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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7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2013.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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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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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28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시22분 개의)

○ 위원장 이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관문으로 그동안 중국을 연결하는 전초기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커졌지만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글로벌 무역항인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으로 그리고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모아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시24분)

○ 위원장 이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의 제안과 박승원 위원ㆍ오문식 위원의 동의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착공,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 평택항 발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몇 가지 내용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문안을 수정할 때는 미리 자료를 보내 달라 그랬는데 그동안에 못해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 첨부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물류지원기능, 건의사항 3항에 보면 미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철도뿐만이 아니라 군수 관련해 가지고 해양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될 군수물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객터미널 신설할 때 군수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항 부두도 별도로 개설해야만 전체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군수물자가 이동되는 부분에 육상으로 오는 것도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해양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물자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좀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나 아니면 정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문안을 조금 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 위원장 이상기 새로 신국제터미널에 맞춰서 선석을 추가하자는 얘기입니까?

○ 염동식 위원 신여객터미널을 건설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수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석도 함께 착안을 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할 때 그렇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상기 지금 여객터미널이 앉아 있는 방향이 현 여객터미널에다가 신축하는 방안이 있고 또 새로 별도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항만공사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이상기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여객부두 계획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 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총예산 한 2,10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고 지금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은 평택시가 기존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해서 그 인근에 새로 짓고 예산도 한 400~500 정도의 규모로 우선 단기적으로 이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이냐 아니냐 해서 평택시가 내놓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셔서도 조정회의가 돼 가지고 이미 신국제여객터미널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고 또 평택항이 당장 몇 년 만에 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 어차피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평택시 안으로 건의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건의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기 그러니까 지금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의 입장은 신여객터미널하고 선석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군수물자라는 것이 대개 보면 폭탄도 있을 거고 위험물이 다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별도로 신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문안상에 문맥에서 큰 무리가 없는 한 항만도 별도 건설할 수 있도록 문안을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기 네, 말씀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평택시로 2016년까지 2만 8,500명의 국내 미군이 이전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토해양부장관을 면담했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또 금년 1월 21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에 미군을 이전하는 부분은 국방부나 국무총리실에서 다루고 있고 항만을 건설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하다보니까 부처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라 그럴까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때도 이걸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여기 지금 군수물자 물류지원 기능을 평택항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반박하는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도 보면 “현재 군수물자는 부산항을 통해서도 일부 잘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의 동문서답형 답변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국방부에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경기도가 나서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어떤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저희들은 평택항 바로 인근에 있는 현덕 쪽에 미군기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미래를 봤을 때는 주요 군수물자들이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서라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이것이 다만 부처 간에 서로 각자 업무를 따로 따로 다루다 보니까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죠.

○ 위원장 이상기 발언 끝나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기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6페이지 세 번째 문안에 “미군기지 관련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평택-포승선)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항만시설을 추가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항만시설을 추가해서.

○ 염동식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기 그러면 3항에 “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건설 및 항만시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승원 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위원장 이상기 6페이지 보면, 내용이 맨 위에서부터 보면 “기금 등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통한 평택항의 군수 관련 물류지원기능 반영 및 미군기지 관련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평택-포승선) 건설 및 항만시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 이렇게 내용이 변하는 겁니다.

○ 장호철 위원 시설 건설을.

○ 위원장 이상기 아, 시설 건설 및…….

○ 고인정 위원 철도 및 항만시설 건설을.

○ 위원장 이상기 그러니까 철도 및 항만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

○ 박승원 위원 철도뿐만 아니라 항만시설까지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위원장 이상기 네, 항만시설까지 같이 하라는.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이 내용은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철도기본계획에 내항으로 돼 있습니다, 크게 철도가. 내항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철도하고 맞물려서 하나는 서해안으로 빠지고 평택서 오는 게 내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4번 문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등가방식으로 마린센터 부지에 대한 그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다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부지교환에 적극 협조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면 거기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국토해양부 산하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포함된 경기도유지하고 우리 마린센터 국유지하고 바꾸자는 그런 합의가 됐고 실무적으로 추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시한 100억대의 땅이 결국은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결국 시군의 의견을 또 조율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군에서는 그게 전부 다 기 사용 중이거나 여기에 협조하기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실제 교환할 수 있는 땅이 한 25억 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는 100억 가까운데 25억 치 정도 땅밖에 교환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부지교환에 협조하라는 말씀은 땅보다는 우리 경기도도 지금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만배후단지 1단계에 대한 시설사용권을 항만시설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배후단지 1단계를 투자할 때 경기도에서 520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료 형식으로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일부하고 마린센터 부지 그러니까 한 100억 치 정도를 서로 바꾸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기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 중 “철도 및 항만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염동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상기고인정박승원송영만염동식이동화임채호장호철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항만물류과장 송상열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최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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