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2월 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긴급 현안질문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 4.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긴급 현안질문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장태환ㆍ이재천 의원 제안)
- 4.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유미경ㆍ최철규ㆍ김진호ㆍ조평호ㆍ윤희문ㆍ심노진ㆍ홍연아ㆍ안승남ㆍ임채호ㆍ이필구ㆍ윤은숙ㆍ홍정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12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7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제가 도청에 한 10년 만에 다시 들어옵니다. 2002년도 나갔다가 2013년도 들어왔습니다. 뭔가 서먹한 면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하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담당관님들은 사무처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입법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문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전에 의회사무처 언론팀장이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04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3월 6일과 3월 7일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상임위 활동이 있으며 마지막 날인 3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본회의 개의시간을 14시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존대로 11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긴급 현안질문 협의의 건
(12시05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9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관련 양근서 의원 등 10명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2013년 2월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긴급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며 안건순서는 안건심의 전 또는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도록 하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 현안질문 협의안
3.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장태환ㆍ이재천 의원 제안)
(12시06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장태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4.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12시08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진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방금 소개받은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종호 의정담당관을 제외한 네 명의 담당관은 1월 18일 자로 도의회에 전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달라지는 업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달라지는 업무, 현안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의정 홍보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SNS 연계기능을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에도 생방송과 영상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등 홈페이지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 실시간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홍보평가를 통해 홈페이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양, 전문도서 등 다양한 종류의 장서 5만 7,000여 권을 보유한 자료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과 국회도서관과 연계한 최신 입법활동 자료제공, 자료실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간행물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글로벌의정을 확대 발행하고 경기도의회 소식의 의원별 의정활동 지면을 확대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을 집중 부각시키고 의결사항, 주요이슈 등 의정현안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소식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뉴스레터 발송을 확대하고 의정현안 및 보도내용의 실시간 트윗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변화된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 이용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홍보대상과 간행물 독자층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입니다. 신문과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함축적 광고시안, 섹션화를 통한 홍보 및 즉시성 있는 특집형 기획홍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취재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해서 친화적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라디오 방송매체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출연하여 도민 관심사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도의회 활동을 직접 홍보하고 희망메시지 전달 등 공익광고를 통하여 친근한 도의회와 의원님 이미지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케이블TV 방송을 활용하여 도민 의정참여와 공익 메시지 전달 영상물 및 사회봉사 활동 관련 영상 CF 등을 제작ㆍ방영하고 본회의, 임시회 등 의정활동 상황을 일일 의정뉴스로 제작하여 당일 도내 10개 케이블TV에 방영하는 등 도민들이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의정현안에 대한 인터넷 배너 홍보와 전철 및 G버스를 활용한 의정홍보, 도 및 산하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16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정보습득을 위한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지방의회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도내 적정지역을 선정, 의원 체육행사를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상호 간 친선도모를 위해 10인 이상 의원이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한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동호회는 축구 등 7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17쪽 국제 친선교류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입니다. 경기도의회와 상호 교류관계에 있는 기존 친선연맹 지역과는 교류협력에 대한 내실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과의 우호교류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 친선교류사업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등 6개국 10개 지역과 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으로 사랑 나눔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의장단, 정당별, 상임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이 솔선참여하는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별로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말벗, 노력봉사, 재능기부 등 전 직원이 동참하는 자발적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사무처 전입직원들에게 의회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기본현황, 각 담당관실 추진 업무내용을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의 전문위원과정, 실무자과정 등 의정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관실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기 추진되었던 국외연수를 통합 추진하여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외의 깨끗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및 방화관리, 승강기 점검 및 보수관리, 청사방역 소독실시, 청사 주변 조경관리 등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도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의회청사 내진성능 평가를 추진하고 에너지 진단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전문위원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각종 사무기기, 집기 구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원생활관을 임차하여 심야시간대에 의정활동으로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원격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3쪽 2013 의회운영 일정의 차질 없는 운영입니다. 연간 의회운영 일정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140일 범위 내에 운영하며 올해는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7회 73일로 총 134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140일 중 예비일은 6일로써 긴급하게 의안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추가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회 운영일정 중 제1차 정례회는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24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금년도 7월 하순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입교식, 의장선거,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안건처리, 수료식 등으로 구성해 의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5쪽 각종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접수하여 신속하게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소개로 접수하는 청원 및 도민들의 진정 민원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회의운영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입니다. 회의록은 매 회기별 책자회의록의 경우 4부, CD회의록은 102개를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있으며 속기록 배부에 앞서 도민들이 빨리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경우 본회의 종료 후 익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3일에서 7일 이내, 정례회는 15일에서 20일 이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8쪽 입법활동 지원의 내실화 입니다.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연구ㆍ검토 지원과 입법ㆍ법률고문 등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법령 해석 및 현안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 결과로 작년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149건으로 2011년 대비 18%가 늘어났으며 집행부 63건의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간 입법동향을 매월 제작ㆍ배부하고 주요 정책 및 입법사례를 담은 이슈 리포트를 수시로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7개의 의원연구단체에 3억 4,100만 원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3억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활동지원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의원 입법지원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조례의 적극적인 발굴ㆍ홍보와 도민생활에 영향이 큰 조례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입법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1쪽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의회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결산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과다ㆍ과소 편성사업, 유사ㆍ중복 편성사업,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예산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의 예ㆍ결산 심사 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ㆍ결산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월에 실시되는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 관련 워크숍을 시작으로 의안비용추계, 2014년도 예산안 분석 워크숍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의정활동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안비용추계제도와 관련하여 의원ㆍ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재정수반 요인, 비용추계 전제ㆍ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2월 중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활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정책 및 사업 분석입니다. 도 주요정책사업 중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사회적 이슈화된 사업 등에 대해 현안 위주의 분석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겠으며 또한 시의성 있는 국내외 예산 정책정보를 수집한 예산정책정보지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초 e-mail을 통해 의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주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데, 거기 잘 보입니까? 이재천 위원님, 사무처장님 잘 보입니까? 탁자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 이재천 위원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일어서서 하시면 저한테 불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잘 보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걸 좀 저쪽으로 치워주세요, 마이크까지 빼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중에 사무처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부서 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처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의원들 빌라나 방 얻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사용하는 거는 아무나 사용해도 됩니까? 늦게 끝난 사람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집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럼 주야장천 계속 사용해도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방이 몇 개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3개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한 칸에 방이 3개짜리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한 방을 누가 독차지하고 계속 있는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좀…….
○ 윤태길 위원 내보낼 수 있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원룸형식으로 3개가 있거든요. 한 방에 두 명씩 해 가지고 총 6명 풀로 쓰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이 계속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왜냐하면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방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공개를 하든지 이래야지 저게 되지 안 그러면 먼 데 있는 사람은 혼자만 계속 방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방 쓰는 의원님들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바로 여기서 한 50m 떨어진, 후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밥은 해먹을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다 돼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에어컨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신청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신청은 총무담당관실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 윤태길 위원 며칠 전에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필요하실 때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차 3대 사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 임차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렌트카를 빌리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올해만 쓰는 거예요, 이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금년도 임차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내년도면 내년도 임차료로 계속 반영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이렇게 임차료를 사용하는 거랑 요즘에 장기 렌트카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장기 렌트카를 사용하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예산편성상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리스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 윤태길 위원 리스는 아니고요. 리스 말고 장기 렌트가 있는데 그것을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1년씩 쪼개서 주면 되잖아요. 매달 내는 거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바로 그거…….
○ 윤태길 위원 잘 모르시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 윤태길 위원 3,500만 원에 3대면 한 대당 천……. 3년 계약한 겁니까, 이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갱신…….
○ 윤태길 위원 아니, 장기 렌트카를 하게 되면 그게 원래는 계약을 3년인가 4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민간인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저희는 예산편성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하는 걸로 형식상의,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3년, 5년 단위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만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조리 있게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운전은 누가 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운전은 지금 이게 대표의원실에 2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차 1대인데 대표의원실 2대는 거기 대표의원실에 있는 직원이 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호 처장님, 12년 만에 의회로 다시 오셨다고 축하드리고요. 네 분의 담당관님이 이번에 바뀌신 것 같은데. 직원 여러분, 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다시 또 운영위원회에 새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양진철 사무처장님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재천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수시로 자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이것이 전에 했던 사항이라도 충분히 새로 오신 처장님한테 전달이 되고 또 밑에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이 이렇게 업무의 연속성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타성적으로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수정해야 될, 고쳐야 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업무내용을 인지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이건 업무보고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 같은데요. 홈페이지 개선 활성화에서 본회의장하고 스마트폰과 PC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시기를.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금년도 2월 달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그다음 사업 착수는 금년 3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들의 블로그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다 해놓고.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링크해서 볼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담당관실 관련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체육행사면 체육행사, 등산이면 등산 이렇게 나눠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내실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운동회면 운동회, 등산이면 등산 어느 한쪽으로 정해서 등산을 내실 있게 하든지 운동회면 운동회를 내실 있게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쾌적한 환경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의회 지하주차장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주차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별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2013년이 됐으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지는 제가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이 그런 어떤 불합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어쨌든 상임위별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게 그것을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TV가 어디는 아날로그고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이것은 회의 운영위원회 정확한 일수 관련인데요. 상임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개 회의록과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저도 가끔 들어가서 동영상하고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기는 상임위는 3일에서 7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회의록 자체는 그게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영상 관련해서는 3~7일 안에 이게 올라오기가 사실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이 일정대로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임위 활동 끝난, 이거는 상임위가 끝난 후로 봐야 되는 거죠? 3~7일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정상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영상 올라오는 것이 상임위가 끝나고.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편집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상임위 활동은 상당히 동영상이 밝게 촬영이 되고 음성도 고르게 되는데 또 어느 상임위 활동 보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동영상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을 그리고 이게 날짜별로, 예를 들어서 날짜별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날짜별로. 그래서 날짜별로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상임위 활동한 것이 날짜별로 해서 영상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게 홈페이지에도 올라오지만 의원 개인 블로그에도 올라오더라고요. 다 링크가 되는 거죠, 다 올리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인해서 이것을 점검해 가지고 동영상 상태나 내지는 날짜가 다른데 이렇게 분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영상회의록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별 분리제작하고 그다음 의원님들께 또 일일이 개별적으로 제공하고요. 그다음 PC에서만 제공되었던 영상회의록 및 생방송을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새로 오신 처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담당관님들 환영하고요. 저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인사권자는 도지사였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에 사무처장이 얼마 정도 근무했어요, 여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6개월 근무하고 인사발령 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의 현안 중에 하나가 16개 시ㆍ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현안 중의 현안이 있죠?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을 별도로 해서 인사권 독립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당장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권력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형태거든요. 저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권력기관 간에는 서로 간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입법이나 예산이나 검토보고서가 쭉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실무자 측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혹시 도지사의 입법이나 예산정책에 반하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혹은 도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적시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하고 반하는 내용일 때 그때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초창기 검토보고서들 쭉 한번 살펴보세요. 애매모호합니다. 집행부 안건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애매모호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탁 집어서 제대로 두드리는 게 없고 그냥 두루뭉술, 두루뭉술. 국회사무처의 검토보고서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것은 임의적으로 해결하라고 지금 놔둔 건데 임의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등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인사권자로부터 다시 어디로 임명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본청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반대했던 그런 의견들의 상사를 모시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갈등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섭하다고 그러겠고, 뭔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됐을 때는. 그런 실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일종의 인사조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사무처장님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인사권자가 도지사이고 그런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때 저도 상당한 갈등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에서 나름대로 우리 조직을 보호하고 또 의원님들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은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와의 그거는 현재 당장 풀기가 어려운 사항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처장님은 여기 사무처의 수장이세요. 의장님을 모시고 있고. 그런데 의원들 모시는 것보다 도민들 모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 집행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장이 실무자들이 이런 인간적 갈등과 고민이 들 때 그걸 보호하고 오히려 수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어떤 도지사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무처가 제도적 시스템으로 이런 형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수장이 독립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금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입니다. 현재 청구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6개월이지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네.
○ 김영환 위원 청구서 접수일이 언제입니까?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청구서 접수일이 작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이렇게 청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당일 날 접수된 걸로. 그러면 6개월 지났으면 언제입니까, 추산해 보면?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추산해 보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6개월 플러스 하면 12월 맞나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네, 12월 20일.
○ 김영환 위원 20일 날 뭔가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아직 심판이 안 내려졌어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네.
○ 김영환 위원 헌재지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헌재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법률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80일 이내에 해주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가 지금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 단서조항이 또 따로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단서조항이 있어서 재판관 궐위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궐위기간을 삽입하지 않는다.
○ 김영환 위원 궐위기간이 얼마예요, 지금 재판관들?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
○ 김영환 위원 몇 달 됐어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까지 파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딱 추산해서 여기까지 법률위반 상태가 나왔을 때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장님한테 바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장님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궐위기간이 총 며칠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헌재 스스로가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를 빚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것도 자기네들 위헌심판 할 거예요, 스스로가? 그거 아니잖아요. 법률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사무처는 이런 기간들을 명확하게 빨리 사무적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한달지, 우리 홍보기능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 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이거 챙겨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일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의 조직적 운명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28페이지 보면 의원 발의 수가, 2010년은 선거가 있어서 도의원들이 바뀐 때였고 2011년부터 보면 의원 발의 수가 꽤 늘었지요. 그렇지요? 입법발의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그렇다고 봅니까, 처장님은? 이런 통계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 김영환 위원 예전에는 집행부 발의가 많았지요? 많았는데 경기도의 제도를 이제 의회가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제도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보좌관제나 여러 것들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정말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의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보강해 주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채워주는, 사무처장님 그런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입법의뢰도 해보고 여기 있는 자문단 운영도 해보는데 사실은 제가 좀 높은 눈높이로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우리가 걸음마 단계이다. 정말 인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전문성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같은 의미로 예산정책담당관실도 중요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예산안 분석이 국회로 넘어올 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산정책처는. 그 예산안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상임위별로 관련 이슈들을 이만한 질로, 이 정도 질이거든요. 이 정도 질로 19개 상임위 예산안 분석을 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상임위 예산안 심의할 때부터 참조가 되는 거지요.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정책처는 어떻게 하느냐면 메일링서비스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아직 메일링서비스가 되거든요. 주제별로, 현안별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예산안 분석을 해줍니다. 민감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도지사가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시어머니도 아니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정책처가 그렇게 합니다.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법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률과 제도적 입장에서 분석만 해주면 돼요. 정치적 평가를 다 떠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지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그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같이 좀 챙겨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담당관실은 국외연수를 대만 가셨고 입법담당관실은 대만, 일본 이렇게 가셨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만 오케이, 일본도 자치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총무담당관실은 필리핀을 왜 가셨지요? 필리핀에서 뭐 보시고 오신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회 보좌관제도하고 복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분석하는 그런 파트를 필리핀 광역의회하고 마닐라시의회 다녀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거기가 제도가 잘되어 있던가요, 필리핀이? 좀 평가를 받나요, 필리핀이 예를 들면 의회제도가 잘 세팅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파악을 해보실 만한 문제지요. 차라리 일본 가시거나 정말 투명성이 강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전된 그런 국가들을 예를 들면 돈이 좀 들더라도 거기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돈이 없더라도, 그걸 보태서라도, 적극적으로 예결위나 얘기하셔서 그런 곳을 다니는 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직무능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섭니다. 저도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아시지요? 그렇게 방향 선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호 처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의회 한 지붕 아래에서 한 가족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내 환경부분인데요. 저희 경제위원회 상임위 내에서도 진짜 금연이라고 써 붙여서 우리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 곳곳마다. 지금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도 그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계단 구석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담배를 피우시는 장면을 제가 수시로 목격을 하는데 그렇게 피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금연구역을 곳곳에 지정을 함에 따라서 흡연구역도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계단 복도에 서서 피우시는 게 복도 내부의 공기도 안 좋을 뿐더러 꼭 그렇게 그런 장소에서 피워야 되나. 차라리 정식으로 흡연구역을 정해 주시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피울 수도 있고 내부 공기도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의회 전체적으로는 금연구역이고요, 흡연구역을 1층하고 3층에 두 군데 지정해 놨습니다.
○ 민경원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 민경원 위원 흡연구역이 3층에는 어디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교육감 대기실 옆에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흡연구역이 그쪽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배치가 우측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측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께서 그쪽에까지 가서 이용하시기가 불편하니까 계단이나 복도에서 피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가운데 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흡연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렵고요. 그래서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저희가 옥상이라든지 실외 쪽으로, 3층 쪽에서도 실외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흡연구역을 해놓으시기보다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괜히 흡연구역까지 가기가 불편하니까 계단 복도에서 피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제대로, 형식적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이 흡연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27쪽 보니까 입법정책 담당업무인데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원 항목이에요. 전문가 인력풀제도 운영 20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전문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제도이고 또 의원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입법법률고문은 입법에 2명, 법률 8명 해서 총 10명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관련 부분하고 법령의 해석자문 등…….
○ 민경원 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 수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분들은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우선 자문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전문가들이 정책자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자문결과를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법정책이든 법률정책이든 자문료를 지급해 주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 민경원 위원 절차가 저희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의뢰를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고문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신다, 절차가 그렇다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수시로 답변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법보다도 법률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법률고문이 8명으로 많은 편이지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 인력풀제도는 뭡니까? 이거하고 별개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각 분야, 다양하게 저희가 풀관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률입법 이분들은 딱 10명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201명은 각계각층의, 저희가 24개 분야의 201명을 풀관리하면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지요.
○ 민경원 위원 인원수도 많고 각 분야별로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분야별로 기왕 전문가를 구성하셨으면 각 상임위별로 해당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해당 전문가분들을 분류해서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전체 명단을 알려주시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 전문가들한테 전화상으로라도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게끔 이것도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 걸 꼭 그런 절차도 좋지만 직접 명단을 알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라도 간단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야별로 201명씩이나 되는데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명단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린 부분이 아직 계속 검토 중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20번, 21번, 22번 항목 다 검토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사이동 때문에 아직 전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제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구용역 부분이나 아니면 조례발의 검증 시스템 이런 부분은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번, 21번, 22번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0번의 인력확충방안 검토는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 3명, 각 전문위원실 각 1명 해서 11명, 14명을 현재 저희가 증원요청을 집행부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1번에 있는 도의회 용역의 내실화 방안 검토는 가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현재 있고요. 22번의 평가방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현재 평가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서 의원입법활동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할 현재 계획에 있는 걸 보고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아직 21번은 조례발의를 추진 중에 계신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20번 항목은 2명하고 각 상임위별로 1명씩,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물론 잘하시겠지만 상임위별로 1명씩 배치되는 충원인원은 그 상임위의 전문인력으로 가급적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22번은 아직 계획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진호 사무처장님하고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3개월 같이 있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건강 이유로 아마 쉬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건강 다 쾌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다 회복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19페이지 보면 국외연수 통합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추진부서가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세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전문위원실, 행감 때 전문위원실도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포함이 된 건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거기 지금 말씀하신 세 담당관실 이외의 나머지 부서는 별도 예산이 있어서 연수계획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실도 포함이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여기는 포함이 안 됐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치른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별도의 예산 5,200만 원, 이것 이외에 별도로 5,200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해외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의회버스가 부족해서 중식시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의원공통경비로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현재 차량이 다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대한 증차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합차량 및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버스가 부족해서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집행부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바로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될 때까지는 우선 의회버스가 부족할 때는 집행부버스를 저희가 대체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쾌적한 청사관리 차원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에폭시공사를 여러 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부분하자가 아닌 지하 전체공사,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검증 후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현재 당장 동절기에는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동절기가 지난 후에 3월 이후에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셨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했는데.
○ 송영만 위원 그게 어디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6번 항에 보면 LED조명으로 교체 예정이다라는 예산부족으로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것에 대한 청사환경을 바꿔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편성은 안 됐나 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긴 시간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처리할 의안이 있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8대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라든지 입법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5쪽을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이런 조례들이 사실 지금 보류된 안건들이 29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 이런 거 만들 때 입법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입법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지가 대부분 있고 의원님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런 입법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아마 보류되고 이런 조례안들이 나름대로 서로 갈등이라든지 첨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을 충분하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공지도 하고 알려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류된다든지 또는 폐기되고 철회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왕성한 조례 의정활동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나 관심에 의해서 소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의원님들의 관심이 때로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기영합주의적인 이런 관심 활동이 있는 부분들도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줘서 이런 활동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위에도 연구용역비가 아마 있을 건데요. 2,000만 원 정도, 상임위도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조금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 관련해서 소원도 붙어 있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 의회 본연의 어떤 기능들이 세팅이 되는데 저는 해외사례들을 쭉 한번 사례조사를 정확히 엄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의회제도 주의회도 있고요. 유럽 같은 데도 의회들이 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인사권문제나 아니면 예산문제나 입법지원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권력분립의 토대에서, 어떤 제도적 시스템 토대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받은 자료는 조금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이런 사례조사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운영위가 사무처하고 일을 할 때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한번 조례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유미경ㆍ최철규ㆍ김진호ㆍ조평호ㆍ윤희문ㆍ심노진ㆍ홍연아ㆍ안승남ㆍ임채호ㆍ이필구ㆍ윤은숙ㆍ홍정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심사규정 및 절차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인사 비율의 확대, 새로운 공모위원제도의 도입, 심사예외규정 삭제, 심의ㆍ의결 기준의 강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13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모든 공무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허가권자는 현행대로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하도록 안 제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 제4조의 심사위원회 설치는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도내 대학교수 2명, 경기도의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하며 본 조례안에서 새로이 제안하는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경기도민 2명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번 조례안에서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외부공모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고 별도의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모집공고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하고 공모신청자가 없는 경우 무작위 전화통화를 통한 모집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에 관련해서는 안 제8조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는 출국 21일 전까지, 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30일이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자료들을 충분히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활용계획 및 활용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갱신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많은 의원님께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 스스로 결정해도 될 문제를 굳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스스로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공무국외여행을 위축시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명하고 명쾌하게 공개한다면 특히 신문지면이나 방송보도를 통해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를 선출해 주신 주민들에게 허락을 받고 잘 다녀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본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서툴고 어수선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주민들에게 얻어낼 수 있는 신뢰감과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난 1월 17일 이상성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을 강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간담회 시 주요내용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성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상성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갑자기 만약에 도지사나 교육감이 나갈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이상성 의원 아까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이 출장을 요구했을 때에는 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안하신 이상성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출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장태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공무국외여행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3호에서 제5호까지”를 “제4호에서 제6호까지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1명”을 “3명”으로 하고 제3호 중 “4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심사제외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9조 중 “2/3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를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정회 중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태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3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주삼장태환김영환민경원송영만윤태길이승철이재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직무대리 한양희총무담당관 장수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직무대리 김한욱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