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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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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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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임시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29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경제투자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정상순ㆍ민경원ㆍ권오진 의원 발의)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식 의원 대표발의)(박남식ㆍ금종례ㆍ김종용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4.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경제투자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계사년 뱀의 해입니다. 뱀은 종종 나쁜 동물로 묘사되지만 허물을 벗는 탈피과정은 매번 영생의 삶을 누리며 또한 많은 알을 낳는 다산성은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풍요로운 해가 되시길 바라며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2013년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특별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릴 위원님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정상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매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상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우수 조례 선정에서 단체상 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상식은 2월 14일 오후 1시에 제주대학교에서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순 위원님께 힘찬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정상순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정상순ㆍ민경원ㆍ권오진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용 의원님등 14명의 발의로 2013년 1월 18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자주ㆍ자립ㆍ자치에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이 도 시책에 있어 타 기업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의 비전과 발전전략, 제도의 개선, 교육, 컨설팅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협동조합위원회를 두며 협동조합 분야의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주요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대표발의를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 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1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 김종용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금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3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부분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배경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합체는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하게 되었고 유엔에서도 결의문을 통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와 함께 관련법 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곤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운영을 희망하거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가 다수 있으나 관련법령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격 도입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참여 확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인바 제도를 정착화하고 교육컨설팅 지원 등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의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으며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도보에 입법 예고한 결과 시행규칙 제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산 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에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의견에 따른 검토결과는 본 조례가 당연히 협동조합의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동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도지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이 도 시책에 있어 타 기업과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경기도 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 생산적 복지,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2013년도에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즉, 창업 및 컨설팅 제공, 협동조합의 날 행사 추진, 홍보ㆍ정보지 제작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 종합적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 협동조합위원회를 21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및 양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중산층의 붕괴,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등 서민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의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5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만큼 동 조례안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행사,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 등의 분야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협동조합 관련 협회 및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 초기 설립자 등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대표발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시대에 맞게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역경제 특히 민생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또 육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다 내용에 담아졌는데 저는 이 협동조합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도 이 협동조합에 가장 밀착돼서 앞으로 육성하고 공동구매라든지 판매라든지 이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그룹인데 제3조3항에 보니까 “도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문구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원에서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구에 소상공인도 같이 한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김영환 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적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애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는 형태, 조직적 주체를 가진다면, 그 소상공인 자치적인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면 이 협동조합 틀 내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여기에 규정된 제도적 지원이나 각종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이를테면 일반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로 정의되고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이 또 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형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이를테면 제 지역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조직적 주체로 들어선다면 저는 이 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 조례는 그 협동조합의 틀을 담아주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주체만 만들어주시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김영환 의원님의 좋은 뜻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는 가는데 여기서 사회적기업 조직들 또 마을기업 조직, 자활기업 조직들 간에 도에서 관심을 갖는, 문구 하나 넣고 안 넣고의 관심을 갖는 정도가 전 차이가 있다고 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상공인 쪽도 여기 같이 넣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발의하신 대표의원님께서 그걸 한 번 더 고려를 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환 의원 나중에 저는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의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했고 나중에 집행부와 운영상에, 저는 소상공인협동조합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 조직들이 생겨날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 지원 이 부분을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조례로 소외받는, 이거는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절대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 간사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껴보는 건데요. 우리 민경원 간사가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지당한 말씀이라고 동의를 하고요.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효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께서 해주신 말씀대로라면 소상공인협동조합협의체로 함께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김영환 의원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협동조합 형태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고양시 가구유통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한 200여 업체 있는데요. 30일 날 협동조합 창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유통하시는 분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하시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우리 협동조합 조례를 만드신 김영환 의원님도 계시고 집행부의 경투실장님도 계시니까, 경기도협동조합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제12조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라든가 계획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김영환 의원 저는, 물론 이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것을 근거를 뒀습니다마는 나중에 저는 이 큰 틀의 일반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여러 센터들이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예산상에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용을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거나, 왜냐하면 그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경기신보나 법률, 기술 뭐 여타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내용들이 거의 일관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금에 별도의 운용을 좀 열어둔 것 이것인데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사회적기업들과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물론 전반적인 취지에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협동조합 조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3조3항에 조금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그 문구만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조3항 끝단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마치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와 대립되는 개념, 그러니까 마치 사회주의경제 이런 의미로 잘못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은 사회주의경제 그런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그냥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 이 부분을 빼고 “사회적경제 영역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동의…….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환 의원님…….

(김영환 의원, 고개 끄덕임)

네, 오케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서로 충돌될 부분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전성태 실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 해주셨던 김영환 의원님께서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3조3항에 사회적경제 영역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문구를 좀 빼고 시장경제 조화 그렇게 하나요?

○ 김영환 의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금종례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김영환 의원 한 1분만 딱 정리할 시간으로 잠깐 정회 좀 하고 자구조정만 해서 바로 수정안 내서 정리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1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의 말씀대로 제3조3항에 “사회적경제 영역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 영역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조3항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식 의원 대표발의)(박남식ㆍ금종례ㆍ김종용ㆍ김영규ㆍ조광주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남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 위원장님과 김종용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발의로 2013년 1월 18일 제출한 안건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우수 숙련인과 숙련기술인 육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201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9년 국제기능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국내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숙련기술인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인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육성시책 추진에 있어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제8조까지 숙련기술인의 육성 및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과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취업지원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숙련기술인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제20조까지의 경기도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 및 참가를 위하여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개최와 숙련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업무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도교육청 부교육감, 관련분야의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21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32조까지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개최시기, 개최지 결정, 경기직종, 집행부의 구성, 운영위원회ㆍ기술위원회의 기능, 포상, 부정행위자 처리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현재 도대회 운영 시 적용되는 실무적인 운영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제33조에서 제34조까지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에게 선수 훈련기간에 따른 재료비, 격려금, 전지훈련 및 외래강사의 초빙에 따른 경비와 전국대회의 유치에 따른 대회홍보와 지원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36조까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공단 경기지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도대회 운영에 관해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7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경기대회 위원회를 종전 조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의 제정사항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남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 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3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남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부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47회 동안 열리고 있고 2012년에는 경기도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는 등 그간 총 열여섯 번의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록을 달성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숙련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되어 단지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경기대회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국한되었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되는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육성과 지위향상에 대하여 여건의 성숙 및 제도적인 지원체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우수 숙련기술인과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간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201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9년 국제기능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도를 정착화하고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입니다. 조문내용의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37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도지사는 숙련기술장려법에 근거하여 도내 숙련기술인 및 우수 육성기관 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인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총 16회의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적을 거둔 바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는 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국한되어 있어 숙련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 및 우수기관 선정과 지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전국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한 숙련기술인의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 책무규정 신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개최, 선수단의 훈련 및 참가지원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도교육청 부교육감, 관련분야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를 21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련기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과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참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전문적인 우수 숙련인을 양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37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숙련기술장려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우수 숙련기술인과 숙련기술인 육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구성 및 운영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19년 국제기능올림픽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원계획, 숙련기술인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대회 출전 지원계획 등에 대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등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단순한 문구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계획인데요. 제5조에 보면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1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는데 뭘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앞에 1항에 도지사는 도내 “우수” 이 자는 빼고 “도내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이렇게 돼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내 숙련기술인 중에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돼야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항은 “도지사는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에서 “우수” 자를 빼 주시고 그 밑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지금 5조1항에 도지사는 도내 “우수”의 문구를 삭제하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우수” 자는 빼고.

○ 위원장 금종례 숙련기술인의 사기,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수 숙련기술인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항에 보면 “도지사는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의” 이렇게 됐는데 “우수”를 빼고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케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거는 지금 뭘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금종례 오케이. 네.

○ 민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문구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민경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2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5조1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1항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금종례ㆍ김종용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재귀ㆍ송한준ㆍ오세영ㆍ지수식ㆍ박용진ㆍ김영환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 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3년 1월 18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물면적 등 일부 인용조문을 조정하였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 및 문맥 정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호에서 제5호까지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으로 인한 조문 조정 및 문맥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제6호에서 제9호까지와 제8조3항에서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의 정의와 “국민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용어 수정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조정과 일부 인용 등 문맥을 정비하였고 제3조제12호,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 기준변경에 따라 종전의 의무량 산정기준이 “총 건축공사비”에서 “예상 에너지 사용량”으로 대상건물 연면적이 “3,000㎡”에서 “1,000㎡”로 변경되었고 종전의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에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력양성 및 홍보교육 시 대상을 종전에는 학생들에 국한하였으나 대상을 도민 및 학생들까지로 확대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는 제1항에서 “재정지원”을 “행정ㆍ재정지원”으로 “도지사”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시 수의계약 조항 및 대부요율 신설 등으로 조문 수정 및 일부 인용을 하였고 제3호는 재정지원 시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제2항에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체 및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물 면적 강화와 대부요율 인하로 공공건물 옥상 또는 유휴부지에 태양광 민간유치 등 신ㆍ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및 제도 정비를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개정 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2013년 1월 1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ㆍ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3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광주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부분에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배경입니다.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물면적 등 일부 인용조문을 조정하였고 2009년 5월 21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과 문맥 정비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 기준변경에 따라 의무량 산출기준이 “총 건축공사비”에서 “예상 에너지사용량”으로, 대상건축 연면적이 “3,000㎡”에서 “1,000㎡”로 강화되었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시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조항 및 대부요율 신설, 임대료 산정 시 입체 저해율의 적용 규정 확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 등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확대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요 조문내용의 검토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1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조회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으며 2013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도보에 입법 예고 결과 도 집행부 회계과에서 동 조례안의 제11조제1항제2호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율 산정 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서 토지에 대하여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체이용 저해율 적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일부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 및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축 면적 등 일부 인용조문 조정과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문맥 정비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 시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조항 및 대부요율 신설, 임대료 산정 시 입체 저해율의 적용 규정 확대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 등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9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의 저촉여부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물면적 등 일부 인용조문을 조정하였고 2009년 5월 21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과 문맥 정비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 등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도를 정착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확대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집행부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조건을 좀 달고 있는데 개정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재정지원 조항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온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일 잘 아는 주무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신재생에너지팀장 오세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오세윤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 법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이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요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하는 전문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 신재생에너지팀장 오세윤 네, 많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통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의미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요즘과 같은 시장상황에서 이런 수의계약이 굳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물론 모법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계약법이 조건을 달은 게, 국가계약법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밀에 관한 사안 그다음에 무슨 위급해서, 천재지변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사안인데 신ㆍ재생에너지 그 모법에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 취지로.

○ 신재생에너지팀장 오세윤 네.

○ 김영환 위원 근데 요즘 같은 시장상황으로 볼 때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의문인데 저를 한번만 설득시켜 주십시오.

○ 신재생에너지팀장 오세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ㆍ재생에너지는 지금 현재 투자라든지 경제성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라든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해 주기 위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환 위원 내용은 충분히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제가 그거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김영환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대체에너지를 갖다가 사실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건에서는 할 수가 없죠. 이득이,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을 적어도 우리 국가라는, 또 자치단체라는 기관에서 노력을 해줘야지만 참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기본취지는 제가 받아들이고 혹시 이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을 나중에 좀 정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지침의 내용들을 조금 담을 때 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주면서도 그러면서도 혹시 이런 우려, 이런 우려를 조금 더 방어벽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지침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이 조례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나중에 운영할 때 내부지침을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경제투자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에 경제투자실이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수행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과학기술과장은 신병처리를 위한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여재홍 투자진흥과장은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일본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 경제여건과 전망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2년 주요성과 및 2013년 경제여건과 전망입니다.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경제투자실 업무추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2012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한 5개의 대통령 기관 표창 등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주는 13개의 상을 수상해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경제정책과부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새로운 기업모델로 부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27쪽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 지원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FTA 활용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전시산업 및 MICE 산업 육성입니다.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과 대형 국제MICE 행사 유치를 통해서 내수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2013년도 경기국제보트쇼는 실내전시회를 킨텍스로 이전해서 기존 요트ㆍ보트 중심에서 스쿠버다이빙, 낚시 등 해양레저전문산업 전시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제적인 보트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2013년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용인 제일바이오산업단지 등 9개소를 신규 승인하고 화성ㆍ팔탄산업단지 등 15개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34쪽 공장 신ㆍ증설 및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환경에 맞는 업종에 대한 선택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입주지원을 하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창업 지원입니다. G-창업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235개의 기업에 창업을 지원하고 도내 44개 창업보육센터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유망 중소기업 육성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8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창업 초기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판로개척, 디자인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40쪽 신용보증 지원은 운전자금 4,000억,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조 3,20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41쪽 기업 SOS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기업SOS지원단, SOS현장기동반 등의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44쪽 녹색에너지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녹색에너지기업에 대해서 기술단계부터 제품판매단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5쪽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도의 녹색성장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4대 전략, 9대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신ㆍ재생에너지 민간자본 유치 추진입니다. 군부대, 대학교 등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겠습니다.

47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8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10만 1,000가구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86.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입니다. 51쪽 미래형 R&D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광교테크노밸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미래의 융ㆍ복합을 주도할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52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입니다. 바이오ㆍ헬스산업, 로봇부품산업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입니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 해결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 산학연 협력 혁신거점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는 GRRC 및 RIC 등을 지원해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부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6쪽 과학문화 대중화 및 인력 육성입니다. 경기과학축전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을 통해서 과학문화 확산과 이공계 고급인력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9쪽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청년프론티어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입니다. 경기인재트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을 통해서 학벌 및 스펙쌓기를 벗어나 실력과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61쪽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해서 취약계층 1만 7,000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 맞춤형 IT기술인력 육성 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통해서 IT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우수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해서 근로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경기도기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선수단 훈련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노사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5쪽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은 2월 말까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고용개선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선 시군 일자리센터를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로 이전해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청년뉴딜입니다. 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 종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5세 미만 1,750명의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71쪽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72쪽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73쪽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74쪽 구인ㆍ구직 맞춤형 채용박람회는 도내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77쪽 중소기업 합작 투자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동, 인도, 러시아 등의 신흥자본가와 매칭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신흥시장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글로벌 첨단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국내기업과 상생 가능한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중점 유치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79쪽 외투단지 조성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투 임대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수한 기업에 투자유치를 유도하겠습니다.

80쪽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부지가격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1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포승지구는 실시계획 수립과 조기보상을 추진하겠으며 현덕ㆍ한중지구는 개발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84쪽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ㆍ우호협력 강화입니다. 기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위상과 교역규모 등을 감안한 신규 주요 거점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아시아지역의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아시아 교류지역과 의료관광, 농업기술,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7쪽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입니다. 개도국,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88쪽 수출진흥전략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G-FAIR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마케팅사업 22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89쪽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입니다. 고부가가치인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을 육성하고자 동북아 최고수준의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를 금년 9월 킨텍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91쪽부터 참고사항으로 수록된 연간 주요행사계획, 조례 제ㆍ개정 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 위원장 금종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컨설팅 풀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실 지금 협동조합이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존에 8개 개별 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여러 분 모시려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8개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까지 계속 나름대로 회의도 해왔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기존에 협동조합에서 일해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왔던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보통 컨설팅을 보면, 협동조합 컨설팅을 단순하게 이런 기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못 접근하면 사실 본래 협동조합이 목표했던 부분이랑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기존에 어떤 경험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풀어나가겠다 하시는 그 취지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민간자본 유치 관련해서요. 그냥 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사실 기존에 농촌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통해서 태양광 주택이라든지 많이 보급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주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 처음에 보급할 때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AS 비용이 사실 10~20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거의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몇백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받느니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대충 쓰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어서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점에 있어서 도에서도 이게 보급만이 우선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AS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태양광, 주로 태양광이 되겠는데 일단 태양광 설치하고 나면 3년간은 시공업자하고 제조업체에서 AS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건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지 관련기관하고 협력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류통상과가 있는데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주 위원 이게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관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대학들,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외국에서 학생들이 왔는데 학교도 등록하고 거의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막을 들어가다 보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오신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들어온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도 외국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겸 경험을 쌓으려고 요즘 나가고 있는 추세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교류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해외견문을, 일을 하면서 넓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게 교류라는 게 좀 젊은 층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외국 학생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전부 학교 등록을 하더라고. 등록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부분이 거의 학원 비슷한 데, 그런 데에서 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역할을 갖다가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교육기관에서 비용을 받고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가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캐나다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가면 3개월 비자를 갖다가 연장시키기 위해서 월 교육비 700만 원 정도의 큰돈을 갖다가 3개월에 들이고 1년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교류통상과가 우리가 있는데 외국에 견문을 넓히자고, 일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간 동안 가는 부분이면 나중에는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뭔가 방향성을 잃고 또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업무보고랑 조금 비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업무는, 대학생들 외국에서 공부도 하면서 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 쪽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투자실하고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평생교육국은 국내에서 영어마을에다가 그냥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교류통상과에서 정확하게 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가서 일도 배우고 또다시 들어와서도 그 배운 일이 국내에서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계사년 새해 들어서 실장님 이하 경투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새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협동조합 부분이 아마 올해부터 앞으로 향후 몇 년 간은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또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 협동조합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5개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꾸려 가지고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를 하고 공동홍보를 해 나갈 수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소상공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도 각각의 지역에서 아니면 관련 업종별로 이거를 추진하고 싶은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진계획에 협동조합 정보지를 제작해서 보급한다는 계획도 있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직,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 정도 계획이 일단은 나와 있고요. 참고로 현재 협동조합, 실제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지금까지 39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수리해 준 게 한 17건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누가 신청해서 이루어진 건수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 민경원 위원 지금 그게 그 건수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39건 들어와서 저희가 17건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17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난 겁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도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아까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부분 쪽에는 홍보나 관심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협동조합도 소상공인들한테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도 못 미쳐서, 제가 그래서 이 문구에도 들어가면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거를 지적해 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도 소상공인들한테까지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수리가 나간 것 중에 칠보상인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구매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되겠는데 이건 바로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그런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미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부분 작은 규모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열외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분들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실장님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1월 중순에 도 업무계획, 경투실 전체 업무계획을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거기서 광교ㆍ판교테크노밸리 등 있는 R&D 특구지정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 보고 이제 앞으로 새 정부 들어오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여기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도 지금 실장님이 발표하셨듯이 특구지정이 타 시도에 빼앗기지 않도록 앞서서 가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면서 혹시 인수위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하고 뭔가가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계획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현재 특구가 전국에 3개 지역에만 지정되어 있고 수도권에는 거의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과학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수위에, 아니 인수위 안건에 못 들어간다 하면 나중에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라도 우리가 정부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인터뷰 내용 보니까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역차별 관련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자립을 해서 이런 과학기술 분야도 특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가 특별히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올 하반기 9월 달에 뷰티박람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국제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우호협력 체결하고 자매결연도 많은 지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아시아권이나 해외 쪽으로 어떤 실적과 성과가 이 교류에서 나오는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왕 교류를 할 때 여기 추진계획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경투실이니까 경제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하고 직수입이나 직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가져 보고요. 뷰티박람회 때도 물론 바이어 유치하는 데도 중점을 두시는 것도 좋겠지만 관광공사라든가 그 밖에 관련단체,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셔서 뷰티박람회 쪽은 아시아권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박람회 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개최를 하시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서 박람회 계획을 준비하시면 어떻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류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개국에 30개 지역하고 자매ㆍ우호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무슨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신시장을 미리 선점해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어떤 거점 확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뷰티박람회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어쨌든 뷰티박람회는 SBS와 공동주최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SBS에서는 일본의 최대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최대 여행사가 있는데 그쪽하고 네트워킹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쨌든 일본과 중국의 관람객을 뷰티박람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관광객은 많이 올 걸로 보고 우리 국내 관광객에 대해서도 저희들 SBS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박용진 위원님께 제가 질의 순서를 드릴 건데 기왕에 우리 민경원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 터치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죠.

업무보고 84쪽에 보니까 해외지역과의 자매결연ㆍ우호협력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20개국의 30개 자매ㆍ우호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가장 활발히 움직였던 교류지역은 혹시 어디인지 그리고 가장 비협조적이고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던 국가와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제까지 활발하게 했던 데는 호주 퀸즐랜드주하고 저희들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저희들하고 잘 안 되는 데가 모스크바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그 국가사정이 조금 사회주의국가이고 닫혀진 국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 중에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인데 이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는 우리와 자매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하고 자매가 안 맺어 있는데 혹시 어떤 목적으로 가시게 되나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캘리포니아주하고는 저희들 우호협력이 맺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자료 어디에 있죠? 제가 못 보고 있는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8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우호협력에 북미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네,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미국 텍사스주…….

○ 위원장 금종례 거기 제가 못 봤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캘리포니아, 미시간 3개 주가…….

○ 위원장 금종례 우호협력지역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혹시 북미지역에 유타주하고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가 있는데 유타주하고는 얼마만큼의 협력을 하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다른 주에 비해서는 솔직히 유타주가…….

○ 위원장 금종례 가신 적이 있기는 하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몇 번이나 가셨죠? 유타주는 특수지역이거든요. 그죠? 특수하죠.

○ 교류통상과장 김현수 작년도 같은 경우 유타주에서 교류통상단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저희 경기도에 방문했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를, 경기도에 방문하신 거죠. 우리가 간 거는?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실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교류통상과장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서.

○ 교류통상과장 김현수 교류통상과장 김현수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말씀하시죠.

○ 교류통상과장 김현수 사실 이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타주랑 그렇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을 한때 파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교류는 없는 상태고 지난해 FTA가 체결되면서 그때 유타주 통상산업사절단이 한번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경기도도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가, 경기도가 방문한 적은 몇 번 없죠? 없을 겁니다. 찾아볼 것 없고요. 제가 6대…….

○ 교류통상과장 김현수 2000년도에 한 번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제가 6대 의원을 할 때 의원친선연맹에서 유타주에 연맹회원이 되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유타주를 다녀왔는데 지금 경기도의회는 유타주하고의 자매결연을 결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명분을, 83년도 9월 30일 날 유타주하고 자매를 맺은 그런 지역인데 도시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자매지역으로 이렇게 우호협력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류통상과장 김현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유타주랑도 그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외에 여러 차례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한 2008년도부터 끊어졌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도 작년도에 유타주 경제통상사절단이 저희한테…….

○ 위원장 금종례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에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런 판단도 좀 필요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요, 어쨌든 저희들이 20개국과 우호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매년, 나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없고 1년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가는 수준인데 어쨌든 저희들 일단 맺은 국가와는 비록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들 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교류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교류조차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유타주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거의 끊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는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정보가 좀 교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초에 저희 동료 의원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SSM 입점예고 조례.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안양에 모 전통시장을 방문했더니 그때 한참 상인들이 인근에 SSM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가 있었고 각 시군에 통보가 갔을 텐데 시군에서 연락을 못 받았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시군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각 시군은 경기도에서 통보받은 게 있냐? 시군 역시 경기도에서 통보받은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례가 통과는 됐는데 그냥 우리 경기도보, 관보에만 실리고 따로 시군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시군에 통보가 되어서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행정적인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처리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실장님 이 전말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을 도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도보에 게재하면 일단 우리 경기도민이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도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것을 또 별도로 시군에 통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어쨌든 이번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새롭게 법이 바뀌면 그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식으로 통보가 안 오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물론 법 밑에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도 조례가 있고 또 시 조례가 어떤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권한은 시군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도는 솔직히 권한이 없는데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중간에 도를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치 상위법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보고 해라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경제 관련된 상임위이고 또 그러한 조례가 굉장히 지금 경제민주화니 전통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진, 그것도 힘들게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게 각 시군에서 제대로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만약에 제대로 인지됐다면 각 시군에서도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조례를 만들었는지 확인은 정확히 안 되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재준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단 한 군데도 안 되고 있다. 결국 가장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시군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현장의 지도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참 이 문제는, 물론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시군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좀 알려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관보에 게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 잘 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공문의 형식으로, 전자공문도 좋고요.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좋은 조례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굳이 또 그런 조례가 없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통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우리 산하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들이 기업정보를 다 서로 상이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합되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추진 중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것은 필요하다,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시는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기관별로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신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또 틀리거든요. 거기는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예컨대 외국 판로개척이다 하면 그쪽 부분에 관한 자료이고 또 다른 사업 구매상담회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복이 사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센터에서 통합적으로 e-biz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4만 5,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고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정보가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중기센터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사업에 그럼 어떤 예산이 따로 들어간 게 있나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예산은 따로 없고 e-biz라는 부분은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진작 개발했고 그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 있고 리스트 자체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리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거라는 방법이라든가 그 과정에서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그 예산은 우리가 안 갖고 있잖아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중기센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산하기관들이 같이 사용한다는 뜻인가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각 기관들이, 물론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업이 다 틀릴 거란 말입니다.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맡지 않아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지금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e-biz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기관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4만 5,000개 정도 기업에 대한 개요,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얼마 전에 217개 경기도 내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일단 어떤 기본개요 정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산하단체들한테도 정보를 줘서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e-biz라는 프로그램을 각 산하기관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게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게 개발된 지가…….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는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못했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제가 각 기관별로 따로 물어봐도 자기네들 관련된 기업만 가지고 있지 다른 기관의 정보까지 안 갖고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근거는 뭐냐 하면 자금을 필요로 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자금뿐만 아니라 판로에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각 기관별로 자기들 업무에 맞는 것만 정보제공을 하다 보면 결국 많은 업체들이 사실 골고루 정보가 다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기관 중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 거기에는 모든 기업 리스트를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보면 우리 신보처럼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해외판로지원 이런 것도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보는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기센터가 가지고 있는 e-biz 그게 제가 볼 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라고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위원님, 그게 통합프로그램인데요. 예컨대 중기센터에서 어떤 사업공고를 한다고 하면 중기센터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e-biz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어떤 사업공고 내지는 어떤 지원사업을 발표하게 되면 그쪽에서 올리면 자동적으로 biz114 e-biz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내 9개 기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것을 따로 저한테 업무 플로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는 정상순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보트쇼 30페이지거든요. 거기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트쇼도 경기도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항목이 안 나와 있는 점이 있고요. 지금 보트쇼가 작년까지는 전곡항 야외에서 부스 조성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로 옮기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부스 조성비용이라든가 천막 치는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제곱미터당 전시홀을 쓰려면 그 전시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립화 해 가지고 부스료 인상, 인센티브 지원 축소, 협찬 및 전시품목 확대 해 갖고 자립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립화 계획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자립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전곡항이나 탄도항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계속 보면 전곡항에서 하면서 화성시에서도 경기도하고 똑같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탄도항에서는 5억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체험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시에서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화성시에서는 7억 섰습니다.

○ 김종용 위원 거기 많이 절약됐죠. 경기도에서 지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도 50% 댈 겁니다.

○ 김종용 위원 50% 대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킨텍스 쪽으로 옮기면서 전시회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 화성시에 지원 나가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답변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7억 정도 나간다고요, 전곡항 체험행사 할 때. 주는 항목은 뭐로 주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시책으로 줄…….

○ 김종용 위원 시책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예산 서 있는 것 말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7억을 지원해 준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화성시에서 지금 자기들이 이제까지 보트쇼를 위해서 나름대로 50%를 계속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빠져나가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내전시관이 빠져나오면서 그냥 다 빠져나오는 것은 이제까지 화성시 부분에서 나름대로 체험행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한 2~3년간이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산을 같이 보조를 해주는…….

○ 김종용 위원 그전에 보면 거기에서 보트쇼하면서 전시장보다는 체험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전시회를 킨텍스로 옮긴다고 해서 거기에 관람객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종용 위원 영향은 있지만 그것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간에 거기에서 보트쇼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보트대회는 하지 않습니까? 요트대회인가 그거,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그다음에 관계되는 업체들도 다 거기에 가서 체험행사에 참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우리가 영속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물론 나중에 화성시가 자립해서 자기들 지역행사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 김종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시에 돈 줘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시회를 킨텍스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보트쇼가. 그렇죠, 예산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뭐냐 하면 전시규모가 3배 정도 커졌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커지는데 아시겠지만 부스 조성을 한다든가 천막을 친다든가 그 철거비용 같은 게 막대하게 들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은 절감이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게 40% 이상 들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13억 정도 들었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절약되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물론 체험행사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보트쇼 예산이 한계가 되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2년~3년에 걸쳐서 전시해준 킨텍스로 가는 게 더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책자에도 보면 자립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설 것이다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여기 처음 경투위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전혀 보트쇼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49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가스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도농복합지역 특히. 저도 작년에, 재작년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게 도시가스시설이라는 게 한계성이 뭐냐 하면 민간업자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 틀려요, 담당자들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밑에 보면 경제성이 낮은 지역 등에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69개소 해 갖고 3,625가구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 94억 원 조성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94억이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얼마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분들은 도시가스 때는 게 지상의 목표예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다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요원한 겁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69개소가 어디인지 그것 좀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각 지역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참고할 수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USKR인데요. 80쪽이네요. 국비가 전액 삭감됐죠? 반영이 전혀 안 됐죠, 이번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안 됐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당선인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약이라는 건 막말로 지켜져야 공약이거든요. 지켜지지 않으면 공약 자체가 그냥 빌 공(空)자로 되고 마는데 지난번에 예결위하면서 현장을 가봤어요. 참 황당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전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롯데하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뭐 협약은 토지계약이 일단은…….

○ 김종용 위원 지지부진한 상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때 안 됐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그것 때문에 국비도 삭감된 거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차피 수공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롯데 측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그쪽 당사자들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롯데 측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어떤 과정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국비가 전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작년도는 일단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롯데 측에서도 난해하게 생각하는 게 부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과연 이게 개발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 지역이 물론 안산시하고도 가깝고 화성시에 있는 거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 진입도로가 완성이 안 되면 누가 공사 쉽게 시작 못합니다. 거기 접근로가 되게 좁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지만 철도 노선 같은 것들이 다 일단은 광역교통…….

○ 김종용 위원 철도 노선이요, 광역급행철도 노선 몇십조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평택항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4,500억이 없어서. 그건 뜬구름 잡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 광역철도망을 하려면 10조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거 국비예산 확보 안 되면 요원한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교통개선 대책은 전에 USKR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잘 정비가 돼 있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진입도로 자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누가 사업을 투자하겠습니까? 롯데에서 하겠다면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규모 축소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가 어차피 조성되어 있으면 점점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해서 실용성 있게 하시는 게 이게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에, 워낙에 업무보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자료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중에서도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의 세부적인 계획은 첨부자료로라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오늘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협동조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37개 신청해서 17개가 승인이 났다고 하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39개입니다.

○ 정상순 위원 39개에서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자료를 드릴까요?

(관계공무원, 정상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서 지금 총 39개 중에서 볼딕으로 친 것들이 수리가 나간 게 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줬던 업체들은 그러면 시군 그쪽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텐데 그때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가 되고 또 계속 신청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사무위탁을 해서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그럼 지금 현재 신청했던, 허가가 나갔던 17개 중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했던 업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주시면 본 위원이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업개요를 알고 있어야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건에서 경기도의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얼마 전에 일본 견학을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 견학 갔다 와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해외 견학 가는 그 문제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견학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경기도에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뿌리산업 조례가 우수 조례로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뿌리산업의 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성.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6개 뿌리산업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조사하고 해야 우리가 도에서 센터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그게 정립된 다음에 센터를 하는 게 맞지 일단 센터를 만들어 놓고 뭐를 할지 정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나 어느 정도 의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현재 뿌리산업이 6개 주종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체 통계를 못 뽑고 있지 않습니까?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주조나 금형, 도금, 표면처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금형에 이사장이 만들어져 있고 협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빨리 알아서 전체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을 빨리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추진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나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진행해서 앞으로 뿌리산업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쪽에도, 뿌리산업도 융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전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전문가, 교수분들하고 포럼해서 기술적인 면도 알고 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포럼은 2월 중으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 사업들이 사업계획은 시에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각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 못하니까 사업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그게 몇 회 연기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 위원장대리 민경원 실장님이 안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한성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상순 위원 도시가스 사업들이…….

○ 위원장대리 민경원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는 도비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로지정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경기도에서는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한성기 제가 사실 발령 받은 지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5년간 수급계획하고 2년 단위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나 계획을 받아 가지고 매년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지역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는 해당 도시가스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사유지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동의를 받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시군에 내려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삼천리라든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하는 부분들이 경기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주체가 삼천리, 도시가스공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경기도에 보고가 되고 있는지?

○ 에너지산업과장 한성기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며칠 안 돼 가지고 팀장이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지원팀장 윤중환 에너지관리팀장이었다가 기업정책과로 이동한, 3일 전에 이동했습니다. 윤중환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배관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순위별로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유지 동의를 못 받으면 차순위로 밀립니다. 그다음에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 올라오는 순서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연도나 이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 못했기 때문에 금년 차 계획에서 다음 연차로 가지 않습니까?

○ 창업지원팀장 윤중환 네, 그렇습니다.

○ 정상순 위원 또 그렇게 되면 그게 몇 회까지 되는 것인지.

○ 창업지원팀장 윤중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정상순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 창업지원팀장 윤중환 네.

○ 정상순 위원 그냥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창업지원팀장 윤중환 그렇습니다.

○ 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합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재귀 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번 나와 주실래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입니다.

○ 김재귀 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2-27을 한번 봐 주실래요. 그다음 2-28, 100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돼 있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대신 보증 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2012년도에 몇 개소를 보증 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한 2만 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2만 개 이상 기업을 보증 섰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예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1조 2,300억 정도.

○ 김재귀 위원 약 1조 2,000억?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그리고 2012년도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대위변제는 해마다 생깁니다.

○ 김재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소에서 대출금 상환을 이행 못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경기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되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저희가 한 3.5% 정도…….

○ 김재귀 위원 아니, 총액. 대위변제 총액이 얼마예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1,136억 원입니다.

○ 김재귀 위원 약 1,000억 되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약 1,000억. 그럼 몇 개 업소가 되는 거죠? 1,000억 정도 되면.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기업체 수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몇 개 업소를 대위변제했는지 모르십니까? 아직.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업체 수까지는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죠. 대위변제 몇 개 업소에 약 1,000억을 대위변제해줬다. 그래야 되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죄송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대위변제해 줄 때 그 사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지점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사업소가 있으면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사업주소 또 대위변제에 있어서 대출 불이행자 사업기간이 또 있을 거예요. 몇 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부도처리했다.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부도처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부도 안 나고도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부도가 안 나고도 대위변제 해줬어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아뇨. 그러니까 채무이행을 못할 경우는 저희가…….

○ 김재귀 위원 그럼 사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예컨대 해산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사업자는…….

○ 김재귀 위원 문을 닫아야 대위변제 해주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꼭 그렇지는 않고요.

○ 김재귀 위원 문을 안 닫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일단 채무변제를 못하면 저희가 은행에 일단 대위변제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가지고 저희가 회수작업을 벌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합니까?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건 나중에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 대상자 그곳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업장 주소 또 채무금액 그리고 사업운영 기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장 폐쇄는 안 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저에게 자료제공해 줄 수 있어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개인비밀보호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무슨 예산심의 결정을 받아 가려고 그러세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 부분은 가능한…….

○ 김재귀 위원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기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사람만 바꿔가면서 또 대출해 가고 우리는 대위변제 해주고 또 대출해 가고 대위변제 해주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때 그 시건장치는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가지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것은 신보에서 사실 다 관리를 하고, 그전 이력서부터 다 관리를 하지만 그 자료 자체를 어떤 채무채권 관계를 외부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서는 허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의원이 그것을 모르면 허깨비죠. 있으나 마나지 뭐. 집행부에서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는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회기관이에요. 본인들은 행정 집행기관이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다 한다. 대출도 하고 집행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진정성 있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인 사적 비밀보호 뭐뭐하면서 못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려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을 일단은 설명을 한번 위원님께 올리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기로 하고요. 그랬을 적에 또 그다음에 신용보증요율이 있죠. 신용보증을 서면 1% 요율을 받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보증수수료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을 좀 낮출 수 없습니까?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렇잖아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신보하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도에 어떤 재정부담으로 올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도에서 지원 못해준 상황에서 보증료까지 낮추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보증료 자체는 내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 힘이 들어서 보증료를 못 낮추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러니까 신보의 수입이라는 게 어떤 출연료하고 보증료 부분이 가장 큰데, 그 보증료 부분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요. 그 부분을 가지고 19개 지점 그리고 본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대위변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들어가는 것도 충당하고 있는데 보증료 부분을 내릴 경우에는 결국 도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기본자산을 계속 까먹을 수뿐이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부분도 적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내릴 수 없다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 김재귀 위원 0.1%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했으면 0.9%든 0.8%든지 어떤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런데 기업들에는 사실 보증료 부분이 부담이 일정 부분 되기는 하지만 신보라든가 기보 그런 어떤 중앙차원의 보증기관보다는 저희가 한 0.2%~0.3% 정도 낮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귀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0.1%라도 0.2%라도 좀 감해 주라는 것이 본 위원이에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보증하는데 미리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내가 보증 서겠다. 은행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것 아니에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여러 가지…….

○ 김재귀 위원 분석 평가하는 기준. 그쪽 기준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이 신용보증재단이 국비가 약 1,100억 정도 되고 또 도비가 약 2,600억 또 시군비에서 약 1,600억, 그렇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운용배수라고 있어요, 운용배수. 최고가 15배수까지 되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일반적으로는 딱 기준이 권고사항이 5배수 부분이고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 좀 더 높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은행에서 그래도 최고로 봤을 때 15배수까지 봐주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신용보증에서는 약 5.5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저희가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는 5배수 안팎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8배수, 10배수 그렇게 탄력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신용보증 금액은 총 얼마죠? 5,6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아, 누적분……. 기본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귀 위원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기본재산은 저희가 5,700억 정도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5,700억.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69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학교와 또 학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대학생이 1,350명이에요. 또 특성화고 300명, 기업수요 해서 한 1,750명 정도 연간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이렇게 보니까 114만 원 정도 교육비가 거진 투입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몇 개 학교가, 2월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현재까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우리 일자리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네.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일자리센터장 한연희입니다. 2012년도에는 16개 대학이 참여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지난 1월 중순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21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재귀 위원님께서 신청대학을 다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21개 대학 1,550명을 다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에 공문이 가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 각 대학, 특성화고 전부 저희가 공문을 작년도에 보내서 올해까지 신청을 받아서, 1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거진 다, 수용을 다 못하겠네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해 주셔서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이 20억 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귀 위원님께서 선정심의위원으로 계시면서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대학은 모두 수용하고 그 대신 기업수요 목표를 일단 조정하는 쪽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현재?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작년보다 한 140명 정도.

○ 박남식 위원 목표를 1,750명을 잡았는데 그러면 1,89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각 대학은,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한군데 어디 와서 하지는 못하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각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을 대학에 그러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 운영자들은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한 다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 강사진이 그 대학교수님들로 꾸며지는 게 아니고 민간 취업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업 단체 거기에서 강사진이 꾸며지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그 대학마다, 21개 대학이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21개 대학이 서로 과목이 다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과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현재 대학프로그램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강사가 21개 대학을 다니셔야겠네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각 대학마다 위탁업체에서 전문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한 사람이 해요, 강사가? 아니잖아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강사는 50명 강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취업지원자가 있어서 취업지원을 서로 의뢰해주고 전부 다 연계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1개 대학이면 경기도에 있는 21개 대학을 한 과목을 책임진 교수가 다 다니느냐, 아니면 같은 것을 책임지는 강사가 한 서너 명 있어서 나눠서 8개 대학씩 가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물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별로 전문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학기 동안 2학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강사를 50명 확보하고 그 50명이 분야별로 강의를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아니, 2학점 제도 이런 관계가 협동조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대 같은 데도 현수막을 붙인 것을 보면 협동조합 강의를 수강하면 2학점을 취득하는 이런 과목들이 신설되어 있고 막 그래요. 제 얘기는 2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수가 21개 대학이 되다 보니까 어느 대학에는 100명이 신청할 수가 있고 어느 대학은 10명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저희가 기준을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50명이 다 넘어 있어요. 50명이 다 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생이 21개 대학이면 50명씩만 딱 잡아도 지금 천몇 명이 넘어요. 1,100명 정도 돼요. 그렇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50명씩이면 강의실 큰 데 하나 꽉 차는데 제 얘기는 자체 대학에서 그 전문교수가 하고 학점을 주는 게 아니고 위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위탁교육 거기에 들어 있는 강사진이 교육을 시키러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기능명장도 있을 테고 무슨 전문분야, IT산업의 전문가도 있을 테고 용접에 전문가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21개 대학을 다 다니냐 이거죠, 한 사람이?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분야별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별로 용접이라든지 이런…….

○ 박남식 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거죠, 예를.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그런 기능보다도 취업에 관한 스킬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80시간 받죠? 몇 시간 받습니까?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80시간 받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2학점 정도 되려면 근 80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80시간이면 실제적으로 이게 하루에 4시간씩 한다고 해도 20일입니다. 그렇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기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방학을 활용해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 평상시에 토요일ㆍ일요일 활용해도 되고 대학마다 다 틀리겠죠, 이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물론 학기 중에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1개 업체가 21개 대학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3개 전문업체가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 박남식 위원 이게 나눠져 있어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나눠졌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 쪽 또 화학 쪽, IT 쪽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묶어서 대학을 나눠준 겁니까?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업종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면접 스킬이라든지 취업관이라든지 직업관이라든지 취업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80시간씩 교육을 시켜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11년도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학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 대부분이 만족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좋은 반응을 저희가…….

○ 박남식 위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전문교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점까지 주고 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진짜 취업에 길라잡이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80시간씩 교육시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그 교육만 하는데 너무 많다고 봐요, 사실은.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80시간이라고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80시간이 아니고 36시간입니다.

○ 박남식 위원 36시간이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거 36시간 해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취업 이런 이런 것 36시간이면 엄청 많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면접 스킬이나 실기도 하고 있고 또 직접 취업할 현장에 나가서 인사담당들이랑 면접 스킬도 쌓고 그렇기 때문에 36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주, 16주 이렇기 때문에, 주로 나오니까 도대체 1주에 몇 시간을 하기에 16주, 6주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물론 저희가 16주 과정은 학점관계이기 때문에 학교 측과 또 교과부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6주에 36시간으로 확정하고 6주는 저희가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추경에서, 특수한 케이스로 6주 저희가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여하간 이것이 어차피 청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킬을 해주고 이렇게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1인당 보면 한 114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얼마큼 해줄 것이냐. 왜? 거기는 교육시키는 데는 교육시키면 끝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후관리의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데를 여기에서도 같이 해줘야, 매칭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도 이렇게 이력까지 추적해서 과연 몇 명이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했고 어떻게 됐나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주고 해야 예산이 들어가고 정확한, 정말 우리 도가 원하는 청년들이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감사합니다.

○ 박남식 위원 16주, 6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몇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씩 하나. 그래서 강사진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나를 알았고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처음으로 11년도 사업대상자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담당자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경기청년뉴딜사업이 그동안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아까는 저희 위원님들께 외부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성과,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평가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뭐 강사가 잘해서 좋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청년뉴딜사업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 사업이 정말 실제적으로 청년이 취업이 몇 %나 됐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유지율까지 조사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고용유지율을 언제까지를 보고 계시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저희가 11년도 사업이…….

○ 위원장 금종례 아니, 개월 수를……. 6개월입니까, 1년…….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6개월 이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6개월을 본다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6개월은 정부지원이 있어요. 일단은 취업이 되면 그쪽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6개월이 지나면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과연 효과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뉴딜 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올해부터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의 방점을 찍겠다고 했는데 진정한 일자리를 위해서 경기도가 그냥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한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6개월 하지 않고 경기도는 1년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6개월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보직을 받기 전에는 고용유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이랑 토론을 해봤는데요. 저는 최소한 3개월 정도로 봤거든요. 노동부에서도 3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은 상당히 긴 고용유지율로, 6개월부터는 상당히 장기…….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유지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 위원장 금종례 유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6개월 한다고 그랬, 그러면 그 기간이 길다라고 보시는데…….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6개월을 저희가 어떤 강요라기보다는……

○ 위원장 금종례 그 이후에 취직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하죠.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저희가 6개월 이후까지도 관리는 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나와 있나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라…….

○ 위원장 금종례 아니, 개인정보는 알 필요가 없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청년뉴딜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고용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되면 그 기간이 1년인지 6개월인지 그리고 만약에 6개월 이후에 탈락해서 이직을 한다면 이직하는 원인은 뭔지 이에 대한 분석.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그것까지 분석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가 그런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우리도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그 부분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공유가 안 되었던가 봅니다. 사실은 여러 번 기술학교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사후관리 되는지는 여기 박용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자료를 받았었고 저도 자료를 받았었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후에 보충된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면 더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새해 첫 자리인데 반갑습니다. 반갑고 좋은 스타일로 집행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강남스타일 인기가 좋던데. 오늘 아침에 협동조합 조례 통과가 상임위에서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무난히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몇 가지 당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지위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과연 중소기업으로 편입시킬지 안 시킬지. 이 법적지위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에 당연히 들어오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적지위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왔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중기센터나 경기신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열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 확인해서 중앙부처에서 법적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협동조합 부분도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올 리가 없죠. KT 10구단 유치했지만 프로야구팀이 조합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문화ㆍ보육사업 하다못해 산후조리원 이런 모든 것들이, 공공사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출범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사회적기업계를 만들어 총괄업무, 기획업무, 정책 총괄업무를 경투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이나 여타 다른 실국별로 걸쳐 있는 이런 협동조합의 출현들을 과연 어떻게 경투실에서 총괄적으로 정책기획을 세우고 예산 총괄 기능을 가지고 이 진행을, 업무를 할 것인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국별로 어떻게 업무분담하고 그 총책임을 누가 지고 갈 건지. 물론 경투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열어 놨었죠. 열어 놨는데 아까 센터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중복 반복되는 것은 예산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을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들을 이용할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예산절감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센터를 만들 필요 없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게, 저는 차라리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보강을 시키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쪽으로 같이 터놓는 방법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군에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설립허가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금감원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금감원 같은 경우는 대부업 관련해서 대부업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만 해도 한 명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경기도만 해도 몇천 개가 되는데 이 대부업자를 다 감시하고 관리감독 할 수가 없거든요. 금감원은 어떻게 했냐 하면 2개 광역을 넘나드는 대부업체 그다음에 매출 자산액 기준으로 80억 넘어가는 것은 금감원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역 광역기초로 내려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1개 시군에서 협동조합이 다 완성이 되면 좋은데 2, 3, 4개 시군으로 걸쳐 있는 협동조합도 많이 생길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실국별로 업무총괄을 어떻게 하고 있냐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 노인과 관련된 협동조합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총괄적인 통계라든지 기본지침 주는 거는 저희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앞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도에서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줄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센터,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센터 같은 걸,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면 참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도 들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굉장히 통합을, 중간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논의가 많이 진전돼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해서…….

○ 김영환 위원 협동조합은 어디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협동조합은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접근이 돼 있고 시도 차원에서도 접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2개 기업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자활기업 같은 거는 그다음 단계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자발성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적기업처럼 뭔가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면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형태로 운영되는 거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일단 자발적으로 자생력 있게 키워주는, 간접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2개 시군과 관련돼 있는 이런 업무는 저희들도 광역차원에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울시는 300억 정도 사회적투자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협동조합을 조성하더라도 이를테면 보육사업을 한다, 산후조리원을 예를 들면 시장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을 보니까 40만 원이 더 늘었더라고요. 200만 원이었던 게 240만 원까지 갔던데. 그런데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을 협동조합으로 구성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여타 저타한 투자기금들이 들어오는데 조합원 출자만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보증지원을 필요로 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하나의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추이과정, 진행과정을 협동조합 출현들을 보면서 의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발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장님께 예전에 하나 말씀드린 거였는데 우리가 과학기술 예산이 사실은 예결위 가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상임위보다, 당초 상임위에서 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예산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느냐. 특히 R&D 같은 경우 대기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의 순수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려면 특히 선행기술조사 그러니까 중첩된 R&D 지원을, 현재 있는데 현재 R&D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또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를 들면 중첩되고 걸쳐 있는 이런 R&D 지원 같은 경우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제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D 지원에 어떤 효율화를 올려야 된다. 이게 2010년도에 보면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정부 R&D 중에 2,348건 조사해서 514건이 중복된 것으로 해서 탈락시켰습니다. 한 22~23% 되는데요. 이 R&D 선행기술조사는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별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 의무화하는 것은 저는 조례로도 한번 볼 필요도 있다. 해서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지만 이걸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복 반복되는 R&D 지원 예산들은 효율적으로 사전에 제거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특허 관련해서, 지식재산 관련해서 여러 저러 소송들도 많이 걸리고 실제 필요한 중소기업 지식재산보호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고, 공적으로 또는 민간에서도. 대기업들은 자체의 어떤 인재활용을 통해서 지식재산 관리자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특허청도 거의 배 이상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그 이상의, 배 이상의 어떤 지식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식재산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빈틈들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빈틈들이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60대 이상 일자리가 20대 일자리 수를 넘어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계속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50억인데 2 대 8로 시군매칭 들어가는 것으로 했던가요, 예결위에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 대 8로 우리가 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시군의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시도 안 내려줬고 추경에서 고양시만 해도 제가 보기엔 한 15억 정도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2 대 8이면. 만만치가 않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만만치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사업으로만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승수효과, 일자리 승수효과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바로 직접 주는…….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열 달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50억 들여놓으면 500명 일자리 직접 창출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자리 승수효과를 높이려면 예를 들면 금융지원사업도 일자리 승수효과가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10배수 운용하면 500억이잖아요. 500개 중소기업체에 1억씩만 지원해 줘도 이 양반들이 그 돈을 그냥 먹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재료 사고 기계 사고 투자를 하면 이 돈이 또 돌고 돌고 해서 일자리 승수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사업도 일자리 효과가 있고 그리고 경기북부에서 하고 있는 두원공과대학에 250명씩 청년일자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17억이면 250명씩 한 해에 배출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효과로 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세웠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시군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 방안이 기초적으로 마련돼야 될 거고 만약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어느 타깃 포인트를 찍어서, 어느 직종 부분을 찍어서 할지 이 부분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까지 한번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R&D 과학기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인데 아까 선행기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선행기술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도 한 2억 정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서 있고요. 다만 아까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상임위에서 1억 5,000을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예결위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설득을 잘 못한 관계로 아쉽게 삭감돼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예산 부분이 비록 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과학기술과에 지식재산전문팀이 있습니다.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 전문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공공근로 50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지금 70억 우리가 받아 놓고 있는데 70억 내려온 것은 2 대 8로 시군에 이미 다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2 대 8로. 그런데 공공근로는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2 대 8로, 자기들 80%, 우리 도가 20% 부담하는 그런 구조 하에서는 자기들 재원마련이 현재 어렵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이번에 공공근로가 안 되면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저희들 협력해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는지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일자리 승수효과도 사실은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돈을 줘버리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없이 바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그래도 확실한 면은 있습니다, 승수효과는 없지만. 새는 돈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이 타깃 직종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 시군에서 계속 협의해서 나름대로 이미 예결위에서 세워준 소중한 예산인 만큼 값지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경투실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쳤는데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시죠? 민경원 간사님하고 김재귀 위원님. 두 분이신가요? 그러면 시간은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정회를 할까 했는데 두 분이신 관계로 5분씩만 시간을 드리는 거 괜찮겠습니까? 간사님. 추가질의,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두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께 먼저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73쪽을 보시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도 공약에 제대군인에 대해서 사회적응훈련비를 경기도 살림을 잘해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지원해 주겠다, 지원하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대군인 보니까 금년에 소요예산을 약 2억으로 잡았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도내 거주 전역예정자 그랬는데 현재는 예산관계로 도내 거주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예정자 약 160명뿐이 안 돼요. 앞으로 늘려야 되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160명을 하면 약 100만 원씩 지원한다 했을 경우 1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사람당 약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전역자들은 대개 직업이 각각 일 것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학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계획이 사회적응훈련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어느 직장에 가서 기술에 대한, 직장의 직업에 대한 연마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입니까? 그러면 두 번 준다든가, 운영자에게. 이런 방법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 그러면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저는 별로 실효성이 약하다, 효과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주로 학습, 그러니까 이론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실습을 해가면서 이론과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경기도에 전역예정자가 몇 명 정도인지 모르시죠, 금년에? 파악을 못하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 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살았다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추가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실장님 견해를 한꺼번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하기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투실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원구조로 되고 있죠? 자금지원은 경기신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는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수요자 측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양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흡족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부분에 있어서 자금지원에 있어서 할인율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서로 정보교류가 되지 않고 또 소상공인들이 제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간 설정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서 이 이원구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편의가 아니라 기관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경투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위탁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위탁사업이 총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위탁사업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 집중적으로 가는지도 좀 알고 싶고 그 위탁사업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기센터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 중기센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때 1억 원 규모 이상의 위탁사업일 경우에는 몇 %의 수수료를 떼고 1억 원 미만의 위탁사업일 경우에는 또 몇 %의 수수료를 뗀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수수료는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또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산하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산하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 줬을 때 3중 구조예요. 그 3중 구조의 수수료가 떼어지는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위탁수수료 관리도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하기관으로 내려지는 위탁사업의 일련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규모별로 수수료가 어떻게 떼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원화된 이 구조에 대해서 지금 경기신보에서는 교육까지도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달라 해왔지만 그래도 이 경기신보에서 소상공인들을 교육, 컨설팅하는 것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물론 자금지원은 신보에서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창업 보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케팅, 교육, 컨설팅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하고 컨설팅 부분은 그쪽에서 해주시는 것이 보다 더 전문성을, 물론 소상공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가고 두 번 가야 되는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경기신보는 보통 자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인데 또 보증을 해주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교육, 컨설팅도 전담해서 하도록 했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는 조금 따져보고 다만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해도 별 문제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정책과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센터 또는 교류통상과에서 중소기업센터로 가는 돈만 해도 어림잡아서 한 200억 가까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센터에서 가장 많이 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에서도 보트쇼 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 위탁을 받고 있고 여러 기관들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수수료, 제수수료 이런 것까지 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좋은 계획은 다 경험이 많으시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획은 잘 세우십니다. 이 책자만 봐도 너무 훌륭한 사업계획서고요. 그래서 행정편의 쪽으로 계획을 집행하시기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오픈 마인드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스템도 가급적이면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스템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수수료 부분도 정말 위탁했는데 재위탁해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떼는 그런 예산낭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1분 정도만.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2011년도 경기청년뉴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라는 페이퍼가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께 하나 드려보세요. 이거 봐 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후관리…….

○ 위원장 금종례 사후관리도 중요한데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문지를 하셨는데 15일간 하셨어요. 그렇죠? 맞나요? 10일간 정도 했는데요. 357명이 다 설문지에 동참을 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설문문항은 몇 개 정도 있었고 인터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설문지를 내서 한 겁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중요해요. 설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화로 저희들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100% 전화인터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100% 전화.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다 됐어요? 357명이 100%가 다 전화통화가 연결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연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여 명 중에서 357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기록,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명이 응답을 했고 설문지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여기에 백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주셔야만 올해는 이 세금이 효과성 있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김재귀 위원 거수)

네, 우리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지하겠습니다. 경기청년대학에 해당이 되죠, 이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대학생들이 대상이…….

○ 김재귀 위원 제가 여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새로 증가된 대학이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든가 다섯 군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섯 군데.

○ 김재귀 위원 여섯 군데가 있어 가지고 좀 증액을 추가로 해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6개인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 수가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감사합니다. 혹시요. 실장님 그것 아시고 계시나요? 각 대학에서 평가한 것 아시죠? 평가기준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각 대학마다? 대학 평가기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취업률?

○ 위원장 금종례 취업이죠. 그럼 대학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온통 취업을 몇 % 시켰냐 그것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이 대학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접근을 하실 때. 그래서 실효성 있는 도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을 체킹해야지 우리가 그냥 청년뉴딜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업적이 얼마만큼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유연성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세계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 시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육성 등 선제적 시책 발굴과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시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에는 경경련의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원희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손원희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경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고견을 잘 새겨서 경경련이 보다 발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경경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부총장 정석기입니다.

(인 사)

GㆍEconomy21 편집장 오석원입니다.

(인 사)

경기FTA활용지원센터 활용팀장 최보곤입니다.

(인 사)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활용팀장 임창균입니다.

(인 사)

말씀 주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보고자료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FTA는 중소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영 키워드입니다. 저희 경경련은 FTA 환경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들이 FTA지원센터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FTA센터는 찾아가서 그리고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 설명회, 간담회, FTA정보제공을 진행해왔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경영자문단과 MOU를 체결 종합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사업에 대한 기재부 평가결과 전국 16개 시도 지역센터 중에 가장 우수한 센터로 평가를 받았고 국비 차등배정에 있어서도 타 지역에 대비해서 최고의 예산을 배정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FTA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은 물론이고 복잡한 원산지 관리체계나 FTA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FTA센터가 더욱 할 일이 많다는 의미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경련FTA센터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센터 중에 유일하게 전 직원이 FTA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또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국무역협회에 관세사 3명을 추가로 파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내에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 매칭입니다. 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경련은 고졸취업과 베이비부머 재취업 그리고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일자리 매칭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내비게이션 사업과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성화고 사업은 호응도 놓고 추진경과도 좋은 편입니다만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신감도 상실되어 있고 의욕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선 자신감을 상실한 베이비부머에게 대인기피 해소, 동기부여 등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2013년에는 지역상공회의소 및 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현장실습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률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운영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시의성 높은 현안을 주제로 41회의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지금까지 약 80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진솔한 경기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한 도정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경제전문 CEO포럼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온 경경련 포럼은 지난 1월까지 112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기도 대표 경제ㆍ경영포럼이고 참여 CEO로부터 매우 유익한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경영 정보를 확산하고 CEO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도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포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파주 등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일부 CEO들께서 지역별로 순회 개최를 건의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기타 교육사업이나 기업지원사업 기회에 경영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CEO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2기수씩 한 기수당 13주간 다양한 영역의 학습과 교류를 통해 기업경영 해법을 모색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CEO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강의와 폭넓은 교류기회가 제공돼서 참여기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6기 250명이 수료를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CEO리더스 아카데미 총동문회도 발족했습니다. 동문회를 잘 활성화해서 교육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경련 기반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의 핵심은 좋은 교육콘텐츠 확보와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교류활동인데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동문회를 통해서 각종 워크숍이나 현장방문, 의미 있는 나눔행사 등 의미 있는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쪽은 3월 5일부터 진행되는 7기 CEO리더스 아카데미 교육과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다면 저희가 장학생으로 모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서민ㆍ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입니다. 작년에는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능 분야의 명장이 참여하는 교육기부사업과 은퇴자들에 대한 자산관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기부사업은 미용, 네일아트 명장이 참여하는 교육이었는데 호응과 참여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올해는 교육기부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제 및 자산관리교육, 일선 현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설계교육을 순회교육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협동조합 기업가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도 교육수요 조사 후에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회원사에 대한 활동지원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보고드리고 저희 경경련 회비 수입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제가 지난 9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경경련 회비 수입 증대를 포함해서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 중입니다. 다만 경경련의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개별 회원사의 이익을 바로 대변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자발적인 회비 징수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책정한 회비가 연 60만 원인데 이 자체도 소액이어서 자체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재정자립을 위해 개별기업에 수혜가 되는 어떤 시책사업도 발굴하고 저희가 국비 위탁사업도 공모에 참여해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저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정자립 시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Gㆍ이코노미21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ㆍ이코노미21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발행해 온 경기도 대표 민간 경제ㆍ경영전문 특화 월간지입니다. 오랫동안 형성한 열독자분이 있고요. 경기도 경제ㆍ경영정보의 지식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사정상 올해에는 일단 월 1만 3,000부를 발간하되 지난해에는 2만 부를 발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웹진 “떴다! 경제通”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코노미의 지속적인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코노미 광고수입을 확대하고 Gㆍ이코노미21 주최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일부라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경련 직원들은 경기도 경제정책 파트너로서 그리고 또한 경제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자로서 현장과 정책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는 바지만 경경련의 자립기반과 비전을 마련하는 데 더욱 땀 흘리는 한 해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2013년도 경경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손원희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작년 같은 경우 4회 정도 했잖아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종용 위원 이게 보면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지역 현안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올해도 한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가 의왕지역이니까 의왕지역에다 이걸 유치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 경경련에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 이부영 경제정책과장도 같이 협력을 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를 주관하는데요. 이부영 과장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게 보면 조찬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전문가분들도 모셔다가 교육도 받고 그러잖아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의왕에다 유치한다고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하면 어떤 분이 적합하신가 그다음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해준다는 얘기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아카데미 부분에 좋은 게 하나 떴네요. 서민ㆍ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 해놓고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협동조합기업가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나리오가 나와 있나요? 계획이.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현재 지금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협동기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교육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저희 교육 콘텐츠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 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교육 수요 자체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 김종용 위원 이게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예산도 좀 필요합니다.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오전에 심의했지만 협동조합 기본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아마 경경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계시고 경투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이야 추경으로 반영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협동조합이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타까운 점이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카데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처음에 2억을 삭감했다 금종례 위원장님 몫으로 해서 올렸는데 처음에 5억까지 삭감이 됐었어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런데 많이 살려놓은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입장이 난처합니다, 제가 지금.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위원장님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매월 부수까지 2만 부하다가 1만 3,000부로 줄어들면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들은 많이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총장님 오시면서 그 얘기는 김영환 위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자구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심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감사합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라든가 아니면 경제전문 포럼하실 때 지역순회 계획도 나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수원에서 이런 포럼이나 대책회의 할 때는 우리 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까지 참석하시게 하면 이해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봤어요. 얼마 전에 조찬포럼 하셨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그때는 우리 위원장님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 데 계신 분들은 못 올지라도 가깝게 수원에 계신 저나 김재귀 위원님이나 박남식 위원님 계시거든요. 같이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고민을 하셨으면 훨씬 더 우리 경경련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해도도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보고요. 차후에라도 만약에 수원에서 이런 대책회의라든가 포럼이 개최되면 수원지역에 있는 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성남이나 의왕에서 개최되면 그 지역에 있는 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의견 듣고 와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꼭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다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총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민경원 간사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벌어질 때는 지역의 의원들 이렇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경련이 자세하게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경경련에 회의참석을 한 3년 했었습니다. 노총의장 할 때. 그리고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죠, 항상. 그죠? 옛날에 먼저 김기선 위원장님 계실 때 참석하셨고 지금 금종례 위원장님 참석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시고 오셔 갖고 뭐 했다라고 여기서 그걸 보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경경련 이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경제인연합회 조용이 회장 계신 데, 경기 용인상의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비슷하게 같은 연관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체 모여 계신 데고 여기는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책회의를 논의하는 데라고 보면 될까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예요, 이게. 그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경제부지사부터 필요할 때는 행정1부지사까지 또 경투실장까지 전부 다 참석을 해서 정말 FTA가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리고 또 기업의 CEO들을 그때그때 불러다가 필요한 강의도 하고 유수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연도 하고 그런 거 하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가 아니고 기업인들을 위한 하나의 도움을 주는 단체예요, 여기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인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본인들의 자금으로 충분히 굴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경제단체예요.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스스로 걷어서 하지, 자력으로 하지 왜 여기서 갖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동안 경경련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숙지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발행하고 각종 회의나 하고 대책회의하고 이런 단체냐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아까 민경원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고 거기서 본다면 ‘아, 이런 회의를 하는구나, 이렇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북부 쪽에 또 아니면 남부 쪽에 현안문제가 생겨서 한다면 그쪽에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테고.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 알게끔 접근해서 오는 길도 사실은 경경련 사무처의 몫 아니겠느냐. 그동안 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소관 기관, 많은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때가 돼서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본인이 귀찮아서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와서 보십시오.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더불어 가면 여러 가지가 좁혀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3년을 거기 나가 봤었기 때문에 거기가 무엇을 하는 데고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오고 갔는지 알아요. 그러나 남대문을 안 가 본 사람이 남대문 기둥을 쇠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기둥 뭐 아무거나 세우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경제’자가 붙어 갖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여기는 경기 경총의 조용이 회장도 참석하시고 실제 이병성 용인상의 고문께서도 참석하시잖아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박남식 위원 상의를 대표해서. 그러면 각 경제인들이 다 모여서 경제를 대책하고 논의하는 데예요. 사실은 뭐 하는 데냐고 할 때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가고 해서 좁혀졌을 부분을 실제적으로 답변도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알리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도와줄 게 뭔지 아, 이런 단체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위원들보고도 와서 보시고 하라고 할 때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 잘라줬으면 잘라준 대로 그만큼만 하고 말지 아니면 추경 때 무조건 올려달라. 무조건 올려달라가 아니고 ‘아, 이게 필요하니까 꼭 올려줘야겠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경련 사무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보다는 좀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가서 잘 알려줘서 정말 경경련이 꼭 필요한 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처장도 바뀌시고 이렇게 가면서 정말 새로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도 전부 다 더 가까이 가서 도와 같이 개선점을 논의하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가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민경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찾아서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팩스든 전화든 해서 이런 이런 행사가 진행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아니면 시간 내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죠.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서로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가 돼서 가는 길을 찾기 전에는 자꾸만, 같은 경제가 붙은 위원회고 경제가 붙은 단체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관변단체, 지사님이 이끌고 가는 단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는 좀 참여도를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위원님 미처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크고요. 위원님 애정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꼭 챙겨서 여러 주요사항들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남식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앞으로 우리 경경련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산하기관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명칭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인 위원들이,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명칭을 보고 경제인단체연합회, 보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다들 생각해요. 왜냐, 명칭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내용은 또 틀리잖아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반 의원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예결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실 때 보면 이 명칭만 보면은요. 오해 사기 딱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명칭을 갖다가 이것을 꼭 고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가 도 지원조례에 명시된 명칭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로 되어 있고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정기부단체 등록을 하려고 추진했었을 때에도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경제단체연합회라는 어떤 친목도모적 성격인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꿔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 조례에서 또 정한 명칭이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했었습니다. 조례에 정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정관으로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고 그럴만한 사항은 아니…….

○ 조광주 위원 그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 부분을 손을 봐서라도 그것을 갖다가 맞춰 나가셔야지 이게 사실 누군가, 난 이 명칭에 예를 들어서 경제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지원’ 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일반적인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일반 의원들이 이렇게 볼 때, 내가 볼 때 이거 다 아마 여기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거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다 이해가 안 가요, 명칭을 볼 때는. 도에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라는 오해를 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존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야겠죠. 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내용이 몇 가지 교육을 보면 CEO리더스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분수정을 해야 된다,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소상공인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지역에 존재하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식의 내용은 똑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랑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CEO리더스아카데미 운영을 했을 때 제가 초기에 사무총장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염두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데 참여하시는 CEO들을 보면 이분들이 새로운 경제ㆍ경영정보 콘텐츠에 대해서도 갈망이 많으시고 또 어느 공간에서 어떤 분들하고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CEO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임에 한 서너 개 이상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그런 CEO들의 욕구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장에서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공간에 참여를 하시면 장학생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CEO들하고 교류를 하면 그 CEO들한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공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성격상 겹치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CEO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육을 해왔던 부분이랑 1/3 정도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는 것도 경기도 특성에 맞게 그런 게 같이 결합되면 좀 생소한 부분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민ㆍ소외계층대상 경제교육도 하시는데 이것은 하면 어때요? 인원이 꽉꽉 찹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인원은 꽉꽉 차고요. 특히 도내의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네일아트나 아니면 미용교육을 명장분들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하면 굉장히 호응과 관심이 좋습니다. 좋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 좋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어떤 강사분들이 나가서…….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수요는 굉장히 높겠네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하면. 찾아가면서 교육을 해주면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죠. 학교들도 서로 선정되려고 하겠네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게 높겠는데요. 협동조합기업가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도 이번에 올해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검토 중에 있고요. 경제정책과에도 관련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기업가, 사회적경제 차원일 수도 있겠는데 이 협동조합이 지역특색이 있는 기업가 또 경제형성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육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교육콘텐츠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가 있을지 판단을 해보고 저희 쪽에 교육수요 조사를 해서 이 교육사업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것은 교육정책과랑 커뮤니케이션이…….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경제정책과죠.

○ 조광주 위원 아, 경제정책과랑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사실 이 강사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그동안 일해 왔던 사람들이 사실 문제점을 많이 알거든요. 협동조합 8개 부분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점을 잘 알 거예요. 이게 파생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지금 태동단계에서는. 결국은 그런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가야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영컨설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순간 협동조합 본연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럴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을 조금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공부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워낙 지금 기업정책과에서도 고민할 것 같고요. 정책협의회도 꾸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이부영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는 우리 경제단체연합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중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실 겁니까? 계획은요?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경제정책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대도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가입이나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 남발이 되면 부실의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알려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중소기업센터에 줄지 경경련에 줄지는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중에 어디 한 군데는 저희들이 줘야 될 그런 형편이라면 그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아무튼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아까 경투실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듯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홍보 내지 교육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좀 전문가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심도 있게 좀 계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FTA라고 나와 있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재귀 위원 제가 알기로는 FTA가 자유무역협정, 국가 간에 무역장벽 제거에 대한 협정 이렇게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FTA는 뭡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말씀하신 그 FTA 그대로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해서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수출기업에 내수기업이 자기물품을 판매한다든가 할 때 이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FTA 상대국 해당 교역국가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데 여러 절차와 제출해야 될 서류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역량 있는 직원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해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또 원산지 정보나 원산지 관리체계에 대해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역량도,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정보자체도 이해도 부족해 가지고 이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기재부가 하고 있고 다음에는 지경부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마는 이 FTA활용지원센터를 전국 16개 시도에 다 국비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도비매칭으로 해서 센터를 다 두고 있고 이 센터에서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당되는 기업이나 그 지역의 산업단지 쪽에 가서 맞춤형 설명회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이런 업무들을 저희 FTA활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저희가 1년 예산이 7억인데요. 국비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 배정받은 게 2억 3,000이고…….

○ 김재귀 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재귀 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예산금액.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예산금액에 대한 부분은 5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 예산규모 세출분야에 밑에 표를 보시면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6억 7,000만 원이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다면 11쪽 경제활성화대책회의 운영 전부 예산이 안 보여요, 그 뒤에는 부문별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운영에 쭉 보면 경제전문포럼 운영 예산 안 보여요, 예산이. 그렇죠? 맞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여기 예산 기재를…….

○ 김재귀 위원 알 수가 없죠, 우리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 김재귀 위원 FTA는 알 수 있어도 나머지 대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산을 알 수가 없어요.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이 부분만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경제전문포럼 운영은 도에서 경경련 사업 지원비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4억 8,000만 원 도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자료에는 15쪽 서민ㆍ소외계층대상 경제교육 하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다음 업무보고 자료나 필요하시다면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아니까 그런 대로 답변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받을 때 예산비용은 얼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데 막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위원은?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돈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냥 글자 갖고 물어보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답답합니다, 이게. 아무쪼록 보고라는 것은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제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경투실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 관련 사업의 첨부자료를 좀 붙일 것 있으면 따로 첨부자료를 같이 덧붙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추진실적, 문제점, 애로/개선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초 사업계획 업무보고죠? 그런데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인지 처음 사업계획에, 연초의 업무보고 자료인지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타이틀을 그렇게 다셨는데 다음에는 연초 사업 업무보고 시에는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이 맞지 않나. 사무총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잘 되는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원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내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금종례민경원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정상순조광주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박태수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에너지산업과장 한성기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

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교류통상과장 김현수

○ 기타참석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사무총장 손원희사무부총장 정석기

GㆍEconomy21편집장 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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