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30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계속)
- - 복지여성실
- - 대변인
- - 보건환경연구원
- 2.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계속)
- - 복지여성실
- - 대변인
- - 보건환경연구원
- 2.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류재구ㆍ조광명ㆍ심숙보ㆍ윤영창ㆍ원욱희ㆍ조광주ㆍ이효경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서형열ㆍ이필구ㆍ정대운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 2013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계속)
- - 대변인
- - 보건환경연구원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계속)
- 복지여성실
- 대변인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도 더욱 많은 성원과 지원으로 경기북부 보건복지 업무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여건과 전망,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매년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사업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금년 우리 복지여성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4개 팀 하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3명입니다. 참고로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5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총 예산은 5,869억 원으로 도 전체의 3.8%, 복지예산 대비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1쪽 2013년 도정여건과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쪽 전략목표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 비전을 두고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3개의 정책목표를, 보건위생담당관실은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 구현”을 전략목표로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효율적인 복지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소외계층 보호를 통한 탈 빈곤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하고 6만 2,000명에게 1,914억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절대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등에 106억 원을 지원하여 차상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 보살피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배양사업, 장려금 지원 및 참여자 역량강화사업에 170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32억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설날, 추석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문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아픔을 감싸 안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7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구현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노인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46억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를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7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급여에 474억 원을 지원하고 입소시설 444개소 및 재가시설 1,284개소에 대한 관리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신고, 자격증 교부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186억 원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육성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사회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노인성범죄예방 및 건강한 노년기 성문화 영위를 위한 아름다운 완성, 건강한 성이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전문보호기관 및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8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홀몸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무료급식 식사배달에 2,3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강화”는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주거복지 및 의료비 부담 경감에 42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치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주위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32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청년 특성에 맞는 바리스타 교육 실시 후 커피전문점 개점을 통한 영구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청년 꿈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과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529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에 4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금년 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색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구현”을 전략목표로 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개선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관리로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별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 개선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환류하여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이용자의 만족도를 84.5%까지 높이는 한편 노인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립노인전문병원 2개소 430병상을 운영하여 도민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조사 및 건강증진 사업에 85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구강관리를 위한 의치 보철 사업 등에 1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은 시기 및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 점검으로 식품안전 관리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 조성입니다. 시기ㆍ계절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체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ㆍ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민ㆍ관 합동 위생 점검을 수시로 추진하여 참여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2,494개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연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에 안심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고혈압, 심장질환 등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점검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업소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구현”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33개 의료기관 492병상을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비를 27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민ㆍ관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방역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검진, 입원명령자 지원 및 역학조사에 7억 원을 지원하여 결핵예방을 추진하겠으며, 이어서 28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해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재활치료 및 생계 지원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한센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시설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14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 치매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비를 16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는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 등 총 106억 원을 지원하여 모자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아토피 천식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 건강검진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암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관리를 위해 암 검진비, 암 환자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비 등 89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암 조기발견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 확충에 17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설날, 추석 등 연휴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 도민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및 응급처치 상설학습관 운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약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이용활성화,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넘어 사회적기업으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완성 건강한 성이야기. 보건위생담당관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한센인 종합지원사업,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순입니다.
먼저 34쪽 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이용활성화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건물에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23일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세부 준비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개관할 예정이며 복지관이 개관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 정보화 교육, 교육재활, 재가복지사업, 직업재활, 조사연구 등의 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관 개관 후에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함께 지도감독, 평가 등을 통해 복지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넘어, 사회적기업으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중 40%만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고 나머지 60%는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 자립의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한국마사회와 장애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꿈을 잡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어 5개 지역에서 장애청년 바리스타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공공기관을 활용한 커피전문점 15개소를 개점하여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장애청년들에게 1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안산시 평생학습관에 “나는 카페” 1호점을 개소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구리시청 민원실에 2호점을 개소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추가 개점을 위한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커피전문점 6개소를 개소하겠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입니다. 자살위험군인 홀몸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웃주민이 스스로 보살피는 주민참여형 노인복지 모델인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지역별로 새마을회원과 돌봄이 필요한 홀몸노인과 결연을 맺어 홀몸노인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홀몸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5,000여 명의 새마을회원이 1만 2,000명의 홀몸노인과 결연하여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한 정서지원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돌봄활동 수행기관 현지 확인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완성, 건강한 성이야기”입니다. 최근 건강한 노인의 증가로 노인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예방 및 과거에 고착된 노인의 성인식 개선교육과 홍보ㆍ상담을 통한 노인 성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노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노인의 성문화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가주도형으로 추진되던 건강증진 사업을 지자체 지역특성 및 주민 건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중앙집중 및 하향식, 지역여건과 무방한 사업추진, 산출중심의 사업평가에서 지방분권 및 상향식,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과정 및 성과중심의 사업평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역여건 등을 반영,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가 근거중심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인당 섭취량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에 비해 2.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등 질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금년부터는 3,280개소의 집단급식소 및 모범음식점 등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가정으로까지 확대 추진하는 한편 언론보도 및 홍보를 통해 나트륨 줄이기에 전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전년 대비 33.5%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7억 원의 예산으로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ㆍ관ㆍ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취약지역 합동방역을 실시하여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발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한센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대부분은 고령자로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외관 회복을 위한 재활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센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양주시 성생농원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비를 지원하였고 양평 상록마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수족 및 보청기 등 재활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사업, 의료비 지원 및 재활보장구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국군병원 4개소에 대민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군병원 진료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진료실적은 1,118명으로 11년 대비 1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국군병원을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군병원 및 119소방서, 응급의료정보센터, 민간병원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군병원에는 금연사업 및 응급처치교육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업무연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2013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복지여성실에서는 경기북부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내실 있게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복지여성실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고인정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고인정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18쪽에 보시면 복지시설의 리모델링 및 어떤 소방시설 이런 걸 지원해 주나 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2청에서 금년도 3월 달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다 갖추라고 공문 내보낸 적 있으시죠? 모르시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금년에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작년에 내보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작년에 내보낸 거라 제가…….
○ 강석오 위원 금년도 3월까지 내보냈습니다, 보강하라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3월까지.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재원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몇 군데 보니까 세 군데만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 지적한 포천 같은 데도, 시설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많은 그런 리모델링비, 소방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안간에 그런 업소에서는 자금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 시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보니까 세 군데밖에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 강석오 위원 한계가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법인이나 이런 시설이고 개인시설…….
○ 강석오 위원 법인만? 개인시설은 안 하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개인시설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기간을 좀 연기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재원은 없는데 별안간 언제까지 딱 해라. 과거의 건축법에 의해서는 그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방시설을 덜 갖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어제 보건복지국에서도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20쪽에 보면 보조기구 지원을 해주죠.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이게 국도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면 언론에 나오기를 수입금액을 높여서 지원을 받는 이런 예가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이거 확인을 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법치상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26쪽에 보면 안전한 음식문화 단속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통보하고 단속 나가시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통보를 하고 단속 나가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대부분 통보하고 나갑니다. 저희가 사전…….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이에요, 질문하는 요지는. 통보를 하고 하면 그때만 잘 위배 안 되게 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저희가 하는 거는 지도점검 위주로…….
○ 강석오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도 이게 불시단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불시단속은 저희 특사경 부서가 또 따로 있어 갖고 수시로…….
○ 강석오 위원 그럼 그쪽을 독려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거 뭐 행정적으로 그냥 허울 좋게 단속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단속입니까, 통보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은 그때는 완벽히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검열에 걸리나요? 안 걸리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검열을 지금,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거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을 공무원들이 하나요, 보건소를 통해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에서…….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도 질문요지는 그거예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개선점이 없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광주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물품대만, 유류대하고 약품대만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갖다가, 수령을 해다가 방역을 그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산상으로도 많이 좀 절약이 될 텐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건 앞서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군 자체 방역을 큰 지역은 하고 동네 구석구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새마을지회의 자율방역단 도움을 받아 갖고 약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시군이 대부분 많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건 별도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보건복지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대학병원 같은 데 보면 한 달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 한 달 되면 퇴원시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달로 알고 있는데 한 달…….
○ 강석오 위원 한 달이죠, 한 달.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왜 그러냐면 보험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각종 검사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코스트가 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검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이면 퇴원시킨단 말이에요, 한 달. 일단 예를 들면 서울대학병원에 있다가 건대병원 갔다 한대병원 갔다 이렇게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국장은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그게…….
○ 강석오 위원 이게 과거에 어느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거를 대학병원들 손을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강석오 위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환자들을 물건취급도 아니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 강석오 위원 아니죠. 다각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건의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저는 질문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우리 본청하고 협의해서…….
○ 강석오 위원 건의 좀 하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알았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재구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가셔 갖고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썩 잘됐다고 평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됐다고 보는데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ㆍ정원을 말씀드리면 우리 본청은 같은 보건복지 업무를 보면서 116명이에요. 그런데 복지여성실은 지금 33명이라고 할 때 우리 31개 시군을 나눠봤을 때 제2청은 10개 군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인원이 적다고 봅니까 또 적절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요망사항입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저희…….
○ 원욱희 위원 적지도 않고 적정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아니죠, 적죠.
○ 원욱희 위원 적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떻든 적다 그러니까 우리 1/3 정도가 되면 약 40명이 돼야 되는데 33명뿐이 없다. 그래서 40명 빼기 33명 하면 7명이 모자란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조직상에.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2청사 우리 복지여성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여건과 전망, 여기에 도정여건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해 연도에 우리 국에서, 우리 실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견적 표 아니겠습니까? 그 견적에 의거해서 북부청 10개 시ㆍ군민들이 그 견적을 보고 값어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비싸냐, 싸냐. 헐값에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공무원의 견적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이 딱 봤을 때 견적이 경기도청 견적과 우리 북부청사 견적과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북부청사는 북부청사 나름대로 견적이 나와야 되고 우리 본청은 본청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도정여건이다라고 할 때 우리 북부청사 10개 군의 여건이 또 있을 테고 그다음에 추진방향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견적이 다 비슷하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 도정여건의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이것을 노령화, 가속화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53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을 갖다가 노령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가히 맞느냐, 업무보고상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변화시키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용어를 변경시키느냐. 저도 공직생활 했습니다마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변경시키느라고. 그렇지만 도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작성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조직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3명이 적정하다, 적정치 않다,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인원을 더 받으려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견적을 다르게 좀 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또 추진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추진방향도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을 갖고 있는 김문수 지사 하에 보건복지국이라는 업무현황과 또 우리 북부청 10개 군을 담당하는 복지업무를 보는 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조선이라든가 보조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표현 방법이 아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실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저도 공직생활 오래했습니다마는 내가 여성복지실장 하면 이런 부분은 확 바꿔주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가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 위기가정 지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2012년도에 행정감사 볼 때 우리 북부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3년간 부정수급자가 많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2013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관리방향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왔다.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당연히 나눠주고 당연히 배부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빠져나가는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대상들한테 나눠주느냐, 배분해 주느냐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상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1번에 두 번째 저희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갖고 수급대상자의 부정ㆍ중복 및 누락방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 원욱희 위원 그게 계획 현황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전달체계를 개선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수급자, 혜택자한테 참 불평이 없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상승할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가능한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예산 배분보다도 주는 데 있어서 진짜 잘해 줘야 된다. 우리가 전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옛날에는 4개에서 3개가 늘었죠? 분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앞으로는 그렇게 불만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한 가지만 위법되면 한 사람의 수급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이 됐는데 앞으로는 3개가 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수급을 주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분야도 우리 업무상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7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아마 여기선 해석을 했어요. 복지서비스 확대. 그럼 가히 우리 보훈대상자가 그게 소외계층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빼 갖고 별도로 보고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보훈대상자를 소외계층의 보호로 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여지껏 지키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고 처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줄로 이렇게 계획을 만든다면 보훈업무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북부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별도로 계획을 해서, 진짜 우리 북부의 보훈대상자들이 남부권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많아요. 우리 남부권은 한 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북부는 5억, 한 2억 정도 많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노인 장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장기요양에 들어가려면 보험공사입니까? 건강보험공사에서 1등급, 2등급이죠?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판정을 받고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저희가 따로…….
○ 원욱희 위원 파악을 해놓으셔야지요. 여기에 안정적 운영 지원해 준다고 넣고 이런 현황을 모르신다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대개 들어가는 사람들이 판정을 받고도 돈을 내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개인부담금이…….
○ 원욱희 위원 한 30만 원, 40만 원 내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50만 원까지…….
○ 원욱희 위원 50만 원 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가정방문을 해서 하루에 4시간 내지 4일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 모든 치매라든가 노인이 늘어가는 입장에서 대처방안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없이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번듯하게, 진짜 복지답게, 지원답게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우리 북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보건업무를 보는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적 운영을 진짜 보고한 대로 이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재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고 맙습니다.
○ 원욱희 위원 보고 하니까.
○ 위원장대리 류재구 앞으로도 계속 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 위원입니다. 2013년 업무계획에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북부여성실에 부탁 내지는 하는 것이 공공보건의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과 대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에도 보면 2청 관내에는 말하자면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물론 10개 시군에 보건소에 12곳이 있고 보건지소가 4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병원 그렇게 있지만 2011년, 2012년 대비 공중보건의가 17%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요즘에 상황이 바뀐 원인은 있죠.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대 갔다 온 분 해서 했던 요인 그다음에 또 여학생의 진학률이 높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묻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병력을 대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보건지소장이 본인이 공중보건의사예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윗선은 보건소장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과 복무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ㆍ감독도 하지만 저희 도에서도 직접 예고 없이 보건지소나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데를 가서 출퇴근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점검한 자료가 있어요? 지난해 거라도, 2012년도 거요.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제출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외에 무단결근도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무단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또는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무단결근이나 이탈 같은 거는 저희가 같이 함께 점검을 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더, 그동안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보통 외부에서 듣기로는 낮에는 공식적인 업무를 하지만 밤에는 또 별도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낮 근무가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까도 얘기한 보건소장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 1회로 정해져 있지만 부정기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시에 가까운 밀집지역은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더 외곽에 배치를 해서 경기 북부도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시면 노숙인 보호지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두 번째 보면 임시주거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임시주거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노숙인들이 임시보호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임시주거로 해서 고시원 등에서 한 두 달 정도 묵을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복원비를 지원해서 주민등록도 살리고 그런 예기치 못한 사례로 발생하는 비용들도 추가 지원하는 임시주거사업 그런 게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노숙인이 일시보호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고시원을 마련해서 여기에 임시주거토록 한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거부하는 것보다…….
○ 김경호 위원 센데? 이분 굉장히 센 분이네. 그러면 이 고시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마련하는 예산은 편성돼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거부하는 게 아니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앞으로 노숙인을 탈출하기 위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거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고시원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경호 위원 얼마가 편성돼 있어요? 어디에다 마련하셨죠? 지난번 예산서에는 없는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잘 알겠고요.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뛰어넘어서” 이 사업이 한국마사회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상당히 잘 읽었고요.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가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상당히 교류를, 어떤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마사회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과연 이것이 2014년도까지 15개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 커피전문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경우, 장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그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우선은 커피점 개소를 하면서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 임금이 일반 커피점처럼 높게 책정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 김경호 위원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운영돼서 이윤이 남고 이윤이 남아서 그들에게 봉급이 지급이 돼야만 문제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그것은 누가 보전해 주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우선은 장소가 세가 나가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들이 수입보다는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돕는 거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재활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노동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벌지를 못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치지만 보세요. 12년도에는 2개소,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3년도에는 6개소에 2억 9,000만 원, 똑같은 돈을 6개소로 나눠요. 그다음에 14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인데 7개소예요. 그렇다고 보면 점점 시설비는 줄어들고 결국은 투자하는 것이 적어지니 그렇게 높은 수익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우리가 커피점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개점한 곳은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두 군데는 되어 있고 의정부만 안 되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되어 있는 곳이 예비 사회적기업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경호 위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경호 위원 그럼 예비 사회적기업이었을 경우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올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을 때는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예비 사회적기업일 때는 저희가…….
○ 김경호 위원 그냥 일반 사회적기업하고 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만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비록 마사회가 이것을 다 돈을 대고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솔직히 아직 다 못했습니다.
○ 김기선 위원 하여튼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본청하고 북부청하고의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지만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저희는 사회공헌사업 쪽으로 많이 특화해서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 김기선 위원 특색사업도 여러 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그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쪽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완성, 건강한 성이야기 추진” 이렇게 해서 6,3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북부청 10개 시군에 인구가 한 315만 되거든요. 노인인구도 한 10% 돼서 한 33만 이렇게 되는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34만.
○ 김기선 위원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성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성병환자가 이렇게 나열돼 가지고 2010년도 통계를 보니까 1만 7,265명이라는 통계는 이게 북부청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전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전체입니다.
○ 김기선 위원 경기도 전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북부청에 거의 농촌지역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노인분들이 연령층이 높은 거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종사하는 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성교육 문제가 과연 올바른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비, 상담매뉴얼 신규개발이라든가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상담가 양성, 노인 성교육 상담사로 양성하는 예산도 세워져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이게 저희 북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남부까지 전부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 김기선 위원 남부까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북부청에서 주관해서 한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했던 사업내용을 여기 보면 전문가 양성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시설에 가서 교육한 것도 있고 노인정에 가서 방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의 세부적인 작년 실적을 한번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이건 작년까지 했던 게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고드린 겁니다.
○ 김기선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기선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도 예를 들어서 12년도까지 해서 이런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10년도 이렇게 해서, 11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노인분들이 무조건 성폭력에 가담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경찰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11년 통계에 성폭력 가해자가 1,070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또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어쨌든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한번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세부계획 세울 적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어쨌든 업무파악 잘해 주셔서 북부지역에 차별화된 어떠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또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승진해서 부임한 걸 축하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19쪽 봐주실래요?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지금 12개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주로 어디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대부분 노인복지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종교시설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종교법인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종교시설 내부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을 경우 특정인만 접근이 용이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용이치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잘하셔서, 실제로 자살예방센터는 그냥 이렇게 간판만 걸어놓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들을 많이 갖고 있으시잖아요? 지원도 그러고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을 현실적인 면에서 좀 발상을 바꿔서 공동생활시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도 함께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올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남부청에…….
○ 류재구 위원 이미 옛날에 새마을회관 등 이런 걸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실효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 같이 노력하시자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장애인 문제, 2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여러 가지 지원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은 우리 내부적인 것, 다시 말하면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그다음에 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동수단 그다음 두 번째, 옥외시설물 사전심의제 이 문제에 관한 올해 제도적 보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통문제하고 관계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장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불량식품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불량식품 단속 내지는 보완을 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잡고기에 관한 얘기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식품 중에 그래도 조금씩 가짜, 약간 섞여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할 정도로 완전하게 사실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실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잡고기는 완전히 버린 고기더라고요. 버린 고기를 마장동에서 따로 포대에다가 버리려고 쌓아놓은 것을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걸 발라서 식당에 납품하는데 식당에 납품가격이 소고기 근당 2,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위생처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되고 있어서 이걸 우리 경기도도 근원적으로 한번 조사를 다시 해보시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뭔지, 정말로 먹는 도민들에게 위생에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제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축산물 관리는 사실 저희 식당에 보급이 되지만 원초적으로 동물방역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접근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 류재구 위원 할 수가 없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식당에서 안전한 식품, 좋은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리스타를 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이미 준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고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소의 합법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는 장소를 할 때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현재 제도적으로는 원래 15㎡의 매점과 자판기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근본적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시설이나 기타 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이것의 의무 내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협의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시한 안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원래 목표에 근접해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도 마련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룹홈이 몇 개나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장애인그룹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지금 북부에 33개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그룹홈에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한 분씩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조복지사가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0개가 넘는 그룹홈을 한 사람이 24시간 계속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보조복지사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있다가 예산이 감액돼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그룹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 류재구 위원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룹홈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니까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씩 계십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한 분 계신데 그 한 분이 항상 매달려 있는 상황으로는 근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완이 필요한데 있다가 그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저희 도 전체로 생각해서 남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함께 하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노인복지에 관한 얘기 잠깐 보완하도록 하겠는데요. 시니어클럽하고 인력뱅크 등을 운영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근거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시니어클럽은 법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 류재구 위원 법에 의해서 하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실버인력뱅크는 시군에 하나씩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년도에 지금 현재 시니어뱅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인력뱅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실버고급자원들에 대한 실버인력뱅크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아니면 또 내부에라든지 실버재능기부라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앞으로 인력이라고 하는 것과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운영하는 걸 얘기한다고 한다면 실버재능기부는 아주 고급자원들을 활용한 능력을 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건 북부만 아니라 남부도 활용하는 제도를 올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있다가 일단 문제가 됐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아마 경기도에서 일자리센터가 개소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청에도 복지국하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활보호 탈락자인가요? 사례관리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한 보호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제도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제도를 경기도가 만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사회적인 환경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알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박정란 복지여성실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이 굉장히 특색 있는 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담당관 있고 보건위생 있고 그다음에 가족여성, 보육청소년 그다음에 북부비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합형 내지는 융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융합형 행정,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과나 국이나 이런 특성에 맞게 그 사업만 했다면 앞으로 이제 수요자 중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도청의 행정기관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실국 내에 이런 복지, 보건, 가족여성, 보육청소년 이렇게 다 통합돼 있을 때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합형 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여성실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노인 장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니까 제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관련 기본법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는데 복지 부분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그다음에 여성가족 관련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2개의 법령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보장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전부 개정돼서 2013년 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보장 내용 중에서 양육, 출산, 빈곤 및 사망이 추가된 거예요, 기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양육, 출산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업무인 거죠. 이 업무를 사회보장기본법 내에서 복지영역으로 확대해 주었기 때문에 복지여성실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특색사업들도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 융합형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 노인성교육 아까 질문나왔던 부분도 사실은 우리 복지여성실이기 때문에 계획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폭력상담소라는 기관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성교육을 하겠다라는 업무가 기획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많이 있어요. 특색사업 중에 나트륨 줄이기도 그런 것 중의 일환인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도가 굉장히 발전된 행정을 할 수 있고 특히 북부는 굉장히 좀 다른 여건에 있습니다. 남부 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됐다면 북부는 또 도농복합형, 특히 농촌의 특색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군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그래서 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매칭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죠, 기초단체가. 이런 여건 속에서 융합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행정을 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기대를 표명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관님.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장애청년 바리스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2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면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인 경우에는 한 명에 한해서 2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2월에 도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고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원 못 받는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나 또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아마 예비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서…….
○ 김유임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저기해서 대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통합형ㆍ융합형 행정인 거죠.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해주면 자립이 가능한 거죠.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지원 안 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중기지방지원센터 그다음에 경기도에 작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사회적기업들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해 줘도 좋고 직접 그쪽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형성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명심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이 업무를 할 때는 일자리정책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2호점 중에 지금 고양시하고 수원, 추가협의 중에서 수원의료원은 알겠는데 고양시는 어디에 협의하고 있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지금 제가 현장을 못 갔습니다만 능곡역 앞에 프라자 건물로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 김유임 위원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애청년 바리스타 교육 담당이 있고 이런 역할을, 중간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아무래도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요.
○ 김유임 위원 고양 지역에 어디랑 협의하는지.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지금 장소는…….
(관계공무원, 사회복지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일정별 계획 중에서 위탁업체 선정은 어느 시점에 하게 됩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그것은 지난 23일 날 수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디로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일단은 전문성이 있는 시각장애인 경기도협회에서 일단 맡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시각장애인복지관 개설과 관련해서 고양시나 남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했었고 이런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김유임 위원 그 업무 직접 수행하셨던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고양ㆍ파주가 경기도에 거의 30%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세워지지만 의정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그쪽에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그래서 경기시각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협의체계나 자문단이나 운영체계를 동시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명심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보건위생담당관님. 우리 특색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트륨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보육시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육청소년담당관도 여성복지실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저희가 거기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혹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금년에, 작년 말부터 구내식당 청사부터 시작해서 시군에…….
○ 김유임 위원 집단급식소 기획안은 이미 보고에 나와 있고요.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이렇게 좀 나트륨 줄이기 식단제공이든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복지여성실에는 북부에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실장님, 꼭 좀 이번 13년 업무계획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지금 특색 있게 하고 계시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 내용들은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 풀로 예산을 내려주면 재구성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게 되는데 북부에서 좀 특색 있게 재구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해라 도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을 준 사항은 없고요. 복지부에서 기존사업 중에서 금연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꼭 집어넣어라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치매를 중점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던데 우리 2청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시군 기초단위가 같이 판단을, 기초단위가 또 다른 판단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에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공조해서, 초기 지금 첫해 연도기 때문에 공조해서 이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단위의 특색들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정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부, 파주, 포천에 의료원이 있는데 계속 앞에서 하고 있는 복지업무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에 병원들을 입원이나 치료받는 데 있어서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부에 이번에 CT나 MRI 굉장히 좋은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료원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료원에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성복지실에서 업무를 할 때 연계돼서 홍보를 해달라는 거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요즘 지역을 돌다보면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기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참여하고 또 수당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노인일자리 종목이 어떤 것들이 대체적으로 있나요? 지금 수당이 나가는 일자리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실버인력뱅크를 통해서 보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환경 개선해 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자연환경보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형 복지로 해서 어린이집 거기에 강사를 잠깐씩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기는 사회공헌형 그리고 시장진입형 해 갖고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분들이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3번 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 품목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회관을 혼자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소를 매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 하는 것보다 더 고되게 하시는데. 그걸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TV도 가끔 나오지만 새마을 부녀회장 출신들이 지금 다니면서 하시는 일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NGO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냥 하시는 분들 중에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발굴하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월 20만 원씩이라면 정말 보람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화단정리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품목만 정해서 꾸준히 감시감독만 하면 정말 멋지게 할 텐데 정해진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관리, 아이들 등굣길에 이거 하는 일 그런 항목만 딱 정해 주니까 그 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품목을 좀 늘려 달라.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구체적으로 쭉 제가 그걸 한번 나열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에다 올리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모든 혜택이 다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영세민 이렇게 분류들을 하는데. 그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어떤 거는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도 수급자인데 범위가 틀리는 것 같아요. 안과 개안수술하시는 것도 수급자 대상인데 그 범위도 틀리고. 그래서 수급자라는 범위를 우리가 의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 박종덕 위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 주시지 말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사업마다 다 기준이 틀려 갖고요. 어느 사업은 도시평균소득의 130%, 어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게 있고 또 어느 사업은 그것보다 좀 완화되는 게 있고 사업마다 다 틀려서 사실은 저희도 기억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 박종덕 위원 어렵죠. 저도 지금 무한돌봄 책자를 이걸 보면서 다 틀리니까, 내용별로.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간소화하게 저희 같으면 농촌형이니까 시군단위는 또 다른 혜택을 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촌형에 맞게 도시형에 맞게 각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해서 좀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도에서 하는 거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겠는데 가면 이게 제일 걸려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이 사업은 어디까지 되는 건지 이걸 몰라서 홍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수급자 범위가 다 틀려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박종덕 위원 요양보호사는 지금도 계속 교육기관에서 만들어내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지금 그분들이 앞으로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오늘 교육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양주에서. 그래서 이러한 실태들이 이직률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그분들에 의한 피해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으면. 각 시설원장님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자기네 시설에서 쫓겨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쫓겨나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가서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의해서 어느 시설에 가면 누구누구누구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 안 가려고 기피하고 그래서 원에서는 그 힘든 환자들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실태를 한번 쭉 파악을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면 우리가 선의적으로 좀 본인들에게 다른 시설에 갈 수 없도록 아니면 허가증을 다시 취소하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설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가장 근접해서 돌보는 복지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봬서 알겠지만 그런 일들을 사례를 제가 공개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제가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후반기에는 같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위원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정란 복지여성실장님 승진하셔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강승호 담당관님도 새롭게 오셔서 환영하는데 저희가 북부여성실이 모든 사업이 기획해서 한다기보다 남부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하고 여기서 업무보고에 하셨듯이 특색사업 몇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요청드리고자 하는 게 북부여성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저희 소관이 아닌 가족여성평생교육국에 해당하는 여성 관련한 것도 가지고 계시고 또 식품위생과, 우리 과장님 하시다 또 가셔서 오늘 특색사업 보니까 또 거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시네요. 나트륨 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특색사업을 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전 고순자 실장께서도 사실 굉장히 현장 중심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셔서 또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과들을 내셔서 안착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특색사업도 그 일환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하시는 사업도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또 모든 컨트롤타워가 남부 쪽에 있어요, 대부분. 좀 전에 박종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노인일자리 관련한 것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경기도 남부에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모든 센터나 지원센터들이 남부 쪽에 있다 보니까 업무연계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런 정보들이 적을 수도 있고 지원이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 박정란 실장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북부, 남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지원을 받으시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협력을 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중에 지난해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이게 지금 전체 경기도로 확산이 됐죠? 평가가 다 한번 됐나요? 성과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금년 초에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남부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제 업무보고 중에 노인지원종합센터라는 것을 7월에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담하고 자살예방센터 기능들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의 내용도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그리고 플러스 제가 제안했던 거는 두 가지, 상담, 자살예방 플러스 노인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를 가지고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도 독자적으로도 추진하시되 남부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기도 전체의 사업들을 검토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아마 남부에도 독거노인서비스가 또 따로 있죠? 이거 홀몸노인 돌봄사업하고 좀 더 다르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그거 말고 예산으로 종합, 국비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
○ 원미정 위원 그거는 북부도 남부도 다 하는 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정말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명칭도 그렇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대상을 조금 이렇게 돌봄을 그래서 좀 대상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더라도 어디에 받아야 될지 사실은 이것이 분별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부청에서 3월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전체 DB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업무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지원서비스들을 한번 쫙 정리하셔서 일정 정도 대상자별 서비스 전달체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잘 하셨고 이 사업과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한 번 더 정리하셔서 새롭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노인 성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면서 여성과 성상담소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을 제안했다고 제가 그때 들었고 또 당연히 잘 연계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실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요.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사업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사업 모두를 남부, 북부가 좀 연계해서 또 북부에 특성화해야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올 한 해 하시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12년도에 적극적으로 복지여성실에서 했던 군인ㆍ여성 남녀성평등교육 우리 이쪽 업무는 아니지만 올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작은 거긴 하지만 44쪽 보면 2013년도 달라지는 사항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도 업무를 하게 되니까 달라지는 사항 중에 사회보장범위 확대 내용 중에 출산, 양육, 빈곤 및 사망까지 있어요. 그런데 빈곤만 해주셔서, 사망이 좀 추가가 되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박정란 네.
○ 김유임 위원 이게 보건복지국에도 지금 같이 있었는데 제가 시정요구를 못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보건위생담당관님,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총 예산이 300억인데 북부 쪽에는 79억 배정받으신 건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기초단위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 기초단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서 주력사업들을 정하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금년의 사업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서 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도에서 또 1차 검토해서 복지부에 올려서 복지부에서 확정해서 복지부에서 시ㆍ군ㆍ구까지 예산, 총액예산을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하던 거를 통합해서…….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통합해서 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의 몫으로 지금 통합한 거잖아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기초단위에도 통합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주는 거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금연이든 절주든 치매, 아토피 여러 가지 하던 사업들 중에서 기초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 20억을 받았는데 한 사업에만 20억을 다 쓰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 김유임 위원 그럼 통합형이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인 건가요, 집행단계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되 국가에서 어느 정도…….
○ 김유임 위원 그 자율권의 발동이 어느 지점에서?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그러니까 종합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국가나 도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집어넣어라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 김유임 위원 기본적으로 집어넣으라는 사업이 뭔가요?
(보건위생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는 지금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특히 통합해서 기초단위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정책과 예산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지원하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필수사업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매사업 이렇게 필수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동안에 13개 개별사업으로 됐던 부분을 보건복지국에 보니까 계층별로 바꿨더라고요. 영유아, 중장년 그다음에 노인 그리고 계층별로 바꾸고 거기에서 주력사업을 치매로 이렇게 가는 거가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입장인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은 보건복지국의 의견이고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입니다.
○ 김유임 위원 보건복지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올해는 아까 그 필수사업들은 그대로 들어가야 되되 원래 편성된 예산이 있잖아요? 개별사업별로.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예산의 범위를 뛰어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 항목은 들어가되 예산액 배정에 있어서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종합, 전체적인 실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범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지자체별로 어떤 의견이 내려 왔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사업들을 통합추진이나 통합사업단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 김유임 위원 그 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의회가, 특히 지역 의원들이 지역 내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정 업무보고를 잠시 중지하고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먼저 심의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2.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류재구ㆍ조광명ㆍ심숙보ㆍ윤영창ㆍ원욱희ㆍ조광주ㆍ이효경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서형열ㆍ이필구ㆍ정대운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원욱희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미경 의원님 등 14명이 찬성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경기도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경기도지사가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등을 관련 법령에 불구하고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합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연합회가 경기도지사에게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사용결과를 제출하고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7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류재구 의원 등 15명의 공동발의와 유미경 의원 등 13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 1월 18일 접수되어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을 위한 예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한 예산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일반예산 및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로 인한 재정 추가부담은 없으며 현 예산지원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7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시점에서의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필요로 하는 때에 요구되는 조례로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의 취지 및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향후 종합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된 사업을 살펴보면 일회성ㆍ행사성 경비사업의 편중이 확인되는 바 이는 수혜대상의 편협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원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도출과 함께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파트너로서의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격변기 및 산업화 시기의 주역으로 자신보다는 자식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특정 사단법인의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사단체의 조례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특정단체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유사단체의 조례제정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 부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부결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이 유사단체의 조례 제정의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부결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부결과 관계없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노인정책 및 예산지원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3분)
○ 위원장 고인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전문성 및 기술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방법은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위ㆍ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위ㆍ수탁기관을 연장할 때는 3년 단위로 협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중에 공모하여 3월 중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 중에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식 및 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ㆍ수탁협약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설치되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위탁에 앞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근간이 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012년 4월 의원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권익개선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시기구의 역할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장애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책임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위ㆍ수탁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 등 주요내용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와 시행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한계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세심한 검토, 운영과정상에 수시 지도점검으로 민간위탁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활발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진정한 장애인 차별 철폐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제정조례가 작년에 발의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장애인 인권센터가 수원에 설치할 계획이신 거지요, 현재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수원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 하에서 수원으로 정하게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일단은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도 수원에 있고 그래서 수부도시기 때문에 수원으로 우선 상정해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수원에 설치하는 것이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인권센터가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또 장애 유형별 권리옹호 방안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장애서비스 개선과 같은 프로그램 연구개발 하는 업무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이나 자원연결 또 치매를 당한 당사자 발견 및 상담 구제지원을 위한 조사ㆍ구제업무 그다음에 도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 관련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기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유임 위원 센터장 이하 6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많은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집중 업무가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연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담하고 교육, 모니터링이 주업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권센터의 특성상 장애인들이 주로 오갈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수원이 그런 면에서 입지적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입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 수렴해서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시 한 번 입지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추진과정에서 입지를, 안이 나오면 의회에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장애인 단체나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장애인들이 많이 오가는 시설이라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예산의 조정이 아마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규모하고 장소나 시설형태 이런 게 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께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시군에 장애인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시나요? 지금 장애인인권복지센터가 생긴다면 시군과의 관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도 지금 자체적으로 성남 같은 데는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의 어떤 센터와의 연결보다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시책 그런 것들이 인권과 관련된 시책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각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인권 관련 상담 그에 따른 상담 내용에 따라서 조사나 구제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 원욱희 위원 마침 그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은 지금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다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강화시키려면 사실상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시군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인권센터에서 다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예산규모는 어떻게 잡고 계시고요. 여기에 조직은 어떤 운영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조직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쭉 봤더니 센터장 1명에 팀장급 1명 그다음에 팀원들이 2~3명에서 4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6명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든지 더 확장의 필요성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이런 기구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6명 내지 7명 갖고서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을 전부 인권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총괄하는 장애인 인권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해서 시군에 장애인복지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장애인 인권센터도 한번 둘만도 해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이게 또 하나의 사회단체로, 산하단체로 다시 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돈만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또 출연금도 줘야 되고 보조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돈은 계속 줘야 상황입니다.
○ 원욱희 위원 여지껏 없이도 이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조례에서는 이걸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도록 돼 있고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요즘 장애인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물론 개별단체나 시군단위로도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인권보호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도 단위의, 위탁이기 때문에 도가 해야 될 일을 사실 민간한테 줘서 간접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도는 도 나름대로의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인권보호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도 협회단위로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협회 차원에서 또 인권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도는 도대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 업무가 지금 장애인 인권센터에 신고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에 진정사건이 한, 2011년도에 874건 정도 나왔고 12년도는 아직 통계를 잡지 못했는데 국가인권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경기도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경기도 거는 별도로, 국가인권위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경기도 거는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경기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에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아마 인권 관련돼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역시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대한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실지 얼마만큼 인권센터가 활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거의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시군에 분포되고 있는데 가히 경기도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커버하고 얼마만큼 대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운용 과정에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는 건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과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중간 입장을 취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 시군별로 장애인 인권센터가 운영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인권센터가 광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워낙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동, 서, 남, 북, 중 이렇게 광역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각 시군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그 인권을 우리가 함께 보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예산 때문에 힘이 든다면 이번에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일단 2개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동, 서, 남, 북, 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인권센터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입니다. 장애인들이 북쪽에서, 만약에 이게 남쪽에 설치가 된다면 여기까지 참으로 오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쪽에 이런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그리고 교육 홍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 홍보를 하려면, 교육을 시키려면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역시 북부지역에 설치돼야 된다는 일이고요. 또 보면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하는 자체가 북부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청사에서 관할하는 10개 시군을 함께 같이 모니터링 해준다면 그리고 또 경찰청도 제2청이 거기 함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이번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먼저 남과 북으로 2개를 설치하고 향후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권센터 자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거리 불편함 때문에 상담이나 이런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책을 마련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를테면 시군별로 모니터링 요원을 1개소씩 시군구별로 배치를 한다든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좋고 도 단위 센터는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장애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장애인 인권센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적합한 건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성과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치단계에서는 위원님들께 저희 어떤 안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도요.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하나만 여기다 둬 가지고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북부청사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부청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31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6개 시군 중에 경기남부 다음으로 많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에 관한 행정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균등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게 되면 남과 북으로 나누면 거의 남부는 32억에 가까운데 북부지역에 쏟아지는 예산은 1억 5,000밖에 안 되는 그런 불균등한 지금 예산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대한.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권센터도 만들 때 초기에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예산이 이거 한 군데 편성될 수 있는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안서를 보면 이게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 제32조 또 비영리단체법 제4조에 따라서 이를 갖다가 적용해서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법에 보니까 32조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해 가지고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해 가지고 등록에 대한 것이 4조에 나와 있는데 과연 6명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위탁사무가 과연 잘 이루어질 거냐, 그런 단체에서. 전문기관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 들어가 있다고. 연구개발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이런데 과연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공모할 때 신뢰성이 있겠냐.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 실정을 알고 정확하게 인권보호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냐는 것이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공모할 때 공모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저희가 제시해서 그러한 인권에 관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기관평가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모하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건데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인권이라는 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차별화 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전문가라든가 그 사람이 상담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문제점이 이런 이런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제시했을 때,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런 걸 상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배치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형식적인 그런 단체로서 또 예산이나 낭비하고 아니면 하나의 영리단체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이 공모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좋은 검토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아주 제대로 된 단체가 와서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탁사무를 실행하는 단체들이나 법인들이 사실 도가 한번 이렇게 위탁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심도 있는 평가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말하면 감사, 감사기능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일반단체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감사로 들어가 있어요. 이사회 감사로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것을 수수방관하거든요. 이게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수탁업무를 맡길 때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 업무보고 해서 결산보고 하는 건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감사기능이 부실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산하기관들의 위탁사무를 하는 기관을 보면 협약서만 가지고 떠든단 말이에요, 협약서만 가지고. 그런데 관리ㆍ감독하는 감독청이 경기도에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수수방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았거든요.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탁이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작부터 정확하게 집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파악해서 문제가 돼서 지적받지 마시고 애당초 선정과정부터, 협약과정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업무관장을 확실하게 도가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지고 하시려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반복해서 여쭤볼게요. 장소 문제를 조금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에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김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말의 업무를 경기도가 전체를, 예를 들면 전화상담이나 기타 그런 거 말고 실질적 대민상담을 하려면 일단 그래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런 것은 좀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일을 현재 인권센터가 중앙부처인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실 있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하거나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렇게 실효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군에 현재 어쨌든 해당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1차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인권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초적인 조사 내지는 상담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센터에서 연구하도록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수탁기관 얘기를 잠깐 하시다가 앞으로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을 하겠다, 기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수탁동의안을 내실 때 최소한 규정을 어느 정도 좀 정해서 이 정도의 기관 이상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또 혹시나 각 단체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각자 이것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일단 사전에 정하셔서 그 전 사람 이상이 아니면 아예 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드실 필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인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그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하신 위원님께서 사전에 6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단체든 간에 일단 만들고 나면 그러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또 경제적 소요는 일단 감당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좀 타이트하게 충분하게 검토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센터 위탁과정까지 왔는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과정에서의 자격기준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과 단체와 또 그 구성원까지도 그런 어떤 경력사항들을 좀 중요시 하셔서 공모하실 때 꼭 공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의회 의견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기준하고 공모할 때 공모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사례들도 보고 다른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여러 실태들도 확인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발전해서 북부ㆍ남부 필요에 의하면 그렇게 더 확대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하시고요. 상담이나 이런 건 전화상담, 아이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반영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를 조금은 해소하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고 검토해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모과정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중요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드려서 논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계속)
- 대변인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의사일정상 중단됐던 2013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정택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택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이창수 과장께서는 지금 교육 준비 중이라 김규식 과장이 대신 새로 발령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 업무성과, 홍보환경의 변화와 2013년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 조직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으로 구성된 3담당관 1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담당관은 공보운영팀, 보도콘텐츠팀, 신문팀, 방송팀, 모니터링팀 등 5개 팀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협력팀, 홍보기획팀, 홍보지원팀 등 3개 팀이 있고 뉴미디어담당관은 뉴미디어운영팀, 인터넷언론팀, 소셜미디어팀 등 3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보도자료 제공, 취재지원, 인터뷰, 브리핑 등 언론보도 지원과 옥외시설물, 각종 간행물, 신문, 방송,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실 정원은 62명에 현원은 60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규모는 총 115억 6,300만 원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예산은 34억 8,9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58억 6,300만 원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은 22억 1,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5억 4,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중앙지, 지방지, TV, 라디오, 통신사 등 총 71개 사입니다. 여기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92명입니다. 자체 홍보매체에는 총 10종입니다. 도정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넷 홈페이지 일일도정뉴스 보도를 위한 G뉴스플러스 인터넷 신문, 뉴스 및 기획영상물 제작 인터넷방송인 G뉴스플러스 TV, 정책정보 월간지 G-Life, 전광판 8개소, 광고탑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매체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와 네이버 내 경기도 특화사이트인 인사이드경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 1,469건입니다. 경기도에서 위촉해 관리운영 중인 홍보대사는 총 33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최불암 씨, 박해미 씨, 김유정 씨 등 연기자 11명, 소녀시대, 인순이, 윤보라 등 가수 5명, 박지성, 박태환, 최나연 등 운동선수 3명입니다. 크리스티나, 미스코리아 등 기타 분야 1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3년 홍보추진 방향입니다. 지금의 홍보환경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그래픽ㆍ동영상 콘텐츠 가치 상승 등 방송ㆍ언론환경이 다변화하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뉴스콘텐츠 수요 증가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홍보환경에 맞춰 2013년도 홍보방향은 디지털 방송,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동영상 콘텐츠 생산 확대, 인터넷 포털을 통한 이슈 확산 등 수요자 중심의 보도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이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논리 및 홍보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도정의 선제적 이슈 관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도 주요행사의 맞춤 컨설팅으로 계층별, 세대별 참여 확대와 산하 공공기관과의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체계를 확립하고 도의회와 홍보콘텐츠 자료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로 도민들의 의정체험을 확대하는 등 도의회와 홍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 목표별 실천과제입니다. 먼저 보도역량 강화로 도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보도 콘텐츠를 생산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고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동영상 뉴스 콘텐츠 개발로 도정 뉴스 수요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소통을 위한 인터뷰 및 정책브리핑을 통한 도 정책보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정 현안의 효과적 전달수단인 인터뷰는 대상자를 다원화하고 인터뷰 내용에 도 주요정책을 포함하여 경기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으며 신규 정책 발표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적극 실시해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 정례 브리핑과 현안에 대한 수시 브리핑, 현장 브리핑에 동영상, 사진, 보도자료 등 생생한 도정자료를 지원해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방송홍보 체계 다각화로 도정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홍보콘텐츠 공유 및 협력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도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실국장들이 지역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아이템 발굴 등 맞춤형 방송보도 콘텐츠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방송의 제도적ㆍ구조적 변화를 주시하고 분석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시청자 눈높이의 기획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로 체계적 보도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신속한 언론보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SNS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도정 주요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기도정과 관련된 부당ㆍ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과 설명, 반박보도를 활성화해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핵심 주요이슈들을 파악ㆍ분석ㆍ관리해 올바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언론사 취재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 및 현장 취재한 사진, 동영상 등 뉴스콘텐츠를 실시간 지원해 도민들에게 도정을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출입기자의 경기도정 취재를 지원하고 신규 출입기자에 대해 경기도정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도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정기간행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도정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우편접수 및 등록증 발송으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지, 경찰청 등 신원조회 기간을 단축하고 담당자 안내접수를 통해 처리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정상발행과 발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공무원의 홍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와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보도자료 작성법, 언론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홍보베스트 및 우수부서 선정을 통해 도정홍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쪽입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로 전략적 홍보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정 홍보콘텐츠 발굴 및 기획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선제적 이슈관리를 위한 주요현안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실국 주요정책에 대한 상시적 홍보콘텐츠를 생산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여론조사 및 정책분석을 통한 핵심도정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 주요행사 컨설팅 및 홍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실국 간 정기적 홍보 전략회의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유기적 홍보협력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전문가 아이디어 및 홍보기법의 도정 접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연간 도 주요행사에 맞춰 도정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홍보컨설팅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주요정책 홍보물에 대해 매체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광고디자인ㆍ광고기획 지원으로 광고물의 질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브랜드 홍보를 통한 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이슈 및 홍보과제 선정 후 월별 분석ㆍ대안 도출을 위한 대안제시형 컨설팅을 수행해 실국 전체가 공유하여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영상, 광고 시 브랜드 슬로건을 적극 표기하고 각종 행사 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후원 등을 통해 도 이미지 제고와 경기도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6쪽입니다. 여기는 정책목표 네 가지로 도민 소통ㆍ공감을 위한 맞춤형 홍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목만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활동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홍보대사 33명을 위촉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홍보대사 활동사례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홍보대사 독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주요도정 홍보방안 모색과 홍보대상 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위촉대상을 연예인 중심에서 체육인, 다문화가정, 일반시민까지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통한 도민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를 구축해 도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획해 생방송, 팟캐스트, UCC 제작ㆍ홍보로 도민의 도정참여를 높이고 도민, 전문가, 파워 블로거, 도의회 등과 함께하는 토론 생중계로 도민과 함께 실시간 소통하는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로 도정매체별 홍보콘텐츠 품질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도 대표 홈페이지인 경기넷의 사용편의ㆍ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 개편과 콘텐츠 재구성 및 웹, 모바일의 동시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검색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경기도 관련 정보검색을 강화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경기넷 콘텐츠를 확산하겠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의 사이트 정보를 통합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도 대표 블로그 및 SNS 특성별 콘텐츠를 운영하겠습니다. 도 대표 블로그 및 SNS 매체 특성에 맞춘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해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커뮤니케이션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에 제공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케이블방송 등의 매체와 G버스 TV안내시스템, LED전광판 등의 시설물 같은 다양한 홍보매체별 통합마케팅을 통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G News+ 뉴스, TV가 있습니다. 그곳을 도정매체 대표성을 확립하겠습니다. G News+ 콘텐츠 확대와 연성기사 제공 및 실국, 공공기관의 경기넷 연동화로 민간포털 이슈화를 도모해 사이트 접속률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미주, 중국, 러시아 등 해외 한인 방송사에 뉴스, 기획영상물, 도정행사 영상 등을 제공해 도정 홍보 및 투자확대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G-Life의 월간지 전환으로 열독률을 높여 정책전문지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월간지 발행으로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과 웹진ㆍ뉴스레터 발행으로 온라인 정책고객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도정과 도의회 의정활동 소개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배포선을 확대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점자소식지도 제작해 배포하겠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G-Life기사를 확대 제공해서 G-Life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책목표 여섯 번째로 인터넷ㆍ소셜미디어 활용을 해서 도민 소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포털ㆍ매체와의 전략적 제휴, 협력 확대로 온라인 도정정보를 확산하겠습니다. 포털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전개 및 포털과의 콘텐츠 제휴로 도정 주요이슈의 노출기회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매체영향력이 높은 대형 인터넷 매체와의 전략적 제휴로 뉴스공급을 늘려 네티즌과의 정책공감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연계 캠페인 전개 및 블로그 공모전, 파워 블로그 데이 등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동영상, 사진 등 SNS 친화적 콘텐츠를 생산해 도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의 SNS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도ㆍ시군,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등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뉴미디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셋째, 경기소셜락커 도정참여 활동을 강화해 도정을 확산하겠습니다. 경기소셜락커 웹사이트 운영과 주간 웹매거진 발행, SNS 매체별 지원 및 그룹 활동을 지원해 온라인상 도정 콘텐츠를 확산하겠으며 현장체험과 동행ㆍ자율취재 활동 등 여건을 조성하고 봉사점수 인정, 우수활동가 경기베스트락커 시상 등을 통해 도정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인터넷 언론과 홍보 협력체제 구축으로 온라인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와 전략적 제휴로 주요이슈 기획취재 및 보도지원 협력을 통해 온라인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온라인 콘텐츠 기획ㆍ제작 배포, 배너 홍보, 캠페인 전개 등 핵심도정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으로 도정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도꿈나무기자단 운영으로 도정이슈를 확산하겠습니다. 경기도꿈나무기자단 분과별 멘토 지정 및 주요도정의 현장탐방 지원과 취재아이템을 발굴ㆍ확대하겠습니다. 꿈나무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를 G뉴스플러스에 게재하고 뉴스레터를 제작ㆍ발행, 이슈를 확산해 도정의 활력소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도정 홍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고인정 정택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원욱희 위원입니다. 대변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2013년도 대변인실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억 3,000만 원을 깎았죠. 그죠?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2억 3,000만 원을 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대변인실이 뜻대로 목적대로 우리 경기도 홍보를 위해서 아주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예산을 다시 2억 3,000을 살렸기에 우리 2012년보다도 2013년도가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목표는 업무보고한 것과 같이 아마 차질 없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대변인 정택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대변인실 예산을 저희 생각한 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마 그게 바로 여기에 계신 3개 담당관님 또 각 팀장님들 노력 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업무보고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 보면 도민 소통에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소통의 반대가 불통이지요. 그래서 그만한 예산을 갖고 우리 도민과 소통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도에서 하는 일을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됐고 그러기 때문에 불통 대신에 소통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에 대학생이 도정에 참여해서 가히 이게 소통이 잘 되겠느냐, 대학생들만 갖고. 목적이 여기 대학생 도정참여로 도민 소통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강화시킨다는 겁니까?
○ 대변인 정택진 사실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층들이 도정에 대해서도 제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을 도정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경기도하고 인연을 맺도록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잘, 대학생들이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가장 또 열심히 활동하는 계층 아닙니까? 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다. 그리고 도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인터넷상에서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히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 중에서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생만으로써 우리 천이백만 도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가 하나 문제점이고요.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정의 홍보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도민안방 운영이거든요. 이건 참 잘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에 한 달이면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가 그래도 잘됐기에 또 행정적 조직이 있기에 그날은 많은 주민들이 와서 경기도가 이런 일을 하는가보다. 또 이런 일을 전달하면 이것이 소통이 돼서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안방 운영은 잘 되고 있다. 그런 분야도 우리 도민 소통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정택진 존경하는 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소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안방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지사의 시책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또 특히 도농복합시군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어떤 걸 알려고 그래도 시군을 통해서는 얻지 못하는 일반적인 도민사항을 우리 도민안방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한번 도민안방 운영을 더 활성화시켜서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맞춤형 홍보를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업무보고에 좀 넣었으면, 업무보고에 삽입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를 다양화하고 운영을 내실화시키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대상을 다변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33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위촉대상을 다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3명을 교체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 대변인 정택진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본인이 원해서 홍보대사를 해지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자리에 홍보대사를 좀 다양화, 풀을 좀 넓히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문가로 범위를 확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 갖고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연예인 중심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33명 외에 더 확대해서 홍보대사를 늘린다는 건지 지금 대변인 말씀은 33명을 그대로 두되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분으로 대체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 대변인 정택진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미 숫자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정말 애정과 충성심을 갖고서 경기도를 적극 알리고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활성화 업무보고상에 전문가로 앞으로 결원이 생기고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많은 수당을 줘가면서 또 그분들이 크게 활동이 사실상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예산에 낭비적인, 소모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업무보고 상에 좀 이것을 다시 말을 이용하는, 전환시키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대변인 정택진 감사합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홍보대사 건 말이죠.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 대변인 정택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지난 감사 때 계속 얘기했는데 사업별 맞춤형으로 홍보대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는 비용이 극히 적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대사 역할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순재 씨가 암 예방의 날에, 지금 이렇게 여기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때때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컨택해서 광고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책을 많이 사실 좋은 것들을 만들고 시행하면서도 도민들이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13쪽에 보면 인터뷰와 정책브리핑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말이죠. 성과에 관한 얘기를 많이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G-Life라고 책자를 만드시잖아요. 전년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보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너무 집약적으로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림도. 어떤 거든지 내가 책자를 딱 받아보면 끝까지 다 읽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 대변인 정택진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담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요약해서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문제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편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쨌든 좀 도와주십시오.
○ 대변인 정택진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저도 홍보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정책에 이렇게 좀 담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하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도립의료원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중요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의료원 자체에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대변인실에서 홍보전략으로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의료원에서 중요한 사업하는 게 뭐냐면 중증장애인 치과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서 차상위계층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도민들이 알면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우리 도립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PR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먼저 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기업과 관련된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홍보를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꼭 도지사 도정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의회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민이 꼭 알아야 될 도정사항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금년도에는 정책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정택진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진행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정택진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으로 오신 걸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33분이시죠. 이분 중에서 우리 경기도 출신 인사가 몇 분입니까? 파악 혹시 해보셨나요?
○ 대변인 정택진 원적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원칙은 일단 경기도 출연인사 그리고 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선정기준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출신 분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한 20여 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됐고요. 지금 경기도 출신 인사 중에서도 경기도를 홍보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찾아주시고요. 특히 가수 출신 장윤정 가수도 있고 장미란 선수도 있는데, 운동선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홍보대사에 대해서 활동 및 현실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는데 하여튼 현실화하고 도정홍보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박지성 선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위촉됐어요? 게임으로 지금 유럽에 나가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해촉기준이, 지금 임기가 있습니까? 본인이…….
○ 대변인 정택진 이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연임도 가능합니다.
○ 김호겸 위원 연임도 가능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쫙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농촌교육 같은 거는, 장미화는 가수 아닙니까. 옛날 가수인데 농촌교육에 매치가 잘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수가 전원생활을 통해서 크게 홍보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연기자가 됐든 배우가 됐든 어떤 운동선수가 됐든 그 홍보분야에 매칭이 되는 분들로 가급적 선정해서 활용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G-Life가 계간지에서 월간지로 바뀌었죠?
○ 대변인 정택진 바뀌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바뀌어서 매월 되는 건데 종전에 G-Life 같은 것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군 단체장님들에 대한 인터뷰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시군 지자체에서 따로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그런 건 좀 살펴서 경기도의 주요정책이라든가 도민한테 알려야 될 사항, 자랑할 만한 특화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대변인 정택진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3년도 홍보추진사항에 도의회와 홍보협력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저는 항상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도정에 대해서 깊은 열의와 애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게 사실은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거나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경기도민 그다음에 도 공무원들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도의원님들 이 네 축이 제대로 굴러야만 자동차가 잘 가고 제대로 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것들을 일단 저희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 혹은 인터뷰 혹은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활용하는 모든, 생산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김호겸 위원 대변인께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대변인님 환영합니다. 이번에 2013년 주요 업무추진을 보니까 대변인님 새로 오시고 대변인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실 것인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선제적 이슈 관리능력 배양, 주요현안에 대한 이슈 대응체계 구축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 결합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정택진 선제적 이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도정 이런 것에 대해서 왜곡이라든지 잘못된 보도가 왕왕 나갑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다 퍼진 후에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이 아닌 초동대응을 해서 잘못된, 왜곡된 보도가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이 어떻게 협조하냐 그 말씀이죠?
○ 김유임 위원 대변인이 새로 오셔서 대변인실 운영과 관련해서 좀 중점사업으로 하고 싶은 본인 스타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 대변인 정택진 저는 기본적으로 상생과 그리고 또 서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 대변인실의 최고 핵심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 대변인실을 보니까 도의회를 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배려하고 의원님들이라는 분은, 의원님들 하나하나는, 한 분 한 분은 전부 도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대변인실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도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도의회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부분을 주요 포인트의 하나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랑도 같은 겁니다. 도민들이 대리인으로 뽑아준 도의회가 의정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한데 사실 의회가 갖고 있는 홍보채널은 도청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도민 입장에서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소통과 공감을 추진방향으로 잡았는데 소통은 사실 당연한 직무적 내용이고 공감은 조금 더 특수한 부분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정책적이고 또 그런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소통과 공감 중에 공감의 영역을 주로 어떤 사업들로써 채워 나가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정택진 사실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홍보 그런 쪽의 언어라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기사 같은 이미지를 준다면 어느 도민들이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소비자 눈높이, 도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겸손하고 더 도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런 식으로 소통과 공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했을 때 수정보완되고 거기에서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 중에 다양한, 지금 대학생기자단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기자단이나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축해서 일부 수당을 주면서, 자원봉사로 했을 때 지속성이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의견조율의 인적구조를 마련해 달라는 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 구조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쌍방향 소통과 관련해서 이번에 도 산하기관, 산하공공기관과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대변인 정택진 도나 도 산하기관 등은 사실은 한 뿌리라고…….
○ 김유임 위원 간략하게.
○ 대변인 정택진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회의체계를 가지실 건지 아니면…….
○ 대변인 정택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의견 컨센서스를 이룩해서…….
○ 김유임 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산하기관 전체의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진 사람들과의 회의구조를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중에 도정보도분석 전문가포럼이 있어요. 이 부분도 쌍방향 홍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800만 원 도정보도분석 전문가포럼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 대변인 정택진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언론담당관실인가요? 담당자가 말해주셔도 됩니다. 도정보도분석 전문가포럼 운영 담당관실에서.
○ 신문팀장 남길우 신문팀장 남길우입니다. 제가 21일 자로 신문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 담당할 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도정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800만 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분기별로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도의회회의실을 임차해서 그쪽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 김유임 위원 1회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포럼?
○ 신문팀장 남길우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800만 원으로 가능해요?
○ 신문팀장 남길우 어차피 초청하는 분들의 수당하고 또 우리 내부고객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관이랑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대외협력 및 도정홍보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그런 기관 아시나요?
○ 대변인 정택진 대외협력관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 김유임 위원 네. 거기에서 도정 홍보기능이 있는데 대변인실과 업무적 연관관계를 혹시 갖고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요?
○ 대변인 정택진 가끔씩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 중에 아까 도의회와 협력관계 및 도의회 활동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주 전략단위의 홍보계획회의가, 전략회의가 있는데 매주는 아닐지라도 도 홍보담당관실의 담당관이 전략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업무계획에 반영했는지요?
○ 대변인 정택진 네,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대변인 정택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주 본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사안별로 있을 때는 좀 더 자주 보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가 되든 두 차례가 되든 기본적으로 회의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 대변인이 굉장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을 매우 잘하셨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소통구조나 처리과정을 굉장히 잘하셨고 또 새로 오신 우리 대변인님께서 포인트로 지금 하신 부분, 의회와의 협력관계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감, 소통과 공감에 포인트를 두시는 거는 쌍방향 순환적인 홍보가 완성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선제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매우 적극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는 의회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도정이나 또 의회활동들이 잘 홍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새로 저희 대변인실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은 굳이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전반기에도 저희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중에 지금 변화된 게 다시 원상복귀된 게 있어서요. 도정소식지 G-Life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이거에 대한 홍보효과성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행감에 지적하면서 원래 월간지였다가 계간지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월간지로 지금 자료를 보니 다시 확대하는 걸로 됐어요. 어떤 이유죠?
○ 대변인 정택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간지가 되면 열독률이 떨어집니다. 열독률이 떨어지고 또 계간지가 되다 보면 기사 자체가 딱딱해집니다. 마치 학술잡지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간지보다는 월간지가 성격이 맞고 그 대신에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사를 좀 소프트하게 쓰자. 소프트한 기사, 생활기사 그다음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명승지 같은 관광기사 그리고 가끔은 또 지역과 연관된 의원님들의 도정활동을 좀 소개하자. 그런 취지로 월간지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도 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보면 전에 김호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군의 시장ㆍ군수의 인터뷰부터 해서 유명인사들 아니면 지역별 관광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그거와 관련한 각각의 홍보지들이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책자도 굉장히 잘돼 있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소식지 있고 각각이 사실은 있는데 이 G-Life 역할이 어떤 목적인가, 사실은 그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홍보, 그런데 또 선거법상도 횟수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됐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지적들 때문에 사실은 횟수가 줄여진 거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그냥 이거를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구독률을 늘려 가지고 월간지로 하는 게 좋겠다. 많이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콘텐츠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사실은 홍보지예요. 계속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또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가 됐던 건데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대변인 정택진 서울에도 서울사랑이라는 잡지가 하나 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월간지가 없다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내용을 다듬고 그다음에 도민 친화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충을 한다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명색이 신문사 출신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편집회의 같은 데 한번 적극 관여를 해서 혹은 필요할 때마다 원 위원님 같은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그런 거를 내용을, 의사를 받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게요. 다른 시군에 광역에 있다고 해서 경기도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각각의 홍보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갖는 특성 있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서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사실은 이것이 예산배정이 되고 편성이 되는 거지 다른 시에도 있는데 경기도가……. 우리는 앞서갈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지면신문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사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이유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고민하셔서 정말 경기도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전문홍보지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 G-Life 관련해서는 줄었거든요. 다시 늘렸나요? 자체 내에서 수정하시면서?
○ 대변인 정택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반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줄었는데 횟수는 다시 12회로 더 늘려가면 과연 그 1회 나오는 G-Life가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데서는 되게 회의적인데요.
○ 대변인 정택진 물론 횟수는 늘렸죠. 왜냐하면 계간지에서 열두 번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페이지를 좀 소프트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경량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줄이는 거지요. 계간지처럼 딱딱한 단행본이 아닌 페이지 수 발행페이지를 좀 줄여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페이지 수나 그런 걸 줄여서 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내용 있는 것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월 달 거 나왔습니까? 언제 나오죠? 아직 안 나온 거죠?
○ 대변인 정택진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1월 달 거 나오면 저희 의회에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잡지도 중요해요. 저희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아직 어르신들이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상별로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관행처럼 했던 거니까, 남들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그래서 저희가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홍보. 전 대변인께서도 중점적으로 그런 설명들을 하셨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공감했던 홍보방법들을 설명을 많이 해줬고 그런 개발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경기도청하면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경기도청으로 나오는 거가?
○ 대변인 정택진 저희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왜 친구맺기 요청을 안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요.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기도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럼 최소한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조차도 친구맺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적극적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민 다 찾아서 친구맺기를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홍보용으로 이것을 기재하신다, 그 목적이잖아요.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면 개별 들어와서 요청하는 거 그냥 수락하는 정도여서는 적극적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찾으셔서 웬만한 분들은 다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친구맺기를 하셔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나 선진사례들을 좀 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원래 트위터는 돼 있어요. 제가 김문수 도지사랑 돼 있는데 페이스북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친구맺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네요. 제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민들한테 많은 돈 안 들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해서 홍보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정택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제안사항인데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 연장해서 SNS에서 카톡은 지금 도에서 홍보매체로 아직 활용 안 하고 계시나봐요. 카톡도 같이 좀, 요즘은 카톡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카카오스토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홍보방향 중에 쌍방향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우리가 주는 홍보 중에서 가장 큰 전략적인 방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부분을 좀 키워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상에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톡도 한다면 한 매체는 경기도사회적마을기업하고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내지는 다른 물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매번 하나씩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지금 어떤 것들을 구인하고 있다라든가 누가 구직을 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전설이야기들, 재미나게 큰 틀에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지만 SNS상에서는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또는 정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정보를 줬을 때 더 많이 볼 수 있고 홍보도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의 하나를 우리가 경제부분에 SNS 홍보를 통해서 경제부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나 전략을 잡으면 다양한 매체별로 구체적인 정보들을 재미있게 가공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스토리 한다면 경기도에 가볼만한 풍경들 쭉 해 가지고 사진으로 쭉 보여줘도 좋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정보를 많이 모색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틈날 때 가끔 볼 수 있는 그리고 궁금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홍보해 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 대변인 정택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과 13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2013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과 토착감염병이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정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국가 확대로 인한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 검사와 해외유입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질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다소비식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민ㆍ관 합동으로 유통식품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약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에서 32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시스템 운영, 식중독 저감을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시 병원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중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해서도 신속한 식중독 원인체 규명으로 질병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확진과 먹는 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의 정확한 진단과 식중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유행예측조사로 감염병 유행양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대응사업 등 감염병과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감시망을 상시로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활용하여 고위험 병원체 진단시스템 가동을 통한 생물테러 감시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뎅기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등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추적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식중독 저감을 위한 조사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형분석과 추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급식기동팀을 지속 운영하여 학교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확산방지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에 대하여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안전성 검사, 수입 및 국내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유해물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외품 등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영세 제조ㆍ수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위탁검사는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다소비 특별관리식품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을 수시로 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 제조업소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매장의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민ㆍ관 합동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택가 소형마트, 문방구, 전통시장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하여 사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식ㆍ약 공용 농산물과 곡류 등에 대한 중금속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통 중인 수입식품 및 수입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식품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안전을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안전한 농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 농산물검사소 검사기능 특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경매 전 정밀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입니다. 대형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매장별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도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재래시장, 마트 등에 대한 유통 농산물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농산물검사소 검사기능 특화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방사능 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본산 등 수입 및 원근해 농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와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대상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확인검사하는 등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항생물질 검사기능을 구축하고 도매시장 등의 유통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검사하여 수산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8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연구기관 운영, 학습활동 및 공동연구수행,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선진 시험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우수 시험검사기관 도입에 따른 객관적인 품질보증 운영으로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시험연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연구 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 정보교류협의회를 운영하여 전문분야별 역량을 더 키워나가고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기관의 정도관리 수행으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0쪽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입니다.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학회 가입, 세미나 참석,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를 통해서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 및 특허등록 추진으로 연구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호주 퀸즐랜드 대학 등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현지 출장지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대학생, 노인을 위한 위생ㆍ영양 교육 등을 통해 식품안전과 지식나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 및 검출농약 실태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쪽부터 34쪽까지 2013년 연구계획과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사능 물질에 관한 얘기하셨는데요.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방사능 오염농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도달합니까, 그 물품이, 수산물이나 그런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최초 수입할 때는 국립기관 검역소에서 검사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을 통해, 정식통로가 아닌 중국 소규모 상인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명태나 이런 게 다시 회귀하면서 동해 인근에서도 혹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산을 비롯해서, 물론 수입산을 주로 대상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 달에 아무튼 검사장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세팅해서 2월부터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지금 벌써 장비가 다 들어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구입됐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잘 하셨네요.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본이 일단 원전사고 때문에 가장 문제고 일본 원전사고 인접지역의 조사를 보면 몇 천 배가 말하자면 검출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 있어서 그쪽에서 특히 수입되는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봐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든지 차단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유전자변형곡물 말입니다. 지금도 수입 많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옥수수라든지 국내에서 충당이 되지 않는 농산물 곡류는 대부분 미국산 GMO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이 인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체에 유해가 있다 없다고 나온 건 없고요. 국가별로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부 또 곡물 양 자체가 적은 국가에서는…….
○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계속 수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장이 일단은 인체유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표시기준만 정확히 지켜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연구원에서 내년도에 연구를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점도 한번 연구대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도 의혹을 계속 갖고 있거나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궁금하거든요. 먹어야 될지 안 될지 말이죠.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자 관련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찾아가는 현장교육 해 가지고. 농약 안전사용 및 검출농약 실태 등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작목반이라든지 경매시장에 반입하는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중도매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생산자가 문제되는 거죠, 사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생산자가 문제가 되는데 농약이라는 게 일정기간 햇빛이나 어떤 가뭄에 의해서 처음에는 생산할 때는 어느 정도 잔류가 되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도매인들이 생산자 출하시기 같은 걸 조정하면 사실은 많이 적발되지, 초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할 수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잔류성 농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생산자회의 시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확실하게 잘 교육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역점을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그런 농산물이 도민에게 먹거리로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도매시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농약안전성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적절한 농산물 경매 전에 압류하고 폐기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상 이게 폐기처분이 되는지를 저희도 의심스럽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폐기처분, 초과된 저기에 대해서는 거의 100%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폐기처분을 어디다 하죠, 그런 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각장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 김기선 위원 내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기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부피가 많은 배추, 무 같은 거 5t 트럭으로 들어왔을 때 전수조사해서 그게 전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폐기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전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지금 특성이 농산물이 몇 트럭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 양이 처음에 경매할 때 그렇게 몇 트럭씩 한꺼번에 양이 많이씩 반입되지는 않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농협조합장 출신이라 도매시장을 많이 가서 보거든요. 또 생산자 입장에서 많이 확인도 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현지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약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고독성 농약을 못 쓰게 지금 정부에서 규정을 해놔서 농민들도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전문농업인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게 균이라든가 충을 죽일 때 그건 지금 현재 친환경농약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류성 농약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안 짚어진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부적합한 농산물 경매 압류 폐기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것 좀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심숙보입니다. 11쪽에 연구역량 강화와 지식나눔사업에 있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주로 검사와 연구잖아요. 그렇지만 업무량으로 볼 때는 거의 검사에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연구가 지금 현재 별도로 팀이 되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현재는 팀장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직원들 같은 경우 육아휴직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1년 안에도 그렇게 유동성은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연구하시는 분들은 검사팀에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시고 집중해서 연구만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 연구라는 게 저희는 일반 책상에 앉아서 하는 자료연구가 아니라 연구팀에서도 거의 기술연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 검사실험은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그러겠죠. 각 과별로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약품, 식품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리포트를 현재 연구 학술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연구결과가 논문이 완성되면 수준이 조금 높은 건 국제학술대회 같은 데도 투고하고요. 발표도 하고 국내외 학회지라든지 또 연간 우리 자체 연구성과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하고 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거는 늘상적인 거고 보통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늘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안에 대한 그러한 결과 리포트에 대한 연구는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어떤 대형사고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이슈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전부 자체적인 걸로 하죠, 경기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가기관은 식약청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돼서 그쪽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건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중앙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식약청에서, 오전에 복지여성실에서도 보고했지만 당ㆍ나트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동연구를 저희가 사실은 수행해서 데이터를 다 준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정책에 활용되고 있고요. 또 환경 쪽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중앙하고 연계해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건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요. 환경적인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12억, 8억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수행했고 당ㆍ나트륨 식약청 사업 같은 것도 한 7,000만 원 들여서 몇 년 전에 저희가 공동으로 수행을…….
○ 심숙보 위원 몇 년 전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해서 그게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그러한 얘기도 있지만 12쪽에 연구 성과를 보면 보통 14번까지 있어서 그러한 연구 성과물을 냈는데 물론 5명이 기계적으로 몇 편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그런 당위성은 벗어나는 거가 정말 진정한 연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 성과를 높여야 된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하는 금년계획을 좀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국내 학술지라든지 말하자면 국내 학술지를 벗어난 세계에서 공인하는 그러한 저널에도 실을 수 있게끔 해서 실린다면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죠.
○ 심숙보 위원 그런 것도 좀 해서 연구검사에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을 검사 쪽에도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SCI급 논문에서 국제적인 어떤 수준의 논문도 그래서 1년에 몇 편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발표하고 있다면 최근 3년 거라든지 알려주시면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심숙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연구원은 기술연구와 검사가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 연구결과가 14건 또 2013년도 1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표시된 것만 그렇고 실제로는 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꼭 14건으로 맞춰야 되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왜 14건만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대표적인 것 페이지 수 맞추느라 그런 거고요.
○ 원욱희 위원 페이지 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업무보고인데 페이지 수 맞추는 게 뭐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로 했어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표성 있는 것만…….
○ 원욱희 위원 이게 문제라. 이게 그전부터 타성이야. 보건복지국 산하단체라든가 보건복지국 소관이 전부 다 이래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음부터는…….
○ 원욱희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또 직원들이 백 몇십 명씩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뭐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 경기도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려면 참 우리 계획부터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4건을 연구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4건 이상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에서 정책 제시한다든가 또 혹은 정책방향으로 삼은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연구결과는 관련 실국하고 시군하고 관련기관에 전부, 국회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 방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구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 보육환경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우리 보육원까지 다 시달이 됩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든가 저렇게, 행정적으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육원에 저희가 직접 논문을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태 파악이 돼서 문제가…….
○ 원욱희 위원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환경연구원이 또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 원욱희 위원 우리 직제상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 원욱희 위원 교육시키고. 또 그런 시책을 지시를 해줘야죠, 시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저기는 복지여성실이나 통해서…….
○ 원욱희 위원 우리가 비일비재 신문에 난다든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보육원 같은 데 식중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 보육원 연구를 했으면 다 시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환경연구원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 원욱희 위원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 거지, 연구를 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지금 또 안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않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안 한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론 하는 부분도 있고…….
○ 원욱희 위원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연구의 성과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하면 꼭 정책제시라든가 그것을 정책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 기관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면 골프장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 골프장에다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충분히…….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 성과가 진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우리 연구와 검사의 두 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달한 후에 성과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벌을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염예방 재해 체계구축이라든가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욱희 위원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막연하게 다소비 특별관리식품 검사 9,050건 했는데요. 또 여기에 보면 2,600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9,050건을 식품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겠다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여기다 보면 막연하게 특별관리식품 검사 9,050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 원욱희 위원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특별관리식품 검사를 구체적으로 해놓으셔야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해야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이백만 도민이 운영하고 또 거기에 영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품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냥 막연한 거 갖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세부적인 저기는 저희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좀 간편하게 알기 쉽게…….
○ 원욱희 위원 여기 식품안전지킴이도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경매농산물 정밀검사 6,600건 이렇게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 목표 저기만 해놓고 세부적인 건수나 이런 거는 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2012년도에 검사결과를 한번 자료제출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검사결과요,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떤 분야에 했는지. 업무보고에 진짜 먹을거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 갖고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또 앞으로는 식품업무도 전부 다 넘어오지요? 우리 새 정부에서는 넘어오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우리 환경연구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민의 식품위생관리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앞장서서 진짜 안전성 있게 안전하게 우리 경기도민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마실 수 있도록 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서상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세밀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신데요. 1년 동안 앞으로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저희가 검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검사장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도 올해 항생물질 검사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13년도.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방사능 검사, 안전성 검사는 안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농산물검사소에. 밑에 보면 항생물질 검사는 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검사장비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방사능은 안양에 있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다른 농산물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검사를 어떻게 하죠? 가져다가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안양농산물검사소에서 방사능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검사시스템은 거기 갖췄지만, 경기도 내에서…….
○ 원미정 위원 지금 우리가 4개인가요? 농산물센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각 방사능 관련해서는 안양에 설치는 돼 있지만 4개 농산물센터에서 다 수거가 되어 와서 방사능 검사를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필요에 따라서는 4개 농산물검사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농산물검사소에서 똑같은 잔류농약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특화를 시켜서 그래서 어디 한 군데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항생물질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그 2개 안양하고 안산을 그렇게 특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것만 국한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장비를 거기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전수조사는 어차피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여기에 설치는 돼 있지만 각 4개의 농산물센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는 검사하신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원미정 위원 해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 있다고 안양 농산물센터는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나머지 3개는 안 하고 또 항생물질 관련해서는 안산은 하는데 나머지 3개는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장비만 그렇게 설치…….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추출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왕이면 앞으로는 4개 농산물센터에 각각에 유해한 물질을 지적해낼 수 있는 그런 검사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 상황이 그렇다면 최소한 그렇게 랜덤으로 해서 검사하셔야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민한테 가는 농산물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 소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공기질검사 관련해서도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게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검사를 우리가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대상시설이 신축 공동주택, 어린이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 원미정 위원 그것도 우리가 물론 전수조사는 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죠? 요청이 오면 하나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법정대상시설이 있고요. 법정대상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취약시설, 좀 전에 말씀하신…….
○ 원미정 위원 법정시설은 그렇다고 다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법정시설도 워낙…….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별은 시군에서…….
○ 원미정 위원 요청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순환적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지난해 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여성가족국에서 어린이집 관련한 공기질검사 기계 구입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한 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가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 두 개가 연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사님도 환경국에서도 보고했을 때, 그게 지금 환경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 대상시설이 틀리니까 각각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연구원에서 차라리 사람을 조금 더 주고 전문기관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시설이 몇만 개 많다보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는 어차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이나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장비는 일종의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단시간 내에 가서 대략의 수치를 측정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정밀장비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 원미정 위원 일단 연계는 된다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한 개 기계 갖고 그 많은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조금 어이없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같은 업무면 연계성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낭비도 줄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연구계획 보니까요, 제가 쭉 보니까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선정하는 데서 사전회의를 하지요? 최소한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물론 거기에서도 논의되셨겠지만 업무보고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재작년, 2010년도에 아마 안산시 대부도에 천일염에 대한 연구를 여기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표결과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보다도 더 미네랄 수치가 좋고 높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주셔서 그 뒤에 지역사회에서도 그거와 관련한 상품화한 것들이 연계돼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그걸 활용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특성물품이라든가 생산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다른 2차 산업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정된 거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홍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유용한 연구 과제를 많이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검사결과상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카페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결과가 나왔을 때 심각하면 정말 그걸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어떤 것들을, 학교 내에서 해야 되고 영유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직접적으로 또 도민들한테 또 다른 정책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선정하신 것도 좋은데 이후에 선정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들이 많이 정보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친지, 가족과 함께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
원욱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직무대리 박정란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ㆍ보건복지국장 김용연
ㆍ대변인
대변인 정택진언론담당관 이대직홍보담당관 김봉조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대기연구부장 이재성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수원농산물검사소장 오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