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30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지난해는 화재의 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연말에 화재진압 중에 2명의 소방관을 잃는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에는 소방공무원들께서 각자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런 마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신데 많은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10시15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는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일 수원소방서장ㆍ정경남 성남서장ㆍ장진홍 분당서장ㆍ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안양서장ㆍ우동인 안산서장ㆍ전광택 용인서장ㆍ이동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송탄서장ㆍ안충진 광명서장ㆍ유춘희 시흥서장ㆍ박정준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서장ㆍ배덕곤 이천서장ㆍ최영균 김포서장ㆍ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ㆍ음두호 하남서장ㆍ이봉춘 의왕서장ㆍ권용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서장ㆍ박종환 양평서장ㆍ이기풍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와 2013년 정책여건, 주요업무 추진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으로는 소방공무원 6,179명, 의용소방대원 1만 3,550명, 의무소방원 1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는 1,390대, 구조장비 4만 4,56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4,837억 원으로 도 예산의 3.9%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3,486억 원, 정책사업비 1,3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3만 7,58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6,955개소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 및 2013년 정책여건입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과 장비보강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최근 10년 대비 45%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를 위해 437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노인ㆍ임산부 전용 구급대 운영과 홀몸어르신ㆍ나홀로 어린이 등 6만 7,181명을 U-안심콜에 등록ㆍ관리하는 등 고객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소방대상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 1위 규모입니다. 화재는 50분마다 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7분마다 1건씩 출동, 구급은 1.5분마다 1명씩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 정책여건입니다. 초고층, 위험물질 등 복합재난의 증가와 기후변화 및 삶의 질로 소방조직에 대한 도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현장 대응 및 대원 안전사고방지 시책 강화와 서민 밀착형 119 안전서비스 확대, 종합재난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2013년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대원 안전 최우선, 서민생활 안전복지 119 실현, 현장 중심의 민생 소방행정 구현, 소방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 등 4대 중점 정책과 16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대원안전 최우선 중 순직사고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소방서를 행정전담부서와 현장부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현장지휘관을 소방위에서 소방령 이상으로 조정하여 현장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장의 지휘권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구 등 예산 집행권한과 소방위 이하 승진임용 권한을 부여토록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홀로 지역대에는 전담의소대 운영과 소방서 행정인력을 조정배치하여 1일 2인 이상 근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방대상물 현장활동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권역별 화학전문소방대를 지정ㆍ운영하고 화학보호복 등 필수장비 보강과 사고대비물질 69종, 유독물 646종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보급하여 유해화학물질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현장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3D 입체 훈련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건축물 내부구조 및 위험물 현황을 출동대가 태블릿 PC 등으로 송출받아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진압을 실시토록 함은 물론 실체감 있는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을 위해서 진입곤란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 재난위험 24시간 상황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이 119신고 시 원스톱 구급서비스 운영과 긴급출동 영상방송을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상황판단으로 도민생활 재난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지역은 119생활안전단이 365일 집중 예방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 추진입니다. 재난 21개 유형 매뉴얼을 활용, 소방전술 훈련을 월 20시간 이상 목표제 지속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소방학교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실물 복합재난 대응 교육 훈련장을 설치하고 소방산업 기반조성 등 세계 최고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한 선 교육을 실시, 화재진화사 2급을 모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전복지 119 실현 중 13페이지 재난피해 주민 안전복지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 월급 끝전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119마음모아 기금을 설립하여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집수리, 급식제공 등 지원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긴급구호 물품을 소방서 비축과 임시주거시설 2,345개소를 확보하여 재해 시 급식과 급수지원 등 이재민 긴급구호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민생활 밀착형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없는 마을을 지정ㆍ관리하고 주거형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지역은 119생활안전단이 순찰을 실시하면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ㆍ소화기 무료보급과 전기ㆍ가스 등 안전점검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전사각 지대 해소 추진입니다. 2012년 4.3%인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5.3%로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에 교육장비 3종 820점을 보강하는 한편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소방펌프차에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고 출동하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를 시군구,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전문자격, 대형운전면허 등 면허취득 지원과 현장활동 중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전문 봉사조직으로서, 지역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19 자전거구급대를 19개 소방서에 설치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를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무료대여소 50개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또한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등을 운영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및 컨설팅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폭설로 인한 도민위험 방지를 위해 15t 트럭탑재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권역별 중심소방서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수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인 아라뱃길에는 27t 규모의 다목적 소방정과 수난구조대원 11명을 배치하고 간이 수난구조장비함 4개소를 분산 설치하여 수난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과제로 도민을 위한 현장중심 민생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19페이지 현장 중심 민원 행정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소방교육 이수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토록 하는 등 민원 행정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대상 현장방문 안전 컨설팅을 실시 현장여론을 청취하여 법령 제ㆍ개정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방안전체험 기반 조성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확대입니다. 불우아동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와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체험안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화생방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제작 배치하고 이동형 에어바운스 체험장비 배치 등 소방안전 체험교육 장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건축물 시작단계부터 화재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한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유통과정 안전관리 감독과 산업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한 소방특별조사로 불법위험물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초고층건축물과 소방서 핫라인 구축 등 특수재난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축대붕괴 위험지역 등 사진ㆍ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보받아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경기안산항공전 등 대규모의 행사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도민의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4만 739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고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영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렴으뜸 경기소방 구현을 위한 클린환경 조성입니다. 소방서장에게 위임된 인사ㆍ회계업무에 대한 특별 기강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편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방민원 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과제인 소방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26페이지 조직 생산성 제고와 효율화 추진입니다. 수원소방서장과 재난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추진하고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남 풍산, 안산 반월, 고양 화전에 119안전센터 3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화재조사장비 11종 135점 보강과 화재조사분석실 감정분석 과학화를 추진하여 화재조사의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확대하여 소방사범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재난관리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장단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핵심인재를 양성토록 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소방공무원의 복지확대를 위하여 해외배낭연수와 취미 동호회 지원을 실시하고 문화유적 탐방ㆍ산업시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포털에 PTSD 힐링케어방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현장대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가 심리치유실을 4개 소방서에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전 소방서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소방청사 150개소에 대한 리모델링과 청사 청소용역 확대로 근무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비상 출동대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서장 관서운영경비 지원과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생활관 6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46대 교체와 신규차량 2대를 확충토록 하고 소방서장 재난지휘차 정수 신설을 배정하여 출동여건을 개선,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운영하는 등 대원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10일 KT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와 설계가 진행 중이며 본부 리모델링 및 3층 규모의 부속동 증축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어 2월 중 건축공사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이 구축되면 119신고 접수처리 능력이 대폭 강화되어 신고 폭주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할 기준 출동체계에서 근거리 출동체계로 전환되는 등 재난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8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19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119와 소외아동 꿈 동행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19안전센터와 소외 아동시설 간 후원자 관계 형성으로 소방공무원의 감성지수를 높이고 소외아동에게 미래 꿈을 심어주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주1회 여가활동과 안전교육을 함께하고 대화와 봉사활동으로 소외아동이 타인을 배려하는 안전시민으로 성장토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주요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기준 개선입니다. 2012년 11월 6일 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출동 및 동원 시 지급되는 수당기준을 통일화했습니다.
3페이지의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법령에 규정된 성희롱예방교육 최소 연 1회 이상 준수 건입니다. 본부와 소방서별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며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상담 창구설치 등 직장 내 성희롱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 수동면 구급차 배치 건입니다. 소방관서 구급차량 운영 실태분석 후 2012년 12월 13일 구급차를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매입 및 설계 후 건립이 7년째 지연되는 안전센터 건립 추진 건입니다. 설계 후 미건축 총 4개소 중 2013년 3개소 하남풍산ㆍ안산반월ㆍ고양화전의 건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인 안양박달은 조속히 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외에 주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조양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겨울철 화재사고가 빈번하고 일선의 소방현장을 지키셔야 되는 소방서장님들은 귀청을 시키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서 현장에서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잘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눈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차량 그걸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 아직 안 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구입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각 서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걸 권역별로 배치하신다 그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일부 지금…….
○ 안승남 위원 보통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은 시군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시군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건설본부 가지고 있고 시군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소방서에서 갖고 있다 보면 통합관리가 항상 안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구입한 차량인데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건설본부 염화칼슘 차량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협의해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불산가스 누출사고 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니까 화성 동부경찰서 확인이 16시 15분이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화성소방서장이 현장지휘한 게 17시 37분입니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이만큼 걸렸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서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출동…….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16시 20분에 화성소방서에서 출동조치를 했으면 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도착했다는 것은 없고 소방서장 현장지휘가 17시 37분으로 돼 있거든요. 출동조치가 16시 20분이고 현장지휘가 17시 37분이면 분명히 시간이 걸린 만큼 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면에 수원소방서가 17시 20분에 출동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수원소방서가 만약에 16시 20분에 여기도 연락을 같이 받았다 그러면 도착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소방서가 도착했다라는 것은 여기 또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시간차를…….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건,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해당소방서가 현장에 가기 위해서 출동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사업장은 화성소방서보다 인근의 다른 소방서가 더 접근성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관할의 화재진압이나 재난을 대처하는 항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장의 효율적인 출동과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끔 저희가 위험물취급소나 중요한 곳에 화재가 났을 때 혹시라도 이런 경우는 해당소방서가 화성이지만 다른 소방서가 빨리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최초의 의무소방원 순직을 맞고 난 다음에 아마 모든 소방공무원들 지금 많은 충격을 받고 힘들고 이상하게 자꾸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무소방원에 대한 질문을 아마 제가 최초로 했을 것이고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의무소방원의 현장배치 이것이 소방력 보강이라고 많은 소방서에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의무소방원들이 4주 훈련을 받지만 일반 소방관들은 12주 훈련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순직한 우리 의무소방원이 분명히 화재진압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현장 투입이라고 하면서 화재상황에서 투입된 걸로 언론보도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재진압이 다 끝나고 현장을 뒷수습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화복 하의라든가 방화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비록 현장보조에 투입되긴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의무소방원들을 관리하고 챙겨야 되는데 이런 장비시설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비록 화재진압 후지만 이렇게 투입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나 철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라든가 이런 불분명한 업무를 주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게 지금 우리 소방서가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의무소방관의 얘기를 할 때 소방방재청에다 건의 내지는 시정요구를 했느냐, 이러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현장 배치하라고 해서 배치하고 보조 출동 시 출동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무소방원들이 그럴 만한 준비가 됐는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소방방재청에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시정을 해야 되고 문제가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원들이 주로 의무소방원으로 들어올 때 소방관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의무소방관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무소방원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행정업무를 본다든가 정말 현장 배치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경우인데 작년 언젠가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전부 다 현장 배치시키라고 해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계속 부족한 소방력을 의무소방원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564명을 뽑고 2015년도에 600명 정도 뽑으려고 그러고. 아니, 4주 훈련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 문제 있고요. 의무소방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우수한 인력들이에요. 시험보고 체력검사하고 면접까지 봐서 뽑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소방력 보강방법을 의무소방원으로 계속 대체할 경우에 경기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의무소방원 순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부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리 같은 생각을 하시고 답답해 하더라도 방재청에다 정확한 의견을 내고 안 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게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타깝게 생기지 않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치하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질의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재청에 건의한 내용은 뭐고, 언제 건의했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의식을 잃고 입원했을 때 우리 도의원님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도리어 제가 그때 마침 제 아들이 의무소방원으로서 휴가 나왔을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북부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한 다음에 우리 의회나 누구한테 하나도 연락 온 게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관련해서 이만한 문제라도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설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나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대응을 해주시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 홍범표 위원 네.
○ 위원장 조양민 보충질의 5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이양형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산가스 누출사고 시간대별로 보고체계를 보니까 27일 날 사건은 11시경에 발생된 것이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동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기까지는 28일 날 16시 10분에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동부서에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9시간 10분 걸렸어요. 사고가 난 시점부터 우리 화성동부서에서 삼성에서 사고가 났다는 내용을 알기까지 29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소방이 이렇게 29시간 동안 관내의, 그것도 인사사고가 난 사건인데 단순 화재사건도 아니고. 그런데 29시간 10분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 사실을 인지했다. 그것도 그때 가서 현장출동을 해보니까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협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협조를 안 한 걸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인사사고 난 그런 중대사건이 났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물론 아무리 대기업이라 그래도 만약에 이 사건이 지난 남부지역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형화된 사건으로 번졌을 때 그때도 삼성 자체적으로 이런 사건을 그냥 내부적인,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한 장비나 인력은 확보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대형사건화 됐을 때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삼성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불산사고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같은 것도 거의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불산사고가 최초로 저희 도에 접수된 것은 환경기후대처과인가 거기에서 2시 50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불산사고가 됐든 유해화학물질, 우리나라에 지금 사고대응체계 이게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인데. 불산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서는 소방이 아닌 환경 쪽입니다, 환경. 환경부 쪽인데. 저희들한테 그래서 1차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지원이라는 명분아래 소방을 동원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환경 쪽의 주무부서 그쪽으로 먼저 알려줬던 겁니다, 환경부 쪽에.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일차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방서에 연락을 안 해주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 저거는. 그러나 거기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단순히 불산이 확산돼서 아무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그것은 그렇다손 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인명사고가 났거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다고 할지라도…….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병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송관계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차로, 회사차로 이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보다도 소방서에서 이런 사고와 관련돼서 가장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구축돼 있는 게 소방 아닙니까? 어떤 화재사건이 됐든 화학적인 그런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든 간에 가장 밀접하게 병원하고 사고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진 데가 소방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본부장님 말씀하신 국립환경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 홍범표 위원 국립환경원이 아니라 환경부. 그럼 여기에도 119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자체가 아니고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은 유해화학물질 대응을 위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조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소방에다 빨리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게 통보를 빨리 안 하고 미진했을 경우에 저희 유해화학물질법에 소방서 대응을 예를 들어서 미진하게 했다든가, 방해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부과하는 그런 벌칙규정 외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못 들어가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산 누출사고가 났어도 소방으로서는 이쪽에서 어떤 구조요청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출동할 수 있는 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무가, 알면 저희들은 가야 되겠지만 당연지사로 어떤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알면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신고를 안 하고 모르면 저희들이 어떻게 정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부분도 경찰서 정보 쪽에서 먼저 이 부분을 인지했던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면, 제가 그래서 국립환경원 쪽에, 불산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나 재난이 났을 때 이쪽에 먼저 통보를 하고 이쪽에서 현장을 지휘한다거나 진압하거나 그런 것을 이쪽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그런데 이쪽에도 예를 들어서 불산을 제거할 수 있는 화학적 차나 이런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팀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일부분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소방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 이미 이런 화학적인 재난에 대비해서 화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 이미 신고가 돼야지 이 업무가 그쪽하고, 국립환경원하고 소방하고 업무범위가, 직무범위가 다르다 해서 소방 쪽에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안 한다, 정보도 주지 않는다. 쉽게 정보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출동을 하겠지만 정보를 주지 않으면 출동할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못가는 거죠.
○ 홍범표 위원 모르니까 못 간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모르니까. 불산…….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을 국립환경원하고 저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소방 쪽에서 이런 화학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화학진압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비단 불산뿐만 아니고 불산 이외의 다른 유해화학물질도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업무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줬어야지 그래 소방하고, 직접적으로 소방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가 주업무인 소방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소방 쪽에서도 관내에서 무슨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단순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산이라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소방 쪽에서 정보라인이 이렇게 24시간 10분만에 그쪽에 가 가지고 사건을 인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방 쪽의 정보라인이 너무 무디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경찰에서 확인을 했던 건데요. 아마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화성 동부소방서로 알려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저기 삼성이 영등포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수원에 있는데 어떻게 영등포서에서 그거를 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사망자가 아마 강북 성심병원 쪽에서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망은 원인미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정보원이 아마 거기서 알고 화성 동부경찰서로 알려줘 가지고 동부경찰서에서 도청 환경기후재난대응과로 알려줬고 그다음에 16시 10분 정도나 돼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혹시 잔류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출동한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어떤 일반회사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법으로 거의 차단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순직사고가 일어난 것도 그거의 맥락이라고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한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소방검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대상물에 대한 방문을 저희들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부조리측면이라는 제거 목적에서 민간인한테 전부 위탁을 시키다보니까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문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위험물질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전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소방활동 여건이나 공장 내부에 있는 위험물질은 뭐가 있다 이런 것 정도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의, 여기서 신고를 안 해주면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이번 사건을 보고 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재난 아닙니까? 재난인데 국가기관이 됐든 지방기관이 됐든 업무의 어떤 공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저희 도와 또 국립환경국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쪽에도 그런 충분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대책을 저희들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법령개정 등에 필요한 부분들, 대응과 관리 부분을 이원화 시켜서 소방에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보건법에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양쪽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어도 소방에다 잘 안 알려준 겁니다. 항시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오늘도 우리 지역 일간지 1면을 장식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위원님들 당연히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경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본질의 하시니까.
○ 위원장 조양민 아니요. 보충질의는 잇달아…….
○ 장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거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그럼 장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뭘 알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환경부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한강환경관리청이죠. 여기서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녹색기업으로 선정돼서, 지자체에서 그걸 지정해 주나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일체 소방관서나 환경부나 이런 데 당국으로부터 관여나 무슨 지도 단속을 받지 않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전반적인 소방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면 인명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위험물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소방활동 여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지금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불산사고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 방문해서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은 특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우리 소방관서에서 지정한 건 아니지만 지자체로부터 행정당국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사고를 기업들이 웬만한 거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삼성 정도면 이런 건 별거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그때 신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바깥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으로써는 어떤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사후에 미신고를 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아까 2007년부터 우리가 소방당국에서 업체나 이런 데 가서 방문을 단속 같은 거 못하게 돼 있고 전부 아웃소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로부터 뭔가 전혀 사후 장치는 없습니까? 뭔가 잘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우리가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런 데다가 넘겨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서 쪽에도 있었는데 화재취약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보게 돼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가서 회사와 저희들과 소방시설 자율점검을 합니다. 강제적인 점검이 아니고. 그래서 안전컨설팅 등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일산 우리 직원들 순직사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의무적인 소방활동 조사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대상물에 대한 구조나 위험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고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이 거의 뭐, 강제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가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방문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안 하고 그 속에 잉크제트라는 그런 위험물이 화재로 인해 갑자기 급격히 폭발하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데 그게 있다는 것 조차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대충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런 인명사고 같은 게 2007년도에 이게 폐지되지 않았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이런 관리업체들한테 우리 소방당국에서 뭔가 그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또는 어떤 불법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는, 직원으로 하여 어떤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업체들도 소방대상물 소방점검을 하는데 소방시설 점검만 합니다. 아웃소싱 돼 있는 점검업체들도 소방 시설점검만 하고 만약에 그 속에 있는 위험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관여치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물은 즉시관계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발견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벌칙을 가한다거나 제거명령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발견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7만 소방대상물에 대한 것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조사권을 발동해서 모든 소방서에서 지금 일제조사가 다 3개월에 걸쳐서 들어갈 겁니다. 일제조사가 들어가서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물론 그 대상물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와 소방활동 여건을 모든 것을 다 CD화 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출동할 때,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상황실과 연계시스템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해서 출동과 동시에, 외국은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동과 동시에 우리 차량에 있는 웹패드나 그런 PC에서 전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물에 대한 현황, 위치구조까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솔직히, 불산의 위험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걸 알지 못하죠, 저희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쭉 우리 소방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잠깐 홍범표 위원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삼성 관련해 가지고요. 삼성이 참 나쁜 회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29시간씩이나 자기들이 숨기고 있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 알게 됐고 거기서 역으로 소방서로 왔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방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특별조사를 실시할 건데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소방본부에서, 소방에서 최대한 삼성에다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들 벌금 많이 때린다고 해서 고민할 사람들 아니니까 특별조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뭐랄까 벌칙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분들 만약에 이번에 사람 죽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본부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고 힘들어하실 게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숨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 순직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잊을만하면 나고 잊을만하면 나고.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 순직사고 전국 1위입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김성태 위원 이렇게 자꾸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런 순직사고를 바꿀 수 있는지, 직원들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소방서장 지휘권 강화를 위한 권한 부여 이것도 이거 하신 대로 빨리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13페이지 여기 보면 지역사회 공헌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전방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김성태 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분담하여 피해주민에게 지원해 주는데 추진본부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건 소방서에서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 아까 협약체결이 어디 있던데…….
다음으로 17페이지요. 여기서 안전복지컨설팅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죠? 안전컨설팅 확대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안전컨설팅이라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그러면 저희들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나 소방시설이 고장났는가 안 났는가 또 화재 진압 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 과장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주고 서로 토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안전복지컨설팅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컨설팅단을 통하여 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16페이지 맨 밑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1개 과에서 나가면 한 6, 7명 정도가 나갑니다, 소방서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재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 김성태 위원 그럼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재난취약가구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대략.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약 13만 가구 정도 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금년에, 13만……. 금년에는 얼마나 추진할 수 있죠, 이거를?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1만 6,000가구 정도, 12만 가구 정도.
○ 김성태 위원 13만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 1만 2,000가구 정도.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대효과 밑에 구축 전 구축 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황요원 308명에서 128명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방서 상황실에서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보통 소방서 상황실에서 하루에 2교대씩 들어가면 2명에서 3명 정도. 그러면 3교대가 들어가면 6명에서 9명 정도 근무가 됩니다, 총.
○ 김성태 위원 그럼 기대효과가 거기서, 60명 3교대는 이게 무슨 말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상황실이 배치가 되면 60개의 수보대가 설치될 겁니다. 거기에서 수보대를 운영하는 직원들을 3교대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많은 사고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남양주 화도구급센터의 구급차량 운영실태 분석하셔서 구급차량과 인원 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서별 3교대 근무율과 화재 건수당, 인구당 인력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한 인력배치 시정요구를 한 바 있고요. 물론 제가 그때 건의드린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2012년도 말에 다시 2013년도 신규 소방인력 보충을 위해서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거하고 조금 약간 다르게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소방서의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종전에는 그냥 정량적인 수치를 갖고 했던 겁니다. 소방대상물, 인구, 면적, 소방활동 출동건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정량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전센터별 거리, 출동시간까지 이런 것들을 변수를 더 넣어서 아주 자세하게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에 관한 소방활동 분석을 해놓은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가 회계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도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출해 놓은 산식에서 지금 현재 변화돼 있는 변수를 약간 보강해서 집어넣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인구도 많이 증가됐고 경기도가 시군별로 편차가 있을 텐데요. 현재 편제인원이 부적절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거기에 의해서 편제인원 다시 재구성과 더불어 편제인원에 맞춰서 소방인력 보강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요구를 드리고요.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자료가 어제, 그제 제가 봤는데요. 전체 서장들 화상회의를 통해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이것은 순직사고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순직사고대책 속에. 그래서 일선에 있는 지금 현장지휘과장들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라고 한다면 현장지휘과장이 2교대를 하고 있는 데를 일선서의 안전센터와 똑같이 3교대로 실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센터의 센터장들이 소방위가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경험이 많은 소방경으로 전체 다 조정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마 2월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만 그냥, 지금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인력만 조정을 했었는데…….
○ 문경희 위원 편제표상 자체도 인력을 재구성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계급구조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후에 비교된 내용이랑 아무래도 다 그렇게 준비하시겠죠, 자료를?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 비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성되시는 대로 그 내용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나홀로지역대 합리적인 운영 6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편제를 다시 강화시키거나 재구성하는 것도 여러 가지 소방인력 재배치를 함으로써 제대로 화재진압과 구조 대비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현재 나홀로지역대가 62개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문경희 위원 현황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홀로지역대라는 것이 출동을 하면 혼자서 출동해야 되는 지역대라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 문경희 위원 사실은 어떤 큰 일이 났을 때 초동출동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또 지역대 자체에 불필요한 곳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소방서의 판단이 첨가된 나홀로지역대 현황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판단은 또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요.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와 다양한 위험물질 정보시스템, 이것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요. 먼저 이거부터 질문할게요. 32페이지 119와 소외아동시설 꿈동행 프로젝트 추진, 이건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원래 해오셨던 건지 아니면 이게 신규사업인 것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앞으로 계획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 아이들에게 소방에 대한 고마움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아이들이 다른 기본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한 곳인데 소방체험활동과 더불어 함께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실시할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현황도 잘 준비하셨던 것 같고요. 각 관련되는 가족여성과나 여기하고 연관해서 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가족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해당 관련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일정 갖고 계신 것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던 삼성불산 유출관련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 구미불산 유출사고 있었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지난해 구미불산 유출사고 관련하여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실시를 다 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성의 삼성 관련업체도 그 전수조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라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환경부인가요, 여기 주관하는 부서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문경희 위원 환경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시스템이 공유가 되거나 그쪽에서 어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출동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출동구조를 같이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이래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축되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구축되어 있음에도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의무적으로 과거에는 2회 방문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소방서장이나 담당자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방문할 곳을 선정해서 자유롭게 지금 보니까 자율적 점검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께서 물론 많이 열심히 하셨고 애쓰신 건 알고 있지만 작년도 불산이 누출돼서 구미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정말 공포에 떨고 불산이 주변에 확산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삼성과 같이 불산을 다량 취급하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방문을 지금 현재 자율적 점검형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처음 파악을 할 때 구미불산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을 소방서에서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일단 방문은 다 하신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화성 여기도 방문하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화성서장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방문인사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자율적 점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자율적 점검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산시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산시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능력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불산에 대한 누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권고나 그런 형태의 방문이네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시설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다고 했는데 유해화학물질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보면 권역별 화학전문소방대를 지정해서 전문인력을 이것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확보됐다라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그 이후로 만들어진…….
○ 문경희 위원 언제 이후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구미불산사고 이후로 지금 전문화학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그러면 구축이 되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관련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앞으로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본부장님, 이런 전문안전대책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면 소방서장님께서 그냥 가서 권고만 하실 게 아니라 전문인력이 한번 같이 방문하는 것이 형식적인 방문보다는 저는 실효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의 전문인력은 불산에 대한 어떤 예방을…….
○ 문경희 위원 것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입니다. 만약에 불산이 누출됐을 경우에…….
○ 문경희 위원 아니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죠. 그리고 언제 사고가 많이 날 것인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불산에 대한 사고가 언제 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강제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배관설치를 재설치할 때 누출된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거에 관련된 교육하실 거 아닙니까? 대개 사고는 이럴 때 많이 난다, 이럴 때 누출되고 그랬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응부분을 자체교육은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불산호스 배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으로 보면 위험물에 관한 위험물법을 운영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관한 것은 조그만 시설을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거나 모터펌프 하나만 교체를 해도 위험물시설은 소방서에 그것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체신고를 하게 돼 있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잠깐만 이건 제안인데요. 앞으로 이런 다량의 위험물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나 사업장 같은 곳에서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알림서비스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가능한가요? 우리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시스템은 서로 유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관내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체를 방문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러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소방서에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또는 그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그런 것을 같이 관내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건 가능하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법 개정은 너무 멀고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제안부터 하자면 이미 구미에 불산사고가 났는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늦게 신고를 받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사실은 또 재발될 우려는 있다고 보아지고요. 현재 경기도 전체에 지금 말씀하셨던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하셨죠. 그러면 적어도 각 지역소방서에서 팀을 구성해서 한번 그런 서로의 예방시스템을 가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하는 제안인데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짜고짜로 삼성이 나쁘거나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이 이번에 처한 행위는 상당히 삼성만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만 생각하고 관련되는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쁜 처사를 했다라고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늦장대응이나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인사사고에 한해서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는 것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은 인사사고…….
○ 문경희 위원 이것이 과태료는 소방서에서 매기는 겁니까? 어디서 매기는 거죠?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환경부에서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번에 이 인사사고가 나고 사망한 이후에 신고하면서 늦장대응을 한 삼성에 100만 원이라는 정말 아주 솜방망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옳은 과태료 처분일까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옳은 과태료 처분이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삼성에서 불산사고로 인해서 늦게 신고하거나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과태료 처분은 부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태료를 떠나서 인사사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그러면 지금 법적인 것과 서로 해당 관련 국간에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공동체제로 나가는 시스템, 좀 더 빠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법 개정 이전에 또는 여러 관련 법률적인 개정 이전에 우리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아까 출동하시면 여기는 어떤 거다라고 영상CD도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수조사가 끝나셨으면 현재 유관기관을 방문하셔서 미리 사전에 어떤 사고의 위험은 줄이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일정 이상의 위험물질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것에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건의, 그러니까 옛날처럼 모든 가게나 새로운 뭐가 생길 때마다 다 소방안전시설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이상의 주변에 위험이 노출됐을 때 위험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이든 거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서로 협조체제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발언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5분씩만 하자고요. 너무 길어, 20분씩 하시고. 최호 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안전센터에 소방령 배치하고 소방경들을 119센터에 배치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경들이 배치가 되면 그게 24시간 근무체제잖아요. 3교대하는 안전센터에는 소방경이 3일을 내리 근무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니요. 3명이 배치가 됩니다.
○ 최호 위원 소방경 3명이 배치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소방경 3명씩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119센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42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 최호 위원 242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 안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 가서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빨리 해주시고요. 직장자위소방대라고 지금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사고가 사실 상가 같은 데 불이 나면 방화관리책임자 외에, 대형상가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많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분들은 사실 책임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 공장 같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방화관리책임자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위소방대를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형건물 같은 데 상가 위주로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안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런 것들이 소방본부에서 법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점검. 그런데 그 당시에 법 개정할 때가 부조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차단하겠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개정을 동의했는데 새로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권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도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검사하시는 분들이 인간들이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결국 운영하는 의지의 문제고. 그때하고 지금의 세상이 많이 변해있고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개선되고 또 그런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이런 과거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 또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소방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민간위탁했던 센터나 그런 데는 책임을 안 지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도점검 나가고 시설점검을 나가서 문제가 된 데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관리소홀로 그 위탁업체를 교체해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소방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꾸 재난이나 여러 가지가 다양해지면서 그동안 불합리해서 법령문제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의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만약 법 때문에 안 된다, 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법 개정을 촉구해야지.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호 위원 그런 거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인 소방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화학물질 또 환경부와의 관계, 경찰서와의 조정 관계. 이제 재난관련은 필수로 한 겁니다. 반드시 모든 과정에서 자녀들이 없고 소가족 되고 그래서 부양할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거의 대다수를 해야 될 것이 소방인력인데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업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들이 불합리하다면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로만 개정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올해 한 해는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 도의회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안을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도의회 차원의 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내든 어떤 형태로라도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필요했던 규제가 있어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과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조양민 네, 홍범표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추가질문 언제 해요? 보충질문.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일단 본질의를 안 하셨어요, 홍범표 위원님은.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불산가스 누출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과 관련이 돼서 소방이 법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준비를 하셔 가지고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소방본부에서도 노력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방 쪽에는 아직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답변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소방학교 쪽에서는 그런 쪽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갖춰져 있다면 외부기관이라도 불산과 관련 특별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우리 소방학교보다 그런 쪽에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보내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이 불산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직접,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직접 소방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커버할 수도 없고 담당하고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소방과 관련돼서 의뢰가 왔을 때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 두는 것도 좋다. 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난번에 또 제가 일산서에 가봤었는데. 가슴 아픈 얘기고 다시 되뇌지 않아도 될 얘기를 자꾸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만 또 다른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까봐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화재 현장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베테랑 대원이 한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두 분의 신규자더라고요. 12월 3일 날 발령받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 가지고 언제 발령 받았냐, 경력이 얼마나 되냐를 물어봤더니 12월 3일 날 두 사람이 똑같이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재 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확인을 했어요. 물론 앞에 나가시는 20년 이상 베테랑 대원이 계시지만 신규자,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이 분들 발령을 받은 분들은 불과 3개월 전에 민간인이었다가 소방학교에서 3개월 교육받고 12월 3일 날 발령받아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대원이잖아요. 이런 대원이 그런 대형화재 현장에 그런 경험도 없는 대원이 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것은 화재 진압하는 그런 대응방법이, 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력자가, 물론 경력자도 화재라는 게 어디 어떤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배운 공식대로 화재가 일어납니까? 그거는 현장이라는 건 수시로 화재 현장이 변하고 또 다양한데 우리 소방학교에서 배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화재 현장이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진압이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진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장운영을 하실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력자를 두 사람 정도 집어넣어서 신규자 한 사람 해서 3인 1조로 편성을 하신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력자가 두 분 정도 있음으로 인해서 신규 경력자가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고 그런데. 이 소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투입되면 경력자가 됐든 경력이 일천한 직원이 됐든 간에 거기서 그 상황에서 경력자다, 비경력자다 이걸 따질 겨를도 없는 그런 긴박한 현장이긴 해도 다만 대응능력에 있어서는 경력자와 경력이 일천한 사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상시에도 그런 거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가 편성돼서 화재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고려가 돼서 편성이 되는데요. 그날은 화재 현장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반대편에 고참 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었고 지금 순직을 한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은 불씨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참대원이 신규직원 둘을 데리고 들어간 거였는데 안에서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반대편에는 이미 일착대가 투입돼서 방호반장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참대원들이.
○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일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 조 편성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아주 베테랑 소방관하고 중간경력자 정도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자하고 이렇게 어떻든 안배를 적정하게 해서 소방현장에 투입이 되면 안전사고라든가 당시의 어떤 화재 현장의 상황 판단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화재를 진압해야 될까, 효과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 하에서 본인들의 안전문제라든가 화재 현장의 어떤 효과적인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잘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 편성을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부분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다 저희 소방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법들은 저희 소방 쪽에서는 어떻게 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터치가 되지 않는 겁니까? 다 이쪽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법에 적용받는 물질들은 환경부에서 점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부분들은 그 물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다만 종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검을 할 때 소방ㆍ경찰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예를 들어 가스 점검이라고 한다면. 가스안전공사 또 환경부, 노동부 이런 쪽에서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소방까지 포함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소방은 그 업체에 가면 이 업체가 가스도 사용을 하고 아까 같이 불산도 사용하고 또 소방시설도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부에서는 산업인력을 근로기준 시간에 맞게 사용하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합동으로, 자기 분야 것을 합동으로 가서 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점검을 한 이후에 점검된 내용을 함께 참여했던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게 되나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보를 100% 공유합니다.
○ 홍범표 위원 공유를 하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끝나고 나서 다 모여서 또 회의를 갖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각각 법령과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주관하고 점검된 내용은, 총체적인 내용은 정보를 공유한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소방이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이 어느 회사에서 무슨 내용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소장님, 그렇게 점검을 합동으로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소방 쪽에는 정보를 주지 않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합동점검을 해서 정보까지 같이 공유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무슨 양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까지, 물량까지 다 확인하고 현장 확인까지 다 하면서 그 정보를 실제 그 문제가, 사고가 났을 때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본 위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배제를 시키고 소방을 배제시켜서 독단적으로 소방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소방 쪽에서 점검을 해서 당신네들이 독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해주면 모를까 다 똑같이 점검해 놓고 정보만 주고 신고체제나 진압체제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킨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 글쎄 이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끼리는 협조가 잘됐습니다. 유관기관끼리는 잘 됐는데 업체에서 신고를 안 알려줬던 것이죠, 밖으로. 업체 자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솜방망이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시는 것이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는데 삼성전자, 여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맞죠? 스스로 잘한다고 다 평가하고 그렇게 배려해 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문제된 걸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분명히 정부가 지난 2010년에 제출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를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안 돼 있고요.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와 개별 매뉴얼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불산가스 누출사고 보고서에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정말 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됐다고 제대로 소방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약 2~3ℓ 정도가 누출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용량이 500ℓ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독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게 외부로 나올 때 우리 소방서에서는 이걸 안전하게 다른 쪽으로 2차, 3차 오염이 확대되지 않게끔 안전하게 담는 용기 같은 게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런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용량별로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까지는 있는지 잘…….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여쭤보는 거는 2~3ℓ가 누출될 때 2~3ℓ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량이 유출될 때는 대량으로 담는 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영화에서인가 한번 봤는데, 지금 장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 큰 용량이든 작은 용량이든 이게, 제 얘기를 들으셔야죠. 누출이 될 때 이거를 딱 담아 가지고, 용량 딱 담아 가지고 별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담는 용기가 그냥 비닐 같은 거면 안 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대로 된 게 있냐고요. 용량별로, 케이스별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안전하게 담는 용기에 대한 것을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탱크 500ℓ짜리가 터지면 새어 나와요. 그러면 다 새어나올 때까지 담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갖다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건 저희들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 누출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소방서가 초기부터 투입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상시나리오를 놨을 때 전문인력 보강되는 거 우리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문인력이 보강되더라도 장비나 이런 도구들이 없으면 다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2차, 3차 오염이 확산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삼성 잘못 따지고 이건 나중 문제고 이러한 사건ㆍ사고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는 또 각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 장비들이 얼마큼 보유됐는지. 하다못해 가스 맡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유독가스 맡을 수 있잖아요, 일산화가스도 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바로 그거를 해독해 줄 수 있는 장비가 구급차에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산소호흡기 말고요. 지금 이런 일산화탄소나 유해물질에 대한 걸 흡입을 했어요. 위세척제 말고요. 실제로 그런 걸 맡았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됐을 때는 병원가기 전에 뭔가 소방서 차에서, 응급차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가 있냐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 안승남 위원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본부장님, 어느 언론사에서 경기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조업체, 사업하는 업체, 보관하고 저장하는 데, 판매하는 운송업체, 어디에 밀집돼 있는지 보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안승남 위원 이번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남 탓하고 남 저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소방본부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인력이 되느냐, 장비가 되느냐, 그 장비가 철저하게 준비돼 있느냐, 이거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 장비마련까지 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펙트만 하나 확인을 할게요. 지금 불산가스 누출사고 관련해서 27일 밤 11시에 사건이 발생됐어요. 이 발생시간은 누가 알려준 겁니까? 삼성에서 알려준 겁니까, 삼성전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뒤에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공장에서 알려준 겁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이 진상파악 처음에 발생했다는 걸 알려준 우리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소방재난본부는 아닐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환경부 쪽에서 파악한 겁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환경국이 언제 알려줬어요, 인명사고가 난 걸?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시간대별로 알게 된 것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던 거고요. 최초로 우리 도에서 알게 된 것은…….
○ 위원장 조양민 아니요. 제가 도에서 알게 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삼성에서 제일 처음에 인명사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다 얘기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인명사고가 난 다음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앞으로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런 유출사고에 대해서 누구 죽어나가야 이거 알게 되는 겁니까, 국가기관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만약에 삼성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조양민 어떻게 국회에서 법 개정을 이렇게 해서 이런 관리책임이 제대로 안 되도록 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계속, 물론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우리가 관리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도내에 있는 대형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걸 관리해야 되는 해당법이 뭡니까? 법률이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요.
○ 위원장 조양민 유해화학물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관리법.
○ 위원장 조양민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조례를 통해서 강제…….
○ 위원장 조양민 찾아보세요. 우리 환경국하고, 도 환경국하고 협의하셔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조례가 있는지, 조례에 어떤 부분을 넣으면 이걸 관리가 가능한지, 강제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국가기관이 인명사고가 난 뒤에야 보고를 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류기업이 삼류 대응을 하도록 그걸 놔둘 수 있냐는 말이죠. 이걸 강제화할 수 있는 툴을 찾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법률 개정이라면 법률 개정 방법을 찾으시고요. 만약에 조례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조례를 바꾸면, 꼭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환경국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든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작년에도 이 사고가 나서 연말 내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을 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우리한테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앉아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양민 네.
○ 안승남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2010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상정조차도 안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은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던 분이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사망하면서, 경찰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삼성전자에다 촉구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솜방망이밖에 안 되고 굉장히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법적인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너무나 우리 도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양형 본부장님,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에도 또 산재한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연초에 발생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유념해서 정책에 꼭 반영토록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인명사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양형 본부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이민원입니다. 1월 26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전에 김옥식 과장은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가 드린 23쪽 사진에 보면 미리 유인이 돼 있어서 김옥식 과장 사진으로 돼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서장은 3명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 조창래ㆍ일산소방서장 변수남ㆍ의정부소방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서장 신종훈ㆍ파주서장 김조일ㆍ구리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서장 김정함ㆍ양주서장 우근제ㆍ동두천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평서장 김광석ㆍ연천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성과와 반성,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 기구는 본부에 2과 8개 팀이 있으며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그리고 49개 안전센터, 70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인원은 소방공무원 1,856명, 의용소방대원 4,690명 등 총 6,655명입니다. 소방차량은 4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09억 8,500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경비가 80%인 168억 원이고 사업비는 20%인 4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901억 원은 수원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7,509개소이며 이 중 다중이용업소 9,370개소를 포함해서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1만 6,870개소를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작년도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화재는 3,067건이 발생해서 사망 24명을 포함해서 263명의 인명피해와 455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인명구조 활동은 4,409명을 구조했고 응급환자 9만 7,322명을 이송하였습니다. 119신고 접수는 123만 8,803회이며 이는 1일 평균 3,393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ㆍ배수 지원도 902회, 행사지원 203회 등 1,105회의 생활민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작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업무성과로서 소방조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평 하면에 119안전센터 개청과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이전을 완료하였고 체력단련시설 보강과 청사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현장밀착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도민공감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1만 6,848명의 노인 U-안심콜을 등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서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서 이런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신축 추진이 늦어진 것은 일부 미흡한 점이었습니다.
5쪽 예상여건과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예상여건은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가연성 및 유독성 건축자재 사용증가로 인해서 화재발생 시 소방대원과 도민의 생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폭우도 예상돼서 한발 앞선 재난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저희 본부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면서 도민과 도를 찾는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추진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도민과 도를 찾는 분들 그리고 저희 소방대원이 안전한 경기실현을 위해서 현장중심 통합 대응능력 강화, 도민행복 안전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를 여는 조직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본부와 관할 11개 소방관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요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통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순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별로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진압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과 이행실태 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원 인명구조경보기도 더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후 소방차량 13대를 교체하고 화재조사 기자재도 더 갖추겠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개발대회를 개최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소방장비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9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맞춤형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 수도권 대형 재난대비 민군관이 참가하는 초광역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하고 북한산구조단과 중앙119구조단 등과 함께 현장실습을 해서 산악ㆍ수난ㆍ화학 등 재난유형별 특수사고 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사고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기상특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폭설 고립예상지역, 상습침수 우려지역 등에 인명피해 활동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광역대응체제를 가동해서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 위원장대리 이필구 본부장님, 잠깐만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충분히 숙지했으니까요. 19쪽 특수시책 그 부분 보고해 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에 SMS안전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영업장 내 비상구, 유도등 등 소방시설 관리유지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개시 전에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상황실 동보장치를 활용해서 화재안전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자 등에게 화재예방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용객의 안전확보로 안전한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응급의료기관 내 구급대원 다용도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경우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한 다음 구급활동일지 작성, 장비교환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과 구급대원 다용도실 설치 협조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에 다용도실 구축 협의 시 장비구입 등에 소방청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구급대원 다용도실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취미별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소방관서 취미동호회 현황은 총 10개 소방서 28팀에 657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서별로 1소방관 1동호회 갖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우수활동 취미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특히 작년에 처음 개최되어 직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경기북부 야구대회를 계승 발전해서 명실공히 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책자를 배부해 드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보고서 1쪽 2번 사항입니다. 홍연아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 연장근무의 과다로 업무효율을 높이거나 정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219명을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북부본부에도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1번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 청사신축 예산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북부본부와 소방서 직원이 함께 근무해서 행정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사 건립계획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 방화문 관리계획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식업협회 등 직능단체 교육 및 간담회 시 교육ㆍ홍보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4쪽 13번 사항입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수당 지출기준이 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지급 기준이 통일화되었습니다.
4쪽 14번 사항입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동지역대에 구급차 여기는 작년 12월 13일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번 사항입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59번 사항입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상황실을 연계해서 CCTV를 공유하라는 박동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0대를 공유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4쪽 60번 사항입니다. 박동현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서와 시군의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과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하고 조치결과가 회시되어 현황 관리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61번 사항입니다. 홍범표 위원님께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신축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북부본부와 소방서 직원이 같은 건물에 근무해서 현장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2번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손은수 북부재난본부장님, 유인물로 저희들이 숙지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하실 거 또 있으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대리 이필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소방재난본부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불산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여서, 북부지역에도 이런 위험물이 산재된 곳이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저희가 불산 취급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파주의 LG반도체하고 솔브레인이 있는데 나머지 8개소는 소량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 장태환 위원 오전에,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작년에 대구 구미 불산사고로 인해서 전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불산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유해물질보다도 파급효과가 큰 그런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또 사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은 누누이 저희들이 쭉 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화재출동이라든지 구조ㆍ구급 출동사항들이 사실 너무 많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장태환 위원 과중한 업무들인데 이런 과중한 업무 중에 사실 화재라든지 구조ㆍ구급 이외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 생활민원 쪽에 있는 부분들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 장태환 위원 업무과중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생활민원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행정에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러니까 지금 단순 문 따주기라든가 차량 문 따주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출동을 지양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 사람이 들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과 협조해서 저희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해당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가장 많이 출동하는 것이 여름이겠죠? 벌집 제거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일반 민원들 같은, 굳이 소방공무원이 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해도 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런 부분은 생활민원 중에 그런 걸 찾아서 저희가 해당기관에 협조도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평균수명이 굉장히 낮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작년에 보니까 평균수명이 58세라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근거는 저도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 장태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그러신 분들에 대한 조사자료 같은 것도 좀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런데 그 58세라는 것은 공무원 직렬별로 저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평균수명이 사실 58세라는 것은 참 가히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86세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어르신들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업무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작년에도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시 인명사고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화재진압하다가 탈출을 못하고 이런 순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화재진압의 충분한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훈련도 해주시고 올 한해는 제발 그런 사고 없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아까 맨 뒤에 19페이지, 20페이지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SMS안전문자 발송하시겠다는 거. 다중이용업소가 9,370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안전문자 보내면 한 문자당 10몇 원 들어갈 텐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문자 비용이? 일반적으로 문자가 14원에서 20몇 원짜리 있는데 9,370개소를 매일, 사실 매일 근무시간대 돼서 일정한 시간에 저희 도의원들한테 기상정보도 주시고 일일 현황보고도 해주시는 거 되게 감사하고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좋은 건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도 예산이 따르잖아요. 한두 개 보낼 때 아니라 매일 그런 게 일정한 시간에 가면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특히 야간업소 하시는 분들은 문을 열기 전에 그런 문자를 받으면 또 경각심도 심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다중이용업소 그러니까 9,370개소를 15원 정도 해도 365일 하면 한 5,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서가 11개 소방서니까 평균적으로 1개 소방서에 500만 원 정도의 문자 발송비가 소요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최호 위원 소방서에 500만 원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분명히 이 제도는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일이 소방공직자가 찾아가서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자를 통해서 매일 고정된 시간에 나가면 그분들이 생활화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사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시고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감사합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의정부에 PTSD 예산이 다 내려가지 않았지만 본예산에 일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1억 4,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진행 안 한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것을 다 완결할 수 있도록…….
○ 최호 위원 빨리 완료하셔서 우리 북부에, 특히 북부는 산ㆍ강 재난형태가 다양해서 소방공직자들이 또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의무소방대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보고체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행정감사 때 북부청에 가서 그 부분을 안승남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의무소방대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나서 보름 걸렸죠? 순직하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보름 동안을 우리 해당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일체 보고가 되지 않고. 사실 사망할 정도면 중대사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것도 젊은 20대 청년이 죽을 정도의 사고는 큰 사고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건을 은폐하거나 늦장보고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의 지휘책임이기 이전에 화재 현장에 가서 앞으로도 지금 소방경이 119센터에 나가서 현장감독도 하게 되니까 좀 개선되겠죠. 중요한 것은 재발되지 말자고 만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오히려 또 다른 공직자가 순직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일선서의 현장에선 교육을 하더라도 나가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SMS 하듯이 출동하는 공직자들도 반드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챙겨주시고 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후조치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해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순직사고 절대방지대책 추진하시겠다 그러는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화재진압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과학적으로 하세요, 과학적으로. 소방진압 훈련을, 화재진압을 과학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지만 이제 절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그런 다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불가피하게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사망사고 같은 거 이거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화재진압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만큼만 말씀드려도 본부장님, 제가 무슨 뜻에서 이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양주서에 화학 및 대테러 구조대가 전진배치 돼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계신 화학테러구조대원들이 혹시 어제 났던 불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재난이 있었을 때 투입이 돼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방관들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런 대원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놨는데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는 해놨는데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격을 가진 그런 대원들이냐, 또 장비는 충분하게 갖추고 있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대원들은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장비는 현재 양주에 화학차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고장 났는데.
○ 홍범표 위원 고장이 나 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제가 와서 보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고장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장비라는 게 항상 24시간 풀가동이 돼서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래서 저희가…….
○ 홍범표 위원 다른 무슨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났다면 다른 차를 용차해서라도 가져갈 수 있지만 소방차가 고장이 났다고 화재 현장에 가야 되는데 다른 차 물차 빌려 가지고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래서 저희가 우선 중구단하고 그다음에 도봉소방서에 저희들이 응원체제를 갖춰놓고 있거든요, 고칠 때까지는. 그런데 그 차가 외제차인데 저희들이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생산했던 회사가 부도 나서 없어졌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런 현상이면 우리 경기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중앙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이 대안을 마련해야지. 요즘에 불산과 같이 이런 게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고장이 나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빨리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본부 차원에서 안 되면 중앙 차원에서라도 그거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면 반납해 버리세요. 새 걸로 사달라고. 쓰지도 못할 장비를 가지고 만약에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화학 및 대테러 구조대가 편성이 됐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활용을 못한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연락이 왔어. 뭘 가지고 갈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조치하세요. 안 되면, 고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반납해 버리세요. 반납하시고 새 걸로 사달라든가 아니면 총체적으로 북부지역의 화학 및 대테러 대비해야 될 구조대를 하는데 대해서 다시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떻게 소방차가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한다. 이거 밖으로 알려지면 큰일이에요, 본부장님.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 홍범표 위원 아니,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 끝났습니까?
○ 홍범표 위원 네.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만날 우리 소방관님들이 화재 현장이나 보시고 그다음에 사망사고 현장이나 보시고 교통사고 현장이나 보시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오래 기억이 남는 게 꼭 사람 죽는 거 끔찍한 일만 보세요. 그러니까 소방관님들이 이렇게 그런 일과 자주 접하고 그런 일만 보시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장 위원님이 수명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상후스트레스 시설도 의정부시에 금년도에 처음 하나 준비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에 있는 전 서에 확대 보급이 돼야 돼요. 왜, 일반공무원들과 달라요. 제가 열거했었지만 꼭 이런 끔찍한 사고현장만 본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평생 한번 보기도 싫은데 소방공무원들은 자주 봐야 되잖아, 자주. 아주 이 끔찍한 사고현장을.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아무리 본인이 내가 소방공무원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들어갔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고현장을 자주 보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받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직업이라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지병에 대해서 내 돈을 갖고 치료를 해?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방서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이거 지속적으로 준비하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꼭 준비하셔야 되고 또 아까 밑에 소방공무원의 청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이 과거 소방공무원과 다르게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와 같이 어떤 부조리와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이 창피해 해요, 밖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방관련 업소에 비춰진다는 부분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을 교육시키는 건 이제 지났다. 선진소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공무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다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자원인데 이런 청렴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구태한 걸 얘기할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는. 물론 6,000명이 넘는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만 이런 잘못을 해도 6,000명이 다 도매금으로 소방공무원이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부분은 평가받을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법을 개정하는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부분의 법을 개정하는데 거기에서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재 현장에 가서 민간인 집이 됐든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내에 가스통이 어디 있는지, 가스통의 용량이 얼마나 큰 건지, 15㎏, 30㎏짜리가 배치돼 있는지,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어떤 형태로 놔져 있는지, 안전장치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소방재난 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고양서에서 그거 모르고 가서 가스통이 터지니까 안전사고 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다 충분하게 우리가 대상물로 가지고 있는 화재대상 되는 대상물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정보, 촘촘하게 점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방공무원의 부조리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아웃소싱을 줬대. 그 아웃소싱 준 사람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냐고 물어봤더니 뚜렷하게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저는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제 청렴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화재 현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정말 화재 현장에 출동됐을 때 아, 이렇게 진화를 해야 진압이 효과적일 거다 하는 것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청렴도 때문에 그런 것을 줄 수 없다,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열악한 조건 하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혼자만 딱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죠. 저희한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지금 그 말씀 잘 해주셨어요. 화학차 고장 났다. 지금 말 안 해주시면 우리는 화학차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대안을 세울 거 아니야, 대안을.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숨기면 오히려 나중에 진짜 화학차가 필요해서 출동해야 될 때 출동 못해.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거야. 몇 배의 책임을 지셔야 돼, 본부장님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고칩시다, 안 되면 폐기합시다, 새로 받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대안이.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14페이지의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되어 있는데 현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2월 23일부터.
○ 문경희 위원 2월 23일부터 시행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2월 23일 이전까지는 이게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것이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에게 SMS안전문자 발송에 문자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가입의무화 고지도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화가 여태까지는 되지 않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면 그 내용도 함께 고지하셔서 의무화된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이건 제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방대원들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건강관리시설 강화,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PTSD 건축 등의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실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상치유센터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증축을 해야 되거나, 시설 여유공간이 없어서. 대개는 그런 곳이 제가 볼 때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곳은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우선 PTSD 치료실이 지어지기 전에는, 안 두는 곳은 우리가 상담도 하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상시 아까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사고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 출동을 하고 또 현장에서 참혹한 그런 사건을 보게 되고 그게 항상 마음으로 많이 남게 되고 오래가는 것이죠. 외부병원에 위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이건 자료요구이고 제안인데요. PTSD시설을 갖춘 소방시설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 북부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에서는 전년도에 소방서장님과 소방위 한 분이 순직하셨죠. 고양은 올해 들어 또 다른 순직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고양이나 이런 순직사고가 발생한 곳에 필요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증축이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계획 그리고 예산반영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우리 북부 관내 의정부 한 군데만 하고 있지만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서에 소방서별로 한 개 정도는 이렇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곳에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예산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1소방 1동호회 갖기 운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열악한 곳에서는 사실 1소방관 1동호회 갖기를 추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 일산, 의정부, 구리 모두 92명이 6개의 동호회를 갖고 있고 의정부도 152명이 6개 동호회, 가평이나 연천 같은 소방인력이 적은 곳도 122명에 5개의 종목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남양주나 이런 곳은 보면 겨우 동호회 활동하는 인원도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건 자랑입니다마는 1월 23일 지역에서 이런 1소방관 1동호회 갖기 사기진작 이런 것을 현재 잘 하지 못하니까 소방서장님께서 영화관 한 관을, 전관을 빌리셨어요. 그래서 타워라는 영화를 전 소방관과 근무를 하지 않는 소방관과 의소대원들이 함께 보면서 화재예방에 대한 필요성 한 번 더 느끼고 전 소방관들이 그날 하루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서도 이런 부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운동을 갖고 사기진작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찾아내서 그 부분을 근본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아까 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자메시지 발송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또 정책대안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강구책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면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데요. 저는 좀 민감한 부분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기북부가 자택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에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출퇴근이라든가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경기북부에 근무하는 또 자택이 경기북부이기 때문에 소방업무를 이쪽에서 보는 분들에 대한 인사나 승진문제가 혹시 차별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 북부본부에 근무하는 분들, 본부의 소방서 또 북부본부의 산하소방서에 근무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디 어디 어디를 거쳐야만이 꼭 승진대상이 된다라든가 그렇게 하다보면 소방과 관련돼 가지고 너무 승진 때문에 어느 위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소방관들이 진급이나 이런 데 열외된다든가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구리시고 경기북부의 도의원으로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소방관련 업무를 얘기할 때 북부 쪽에 차별사례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통계나 자료로 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3년 치 그런 인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남부보다 차별 받고 있는 게 나타나면 그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뽑아놓지 않고 “차별 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치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북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인사나 승진에서 뭔가 숫자적으로나 결과면에서 문제가 된다라면 이번 인사 승진 시에 정확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통계를 일단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본부장님, 오시자마자 사고현장도 가시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늦었지만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북부에도 현장지휘관의 직급을 상향해서 다 배치하고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북부에서 하고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현장지휘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장동일 위원 119센터장도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장동일 위원 직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껴보시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강력한 지휘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 장동일 위원 하시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시행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일단은 현장중심 행정체제는 잘했다고 봅니다.
○ 장동일 위원 효과를 잘 이어가시고 개선점이 있으시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사실 시선이 호의적입니다. 사고가 나면 안타까워하고 다른 부서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안전사고나 이런 게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근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잘 좀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인천소방학교에 계시다 오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우리 11개 서는 다 방문하셨죠? 언제 끝내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직 지금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아직 못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순직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급한 현장도 다녀보고 또 여기 의회…….
○ 위원장대리 이필구 급한 현장이 서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서인데 서에서의 업무보다 예를 들면 파주의 교하지역대라든가 이런 데 전담 의소대가 하는 데도 가보고 취약지역도 한 번씩 둘러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른 일정보다도 현장 한번 각 서도 방문하셔서 실제적인 상황파악을 빠른 시일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서장님들 귀청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새로 임용된 분이 일산소방서 변수남 서장님 또 김조일 서장님 그리고 정요안 우리 서장님 새로 임용됐기 때문에,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에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업무파악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았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11개 서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소리인 만큼 유념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소방시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소방학교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소방교육행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구슬땀을 흘리시며 소방교육 훈련현장을 직접 몸소 체험하시면서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소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소방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팀장입니다. 김진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예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동욱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e-지원팀장입니다. 오늘 자리를 못했습니다.
선병주 전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구급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교육훈련 성과 및 반성 그리고 2013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기소방학교는 3과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학교행정 및 예산ㆍ회계 및 청사 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기획과는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신규채용과 승진시험 등 전형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운영과는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과 응급구조사 양성 등 구급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63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1억 23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52억 4,629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사업비는 42억 8,5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9억 2,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훈련시설은 총 16개 동으로 부지면적은 22만 5,781㎡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훈련 성과 및 반성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성과로는 신임소방사 과정 442명 등 70개 과정 2만 38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의용소방대ㆍ의무소방대원 등 1,104명 등에 대해서 8개 과정 2,565명의 도민참여형 교육확대와 도의회 권장사항으로 인재개발원 신임공직자 886명 등 융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실전종합훈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성 및 개선대책으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장비와 확보가 미흡하였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잠깐만요. 소방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2013년도 업무계획 미리 보내 주셔서 저희들 잘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쪽하고 27쪽을 보고해 주시고 업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보고드립니다. 전형업무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은 50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 1차로 3월 중에 또 2차는 8월 중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500명을 신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진시험은 시험 대상이 총 2,195명입니다. 올해 11월 중으로 승진시험을 치를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요구사항이 처리가 3건, 건의가 10건 해서 13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가 11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건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학교 간부의 공백이 자주 발생해서 이의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소방서 차량 및 기구 조작 부분에 대해서 신규소방공무원의 교육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본부하고 지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보강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13년도 교육계획에다가 위험물질 대응능력과정을 2개 과정을 신설해서 집어넣었고 또한 각 교육과정 중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직원들을 과정 중에 한 700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영석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계획 및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답변은 아니고요. 10페이지 보면 신임소방사 교육기관 확대에 따른 교육훈련 내실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방차량 운전 실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셔 가지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임용 후 바로 소방차를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전사고 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 김성태 위원 네. 1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소방안전관계자 소방교육 확대 운영 이렇게 있어 가지고 기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전년도 대비 120% 증가하여 소방안전체험을 통한 초기대응능력 향상과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지고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복합건축물 관계자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김성태 위원 이분들도 가능하면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저희가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기업체의 안전관리자 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사이버교육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사이버교육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과정을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기법, 스마트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등, 구급분야, 전산분야, 소양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내용이 미진한 것 같아요. 사이버교육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을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소방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은 이번에 2012년에 신규개발된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구급분야 아니에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교육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기로 일단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소방학교의 모든 전 교육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더 확대 진화되고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를 전부 다 동영상으로 압축해 가지고, 밀착해 가지고 교육내용들을 다 담아놔야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마친 분들이 나름대로 실제로 본인들이 몸으로 뛰고 적응한 거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교육효과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사이버교육이 효과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거를 소방력을 가져야 되는 소방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의무소방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구리시로 따지면 학원연합회가 큰 모임 같은 걸 한다. 이럴 때 소방교육 차원에서 대피하는 거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건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 자체가 한번 이렇게 사이버교육 쪽에서 방향이 잡히면 이것이 그냥 몇몇 사람들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확대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사이버라는 것은 더욱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 그리고 더 좋은 사례들이 다른 방재청이나 다른 광역본부, 소방본부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흐름들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이버 상에서만 교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잘하면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감동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귀한 예방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고 챙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경기소방학교가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지난 201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요. 학교장님, 사다리차가 교육훈련 장소에 아직 배치가 안 돼 있어요?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장님, 이 교육생들이 만약에 일선서에는 특히 도시화된 지역에는 사다리차가 이미 119안전센터에도 배치가 다 돼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여기서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 특수차를 다루는 훈련을 충분하게 받지 않으면 일선서에 와서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선배한테.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완벽하게 소방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죠.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서 바깥에 내보내도 소방, 화재 현장이라는 게 어디 소방학교 교본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그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현장 없잖아요. 다만 기본적인 원리나 표준을 가지고 공부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거, 도심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런 소방장비를 다뤄보지 못하고 일선서로 소방관들이 나온다 하는 부분은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재교육시킬 수도 없고. 물론 필요하면 장비확보가 되면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장비는 현장에 있는데 이 장비를 다뤄보지 않은 소방관이 현장에 간다. 이거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소방관들의 업무라는 것은 본인의 생명, 화재 현장의 인명도 귀중하지만 본인의 생명도 귀중하거든요. 이거를 다뤄보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고가사다리 올라가서 어떻게 진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어요? 이거 빨리 대안 세우세요.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11년도까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낡아 가지고 폐차가 된 상태고 작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34개 관서 207명 정도 교육을 시키긴 시켰습니다. 차를 소방서에 있는 것을 빌려다가 갖다 썼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위원님들께서도…….
○ 홍범표 위원 필요하시면 저희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세상에 금년도에도 500명의 신규소방관을 신규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6개월간 교육시켜서 일선서로 내보내야 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일선서에 배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시정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이번에 신규채용하죠, 또?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화재감정감식사 조사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3명.
○ 최호 위원 3명 특채…….
○ 소방학교장 김영석 지금 일단 인력은 지사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 최호 위원 받았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 잘 챙기셔서 해야 또 장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다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부분인데 소방학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일선 현장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이를 챙겨서 배우고 할 수 있는 장비 부분들은 미리 본부에서 실링이 묶여서 못해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올리세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올려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으로라도 해야지 아예 안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죠. 예산 챙길 때 또 후반기에 안승남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아까 홍범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소방학교에 앞으로 6개월 과정으로 바뀌죠.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6개월 과정으로 바뀌니까 그만큼 전문요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와야지 소방학교의 시설 현장 상 다시 재교육을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명심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김옥식 기획과장님 몸 괜찮으신가요?
○ 교육기획과장 김옥식 네.
○ 최호 위원 앉으세요. 그래서 전부다 업무에 복귀하셨지만 관리도 잘하셔서 소방학교로 가셔서 관리도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에 가시면 그런 부분들도 다시 오신 분들, 내 몸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분들은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우리 PTSD실이 사실 소방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게.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게 사실 거기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이 일선현장에서 그걸 치유한다는 것은 교육을 현장을 나가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소방학교에 가서 일정시간 쉬면서 근무교대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PTSD사무실 부분 문제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같이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올해 보니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늘어나고 공채, 특채도 그렇고 연령도 좀 높아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올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잘 좀 체크를 하시고 교육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명심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는 공무원생활이 2년 정도 남은 사람입니다마는 35년 정도 소방관생활을 가졌던 거 또 중앙부처에 17년~18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 중앙구조대장을 또 하면서 현장활동에 관한 그런 부분들, 저는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도 국제구조대장으로서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와서 후배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남겨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소방학교를 보면 지금까지 보건대 외국학교들하고 교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가 힘닿는 데까지 후배들한테는 제 모든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소방학교를 보건대는 세계 최고를 소망한다는 경기소방이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들하고의 교류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기회 되시면 많이 도와주시고 가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교장님,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소방학교 1박 2일 입소해서 소방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범표 간사님도 지적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사다리차 없는, 사다리차를 교육 안 받고 현장에 배치되는 경기소방, 대형차를 몰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기소방, 진정 세계 최고의 소방이냐, 이것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장님도 좀 전에 의지를 밝히셨는데 우리 경기소방이 김영석 소방학교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고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201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아무튼 소방학교 업무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소방인재 역량개발과 양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님은 앉아주시고요.
이것으로 업무보고와 관련보고 건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신광식안승남장동일장태환최호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오병민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재난대응과장 박종행
청문감사담당관 이인창특수대응단장직무대리 서석권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손은수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
방호구조과장 이민원
ㆍ일선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최병일경기도성남소방서장 정경남
경기도분당소방서장 장진홍경기도부천소방서장 김성곤
경기도안양소방서장 이병균경기도안산소방서장 우동인
경기도용인소방서장 전광택경기도평택소방서장 이동우
경기도송탄소방서장 최종환경기도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경기도시흥소방서장 유춘희경기도군포소방서장 박정준
경기도화성소방서장 홍진영경기도이천소방서장 배덕곤
경기도김포소방서장 최영균경기도광주소방서장 이종원
경기도안성소방서장 임정호경기도하남소방서장 음두호
경기도의왕소방서장 이봉춘경기도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경기도여주소방서장 김철수경기도양평소방서장 박종환
경기도과천소방서장 이기풍
경기도고양소방서장 조창래경기도일산소방서장 변수남
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정장권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
경기도파주소방서장 김조일경기도구리소방서장 정요안
경기도포천소방서장 김정함경기도양주소방서장 우근제
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김석원경기도가평소방서장 김광석
경기도연천소방서장 서은석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영석교육지원과장 강효주
교육기획과장 김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