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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3.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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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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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30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3.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 포함)


심사된 안건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광명ㆍ홍정석ㆍ김주성 의원 발의)
2.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종석ㆍ김달수ㆍ홍정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이상성ㆍ문경희ㆍ송영주ㆍ유미경 의원 발의)
3.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 포함)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2건의 의안을 심의한 후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조광명ㆍ홍정석ㆍ김주성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안은 13조에 이르는 교통세를 수도권통합요금제나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좀 더 도의 재정을 원만하게 하고 통합요금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도로확충 신설은 이미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교통수요를 충당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자가용 수요 억제 및 정부의 녹색교통 활성화 방침에 부응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통합요금제 지원 및 정부에서 별도 신설하는 예산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지원하는 등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민경선ㆍ홍정석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2013년 1월 14일 제출되었으며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재정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항목에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포함시키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배분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며 현재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항목에 있는 도시철도를 철도계정 세출항목으로 이관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은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주로 도로 건설 및 자동차 위주로 치중해 왔던 것을 철도 확충과 도로교통체계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수도권 주민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은 정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의지표명과 함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확산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제2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서는 수도권통합요금제라는 국한된 용어 사용으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보다 포괄적인 법령개정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 비율 확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통체계관리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철도 관련 지원 사항들은 보다 많은 재원 비율을 갖고 있는 철도계정으로 이관하여 향후 도시교통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도시철도사업이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건의안 문구를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추가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발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좋은 취지의 이번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더욱더 명확히 하고 건의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제시되어 있는 수정의견을 포함한 건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하고 11쪽 밑줄 친 데.

○ 위원장 박동우 수정의견 어떤 뜻에서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 장현국 위원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을 더 명확히, 또 건의안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시안을 제시한 건데요. 그 밑줄 친 거에 대해서 보면 조목조목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이것은 토론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에 가서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 장현국 위원 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수정발의안을 바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이 너무 좋은 안건을 내셔서 그런가 전혀 질의가 없으십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면 수정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다시, 장현국 위원님 정식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정발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제시되어 있는 수정의견을 포함한 건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직 검토가 덜 되셨나 본데. 그러면 전원 동의되신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재준 의원님.

○ 이재준 의원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당국에 좀 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장현국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종석ㆍ김달수ㆍ홍정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이상성ㆍ문경희ㆍ송영주ㆍ유미경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영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법원판결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내용을 부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통행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북부구간과 남부구간을 비교하였으며 그 가운데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료의 변동비인 법인세를 원가에 산정하는 식으로 통행료에 근본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적극적인 검토, 토의하셔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김경호ㆍ민경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2013년 1월 14일 제출되었으며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산정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을 형법 제122조, 제123조 그리고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도로에 대한 통행료 책정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공동으로 연구결과를 발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점 그리고 화해판결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통행료 산정의 문제점 및 정부의 소극적 대처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제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건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형법에 규정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었으며 본건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별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건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으로 특별한 효력이 있거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고발 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결 이외에 폭넓고 다각적인 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건에서는 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충분치 않아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나 향후 고발관련 절차 및 제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수정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외곽순환도로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계시지요? 김억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하루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통행량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도 안 가지고 지금 오늘, 최소한의 자료도 안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차 앉아 계신 겁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질의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1일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하루 통행량이 몇 대가 돼야만 해마다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건지? 최소한도 1일 통행량이 그 구간에서 하루에 몇 대 정도 운행이 돼야만, 1년에 한 번씩 그냥 완전히 연례적으로 올리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이 외곽순환도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 김주성 위원 이걸 국토부에서 운영하더라도 최소한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국토부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린다고 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보기에 1일 통행량이 수십만 대는 될 건데 이게 그냥 연례적으로 무조건 올려야 되는 행사처럼 지금 요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1일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됐을 때는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여기 업무하면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국토해양부장관을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다는데 그러한 업무파악도 안 하고 와서 여기서 집행부가 무슨 답을 하고 이 발의를 하신 이재준 의원님, 물론 본 위원도 같이 공동 동의를 했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집행부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순이익이 나는 건지, 손해가 나서 요금을 올리는 건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일 23만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23만 대가 다니면 한 50만 대 정도 다녀야 이익이 납니까? 그리고 그 도로 구조상 하루 통행량을 몇 대로 기준 삼아 가지고 설계가 돼서 이게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최소한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지금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 건인데 그 정도 답변할 자료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할 적에도 “유인물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모든 기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거의 경기도 중심의 경기도 땅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100% 경기도가 그걸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걸 전체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전혀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걸 다 국토해양부에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앞으로라도 이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명칭부터 경기도외곽순환도로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집행부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왜 이런 것들이 됐고, 최소한도 우리 이재준 의원님을 만나서 “여기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설명이 있었어야지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면서 여기 집행부가 지금 한 삼사십 분 앉아계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다음부터 업무파악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대 의회에서 제일 많은 안건을 제시하시고 좋은 걸 많이 제시하는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인데 이 업무가 법무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게 아닐 거라고 보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게 이상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가 사실은, 이 발단의 요지는 아세요,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서울외곽도로의 요금 인상이 2012년도 2월 달 그때도 한 번 올려 가지고 인하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했었고요. 또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300원을 다시 올리는 바람에 그때는 우리 전 의원들이 아마 그걸 하신 걸로 알고 계시죠?

○ 오문식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의 건의라든가 그런 걸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기도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아마 업무상배임으로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대성 전문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일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로요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압축시키면 업무상배임 고발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와 관련된 기획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에 관련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업무상배임 등 고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우리 박동우 위원장님,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현재 저희 상임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현재 우리가 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마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 갔었을 겁니다. 그때 얘기했으면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의를 다는 위원님들이 전혀 없었고 저도 사실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문식 위원님이 진작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도 항상 바쁘시지만 저도 엄청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이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 일이 아니니까 우리 상임위에 이걸 배정시키지 마라 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다룬다 하면 이건 한번 검토를 하고 할 문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일단 의안이 저희 쪽 상임위로 채택됐기 때문에 채택된 안건을 다시 채택하냐 안 하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나누고 그게 불합리하면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보류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 김광선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박동우 네, 말씀하십시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저는 북부도의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파주 출신 위원입니다. 이 통행료 문제로 인해서 국토부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기본 발단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의하는 위원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제가 전문위원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 이게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여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와 관련된 거, 당연히 이거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또 어차피 이게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고발이 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위원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걸 반려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전문위원실의 지적이 있었고 검토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님들의 별다른 특별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동우 의안을 채택할 때 저희 상임위로 연락이 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게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저는 입장을 밝힌 사람이에요.

○ 위원장 박동우 언제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충분히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에까지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박동우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지 안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여기 있습니까? 위원님들, 혹시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을 다시 논한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 김광선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 위원장 박동우 정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들끼리 다시…….

○ 김광선 위원 충분히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정회하도록 하시죠.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5분,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루었던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내일 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와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3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와 민자도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 포함)

(14시08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계사년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현황과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새로이 업무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1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번 1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은 지금 잠깐 위원님하고 대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참석할 것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6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7,532억 원, 행정운영비 6억 원, 재무활동비 172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272억 원 등 총 8,982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5조 5,676억 원의 5.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 3,956억 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29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197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21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개통위주의 투자로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등 6개 도로를 개통하였으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상습정체구간 13㎞를 확장 개통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양주 옥정 등 11개 지구에 수립하여 7조 7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신도시 입주일정에 맞춰 광역버스 22개 노선 확충, 서울 유ㆍ출입버스 65대 증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순환버스 운행, 수도권 통합요금제,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전국 최초 버스정보 NFC서비스 도입과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환경 조성, 교통안전 취약지역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CCTV 설치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안전하고 투명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형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5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개통 위주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한정된 재원여건을 극복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 도로사업 투자로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원-상수 등 국가지원지방도 15개 사업과 오산-남사 등 지방도 47개 사업 그리고 감일-초이 등 광역도로 8개 사업, 방산-하중 국도대체우회도로 10개 사업, 고문-고포 시군도 보조사업 8개 사업 등 총 89개 도로사업 510㎞를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분천-안녕 등 6개 사업 175㎞의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전 개통을 추진하고 남양-구장도로 2.2㎞는 부분 임시 개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인 법원-상수 등 54개 사업 351㎞에 대하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보상 중인 안중-조암 등 24개 사업 131㎞에 대하여는 조기보상 후 착공해서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자전거는 무동력 교통수단으로 최근 기후변화와 고유가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화성시 2개 노선 9.9㎞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경춘선 자전거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 광역교통 및 연계교통 확충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개발지구 여건에 맞추어 발생할 교통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1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또는 변경으로 약 7조 753억 원의 사업비가 교통인프라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용인에버랜드 등 4개 지구 신규 수립과 김포 양촌산단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이 아닌 기존의 항만, 터미널, 산업단지 등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효율적 연계교통체계 구축 관리를 위해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3쪽까지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17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 구현입니다. 서울 유출입 광역교통수요 및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운영 광교 등 신도시에 서울거점 간 노선 신설과 증차를 추진하여 통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당선 연장, 용인경전철 개통에 따른 노선 조정 등으로 버스 운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과 수원-의정부 간 직행노선 신설 추진, 취약지 맞춤형 등교버스 시범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입니다. 도민의 직접 참여와 현장여론 반영을 위한 SNS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SNS 시대에 걸맞는 도민 중심의 G-버스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기사 친절향상 마인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결운동을 통하여 쾌적한 버스와 깨끗한 정류소를 만들고 버스 운행 준수율을 높여 믿고 타는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쪽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실시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과 공영버스 구입비,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으로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지속가능한 수도권통합요금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운영을 위하여 연간 1,910억 원의 운임손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편의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용인경전철 등 도내 신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요금제 도입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간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편리하게 누리는 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에 5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지원하고 주요 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버스를 편리하게 타고 버스운행이 편리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과 입석 승차 개선을 위한 대용량 고효율의 신교통수단인 2층 버스 시범 도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침체위기에 있는 택시산업의 지원정책으로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에 대하여 유지관리,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택시의 친절, 안전, 청결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카드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원과 카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통신료를 지원하는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민원 감소와 택시 수익이 증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까지의 저탄소형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26쪽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9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8개 노선은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등 8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ㆍ검토 중인 수원-구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인 BRT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정보 연계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건ㆍ지금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리ㆍ남양주 구간 3개 노선에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민의 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도내 시내ㆍ외버스의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스마트폰, 안내전광판, 홈페이지 등 9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보수집 대상을 마을버스까지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좌석 없는 광역급행버스를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잔여좌석 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포털과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급증하는 버스정보 이용 추세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증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 호응이 높은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확대를 위해 보급률이 낮은 외곽지역 시군을 우선으로 재정보조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버스 운송기반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로 정보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교통DB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DB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정책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등 교통정책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도내 251개소 주요도로에 대한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ㆍ분석하여 도로계획의 수립과 교통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1쪽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 등의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주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현장심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2쪽까지의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34쪽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하여 운수종사자와 도민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등 17개 시군 27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신호등, 횡단보도 시설의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동일지점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선형개량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5개 시군에 교통안전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중앙분리대, 무인단속카메라, 보행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차로 교통지체 해소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12개 시군 1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도로 92개소에 대해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안전 시설물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 110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9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에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표지판 제작 설치비의 지원과 홍보 지원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각 기관별로 분산된 중고자동차의 사고, 정비 이력 등을 통합하여 인터넷상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참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의 등기우편에 의한 자동차ㆍ건설기계 재산조회를 전산시스템과 연계 처리하여 등기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과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40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ㆍ입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내실화입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도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시공검수와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동도급비율 확대, 실적공사비의 적용 제외 등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공동도급의 활성화, 실적공사비의 적용 제한,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44쪽입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와 45쪽, 46쪽에 주요통계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자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도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를 홍지선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6개의 민자도로가 운영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의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의-고기, 시흥-과천, 송추-동두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추진 중인 민자도로의 사업장별 위치도입니다.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노선이며 점선은 검토 중인 노선입니다. 또 파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의 운영 중인 노선이며 점선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노선입니다.

다음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경기서북부지역의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왕복 6차선의 교량으로 경기도의 첫 번째 민자도로이자 한강의 27번째 교량입니다. 2008년도 5월에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의 사업추진 지연과 연계도로인 국지도 98호선의 인천시구간 단절로 계획교통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인 MRG가 약 30억 원에서 50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방도 330호선으로서 경기 서남부지역과 인천공항,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입니다. 2010년 8월 운영을 개시하여 지난해 12월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신설된 도로입니다. 교통수요가 안정화 되기까지 이용자가 통행패턴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램프업 현상 기간과 직접 영향권 내의 영종신도시와 송도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지연으로 교통량이 협약 대비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와 2011년도분 MRG가 18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민자도로입니다. 본 도로 확장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조기 확장이 불가능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인 MRG가 없으나 협약 교통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액 민간투자비로 건설하였고 민자도로 중 처음으로 출퇴근 하이패스 할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의-고기 간 민자도로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한국인프라디벨로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우리 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철회하였고 한국인프라디벨로퍼에서도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심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지정 철회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에게 사업추진 의사를 사전에 협의하였으나 과다한 사업조건 변경요구가 있어 최종적으로 학의-고기 간 민자도로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를 위한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중입니다.

다음 시흥-과천 간 민자도로는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09년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성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서울시의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와의 직결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추-동두천 간 민자도로는 양주와 동두천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민자도로사업입니다. 동두천시의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보류하였으나 양주 백석도시개발 사업자가 송추-동두천 간 민자도로 노선과 동일한 노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해당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불변가 추정통행료 수입의 경상가 전환방식에 대한 사업시행자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와 사업시행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기이 지급된 MRG 차액 2억 5,200만 원을 환수하였고 향후 매년 약 1~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금재조달이란 사업시행자가 법인의 자본구조와 출자자 지분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행위를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우리 도에 제출하였고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경기개발연구원과 교통, 법률, 회계, 금융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도 협상단을 구성하여 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협상을 통해 통상적으로 5 대 5의 이익공유의 원칙을 6 대 4로 조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공유이익보다 302억 원이 증액된 2,997억 원으로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확보된 도 공유이익으로 기 발생한 MRG 182억 3,600만 원을 상계처리하였고 당초 90%에서 75% 수준의 MRG 보장을 75%로 낮췄습니다. 또한 기준통행료를 약 60원 인하하여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최초통행료를 결정하였습니다. 민자도로사업의 최초통행료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에 투자한 건설유지관리비 총액과 운영기간, 교통량,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본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아홉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을 통하여 공사비와 보상비를 정산하고 법인세법 변경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출퇴근 하이패스 할인율 및 이용률의 현실화를 통해서 승용차 기준을 현재의 수준인 8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와 통행료 차이는 거의 없으나 대형화물차와 특수화물차는 불가피하게 100원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3년도 민자도로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민자도로 업무의 최대목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인 MRG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연계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국지도 98호선 인천시 구간이 연결되고 인천 검단신도시 및 한강신도시 등에 입주가 가시화되면 1일 6,000대 이상의 통행량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3경인은 정왕IC개선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개통되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와 현재 공사 중인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되면 통행량이 5%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라디오 및 케이블TV, VMS 및 버스 내외부광고 등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경영평가를 위해 분기별 민자도로 운영실태 보고회를 개최하여 홍보 및 수요실적 등 교통량 분석과 민원처리 및 교통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4월 1일에 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일산대교는 2010년 7월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100원씩 인상하였으나 최근 3년간 통행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는 MRG에 약 10억 원의 추가재정지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통행료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의 특징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신규 민자도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전문기관의 타당성과 적격성 검토 및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건설보조금 및 보상비 등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

○ 위원장 박동우 홍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국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운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현실화 및 확대 지원 이렇게 상반기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벽지노선 운행 소실보상금은 저희가 대상노선이 9개 시군입니다. 이천, 김포, 광주, 여주, 양평, 파주, 포천, 가평, 연천 해서 60개 노선에 564㎞에 대한 운행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급기준은 결손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차등비율로 해주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홉 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9개 시군입니다. 아홉 개 시군.

○ 천동현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26쪽 보면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운영 중에 국지도 23호선은 16㎞ 가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성남시입니다.

○ 천동현 위원 성남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천동현 위원 전에도 한 번 행정감사나 그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안성에 보면 오산-남사 간 도로가 있지요? 4차선 계획이. 그게 언제 완공할 계획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남사 간 도로가 4차선이 있고 국지도 23호선 중 천안-분당 간 선에서 대덕에서 천안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남사까지가 2차선이라 중간에, 양쪽은 4차선인데 중간에만 2차선이란 얘기죠. 그 계획을 물으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혹시 거기 계획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오산-남사는 1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14년 12월, 내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조금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잇는 차원에서, 거기부터가 안성 땅이거든요. 남사, 그 지점에서 지금 2차선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가 4차선이니까. 그 계획은 있으신지 그걸 묻는 겁니다, 국지도 23호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지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것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절차가. 그게 확정이 돼야 실시설계도 국토부에서 하고 설계가 되면 우리한테 내려주면 용지보상을 해서 용지보상이 한 60~70%가 되면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면 공사비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5개년 계획…….

○ 천동현 위원 올해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머리에 딱 안 들어와 있는데요, 현장 노선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 소외지역 벽지노선 손실보상, 조금 전에 9개 시군 얘기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성이 빠진 것 같아요. 없네요, 말씀 중에. 안성도 검토하셔서 소외지역이 있으니까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 기억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북부청을 방문해서 담당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검토 중에 있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고 궁금한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검토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방침까지는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냐 이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 김광선 위원 제가 주문하기는, 자꾸 서울시를 말씀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지금 택시업체의 근로자들이, 특히 근로자들이 아주 사기가 저하되고 이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까지 바로 연결이 돼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요인은 요금문제예요. 이 이상 큰 비전과 사업이 없어, 이 저기가.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정부의 거부권 이런 사례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가 돼 있고 사기들이 저하돼 있는데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대안으로다가 대중교통으로 이걸 인정 못 해줄 것 같으면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정해서라도 우선 요금체계부터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앞서서 이걸 어떻게 경기도가 앞서 나가보자 했는데 또 이게 지지부진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1월 1일부로 인상해 가지고 다 시행하고 있어. 알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어디어디가 지금 1월 1일부로 택시요금 인상돼서 다 하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부산하고 대구 이렇게 몇 군데…….

○ 김광선 위원 또 우리가 밀렸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2,800원씩 다 기본요금 올려서 시행하고 있어요. 대전은 2,3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려서 하고 있고. 경기도가 또 이러고 있으니, 아직도 검토 중이니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지난번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민원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공무원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압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동의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사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 또 검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또 안 되는 거지 않느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광선 위원 나하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 김광선 위원 우리 경기도는 19개 요금체계에서 지금 4단계 요금체계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4단계 요금체계가 아직 도농복합시도 있고 또 이게 복합할증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단계 체제가 당분간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고 주문을 드려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작년 감사한 지가 언제야, 벌써. 또 이렇게 뒤쳐졌다 이런 얘기야. 언제까지 이게, 우리 경기도 안이 발표가 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6월 달 정도 되면…….

○ 김광선 위원 왜 6월 달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용역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월 달에 발주…….

○ 김광선 위원 아직 용역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지금 방침 결재 받아서 검토하면서 2월 달에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용역이 얼마나 걸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60일 정도 잡습니다. 6월 달이니까요. 2월 달에 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또 훌쩍 넘어가는 거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금인상이나 이런 건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고…….

○ 김광선 위원 민감한 사항을 지금까지 쭉 검토해 왔는데 이걸 지금 또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 금년 상반기 또 훌쩍 넘어가면 이걸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답변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작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전문가ㆍ시군ㆍ택시업계 다 의견수렴해서 운수종사자들, 또 이용자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인데 용역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 그러니까 맨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국장님 대상으로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자꾸 얘기가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신청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12월 말에 택시업계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빨리 안이 안 된 건…….

○ 김광선 위원 택시업계의 관계자들을 내가 만나서 “여보, 내가 행감 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도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니까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도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도장이 찍힌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도에 전달을 했고 또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공문으로 매일 독촉한 게 아닐 뿐이지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계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때 국장님 저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울지도 않는데 어떻게 젖을 줍니까?” 그러셨잖아. 그런데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냐. 그동안 꾸준히 담당실무자들끼리 소통이 있었고 충분히 이게 도에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게 업계의 얘기야. 국장님이 하는 얘기하고 업계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아주 상반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일 납니다. 택시근로자들, 개인택시 사업자들, 지금 아주 여기서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괜히 그냥 이 사람들 아무리 힘없고, 정부에서 택시산업은 어쨌든 관의 행정명령을 받아야 되는 업체기 때문에 당신들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그만이고 시정명령 내리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괜히 더 이상 자꾸 이 사람들 더 노발대발하게 되면 진짜 호미로 막아야 될 거 가래로 막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상반기 넘기면 안 됩니다. 용역을 독촉해서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동안에 산업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업계에서도 했고 조합 차원에서도 했고 다 이게 용역한 자료가 그 안에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부지기수로 다 있어요. 그리고 통계가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취합도 하시고 해서 용역 이런 거 좀, 뭐 2개월씩 걸리냐 이 말이야. 그동안에 수집된 것도 다 있는데. 이런 걸 단축해서 상반기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도 이거 명심하세요. 제가 괜히 상임회의 때마다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냐. 한편으로 업계에 가서 이 사람들도 달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번 요금문제는 현실화시켜 주겠다. 집행부하고도 내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다려라 하고 그냥 달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 광역단체에서 뻥뻥 그냥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이 말이야. 할 말이 없어, 이제는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보고는 원래 3선 위원님처럼 저렇게 딱딱하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3선 위원님이 초선 위원님들한테 아주 모범을 보이십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단 교통법규가 전부 다 작년 연말경부터 변경이 돼서 지금 거의 안전벨트를 매게끔 되어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현 실정은 안전벨트를 매고 다닐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을 벗어나서 서울을 간다든지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경기도를 벗어나서 경기도 버스를 경찰차가 한 대 딱 잡아놓고 안전벨트 조사하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00% 착용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계속 저희가 버스업체에 지시를 해서, 저희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 김주성 위원 지금 계몽기간이 끝났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계몽기간이요?

○ 김주성 위원 안전벨트 착용 계몽기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차량들부터 시작해서 일단 전부 다 관리 감독이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 잡는다 치더라도 경기도 시계를 벗어났을 때, 실제로 그런 예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계를 벗어나서 서울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딱 버스 잡아놓고 느닷없이 올라와서 “불심검문 하겠습니다.” 그런 예는 별로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든지 착용 여부를 조사했을 때는 일단은 안전벨트 미착용자도 전부 다 지금 벌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저희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안전벨트를 다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버스부터 일단 안전벨트 시설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벨트 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광역 M버스…….

○ 김주성 위원 시외버스도 당연히 다 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좌석전용은 다 해당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시내버스도 엄격히 따지면 지금 사실은 매야 됩니다. 입석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매달려서 가는, 문도 못 닫아서 매달려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째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위성도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서울시에 많은 것을 양보하다 보니까 버스노선도 서울시의 허락을 맡아야 늘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진짜 불균형하게 지금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놓고 법으로는 안전벨트를 매라. 아니, 출근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버스도 못 타서 절절 매는 판에 그걸 불법이라고 잡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은 현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있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하여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최대한 안전벨트를 매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금 수원에서 구로 간 등 해 가지고 3개 노선 42.6㎞ 계획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계획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계획검토 중 3개 노선이 수원-구로, 그다음에 분당-내곡 간, 성남대로 축, 이 3개 축인데요. 지금 성남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수원-구로 같은 경우는 1번 국도인데 지금 해당 시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이거 하고 해서 시군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이걸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시도 원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수원시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구로, 서울구간은 돼서 거기까지 1번 국도로 가는 건데 지금 시군에서는 다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억기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도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담당팀장님이든 누구든 전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아마 자료가 좀 많을 겁니다. 빠짐없이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빠졌을 시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체크하셔 가지고 꼭, 오늘 본 위원이 뜻하지 않게 아주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만큼만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전부 다 민자 유료화도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 전 부분을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 그다음에 예측통행량, 그다음에 사업기간, 이걸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수원-광명 간, 그다음에 의왕-과천 간은 최초 20년 전에 사업계약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간 운영실적, 그다음에 손익계산, 수입ㆍ지출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 민자사업자에게 이 도로를 넘긴 사유, 그다음에 4차선을 기존 운영했는데 이 4차선을 양도했을 때 경기도에서 그 4차선에 대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도 일단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관련해서 중재해 가지고 승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연간 1억에서 2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참 이거 우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승소라면 결국 재판을 갔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다른 민자도로들도 전부 다 이렇게 불균형식으로 속이고 예를 들어서 과다통행료를 징수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모든 도로상에서 전부 다 지금 발생 안 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사유가 왜 생겼는지 하고 앞으로 대비책은 무엇인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자도로건설이나 운영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하고 답변을 요구한 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꼭 31개 시군 전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도로까지 전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 민자도로사업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흐뭇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일선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홍지선 과장님, 특히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이운주 팀장님께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도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우리 이운주 팀장님이 협의체에 들어가셔서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서울 유출입 광역버스 노선조정 및 확충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목표량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잠깐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이 분당 오리선 망포역까지도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수인선도 일부 개통되고 신도시가 새로 입주되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얼마로 할 것이다, 이것은 아직 계획 수립된 건 없고요.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몇 대에 이걸 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입주된 수요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증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몇 월 달에 조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있는데 언제에 대비해서 몇 대 정도는 확충이 돼야 하는데 어렵다, 어려우면 국회의원들 통해서나 도의원들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이것을 많이 달성해야 도민들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같은 경우는 e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M버스 지금 운행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인데요. 파주, 화성, 김포, 광주, 수원, 남양주, 용인 이렇게 해 가지고 출퇴근 시에 저희가 정기이용권버스를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M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e버스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e버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뒤에 보면 4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7개 시군 시범운행 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e버스 부분은 결국은 파주나 운정지구 기점에서 출발하는 데는 원래 차량이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하면서 차량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e버스 부분은 관통하는 지역에 있을 때 이게 좌석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서 가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하는데 잘못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이것은 좌석까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못 타거나 그런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광역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앉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처음 기점, 여기 보면 운정지구에서 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정지구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다 앉아서 타고 가죠. 가다 보면 정류장들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타는 분, 고양시를 지나가서 광화문을 가게 되는데 고양시에서 타는 사람들은 다 서서 가거나 매달려가는 상황이고 못 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e버스의 취지는 그렇게 서서 가는 사람들 출퇴근 시 정체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에만 그분들이 편하게 출퇴근 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인데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나 확충을 하려고 하는 상반된 것으로서, 보완보다는 상충되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국토부가 조정하는 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일단 시범적으로 국토부에서도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시범운행은 상반기 때 하는데 이후에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이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단은 이 7개 시군만 저희가…….

○ 민경선 위원 올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금년도에는 이 7개 시군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수도권통합요금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수도권 통합 정산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이 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 민경선 위원 네.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통합요금팀장 임성만입니다.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통합정산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1시간이 되고 있어서 그 자료는 교통카드 데이터가 현재는 한국스마트카드라는 수도권 통합 정산 업체를 통해서 정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난 6월에 만료됐죠?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작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아직 연장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대상은 경기도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 기관 간에 지금 계약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교통카드 운영에 대한 주체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경기버스 정산사인 EB카드사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산업무 이중화로 중복투자나 사회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정조치를 내려서 EB카드에 두 배의 수수료가 들어간 정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똑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이중화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송기관이면서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운송기관은 자체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하고 교통카드 정산사하고 운송기관하고는 관계가 틀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사항은 현재 인천교통공사를 통해서 인천시가 경기도와는 달리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검증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게 2012년 기준해서 경기도가 이 스마트카드에 수수료를 18억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게 맞지요?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네, 18억 7,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원래 이 수수료는 대행하고 있는 EB카드나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경기도가 이 18억에 대해서 지금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그전에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지불하고 있는 건 수수료는 아니고요. 경기도교통카드 자료에 대한 대표계산을 위임한 것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개념은 경기도에는 없는 용어고요. 수수료는 해당 운송기관이나 EB카드사에서 정산사 간에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로 구체적으로,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자료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

○ 통합요금팀장 임성만 자료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26페이지 BRT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RT 구축 관련해서 하면, BRT를 구축하면 많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나 도민들 같은 경우는 좌회전이나 여러 가지에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2013년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격년면제, 1개년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도민교육 실시에 나오는 직무보수가 10만 6,673명으로 돼 있는데 이 달라지는 시책이 반영된 수치인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아니고요, 현재 파악 중입니다.

○ 민경선 위원 파악 중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주는지, 해당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민간투자도로사업, 정왕IC 개선사업 추진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당초에는 설계기간이 3월 달이었었는데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 최재백 위원 완공시기가 언제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용역이 6월 정도면 끝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주셨는데 e버스나 M버스 이게 종점에서 타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는 사람들은 종착역까지 입석으로 가는 게 지금 대단히 문제잖아요. 분명한 건 좌석제인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업무보고에 잔여좌석 정보도 제공을 해보겠다. 또 좌석제도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모든 구간을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은 M버스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M버스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행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부터…….

○ 최재백 위원 금년이 아니고 내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행하는 건 내년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준비단계로 올해 구축을 해 가지고 실제 시행하는 건 내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보니까 적자버스회사 대표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같은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업체 대표들이 그렇게 받아간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버스업체 현황을 다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타산지석으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때 임원진에 대한 그런 것도 일부 파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파악하신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2층 버스를 시범 도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지역 어디에서 시범으로 운행해 보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법 개정 건의를 했고 또 이거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차량가격이 대당 9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차량구입비 분담 지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적정요금체계 검토라든가 이것을 해 가지고 시행은……. 그래서 도입해서 실제 운행하는 건 14년도부터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26쪽입니다. 지금 BRT사업 공사 중이라고 나온 것 중에 MTV에서 군자지구까지 BRT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7.1㎞ 돼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시화MTV 마유로로 해서 정왕대로로 해서 군자지구까지 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개통 예정으로 작년, 12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공사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화MTV에서 마유로로 경유해서 정왕대로, 그다음에 군자지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 중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공사현장을 볼 수가 없던데. 공사현장을 볼 수가 없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여기 표기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7.1㎞ 중에 1.2㎞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구간이 7㎞인데.

○ 최재백 위원 지금 어느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군자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군자지구 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12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개통위주 투자로 이익편익 극대화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는데, 당초 98호 내각-오남 국지도가 2012년 3월 12일 준공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도로계획과장 계실 때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때도 이유는 어떻든 간에 예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2013년 6월 30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4.7㎞ 내각-오남 12월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6월 30일로 다들 알고 있는데 12월로 되어 있다 하면 이게 지금 우선개통 위주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6월 30일까지 개통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께서 13년 12월로 돼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감안할 때에는 금년도 9월경에 전 구간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 12월에 준공예정인 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이용석 위원 아니, 12월이 아니고 2013년 6월 30일로 연기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 12월로 지금 준공이 완전개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반이, 작년 3월 12일 날 개통으로 되어 있었던 게 금년 12월로 연기되면 1년 반이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지금 예산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한 40억 정도 모자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40억 때문에 이거를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6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4월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이게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가능하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한 40억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 이용석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최고의 조건입니다, 남양주가. 최재성 국회의원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기춘 국회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사실은 국회예산을 가져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안 줄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안 줄 때 왜 안 줬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정부에서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선을 그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질문하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사업비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설계변경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총사업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40억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국토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생긴 거는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총사업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 정확하게 이게, 아직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명쾌하게 국장님이 돈을 가져오든가 그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도비로 충당해서 어쨌든 6월 30일은 개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개통 위주로 예산 세운 게 맞는 거지, 제가 예결위도 갔었지만 만약에 40억 때문에 개통을 앞두고 이걸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걸 깎아서라도 이거 내가 채웠을 겁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다 확정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잘될 걸로 알고 미뤘던 건데 결국은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우리 담당부서하고 국회하고 절충을 해서 적어도 3월 중에, 다음 회의 때는 마무리가 돼서 신속하게 예산이 수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실무과장님도 그걸 통감하지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 이용석 위원 어쨌든 지금 최고의 좋은 조건입니다. 돈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안 되고 명분 때문에 못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SOC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의원의 역할이. 눈앞에 보고도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우리 도민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이 건이 아닌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 이용석 위원 또 말씀드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추가발생요인이 거의 없도록 수렴을 잘해서 계획을 세워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자기 개인, 국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개인에게 뭔가 조금 불리하다고 와 가지고 데모하고 동네에서 건의하고 난리를 치는 걸 다 반영을 해주다 보면 그거 어느 천년에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공청회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확보해서 사업설계가 들어가서 일이 진행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거기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98국지도가 수동에서 오남 넘어오는 것도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양 국회의원들이 돈 많이 가져왔다고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남양주 사상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왔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역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호 이게 6월 30일 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40억, 많은 돈도 아니니까 이번 추경에 어떻든 간에 만들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희가 지난 12년에는 예년과 달리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방도는 확보를 제대로 실링 때문에 못했지만 국비는 획기적으로 40%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먼저 북부 도의원 간담회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희. 이건 알아주셔야 되고요.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경기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40%가 증액돼서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98호 국지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국장님, 기회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기회가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 북부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굵직하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계시니 이때를 놓치면 못 잡습니다. 곧 돈도 못 가져와요. 이때에 뒤로 미루지 말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부도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라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15명의 위원들이 함께 나서서 이걸 공유해서 풀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공직생활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지역의 희망이요, 도의 발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2013년도에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SOC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약자에 대해 미흡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건지, 그리고 또 광역이동센터에 대한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실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것은 지금 곧 발주할 겁니다, 용역을.

○ 위원장 박동우 거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통상습체증되는 곳이 아홉 군데 경기도에 있는데 2013년도 사업계획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습정체구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예산요?

○ 위원장 박동우 네, 예산도 많지 않은 건데 작년에 보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다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예 잘렸습니다, 상임위까지 오지도 않고.

○ 위원장 박동우 하여튼 추경에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안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주십사.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제가 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로사업은 신규 발주로 해서 하는 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도 이제 도로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기존에 계획된 것만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지금 계획된 거 못한 거 많지 않습니까? 보상 중인 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도로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지관리, 그다음에 개선사업, 이런 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도 위원님 간담회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매년 전년도 수준인, 20년, 30년 전 수준인 30억 이 정도 수준밖에 안 해줍니다, 예산부서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왜 안 되어 있느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일단 그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매년,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되었습니다만 30억 수준으로 매년 유지관리비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적게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적인 이런 게 되는데…….

○ 위원장 박동우 효과적이다, 관심 좀 보이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거에도 적극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추경에 좀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주무부서가 교통건설국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우리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인데 사실은 지역으로 따져보면 열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사님도 찾아가는 그런 회의를 지금 하는데 교통건설국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보면 요즘에는 교통이 하나의 복지라고 합니다. 민원을 청취하면 가장 많은 것이 교통에 대한 불편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정체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예를 들면 도시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대중교통 쪽에, 우리 정수복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교통건설국에서 상반기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를 여럿이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거, 저희 위원님들이 임기가 1년 반이 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고 이렇게 거기 민원을 청취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가 불편하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세 분, 그다음에 두 분은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열 군데 정도니까 상반기 중에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 위원장 박동우 신중히 검토해요,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하여튼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음 주 중으로다…….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서안성IC가 전에 관리상의 비용문제 그리고 또 유지관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쓰던 IC가 폐쇄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하이패스가 생기고 또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해서 과거에 폐쇄됐던 서안성IC를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도에서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국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 최재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하실래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지난번에 도로공사에도 건의를 했고요. 도로공사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후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일단은 후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협상력을 좀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인가, 또 우리 도가 얼마나 열심히 협상력을 발휘하시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건의 정도나 하고 문서정리해서 패스하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만나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의 문제점이 뭔지를 소상히 자료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를 경기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국도 건설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47번 국도가 금년에 460억 예산이 섰거든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1,480억 예산이 섰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로관리청은 국토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서 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리-포천도 올해 1,500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47번 국도도 마찬가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방도는 아니지만 국도라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건의하고 또 할 때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국도는 국가가 예산을 세우고 국가가 도로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게 얼마만큼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비가 필요한 건데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전달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도로관리청은 아시다시피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우리가 예산이랄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국장님이 보고를 안 해주면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의 도의원들이 국도를 얼마만큼 잘 관심 있게 알고 있느냐 이런 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7번 국도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 권한을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권한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국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설계할 당시에 저희 의견도 묻고 또 저희도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 대목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걸 해야 될 게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개가 더 빨리 돼야 될 거 이런 게 우리의 숙제로 남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국도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로, 국가가 하는 걸로 그렇게 남의 나라처럼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국비가 40% 증액된 게 저희 경기도 구간에 있는 국도, 고속도로, 국대도 이거 포함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그 정도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그건 당연히 아는데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그걸 내가 물었었는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묻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관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이다 보니까 설계 당시나 이렇게 할 때에…….

○ 이용석 위원 우리 담당부서가 나가서 어떻게 가는지 서로 공유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건 다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가서 건의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 이용석 위원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안 하면 남의 나라니까 그쪽에서 신경 안 쓰면 더 뒤로 밀리고 더 후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일처럼,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국도지만 우리 일처럼 우리 관련부서가 나가서 뭐가 부족한 건지 함께 더 노력을 해주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이런 보고 때 우리한테 다 공유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야를 떠나서 나가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게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12월 말로 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예속이 됐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게 먼저 체제로 갔을 때와 지금 이렇게 건설본부 체제로 갔을 때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먼저 체계하고 같습니다. 소속만, 도로사업소도 사업소고 건설본부도 사업소 체계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합친 거죠. 도로사업소하고 건설본부하고 일원화한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일원화한 건 아는데 북부도로사업소로 있으면서 김억기 국장 예하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북부발전을 위해서 갔던 것이 장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똑같죠.

○ 이용석 위원 똑같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것은 똑같은 사업소입니다. 도로사업소나 건설본부 같은 사업소예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 이용석 위원 예산은 여기서 수발해서 그쪽으로 공사 지시 내려가서 그쪽에서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달라진 건 없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다만 별도 도로사업소, 그다음에 별도 건설본부 이렇게 편제가 됐던 것을 건설본부 소속으로 통폐합되면서 일원화시킨 거죠.

○ 이용석 위원 기이 알고는 있지만 또 다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는 먼저 도로사업소나 건설본부나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집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통폐합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단점을 굳이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건설본부는 일만 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그 위로 보고가 되는 체제다 그런 얘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나 건설본부나 같은 사업소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우리 북부 발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 잘하자고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과제다 이래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셨고,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동우민경선김광선김주성오문식이용석장현국천동현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교통정보과장 진광용도로계획과장 홍지선교통도로과장 이병설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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