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
일 시 : 2007년 11월 16일(금)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 제2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완희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위원장 차희상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셨습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차희상 윤석명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 위원장 차희상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 위원장 차희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국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서 매우 쌀쌀한 날씨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갑갑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야 홀가분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국장께서 우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의회를 의회로 여기고 진정으로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지, 어떠한 사업소로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나 의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느닷없이 위원장이 왜 이런 말을 드리게 됐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에 지금 본인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알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달로 기억이 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반환 공여지 방문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심사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일정을 조정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하루 당겨서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방문일시가 이달 28일로 의정부에 있는 미군 공여지를 방문하는 것으로써 본인은 결심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주어진 기간은 11월 26일부터 27일, 28일간 꼭 3일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 하루를 반환 공여지 방문에 우리가 일정을 바꿔서, 예산심사를 이틀 만에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인 저로서는 심사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산심사가 졸속이라는 도민의 비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비난을 실제로 받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누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을 해서 결정한 일정입니다.
그러나 반환 공여지 방문 기회가 제한적인데다 이미 실무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 부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반환 공여지 방문을 포함한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위원회 의사일정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정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지난 2일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이후 방문대상 미군 기지가 결정되었다고 본 위원에게 예정대로 동 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방문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전문위원으로부터 뒤늦게 연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간의 경과였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환경국에서 행사를 계획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의사일정을 수립하게 했다면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는 형식을 거쳐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기된 사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국장이 아닌 일부 직원으로부터 연기될 것 같다라는 전화만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국내 특정과의 일부 분야 실무를 관장하는 담당계장이 도의회 소관 의사일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선책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실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본 위원장의 모든 명예는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위원회에서 이러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원장이라면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오늘에서야 반환기지 환경 오염실태에 대한 연기 관련 공문이 책상에 놓여 있는데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으로서 본 위원장에게 충분하게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행감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위원장이 이렇게 몰랐으리라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글쎄요,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행감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 본연의 업무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행정감사가 주요 목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은 자리를 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조봉희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조봉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지금 막 감사장에 들어서서 공개일정 연기관련 보고에 대한,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달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협의했고 또 부득이하게 연기된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연기할 수밖에 없다. 또 아니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서 어떤 양해 하에 연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체에 상당히 불쾌하고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11월 2일에 결정된 내용을 아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장이 지시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과장급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일방적으로 전문위원실에 통보가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2청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 조봉희 위원 국장님, 사전에 그런 얘기는 빼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 갑자기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국방부 관계 환경팀장과 그 일행이 저희를 방문해서 국방부 내부사정을 설명하면서 부득이하게 공개기일을 좀 연기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의회하고 협의한 일정도 있고 또 지사님 이하 여러, 공개하기로 언론사에 모든 것을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면서 모든 부분은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바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였으나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와 도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내일모레 방문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우리 경기도가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통보도 없이 또 협의도 없이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오늘 감사장에 와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불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11월 5일에 협의해서 만일 안 됐다고 하면 바로 전문위원실에 연락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국방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 다른 일정을 잡자든지 어떤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감추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저희들이 감추려고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일정을 잡을 때는 국방부에서도 다른 변동이라든지 계획 일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전혀 저희들한테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11월 28일로 어렵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11월 12일에 국방부에서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사실 오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려고 이따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통보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통보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은, 11월 5일이라고 했지요? 아까 협의한 게. 11월 6일입니까? 정확하게 협의한 게 언제예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9일입니다.
○ 조봉희 위원 9일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우리 의사일정이 2청의 도시환경국장에 의해서 변경돼도 괜찮다고 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 조봉희 위원 잘못 됐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과정에 우리가 국방부와, 그것은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도와 국방부의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방문이 안 되겠다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지요.
그럼 그 자체를 그다음 날이라도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한 번 정도는 양해를 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전문위원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얘기를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담당팀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봉희 위원 언제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11월 9일에 전화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요. 11월 13일에 도의회에다 내부 전자통신망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또 11월 14일은 현장감사 시 북부 양주에 방문하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지금 2청 도시환경국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여기에 대한 사항의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 전문위원 오태철 11월 9일에 연기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연기된다는 얘기는 모르고요. 연기될 것 같다는 전화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11월 9일에 저희가 연기된 사항을, 굉장히 확실한 사항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그것은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실무자들이 온다. 연기될 것 같다.”하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화를, 추후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제가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끼리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감사를 지연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오해가 있는 것은 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잠시 정회가 됐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런 연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이번 반환기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누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 올립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우리가 천백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연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행정감사의 일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완희 국장께서도 진정으로 사과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기도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인 사)
한배수 과장은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 지역개발담당 정정화입니다.
(인 사)
접경지개발담당 유갑상입니다.
(인 사)
공여지기획담당 황영성입니다.
(인 사)
공여지개발담당 김원담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개발담당 고강수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 도시담당 김양기입니다.
(인 사)
택지담당 이충우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송해충입니다.
(인 사)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홍웅입니다.
(인 사)
생태환경담당 박응수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담당 최경상입니다.
(인 사)
생활공해담당 류지선입니다.
(인 사)
자원활용담당 김윤기입니다.
(인 사)
GB관리담당 고광춘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10쪽 기본현황, 11쪽부터 15쪽까지 업무추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국장님, 잠깐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과 균형발전에 따른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지난해 3월 반환공여구역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정부재정의 한계와 개별법 규제로 법 제정에 큰 효과가 없어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행자부에 제출되어서 발전종합중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용역은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23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법과 각종 국방관련법이 통합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도 현재 국방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될 것으로 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계획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7개 시ㆍ군 41개 사업에 대해서 2조 4,000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9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자체 대다수가 중앙정부에서 기 개입된 사업이라든지 전국 사업, 또 지속 지역특화사업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추진대상은 도시지역인 의정부와 구리시를 제외한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등 4개시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완료되었고 남양주시는 금년 중에 고시예정입니다. 나머지 3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시설,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91건 중 2청 관할 총 42개 시설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한구역 내 개발 행위자한테 훼손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은 건교부에서 징수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36억원이 지원되어 현재 고양시 등 5개시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사업비가 앞으로도 경기도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5개 분야 97건에 대해서 국비를 비롯해서 총 13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주요도로변 보도사업 신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 자체 특색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부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북부지역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활용해서 대학설립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 대 1 방문상담을 통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6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3개 대학과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자유도시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유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토지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개발규모라든지 거기에 담을 그런 구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살기 좋은 도시건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고양시 등 9개시는 수립되었고 건교부와 협의 중인 의정부시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구리시는 현재 완료돼 있고요. 9개 시ㆍ군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난개발 방지의 계획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남양주 녹천2지구 등 3개시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시행정 투명성 제고와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은 현재 북부지역 5개시 24개 지구에서 5,746만㎡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주 운정지구가 실시계획승인이 됐고 개발계획승인은 양주 옥정ㆍ회천지구 등 2개 지구, 고양 풍동2지구, 파주 운정3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고양 풍동ㆍ일산2지구 등 13개 지구로 계획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도심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재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도시정비사업을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등 6개소에 주택재건축, 구리시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이 완료되었고 구리시 수택동 등 3개소에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 122동은 대상자가 선정돼서 41동이 완료됐고 81동에 대해서는 주택개량공사 준비 중에 있고 빈집정비사업도 대상자가 다 선정됐습니다. 철거 중인 곳이 40동, 완료된 곳은 56동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사업도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선진환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선진환경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환경정책의 계획부터 추진까지 환경단체, NGO, 도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자생력 확대방안 검토 및 정책간담회와 환경닥터제 등을 통해서 선진환경기반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 미래지향적 생태공원과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환경의 특성화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DMZ 일원에 2011년까지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와 남북포럼을 개최하는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은 물론 지난 10월 13일에는 도지사와 전문자문단 등과 함께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현재 교육센터에 담을 프로그램과 건축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12월까지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2008년도에는 공사를 가급적 완료해서 2009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도민들의 생태탐방과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을 지난 2002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5월에 완공됐습니다. 여기에는 생태탐방로, 학습원, 또 반딧불이 복원장이 마련돼 있고요. 또한 고양ㆍ파주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통해서 철새 먹이주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또한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대기오염물질 저감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북부지역 고양시 등 7개 시ㆍ군에서 질소산화물 등 3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관리대상으로 하여 대기 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2개 권역 8개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 또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실시하고 대기오염측정망 12개소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 6,000여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천연가스 보급,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도 점검 실시 등으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46쪽 실내ㆍ외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 등을 하였고 환경 NGO와 합동점검을 추진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실명공개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폐수실명제를 1일 50t에서 40t으로 확대하고 표지판 신규설치와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 및 주민신고보상제를 추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4,332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704건에 1,23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도민의 환경만족도를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양주권 및 남양주권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등 4개 시ㆍ군에 단독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 광역소각장은 200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고 남양주매립장은 지역주민의 이해설득과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자원재활용시설을 확충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주시 및 동두천시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이전ㆍ증설, 의정부시와 파주시에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19억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음식물 수거와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의 친환경적 정비로 주변지역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지의 주민여가시설화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파주시 두지리에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을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사용종료매립지 공원화사업을 2009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국민임대아파트단지 관련 등 10건에 대하여는 완료가 8건이 됐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도시환경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 차희상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셔서 다른 위원님들과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 시 답변은 국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요청이 있으셨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요. “성난 파도는 훌륭한 사공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나 집행부나 다 같이 열정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14일인가요? 2청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1년 이내의 근무자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잠시 머물러 간다는 생각은 전혀 저희 2청 공직자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년 정도 있다가 또 본청으로 다시 인사발령이 나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국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을 보게 되면, 지금 환경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에 생태환경, 대기관리, 생활공해, 재활용 이렇게 있는데 수질에 대한 기구는 없어요. 담당이 없는데 여기에는 일부러 적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수질.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수질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관계 업무가 다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수질이 팔당문제만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대기ㆍ수질 오염업체의 배출사업장이 2청에 7,57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보다 오히려 수질이 4,00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보다 수질에 대한 오염배출사업장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되면 수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팔당본부에서도 하지만 저희 환경과에서도 생활환경담당이라든지 관련 팀에서, 환경과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수질에 대해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팀이.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환경감시원이 지금 4명으로 있습니다. 일반직 4명, 환경감시원 4명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일반 4명은 여기 청내에서 근무를 할 것이고 감시하는 분이 네 분인데 네 분이 4,000개 사업장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도 관장업소가 있습니다. 도 관장업소 그게 한 400개소가 되거든요. 그 현장을 중심으로 환경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400개 업체라면, 그러면 4,000개 업체는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단속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도 관장하고 시ㆍ군 관장 사업체가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지금 양주군 남면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임응순 위원 거기에 피혁업체나 아니면 도금업체, 이런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거기 다 입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그런 업체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오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혁이라든지 그런 오염업체는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들어오지 않도록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임응순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이 반월공단, 시화공단인데 이렇게 한 군데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그 주위의 주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게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인데 지금 북부지역에서 1일 폐기물 소각량이 약 450t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폐기물 양은 하루에 400t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t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이 자료에 의하면 하루 1일 배출량이 450t이고 하루 소각 케파가 400t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t이 모자라는 마이너스 50t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매립하는 것 말고 소각하는 폐기물.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폐기물 소각하는 소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 배출량이 450t이고 소각시설의 하루 케파가 400t이다. 그러면 50t이 모자라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동두천에 광역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약 800억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짓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 난 이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 전부 이것이 빨리 준공이 돼야 이쪽에서 소각을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11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완공예정이 2009년 12월이에요. 지금 거기에 건축물은 다 돼 있어요. 건축물은 다 돼 있고 기계설치가 약 80%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정이. 그러면 기계설치가 20%만 안 됐는데 왜 2009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인지 이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항원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현재 동두천ㆍ양주 광역소각시설이 물론 2009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합니다마는 진척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자, 지금 2009년 12월이면 딱 2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이 다 만들어지고 기계설치가 80% 됐어요, 공정이.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이게 급한 상황인데.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현재 공사가 2006년 12월에 착공돼서 15%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구조물공사······.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는데······.
○ 임응순 위원 내가 받은 자료인데 자료 좀 확인하시고, 제가 분명히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준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내가 질의 끝날 때까지 뒤에서 자료 좀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주시에 재활용선별시설도 이렇게 늦어요. 이것도 2005년도에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척이 안 돼 있고, 아까 그 소각장은 예산이 800억인데 이것은 57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08년도 6월 준공이란 말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현재 양주 재활용선별장은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30% 공정입니다. 위원님, 내년 9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부 늦어져요. 2청에 있는 모든 2007년 사업계획이 전부 제대로 실시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화마을조성사업도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2007년도 2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55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49억 5,000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내일 모레가 말일인데. 지금 6억의 예산 투입이 안 됐고 진척도 또 되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완료 없이 계속 추진 중이에요. 완료 건이 1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 실적이 전혀 없어요, 265페이지에.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금년 한 해에 12월까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지역개발국의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이 제출된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2007년도에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필히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뭐뭐뭐 하겠다, 계량이 안 되는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조정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군사분계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하겠다. 그래서 그때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질의해서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또 안 됐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이게 안 됐는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법으로 정부안에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대폭, 여러 가지 작계 개념이라든지 현재 전장 개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 달라. 선 개념이 아닌 시설별로 그렇게 축소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일시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합참 군사시설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령에 담을, 보호구역축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번에 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꼭 축소할 면적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추진절차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절차에 대해서는 정상절차에 따라서 그 중간에 참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사님부터 저까지 해서,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고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아주 강력한 건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그것을 관계 요로에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특히 중앙정부하고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막연하게 서류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추진이 안 됩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 또 야생동식물 보호, 국토이용계획 여러 가지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착오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국장님은, 내가 아는 국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참 부지런하고. 그런데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뒤에 계신 스태프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부지사가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렇게까지 왔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거든요.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113페이지의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현황하고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월 10일 공포 후 6개월 후인 2006년 7월 10일 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법 제2조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을 말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나 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나요,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것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해서 3 대 7 비율로 국가에서 3, 지방자치단체에서 7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기반시설 부과를 시키는 현황은 없고 징수현황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부과 건에 대해서는 100% 징수를 한 자료인지 아니면 체납이 있다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율은 얼마이며 미징수금액이 또 얼마며 또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징수금액하고 집행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용지개발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바 의정부 여기 자료에 남양주시 이래서 양주시, 동두천, 가평군, 연천군 이런 쪽에는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전체 집행금액이 다 빠져 있어요. 고양시나 파주시 이런 데는 집행되어 있고 이것이 자금의 사용현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58억원이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7개 시ㆍ군은 금년 하반기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문제점이나 법령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운영조례를 해서 징수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금년도에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집행은 아까도 제가 동법 제2조를 설명했었는데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 7개 시설에 기반시설 동법 2조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 요청한 자료를 보면 도로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쪽에. 그럼 다른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제일 시급한 것이 해당 시ㆍ군에서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아서 그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법령에 따르는 문제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이 간단하게 시간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지금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시간을 좀 낭비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옥 위원님 질의신청이 있어서 이남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옥 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요구자료 2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북부에도 돼지풀 군락원이 많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남옥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초여름에 알레르기를 상당히 일으키는, 돼지풀에 가시처럼 달린 게 바람에 날려서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 이런 것 말고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풍잎돼지풀이 굉장히 생장속도도 빨라서 거의 5m까지 자랍니다. 특히 하천변 이런 데는 방제, 제초제 같은 것을 써야 되는데 하천오염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력으로 다, 낫으로 베야 되는데 사실 뿌리째 제거해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보면 서식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한다든지 이런 방향제시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남옥 위원 이게 한 그루가 있으면 씨앗이 수백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번식력이, 이게 또 외래종이고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 토종을 다 말라죽게 만드는 것이라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게 가지를 않네요.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싹 해서 제거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조금 작게 올라오지 않을까, 사실은 수원에도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초봄이 되면 제가 직접 뽑으러 다녀요. 꽃피기 전에 뽑아야 되는데 꽃피고 나서 제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꽃피기 전에 봄부터 초여름 전에 다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 요새 아토피니 뭐니, 이게 전부 다 공해로 오는 거니까 기관지 이런 쪽에도. 이런 게 퇴치됨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겨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이 짧게 질의의 마무리를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난 1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제2청에 오셔서 도시환경국장을 하시면서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여러 가지 현안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이 안 되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특히 지난번에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안 됐습니다.
○ 이우형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특히 북부 10개 시ㆍ군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난 국회 임시회 때 처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의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자연보전권역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애시당초에는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대두되다 보니까 도에서 한 목소리가 안 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음 주에 소위가 열립니다만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비단 이런 문제가 우리 북부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 문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다면 여러 가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 시ㆍ군에서 아니면 제2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비, 예산관계가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요. 저희 북부지역에, 특히 많이 예산투입도 안 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고 종합계획 수립을 빨리 확정해야만 국비라든지 도비,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라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합니다만 정부에서 그런 낙후지역이나 저발전지역인 우리 북부지역의 시각이 아직도 조금 이해하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그런 규제가 아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늘 예산의 차등지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또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국장님이 도시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도 보전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은 개발해야 한다, 한쪽은 환경을 지켜야 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고,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도 돼지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보는 지역도 많고 또 생태계 교란 말씀하시고 또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해야 되고요. 지금 북부지역 일부 큰 도시에는 큰 국도변에 가로등도 다 있어서 여러 가지 괜찮겠습니다만 저 북쪽으로 갈수록 동네에 가로등도 없습니다. 밤 10시쯤 지나가면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피해예방을 해야 되고 또 길가에 가다보면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널브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호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북부지역도 환경에 관한 NGO나 민간단체가 많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많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쪽 단체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솔직히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갈수록 여러 가지 야생동물의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은 잘 아시다시피 DMZ나 아니면 인근에 국립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원 근처에는 솔직히 민간인 출입금지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야생동물이 있어서 그 주위에도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감시단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책임지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그분들이 수거해서 일반 가축병원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갖다 주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동물이 진짜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 산으로 갔는지 하는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그만 예산 가지고 모든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봉사정신도 뛰어나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뒷받침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쪽에 지정병원도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천 출신입니다만 우리 포천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원비가 언제부터 중단된 것이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2006년도부터.
○ 이우형 위원 2006년, 2007년도 안 되어서, 실상은 여기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나 어떤 경제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2청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중단된 게 많이 있습니다. 집을 옆에 헐어놓고, 헐다 말고 무슨 지진 난 것도 아니고 전쟁 나서 폭격 맞은 것도 아닌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빨리 하고 싶은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의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국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고충되는 의견에서 저희들도 아주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도비지원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시ㆍ군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현재의 제도상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여기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북부 10개 시ㆍ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시ㆍ군의 현장을 좀 많이 돌아보셔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뭐가 필요한 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히 북부지역의 발전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시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이우형 위원님이 예결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이우형 위원님이 판단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매번 감사를 해 봐도 2청 지역의 열악한 환경, 또 지역여건이 안 좋거나, 여기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고 항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확실한 답이 없이 감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우형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 위원장 차희상 감사하는 게 꼭 지적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애로사항을 듣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청에 어떠한 예산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손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적법한 사업이 있다고 봤을 때는 아마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다 도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관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을 파괴하는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 우리 생태계를 보전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민ㆍ관 합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 단속반이 우리 공직자 말고 NGO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밀렵꾼을 신고한다든지 밀렵꾼을 잡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단체를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이 전무하지요? 지원되는 게 없지요? 나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현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런 부분을 우리 이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정말 공무원의 한계로는 단속반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약간의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사무실 보조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하면 정말 공무원보다 몇 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밀렵을 단속한다든지 내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이러한 야생동물을, 또 식물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우형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께서는 검토해서 사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꼭 좀 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제2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신다는 생각과 또 마치 관심을 많이 배제당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또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 하면서, 제2청에 관계되는 예산이라든지 행정업무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뒤에 계신 실무자들께 잘 전달을 하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김옥이 위원 제가 아침의 일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다 시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특히 의정부의 캠프 에세이욘의 지하수 오염농도가 기준치의 800배를 초과한다, 그런 기지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현재 국방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미군기지가 29곳이 있지만 여기의 오염실태가 조사결과에 26곳은 토양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또 14곳은 토양과 지하수 모두 기준치를 넘어 오염된 곳인데 이런 곳에는 어떤 조치가,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중으로 알아야 됩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반환된 18개 기지가 있습니다. 18개 기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환경오염 치유를 하려고 아까 오전에, 공개를 먼저 하고 치유작업을 하려고 하는 국방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려면 치유전문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일정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입찰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겹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부득이 연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옥이 위원 반환이 18곳이라고 했습니까? 기지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김옥이 위원 18개 기지 중에 오염이 기준치로 정화된 곳은 거의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현재까지는 정화된 곳이 없고요. 미군 측에서 정화를 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옥이 위원 그것은 우리가 못 믿을 것이고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아직은 없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 주민들의 급수에 어떤, 그분들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김옥이 위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파악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한, 지난번에 국회에 환노위에서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니까 기지 내는 국방부 소관이지만 기지 외의 경기도 북부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오염도라든지 또는 급수, 지하수도 급수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김옥이 위원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기준치인지, 이것은 최소한도 제2청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현재까지는 예산이라든지, 이게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그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벌써 미군기지 반환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났는데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수 떠다가 보여주면 바로 검사가 될 텐데 왜 그것까지도 안 하고 계시는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이 법 자체가 작년 9월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국방부에서 반환받는 게 쭉 늦다 보니까 같은 법 맥락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미군기지를 우리가 반환받을 때 그 내부에 유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염이 됐다. 800배다, 몇 백배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주변은 우리 경기도 소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인정하실 때 바로 주변 식수의 오염도는 어떤가,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가 조사를 해서 주변은 괜찮다라든지 심각하다라든지 이런 게 뭐가,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이 오히려 더 궁금하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 김옥이 위원 전혀 행동으로 옮긴 게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 조사지침이 불과 지난달 10월 4일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다기보다도 제2청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동의하시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동의합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근무태만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런데 공무원들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제가 변명이 아니라요. 어떤 지시라든지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잘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꼭 2008년부터 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속히. 북부는 그 주변이 다 그런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봐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파주사격장이라든지 그런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토양에 납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이 다 함유돼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파주에도 지금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은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또는 그 사람의 건강 이런 데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옥이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실태를 좀 파악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누수, 물이 많이 새나가는 거요. 누수하고 계량기 불감수량 이런 것을 많이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2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그것은 팔당수질본부에서.
○ 김옥이 위원 그것은 팔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것도 역시······.
○ 김옥이 위원 팔당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했던 빈집 있잖아요? 지금 빈집 철거를 40개 하고 완료가 56개 됐다는데 이 빈집은 어떻게 정비 완료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그것은 빈집 철거입니다.
○ 김옥이 위원 완전히 다 철거한 게 56.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개인소유 재산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침 자체가 4월에 중앙정부에서 시달됩니다. 예산은 물론 확보가 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해서 연내에,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유자 확인하는 부분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철거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다 완료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그 빈집은 다 소유자가 없는 곳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다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 사람들하고 협조하기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건축물대장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이완희 국장님 이하 간부진들, 공무원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완희 국장님, 전에 축구선수 출신이죠? 공무원 하시기 전에.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중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축구도 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공무원들의 인화단결도 굉장히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군관계나 이런 관계를 철저히 좀 친선도모를 해서 그것이 다 도민을 위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군관계하고 어떠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군관계의 공식적인 채널은 군ㆍ관협의회가 설치돼 있고요.
○ 신득철 위원 군ㆍ관협의회가 설치돼 있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도 자체에.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송우회조직이라든가 재향군인회 친목단체라든가, 또 거기에도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를 좀더 충실히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한강하류 쪽의 철조망 제거 문제라든가 많은 현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군ㆍ관ㆍ민들이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제2청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긴장 좀 푸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도의원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장들이나 지역의 각 실국장들을 접하기가 도 공무원들보다 관계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지원이라든가 도의 각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좀 일일이 위원님들께, 도비 얼마가 무슨 일로 해서 이러한 개요로 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아니면 이메일이나 전화라도 하면 그 개요라도 우리가 받아보고 우리가 도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구나, 또 이걸 가까운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그런 협조사항을 관 단체장보다도 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협조체제로 하면 우리가 관내에서 일하는 게 좀 원활하고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잘 챙기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 협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그다음에 14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그 옆에는 별표로 참고가 돼 있어요. 보면 9월 30일 현재라고 돼 있고 쭉 표를 보면 10월 31일 현재로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10월 31일이 맞습니까, 9월 30일이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10월 31일이 맞습니다.
○ 신득철 위원 10월 31일이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9월 30일 불법건축물 현황 그다음에 이제 10월 31일 이렇게 돼 있네요, 표를 보니까.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10월 31일이 맞겠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10월 31일이 맞습니다.
○ 신득철 위원 불법건축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단속이 됐는데 이 도표를 보면 가장 심한 데가 안산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 지역인 고양시, 세 번째가 안양시, 이제 우리 도청이 가까운 수원시인데 왜 이런, 해마다 단속을 할 텐데. 각 지자체장들이 단속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식으로 금품거래로 해서 눈을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 2년 단속하는 게 아닐 텐데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돼가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부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근절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부과를 하고 결과통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 신득철 위원 결과를 확인하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갈 때 반드시 그걸, 거기도 다 그게 붙어 있을 텐데. 이쪽의 조건부가.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어떻게 좀더 명쾌하고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 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이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해서 차등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잘한 데는 상을 주는, 차등화되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모든 재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참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지었다가 부숴라 그러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걸리면 또 부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나가고. 어떤 좋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여러 가지로 단속인력이라든지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신득철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있죠.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것이 매 해마다 꼭 이런 건수들이 발생하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떤 뭘 개정하든가 조례를 만들든가 더 강력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계고장이나 경고장이나 벌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그 결과조치를 확실히 받아서 다시는 주위에서 이러한 불법건축물이나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 제도개선 문제까지도······.
○ 신득철 위원 제도개선 문제까지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아무래도 이건 1, 2년 끌어온 것도 아니고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국장님들 바뀔 때마다 또 공무원들 바뀔 때마다, 단체장들 바뀔 때마다 굉장한 골칫거리의 현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그동안 국장님하고 견학도 몇 군데를 해 봤지만 잘 된 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에너지 가지고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데 기금으로도 쓰이고, 보통 큰 공공소각장에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조그만 개인단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는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소규모 소각장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1일부터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의무를 부과해서 지금 많이 발생되는 업체, 소규모 소각시설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748개소나 되던 것이 이걸 강화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폐쇄시켜서 작년도에는 526개소, 금년에는 307개소까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득철 위원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못하니까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금 스스로가 폐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신득철 위원 분기별로 감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연 1회로.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소각을 하다 보니까 다이옥신도 배출되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2t 이상에 대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측정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그 기준치에 미달하는 업자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 신득철 위원 강제폐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스스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아주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보면 야생동물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도 좋지만 그 야생동물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보통 보면 1차적으로 가장 쉽게 매립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신득철 위원 우리가 11월 14일에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조류독감으로 닭이 집단 폐사돼서 모든 것을 다 지하에 묻었는데 그리고 나서 마석, 수동면의 가곡리 거기에 가서 북부지역, 거기가 위생가축연구소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 신득철 위원 가축위생시험소 거기에 가봤는데 우리 인간의 장례문화 그것만이 아니라 소가 죽었을 때, 또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때, 그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당 연료 소모되는 게 5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 평균 100㎏ 되는 소 한 마리를 소각하는데 연료비만 50만원 들면 일반 개인이 했을 때는 100만원을 받아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다 소요되는 것인데 이거 참 난처하데요. 제가 그걸 현장을 보고 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소 한 마리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만약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죽었을 때 원가만 50만원인데 참 거기서 암담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을 공공시설로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소각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료로 크게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해서 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소모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야 간혹이지만 집단적으로 소 부루셀라병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대량으로 발생할 때는 사실 매장할 경우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오염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완벽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 신득철 위원 이것은 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갑자기 경기도에 이런 광우병이 퍼졌다면 우리가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땅 파서 매장하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좀 어떻게 이번 기회로 해서, 어제 참 현장답사를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 어떠한 전염병이 가축들로 해서 위험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우리가 환경보전도 하는 차원이고 또 앞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파주 운정지구를 요즘 택지개발 하는데 건교부나 이런 데서 명칭을 놓고 개발 주체자인 파주시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도에서는 중재역할이나 어떤 대체방안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명관계는 사실 도에서 관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고유명도 있고 또 지역의 시ㆍ군에 지명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조직이 돼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불구경을 할 게 아니라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럴 의향은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글쎄 합리적으로 양자 간에 주민하고 시에서,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 신득철 위원 그 말씀이야 누구나 다 하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저희도 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똑같은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또 권고도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지난 14일 대규모 가축매립지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마 굉장히, 우리가 현장감사를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지역 토양의 오염된 현상과 또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시추를 하고 채취해서 과연 그 병든 가축들을 매립한 지역의 토양이 오염됐는지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양주와 안성 두 군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실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다들 위원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 한배수 환경과장님, 윤석명 도시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무감사 준비와 평소 도민을 위한 업무 매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이완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견제기능과 감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들이 이런 사무감사에서 제기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근거 삼아서 현장 실무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모두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고맙습니다.
○ 유지훈 위원 물론 기능상에는 견제ㆍ감시 기능도 있지만 또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쪽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언을 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제기해 주시는 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업무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여기 경기북부지역 그러면 면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개발제한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북부면적이 12%, 도 전체 GB의 42%에 해당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북부면적이 44%로 도 전체의 85%에 해당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삶의 질이.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도시환경국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도시환경국의 업무를 쭉 보고 제가 조직표를 보면 말이에요. 본청에서 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 환경국 이런 업무 전체를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71명의 인원을 가지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 방대한 도 전체면적의 42%에 달하는 1만 184㎢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그런 방대한 업무를 71명의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배수 과장님이 특별대책지역과하고 환경과를 같이 겸직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환경과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직위해제상태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 유지훈 위원 그게 공백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3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환경국 업무 중에서도 환경과하고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우리 TO로 볼 때도 특별대책지역과가 31명이고 환경과는 26명이에요. 그러면 71명 중에서 57명이 해당되는 과를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공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누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언제쯤 보임이 될 예정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앞으로도 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결말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모두발언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2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2청 도시환경국 업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3과 14담당 71명 인원 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공석인 과장님을 지사님한테라도 해서 하루빨리 보임을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청에서 도시환경국 업무가 총망라된 그런,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 업무, 환경국 업무, 주거대책본부 업무, 이런 간접적으로 직결되는 주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맨아워를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해 준 것에 대한 근간을 삼아서 조직개편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공석인 자리가 메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유지훈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2청이 말입니다. 우리 서효원 현 부지사님이 보임해서, 경기북부지역 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는 다르게 관ㆍ군 업무협조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업무비중도 많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많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서효원 부지사님이 오셔서 그런 대군 업무가 굉장히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효원 부지사님께서 3개 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예하 사단,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군ㆍ관 관계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문수 지사님이 서효원 부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대군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계시고 업무를 잘 수행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청사 같은 경우는 현 부지사와 같이 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협조가 좀 원활한 분이면서 또 2청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부지사 자리를 수행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북부도민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사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한 인사를 하셨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럼요. 당연합니다.
○ 유지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환경국의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는 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도 이런 군 때문에 야기되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을 담당하시고 있고 또 공여지 반환 문제 같은 것들, 업무량이 굉장히 막대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도시화율이 우리가 85.1%밖에 안 돼요, 북부지역이. 그렇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유지훈 위원 이것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 전체만 하더라도 89.3%가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우선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화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비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관리계획을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다시 관리지역을 3개 지역으로 생산ㆍ보전ㆍ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더 계획적인 도시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42페이지 업무보고하신 미래지향적인 생태공원과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도 마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전체제에서 평화 무드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북부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위치와 위상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도민들이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이신 DMZ 일원의 평화생태공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립환경교육센터 같은 것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미 지적을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전 조금 아쉬운 게 연구용역을 주고 계시지요? DMZ 평화생태공원 내에. 경기개발연구원에.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전문가 자문회의하고 남북포럼 개최 같은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유지훈 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자리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 참여가 되어서 초창기 이런 포럼이라든지 자문회의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또 제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할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자문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촉진이라든지 북부지역 대학 유치 추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에 많이 발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국회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사전에 잘 챙겨보고 또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되고,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군 관련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오늘 2청 산하에 군부대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인사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중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 GB관리담당을 소개한 것 같은데 여기 간부명단에는 없네요.
(「뒤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특별대책…….
○ 위원장 차희상 아, 그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제가 좀 설명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아, GB관리담당을 저는 환경과 소개할 때 해서 환경과에는 없는데 특별대책지역과에 계시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한배수 과장의 겸직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데 벌써 3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가 특별대책지역과는 6개 부서가 있고 도시주택과는 4개 부서, 환경과는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부서인데 특별대책지역과 6개 부서하고 환경과의 5개 부서, 11개 부서를 한배수 과장이 능력이 있으셔서 당연히 이렇게 겸직을 했겠습니다만 너무 업무가 과중된 게 아니냐, 정말 본인의 능력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부하직원들인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게 하는 게 아닌가, 빨리, 모르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지사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려도 좋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께서는 공석인 과장 자리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직이, 공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유지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중요한 부서인데 과장이 공석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조만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인사관계에 대해서도, 이것은 속이면 안 되지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이완희 국장님,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11월 13일 행감 장소에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인 김기수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SOC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통일특구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2청으로 이관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도 이 의견에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가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완희 국장님께서 경기북부 대도약을 위한 10년 비전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누군가가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10년 아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통일대비한. 허리역할을 경기북부지역이 하지 않나, 거기에 맞춘 면밀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덕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경기도민이, 북부 도민들의 열망으로 만약에 2청으로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관된다면 감당하실 능력과 준비가 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혹시 부족하다면 앞으로 대비를 하셔서 이런 기회가 온다면 확실히 잡고 경기북부가 남부보다 더 발전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MZ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일대비해서 DMZ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DMZ은 전 세계적으로 냉전의 마지막 유물로 남아 있는 지역이지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경기북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환경이 잘 보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DMZ은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남북공동으로 이런 일을 추진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초점이 있고 또 중앙정부나 생태환경 쪽으로 볼 때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이런 지역을 만들자라는 충돌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경기북부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DMZ 일원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개발과 환경, 또 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태보고인 이 지역을 계속 묶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보전하고, 생태의 가치를 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전을 하고 또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억눌렸던 지역을 생태로 또 묶는다면 북부지역의 발전은 좀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조화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DMZ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책방향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환경부와 중앙정부, 민간인과 전문인 또 우리 경기도의원 등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우리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환경보전과 도시건설이 같이 조화로운, 도시환경이 어우러지는 그런 건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미공여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사실 1단계 발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올렸는데 몇 %나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257건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서 133건, 133건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조정이 현재, 1단계 조정이 됐습니다.
○ 박덕순 위원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제일 쟁점이 사실 예산확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는 종합계획 수립이 돼야만 거기에 필요한 각 소관 부처별로 사업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확보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을 앞둔 활용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때만 해도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아, 경기도에 이제 미반환구역이 많이 오니까 막 발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는데 이렇게 막상 하다 보니까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1단계에서도. 예산도 어떻게 확보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거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투자우선 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물론 발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의 제공자인 미군에 대해 어떤 부담시킬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일단 개방되고 반환한 이후에, 차후로 나중에 발견되는 환경오염 복구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정확히 설정되지 않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 후손들한테 큰 짐을 떠안겨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후손들한테 두고두고 큰 짐을 떠안기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실명제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공사장에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환경분야의 특별사업으로 해서 환경실명제라 해서 비산먼지 사업장 공해실명제라는 것을 경기도가 하고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덕순 위원 올해는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덕순 위원 실명제 표지판을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다 되고 있나요, 100% 되고 있는 겁니까? 점검을 해 보셨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저희들이 10월 현재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총 3,72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 수가 한 206개 업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사용중지라든지 조치이행명령, 그다음에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 점검을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했나 안 했나 이것만 점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비산먼지가 많이 나나 안 나나를 점검하시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다 합니다.
○ 박덕순 위원 그 두 가지 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발생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요. 표지판도 중요하지만요.
○ 박덕순 위원 환경실명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경기북부는 앞으로 거의 한번 다 뒤집어지다시피 모든 개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미군반환기지로부터 시작해서 신도시 등 여러 가지 계속해서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비산먼지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특히 신경을 쓰셔서, “이 환경실명제가 실효성이 없다. 시ㆍ군에 강제성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언론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요. 야생동물에 대해서 철책선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덕순 위원 그것을 한 번 하면 1회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계속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주민들한테 몇 %나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아주 호응이 좋아서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솔직히 미미합니다.
○ 박덕순 위원 올해 주민의 부담률이 높아졌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자부담이 40%입니다.
○ 박덕순 위원 40%까지 올라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많이 요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 좀 규모가 큰 농장이나 이런 데는 먼저 하겠지요, 예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반대로 외떨어진 조그만 주민부락 이런 데는 돈도 없고 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크고 먹이가 많고 이런 데는 다 철책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외진 곳으로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외지고 규모도 작은데 그런 보호시설도 없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모도 작고 예산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소규모 농장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조금 더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지금 의왕의 환경단체 일을 하고 계시지요?
○ 박덕순 위원 네, 왕송호수지킴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우리 이완희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공이 무엇이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학부 때는 건축을 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는 교통도 좀 했고 또 건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제가 지금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과 지역을 개발하는 측면, 건축의 박사님과 환경의 박사님 두 분이 아주 혈전을 벌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와 2청의 도시환경국,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개발과 보전을 양면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분명히 반발이 나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수도권 규제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풀기 위해서는 또 환경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현명한 답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서로 양보해 가면서 우리, 특히 2청 관내에 드넓은 자연이, 신이 내린 이 천혜의 요지를 잘 우리가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우리 도시환경국의 임무가 더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행정감사입니다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위원 안산 출신 박선호 위원입니다. 이완희 국장님, 힘드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박선호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하고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금 도시환경국의 직원들께서 스터디그룹이나 어떤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학습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DMZ, 환경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관련된 동아리도 있고 또 통일대비한 학습동아리,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결과물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자문도 받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놓고 제대로 운영돼야지 그냥 놔두면 문제가 있다 해서 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포상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포상부분도 아마, 포상부분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계획을.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떤 필요치 않는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또 내 소관에 있는 직원들께서 어떤 교수나 기타 전문가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결과물로 되어서 우리 경기도 발전에 조금이라도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72쪽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지금 2007년도 두 번 다 부과했지요? 이 결과가 그거 아닌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부과를…….
○ 박선호 위원 부과된 금액이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시ㆍ군에서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 박선호 위원 지금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를 보면 시설물은 한 20억 정도 감소되었고 자동차는 약 140억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자료를 드린 자료에는 작년 1년치 하고 지금 드린 자료는 8월 현재로 하기 때문에…….
○ 박선호 위원 아, 이게 8월 현재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래서 좀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만약에 그걸 받으면 거의 비슷하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선호 위원 그럼 전년대비 해서 거의 비슷하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70%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부진해요. 한 77% 정도 되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선호 위원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장이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영세업체들도 있고. 물론 대규모 업체도 있습니다, 1종 사업장 같은 경우.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액이 좀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 박선호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압류를 한다든가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압류를 안 하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자동차는 압류를 하는데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 박선호 위원 건물주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건물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렇게…….
○ 박선호 위원 과태료가 아니겠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건축물을 압류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부과금을 주고 압류는 압류할 수 있는 대상, 건축사업장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자동차라든지 이런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몇 ㎡입니까? 160㎡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160㎡입니다.
○ 박선호 위원 160㎡ 이상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선호 위원 부과하는데 만약에 건축물 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물 자체를 압류하지 않고 1, 2년 아니라 3년, 4년 되었을 때 내지 않는다면. 1, 2년이야 유예를 주겠지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부동산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요.
○ 박선호 위원 압류를 하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소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좀 드물고 대부분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도 결손이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결손처리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선호 위원 결손기간이 5년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5년 맞습니다.
○ 박선호 위원 결손처리가 5년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부터 되겠네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렇죠? 5개년 동안에 결손된 결손금액을 자료로 뽑아주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징수율의 10%는 지방세로 줄 거예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30%를 이젠, 말하자면 징수율의 30%를 지방세로 준다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금을 안 내면 꼭, 지방세라도 안 내면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아, 이남옥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이남옥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은 2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올 때부터 사랑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녁 먹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보충질의는 먼저 위원님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 건데, 순서가.
○ 이항원 위원 짧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많아서 먼저 하시라고.
○ 위원장 차희상 아, 그렇습니까? 아니, 북부지역의 위원님이 오늘은…….
○ 이항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이남옥 위원 이항원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차희상 이항원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니 순서가, 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법이 제정되면서 2004년도에 경기도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이후에 중단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중단되고 있다가 이제 용역을 재개해서 규모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도의 입장은 당초대로 500만평 정도는 해야만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토지공사는 양주 옥정 이쪽에 양주신도시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성 때문에 어렵다 해서 축소를 계속 요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자유도시에 들어갈 주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산단, 각종 레저복합시설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면서 얼마 안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제자유도시를 처음에 계획할 때, 미군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전계획을 취소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떠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도시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우리 양주시나 동두천 시민들이 그 자유도시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지도 않고 지금 이 계획을 계속 실행하려고 계획 세운다고 해서 희망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계획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경기도에서 희망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이 계획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동두천지역에 제일 큰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래서 규모문제까지도, 거기에 맞물리는 규모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한미군공여특별법에 지원도시라는 부분이 왜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동두천ㆍ양주에 자유도시, 즉 지원도시라는 그런 부분을 해내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호비라든지 이런 큰 동두천기지가, 그 기지는 2012년에 반환이 되면 한 2년 내지는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환경치유가 또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거기능으로 가면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전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주거는 일부를 하되 정말로 자족도시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자족도시, 자유도시에 담아서 하나의 통일 대비해서 앞으로 새로운 모델의 신도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양주시나 동두천 시민들이 사실 그 자유도시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는 이런 기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하셔서 이것은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양주 같은 데 대단위 택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냥 집만 짓는 것이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나머지는 농토이고. 도농복합시 그래 가지고 농토 아니면 아파트인데 그런 도시가 뭐 필요합니까? 동두천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하나도 없이 무조건, 지금 악취문제 나오는 것도 그 아파트 지은 데서 분양이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 냄새나는 것을 알고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도농복합지역에서 농민들을 제 이렇게 탄압을 하면 더군다나 이것저것 할 게 없어서 걱정인데 괜히 남의 동네 이사 와서 살면서 말이죠, 살던 사람들 못살게 하고.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자유도시 이래 가지고. 지금 평택으로 갔죠? 평화도시가. 그 자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미군이 이전 안 하고 여기 가족들이 와서 같이 살기 좋은 지역에 살고 또 하나는 보안, 방어개념에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 이미 평택의 평화도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짓고 있고 여기는 필요 없는 것을 쓸데없는 계획 가지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지금 이것은 예산도 없고 토지공사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실리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고 주변도로도 공사비를 대라고 하니까, 돈이 안 생기니까 토지공사에서 미루는 바람에 지금 도로건설계획이 다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도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양주나 동두천이나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게 토지공사에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진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제대로 규모를 갖추고 모양을 갖추는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양주 택지개발해서 금방 30만이 됐다고 떠드는데, 뭐 일자리 하나도 없이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이런 도시를 지금 만들게 되는데 양주시장께서는 그걸 큰 업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뭡니까, 이게. 전부 다 그냥 그림만 그려 가지고 말이죠. 이 자유도시 문제는 백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하셔서, 제가 양주지역 출신 위원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이거 그림 그려놔서 아무것도 못하게, 500만평이 적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더군다나 그게 도시가 되면 행정구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양주ㆍ동두천시예요, 거기도? 그런 어울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려서. 동두천은 지금 거기를 산업단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까딱도 안 하고 그림만 그려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문제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동두천시, 양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아보시고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에서, 좀 전에도 거론이 됐지만 악취문제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무슨 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나 되는 것 마냥 괜히 아파트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냄새난다고 만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금년에도 다각도로 악취저감제를 활용한다든지 한 24억 정도로 차집관로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솔직히 근본적으로 악취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2012년 정도 되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결정되고 고지가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나는 냄새가 상당하거든요, 악취가. 그런 것은 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역시 미생물제, 여러 가지 악취저감대책 약품자체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더 나은 그런 걸로. 최대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농가를 이전하거나 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도시 형태를 검토도 겸하고 해서 주거기능이 아닌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역할을 한다면 다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악취문제로 해서 음식물처리업소나 또는 축산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관로를 묻어서 하수처리 연결을 한다든지.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평소에 악취라든지 이런 처리를 제대로 안 하던 농가나 업체들이 냄새난다는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열심히 잘했던 농가들의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농가들이 버티면 해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농가라고 해서 보호하고 막 연결해 주고 하니까, 그 옆에 동두천 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냄새나는 것 때문에 해주는데 좀 떨어진 데는 같은 양주 사람이라도 냄새난다고 얘기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방지법이 발효되니까 강력히 제재를 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해결해야지 그냥 모르겠다고 버티면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축산농가들끼리도 상당히 의견이 좋지 않고 또 전체적인 양돈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것인줄 알고 자기들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취방지법 때문에 이걸 빨리 자기들이 준비를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버티고 나면 누가 해주겠지 하고 지금 안 해요. 우리 양주의 농가들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이나 예산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했으면 좋긴 한데 오히려 관행을 나쁘게 만들어서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안 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10억, 6억 해서 지금 관로를 묻고 계속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두천 시민들이 냄새난다 어쩌고 해서 해주다 보니까 양주 시민들 버릇만 나빠졌어요, 농가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돈만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버리시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이사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아파트 지으면서 조용히 살던 사람들 전부 다 못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민은 어디로 가요? 갈 데 없잖아요. 벼농사만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악취관련 문제는 예산만 확보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근본적으로 그런 주변지역은 택지개발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지, 지금 아파트 짓는 주변이 다 농지니까 다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민원발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농복합시인데 그거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군부대 및 그 주변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미군반환공여구역 등등 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려다 못하게 됐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지금 비쳐지고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군부대도 미군부대지만 한국 군부대도 6ㆍ25 이후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염시킬 물질이 없어서 오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대가 계속 해서 5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주둔했을 때 그 부대나 또 주변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이전하는 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군부대 주둔지역도 앞으로 이런 일을 관심가져서, 그래도 통일될 때까지는 계속 주둔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오염이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미군부대 뭐 시민단체에서 떠들 게 아니라 한국 군부대 스스로가 좀 정화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주로 많으니까 우리 북부지역에서 먼저 나서서 군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좀 신경써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은 이남옥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동두천, 양주 자유도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생각도 조금은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평택 평화신도시 기본계획안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보고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동두천, 양주를 이항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주거단지만 우리가 백날 해봤자 정말 슬럼화가 됩니다. 그 지역이 공동화가 되고 정말 기러기 아빠만 양산하는 또 잘못된 주택정책이 되지 않나 우려가 좀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이완희 국장님께서는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좋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전설명이 있으셨듯이 자족도시,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정말 충분히 지역주민이 떠나지 않고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도시가 돼야지, 정말 아파트만 때려짓게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단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돼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오셔서, 일단 위원님들 한분한분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남옥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남옥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자료집 32페이지 야생동물보호사업에 보시면 먹이주기가 있거든요. 저도 매년 먹이주기를 다녔었는데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곳에다가, 또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니고 어디 건지도 모르는 농산물을 사서 밀, 감자, 옥수수, 벼 이런 것을 구입해서 논바닥 한 곳에 막 쌓아놓고 오거든요, 먹이주기가.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들쥐는 야생동물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들쥐들의 잔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차라리 벼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수확을 안 하고 수확하는 만큼의 돈을 지원해 주는 그것이 오히려 야생동물들한테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보상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와서 땅 파고 농작물을 다 훼손시키는데 그 부분을 따로 피해보상을 할 게 아니라 그 농사짓는 1년의 수확량만큼 보상을 해주면 피해보상도 되고 야생동물들한테 진짜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고 해서 추수를 안 한다거나 또 별도로 먹이를 사서 주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먹이주기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을 딱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서서히 줄여가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음식물처리시설 현황을 요구했는데 보면 북부지역에 남양주, 파주, 동두천, 연천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보니까 나중에 2006년도에 5개소, 2007년 5개소, 2010년도에 가면 7개소가 또 시설이 들어가네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남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할 때 도비를 지원해 주죠? 국ㆍ도비. 국ㆍ도ㆍ시비 이렇게 들어가서 시설을 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남옥 위원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문제까지는 안 물을 테니까, 일단은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다 들어갑니다.
○ 이남옥 위원 시설할 때 도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운영할 때 운영비가 지자체에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래서 위탁경영을 하는 추세고요. 대부분 그렇게······.
○ 이남옥 위원 아니, 위탁경영을 가더라도요. 정산, 비정산으로 나눠서 하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t당 처리비를 의회결산으로 해서 주고 이런 데는 보니까 t당 처리비가 상당히 비싸게 먹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이남옥 위원 이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도에서 이 운영비를 1년에 10%든 15%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현재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기는 도의 재정상태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아니,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립능력이 있는 데는 좀 괜찮아요. 없는 데는 이게 그 시ㆍ군 일반 세수에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는 자꾸만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없는 거 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분명히 본청에 행감을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같이 합의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명목상이라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도에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 환경기초시설사업 이런 걸 안 한다 그랬을 때 광역으로, 도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그것을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당장에 하자는 것 아니에요. 향후계획으로 잡아서 그런 방법도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제가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이 내용에 주요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양평의 세미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자문단을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금 의견수렴 중입니다.
○ 이남옥 위원 의견수렴 중에 있으니까, 저는 세미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거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담형식의 생활관 설치 약 30평 이렇게 해 놨는데, 30평에 8동 들어가겠다라고. 30평이면 한 가족도 아니고 대단위 가족이 들어갈 수 있네요. 한 동이 30평이다. 내가 평으로 쓰면 안 되는데 여기 평으로 써놨으니까 제가 평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족이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합동으로 단체를 받겠다는 계획으로 30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소수의 많은 가족단위하고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관련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같이 단체로 신청해서 체험하고 싶다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지금 30평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도 건축규모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축규모가 짜지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작업을 다시 지금 그런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거기에 따른 규모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기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가급적이면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거기 현장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가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많이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이 처음에 2002년도에 계획이 잡혔었네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남옥 위원 2002년도에 잡혀서 지금까지 이게 기본설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때에 예산편성했을 때 예산이 얼마며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할 때 예산은 얼마로 돼가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당초에는 210억이었는데 현재 보고자료에 있는 것으로 간다면 15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부지매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건설비는 약 25억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처음에 계획이 21억에서 150억.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처음에는 210억이었습니다.
○ 이남옥 위원 아, 210억에서.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한 60억······.
○ 이남옥 위원 토지매입비는 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건축비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건축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 이남옥 위원 그런데 건축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토지매입비에 변화가 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토지매입비는 계속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요.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한 10%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요. 10%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 그다음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비를 협의해서 하면 좀 저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남옥 위원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네요. 대규모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건축비가 줄어든 것이니까 지금 향후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남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프로그램이 쭉 나오면 그것을 운영하는 동선에 따른 규모, 실내활동, 야외활동 이런 게 쭉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의 증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남옥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어졌을 때 운영방법은 위탁으로 가실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요.
○ 이남옥 위원 그래도 큰 아우트라인은 정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다 해놓고 또 영어마을처럼 실패작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어마을이 계속 지금 적자운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돈만 막대하게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래서 최소한으로 검소하면서 말 그대로 생태환경에 적합한 건축방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영어마을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그런데 최소한이라고 해서 만약에 사람 수용이 안 되면 또 수익이 없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수익보다는요, 이것은······.
○ 이남옥 위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마냥 예산으로 갖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돼야지,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영비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운영비는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남옥 위원 운영비가 안 나오면 또 우리 도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남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마냥 도세 넣어서 운영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짓기만 해서. 진짜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학생들과 가족과 누가 와도 거기에서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연천도립환경센터 건립문제는 이게 뭐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전 지사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또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지금 그러한, 뭐랄까요? 환경단체나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기대가 많았는데 일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도 집행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고 거기 여론에 밀려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축소해서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면 잘못하면 영어마을같이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환경을 보호하고 또 환경단체 NGO에 있는 모든 이런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센터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문단의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 10월 13일에 지사님하고 함께 아까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분, 전 이상희 건교부장관님, 이화여대 부총장 했던 분, 또 원예ㆍ조경에 대한 전문가, 또 예를 들어서 강우현 남이섬대표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열세 분 정도가, 그때 한 25명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다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문단은 도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열세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자문단 구성 건에 대해서 26일부터 있을 우리 예산심사 때 보고를 해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옥 위원 국장님, 지금 클래스들이 대단한 클래스인데 저는 그것보다 현장 실무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분들은 다 이론에 능한 사람들이고 양평 세미원 원장님 같은 분은 본인이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직접 손수 짓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아까 이화여대, 어디에 이렇게 지금 거론하신 분들은 진짜 현장에 밝은 분들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다 밝은 분들입니다.
○ 이남옥 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해 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자문단이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이름 난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해서 그 자문단이 잘된 자문단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제대로 가려면 방향을 좀, 현장에 직접 본인이 참여해 보신 분들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석 이사님 같은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경험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도 이윤석 이사님에게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항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에요? 제가 폐기물 처리 유형별로 해서 비용하고 주민부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양주지역의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4억 4,500만원이고, 총 비용이. 그중에 주민이 42.7%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222페이지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폐기물처리비용이 4억 4,500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 쓰레기봉투 수입만 해도 십 몇 억이라고 하던데.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여기에는 순수 매립하고 소각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고요. 운반비용 이런 것은…….
○ 이항원 위원 총 비용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주민부담률이 40몇 %라도 반이라야 50% 해서 2억밖에 안 되는데 자료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의도는 우리가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각 지자체마다의 주민들 비용이, 총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비용이 늘 수 있어요, 부담률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을 유도하는 반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비용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요. 이건 자료요구를 따로 안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잘 해서 제가 다른 기회 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실제 소각하고 매립하고 해서 총량이 762t입니다, 북부지역에. 그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매립은 소각장도 관계없습니다. 소각하는 양이 한 510t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225페이지 상단부에 소각량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하고 소각 총량이 760t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소각이 한 510t 됩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의 용량이 지금 5개시 해서 900t쯤 되지요? 또 더 늘어날 것이 한 500t, 600t 가량 됩니다. 그러면 한 1,500t 되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 500여t밖에 안 되는데 1,500여t까지 소각용량을 갖는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용량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현재 300t짜리 스토카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항원 위원 거기에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해서 300t을 추가로 짓고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600t 되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항원 위원 고양시의 실제 처리량이 현재 184t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소각방식 자체를 대체하는, 기존 것을 폐쇄하고…….
○ 이항원 위원 아니, 현재 있던 것에다 더 하는 것인데 더 하는 것을 스토카를 안 하고 열분해용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용량은 600t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지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교체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이게 다 지어진 다음에는 저걸 폐쇄하겠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그래서 300t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 이항원 위원 최초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요. 하난 옆에다 지을 자리를 남겼다가 짓는 것인데 음식물재활용 등등 하다 보니까 용량이 적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요. 300t 처음에 운영할 때는 옆에 1기 더 짓는 것으로 원래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뀐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연천, 가평 등등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연천소각장은 장소 부지매입이 됐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양주에서 광역소각장으로 추진할 당시에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그 이전에 의정부까지 포함시켰다가 의정부가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그냥 스토카로 방향을 바꾸어서 지었어요. 그래서 4개 시ㆍ군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연천하고 포천이 광역에서 이탈했지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항원 위원 이탈하고 지금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탈할 당시 이유가 동두천은 음식물, 양주는 소각장, 연천은 매립장, 그다음에 포천은 한 가지 맡을 게 없다 보니까 돈으로 그걸 다 내게 되었어요. 비용이 크다보니까 차라리 짓자 해서 이탈한 겁니다. 연천은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만 받겠다. 그 이외에는 안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폐기물 나오는 걸 또 매립장을 지역마다 가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과정에서 연천도 의회에서 부결해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와 동두천 두 군데만 광역화되어 있는데 여기 ’98년도, ’99년도에 경기도가 1시ㆍ군에 1소각장을 목표로 하다가 IMF 이후에 소각장만 할 수 없고 광역화 하자는 취지로 해서 각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광역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고 국ㆍ도비 지원을 많이 해서 그 광역에 참여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거의 경비부담 없이 하고 추가로 다른 데에서 가급적이면 부담하도록 하겠다 하는 ’98년도, ’99년도에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에 공문 내려서 회의한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주시가 광역소각장을 추진해서 양주권해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다 여기에 호응하지 않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양주는 여기에 호응해서 찬성해 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고 좋은 의견을 냈는데 현재 실정이 뭡니까? 다 외면해 버리고 국ㆍ도비 지원 안 해주고 주민편의시설 안 해주고, 하다 안 되니까 선부담 후지불 방식이니 이렇게 이름 붙여서 업체가 돈 다 내서 한 다음에 하겠다. 여기에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경기도 자료에 없어요. 환경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때 당시 임창열 지사가 일본에서 1억불 차관 들여와서라도 주겠다, 나라에서 안 주면. 그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진입로 도로비 일전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양주시민들이 바보라서 그때 손 들어서 유치했는데 이런 회의자료는 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하고 모른 척하고 있고. 그래서 양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가봤지만 길바닥 파헤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몰라라. 법에 근거가 없다. 이거 법에 근거해서 회의한 거예요? 제가 소송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일단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걸 좀 알고 계시고 제가 환경국 할 때, 거기서 회의한 거니까, 관할은 여기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양주시민들은, 또 양주시는 광역소각장을 유치하게 되면 거의 부담 없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뭡니까? 국비도 30% 줄 것을 50% 주고 도비도 나머지 30%에서 시ㆍ군비 20%인데 그걸 참여한 시ㆍ군이 부담하게 하고 해당 시ㆍ군은 거의 부담 안 하게 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지원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1원도 안 주면서 무슨 극대화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당시에 한국에 소각장이 10개 있었는데 다이옥신 나온 검출기준 양을 다 속여서 하다가 나중에 걸려서 언론에 터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98년도, ’99년도 그 당시에, 소각장 부지선정해서 한번 하려면 10년 걸려요. 당시 제가 양주소각장유치위원장이었었는데 10년 걸립니다. 아직도 완공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걸 다 보고 여기 공무원 분들, 나라 정책을 다 믿고 주민들 설득해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한 푼도 안 주고 양주시는 대안이 없지요.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해 가지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지요. 관련법규가 없다, 관련법규가 없는데 이런 회의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운이 없게도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팔자려니 하시고 내년도에 진입로 예산, 다른 예산 다 삭감하더라도 그것을 챙기십시오. 그거 안 챙기면 고발할 거예요. 양주시민들 바보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다행스럽게 시의원과 도의원 됐으니까 이 얘기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누가 챙깁니까? 그래서 자료 보면 다시, 제가 다른 자료도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환경국 때 하려고. 오늘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국장님이 얘기해 봐야 돈도 한 푼 없으니까 얘기해도 소용없고 어쨌든 간에 이 의견을 충분히 하셔서 내년도에 다른 예산 다 안 하더라도 우리 북부지역의 예산 중에서 우선 이것부터 챙기시고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는 80% 공정,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주민들이 소각장 유치하는 거 하남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화장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해봐야 손해입니다. 양주시민처럼 멍청한 사람들만 이거 하면 대단한 줄 알고 있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항상 신뢰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 더 추가하면 지금 연천소각장이 40t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 이항원 위원 여기 지금 3년간 폐기물 양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양이 양주, 동두천이 2005년도 말 기준해서 64.4t입니다. 연천이 20.1t이에요, 매립이. 연천은 매립장이 있으니까. 결국 합해서 84.5t인데 그러면 양주소각장이 연천 것을 갖다 그냥 해도 된다 이거지요. 굳이 소각장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지난번에 이탈한 이유가 그런 건데 결국은 소각으로 갑니다. 그때 이 회의자료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50t 미만의 소각장은 일체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여기 보십시오. 30t짜리 가평, 40t짜리 연천, 그럼 이 자료가 뭐예요. 문서, 도지사 직인 찍혀 가지고 회의자료 내려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소각장들이 생기는 것이고 소규모 소각장이 생기다 보면 제대로 환경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환경을 책임지는 정부에서 소각장 규모를 50t 이하로 하면 환경영향평가 안 받지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소각장 자체도 안 받으려고 48t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속이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결위원을 맡은 이우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천소각장 예산 삭감해 주십시오. 물론 지역민들이 아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양주에서 받아주겠습니다.
(「이우형 위원 혼자 하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결위원이시니까. 왜냐하면 이걸 바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로 해 가지고 저희 소각장 지어놓고 돌리면 뭐해요. 지금 고양시도 300t 가지고 모자란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얼마 안 되니까, 파주도 김포 것 받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는 200t 했다가, 100t인가 했지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받는 것인데 지금 재활용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용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양주소각장도 지어놓고 양이 그만큼 없게 되면 또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소각장을 많이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부지역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소각장이 난립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또 광역으로 처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쓰레기 양이 많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많지 않은데 자꾸 새로 짓는다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 그런 사안으로 해서 회의를 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저는 연천에 소각장 생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또 연천, 포천까지 광역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포천은 80t짜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제가 정승우 부지사한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각 시ㆍ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가 미리 대서 소각장의 시ㆍ군비 부담을 적게 해주고 나중에 운영 관리 진행될 때, 반입료 받을 때 그때 그것을 나누어서 갚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도의 역할이 뭐냐, 광역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지고 그만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이 자리에 설 것인데 이런 것을 다 기억하셔서 행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고 아니면 그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런 걸 다 가져오셔야 우리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2청에 오셨을 때는 북부지역에서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주 목숨 걸고 하는데, 뭔가 왔을 때는 무엇을 했다는 것을 하나 남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연천하고 양주하고 다 의논하게 해서 한군데로 합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산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2청을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셨을 때 공직자들에게 죽기살기로 일하라고 어명을 내리셨다가 그 말이 꼬리가 되어서 도정질문 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항원 위원님이 “목숨 걸어라”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이런 말씀은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아시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양주는 주민동의를 얻어서 이미 도지사와 사전 구두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없던 것으로 되어서 거기에 대해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도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 또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사업도 있을 수 없고 신도시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탄 신도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니까 밀어붙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항원 위원님, 정말 입이 닳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이완희 국장님의 임기 동안에 정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의, 또 지역구의 현안사항, 아까 진입로가 어디라고 했어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입암~하패 간.
○ 위원장 차희상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예산이. 지금 설계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지금 공사 중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공사 중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공사 중인데 그게 광역소각장까지 진입로를 빨리 확장해서 완공시켜야만 소각장 공사 자체가 원활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지원을…….
○ 위원장 차희상 그런 것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사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또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해서 지사님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도 지역에 가장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31개 시ㆍ군을 다 어떻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현안사항이 있을 때 담당 실국장이 보고하게 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 예산이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하면 본 위원장이 지사한테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각 지역에 있는 현안사항 하나하나씩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장의 임무고 또 위원장으로서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출된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사항,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전체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완희 국장도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뭐라고 할까, 집행부 의견만 제시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충실한 자료준비로 성실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완희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차희상박천복윤완채김승재김옥이박문수박선호신득철유지훈이남옥
이우형이항원임응순조봉희박덕순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환경국장 이완희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도시주택과장 윤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