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함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신 이규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전체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점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격조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 상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체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이러한 이중의 의정활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받침돌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규웅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위원장 함진규 김호겸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김호겸 네.
○ 위원장 함진규 이용희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용희 네.
○ 위원장 함진규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 네.
○ 위원장 함진규 조종화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 위원장 함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 위원장 함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 들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미급하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에는 43쪽에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일만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오동희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근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권금섭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원 의장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승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정국현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9일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전 예산보고 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잔여부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구독희망하시면 배부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이제까지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본 결과 아홉 분이 추천하셔서 10월까지 5,339부를 추가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이 의회소식지에 활동사항이 많이 나온 그때에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정연구실을 개별적으로 신청받아 활용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연구실 활용 의원님들 신청을 받아본 결과 쉰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60석의 의원연구실 좌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로 충분히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것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발간부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행물편찬위의 심의를 거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 상장에 대해서 현재 고급화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앞으로 보다 의장님의 품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의 승합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화장실에 손 소독기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승합차를 대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1대를 현재 편성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손 소독기는 지난 11월 7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보면 옆에다 매달아 놓은 데에 손을 대면 처음에 거기서 소독물질이 떨어지면 바람이 나와서 손 전체를 비비면 소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추진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확보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4억 6,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께서 의원숙소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 숙소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원격지출석수당 부활을 저희들이 시ㆍ도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부활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자부에 시ㆍ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사 때 밤늦도록, 새벽 일찍 활동하시기에 집에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셔서 그럴 때는 각 상임위원회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의정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사님께서는 해주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자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돼야 가능하므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TV 홍보방송에 대해서는 OBS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방송국이 개국이 덜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는 내년도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위주로 해서 일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의자를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돼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앉아서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먼저 수고를 아끼지 말자 그래서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6,6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200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기구 및 인력, 5쪽 2007년도 예산규모, 6~7쪽 부서별 주요기능, 8쪽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공보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함진규 네.
○ 방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미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설명은 끝내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함진규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회사무처)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집행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각 담당관님들께 질의를 하심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각 담당관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진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를 보시면 18쪽에서 25쪽 사이에 지역지 의정활동 홍보현황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요구한 것이 바로 의정활동 홍보관련 지역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천복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지역구에는 지역지가 의정활동 홍보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에 빠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네, 그러세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공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지난번 도의회 제7대 1주년 의정홍보를 하면서 지역지 선정을 경기도 지역신문 간행물등록소인 경기도 대변인실을 통해서 지역지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부 지역이 누락된 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도의원님들께서 홍보효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들이 누락된 신문이 있고 또 발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지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11월 광고계획 수립 시에 의원님들이 지역 내 홍보효과가 높다고 추천하신 지역신문과 인지도 및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신문을 일제히 조사해서 이번 광고에 포함해서 총 81개 신문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예산배분과정을 볼 때 워낙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1,500만원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는 예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540만원을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단 1원도 없거나 고작 67만 5,000원 지원하는 등 홍보예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대도시와 지역적으로 소도시와의 인구편차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홍보라면 홍보의 등가성이 주시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방 위원님께서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신문이 지역별로 큰 대도시에는 여러 개 지역신문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구에 따라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그런 신문을 추천받아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도민의 혈세인 홍보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59쪽을 보시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성과 자료를 봤을 적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의 의회교실이 1년에 딱 2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운영성과가 잘못돼서 성과가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청소년들을 선발합니다. 금년에는 작년하고 다른 것이 작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중학교까지, 앞으로는 대학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학생회장 내지는 부회장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 방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도 이런 것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을 적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가서 자원봉사했을 적에 점수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 식의 운영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연 성인들이, 부모되는 분들이 어떻게 의회운영을 하면서 지방화시대에 어떻게 간다는 것 또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동한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든지 학교장 재량의 어떤 것을 줘서 그런 것을 만들면 참석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 선발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 선발된 학생들의 실시여부라든지 참석여부 등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사전에 통보가 되는지요? 만약에 안 되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사실 선거법이 위배되다 보니까 그것을 초청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아이들 점심시간 걸리고 하는데 하다못해 우유, 빵이라도 주면 의원으로서도 체면이 서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하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지역별로 해서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들이 교육청 협조로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희망자를 도의원 정원수 기준으로 추천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현재로서는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의원님들한테 추천을 지난번에 최초에는 받아 보니까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게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추천하고 이렇게 되니까 추천을 안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섭섭해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도의원님들도 입장이 아주 난처하다.
○ 방영기 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힘들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방영기 위원 그전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됐을 때는 자유스러워서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꿈나무들한테 인사도 할 수 있고 자기 표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뭐든지 움직이는 게 돈에 결부되고 선거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타 시ㆍ도에서도 우리 도의회와 유사한 차세대 지도자를 꿈꾸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고취시키는 이런 청소년의회교실을 다 하고 있는 사례를,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점만 뽑아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의 열린 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잘 알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었고 의회 들어오자마자 사무실 관계 배치도 아마 본 위원이 처음에 꺼냈었을 것입니다. 지금 책상에 보니까 사무실 현재 배치도가 있고 또 새롭게 나온 이 배치도가 용역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배치도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 방영기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배치도는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방영기 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과로가 되어서 몸살이 올 날씨 기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바로 잘 아시다시피 제3별관이 완공되어서 이사하는 것을 한두 번씩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되려면 그래도 12월 말, 내년 1월 정도 이상 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 의회 사무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이 내용 그대로인지, 이 내용을 볼 때도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또 회의실에서 회의 끝나면 아래층, 위층 올라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또 관계된 의원님들이 쉬면서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참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 배치도가, 다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예를 든다면 31개 시ㆍ군 현장을, 우리는 협력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하다보면, 의회에 와서만 해도 또 감사 때도 이렇게 하다보면 잠시 10분이고 20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새롭게 배치된 것도 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같은 칸이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아래위 층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옆으로 같이 붙여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바로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와서 또 회의를 할 수 있고 의정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방 위원님께서 최초로, 작년에 우리 사무실의 불합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민원실이 내년도 2월에 저쪽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우리 나름대로는 삼위일체형의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임위원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을 인접해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뒤 내지는 가장,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붙여서 쭉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 안 될 때는 앞뒤로라도, 이렇게 해서 같은 층에 배치하도록 계획을…….
○ 방영기 위원 2층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공보위원회실 것을 보면 문화공보위원회 회의실 사이에 여직원 탈의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거기를 붙여서 하고 한쪽 가로 여직원 탈의실을 뺀다면 서로가 일관성 있게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3층 같은 경우도 비교섭단체가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도시환경위원회가 그 옆으로 있고 그 위쪽 한쪽으로 붙이고 기자실하고의 관계를 한쪽으로 위로 올리고, 한쪽으로 같이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비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들은 책상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은 와도 제대로, 소파 외에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하는 데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뭘 좀 하려고 해도 자리가 사실 없는데 이번에 자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 보면 책상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섭단체인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움을 받는,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 걸 느끼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율하셔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이런 것을 그냥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운영위에서 잠깐 보고를 해주셔서, 운영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장, 전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진규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요청한 2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의회 홈페이지 1일 방문 건수가 542명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 오정섭 위원 그런데 검색건수를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검색건수를 보면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제일 많이 방문하는 데가 어디지요? 의회소개, 의회소식, 의원소개, 의정활동, 위원회, 도민의 소리 쭉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자유게시판.
○ 오정섭 위원 자유게시판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평균 자유게시판에 몇 명이 들어오지요? 1일 방문 건수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네.
○ 공보담당관 조종화 2007년도에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가 도민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소리는 저희가 민원접수라든가 정책제안, 도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도민의 소리 방문자 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이유는 화성의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과 문화재보호조례 관련, 그리고 도의원 공립유치원 방문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등록과 조회 건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지금 자유게시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회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20~30건인데.
○ 공보담당관 조종화 이슈가 있을 때만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542명이 방문한다 이거지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그것은 홈페이지 메인…….
○ 오정섭 위원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면, 들어왔다 바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자유게시판, 이것저것 쭉 홈페이지를 웹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방문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
○ 공보담당관 조종화 한 분이 들어오셔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남들이 올린 것을 20건이고 30건이고 보게 되면 방문은 1번이지만 사이트에서는 20~30회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역 의정보고 관련예산 지원계획이 없는가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관계로 행정자치부의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홉 가지 비목 이외에는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기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러면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문책을 받게 되는 거지요.
○ 오정섭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문책을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지 않으면 감사원에서도, 각종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법규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을 때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총리실이나 이런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경중에 따라서…….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도 지침 근거가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합니다.
○ 오정섭 위원 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침을 내릴 때, 정확히 몇 조 몇 항은 모르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은 아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출장 현황입니다. 쭉 보면 국외출장 현황이 29명이 다녀왔어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 자체 내에서 다녀온 것이 아니고 모범공무원 국외시찰, 또 주관이 행자부 해서 정보통신교육훈련 해서 끼어서 갔다 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모범공무원 국외시찰로 16명, 12명 해서 28명이 갔다 왔거든요. 이것 말고 의회 자체에서 선진국의 좋은 법 이런 것들도 한번 관찰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저희가…….
○ 오정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신 다음에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런 것을 벤치마킹으로 도입해서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스터디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해외출장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금년도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3명이 주로 대륙부 계통의 독일 이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직원하고 합해서, 시ㆍ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제 연찬을 위해서 16명이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의회 입법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출장을 보니까 모범공무원 국외시찰, 이것은 뭐 어떤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모범적이라고 해서 포상 식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리고 장기근속 해외시찰, 이것은 30년 장기근속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것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요. 쭉 보니까 업무로서 선진 자치법 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갔다 온 빈도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잘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0월 말 현재 목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향후 집행계획, 이월예상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있고 이미 집행한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향후 집행예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잔액예정액이 있지요? 이것은 반납하면서 불용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이월시킬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불용처리지요.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 가운데는 이월시킬 예산은 없습니다.
○ 오정섭 위원 불용처리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2007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잔액이 4,299만 4,000원이나 남았는데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만 집행되었어요. 다른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만 유독 집행하고 다른 데는 집행을 안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예산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쓰겠다고. 나름대로 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만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고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 오정섭 위원 몰라서 요구를 안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 오정섭 위원 다 압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저희들이 특위에다 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알고 또 위원장님들한테도 활동하실 때 필요한 예산이,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정섭 위원 다 안다 이 말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행사운영비도 보면 3,000만원인데 행사가 FTA에서 300만원 가져가고 규제개혁에서 130만원, 예결에서 131만원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셔서 그런가 잘 가져가셨네요.
○ 박천복 위원 더 줄 수 없습니까?
○ 오정섭 위원 이것을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다 안다 이 말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인식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저는 그래도 잘 몰라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다시 저희들이…….
○ 오정섭 위원 이것을 예산편성했으면 집행이 되어야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알면 가져갈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는 이상이 없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고지를 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책에서 결론은 “대책이 없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부단하게 지금 행자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각 시ㆍ도의회의장단협의회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왕성한 의정연구활동에 비해 연찬회나 세미나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상이 아니라 계획.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연구비 이런 거로 해서 4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연구비에.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연구용역비 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실 그런 비용으로…….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의 교육이수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직급별로 법정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입법자료가 자료실에 별도의 코너로 비치되어 있나요? 현재.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현재 입법자료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본 조례집을 구하려고 일본 매체하고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가나가와현 조례집을 구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우리가 미비된 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입법활동에 보좌해 드리려고 현재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의 코너는 저희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일반법, 행정법 이런 코너에 같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행정법규 서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후진국은 필요 없고 국회도 그렇고 다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의 자료 관리코너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분류를, 책을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쭉 도서분류법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별도로 코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박천복 위원 오산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소독기, 15인승 차량, 의회연구단체 연구비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증액되어서 부활됐다는 것 등등 해서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1쪽 의정활동 홍보장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촬영장비 현황하고 영상촬영장비 현황이 있는데 요즘은 과학화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장비 싸움이지 사람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카메라 본체가 불량이고 플래시가 불량이고 또 M-2카메라가 불량이네요. 이것을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내년도에 보완계획이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23쪽 의회자료실은 공간배치가 현 위치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자료실의 거기를 소모임을 할 수 있는, 독서도 하면서 간단히 티 미팅도 할 수 있는 공간, 지금도 물론 공간이 있지만 그것을 보다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장비라든가 정보제공할 수 있는 복사, 인터넷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거기서 독서를 겸한 공간을 더 하나 안에다, 가능하시다면.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 안에 사무실 조그만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꾸미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이 차제에, 공간 재배치할 때 한번, 그냥 들어가서 책만 달랑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시 책이라도 몇 페이지 볼 수 있는, 또 급하면 거기서복사라든가 인터넷도 검색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잘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예산심사 때 의회 건물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없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설치되었는데 점자안내판도 되어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지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1층 대회의실에 장애인이 단상으로 올라갈 때 못하기 때문에 그 설치를 오늘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 방청석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장애인 휠체어가 3개 정도, 양쪽에 6개 정도를 해서 여섯 분 정도가 방청할 수 있고 만약에 여섯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방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방청석 앞 단상 통로에, 의자 사이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1층 대회의실에 설치하는 리프트가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여럿이 오신다면 그것을 들고 가서 거기다 설치해서 계단을 커버해 놓으면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장애인들이 적어도 이삼십 분은 현재 시설 가지고 방청을 하실 수 있다.
○ 박천복 위원 그것은 좀 비현실적인데 그것을 장애인 이동용 리프트라고 합니다, 장비가.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인데 그것은 상시 고정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아니, 지금 바퀴가 달려서…….
○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 옆에 고정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정 의무사항에서는 편의상의 장비지 의무상의 장비는 아니다 이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입법기능 아닙니까? 법을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에서 의무사항,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정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것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고정용 리프트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해야지, 장애인 이동용 리프트는 법정장비가 아니에요, 편의상 장비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을 때 그거라도 갖다놔야 되겠다. 그게 보조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제에 방청객으로 장애인이 1년에 한 명이 오더라도, 1년에 한 명 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입법기능, 더군다나 의회에서는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 장비를 운영해 보고 장애인들이 방청에 불편이 없도록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장애인 해당 과에서 자문을 받으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다음에 91쪽에 의회 차량보유현황에 있어서 저희는 45인승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45인승 버스를 저희가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앞뒤 좌석 수를 조정한 겁니다. 본래 대형버스가 일반은 45인승이죠. 그런데 그게 30인승 버스가 저희는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29인승인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29인승이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이게 비회기 내 그냥 서 있는 거죠? 운행 안 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렇습니다. 도청에 지원 안 가고 저희 의원님들…….
○ 박천복 위원 도청에 지원을 어느 정도 나갑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회기 중에는 주로 의원님들이 공항에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많이 활용되고요. 그렇습니다. 운행일지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행한 횟수를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혹시 이건 노파심인데 사적인 용무로 지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전혀 없습니다.
○ 박천복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전혀 없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비회기에는 운행하는 것보다 운행 안 하는 횟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앞으로는 15인승이라든가 9인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이번에 스타렉스를 하나 사려고 저희가 예산을 2008년도에 편성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93쪽에 의회사무처 직원 승진 이동현황인데요. 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의 직원이 결원됐을 때 어떤 기준의 직원들을 의회사무처로 인사발령을 원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최초에 직원들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저희가, 본청에도 몇 개 그런 과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동기가 여기 의회에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면 좀 지양하고 또 각 과에서 자기들이 각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꼭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요구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진이 같이 된 동기들이 많음으로 해서 승진할 때 상당히, 저희 사무처에서는 어차피 동기들이 많으면 같은 동기인데 누구는 빨리 되고 누구는 뒤쳐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이면 동기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오는 기준은 결국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이 우선권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복이 되면 제가 조정을 하고 중복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원하는 사람인데 처장께서, 인사조정하는 처장께서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와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서로 대화를 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이런 면에서 결론을 내서 인사배치하게 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직원의 상임위원회 배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배치의 기준은 첫째,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의 특성상 경력을 보고, 지금 직원이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넘어가는 식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기준은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사여성위면 여성과 보사에 깊은 행정경험과 또 학식이, 대학원 전공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 위원회로 가서 근무하는 그런 게 왕왕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다른 직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박천복 위원 없는 것은 아니죠? 있는데 가끔 있죠? 솔직히 말씀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가끔 뭐…….
○ 박천복 위원 가끔 있는데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직자는 언젠가는 기관장이 되고 기관장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다양한 곳의 행정경험이 중요해서 로테이션을 시키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물론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전문화된 경험과 어떤 저기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몇 년 자기의 축적된 노하우가 다 손실될 수가 있거든요. 한 2년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연계가 안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여기 업무의 평가성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의전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럴 때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닐까. 그리고 이분이 또 어디로 갑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로 간다 이거야. 집행부로 갔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 끊겼다가 다시 한다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너무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청의, 여태까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능력과 또 품위와 여러 가지 신망받는 직원이 의회를 과연 선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원신청을 받기 때문에 현재 원칙적으로 지원신청을 한 직원 가운데 저희가 의회에 근무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픽업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당신, 우리가 봤을 때 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을 그냥 강제적으로 의회로 명령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의회가 의원들과 직원 간의 동전의 양립처럼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우수한 직원과 정말 덕망과 신망이 있는 이런 직원이 와서 또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근무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인사상 의회에 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또 인사정체도 안 되고 좋더라, 그래야 앞으로 의회의 활성화되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정말 의회의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는 인사가 최우선문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저도 또한 힘은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천복 위원 이 점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쪽에 의회 사기진작 방안에 있어서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로 동남아 3국에 16명이 가셨어요. 이건 누가 가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29쪽에 국외연수가 있어요, 의회사무처 직원. 동남아 3국 16명이 가셨어요. 또 2007년도에는 15명이 가시고. 어느 분들이 가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이게 보통 하위직들입니다. 하위직들로 해서 배낭여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해서 1인당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건 업무연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1인당 150만원, 120만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같이 함께 동행한 직원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상임위원회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 박천복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는 의원들 갈 때 같이 가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 직원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요.
○ 박천복 위원 이게 2006년도에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이것은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서 발표하기…….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직원이라고 하면 상임위나 보면 정규직이 거의죠? 90% 이상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청원경찰이나 운전기사나 청소하는 미화요원이 함께 가신 적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운전기사들은 가는데 청소미화원은 현재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 박천복 위원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아닙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여기 청경도 용역업체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아닙니다. 청경은 가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청경 그다음에 기록실, 도서실, 협력부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다 갑니다.
○ 박천복 위원 그 데이터 좀 내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몇 %나 작년에 다녀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현역부서 해서 한 2명씩, 2~3명씩 이렇게 해서 여행단을 구성한 겁니다.
○ 박천복 위원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는 의원들 해외연찬회 갈 때, 연수 갈 때는 전부 수행해서 함께 간단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어차피 수행이라는 목적 아래. 그렇지만 그늘진 곳에서 우리를 늘 협력하는 협력부서는 누가 챙기지를 않아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이게 16명이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 박천복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 보여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아니, 이게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금년 연말에 또 12명이…….
○ 박천복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담당하시는 분, 또 아까 용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용역회사 이게…….
○ 박천복 위원 청소하고 또 어디에?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이 용역이 청소용역입니다. 그다음에 2명의 경비를 용역회사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입니다.
○ 박천복 위원 거기도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청소용역회사 사장한테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경비를 대라, 우리가 같이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평생 한 번 가시겠습니까? 남은 온 지 몇 년 안 돼서 외국 한두 번 뻔질나게 가는데 이분들은 밑에서 정말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하지만 그 얼마나 부럽고 정말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온 지 한 2년 됐는데 몇 번 갔다 오고 훅 날고,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해도, 그러면 유도를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돈만 대라,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식구라 해 가지고 너는 너고 이런 것은 우리 한 지붕 아래서는 좀 융통성 발휘가 필요하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회사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가 아닌 것에 대해서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직원들 중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비정규직 여직원이 4명인데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건 없어졌고요. 계약기간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 박천복 위원 상근 근로자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러니까 계약직이 옛날에는 저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정규직 없앤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총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여직원입니다.
○ 박천복 위원 앞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대책이 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대로 갈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기능직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기회가 있으면 일반직이나 이런…….
○ 박천복 위원 근무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그런 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래서 55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그 4명이 있는 데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지금 부의장님실 한 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자료실, 기자실 그 여직원이 4명입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분상 정규직에 준하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거기에 불안하게 그렇게 할 그런 거는 지났습니다.
○ 박천복 위원 연간 계약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계속 근무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그 대신에 이분들도 좀 앞으로 향후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청사재배치를 보니까 특위활동 공간에 특위가 있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규제개혁특위도 4층에 조그만 걸 임시로 해놨는데 그런 대책 없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해서 검토를 받고 시행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것 좀 잘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시행하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2006년도 작년…….
○ 박천복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제세미나실 1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복될 때가 있으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거의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 활용이 안 되는 날이 더 많거든요.
○ 박천복 위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입니다.
○ 박천복 위원 다섯 분에 대한 연간 수당 계약이 얼마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이것도 자료로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3년간 이분들의 활동실적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수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명이 아니고 4명이 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4명입니까? 좋습니다. 이분 인적사항, 활동실적 그다음에 수임 그에 대한 활동한 게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참고로 각급 기관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영기 위원님 같은 분은 국악에 아주 또 저기 하시고 저도 환경 좀 저기하고 이런 분들을 경기도 교육기관 같은 데 특강강사 이런 것도 한번 추천받아서 통보해 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교육원 같은 데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것은…….
○ 박천복 위원 그것은 외부인사를 할 것 없이 우리 의정활동하는 분들이 자기의 전문성도 좀 살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 많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좀 홍보해 주면 의원의 자질도 향상될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원연구단체 용역비를 일괄해서 단체별로 딱딱 얼마씩 기준을 했는데, 2008년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자기 계획서를 각 단체별로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지, 지역신문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신문과 의정활동을 연계해서 어떤 의정활동과 관계 정상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지역신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것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비 지출 이런 면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진규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셨는데 양보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제출받은 자료 196쪽인데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비주얼이 좀 약하다. 지금은 글로 된 그런 보도자료나 소식 이런 것보다는 동영상의 접근성이 훨씬 더 쉬운데요. 전반적으로 비주얼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 모르면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포토갤러리 접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접근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련 만드는 회사에서 직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6급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의원동정이 전에 의정활동 서브메뉴 위에 있었는데 지금 의원동정이 메인 가운데 와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포토갤러리가 지금 제일 메인에 있는데 보니까 지금 위원회 활동사진도 여기 포토갤러리에 올라와 있고 차라리 이 포토갤러리가 제일 메인에 있는 만큼 의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게 어떤지, 지금 저희가 의원동정만 관리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토갤러리 사진을 보니까 대부분 의장님, 부의장님 그러시고 지금 위원회 활동, 의장단 활동, 이 의장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게 올라가 있고 위원회는 상임위 활동이 올라가 있고 의원활동은 주로 부의장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원동정에만 쓰게 돼 있는데 사실 내려오긴 했다고 해도 의원동정 잘 안 보이고요. 차라리 포토갤러리를 열어서 여기를 관리권한을 부여하시는 게 어떤 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을 저희가 의원동정 란에도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과 몇 명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전 의원님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다 의원님들 사진을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 조양민 위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포토갤러리도 좀 열어서 의원님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지, 의원동정은 지금도 그냥 조그맣게 끝에 보이는데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전체적으로 비주얼이 약한데 지금 인터넷 방송 보시면 의정포커스 열고 음성파일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노트북을 쓰고 집에는 데스크톱을 쓰는데 두 개 다 음성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것은 경험해 보셨죠? 사실은 방송할 때랑 다르게 이걸 다시 리와인드하면 이 음이 깨져서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비주얼이 나오면 음성 안 들리는 건 좀 참을 만한데 이게 의정포커스 같은 경우는 음성이 나오는데 음이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여기 의정메아리 동영상을 지금 제공한다고 했는데 의정메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관계공무원, 조양민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 본회의 VOD 읽는 데 들어가서 의정메아리를 읽게 돼 있다면 의정메아리가 제일 지금 그나마 비주얼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메인화면에 꺼내놓는 게 맞다. 의정포커스를 차라리 넣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의정포커스를 넣고 의정메아리를 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 하나를 그리로 빼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기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좀 디테일한 것을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좀 비주얼한 게 약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을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또 하나 드릴 질의는요. 지금 보니까 도민의 소리에 민원접수, 정책제안, 도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렇게 4개의 서브메뉴가 있던데 이거 4개는 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메뉴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접근 가능합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는 회원가입 절차가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실명확인 절차는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실명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회원가입 절차 자체가 없고 실명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름을 치면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 조양민 위원 지금 4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4개가 올리시는 분들 자유이긴 하지만 4개가 굉장히 막 섞여 있습니다. 뉴스도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자유게시판에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은 제가 발언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건 안 하겠는데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이해당사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한번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면 때로는 남을 비방하는 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그분한테 양해해서 삭제를 합니다.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걸 실명확인 절차만 하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 조양민 위원 아, 전화 오는 분.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전화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그게 너무 심해서 안 되면 그냥 삭제해 버리는, 우리 관리자가 삭제해 버리면 왜 내 거 삭제했느냐고 항의전화가 옵니다.
○ 조양민 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의원님들은 살인자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의원이 상임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발언한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면 저희가 면책특권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의 소리 이것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릴 게 4개나 되고, 올릴 수 있는 게 배너가 지금 서브메뉴가 4개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참고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아까 의정메아리 같은 경우는 촬영을 어디서 하죠? 저희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회사에서…….
○ 조양민 위원 주체는 저희가 되는 거죠? 요즘에 기남방송이나 앞으로 경인방송은 개국할 거고, 보면 KBS가 지역방송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KBS뉴스를 보면 수도권, 이렇게 해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와 관련돼 있는 이런 방송들을 하거든요. 기남방송에서도 뉴스뿐 아니라 의원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전에 저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 이원희 교수가 하는 시사진단인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링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면 의원들 활동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생동감이 없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그 내용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약간의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의정메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어디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런 소감인터뷰라든지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짧게 만드는 인터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비주얼을 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처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진규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전진규 보충질의입니까? 다음은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운영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 공보담당관 조종화 공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 정인영 위원 자유게시판 실명확인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죠?
○ 공보담당관 조종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쳐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자유게시판을 언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최근 확인 못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직책이 뭡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 정인영 위원 공보담당관인데 의회 홈페이지를 확인 못했습니까? 최종적으로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한 2주 됐습니다.
○ 정인영 위원 2주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 정인영 위원 그렇게 관심 없어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홈페이지는 방문하는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도의원들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바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하면 바로 삭제하고, 이 글이 올라온 지가 언제죠?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진규 부위원장, 함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함진규 담당자가 없어요?
○ 정인영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22일입니다.
○ 정인영 위원 22일이죠? 11월 16일에 올라와 있어요. 도대체 의회사무처가 뭐 하는 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의안과 관련돼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도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일 자세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을 살인자라고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님, 주로 뭐 하십니까? 임무가 뭡니까? 주요사무가 뭐예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의정홍보입니다.
○ 정인영 위원 의정홍보입니까? 의정홍보 외에 하는 일 없어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 정인영 위원 사무분장이 있잖아요. 사무분장 뭐 뭐 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뭘 하는지 봐야, 내 업무가 뭔지 봐야 답변합니까? 답변하지 않아도 쭉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 제대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보충질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본질의 때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함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원으로 오려면 신청을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많지는 않고 거의 그 인원을 약간 초과한 경우가 있고 그 인원에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3명 정도 공모한다면 4명 내지 5명 이렇게.
○ 이경천 위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이제까지 신청이 전혀 안 된 경우는 제가 와서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이경천 위원 우리 사무처에 유능하신 직원 분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신청에만 의존해야 하느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직원이면 지사하고 협의한다든지 훌륭한 직원이 우리 사무처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공모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람은 사전에 만나서 설득해서 “이번에 한번 공모에 응할 수 없겠는가?” 이런 의사를 타진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유도한 경우는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의 사고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의회에 와서 정말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지사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사무처에 와서 일하면 우리 의회에서 활력을 받고 많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107쪽입니다. 107쪽, 도와 의회사무처 승진인사 비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사승진된 사무처 직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107쪽입니다. 보셨어요? 작년에 보면 2006년도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의회에서 11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명이 3명으로 줄었어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작년에 비해서 50%가 줄고 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단순비교는 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 우리사무처 직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물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안 된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승진요건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배수 안에 든다든가 해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작년보다 6급에서 5급도 줄었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교육받는 인원을 따지면 2007년도에 2명이 승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금년 2007년도의 특수한 현상입니까? 제가 봤을 때 2006년도에 비하면 승진비율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이 의회직원들 분포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승진소요연수가 해당이 돼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얘기하는 고참이 많이 와있을 때는 승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신규승진해서 온 직원들이 많을 때는 승진자가 좀 줄어들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청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여기를 자원하는 유능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뒤쳐지면 더욱이 안 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처장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 직원들 승진에 있어서 혜택이랄까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인사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게 본청에 있는데 그 위원회에 현재 의회에서는 참석하는 간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누차에 걸쳐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직원들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이익이 아니라…….
○ 이경천 위원 인사위원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누구한테 건의하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승진심사위원회라고 지금…….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겠다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승진심사 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의장님이, 지사님이 본회의에 참석하시기 전 잠시 의장님실에서 티타임을 하실 때 거기서 제가 옆에 서 있을 때 의장님이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경천 위원 의장단과 협의하시고 그 쪽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처장님이 사무처의 수장 아니십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다면 처장님의 처세 여하에 따라서 손해를 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좋게 평가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사무처의 한 분을 왜 인사위원회에 안 넣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만 되면 처장님이 들어가시든지 누가 들어가시든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변할 사람이 하나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양대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의결기관에서 한 사람도 안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승진이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진하는데 누락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게, 그건 처장님이 앞장서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이경천 위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의회에서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2년 하고 사무처에 더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2년 하고 3년까지 근무…….
○ 이경천 위원 의회에서 의회직으로 계속 남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라는 이러한 틀 때문에 떠나야 하는 분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 직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의회의 업무라는 것은 전문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그 업무를 익히고 의원을 보좌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여기를 떠나고 싶어서 가는 것은 못 잡겠지만 여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라는 틀 때문에 그냥 끌려간다면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한다든지 의장단의 힘을 빌려서 같이 협력한다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원이 3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우는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조직의 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 이경천 위원 조직의 활력은 처장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운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때제때 보시고 지적하시고 또 기력을 불어넣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건 처장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매너리즘에 빠지기 전에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전문성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처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지금 7, 8개월 그냥 계류돼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절차적 하자를 잡아 가지고 계류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신문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보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뜬 것 같아요. 충북 청원군 의회사무과 김대영이라는 사람이 질문한 것이거든요. “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한지와 절차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김일융 사무관이 답변한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발의조례안은 입법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그 법조문을 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한 것을 보면 절차적 하자를 잡아서 계류시켰단 말이죠. 전문위원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 향도역할을 해야 하고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데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결정해 버렸단 말이죠. 제3자 전문가가 볼 때 이것 얼마나 망신입니까?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다 망신을 당하는 거고 넓게 보면 경기도의회 망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법규연찬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검토보고를, 4급이면 서기관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서기관하고 5급 사무관이 같이 검토한 걸로 아는데 그 정도 되면 이걸 모를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도된 거라고 보십니까, 몰라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의도됐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법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경천 위원 법 해석이 아니라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어사무사해서 이걸 이렇게 판단해야 하나, 저렇게 판단해야 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 8급만 돼도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한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란 말이에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거꾸로 잘못해 가지고 수렁에 빠트린단 말이죠. 제가 5분 발언을 두 번이나 하고 또 운영위원회 연찬회 때도 처장님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전문위원하고 어떠한 얘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토의를 같이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했고, 또 저희가 입법전문위원들의 연찬발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발표 때도 저희 입법전문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의원님들 발의하는 그것이 입법예고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요구해 오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걸로 판단이 넘어와 가지고 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요구가 와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아니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서 한 번 났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사실 의회의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신청하는 직원들 중에서 의회직원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8급 공무원도 법령 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되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정말로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써야 돼요. 아무나 오겠다는 사람이 손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양대 대립형 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강집행부 약의회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들이 와서 전문위원이라고 보좌를 하고 있으면 의회가 뭐가 되느냐. 의회처장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이경천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을 돕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을 얘기할 수 있어야 처장 아닙니까? 자리만 지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역할을.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제가 물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혼자 그것을 결정했다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 이경천 위원 전문위원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를 보시면 그래요. 회의록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정상 확립을 강조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강력한 의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시고 인사권 독립을 제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도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사무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는 지금 강력한 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보좌하는 것이 사무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천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 104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 위탁교육실적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공인중개사과정, 컴퓨터활용능력, 중국어, 부동산경매, 부패방지 특별교육, 예산실무, 감정평가사 입문과정 이게 의원들 보좌하는 전문성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교육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으로 분류가 된 것은 우리가 각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점수를 따기 위해 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료한 것을 여기 위원님 자료에 보고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입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저희가 국회나 법제처, 법제처에서도 3일짜리 교육이 있는데 주로 법제실무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하는 교육과정 중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 이경천 위원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2명이 갔다 왔고요.
○ 이경천 위원 물론 이러한 교육도 광의에서 보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부터 받고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경천 위원 교육기관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처 자체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사무처에서 두 번 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훌륭한 교수들을 초빙한다든지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을 교육시킨다든지 직접적인 교육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부동산 경매과정이라든지 부패방지 특별교육이라든지 이게 뭐 보좌활동하는 데 무슨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매년 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될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사무처 자체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사무처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시고 또 의정활동 지원한 것 이런 것 총체적으로 연말에 자체평가해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가지고 연말이 아니고 내년 연초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다 저기를 해서…….
○ 이경천 위원 전년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연초에 평가를 하고.
○ 이경천 위원 그럼 문제점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 세우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확보할 것은 예산확보하고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자체평가를 하시고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하시는 것도 제대로 평가됐는지, 개선책은 제대로 됐는지 명년에는 더욱 명확히 짚어주시고 더 훌륭한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진규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업무 중에서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보면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 이렇게 하시고, 기본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의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석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잘 되려면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 정립이 흔히들 표현하는 대로 양대 수레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대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입장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보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처 입장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의원님 보필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아주 매끄럽고 원만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행정적인 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저희 사무처와 본청하고 관계는 생존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기타 다른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과, 제가 의원님들 판단하시는 걸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의원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자체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권이 집행부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기초의원도 하고 광역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의회보다는 광역의회가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더 보좌를 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파견관 정도, 정보원 정도, 심지어는 의회가 집행부의 뜻대로 안 되면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광역의회는 좀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외람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포함해서 서열을 매긴다면 서열 1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전체 어떤…….
○ 정인영 위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포함해서 서열을 매긴다면 서열 1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제 짧은 판단입니다만 서열을 매긴다기보다는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그것이 의회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일단 “서열 1위” 하면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답변할 줄로 알고 질의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서열은…….
○ 정인영 위원 대부분 질의하면 도지사가 아니겠냐고 답변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대통령인 경우에 그렇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통령은 국가원수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ㆍ사법ㆍ행정에 똑같은, 동등한 역할만 다르고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의 장은 1이고 경기도의회 의장은 그 밑에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에 동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 제 지역구인 양평에 최근에 4회 방문하셨습니다. 양서면에 있는 세미원에 2회, 민물고기연구소 1회, 11월 20일에 생태마을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사께서 지역에 방문하시게 되면 또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면 그 지역구의 도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맞습니까, 참석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참석하시도록 밑에서 참모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영 위원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게 맞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참석하려면 도의원인 경우에 지사께서 오시는지 무슨 행사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참석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줘요.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기념사 내지 축사를 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 부의장이 없을 경우에는 의원이 하고 설사 의장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구의 의원이 있으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축사를 합니다. 그 관례는 완전히 정립돼 있어요. 주민들도 시장이 하면 그다음에 의장이 하는 거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하든지 도의원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혀 이런 의전이 챙겨지지 않습니다. 챙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연락조차 안 합니다. 사석에서 얘기하면 어떤 매뉴얼을 개발해서 전파시키겠다. 제가 도의원 6년째입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7대 들어와서 더 나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쁜 상황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께서 제 지역구인 양평에 어떤 업무를 가지고 오셨다 갈 때 연락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사실 이런 업무 때문에 왔고 도의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조언도 구하고 싶다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연락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가야죠.
○ 정인영 위원 그게 맞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전혀 그것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지사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회사무처가 잘못하든 집행부에서 잘못하든 어느 한 군데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행사와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굳이 따진다면 의전계장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의전계가 있습니다. 의전담당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의전담당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어디 와 계십니까? 의전담당께서는 잠깐 나와 보세요.
○ 위원장 함진규 죄송합니다만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전담당 김선근 의전담당 김선근입니다.
○ 정인영 위원 의전담당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의전담당 김선근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의전담당 김선근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럼 주로 의전담당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수행하고 또 의전관계 챙겨드리고 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고 계시겠군요.
○ 의전담당 김선근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의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 또 부의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에 도지사께서 참석한다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의장을 대리해서 참석할 수 있죠?
○ 의전담당 김선근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이라도 챙겨본 적 있습니까?
○ 의전담당 김선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의장님이 참석 못하시고 그러는 경우는 저희가 비서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소속 상임위원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연속해서 4회입니다.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의장님께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를 대표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회사무처에서도 연락을 안 하고 도 본청에서도 연락을 안 해요. 뭐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전관계 챙기고 수행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사께서 참석하시는 행사나 지역구에 가면 최소한도 연락은 해줘야 되죠. 연락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아!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전담당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석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이 “매뉴얼을 개발해서 전파를 하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이 상황은 지사도 잘못 보좌하는 거고 의원도 잘못 보좌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사께서 직접 오면서 도의원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든 또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든 딱 챙겨서 최소한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연락이 되고 참석하시도록 하고 또 참석하시면 자리가 제대로 있겠는가 또 아니면 의회를 대표해서 축사를 할 수 있겠는가까지도 챙기는 것이 바로 의회사무처에서 챙겨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합니다만 사무처장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지사님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 부서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저희 의전담당부서에서 지사님 참석하는 자리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연락을 드리고 또 의원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연락을 드리도록 다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고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한 보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의전관계 아닙니까? 그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지사도, 의원도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집행부에 대한, 지사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너무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의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지사님 뜻은 안 그런데 바로 제도적인 문제 이런 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수없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이것이 꼭 정착되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잘 알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진규 정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경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매뉴얼 개발문제도 말씀하셨고 등등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바쁜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지역구 행사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게 되는데 가면, 이분들이 다 도민, 국민들을 대변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특히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구 행사에 도의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한 그런 경우에도 가면 전혀 관계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불러놓고 축사를 시키고 말이죠. 우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기초의원들이 갔다가 아주 불쾌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를 저도 도의원을 두 번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뉴얼도 좋고 다 좋은데 총무담당관실 의전계에서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세요. 그래서 31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도 좋고, 의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자꾸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인영 위원장님이 처음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 4대, 5대, 6대 오면서 계속 이런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처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 업무 중에서 지역 케이블TV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다섯 건 정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청사 내 냉난방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했었습니다. 2007년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었는데요. 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담당 사무처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직자 분들이 1일 1회 이상 방문하는 부분들을 지난해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절기 난방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자료실 등 거기에 지금 개인난방기를 다섯 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쓸쓸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난방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벽면 쪽으로 위치해 있는 곳은 추운 겨울이 되면 다소 추위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순시를 하시고 확인해 주셔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알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분들이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를 방문하자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 처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진도를 나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들 직원들이 홈페이지 방문을, 저는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뿐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많이, 오늘 저희가 자유게시판 문제도 위원님들 앞에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저도 앞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의사표시,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도 제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 저 자체도 방문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유게시판에 좋지 않은 내용이 게재된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음에 대하여 정말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매년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내년도 예산에서 의원포털사이트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익년도부터는 정말 사무처 직원들부터 1일 1회 방문을 하면서 뭔가 도민들의 소리 이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TV 홍보 관련인데요. 처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관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 공보담당관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 진재광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12쪽을 보게 되면 2007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에 보면 10월 추진실적 및 집행사항은 언론재단으로부터 아직 청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저희가 지역 케이블TV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홍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예산지출을 보면 한 달 분밖에 집행이 안 돼 있지만 금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3개월 단위로 집행을 한다면 벌써 3분기가 지났는데…….
○ 공보담당관 조종화 아니요, 3개월만 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연말에 몰아서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 진재광 위원 그게 원칙인가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아니요.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의 핵심은 아니고요. 단지 1억 2,000만원에서 연말이 됐는데 4,000만원까지 집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블TV 방송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익광고 협찬성 홍보라고 하지만 요구자료에 보면, 12쪽에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근절 공익광고, 교육하기 좋은 경기도 공익광고, 경기도의회가 굳이 이러한 공익광고, 본 위원은 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의회를 홍보하는 것과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협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익광고 협찬만을 놓고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케이블TV에 방송국 자체 뉴스제작 시에 도의회 소식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의 소식을,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작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 회기마다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의정메아리를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 진재광 위원 그러니까 공익광고 협찬성 광고 외에 우리들이 부수적인 것을 요구하는가 보죠?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저희가 직접 의정메아리 같은 것을 의뢰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광고를 못하고 대신 공익광고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익광고를 하는 것에서 불법주차 이런 공익광고에 경기도의회가 협찬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의회가 의원님들의 지역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의정활동과 연계돼 있는 공익광고성으로 그런 데에다 저희들이 협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광고 내용 중에 있어서 전혀, 어떤 이니셜이나 배너형태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영상을 가지고 공익광고에 나갈 수 있게끔, 얼마든지 조금만 발상을 바꾸어 주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했었습니다만 선거법 저촉을 저희가…….
○ 진재광 위원 자꾸 선거법을 말씀하시는데 선거법을 얘기하시면 도지사가 우리 홍보물, 농산물 갖고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인근 시ㆍ군, 구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네 농특산물 갖고 이러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방법을 찾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내년도에 저희가 케이블TV 홍보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찾아서…….
○ 진재광 위원 우리가 획일화된 경직된 사고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사고의 발상을 달리해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의정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방송 건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한번 이런 케이블방송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이나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경직된 광고보다는 조금 그래도 시기에 맞게끔, 그다음에 정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혹시 대회의실 단상에서 회의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대회의실이요?
○ 진재광 위원 네, 1층 대회의실에서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 비슷하게 직원회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한번 진행해 보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엄청 더워서 제가 거기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봤습니다.
○ 진재광 위원 경험을 하셨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러 행사들을 1년간 의원님들이 진행하시잖아요?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경험을 하셨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보완하려고 열이 안 나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있거든요.
○ 진재광 위원 그 좌석에 앉아서 진행하는 토론자나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방법적으로…….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좋습니다. 처장님! 예산심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익년도부터는 냉난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건의사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조명시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도 여름에 거기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아주 더워서 단상에 서 있기가 거북할 정도를 여러 번 느낍니다. 진재광 위원님 느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방안을, 불을 안 킬 수는 없는 것이 거기 불을 켜야 앞에서 촬영하는데 제대로 조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장, 전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진규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자료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 조복록 위원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보완은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정질문한 이런 부분이 동영상에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도정질문한 내용이라든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미지정문화재 목록화 작업을 제안하는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일반 도민들이 접속을 했을 때,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접속을 했을 때 본 위원의 도정질문을 찾아서 접속해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관련된 내용을 딱 치면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고, 항목별 구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인터넷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쉽게 민원도 이해할 수 있고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사안을 항목별로, 관심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공보담당관 조종화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연도별 또는 의원별, 기관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교통문제, 환경문제라든가 이렇게 항목별로 쫙 뜨면 오히려 접속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타 시ㆍ도 몇 군데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전부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 조복록 위원 한번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이렇게 요약돼서 구분해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자기 관심분야를 쳐보고 연도를 치면 쫙 나옵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문화재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요약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면질의한 답변자료, 서면질의한 내용이라든가 답변자료 같은 것이 우리는 잘 처리가 안 돼 있지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회의록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네, 회의록에만 올라가 있고, 그것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올려주면 편리하게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도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그런 쪽으로 항목을 정해서 서비스하는 아량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 공보담당관 조종화 알겠습니다. 사업에 검토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글로벌의정이라든가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지역에 새마을지라든가 기관ㆍ단체별로 배포를 하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정기구독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금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무더기로 어디 갖다 딱딱딱 놓으면 눈에 띄는 사람은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찾아봐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잘 알았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글로벌의정 같은 특집기사를 이번에도 잘 다루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의원님들이 각기 갖고 계시는 장기도 많으시고 관심분야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리즈로 다루어 준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별 연구용역 준 거에 대해서, 상임위의 용역비를 균등하게 똑같이 2,000만원씩 배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도 있고 지금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균등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용역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편차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2,000만원씩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할 때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서를 작성하면 그것이 사업추진에 큰 무리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는 5,0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방대한 용역계획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상당히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위원회별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속된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영어마을에 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만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과연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용역밖에 할 수 없는,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이라든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연구단체의 용역도 마찬가지이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정해진 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일을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도 그냥 제자리걸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큰 틀의 기초 예산은 있지만 사업별로 미리 용역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차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큰 용역을 할 때는 예산이 더 집행돼야 이게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연구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 방청률과 또 어린이의회교실을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의회교실을 하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조복록 위원 그런데 그게 각 시ㆍ군, 구에서 학생들 한두 명씩 선발이 돼서 다 모여서 전체 시ㆍ군에 골고루 한두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한 것은 좋은데 너무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각 시ㆍ군, 구에서 한 차례씩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문제될 게 없는데요. 지금 학생들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교육청을 통해서 회장, 부회장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밑에 일반 학생들이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 민원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반 학생들도 참석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켜 볼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아니면 선발된 학생들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된다면 일반 학생들은 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방청신청을 받아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또는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파주에 있으니까 파주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미리 알려주시면 지역구의 학생들이 와있기 때문에 와서 격려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항도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지를 해 드린다고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그래서 저희가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할 때는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파악한 게 의원님들께서 여기 오신 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격려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지금 항간에 많은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제도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의정비만 올리는 의원들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 도민의 세금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즉시, 의정소식지도 좋겠지만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진규 조복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김보연 위원 김보연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이군요. 처음부터 진지하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를 봐서는 12시 안에 다 끝났는데 올해 보니까 벌써 3시 반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역시 작년보다 행정감사하는 수준이 상당히 진보됐다.’ 이런 것을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무처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5건을 요청했는데 잘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국회도서관의 장서가 대략 250만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김보연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 자료실에 비치돼 있는 장서 보유현황은 몇 권이나…….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3만 8,000권 정도 됩니다.
○ 김보연 위원 3만 8,000권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김보연 위원 타 시ㆍ도에 대비해서 우리 의회 장서 보유현황을 굳이 등수로 매긴다면…….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제일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 김보연 위원 1등이군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크게 나누어보면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측면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하드웨어로 본다면 본회의장 시설, 상임위원회 회의실 시설 또 의원사무실, 휴게실 등이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런 활동에 대한 홍보, 입법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거기까지만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자료를 국회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성실하게 도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가능한 한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와 다 결연이, 협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늘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책자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해 줄 것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능력이 닿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비치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저도 생각보다는 3만 8,000권이라는 장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사무처장님한테 여쭐 게 아니라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이용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님이…….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보연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면 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행사,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에 가 보니까 농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원님이 마침 도의원 중에서 거기서 축사를 하게 됐는데 농림위원은 그 자리에서 꽃이 돼야 하는데 아주 찬밥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이 거기서 꽃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의전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처장님 각오는 어떠신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아마 100%는 챙기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주로 챙길 수 있는 것은, 지사님 참석하시는 행사는 지사님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전담당부서로 하여금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하시 참석하셔서 일정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의정소식이 뭉텅이로 봉투로 해서 옵니다. 그런데 의정소식을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것을 별도로 편지봉투에다 넣어서 누구한테 부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누구, 누구, 누구에게는 이런 소식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단을…….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명단 주시면 저희들이 합니다.
○ 김보연 위원 주소하고 명단을 제출해 드리면 몇 부까지는, 몇 부 정도…….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소식이 잘 들어갈 것 같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현재 의원님께 드리는 것은 혹시 의원님께서 여유로, 저희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내드린 것은 혹시 의원님께서 추가로, 개인적으로 필요하실 게 있으신가 싶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도 필요한 분들한테 다 우송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것도 몰랐어요, 신청하면 되는 건지도. 그래서 지금 생각에 내가 차라리 이 부수만큼이라도 이분 이분에게는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보내드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냐?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특위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게 많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마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윤리위원회를 한 번 소집하려도 눈치가 보여요. 왜 눈치가 보이냐면 예산을 어디서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별도로 배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셔서 간담회라도 하고 식사라도 한번 모시고 싶어도 그러한 어려움도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런 때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 비용은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전문위원실 통하셔서 저희 총무담당관실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전문위원실로 보내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특별전문위원 거기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돈 주고 하는 것보다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한 두어 번 하고 보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 별도예산을 확보한 게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갖고 있는 데서.
○ 김보연 위원 그리고 또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의원님들한테 복지카드를 다 하나씩 해드렸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김보연 위원 복지카드를 쓰는 방법이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웨어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데 가서 그 카드로 계산하지만 지금 김 위원님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으로, 카드 청구서가 나오면 거기에 납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보면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썼다는 것을 확인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것은 좋은 항목에 지출했다 하면 그다음 달에 농협에서 그 돈을 김 위원님 구좌로 불입해 줍니다, 한 달 늦게. 먼저 지불하고 돈을 한 달 늦게 받는 거지요.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 김보연 위원 의료서비스를 10만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의료서비스 1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도 별도로 한 20만원씩 더 추가 부담해서…….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차라리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아닙니다. 위원님, 70만원 범위 내에서, 70만원이라고 위원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10만원은 옵션으로, 의무적으로 제해 놓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다시 20만원을 추가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쓰실 수 있는 한도가 70만원이면 70만원 내에서 70만원어치 다 하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문화 부분에 얼마, 체력단련 부분에 얼마 이렇게 할당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보연 위원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이, 아마 농림위원님들은 대다수 그럴 거예요. 10만원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도서, 책을 구입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전문위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것을 각 전문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전체 의원님들이 “그럼 좋다. 70만원을 다 의료비로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양 같은 데는 병원이 백병원, 일산병원,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암센터 이렇게 커다란 병원이 5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진 지정병원이 복음병원이에요. 복음병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병원 중에서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병원입니다.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신체검사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부서, 복지담당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너무 사람이 몰려와서 다른 의료행위를 하기에 제약을 받아서 꺼리는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하여간 가장 좋은 병원이 5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배제해서, 제가 동국대병원도 가보고 백병원도 가보고 일산병원도 가보고, 암센터는 안 가봤어요, 명지병원도 안 가보고. 크다고 하는 병원을 가봐서 “당신네가 이것을 거부한 거냐?” 했더니 “그런 일 없습니다. 누가 와서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만 아무 병원이나, 지정이 안 된 병원도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 드린 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을 특별히 교육시켜서 이렇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써야 제대로 쓰는 건가 하면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보연 위원 바빠서 영화구경 갈 수도 없고 연극구경 갈 수도 없어서…….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렇습니다. 10만원 뗀 것은 지정된 병원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아무 병원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1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하시려면 지정된 병원에 가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지정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한 영수증을 제출해도 안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다른 병원에서 하는데, 기왕에 떼어진 10만원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을 떼고 사용가능한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10만원 신체검사 비용 먼저 제한 것은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 카드에 들어 있는 나머지, 60만원이 남았다 하면 60만원 어치는 어느 병원에 가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 카드가 원래 정확하게 얼마 쓸 수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개인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 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내 거라도 얼마 쓸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병원을, 특히 고양, 파주 쪽은 그 병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병원에서 들으면 또 인터넷에 이상하게 올라오겠지만 좀 더 좋은 병원에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가도 그런 병원에 잘 안 가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데 가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성남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네요.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부위원장, 함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함진규 김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의정소식이 한 달에 한 번씩 골고루 배달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의정소식지를 보면 동정란이 쭉 나오는데 소개도 간지에도 나오고 표지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노인정을 방문했다, 한 칸 남겨놓고 전화가 옵니다. 물론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배달됐을 때 여태까지 해오던 것인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노인정 가면 “전 의원은 어떻게 도의회 가더니 하는 일이 없나봐, 왜 안 나와?”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데 전 의원은 도에 가더니 시의회 때만 못해!” 이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덜 나오셔도 되는 분들이 자꾸만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님들께 좀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은 평의원님들한테 할애를 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낫지, 덜 나오셔도 이미 다 그만큼 관록이 쌓이신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면 할애가 그렇더라고요. 말없이 묵묵히, 의회에 와서 발언을 많이 한다고 의정활동 비례로 잘 하느냐, 물론 잘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말없이 묵묵히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아무런 보직도 받지 못하고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십분 배려해서 그런 데 자주, 자주보다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도 “저 양반이 누구시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야 내가 나서서 날 PR해 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좀 홍보를 하시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기회를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 사무처에서 발행을 하고 있어서, 발간물편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면에 대해서 할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간물편찬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골고루 지면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가십도 되지 않을 동정란을 자꾸만 올리는 것보다는 5분 발언한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실어주세요. 왜 안 싣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도정질문한 의원님들만 쭉 싣고, 5분 발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요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5분 발언한 의원님들 건은 전혀 올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지역에서, 이를테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으면 지역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게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역에서는 지역신문들이 굳이 찾아서 사진을 달라 해서 홍보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번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언하는 사진과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서 실어 주셔야지, 동정란에 어디 불우이웃돕기 갔다 왔다, 어디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 격려사를 했다. 이런 틀에 박힌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의 엑기스를 뽑아서 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 가,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진정한 의정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 생각에 큰 잘못이 없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내년도에 지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안건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제 말씀에 함축된 내용을 파악하셔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평의원님들이 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아침에 의회에 오면 신문기사 모음이 쭉 복사되어서 나오는데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침마다 챙기시느라 혼들 나시는데 각 전문위원실에서 신문 쭉 갖다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서 보면 되는 것이니까. 마치 신문기사 모음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괜히 낭비성이지 않나. 그래서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인가요? 평택항에서 경기ㆍ충남 양 지사를 비롯한 양 도 관계자들이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석회의, 간담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만, 평택항 문제를 놓고. 그런데 자리를 보니까 충남은 위상이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리배치를 보니까 도지사, 도의원 2, 군수, 시의장, 관계관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주앉는 의자에 도지사, 부의장까지는 좋습니다. 부의장이니까 아마 그것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시장, 시장은 어디 출장 갔는데 대신 온 부시장이 앉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앉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은 도의원에 대한 분명한 의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시장 다음으로 밀어놨더라고요, 도의원을. 왜 양 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 경부고속터미널에 대한, 메리어트호텔이지요? 아마. 메리어트호텔에서 평택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거창하게 있었습니다. 내빈 소개를 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도지사, 국회의원 좋습니다.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오기로 했는데 차관보가 왔더라고.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도의원 하다 말고 다른 사람들 소개하고 그다음에 소개를 하는데 뒤늦게야 제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함 대표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평택항 철도항만과에서 행사를 평택시하고 해 나가는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마저도 내빈소개 때 시원찮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 것이니 만큼 도지사,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님들을 직책에 따라서 쭉 소개해야지 빼먹었다가 실지에 있는 관계자를 소개했다가 나중에 하면, 뭡니까? 특히 함 대표님은 운영위원장이고 경기도의회 제1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그런 것을 좀 사무처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거 하나 도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둔 여태까지의 처사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가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그래서 넷째 줄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오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행사에 가서 의전문제로 시시비비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걸 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따져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뒷전에 앉았다가 오는 게 낫고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못 챙기더라고. 도에서부터 확실히 챙기지 않으니까 시에서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농협중앙회는 각 지방의 주요기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에서도 아주 도의원에 대한 배려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요번에 한ㆍ스페인 연맹에 갔을 때 사진을 찍는데, 섞어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서려고 하니까 사무처 직원이 와서 비키라고 하더라고, 여기는 우리 주의회 의원님 서는 자리라고 하더라고. 아주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챙기더라고. 사진 찍는데 그냥 툭 치더라고. “여기는 우리 주의원님 자리입니다.” 이러더라고. 아주 제가 민망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게 좀 빠진다. 더 드릴 말씀 안 하고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님들 가운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파악 못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난번에 도의회에 입성하다 보니까 “역전에 셔틀버스를 대서 하겠다.” 그때 분명히 그랬는데 안 하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때는 한다고 하고서 왜 안 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영이 곤란하면, 역전을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터미널을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령이 있으신 선배 의원님께서는 버스터미널까지 오셔서 여기를 오시는데 버스 이용하기도 곤란하고 택시 부르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고 가실 때도 택시 잡는 게, 택시가 늘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택시를 잡으러 나가다 보면 한참 내려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 신세를 지기도 하고 직원 차량의 신세를 지기도 하는데 이걸 제도화해서 역전이나 터미널에서 갈 때나 올 때 셔틀버스는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이것을 이용하겠다.” 이런 의원님들이 별로 안 나오셨어요.
○ 전진규 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가 없으니까 내려갑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가다보면 역전으로 가는 게 낫더라고, 어느 때는. 급한데 택시를 못 잡아서. 그래서 출퇴근의 경우에 한해서 사무처에 소속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차량을 보니까 보유한 차량이 여러 형태의 차량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차량이 12인승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의장님,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의장님 두 분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 전진규 위원 의전용은 의전용 차량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런데 부의장님 두 분이, 먼저 의장님께서 “부의장님들에게 차를 배차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 전진규 위원 그것은 제가 관여 안 하고요. 이건 논외의 말씀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한번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의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진규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의원들의 의정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글로벌의정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소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지요? 세 가지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의정메아리는 방송 영상 위주.
○ 오정섭 위원 방송 말고요. 딱 두 가지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두 가지입니다.
○ 오정섭 위원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간행물편찬위원회는 누가 추천하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합니다.
○ 오정섭 위원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고, 그러면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게끔 컨트롤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있지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가 먼저 가편집을 합니다. 가편집한 것을 가지고 간행물편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행물편찬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어디에 몇 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 오정섭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가편집을 사무처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결국은 사무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야…….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런데 많이 변동이 됩니다.
○ 오정섭 위원 많이 변동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 오정섭 위원 가편집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의원, 특히 의장단들의 압권입니다, 압권. 일반 평의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글로벌의정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의회소식지에 딱 한 번 다루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탕평하지 않은 편향 편집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글쎄요. 오 위원님께서 너무 의장단을 중점으로 하신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편집을 해서 편찬위원회에 올리면 편찬위원회에서 금회 것을 심의하면서 내회 것을 뭐뭐 한다는 것까지 거기서 대략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호에는 어떤 어떤 것을, 커트표지는 뭐로 하고 이렇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단 활동상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했나 하는 것이 거기서, 물론 저희가 가편집하는데 조금 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의장단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 오정섭 위원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의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옹색한 변명이시고, 의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좋지만 너무 상당부분을, 일반 평의원들한테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압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십사. 물론 간행물편찬위원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면 전가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원격조정은 사무처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그리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토갤러리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의장단들의 압권이에요. 12컷이 포토갤러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단, 의장단, 자치행정위원회, 의장단, 의장단, 의장단, 의장단, 의장단, 의장단, 의장단, 자치행정위원회, 의장단”, 12컷에서 10컷이 의장단이고 자치행정위원회가 2컷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장단, 의장ㆍ부의장님이 모시는 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12컷에서 10컷을 차지해서 도배를 하고 있으니 보기에 이런 모습이, 몰골이 아주 안 좋아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주 전부 의장단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회가 의장을 위한 의회입니까, 의원이 있어서 의장이 존재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래서 각 위원회의 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 각 개인별로 올릴 수 있도록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올릴 수 있도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보니까 활동이 미약한 데는 아마 게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위원실에 제가 독려해서…….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사진이고 이런 것을 다 가져오려니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공평하게 해 가지고 필요하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달라고 요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걸…….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편향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좀 신경을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도정질문한 것을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놓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편집해 가지고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정질문하고 편집해서 올려놓기까지 그 프로세스 기간이 얼마나 되죠?
○ 위원장 함진규 아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소속 밝히시고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공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저희가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때 도정질문은 아직 게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영상서비스가 도청의 서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금주 중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게 이미 편집돼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한 것을 CD로 받았어요. 받아서 집에 갖다놓고 어제도 봤는데 오늘까지 안 올라왔어요. 이게 15일이 지났어요. 제가 도정질문을 7일에 했는데 지금 22일이죠? 딱 15일 지났습니다.
○ 공보담당관 조종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오정섭 위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올려주고, 이걸 주민들이 와서 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과연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다 봅니다. 그러면 하나 달랑 해 가지고, 작년에 한 거 하나 달랑 해서 있는 것하고, 그것은 또 작년 이슈이고 올해 지역현안의 이슈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 거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단 말이야.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올려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지연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발언록도 그렇습니다. 회의 발언록이 11월 12일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각 위원회에서 많은 감사를 하다 보면 회의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2월 이후에 1건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속기록을 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방치돼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올려놓기 위해서 뭔가 작업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2일까지 올리고 딱 스톱돼 버렸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물론 밀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꺼번에 올리고 하는 것은, 속기록이라고 하는 게 날짜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순서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날짜별로 있을 텐데 우선 최우선되는 것부터 올려놓는 게 안 낫습니까? 꼭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그걸 다 작업해서 올려놓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요즘 스피드시대인데 이런 것을…….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개선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이게 주민들,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말이죠. 한번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의정메아리를 봤는데요. 편집이 재미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리는 시간이, 10월 23일 임시회 때 자료가 지금 버퍼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시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뭐냐면 의정메아리를 기남방송에서인가 봤었던 것 같은데요. 의정메아리가 단순히 여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말고 어디 방송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저희가 10개 지역 TV방송국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어떻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 공보담당관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의정메아리는 저희가 제작을 하고서 의회 홈페이지에 올림과 동시에 10개 지역 케이블방송에 방영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협조 의뢰만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그 방송국별로 편성을 할 때 저희 의정메아리를 방송사별로 1일 1회 내지 10회 정도라든가.
○ 조양민 위원 1일이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하루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3회 정도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은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지고 그것도 또…….
○ 조양민 위원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던데요.
○ 공보담당관 조종화 그 자체 케이블방송국에서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요.
○ 조양민 위원 그 비용은 전혀 없이 그냥 편성요청만 해서 방송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공보담당관 조종화 네.
○ 조양민 위원 이게 만약에 비용도 들지 않고 지역케이블에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도 하면서 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정메아리를 아침 일찍인가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걸 좀 챙겨서 보려고 하니까 편성시간, 프로그램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찾지를 못해서 못 봤는데 만약에 10개 지역케이블로 간다면 1개 지역케이블이 보통 여러 개의 시ㆍ군을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지역케이블이 몇 개나 커버합니까?
○ 공보담당관 조종화 기남방송에서 지금 시간대를 보면 14시 50분, 17시 50분 5번 채널로 나갔고요. YTN 채널로 12시 54분, 16시 56분…….
○ 조양민 위원 담당관님, 이것의 내용이 의원님들이 해당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확인하셔서 방송시간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도의회 의정활동이 이럴 때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의원님 본인이 좀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 공보담당관 조종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좀 참고로 보시고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어느 방송에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도 챙겨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시면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진정이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인터넷 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진정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상임위별로 접수를 합니까?
○ 의정담당관 이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담당관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용희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의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 단체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대체로 우편물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고요.
○ 조양민 위원 우편물이요?
○ 의정담당관 이용희 네.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으로 오는데 인터넷 민원은 제가 매일 또는 수시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정민원이…….
○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도민의 소리, 민원접수 이렇게 돼 있는 창구에 들어온 것만 접수를 하시는 겁니까?
○ 의정담당관 이용희 아닙니다. 전체 다인데요. 우선은 우편물…….
○ 조양민 위원 정책제안, 도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인터넷 민원접수로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 의정담당관 이용희 네, 제가 검색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제가 민원으로 분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별로 처리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 의정담당관 이용희 네, 접수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요지를 정리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면서 처리해 달라 하고 의뢰문서를 보내고 또 동시에 그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께 “이러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또 제출을 하신 그 민원인께는 “앞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전화번호까지 명기를 합니다. “처리하게 되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거나 또는 관련되는 집행부에 그걸 제시해서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이 오게 되면 저희는 다시 그 결과를 민원인께 통보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인터넷 민원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상에서 볼 수는 없고요?
○ 의정담당관 이용희 저희가 문서로 회신해 드리고 있고 별도로…….
○ 조양민 위원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확인은 안 되고요.
○ 의정담당관 이용희 인터넷에 제 손으로 직접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다시 마찬가지로 게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게재를 한다는 말씀은?
○ 의정담당관 이용희 그 민원인에게…….
○ 조양민 위원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주문확인이 되고 배송 이런 거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민원접수를 하고, 예를 들면 접수를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 물론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 중이다라든지 이런 게 뜹니까? 그런 것은 안 뜨게 돼 있는 것 같은데.
○ 의정담당관 이용희 민원인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무슨 무슨 민원 건에 대하여는 어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며 그 결과를 최대한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 과정이 접수, 처리완료, 이것을 민원인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죠.
○ 조양민 위원 두 단계로, “접수됐습니다, 처리됐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용희 진행과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오탈자 없이 내용에 이상이 없는가까지도 집행부에서 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앞으로 주민의견수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론이나 설문조사나 사이버공청회에. 그런데 좀 생각보다는 인터넷 민원이 적은 편이고 도리어 서면진정이 많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의외인데요.
○ 의정담당관 이용희 서면의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다섯 장, 여섯 장씩 해서 올라오고 있고 인터넷 민원이 대개 간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간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도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의정담당관 이용희 실제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함진규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고만 갈게요. 우리 의원님들 차량에 부착하는 도의원 마크 있죠? 그게 서울시의회 게 아주 잘 돼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가 한 게 좀 질이 떨어지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요.
○ 방영기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예쁘게 멋있게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서 더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정병원 관계, 종합병원 쪽으로도 신경 쓰셔서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조그만데 어디 가면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찾다 그냥 또 지정병원이라고 가서 주차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의전순서, 사실 저희가 지역에 가면 샌드위치가 되는 게 도의원들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야, 내가 이런데 이렇게 안 해주냐.” 할 수도 없고. 대부분이 입법부가 먼저냐, 사법부가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도에서 의전활동이나 이런 걸 참고로 할 수 있는 걸 시ㆍ군에다가도 한번쯤 이야기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알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참고로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아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서 자꾸 한 번씩 일어나서 나갔다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의자가 1년 반 전에 제가 아마 의회 오자마자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의자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쑥 들어가다 보니까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다들 그러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 관계를 배치할 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들 대부분이 활동하다 보면 갑자기 몸살이 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잠깐 쉴 수 있는 의무실 비슷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진규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잘 몰라서 처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행정감사 겨우 끝나가고 그다음에 예결위 또 뿐만 아니라 각 특위활동, 본회의 등 체력이 달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저 혼자서 활동하기가 좀 그래서 기사, 도우미 즉 보좌역을 1년 동안 썼는데 이 친구가 나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의회 가서 어디 있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의정비도 올랐겠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장소가 만약에 마련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네, 저희가 현재 기사들 대기하는 그 공간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 나름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눈치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우리 차량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디 공간을 좀, 예를 들면 세미나실 옆에 대기하는 자리라든가 그래서 거기 의자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안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각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려서 기사한테 그쪽에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단순히 기사뿐 아니라 효용가치를 생각해서 컴퓨터도 하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봉급 주고 하기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도…….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여러 가지 사무집기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진규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별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3별관이 지어져서 이사를 갈 예정이죠? 언제 갈 예정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규웅 민원실이 2월경에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함진규 지금 자료로 사무실재배치계획안의 도면을 좀 봤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재배치공간을 잘 활용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거든요.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을 한번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전담당 와계시죠? 여러 명의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전문제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힘들고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라도 그런 모범을 보이고 타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 견학을 자꾸 와요. 그래서 또 전국의장단협의회, 전국운영위원장단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주도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부분들이 틀리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총무담당관께서는 말이죠. 지역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때 수행하는, 의장님 예를 들면 의장님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말이죠. 지역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미리 행사 진행자라든가 담당공무원에게 그런 부분을 미리 가서 협의를 하세요.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의전에 관한 전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문제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장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개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공평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고 한 어떤 의원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진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인 저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의견을 마치고요.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규웅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도 사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함진규전진규진재광김보연박천복방영기오정섭이경천정인영조양민
조복록
○ 출석전문위원
임봉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이규웅공보담당관 조종화총무담당관 김호겸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