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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2차 기획위원회(2013.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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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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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월 30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시공사, 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시공사, 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광래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금년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우 추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추위를 뒤로 하고 봄이 시작된다는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봄은 새로움을 상징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을 상징하는 따뜻한 봄바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슴 속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경기도시공사,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기도시공사, 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10시28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공사의 2013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사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깊이 새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제가 지난 도의회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증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부덕한 걸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임명된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임명된 최성진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광교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개발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필용 사업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고덕산단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보금자리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해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경영실적, 201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지난해와 같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시고 주요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현삼 위원장님과 기획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작년에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4본부 1실 15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올해 1월 현재 정원 421명에 현원 398명으로 23명의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12년도 매출은 3조 755억 원으로 전년 3조 85억 원 대비 7%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3,0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4조 4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2조 3,836억 원과 고정부채 상환 1조 674억 원, 투자자산 등 4,84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회수계획은 택지 및 신도시사업에 1조 5,442억 원, 산업단지 조성에 2,429억 원, 주택사업에 2,770억 원 등 총 2조 1,172억 원을 투자하여 1조 8,945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의 2012년도 경영실적 및 11페이지 경영환경 분석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2013년도 업무계획 중 12페이지의 경영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경영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성장 사업 진출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4대 분야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 기능 강화를 위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광교신도시ㆍ남양주보금자리 등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세 번째, 미래 성장전략 구축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의 축적과 활용으로 위기극복 의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 사업추진은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기반시설공사 중 일부 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100% 완료하여 부지조성공사 2단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1단계 준공지구에 대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광교의 중심인 에듀타운 2,946세대와 센트럴타운 A7블록 대림아파트 1,970세대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어 2012년 말 기준 총 1만 6,000여 세대가 입주 중입니다. 올해는 기반시설의 지자체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주민편의시설인 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을 적기에 준공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작년 12월에 2-2공구에 이어 3-2공구를 착공하여 본격적인 부지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 5개, 철도시설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34만㎡ 1,268억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는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시장 수요와 사업여건을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워터프론트를 7월에, 5-2공구와 물순환시스템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등 총 42만 ㎡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작년 5월 1단계 구역 확장 등 공동사업시행자 간 공사 및 공급구역을 확정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12월에 승인받았습니다. 올해에는 1-3공구 부지조성공사를 7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복합문화벨트 등을 반영한 사업지구 특화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작년 12월 호텔용지 A3블록 입찰을 통해 ㈜한류월드호텔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올해 1월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매각 용지의 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남양주 보금자리 주택사업입니다. 남양주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작년 2월에 지금지구를, 9월에는 진건지구 협의보상을 개시하였으며 주택사업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으로 670억 원을 절감하고 단지조성 설계대안 검토 및 설계VE를 통해 16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진건ㆍ지금지구에 대한 차별화된 통합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행정타운 조기 활성화 유도 등 토지가치 상승 및 고객지향형 특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통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덕국제화 산업단지는 작년 7월에 삼성전자와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4월에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산업단지 분야입니다. 작년 12월 양주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원곡물류단지는 12월에 홈플러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도물류단지는 8월에 이마트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였습니다. 현재 총 6개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사업 분야입니다. 작년 8월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12월에 삼성ㆍ대림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광교에듀타운 분양주택 2,937세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김포한강 분양주택 2,549세대 준공과 입주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임대 500호, 재건축 매입임대 150호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200호 공급 등을 통해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작년 3월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건립사업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판교산학연 R&D센터 착공을 하고 우리 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가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의 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입니다. 수원시는 컨벤션 부지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여 중심업무구역인 행정타운과 컨벤션 부지 계획변경이 순연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선수립하여 소송 완료 즉시 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컨벤션 부지 소송 지연에 따라 에콘힐 착공 및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데 공동사업시행자와 에콘힐 출자사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내 착공 및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반대로 영동고속도로 웰빙타운 구간 방음시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경기도 주관하에 환경부 및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의 사업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투자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계속해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앵커시설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트렌드 파악을 통하여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주택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주공동사업 및 SPC 법인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보금자리사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전략 수립 및 행정타운 등 앵커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함과 아울러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 분양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분양 현황은 택지, 산업단지, 주택 등 공사 전체 소유토지 중 약 10%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택지가 약 20%, 2조 2,2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 광교가 2조 200억 원으로써 대부분 현재 공급을 유보 중인 도시지원용지 약 3,000억 원과 컨벤션 및 주상복합용지 약 9,000억이며 나머지는 동탄2와 안성 공도, 한류월드 등에서 미분양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교는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특판조건을 시행하여 잔여지 매각에 주력하고 동탄2는 종합홍보용역을 통해 매체 노출빈도를 강화하고 붐업(Boom-Up) 분위기 조성으로 용지판매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약 10%, 5,318억 원인데 이 중 전곡해양산업단지가 1,443억 원, 양주 홍죽산업단지가 880억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는 입주희망자의 수요를 반영한 업종변경 및 지적분할 등을 추진하고 잠재고객 발굴을 위한 분양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 미분양용지의 공격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부분입니다. 주택 미분양률은 약 7%, 128억 원인데 더욱 다양한 판촉활동으로 미분양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김현삼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그리고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재영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벌어진 사장 고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건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위상이라든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더 많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 상황, 도시환경위원회의 보고상황을 서치를 해봤었는데 조금은 더 경기도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생각하는 사장의 답변태도 정중히 요구를 합니다. 그건 되게 필요한 거다라고 보고 위원들에게 보고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이백만 도민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태도를 더 정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전체 도시공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8년도 대규모로 직원을 뽑은 이후에 직원을 뽑은 예가 거의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건 도의회에서 질의가 많이 있었고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채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슬림화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결원조차도 메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뽑지를 않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뽑힌 사람들도 대부분 6년차가 돼가는 거죠. 5~6년차가 돼가죠. 그래서 기업의 생리상, 조직의 생리상 너무 신입직원이 없게 되면 생동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역동성에서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문제에 아마 봉착돼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데 일부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조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용역을 노조랑 협의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내용은 참 좋다고 보고요. 지금 시스템에 맞게 최적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한다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놓고 인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 방안,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검토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를 객관적으로 행감자료만 가지고 비교해본 거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광교 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비대해진 부분, 사업이 커지면서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부채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데이터화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것들을 지금 잘해가고 있다. 이제 수습단계에 가고 또 분양되고 나면 부채부분은 많이 상쇄되리라 보여집니다, 수치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전대미문처럼 도시공사에서 한 것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꽤 대규모였고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택지나 주택개발에 있어서는 모범으로 보일만한 사항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보여질 거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가장 큰 사업이었던 광교사업이 일정부분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똑같은 것들을 노하우를 축적해서 전 도시공사를 상대로, 전 지자체를 상대로 세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홍보팀뿐만 아니라 그걸 사업 쪽으로 만들어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다른 쪽을 지원할 수 있는 팀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31개 경기도 산하 시군의 도시공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분명히 노하우전수팀을 만들면 충분히 다른 팀,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15년간의 노하우들을 우리나라를 더 살찌게 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팀을 만들면서 그쪽에 소요되는 인건비들을 일부 상쇄하고 그런 여유들을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느 정도 검토해 보시면 나올 만한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도시공사의 틀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동안 노하우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현재 도시TF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조직변경을 작년에 한 번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부라든가 처 이름을 제대로 부여하시고 지금 그 기간 사이에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안정이라든가 기회부여를 했다라는 의미들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라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까지 특별한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본부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도시개발본부, 지역경제본부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보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지라든지 의식이 강화된 것은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관리처나 주거복지처 같은 걸 통합했는데 지금 현재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안 나왔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쯤이 지나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조직체계, 저는 복지현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주거복지처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처 일을 추진하기에는 연구가 뒷받침돼야 되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GRI에서 교통과 주거에 관련된 연구팀들이 상당히 박사급들이 꽤 있고요. 실제로 연구논문자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어저께 받은 것에 의하면 복지를 기본바탕에 놓고 연구를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복지, 주거복지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교류 차원에서 좀 하셔가지고 거기서 연구된 자료들을 주거복지처에서 일부 담아내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건 도시공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의 연구는 GRI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체 연구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그런 걸 연구로 담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적으로는 GRI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도시TF센터랑 GRI랑 정기적인 협조도 하고 있고 또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라든지 GRI 이런 데,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 관점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단 해야 된다. 공적인 목적을 가장 크게 담고 있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도에 의하면 한류월드에 대해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같이 MOU 맺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배수문 위원 그 내용 같은 경우 MOU만 돼 있는 겁니까, 실상이 제대로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총 투자비는 국고, 자체자금, 민자 해서 한 1조 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류를 이용한 각종 시설들, 호텔, 복합시설들을 넣는 걸로 MOU를 했고요. 관광공사에서 그 사업을 전담하는 TF가 구성돼서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월드의 K-POP 공연장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은 지금 민자까지 합해서 대략 1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관광공사 자체가 1,3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부탁을 하면 지난번에 남양주 건도 670억 절약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가사업을 일부 가져오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애써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관광공사처럼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찾아보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기도 땅에서 하는 것들은. 이번에 DMZ 관련하고 평화누리 관련해 가지고도 국가에서 그런 자금을 조성하고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 670억 같은 그런, 도로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특히 국가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올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코드가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저희 도의원 같은 분들을 코드로 사용하면 훨씬 더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예산 그리고 도시공사에서의 사업비를 많이 줄이고 그 잉여자금들을 도민들을 위한 문화나 복지시설들을 더 증축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670억이 절약되면 사업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순서가 될 거고 지금 주택경기가 나쁜 것들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절약이 됐다면 일부는 원래 계획에서 잉여로 되는 부분들은 그중에 전체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도서관을 더 짓는다든가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돼야 도시공사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공적 임무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대 핵심사업 중에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고덕산업, 남양주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협상력이다라고 보여지는 사업들이 좀 보이거든요. 협상력에서 일부 답을 내놓고서 접근하면 되게 힘든데 유연하게 대처해서 도시공사에서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력 같은 경우 전문팀들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외부에 먼저 노출되는, 우리 쪽에서 먼저 노출되는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고 가는 경우를,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과 발표되는 시점을 볼 때 오히려 협상력 단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코드를 먼저 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보였어요, 작년에 보면. 그래서 올해 사업도 그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론 도출될 때까지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먼저 강구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나 고덕산단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이 됐지만 또 그런 것들, 그것의 1/10 규모라도 그런 규모들을 앞으로 향후 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도민에 이롭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에 이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존재합니다. 기업은 협상팀들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KOSHA 18001인가요, 그거 따신 것처럼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조경 같은 것 상을 받으신 것처럼 좀 어렵겠지만 더 나은 도시공사를 위해서 인증받을 만한 것, 총체적인 인정받는 것들도 하셨지만 분야별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외부적으로 볼 때 믿음 줄만한 것들은 한두 개 정도 시도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올해 계획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 두 개 정도는 분야별로,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되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은 도시공사 같으면 조금만 더 하는 사업들을 그거에 맞게 전체적으로 틀만 갖추면 충분히 통과될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분야에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재영 사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영 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도의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료 좀 필요해서요. 고덕산업단지 중도금 받으셨나요? 12월 15일 날 받는 것. 들어왔어요? 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받았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계약금하고 첫째 중도금이죠, 1차 중도금. 중도금 입금전표 줄 수 있죠? 돈 들어오면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확인할 수 있도록.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계좌이체로.

○ 권오진 위원 계좌를 복사해 주세요, 들어온 통장.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광교신도시에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사실 협상력은 도시공사가 최고로 좋습니다. 신도시 사업하는 데 손해 1건도 안 보고 5,000억을 받아가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광교신도시에. 보상비의 1%, 공사비의 4.5%, 분양비의 3.5%를 받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기막힌 협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여기에 함께하는 게 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수원시, 용인시 네 군데 아닙니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도시공사 배분하는 게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한테 오는 건 없고요. 그건 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수익금 배분비율 협약한 게 있습니까? 협약서, 어떻게 나누겠다, 세 군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구체적으로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광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4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원시와 용인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출하기로 한 것이 2,700억 정도,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해서 2,700억 정도는 투자하고 있고 그 이외에 추가로 개발이익이 확정되게 되면 그 개발이익이 확정된 것의 추가용도는 4자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교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광교지역에 재투자하는 기본원칙하에서 협의체에서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협의체에서. 아직은 없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주로 수원시에서 많이 요구하는데요.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현재 각종 도로라든지 문화복지시설 같은 공공시설 외에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컨벤션…….

○ 권오진 위원 수원은 많이 있거든요. 수원은 많이 있으니까 수원시는 경기도에 쓰이는 모든 문화혜택이 다 수원시에 가고요. 또 수원시는 수원 자체예산으로 짓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데에다가 퍼부을 필요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만 용인시가 데모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잘 보시고요,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수혜가, 광교신도시의 수혜는 도시공사라고 전 보는 거죠. 2,700억이라고 하시는데 5,000억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잘하신 거예요. 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현재 미분양, 미회수가 다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회수가 3조 2,000억 정도 되고 미분양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그 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리스트를 자세히 만들어서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하는 부분들, 왜 요새는 지금 금년까지도 경기도 내의 부동산가격은, 토지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래요. 내가 집안 내에 종중분이 땅을 사서 1년에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지 합당한 것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 리스트를 주시면 3조 2,800억이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자주 접하니까 하고 있는데 다른 도의원님들은 도시공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도의원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자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주택실에서 개발사업 관련 지도관리 협의사항을 하도록 신설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협의용 리스트를 쭉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제시를 했는지, 여기 도시주택실에서 융복합정책과 업무분장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지도ㆍ관리ㆍ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리스트업을 해서 어떤 지도를 했는지, 어떤 협의했는지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물어보면 한마디 말고 안 하고 있다가 자료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도시공사에다가 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잘 만드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도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을 방만하게 확장한다 하는 것이 제가 들은 얘기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든다면 경기도에서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거나 한데 도로 같은 것, 다리 같은 것 이런 게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 수익이 안 나서 업체들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해야 되는 일들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면 도에서 출연금으로라도 돈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경기도에 가장 좋은 부분은 땅이에요, 랜드. 땅이 제일 참 좋은데 거기에 좋은 것들이 현재 부가 창출되어 있는 걸 그 부가 외부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LH공사가 할 때는 LH공사가 동탄에서 많이 돈 벌어갔잖아요. 이런 부를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데 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적자가 우려되고 하는 것도 광교사업을 하다가 끝나다 보니까 다시 남양주 같은 걸 잡았다 이거죠. 저는 걱정되는 것이 남양주 사업에서 여기 670억을 광역교통대책으로 해서 변경해서 절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장님 발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그건 도로를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단지조성 설계대안 검토해서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택지개발 이런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또 인프라를 축소한다거나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지금 뉴타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와서 용적률 높여 달라, 용적률. 또 인프라를 줄여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절감한 건 참 잘하신 건데 어떻게 절감을 하신 건지, 뭔지. 진짜로 그걸 분명하게 저한테 주시면 오해를 풀어드릴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절감해서 좋은데 절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전 이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17쪽에 보니까 고덕단지를 볼 때에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 평당 제가 11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170만 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고덕산업단지가 판매용지가 88만 평이고 1조 4,89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봤듯이 거기 전체 방문했을 때 고덕산단이 전체가 삼성이 들어오는 것인데 거기 땅 파는 것만 그것 가지고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도로도 거기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부대시설도 전부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120만 평 전체 다가 삼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실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경기도하고 자꾸 괴리가 되는 거거든요. 120만 평을 사실 주는 것이다, 가져가는 것이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공장부지만 해 가지고서 딱 파는 것만 해 가지고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 도로 누가 사용하는 것이고 통과도로도 아닌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자료 같은 경우도 진짜로 도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 자료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광교신도시라 하더라도 무슨 준공 100% 다 했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가 됐다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셔야지만 이걸 가지고서 도의원들이 지역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 속에서. 고덕도 마찬가지고요.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얼마 수익이 되는 것이고 얼마 분양됐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지만 이해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은 그렇게 앞으로 할 때가 만만치는 않겠죠. 땅값이 자꾸만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아파트 짓는 주택사업도 사실은 그렇게 값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광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산업단지 부분도 원가조성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산업단지 이게 지금 팔리고는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팔릴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수익부분을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경영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안정도 시키고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도시공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투자회수계획에 자료에서도 이미 수지가 나빠져서 적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측이 있어서 2015년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란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재정 운영상 큰 문제가 없게끔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하여튼…….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주택판매처인가요, 새로 생긴 부서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판매관리처입니다.

○ 오완석 위원 판매관리처인가요. 그런 신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미분양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성과를 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2012년도 부진사항에서 한류월드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한류월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시에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을 하던 한류월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 당시 사장님이 정말로 관광공사보다 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해서 한류월드단지가 잘됐으면 좋겠다, 잘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보면 과연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류월드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경기도 8대 대통령 공약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박근혜 당선자가 이 사업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도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관광공사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도 관광공사 있을 때나 도시공사가 있을 때나 그런 노력은 다 했죠. 하지만 이게 대부분이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조성은 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추가로 들어갈 부분만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70~80%가 다 민간이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걱정이 돼요. 저도 대통령 공약에 경기도 8대 공약 중의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채택이 됐는데, 또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 관광공사고 또 경기도인데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여건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류월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 했던 한국관광공사의 투자계획 그다음에 저희들이 K-POP공연장 유치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되면 저희들이 더 바랄 나위가 없겠고 그중에 한두 개라도 된다고 그러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년째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한류월드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K-POP 아레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때도 그런 비슷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테마단지를 만들어서 공연장도 만들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10년 전에 했던 건데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한류와 지금의 한류에 차이는 있어서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하겠지만 K-POP 아레나도 실질적으로 고양의 한류단지에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를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전부 다 경쟁이 치열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K-POP 아레나를 정부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해서 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마이스복합단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쇼핑아웃렛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계획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관광공사에서 1,3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민간사업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화성 송탄의 USKR하고 이것하고 전부 다 비슷한 사업인데 전부 다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민간이 들어오면 거기에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공공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된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보고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류월드는 1구역의 복합시설용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송이 다 계류 중인 상태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 오완석 위원 그게 아직 안 끝났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 할 때 1,700억 정도인가요, 합의금 해서 주면 2012년 7월 달에 그 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큰 업체하고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혀 제가 보기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매년 소송이자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계약은 일단은 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일단 현재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게 되면 아마 보다 공급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 오완석 위원 결국은 지금 언론에 보니까 대명호텔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오완석 위원 대명호텔이 일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도 싼 땅값으로 사서, 거기 주변에 킨텍스도 있고 그러니까 호텔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싼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수익을 좀 내보겠다 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나면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계획을 변경해서 자기들한테 조성원가로 좀 달라 이런 형태인데 이런 한류월드나,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부 특정업체에 그런 땅값 깎아주고 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돈만 되는 호텔이나 쇼핑몰 이런 것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하고자 했던 한류월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뒷전이고 오히려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도, 특히 한류월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제안할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의원 한 지 3년째인데 처음에 왔을 때 접했던 게 도시공사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접했는데 갈수록 더 꼬이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도시공사에서는 투여하는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하튼 경기도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기회에 이게 개발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상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일반인한테 호텔이나 여관, 술집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철도부지 위에다가 임대주택하고 기숙사를 18년까지 20만 호를 진다고 그래요. 혹시 이 계획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약은 저희들도 봤고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철도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선로부지뿐만이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역 부근이나 선로부지 외의 땅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죠. 실질적인 건 선로나 역 주박소 위에라든가 막 그런 데다가 고층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데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 주변에 나대지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다 조사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지의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 오완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좀 타당성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정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토지이용규제 이런 것들이 정비가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뭐 그런 부분이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규제적인 부분은 다 풀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철도길 옆 오막살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도 지하 30m로 들어가는 지하철의 위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거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GTX 하면서도 40m 지하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상에다가 그걸 지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분명히 임대주택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한 땅이라면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하여튼 용역을 줘서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경기도시공사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과연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정서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길 옆 오두막살이 정서상 과연 거기, 결국은 임대아파트 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 학생들 하겠다는 건데 광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멀쩡히 있는 아파트에 200m 떨어져 있는 도로에서 소음 나는 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터널 해 달라 뭐 해 달라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어차피 도시공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광교신도시 지역구라 매번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 이상이 입주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2015년, 16년 되면 거의 다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2% 정도가 잔여부지가 남아 있고 그 부분은 공공부지 소유가 있기 때문에 도청 부지라든가 법원ㆍ검찰청 부지, 수원시 컨벤션 부지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다행스럽게도 큰 무리 없이, 처음에 말이 많았지만, 물론 소소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민원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다 입주했을 때는 이런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민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북수원민자도로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광교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광교신도시에 입주를 하면서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해서 분양가에 이미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도 개발부담금 다 있는 상태고 본인들이 입주할 때 이미 광교신도시에 그런 도시계획하에서 도로가 나는 걸로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민자로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료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로로 한다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이미 도로에 대한 개발이득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7㎞ 되는 일부 구간의 웰빙타운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영동고속도로의 소음 때문에도 골치가 아픈데 또다시 주변 옆에 오면 학교부지와 짧게는 50m 정도 근접한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소음대책과 환경대책과 유료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원시 입장은 그 도로가 이미 계획돼 있는 거고 20년 전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광교신도시에서 봐서도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 계약이 많이 진전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민자도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시공사도 계획으로는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책임지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도로공사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북수원에서 상현IC 간 민자도로는 용인구간은 다 개통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의 45%인 1,400억 원을 광교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1,600억 원은 민자로 지금 조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무료로 할 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 오완석 위원 결국 재정사업으로 되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용인하고 광교신도시하고 수원이 걸려 있는 도로인데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부담을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가 일단 1,400억 정도를 내는 걸로 돼 있는데요…….

○ 오완석 위원 그건 개발이익금 해서 어차피 입주민들이 해서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생돈이 들어간 건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좀 그렇지…….

○ 오완석 위원 물론 도시계획 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회계상으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지는 확보된 상태고 그것이 도로부지든 뭐든 다 함께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도로부지에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개발이익금도 전부 다 부담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원시에서도 1월 중에 원래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동부인가요? 두산인가, 동부인가요? 하여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확실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을 해서라도, 보류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원시와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교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원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수원시민들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외부인인데 그 돈 안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 분들이 광교신도시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담을 다 한 상태란 말입니다. 부담을 한 상태에서 또 그걸 몇십 년 동안 부담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도로라는 게 잘됐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차가 들어와서 환경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평택-오산 간 도로인가요,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자주 다니는데 처음에 1,900원인가 얼마 했다가 지금 2,600원인가 얼마 올랐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민자도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MRG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7.2㎞인데 또 본인들이 이미 다 들어올 때 돈을 낸 구간인데 그 구간을 평생 돈을 내고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원시나…….

○ 오완석 위원 수원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자꾸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금년도에 재무현황을 보시면 4페이지 보면 2,227억이 사업수지 적자 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교에서만 지금 미회수가 3조 2,000억이 있어요. 그런데 광교신도시의 택지에서 회수가 4,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광교신도시에.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광교신도시의 미회수 3조 2,0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 공급하지 않은 것, 현재 공급한 것 중에서 중도금이나 이런 것 일부 연체되고 한 것들이 지금 한 1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양된 건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그 미분양 2조 2,000억 중에 대부분이 도청사부지, 컨벤션부지입니다. 그건 현재 올해로서는 저희들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고 올해 회수되는 건 기존에 분양했던 것 중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들어오는 것하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들 공급하는 것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요, 산업단지에서 보게 되면 1,983억이 회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답답한 게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 했는데 금액이 없어요. 얼마인데 이거밖에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저희가 위원님한테 각 지구별로 현재까지 분양된 것들, 현재까지 미공급된 것, 그다음에 미분양 남아있는 것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17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고덕, 원곡, 안성, 양주, 전곡, 양평, 공도 하는데 이걸 해서 과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해달라고 그랬는지, 지역에서. 난 솔직히 이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팔린 것 2개가 물류단지예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이거라고. 이건 전략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할 일인지 하는 게 걱정이 돼요. 사실 이런 단지들이 유통반경이 보통 30㎞가 됩니다. 그 30㎞에서 뺑 돌아서 거기에 자영업은 다 싹쓸이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파트 짓고 물류단지 팔아먹고 이게 과연 도시공사가 할 일인지 한번 간부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유통업에 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지, 유통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정말로.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삼성 고덕 정도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약속을 해서 개발해 준다는 건 이해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이런 데에다가 산업단지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다가 홈플러스 집어넣고 이마트 집어넣고 한다면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과연,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물류단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물류시설하고 상류시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상류시설인 것 같습니다, 판매까지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원곡물류나 이런 데 들어간 것은 대부분은 순수한 물류기능, 집배송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판매를 하는 상류시설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원곡물류에는 그럼 물류센터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공도물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마트, 수도권의 물류센터다 이런 얘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도물류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아마 대부분은 물류시설이 들어가고 일부 상류시설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류시설도. 그런데 그 상류시설이 들어가도 아마 그 지역의 주변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지자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자체 어떤 시장님이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어떤 물류단지인지는, 여기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는 일반 생필품 물류단지니까,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지역의 부분도 역량을 줘야 돼요. 그나마 가뜩이나 경기도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마당인데 한번 검토를 좀, 다른 데라도 정말 이런 데는 기업체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이 공도물류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성지역에 들어가는 건데요. 안성시에서도 이걸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고 자신들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갔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세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물류.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도 국제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림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기도 내의 도축업자가 다 망해버린다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막느라고 고생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정말로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어떤 산업이 들어가서 적당한 것인가 하는 검토가 되어지고 나서 준비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하여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경기도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가 상당히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다음 분양 내지는 택지개발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나가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는 꼼꼼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할만한 것이 고덕 국제화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은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고 상당히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

○ 신현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건으로 원곡하고 공도물류단지에 홈플러스 분양계획을 하고 이마트 입주협약을 체결했다고 17페이지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원곡물류단지는 전체가 67만 9,000㎡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도권과 충남북에 대한 물류를 집배송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대규모 냉동창고라든지 물류 집배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물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역 인력채용하는 건 안성시와 MOU를 맺어서, 단순히 원곡물류에는 홈플러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물류산업단지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물류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 공도물류는 이마트가, 신세계가 하는 건데 거기는 물류시설하고 복합판매시설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성시와 지역인력고용 MOU 같은 걸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덕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삼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업투자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략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산업단지 규모나 그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100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현석 위원 고덕단지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집중되어 있던 것보다는 아마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이런 물류단지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이런 대기업과 같은 MOU를 체결하고 이런 쪽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공도물류단지에는 이마트하고 입주협약만 체결하고 더 이상 진척은 안 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아마 물류단지 계획승인이 되고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원곡에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원곡은 전체 공정률이 74% 정도 됐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더 확산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쪽의 지역여건이 아마 원곡물류도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이쪽의 주변여건 자체가.

○ 신현석 위원 아니, 고덕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다른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쪽에 이런 대기업하고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대부분 미분양됐거나 이런 것들은 대개 경기북부에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곡 해양인데 거기는 대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남양주 보금자리지역에 앵커시설을 유치한다든지 거기 자족시설용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이게 서로 다 윈윈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하고 미분양에 대해서 활기를 넣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기업이 유통산업단지가, 유통 쪽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분장사무에 융복합도시정책과 신설하는 문제요, 아마 저희 간사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나요?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수렴과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담당관 분장사무에 속해 있었던 경기도시공사 지도업무가 도시주택실에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새롭게 생기는 것 아닌가요? 나눠 가지는 그런 개념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나눠 가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마 도시주택실이 관장하고 있는 각종, 도시주택실 업무 자체가 각종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공식화시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공식화시키는 걸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교 같은 것들도 협의체를 구성할 때 거기 나오는 파트너는 도시주택실이거든요.

○ 임병택 위원 일단 사외이사로 도시주택실장은 되어 있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광교의 협의체도 도시주택의 융복합정책관이, 옛날에 신도시정책관이었죠. 신도시정책관이 각종 민원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수원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보금자리도 마찬가지고. 행정적 업무를 그쪽에서 다 서포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마 공식화시킨 걸로…….

○ 임병택 위원 공식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공식화시켰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동료 위원님들 전체 질의내용 듣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중 빠진 것 두 가지 정도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중에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지금…….

○ 배수문 위원 착공만 되어 있고 지금 진전이 얼마큼 됐죠? 작년 3월에 착공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배수문 위원 다 됐어요, 다 돼서 끝냈나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부지조성공사 하고 있습니다. 골조는 다 완공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제 균형발전국에서 보고받기를 북부 쪽 관련해서 핵심사업으로 가져갈 게 섬유산업하고 가구산업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가구산업 쪽 산업용지 조성 같은 것에 대한 협조 있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쪽에 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 배수문 위원 어느 군 얘기하는 거죠, 연천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양주시 말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양주시, 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그걸 요청한 게 있는데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이 아무래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뭔가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섬유는 이만큼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 토지만 조성하고 계시긴 하지만 섬유는 여건이 괜찮습니까? 판단하시기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 배수문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용지만 조성해서 주지만 그래도 이걸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섬유와 가구를 계속 발전시킨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공사와 연관 지어서 한 적이 있느냐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없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제가 더 그건 따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에콘힐 착공 및 분양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현장방문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현대백화점 측이 부지매입을 안 하면서 지금 여기 다시 못하고 있잖아요, 크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도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가는데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시설의 분양성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주춤하고 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대백화점 외에.

○ 배수문 위원 외의 나머지들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나머지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상업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상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가시설에 대한 그것이 수익성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그걸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전곡해양단지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었고요. 확인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 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경기도시공사가 어떠한 서포팅을 하든 공동적으로 미래를 보고 갔으면 오히려 이런 정도까지 분양이 낮아지고 화성 같은 경우 여기 매여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각 시에서 만든 도시공사도 건전하게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이걸 만들지 않고 가면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 그러니까 개발만 위한 사업을 갖고 가지 부담을 엄청 떠안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경기도시공사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65 대 35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금액적으로 이 정도 물려 있으면 화성도시공사 차원에서는 거의 생존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 정도로 의왕도 도시공사를 만들었고 몇 가지 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 하나 때문에 만들고 이러긴 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미래를 보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도시공사가 위에서 관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로스부분을 많이 제거하고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초지자체의 도시공사는 상당히 리스크가 저희들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뭐나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각 개별 지자체의 도시공사들하고는 저희들이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도시공사 같은 경우하고는, 의왕이 많은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채널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노하우를 15년 하시면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긴밀히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커왔던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꼭 해줘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건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주택이나 일반 쪽으로 플랜트건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 기본사업들을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하는 것들을 지역마다 설치를 하면서 몇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풍력으로 하는 안산에 서 있는 풍력발전기 몇 개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양에서도 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열도 해 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사업비는 이미 구성은 돼 있고요,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어디로 갖고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의, 이건 용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주택을 만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구IC 입구에 보면 그게 시행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태양열 집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도를 보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쪽에서 쉽게 손 못 대는 사업들일 것 같거든요. 일반 민간기업들이 그걸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에너지ㆍ환경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안에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15년 커 와서 전체적인 토목 쪽의 노하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은 효율성에서 아직은 사실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점점 더 화석연료를 써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이 바뀌게 된다면 태양열 아니면 기타 나머지 가지고 하는 것들은 노하우가 쌓여진 선점된 곳에서 충분히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사장님, 반환되는 미군공여지가 파주에 있습니다. 그리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신현석 위원 지금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파주시가 1사단과 해서 MOU를 체결하고 어제 균형발전국 보고를 받았고 평화생태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625억이 들어가서 대단히 큰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만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기본구상계획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되면 인허가가 들어가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격상이 됨으로써 접경지역의 활성화의 샘플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접경지역 발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 아마 녹색생태공원인 DMZ관광산업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가 어떻게 참여할 계획이고 2013년에 혹시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는 일반적인 사항들만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무슨 참여라든지 이런 건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실국장회의를 거기서 수차례 했고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에서도 두 번 정도 가서 방문하고 경기도의 가장 큰 사업인 DMZ생태관광 그리고 반환되는 미군공여기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에 태스크포스팀을 아까 대기업하고 같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상당히 많이 벌써 문화관광부 쪽하고도 얘기해서 국비 내지는 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9억하고 5억, 14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쪽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만약에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러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분명히 지사님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경기북부, 경기도에 상당히 좋은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또한 파주 희망프로젝트 아십니까? 파주 희망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파주읍에 110만 평의 단지를 가지고 거기에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놀이공원 그래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못 들어 봤습니다.

○ 신현석 위원 거기에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계획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들어가서 역할을 하겠다고 지사님하고 우리 파주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접경지역 내지는 경기북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쪽에 경기남부 쪽에 많이 치중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북부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못 움직입니다. 사장님께서 다음에 있을 때는 파주 희망프로젝트와 반환되는 미군공여기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신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문에 이런 게 났었거든요. “삼성전자 평택 고덕 직접 개발 포기” 이거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흥분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 중의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삼성이 개발사업도 하고 공사 이익도 먹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이런 게 나고 보니까 삼성이 안 하는 건 확실한데 이거 지금 1월 달에 토목공사 업체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언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 권오진 위원 착공은 하네요, 이제? 공사 시작은 하네요, 실질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4월 달쯤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거 1년 정도 늦은 것인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고덕산업단지의 체결면적은 88만 평이 맞겠지만 전체 분양하는 것은 120만 평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8개 있는 것. 원가계산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런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어려운 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건 또.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원가가 높은 거예요, 원가가. 공사원가하고 판매원가가 높은 건데 사실 이런 데는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어려운 데는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자체수익으로 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뭐까지 말하냐 하면 종말처리장까지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문제를 제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현재 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을 해주신다면 다른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서 제가 수면 위에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도와주든지 해서라도 단가를 적합하게 맞춰야지만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업단지 하는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노사관계는 좀 어떤가요? 노사관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게 썩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쁘다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많이는 좋아졌는데 노조가 아직까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전달이 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전달되어진 의견들을 제가 다시 전달하는 걸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동조합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각종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우리 사장님께 건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의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썩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 노동조합에서 꿍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사장님, 어쨌든 가화만사성이라고 꼭 그런 속담을 동원하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요구들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더 대화를 하고 노조와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리 노동조합을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업무지원처의 총무후생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업무지원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현삼 업무지원처 처장님이 누구시죠?

○ 경기도시공사업무지원처장 박기영 박기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아니, 앉으세요. 사장께서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현안사안에 대해서 다 파악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처장께서 노동조합하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좀 더 전향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상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업무지원처장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고 질의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이를테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중기재정계획이나 중장기계획 갖고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걸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의 경기도시공사의 패턴, 이를테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이 저는 일정한 부분에 이르면 한계에 봉착할 거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사업, 이를테면 신성장동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중기ㆍ장기 경영계획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전년도에 도시환경위에서 도시공사 사장님, 허위증언 건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됐죠. 물론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획위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일정하게 의견대립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의 소속위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사장님에 대한 허위증언 고발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위로 증언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또 상당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님의 답변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폭돼서 이를테면 고발의 건이 성안이 되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배수문 간사께서도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경기도의회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설령 부족하더라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보고하고 답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일관되게 견지하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저에게 전달했던 그런 답변태도와 관련된 문제들 유념하시고 2013년도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를테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한 건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2013년도에 계획하신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사업들이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협심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에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일정 부분 개선이 되어지는 점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했던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무래도 ‘공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지가 뭔가 차갑고 딱딱하고 하드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영 사장님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자리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신 분이신데 회사 자체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뭔가 따뜻하고 그런 도시공사의 회사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재영 사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윤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구는 1담당관과 2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명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424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국회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회 1회, 상임위ㆍ예결특위 등 위원회 현안간담회 33회, 실국과 위원회 간 연찬회를 10회 지원하였으며 요구자료와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4회, 상임위 전문위원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고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와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자료 제공 등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등 도정 관련 법률 개정과 2013년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2012년 대비 3,965억 원 증가한 4조 6,821억 원을 확보하는 등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도의회 및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과 정책협의, 현장설명을 강화하여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비회기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지역구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정활동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정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와 국회의원 공동현안사항을 상시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확충 등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도정현안을 이슈화시키는 기회로 삼아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추진 지원을 통해 도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도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13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 위원장 김현삼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이정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 주요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13년 1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정원조정에 따라 행정8급 직원 1명이 증원되어 현재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정원 중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ㆍ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정 현안을 이슈화하고 도정 관련 입법추진 지원과 도정 주요사업장 국회의원 보좌진 등 현장설명회 개최 및 국비 확보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6,120만 4,000원이며 도정현안 업무지원에 1억 9,63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486만 원입니다.

다음 3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도정현안 이슈화를 통한 신속한 정책 추진 지원 분야입니다. 국비 확보 및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4회, 보좌진 정책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도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2회 개최한 결과 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 39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시 도정현안 이슈화를 위해 맞춤형 질의자료 33건을 제공하여 도정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ㆍ국회ㆍ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분야입니다. 2013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보좌진 현장설명회 및 상임위별ㆍ지역별 맞춤형 자료 제공과 의원실 방문설명 등 총력전을 펼친 결과 국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9개 사업 1,25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실적은 업무보고서 9쪽,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현안 관련 법률 지원활동 결과 24개 관리법안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개정 완료하였으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10개 법안은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설로 남양주ㆍ구리ㆍ가평지역은 기존 의정부지법 담당지역 인구의 25%인 8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지원 설치를 위한 2013년 예산 26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 추진상황 파악 및 주요 정책동향 6,172건을 수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정책 우선순위 변동으로 국정 및 도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며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광역행정 및 복지재정 수요 등의 급증으로 도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 핵심과제를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주재 인수위 TF 구성 및 운영으로 도 핵심과제 정책 세일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 핵심과제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인수위 주요 활동상황 및 동향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도의회와도 협조하여 정책 세일즈를 추진하고 도 핵심과제 및 수도권과 연계한 정책과제가 인수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수위 주요 분과별 간담회 개최 및 전략적 방문 및 설명으로 핵심사업 홍보 등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인수위 주요 분과별 위원 등 전략적 방문대상을 선정하여 핵심사업의 당위성 설명 및 설득으로 신정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수위 주요일정 및 도정관련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수집ㆍ배부ㆍ전파하여 적극 대응토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중앙부처 세종시 출범에 따른 서울사무소 기능강화입니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조직 및 기능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정원조정으로 행정8급 직원 1명이 증원 완료되었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정부협력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부협력팀 구성에 따른 국회협력팀과 정부협력팀 주요 업무 분장안을 말씀드리면 국회협력팀은 서울사무소 총괄 관리운영, 국회대응 및 법령 제ㆍ개정 지원, 사업별 국비 추가 확보,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을 통한 도정 현안사항 이슈화를 담당하게 되며 정부협력팀은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전략적ㆍ선제적 정부협력체계 구축, 다각적인 중앙부처 대응 정책개발, 도 해당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국비 확보 및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국회ㆍ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시기인 상반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협력팀이 구성되면 정부협력팀을 중심으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설명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시기인 하반기에는 주요 상임위별ㆍ지역구별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을 지속 접촉하여 도의 실정을 널리 알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ㆍ설득하는 한편, 정부 삭감 및 누락예산 추가 반영을 위해 단계별 자료를 제공하고 방문ㆍ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겠습니다. 도 주요현안 및 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 질문 시 맞춤형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현안 이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또는 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이슈화시키는 등 도 정책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현안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을 위해 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ㆍ개정 법안 발굴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현재 소속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정 현안 관련 법안 제ㆍ개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도정현안 이슈화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비신청 주요사업장 현장설명회 개최로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2014년 국비신청대상 사업장과 연계 추진하는 등 현장중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체험을 현장설명회와 병행 실시하여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정주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법안 접수현황 및 입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도 관련부서에 신속ㆍ전파하여 입법 대응토록 지원하고 정부 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최신 정책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해당부서 및 각 실과에 전파하여 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에 제공하여 도의 정책을 널리 알리고 해당기관 및 국회의원실을 수시 방문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등 도정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김현삼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서울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두 분 왔다 갔다 하시기 좀 그러시니까.

○ 위원장 김현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마이크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 배수문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또 대외협력담당 모두 2013년 처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목표했던 사업들이 결과 이상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했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것들의 팀이 아예 만들어졌네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니요, 아직 정식 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두 팀으로 나눈다고 6쪽에 만들어져 있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9조에 대해서 1명 증원 완료를 1월 9일 자로 했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인력은 확보가 된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는 지금 총 3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1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7명만 지금 되어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1명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 정부대응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이 최소한 3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 세 분의 역할, 지금 이걸로 보면 한 팀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걸로는 미흡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직무에 따른 성과물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의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잡아야지만 1명 충원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생기면서 저는 과천 출신 의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과천지역은 공동화가 되어 있죠. 과거에 국회 위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과천청사에 오신 적 있었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자주는 아니지만…….

○ 배수문 위원 자주는 아니고. 세종시는 지금 계획상 아예 다 옮겨졌고 정부 쪽보다는 국회 쪽의 활동을 훨씬 많이 하셨죠, 전체 일 중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서울사무소의 어떤 비중을 봤을 때는 국회에 주로 업무가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되게 중요하고 지금 활동하시는 걸 못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광역단위의 정치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가장 큰 키워드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특별시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걸 따오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서울시의회 행감 때 행감내용을 좀 보시면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셔서 즉석에서 해결해 갖고 오는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북부지역이 좀 어려워서 북부지역에 관한 것들을 보좌진들을 다 동원하고 설명을 다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나, 직접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게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보좌진조차 모으는 것도 서울사무소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일이 찾아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시 쪽에서도 예산이 성립되는, 예산이 세워지는 5월, 6월 이때, 기초예산이 세워지는 이때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 해결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부서가 되게 많죠. 그렇죠? 건교부도 그리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에서 필요한 SOC 예산 같은 경우는 세종시 쪽에서 미리 조정돼야 되는 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국회 위주의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보다 더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담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마다 접근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거의 세일즈정신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이건 다른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슈퍼부처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소문이 계신가요? 제가 과천이기 때문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금 인수위 쪽하고도 얘기를 계속 하고 도의 입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경제부지사하고 저하고 같이 인수위를 방문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수위가 워낙 보안,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 쪽에서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남게 된다고 그러면 세종시에서 반발이 좀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는 보안사항으로…….

○ 배수문 위원 보안을 유지해 달라?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 확보가 약 3,500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하셔서 약 10% 정도 증가, 그러니까 전체 확보된 예산의 10% 정도 더 증가한 걸로 나오네요. 맞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가 정부안이 3,793억이었는데요. 국회에서 1,255억을 증액을 해서 최종 5,040…….

○ 배수문 위원 전체 5,400억을 더 추가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5,048억이 최종…….

○ 배수문 위원 최종적으로 더 증액, 그러니까 원래 요청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작년에 확보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2013년도 국비예산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 배수문 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보니까 고덕산단 쪽 지원되는 것들을 많이 확보하신 걸로 표에 보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도?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러니까 이번에 당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 배수문 위원 당장에 그렇지 않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향후에 이게 그간에는…….

○ 배수문 위원 일부만 되는 거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광특회계로 돼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쪽에서 도의원들에게 매번 입법예고돼 있는 법률안들을 다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특히 밀접하게 돼 있는 상임위별로 분류는 안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받아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도 일정 부분 국회의원들이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1개 지역구에 두 분 정도의 도의원들이 평균 있다고 보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조사항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해결할 때, 다이렉트로 보좌관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도의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하고도 꼭 필요한 지역현안 같은 건 바로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지금 역할이 분담돼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어떤 의원님실 방문설명회나 이런 게 있게 되면 도의원님들이…….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동행하는 것 좋고 지역현안 같은 것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특히나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국회에 가면. 그리고 또 위원회별로 필요하신 위원님들의 동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52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입법예고 때라든가 예산 확보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도의원들과 같이 합작으로 됐다면 도의원들 나름대로도 지역 내에서 위상들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도움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같이 도움의 손길을 미쳤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담당관 유동운입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도 국비 확보 같이 서울사무소랑 공동이죠? 똑같죠?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가 4,000억이네요. 4,000억 증가했던 것 같이. 이게 전체 신청했던 6조에서 4조 6,000이 확보되면서 전년도 대비하면 약 10% 정도가 더 확보된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평균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많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주로 사실은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사무소와 긴밀한 연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서울사무소장에게 질의했던 내용들도 대외협력에도 거의 공통으로 요청되는 것 같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협력을 해서. 도의원들이 늘 소외된다, 소외된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는 연관을 맺고 있는 게 시장이랑 밀접한 연관이라기보다는 부단체장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관성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각 기초단체장들이 도의원들을 정치적 동반자로 보면 괜찮은데 일부 지역단체장들은 경쟁자로 보는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지역 내에서의 도의원의 역할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이나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볼 때 도의원들이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한 것들이 된다. 그리고 역으로 그쪽 사무 중에 많은 부분은 도의원들이 역할을 감당할 게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치밀하게 보시고 건건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회별로 어디 가실 때 아니면 교섭단체별로 어디 갈 때 이런 쪽 챙기는 건 어느 정도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하시는데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지역현안을 챙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지역구를 사실 못 챙겼는데요. 올해부터는 비회기 기간 중에 저부터라도 같이 의원님들 지역구를 방문해서 좀…….

○ 배수문 위원 조직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분명히 도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지역 내의 많은 현안들을 도와 협력하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해 놓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의원님들이 자기 공을 자기 걸로 선전하고 다니는 것에 능하지 못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만 열심히 하는 도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 봅니다. 저희가 기획위원회다 보니까 다른 도의원님들의 열심히 노력한 공들을 챙겨주시는 게 대외협력담당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부단체장과의 밀접한 교류를 사실은 다리를 놔주셔야 돼요, 직접 챙길 수도 있지만. 특히나 부단체장이 큰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현안, 현안마다 131분 골고루 다, 그래서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더 도민들을 위하는 거고 또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현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저희들의 주어진 4년간의 임기 속에서 도민들과 약속했던 것들 지켜나가는 데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잘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충분히 지역 내에서 도의원들도 역할을 감당하는 데 일조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이 도의원들의 역할을 통해서 지역 내에 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부분들도 부각시켜 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아주 수고들 많으시고 김완철 서울사무소장님 이하, 아주 작은 조직이죠. 작은 조직인데 조직에 비례해서 아마 성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저도 광역의원 생활한 지가 2년 반이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의원들의 자리가, 자리매김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래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님, 현재 우리 31개 시군 중에 도의회 의원사무실이 없는 지역구가 몇 지역구로 파악하고 계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없는 지역구요?

○ 김광철 위원 네, 없는 지역구를. 도의원협의회사무실이죠. 그러니까 도의원사무실이.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사무실 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파악이 되셔야 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경우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경기도의 현안사항을, 또 첨예한 사항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런 자료들을 아마 서울사무소에서 제공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게 잘되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의원의 위치가 단체장 또 국회의원하고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려 있는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을 내세울 때에 충분하게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쩌면 국회의원님들의 반 정도의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비서 하나 있습니까, 기사 하나 있습니까, 보좌진 하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주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지만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또 지역구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자 역할 있잖아요. 또 아니면 도의원의, 왜냐하면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도의원님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어느 건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다음에 도정 현안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각각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체제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도의원협의회사무실을 한 번도 저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의회사무실이 없는 분들, 시군에 들어가면 우리도 시군의 일을 도와 상생해야 될 게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현안을 공조할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없는 데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걸 주문을 하고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부단체장님들이 우리 도 인사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도 거기 가서 우리 도에서 있을 때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 가지고서, 또 기초단체에 내려가서 일을 하실 때는, 또 아니면 이분도 왜냐하면 현직에 있다 보니까 현직 시장ㆍ군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의중을 헤아려야 되고 또 시장ㆍ군수의 어떤 걸 맞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 있을 때하고 시군에 내려갔을 때하고 도의원들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약간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 김광철 위원 약간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도에 계실 때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상호교류가 빈번한데 아무래도 부단체장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러한 역할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의 어쩌면, 그게 공직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기본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도의원의 위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서포트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느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기초자치단체하고도 파악해 보시고 특히나 우리가 부단체장들하고는 연결이 쉬우시잖아요, 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이야 선거직으로 선출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할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부단체장들하고는 그 지역에 도의원이 몇 분이 선출이 되셨든 간에 그런 가교역할을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지역에서의 위상 제고라든가 또 도의원이 지역현안을 우리 도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서치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바로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반영이 돼서 또 우리 도가 원활하게 움직여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떠세요, 협력담당관님 생각으로 보실 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사실은 저희 인력도 적지만 그런 게 사실인데요. 좀 더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 지역구를 찾아봬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지역현안에 대해서 청취하고 또 진짜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뭔지, 가려운 게 뭔지를 의원님들이 도에 회기 중 오셨을 때는 상당히 바쁘셔 가지고 저한테도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다른 일 때문에 못하시고 가시는 의원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이 일이 필요하구나 느꼈는데요. 올해는 그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세세히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부단체장님이나 단체장님들하고 도의원들하고의 부분이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어차피 도의회를 서포트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리고 김완철 사무소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아마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제 지역구인 연천이죠. 연천을 우리가 수정법 시행령에서 제외해 달라고 취임 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건의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미동의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어쩌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역할이, 우리가 5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경기도에. 그러면 아마 광역 시도 중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서울시가 지금 몇 명입니까, 국회의원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48명입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제일 많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광역도 중에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은 비수도권 지역 의원님들의 논리에 밀리거든요. 힘에 밀리는 겁니까, 논리에 밀리는 거예요? 힘에 밀리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논리라기보다는 힘이고 또 뭐랄까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들,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심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확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간담회, 의원님들하고의 교류, 국회의원들하고의 교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성과를 아까도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사실 의원님들을, 경기도 전체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공동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이걸 해결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과연 언제, 하세월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잘못돼서 소장님, 동북부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역차별을 받는 지역이 분명히 우리 시군에 몇 개가 있거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의 부족인지 또 아니면 그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도권이면 무조건 뭉뚱그려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낳아서 우리가 영호남, 충청권, 강원보다도 못한 SOC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간선도로망이 경기도 북부요, 동북부지역만큼 이렇게 간선도로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간선도로망, 다른 건 몰라도 이 간선도로망에 대해서만큼은 국비가 제대로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비수도권지역에 밀리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우선 아까 말씀하신 연천이나 접경낙후지역의 발전부분 그것은 저희가 인수위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미 건의를 전달했고요. 내일 당선인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당선인께 건의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저희 수도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에,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3조 원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2019년까지 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그런 법인데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3조 원이 조기 달성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도에서 이 법안을 3조 원이 달성되면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법안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저희 서울사무소에 협의를 하러 왔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건 저희 경기도 의원님들만의 힘 갖고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힘들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번에 수도권 의원님들이 한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법안을 노력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내서 지난 월요일 날 서울시의 예산관련 팀장하고 인천 쪽의 예산팀장 그리고 저희 도의 예산팀장 3인이 서울사무소에 모여서 이 법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 52명, 서울에 48명, 인천에 12분 이렇게 하면 112분이 되는 숫자인데 이분들만 똑같이 발의명단에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하면 이걸 계기로 저희 수도권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법안이라든가 수도권의 도리어 역차별되는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막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맨파워가 우리가 국회의원 중에 10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권 의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112분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 112분이요. 112분이면 이게 사실은 이분들만 의견이 합쳐진다면 사실은 어려운 점이 별로 없을 텐데 유일하게도 저희가 지역에 대한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넘어갔거든요. 하여튼 올해를 계기로 해서 소장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단결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아마, 우리가 하위단체지만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조정자 역할 또 아니면 매개체 역할을 올해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 보고나 서울사무소나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젠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은 의회 측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거고요. 또 서울사무소는 집행부 쪽, 도청 쪽에서 활동하신다고 전 생각을 정리해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은 도의원들이 중심이 된 활동에 대한 지원, 거기서 나온 말, 결정을 가지고서 반영을 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19대 국회 도정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 지원 26건, 개정 완료 1, 상임위 계류 8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결의안이나 건의안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작년 1년 동안 몇 건의 그게 있었는지.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중앙부처에 건의할 그런 사항은 분명히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했고요.

○ 권오진 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작년에, 그걸 확인을 좀.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

○ 권오진 위원 이따가 나중에 숫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시의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저는 지역에 가서도 그런 얘기해요. 국회의원이 시의원 일 하게 되면 안 된다. 또 도의원이 시의원 일 하면 안 된다. 또 시의원이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폼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건 연초 회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협력담당관실에서는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한 거라든지 도정질의, 5분발언 또 행정감사, 결의안, 건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하고 대외 쪽으로 연결되어져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제가 기억되는 것은 작년에 수원의 소방서장 직급이 낮다고 해서 올린 것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꼭 확정 지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건의안들이 있으면 끝까지 챙겨서 이건 왜 안 됐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번 우리 도의원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담당관실이 솔직히 말해서 2013년도 업무에 찾아가는 도민사랑방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도대체 뭐하겠다는 건지, 지역 일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더 많이 잘 알거든요. 그걸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걸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국회하고 현안사항이 있다, 있겠죠. 그런 일들은 도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질의하고 해서 그것이 문제화 돼서 그것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국회에 올려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자체가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이 건은 국회의원들하고 정책협의회 때 여러 번 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국회의원님께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청에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맨날 여의도에만 있으니까 지역현안은 잘 못 챙기는데 우리 가려운 부분을 도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한번 도지사께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계셔서요. 올 초부터 1월 3일부터 사실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한 두 군데씩 다니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느 지역의 그런 얘기가,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도의원이 둘 있습니다. 또 시의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사무국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여기서 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걸 찾아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것이 올라가야 된다, 그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건 분명하게 그런 분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 지역에 도의원이 2명 있다 이거죠. 시의원 4명이 있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 당이든 간에 도의원들에게 전달돼서 도의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나 건의문이나 이런 걸 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발언하는 내용들이 올라가서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체킹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만 힘이 날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도의원도 힘이 나는 겁니다. 도의원 됐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언론보도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동네 다리 놓는 것까지 신경 쓰려면 그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도의원도 사실은 자기 동네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의원도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것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6페이지 끝에 법률안 제ㆍ개정해서 지속적인 대상 지속 발굴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도의원들을 알아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지역 도의원이 알아서 도에서 발의하고 개정을 요청한다면 요청을 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지만 정말 지역하고 도하고 중앙정부가 시스템이 맞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드리고요. 서울사무소에서는 제가 제일 감명받은 것이 입법추진사항 파악해서 알려주신 건 참 고맙게 받고 있는데요. 너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읽기도 힘들 정도로 바빠서 그런데, 다 좋은 걸 하시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린 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예산을 하는데 중앙부처가 내년,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능,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왕 되어진 것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부서에서 내년도에 할 중점사업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매칭되어 사업이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시군에서는 모르더라 이거죠. 다 나온 뒤에 하다 보니까 이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돈 있는 도시는 그걸 딱 따가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도시는 준비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중앙부처가 어떠한 것이 매칭사업이 몇백억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이 있다면 미리 준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 미리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각 부서에 다니면서라도, 여기 국회만 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4월쯤에 편성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앙부처가. 그런 걸 해서 미리 보내주시면 시군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고 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좀.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 총 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3월에 어떻게 될지는 또 아직 그것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이 더 증원돼서 정부협력팀을 따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협력팀 3명이 사실 그 많은 15개 이상의 부처들을 각 다 상대를 하면서 그 3명의 인원이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고 또 그분들이 사실 중앙부처다 보니까 직급도 사실은 크게 높게 책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의 관련 실무부서가 직접 상대를 해야 되고 저희는 장관 보좌관이나 장관 비서실장 이런 쪽의 정무라인 측면에서의 측면지원이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중앙부처 업무를 협조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많은 부처의 또 관련실국의 담당자들을 그 3명이 다 상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 권오진 위원 하여튼 지역의 애로사항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많이 하시겠다 하신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영양가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현장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덕산업단지 용수도로 20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텐데요. 5,600억 받아야 될 건데 이게 20억 가지고서 되겠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이번에 44억이고요. 이게 원래 광특회계로 해서 매년 한 20억 정도씩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저희 경제부지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쪽하고 얘기가 된 것이 국비를 50%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50%가 5,600억이에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한 2,700억 정도는…….

○ 권오진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알기는 도시공사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5,600억이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러니까 그 5,600억을 전체, 이번 예산안 확보되기 이전에 했을 때로 하자고 그러면 광특회계로 해서 20억씩 한 몇 백 년이, 100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비로 50%까지는 지원을 받는 걸로 얘기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런 것도 서울사무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도시공사하고, 지금 오늘도 도시공사를 아침에 했거든요. 그랬을 때 1,800억씩을 6개월에 한 번씩 도시공사가 냅니다, 우리한테. 도시공사에. 공사 돈 다 내는데 공사를 마무리 못 짓게 되면 우리가 귀책사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해주려면 빨리 해주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것도 시스템을 아셔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GTX 기본계획조사 10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로는, 저한테 페이스북에 올라온 얘기로는 중앙부처에서 4개 중에서 2개만 KTX로 연결시켜서 그냥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 권오진 위원 GTX를 4개 하려고 했었는데…….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3개.

○ 권오진 위원 3개인데 2개인 고양-수서하고 의정부-금정만 GTX선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한번 알아서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게 언론보도 내용인가요?

○ 권오진 위원 아니, 철도항만국과 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도의 철도항만국에서요?

○ 권오진 위원 철도항만국하고 평택항만공사에서, 철도항만국이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 참석하기 바로 직전에 언론보도 연합뉴스를 본 결과는 국토해양부에서 지하 40m, 50m 그걸 뚫어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하반기에…….

○ 권오진 위원 그게 KTX.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GTX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KTX. 그걸 KTX를 하면서 거기다가 실제 같이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러니까 KTX 노선을 일부 사용을 하고 간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여기 나한테 온 얘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십시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조금 전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GTX가 A노선, B노선, C노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A노선만 진행이 되고 B노선과 C노선은 KTX 노선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건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 내용은 맞는지 제가 최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만약에 이게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난 것도 제가 봤는데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세종시 출범에 따른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잘 조응하셔서 기왕에 해왔던 사업들이 성과 있게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그동안에 미처 하지 못했던 시군들을 직접 돌면서 도의원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부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대외협력담당관께 물어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해봐야 될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8대 의원 전체가 131명이죠. 이분들이 선거를 할 때 저마다 공약을 내세웠고 혹시 이게 도나 어디에서 정리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131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출마할 때 다들 선거공보물을 냈을 테고 그 공보물에 다들 공약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담당관 제가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지사님 임기도 1년 6개월 남았지만 저희 도의회 의원들도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는데 도지사께서 선출직인 것처럼 저희들도 선출직인 거거든요. 똑같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면 도지사의 공약이 100% 달성되는 것만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100% 달성되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쉽게도 도지사에 대한 관리야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런데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약 관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 도의원들이 알아서 한단 말이죠. 제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담당부서에서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 그것 좀 알아보시고 집행부 내부에 혹시 그런 걸 자료 정리를 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의회사무처라도 한 데가 있는지 알아보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혹시 자치행정국 쪽이나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는지는…….

○ 위원장 김현삼 자치행정국 쪽. 그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자치행정국 쪽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그게 정리되어져 있는 게 있으면 그 관련 일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지금 25분인데요. 3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2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를 감면했던 세제혜택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부 세제혜택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제2호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규정으로 판단하여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2013년 1월 7일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도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2 중에서 1번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의 마목에서 사목까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쉽고 적절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과 시행에 따라 본 조례의 위와 같은 별표2의 2번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ㆍ허가ㆍ계약 등” 중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하도록 규정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권 매출 예상수입 감소에 따른 경기도의 장기적인 지역개발기금 운영상 그 파급 영향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검토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보니까 2011년도는 4,500대, 그다음에 2012년도는 9,389대, 그다음에 예상을 보니까 2013년도 올해도 1만 대 추정하고 150억 정도가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하는 것들이 안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2011년도, 2012년도에 이마만큼의 금액들이 발행 안 되므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대안을 마련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들어올 기금이 7,000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150억 정도라면 저희들이…….

○ 배수문 위원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충분이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1년 사이에 거의 배로 증가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추이라면 사실은 2배로 하고 300억까지도 볼 수 있는 건이거든요. 자료에 지금 150억으로 올려서 300억이라도 전체 7,000억에서는 적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이걸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도 입장에서는 너무 경솔하게 본 것 아닌가, 이 자료상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아마 추세로 보게 된다면 1만 대보다도 더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더 증가돼서 감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운영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9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안 제4조3항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와 예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입법예고 후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나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 23일 행정절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법조문과 일치시키면서 이에 따른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의 각 호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일치시켰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신설된 단서조항도 상위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5항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 제출 시 처리 절차 및 처리결과 통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5분)

○ 위원장 김현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2월 27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의 구성에 기존 16개 시도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추가에 따라 조합회의는 기존 19인에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 동의 요청안은 2013년 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규약 개정 동의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지원을 위해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조합원에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조합규약을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규약안 제3조는 현행 16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조합원에 새롭게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약안 제6조제2항은 조합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됨에 따라 조합회의의 운영위원을 1명 증원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 요청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 자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해서 지방을 돕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 출연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작년에 출연금이 2012년도에 저희들이 1,493억 출연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2011년도에 1,418억 출연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우리가 받아온 것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일부 받아옵니다.

○ 권오진 위원 얼마 받아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올해 저희들이 예정하기에는 130억 원 정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란 자체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수도권 단체에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내가 세종시가 들어온 건 이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규제가 되고 이런 데에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해서 목적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짜, 서울이나 인천은 좀 다를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오총제로 인해서 규제받는 데가 경기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공업용지, 산업단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 아까도 아침에 도시공사하고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고덕산단 같은 경우는 50%를 대주잖아요. 다른 산업단지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막혀 버려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정도로 해서 모든 걸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걸 탈퇴해 버린다든지 방법을, 대안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근 실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경기도에서 들어가 계신데 우리 경기도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쪽의 서남부권밖에는 진짜로 개발된 데가 없거든요. 북부 쪽에, 동부 쪽에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 규제를 안 해가면서 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데 가입해서 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제까지 수도권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상생발전기금에서 빠지겠다라든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동부권이라든지 북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든지, 솔직히 북부지역 김광철 위원님께서 만들어진 거기에서도 조성된 기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1,300억, 1,500억씩을 갖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를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서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어진 금액을 지방에 투자한다는 본래 취지였었는데 그런 취지 배경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것의 도입을 통해서 지방에 새로운 세원을 만들면서 그중에 일부를 해서 법률에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얼마를 걷을 것인지 등등을. 그리고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금액의 재정분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경기도가 탈퇴를 하는 것은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률을 고쳐야지만 경기도에 실익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권오진 위원 맞아요. 탈퇴한다고 하면 어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징수를 하는 징수금액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 얘기는 경기도가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오염총량이나 이런 규제를 풀어주든지 이걸 갖다 안는 조건을 낸다 이거지요. 이거 갖다가 언론에도 제시가 되고 이런 고민이 있다, 정말로. 손발 묶어놓은 동네가 우리도 2/3가 있는데 그런 데 도와줄 돈을 가지고서 돈 내서 다른 데 도와줘라?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도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서 도지사가 가서 끝장을 보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제로 묶어놓고 나서 우리, 도지사 맨날 가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규제가 많다, 규제 많다 떠드시잖아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기금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에다 꼬박꼬박 1,500억씩 갖다 바친다 이거지요. 그걸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분명히 도지사님이 이걸 갖다 탈퇴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든지 그걸 갖다 한 달 이내에 분명히 안을 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정말로 도지사를 무능으로 몰아간다 이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내 발은 썩고 있는데 돈을 도와줄 걸 다른 데다 도와준다, 출연한다, 갖다 바친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싸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더 가일층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세종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5.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광래 의원 발의)

(16시36분)

○ 위원장 김현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 김영환 의원, 김광래 의원이 발의하고 장호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허가된 옥외광고물 중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도민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술을 권하는 광고가 이루어져 청소년 음주는 물론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23조의2제1항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제2호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중 주류와 담배 광고에 관한 사항을 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윤은숙 의원 등 4명의 발의와 장호철 의원 등 9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윤은숙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유해약물로 분류하고 있는 주류와 담배에 대해 도내 대중교통 공공시설물인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금지행위 등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 법률 등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 조례도 개별법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대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3조의2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등에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자 하는 신설조항인바 이는 관련 사업자 및 광고주 등에 대한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변경 및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1에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와 세부적인 광고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대한 광고금지 행위의 규정이 없고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도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광고금지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므로 시장ㆍ군수가 허가나 신고 수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주류의 광고라 할지라도 금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정 대상을 이용한 주류광고 금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규정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담배의 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광고는 당연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으로 기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때 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제2호 조항 즉, 경기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주류와 담배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항도 관계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최근 주류, 담배 광고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 9월 10일 자로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4조부터 제36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담배광고 금지 명령 위반에 비해 미약했던 주류의 광고금지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또한 2012년 9월 17일 자로 문대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제7항과 제31조제1호의3 규정에 보면 누구든지 학교, 관공서,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발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광고 금지 행위 등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 법률 등의 위임이 있어야 함이 적법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류 광고 대상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진흥법 등의 개정 상황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취지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건강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것은 법률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전 이 부분 속에서 광고라는 것은 매체 관리자하고 광고주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됐을 때 이들이 법으로 나온다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 윤은숙 의원 이건 사실 법으로 이분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술에 대한 부분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법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사업주라든가 어떤 기업체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헌법이 원하는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술ㆍ담배에 대한 광고를 전면 하지 말아라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업주에 대한, 도민에 대한 어떤 권리부과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년보호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제한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 심각성을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심각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시행시키는 방법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군데로 해서 버스ㆍ택시승강장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학생 모일 수 있는 데마다 해서 그런 조항을 다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는 법률로 뒷받침이 돼서 전체적으로 술 광고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에서도 10시 이후에 하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 속에서 하는 것이 법률이 뒷받침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그들은 본보기로라도 소송을 붙을 거다 이거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 조례 모든 조례들이 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뭔가 상징적이고 대중성 있고 또 지금 나름대로 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랬을 경우에는 또 청소년 보호법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는, 보호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상징적으로 조례를 저는 개정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현재 다른 법령들이나 조례들도 이런 유사한 체계들이 대개 다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솔직히 우리가 일반인들을 위해 보호를 하겠다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 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면 법이 통과가 4월, 5월, 6월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버스정류장에다 하는 것도 좋고, 저는 당연히 숫제 술, 담배 안 팔았으면 좋겠고 좋은데 지금 버스에는 하잖아요. 버스에는 광고가 있는데…….

○ 윤은숙 의원 버스에도 지금 하지 않도록 제가 이번에 술, 담배 광고 제한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조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조례와 옥외광고물 등 또 대중교통에 할 수 있는, 개별 조례다 보니까 3개를 다 손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발의돼서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경기도에서 시군구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만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문을 열어줘야만 다른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서 뒷받침이 돼서 또 시군에서 만들어낸 옥외광고물에다 이런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경기도에는 실무적이고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역으로서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대중성 있는 것, 선도적인 입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오히려 이걸 했다가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이건 수익관계로 자기의 상업권의 침해라고 해서, 이건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 윤은숙 의원 그래서 근거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법률에서 하급심에서라도 이건 기각을 시킨다라든지 해버리면 상당히 더 어려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연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은숙 의원 위원님,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파생되는 건 시군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건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 조금 더 우리가 선도적이고 앞서가는 경기도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 권오진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권리를 주장했을 때 이것이 잘못될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인데요. 권오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확대,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담배문제는 저도 너무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일단 조례로 제정됐을 때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 광고를 할 수 없게끔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다가 벌금을 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걸 넣어야 하면 단속하고 규제를 하는데 했을 경우에, 그냥 업자 임의로 했을 경우에 또 시군에서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이걸 규제할만한 다른 법률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지방자치가 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조례로써 벌칙이나 과태료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서글픈 지방의회의 현 모습인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광고를 해도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 만들어놔도 속된 말도 개겨 버리면. 그래서…….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왜 법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오완석 위원 아니, 벌칙조항이 없잖아요?

○ 윤은숙 의원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도 분명히 청소년 유해약물이 거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담배에 대한 그런 부분도 특정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 오완석 위원 그건 광고에 대한 부분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윤은숙 의원 아니요, 옥외광고를 하고 있고 주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발의된, 사실 저도 조례를 몇 개 발의했지만 발의되지 않은 것, 실제로 하고 있는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이미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어떤 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서 보호받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야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례는…….

○ 윤은숙 의원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그런 표현은 사실 저는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원 줄기, 법만 계속 따지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관계법령이라는 부분을 항상 삽입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 때 쓰는 이유는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여하튼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광고를 계속했을 경우에 그걸 규제할 만한 방법이 없다니까요. 뭘로 규제하겠습니까? 이거 관계공무원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 소관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규제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오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행 법체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포괄적이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조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5조2항3조 법률에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경우에 특정해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한정해서 조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포괄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조례안 개정안 23조2에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하는 일까지 도 조례로 과연 저희들이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오완석 위원 시장ㆍ군수가 위배했을 때 도지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래서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정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ㆍ군수가 한 것을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장ㆍ군수가 모른 체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해버리면…….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 오완석 위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규제할 수 있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안 되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시행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등에는”이라고 특별히 특정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광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도지사가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건 현실론적으로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윤 의원님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을 설치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 법체계상.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다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촉구결의안이나, 법률 제정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경우는 몰라도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하여튼 오해를 하시지 말고요. 우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 윤은숙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도지사가 또 설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다니는 버스 이런 데는 관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ㆍ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의 조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더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나요, 현재?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질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가능한가와 관련돼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지방의회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를테면 그 자치입법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최근에도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께서 ℓ당 30원씩 휘발유에 부과하도록 하자 그래서 과세입법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면서 ‘참 좋은 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서 항상 저희가 부딪히는 게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치입법을 했을 경우에 상하위 법률관계 또는 그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저희가 항상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오완석 위원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처와 국회 입법동향을 반영하고자 심사보류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소통하는 경기도정 실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연호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관수 예산담당관은 지난 1월 18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김능식 정보화기획담당관도 지난 1월 18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유한욱 디자인총괄추진단장도 지난 1월 18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실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추진성과, 2013년도 정책환경 전망 및 정책방향, 2013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획조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구는 1실 2관 8담당 1추진 3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4명에 현원은 191명입니다.

다음은 4쪽 재정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조 1,08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과 6쪽 운영방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부터 16쪽까지 2012년 주요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3년도 정책환경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정책환경 전망입니다.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전망과 맞물려 한국경제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정세는 주변국의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정책환경은 도민의 요구 증가로 정책의 다변화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정책방향입니다.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할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비전 제시와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정책에 대한 전방위 세일즈와 도민의 고통을 나누고 소통하는 섬김행정 및 낙후지역 개발을 우선하는 균형발전 도정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3년도 기획조정실 중점 추진과제는 총 4개 과제로 첫째, 정책개발과 소통행정으로 도정을 업그레이드하겠으며 둘째, 국비 확보와 재정의 효율화 셋째,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넷째, 도민 맞춤형 스마트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부터 20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정책개발과 소통행정으로 도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3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칸막이를 넘어선 융합행정 활성화로 도민ㆍ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하여 계층ㆍ연령ㆍ지역의 행정수요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간 소통 강화, 정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등 대내외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ㆍ맞춤형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 운영 효율화와 성과와 책임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으로 도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세일즈를 위한 TF 구성 운영으로 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리 개발과 인수위 정책 지원 등 전방위 세일즈를 실시하고 비전 2040, 서해안 발전종합계획 등 중장기 도정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스마트 조직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스마트 경기 4G 실천과제를 정착화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통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참여는 쉽고 결과는 빠르게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SNS와 연계한 아이디어카페 운영과 현장에서 실현하는 아이디어 소통ㆍ나눔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지원 통계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 주요통계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국비 확보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투자재원 급감에 대비하여 국비확보TF팀 구성 운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ㆍ역점 사업의 적극 발굴과 각 부처별 사전설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정 능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적정 예산의 배분으로 실국장 책임편성의 정책단계를 실현하고 예산의 조정과 견제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년 성과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2013년 본예산 기준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시범 제출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재정 운영과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 합리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해 도정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간부공무원 대상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역량과 자질을 갖춘 관리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정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국 간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23개 공공기관 및 34명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지도 관리를 위해 87개 시군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경영개선을 실시하고 직영기업 및 공사, 공단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 과제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권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의 기능은 세계 대도시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위상 강화 방안으로 재정립하고 시군 통합 등 추진 시 주민 자율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천 등 접경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중앙정부 설득과 여론 개선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수생태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도 받고 민원도 해결하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도민참여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과제는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스마트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법치도정을 선도하는 법제 지원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법제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 지원 등을 강화하여 법률사각지대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과 청문제도를 개선하여 도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소청심사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소외계층 정보서비스 확대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린PC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나눔과 화합의 따뜻한 정보화사회를 조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정보문화 육성을 위해 정보화 문화교육,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41개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스마트 소통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선진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를 연도별로 확대 추진하고 경기넷 및 e-메일 서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장소에 대한 무선인터넷 구축과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목적별로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제장비를 확대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 및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무선 매체보안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보안관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 가치와 영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공공선(公共善)이 살아 있는 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창의ㆍ인성 함양을 위한 디자인 교육과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환경과 조화되는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아름다운 인증현판 무상설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8쪽부터 45쪽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도정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48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안별 대책을 수립하여 33건은 시정을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15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2013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013년도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4시에 나로호 발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나로호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2013년도 정말 우리나라 국운이 융성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의 임무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처음 업무보고 시간인데 기획조정실 산하 모든 직원들이 소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근 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김동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기획관, 담당관 포함해 가지고 과장급 이상이 몇 명이나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저희가 기획관 두 분하고 과장 세 분 해서 다섯 분 바뀌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열한 분 중에 지금 거의 반이 바뀌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바뀐 적이 있나요, 기조실에서 한꺼번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 최근에 이렇게 다섯 분이 바뀐 사례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 배수문 위원 물론 교육 같은 것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내부적으로 좀 힘들었을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나 기조실의 역할로 볼 때 이렇게 인사조치가 되는 건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업무를 해왔던 기획관들도 생각보다 임기가 되게 짧았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전부 6개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미래비전을 가지고 갔던 것들의 내용 연계가 적어도 사람이 바뀌면 3개월 이상이 돼야 겨우 파악이 되는 정도인데 모든 것들을 지금 결국은 실장님이 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워낙 바쁘신 실장님이 어떻게 안고 가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인사 운영상 이렇게 잦은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됐으면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본 위원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추진해 왔던 모든 기조실 산하 직원들이 배나 되는 노력을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그 공백이 분명히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기조실이 추슬러지고 마음을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평가담당관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산하단체가 몇 개가 있고 감독해야 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산하단체가 26군데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떤 식으로 감리 감독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물론 감사관실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고 있고 상시평가라든가 상시지도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도 작년 행감에 비춰보면 계속해서 산하단체의 문제는 공무원에 비하면, 기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고 특히 산하단체장들에 대한 도덕성 해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이건 특히나 내부에서 불거져 나와 가지고 도저히 직원들이 못 참겠다라고 불거지는 사례까지 있는 것 보면 기존의 산하단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이이거든요. 본 위원의 문제의식에 동감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또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사나 예산 운영이라든지 근무행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통의 관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후에 경영평가라고 표현하지만 경영평가에는 그 기관이 행한 도덕성까지도 전부 일부 포함돼서 평가가 됩니다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산하기관에 대한 1년 계획서를 따로 다 받았습니다.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단체장만 있고 직원도 몇 되지 않는, 몇 되지 않는다는 게 얕봐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를 과연 관리조직을 그렇게 둬가면서 운영돼야 될 만한 산하단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상, 지역상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내용상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면 통합관리체제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단체장 1명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행감에서 좀 드러났고요. 매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하단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조치들을 다각면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 그런 산하단체들이 만들어질 때의 목적과 지금 운영되는 것은 그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죠, 도민을 바라보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목적이 처음보다 많이 희석이 됐으면 통폐합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로 필요하면 아예 폐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남아 있는 직원들의 문제점들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부분들도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경기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실시가 되죠? 잘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현재 그 부분을 위해서 기초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의회와의 소통도 한번 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GRI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GRI 쪽에서 스마트소통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GRI 부분과 연계해서 의정지원 파트를 가동하면 시범적으로 충분히 운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청의 업무 중에서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의회와 풀어야 될 것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의회와 풀었을 때 낭비되는 요소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만이라도 일단 먼저 적용해 보면 가장 빠르게 성과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쉽지요. 올해 계획에 사실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전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올해 업무를 봤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의회와의 연계, 특히 의정지원 파트에 있어서의 스마트오피스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거의 일부만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충분히 저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는 또 다른 질의인데요. 도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까지 도청 이전에 대해서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까? 이 내용에서는 지금 없어서 어느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도청 이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청 이전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건설본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지요? 전체적인 계획은 누가 잡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조실에서 당연히 진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올해 계획으로 보게 되면 계획상은 연말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배수문 위원 지금 비용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체 설계비용이 78억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저희가 계속 박차를 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설계가 내년 1, 2월까지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현대, 광교 가보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가봤습니다.

○ 배수문 위원 광교 스카이라인이 없을 때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직 이렇게 막, 지금 입주단계이고 그래서 약간은 혼선스럽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굵직굵직한 건물이 들어오면서 좀 틀이 갖춰진다고 보여집니다.

○ 배수문 위원 에콘힐 같은 경우는 67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2동이 들어옵니다. 초기의 랜드마크인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리고 효율적인 도청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도의 인구구조로 봤을 때 지금 그 부지의 초기 계획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실익들을 못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광교주민과의 약속도 있고 그걸 믿고 입주한 주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분명히 이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경기도청의 미래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대부분의 아파트도 35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화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일부 모아 놓으면 충분히 주변에서 볼 때, 위용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효용성을 따져서 적정 높이는 좀 더 조정이 가능하지, 지금 묶여서 겨우 20층 정도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서 경기도 위상에 맞는 건물을 짓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강원도에 가면 강릉시청만 해도 상당히 높은 건물이고요, 예전에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지역 내에서 시청의 위상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위상들을 통해서 결국은 더 효율적으로 도청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층 가지고 물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급조해서 갑자기 20층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초기에 노렸던 많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현재 20층으로 층수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금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청사에 대해서 전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있게 되는데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취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항이지요. 오늘 받아 봤는데요. 지금 52개가 이전하면서 매각이 된 데도 있고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유찰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찰될수록 결국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들이 가치 없게 팔리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걸 국가에 어느 정도 건의해 봤습니까? 다각면으로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경기도가 입게 되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세종시에 부여되는 특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해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이 제 기억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 표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정말 우려를 하는 것은 국가가 공공기관 이전을 세종시나 혹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용도를 주택용지 같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만약…….

○ 배수문 위원 베드타운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목적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다고 보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너무 헐값에 특혜성으로 그리고 또 헐값에 팔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간이 임박해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들을 개발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힐지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합리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면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런 논리들을 이길만한 자료들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각고의 노력을 올 한 해, 지금 뒤에 보면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어떤지 몰라서. 그리고 이거는 시군과도 긴밀하거든요. 시군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하나 빠져 나가고 그거에 상응하는 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되게 큽니다. 보니까 유찰된 곳이 대부분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큰 덩치여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찰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은 유찰 몇 번 되면 헐값인데 이런 걸 감내하면서 경기도가 다 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사실 국가 땅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걱정한다기보다는 대체되는 어떤 시설이 도민들한테…….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필요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몇 명 뽑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건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인사관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쪽과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우려 섞인 부분, 전체 총괄 차원에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쪽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기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공무원적으로 바뀝니다. 공무원 태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초기에 가지고 있던 열정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열정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부여해서 그런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기에 사회복지를 너무 열심히 배우고 들어왔던 본연의 마음들이 바뀌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각별하게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위원도 계속 지적하실 것 같아서,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했고 또 통과시켰던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들었고 너무 많은 뷰티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허무할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예산편성, 이거는 일정 부분 실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을 처리했어야 됨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기회를 제가 위원회에 얻지를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 새해 들어서도 1월 달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력부대인, 주력사단인 우리 김동근 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경기도가 순항을 하는 데 일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와 그다음에 재정효율화에 전력을 다 해야겠지요,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SOC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개 현장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0 정도 되지 않을까…….

○ 김광철 위원 그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4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전 지사 때 시행되었던, 벌여놓았던 사업 또 신규사업들이, 지금 자체사업이 사실은 이게 계획연도는커녕 10년이나 2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의 현실 속에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자체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지금 5%를 교부받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 형식으로 해서 5% 받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방소비세 형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올해 그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10% 정도로 증액이 된다는데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면 현재 도내에서 공사 중인 도로가 150개입니다. 국도, 국지도, 지방도 합해서 그렇고, 또 지방도만 한정해서 본다면 52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드려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수요액이, 총공사비하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저희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도 아마 일부, 남부지역이야 기간도로망이 잘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도에 대한 건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대단한 우려와 주민들의 불만 불평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착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상도 채 안 되고 도로건설비용도 언제 어떻게 될지를 저희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은 국도나 국지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도의 문제입니다. 지방도의 문제는 저희들이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것만큼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개별도로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우리가 도 전체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가 마무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이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가용에 대한 파이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OC가 더디게 깔려 있는 취약지역이지요, 우리 동북부지역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세월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어느 세월에 지방도를 완성하게 될지 참 걱정이 대단해요. 우리가 원칙이 선택과 집중이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두 가지 사항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 쪽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 동북부는 가뜩이나 도로망의 불비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 분야의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파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해서, 자체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컨텍을 하고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세수의 파이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소비세 세율을 높인다든지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든지 이런 파이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낙후지역의, 특히 북부지역같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되어진 낙후지역에 대한 SOC특별회계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올 2월까지는 용역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의 지표를 어떻게 둘 것이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SOC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포션을 낙후지역을 위한 SOC특별회계로서 두게 된다면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하튼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이게 지금 비용추계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사료가 되고 있거든요. 더한층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통과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SOC에 대한 회계부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동북부지역의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도로망의 정비를 복지하고 같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도 우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우리 도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또, 어차피 제가 지금 접경낙후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협의제의 추진을 위해서 김문수 지사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하면서 노력을 해주셨어요.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변한 게 전혀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아직까지…….

○ 김광철 위원 일관된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나 국회를 총괄하는 서울사무소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운영하는 층이 아무래도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일을 조정하고 또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기능이랄까요, 이런 걸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성질 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우리 지사 취임 이후에도 몇 년째 주장을 함에도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기 오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그냥 작년하고 같은 내용이시거든요. 우리가 인천, 경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어려운데 과연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는 TF팀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서 한 가지는 뭔가 이룩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선언적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참 이 문제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약간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부지역의 일부지역은 전국 어디보다도 낙후한 지역을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측면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부분의 정책결정자하고 부딪혔을 때 가장 느끼는 것은 수도권 규제 법률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국민정서법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를 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차분히 따져보기보다는 우선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지방의 분위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결국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또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들의 지평을 넓혀가는 하나의 지렛대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아까 저도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서 뒤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요, 과연 우리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례해서 논리적으로 또 아니면 아까 정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 해주셨거든요. 과연 그분들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이 벽이 무엇인가를 이 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기안된 논리 속에서 침잠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없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사실은 진척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조정실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 뷰티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예결 때 상임위에서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이즈를 확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기업 화장품회사라든가 이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아마 그때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사께서 경투실장하고 러시아에 박람회 참여를 했다가 지시가 돼서 그래서 경투실에서 아마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의회 쪽에 부탁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너무 졸속이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20억으로 늘어난다 해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타 지역, 오송이라든가 또 아니면 오산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박람회라든가 엑스포와 비교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안인가, 그걸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안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께서 기획위원회와 경투위원회 또 아니면 조정이랄까, 아니면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저는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괜히 전시성 행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한 4회째 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한 것, 큰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 외에는 별 내용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감한다는 표현은 우리 기획위에서 세워준 예산 포함해서 20억의 예산이 행사비로 거의 5배 가까이가 증가됐는 데에 비해서 예산의 근거가 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깊이 연구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뷰티엑스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엑스포가 이제는 뷰티산업 쪽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뷰티산업 관점에서 이 엑스포를 진행한다면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산의 4배에서 5배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정말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저도, 경투실에서 담당하고 있겠지만 저도 적절하게 관여를 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6시가 넘었네요, 벌써. 큰일났네요,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은 많고. 제가 오늘로서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 전부 다 신년사업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리가 제로금리예요, 거의. 2% 정도면 그냥 다 돈 하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금융 쪽에 가보니까 3% 내지 중반쯤이면 다 투자하겠다고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 번쯤 어느 부서인지는 돈 꾸어온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금 BTL사업이 많잖아요, 민자사업이. 교육청도 많고 많아요, 정말. 이럴 때 정말로 그쪽하고 한번 딱 정책으로 해가지고 내려주든지 아니면 갚아버리고 다른 데로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 한 군데 있어야만 되거든요.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호기회를,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사실 용인 같은 데, 저는 용인경전철 때문에 실장님이 해줘서 4,000억 정도 지역개발기금 갖고 갔잖아요. 3.5%인데 그것도 사실 높은 거예요, 이제는. 용인에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4%짜리 갖고 왔다고 시장님은 신났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게 2%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어디에선가 연구가 돼서 한번 흘러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이자라도. 이런 사업이 어딘가 연구돼야 되는데 그나마 기조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에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 데가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저는 지역개발기금 얘기할 때 재원 150억이 큰 건 아니지만 할 때에 저런 것을 어디에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기조실 차원에서 간부님들이 검토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꼭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시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담당관님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전부 도지사님 뒤치다꺼리 하시는 부서 같아요. 진짜 기획이란 건 대단한 덴데 말이죠.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하고 이런 것 준비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기획적으로 아까 좋은 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열을 해서라도 어떤 것이 경기도에 필요한 사항이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로 경발연에 연구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비전 2040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쓰여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경발연은 또 2030 계획을 하는데 2020이 지난해에 끝났는데 또 2030 한다고 그러고, 이거 계획만 세우다가 세월 가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기획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5년 단위로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고쳐서. 전체 경기도의 20년 계획은 있다, 앞으로 비전이. 10년 계획, 30년 계획 있다 이거죠. 그러면 또 가다가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면 상당히 도민들이 그걸 볼 때도 아, 이렇게 발전돼가고 있구나 아는데 2030 계획을 세운다, 2040 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이건 믿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한, 이렇게 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곳이 기획담당관이랑 제일 맞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22쪽에 스마트 경기ㆍ조직문화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게 되겠나, 조금 두 군데 하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되겠나 해서 걱정을 사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는 꼭 중간점검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라도 점검을 하셔야만 되지 그냥 하는 것 보고서 1년 후에 보자고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1,200억이, 우리가 더 1,400억 나가고 150억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2010년부터 됐다고 그러잖아요. 3년째 벌써 3,500억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3,000억을 김광철 위원님 지역구에다가 인프라 풀어줬다면 다 끝났습니다, 벌써 이게. 말도 안 하실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왜 우리의 것을 못 챙기는가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경기도민, 북부지역 도민 해서 서명하자, 서명. 500만 명 서명했다, 이거. 이거 하지 말자. 법이 문제입니까, 법이? 우리가 추워죽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북부나 동북부나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풀어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묶어놓고 돈 뺏어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정담당관실 부분에 봤을 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성과예산제도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을 현재는 통계 위주로, 품목별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을 프로젝트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하겠다고 하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취지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성과를 평가하면 그 성과 잘한 데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성과를 잘하는 데 더 많이 준다는 인센티브가 바로 이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예산을 향후 결산을 한다든지 나중에 예산집행 상황을 볼 때 예산편성한 의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됐는지는 현재 품목별 예산보다는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 평가해서 성과급 주는 것 이외에 예산을 더 주겠다, 그런 데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향후 제도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결정인데 아직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과가 좋은 그런 사업에 예산이 더 배정되는 그런 흐름으로는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 좋은 데는 그 좋은 지역은 더 많이 나가겠네요, 지역별로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여러 보전 기술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기획서가 나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성과관리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획서는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기획서는 주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권담당관님 그쪽에 보다 보니까 상생발전기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북부하고 동부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말씀을 잘하셨고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화 시킨다 그러는데 분권담당관이 누구시죠?

○ 분권담당관 최병갑 네.

○ 권오진 위원 됐어요,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만 정보를 드리는 것은 우리 팔당본부에서 오염총량제를 하시는 분들은 환경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 분권담당관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는 규제일변도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하고 대화가, 지역의 시군에서는. 오염총량제 딱 해버리면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오염총량제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내가 분석한 게 뭐냐 하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3만 평 이하짜리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3만 평 이하인데 허가 내주면 소송하면 그건 딱 이깁니다. 두 번째 19개 이하의 건축은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팔당본부하고 싸움도 하시고 난개발의 주범이 오염총량제입니다, 이게. 그걸 분명히 아셔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북부 쪽의 개발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중고PC 기증받는 걸 어떤 경로로 기증받습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PC 어떻게 기증받나요? 중고PC.

○ 정보화기획담당관 김능식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 권오진 위원 PC를 어떻게 기증받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얘기해 주세요.

○ 정보화기획담당관 김능식 일단은 기증자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기업에서 다 재활용하는,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거의 사용이, 내구연한 끝나서 교체하려는 것들을 저희가 기증받아서 내부적으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 권오진 위원 부속을 갈아서요?

○ 정보화기획담당관 김능식 네,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부품을 갈고 업그레이드해서 그 대상은 일단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나가는데요.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하는 작업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PC 수리하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건 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건 경기도에서 그런 수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만 별도로 특별히 주더라도 하나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걸 신경 쓰셔서 해줄 수 있으신지.

○ 정보화기획담당관 김능식 현재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기도청 내에 그것만 전담하는 민간업체를 하나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팀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1,600대가 제가 양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총괄추진단, 난 솔직히 뷰티산업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팀이. 이 담당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인사발령 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위원회를 디자인 쪽에는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디자인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그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드는 게 책 만드는 거예요. 제발 책 좀 그만 만들자, 이제는.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뭐 했다 하면 기준 만들고 책 만들고, 보니까 다 있어요. 제발 좀 하지 말자. 이걸 꼭 디자인총괄담당관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도 뷰티박람회 때문에 기분이 참 나빴는데, 이게 결정되고 나서 우리는 예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기로 결정해 놨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예산 가지고서 얼마냐 하냐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위만 바보 된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싹 경투로 돌려서 그냥 늘려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또 기획위의 4억 5,000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가져갈 수 있나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일의 시스템을 갖다가 말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은 매우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약간 해명할 시간을 좀 주시면…….

○ 권오진 위원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통합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기존에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의 흐름상 더 확대할 수가 없어서 4억 5,000으로 기조실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투위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270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증액의 일원으로 15억 5,00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이 제 기억엔 11월 22일이었고 경투위에서는 하루 전인 11월 21일 날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11월 22일 날 경투위에서 어떤 어떤 예산을 증액했다는 걸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5억 5,000도 상당부분 전체 총괄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때 상황의 판단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2일 기획위에서 심의할 때는 경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똑같은 성격의 2개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다루어졌었습니다. 그 다루어진 상태 속에서는 뷰티산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20억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결위에서 공감을 얻어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본 상임위원회에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려면 기획위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마음대로 쓰지를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비 확정되었을 때에 그걸 기획위에서 한 번 승낙을 받으신 뒤에 아마 4억 5,000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은 못 가져갈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물론 저희가 상임위에서 양해를 안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강행해서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도상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의 이체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라서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 목적사업의 성격은 그냥 그대로 있되 소관부서가 달라졌을 때 통합하는 것을 이체라고 합니다. 이체의 경우에는 사실 제도상으로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본 상임위에서 양해를 해주셨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 두 가지네요. 또 이것도 있네요, 보니까. 도시주택실 산하에 융복합정책과가 생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분장업무를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이 분장하는 업무는 어느 국에서 결정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행정조직과 정원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기조실에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도ㆍ관리ㆍ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신설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기획위원회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한 것이 올해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였는데 사실상 보면 융복합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괄호 열고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관련 지도ㆍ관리ㆍ협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실 관행상으로는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전체를 볼 때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얼마나 짓는 것이 좋을지, 또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 등등에 대해서 기조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 국에서 사실 관행적으로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융복합정책과가 새로운 명칭으로서 들어오면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들을 명시적으로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다 보면 예산담당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그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의 분장사무에 이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우리 기조실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도 감독을 갖는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융복합사업을 뭘로, 어떤 걸로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를 든다면 제일 큰 것이 택지개발입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개발에 대한 일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우리가 얼마나 공급할 건지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 융복합도시정책관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택지개발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거용지를 개발하는 목적이었는데 주거용지 개발을 해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서 일정 부분은 산업,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을 같이 연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융복합도시정책관이고 경기도시공사가 정책적으로 사업의 대상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도시주택실이랑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당연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내용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새롭게 융복합도시정책관이 생기면서 명확하게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경기도시공사에 이사로서 실장님하고 도시주택실장이 들어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의견 개진 다 하잖아요, 거기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융복합정책과장이 들어가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기조실장이 당연히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게 되면 도시공사가 전체가 개발사업입니다, 다. 개발사업 아닌 게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융복합사업에 관한 지도, 저도 주택의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요.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전체를 다 지도 관리한다고 보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는 이런 개별사업들에 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캐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를 들면 부채율을 얼마까지나 가져가면서 어느 사업을 얼마큼 늘릴 것인지 등등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기조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예를 들면 인사나 예산이나 조직관리나 등등에 대한 것들 전부 기조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요? 그건 내용을 분장업무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26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봤어요.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평가를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정말로 우리 기조실에서 금년도에 큰 사업이 이러한 예하 조직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평가담당관님께서, 평가담당관님이 누구시죠? 여기에서 26개 이것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평가할 기준항목을 어떠어떠한 걸 여기는 평가하면 좋겠다 하는 걸 5개씩만 뽑아 가지고 저를 주세요. 그렇게 기준이 돼야지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다 대안이 나올 텐데 이대로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서, 자기들이 결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 권오진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기조실이 나갔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권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발언은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사안은 추가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데는 업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경기도의회에 밝은 형광등 켜고 있는 걸 보니까 경기도의 미래는 밝은 것 같습니다. 굵고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 계획으로 2월 25일 날 취임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 정책의 공약에 굵직한 사항이 여덟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GTX를 포함해서 USKR 등 여덟 가지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장기로드맵에, 박근혜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 장기로드맵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2013년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새 정부의 정책 틀을 짜는 것이 바로 인수위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저희들이 정책세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정부의 인수위는 활동상황이나 내용 같은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활동사항을 언론에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셨던 저희들이 대선 공약에 대한 반영된 그 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분과별로 아주 밀착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인수위가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핵심사업에 대해서 내부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토론 속에서, 정책의 방향 속에서 저희들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 지역이 파주인데 GTX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지 모르겠지만 파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의 이인재 시장이고 윤후덕 의원도 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GTX가 파주 시발을 위해서, 파주 시발, 출발입니다. 출발을 위해서 꼭 우리 경기도에서 장기로드맵에 반영할 때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똑같은 질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격상됐습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유명무실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이 경기도에 8개 지역에 해당되는데 고작 주민들의 수혜는 경로당 증축 건이 다입니다. 2013년에 물론 국은 다르겠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모든 국을 아우르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4년에도 반영해 줬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반환되는 미군공여기지가 그리브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작년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꽝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도시공사 오늘도 사장님한테도 얘기했더니 도시공사 사장님은 전혀 아는 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본부장 정도만 알고 있고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교수하고 안보ㆍ생태ㆍ환경ㆍ관광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파주에, 특히 접경지역에 정전 60주년이라고 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혹시 이것과 같이 연관해서 얼라인먼트(alignment)되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공사, 기획조정실, 문화관광 같이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의 사활을,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접경에 있는 주민들이 60년 동안 자기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단지 어떤 이유로, 접경지역에 있는 이유만으로, 힘없고 빽 없는 이유만으로 지금 편도 2차선에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농민들, 주민들은 도시 내지는 경기도, 우리나라의 발전만 쳐다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2013년도에는 그런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정전 60주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발전국과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갖는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북부지역에 전체로 인식의 확산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기조실에서 폭을 넓혀서 TF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균형발전국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나 접근방법이 상당히 많은 힘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기본구상 계획단계에서 보니까 2020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6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고 지금 하는 걸 봤을 때는 2020년은커녕 30년, 40년 돼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지역 관련해서 기획조정실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라리월드가 파주에 110만 평이 들어온다는 것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들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만 평이 들어오는 것?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파주를 비롯한 우리 서북부지역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페라리월드가 파주 희망프로젝트라고 파주에는 지금 페라리월드 파주 희망프로젝트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그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파주시하고 같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꼭 집어서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주셔 가지고요. 보니까 여기 DMZ나 페라리월드나 도시공사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관광공사 들어오고 경기도의 여러 주요 단체들이 들어와서, 국이 들어와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분오열이고 힘이 한데로 모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110만 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고 페라리월드 내지는 파주 희망프로젝트를 위해서 화력발전소가 하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큰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기서북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신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도에도 고생 좀 해주시고 경기도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기조실에서 저는 대단한 경기도의 핵심이고 기획업무를 하면서 업무 조정까지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실국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밀리고 그래서 특별한 업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2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했던 게 뷰티디자인엑스포고 지금 교류통상과에서 하는 게 뷰티산업엑스포입니다. 산업만 들어갔죠. 아까 말씀하셨듯 디자인하고 산업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급조돼서, 난 왜 이게 교류통상과로 넘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예산심의 때 받아본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임차비, 우리는 임차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3억, 장비ㆍ부스ㆍ비품 2억, 개막식 오픈행사 1억 7,000, 홍보비 3억, 바이어초청비 4억 5,000, 운영비, 사무국 운영하고 1억 3,000, 이것하고 우리 디자인총괄과에서 추진하던 전시관 구성ㆍ무대 1억 3,000, 전시장 및 회의임차실 1억 3,000, 홍보비용 1억 이게 다를 뭐가 있나요? 경투실장님은 엄청나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콘셉트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겨우 한 게 디자인총괄팀에 직원 두 분인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류통상과하고 디자인총괄팀하고 이거 사업하실 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행사 규모를 키우기 위한, 예산 확보하기 위한 예산 쪼개기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3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봤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행정자치위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경투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쪼갰다, 붙였다 계속 그러는 건데 이런 뷰티디자인엑스포와 산업엑스포의 차이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경투실장님은 엄청나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아모레와 협의해서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대기업 좋죠. 그러면서 아모레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사정, 사정해서 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모레의 영업활동 해주는 것 같아요. 아모레 회사의 영업활동 해주는 엑스포를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아모레가 참여해서 한다면. 그리고 아모레와 관련된 산하단체, 협력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도에서 처음에 디자인엑스포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의 영세, 특히 뷰티ㆍ미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옛날 과거에는 좀 지위 면에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행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참여했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경투실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쉽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대기업 끌어들여 가지고 바이어 불러서 4억 5,000씩 들여 가지고 초청해서 우리가 돈 다 대주고 대기업에서는 그냥 날름,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투실 제가 예산 담당할 때, 이거 남을 험담하는 건 아닌데 USKR 할 때도 행정공유재산 심의절차 위반하면서까지, 45억이 필요하다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까지 급조해서 45억을 만들어줬는데 USKR 결국은 그거 안 해주면 롯데에서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7월 달까지 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줬는데 결국은 롯데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투에서 일 욕심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커졌는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기조실에서 고민이 있었고 서로 양 부서 간의 고민 속에서 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된 건지 지금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산업만 바뀌었지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규모만 커진 거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것처럼 4억 5,000 베이스의 사업에서 20억 베이스로 했을 때 어떻게 질적으로 이것을 그 가치를 담보하고 중요성을 확대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계획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조실 입장에서 뷰티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 느꼈었던 그 아쉬움들을 생각해 보면 우선 먼저 그렇습니다. 뷰티디자인…….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산적인 관념에서 보자고요. 경투에서 이번에 예산 얼마 증액했습니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72억으로 기억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위원이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둘 중 한 가지지요. 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밀린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15억이 늘어났습니다. 명확하게 뭘 하겠다, 뭘 쓰겠다, 필요한 돈도 아닌 15억을 늘려준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돈 플러스 15억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 아무런 계획,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사하는데 그런 거겠지요. 가수 부르는데 삼류 가수 부르는 것보다 소녀시대 불러가지고 단가 높이고 레이아웃 할 때 좀 더 인테리어비용 들여가지고 더 높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경기도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1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을 200억씩, 그것도 예결위에서 증액시켜주는 과정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이런 사업을, 아무 고민이 없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특별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5억씩이나, 기조실 예산 얼마입니까? 5,000만 원 깎고 1,000만 원 깎고 이번에 조사관실 1,500만 원짜리 하도급업체 연수시키는 거 그거 날아갔습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예산이 운영된다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기조실 역할이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실국장들 해서 서로 비율 맞춰가지고 분배해서 진행하는 거지 사업조정이 무슨 사업조정입니까, 이게? 제가 너무 심한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봐도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지요.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해보니 엄청난 그런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어디 가서, ‘아, 보니까 행사 참 크고 멋지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 5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한꺼번에 부서를 바꾸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조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사업이 계획되고 결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디자인엑스포가 4회를 하면서 아쉬움은 뭐였느냐면 그 4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 예산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뷰티엑스포를 운영하는 분들의 자기희생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그나마 행사가 진행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4회가 진행되면서 이게 정상화되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기희생이 아니고…….

○ 오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총괄추진단 예산편성 하실 때 왜 15억 안 넣었습니까? 왜 안 넣으셨냐고요. 예산편성 해놓고 이거 이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변명하시지 말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산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20억으로. 그리고 그 사정을,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기획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 오완석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뷰티산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방침이 있었으면 분명히 20억으로 늘려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거다. 물론 아까 절차적으로 이걸로 보면 행사를 두 번 해야지요. 뷰티디자인엑스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뷰티산업엑스포 두 번 해야 됩니다, 이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편성의 형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미 결정된 예산이고 그런데 이걸 이체하고 전용하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해서 어느 쪽이 잘하는지 내기를 해서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기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돼서 기조실 역할이 상하관계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런 사정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15억 가지고 하라고 하시고 이 예산은 추경 때 전용해서, 기획위원회 기조실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은 따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도가 기대하는 것은 뷰티산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8대 공약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지만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대통령 후보자한테 제시를 해서 그중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보면 이게 전부 다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풀리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마이스하고 한류월드단지 이 부분도 그렇고 GTX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유니버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발굴한 사업이 수서발 KTX 의정부까지 연장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북부 쪽에 중심이 돼서 많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제가 이 제안서를 쭉 보니까 국비 50% 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겁니다. 돈 얘기지요. 돈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업들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건 10년이 넘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5년 이상 넘은, 김문수 지사님 2006년도 당선됐을 때부터 진행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대선공약에 넣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결정 바뀌면 바로 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는 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적극성을 띠지 않았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새 정부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GTX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공약상으로 수용한 부분이라서 현 정부보다는 분명히 전진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SKR에 대해서는 이건 수자원공사가 토지가격에 대해서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USKR이 지향하는 해외관광객을 어디에서 담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하고 밀접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진전해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한류지원 부분도 그렇다면 어느 사이트가 중심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고양에 있는 킨텍스 옆의 한류월드보다 더 나은 사이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교통대책의 추진…….

○ 오완석 위원 한류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도 내내 같은 거 아닙니까? 마이스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화성의? 거기도 한류 아니면, 국내에서 에버랜드도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적자 위기에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3번의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있는 이면의 글은 K-POP 아레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류월드…….

○ 오완석 위원 그 K-POP 아레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무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이미 결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고양으로 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확실한 보장까지는 정부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아는 정보로 현재 압축이 되어 있는 건 서울시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서울시는 K-POP 아레나를 단위시설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을 개조해서 그것을 공연장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가 보는 관점은 단위시설이 아니고 단위시설 플러스 연계된 테마파크 형식으로 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연계된 테마파크가 지금 2002년도인가요, 하여튼 오래 전부터, 손학규 지사 있을 때부터 했던 건데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대명콘도 건설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있나요? 대명호텔 건설하는 거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거기 인근에 문화시설 같이 들어가고 호텔 같이 들어가고 등등…….

○ 오완석 위원 지금 호텔만 짓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그 외에 뭐 있어요? 테마파크 뭐 있습니까? 아레나 들어가면 그거하고 2개밖에 더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얻어서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효과를 얻겠다 이런 건데 지금 1단지 도시공사 할 때 물어보니까 1A지역인가요, 거기가 법정소송이 붙어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단계…….

○ 오완석 위원 1단계 1단지 지역인가요, A1…….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구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 오완석 위원 1구역, 거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네”가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K-POP 아레나 같은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리고 그 옆에 중요한 건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하여튼 인수위 과정에서 이 사업이 꼭 한류월드 단지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GTX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수도권광역철도 네트워크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또 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도 많이 있고. 사실 경기도가 철도망이 부족해서 철도수송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김문수 지사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도사업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수십 조, 한 50조 가까이 지금 필요한데, GTX도 마찬가지로 14조짜리이고 민자사업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2조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인데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실례를 들자면, 제 지역구가 수원이니까 예를 들자면 광역철도네트워크에 평촌, 그러니까 인덕원에서 병점까지 가는 노선이 신수원선이라고 부르는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건교위에서 철도항만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GTX가 되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의 노선들이 지금 보류상태가 되어 있다, 진행되었던 것들이. 결국은 광역철도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GTX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려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을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는 하실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수서와 의정부 간 KTX가 진행되면 그 구간이 똑같이 GTX 구간입니다. 그때도 같이 쓰겠다고 하겠지요. 노선을 동탄처럼 같이 쓰겠다고 하겠지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GTX가 아니고 KTX일뿐이고 광역철도로 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여하튼 그런 저런 부분들, 각 부서별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저는 기조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게 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과연 그런 기능들의 역할이 원활하게 해져왔는가 그리고 사업별로 봤을 때도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해진 예산 가지고 쓰다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를 재정국으로 상승해서라도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책자에도 나왔지만 기조 자체가 각 실국에 권한을 주어서 책임 있는 예산편성하고 사업성과를 내겠다는 게 뜻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고 또 우선순위가 파워에 따라 밀릴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3시간이 됐는데 화장실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어떠세요?

(「그냥 질의 계속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하실 분이 어떤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오늘 긴 시간, 늦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 대기석에 앉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제공을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2개 기관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52개 기관이 있고 업무계획 28페이지에 보면 분권담당관님 소관 업무시네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과 관련된, 대응 관련된 입장들이 있으신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떠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들이 있고 노력들이 있으신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소관업무신데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책들, 특히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관련된 이 사업계획안이 늘 변동이 없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과 설명을 따로 부탁드릴게요. 아울러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뷰티엑스포 관련된 문제인데 경제투자실 쪽으로 업무이관이 확정된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라고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2월 13일입니다.

○ 임병택 위원 11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2월.

○ 임병택 위원 12월 13일?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임병택 위원 그럼 예산안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안의 편성은 저희들이 10월 초에 끝냈고요.

○ 임병택 위원 10월 초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합 같은 건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떡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토론이 쭉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종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지난해하고 같은 기조로 갔었던 것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일단은 12월 13일 날 업무이관이 됐지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업무이관은 13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 자로 간 거고요.

○ 임병택 위원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은 12월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내부 의사결정을 한 것은 12월 13일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투자실은 11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위원들을 설득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 11월 21일 텐데요. 그때 경투위 상임위에서 예산안 272억을 증액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3일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예산부터 통과시키는 경제투자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뷰티엑스포와 관련된 업무를 지난 3년 동안 해왔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던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저는 당당하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해서 경제투자실의 이런 오만방자함을 당연히 지적하고 저는 꾸짖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다리면 11월 달에 경제투자실에서 보트쇼 예산을 하잖아요. 보트쇼 예산 20억이에요. 경제투자실에서 20억짜리 보트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5억짜리 또 다른 보트쇼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뷰티엑스포 사업을 놓고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설명의무도 다 하지 않는 우리 경제투자실의 이런 오만방자함은 당연히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김문수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뷰티엑스포 관련된 예산확정과 편성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의 미비점들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저는 저라도 꼭 지적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요청했던 것은 뷰티엑스포사업이 외화내빈,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화려한 행사 치러서 광고효과만 노린 이런 뷰티엑스포가 되지 말고 우리 경기도의 2만 5,000곳에 달하는 미용실, 이용실, 골목 자영업자들 이런 문제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돌아가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뷰티엑스포와 함께 이용업,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고민도 함께해 달라고 누차 주장해 왔어요. 주장해 왔었는데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15억이라고 세워놓은 걸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우려했던 부분을 그대로 건만 바꾸어서 15억짜리 사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억 5,000까지 더 가져가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투자실의 이러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예산확보와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5개 시군에서 CCTV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 권오진 위원 용인, 평택, 김포, 하남, 동두천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얼마나 줍니까, 돈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서…….

○ 권오진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용인이 들어가서 생색 좀 내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여기에 5개 사업 중에서 용인의 경우에는 총 3억 6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용인시가 대는 게 1억 5,300 그다음에 국가가 대는 게 1억 5,300, 도는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도비가 또 나올 걸 생각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 얘기하신 것이 오늘은 기분이 오후부터 좀, 오전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부터 그런 것이 뷰티엑스포, 박람회 때문에 상당히 전부 위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나도 사실은 아침에 발표 보고 나서 ‘야, 이 사람들 또 꼼수부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계획이 없이 나온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5억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500개 사가 800개 부스를 만들고 해외기업을 100개 유치하고 바이어 300명 온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조정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이번에 이거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뷰티엑스포에 대해서는 이번 11월에 하는 행정감사에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가 다 갈 겁니다. 보러 가서 확인하고 할 때 9월 달에도 보고 행정감사 때 이건 기획위원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 부분은 경투위원회하고 상의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 권오진 위원 경투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받도록, 다시 한 번 거기서 하고. 해가지고 올해 정말로 작년에 했을 때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이건 해서 발표회 연계는 시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예산 성립과정 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획위에서도 이 부분들을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저희가 경투위원회랑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경투위원회가 아니라 경투실에서 승인하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투실은 제가 이런 말씀하시는 취지를 관철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경투위가 승낙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것 두세 가지만 저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기획조정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초기단계에서 디자인한 다음에 그것이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해당 실과에 넘겨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도 기획조정실의 임무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뷰티사업을 그동안 기조실의 디자인추진단에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왔고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투자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이 뷰티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특히나 그 진흥조례를 작년에 저희 기획위원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뷰티사업에 대한 남다른 고민과 열정이 집행부 못지않게 저희 기획위원회에도 있는데 이것이 경투실로 넘어가는 그 과정,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희 기획위하고 충분하게 이를 테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동근 기조실장께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기획위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동의를 얻은 후에 업무이관이 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향후에 경기도가 이 뷰티사업 관련한, 9월 달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9월 중순 경에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과 있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임병택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연별로 뷰티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업으로 연결되어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골목상권, 골목에서 어렵게 경영을 하시는 이ㆍ미용, 네일아트를 비롯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크게 이 두 가지가 그동안 지적사항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경투실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회 또 경투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해소되어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아닌 말로 이를 테면 기조실 따로 경투실 따로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지금 기획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를 테면 예산이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체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런 방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오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에 보면 도시주택실이 있죠. 도시주택실이 있고 최근에 명칭변경을 통해서 융복합정책과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융복합정책과가 생겼는데 그 분장업무 중에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지도ㆍ관리ㆍ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그걸 신설한 근거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이라고 하는 근거법령에 따라서 올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지도ㆍ관리에 포괄적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괄호 열고 융복합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이렇게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관여하라는 뜻 아닙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도시공사가 오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자료내용을 요약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한테…….

○ 권오진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카피를 드렸는데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이런 식이라면 이건 분명히 소관 위원회에서 굉장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이렇게는, 제가 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오늘 회의장에 없는 가운데 우리 권오진 위원께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사실 잘못 작성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원문 그대로 따옴표를 써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작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하니까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인사를 통해서 정책기획관 지성군 국장님 그리고 비전기획관의 문연호 기획관님, 새롭게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요. 며칠 날짜로 인사발령이 나셨죠?

(「1월 7일 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월 7일 자.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회에 보면 10개 상임위가 있고 저희 기획위를 일컬어서 선임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본청에도 많은 실국이 있는데 그중에 기조실을 일종의 선임 실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죠. 모든 행정의 첫 출발과 그 과정 그리고 끝마무리를 결국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두 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만큼 이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관과 비전기획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1월 7일 날짜로 새롭게 부임하신 지성군 기획관님 그리고 문연호 기획관님,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김동근 실장을 잘 보좌해서 기획조정실, 나아가서는 경기도 행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잘 아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기왕에 얘기되어진 김에 제가 조금 전에 경기도의회 10개 상임위가 있는데 저희 기획위원회를 선임 상임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를 테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때 관행적으로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지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감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기획위에서 논의했던 예산결산 내용들이 이게 예결특위에서 제대로 방어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감사관실 예산, 이게 이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전체 따져보니까 4,000만 원도 안 돼요.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해서 감사관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미반영이 됐어요. 기조실장님 메모 좀 해보세요. 뭐가 미반영이 됐냐면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500만 원 증액을 결정했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을 결정했는데 그중에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1,800만 원이 전액 미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반영되고 5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000만 원이 전액 미반영됐는데 저희 위원들께서 상당한 정도로 고심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 예산을 증액했던 내용인데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반영이 돼서 커다란 유감인데, 그게 언제 있죠? 추경이 언제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 지금 판단으로는 7월 달은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언제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7월은 돼야 되지…….

○ 위원장 김현삼 7월 달? 그래요, 3월 달에 안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 세입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볼 때 추경예산을 확보할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지금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7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결산이 끝나는 결산내용을 보고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나 또는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별도로 상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경이 언제 열릴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추경이 열린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께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다 끝나버리고 7월 달에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 방법을 나중에라도 사석에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들어서 기획조정실에 관한 우리 기획위원회 차원의 첫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만큼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행정 전체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고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새겨들으시고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은 부분들은 그것대로 잘 검토를 하셔서 기조실을 이끌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 행정 전체를 총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오완석임병택윤희문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비전기획관 문연호

기획담당관 정상균예산담당관 김관수평가담당관 김인구

법무담당관 예창섭비전담당관 최계동분권담당관 최병갑

정보화기획담당관 김능식디자인총괄추진단장 유한욱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감사 김용화경영전략본부장 김수만

도시개발본부장 이지형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주거복지본부장 이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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