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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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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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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제투자관리실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준비와 감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기술학교와 경제투자관리실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긴급제안 안건으로 11월 13일에 실시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확인하고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확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를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정재영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추가실시를 위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난 11월 1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후에 위증의 사실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재확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경기도기술학교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기술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또 올해 인력조정 및 학교이전 등 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기술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 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종권 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 위원장 정재영 김수찬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행정지원팀장 김수찬 네.

○ 위원장 정재영 끝으로 김진섭 교육운영팀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운영팀장 김진섭 네.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기술학교 교장 최종권.

○ 위원장 정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권 경기도기술학교 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기술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 교직원은 명문 기술학교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성과위주로 보고드리고 함께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에 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연혁 및 기구․정원과 6페이지의 주요기능 및 예산․시설규모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교육운영 주요성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1,126명이 수료 또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실업자, 조기퇴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수혜의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10월 말 현재까지 취업대상 799명 중 271명이 취업하여 약 4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료검정이 끝나는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추진하여 올해에도 예년 취업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현황입니다. 수시로 실시하는 기능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이미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공휴일․방학기간․평일야간시간을 활용, 이론과 실기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수료검정을 마치면 156% 이상의 자격증 취득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탈락 현황은 공휴일 생활관 개방, We are all family! 등 타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차별화된 특수시책의 추진으로 올해에도 타 기관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3.6%의 중도탈락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규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규과정은 기능사 양성과정, 산업기사과정, IT전문과정 등 13개 과정 총 553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현장 적응력 배양을 위한 반복실습과 신기술 습득에 대한 중점 교육, 그리고 정서 함양과 직업가치관 확립을 위한 직업생활 교육 등 총 1,430시간의 교육시간 중 1,058시간을 진행하여 74%를 소화하였고 교육생 중 214명이 304개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으며 114명의 교육생이 조기 취업하였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해도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기 교육과 수료검정을 대비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료검정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기과정 운영입니다. 최근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중도 퇴직자, 청년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기과정은 취업 희망자의 취업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유휴인력에 대하여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 4주 내지 6주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토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은 지난해 5개 과정 운영에 이어 금년도에는 CNC밀링, 특수용접, SMT 등 7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교육인원은 현재 교육 중인 4차 과정 48명을 포함하여 204명이 수료 또는 교육 중이며 그중 120명이 이미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희망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산학협력과정 운영입니다. 산학협력과정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모집․교육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업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문형 교육과정으로 나눠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는 기업회계전문가 과정과 닷넷 프로그래머 과정을 지난 2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이 중 37명이 취업하고 나머지 5명은 취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문형 교육은 도내 85개 업체 286명의 재직근로자에 대해 엑셀, 프리젠테이션, 자동차 엔진정비 등 8개 과정을 교육하였고 11월 20일부터 2주간 임파워 리더십과정 4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주민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과정은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오너정비, 엑셀, 포토샵, 동영상 편집과정 등 4개 과정에 80명을 교육할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오너정비 등 2개 과정 41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몽골국립대학교와 기술교육 교류를 추진하여 2월에는 자동차학과 교사 2명이 몽골국립대학교에 가서 자동차정비 기술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5명을 초청 4일간 자동차 분야 기술교육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포토샵 및 동영상 편집과정 등 2개 과정 4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인성 및 정서함양 교육입니다. 저희 기술학교는 교육생의 인성 및 정서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생들의 중도탈락 방지와 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개선을 위해 We are all family!를 7회 실시하여 20건의 건의사항을 교육에 반영하였고 둘째, 교육생들의 편의제공과 자율학습 지원을 통한 자격취득률 제고를 위해 생활관 공휴일 개방을 41회 실시하여 2,353명이 이용하였으며 셋째, 개별 학습지도와 외국어 어학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Study Group을 운영하여 440회의 보충학습과 96회의 영어 및 일어반 어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폭넓은 취미활동을 위하여 영화․바둑반 등 15개 반에 대한 특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째, 우수 교육생에 대한 해외견문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직업교육기관과의 비교기회를 갖고자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33명이 일본에 대한 해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고 둘째, 배운 기술의 현장 적응력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대부도 지역 2개통에 대한 용접 및 전기분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난 10월 중 2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각종 기자재의 활용능력과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팀별 합동작업을 통한 단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1월 1일에 졸업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IT 프로젝트 발표회는 지난 7월 26일에 이어 11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 배운 기능의 향상과 취업 후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학과별 자체 경진대회를 10월 25일 개최하여 각 학과별 우수자 40명에 대한 시상을 11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시설의 개보수와 최신 교육 장비의 도입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11건에 16억 2,200만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4건에 8억 4,000만원, 노후시설의 개․보수 7건에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비 및 기자재 보강사업으로 공과 교육용 장비 22종 188점 보강에 4억 8,500만원을, 교육용 소프트웨어 8종 197점 구입에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자료제출 요구 3건, 권고사항 4건 등 총 7건의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건별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인 현안사항 보고로써 경기도기술학교 발전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교정통합 관련 사업개요,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정통합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의 화성교정 시설규모는 6,664㎡로써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기계과 실습장과 용접과 위험물 저장창고 등을 신축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족 건축물 신축 2개동 1,038㎡에 5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의 화성교정 실습장 및 사무실 개․보수에 1억 6,100만원, 화성교정의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증설하고 안산교정의 통신설비 이전에 1억 8,200만원, 안산의 실습장비 및 사무기기 이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3억 7,300만원 등 총 12억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7억 1,100만원, 금년도 사업비 중 부기변경하여 1억 8,200만원을 사용하고 2008년도 예산에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3일에 교정통합 및 학교 명칭변경 관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였고 10월 25일에 부족시설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19일 설계완료하였으며 11월 말 착공과 아울러 내년 2월 초에 준공하고 2월 중 이전을 완료하여 3월 7일에 입학식 및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정통합 후 교육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차 보고드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기술학교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과 화성교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교정의 통합문제, 학교 명칭의 변경 및 학과개편 등 학교운영 발전방안의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연중 많은 걱정을 하시고 지도하여 주신 덕분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교직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기술학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 위원장 정재영 최종권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최종권 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같습니다. 전 위원들이 안산교정을 방문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하고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 삭감된 것을 5,000만원 반영해서 졸업작품전시회 예산으로 건립하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맞습니다.

김기선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들이 6월부터 교정 통합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그 설치를 7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말쯤 완료해서 올해 졸업작품전시회도 하고, 그게 명칭이 경기도기술학교 홍보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5월 말, 6월부터 교정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에다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아울러 먼저 7월에도 한번 개략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 5,000만원과…….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도립직업학교가 정말 기능을 제대로 하고 또 학생들 학업에 대한 열의를 크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서 작품전시회도 하게끔 만들어줬던 건데 그러면 이 통폐합문제가 지시된 게 몇 월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게 최종 결정된 것이 지난 7월 초.

전진규 위원 금년도 7월 초.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동의한 것으로 되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또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해서 기술학교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통폐합이, 교장이 보시기에 현재 용역을 준 것 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객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환경은 대부도가 일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또 저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산학협력과정, 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과정들을 폭넓게 하고 도민들에 대한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는 현재 병점에 있는 화성교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재직자 기술향상교육, 재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다. 또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애당초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7학년도에 9개 학과 20개 과정 800명을 선발했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김기선 위원 현재 2008학년도에 5개 학과 18개 과정으로 줄였습니다. 인원을 580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그동안 도립기술학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여기 다닌 학생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것은 산학관 협력사업도 현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통폐합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는 거냐. 교장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절감한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물론 교육인원이 우선 객관적으로 220명이 주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IT과정의 경우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담당해야 될 저거는 없습니다. 지금 원래 전문인력들을 대학이나 사설학원에서 많이 배출해 내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그것을 폐지한 것이고 자동차 산업기사 그러니까 기능사 윗 단계입니다만 저희 학교에서는 기사과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능사를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빼내면…….

김기선 위원 지금 교장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대학이나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전 과정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학관 협력사업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립기술학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대부분이 무기능자, 도민 중에서 무기능자들 그다음에 실직자들 또 생활이 어려운 형편의.

김기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가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학생들이 도립학교를 선호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좋기 때문에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현재 요즘에도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취업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립학교는 그래도 취업률이 금년도도 예상된 걸 보니까 96%, 지난해도 95% 이렇게 취업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자격증취득도 용이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좋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여길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기도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학교를 세웠는데 통폐합을 해서 학생숫자를 줄이고 학과를 줄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학과는 IT학과 그 하나가 사실상 준 것이고 다른 것은 통합이 돼서 그 내에서 다시 전공분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선 위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여기 운영방안에 내놓은 걸 보면 자동차기사과정도 그렇고 IT과정도 다른 대학에서 하니까 도립학교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 방안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방안이 아니죠. 통폐합을 하라 하고 지시돼서, 용역 줘서 학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검토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고 통폐합 이후에,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현재 수용시설이 모자라니까 또 아까 방안 보니까 학교증설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이중적인 투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물론 첫해에는,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는 그런 비용투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인원감축한 부분도 우선 내년도에는 방법이 없이 그렇게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아마 다시 인원도 종전의 800명 이상 원상회복될 것이고…….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서 안산교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 등이 부족하니까 다시 여기에 투자를 해서 또 확대해서 늘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조정 을 할 때는 어떠한 사안이 크게 발생돼서 꼭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산학관협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립기술학교에 대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교정이 어디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화성교정입니다.

김기선 위원 화성교정도, 현재 북부의 두원공대가 산학관협력사업으로 해서 도립기술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어제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화성교정도 두원공대 캠퍼스에 맡기면 다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산학관협력사업으로 투자해서. 더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글쎄, 저희는 저희 기술학교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학교라고 모든 면이, 시설이나 또 교수진이나 모든 것들이 최고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원공대에 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최고를 주장하시고 경기도의 어려운 학생들 또 그런 부류의 취업률을 96%까지 올려주고 도와줬는데 지금 대학도 그렇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학교를 통폐합해서 학생 수도 줄이고 학과도 줄이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첫해에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다시 원상회복되고.

김기선 위원 교장께서는 지사님이 지시해서 하신 걸로…….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안산교정에 본교가 있습니다만 늘 그런 얘기를 교수들하고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했습니다. 교정이 분리돼 있으니까 좀 비효율적이다란 얘기는 늘 했고 그래서 그리로 합하든지 아니면 화성으로 합하든지 합해야 될 것 아니냐 소리는 평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차제에 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화성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그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용역도…….

김기선 위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안산교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작품도 우수하고 해서 저희가 크게 성과를 보고서 예산지원도 5,000만원까지 해드렸지 않습니까? 안산교정이 안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화성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교장께서는 도에서 지사가 먼젓번에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대해서 통폐합문제라든가 효율성제고 때문에 학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저희 교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늘 해왔고 또 그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보니까 거기 판단도 그렇고 또 저희들 평소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도의 기획관리실 평가부서에서 소속 사업소 단위 산하기관들을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학교 평가가 나오면 교정의 통합문제를 늘 제기해 왔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번에도 지사께서, 경투산하의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하고 통폐합 문제 저희가 반대했는데 실상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만약에 통폐합이 됐다면 굉장히 우려할만한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판단하고 반대했다는 게 잘 반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도립기술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폐합이 돼서 정말 과거 같은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 또 아니면 앞으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교장께서 아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잘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통합에 대한 어떠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은 높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통계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지속적으로?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중도 탈락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현재 수준도 다른 직업교육기관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다른 데는 8%, 9%씩 되고 있는데 저희는 3.6%선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낮추기 위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외부, 뭐랄까 교수님들을 모셔다 특강도 여러 번 했고 또 자체 기능경기대회 같은 것도 해서 학생들이 뭔가 한 곳에 집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해서 하여간 중도탈락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도립기술학교는 아이들이 원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겁니다. 어쨌든 기술학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일반 대학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확대해서 도립기술학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기선 위원님 요약해서 아주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했던 87페이지 보면 취업유지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해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자료를 보면 취업하고 나서 6개월 미만이 23.9%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7%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1년 미만으로 되는 것이 한 60%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취업하고 나서 1년 이상 다니는 아이들은 한 39%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2006년도의 경우 그렇죠.

송영주 위원 네. 나머지는 한 60% 되는 아이들이 1년을 채 못 다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2004년, 2005년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은 69%이고 2005년은 한 51%.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51.8%.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취업자들이 1년 미만으로 다니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이 경우는 글쎄,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60%가 됐든 50%가 됐든 39%가 됐든 간에 그 후에, 우선 동일계열의 직장으로, 그런 회사로 재취업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경우는 대개 보수 때문에, 보수가 좀 차이가 나니까 좁은 소견에 어느 회사에 가면 월 20만원 정도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리를 쉽게 옮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저희들이 정서함양교육 등을 많이 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2004년에는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취업 유지했던 현황이 거의 70%였는데요. 그런데 2006년에는 40%란 말입니다. 그러면 30% 정도가 떨어졌단 얘긴데 이게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르게 분석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경기도기술학교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2006년도 학생의 경우는 금년 2월에 졸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죠.

송영주 위원 이게 10월말 정도의 취업유지율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6개월 미만에 37%가 1년 이상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4%의 6개월 미만은 벌써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또 조사하시는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달 말, 12월 초쯤이면 나옵니다.

송영주 위원 12월 초면 전체 2006년에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마 모르긴 해도 2004년, 2005년 수준이 될 겁니다. 얼추 68%나 70% 그 사이 될 겁니다.

송영주 위원 2005년은 50%밖에 안 됐거든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51% 정도 됐죠.

송영주 위원 2004년은 69%였고 2005년은 50%였습니다. 이 두 개 수치만 봐도 해마다 떨어지는 수치이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12월 초에 결과가 나와서 연중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편차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사자들이 재취업은 같은 계통으로 하긴 하는데 보수 때문에 아마 자주 옮겨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영주 위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데 실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하나겠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게 제일 큽니다.

송영주 위원 기술학교가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업률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취업한 학생들이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회사에서 기능을 익히고 닦아야 향후에 다른 업체를 가도 기능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취업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첫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되는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올해까지 좀 분석하셔서, 한 3년차를 분석하시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해마다 10%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2004년에서 2005년은 20%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005년을 능가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리고 취업유지율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자료를 보면 아마 2006년에 처음 도입한 것 같은데 임베디드과정 있죠? 임베디드과정 있고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그리고 모바일캐릭터디자인 학과는 1년 이상 된 사람이 아직 없는데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1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1년 이상은 그때 당시에 조기취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수료를 할 때 얼추 돼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보면 9개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온 겁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실 때 향후 한두 달 정도 더 지나봐야 아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도입된 지가 1년 됐나요? 이 학과가?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닙니다. 2년여 됐습니다. 2년, 3년씩 됐습니다.

송영주 위원 2년, 3년이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임베디드과정은 작년부터 했고 소프트웨어는 2004년부터 했습니다.

송영주 위원 소프트웨어는 2004년부터 했고 임베디드는 작년부터 처음 도입하신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이게 도입할 당시에 보니까 IT업종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교육이나 여러 여건들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기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기술학교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런 안으로 아마 임베디드과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화성교정으로 옮기고 나서 임베디드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이게 IT학과의 4개 과정이거든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자바, 모바일 이렇게 4개 과정인데 이 IT학과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송영주 위원 임베디드는 작년에 도입했으니까 2년 된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이때 도입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나 교육투자가 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많이 됐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니까 많이 됐는데 그건 통합되더라도 다른 기계과 캐드분야 이런 학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작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안산ㆍ화성교정 노후배관 교체공사 비용으로 2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거진공영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2007년의 자료를 보니까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7,500만원이 다시 투입되었는데요. 이게 내용만으로는 같은 노후배관공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각 기숙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공학관에 계속 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일시에 다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하고 몇 년차로 나눠서 어떤 부분은 올해, 어떤 부분 내년에.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도 일부 배관교체공사를 했고 올해도 아마 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 둘 다 안산ㆍ화성교정에 들어간 건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죠.

송영주 위원 안산ㆍ화성교정의 노후배관공사가…….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올해 2007학년도에는 화성교정을 했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래서 화성은 다 끝난 건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또 해야 됩니다. 계속.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다 못하거든요.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개동하고 또 내년에는 몇 개동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화성교정은 건축물이 9개동이 있는데 근자에 2, 3년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송영주 위원 그러면 노후배관공사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화성교정의 경우는 그런데 또 내후년쯤 되면 연한이 있으니까 또다시 새로 생기게 되면 교체공사를 해야죠.

송영주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진공영에서…….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건 저희들이 조달했으니까 계속 업체는 바뀌는데…….

송영주 위원 같은 공사를 하는데 다른 업체가 계속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2006년과 2007년이 행감지적 이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장님이 2006년과 2007년에 인성교육과 관련한 차이가 있다면 또 강조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지난해하고 올해 특별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했습니다. 그런 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 학과운영에서 정서함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스터디그룹이라고 해서 소그룹 단위로 학생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과 60명이라면 …….

송영주 위원 그건 작년에도 했었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스터디그룹 같은 것은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자체 기능경기대회라든가 그런 것들. 또 영어하고 일어반 같은 것을 올해 만들어서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한 3개월간 회화위주로 해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도교사로서 교양교사를 한 사람 또 보강했습니다.

송영주 위원 생활교사를.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들이 생활교사가 없었는데 생활지도교사 중에 한 분이,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시설용역을 주면서 생활지도를 맡으시던 분이 대학, 대학원을 그 관련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인성교육 전담교사로 활용을…….

송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생활교사를 전문인력을 둬서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인성교육이 이를테면 영어동아리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는 게 인성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의 실적이 하나도 다른 게 없거든요. 인성교육, 인성ㆍ정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자료 자체에는 자체 기능경기대회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스터디그룹 운영이라든가 영어, 일어반 그런 외국어반 운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게 인성교육하고 관계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폭넓게 보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 내지는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는 인성교육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성과도 많았었고 특히 도립학교에 있는 취업유지율의 문제도 그렇고 다른 측면의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긍심고취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에 대한 주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는 생활교사가 새로 오셔서 상담과 관련한 업무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인성교육에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에는 영어스터디나 수학 이런 스터디도 괜찮지만 실제 교육생들의 인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고민을, 담당자도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내년 사업에도 차질 없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직업학교 설립목적에 대해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경기도 내에는 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25%, 28% 가까이 산업체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중에서 무기능자 또 직장을 잃은 그런 재취업 희망자 등에 대해서 기능을 교육시켜서 산업체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설립목적이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되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윤화섭 위원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올해 12년째입니다.

윤화섭 위원 아니, 교육생들 교육기간이?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 정규과정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1년 과정이 되겠고요. 단기과정은 대개 6주, 4주 또는 6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여하튼 1년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1년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자료 요청한 171쪽 이걸 보시면 자격증 취득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여부터 연도별로 2006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윤화섭 위원 그러면 2002년도 131%, 2003년도 146%, 2004년도 134%. 2004년도에 떨어지다가 다시 2005년도 143%, 2006년도 156%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이 경우는 대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150% 안팎인데 이 해만, 2004년도만 134%였었는데 이때는 교육생들이 다소 교육받는데 열의가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화섭 위원 밑에 관련 자격증 내용을 보면 컴퓨터응용기계학과를 다니면 최소한 4~5개를 딸 수 있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컴퓨터응용학과를 빼고 나면 거의 다 모든 학과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자격증밖에 취득을 못했다고 보는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200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윤화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02년도 보면 컴퓨터응용 67명이 132개 땄고요. 거의 나머지는 인원하고 비슷비슷하게 한 학생이 하나 정도밖에 못 땄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직업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여러 가지 직업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1년 동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한 학과를 다니면서 네다섯 개를 딸 수 있는 교육을 한꺼번에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공고의 경우 대개 3학년까지 다녀야 한 2개 정도 따거든요, 사실.

윤화섭 위원 일반 공고 다녀도 그 정도는 따요. 거기는 공고 나와서 가는 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윤화섭 위원 공고를 나오거나 안 나와서도 갈 수 있는 데냐고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나와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의 경우에 평균 보면 많아야 2개 정도 따는데 사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은 3개, 4개…….

윤화섭 위원 많은 학생 말고 평균으로 보면 하나 정도밖에 아니라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평균 잡아서 하나 따고…….

윤화섭 위원 아까 그래서 내가 컴퓨터응용학과를 빼고 나면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은 교육 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3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수료검정이 12월 초에 있으니까 불과 한 10개월 동안에 사실 하나를 따는 것도…….

윤화섭 위원 전기를 보면 전기공사자격이나 전기기기자격이나 승강기기능사자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하지 않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하지요. 한 과목만 더 추가하면 이것도 딸 수 있다 이렇게…….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한 과목 그것만 해도 교육기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 제 말씀은 학생 입장에서…….

윤화섭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1년간 아까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좋은 여건에서 모집했는데 자격증을 결과적으로 보면 한 학생이 하나 정도밖에 취득하지 못해서 교육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개선방법이 있느냐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6억 2,2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조금 전에 전국 최고를 지향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고면 중간에 몇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뒤에 여쭤볼 일이고 전국 최고라면 이런 수준이 충분히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자격증 하나를 10개월 정도 공부해서, 저희 학교 오는 학생들이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당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무기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만 따도 잘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0%, 150% 이상, 결과적으로 어떤 학생의 경우 3개, 4개씩 따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릴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류대학교 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윤화섭 위원 그렇게까지 인신성 발언하지 마시고 뒤에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177쪽 이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181쪽 직장 근속기간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실은 잠깐 오르다가 작년 같은 경우 39.1%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업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을 보자고요. 5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69%, 2003년도는 54%, 2002년도는 56%, 겨우 50%대입니다. 그러면 반은 이탈하고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직장을 옮겼다고 봐야지요.

윤화섭 위원 그 이유는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글쎄요. 이것은 한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일계열의 직장으로 대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예 다른 분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일계열의 직장에 재취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가 직장을 옮기는 이유 중의 큰 것이 보수입니다. 또 보수 외에 플러스 대우, 사내에서의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179쪽, 180쪽 보면 임금현황이 나옵니다. 임금현황이 나오는데 2005년도 것을 평균해 보니까 159만원이네요? 자격증 하나 따는데 159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2002년도에…….

윤화섭 위원 아니, 180쪽 보면 2005년도의 평균연봉이 나오잖아요? 1,908만원입니다.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159만원이에요. 그럼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고, 자격증 하나 땄는데. 아까 임금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이 낮아서 자꾸 옮긴다고 하는데 159만원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우리 직업훈련학교를 나와서 자격증을 한두 개 따서 들어가는 수준이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정도 수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현재 연봉으로만 하면…….

윤화섭 위원 그럼 우리나라 고졸자 평균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고등학교, 공고 같은 데 졸업 맡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면 140~150 정도…….

윤화섭 위원 140~150 정도 되는데 우리가 159만원이면 높은 것 아닙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높은 것이지요.

윤화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임금이 낮아서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것은 자기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디 회사에 간다면 그쪽에서 얼마를 더 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거기로 간다고 그러는 것이지…….

윤화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교육내용에 인성교육과 취업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도 일반 고등학교 같으면 인성교육이나 그런 것은 않고 취업 후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직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겨우 1년도 안 돼서 50%밖에 한 직장에 근무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직업학교에서 취직을 잘못시켜 줬든지 아니면 취업자가, 교육생이 인성교육을 잘못 받았든지 이렇게 무슨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1년 치만 달랑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양반들을 관리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생이 1년에 1인당 얼마 정도 교육비가 소모되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순수교육비로는 한 37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단순기법으로 예산을 전체 교육생으로 나누면 8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300~800 정도 한 사람 앞에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한 번 취직시키고 그 뒤부터는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 양반들이 군대도 가야 되겠지만 군대 갔다온 후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본래 취지의 목적이 맞는 거지요. 그런 관리는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최소 1년은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간다든가 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고 학생들의 경우는. 대학도 전문대학 같은 데의 같은 계열의 학과를 갔다가 졸업하고 나서 다시 공과의 선생님들한테 찾아오거나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1년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당사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3년, 5년, 계속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학과명에 보면 취직이 하나도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그리고 수료인원에 비해서 취직이 2명, 5명 이런 과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언제쯤 통폐합하실 건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것은 저겁니다. 금년…….

윤화섭 위원 지금 저는 2006년도 것 하니까 자꾸 교육이 덜 끝났다고 해서 2005년도 것 보고 이야기합니다. 2005년도 것을 이야기하면 잘나가는 학과 말고 특수용접 38명 나가서 5명, 6개월 미만 취업했습니다. 6개월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8명이, 자꾸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것은 참고해 두시고.

아까 진학 말씀하셨는데 진학은 우리가 보통 한 해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가 정규과정하고 단기과정으로 해서 800명입니다. 정원이.

윤화섭 위원 원래는 대학진학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진학률을 보면 20명, 30명, 38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화섭 위원 저는 진학하기 위해서 직업학교에 자격증 따러 간다고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직업학교에 훨씬 더 많은 수강생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저희 경기도기술학교는 진학을 위해서…….

윤화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래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취업을 1년 동안 계속 오래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로 보면. 반 이상은 교육만 받고 한 번 취직했다가 그냥, 그 뒤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뒤로는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폴리텍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수료생에 대한 관리를 매년, 대학교는 어디 관리합니까? 졸업하는 순간에 그만이지.

윤화섭 위원 대학교는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300에서 500, 800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에서 최고라면 무슨 최고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는 그래도 1년 정도는 상하반기로 해서 취업률도 계속 조사하고 그중에서 재취업을 희망한다든가 또 저희 학교는 계속해서 취업관리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료생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맞겠네요? 중도탈락자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윤화섭 위원 9쪽에 보면 이것은 퍼센티지보다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500~700명이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2004년도에는 69명, 2005년도에는 31명, 2006년도에는 33명, 올해도 30명이 그냥 중도에 탈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그 학생들이.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대개 들어올 때는 가정형편이 괜찮았었는데 별안간에 가정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취직이 우선 급하니까…….

윤화섭 위원 아니,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다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윤화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 중도탈락자들 탈락사유가 나왔거든요. 지난해에 33명인데 가사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8, 예를 들어서 전자과면 전자과를 택해서 들어왔는데 도저히 자기가 쫓아가지 못하겠다든가 자기하고 적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서 또 보니까 ‘아유, 나 이거 못하겠다. 여기 직업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어디 가서 떠드는 데 그런 데 취직을 바로 해서 돈 버는 게 낫겠다.’ 해서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 질병 그런 것으로 해서 한 19명 정도가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장기결석자가 너무 많네.

이재혁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선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 학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퇴학이 14명이 됐는데 퇴학하는 이유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 경우는 장기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학이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퇴학하면 그분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네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지요. 연락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이라기보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취업현황이라고 123쪽, 141쪽, 업무보고 6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41쪽.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141쪽이요?

윤화섭 위원 네, 연도별로 돼 있는 거. 2006년도는 90%로 돼 있어요, 취업률이. 또 그다음에 업무보고 6쪽은 96%로 돼 있어요. 이게 오타 난 거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그게 공교롭게 작성시점이 그때그때 좀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2006년 1월 27일 현재로 작성을 했고…….

윤화섭 위원 아니, 올해가 2007년도니까 그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요. 이게 숫자가 틀렸다는 것보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들께 내드린 141쪽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자체를 학교평가, 성과를 내달라고 하시니까 성과가 있으려면 계획이 있었으니까 성과가 있을 테니까 계획 내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평가한 부분을 뒤에 첨부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점의 보고서를 그대로 수정 없이, 가감을 하면 안 되니까 수정 없이 내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윤화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성일이 2007년 1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것도 오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도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그냥 “오타 났습니다.” 하든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오래 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무엇이 어떻고 시점이 어떻고 그러면…….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네. 마지막으로 주민과정운영 13쪽 보시면…….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업무보고요?

윤화섭 위원 네. 사실 이것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과정이 올해는 2개를 끝냈고 2개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로 안산에서 하시는 겁니까, 화성에서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이 과정은 화성교정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엑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윤화섭 위원 방학 동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엑셀을 4일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해서 여러 시민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딱 생색내기 행정 같아요. 4일 한 번 하고 끝내버리면, 어차피 그 뒤에 엑셀이나 포토도 마찬가지이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만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 하고 생색내기 행정 같이 보여져서 앞으로 이것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하고 선진국 학교와 대비해 본 게 있습니까? 견학을 한다든지 기술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대비된 거 있어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직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 데 유명한 전문직업학교 같은 데는 안 가보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금년도에 일본의 동경도립직업전문학교하고 가나가와현 직업전문학교 두 군데는 다녀왔습니다만 다른 여타…….

이재혁 위원 거기하고 우리 기술학교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가 학생들 인솔해서 같이 다녀봤는데 저희가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어느 면에서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교육과정, 특히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월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세계에서 기술학교, 직업학교로서 제일 앞서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직업교육 분야는 아무래도 독일 같은 데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독일이 제일 앞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무슨 교류를 해서 그런 게 좀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교사들 중심으로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학과개편에 조금 보탬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폭을 넓게 해서 교사들 중에 몇 명씩 해서 선진국의 직업훈련사례 같은 것을 배워서 우리가 교과운영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각 지역에서 일본으로 연수를 보냈다가 와서 감명을 많이 받아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너 혼자 잘해봐라. 그래서 일본 가서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회사에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뒤의 사원들이 따라 주지 않는다 이거지.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그 회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생시절부터 외국을 많이 보내고 가서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독일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고 다녀보는 것이…….

이재혁 위원 맞는데 왜 여태 한 번도 못했습니까? 겨우 가까운 일본, 비행기 값이 덜 들어가서 일본으로 가셨나?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 않아서 금년도에 학생 30명과 교사 3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작년, 재작년에는 중국을 다녀왔고, 그다음에 별도로 선진벤치마킹이다 해서 선생님들 네 분인가 해서 재작년에 2005년도…….

이재혁 위원 중국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북경에 있는 전자계산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재혁 위원 나보고 데려가라면 원저우시에 데려가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겠어요. 여기는 어린이 날 박물관, 공원 이런 데 데려가고 좋은 음식점 가서 밥 사주는데 원저우시는 7살, 8살된 아이들, 10살 된 아이들 물건을 사주고는 “어디 가서 팔아가지고 와라.” 가는 차비만 줘요. 점심도 벌어서 해결해야 돼요. 그때부터 장사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원저우시가 지금 BMW가 1만대가 넘어요, 조그만 도시에. 벤츠가 5,000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보내서 1개월이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위의 지시가 많아서 그렇지만 교장선생님께 전권을 줘서 도에서 절대 간섭하지 않고 이 학교를 한번 발전시켜 봐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공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비전.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직장을 어떻게 최고로 만들 것이다 하는 고민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맞춤교육에 대해서 여기 맞춤교육에 보면, 요구자료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료정보, 무역비즈니스 100% 취업이 됐는데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앞서가는 큰 기업에 맞춤교육을, 무슨 교육을 원하는가 해서 찾아갔다든지 설문서를 문서로 보내서 받아본 게 있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우리가 각종 협회에 요구를 해서 작년부터 맞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회사, 개인회사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천의 현대만 하더라도 산업자원부 차관하다 온 김종갑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천사람을 써달라. 이천에서 기업하는데 이천사람 안 쓰고 외지사람 데려다 쓰느냐?” 그랬더니 청주는 그런 인적자원이 30%가 되는데 우리는 15%만 써달라고 해도 인적자원이 이천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에다 투자해서 양성해 가지고 해라, 맞춤교육을 시키면 될 것 아니냐, 돈을 투자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종갑 사장하고 제가 하이닉스 문제 때문에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도 회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맞춤교육을 한번 해보시도록 시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한 16개의 산업체하고 산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식교육이라든가 맞춤교육을 본격적으로 해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맞춤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IT, 바이오, 나노 이런 게 앞으로 유망직종이라고 해서 전부 선호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한 사유가 뭡니까? IT학과는 폐지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폐지 사유가 뭡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까도 김기선 위원님 답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T관련해서는 사설학원이나 또 전문대, 4년제 대학교에서 IT관련 인력들을 많이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각종 평가 때나 또 지난번 용역수행에서도 그런 IT분야의 학과는 오히려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격 검토를 해서 향후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재혁 위원 전문기관의 자문 한번 받으셨습니까?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할 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셨느냐 이 말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 학교에 대한 평가를 기획관리실 확인평가부서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상반기 중에 실시했던 용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용역에서도 학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재혁 위원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하는 거야 각 시ㆍ군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공정성이 있고 객관적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공무원출신이면 누구나.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하는 것 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확인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요. 자격증 취득현황인데 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몇 개입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한 해에 4개를 취득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대개 하나 이상은 다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못 가진 경우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여기 보면 취득대상이 600명인데 컴퓨터응용기계도 5가지가 있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이재혁 위원 5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합치면 31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데에서 600명이니까 취득자격이 2,085명이 되어서 290%가 되어야 퍼센티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134%라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이 31개 종류에서 134개라고 하면 미달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종류에 비해서는…….

이재혁 위원 종류에 비해서. 31개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9개 품목만 가지고 하면 134%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 품목이 31개 품목이 있으니까, 자격증의 품목이. 31개 품목으로 따지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을 해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시관 신축 건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 그것도 아마 5억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5억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 화성으로 옮겨서 어차피 전시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지금 화성교정의 시설로 봐서는 만들 공간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공간도 없는 데다, 그러면 부지가 아주 작다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현재 이전하는 곳이 쉬운 말로 빠듯하게.

이재혁 위원 그러면 넓은 안산으로 합치지 왜 좁은 화성으로 합칩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선 학생들 모집이라든가 또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재혁 위원 여태까지 지금 성공해서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여기 현황에 보면 1,000명 이상까지 수강생들이 모이는데, 이런 5,000만원 준 것은 반납합니까? 불용예산이 됩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것은 이번에 이전에 따른 전기시설 확장이라든가 통신시설 이전비에 한 1억 8,00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전용을 해서, 같은 시설비목이 있기 때문에.

이재혁 위원 돈 준 사람이 뭐에 쓰라고 주었는데 해준 사람하고 의논도 없이 이것을 마음대로 다른 데 써요? 집안에서도 내가 너 뭐 하라고 돈 주었는데 다른 데 쓰면 가만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느냐 하면 어렵게 만든 것이 여기 저기 널려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한곳에 집중 보관하고 관리해라. 이 학교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자기가 만들어서 놨던 물건은 지금 20살 되니까 80이 되어서 와서 봤을 때도 옛날 자기 작품을 보면서 감회에 젖고 그 학교에 대한 인식을 남달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애교심 이런 것을 거양하라고 해서 전시관을 하라고 해준 거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시관을 부지도 없는 데로 이사하면서 다른 데다 쓰겠다. 이것은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냥 잘 써라.”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약 이것은 다른 데 쓴다면 우리가 예산 불용처분 해버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감사 나가서 예산을 세워 주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심사할 때는 모르지만 감사 나가서 이것을 예산에 올려라 해서 해준 예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절실한 필요를 느껴서 어렵게 만들어준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그냥 다른 데 씁니까? 저희가 지금 질의 안 했으면 얼렁뚱땅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그런 용도로,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써주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돈을 반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전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추가 예산으로 해서 하시는 게 예의에도 맞고 도리에도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 생각도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학교도 사후관리를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학교는 자기가 등록금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공금을 가지고 시켜주는 게 아니냐. 국비, 도비, 지방비를 가지고. 그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만약 교장이라면, 사후관리 별거 아니에요. 연 2회 정도 실명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사후관리입니다. 그러면 만약 졸업생이 있는데 몇 천 명이면 설문조사 한 번 해서 그 주소 있는 데로 보내고 주소가 없어서 반환되어 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 자격증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설문안을 만들어서 보내서 받아보면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요. 사후관리라는 게 꼭 개인지도를 해서 어떻게 궁금하게 사람이 안부 묻는 정도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예산 한번 해서 설문조사해서, 인쇄해서 받아 보면 “아,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어디 가서 뭐하고 있구나.” 하는 게 딱 나올 것 같아.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들이 그게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치 정도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고 최소한 되는 수료생만이라도 한 3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연 2회 정도 실명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만 하면 답이 쭉 나온다고요. 그것을 집계 내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구보관해 두면 개인이 지금 몇 년도에는 어디 가서 뭐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보내면 뭐하고 있고 개인의 신상명세가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사후관리지.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을 꼭 전화를 해서 안부 묻듯 하는 게 사후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에 한번 착안하셔서 사후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종결을 짓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인연을 맺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옛날에 ’67년도, ’68년도에 농민학원에 강사로 있으면서 해본, 지금 손수건이라도 하나 해주는 얘들은 그때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보람과 긍지로 가지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장 선생님, 몇 년도에 부임하셨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작년 4월 27일에 왔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아주 오래되신 것은 아닙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1년 8개월.

박광진 위원 1년 8개월 되신 겁니까?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입학할 때 입학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되었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근자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6 대 1. 금년도가 2.8 대 1 정도.

박광진 위원 경쟁률이 높아야 그래도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열심히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경쟁률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1인당 졸업 때까지 370만원과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0만원은 순수한 학생들 비용이고 800만원은 간접비용까지, 학교장님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선생님까지, 모든 간접비용까지 포함해서.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모든 예산, 인건비니 해서 모든 예산을 단기과정이건 장기과정이건 산학과정이건 하여간 그 해에 교육시키는 인원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거.

박광진 위원 나눈 게 한 800 정도요?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금년의 경우에 95억.

박광진 위원 입학 학생들은 본인들이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학급 비용이라든가 부담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일체 다 도비입니다. 오히려 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심지어 학생들이 노력한 수당까지 지급한단 말입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훈련수당이라고 그래서 기계과, 용접과, 전기과 같은 데는 3D업종이다 해서 20만원, 자동차학과라든가 여타 학과는 15만원. 또 단기과정이나 이런 데는 1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비로 다 100% 부담하면서 본인들이 수업을 무료로 제공받고 쉽게 얘기해서 이 비용은 한 달 용돈 정도로 받고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박광진 위원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보면 공고라든가 상고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 GNP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무렵에는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공고를 나와서 기술을 배우면 최고로 알고 또 상고를 나와서 은행에 들어가면 최고로 알고 이랬는데 요즘은 상고가 없어지면서 100% 정규대학을 나와야 은행에 들어가는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공고도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양 평촌지역 평촌공고도 제가 비율을 보니까 거기는 학비가 본인부담이라 그런지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보다 조금 미달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게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들 경쟁률이 2.6 대 1, 2.8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7년도 제가 최근의 것만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2005년도부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면 2006년도에 총 취업률이라고 그래서 96.6%, 거의 97%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취업률에 포함되는 게 졸업 이후의 취업과 대학진학, 군입대까지 포함되는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닙니다. 제외한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군입대는 제외.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보시면 취업대상이 있는데, 입학, 취업, 취업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대상에 아예 그런 게 제외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진학자라든가 군입대 경우는 같은 수료생이라 하더라도 취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시로 취업을 시켜야 될, 알선해 주어야 될 대상만 잡아서 그중에서 취업인원을 가지고 비율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여기 통계 보면 수료생은 805명이고, 2006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대상은 783명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대상에 한해서 96.6%란 말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수료생 중에서는 대학진학과 군입대는 별개다 이 말씀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박광진 위원 또한 지금 2007년도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료 또는 졸업을 언제 합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내년 2월에. 그 과정마다 다 다릅니다. 일부 벌써 한 경우도 있고요.

박광진 위원 단기과정은 수료 내지 졸업을 했고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한 것이고 맞춤과정도 이미 한 것이고요.

박광진 위원 맞춤과정 정상적으로 했고요. 정규과정만 1년이다 보니까 내년 2월에 졸업한다는 말씀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중에서도 모바일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또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고나 상고 같은 경우에 3학년 2학기 되면 보통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60년대, 70년대처럼 지금 2학기 후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부터 취업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가능해서 현재 34% 정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졸업한 날짜로 따지면 96%, 7%대 충분히 갈 수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박광진 위원 2006년도, 7년도에서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를 볼까요?

○ 위원장 정재영 안정적인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 화성교정 통폐합으로 해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불용으로 된 예산이 이 3건을 말씀하시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맞습니다.

김한명 위원 통폐합하기 때문에 원래 수립되어 있던 예산에서 이것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김한명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오전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성교정으로 통합하면서.

김한명 위원 질의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돈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불용액으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부기전용해서 저희들이 쓸 요량으로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금년에 쓰기는 쓰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김한명 위원 지금 이 집행을…….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 용도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집행합니다.

김한명 위원 오전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사 집행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는 했는데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통폐합함으로 해서 안산교정에 투입되었던 그런 비용들은 없나요? 여기 있는 리스트에 그것은 안 주셨는데.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한명 위원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데 대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못하고 교정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된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다 집행하고 이 3건하고 그다음…….

김한명 위원 집행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2006년도 목표액을 이미 집행이 다 되었겠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쓰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들이 있느냐, 없느냐.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없습니다.

김한명 위원 없어요?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된 용역현황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사실 냉난방시설 개보수 용역이라든지, 아 1번 2번이 되겠네요. 노후배관 교체공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용역비 자체도 기본적으로 그냥 써버리고 결론 낸 것 아닙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김한명 위원 용역비라도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안산교정을 폐쇄함으로 해서 사실 그전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작년도, 금년도에 이 돈은 예측을 못해서 잘못 썼구나, 제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한명 위원 이 용역비도 결국은 잘못 쓴 결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니죠. 그 시설물이 폐쇄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쓰든지 간에 그 시설은 계속 써야 될 것이니까.

김한명 위원 시설은 계속 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김한명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시설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된 건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올해도 꽤 했습니다. 금년에도 화성교정에 IT공학과는 이중바닥을 설치한다든가 기계캐드과는 실습장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설개보수에는 계속 투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안산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안산교정에 대해서 어떻게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경기창작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은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상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홍보를 많이 하죠?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도립학교에 대해서 각 31개 시ㆍ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최규진 위원 요구자료에 보니까 홍보내용이 상당히 많던데요. 76페이지인가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 홍보비가 별도로 서고 있습니다. 1년에 5, 6,000만원선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5, 6,0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홍보가 그 돈으로 다 커버가 되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빠듯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개 인터넷 같은 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내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채용박람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서 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한명 위원 전광판 광고라든지 다른 제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른 데에서, 도에서 협조해 주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어떻게 하시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홍보의 홍보시안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수시모집, 지금 수시모집기간입니다만 수시모집 때하고 정시모집이 12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기과정 같은 것, 산학협력과정 같은 것 수시로…….

김한명 위원 이 5,000만원 홍보비 가지고 다 커버를 하시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과거에는 7,000만원까지도 예산이 선 적이 있는데 차츰 감액이 되어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지역에 보니까 케이블방송까지도 홍보를 하던데요. 홍보매체 선정하고 또 실무적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실무 담당자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해져 있나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교육운영팀 내에 홍보, 종전에는 저희들이 계라고 그랬는데 홍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홍보담당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립학교에서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기술학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학교장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도 지난 4월에 도립학교장으로 오면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년간, 근 20여년 이상을 몸을 바치신 교사, 교수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각종 자료 같은 것을 보고 타 직업훈련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폴리텍대학 이런 데에서 하는 것 플러스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중에 하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교사들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들의 임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지금 교사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학교 설립 당시 ’95년도 전후로 해서 모두 별정직 직업훈련 교사로 채용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하나도, 이 근자에는 새로 임용한 분들은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다면 기술학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요구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한 번 직속기관, 사업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학교의 지도교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기술학교가 상당한 위치에 서게 되고 위상정립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받는 것이 기획관리실을 통한 뭐랄까, 자체내부의 평가죠. 그걸 받았고 또 매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 이런 것이 사실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기술학교발전방안 용역을 하면서 폴리텍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상황도 받아보고 교사들의 능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받아볼 요량으로 1차 협의가 돼서 내년 2월에 학교 1년 치가 종료되니까 그때 시점에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젊은 학생들을 위한 또 경기도기술학교를 위한 위상을 상당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서 경기도기술학교가 괜찮은 기술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 용역된 것 말입니다. 2년간 진행된 용역 현황이요.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인데 2,88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발전방안을 보면 학교명칭 변경. 학교명칭 변경도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사실 이 용역의 핵심은 저희 학교를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자체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가? 두 번째로 교정의 통합문제가 과거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 만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받아볼 요량으로 하는데 거기에 사실 학교명칭 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매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하시지만 학교명칭도 한번, 실제 이건 우리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졸업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 같이 넣어봤던 것입니다.

오정섭 위원 학교명칭 같은 것은 용역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발전방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장본인들 아닌가요, 외부용역기관보다도? 그걸 교장선생님이 제일 많이 아실 거고 또 그 밑에는 그다음 실무자가 가장 많이 도립전문학교의 문제점, 발전방향, 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용역회사에 맡겨서 몇 천만원씩 혈세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 스스로 봐져서 외부의 연구진들이 보는 측면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정섭 위원 한번 해 보았습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아니,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기업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조직의 내부, 거기에 어떤 메커니즘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실무자. 그 실무자 또는 총지휘하고 있는 지휘권자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장 잘 알고 있고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책방안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장본인인데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2,880만원 들여서 이걸 해 보겠습니까? 본인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것은 논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서가 나왔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나왔습니다.

오정섭 위원 몇 쪽으로 나왔습니까? 몇 쪽 분량이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250~26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것저것 다 붙여서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까지 과연 용역을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예산낭비의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 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위탁 현황이요. 업무위탁 현황에 보면 1억 5,000부터 시작해서 3,400까지 쭉 위탁을 했는데 특수전문지식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베디드과정 교육운영은 1억 5,100만원이고 닷넷프로그램 교육운영은 3,492만 1,000원 해서 쭉 내용별로 전부 예산집행 금액이 다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맞춤교육이 있단 말입니다. 기업회계전문가 교육운영, 닷넷프로그램 교육운영 이것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맞춤교육인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맞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회계전문가. 전문가란 말입니다. 기업회계전문가가 과연 3개월 안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회계 작성하는 것까지 교육을 받으려면 3년이라도 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월 안에 전문가 과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그 안에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파악할 당시에 대상자들이 전혀 문외한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오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외한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면 3개월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업회계전문가 교육운영이에요. 전문가란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교육받고, 사실 공인회계사도 전문가 소리를 듣기 어려운 건데 3개월 교육받고 전문가란 용어를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들이 기업회계전문가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에 실업계 및 회계관련 전공자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다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개인회사에 가서 기업회계를 전적으로 다 맡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오정섭 위원 그러면 모집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모집대상자의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저희 학교에 오려면 경기도민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요건을 더 구체화해서 이 경우는, 기업회계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는 실업계 및 회계관련 전공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회계학과를 나왔다든가 뭔가 경영 쪽을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그렇게 줬습니다.

오정섭 위원 자격요건을 주는데 모집이 그렇게 됩니까?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특수전문지식이란 사유를 여기에 달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 사람들 자체교육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교사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여기 기술학교에서 근무하기에는 만무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특수전문지식 과정을 밟은…….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85%부터 90% 정도는 다 취업을 합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07년 과별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도서구입비 있죠? 예산액은 844만 2,000원. 그렇죠?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도서구입비요?

오정섭 위원 도서구입비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890만원.

오정섭 위원 844만 2,000원. 예산액이.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섭 위원 2007년.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네, 840만원.

오정섭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8만 4,000원이에요. 18만 4,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825만 8,000원 남았는데 금년도 12월 말까지 다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반납하고 불용처리 할 건가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일부 아직 구입을 못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교정의 경우, 종전에는 교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양쪽 도서관에 다 책을 샀는데 이제 안산교정 같은 경우는 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모아지니까. 그래서 안산교정분은 구입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할 거네요?

○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820만원 남은 중에서 일부는 아마 불용이 될 겁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더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이 통합하여서 보다 더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학교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명실 공히 국내 제일의 기술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언어표현에 결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개인의 사감이 아니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서 대변한 것이므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확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 11월 1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후에 위증의 사실 등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재확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여 위증의 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명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 위원장 정재영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정재영 한창수 기업지원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네.

○ 위원장 정재영 양태용 인력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 위원장 정재영 다음 임익수 전문위원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 위원장 정재영 다음 고일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명환.

○ 위원장 정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명환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오산 출신 임찬섭 위원입니다. 전번 주에 중기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사실 확인과 함께 더불어서 업무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숙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 없이 솔직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러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R&D센터 건립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 후에도 공사잔금 100억원 가량을 미루다가 6월 12일경에, 그것도 법적으로 지급시기 마지막 날 지급한 사실이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그 이후에 그 얘길 듣고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임찬섭 위원 아니, 지금 답변 자체가, 사실 2006년도 일이지만, 2007년도 1월에 대표직으로 임명받아서 오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이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런 실무적인 내용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을 질책하시면 그건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명환 대표이사, 증인께서 대표이사로 임명을 받아서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아닙니다. 그건 제가 와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임찬섭 위원 그렇죠. 2006년도니까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2007년도.

임찬섭 위원 2007년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급기한이 2007년 6월 12일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지급기한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05년 10월 까페리아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의 인허가 업무가 미완료됐다는 이유로 청구서를 반려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불민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업무 실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찬섭 위원 중기센터 대표이사께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막대한 대표이사께서 이런 것 파악을 못합니까? 여기에 금액을 보면 1~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습니다. 101억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내부의 어떤 시설인 까페리아 편의점 이 인허가상에 카페로 등록을 못 받았다고 이런 대금을 연기해서 되겠어요? 또 그 내용자체를 모른다는 것도……. 그러면 대표이사 뭘 보고 받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건물 통합관리 용역 선정에 대표이사께서 부당하게 개입했단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주위에서 알고 있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기센터 시설물관리 용역을 집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참가시켜서 1순위로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셨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 출신 총무팀장, 당시 총무팀장이 도 출신이었고 기획관리본부장이 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ㆍ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적인 내용은 팀장이나 본부장의 관리감독하에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잘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제 능력부족인 것 같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이 사실 확인에 앞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오정섭 위원께서 사실 확인할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정섭 위원님의 사실 확인부터 듣고 나서 본 위원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멈추시고 양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임찬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그러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3일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 있어서 오늘 보충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용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좌석에 배석해 주시고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나오시면…….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인력관리본부장 양태용입니다.

오정섭 위원 양태용 본부장님이시죠, 현재?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오정섭 위원 양태용 본부장은 경기도시설물관리용역 입찰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임익수 부장, 민혜경 과장, 최태일 대리와 함께 업무관련 문책대상자였음을 알고 계십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업무관련 문책대상자였는데 왜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셨나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양태용 본부장이 받았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오정섭 위원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으셨죠?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훈계도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당이 되나요? 훈계가 양정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중징계, 경징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오정섭 위원 경징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중징계에 들어간다고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중징계, 경징계에 분류는 안 되지만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징계규정에 훈계라는 게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훈계, 보통 경고나 주의 같은 것은 들어가 있는데 훈계라는 게 있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도에서…….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인사담당하는 본부장님 누구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오정섭 위원 정혜숙 증인!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징계에 해당하는데, 보통 법적으로는 양형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업에서는 양형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징계 종류가 쭉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거기에 훈계라는 게 있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저희 규정에는 중징계, 경징계로 해서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집에는 “경고” 해서 괄호해서 “훈계ㆍ주의장”으로 나오는데 저희 양정은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훈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 훈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훈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징계의 종류에?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징계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의 중징계, 경징계 안에…….

오정섭 위원 경고하고 훈계하고는 달라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징계양정기준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징계양형기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훈계가 징계라고 말씀을 양태용 본부장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징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양형기준에 없는 징계를 했으면서 그걸 징계라고 봐야 되느냔 말이지요. 사실상 징계 아니잖아요. 징계 아니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래서 저희가 내부감사할 때는 훈계는 빼고 징계를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징계를 받았다, 훈계를 받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양형기준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양형기준에 없는 것을 내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징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서서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 위원장 정재영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명환 대표이사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오정섭 위원 왜 문책대상자인 양태용 본부장을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지 않으셨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당시 징계는 자체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경기도 특별감사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고 그 공문에 따라서 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조직의 징계양형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도에서, 상급관청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기준으로 알았고, 다만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그보다 더 세게는 할 수가 없지만 약하게는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대표이사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오정섭 위원 잠시만요.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징계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오정섭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저였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임익수 전문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북부지소 전문위원 임익수입니다.

오정섭 위원 임익수 전문위원은 2007년 5월 17일자로 3개월 간의 감봉처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리고 부당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셨지요?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하였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했지요?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징계를 취소하고 회사는 감봉된 3개월분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지요?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받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지요?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했습니다.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요청을 신청하면 피신청인한테 반드시 그 자료가 갑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받았습니다.

오정섭 위원 받았으면 재심요청을 한 거지요?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2007년 10월 25일부로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요청을 한 것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중앙노동위원회에 회사에서 재심요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 네.

오정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는 2007년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익수 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1심에 대하여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였을 때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랬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오정섭 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기억납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정섭 위원 기억합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오정섭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위증의 고발을 받든지 정혜숙 부본부장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든지 하라고 채근하였지요? 기억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그러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오정섭 위원 네.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정혜숙 부본부장 나오세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오정섭 위원 정혜숙 부본부장은 본 위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명환 대표이사를 채근하였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다가 취하를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취하서를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리고 다음 날 주기로 하였습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3일 행정감사가 끝나고 14일 본 위원이 의회 이상범 전문위원에게 정혜숙 부본부장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의회 소속 이상범 전문위원이 본 위원에게 취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취하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혜숙 부본부장이 이상범 전문위원에게 주어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서류 기억나시지요? 이 서류.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누가 작성했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담당이 작성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담당이 작성했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이 작성한 서류는 알고 계시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보낸 서류는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이 서류를 담당이 작성하면서 정혜숙 부본부장이 결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이걸 결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 설명을 드려야 그 답변이 되는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오정섭 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중노위에다 재심신청을 했으나 저희가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또 여러 가지 사내 화합을 위해서 11월 5일 담당팀장과 재심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하를 지시했고 11월 6일 노무사를 당 센터 사무실에서 만나서 담당과 함께 취하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가 나옵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래서 취하된 걸로…….

오정섭 위원 여기 취하서에 결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질의에 나와요. 이거 서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구두로 결재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구두로 했어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공문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날 취하가 된 줄 알았는데, 그 결재는 했는데 취하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 해서…….

오정섭 위원 구두를 결재를 하셨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취하서를 빨리 좀 보내드려라…….

오정섭 위원 됐습니다. 구두로 결재를 하셨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이명환 대표이사 각인이 찍혀 있습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이명환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각인이 찍혀 있는데 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도장은 제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정섭 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각인, 도장.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담당부서인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필요하면 결재서류에 의거해서 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혜숙 부본부장은 이 취하서를 작성한 것을 구두로 결재하셨다고 했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사전에 결재를 했었기 때문에, 공문으로 내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오정섭 위원 하여튼 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접수번호가 “3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하서를 작성한 서류에 접수번호가 있다는 것은 문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접수번호가 나와 있어요. 취하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한 자체의 서류에 접수번호 338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07년 10월 25일 10시 23분에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취하서라고 저한테 전달된 거거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거기에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됐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10월 25일은 저희들이 재심할 때 양식에 의거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재심날짜라고 합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보세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 질의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죄송합니다.

오정섭 위원 어쨌든 취하서에 접수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접수도 하지 않은 취하서에 접수번호가 나와 있는 것은…….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양식에 의거한 거랍니다. 접수번호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정섭 위원 접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접수번호가 나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중노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취하가 된 줄 알고……. 재심신청번호랍니다. 취하가 된 줄 당연히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 부리나케 전화를 해보니까 중노위에서 이렇게 양식에 의거해서 하라고 하면서 접수번호하고 재심신청번호를 불러준 겁니다.

오정섭 위원 지금 중앙노동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심신청 취하할 때에 접수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취하는 11월 4일에 했어요. 접수가 11월 14일에 됐어요. 재심취하일이 2007년 11월 14일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죄송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한테는 11월 7일에 접수한 것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14일에 했는데 왜 7일로 왔냐고 다시 전화해서 물으니까 담당이 그것은 잘못 적은 거라서,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14일에 취하했다고 말씀드렸다고 거기 서기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11월 14일에 취하를 했어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수번호 있습니다.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오정섭 위원 좌석에서 개별 설명)

오정섭 위원 들어가세요. 그런데 11월 13일에 분명히 정혜숙 부본부장께서 “이미 취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다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리고 이 취하서에는 10월 25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접수번호입니다, 그것은. 작성은 14일에 한 겁니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0월 25일이라고 적혀져 있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게 중노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서류를 알려준 거라서…….

오정섭 위원 중노위에서 이렇게 하라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게 담당이 얘기했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중노위에다 재심요청을 한 날짜는 10월 25일입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10월 25일인데 취하서도 동시에, 중노위에 재심요청을 하면서 취하서도 동시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같은 날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담당한테 왜 취하서에 날짜가 11월 14일에 했는데 10월 25일 적혀 있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재심청구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상단에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취하서에요, 취하서.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취하서에 적으라고 해서요, 그 번호를. 10월 25일 재심청구한 것 하고 접수번호를 위에 적고 양식을 만들라고 했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재심요청을 한 날짜하고 취하한 날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재심한 날짜가 위에 있는 날짜입니다.

오정섭 위원 재심신청한 날짜가 10월 25일이고 취하한 날짜가 11월 14일이지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이게 동시에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들어갔다는 겁니까? 재심신청한 거하고 취하서하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취하는 11월 14일에 들어갔고 재심신청은 10월 25일에 들어갔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렇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11월 13일 행정감사에서 “취하를 이미 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런데 취하는 다음날 11월 14일 오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그러면 11월 13일에 이미 취하를 했다고 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취하를 했어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 차이는 아까…….

오정섭 위원 그것은 위증이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본의 아니게 저희 업무상 처리의 미숙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정섭 위원 아니, 미숙입니까, 위증입니까? 그것을 여기서…….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미숙입니다. 저는…….

오정섭 위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증이 아니라고 해서 위증이 안 되고 위증이라고 해서 위증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근거서류가 다 있고 속기록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라고 해서 성립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립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도 어느 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그러면 11월 13일 행정감사 때 분명히 “취하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11월 14일 오후에 취하를 한 것은 위증이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오정섭 위원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위증이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저는 취하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취하했다고 담당에게 답변을 받았고 노무사에게도 제가 직접 11월 6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오정섭 위원 어쨌든 접수가 안 됐잖아요. 접수가 안 된 것을 확인도 않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증 아닙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제가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라 업무상 미숙에 의해서 위증이고, 헤아려 주십시오.

오정섭 위원 하여튼 위증이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증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오정섭 위원 인정하시니까 그나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감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증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위증이 명백하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위증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저는 그것을 상소하고 취하한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날 행정감사를 받고 거기서 대화를 확인하고 그 이튿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번잡하게 그것을 상소했다가 취소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중노위에 상소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니까 주위의 의견도 자꾸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정섭 위원 대표이사님!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왜,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프로세스를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결과적으로 위증이 됐습니다만 위증의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오정섭 위원 미필적 고의라는 거 아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막연한 개념은 알지만 법률용 정확한 개념은 모릅니다.

임찬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지금 증인의 답변을 들어보면 “몰랐다,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여기가 증인으로부터 교육받는 장소도 아니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듣기를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증인은 오늘 말씀 중에,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위증의 여부를 또 사실여부를 그동안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개요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도 “네, 아니오”라는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점 명심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 대표이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는 임익수 전문위원이 3개월 감봉처분의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라는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행정감사 당시 2007년 10월 13일 정혜숙 부본부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5일 재심신청한 날과 동일한 날짜에 취하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본 위원한테 허위 취하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확인결과 취하서는 2007년 11월 14일 행정감사 다음날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공인노무사 김종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표리부동하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가 행정감사 시 위증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환 대표이사와 정혜숙 부본부장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매몰시킨 작위적 위증을 한 당사자로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위증한 것을 시인함으로써 고려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원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기로 돼 있었으나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우신 관계로 제가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증여부로 인해서 다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중기센터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명환 대표이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건의 위증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무슨 제보가 있었는지 제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저는 위증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진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 질의에 위증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아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밝히신 위증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그것을 상소하고 취하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사실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전진규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 대표이사께서 1급 본부장 응시자 4명의 응시원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서류전형에서 네 사람이 탈락했기 때문에 못 보셨다고 또 그랬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인사업무담당이 신청서 접수와 함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미 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 요약내용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전혀 모릅니다. 담당본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제가 실무자를 데리고 서류접수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귀 센터의 과거 인사채용 때에는 서류전형과 함께 바로 면접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2차 서류전형을 실시토록 대표이사가 서류전형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했고 당시 본부장 등 주요 요직 세 명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2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게 지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출신 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는데 제가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함부로 실무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인사발표 시 결재는 하셨지요? 임명결재는 하셨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부본부장…….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당연합니다.

전진규 위원 결재는 하셨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감사 때도 인사담담이 서류전형을 해서 1급에 해당하는 네 사람을 탈락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한 거지 제가 스스로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담당이 했든 안 했든 대표이사인 나로서는 서류전형에서 이 네 사람에 대한 탈락을 전혀 모른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항목별 웨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인사프로세싱이나 절차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전혀 모른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수속절차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던 팀장, 본부장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고 “문제가 없느냐,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확인하고 제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동의권을 행사해서 결재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13일에 감사도 했고 그동안 일정기간이 지났으므로 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인사시스템, 직원채용절차 등에 대해서 이제는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지금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이후로 제가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진규 위원 아직도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실무적인 시스템 가운데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서 사람관리, 조직관리, 일관리, 변화관리라고 하는 기본관리와 각 현업의 업무관리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 그 팀이 각 실무자들로 구성돼서 경영혁신TF팀에서 전 직원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서 기존의 규정과 규칙의 정신을 이어 받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직원채용 절차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보조답변도 가능합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프로세스를.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시험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입니다. 다시 한 번 전진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채용할 당시의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진규 위원 모집공고를 언제 했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2007년 3월 13일 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월 1일 임용했기 때문에.

전진규 위원 인터넷에는 10일자로 떴습니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리고 공고 당시 경영자와 관리자 분야에 4명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전진규 위원 몇 명을 채용할 것으로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4명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진규 위원 그때 당시 본부장 세 자리하고 보좌역 한 자리가 다 1급 자리인데 1급이 그때 당시 2명이 있었는데 4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던 겁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제가 5월 1일 입사하면서 기존의 것을 이번 질의사항에 답변서를 작성한 게 담당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2단계로 실시했으며 1단계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응시 기본자격, 병역이행 여부, 책임자급 경력유무 등으로 결격유무를 확인하고 센터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서 직급별로 대상자를 분류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실무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인사담당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진규 위원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었나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이준우 인사담당과장과 홍재승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이준우 인사담당이면 3급쯤 되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렇습니다. 과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또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관리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관리팀장 누구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홍재승 관리팀장입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홍재승. 총무팀장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리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력, 학교수준, 학업수준, 경력 근무처, 숙련기간, 직무적합도, 현직여부, 전문성 등의 조건으로 당시 기업지원본부 부본부장, 홍보실장, 총무팀장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진규 위원 누구누구라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기업지원본부 부본부장, 홍보실장.

전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그 분이 누구신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한창수 부본부장입니다. 그리고 홍보실장.

전진규 위원 누구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지석규 홍보실장.

전진규 위원 그 분은 몇 급인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2급입니다.

전진규 위원 또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홍재승 총무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한창수, 지석규, 홍재승. 이 분도 2급인가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3급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서류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서 1차에서는 이준우 인사담당하고 둘이서 하고 팀장은 누구죠, 그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홍재승 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흥재승 팀장하고 이준우 인사담당이 하고 2차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한창수 본부장, 지석규 팀장 홍재승 팀장 이 세 분이 하셨다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리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리고 2단계 서류전형에서 70점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해서 1급 대상자 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때 네 분은 70점 미만 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1급에서 다 탈락했다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B0, 보통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리고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 점수도 불러드릴…….

전진규 위원 점수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 전형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의 인사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인사위원은 누구였습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그 인사위원회가 방금 기업지원본부 부본부장, 홍보실장, 총무팀장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전진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채용계획을 결정하고 또 면접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제가 5월 1일…….

전진규 위원 한창수 부본부장 나오시죠?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중소기업지원센터 한창수 부본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때 당시 인사위원이었습니까?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진규 위원 인사위원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인사위원이었습니다.

전진규 위원 몇 달 전 기억인데 그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류심사에 참여하셨습니까?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네,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무슨 채점기준으로 1급 해당자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지 기억나시나요? 점수를 매기는데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응시원서를 1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손의식 씨 또 손현철 씨, 송기석 씨, 김건식 씨 등 네 분인데 이 분에 대한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이분들을 70점 미만으로 했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점수를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했을 것 같고요.

전진규 위원 같고요가 아니라 채점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채점표는 관리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진규 위원 그 채점표를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에 그때 당시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이 네 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점수를 매기셨죠?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점수를 개인별로 체크를 했으면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진규 위원 부본부장님께서 인사위원으로 채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채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 때 손의식 씨는 65점, 누구는 58점 해서 점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평균점수가. 그때 점수를 매기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점수를 안 매기셨나본데?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점수를, 인사고과 평점을 하면 점수를 매기고 밑에 사인을 합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떨어지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인사위원이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처음에 분간을 못하시고 발표를 명확하게 못하시고 지금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뭘 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류전형한 장소가.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4층 회의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전진규 위원 4층 회의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시고. 아까 정혜숙 부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홍재승 팀장하고 지석규 팀장 셋이서 서류전형을 했습니까? 세 분만.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서류심사, 면접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지난 11월에 대표이사 초빙공고가 나갔고 그다음에 3월 12일자로 직원채용 모집공고가 떴어요. 그 뒤에 채용에 관한,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중기센터가 지금 청렴위원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나온 감사에 의하면 제6조 규정에 의거 한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로 채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이행한 것은 아니죠? 전혀 이행 안 했죠? 채용인력수급계획 이런 게 없죠? 규정에 이렇게 있어도.

○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인사규정에 이은 사람들을 채용하려면 채용규칙, 전형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기센터에 지금 채용전형위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기업지원본부장이 그 당시에 위원으로 참석했고.

전진규 위원 그러면 양태용 본부장이 나오세요. 직원채용규칙에 의하면 제6조에 채용전형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보다는 이 채용전형위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 채용전형위원제도가 없었나 보죠?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그 당시에 규정에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채용전형위원을 두어서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서류전형을 해서 추려서 최종 면접자를 3배수 뽑아서 올려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이행을 안 한 거네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그래서 채용전형위원회는 운영을 안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을 서류전형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된 것…….

전진규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규정을 정해 놓고 이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전형위원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전진규 위원 이 채용전형위원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직원채용 전형에 관한 서류전형 출제 및 채용면접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위촉할 수 있다.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분야를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그다음에 해당분야 실무에 능통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채용전형위원을 두어서 여기에서 채용모집, 시험, 서류전형 이런 것을 다 관장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안 했네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그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못하고 필요할 적에 만약에 전산담당 그런 직이 필요할 적에는 그쪽의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객관성이 있고 중립성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서류전형도 해야 되는데 전부 내부에서 어떤 각본에 의해서 서류전형에서 유능한 인재를 탈락시킨 그런 정황이 포착되거든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저희가 운영할 적에는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왜 중기센터에서 일어난 인사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말이 많습니까? 들어가세요. 대표이사께서 좀 나오시죠. 지금 문제는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네 사람을 내부에서, 아까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부본부장 외 2인의 소위 인사위원들이, 아까 한창수 부본부장께서는 내가 인사위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서류전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70점 미만으로 해서 1급 자격자들을 다 빼고 그다음에 본부장 자리를 2급에 해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게 맞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규정이나 규칙이나 세부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 채용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중기센터를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제대로 지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구로서 본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관리본부장이 양태용 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이신 한창수 부본부장. 그다음에 홍보실장 거기에다 주무부서인 총무팀장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된 것이니까 제가 엄밀하게는 모르되 기본정신으로 보면 규정, 규칙에 있는 그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당시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느냐, 면밀하게 검토했느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팀장을 2급, 3급, 4급이 다 할 수 있듯이 본부장급도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러면 애초에 공고할 때 이렇게 공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공고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욕심으로 관리자 및 경영자급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제가 13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을 내고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서너 사람을 제가 절충하고 유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류전형에서 1급 4명, 그다음에 2급 지원자 포함해서 총 74명이 경영자 및 관리자로 응시원서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 1차 서류전형에서 1급 4명, 2급 17명을 선발해서 그중에서 1급 자리는 2차 서류전형에서 다 탈락시키고 17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뽑았습니까? 그때 채용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정혜숙 부본부장하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현재 관리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관리팀장 누구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성인섭 관리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성인섭 관리팀장도 그때 입사하시게 된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래요? 그때는 한창수 부본부장이 승진해서 올라간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기획관리본부가 아니고 기업지원본부입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17명 중에서 그 두 분이 적격자로 판정이 되어서 임명을 받은 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뽑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뽑고 난 뒤에 제가 고심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솔루션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심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뽑을 때는 특정자리를 두고 뽑은 것은 아닙니다.

전진규 위원 사람을 뽑아서 배치한 거다 이 말이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한 결과 그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기센터로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관리감독부서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혜숙 현 기획관리 부부본부장은 채용 자격요건에 맞는 직급 및 직책을 부여하라. 대표이사 공용차량의 주말, 토요일 사적 사용을 금지하라. 이것은 사안이 아니겠습니다만. 인사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직급별로 채용하라. 인사규정 제27조에 의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 1급으로 재구성하라. 아마 본부장이 지금 부본부장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직제규정에 없는 부본부장 등은 직제 및 정원규정을 개정해서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등 인사평정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왜 이대로 이행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일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오시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여러 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전진규 위원 이거 다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오늘 아침에 인사담당 과장을 불러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이 여기에 10년이나 있었고 당신 위의 팀장이 10년이나 있었고 도 출신이고 본부장이 도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실무적인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고, 대표이사가 미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질책을 받도록 하느냐 하니까 지금도…….

전진규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지금도 소신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전진규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 자격요건에 맞는 직급 및 직책을 부여하라. 그다음에 부본장제를 없애라 이런 게 벌써 먼저 감사하기 전에 선행되었는데 전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의 감사관실 의견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공문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도록 실무진에 당신들이 소신에 의해서 했으면 소신대로 이의를 제기해라 이렇게 지시해 놓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그런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규 위원 아직 이의제기는 안 하셨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지금까지 대표이사께서 위증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이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대표이사께서는 서류전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일을 잘못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을 말씀드리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았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서류심사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들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언제 접수되었고 몇 명이 접수되었고는 구두로 몇 명 정도 접수되었다든지 인사위원회 한다든지 이런 정도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전진규 위원 그러면 1급 해당자가 다 탈락이 되고 2급 중에서 몇 명을 최종 면접자로 올려보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것은 그 당시에 최종 보고서가 올라와서 면접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면접한 것은 기억합니다.

전진규 위원 몇 명을 면접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죠.

전진규 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한창수 부본부장 나오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한창수 부본부장은 기업지원본부고요. 그것을 정식으로 담당한 것은 기획관리본부장이니까.

전진규 위원 아니 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양태용 본부장입니다.

전진규 위원 양태용 본부장 나오세요. 그때 면접 위원장이셨어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전진규 위원 그때 인사위원이셨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전진규 위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서류전형에는 제가 아니었고.

전진규 위원 서류전형에는 전혀 개입된 적이 없어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전진규 위원 서류전형위원들이 몇 명을 추렸습니까? 최종 면접대상자로.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서류전형은 2차 전형은 3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실무적으로는 양태용 본부장이 최종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전진규 위원 본부장 1급자는 다 탈락시키고, 70점 미만으로 점수를 매겨서 다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2급에 해당자 중에서 17명을 전형에서 1차 통과시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전진규 위원 17명 중에서 면접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자료는 지난번에 13일 담당과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로 말씀드린 그 내용이 1차에 4명이 있었는데 2차에는 없었고 그 내용이고. 현재 자료가…….

전진규 위원 1차는 지나간 거고 2차 2급 대상자들 중에서, 17명 중에서 최종 면접에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그런데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전진규 위원 둘만 뽑아서 올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팀장하고 정혜숙부본부장 두 분만 해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여러 사람을 면접을 했죠.

전진규 위원 몇 명이나 올렸냐고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재출석시켰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다 미리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가져오셔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못했던 말씀을 변명도 좋고 해명을 해주셔야지 전혀 여기 와서도 자료,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할까요? 양태용 본부장님 다음에 이런 자리 또 한 번 만들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재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 나오시면 그동안에 자료를 살펴보시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 애초에 위증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위원회를 만들자 이랬는데 그 정도 가기는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선 확인작업을 거쳐보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좋은 뜻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전혀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안 하시고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명료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면접하는 사람이 9명.

전진규 위원 17명 중에서 9명을 뽑아서 보냈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거기에서 면접을 해서 심사를 한 것이죠.

전진규 위원 9명을?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규정에 안 맞잖아요. 이 규정에 의하면 최종면접 전 합격결정은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에 의하여 선발대상 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최종면접을 선발한다 이랬거든요. 2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7명을 뽑았다고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9명을.

전진규 위원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직원채용규칙에도 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기센터는 규정이 있기는 있으되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네요. 도대체 규정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직원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중기센터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최종적으로는 2명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4명을 뽑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명 한 것은…….

전진규 위원 4명을 뽑기로 하고 2명은 안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 중기센터의 지난번 인사는 “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중기센터 내부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겁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성실치 않고 정확한 자료제시도 아니함으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확인과 대표이사가, 증인께서 업무를 얼마큼 숙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나중에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합대표자의 생각과 나름대로 본 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사실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을 보면 채용원칙이 있습니다. 채용원칙이 있죠? 인사채용 규정 6조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수급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규정, 규칙의 세부내용은 모릅니다만 기본적인 인사, 제가 인사전문가이기 때문에…….

임찬섭 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6조에 있는 것.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인사규칙은 한번 읽어보셨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대충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임찬섭 위원 저번엔 안 읽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읽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임찬섭 위원 저번엔 안 읽어보시고, 전혀 안 봤다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임찬섭 위원 지금에 와서 읽어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대충 봤기 때문에 읽어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임찬섭 위원 저번엔 전혀 안 봤다고 했죠?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채용원칙에 의거 직원은 연도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직급별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임찬섭 위원 2007년 2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20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력수급 계획도 없이 분야별로 모집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책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담당이…….

임찬섭 위원 이건 규정을, 법을 무시한 겁니다. 규정이 뭐 하러 필요해요? 이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을 어떤 이사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형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규칙과 원칙을 무시하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이 원칙입니까, 도덕과 상식이 원칙입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다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찬섭 위원 법은 이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법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단체의 규약이라든가 규칙이나 상식이 있습니다. 이걸 어겼을 때 막바지에 가서 법으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

임찬섭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담당과장이 잘못하고 팀장이 잘못하고 본부장이 잘못한 것을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임찬섭 위원 잘못하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질책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임찬섭 위원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안 하신 겁니까? 채용원칙을 무시하고 인력수급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규정에 나와 있는 법적인 사항을 무시했으면 이건 이사장 독단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 밑에 본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담당과장이 있는데 왜 제가 독선…….

임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이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뭣 때문에 필요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대표자로서 제가 질책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당신이 독선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임찬섭 위원 책임을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건 보는 기준이나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찬섭 위원 그렇게 애매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저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임찬섭 위원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밑에 직원이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질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모든 잘못된 이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께서는 “나는 모르겠다. 직원들이 한 것이다.”라고 일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본 위원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없고요. 나중에 또 여러 가지하고 같이 제가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조금 부연해서 제가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임찬섭 위원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교육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회사차량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감사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임찬섭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되어 있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임찬섭 위원 2007년 4월 29일 은마아파트 주변 차량사고도 두 번 내셨고. 그래서 이 차량사고 낸 것을 중기센터에서 가입한 공용차량보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또 4월 29일 사고처리를 위한 자부담금 일부를 중기센터 예산으로 집행하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사실은 그건 제가…….

임찬섭 위원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사후에 보니까, 이번에 감사를 받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5만원으로 딱 지정이 된 것은 금액과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임찬섭 위원 본인이 보험처리했는데도 이걸 몰랐습니까? 그럼 보험처리를 누가 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보험처리를 기사가 했는데 사고 낸 여자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인정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임찬섭 위원 5만원이고 5,000원이고 5원이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자부담으로 하셨어야죠. 자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단돈 1원이라도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는 공용차량을 주말이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사적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을 중기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관계가 있느냐? 그거 아니면 사적이다 그러면 사적입니다.

임찬섭 위원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자가운전도 하셨네요? 하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관용차량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특히 본인이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센터 예산으로 집행하면 안 되겠고 또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관공서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시면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운영기준을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고 대표이사 전용차량으로…….

임찬섭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대표이사 자격을 좀 의심해야겠습니다. 전혀 모른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잘 모르고 능력이 없는 것을 꾸짖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아까 인정을 하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센터 위원회 실비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를 초청했을 경우에 기본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모릅니다.

임찬섭 위원 이것도 안 읽어보셨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런 것까지…….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 그런 걸 대표이사가 미주알고주알 어떻게 다 압니까?

임찬섭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평소에 간부들한테…….

임찬섭 위원 이건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건 숙지를 하셨어야죠? 오신 지가 10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외부강사에게 강사료 얼마 주는지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다 파악하고 그런 걸 다 결재합니까?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임찬섭 위원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임찬섭 위원 앉으세요. 담당자 나오세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저희 기획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기획관리팀에서 하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임찬섭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강사를 초빙했을 때 예산하고 관계된 단돈 1원이라도 대표이사 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제 전결로 했습니다.

임찬섭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행정상의 모든 절차가 정혜숙 부본부장님이 많은 걸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하십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저 혼자 판단……. 죄송합니다. 질의에…….

임찬섭 위원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때 저희들이 직원의 많은 내부갈등도 있고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천받은 곳이 김규환 명장에 대해서 강연을 받자. 이렇게 많은 팀장들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규환 명장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본 15만원과 초과 1시간당 12만원입니다마는 김규환 명장은 27만원에 초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저 또한 담당에게 알아보고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27만원에 김규환 명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받았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거 위법이죠? 그러니까 정규 규정을 설명하셨는데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위법인 거 아시면서 하신 거네? 그렇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하는 교육비가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임찬섭 위원 아니, 이건 3조 규정에 강사료의 보상규정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걸 어기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배경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조 규정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 조합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죠? 종업원들한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업무시간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대표이사께 보고도 안 합니까? 대표이사는 모르셨대요. 종업원들이 한 군데 다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대표이사는 모르셨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대표이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도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료를 얼마 주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 제가 왜 중요한 교육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같이 교육 받았습니다.

임찬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자제 좀 해주시고요. 정혜숙 부본부장, 이런 어떤 위법사실을 인정하시죠? 지금 규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겼으니까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규정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때는 15만원의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을 때에 교육생들의 질이나 여러 가지보다는 저희들 예산 안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찬섭 위원 아니죠. 명쾌하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 백오십천원과 초과 시간당 백이십천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위원장 정재영 백오십천원이 아니고 15만원입니다.

임찬섭 위원 15만원이요. 백오십천원이니까 15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법을 하시고 나서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으세요. 규정도 본인 스스로 잘 설명을 해내시면서. 잘못하셨죠?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제가 잘못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임찬섭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표이사께 보고하십시오.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네, 그러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앉아주십시오. 대표이사 나오십시오. 인사규정 27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모릅니다.

임찬섭 위원 이것도 모르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찾아보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인데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찾아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장이 된다.”

임찬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임찬섭 위원 그러면 2급 부본부장이면 대표이사하고 같이 정말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임원입니다. 이런 임원을 채용하는데 “몰랐다.” “담당 총무과에서 알았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참,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느 누가 봐도 우습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사규정 27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부장급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저번에 총무과장, 과장이 몇 급입니까? 과장이 몇 급이에요?

○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4급입니다.

임찬섭 위원 4급이에요? 이거 왜 어기셨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인사담당부서장의 자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임찬섭 위원 본부장이 참석하셨어요?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부장 1급입니다. 1급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방금 말씀하신 인사 건은 양태용 본부장이 본부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이었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정혜숙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잖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이후에, 입사하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까 그 인사권은…….

임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후라든가 이전이라든가 2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위원장은 본부장급 1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1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찬섭 위원 여기 되어 있습니다. 27조 한번 보세요.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본부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찬섭 위원 본부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본부장의 직책은 1급…….

임찬섭 위원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2급. 정혜숙 부본부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본부장이란 직책을 직위가 1급이나 2급이나 3급도 할 수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여기에는 본부장 1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되어 있는데 이걸 2급 정혜숙 부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위법 아닙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실무 의견에 의하면 부본부장은 명칭상 본부장을 대행한다는 의미로서 센터직원 중 일반직 1급을 본부장으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하나 일반직 1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직위, 직책 분리운영 원칙과 부서 및 사무관련규정 24조에 의해 대표이사가 지정대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임찬섭 위원 1급 본부장님들 계시죠? 1급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서 2급 부본부장으로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1급 있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1급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니까 1급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분으로 안 하고 2급으로 했느냔 말이에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인사니까 주무본부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찬섭 위원 참나, 아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 제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임찬섭 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업무숙지를 못하셨잖아요. 전혀 못하시고. 아니, 오늘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한다는 통보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숙지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 어떤 보충질의가 있으면 좀 이런 걸 알고 오셔야죠. 위원님들이 뭘 질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 많은 내용을 실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팀장도 모르는 걸 자꾸 대표이사한테 질책을 하시면, 질책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1월 2일에 부임해서 임명장을 받고 부지사한테 인사갔을 때 부지사께서 도 출신으로…….

○ 위원장 정재영 대표이사님!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러시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 건 질책을 하셔도 좋은데…….

임찬섭 위원 이 부분도 정혜숙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걸 본부장 1급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건 충분히 기한을 주고 능력과 역량을 평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연말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찬섭 위원 규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보직신설의 건 아시죠? 보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런 것은 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임찬섭 위원 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내용입니다. 자료에 보면 직제규정을 무시하고 직위를 임의로 신설해 이사회 의결 없이 임용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하시네. 이사회 의결 없이 이걸 했습니다. 이 자료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직제라고 해서 보직으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임찬섭 위원 이거 왜 그러셨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보좌역제를 얘기하시는 걸로…….

임찬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임찬섭 위원 또 실무자입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그렇게 해도 좋다. 확인해서 디시즌메이킹을 통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을 제가…….

임찬섭 위원 이거 실무자 누가 하셨어요? 보직신설 실무자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 당시에는 양태용 본부장이고 홍재승 팀장이고 이준우 과장입니다.

임찬섭 위원 들어가세요. 양태용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양태용 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그 당시 본부장이었습니다.

임찬섭 위원 이거 하셨죠?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임찬섭 위원 왜 그러셨어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취지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됐을 적에 바로 현 직책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좌역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러네. “기획관리본부 부본부장 정혜숙 외 부본부장 1명, 전문위원 3명 등 자체 직제규정을 무시하고 직위를 임의로 신설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임용함.” 참, 너무들 하셨다, 너무들 하셨어. 인정하시죠?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보좌역 신설은 새로 들어올 인원들에 대해서 현지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임찬섭 위원 그런데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셔야죠. 정식적인 원칙을,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지 그냥 정혜숙 부본부장, 본부장, 부본부장, 전문위원.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직위를 임의로 신설해서, 이사회 의결도 없었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찬섭 위원 제가 양태용 본부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명쾌하게. 왜 그러셨어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부본부장은 원래 명칭을 본부장을 대행하는 그런 의미로서 부본부장 직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임찬섭 위원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입니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규정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것만 딱 말씀하세요.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죄송합니다.

임찬섭 위원 죄송하단 얘기가 아니고, 규정 어기셨죠? 어기셨지 않습니까?

○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네.

임찬섭 위원 어긴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답도 그렇게 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 나오십시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양태용 본부장의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임찬섭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 45조에 보면 직위해제에 의하여, 이것도 모르시겠죠, 45조도? 모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여기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소리 내서요?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반기별 인사평정결과와 감사규정 제41조제1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45조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그게 45조입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면 보직변경 인사를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사람의 근무성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사평점이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직무수행 능력을 봐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부 무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직발령을 낸 겁니다. 어떻게 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 발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만두란 얘기죠. 그런 사실 있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낸 사례는 있습니다.

임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그 사람의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질 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인사보직발령 시에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거 누가 했어요? 보직발령 누가 했습니까? 대표이사가 하셨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직위, 직책을 분리한다는 원칙 하에서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발휘했습니다.

임찬섭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께서는 삼성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내 수중에 놓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다른 이유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입니다. 맞죠? 공기업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기에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기관입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저한테 사기업 식으로 마음대로 운영했다고 하신 말씀은…….

임찬섭 위원 지금 이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채용하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참 이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추구하는 것이 시스템경영입니다.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임찬섭 위원 시스템경영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법까지, 규약이나 규칙도 위반하고 혼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위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찬섭 위원 밑에 직원들 어떤 징계 내리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분명히 여기에 어떤 법과 원칙을 어긴 직원들한테는 나름대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감사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담당팀장이 있고, 본부장을 처벌할 것이 전부 대표이사한테 몰아서 대표이사 죽이기로 한 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찬섭 위원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셨죠? 하셨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부분적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에 대해선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찬섭 위원 지금 하신 얘기와 상관없이 본인 입으로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앞으로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깊이 생각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법과 원칙을 어기는 이런 책임자들, 관리자들은 계속 그런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 공기업에서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이 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본데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해야 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노조지부장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경영상담팀 전문위원 고일현입니다.

임찬섭 위원 저도 LG산전이라는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선배 되겠네요, 저는 오래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은 또 다른 면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쭉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물론 회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동조합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노조는 어떤 조직의 분란행태에 대해서 너무 지적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대표이사와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중소기업센터를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중기센터 역할이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직 간의 마찰 또 어떤 기 싸움 내지는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임찬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너와 나 이런 것보다는 사와 종업원들 간에 공생공존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볼 때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앞날이 걱정되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 앞으로 2010년을 전후해서 노동조합도 투쟁이라든가 대립보다는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가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은 기본이념이자 목표인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노사갈등을 부추기거나 또는 정당한 노조의 활동도 자제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중기센터의 어떤 생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와 고일현 지부장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실 수 있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원님 의견을 제가 명심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앉아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임찬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제가 고일현 노동조합장한테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경영의 성공사례”를 주면서 제가 노조를 존중하는 것은 본인이 그 책을 읽어봐서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수 불이익을 받은 두세 사람의 간부가 하는 것이지 우리 중기센터 내부에서 조직 간의 알력이다 뭐다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임찬섭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노사 간에 공생공존하고 서로 우호적으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습니다.

임찬섭 위원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찬섭 위원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명환 대표이사께서도 제가 저번에 종업원들한테 감사기간 중에 설문받은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 네.

임찬섭 위원 알고 계시니까 그게 지금 중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종업원들의 현실적인 생각이고 뜻이고 그 사람들과 우리 대표이사와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보면 만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듬어 안으시고 정말 같이 한 가족처럼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중기센터를 계속 다른 관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이런 관계로 유지되는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하고 원래 맞지 않는 질의이지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일현 노조위원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고일현입니다.

김한명 위원 지금 노조위원장이시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지금 현 직급은 2급이시고 전문위원이시네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지난번에 전임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임제라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주지도 않았지만 실제 업무사항은 전임제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아닙니다.

김한명 위원 실제 지금 업무규정에서 업무목표라든지 전반적으로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신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업무목표는 따로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 목표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한명 위원 노력하는 거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월에 발령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업무과정을 보면 굉장히 노조에 많이 매달렸다. 거의 노조에 전념에 가깝지 않았냐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것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김한명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것은 전문위원으로…….

김한명 위원 전문위원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고…….

김한명 위원 아니, 업무내용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되고 있습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시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60%, 70% 정도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한명 위원 그것은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하는 업무 시간배정 내지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것은 제가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제가 상담한 실적을 김한명 위원님 쪽으로 사측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보내드린다면 다른 전문위원하고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한명 위원 지금 2급이면 직제상 임원진입니다, 그렇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임원은 아니고요. 1급이 임원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여기 임원진 구성에 보면 2급부터 임원에 있으니까 2급이면 임원진에 해당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2급이 네 분 계시잖아요. 두 분의 임원이 계시고 두 분이 전문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을 봤을 때 전문위원 가지 않았다면 임원급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급에 대한 숫자를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김한명 위원 현재 2급 몇 명이지요? 모르세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7명인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맞나요? 현재 2급 7명이에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주로 노조라고 그러면 노의 입장과 사의 입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사는 나 혼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말고는 전부 다 노조원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으로서 내가 협상의 대상이다, 또 내 요구의 대상이다 하는 사가 누구입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권을 갖고…….

김한명 위원 서술적인 내용보다는 중기센터 내부에서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사람을 지칭하셔도 좋은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기본적인 사용자는 사장인 대표이사 일원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획관리본부장하고 관리팀 정도는 제가 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업이나 그런 데 생각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노조라고 하면 순수 노동에 있는 입장하고 또 사라는 것은 오너 외에 경영에 관여하는 부분을 대부분 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일현 위원장님 말씀은 그 네 분 정도만, 그 부분에 있는 분만 지칭하신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부연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경영자 측에, 아까 사용자를 말씀하신 2급을 얘기하셨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급 직급에 있는 사람이 현재 3명 있을 겁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꼭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우리 북부지소장 하셨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북부지소장 하실 때는 북부지소를 다 맡아서 총괄하셨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북부지소장의 위치는 노의 입장입니까 사의 입장입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북부지소장의 위치는 사용자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한명 위원 사용자의 입장에 더 가깝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김한명 위원 그러면 우리 노조위원장님은 사의 입장에 있다가 부서이동 인사발령에 따라서 노의 입장으로 노조를 만드신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노의 입장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당시 실정으로 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랄까, 실질적으로 쭉 경과를 보게 되면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 때문에 노조를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것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돼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노조위원장은 중기센터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입사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명 위원 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공식적으로 센터가 설립된 것은 ’97년 7월 1일에 됐고요.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97년 5월 19일부터…….

김한명 위원 어느 직급에서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신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3급으로 입사해서 2급으로 된 겁니다.

김한명 위원 3급으로 입사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3급 정도만 돼도 저는 사측 입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2급을 하시면서 북부지소장 하시고 또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느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아닙니다.

김한명 위원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노조설립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노조라는 게 없다가 지금 대표이사 새로 오시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었다, 아까 대표이사도 언뜻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안 하시나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홍의병들이 그런 활동을 했던 시대에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야 하는 암흑한 시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조금 주관적인 비유이고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무 것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자, 책임자를 불러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나서는 증거를 안 만들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일현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의 기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저는 불이익을 당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보다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되고 저희 조직이 정말 활발하고 민주적인 조직을…….

김한명 위원 그것은 지금에 와서 갖다 붙이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일현 지부장님이 ’97년부터 입사해서 쭉 같이 회사에 있었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특히 사측의 입장까지 갔다가…….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노조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섣불리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필요한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이 없었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조직이 발생된 것은 그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한명 위원 배경은 대부분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6월 19일 노조가 정식으로 등록을 했지요. 그 전에 창립은 언제 하셨나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월 14일인가 수원시청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일 통고된 것을 신고해서 2월 19일에 허가증을 받아 왔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3월 인사이동이 있고 5월 인사이동이 있은 다음 6월에 바로 노조를 설립하시고요. 또 조합원들에게, 당시에는 10여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독단적인 인사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약 6개월간 경영혁신한다는 미명하에 “대부분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분연히 대응하자.” 이런 내용들을 호소문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맞습니다.

김한명 위원 결국은 이런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노조의 편의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런 호소문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사측 입장과 노조위원장의 입장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핑계로 그렇게 했다고 기사에 나고 있는데…….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김한명 위원 실제로 이런 호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물론 일을 잘못하고 금년처럼 이렇게 조직이 조직 간의 불신과, 어떻게 보면 조직이 와해된 거지요. 이런 일을 야기시킨 것은 노조가 여기 저기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언론사에 제공하셨죠, 우리 의회에 제공하셨지요? 직접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제공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 제공하셨죠, 감사실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불이익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중기센터 자체의 문제점을, 물론 좋은 취지로 본다면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는 회사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원님께서 저희가 감사관실이나 경기도 쪽으로 전달했다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는 저희가 전달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김한명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메일 내지는 우편으로 다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그것은 보냈습니다.

김한명 위원 이런 것은 내부고발을 하기 위한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내부고발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한명 위원 물론 그러한 사실이 있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을, 고발이라는 것도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고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원님께서 고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도의원님께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도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명 위원 그런 좋은 취지의 노조설립목적이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벗어나서는, 고위직급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노조위원장이 정식으로 노조위원장을 사퇴하시고 혹시 하위직급에 물려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미 알려질 부분은 다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원들하고 협의해서 조합원들이…….

김한명 위원 아니, 조합원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조합원들이 같이 동의한다면 따라서 당연히 할 겁니다.

김한명 위원 아니, 조합원 동의를 제가 묻지 않…….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일반적으로…….

김한명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노조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으로서 불합리라든지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알려질 부분은 언론사나 도의 감사관실이나 우리 의회나 다 알려졌으니까 충분히 구제가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노조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사퇴할 겁니다.

김한명 위원 전제가 노조가 올바로 가는 길을, 끝까지 투쟁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하셨다.” 하시지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 노조에서 대표이사님 쪽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 중에서 한 번도 대화에 응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한명 위원 순수한 노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노조위원장으로서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그것 딱 단답형으로…….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순수하게 한다면 제가 당연히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명 위원 개인적으로 사퇴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재혁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정재영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노조위원장님!

○ 위원장 정재영 고일현 노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고일현입니다.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만약 1급으로 승진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급으로 승진을 시킨다고 하면.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승진자격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자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져서 1급으로 승진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1급으로 승진을 시켰을 때는 노조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1급으로 승진이 됐으니까, 간부가 되니까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일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표이사, 임원의 정의에 따라서 1급이 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2급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1급도 저희가 전체 오픈숍으로 돼 있어서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러면 사는 누구예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사가 되가…….

이재혁 위원 그럼 80명이 있으면 80명 중에서 79명은 노고 대표이사 한 사람만 사란 말이에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런 상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지금 정황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지금 대표이사 해서 임원이 몇 명이에요? 세 명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네 명만 사고 나머지는 전부 노조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저희가…….

이재혁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1급으로 승진이 됐을 때 당연히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느냐, 안 잃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 말이에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규약에 따라서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저는 차라리 진급하는 것보다는 제가 센터를 그만두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지금 질의답변을 듣는 것은 가정을 해서 지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승진보다 더 바라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2급이라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모든 정황으로 나타나니까 앞으로 1급으로 승진이 됐을 때 중기센터를 위해서 고일현 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답변…….

이재혁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급으로 승진이 됐을 때 부여되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지에 따라서 저희 회사가, 센터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도의원님께서 보시거나 아니면 도에 있는 기업에서 보시거나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가정을 하고 얘기하신 건데요. 그것은 저희 절차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가정이 아니고, 가정이지요,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라고요. 2급에서 승진될 건 1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급이 승진해야 3급이 2급으로 올라오고 4급이 3급으로 올라오고, 이것은 순환보직에 따라서 당연히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러한 불행한 사태까지 온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극단적으로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감사할 때나 지금이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잘났다, 잘못됐다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세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1분만 얘기할 게…….

이재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정재영 들어가세요.

이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표이사께서는 내 양심, 내가 살아온 과정, 나는 세상을 깨끗하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는 내 기준에서 소화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께서. 연세대학교의 심리학 박사가 우리나라 최고 책임자를 병명을 냈는데 심리학적으로 무슨 병이냐면 조망수용장애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병이냐?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병을 조망수용장애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밑의 책임자들, 간부들도 보면 좀 얘기를 명확하게, 왜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경기도민이 낸 혈세 가지고 근무하면서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직장인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중기센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봉급 타는 데 3배를 여러분이 벌어야 봉급 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노조위원장님, 잠깐만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고일현입니다.

윤화섭 위원 일상적인 것 같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조합가입규정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조합가입규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의 불이익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저는 노동조합을 하고 나서 제가 그만둘 각오를 하고 한 거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러면 조합에서 보는 회사가 잘 되려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화섭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기만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잘 됩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각론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 그렇게만, 조합에서 보는 회사의 문제점,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밝혀지면 훨씬 잘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논술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오늘 상태에서 윤화섭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봐서는 직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한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책임을 지운다고 그러면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권한과 책임이 다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나눠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경영에 대한 것을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해서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직원들한테 적정한 보상시스템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사나 채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의적으로 할 수 없게끔 인사시스템이 객관적으로 되어야 된다. 주관적인 사항은 거의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 오늘 상태에 있는 것은 저대로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기는 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임사항이 없습니까? 위임규정이 없어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임규정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윤화섭 위원 위임규정이 있는데 안 지켜집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못 지켜지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지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제가 볼 때는 위에서 말씀하신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책임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재로서, 문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서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담당자나 책임자를 불러놓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건에 대해서 명확한 상태에서 하게 하면 권한의 상태에서 결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건이 결재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책임을 안 지고 있다.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위임사항이, 위임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나 다른 본부장이나 지시할 수 있는데 지시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개인에 관계된 것이 있어서.

윤화섭 위원 전결규정이 없습니까?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전결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전결규정인데 전결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대표이사가 바로 무슨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표이사는 당연히 안 지겠죠. 전결 최종결재자가 지겠죠?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13일도 감사를 해 봤지만 지금까지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일흥 보면 회사에서는 아마 규정집이 우리 지금 감사보고서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담당부서에서 숙지하거나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탓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신분으로서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상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지금 모든 노와 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위원님에게 동의드리고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하게끔 위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봐주시면 그 조직은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은 대표이사한테 전적으로 다 진짜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 사실은 각자, 며칠 전 13일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관리규정을 이야기하면 전결규정이라면 뒤에 사람들 한 30명 있어도 아는 분이 없어요. 본부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부장, 차장 이런 사람들도 다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이어도 아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전결규정, 인사규정 이렇게 하면 그런 규정 자체가, 하다못해 인사규정, 인사담당은 호봉 누구누구 몇 급, 70명이니까, 저는 500명도 해봤지만 70명 그러면 70명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언제 진급해서 호봉 몇 호봉이고 언제 진급할 거다. 지금 기본급 얼마에 보너스 얼마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규정이 어떻다. 4급은 어떻게 되고 5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까지도 잘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확인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재확인 행정감사가 있게 된 그 자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표이사도 나오셨고 본부장님도 답변하셨고 또 노조위원장과 더불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도 전부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윤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기센터 노사가 상생해서 지금 열심히 나가도 지금 뒤떨어져서 경쟁력에 뒤처지고 살아남지 못하는 이 마당에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그러면 이 조직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서 중소기업센터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천백만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갈등, 반목, 대립 속에서 중소기업센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거기를 믿고 따르는 중소기업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몫이 바로 그들한테 돌아가고 천백만 도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자꾸 이렇게 되면, 오늘도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카메라 기자가 많이 오셨고 중앙부처의 언론까지 다 지금 내려와서 여기 촬영을 해 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은 “나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되면 도민들 입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우리는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자성해 주시기를 정말 위원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호소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인사채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첩된 각종 민원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지적, 또 노동조합에 관한 현안과 문제점 지적, 끝으로 오늘 중요한 부분인 근로자 부당감봉 구제재심 신청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여부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숙 부본부장께서 거짓증언이라고 위증했음을 시인하셨습니다. 이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의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분은 구한말에 태어나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나라의 독립과 민족자각운동을 펼쳤던 정말 민족의 선각자이십니다. 그분의 어록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고 저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준 말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한 마디 간단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는 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죽어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은 나를 망치고 내 민족과 내 조국을 팔아먹는 원흉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정말 성경말씀 이상으로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의 자식 이름이 “직한”입니다. 제가 성이 “정”가고. 그래서 정직하라고 “정직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는 정직을 공직자 윤리 중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언어표현에 결례된 부분이 있다면 개인의 사감이 아닌 이는 천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서 대변한 것이므로 이 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나중에 하고 다른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내 지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서설의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각 가정마다 따뜻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덧붙여서 눈에 관한 옛 성현의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글은 제가 수첩에 늘 적어가지고 제가 마음의 지표로 삼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풀이를 해보면 ‘눈 덮인 들판을 밟아갈 때 모름지기 어지럽게 가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지도자와 공직자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므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중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8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 정재영 지성군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지성군 네.

○ 위원장 정재영 김준호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김준호 네.

○ 위원장 정재영 김복운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고용정책과장 김복운 네.

○ 위원장 정재영 이석범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석범

○ 위원장 정재영 장영근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장영근 네.

○ 위원장 정재영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투자진흥과장 김명선 네.

○ 위원장 정재영 김한섭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 위원장 정재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를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에도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의 덕택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가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제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의 조직 및 정원, 4쪽의 주요기능, 5쪽의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기업육성 및 지원 부문입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1조 3,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여 2007년 10월 말 현재 3,923개 업체에 1조 2,96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관리를 전산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확인 및 처리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7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33회,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시장조사와 402개사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창업보육센터 3개소 확장, 벤처집적시설 1개소 신규지정 등으로 기업밀착형 애로기술 및 경영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디자인센터 7개소 지정 및 경기디자인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122개사 디자인 개발업무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기업육성 및 지원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전국 28만 4,000개의 일자리 중 60.1%인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성과로는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하여 3,321명이 참여 및 수료하였고 현재 1,57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올해 온라인 종합취업포털시스템인 인투인을 구축․운영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채용․인재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4,966업체 1만 5,000여명이 가입하였고 금년 6월에는 지역경제 혁신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회의 채용박람회 운영, 8개 학교 25과정의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과 함께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과 노사정 협력 화합 문화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우리 도는 작년도 7건에 이어 금년도에는 18건 7억 1,900만불의 외자유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투자유치센터를 신설하여 기존의 6담당에서 8담당으로, 지역단위 조직을 기능위주 직제로 개편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민간 전문인을 투자유치 활동에 최대한 접목하고자 하였고 특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으로 장안2단지, 당동단지, 오성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도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에 전념하고 국내 환경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투기업 경영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률, 회계 등 6개 분야에 대한 전문법인 자문제공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최대 저해 요인인 노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적조정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3월과 10월에 인도 마하라쉬트라주와 미국 텍사스주와의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금년 3월과 5월에 경기바이오센터와 R&DB센터를 개원하였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0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준비 중으로 광교테크노밸리가 명실공히 차세대 성장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충족시키고 첨단 R&D 메카로 육성할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전체 44필지 중 38필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유치한 외국첨단연구소인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는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지난 2009년 5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국립과학관은 작년 4월 착공 이후 200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군의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모델 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산업혁신 클러스터정책은 지난 8월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적․물적자원이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GRRC와 RIC도 금년에 5개의 대학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설치 하였고 현재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도 건의사항을 12건 반영시키고, 투자허용 4개 대기업의 공장증설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 4월에 경기기업 SOS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시 공업용지 물량 특별배정 및 수원 삼성로 도로확장 양해각서 체결 등 도내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17쪽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직과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먼저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경기-충남의 지정학적 이점과 기반산업 등 잠재력을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위하여 금년 10월 말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심의위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주민공청회, 현지 사전답사 작업을 지난 주말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최종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충남과 함께 지정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필요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금년 4월 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은 전국 최초, 전국 최대, 전국 최다의 추진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518건을 처리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기업SOS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기선 위원님께서 기업SOS지원센터조례 제정을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도는 지난 4월 2일 한미FTA 체결 이후, 자유무역협정이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정책 마련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FTA관련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홍보물 8종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도내 시ㆍ군별 FTA 전담조직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로 예정된 한미 및 한ㆍEU FTA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경기도가 FTA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경기도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는 수도권 규제와 FTA 체결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산업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서울대 등 6개 기관과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형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및 대ㆍ중ㆍ소 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분야별, 업종별 실천과제를 도출해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정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였으나 수도권 각종 규제 등으로 제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정체에 대한 우려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5개 중점추진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지사 자문기구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지난 10월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시컨벤션, 컨설팅 등 유망 분야를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반영토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9개 시장에 129억 8,000만원, 경영현대화 사업추진으로 10개 시장에 9억 2,700만원, 특화사업에 1개 시장 6억원을 지원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ㆍ군 및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사업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주변 진입도로, 상하수도, 가로ㆍ보안등, 안내표지 등 낙후된 소규모 기업 주변 기반시설을 보수ㆍ정비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시ㆍ군 18개 사업에 17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장별로는 완료 8건, 공사 중 8건, 행정절차 진행이 2건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경제정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ㆍ산업과 관련한 종합 DB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종 경제지표 및 통계정보 등을 활용하고 국내외 주요 경제동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정책분석센터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시연회를 개최한 후 내년도에는 더욱 기능이 강화된 확대구축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소비자단체 상담원 4명을 포함 6명의 운영인력이 소비자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만 1,344건이 접수되어 2,107건의 분쟁을 중재하였고 9,237건을 상담 및 정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0쪽입니다. 조직 및 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외투기업 등 대기업 신ㆍ증설 규제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재경부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과 외투기업 허용기간을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는 등 12건의 경기도 건의안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입법발의 및 기업 피해사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중앙에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투자허용 4개 대기업 증설 조기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정부에서 허용한 도내 4개 대기업 한미약품, 팬택, 일동제약, LG전자에 대한 공장증설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대기업들이 조속히 공장증설을 추진하고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장건축 총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합리적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2007년 8월 말 기준으로 공장총량 시ㆍ군 집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ㆍ군별로 과부족이 예상되어 기 배정한 공장총량을 지난 10월 효율적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향후에 시ㆍ군에서 공장건축 총량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도 보유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총량적용 대상면적의 상향 조정과 공장건축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제외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산업입지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기업수요에 맞춘 산업용지 적기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 장안1단지 등 4개소가 준공예정이며 화성 장안2단지 등 8개소가 조성 중이고 안성 개정 등 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원2단지 등 8개소에 공공시설설치비로 26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성 등 5개소를 추가 준공하고 7개소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며 용인 덕성 등 9개소를 추가로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체가 있는 국가단지이나 공공시설 노후화로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여 이를 위하여 반월ㆍ시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단지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계획과 연계하여 노후단지 재정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용역 등에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규제 없이 설립이 가능한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첨단업종 유치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부천, 안양, 시흥, 동두천에 아파트형공장 7개소를 준공하고 성남 등 2개소에 350억원의 건설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개소에 추가로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200억원의 건설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절약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9월 말 현재 79.8%의 공급률을 기록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ㆍ전기 사용시설 무료개선 및 교체사업 추진으로 총 2,541가구를 개선완료하였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사업으로 태양광급탕시설,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 4개 사업은 완료, 1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0쪽입니다. 조직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보증 공급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6,3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900억원 등 총 1조 3,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실적은 3,923 업체에 1조 2,964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만 374 업체에 5,769억원의 보증공급, 60개 기업에 723억원의 직접투자를 위한 조합 운영을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대학의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화와 경쟁력을 제고토록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산학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 사업으로 38개 대학에 도비 31억원 지원, 306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으로 13개 대학에 도비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 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위하여 16개 대학에 도비 1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입지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디자인 인프라 확충으로 신상품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에 설치된 45개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 31개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 4개 지구,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을 위해 34개 업체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디자인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육성입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 산업인 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신상품 개발 촉진 및 품질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역디자인센터 운영 등 산업디자인 육성사업으로 21억 3,500만원, 품질분임조 활동 지원 등으로 1억 4,500만원, G-FAIR 2007에 6억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디자인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의 선도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연계추진으로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술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1만 374업체에 5,769억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8쪽입니다. 조직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의 거점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에 경기바이오센터 등 5개 시설을 건립하여 ITㆍNTㆍBT 융합기술 등 첨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R&D산업의 집적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3월과 5월에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R&DB센터를 개원하였고 6월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체 44개 필지 중 38개 필지에 대한 부지공급 매매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3월에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축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2월 부지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계획된 공정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상용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0개의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에 48억원,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34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에 7억 9,000만원, 로봇부품 생산기술 기반구축에 10억원 등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0개의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16억원,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10억원,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9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글로벌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입니다. 선진 바이오 및 광학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R&D센터 유치함으로써 국내 기술수준 향상과 산업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기공식을 가졌고 운영사업 연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SOI-KOREA에도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청소년의 과학적 창의력과 탐구력 계발을 위한 학습환경을 지원하고 다양한 과학문화와 생활과학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9월 부천에서 개최된 경기과학축전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후원자가 학생에게 과학기술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멘토사업에는 7개 기관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운영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국립 과천과학관 건립 지원입니다. 내년 11월 준공예정인 과천과학관은 금년 6월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심의와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협약을 거쳐 10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기술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보고를 마치고 고용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은 생략하고 57쪽의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발굴과 고용지원, 교육훈련을 포함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채용대행 및 인재추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2월 개통한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구축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13억원, 경기여성뉴딜 프로그램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투인 사업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경기청년뉴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개인별 취업지원,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 추진으로 9월 말 현재 728명이 취업하였으며 실업탈피 곤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점검ㆍ평가 등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권역별 순회상담 85회 실시, 구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취업 알선기능 강화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자 간 눈높이 조절 등을 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0월 말 현재 15회의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2,351명이 취업하였고 구인ㆍ구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5업체가 참여하여 37명이 취업하였으며 51개소의 도내취업정보센터 운영관리, 창업멘토 운영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용회복대상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알선으로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11억원을 지원하였고 9월 말 현재 491명 교육에 266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469억원에 9월 말 현재 일평균 5,2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82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6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입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최소화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8개 학교에 8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9월 말 현재 819명이 교육에 참여 중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을 위해 2개 대학에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하여 을지대학교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노총 장학문화재단 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2개 사업에 7,700만원, 권역별 노사정연찬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이 10월 말 현재 86.8%의 공사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조직 및 기능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5쪽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다변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8개사 7억 1,900만불의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와 22회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 및 12회의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투자유치 자문단 운영과 주요 영자매체 등 언론 홍보활동 전개, 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에 3개월 과정의 위탁교육과 30회의 산업분야별 전문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지속 확충입니다. 산업용지 적기공급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장안2단지는 9월 말 기준으로 부지조성공사 공정이 49%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성단지는 4개 지역 20만 5,000㎡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지원 강화 및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신규투자와 더불어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사무소 운영 및 외투기업 재직자를 위한 한ㆍ영ㆍ일 6개 어학프로그램 강좌 개설, 외국인 전용임대단지에 2개의 대중교통노선 신ㆍ증설 운영,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외투기업 사적조정제도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외투기업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외투환경 개선을 위한 유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업무보고입니다. 69쪽입니다. 조직 및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342개사에 대한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 경기우수상품전시회 2회 91개사를 대상 실시, 통상촉진단 파견 14회 172개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4회 292개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도내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업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사업을 연계한 시장별 차별화 접근과 사후관리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무역인프라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무역능력 배양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항은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402개사,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14개사, 해외PR활동지원 66개사, 수출기업화 사업 30개사,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80개사가 있으며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및 무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비즈니스센터 운영 1,181건, 무역 전문인력 양성 189명과 246명에 대한 무역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전자무역 역량 강화입니다. 차세대 무역패러다임인 전자무역 역량배양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고 전자무역 선점을 통한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인터넷 무역 프론티어 기업 육성을 위하여 신규 185개사와 기 지정 1,001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을 위해 749개사를 지원하였고 1,186개사의 수출유망상품 전자 디렉토리 제작과 온ㆍ오프라인 종합광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입니다. 킨텍스를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건립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성장유망 전시회 선정ㆍ지원 및 320개사의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도 전략산업 육성 전시회 개최 지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과학기술분과위 개최와 2010년 총회 개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거주 외국인 정주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외국인 정주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공무원도우미 발대식과 호스트패밀리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에 15억원의 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7개 사업에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ㆍ문화 적응지원을 통한 도내 주민과의 화합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 및 교류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다원적 교류사업 확대로 교류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와 미국 텍사스주와의 우호협력 MOU체결, 지방외교의 글로벌 플레이어화 추진, 해외 주요지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자매결연지역에 교류공무원 파견, 호주 퀸스랜드주의 제4차 액션플랜 체결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7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39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1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24건은 전부 완료되었고 건의사항 15건에 대해서는 14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80쪽의 2-97 건의사항이 3시간 강의를 위해 9시간 준비를 하는 성균관대 권철신 박사를 만나거나 초청하여 직원들이 강의를 듣는 길을 받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미처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권 박사님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듣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경제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 위원장 정재영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산하 공기업 임원 및 사원의 급여를 한번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저희 경투실에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금년부터 경기도지사와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성과내용에 따라서 봉급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킨텍스,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나소소자특화팹,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태헌 실장…….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 급여가 지사가 연봉이 8,700이에요. 원유철 부지사가 7,300, 실장님도 그거보다 약간 적네, 원유철 부지사보다요. 그런데 지금 킨텍스의 감사가 1년에 이사회 딱 세 번 했는데 1억 2,000인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이것은 지도감독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나. 아까 중기센터에 대해서 추가감사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중기센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병이 얼마나 들었는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병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느냐? 대표이사를 하나 잘못 앉혔기 때문이에요, 대표이사. 그리고 거기 간부들도 그렇고.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중기센터가 이런 기능밖에 못하는데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지요, 지도감독부서인 경기도에서는. 시장 연봉이 보통 7,000이에요. 그런데 지사가 임용한 대표이사가 지사 연봉보다도 엄청 많이 받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킨텍스,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임원들의 연봉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센터 임원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노조위원장의 답변에 의하면 1급까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는 누구냐? 대표이사 한 사람 남아요. 이런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이사 하나만 사측이고 나머지는 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노조 전문인 이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정섭 위원님, 임찬섭, 송영주 위원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이분들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관리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조와 사측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대표이사 하나 내놓고 나머지는 다 노조에 가입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에 대한 급여는 조정이 돼야 되겠다. 지금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연봉 얼마예요? 4,000만원, 5,000만원? 그것도 좀 오래된 분이 그럴 거예요. 여기 얼마 안 된 분들 2,500, 3,000 받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연봉이. 그런데 어떻게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서 밤중까지 근무해도 그런데 감사라고 해서, 이사라고 해서 딱 몇 번 나오는데 그러냐.

또 하나요. 이사회 수당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공기업의 이사가 됐을 때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관이라든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재혁 위원 아니, 정관을 만들었으니까 정관에 의해서 지급하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또 수당을 받는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위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사항을 들이대면서 민법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민법에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공무원은 그러면 봉급 받고 또 거기 공기업에 가서 회의수당 받고, 시민들이 알면 잘하는 짓이라고 하겠습니까, 잘 못하는 짓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록도 딱 세 줄 있어요, 세 줄. 세 줄이나 네 줄 있는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50만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즉시 시정돼야 하고 개선돼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3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산하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전태헌 실장님께서 관리주체는 경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경기도라고.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 감사처리결과에 제일 첫 번째에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떤 기관의 감사 시에 경투실 직원이 참석도 안 하고 또 산하기관의 각종 문제점이나 시정사항 등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보니까 실장님께서 지시해서 금년도 10월 19일 조치한 사항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감사 등에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김기선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산하기관을 쭉 감사하면서 보니까 현재 관리주체로서의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일단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해당 출연기관과 관련된 과장이 배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정토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문제는 기본적으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도 전반에 대해서 성과관리계약을 맺어서 그런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축은 두 가지인데 자율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연기관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김기선 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센터를 행정감사를 해서 문제가 돼서 오늘 추가 행정감사를 또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실 투성이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또 감사 자체도 자체에서 기능이 없고 또 우리 도가 감사를 해서 조치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감사이행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감독책임이 분명히 경투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최근에 지적된 그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개선이 돼야 하는데 현재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또 청렴위원회에서 이첩된 조사결과도 여기 조치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긍도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 못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같은 도 입장에서 감사원에서 국가청렴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은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대로 저희는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투실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이뿐만 아니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지금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보니까 도비 161억 1,500만원이 현재 지원됐더라고요. 이 예산의 배 이상을 갖고 있는데도 이것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기센터 역할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지원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이 책임은 분명히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하여튼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김기선 위원 아니, 미진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산규모가, 현재 실적이 161억인데 이 배가 됩니다. 실적도 미진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감사기능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도에서 특별감사해서 지적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이런 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중소기업지원한다고 도가 얘기하겠습니까? 출연을 왜 합니까, 거기다가? 도가 직접 하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투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산하기관 관리 잘해주셔야 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감사기능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킨텍스 감사가 1억 3,700만원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이 상시감사로 해서 1,000만원 이상짜리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년 동안 감사지적사항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감사 기능역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고요. 킨텍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김기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어쨌든 감사기능을 제대로 해나가고 또 아까도 연봉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산하기관의 연봉문제도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 이사회 참석해가지고, 감사도 또 이사회에 참석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도 우리 산하단체기관 여러 가지, 현재 이사회에 관련된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태헌 실장님께서는 산하기관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을 법적해석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받았는데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현재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것을 보니까 정창섭 부지사님, 한석규 실장님, 이병관 과장님, 또 송재희 이사님, 이분들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해, 금년도에 수당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또 굉장히 셉니다, 50만원씩입니다, 한 번 회의 참석하는 데. 그런데 이것은 매월 개최되었습니다. 여기도 한석규 실장님, 전태헌 실장님, 송재희 이사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급이 나갔습니다. 또 나노팹센터도 지난해 정창섭 이사님이 20만원, 금년도에도 전태헌 실장님, 서문호 이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이사회 수당을 당연직인데 수령해 갔고요. 바이오센터도 역시, 그래도 바이오센터는 잘했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당연직이사를 그래도 많이 배제하고 몇 분만 지급돼 있습니다. 좌승희 이사님하고 이명환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님하고, 또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회의 때 2007년 10월 17일에는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이 대리참석을 했는데도 20만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했고 또 전태헌 실장님께서는 서면결의한 것까지도 지급이 됐습니다. 서면결의한 것도 이사회 수당이 지급돼야 됩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당연직이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은 다 당연직이사로 현재 수당을 수령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경우에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는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 예를 들자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참석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산하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출연기관의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과 도의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나노팹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지급 안 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그것은 정관이라든가 이사회운영규정에 참석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당연직이사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사는 수당지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투자기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과기부라든가 이런 분들 또 우리 관련 담당과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투자기관으로서의 주체입니다. 당연직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사로 대표이사라든가 관련된 소관부서의 감사들은 수령 안 해갔는데 우리 투자기관에서 해갑니까?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엄격히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받아서 실장님께서 전부 환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이사에 대해서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회에서는 지급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 여기 많습니다. 이 위원회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우리 산하기관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정확히 받아보시고, 저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회수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중기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추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지막 부분을 모니터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우리 중기센터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13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분명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기센터의 총괄책임은 이명환 대표이사님이 갖고 계시지요, 운영주체를?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일어난 어떤 경미한 사안이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기본적으로 대표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또 중기센터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이 다 적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규정도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말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기센터 지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부임한 지 10개월이 됐는데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부 다 모릅니다,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이 없다로 일관하는 중기센터 대표이사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관리계약 사항을 통해서 1년 동안 추진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진짜 우리가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관리주체로서의 경기도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문제점 방향제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간 흐른 다음에 평가해서 문제되는 것 나중에 조치하면 뭐합니까?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전태헌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제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여러 가지 규정도 하나도 안 지키고 또 대표이사나 본부장, 부본부장들이 직무능력도 하나도 없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점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좌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모든 문제에서 다, 기업지원에 대해서 만능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중요한 사업을 중기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예산집행도 반뿐이 안 돼 있고 업무도 제대로 여기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진행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제가 그날도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도내의 SOS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지원 당위성이라든가 기업지원에 대해서 얘기 했습니다.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 경기도에서 실장님이 우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해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확고히 짚어주셔서 앞으로 중기센터라든가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도출이 안 되도록 여기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기선 위원님, 아주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임찬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태헌 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임찬섭 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이만 감사정리를 하고 내일 계속할 것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오늘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침 10시 반부터 경기도기술학교 또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재확인 행정감사 그리고 늦게, 거의 퇴근시간에 경투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러시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신체적으로도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녁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찬섭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말씀이 동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투기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재영이용선김기선김한명박광진송영주오정섭이재혁윤화섭임찬섭

전진규최규진

○ 출석전문위원

이종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도기술학교장 최종권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경제정책과장 지성군산업정책과장 김준호

기업지원과장 이석범과학기술과장 장영근고용정책과장 김복운

투자진흥과장 김명선국제통상과장 김한섭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대표이사 이명환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

북부지소전문위원 임익수경영상담팀 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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