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소관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
일 시 : 2007년 11월 14일(수)
장 소 :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 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방원 감리단장님과 김성환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비 현장사업인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건설본부장 등 증인의 공사현장 현황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결과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의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11월 14일 김석우.
○ 위원장 강석오 건설본부장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감리단장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건설본부 1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의 이방원 감리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사를 총괄책임지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김성환 현장대리인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지방도 317호선으로서 화성시 청계리와 용인시 공세동 간 상습정체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근 동탄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총 4.95㎞에 폭원은 20m로 4차선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9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6월 14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한동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미토건 등 3개사이고 감리는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만 동탄 신도시 입주민 등 도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지난 9월 추석 때 전 구간을 준공 전에 임시 개통하여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준공 기한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방원 감리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감리원 이방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제317호선의 발주자를 대리한 책임감리원 이방원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 건설교통위원회 공사현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사를 출발하셔서 경희대학 캠퍼스 부근의 지방도 334호선을 경유하셔서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이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저희 현장 주변상황은 좌측 편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그리고 우측 편으로는 용인시와 화성시의 일부가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장시점의 좌측 편에는 화성 동탄 신도시가 이미 개설이 돼 있고 우측 맞은편으로는 제2신도시 예정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현장의 주변도로 연결사항을 말씀드리면 고매∼동탄 간 공사가 연계 진행 중에 있으며 좌측 편에는 영덕∼오산 간 고속화 공사가 2008년 말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중에 상습체증구간인 기흥IC가 하향으로 700m 정도 이설돼서 2008년 5월경에 개통되면 상당히 교통이 분산되어서 저희 도로가 주축을 이뤄 교통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며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에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까지이며 공사의 규모는 총연장이 4.95㎞에 폭 20m의 4차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교량 5개소 중에 장대교량인 1개소는 연장이 240m이며 소교량 4개소 136m가 설치됐습니다. 토공은 성토가 31만여㎥, 결토 9만 5,000여㎥, 배수공으로는 암거 3개소에 482m와 포장공으로 아스팔트 포장 1,188a가 포설이 됐습니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보도육교는 폭원이 5.3m에 연장은 772m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기는 2004년 6월 14일부터 42개월만인 2007년 12월 13일까지이며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31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기도건설본부이며 설계사는 주식회사 동호, 감리사는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51%, 한동건설 주식회사 25%, 주식회사 우미토건 24%의 공동도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총사업비 939억 500만원이 확보되어 65.3%인 612억 8,600만원이 기 집행됐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로는 331억 9,600만원 중에 87.1%인 289억 1,900만원이 집행됐고 보상비 588억 9,000만원 중에 53.1%인 312억 5,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보상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88억 9,000만원 중에 총 필지 수는 688필지이고 면적으로는 18만 3,320㎡이 되겠습니다. 이 중 53.1%인 592필지에 11만 6,554㎡이 보상됐습니다. 향후로 96필지에 6만 6,766㎡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시별로는 화성시가 97.2%인 132억 2,500만원에 377필지 5만 8,072㎡이 보상되었고 용인시는 39.8%인 180억 2,800만원이 집행돼서 215필지에 5만 8,482㎡이 보상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의 인원, 장비, 자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인원 3만 8,320명이 투입된 목공ㆍ철근ㆍ보통인부 등이 투입됐고 장비는 백호(Back Hoe), 도저 등 연 5,292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재는 레미콘 2만 6,526㎥가 사용됐고 아스콘은 6만 8,000여t이 사용됐습니다. 철근은 2,400t이 사용됐고 혼합골재는 9만여㎥가 사용됐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전체 4.95㎞ 중 화성시부터 용인시 구간 경계를 넘어서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전체 3.2㎞ 구간까지는 확장구간이 되겠고 사무실에서부터 종점까지 구간은 호수경관을 주축으로 한 호수도로변으로서 연장 1.75㎞는 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공정 진행현황은 95%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중에 토공이 성토는 31만여㎥이 완료됐고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은 6만 3,000여㎥이 포설됐습니다.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은 2만 7,000여㎥이 포설됐고 배수공으로는 암거 482m가 완료되었으며 강재틀 옹벽, 보강토 옹벽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의 교량은 동북교, 고매교, 공세교, 공세IC교, 하갈교 등 해서 5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중에 동북교는 신갈방향에 33.1m 완료되어 있고 다른 교량은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로 동북교의 우측방향인 오산방향에 확장공사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대공으로는 전 노선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가 98% 이상 달성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보도육교는 오늘 현재 공정이 65%로써 교대 및 교각 39개소의 기초가 완료되었고 상부에 올라가는 강교제작 656t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0일까지 오산방향 쪽 동북교는 포장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여서 차량 통행의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며 보도육교는 강교의 제작과 설치가 완료되어서 2007년 12월 10일까지 슬라브 및 조경시설을 완료하여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호수공원의 일환인 보도육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공사와 아울러 구간 간에 단절되어 있는 곳을 연결하기 위해서 보도육교를 772m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2004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 11월에 도시계획결정으로 유원지화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 도로와 같이 병행하는 위탁사업으로서 저희가 772m를 지금 시공 중에 있으며 오늘 현재의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폭은 5.3m입니다. 그중에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도분은 목재 바닥판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설계가 돼서 목재 바닥판의 넓이, 보행자는 1.6m 폭, 그 중간에 조경시설을 0.5m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를 2.8m로 설치해서 통행토록 하며 양 단에는 안전시설을 고려한 난간을 설치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간 및 야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간에 화려한 색상과 친환경적인 설계로 시설될 것이며 야간에는 안전을 위한 야간보행자등의 매립형태인 친환경적 설계로 향후에 주민들 체력증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현장은 앞으로 목표한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주민들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현황보고(반송~기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 위원장 강석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과 이방원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할애 후에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004년도에 착공한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김홍규 위원 변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액금액이.
○ 건설본부장 김석우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100억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본 공사는, 이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 건설본부장 김석우 변경은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100억인데 100억 중에 저희 부담으로 추진된 것은 11억이고 그 외에는 전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추진됐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그중에 조정경기장 신축공사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했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고요. 조정경기장 기존 시설물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도에서 부담해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봤지만 보도육교 조성공사를 용인시가 부담하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772m, 그것이 결정된 게 2007년 9월 18일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는 누가 했는가 하는 겁니다. 설계자, 당초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공사를 설계한 자가 누구입니까? 회사가.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아니, 설계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당초 설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당초 설계자.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로확장공사는 주식회사 동호에서 설계했고 저희 경기도에서 발주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동호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이 육교에 대한 건 다른 데에서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가 좀 가르쳐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것은 용인시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시공회사에서 자체설계를 해서 용인시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어스앙카 지르죠? 어스앙카 시공을 한단 말이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했다면 그전에 설계를 했을 텐데 성토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쪽이. 아까 현장에 갔던 데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각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스앙카 공법으로 해서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은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뺐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당초 도로공사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도육교는 나중에 추후 용인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성토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터파기를 해서 공사가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되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설계 때부터 반영을 안 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리단장님 잠깐, 보도육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인시에서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했습니까를 묻는 건데 업체가 어느 업체냐 하는 얘기입니다.
○ 책임감리원 이방원 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 김홍규 위원 아니, 어느 회사에서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 책임감리원 이방원 주식회사 대경이엔씨에서 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누가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 책임감리원 이방원 용인시에서 처음에 기본계획이 설립된 것을 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 조치한 겁니다.
○ 김홍규 위원 설계를 누가 했느냐고 딱, 누가 설계를 납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대경이엔씨가 주식회사 대우와 계약이 돼서 설계를 한 겁니다.
○ 김홍규 위원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 안 줬습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줬습니다.
○ 김홍규 위원 누가 누구한테 줬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분 누가 계십니까?
○ 현장대리인 김성환 현장대리인 김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육교는…….
○ 김홍규 위원 설계 누가 했습니까?
○ 현장대리인 김성환 저희 대우건설이 경기도건설본부 요청을 받아서 저희 대우건설이 하도급을 별도로 줬습니다. 대경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지시를 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대경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과정이 대우에서 하도를 준 겁니까?
○ 현장대리인 김성환 맞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설계비는 대우가 받았겠네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저희가 받아서 하도급으로 집행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대우에서 설계를 한 거지.
○ 현장대리인 김성환 맞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간단한 거네요. 대우에서 설계를 했네. 그럼 대우에서 설계하고 대우에서 시공하고 그런 거죠?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맞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어스앙카 들어가고 다 하는 것을 뺐다는 겁니까?
○ 현장대리인 김성환 설계시점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설계시점에 성토 부위가…….
○ 김홍규 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어스앙카 넣었어요, 뺐어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뺐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시공 어떻게 하려고 그걸 뺐다는 겁니까?
○ 현장대리인 김성환 그건 저희가 시공사 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당초 설계에, 답변 제대로 하세요. 당초 설계에 넣었다가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이건 빼야 되겠다 해서 대우에서 한다고 해서 했었어야 정상이죠?
○ 현장대리인 김성환 맞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에서 뺐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현장대리인 김성환 아까 뺐다는 건 제가 답변이, 당초 설계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김홍규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설계에 사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스앙카 처리를 했는데 당초 설계에 그 어스앙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현장대리인 김성환 안 들어갔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걸 뺐다는 얘기입니까? 아, 참. 설계자가 대우 아닙니까?
○ 현장대리인 김성환 당초 설계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추가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서하고 다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저기다 갖다놓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더 이상 질의, 지금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여기 있는 서류를 건설본부 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걸 좀 갖다놔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일목요연하게 누가 용인시에서 돈을 위탁을 했는지 그 경위서를 쭉 해서 주세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두 번째는 현장소장님이 설계를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 현장이 R(곡선반경)구간이거든요. R구간에다가 인도를 갖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다 거기다 들이대면 거기 안개지역이고 위험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거기다 들이대는 게 맞습니까? 사고위험 없어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본 보도육교가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위험까지 고려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자동차가 R구간입니다. 거기가. 편구배가 얼마예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편구배가 4%입니다.
○ 김홍규 위원 4%죠. 그러면 80㎞/s 설계되어 있죠?
○ 현장대리인 김성환 70㎞입니다.
○ 김홍규 위원 70㎞죠?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 김홍규 위원 120㎞로 달린 단 말입니다. 튀어나가면 사람이 걷다가 그리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난간을 거기에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80m 정도만 콘크리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사고위험이라고 해 놓고 사고위험 표지판 바로 밑에다 들이대더라고. 그러면 큰 인명피해가 나겠더라. 아까 보니까 엄청 달려요. R구간이니까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현장소장님도 70㎞/s라고 해서 70㎞로 달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앞에다 속도 측정하는 걸 대서 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설계에 안 넣었다고 하면 설계 잘못된 겁니다. 설계에 넣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데 대우에서 안 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밑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차후 질의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서 차후 감사할 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또 아니면 감리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제3의 답변자에게 요구할 시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럴 시에는 관등성명을 꼭 정확히 대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반송∼기흥 간 도로포장 공사를 위해서 건설본부장님 이하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95%입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정률은 95%인데 보상비가 53.1%가 집행됐고 그 내역을 보니까 용인시가 집행률이 39.8%예요. 그렇다면 이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에 가장 시급성이고 또 주체로서 용인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용인시의 보상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95%이고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은 53%가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97%로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용인시는 기흥저수지가 약 6만㎡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흥저수지는 농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공사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약 6,000㎡가 일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지도 역시 보상비를 확보해서 수령해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서류구비 관계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찾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는 100%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사용동의는 100% 받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비를 안 찾아갔을 때 공탁을 걸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준공 때까지 안 찾아갈 경우에는 공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기간에 그분들이 동의해 줬으니까 안 찾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런데 서류를 구비하는데 구비를 못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구비서류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 또 종중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계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가격관계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런 건 아닙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유라면 공사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요.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께서 설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까지 질의하셨는데 기성금 지급 공사현황을 보니까 책임감리가 정식하고 약식이 있어요. 그런데 정식은 어떻게 하는 게 정식이고 약식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관계는 감리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책임감리원 이방원 감리단장 이방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 현장에서 기성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약식기성과 정식기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 내지 3회 정도에 한 번씩 기성을 하게 되는데 감리단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약식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주와 또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기성하는 걸 정식기성이라고 합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다시 한 번요. 정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감리팀이 구성되는 것은 비상주와 상주로 감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주의 역할이 기성의 집행 등등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의 지도 이런 행정행위를 지원하면서 기성금도 사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의 기성이라든가 시공의 기성이라든가 이런 집행은 정식기성을 요청하게 되면 비상주 감리원과 합동으로 기성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 2회 정도는 정식기성으로 기성지급을 하였고 1회 정도는 약식기성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감리단장의 권한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식이고 지금 답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시공사나 이런 데 절차에 의해서 기일 내로 시공에 딱딱 맞춰나가는 건 정식이다.
○ 책임감리원 이방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금이 집행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기성의 검사를 기성검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감리단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약식기성과 비상주가 직접 봐서 시행하는 정식기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의 경우는 2회 정도씩은 정식기성으로 집행하였고 1회 정도는 감리단장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도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용역발주를 해서 한 이 공사가 이렇게 설계를 2회, 3회 하면서 공사비가 근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고 그것은 아까 답변 말씀대로 용인시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부담 안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100억 중에서 11억은 도 부담이고요. 잔여액은 원인자부담입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당초에 용역 주고 할 때에 그런 설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증액된 11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될 때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반영해 준 게 약 5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교량을 넣으면서 기초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교량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기초조사를 할 때 암의 성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암으로 설계했던 게 경암으로 된다든지 그런 암의 성질변경이 추가될 경우에는 암 판정을 다시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등 그런 사유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증가돼서 전체 총 11억원이 도비부담으로 증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도비부담은 11억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100억 아닙니까? 그러나 설계용역은 우리는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유를, 이유를 대신다면 굳이 돈 많이 줘가지고 설계를 용역 줘서 할 필요 없잖아요. 공사하면서 어떤 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설계변경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라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발주해서 설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공사현장마다 가보면 그렇게 변경되고 막대한 돈이 증액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설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물가상승률 같은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하부분, 매설된 부분에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보링이라든지 이런 검증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도를 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설계변경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당초설계 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2007년까지 3년 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사업이 두 달여 남았는데요. 남은 두 달 동안도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공사와 관련돼서 7월, 8월 민원신청 처리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6건의 민원이 있는데 이런 민원도 잘 처리가 돼서 지역주민과 공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신 건설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에 신설구간 2차로를 임시개통하고 9월에 전 구간 4차로를 임시개통을 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신설도로를 임시개통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인근도로에 23번국지도 연결부분에서 차단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금지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공세동에 한일마을을 말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한일마을은 민원이 아니고요. 한일마을 맞은편 쪽에, 그러니까 아까 오실 때 고속도로 지하통로로 해서 들어서면서 구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용인시 기흥구 394의 9 그쪽인데 그럼 여기서 나온 한일마을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3호 국지도 연결부분에서 폐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건설본부가 안전 등의 이유 때문에 아예 고정차단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영업을 하던 상가, 또 지역주민들이 도로존치와 영업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집단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뽑아왔는데 ‘새 길 생겼다고 살길마저 끊나’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봤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도로 폐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도로인데 여기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있고 옛날에는 이 길로 통행을 하니까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상가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이리 신설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폐쇄하게 됐습니다. 폐쇄하게 된 사유는 여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리가 한 60m 되는데 여기서 신호를 좌회전을 줘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통이 엉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기존 신호등을 그대로 살려서 좌회전을 허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인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체증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폐쇄를 해라” 해서 폐쇄를 했던 사항인데 이 상가 측에서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교통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기술적인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럼 상인들에게 어떤 설득작업이 구체적으로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당초 설계해 가지고 그 도로를 폐쇄하는 걸로 주민설명회까지 다 개최가 됐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폐쇄 되니까 당장 영향이 오게 돼서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대체도로에 대한 검토는 해 봤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저기에다가 가속차선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가속차선을 하나 더 설치하면 고속도로 밑에 통로 박스를, 지금 고정이 기 박스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속차선 한 차선을 더 낸다면 고속도로 밑에 박스를 한 차선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우선 다른 대안을 찾아볼까 합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어차피 이 공사 전체가 다음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토지보상비를 안 찾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농촌공사입니다.
○ 장경순 위원 농촌공사는 무슨 사유로 안 찾아가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보상은 시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용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확정측량해서 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구적을 해서 산정해야 되는데 편입하고 제외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농촌공사하고 용인시하고 매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아무리 농촌공사라도 그 부분을 마무리 짓지 않고 거기다 교량을 비롯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서로 합의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토지보상비가 더 상승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보상비가 더 상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준공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는 지적정리라든지 모든 걸 전부 완료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 확정되고 그때도 돈을 안 찾아간다면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더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증가될 요인은 없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장경순 위원 그래도 농촌공사에서 안 찾아가는 이유는 그쪽에서도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거기도 다시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용인시하고 파악해 가지고 준공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죠. 이제 준공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보상비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한번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이방원 감리단장님, 자재창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감리단장 이방원입니다. 저희는 관급자재의 주축인 철근, 레미콘, 아스콘은 기존에 있는 공장과 전부 협약 체결돼서 바로 생산지에서 조달이 돼가지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별다른 자재창고는 없고 자재를 생산하는 곳에서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말씀인가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관급자재는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철근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24t이나 남아있고 그런 걸 어디다, 자재창고가 있으니까 적재해 놨을 거 아니에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지금 철근 같은 경우는 근자에 철근파동 현상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분실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사에서 사급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그때에 어떤 프로젝트가 형성되면 그 지역에 바로 조달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 장경순 위원 지금 잔량이 있는데요. 24t이나.
○ 책임감리원 이방원 남아있는 24t의 철근은 저쪽 동북교 확장부분에 소요되는 철근으로써 언제고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물론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책임감리원 이방원 보관은 시공사로 하여금 위탁 처리해서 즉시 조달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다른 말을 자꾸 하시네요. 24t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조달을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 비라도 맞거나 습기라고 차면 철근이 녹이 나는데 그대로 시공하면, 지금 단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동안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녹슨 철근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저희가 현장에서 철근을 보관할 때에는 바닥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물질이라든가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잘 정리한 후에 나무목을 고여서 천막을 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그때그때 가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갖고 오는 철근이 어떻게 24t씩이나 있냐 이거예요. 앞뒤 안 맞는 답변을 자꾸 하시면 감사가 길어지죠.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죠?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리고 하청회사는 몇 개나 있어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저희 현장이 지금까지 12개 하도급회사가 투입돼서 시공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현재는 4개 회사가 투입돼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지금은 4개 회사가 하도급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전에는 12개 업체가 하도급을 맡았고?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8개 하도급업체는 이미 다 계약이 끝나고 작업이 끝났습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공정별로 전문 하도급업체들, 협력업체라고 합니다마는 하도급업체들이 와서 부분적으로 자기부분을 다 마치고 떠났습니다.
○ 장경순 위원 지금 4개 하도급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주식회사 풍덕하고요. 주식회사 유일이엔씨, 주식회사 고일건설, 승화프랜트산업 주식회사.
○ 장경순 위원 이 하청회사에 대한 기성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지금 통상 1개월에 한 번씩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하청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계시다?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권장하고 있고 요청하면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공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냥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하십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아닙니다. 공정률을 확인하고 공정률에 마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직접 감리단장님이 챙기고 계신 거죠?
○ 책임감리원 이방원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어음 줍니까, 현금 줍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시공사에서 통상 2개월 정도의 현금 플러스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음 줬습니까?
○ 책임감리원 이방원 아닙니다.
○ 장경순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음 안 주고 현금을 줬을 텐데 하도급업체는 어음을 줬어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그래서 전액 현금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어음을 줬다면서 권장하는 건 또 뭐야.
○ 책임감리원 이방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시공사 나와 보세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현장대리인 김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대로 저희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매달 한 번씩 2개월 어음으로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3개월 후에 발주처로부터 현금으로 기성금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하도급 기성을 한 달에 한 번씩 기성 사정을 한 후에 매달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이제 이 컵을 만들었다 이거야. 컵 값을 주는데 어음을 준다 이거죠, 2개월짜리.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데 하도급업체에다 어음을 줍니까? 경기도에서 어음을 받아왔어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저희는 먼저 선집행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먼저 3개월치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요. 경기도로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대략 기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에 받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현금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그러면 협력업체 기성금이 추후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 장경순 위원 이 사람들은 어음을 갖다가,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체일 텐데,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유통화시키기 위해서 어음 와리깡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 아니에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라도 안 맞는 거죠.
○ 현장대리인 김성환 그래서 제가 매달 기성금 지급현황을 한도액 계속 확인하면서 어음 할인에 문제가 없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장경순 위원 물론 그랬는데 지금 다음 달이면 준공되는데 2004년부터 2007년 끝날 때까지 만3년이나 공사하면서 계속 어음을 준 것 아니에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 장경순 위원 어음을 주면서 하청을 하면 유통과정도 그렇고 하도급업체가 영세한 업체일 텐데 처음부터 경기도로부터 기성고를 받아서 현금으로 지불해 줘야지, 어음으로 주고 그러면 두 달만이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그 이자가. 그럼 그 사람들은 와리깡을 해서 쓰려면 불필요한 자금이 또 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주 시공사는 현금을 받아다가 하청업체에다 어음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선지급분이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 장경순 위원 건설본부장도 앞으로 그런 것, 건설본부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들이 한번 하도급업체 공사금 지급현황을…….
○ 장경순 위원 지급현황을 12개 회사를 다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부분에 임시로 도로 만든 것 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가도 설치한 것.
○ 장경순 위원 그건 어디다가 어떻게 치울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공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가도가 되겠는데요. 공사가 준공되면 그걸 다시 제거할 겁니다.
○ 장경순 위원 몇 t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2만㎥ 정도 됩니다.
○ 장경순 위원 치울 데는 따로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주변에 많은 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토량 제거하는 데는 큰 문제, 오히려 여기저기서 아마 서로 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장경순 위원 “아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전부 걷어내지 않고 저수지에다 뿌려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저수지 준설할 때 또 농촌공사 여기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 부분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른 건 안 물어보겠어요. 하여튼 12개 회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금에 대한 집행현황을 내일 모레까지 감사장으로 갖다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공사에서 아까 관등성명 대시는 것 보니까 대리인이라고 그러셨어요?
○ 현장대리인 김성환 현장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대리인이요? 현장소장님이나 책임자는 안 계신가요?
○ 책임감리원 이방원 통상 현장대리인을 현장소장이라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국가계약법상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라고 해서 현장대리인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현장대리인이고 통상 부르기를 현장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왜냐하면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하도대금 지급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자료에 보면 현금과 어음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다 어음으로만 지급했고 들쑥날쑥이에요. 3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건설본부에 지적해서 절대 이런 일 없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또 이런 일이 났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이렇게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여기 보면 3개월, 2개월 다 100% 어음이에요. 현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장부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도 보면 꼭 2개월, 3개월 뒤거든요. 체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존도로 개통이 돼서 임시로 다니고 있는데 버스도 다니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손님들 태우고 내리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정차장을 따로 확보를 해놨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로하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아까 오다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교차로도 있고 지하도 등등 있어서 위험한 도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는 아니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로등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못 봤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가로등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오며 가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못 봤는데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다 되어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전 구간입니까 아니면 위험구간만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전 구간입니다.
○ 심진택 위원 전 구간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심진택 위원 그러면 가로수도 지금 식재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가로수는 이게 도시구간이기 때문에 식재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구간이라서.
○ 심진택 위원 시가지 구간이라 그렇습니까? 시가지 구간에는 가로수를 심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가지 구간에서는 요즘 가로수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오히려 가로수 심어주면 방음도 되고 주택가에 더 좋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로변에 상가건물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 측에서는 그걸 원치 않고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지금 여기 도로 보면 상가건물 있는 데가 끝에만 조금 있지 전체적으로 아니던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요? 이쪽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한 데는 가로수를 심어서 소음도 방지될 수 있고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입구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민원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민원이 42건 중에서 지금 20건 정도가 회사 진출입로 그다음에 교차로, 신호등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이 2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 중,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경찰서가 그렇게 쉽게 신호등을 해주지 않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한 20건이 금방 다 될 수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전체 민원은 42건인데요, 이 건수라는 건 동일내용이 중복돼서 들어온 것도 같이 건수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해결 1건, 추진 중 6건인데, 추진 중 6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호상가에 도로 폐쇄에 따른 민원이고요. 미해결 1건이라는 것은 임시가도를 제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회사 진출입로를 지장 없게 해달라는 건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중복건수입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럼 그 중복건수를 어떻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건이 동일내용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같이 해결될 사항들입니다.
○ 황원희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나은데 왜냐하면 4.95㎞에서 한 20건 정도가 신호등, 평면교차로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교통계하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들이 기성검사할 때 또 임시 개통할 때 경찰서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임시개통을 시킨 것이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설계해서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경찰서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경찰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와 요구자료를 11월 16일까지 건설본부 감사장, 감사하는 시각까지 본 위원회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석오최중협장경순김인종김학진김홍규신광식(김포)심진택이인근조양민
천동현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이기화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도건설본부장 김석우건설1부장 이경은
책임감리원 이방원현장대리인 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