 학생인권조례 등도 있어서 법령에도 같이 넣어주는, 조례안에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느껴서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단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좀 실무적인 질의라서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 최창의 위원 강윤석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약간의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에 이미 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지역위원회가 도청에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 없이 그 법률에 따라서 그냥 구성돼 있나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도청에는.

○ 최창의 위원 도청에 있는 것은 법률에…….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지역 시군구청에도 지역협의회가 또 그것도 법률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법률 조항을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지역위원회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조례 없이?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지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하는 일이 핵심적으로 뭡니까, 거기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학교폭력이 생겼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다 보면 상호 합의가 잘돼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 재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재심위원회에 신청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을 하고 피해자 측 아이들이 봤을 때 가해자의 처벌사항이 너무 약하다 그랬을 때는 도청 지역위원회에 신청해서 지역위원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의를 재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양쪽 다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갑니다마는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역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피해 입은 학생들의 원이나 희망사항이나 이런 제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게 지역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임무나 기능인가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현재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매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큰 역할이 그 두 가지예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구제를 하기 위한 제소했을 때 그 처리하는 것과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은 거의 안 하겠네요? 수립하는 일, 뭐 협의하는 일 정도 하겠네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결국 그 일은 학교나 교육청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지역위원회에서 해서 교육감한테 협조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은 다 검토하셨을 테니까 이 조례에서 대책위원회의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도나 시군구 지역자치단체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도와 우리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의 핵심은 예방대책위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사업한 것을 평가하는 기능 그다음에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책무성 강화 이 두 가지예요, 조례의 핵심이. 그렇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자는 거죠. 그 부분이…….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내용이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책무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 대책위원회 구성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대한 사항이 있어요. 피해자의 구제에 관련된 불만족이 있을 때 재소를 하는 것은 지역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랬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가해자는 도교육청에서 다루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도교육청 저희 부서에 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재심위원회가?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나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현재 법과 시행령에서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가해자는 도교육청에서, 피해자는 도청에서. 그런데 이번에 현재 국회의원 입법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양쪽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서 어느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정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 그렇게 지금 법안은 발의되어 있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지금 현재…….

○ 최창의 위원 그런 의견서 좀 냈어요, 교육청에서?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저희가 볼 때는 그쪽의 법안에 대한 걸 보면…….

○ 최창의 위원 아니, 말씀만 해보세요. 내셨어요, 의견서를?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저희는 통과했습니다. 넘겨드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통일해서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지역위원회에서 하게 되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문제는 따로 좀 얘기합시다, 따로. 너무 길어지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회의 끝나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먼저 드리고요. “학교의 눈물”이라고 SBS에서 특별시사기획을 3부작 했는데 보셨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한 번 봤습니다. 제가 두 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 최창의 위원 몇 편을 보셨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1편인가요? 다 녹화 해 놓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협찬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렇지 않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교과부 쪽에서 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포천의 경북중학교 사례가 지금 우수사례로 보도가 돼 가지고…….

○ 최창의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세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적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과부에서 협찬한 거예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도 보면 3부작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결국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된 지가 오래되고 또 실제 피해를 당한 부모들은 여러 하소연을 하고 있고 이런데 실질적인 도교육청의 대책 이게 늘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교과부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땅치가 않아요. 오히려 큰 방향만 제시하고 도교육청에서 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에 기울이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비중의 일정 부분만 학교폭력 문제에 더 힘을 주면 상당히 많은 개선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만한 예산과 사업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뚜렷하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올해 안 했던 것 세 가지를 합니다. 올해 가해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이천에 새울학교라고 가해자 학교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장기위탁교육을 시키는 걸 경기도학생교육원에서 1년짜리로 장기로 두 가지를 피해자와 가해자 하는데 가해자 쪽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피해자를 장기위탁교육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최초로 3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내용에서 있었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는 담임선생님이 최우선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부 할 수 있는 직무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학교폭력 상담, 인권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이 세 가지를 올해 이제까지 했던 사업도 하면서 새로이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으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학생부장들에 대해서 근무 승진가산점?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학교폭력가산점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것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담당교원은 총 교원의 40%를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100명이면 40명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10%를 교육감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교는 50%까지 적은 학교는 30%까지 이렇게 교육감이 직접 줄 수 있고 위스쿨, 지금 이천에 할 수 있는 위스쿨 같은 각종 학교인 경우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100%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올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책정연도가 돼서 내년 1월 1일 자부터 1년에 0.1점씩 승진가산점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아까 피해자, 가해자 재소 관련된 자료를 갖고 저하고 다시 협의를 해주시고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좀 잘 살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나 또는 줄이기 위한 최소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 점검을 좀 하십시오. 하셔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자꾸 이거저거 나열하지 마시고요.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그만 폐기를 하시고 정말 실질적인 대책들을 이번에,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앞서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반적인 예방이나 또는 차후의 대책 이런 부분을 총체적 점검을 좀 하시고 학교폭력이 적어도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정도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학교장의 임의에 따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좋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예방교육을 하는데? 운영하는 좋은 방법.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저희가 자료나 매뉴얼이나 하는 방법들은 전부 학교에 다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에 강조하는 게 332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하루에 3분, 1주일에 3일, 그다음 한 달에 2시간 정도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올해는 저희가 발 벗고 나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결국 수업시간에 교사들에 따라서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예방교육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렇게라도 계속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떤 예방교육 시간을 별도로 잡아놓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학기 초나 학년 말 이렇게 되면 오시니까 그때 하고 선생님들은 지도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창체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올해는 그쪽에 수업외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계획에 불과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기에 대해 하여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렇게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강관희 위원 잘못하면 이것도 괜히 업무량만 과장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파악을 할 때 도교육청에서 기대했던 그런 어떤 효율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나올까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저희가 볼 때는 유의미한 결과는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도 괜히 자칫 학교의 업무량만 부하되지 않도록 하여튼, 물론 이것이 학교폭력을 막고 줄이는 것은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학교뿐이 아니고 일반사회에서도 느끼는 거니까 정말 아주 심도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1조의3.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강관희 위원 찾으셨어요? 거기 두 번째 보면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어디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관희 위원 여기 대표발의한 내용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말씀하십시오.

○ 강관희 위원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읽어드린 것이 다 이해가 됐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건데 여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맞을까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법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뭐에 의해서 쓴다고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지금 이것은, 지금 13쪽에 있는 것은 아, 11쪽을 보시면 11쪽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걸 잘못 해석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학교폭력 문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강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만 들었었던 사안을, 제가 직접 담당 선생님하고 들은 얘기인데 이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의 가슴을 때려 가지고 이 선생님이 뒤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본인이 참 생각이 깊은 건지 그때 그 학생들을 전체 인솔한 교감선생님은 바로 교장을 나가야 될 입장이고 또 교장선생님은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정년퇴임할 선생님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본인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다 해서 이 선생님은 본인이 가다가 넘어져서 책상에 가슴을 부딪쳤노라 해서 아마 병가를 얻어서 한 10일 정도 치료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것이 학교 현장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얘기는 그냥 얘기만 들었지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한테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그냥 눈시울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안들, 뭐 우리 학생들 전부 그런 것을 잘 지도해서 후에 성인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좌우간 물론 학생 대 학생 또 교사 대 학생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지도를 잘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고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단장님, 그대로, 두 가지만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꼭 질문하고 싶은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업 중에 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참 중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단 내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감님부터 해 가지고 저희 전부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인지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묻겠어요.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자고 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보류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아이들 인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보류하는데 교과부에서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폭력을,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이들이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 폭력을 좀 잡아보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나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학교폭력을 이걸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라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업무의 협조 내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있고요. 그것은 지금 아직도 계속 기재에 대한 건 반대하고 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반대가 아니고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보류하고 있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담당이시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더 연구를 좀 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면, 인권조례 만들어진 지 얼마 됐습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만 2년이 넘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2년 넘어서 정말 인권조례의 문제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더 늘어난 상황이 있다라면 폭력은 교사와 학생, 학생이 교사, 학생과 학생 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많은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일선 학교의 여론들 접해 보지 못했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가보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권조례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도 감지 못합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감지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학교폭력을 막으려는,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면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지금 검토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 현재는 인권조례와 관련돼서 결과 어떠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조례의 어떤 항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대책이니까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단장님, 그냥 자리하시죠. 최철환입니다.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14조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교육.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실 일선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연수나 교육을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엄청 많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선생님들은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고 또 학교 각 계별, 과별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각 학급 교육과정에다 풀어놓고 교과의 연계교육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했는데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하나만 가지고 딱 보면 별로 고민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꼭 이 지원단의 문제만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어떤 연수교육들이 좀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통괄적으로 조사가 되고 이것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아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회의를 하면 그 학부모 회의 때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진짜 학부형을 어떤 연수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늘 불러낼 수는 없거든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맞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부형 회의를 한 번 하면 그 학부형 회의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교육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 좀 제시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생각되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도 옛날 같으면 재량활동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각종 교육활동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것뿐이 아니라 소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뭐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필수적인 게 뽑혀서 어떤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 부서별로 또는 각 조례별로 학교에다 이거 해라 공문 내보내면 학교에서는 맨날 그거 하느라고 허덕여요, 맨날. 오늘은 이거 했는데 내일은 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맨날 선생 모이라고 해야 되고 애들 따로 집합해야 되고 학부모 따로 모여야 되고. 이거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와 더불어서 15조에도 보면 “학교에 전문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거 누가 맡을 겁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상담교사가 맡는 게 원칙이지요. 하지만 상담교사가 없…….

○ 최철환 위원 그렇지요. 학교마다 다 상담교사가 없습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학교에 각종 무슨 실이 많아요. 교장실을 이곳저곳 막 통합해서 쓰고 있고 명칭도 굉장히, 가보면 명패 막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맞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붙여놓으니까 뭐가 뭔지 복잡하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개설ㆍ운영도 그래요. 학교마다 다 게시판 하나씩 이제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 가뜩이나, 들어가 보십시오. 각 학교 홈페이지 얼마나 복잡한지. 팝업창 하나 뜨는 것만 봐도 이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기 싫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초기화면 보기도 싫어요. 팝업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뜨는지. 그래서 결국 팝업페이지 하나로 지금 통합했잖아요. 내가 누차 얘기해서 그거 좀 개선해서 팝업창 하나로 딱 통합해서, 그거 아직도 안 된 학교도 있는데 팝업창 하나로 해서 그냥 쭉 나열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최철환 위원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게 복잡한데 사이버 상담실 또 만들어요. 하나의 게시판을 또 만들어요. 이 부분도 좀 적절히 효율적인 방안을 구성해야 돼요. 각 학교마다 게시판을 하나 또 만들면 담당자는 또 늘 매일 한 번씩은 열어 봐야 돼요. 그런데 열어 볼 만큼 사안이 또 많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각 인권옹호관이 있는 각 지역별로 하나의 게시판을 설정해서 학교에서 그냥 링크만 걸어서 한쪽에서 쭉 열람하고 그 들어온 학교와 옹호관하고 연락체계 잡아서 그냥 그대로 상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뭐 꼭 학교별로 다 만들어 봐야, 또 전체 우리 경기도교육청 2,200개 학교, 2,200개의 게시판이 생깁니다. 이런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여기다 명시만 한 거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아니, 그걸 좀 더 조사해서 정책수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이 조례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단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전 교사, 담임교사가 됐든 어떤 교과 선생이 됐든 전 교사가 아동을 상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연수시간에 짤막짤막하게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종 직무연수시간에 의무적으로 3시간의 아동상담시간을 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해요. 담임이나 교과담임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책무성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야지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배치해 준다고 칩시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담임은 전부 전문상담교사에게 미뤄요. 일 안 합니다. ‘이거 뭐 내가 할 일 아니다. 나는 뭐 가르치는 선생이지 뭐 이거 상담까지 하냐.’ 전부 그리 미룹니다. 그럼 상담교사는 이제 업무 폭주로 주저앉게 되지요. 자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일이 그리만 몰리고 자꾸 빠져 나가요. 쉬운 얘기로 부진아 지도를 위해서 각 학교에다 특별보충교육과정을 둬서 예산을 지원했더니 담임들이 보충교육비 안 주면 안 하거나 그쪽으로 다 아이들을 미뤄서, 담임보다 아이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상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담임보다 더 잘 알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담임과 상담교사의 이원화는 있습니다. 담임으로서의 어떤 입장, 상담교사로서의 입장 이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큰 부분만 상담교사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담임교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상담교사 두면 다 미뤄요. 그래서 전체 교사가 정말 자기 담임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 줘야 되고 대화법도 배양해 줘야 되고 이런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학교폭력 하면 가장 주체가 돼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학교입니다.

○ 문형호 위원 학교지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문형호 위원 대상이 학생이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있잖아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문형호 위원 몇 조입니까? 거기에서는 위원장이 누구예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제1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느낀 바가 없어요? 아니, 학교폭력 해 가지고 학교 울타리에서는 학생들이 대상인데 대상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부서라기보다는 뭐 부처라고 해도 좋고 그런 데는 교육 쪽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학교폭력을 국무총리 산하로 대책위원회가 옮겨가면서 교과부 산하의 행정, 교육계통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모든,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옮기게 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국무총리 산하는, 교과부는 국무총리 산하 아닌가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대책위원회가 전에는 교과부 산하에 있다가 다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졌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주도권을 말이죠, 교과부가 잡든지 해야지 이게 뭐 학생들은 교육 쪽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담당은, 위원장은, 위원장이 있어야 뭔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은 다른 행정부처에서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러니 뭔 일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교육 쪽에서 우리 의원이 어떻게 그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감들이 회의를 하면 뭔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말이지 어떻게 해서 학교폭력을 행정부지사가 뭣 하고 도지사가 뭣 하고 이러냐 말이야. 동격인 우리 교육감이 할 테니까 도지사나 그런 데는 협조기관으로 붙여 달라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거 건의 좀 하세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이게 전 국민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전 국민이고 뭐이고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어찌갔든지 내가 지금 핵심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유ㆍ초ㆍ중ㆍ고를 우리 교육자가 담당하는 것이지 부지사나 행정부처에서 담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담임하고 보듬고 1년 내내 상담하고 학부모하고 얘기하고 그거는 그 부서가 주체가 돼야지 말이지. 여기 보세요. 학교, 뭐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도지사……. 이거 뭐 말짱, 이래 가지고 되냐 이 말이요, 법 조항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최고관리자인 교육감한테 부탁을 해, 아니 건의를 해서 교육감회의에서 이걸 논의해서 안 되면 대통령한테라도 얘기해서 교육 쪽에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해줘야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자문이고 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무슨 법안이 나오면 탁 읽어보고 알갱이, 키워드라고 그러지요. 알갱이가 뭐인가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뭐인가 좀 잘돼야지 지금 학교폭력이 어제오늘 일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진춘 위원께서도 계시고 모두 다 계시지만 우리 30~40년 경력자들 말이죠, 30~4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느닷없이 그냥 확대돼 가지고 막 대통령부터 나서서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데. 아니, 도로에서도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고 있잖아요. 왜 갓길을 찾아 갖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주문을 한번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어요, 단장님이시니까. 각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단원이나 시간배정이나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딱히 교육과정에 학교폭력시간 이렇게 배정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부터 학교폭력에 대해서 현실화시켜 놓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로만? 또 오다가다 지나가다가 생각난 대로? 이래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밀도 있게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점진적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근절시켜 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아니, 교육청에서도 관리자인 교육감 산하에서 그걸 한 번 더 편성해서 해 봐라. 아까 이재삼 위원께서도 재량학습 얘기합디다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 시간대에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요. 재량학습이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언제 나왔어요, 재량학습이?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7차 교육과정 때 나왔습니다.

○ 문형호 위원 5차 때 나왔어요, 5차 때. 그래서 내가 재직할 때 그때 처음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어리뻥뻥해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그랬는데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그러면 거기다 시간을 만들어서 그놈을 합시다. 이렇게 뭐인가 좀 해야지 말이죠. 이게 뭐 법안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즉흥적으로 대답만 하고 말아버리고 말이죠. 이러니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배정과 단원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예상계획, 준비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단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청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 관계가?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지역청에는 생활인권센터라고 있는데 생활담당 장학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장님이 점검하고 관장해서 늘 보고를 받고 체크합니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관장을 하지만 업무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소속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현재 저희 인권지원단에는 20명입니다.

○ 문형호 위원 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20명입니다. 우리 과내는 20명입니다. 각 25개 지역교육청에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국 단위는 있고 국 아닌 데는 장학사님 한 분씩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설치된 지가 언제예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다 있습니다, 25개 교육청에.

○ 문형호 위원 아니, 지원단이 설치된 지가.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작년 5월 1일 자에 설치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작년 5월 1일 자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부서하고는 좀 수가 적지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학교폭력이 지금 국가적인 대세로 나와 있는데 이 수첩을 보면 몇 명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관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현재 수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생활인권담당 장학관으로 나와 있고요. 작년 5월 달이기 때문에. 그것은 3월 달에 나온 것이라서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아,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에 몇 명 안 되어서…….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렇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이 수첩은, 두꺼운 것은 그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과 단위로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고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보면 저도 경험을 몇 년 해 보니까, 실제로 상대를 해 보니까 빨리빨리 돌아가는 머리 회전이 늦어요. 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회전이 돼서 잘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제11조3항에 보면 과기부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관할 서장 이렇게 해서 전부 기관과의 협조가 되어 있거든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위원님, 앞장 11쪽을 보시면 그건 이 조례가 아니라 법령입니다. 앞장 보시면 11…….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건 조례가 아니라 여기…….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법령입니다.

○ 문형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관 협조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을 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말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핵심 수뇌들은 다 여기 법에 되어 갖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자잘한 것 만들어서 되겠어요? 대포 쏘고 있는데 소총 부대가 가봐야 뭔 소용 있어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교육감님의 책무로 이렇게 정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라라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하는 주도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지역청 현황을 많이 분석해 봤어요? 학교폭력 말고 다른 것? 전에 어디가 계셨어요, 지역청에?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전 지역청이 포천교육청에 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저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각 지역의 시군 부서하고 교육장하고는 눈높이가 달라버려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높이가 달라버려. 이러한 의전문제나 모든 것을 좀 분발해서 동등하게 일반행정 체제하고 교육행정 체제하고 쌍두마차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 시장ㆍ군수들이 교육장님들을 자기 눈높이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지역관계가 되면 지역교육장이 거기서 관할을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경찰서장이다 뭐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러니 뭐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얘기할 수는,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조항 같은 것도 잘 봐 가지고 어떻게 해서 리더, 주도권을 잡고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저변확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찰서장도 교육장이 “학교폭력이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지원은 이렇게 해주시오, 우리가 협조사항을 하면 해주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잡아 가지고 교육청에다 연락하면 교육청에서는 맨날 보상이다 뭐다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인범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제는 훨씬 폭을 넓혀 가지고 일을 해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여기 국장님도 지금 계시고 모두 그럽니다마는 단장님이야말로 아이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명심을 해 가지고 한번 잘 해주시고 아까 서면답변서는 내일모레까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모레까지 해서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데요. 교권상담센터 업무담당 하시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교권센터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 거기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저희는 생활인권센터인데요. 교권보호센터는 인사팀에서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인사과에서 한다고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는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3월 1일 업무조정이 되면 3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옮겨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상담사들하고, 이왕 업무를 맡게 되실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상담사들하고 그다음에 이 상담사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선생님들보다 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게.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유사한 사례를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빨리 될 수 있게끔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담받으려는 선생님보다 상담사가, 제가 전화내용을 보니까 한 대여섯 번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모르니까. 이 자리가 되게 편한 자리래요. 할 일이 없는 자리래, 이게. 전부 물어보면 이게 어떤 다른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교원역량혁신과의 지시만 따라서 변호사 결정을 기다린다, 아니면 이렇게 뭐 저희들은 업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게 다예요. 그냥 114 전화 받는 거예요, 이 양반들 하는 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광고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는 그런 자리가 안 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요즘 전문상담교사라고 그러나 상담사라고 그러나?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전문상담 교사가 있고요. 그건 정규교사이고.

○ 김진춘 위원 정규교사고 또 그다음에.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전문상담사는 계약교사, 전문상담사.

○ 김진춘 위원 그분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말 그대로 상담자격증이 우선이고 교원자격증 이렇게 자격증이 여러 개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용할 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상담사 자격증도…….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당연히 그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그러니까 전문상담교사는 교사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지 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 전문상담사는 상담사자격증, 교사자격증, 복지사자격증, 청소년상담자격증,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중에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 김진춘 위원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상담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가능합니다.

○ 김진춘 위원 가능하다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겠네. 자원은 풍부한데 문제는 지금 윤태길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맞습니다. 상담사를 모집하다 보면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자들 중에는 교사자격증 없이 상담업무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고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뽑을 때는 현재 신경을 써서 합니다.

○ 김진춘 위원 상담사자격증도 있고 그냥 일반 교사자격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없나?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같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런 사람들을…….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걸 원하는데요. 가끔 가다보면 지원자들 중에…….

○ 김진춘 위원 그런 사람들을 채용에 우선권이 있어요, 상담사보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우선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원한 서류로 봤을 때 저희가 심사할 때 그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게 나는 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상담사를 채용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을 것 같애,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교사자격증도 있고 상담사자격증도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우선 채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 이거야. 상담사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나 임용할 수 있으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뒤 순위로 밀린다 이거야. 어떤 임용의 우선권을 안 주고 있다 이거야, 지금.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교사자격증하고 상담사자격증 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할 때 아주 고려를 많이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 상담사자격증은 없는데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는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떨어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사든지 간에. 음악교사건 체육교사건 국어건 그런 분들이 또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요새 교육을 받아 가지고.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자격증 없는 상담사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채용에 우선권이 없다 이거지.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현재는 명문적으로 우선한다는 그런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데, 질을 높이는 데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일선에 폭력 무슨 교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폭력상담교사?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폭력상담교사가 또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또 따로?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종목에, 상담사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청소년상담사, 폭력예방전문상담사, 과몰입상담사 자격증 종목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 김진춘 위원 그런데 폭력상담교사를 채용할 때 보면 내가 볼 때 아무 자격기준이 없어. 그냥 동네 아줌마들도 거기 폭력상담교사로 임용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물어보면.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폭력예방재단 이런 등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제한 없이 다 지원해 가지고 연수를 받으면 자격증 주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학교에서 채용돼 가지고 아주 학교의 복잡한 비정규직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분들이 또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을 때는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또 떼쓸 테고 말이야. 참 이게 굉장히 학교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런 게 얼른 정비 좀 돼야 될 것 같은,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면 “그 누구냐?” 그러면 “어느 학교 폭력예방교사다. 그런데 뭐하던 분이냐?” 동네아줌마가 오셨다고 말이죠.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 이거야.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채용할 때 각별히 유념하도록, 고맙습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런 걸 한번 제도화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박인범ㆍ이재삼ㆍ서진웅ㆍ조평호ㆍ이상희ㆍ이효경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형호 의원입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까닭은 첫째, 조례 제목에 겹쳐 들어가 있는 “학교”를 빼고 둘째, 이 조례 제8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으나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제한규정을 뒀으며 셋째, 조례안 제16조에 예ㆍ결산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안 제목을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경기도립학교에서 “학교”를 뺐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운영위원 임기제한을 새로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1항에 예ㆍ결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발전기금 등 예ㆍ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예ㆍ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에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 “학교”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로 정리한 사항은 서울의 서울시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의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중복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2차 연임”으로 바꾸고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차 연임”에서 “연임”으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초등학교에 국한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위원은 총 6년을 할 수 있던 과거에 비해 3년 연임 후 1년 쉬고 2년이 가능해서 총 5년간 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의 경우 2차 연임 규정이 폐지되어 3년 연임 후 1년 쉬고 2년이 가능해서 총 5년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임기 비교, 타 시도 운영위원 임기제한 현황,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임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6조 소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 등의 심의를 위해 예ㆍ결산 소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예ㆍ결산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 것을 권고한 것에 기초하여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제2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ㆍ결산 소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는 필요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 제60조의2 제2항에 소위원회 구성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등 예ㆍ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통한 학교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예ㆍ결산 소위원회의 의무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예ㆍ결산소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학교는 예외로 두어 현실적합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서울ㆍ울산ㆍ부산 등의 경우에도 예ㆍ결산 소위원회 의무구성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타 시도에서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28.4%에 해당하는 632개 교에 예ㆍ결산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의 역할정립을 통해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로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학부모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로서 공공적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배움 공동체가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13조의 참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교육공공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학부모회의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 기능, 회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임원 등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학부모회의 조직, 총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15조 대의원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학년ㆍ학급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18조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제20조 재정지원 등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전문은 자료 3쪽~7쪽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8쪽~10쪽에 있는 교육기본법 제5조ㆍ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ㆍ제3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이 관계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자료 11쪽, 12쪽에 덧붙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안한 의견은 요약하여 자료 13쪽에 덧붙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교육규제여부 검토결과도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및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협의내용을 요약하여 자료 14쪽에 덧붙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학부모회 조례 추진경과에 대하여 자료 15쪽, 16쪽, 17쪽에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가 학교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법제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구성을 통해 모든 학부모가 학부모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과 학부모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관주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0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부모총회 의결사항의 범주,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갈등 발생, 사학기관 의무조항 등을 이유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재정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2009년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지원팀이 생기고 교과부에서 각 학교의 학부모회를 장려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를 모토로 각 학교에 지원금을 직접 내보내는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교과부의 학부모회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591개 교에 21억 5,000만 원, 2011년도에는 771개 교에 26억 400만 원, 2012년도에는 856개 교에 2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서진웅 위원님이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이 조례에 의해 선출되는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를 내 달라는 자료요청을 집행부에 하였고 그 결과 법제처의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과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문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면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는 안 제3조에 공립과 사립학교에 모두 두도록 했던 종전안과 달리 공립학교에 두고 사립학교는 해당학교의 규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유연성 있게 처리한 것은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는 긍정적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총회 정족수를 종전안의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안 제12조제5항에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명문화하고 총회 결과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전체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존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3항 총회의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32조와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안건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여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소지를 명백히 처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심사 때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수정과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난번에 이것이 한번 유보가 됐던 사안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 강관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는 의견수렴도 전체 학교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이 다 100% 찬성을 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의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될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다시 한 번 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조례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운영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그걸로 인해서 관리자와 학부모 또 학부모끼리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런 건 대단히 예민한 부분인데 저도 특히 좀 당부하고 싶은 사안은 이런 학부모회 조직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모 지역에서는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도 막 정치적으로 개입돼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출마한 사람, 아닌 사람끼리 막 마찰이 일어났던 사안도 있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국장께서는?

○ 교육국장 이관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연수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이런 조례도 이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악용돼 가지고 그 내부에서 막 그런 균열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거 안 만든 것만도 못하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어떤 공문을 내려보낼 때라도 그러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공문에 명기해서 좋은 목적의 학부모회가 잘못 운영돼서 학교에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몇 개월 동안 준비해 오셨죠.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 학교 학부모회 조례를 만듦으로써 긍정적인 부분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요, 지금까지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보통 6, 7명 정도 되는데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나 교육과정이나 또는 교육방향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 2,200개 학교 중에서 93%의 학부모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법제화해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교육에 이바지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부정적인 부분은? 갈등적인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부정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제13조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에서 의결을 했더라도 반드시 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최대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면서 이 제도가 속히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조례 심의 때 학교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든가 재정운영에 심대한 원인을 제공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제 주문한 사항이 이번에 받아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하고 마찰, 갈등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학부모회 임원이 운영위원도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물론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잘 소화가 될 거라고, 저는 의견이 소통되면 소화될 거라고 보고. 저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원과의 갈등문제가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학생 자녀를 놓을 봤을 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원과의 갈등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이 제도가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학교가 모든 구성원이 서로 화목하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것은 지금 본청이라든가 지역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국장님께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도 이미 문제가 발생해 가고 갈등이 쌓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이 사업에 이러한 게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연수라든가 그걸 해서, 학부모회 임원들은 여기 자격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의결사항만 넣지 말고 자격에 그런 연수를 참여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좀 넣어두면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그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도 할 수 있고, 학교에 학부모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운영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고 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학교에 여러 가지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양성화시킨 상태에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능적으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또 학교에 자생적인 단체를 양성화시킴으로 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됐고 이게 통과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부속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 교육국장 이관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현재는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는 해마다 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만일에 통과되면 또 학부모회 대표에 대한 그런 연수 또 운영위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학교 현장이 이렇게 갈등 없도록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무원들이 함께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발생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건 최대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뒤에 보면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의견수렴 결과도 있지만, 입법예고해서 학부모들한테 의견수렴 했다고 그러지만 학부모들은 아무도 지금 의견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그죠? 뒤에 보면.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교장, 운영위원, 학부모회장을 통해서 전부 70% 이상이 찬성…….

○ 서진웅 위원 그건 찬성의견이고 의견수렴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부모 조례 추진경과를 쭉 보면 이게 내부적인 회의만 이렇게 있었지 제가 작년 10월, 11월, 그리고 지금 올 1월 말까지 한 3, 4개월 동안, 한 2, 3개월 이상 학부모 조례에 관련해서 지역현장에서 갈등적인 얘기만 많이 들었지 실질적으로 이게 갈등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이런 노력들을 본청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이 없이 그냥 조례 만들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접목시켜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모니터링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긍정적인 교육 관련해서 이게 정치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지만 긍정적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 교육현장의 질적인 향상과 또 바람직한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교육이, 학부모 연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맡겨둘 겁니까? 예전부터 해 왔다고 해서 그냥 통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평균 한 17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또 하고요. 금년부터는 더 철저히 관리해서 지원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조례가 좋게,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그전하고 틀린 게 지원을 해서 자생단체로 지원한 거하고 조례로 양성화시켜서 뭐라 할까요, 제도권화시켜서 지원하는 것하고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권화시켰을 때는 이거에 대한 관리 재정, 이게 지금 비용이지만 내부적으로 또 다른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투명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조례화시켰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학부모회장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럴 리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행정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회장한테 그건 들어간다고…….

○ 서진웅 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양성화시켰을 때에, 제도권화시켰을 때.

○ 교육국장 이관주 이제 정산을 다 받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회장이 그 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수시로…….

○ 서진웅 위원 그 내부의 말고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정을 했으면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만 조례에 만들어서 학부모 조례를 통해서 학부모회 총회가 긍정적인 활동을 우리가 기대하듯이 재정적인 지원도 투명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래서 그 학부모회 내에 감사라는 것이 어느 조직이나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감사도 하고 있고.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이 조례화 되면 학부모회 명칭이 공식적으로 이 회로 통장을, 조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회장 명의가 아니고 이게 조례로 명칭이 생기면 고유번호도 나올 텐데 그러면 그 학부모회 명칭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관리감독권을 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투명성이, 이 기구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곧 재정적인 투명성도 담보를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례가 설치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그 효과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갈등은 최소화시키고 기대되는 어떤 효과는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 조례안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교육자의 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9%가 문명국가인, 문명국민인 세계 유일한 나라인 거 알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글을 모르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지구상의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 우리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 학부모회가 조례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학부모회가 운영되었죠?

○ 교육국장 이관주 거의 93% 학교에서 운영…….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급대표, 학년대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돼 있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 학급ㆍ학년대표들에 대한 직업을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직업.

○ 교육국장 이관주 남자 43%, 여자가 57%이고 직업까지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가정주부가 제일 많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 직업을 통계가 지금 잡혀 있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들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임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익단체 아니면 정치성향인들이다. 이게 이제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자주 나와서 이 이익단체에 속한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정말 바빠서,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학교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런 활동을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식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우리가 헌법정신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된다라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우려하는 이런 사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학부모회가 하는 일 중에 제가 보니까 기능이 3가지인데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맞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학교 홈페이지 없는 학교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전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홈페이지 열어 놓지 않은 학교 없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지금은 모든 학부모들에게, 모든 주민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시를 받는데 이 의견제시를 받는 방법이 학부모회 쪽의 의견제시에 더 무게를 두는 이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폭넓은 의견제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원봉사 하는 게 큰 기능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자원봉사 학교에서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한 5가지만 대봐요.

학부모회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역할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한 5가지만 대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종류를 말씀하시는가요?

○ 김광래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교문지도도 하고요. 급식지도도 하고요. 사서 같은 것도 학부모들이 와서 아이들 도서실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녹색어머니회와 마미캄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있는 제도도 활성화를 안 하는 것이 늘 안타깝고요. 이미 이건 다 조직되어 있어요, 뭐 조례 안 만들어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 밖에도 평가감독, 급식보조, 상담보조, 교재교구관리보조 등등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그 업무 담당하는 선생님이 주관해서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하는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이 업무 담당하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학부모회에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배치시키고 이런 것 있잖아요. 누가 업무를 해요? 이 업무를.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학부모회원 중에서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되는 분이…….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이 업무 안 하는 거죠, 앞으로?

○ 교육국장 이관주 선생님들과 협,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협조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교사들이 그래도 또 여기 활동 안 해 가지고 되겠어요? 같이 끼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학부모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도 학부모교육 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는 학부모회에서 이 업무 자체를 전부 맡아서 해야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간사 위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학부모교육 관련된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거의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부모교육하면 담당하시는 공무원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을 활용해서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도 앞으로 공무원을 그만큼 줄이고 학교도 이런 업무가 주니까 업무를 다른 활동을 하도록, 교수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직원들은 늘어나고, 이런 학부모님들 자기 직업이 다 대부분 있잖아요. 여기 봉급 주는 것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봉사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 먹고살기 어려워서 바쁜 분들을 경기교육 행정을 위해서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 직원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과거보다, 이 교육사업이 이제는 열린 사회가 돼 가지고 알만큼 다 알려졌는데 지금도 학부모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재정지원을 또 하잖아요.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 없는 분들이 없고 또 행정에 대해서 이제는 투명사회가 돼 가지고 잘하는 것 잘하고 못하는 것 못하고 다 알아요, 지금. 포장 아무리 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그런데 이 바쁜 학부모님들 앞으로 생업에 종사해서 그 바쁜 시간을 더 많이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계가 교육계의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지, 그분들에게 적당한 수당도 못 주면서. 그래서 안타깝고 그렇다면 그런 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지원을 앞으로 투명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겠어요. 아이들 교수학습에 각종 투여되어야 되는 예산이 어쨌든지 이쪽으로 또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걱정이 안 되지 않죠. 제가 교육자적 양심으로 봤을 때 결국 걱정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 좀 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지금 우리 지역사회 학부모들 중에서 재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 김광래 위원 자, 그런데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앞으로 교수학습현장에 어떻게 투여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끼리 연수하고 교사 연수하는데 강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활용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 외국 같은 예는 이분들이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재정을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돈 안 받잖아요. 학부모회에서 돈 받는 거 이제 없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발전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수학습현장에 그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거고 결국 공무원,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어떤 분야가 교육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학부모들이 활동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 우리교육청 간부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역량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그 많은 공무원과 교원들로도 교육사업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운영을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학부모회 설치 조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심정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이것을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저도 여러 갈래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교육에 대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습니다. 임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중에서 정말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당인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로 담고 싶은 심정은 학교현장이 정치 조직화 되는 것에 대해서 폐해가 그동안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장기집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임조항에 대한 것들을 제약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나 정당인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학교 운영위원 규정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폐해적 요인도 많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있기 직전 해에 많은 정당인들이 단위학교 운영위원장으로 대거 진출하는 경우들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의 3주체인 학생ㆍ학부모ㆍ교사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궁극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단위학교가 학교자치가 완성되고 학교의 자율성이 보호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적 기구들이 단위학교에 많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교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15인 이하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과 학교 관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통로와 장치가 있는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기구가 단위학교에서 설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자치의 침해 사례라든가 학교 자율권의 침해 사례라든가 이것은 제가 경우의 상황들을 예정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날 사안들입니다, 향후에도. 그리고 두 법적 기구 간의 충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모든 정치 지망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로 진출이 아니라 학부모회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려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이 학부모회 조직 조례안을 이렇게 조급증을 가지면서 전전긍긍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교육본질, 교육의 3주체의 한 구성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할지언정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학부모회를 통해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교육의 방향들이 향후에 어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어떤 교육감이든 그 교육감이 입성하고 나면 이 학부모회 조직이 정치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육계에서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학부모회의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손질하고 싶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의 진출을 막아내지 못하듯 학부모회의 이 제ㆍ개정은 요원할 것으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연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면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학부모님들 수준이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쪽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체적으로 그런 견제기능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런 조직화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교육계에서 바라고 있는 법적 장치근거에 대한 순진함과 이것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악용들은 우리 교육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학교라는 곳은 그 자율성과 자치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자생기구로서 기능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15인 이하의 학교위원 중에서 과반에 이르는 학부모 조직, 학부모 숫자가 다 해서 지역위원까지 7~8명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 이 구조에서도 사실상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판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왜곡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우리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이 지금 현재는 이것이 나의 정치적인 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언정 머지 않아 이것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와 부담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지요. 나는 그것을 우려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국장님, 지금 정년퇴임 하시려면 몇 년 남으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2년 남았습니다.

○ 김진춘 위원 2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진춘 위원 국장님 끝나고 현장의 교장선생님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어떻게?

○ 교육국장 이관주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진춘 위원 지방선거가 언제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내년 6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맞습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2014년 6월 4일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정말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둬도 타임상으로 시기적으로 잘못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국장님이 아무리 이걸 변명하고 뭐 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는 거냐. 6ㆍ4지방선거야, 2014년에는. 딱 1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3월 1일부터 학부모회가 조직되면 딱 1년 동안 학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정말 조용한 학교 자치 그대로 학교장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학교에 돌팔매를 던져서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풍파를. 학교가 하루도 잠잠할 날 없이 풍파를 일으켜서 문제를 야기할 때 그것도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뭐 저희가 지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교권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 조례도 만들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기가 저는 왔다고 보는 것이지 정치적인 타임하고는 전혀 저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글쎄, 국장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삼자들이 보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여론조사하셨어요, 여론조사를?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진춘 위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 교장선생님들한테?

○ 교육국장 이관주 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요?

○ 김진춘 위원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을 얘기해 봐. 여론조사한 방법을.

○ 교육국장 이관주 과장님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1차적으로 본청에서 지역교육청 25개 지역의 국ㆍ과장님들을 모시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PPT자료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청에서 관내의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설명하고 설문 받도록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 김진춘 위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찬반여론을 수렴하신 거예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그렇게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들은 전부 하시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바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모으기가 어려워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무기명으로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고…….

○ 김진춘 위원 나한테 말씀하시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지금 말씀대로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받아보니까 다 반대니까 당황해서 그걸 취소하고 NEIS인지 뭔지 학교 기명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장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드렸는데 지역별 혹시 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가상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설문에 대한 반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하고, 그렇게 하고 설문을 받은 걸로.

○ 김진춘 위원 자세히 하기 위해서, 그걸 좋게 얘기하면 자세한 거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설득한 거지. 찬성해 달라고. 글쎄,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내가 듣는 거하고 같은 얘기고.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장들한테 파악한, 어느 교장선생님 한 분도 이 학부모 조례를 찬성한 사람이 없어. 전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야, 나보고는. 이거 학교를 정말 쑥대밭 만드는 조례를 국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질 수 있겠어요? 퇴직하고 나서라도 어느 국장이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냐고.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운영위원회가 맨 처음 학교에 구성될 때도 많은 염려와, 지금도 염려하시는 대로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초기에는 좀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능력 있고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교육공동체와 협의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그냥 한쪽만 바라보고 이걸 꼭 추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그냥 어떤 비판 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보기엔 그냥 돌진들만 하시는 거야, 돌진을. 그렇게 돌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라고. 이걸 넓게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내가 학교에 나가서 현장에서 학교장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어떤 학교 학부모회가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몇 문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우리 선생님들 좀 훌륭하시고 착하시고 또 애들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두 분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서 전체 교직사회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그냥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 아니, 국장님이 평생 여기서 국장 하시면서 지도할 거예요? 지도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무슨 지도입니까? 법대로 가는 거지. 조례가 정해지면 그 조례대로 일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국장님이 어떤 파워가 있다고, 평생 국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면피하겠다는 하나의 용어이지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차후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잘 지도하겠다.” 아니, 평생 국장님을 할 수 있고 교육감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정말 일선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언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조례인지 아닌지.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직원들이 이걸 ‘그래, 이런 조례 잘 만들었어.’ 하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려요. 뭐 조직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이거야.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이밍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종합을 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이 무섭다고 그러니까 수원서부터 뻑뻑 긴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원구근복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걱정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국장님한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저기 교육감님 공약 있지요? 3대 공약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3대 공약이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무상급식하고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거기에다 고교평준화 이것들이 중요시책입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봤을 때 대공약이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다 뭐다 할 때는 학생인권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인권이 있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교권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회가 있고 이 3대 공약이에요. 그러면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학부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선거가 좀 가깝다고 그래서 그런 시각에다가 많이 맞추고 있는데 공약을 실천할 때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탐색전을 합니다. 권투도 그러잖아요, 탐색전 하듯이. 그리고 학생도 했고 교사도 했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공약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학부모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정치적인 색깔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그 밑에 바로 받치고 있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못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는 핵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주변만 빙빙 도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하고 학부모위원회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마 교사로서는 제일 경력이 많을 겁니다. 30년 이상 분필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학년 부장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학부모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제도화되지 않으면 못해요. 지금은 내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하고 학부모회하고 지금 유리되어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레일. 그래 가지고는 학교가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위원을 뽑습니다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간단히 얘기하면 학부모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은 기우에 해당되는 것이 학부모회는 학부모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꼭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은 지역위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은 학부모나 교원이 아니어도 그 지역사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요량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방망이를 두들기고 합니다만 극히 드문 일이고, 옛날에도 그런 것이 다 있고. 그다음에 학교발전기금이다 뭐이다 해서 예ㆍ결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학교 규정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서울에서 유명한 서초고등학교 겁니다. 내가 경기고등학교 것이 없어서 지금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것이 서울고등학교 거예요. 여기 규정집에 보면 학부모회의 규정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의결권이 없어요. 보고ㆍ청취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경문고등학교인데 사립학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법에도 사립학교는 공립학교하고 다르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정관에다.

○ 문형호 위원 네, 정관에. 이것이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서원고등학교입니다. 서원고등학교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학부모 규정란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예결산의 보고ㆍ청취에 관한 사항 또 규약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의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의결이나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가 조직되어도 학부모는 1년에 총회 한 번 할 때 거기서 전체에 알려만 줘 버리고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이나 집행부의 감찰기관을 동원한다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좀 적나라하니 야물딱지게, 아니 야물딱지게가 아니지. 그 용어는 삭제해 주십시오. 야물딱지게가 아니고 잘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설명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90% 이상 교장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가 꼴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회도 조직이 되면 일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그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사람 배제를 할 것이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분을 회장이나 임원으로 뽑아서 이게 교육공동체 함께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잘 노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의, 박인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좀, 어차피 다 말씀들은 충분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요. 그 분분한 것이 뭐냐면 조례가 없어도 이미 학부모회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조례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회 구성이나 활동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례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장애나 애로점이 뭔지?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6명에서 7명으로 대표되는 운영위원을 통해서는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수 학부모들이 1/10 이상 학부모들이, 회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임원을 뽑고 거기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서 교육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저는 이 학부모회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국장님이 바라보실 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는 학부모회를 제도적 장치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제도적으로.

○ 최창의 위원 학교가 지금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다 잘되고 있느냐? 이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부모회 자체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93%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법적.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좀 학부모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뭐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걸 정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그 점을 잘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학부모회를 설치해서 생기는 기대효과는 지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딱 얘기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먼저 대두될 수 있는 부작용이 학교운영위원회와의 마찰이 아닐까 저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장과 교감과 관리자와의 또 어떤, 처음에는 갈등이 좀 있으리라. 또 교사와도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예견도 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학교 관리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추진한다고 해서 여러 현장의 요구들이나 문제점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 조례 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과도기적이다 이랬지만 되도록이면 과도기적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줄여야 돼요. 그게 할 일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통과시키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 또는 현장의 우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또 이만큼 나와야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대비책이 준비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문서화돼서 준비 안 되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서화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최창의 위원 그런 부분이 문서화돼서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과도기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다,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 이게 나와야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매뉴얼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 최창의 위원 최대한 그걸 줄여야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거기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모회 설치해서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문제점, 부작용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조례 공포하기 전에 사실은 다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다음 조례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 학교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부모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죠, 지금?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학부모회 교육에 안 나오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학부모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가 아니고요. 교육자치에 1년이 돼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조사하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교육을 일정한 시간 의무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학교단위에서 한 번도 학부모회 교육에 안 나오는 비율을, 지금 교육비만 자꾸 재정지원할 게 아니고 비율을 조사하셔서 그런 분들이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학부모회 조직해 보면 여성들이 가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부모회가 거의 90% 이상, 심한 경우는 100% 여성들만 나와요. 이게 법에도 일정한 성이 일정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70 대 30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70 대 30으로 앞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되도록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도 세우시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단위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대책 이것도 같이 수립하셔서 의논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학교에 부작용 줄이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다 알고 계셔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9조 예산에서요. 재정지원에서 이게, 재정지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다가 준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준답니까, 이거?

○ 교육국장 이관주 국가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어디서 해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방자치단체에서…….

○ 윤태길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모회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여기에 예산 주는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현재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 통과되면 이렇게 지자체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 윤태길 위원 아니, 허락 맡고 왔냐고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준다고 그러더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윤태길 위원 아니, 준다는 사람도 없는, 줄 생각이 없는데 여기 조례에 넣어 놓으면 이건 아니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저희들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 동원해서 시장ㆍ군수실에 가 가지고 100명 동원해서 우리 학교의 학부모회 예산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빼야죠, 확인이 안 된 사항은.

○ 교육국장 이관주 앞으로…….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청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너네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을 내놔야 된다. 그쪽에서는 줄 방법이 없는데. 그쪽 조례는 학부모회 아직 인정도 안 됐고 줄 그게 없는데 이걸 먼저 넣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보조금 등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꼭 그걸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 윤태길 위원 대표적인 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그죠. 이게 대표적인 걸로 올라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등”이고,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뭐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등으로 한다.” 해도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 윤태길 위원 강제사항 아니면 나머지 모자란 거는 이제 교육국장님이 내실 겁니까,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지자체에 지역교육청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들이…….

○ 윤태길 위원 지자체는 지역교육청도 들어가면 지역교육청 돈을 학교별로 다시 또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 교육국장 이관주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내에서.

○ 윤태길 위원 학부모 단체가 잘되면, 그러면 모 고등학교 학부모회가 잘되면 그러면 그 학교는 돈을 몇백만 원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평균적으로 주죠, 학교 급수별로. 그렇게 뭐 특정학교를 많이 주고 그건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 지역교육청에 그걸 따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 기본운영비로 해서 지금도 현재 한 17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거는 저기에서 내려온 거고, 주는 거고 따로 교육장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역교육청으로 또 내보내야…….

○ 윤태길 위원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

○ 윤태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반대적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뭐죠, 저기가. 대의원회에서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1/4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이관주 대의원, 학부모회 임원이 예를 들어 50명이라면 그중에 1/4 이상이, 그런 의미입니다.

○ 윤태길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

○ 교육국장 이관주 1/4 이상의 25%가 요구할 때 회의 소집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총회가 1/10 이상이 돼서 성원될 수 있는 총회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학부모들이 지금…….

○ 윤태길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어떤 모든 회의 그런 게 있을 때 총회 구성원의 과반도 아니고 이건 1/10로 성원이 된다 이런 단체가 있냐고?

○ 교육국장 이관주 아, 이건 학부모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모임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1/10을 가지고 성원시키는 게 있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나 또 시골학교 같은 데는 실제로 1/10…….

○ 윤태길 위원 아니, 학교를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 다른 단체나 모임하시는 것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모임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도에 있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뭐야 위원회든지 쭉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 데서도 1/10 가지고 성원시키는 것이 있냐고요,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들이 1,000명 넘어가는 그런 학교에서 실제로 1/10이면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1/10 이상 나오게 됩니다. 20~30% 나오게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임시회하고 총회하고 왜 틀린 게 뭐라서 이게 또 1/4을 가지고 성원시킨다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총회하고 여기는 대의원회입니다. 그 부분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회하고 대의원회기 때문에 1/4 이상.

○ 윤태길 위원 대의원은 만약에 학부모 총회가 100명이면 10명 가지고 성원을 시키는 거고 총회는. 그럼 그중에서 만약 20명이다 그러면 5명 가지고 성원시킨다는 이 얘기예요, 대의원은? 대의원은 20명이 될 거 아니냐고요, 줄어서. 지금 그 말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100명 이하에는 두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인원을 제가 예를 들었을 경우에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년별 학부모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의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대의원은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볼 때요.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틀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총회 구성원을 1/10 가지고 이게 성원이 된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모임 어디 동네 시골의 그런 모임도 이런 모임은 없을 거예요. 아예 하려면 더 해서 2회를 한다 이거예요. 전교생이 못 온다 그러면 30% 이상은 해야지, 이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러니까 학부모회는요. 아까 존경하는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꼭 의결하고 하는 것보다도…….

○ 윤태길 위원 아니, 의결이 아니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참여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참여를 그러면 10%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 결정합니까, 이게?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참여를 유도하려면 50%든지 30%든지 이렇게 해야죠, 이걸.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데 일반 다른 조직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또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건이 안 되면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난 뒤에도 참 그렇지 않냐고 이게. 10% 가지고 성원시켜서 총회가 운영이 된다, 여기서 의결을 한다 이런 내용은 학부모를 학교운영에 더 참여시키고, 더 참여를 확대시키고 좀 좋게 간다 이 논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려면 50%를 하든지 30%를 해 가지고 와야지, 이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잠깐.

○ 문형호 위원 저는…….

○ 위원장 박인범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 문형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16조에서 윤태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은 지금 이번에 개정할 때 손을 본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그걸 그대로 지금 답습한 거 아니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16조는 그대로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은 지난번에 했지만 그때는 부결이 됐으니까 새판으로 올라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답을 똑똑히 하세요. 제 경우로 보면요. 학교에서 학부모총회를 할 때 경기고등학교 같은 데서 3,000명 학생이면 학부모도 3,000명이에요. 그런데 학부모회의하면 1,000명도 못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회에서 하는 조례나 법률하고 이건 특별 이런 계통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1,000명 나온 수에서도 학급별로는 그렇게 되지만 총회 강당으로 오라고 그러면 300명도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은 학부모회기 때문에 일반 조례, 사회에서 쓰는 법률하고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보세요. 향우회에 가시죠? 예를 들어서 재경 향우회가 뭐 한 2,000명이라고 그런데 향우회 할 때 2,000명 나옵니까? 300명도 못 나와요. 그중에서도 의결해 가지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있어야 돼, 탄력성. 그래서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법안은 예상을 해서 19조에 나온다고 얘기도. 법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놔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서 헌법소장은 뭐뭐뭐 한다 해서 예상을 해놓고 통과가 되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좀 설명을 잘 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구나 하는데 핵심이 없으니까 얘기가…….

○ 위원장 박인범 네, 문형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야무지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 윤태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문형호 위원님은 집행부로 가서 계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할 부분은 얘기했습니다마는…….

○ 문형호 위원 아니요. 여기서 특정한 의원에 대해서 폄하적인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회의입니다. 어디 회의를 하면서 문형호 위원은 어디 가서 있으라 마라. 내가 여기서 지금 누구 다른 명령을 받고 할 사람이에요, 의원 신분인데?

○ 윤태길 위원 명령받은 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 발언 취소하세요! 발언 취소하세요! 어디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 위원장 박인범 우리 두 분 조금 진정하시고요.

○ 문형호 위원 찬반에서 찬성과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진정해 주시고 우리 최철환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재삼 위원 이거 최철환 위원님만 듣고 끝낼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발언도 있고.

○ 위원장 박인범 그래요.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지금 우리 위원님이야 들락날락 거리지만 집행부가 지금 10시부터 지금 3시간이 넘도록 사실은 생리현상도 있는데 계속 지금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사실 이 문제는 서로 호흡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인범 제 생각에는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왔다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해서 식사하고 와서 또 3시, 4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 이재삼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오후 일정들이…….

○ 위원장 박인범 찬반토론을 통해서, 마지막 하실 분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명분은 뭡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제가 답변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양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공동체를 운영하자.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거기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안을 실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실리는 또 어느 게 있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단지 저도 좀 우려되는 바들을 좀 더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이 학부모회가 의결권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면 힘의 기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파워집단으로서 작용했을 때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원을, 특정교원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없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런 교원과의 갈등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 참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달라졌을 때, 이쪽 학부모회라든가 이쪽에서의 의견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달라졌을 때 이러한 조율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냥 단순히 지도만 가지고 될 것이냐.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는 딱 쳐서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참 주도면밀하게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다른 분들은 대개 교육전문가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교육계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정당인 배제 말씀하셨는데 저 정당인이거든요. 왜 교육계에서는 정치나 정당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치 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면 제가 학교 운영위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정당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헌법에 나와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섬입니까? 모든 정치적 결정들이, 정치적 영향들이 학교 안에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ㆍ정당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 정치적 악용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이 섬이라고 정당, 정치적 목적, 그 중립이라고 하는 중립지대가 세상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저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편을 드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회를 만드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부모들의 참여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교육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하고 아니, 교사하고 학생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자기의 의사소통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교사의, 소위 얘기하면 잘못된 관행들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학부모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타의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하는 구조를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 학교 담장 안에 현재 교장선생님들은 제왕적 권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제왕적 권위를 어떻게 그것을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학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를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강관희 위원 또 제가 하나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지금…….

○ 이상희 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아, 어느 분이?

○ 이상희 위원 제가 질의 좀.

○ 위원장 박인범 아,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이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상희 위원 오늘도 역시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뜨거운 감자네요. 그런데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이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상정하기 전에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랬습니다.

○ 이상희 위원 권고해 드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결돼서 다시 오늘 조례 심의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왜 처음에 조례안을 검토할 때 위원들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보류 좀 하고 다시 검토해서 올리라 그랬는데 왜 밀어붙이셨어요? 아니, 위원들이 얘기할 때 들었으면 이렇게 시간 안 뺏기고 오늘 또 몇 시간 동안 이런 조례 심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또 있지 않게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조례안 제3조 좀 수정을 하시고 또 지금 보면 13조를 수정해서 나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신 부분이 보이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관희 위원님이나 이재삼 위원님 또 여러 분들이 학부모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건 어느 집단이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학부모회가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학부모회가 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을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교장들이 반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 나름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해요. 학부모회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6명, 7명 되는데 결국은 교사위원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외부위원이 더 많은 걸로…….

○ 이상희 위원 학부모위원이 좀 더 많습니까, 한두 명?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많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 나오거나 하면, 학부모위원들이 100% 참석은 안 해요. 그랬을 때 표결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학부모……. 교사위원들은 다 참석하고 이런 위원회가 되지 않게끔, 이런 회가 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부모운영위원회처럼 애들 학교 가는 데, 좋은 학교 가는 데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는 이런 모순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부모회가 생기면 그 피해를 보는 또 다른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타나게 되면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고 이런 또다시 부결됐던 조례가 심의하러 올라오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모회라고 하는 게 2009년도 교과부에서 학부모지원팀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게 됐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교과부에서 나온 성과보고서 내용이 있습니까?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성과보고서는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없고요. 교과부 나름대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면서 학부모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라든가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저는 같은 답변을 자꾸 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근거와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자 저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장시간 질의와 또 답변이 이렇게 오고 갔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 서진웅 위원 자료만 하나…….

○ 위원장 박인범 자료 그러면 요구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학부모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학운위하고는 좀 틀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학운위는 교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학부모회는 교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건 교장이 추천한 지역위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역할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갈등적인 요소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장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지금 여기 보면 학부모교육 연수 부분은 해당 조의 제5조 기능에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이것만 있고 학부모회 임원들에 대한 연수계획이 지금 없어요. 연수 참여를 독려하거나, 저도 이걸 아까 질문하면서 강조했지만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시고 다 강조하고 계시는데 학부모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일선에서 시행될 때 학부모회 연수계획이 지역청별 또는 단위학교별 계획하고 있으면, 없으면 계획할 건지 계획했으면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토론의 얘기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 추진경과를 보시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초ㆍ중ㆍ고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이 관련 조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투여해서 하셨습니다. 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은 저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 배경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라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럽고 정당한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 조례 심의하는 데 왜 배포가 안 됐습니까? 아니, 왜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됐어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런 교육위원회의 지난번 요구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라는 것이 이 위원회에 배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이고, 죄송스럽고 사과드리고요. 교장선생님들은 72%…….

○ 이재삼 위원 아니, 그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공포하세요. 언론에도 공포하세요, 그거. 설문조사 결과. 대대적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포하세요.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신뢰하겠어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과 신뢰도를 가지고 수개월에 걸쳐서. 백 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들을 위한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교권보호조례? 학생인권조례? 이것이 성질이 이것과 같습니까!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 안에 꼭 필요한 것은 학교자치 조례입니다. 수직적이고 제왕적인 학교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 민주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학교자치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교원자치 조례가 필요한 거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말 우리 학교를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누가, 학부모 지원 조례 이전에 그것을 하겠다고 열정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아까 문형호 위원님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위원장님 보시기도 좀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본인이 듣기에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답변이 좀 그랬다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마이크를 받아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제재를 했어야지, 그런 부분은.

○ 위원장 박인범 그건 제가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간에…….

○ 윤태길 위원 그걸 또 위원장님이 오히려 열 받아서 그냥 뭐 밥 먹고 정회를 하고 이럴 게 아니고.

○ 위원장 박인범 아니,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

○ 윤태길 위원 지금 다 하고 먹자.

○ 위원장 박인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몇 번째예요, 위원장님이.

○ 위원장 박인범 아무튼 문형호 위원님께서 긴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시간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내용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윤태길 위원 제 마이크는 켜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위원장님한테 신상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 위원장 박인범 아, 말씀 끝나고 나서 드렸잖아요, 그것은.

○ 윤태길 위원 제가 켜져 있을 때 그냥 날아온 겁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좀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의견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평소 경기혁신교육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수료 납부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불편 및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증지를 구입처에서 구입하고 붙이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셋째로 제조비용, 위탁판매수수료, 증지관리 등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언론 등에서 수입증지 사용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종이수입증지 폐지를 권고하였는바 이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여 증지제도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를 동 폐지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수료납부 수단으로서 수입증지 사용불편 개선요구의 지속적 증가, 종이수입증지 위ㆍ변조사용 등 국민불신 가중, 제조비용ㆍ위탁판매 수수료, 증지관리 등의 문제점, 예산 및 행정력 낭비,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와 언론 등 종이증지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시중에 이미 판매되어 개인이 보관 중인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수업증지로 징수하는 조항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를 부칙개정으로 변경하여 후속조치까지 마무리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재삼

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총무과장 이중기재무과장 한근석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기획예산과장 유기만

○ 직속기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민광국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김인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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