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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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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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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경영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답변하는 관계자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질의도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이해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확인 겸 대안마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내역 관련입니다. 자료는 4페이지부터 있고요. 어제 나왔었지만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송에 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열아홉 분입니다.

장윤영 위원 열아홉 분들한테 소송에 임하기 전에 결과가 거의 예상이 되는 소송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도로보상 같은 경우에도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승소를 하고 도시계획결정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예상이 되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 자체는 그겁니다. 민원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건 사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금 저희도 민원인들 입장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

장윤영 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있다 없다, 그러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좀 해서······. 그러니까 소송을 걸 때 패소가 예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 조치할 수 있는, 보통 법원 같은 데서 보면 정식재판 전에 화해결정이라든지 권고를 해서 소송을 단축시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행정적으로 제도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하고요.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사건 성질상 패소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6건. 패소 원인에서.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건 하천에 편입된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 부분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사전에 청구되기 전에 토지편입 같은 것들은 거의 저희가 지는 건데 액수가 어느 정도냐, 액수 차이에 따라서 사용료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액수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패소는 거의 확실시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임료, 사용료 청구가 아니라.

장윤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액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일단은 그게 대상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편입용지보상을 전부 해 줘야 되는데 편입용지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40억이면 40억, 10억 이렇게 해서 보상을 매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한 2~3년 기다리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못기다리겠다. 나는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법령해석 차이하고 법원과의 견해 차이는 뭡니까?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견해의 차이는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 주장하고 그쪽 주장하고 팽팽하게 대립이 된다 그러한 취지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행감자료에 의하면 결국 법원에서는 패소 내지 일부 패소로 결론이 났지만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있다, 그러니까 부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게 저희들이 판결에 대해서 부동의까지는······. 판결은 어차피 저기인데 당초에 서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소송, 쟁송을 이끌어가다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라는 원인 분석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패소 원인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된 연도가 2006년, 2007년 아닙니까. 그런데 몇 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번호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다음 페이지 두 가지 같은 경우 보면 결국은 개인 사유지를 도로과나 도로철도과에서 무단점유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청구해서 패소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건 일단 임료를 먼저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매년 그쪽 부서에서 체불용지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걸 사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천이나 토지로 편입됐던 토지인데 보상이 안 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사들이는데 이게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한 20억이나 10억 정도씩 매년 세워서 하는데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나 20억 가지고 전체를 다 사지를 못하니까 우선 임료를 주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는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사후조치는 이렇게 부당이득으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도로나 철도인 경우가 명확하니까 이건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후조치가?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냥 계속 임료를 지급해도 되겠지만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체불용지도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때 예산 세울 때. 제가 그 전에 이건 근무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이것부터 매입을 합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재판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매입을 결정해서 내려 보냅니까,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예산이나 이런 걸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해당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불편하겠지만 “재판 결과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달아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께서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페이지 한국OO공사라고 돼 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내역을 보면 165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OO공사로 돼 있는데 OO공사가 토지공사인지 주공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156억 정도 됩니다. 그게 거의 95%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끝난 겁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156억여원을 거기다가 배상금으로 지출했는데 이건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저희가 기이 거기서 징수를 했다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제를 해 줘야 된다, 진입도로를 만드느라고 한 것은 기간도로로 봐서 그만한 것은 공제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교통부담금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되돌려······.

전동석 위원 되돌려줬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전동석 위원 본래 처음에 부과할 때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필요한 도로니까 이건 기간도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건 기간도로로 봐야 된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쪽에서 쓰는 도로는 진입도로로만 하는 부분은 그건 진입도로로 보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공동 이용하는 진입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하고 조금 달라서.

전동석 위원 OO공사로 돼 있는데 토지공사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게 토지공사입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법조인들이 쭉 있지요. 같이 도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법령해석 차이로 해서 패소 원인을 적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법령해석 차이가 패소 원인으로 돼 있어요. 결국에는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한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쪽 부서에서는 진입도로 부분이 기간도로냐 아니냐를 자꾸 거기서 따지면서 아마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또 사법부에서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졌다.

전동석 위원 혹시 고문변호사들 쭉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 공사 측의 힘이 더 커서 할 수 없이 진 거 이런 건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이것이 대법원에서 진 게 아니라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저희가 2005년도에 많이 패소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아니, 대법원에서 졌다면서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요. 대법원에서 진 건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게 거기서 판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건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굉장히 여러 건, 또 아직도 1건이 남아 있습니다. 18억짜리인가 1건 딱 남아 있는데······.

전동석 위원 아니, 좀 전에 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라서 이거 완전히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 건이 아니라 그 판례가 형성되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같은 건들에 대해서는 다 패소가 되니까.

전동석 위원 그래서 더 하지 않은 거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들이니까 종결처리를 한 거지요. 소송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전동석 위원 소송비용 정도만 나갔습니까? 더 이상 대법원 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전동석 위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로 판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전동석 위원 156억입니다, 156억. 상당히 큰돈인데요. 물론 적은 돈이라고 소홀히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처음 준비하는 단계부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결의한 내용과 그다음 출석해서 한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서면결의 시에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인 지사의 참석과 서면결의에 따르는 내용들을 확인했었는데 물론 서명이 일부 다른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면결의 시에 보고할 때 결재 맡는 것하고 서면결의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사에게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심을 얻을 때는 심의서에 서명 받고 한 회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사님 결재 올라갈 때에 그 내용들이 우리 서면심의 받을 때 다니는 그 서류입니다. 결재란만 빼고서 이건 심의서류입니다라고 해서 겉 딱지에다가 그걸 붙여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 받고 지사님 결재 받을 때에는 전부 다, 원래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부지사님 것까지 받은 그건 떼어놓고 겉 딱지만 가지고 가서 쭉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갈 때는 지사님 결심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요. 그때 가지고 가서 지사님한테 두 장을 내놓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하고서 받습니다.

이해문 위원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에 따르는 메커니즘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원안은 출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원안이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때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통례적으로 금년 2007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09건의 조례규칙심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상정됐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은 한번도 출석을 안 하고 주로 그러면 부위원장이 운영을 했습니까? 회의 주재를 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부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지사가 주관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가지고 거기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수정 의결을 합니다.

이해문 위원 수정 의결을 내는데 그것은 지사에게 어떻게 보고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수정된 대로 해 가지고서, 지사님 최종 결심을 받기 이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니까요. 그 절차를 거기서 하고 최종 결심을 받으니까 거기서 이렇게이렇게 바꿔야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수정된 대로 한 다음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지사님 결심을 받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그 수정안을 만든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전에 지사의 승낙을 받고 수정안을 만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지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나온 그 수정대로 하는 것이지 지사님이 거기에 관여는 안 하십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게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가 수정안이 있어요. 수정안을 만들 때 당초에 원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내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사에게 보고하면서, 지금 지사도 서면결의에 서명을 하면서 결재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사가 그러한 수정안을 이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사의 의견과 결재를 맡으러 가서. 그럼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나온 209건 중에서 지사는 그럼 1건도 수정이라든지 의견이 없이 다 그냥 결재를 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건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결재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사님의 의견이 최종 결심을 하시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하셔 가지고, 지사님이 항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소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문 위원 할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원래는 지사가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안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안 하고 지사가 결과적으로 부지사가 주관하는 조례규칙심의회 소집회의든 또는 서면회의든 그걸 결정적으로 보고 지사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서면으로 서명한 건은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제 쭉 자료를 보니까 수정안이 몇 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사전에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건지.

○ 법무담당관 최민성 사전에 되는 게 아니고요. 지사님은 최종 결심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사님이 최종 결심을 하시면서 ‘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 조례안은 빼 가지고 별도로 다시 상정을 하든지 지사님 의견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이해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저 있을 때에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사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렇게 최종 결심에서 어차피 지사님이 의사결정권자니까 그때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지 되겠지요.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규정에 맞게,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 보낼 때는 그러한 조례규칙심의회가 제규정에 맞게 진행이 돼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도 지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을 안 할 정도라면,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법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정만 돼 있고 실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해문 위원 더군다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하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규정에 의해서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조례규칙심의회가 해야 할 사항들을 형식적인, 어제 제가 자료를 쭉 나열했습니다만 그냥 요식행위에만 그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제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으로 할 때는 서면에 따르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다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촉직은 한 명도 어제 없다고 답변했지 않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서면결의하는데 그동안에 불참한 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든지. 서면은 분명히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회의 소집 때도 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차하급자가 참석하도록 돼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 규정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하면서 반드시 참석하라고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장님,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청심사자료 외부 공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가 우려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요청하시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자료 아직 멀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준비 좀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위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의를 또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안 계시면 정인영 위원님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는 기회를 드리고 법무담당관실은 잠시 질의를 여기서 멈추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조선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선서할 사람 한 분을 요청합니다. 선서는 아니고 참고인으로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없어요?

장윤영 위원 양재수 보좌관은 증인요청이 아니라 공식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보좌관 아닙니까?

조선미 위원 양재수 보좌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보통신담당관님, 양재수 정책보좌관이 계시지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참석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 위원장 김영복 가능하면 참석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구내 교환기 교체사업이 진행이 되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발주가 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난 7월 6일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7월 6일 계약을 하고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12월 28일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사업이 전화기 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교환기 교체사업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교환기 교체사업이 주사업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 확보하고 지사의 결심을 얻을 당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발주할 당시에 전화기 구입이 몇 대 결정이 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3,000대 구입하는 걸로······.

장윤영 위원 3,000대 구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의 계획안에는 몇 대로 돼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030대.

장윤영 위원 1,000대가 늘어났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결심을 얻을 당시에는 전화기가 2,000대가 소요된다라고 해 가지고 결심을 얻고 발주할 때는 3,000대로 해서 1,000대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교환기하고 전환기 교체사업의 대상은 2청이 포함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청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윤영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기도에 현재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이질의 전에, 소방재난본부가 포함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윤영 위원 포함되지 않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2청 포함되지 않고 재난본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청 산하에 공무원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여기 기획관리실 쪽에 정책기획관실도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다른 직원들.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답변을 뒤에서 준비 좀 했다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을 못하면 실무자가 답변할 기회를 드린다고 해도 빨리 빨리 안 됩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자리에서 - 행정심판담당 김평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김영복 앞에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히고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행정심판담당 김평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1,5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24억원을 확보할 당시에 전화기 대수는 2,03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주시점에서 3,000대로 늘었는데 직원은 1,500명입니다. 3,000대를 갖다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전화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이 개인 업무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현재와 같이 이런 행사장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부분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간부들이 추가로 전화를 확보해 가지고 테이블에 놓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비장비 확보도 필요하고 해서 2,030대에서 3,000대로 증가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4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올 본예산에…….

장윤영 위원 올 본예산에 확정이 됐으니까 적어도 작년 여름 이전에 안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난 9월 1일 지사님 결심 받아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 지사 결심을 받았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사 결심을 받기 전인, 적어도 작년 상반기에 수요 파악을 했을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직원의 증언이 있었지만 2청이 제외가 되고요, 인원이 5,000여명인 소방재난본부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도 제외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수한 본청 관련 인원이 1,500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했던 2,030대 정도면 예비전화기까지 충분하게 수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얻어 놓고 발주할 때는 3,000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500대 정도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무실이나 이런 데 설치되는 것이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최소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2,030대에서 3,000대로 늘어난 산출내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 사무실 외에 회의공간이 몇 개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장윤영 위원 다섯 군데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회의실 보더라도 기껏해야 거기 2~3대, 3~4대 정도예요. 절대 10개 이상 설치 안 되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 때도 전화기를 확보해서 쓰고 있고요. 당초에 사업에 들어왔던 직속기관이 5개 기관이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소방학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변경시켰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를 당초 5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추가 내역을 말씀 주세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청은 교환기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이미 교환기를 교체했고요. 그래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0대의 전화기가 필요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내일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내역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할 곳이, 1,500대를 추가 설치하는 곳이 확인이 안 되면 100% 예산 낭비거든요. 그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3,000대 설치장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사업소 현황 제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는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 2,030대가 어느 게 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2,030대로 기안을 해서 최종에서 3,000대로 늘어난 과정이. 지사 결심은 2,030대입니다. 계약할 때 3,000대로 늘었다면 2,030대가 잘못됐든지 3,000대가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자료 일단 주시고요. 자료 일단 주시고 확인하는 과정 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제목 자체는 교환기 교체사업인데요. 이 교환기로 교체가 되면 일반전화기 쓸 수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는 안 되고요. IPT교환기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전화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보시지요. 이것의 특징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게 IP전화기입니다. 저 노란 전화선 보이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이 교환기 교체사업 자체는, 전화선 지금 모든 사무실에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에 사용한다고 해서 랜선이 깔려있고요. 전화상에는 전화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2개를 하나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신하고, 보통 데이터통신에서 지금까지 전화기는 음성데이터만 송신합니다. 그런데 이 IP전화기로 교체하게 되면 음성데이터, 화상데이터, 문자데이터 다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직속기관이 5개에서 17개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0대의 근거는 아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물량은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위원님, 현재 공무원수가 본청이 1,493명이고 사업소가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해도 2,093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기이 교환기가 설치돼서 운영하는, 이번에 교체 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업소를 포함하면 약 2,000대 정도가 됩니다. 2,000대 정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장이나 회의실, 그다음에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간부들, 그다음에 예비용으로 확보해서 3,0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2006년 9월 1일 지사 결심을 받을 당시에 2,030대 였거든요. 이때 전화기에 배정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결국은 사업이 부실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2,000대를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약할 당시 보니까 3,000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교환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선하고 전화선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변화인데 갑자기 수요량이 1,000대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이 추가 확보가 안 되니까 안에 내부에서 뭔가 부실화시킨 겁니다.

아마 임우영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질의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연장해 가면서 했던 것 자체가 전화기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임우영위원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만 하고 마치겠는데 지금 저 전화기 1대가 4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 전화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능이. 결국은 전자교환기로, IP전화기로 바뀌었을 때 추가될 수많은 부가기능을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교환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일반전화기의 10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서 화상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온갖 데이터가 저 전화기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전화기로 쓰고 있어요. 어디 시중에 가서 일반전화기 쓰는데 50만원씩 주고 전화기 사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2,000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000대 수요가 있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에 스펙 자체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전화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존 전화기는 IP 전자교환기에 전혀 붙지를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삼천대 전화기는 그냥 폐기 처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속되는 전화기 자체가 스펙이 떨어진, 기능이 저하가 된 전화기가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위원님, 당초에 전화기가 전체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단가가 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화기 이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먼저 연구하신 분이 임우영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기겠지만 제가 이 안에서 말씀드린 것은 IP전화기로 바꿨을 때 단순전화기 외에 추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환기를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속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교환기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교환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품 확보나 유지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사업을 했던 거고요. 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의 교환기보다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IPT교환기로 교체하려고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교환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제가 우리 예산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연관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장윤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됐던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인터넷 방식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IT 신기술을 적용하는 인터넷 IP전화기로 교환을 하려고 그랬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화기보다 추가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음성인식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었고요. 그다음에 음성사서함 기능이 전 직원에 제공되고요. 부재중 전화녹음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화연결음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발신자표시가 전에는 담당급에만 있었는데 이것이 전 직원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운영방식이 전화 단독으로 있었던 것을,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앞에 얘기한 것은 기존에 일반전화기에서도 다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단지 방식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합했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교환기사업을 벌일 때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면 지금 장윤영 위원님 문제 삼은 전화기만 보더라도 영상전화기 30대, 단가 270만원, 이게 8,100만원 계획을 잡았었어요. 나머지 전부 50만원, 40만원, 20만원 이래가지고 일반전화기를 계획 잡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한테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들었다, 최고 비싼 게 30만원이었고 최고 적은 게 10만원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전화기를 했을 때는 영상전화기를 여기에는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영상전화기를 구입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신기술, 영상이 되는 전화기도 몇 대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 계획을 뺐잖아요.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그건 왜 뺐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적용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임우영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IP 인터넷전화기 기술이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가 않았어요. 규모가 작은 곳은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무원 조직에서, 정부기관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도처럼 대단히 큰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일반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상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뺀 것도 바로 그런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의회가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거 우리 일반전화기 역할밖에 하지를 못해요.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 직원들한테 몇 곳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지만 저 전화기가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전화를 받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지요. 공무원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내 책상 위에 다 PC 있고 또 개인 휴대전화기 있고 언제 저기에서 저거하는 걸 듣고 그럽니까?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그게 제가 만났던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도입을 하려고 그랬던 기능, 이게 진짜 IT 신기술로써 우리 도청에 가져와서 이런 것을 하면 보다 나은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다 하는 계획 중에서 제일 핵심을 빼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추진했어요. 나머지 전화기 갖다놔야 일반전화기 역할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화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질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환기입니다, 교환기.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거 했을 때는 1만대를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 1대에 5억짜리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로 오면서 6,000회선으로 줄어들면서 가격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에 1만 회선을 계획했던 이유는 어디 있지요? 그 근거, 1만 회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교환기가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1만이면 1만, 죄송합니다만 7,000, 6,000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노들을 제공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전화수하고 적정한 수준을 봤을 때 1만 회선이 가깝게,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아까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2청사, 의회를 나중에 다 포함했었을 때 수용 가능한 회선이 1만 회선 정도라고 당초에는 계획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저거를 다 교환기 하나에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간편하게 제공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1만 회선을 하다 보면 교환기 자체도 외국에서는 상용화돼서 많이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용화가 아직 덜 됐단 말이지요.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1만 회선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거를 했을 때 문제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했을 것 같고 영상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전화기 호환성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KT와 외국계회사가 손잡고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 회사 제품의 단점이 뭐냐. 자기들이 제공하는 저 전화기 이외에는 호환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전화기 1대에 48만원짜리예요. 교환기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싸게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자기네 전화기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까 교환기 자체는 엄청 비싸게 받아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분명히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아실 거예요. 추진하면서 이거 중간 중간 보고 좀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도 요구했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었고. 왜?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 설치를 했는데 의회에서 저게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제기됐었지요?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을 많이 좀 고려해 달라. 저 회사 말고 경쟁회사 여러 곳에서는 분명히 일반 아무 회사의 전화기를 갖다 꽂아도 되는, 호환성이 아주 좋은 그런 제품들도 교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 제안 저거에 보면 “의회 IP교환기와 호환이 되는 제품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저 회사 하나밖에 더 있어요? 의회와 호환되는 것은 저 회사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다른 전화기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썼다 그러지만 이 사업의 기술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구 하나만 딱 보면 ‘아, 이것은 이 회사를 주겠다는 거구나’,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향응 제공받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불러내서 술 사라 그러고. 이 사업이 몇 개월 늦춰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이 되면, 그보다 진짜 제가 우려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안 하면 더욱 좋겠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로써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교환기사업 자체가 앞으로 다 구성이 돼서 설치가 된 이후에 같이 한번,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뒀다가 꼭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거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가 하나만 오고 하나는 안 왔네요. 지금 침입차단시스템 운영은 왔는데, 제가 자격증과 관련해서 직원들 중에 혹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명단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어떤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격증이 없다면 앞으로, 제가 자료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도 직원들한테 어떤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하는 것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선미 위원 아니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좀 더 전문적이라야 되잖아요. 혹시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도 과정이 많이 개설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쪽에 정보통신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통신분야 쪽에도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교육센터에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가서······.

조선미 위원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하여튼 정보관련 교육의 현황이 혹시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보안네트워크 담당인 배홍수 님 계십니까?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네.

조선미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정보통신담당관실 배홍수입니다.

조선미 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제가 올 8월까지 지방행정정보망하고 네트워크보안 장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구내교환기 교체사업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무슨 교체사업요?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지금 말씀하신 IPT 교체사업 관련업무, 지금은 자리를 이동해서······.

조선미 위원 이동했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히 해야 이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1월에 네트워크보안 담당을 하셨지요?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건 점검한 주기가 어떻습니까?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저희가 지방정보망 안에 네트워크보안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업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 저희 쪽에서는 수시로 네트워크보안 장비를 점검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오는 것은 유지보수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유지보수업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요?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모니터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쪽 보안장비 안에는 방화벽하고 침입방지시스템, 그다음에 유역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역관리시스템을 갖고서 사무실에 모니터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악성 트래픽 등이 발생했을 때 표시하게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모니터링은 거의 근무시간 안에는 24시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근무시간 안에 계속 하는 거지요?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차단시스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하고 있네요. 이틀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1주일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8일자 것을 보면 웜바이러스 방화벽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유해트래픽 차단프로그램도 필요한데 갖고 있나요?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 프로그램은 없고 지금 그냥 웜바이러스 체크하는 것만 하신 거네요?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체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행자부하고 국가사이버, 국정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악성트래픽이 흘러왔을 때에 이 부분이 경기도다 하면 경기도에 그 사항들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방화벽에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인 걸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트워크적인 걸 하신 거예요? 본인이 맡은 건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입니까?

○ 지방통신주사 배홍수 네트워크입니다.

조선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박현선 님이 계시네요. 사인하신 분 중에. 안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사무실에······.

조선미 위원 사무실에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순 님도?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와 있습니다.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윤봉순입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저는 현재 ITA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업무가 지난번 7월에 바뀌어서 현재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ITA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까?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내년도의 사업계획이면 지금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까?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지난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세워둔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올해 사업이 아니고요. 내년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선미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네.

조선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네.

조선미 위원 지금 이 ITA가 도입되면 좋은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기존의 시스템 단위사업들이 개별적으로 구축이 되었었는데 ITA를 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일단 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기도 정보화 청사진이 마련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나 관리 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CMS하고 같은 겁니까?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CMS는 아닙니다.

조선미 위원 완전히 다른 거고요?

○ 지방전산주사 윤봉순 네.

조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재수 보좌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차단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보안하고 네트워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안대책을.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와서도 보니까 각 실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각종 서버들, 시스템들이 나름대로 방화벽을 치고는 있지만 각 운영하는 쪽에서 사실 전문화돼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보호태스크포스팀이 지금 2명 있습니다. 그쪽 팀을 좀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경기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방화벽을 치고 시스템보안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를 막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이루려고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 그 관제센터가 경기도가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각 실국에서 보안에 대해서만큼은 큰 신경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직부서, 예산부서, 또 우리 내부의 행정라인을 거쳐서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보안도 큰 의미에서는 보안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보안도 현재 나름대로는 IPS를 비롯해서 보안침입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버를 포함해서 정말 잘하는 외부 전문기관, 저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공무원과 전문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외부 기관하고 힘을 합해서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31개 시․군에는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보안 쪽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경기도 본청에만 의존도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2단계로 도에서 그렇게 해 주면 31개 시․군에 대한 경기도 본청의 역할이 많이 제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항들을 잘 협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전산화 외부 노출이 심합니다. 특히 보안과 관련돼서 사이버 침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제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1단계로는 도만 보안이 가능한 겁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1단계로는 우선 도청 내 것만 먼저 해 보고 그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면 31개 시․군으로 확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도가 일단은 모델링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끌어가야지만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이버 침해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현재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준비가 안 된다는 말이십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번 밟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런 의견을 소통하는 건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보좌관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정책적인 것들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보좌관님의 의견서는 어디에 제출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실장님에게 전달됩니까, 아니면 정보담당관하고 함께 논의해서 정보담당관이 실장님한테 내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보통신담당관과 담당관실 내의 담당 직원하고 1차 협의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기획관리실장님, 부지사님,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의견일치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ITA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청 산하기관하고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홍보기획관실하고 정보화보좌관하고 같이, 지금 환경부 산하에 있는 전체 청들이 홈페이지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보고를 한번 했었는데 경기도청, 시․군은 빼고요. 독립적으로 그쪽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독립적인 사업은 빼고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홍보기획관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서버에 모든 것을 입점시키고 해당되는 산하 각 청이나 기관에서는 콘텐츠, 어떻게 업무를 넣을 건가 그런 쪽만 하고 하드웨어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보안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보안, 정보 노출 그런 얘기를 어저께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민원행정정보, 특히 행정정보시스템들은 방화벽이 쳐져 있으니까 좀 안전한데 외부에 노출돼 있는 홈페이지들은 대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 도청 내에 들어오고 운영도 전문요원들이, 그렇게 되면 인력도 많이 줄고 운영요원이 운영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예산도 통합이 되니까 절감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 얼마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한 몇 개월 정도, 아니면 내년도, 내후년도? 어떤 계획입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지금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부지사님 주관 회의할 때 그것을 검토 보고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고 나면 예산도 같이 수반되면서 산하기관에 있는 독립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구축비는 다시 통합이 되는 작업이 후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렇게 여러 부서가,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하려면 우리 기획실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내놓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청렴도가 경기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저희 감사기간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홈페이지에서 조회수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은 혹시 있나요? 홈페이지 조회수 조작. 조작을 발견해내야 될 감사관실이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도가 있나요, 예방책?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데에서도 인기도, 또 거기에 따른 광고료수입 같은 걸 위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간간이 생깁니다. 그건 현실이고 현재 얼마만큼 그런 것이 생겼나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들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조선미 위원 양심에 맡겨야 됩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조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보안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본인이 사인하게 돼 있습니까, 점검자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담당관이 사인하게 됩니다. 확인 사인은 제가······.

조선미 위원 아니요. 점검자 보면 각자가 기록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한 사람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세 명 갔다고 그러면 세 명 중에 아무나 기록하면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무나는 아니고요. 그중에 한 분이.

조선미 위원 본인 필체로 아마 기록하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울림정보기술 정현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월 18일, 8월, 9월, 10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분이 오셔서 하셨나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7년도 4월까지는 정현우 님 필체가 비슷했는데 갑자기 2007년 5월부터 필체가 딱 바뀌셨어요. 아주 깔끔하고 예쁜 글씨체로 그동안 글씨를 배우셨는지, 필체 연습을 따로 하셨는지. 그래서 이분이 2007년 5월 18일부터 아주 예쁜 글씨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열심히 오셔서 점검하신 걸로 돼 있고 우리 담당자들은 2007년 4월 이후에는 전혀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없었거든요. 배홍수 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배홍수 님하고 박현선 님이 같이 하고 계셨는데 전혀 점검은 하지 않은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2007년 3월 이후에는 전혀 침입차단시스템 운영점검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점검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점검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냥 사인만 안 한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공무원이 업무를 점검하면서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사인을 안 하면 직무유기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그것은 별도의 일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황일지에는 기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럼 일지가 이것 말고 두 개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그럼 왜 저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부분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 얘기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양재수 보좌관님 자리하시겠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양재수 보좌관입니다.

장윤영 위원 조금 전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에 독자적인 서버가 몇 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400~500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장윤영 위원 독자적인 서버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장윤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서버통합이 가능합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아까 윤봉순 주사가 얘기한 것처럼 1단계로 내년 초에 ITA기반으로 서로 연동이 되는 그런 기반하고 기업체들이 보통 서로 통합으로 가져가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쳐를 일단 기초설계, 실시설계에 가까운 수준 정도로 내년에 7~8개월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고 그러고 나면 도청에 있는 각 시스템들이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소스가 나오면 일일이 다 가서 작업을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보가 가도록 하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왜 못하느냐고 아까 물으셨는데 그게 바로 ITA, EA가 되면 그것이 되게 됩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아까 경기도청 내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이 나왔었습니다. 서버가 지금 파악하신 대로 400~500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독자적인 서버별로, 예를 들어 국별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한 두세 군데 나눠져서 각 실국별로 담당 서버운영 책임자가 따로 해당 실국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서버는 400~5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단네트워크하에서 분류가 커다란 대분류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산실 운영 자체가 항온․항습장치라든지 기타 보안시스템이라든지 독자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대분류로 한다면 몇 개 정도로 돼 있을까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지금 크게는 예를 들자면 경기넷 하나만 하더라도 서버가 한 70~80대 있는데 분류를 하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농정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각 분류별로······.

장윤영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요.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갖다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대분류로 한다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400~500개 서버를 갖다가, 경기넷이 한 70~80개 된다고 그러셨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대분류로 보면 직감적으로 한 30개 분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망이 뚫린 적이, 지금 이건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점검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킹을 당하거나 망이 뚫린 사례가 연간 아니면 월간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어저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게 연간 각 유형별로 홈페이지가 바뀌어진다든지 정보가 노출이 된다든지 일부 유형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질의의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현재 상태를 묻는 겁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현재 상태는 제가 유인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42명입니다.

장윤영 위원 42명 중에서 우리 보좌관님의 역할이 이 직제를 보게 되면 제일 상위에 계시거든요. 보좌관님의 역할이 뭡니까? 보좌관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현재 행정지시문서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또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중요한 경기도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부지사님, 지사님에게 보고하고 결재도 같이 해서 실질적인 사업책임도 많이 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보좌관의 직계조직이 혹시 있습니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 지휘통솔 책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지금 40여명에 대한 총괄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좌관이시니까 보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영이 섭니까? 지금 분명히 지사께서는 보좌관님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보화에 관한 책사로서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모신 것 아닙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장윤영 위원 그래서 보좌관님이 금년 2월 1일 들어오셨네요. 전임으로 해서 직급은 가호고 채용1호 이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월 1일자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반영시킨 정책이 있으십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실장님 이상 결재 올라갈 때에는 제가 협조결재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전체가 그렇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정보통신과나 모든 부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산직렬하고 통신직렬의 대결입니다. 절대로 업무협조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론했던 교환기사업 이건 전산직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오로지 통신직렬에서 관장하고요. 그래서 심하게 보면 진짜 닭 개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뚜렷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이건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정보통신이 직렬 간, 부서 간의 대결구도로 가는 한 정보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전산직렬이 행정직렬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직렬 변동으로 인해서 아마 통신이 시설직으로 가지요? 맞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기술직으로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시설직 아닙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기술직.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틀렸나요? 시설직렬 아닙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시설직렬이 아닙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기술직군입니다. 토목, 전기, 건축 다 기술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토목, 전산 이런 건 기술로 통합됩니다.

장윤영 위원 아니, 전산은 행정직렬로 갑니다. 통신직은 시설직으로 이번에 대분류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지금 이야기는 통신직은 통신직군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 토목, 건축, 통신 이것이 기술직으로 되는 걸로······.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전문이 보통 기술입니다. 그런데 신설에서는 토목하고 건축이 시설직렬로 통합됐습니다. 시설직렬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경기도나 31개 시․군의 정보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바로 보좌관께서 지사한테 직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직하시는 분들은 복수직렬로 놔뒀을 적의 경쟁 있지 않습니까? 상대 직렬을 배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좌관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좌관이 2월 1일 들어오셔서 만드신 거라고는, 죄송합니다. 좀 폄하인데 U정책TF팀 만드셨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장윤영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지금 2명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팀장 한 명에 직원 하나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장윤영 위원 이게 경기도 정보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경기도 각 서버나 핵망을 비롯한 각 네트워크 자체의 보안망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인정에 있어서 서로 일을 달리합니다. 통합대책을 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특히 정보통신담당관실 공무원들은 직렬 간 싸움 중지하십시오. 경기도의 정보화라는 대목표에 매진하시는데 거기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정보화보좌관이 계시다는 걸 모르시는 위원님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할 적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반영시킨 정책하고 내년도에 반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확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점만 노출시켰습니다. 봉합책은 자체에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그 내용은 아닌데요. 양재수 보좌관님 잠깐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구내 교환기 교체사업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된 단계에서는 양 보좌관님께서 안 계셨고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결심을 받을 때는 보좌관님이 계셨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임우영 위원 처음에 이것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되고 할 때에 영상전화기도 없어 졌고 전화기 대수도 늘어난 것을 그 당시에 기준을 무엇으로 한 건지.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단지 성능이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SK를 갖고 있든 KTF를 갖고 있든지 간에 IP교환기가 들어옴으로써 무료로 다 통화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와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IP교환기가 됨으로써 그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좋은 기능들은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인터넷 랜선하고 일반 음성통화 전화선하고 합쳐짐으로써 연간 예산은 보고받으셨겠지만 한 1억원 정도는 계속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아까 최초에 영상전화기를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최종 결심 받으실 때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렇지요? 지사님 결심 받을 때는 영상전화기가 없는 계획을 결재 받으셨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느냐.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그 내부 사정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님의 역할이 아까 보좌관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정보통신 관련업무의 총괄입니다. 그렇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임우영 위원 여기 보좌관님이 오셔가지고 결재한 서류입니다. 결재한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이 계획서 자체를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사님 결심 받는 서류만 보신 겁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마지막 올라갈 때 그때 제가 협조결재를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처음 단계는 잘 모르고?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보좌관님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서비스, 그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최선을 다해서 정보화사업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장윤영 위원님께서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복수직렬과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전산ㆍ통신 직렬이, 공무원 직군ㆍ직렬이 금년에 일부 개편이 됐는데 토목, 도시계획, 건축 이런 것은 시설로 통합이 되는데 통신은 그냥 통신직렬로 되어 있고 전산은, 그러니까 통신이 기술직군 속에 통신으로 그냥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산은 행정직군 속에 현행처럼 전산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산ㆍ통신,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 또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고질적으로 양 직렬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전산ㆍ통신 직렬이 갈등이 아닌 오히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이 해결 안 되고는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경기도가 그런 사항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십시오. 어제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현황이 있지요. 보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거기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현황이 지금 56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그중에 현재 PC 아니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전자상거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동석 위원 네, 전자상거래.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데이터 없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체험방문객을 통해서 전보다, 체험방문객이 지금 거기에 보면 11만 3,000명 정도 2007년도만 나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72억에서 56억으로, 점점 더 마을수는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57억 정도라고 보면 그 금액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고요.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직거래만 포함된 자료입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얼마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007년 올해에는 5,400만원 정도.

전동석 위원 5,400만원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전자상거래에 5,400만원이요.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을 실시하고 나서 경기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170억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중에서 2007년도에 전자상거래가 5,400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물론 이게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지만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동석 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본 위원은 밥 팔아서 죽 사먹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제가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은 실제로 이 정보화마을이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시책이지요. 자랑스럽게 내놓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모델로 가고자 했는데 실제로 예산 낭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적입니다. 인정하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제가 2청에서 봤는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자정부라는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일제점검을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한 적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제점검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제점검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이 근자에는 일제점검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마을지도자를 집합시켜서 교육…….

전동석 위원 집합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본 적이 있으냐고요? 없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일제점검 한 적은 근래에 없습니다.

전동석 위원 다른 시ㆍ도에 보면 일제검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제점검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일일이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올해 6개 정보화마을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59개로 늘어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한 다음에 기획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양재수 보좌관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정인영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개채용돼서 2월 1일부터 계약직 가급 1호로 일을 하고 계시고 정보화정책을 계약 전문분야로 채용이 되셨고, 지금 직책이 뭡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인영 위원 직책이 뭡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지금 정보화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정보화보좌관입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정인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보좌관은 지사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하고 계십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다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행정지시?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정인영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양 보좌관님의 역할은 최고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역할까지도 하는군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집행책임은 공직자한테 있고 저는 그것을 서포트해서 결정하는 데 지원해 주고 또 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감사적인 책임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책임을 지라고…….

정인영 위원 집행이나 행정적인 책임은 없고 정책자문만 하고 계신 건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실제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러면 보좌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정인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최고 수장이시네요? 그렇지요? 정책 개발하고 또 사업 총괄하고 공무원 지휘하고, 그러나 책임은 없고. 그렇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감사적인 책임은…….

정인영 위원 감사적인 책임은 없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정인영 위원 감사적인 책임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영 위원 감사적인 책임이 없다 하면, 사실은 제가 어제 인사를 나눴고 정보통신보좌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죄송합니다.

정인영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내가 과연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것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군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영 위원 그것은 위원 입장에서 행정적인……. 아니, 정책 입안하고 또 시책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직원을 총괄하고 결재하고 다 하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의 수장 아닙니까? 제 질의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이해는 갑니다.

정인영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적절치 않다.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 또 과연 이런 계약직들이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제가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감사원 감사 같은 법적인 감사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정인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보좌관이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직원을 총괄하고 결재하고 하는데 직책은 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직책이 정보통신보좌관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골치 아프네요.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될는지. 기획관리실장!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의 위치는 계약직 가급으로 임명이 됐고요. 경기도의 정보화와 관련돼서 자문ㆍ보좌, 도지사 또 부지사, 각 실국에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속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배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보좌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보좌관도 감사에 당연히 나와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행정적인 감사에 있어서도 보좌를 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정보화보좌관이 민간부분에 있다가 공무원 조직에 개방형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조직의 전체적인 원리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위원님께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정인영 위원 직책이 정보화보좌관이면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결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경기도의 정보화보좌관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수장 아닙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제가 알기로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와 자문을 하는 차원에서 정보화보좌관이 협조결재를 하는 것이고요. 보좌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보화보좌관이 확인하고 점검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재를 하도록 했고요. 그것을 보고 정보통신 전체에 대해서 정보화보좌관이 의견을 개진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은 도지사를 보좌해서 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담당관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업무를 정보화보좌관이 보좌하고 자문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영 위원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은 인정합니다. 계약 당시에 그런 위치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결재하고 총괄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계약직 채용조건에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정보화보좌관으로 계약직으로 임명이 돼서 경기도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와 관련된 자문과 보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에 자문을 하는 차원에서 협조결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지사나 계선라인에 있는 간부가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화보좌관을 두게 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보좌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영 위원 결재하고 협조결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계선라인에서 정보화보좌관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협조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나는 결재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협조결재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각 부서의 계선라인에서 결재를 하는 경우하고 자문, 유관부서에서 협조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보좌관이 정식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돼서 그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인영 위원 사무분장이나 업무분장에서 상당히 조직에 혼선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계속 이어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정보화보좌관뿐만 아니라 지금 계약직으로 계약된 사람이 지금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5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정원 외의 정원을, 뭐라 그럴까, 소진하면서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각 과나 실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점은 좀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담당이 있으니까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양재수 보좌관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좀 델리키트(delicate)한 부분이 있어도 가급적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수 보좌관은 기술고시 출신이십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정통부에 사무관으로 근무하셨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전산사무관이십니까? 아니면…….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옛날에는 통신기사 해가지고 직군이 전산, 통신, 기술 다 통틀어서 통신 직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때는 전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기술고시는 어떤 분야였었습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통신ㆍ전산분야를 다 통틀어서 정보통신의 포괄적인 직군입니다, 기술고시.

장윤영 위원 이것은 약간 공식적인 발언은 아닌데 혹여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직렬하고 통신직렬 중에서 굳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됩니까?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저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마케팅, 통신, 전산 다 총괄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윤영 위원 이것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일반 계약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방형공무원들이 있고요. 지금 도에 와서 보니까 계약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계약직을 선호할 겁니다, 지사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각 공무원 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업무협조 안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수 보좌관한테도 그것을 사실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은 둘째치고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안 같은 것을 반드시 협조해서, 그것은 양재수 보좌관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고시출신의 공무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모든 분들이 협조하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좌관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아마 퇴임하실 적에 한을 갖고서 퇴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직원을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게끔, 분명히 여기 조직도상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맹장형이든 용장형이든 아니면 지장이든 덕장이든 간에 능력을 발휘하셔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지요?

○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네, 최선을 다해서 조화롭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보좌관이라고 명함에 지칭하고 있는 공무원들 현황을 오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또 자문관이라고 하시는 분, 관이라고 붙이신 분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님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비전경영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어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 위원장 김영복 정책기획심의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증인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심의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그동안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심의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준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구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양호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한연희 규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수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도정 운영 기본계획의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운영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정 방향, 도정 여건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민선4기 도정 운영의 기본계획서인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을 점검하였습니다. 경기 2010은 민선4기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려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표와 실행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정 지침이므로 매년 지속적인 점검으로 도정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정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조직 운용 및 관리입니다. 신도시 개발, 교통, 환경 등 급증하는 광역 행정수요와 국가 경쟁력 강화 등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과 수질관리, 규제개선 등 민선4기 역점사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무위임을 확대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안정을 위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 왔으며 도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의원과의 정책협의회, 연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에 도의원을 초청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책자료 등 도정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도의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의 질문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여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응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채택한 후속조치는 내용과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초기단계부터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건의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왔으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중앙부처 등에 제출하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 균형정책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켜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성장 동력인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10개 기업의 연접문제 해결을 통해 620억원의 투자효과와 1,26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첨단업종의 합리적 재조정, 외투 대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53개 기업의 공장증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화합을 통한 통일환경 조성 및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평양 당곡리 농업협력사업은 지난해 100㏊에서 200㏊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도정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는 농업기반사업과 주택보수, 진료소 신축자재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성지역 협력사업으로 지난 9월 13일 개풍양묘장 조성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우리 경기도가 남북 상생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도내 광업, 제조업 부문 및 산업별, 지역별 산업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민들의 생활수준 및 주요 관심사 등 정책지표를 생산하고 시․군별 경제활동, 취업률, 실업률 등 경제특성을 조사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결과 사업체수는 61만 8,379개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광업․제조업 부문은 사업체수가 3만 9,205개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와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는 분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도시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 영역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월간 간행물 발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도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각 실․국의 공공디자인 관련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2008년도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3건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 위원장 김영복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전경영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데 특히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전경영기획관실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권 비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신인철 개발전략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한인교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오현숙 경영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정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저희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는 무보직 사무관 두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새로운 비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 설립된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설계와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중심 행정, 성과중심의 수평적, 유기적 조직 실현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도정시스템과 조직문화 개혁으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도정의 사각지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업무의 통합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도정분야별 비전․전략 수립 14건, 비전경영자문단 구성 운영 그리고 도정 사각지대 과제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전경영자문단 인력 풀을 확대하고 정례회의, 세미나, 포럼 등을 실시해서 시대변화에 맞는 도정전략 수립 및 도정 사각지대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개발전략 및 정책분석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원활한 협력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과 정책을 지원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현안과 쟁점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간결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개발전략과 정책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서해안권 신개발구상 연구와 주요 프로젝트 가이드북 발간 등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과 전략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통합 및 활용방안 검토, 한강․임진강나루터․포구현황 책자 제작, 나라꽃 무궁화나무 보급․식재 확대방안 등 도정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 현안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주요 개발프로젝트와 현안에 대한 정책분석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정책개발 지원시스템 보강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한 도정현안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중복성,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학술용역비를 관리하고 원고청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기개발연구원 자체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청탁제 운영으로 25건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풀 용역비를 활용해서 17건의 도정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현안과 관련된 주요법령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국회 동향분석 및 대응을 통해서 지금까지 21건의 관련 법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정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경쟁력 제고 및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성과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도정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도정 주요업무 475개 사업을 자체평가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책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1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06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24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금년도 업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축 완료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금년 12월 말까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체결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책임경영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도정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지속 발굴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개발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도의 조직개편에 의해 금년 7월 1일부터 지역혁신업무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서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게 하는 것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에 안성맞춤커뮤니티 컬쳐타운 조성과 양주시에 천생연분자전거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선정돼서 국․도비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 7개 우수 시․군과 8개 마을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현재 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4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되도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개 분과위원회와 시․군에 12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발전아카데미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만 한신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정기적인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지역혁신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비전경영기획관실은 금년 2월 신설 이후 약 9개월 동안 경기도의 비전․전략 수립과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도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으로 큰 물의 없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안이 총 5건 있습니다.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 위원장 김영복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경기도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예산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섭 복지환경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채희군 건설교통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관수 문화관광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경제투자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안동광 예산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경기도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377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재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 설문조사을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는 실국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에는 관련단체, NGO,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계획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주요 투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 운용을 위해서 합리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도정 정책이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의 예산구조로 전환해서 성과지향의 재정 운용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2008년 요구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과 성과의 연계를 통한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체계로 작성한 2008년도 예산서는 도의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공통공시 9개 항목과 특수공시 20개 사업의 재정 운용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전 재정을 위한 적정 채무발행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일시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시급한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세대 간에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적정 채무규모를 유지하고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도로 건설 등 긴급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상환조건이 양호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2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 건설 등 SOC 분야에 대한 적기 사업시행을 통한 투자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적립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금년 9월 말 현재 490억원을 조성해서 채무상환을 위해서 30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경기도 채무상환비율은 0.42%입니다. 전국 평균이 4.08%이기 때문에 양호한 상황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8.95%로 전국 평균 14.7%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비교적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하는 등 적정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개발기금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보충적 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4,285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에 5,562억원, 만기 도래된 공채원리금 3,867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주요 융자대상사업은 상습 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 확․포장사업에 47개 사업 2,230억원, 하천 정비 40개 사업에 599억원, 광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2,870억원 등 92개 사업에 5,929억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채권의 조기상환을 위한 홍보로 2008년 3월에 이자 소멸되는 미상환채권 9,019건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우편안내를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을 SOC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적기 자금조달과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7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 위원장 김영복 오용근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담당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기획심의관이 장시간 행정감사로 인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경영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을 통틀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기획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민이나 시민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에서도 경기도의 전체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영기획관실이나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획관리실 전체 실국 홈페이지입니다. 어제도 다뤘습니다만 최신뉴스에 오늘 대상이 되는 예산담당관실, 비전경영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에서는 자료가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최신자료 보시지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이 홈페이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리실장님, 실국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최신자료에 전혀, 지금 기획관리실 산하에 5개 부서에서 전혀 자료를 올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장윤영 위원 지금 여기 최신뉴스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만 법 위반사항에 영업정지 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신뉴스는 아닙니다. 이쪽만 하는데 지금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나마도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기획관리실 산하에 4개 부서에서 올린 최신자료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 1건,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2건입니다. 예산 상세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많은 제도, 수많은 규제가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많이 찾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IT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이 상태로 보면 몇 년 동안 관리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실태 파악해서 앞으로 설치 목적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분명한 것 자체는 공조직의 특징 아시지요. 감사지적을 하고 1년 뒤에 보는데 오늘 감사지적, 늘 지속되는 감사지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상태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비전경영기획관님,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이것은 분명히 해서 누군가한테 확인을 해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약속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원인 분석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 봐주시지요. 여기는 지금 상단에 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경영기획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전경영기획관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시 비전경영기획관실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요.

조직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안보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분들 직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직도상에 최진세 씨, 김종영 씨, 홍민 씨가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직원 맞습니까?

(김영복 위원장, 이해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해문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공식명칭은 안보자문관입니다.

장윤영 위원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통칭 직원이라고, 제가 직원이라는 의미에서 다들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나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이 전직 장성들이시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봐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직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비전경영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조직 쪽에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관리책임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문제는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이 네 분의 전직 장성들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분들은 비전임 맞으시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책자문단이 왜 비전경영 쪽에 포함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직제에서 말했지만 평화통일기획실이라든지 진짜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편제되어 있는 것이 비전경영기획관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이건 해프닝이라고 보고,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광교신도시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장윤영 위원 뒤에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나와 계십니다. 광교신도시에 얼마나 들어갔지요? 숫자만 알려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총 계획이 9조 3,9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만 속기를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9조 3,000억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그리고 동탄2신도시에 경기도가 참여계획이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동탄2신도시에 참여를 전제로 해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동탄2신도시가 15조 7,390억 정도 되는데요. 50% 참여를 전제로 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7조 8,695억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장윤영 위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교신도시에 9조 3,000억, 동탄2신도시에 7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 17조에서 18조 정도 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이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민선4기 공약사항이라고 책자 발간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명품복합신도시 건설 해서 500만평에서 1,000만평 4개를 공약하신 사실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이것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화면에 있는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 평가자료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샘플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잘 못했는데 여기서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명품신도시 건설 해서 사업추진 4개소 해서 광교하고 동탄2신도시의 사업진행률이 100%라고 제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동탄2신도시에 사업 확정됐습니까? 지구지정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예비 지정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구지정 안 됐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50% 사업 참여 확정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직 안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주사업자인 토지공사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조율 중에 있는 토지공사의 의견입니다. 건교부하고 토지공사의 의견이 경기도에서 50%를 참여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현재 서로 지분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질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광교신도시에 지금 수반된 예산이 9조 3,000억입니다. 동탄이 7조 9,000억입니다. 발언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여기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9조 3,000억하고 7조 9,000억이 분명히 수반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이행사업이 100%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하면서 재정사업, 돈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재정사업으로 재정투입을 순수히 토지공사나 도시공사가 금융차입을 통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도 재정적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것을 도가 추진하면서 조기에 추진하고 또 금융비용을 낮추고 이런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제출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 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 제출할 때 명시를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500만평에서 1,000만평이 소요되는 신도시 2개를 개발하는데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가 이것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공기업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융차입을 하고 분양수입으로 나중에 이것을 메울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도 신도시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또 금융비용을 낮춰서 거기에 따른 분양가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비예산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도시공사의 증자는 전부 다 삭감시켜도 전혀 사업에 지장 없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금융비용을 줄여서 이 단지에 대한 분양가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제출이 됐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윤영 위원 이 결과 어떻게 발표 났습니까? 지난 8월에.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경기도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장윤영 위원 여기서 최소한 이것은 경기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한번 보시자라는 것이지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명품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과의 자료입니다. 신도시개발과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100만평당 2조원이라고 내부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평짜리 4개를 만든다면 예산이 40조원 소요가 됩니다. 1,000만평으로 한다면 80조원이 소요되지요. 내부 담당부서의 서류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매니페스토본부하고 경실련에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개 신도시를 다 만들었다고, 100% 이행했다고 제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16개 시ㆍ도 중에서 경기도가 1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니페스토본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매니페스토본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허위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어떤 공약을 했을 적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마련 방법과 투자방법이 명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말에 발족된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2개를 만드는데 비예산으로 첨부한 서류를 보고서 1등을 준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실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은 이렇게 비예산이라고 해서 1등을 받은 담당부서에서 도정발전성과 우수분야라고 해가지고 성과시상금을 요청해서 전액 수상을 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보면 공약사항 추진점검 결과 공약이행률이 100%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경기넷 홈페이지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넷 홈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내에서 지금 진행되는 택지개발 사업하는 곳이 78군데입니다. 광교신도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약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국회의원되기 전부터 공약을 몇 천 퍼센티지 달성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재발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성과시상금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느냐. 아니면 경기도나 김문수 지사한테 치명적인 아픔과 혹시 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는 이유 이해하시겠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모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도시에서 자료 제출된 그 내용도 거기에 2조라는 게 재정이 2조다, 민자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통해서 공약사항이 그야말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실천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그 공약뿐만 아니라 75개 공약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윤영 위원 실장님, 계속 그렇게 발언하시면 준비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의 최대의 실적이 뭐냐 하면 환승제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산 요청하셨지만 전체 12조 5,000억인가요. 그 예산 중에서 부담 내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비 부담 내시돼서 경상적경비 다 빼고 나면 자주재원이 1조 3,000억밖에 안 되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장윤영 위원 환승제에 따른 부담되는 금액 아시지 않습니까. 연간 2,0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적인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십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내실을 따져 보자. 그래서 내부에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 무조건 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시를 따르다 보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부에서 충언을 하고 직언을 해주시는 직원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뇌하시고 재발방지와 그다음에 진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대원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겸 의사진행발언도 포함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최초에 발언했던 조직 관련 부분이요.

지금 기획실에 소속과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과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정책심의관실 있고 비전 그다음에 예산, 정보, 법무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다른 정원 외의 조직 중에 과로 운영되는 조직이 없습니까? 기획실에요. 현재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과로 운영되는 과가 없습니까? 과단위로 현재 운영되는 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데…….

김대원 위원 홍보기획관이라고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홍보기획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 직속으로.

김대원 위원 부지사 직속으로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김대원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실은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문공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김대원 위원 현재 문공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아니고 (1)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지금 도지사 직속으로…….

김대원 위원 도지사 직속으로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리고 문공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서 기획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현재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 저희가 대변인을 3급으로 승격 요청해서 행자부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3급 대변인 밑으로 홍보기획관이 지휘 받는 것으로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전에 브랜드 담당했던 실무는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디자인은 심의관실에 있지요. 공공디자인담당 밑에.

김대원 위원 그러면 대변인하고 홍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대변인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언론, 신문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이고 홍보기획관실은 경기도정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도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양쪽 다 알리는 역할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좀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디자인팀이 홍보기획관으로 따로 운영되는지 알고 질의했고요.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지금 보좌관이나 자문관으로 통상 명칭을 사용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총 11명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이외에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김대원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호칭할 때, 통상명으로 사용할 때 보좌관이라고 호칭하는 부분이 이 열한 분밖에 없냐고요. 자문관이나 보좌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현재 5급 이상 TO를 활용해서 임명된 계약직 중에서 5급 이상의 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좌관으로 명명을 해서 활용하고요. 5급 이상의 예우를 하면서 전임이 아닌 비전임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6명인데 보통 저희가 자문관 또는 자문단 이런 식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임계약직 5급 이상으로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5명입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전임 5급 이상이 아니라, 5급은 당연하게 관을 달지요. 그런데 5급 이하도 전임ㆍ비전임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명함에 정책보좌관이니 무슨 보좌관이라고 호칭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니까요. 그걸 묻는데 왜 이런 자료를 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6급 이하가 보좌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데 알려주시지요.

김대원 위원 바로 도지사 옆방에 있는 사람들은 명칭이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도지사 옆방에 있는 사람 누구를…….

김대원 위원 거기에 보좌관으로 명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5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5급 이상은 당연하게 보좌관 달아도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데 5급 이상이 아닌 사람이…….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5급 이상 아닌 사람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누군지 확인을 하지요.

김대원 위원 그러면 전 예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계약직 나급인가 다급이 신문지상에 보좌관이라고 경력을 공고하고 다녔었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때는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시정을 한다고, 본인은 그만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6급 이하로 전임계약직으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보좌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대원 위원 명함에 그렇게 찍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사님 보좌하고 다니는 손 모 보좌관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거기는 5급 이상 상당인데…….

김대원 위원 5급 이상은 당연하게 보좌관이라니까요. 달아도 되는데 아닌 사람이 달은 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니까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5급 이상 아닌 사람에서 보좌관으로 쓰는 사람이…….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달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손 모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말씀하신 손 모 보좌관은 5급 상당 이상의 TO를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김대원 위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여기 자료에 지금 오류가 발생한 건데 그것은 다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6급 이하의 TO를 활용해서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전에 그런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건 그때 당시 잘못돼서 시정을 했고 지금 현직에 있지 않고······.

김대원 위원 옛날이 아니지요. 저번 감사 전인, 햇수로는 올해고, 2007년에 일어났던 사안이고 감사 때는 지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현재는 6급 이하 상당의 보좌관으로 돼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고······.

김대원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직급하고 담당업무, 그러니까 사무분장하고 통상 호칭명을 제가 제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명함에 뭐라고 찍고 다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비전임, 전임 155명 정도가 전부 다 정책보좌관이고 자문관이면 도대체 지사는 몇 명의 보좌관과 자문관을 거느리고 정책을 운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상당 이상은 저희가 위촉할 때 보좌관으로 통칭 그렇게 하고 6급 이하로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보좌관으로 활용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명함을 본인이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혼선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아닙니까? 공당에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사칭이라고 그랬는데 사칭을 했어도 공당에서 공당 후보로 그냥 됐었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보좌관 노릇해서.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하여튼 보좌관, 자문관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5급 이상을 보좌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이렇게 하는데 법에 6급이라고 그래서 보좌관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5급 이상 TO를 활용했을 때 보좌관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명칭 부르는 사항들은 통일을 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정원이 있고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조직체계가? 그러면 정원 내에 직급을 줬으면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직들 보면 가급 상당은 5급 상당이다 이렇게 직급은 있는데 직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명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직책 명시가 안 되니까 “그냥 난 보좌관이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게 다반사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저희 도하고 상대하는 기관이 흔히 얘기하는 힘이 있는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해야 될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전술 전략적으로 직급을 좀 부르는 것, 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급을 보좌관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 직책과 업무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혼선, 혼용, 혼돈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계약직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안을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전략적인 차원에서 특사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통 보면 일시적인 사업이나 사안에 따라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진 박사를 보낸다든가 이런 차원은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가 가지만 보통 계약직을 체결하면 거의 2년 정도를 하는데 2년 동안에 자기 직급은 있는데 직책이 애매모호하다면 기존 공무원 조직하고 차등화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급만 가급, 나급 이렇게 정해져 있지 직책이 없으니까 만약에 명함 가지고 다니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최고 수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동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실제로 통제받아야 될 계약직이 그런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라면 실제 그 조직에 딸려있는 공조직들은 위계질서가 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서에 공조직인 정식 직급과 직책을 가진 현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그 계약직 공무원은 사무분장에 아무런 직책을 안 가지고 있다라면 대외협력담당이라든가 아무 부서라도 다 필요하겠지요, 대외협력 부분은. 그런 부분의 직책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우리 기획실장님 옆에 계약직이 있어서 대외협력담당 이래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면, 대외협력담당보좌관 그런다면 그 조직 옆에서 일반 조직원들이 어떻게 그 조직의 룰을 정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으니까 직급을 줬으면, 더군다나 정원 내의 직급을 줬으면 직책도, 사무분장도 명확하게 줘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또 주변 사람이 2년 동안은 저분이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부문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명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무분장이 분명히 명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책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부여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무관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영 위원 저도 방금 장윤영 위원 질의와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와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 주요시책 업무와 관련해서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비전경영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저희가 성과시상금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분야, 국비 확보의 우수분야 그리고 중앙부처와 외부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그리고 업무 외에 별도로 또 우수한 일을 했거나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한테 그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칭찬을 받는다는 건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칭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는다는 것, 칭찬이라는 게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의 칭찬을 받으면 성과금을 주냐 이 얘기예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도민이 될 수도 있고 도의원님들에 의한 칭찬일 수도 있고 또······.

임우영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도민이 칭찬을 해서 성과금을 줬거나 도의원이 칭찬을 해서 성과금을 준 예가 있으면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세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봉사나 공익 증대를 통해서 노력한 경우에 업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귀감으로 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준은 최고 1,0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임우영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돈의 액수만 기준을 잡아놓은 거지요? 상한선만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아직 대상은 없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지사님 격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2청 할 적에 2청 자료에서 전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가져온 것, 지금 분야를 나누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국비를 따왔는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도 국비 하나만 보고 그냥 성과금을 주는 겁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우선은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국비를 노력을 해서 몇 십억씩 갖고 오는 그런 국비 확보분야의 노력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우리 실장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산 심사를 할 때 분명히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하면서 이런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새로 도입하는, 예를 들어 도정 주요사업 추진성과 시상금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5억을 편성했는데 이때 이걸 심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공무원들 간에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성과우수자 평가 결과 및 시상지급 현황이라는 걸 보면 말이지요. 한번 쭉 읽어보면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 업무예요. 일상적인 업무야. 예를 들어서 아까 국비를 가져왔다. 국비 받으러 여러분들 필요하면 뛰어다니지 않아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다. 여기 보시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 이외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성과가 우수하니까 시상금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세요. 모 공직자의 말을 빌리면 자기도 성과우수자 평가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가 내 일이더라, 내가 해야 될 일이더라, 양심상 도저히 낼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것도 고위 공직자입니다. 아예 성과우수자라면 아까 칭찬 얘기했는데 그냥 도지사님 격려금으로 주는 거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 만들지 말고 그냥 지사님이 “당신 그동안 고생들 했으니까, 이것 하나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했는데 벚꽃축제 그것 했다고 시상금을 줘요? 일반 도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벚꽃축제 하는데 뭘 얼마나 잘 했기에 그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 벚꽃축제 했다고 시상금을 줘요. 그런 거 있었지요, 2007년도에?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임우영 위원 그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일반 도민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업무가 아무리 해도 내 업무는 그거기 때문에 성과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 지사님이 됐든 위의 상급자가 됐든 격려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갔으면. 서울사무소, 국비 많이 받아왔다고 1,000만원을 그 기관에다 줬더라고요. 서울사무소가 왜 거기 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해야 될 업무.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여러분들께서 다른 많은 공무원들,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가급 이상이면 전부 5급 이상의 TO로 계약이 된 분들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 그분이 안 오면 일반직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문가인 계약직으로 안 오면 일반공무원이 보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우영 위원 그리고 5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전임인 경우는 전부 그 직급에 맞는 TO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비전임인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도.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전임이 122명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122명. 비전임이?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비전임이 33명.

임우영 위원 그래서 155명이지요. 그러면 제가 파악을 쭉 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봤더니 물론 재계약을 해서 예전에 최초 임용이 된 이후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임용일이 민선4기가 돼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숫자상에 어느 정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선4기 이후에 계약직이, 그러니까 민선4기 때 새로 임용된 계약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여러분들 주신 자료에. 내가 대략 이렇게 보니까 민선4기에 75명, 그 이전에 47명, 비전임은 빼고 전임인 경우만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재계약과 관련돼서 몇 사람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급 이상이 40명이고. 물론 비전임 6명을 빼면 가급 이상이 34명이지요, 전임인 경우. 그 34명이 5급 TO의 공무원을 잡아먹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가급 이상만 36명인데 그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보좌관이니 자문관이니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전임도 여기 보니까 자문관, 자문단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5명밖에 없다, 보좌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신 이 다섯 명이 원래 이렇게 보좌관이라는 대외적인 명칭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제가 분석한 대로 36명, 40명이 전부 다 보좌관이라는 명함을 파 가지고 들고 다녀도 되는 건지.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약직 가급 이상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도 보좌관이라고 명칭을 안 쓰고 그냥 직책만 부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으로 명함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된 건 대외적으로 보좌관으로 명칭을 흔히 쓰는 분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통일시켜서 5급 이상은 보좌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직책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를 않고 기능과 직책, 맡은 업무를 적절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원래 임용을 하게 되면 임용장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용장 혹시 사본 있으면 좀······. 보좌관은 국제통상보좌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보좌관 명칭 쓰면 안 되지요. 이것 말고 다음 사람 걸 한 번 더 줘보세요. 그리고 투자유치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투자유치센터 저희······.

임우영 위원 우리 도 공직 기구상에 정식으로 투자유치센터라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5급 TO를 활용해서 투자유치센터 이렇게 조직으로 뒀습니다.

임우영 위원 아까 정보통신보좌관 그분도 보면, 그걸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화보좌관 이래 가지고 경기도 정보화업무 추진을 한다, 정보통신담당관 직제상에. 대외적으로 경기도 직제를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보면 정보화보좌관 그래 가지고 제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유치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투자유치자문관 그래 가지고 있고 그 밑에 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진흥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저는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친화력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융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이질적이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또 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게 상충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일반직이 봤을 때는 시어머니 하나 위에 더 생긴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무슨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업무와 관련돼서는 과장으로서 내가 책임이 있는데 위에 시어머니 갖다 앉혀 놨다. 효율성이 나겠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이 보좌관들에 대한 업무분장, 지시, 아까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정보화보좌관이 얘기를 해서 제가 업무분장 지시사항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 손에 안 들어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어떻게 보면 해이해질 수 있게 하는 단서도 될 수 있다.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나급의 계약직이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 당에 공천 신청을 했을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또 계약직 공무원들을 임용할 때는 최소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업무를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해 달라. 임용돼서 6개월 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성에 따라서 사표 쓰고 나가는 자기의 이력 관리용 계약직은 절대 앞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힘들여서 일하고 힘들여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계약직에 대해서 많은 누를 끼치는 거예요.

계약직이 많고 계약직이 저거해서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보면 도정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셔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직제상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그게 우리 경기도 내 전체적인 조직 내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좌관이면 도지사에게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다 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같이 둠으로 인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보좌관들은 보좌관들대로 별도의 조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계약직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 업무분장 지시사항이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2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2청에서 답변이 어렵고 1청에서 한 거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우수자 평가결과 및 시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홍역퇴치사업 유공기관표창에 두 분이 받았는데 본청의 질병담당이 50만원을 받고 2청은 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도 2명이 받았는데 본청은 50만원을 받고 2청은 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금액을 이렇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저희가 성과시상금제도를 운영할 때 우선은 발굴하는 게 아니라 신청주의원칙에 입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되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을 적도록 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기여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 인터넷망에 공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비율이 그렇게 돼서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성과시상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런데 혹시 그게 우리가 31개 시ㆍ군인데 2청은 10개 시ㆍ군이고 여기는 21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그런 시ㆍ군의 숫자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이 1청에서 시작을 하고 같은 정책을 2청에서 같이 하는 경우에 기여의 정도가 분명히 다를 수 있고 어떤 사업은 2청이 주도가 되고 1청이 또 부속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2청에 성과시상금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여의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런데 기여의 정도가 단 1건도 없습니다. 2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남북교류사업들이 있고 2청이 주도적으로 한 사업들이 몇 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것 왜 신청했냐 하는 지사님 격려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격려로 정말로 2청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성과에도 2청이 더 많이 받은 게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2청은 왜 지사님 격려로 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청이 더 많이 받게 된 거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2청 고유사업인 경우에는 2청만 성과시상금 대상이 돼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미 위원 미군반환 공여구역 딱 하나 있어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는 지사님 격려로 하게 됐지요. 그리고 공여사업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인데 나머지 공동사업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칸막이 정책을 벗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청에서 이 심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평가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거의가 성과급이 따르는 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거의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우수자 평가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민원처리 부서라든지 교통단속부서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거나 주정차, 신호위반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단속되는 건수나 사고를 줄였다든가 하는 등 공무원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 직원에게도 성과우수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시스템 자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다수의 공무원들이 기획부서나 감사부서 등 지원부서로 발령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성과를 인정받기도 쉽고 승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백만 경기도민을 모두 잘 살게 하는 도정을 위해서는 지원부서 못지않게 사업부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반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소외받는 부서가 없도록 평가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성과를 낸 분들한테는 분명한 보상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객관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가 스스로 이 업무는 나의 일이긴 하지만 내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부서이든지, 그분이 기획부서에 있든 지원부서에 있든 사업부서에 있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정말 그 성과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 업무인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신청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업무지만 나는 법에 있는 것만 하지 않고 내가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냈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거의 다가 사업부서에게 유리하지 않고 지원부서에 유리하도록 “지사님 격려로” 이런 식으로 다 적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적어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창의적으로 어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사고를 줄이고 이런 일들을 해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있는 대로, 예산 받은 대로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다음 해에 어떤 성과에 의해서 예산도 많이 축소되고 어떤 업무적인 효율을 냈다 그러면 여기서 발굴해서 성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 2청도 소외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유능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우영 위원 서류가 왔으니까 제가…….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영 위원 정보화보좌관 운영계획안입니다. 여기 조직체계를 보니까 실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제가 이것만 보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투자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정보화와 관련되거나 안보와 관련되거나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또 보좌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또 받아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하는 사람들을 굳이 우리 도의 일반조직에 맞지도 않는 체계,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지요. 계약은 5급으로 해 놓고 실질적인 대우는 국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어머니 하나 더 모시는듯한 이런 조직체계는 문제가 있다.

국장 대우를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이 조직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국장으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 있는 조직 아니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신 것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국장급 예우를 해라, 실국장 회의에 참석을 시켜라, 업무추진비 국장급으로 줘라.

저는 이것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편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으려면 도지사님이, 당신이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들 공조직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고 또 공조직을 통한 검토가 다시 올라오면 그것을 이분들과 의논해서 또 새로운 정책을 내려보내고 이래야 공직사회가 제대로 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끼워 넣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위에 상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행자부에서 정원 TO를 받지 못해서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문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자문을 받으려면 별도의 이러한 공조직이 아닌, 물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 회의에도 참석을 시키고 공조직에도 집어넣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효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부서의 장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론의 여지는 없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긴데요. 폐쇄형 임용을 하느냐 개방형 임용이냐 이 문제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아시리라 생각해서 전임계약직 보좌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분들의 능력과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추호도 편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정보화업무를 국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국 수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것을 국으로 해야 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보화업무를 전문가를 영입해서 도정의 전체적인 정보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실국장 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하는 문제는 이 정보화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실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아야 정보화업무에 자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예우를 하는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그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펴서 저희가 조직의 안정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도정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우영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단지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보화촉진 조례에 보면 분명히 정보화와 관련된 최고 관리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보화와 관련된 것을 그렇게 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 사항은 법 외적인 문제예요.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촉진조례에 의해서 제가, 최종적인 거야 도지사 책임이지만 제가 중간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제가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화보좌관의 위치를 실장 이상의 정보화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직제상 실장 옆으로, 그것도 계선라인이 아닌 옆으로 정보화보좌관을 둬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옆으로 둬야지요. 옆으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인터넷상에 올리지 마세요. 맨 위에다 올리지 마세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조직상으로는 아까 비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표시를, 저희들이 계선라인인지 보좌라인인지 그것을 외부의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개편…….

임우영 위원 외부에서 보면 정보화보좌관이 경기도 정보통신업무의 최고의 장이지요. 그것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보다도 위에 앉아서,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고.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러니까 보좌하는 업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임우영 위원 보좌를 하는 사람은 보좌로서 끝나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보좌하는 사람이 보좌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행위를 하면 월권이에요.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는 보좌로서 끝나야지 그런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월권행위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것 분명히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개발된 정책을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지사님에게 설명드리고 하는 것은 백 번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러한 조직상에 들어와서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간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정보화보좌관이 보좌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보좌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장이나 부지사, 지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도지사나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그 내용을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지휘 감독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이 계선라인에서 그야말로 이 조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와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화보좌관뿐만 아니라 다른 전임계약직 보좌관에 대한 전체적인 도정역량 극대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장시간 보충질의가 계속 됐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본질의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동석 위원님이 본질의하고 나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짧게 끝내라는 얘기 같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다 알 것 같아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시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전동석 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올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2007년도에 20건에 9,2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21건이지요. 20건입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20건입니다. 거기에 세입증대 부분이 8건에 4,220만원…….

전동석 위원 세입증대 건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9건으로 되어 있네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예산 절약 부분에서 12건에 5,000만원입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된 지급요건이 뭔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지급요건은 세출에서 절감부분은 자체 노력으로 정원 감축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이상의 노력으로 세출 예산을 절약했을 때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노력을 통한 특별한 세입원의 개발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입 증대 또는 징세비용을 절약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공무원으로서 의무 이상의 노력”, 의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의무 이상의 노력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수입증대, 이게 일종의 공적조서예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수입증대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했냐 하면 33억 1,400만원의 수입증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수입증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적조서 올려서 실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고 딱 보니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니까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이 격려금도 예산성과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일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일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도?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그래서 저희가 성과금으로는 못 주고 6,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전동석 위원 그것은 성과금이 아니잖아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심의회에서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심의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거기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한도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감축 정원 인건비 1년분을 준다, 1년분. 물론 한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절약경비의 50%,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절약경비의 10%, 완벽하게 그것이 인정되면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인정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불인정하고 격려금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또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에 보면 아예 불인정해서 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예산성과금이라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세입의 증대나 세출에서 절감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성과금이 지급되거나 감축 인원의 인건비 감액을 주거나 인건비 1년분을 주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조치가 됩니다.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예를 들면 감축 인원 인건비를 감액시켜 버립니다. 자기 부서의 인건비가 없어져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약경비의 30%를 감액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절약경비의 전액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을 성과금으로 타먹고 그다음 해에 자기 부서에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전동석 위원 절약부분에 대해서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부서 예산에서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인원이 감액되든지 절약경비가 감액되든지 어쨌든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다음 해에 회계연도 이후에 예산 조치가 되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출부분에서는 절감되는 부분이 1141쪽에 보시면 12번 같은 경우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매년 이차보전에서 이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서 성과금을 지급…….

전동석 위원 압니다. 12번에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운용에 대해서 1,500만원 지급했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그것도 했고 실제로 또 부분 인정도 됐고 인정한 부분은 그것하고 1번에 회원제 골프장 내 입목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에 대해서 인정해서 1,500만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의문이 되고요. 실제로는 20건 중에서 그 2건 이외에는 전부 격려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렇지요? 격려금으로.

○ 예산담당관 오용근 부분 인정이 수입부분에서 있습니다. 1140쪽에 부분 인정한 것이 2번에…….

전동석 위원 부분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무슨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철갑상어 그것은 30% 가산도 해줬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이것하고 성과시상금하고 뭐가 달라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이것은 예산성과…….

전동석 위원 항목이 비슷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시라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이상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까 성과시상금하고 별 차이 없는 것이 예산성과금제도에 올라와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똑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수입 증대를 시켰다고 돈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매각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던 관행 이상으로 이걸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만치 절약이 됐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인정한 겁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억지로 떼써서 돈을 더 받아냈다는 얘기입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33억을 평시보다는 더 받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일이기 때문에…….

전동석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격려금만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이상의 노력이 인정될 때만 그것이 예산성과금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격려금으로,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해서 격려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21건 중에 3건 이외에는 부분인정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격려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격려금이라는 단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조항을 시행규칙이나 이것을 안 봤는데요. 지방재정법도 제가 찾다가 아까 인터넷이 끊어져서 못 찾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거쳐서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 부분인정밖에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격려금이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그게 가능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침에 어디 있습니까? 지침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네, 별도로 제출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과시상금제도가 지사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그게 계속해서 거의 남발되고 일상적인 것 가지고 그대로 지급된 사례가 아주 많이, 거의 다 아마 대부분 포함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제도도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로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예입니다.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1년부터 중앙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동석 위원 압니다. 아는데 2007년도 1월에는 공문을 내려보냈었어요. 이게 보면 재미 있습니다. “각 실, 국, 원, 소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되”, 이게 예산성과금 제도입니다, “주시되 가급적 실과별로 1건 이상씩 제출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전부 다 안 내고 일상생활에서 하던 걸 뭘 성과급을 받느냐 하는 정도로, 아까 그랬지요. 임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생활이라서 낯간지러워서 못 낸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라, 내라 해 가지고 낸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내라고 그래서 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격려금으로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는 최대한 전체적인 걸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던 겁니다.

전동석 위원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요.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잘하면 성과금을 주겠다, 그리고 예산 절약하거나 세입 증대를 했을 경우에는 주겠다, 획기적인 발상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해 보니까 잘 진행 안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그렇게 많은 신청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동석 위원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제공되거나 일상업무 이외에 다른 것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요. 그다음 부분에 바로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조치가 돼요, 예산 조치가. 이건 실제로 법상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예산성과금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조치를 강구하든지 이 법에 대해서 바꾸든지 상부기관에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이런 문제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이 저희가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몇 건씩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전동석 위원 2001년도부터 했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전동석 위원 2001년도부터 진행했는데 지금 2006년도 성과를 봐도 3건에서 5건 이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아주 미미하고. 물론 이게 하도 안 나오니까, 정말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이게 성과가 있어야 성과시상금을 받으려고 노력할 텐데 안 나오니까 거의 억지로 내라는 경우가 돼 버리고 그것을 내보니까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예산성과금을 받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사업들만 있고 실제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그 의무를 다한 것도 칭찬할만합니다만 예산 성과 없이 집행이나 성과금제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생각하시고 획기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체 실행되는 데 문제가 좀 있다 싶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가 이런 제도를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입 증대나 세출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됐고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16시 35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이해문 부위원장,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이 있었는데 먼저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일선 시․군에서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들을 살펴보니까요. 총 692건으로 31개 시․군이 평균 22.3건의 건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총 692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실제 반영된 건수는 42.2%인 292건에 불과하고 105건이 불가 통보되었으며 295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선 시․군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도지사가 주최한 간담회나 지역방문 시에 해당지역 단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도청 지사 비서실에 건의사항이 접수되거나 공문서를 통해 해당 실국에 제출되는 형식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도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도 차원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에 건의를 한다고 하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심의관께서는 도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접수 형태별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접수된 건의사항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의 건의사항 관리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한 입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일제정리 및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사님의 시․군 방문, 또 시․군의 정책건의, 현장방문, 기타 건의가 비서실 또는 자치행정담당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검토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도 통보하고 해당 시․군에도 통보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형태에 대해서도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접수형태가 통상적으로······.

조선미 위원 예를 들면 지사님의 시․군 방문 때 건인데 건의서로 올라온 것과 중첩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옆에다가 시․도 방문 시 아니면 중첩된 걸 표시를 합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일단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로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시․군 방문 시, 그다음에 저희가 접수된 건 정책건의 시, 그다음에 기타 건의, 또 현장방문 해서 비서실에서 접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하시는 사항 그렇게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지금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92건이 지금 반영된 거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것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어떤 겁니까? 지사님이 시․군에 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정책건의하는 겁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사실 저도 지사님의 시․군 방문 때 옆에 있었지만 참 많은 걸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사항들이 시․군에서는 실국장, 과장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의원 입장에서는 보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저희한테 민원이 옵니다. “의원님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지사님이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금 접수된 건의사항 중에 불가 처리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불가 처리된 대부분의 건의사항은 도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의들이 실제 해당 시․군의 담당들조차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체장을 통해 건의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불가 처리를 했음에도 다시 건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가 처리된 시․군 건의사항 중 상당수는 사업타당성조사나 시․군 차원의 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많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제출되었던 시․군 건의사항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반영 및 불가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건의사항과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일선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의 경우 도의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심의관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BSC 사업의 일환으로 건의사항, 그다음에 지시사항을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기획실장님,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지사님에게 꼭 숙지시켜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거기에는 좋은 얘기를 들으러 가시는 거니까 확정이나 답변보다는 의견 청취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자료 제일 끝에 있는 건데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지금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이것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아, 예산담당관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5쪽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체육진흥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당초에 2002년까지 기금 1,000억원 조성이 목표였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조선미 위원 그런데 2002년까지 모금이 어려워질 듯하자 1993년 3월 31일에 목표액을 2007년으로 늘린 바 있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목표액을 500억으로······.

조선미 위원 당초 그 목표액은 1,000억원에서 500억으로 하향 조정했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조선미 위원 그러나 이마저도 매년 50억을 적립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98년, ’99년, 2002년을 제외한 연도에는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으며 2004년부터는 한 푼도 적립되지 못하고 이자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수입 외에 출연금이 전혀 없는 사유가 무엇이고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000억 목표였다가 이게 50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했을 경우 기금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사업은 대부분 도의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조성을 더 하는 것보다는 예산지원으로 가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2004년 이후에는 출연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매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예산으로 매년 들어가는 것이 체육진흥사업에 전체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438억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경기도가 체전에 가서 올해 우승을 했지요? 몇 년 째 우승입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6연패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6연패지요. 지금 체육인들이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 체육기금은 도내 체육진흥사업과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그다음에 도체육대회, 가맹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적립되는 기금인데 그냥 행사성에 치우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무슨 축구대회, 무슨 대회, 대회, 축제 이런 곳에 지금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열악한 체육인들의 현실을 볼 때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원 부족이나 아니면 일반회계 미출연 등의 이유로 조성이 늦어지고 사실 집행도 전무한 상태고 지금 480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때그때 행사성 예산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지금 체육진흥조례 제11조인데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 조성이 필요 없으면.

○ 예산담당관 오용근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적립된 것이 385억입니다. 그걸 저희가 아직 쓰지를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1년에 체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비교하면 438억이 예산에 지금 편성되기 때문에 500억을 조성하더라도 그게 1년 내지 2년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기금조성 자체가 처음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건데 500억을 조성하더라도 1년에 20억 내외의 이자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조선미 위원 앞으로 금리 변동이 예상되고 있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금리 변동에 의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 이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 438억에 대한 지출현황은 체육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것입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체육인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시․군 체육시설 지원, 또 체육회 지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지원, 장애인체육회 지원 이런 것이 전체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조선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한 걸로 체육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체육관 짓는 비용을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씁니까? 과거에 써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지금 아직까지 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만 하고 적립만 한 것이 385억이 적립돼 있고요. 기금에서 지출한 건 없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만약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조례가 있다면 기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예산 심사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이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국에서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떤 건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5쪽을 보니까 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의 부채가 2조 9,05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개 시․군의 경우 ’97년 9월 말 기준 총 부채는 1조 7,535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채가 약 3조에 달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도나 시․군이 차입하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이 도로사업,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9,000억은 도가 1조 1,518억이고 시․군이 1조 7,535억인데 도로건설사업비로 차입한 것이 1조 3,59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절반가량을 도로 건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2,369억원, 그다음에 관광단지 개발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공장 짓고 길 닦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지방세수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신도시 개발 확대 및 SOC 사업 등을 위한 토지매입이 불가피하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등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조선미 위원 지금 31개 시․군의 부채는 수원시가 도로건설사업과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인해서 3,006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가 2,156억원, 평택시가 1,04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부천시가 948억원, 김포 932억원, 파주 911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단위에서도 가평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천군과 양평군이 각각 171억원과 116억원으로 2위, 3위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과천시로 불과 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면 이자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재정 압박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 9월 말 현재 부채는 2006년 말 현재 부채 총액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현재 지방채가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지가상승이 되면서 우선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줄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방채발행사업은 세대 간에 같이 부담하는 이런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는 SOC 사업에 세대 간 부담해가면서 사업을 빨리 이루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히 조절을 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보니까 “재정력지수가 1 이상인 자치단체는 재원 수입액의 재정수요를 초과함으로써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재정력지수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시․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31개 시․군의 재정력에 따른 도비 차등보조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조선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재정력에 따라서 시․군별로 도비를 차등 보조하는 사업을 현재 21개에서 내년부터는 29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도로나 도서관 건립과 같은 기존 대상 외에 취업여성 보육지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등 8개 사업이 차등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정력지수가 낮은 일선 시․군이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등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 차등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력지수가 작년에 비해 0.04%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1개 시․군 전체를 보면 2006년에 비해서 재정력지수가 향상된 시․군은 17개인 반면에 13개 시․군은 재정력지수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재정력지수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재정력지수가 상승한 시․군의 상승폭은 작은 반면에 하락한 시․군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일선 시․군의 재정 확충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6년에 재정력지수가 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시․군 중의 상당수가 2007년도에도 재정력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재정력지수가 도내 평균인 0.92에 크게 못 미치는 0.66이었는데 ’07년도에는 0.09 감소한 0.57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이외에도 2006년에는 도내 평균에 미달하였던 시․군 중 광명, 이천, 안성, 여주, 광주 등의 지역이 재정력지수가 2007년에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재정력지수 취약지역 제고방안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차등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율 적용의 경우 20% 인상 보조지역은 연천, 양평, 동두천 등 5개 지역이고 10% 인상 보조지역은 포천, 안성 등 5개 지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력지수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율 산정 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재정력지수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재정력지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 인상보조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도내 평균 이하의 재정력지수 지역 중 지속적으로 재정력지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차등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비 차등보조사업은 인상보조가 있고 인하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지수가 1.0 이상인 시․군,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받고 있는 8개 시․군에 대해서는 10% 인하보조를 하고 또 재정력이 나쁜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5개 시․군은 20% 인상보조를 하고 5개 시․군은 10% 인상보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10% 인하보조하는 시․군에서 인하된 금액을 가지고 10개 시․군에 인상보조를 하면 거의 도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력이 나빠진 시․군들이 대부분 재정력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력지수가. 그래서 재정력지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보통교부세로 이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차등보조에 의해서 재정력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력지수가 낮아진 부분은 보통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도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어려운 시․군의 재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재정이 나은 재정력지수가 1.0 이상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인하보조율을 적용해서 재정이 어려운 10개 시․군에 10~20%를 인상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통상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세입 자체의 기반이 좋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정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선 시ㆍ군에 대한 지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등보조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일선 시ㆍ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현재로서는 차등보조율을, 보조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재정력은 떨어지고 재정력지수도 감소하고 세입은 들어올 데 없고 그런데도 보조는 계속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를 교부를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조선미 위원 경기도에 국비가 잘 안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정이 열악해지면 열악해질수록 돈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더 열악해지도록 기다려야 되겠네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어려운 시ㆍ군에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중앙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재정보전금에서 재정이 나쁜 데는 조금 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정책기획심의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시ㆍ군 담당자들이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도에다 건의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 담당이라든가 예산을 짜는 분들에게 혹시 매뉴얼 같은 것을 내려보내신 게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가 별도 매뉴얼은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도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요?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각 실국을 통해서 도비 보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얘기하도록 실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도비 지원이 불가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도비가 불가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각 시ㆍ군에 면담갈 때 그 자료를 혹시 만들어 주십니까? 기본매뉴얼을 지사님에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불가한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렵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매뉴얼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시ㆍ군에서 많이 올라온 건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는, 아니면 31개 시ㆍ군인데 한 3개 시ㆍ군 갔는데 똑같은 것들이 자꾸 건의로 올라오면 지사님한테 그 건의를 보고 기본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현재 시ㆍ군에서 건의되는 사업들이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미리 건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말씀드리는 경우는 있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가장 많이 건의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사업입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도로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는 시ㆍ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지사님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조선미 위원 정책심의관과 함께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조선미 위원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실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조선미 위원 실장님, 제가 조직을 보니까 비전경영기획관실에 이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비전경영기획관실에 보니까 안보정책자문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안보정책자문단의 임무와 기능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안보정책자문단은 비전임계약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공무원 TO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임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지, 또 새로운 미군기지 이전지역, 군사적으로 70% 정도가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되는 사항, 또 군사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문도 해주고 역할을 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협의할 때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군에 몸담았던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문단을 두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언제 어떤 승인절차에 의해서 조직됐습니까? 제가 자문단이 있는 것을 처음 봐가지고요. 언제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작년 10월 4일부터 됐습니다.

조선미 위원 작년 10월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조선미 위원 여기 승인 절차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제9호에 특별임용 그리고 임용령 제17조, 그다음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3조, 제5조 채용절차 이것에 의해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는 별도의 정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미 위원 네, 보고 안 해도 되고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기구에는 안 들어있고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채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자문위원단 편성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규모는 얼마입니까? 자문위원단을 위한 예산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서 어디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작년 추경예산이라고 보이고 그것을 지금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 예산에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의 총 규모는 얼마인지.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필요하면…….

조선미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회계과의 기타 인건비보수를 활용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안보정책자문위원 설립기준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선발했는지. 공개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선발된 것인지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이분들이 선발됐습니까? 어떤 선발과정을 거쳤습니까? 자격기준.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자가 아닌 군장성 출신으로서 경기도 지역을 잘 알고 또 군사적인 문제에 정통하면서 육해공군을 골고루 안배해서 국방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국방부의 추천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국방부에 추천해 달라고 했던 서류 좀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공개모집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추천을 받아서 특별임용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특별임용을 한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조선미 위원 공개채용은 한 적이 없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이것은 성질상 공개채용보다는 아까 그런 기준에 적합한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활용가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특별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미 위원 추천은 총 몇 명을 받았습니까? 네 분 받아서 네 분 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다섯 분 받았었는데 한 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사퇴를 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래서 세 분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분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총 다섯 분을 뽑으려고 했던 겁니까? 다섯 분을 뽑으려고 하고 추천을 다섯 명을 의뢰해서 거기서 준 다섯 명의 인원을 그대로 받아서 임용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저희가 다섯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군장성 출신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행정에 밝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군사작전에 밝은 분이 있고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분야별로 안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사실 저희가 군장성이라 하면 행정도 잘 알고 이런저런 업무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자문단의 임무와 기능을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접경지역에 있고 규제나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분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어떤 석ㆍ박사 학위가 있다든가 합참이나 국방부 이런 데서 정책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서나 논문이나 이런 경력을 가졌다든가, 사실 국방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향후에 이런 자문위원을 만약에 뽑게 된다면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국방부에 의뢰해서 주는 인원을 뽑기보다는 “이런 이런 기준으로 뽑고자 합니다.” 하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문위원을 뽑은 다음에 그분들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1년 동안 그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자문위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군장성 출신 이상으로서 경기도 지역에 밝고, 그다음에 군관계의 분야별 적임자를 추천받아서 임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군장성이라면…….

조선미 위원 경기도에 밝으려고 그러면 1군, 3군 거기 안 거치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니지요. 군장성 출신이라 하면…….

조선미 위원 군단장들이 다 장성 출신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명단을 봤더니…….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군장성이라 하면 공무원 임용기준에 준해서 어느 직위에도 다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과 또 경기도 지역을 많이 알고 와서 자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분야별로 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사항은 아까 군사적인 문제, 관계기관 방문협조, 시ㆍ군에서 의뢰한 것 현장 확인점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장 활용을 한다든지 기간을 종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선미 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임용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조선미 위원 거기에 대한 임기 중에 그분들이 자문 받은 내용, 정책에 반영한 것, 성과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이분들에게 지금 비서도 딸려있지요? 여비서 1명, 또 이분들을 서포트해 주시는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정책안보자문단 비서업무를 한 분이 보고 계시고, 지금 총 두 분이 이분들을 보좌하고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조선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비서인력은 아니고 지원인력입니다.

조선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장, 이해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해문 조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비전경영기획관님, 방금 조선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안보정책자문단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군사분야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어떤 행위를 하려면 군사협의를 해야 되고 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급부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중간에서 사업부서와 같이 가서 군 관계자들을 만남으로써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경기도의 논리가 전달되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시ㆍ군에서 하는 정책자문도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방력의 70%가 경기도에 있듯이…….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신 자문내역을 소상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 네 분이 다 특정지역 분들이지요. 현재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사시는 게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한 지역에 전부 다 네 분이 계신 거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하면 그동안 이분들은 그 지역 내에서 유대관계를 갖고 활동을 해오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사님과 연결이 돼서 안보정책자문단으로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마는 경기도 정책을 펴나가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크면 그만큼 우리 정책하는 데도 원활해지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하신 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주질의하실 분,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담당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5쪽 전략과제 발굴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는 학술연구용역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는 발주하는 부서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발주하는 곳에서 공개경찰입찰을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특정 지정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발주부서가 용역을 발주할 때 말씀이십니까?

장윤영 위원 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건 용역금액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경발연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은 기획관리실하고 전혀 사전 상의없이 연구용역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연구과제라든지 기본연구과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장윤영 위원 반드시 상의를 하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장윤영 위원 그리고 수탁하는 사업은 의무로 하니까 그것은 사전 상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경발연에서 수탁하는 사업…….

장윤영 위원 그렇지요. 수탁은 개입이 힘들지 않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것도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탁하는 경우에는 저희 비전…….

장윤영 위원 아니, 외부기관. 중앙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경발연이 수탁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위탁하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통째로 외부위탁 주지는 않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경기도에서 외부에…….

장윤영 위원 경기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외부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중의 일부가 외부위탁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금년하고 작년 이태 동안 경발연에서, 전체 자료가 아닙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눈에 띈 연구과제만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뽑은 것은 FTA가 들어간 연구과제만 나열한 겁니다. 이것하고 이 부분하고요. 지금 여기서 5개가 보이지요. 그 다음에 6개가 보입니다. 이게 전체 11개 과제인데 전부 다 FTA 관련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용역 만능주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했던 것 자체는 여기서 딱 하나 이 수탁과제 있지 않습니까. 수탁과제가 바로 산자부에서 산업연구원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FTA 관련 용역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수탁받은 거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도 FTA 관련해서는 1억 2,000짜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경발연에 이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급한 예산이 있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기획관리실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장윤영 위원 경제정책과입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장윤영 위원 발주했던 예산 총액이 4억이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왜 없습니까? 4억 짜리가.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협약연구과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지침 2조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협약연구과제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이되 그 연구용역이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는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연구용역심의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민간에 경상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한 학술용역 심의현황 자료에는 빠지게 된 내용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전문위원실에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으로 발주된 건데 예산 확보를 용역비로 확보 안 해 놓고 용역발주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게 아니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사업 수행규칙 2조2항에 보면 연구과제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윤영 위원 여기서 조금 전의 말씀에 이거 4억원을 발주한 부서가 경제정책과라고 하셨고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경제정책과에서는 이게 2007년도 예산이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장윤영 위원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할 적에 어떤 목으로 확보하셨다고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윤영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니까 분명히 용역 목은 아니지요? 용역은 목이 뭡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연구용역비지요.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목 자체가 연구용역목?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는 민간보조목에 세워서 용역발주했다라는 거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역발주가 아니라.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소위 운영 관련 아닙니까? 경상보조입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운영의 개념이 민간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목으로 확보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까? 경상보조인데. 지금 여기서는 용역비로 발주했거든요, 용역으로.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개념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의 대상과 제약조건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답변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

장윤영 위원 그래서 경상보조라고 한다면 자본적 성격은 제외하고 이것은 소위말해서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장윤영 위원 민간이 어떤 용도로, 사업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준 예산을 경제정책과에서는 용역비로 지출하셨다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가까운 내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약사업으로 수행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성격은 학술용역에 가깝게 집행이 됐고…….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에 가까운 게 아니라, 화면 봐주세요.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실질적으로 4억 중에서 한 가지 제목이 빠졌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것은 내가 FTA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학술용역이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학술용역이 아니라는 겁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아닙니다.

장윤영 위원 이건 학술용역이 아닙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아니, 학술용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수행규칙, 여기 연구사업의 협약연구과제로 예산이 쓰인 겁니다. 아까 저 다섯 개 용역은요. 저 용역은.

장윤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이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정확한 자료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 중에 눈에 띈 자료만 11개를 나열했는데 FTA 관련 연구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학술연구용역심의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발연의 연구내용은 기획관리실, 그중에서도 비전경영기획관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를 가지고 갔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구용역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배정된 예산을 학술용역에 사용했다는 걸 새로이 발견을 했고요. 이건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감사관실의 감사······.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결론 내리고요. 이것까지는 확인됐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마치셔도 되고요.

예산담당관님에게 동일한 자료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오용근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장윤영 위원 화면에 나와 있는 FTA 관련해서 연구용역 열한 가지 과제를 확인하셨지요?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장윤영 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 금년도 추경예산, 2008년도 예산에 이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신청한 예산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 가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신청된 거다 하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FTA 관련해서 예산 신청 들어온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요구가 된 건지 아닌지는 파악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이건 제가 무리한 질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열한 가지의 연구용역 내용을 제가 이미 30분 전에 예산담당관실의 각 팀장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여 2008년도에 신청된 예산 중에서 부서에 확인해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청한 예산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한 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전경영기획관이 답변한 거나, 예산담당관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기는 했지만 용역 따로라는 겁니다. 심사 따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결정도 따로고요. 예산신청 다 각각 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총괄하신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지적하신 FTA 관련된 사항을 뭔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연구를 하고 관리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희들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FTA가 타결되기 전부터 도의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도정질문이나······.

장윤영 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다섯 가지,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섯 가지 과제는 용역으로 발주돼서는 안 될 예산인데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은 확보해 놨지, 쓰지는 못하겠지 하다 보니까 FTA라는 명목으로 연구과제를 뿌렸습니다. 문제는 저 연구과제가 실 정책에 반영이 됐어야 되고요. 정책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장윤영 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제가 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화면에서 봤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한미FTA가 경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가 이게 바로 수탁연구인데요.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수탁받은 겁니다. 산업연구원은 산자부에서 FTA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1억 2,000 정도의 예산밖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1억 5,000 정도밖에 예산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0건이 넘는 FTA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된 흔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너무 자르시면 저도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윤영 위원 저기 답변이요. 부탁을 드리는데 읽는 것보다도 그대로 인용되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니, 읽는 게 아니라 이것 안 보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을 자르시니까 제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장윤영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결론은 내리고 연혁을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FTA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간헐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 타결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전에 FTA가 타결되기 전에 우리 경발연에서 자체과제로 선정을 또 했고 FTA가 타결되면서 사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연구된 것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난번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 중에서 제약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중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떡산업이라든지 농업 경쟁력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 중복성의 여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전․사후방안이라고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중FTA가 미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 특정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언뜻 보면 중복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용역을 4억을 발주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경발연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의 과목이 어떻든 간에 학술용역 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장치는 앞으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한미FTA를 비롯해서 한중, 한EU 계속 이 FTA 문제가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전․사후 차원에서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도에 수탁과제로 용역 준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는 그동안 쭉 준비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FTA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논리를 국가균형정책 논리로 경기도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FTA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러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FTA 용역과 관련돼서 나타난, 예를 들어서 중복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더 개선하고 예산과목에 따라서 학술용역으로 분류를 안 해 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는지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속에는 바로 경기도에서 상당히 호평 받는 사업인 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농산유통과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보였던 연구성과물에 의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나름대로 사전에 용역을 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1회 추경에 한미FTA 대응전략 실천방안으로 일부 반영을 했다. 그 속에서 제조업 분야, 농업 분야 이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했고 일부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분명히 떡산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이것 자체가 보면 작년 11월부터 이미 행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12월에 행사 들어갔고 금년에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은 농정국 농산유통과에 의해서 일어난 진짜 혁신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분명히 2006년도 위탁과제가 있고 기간도 표시해 놨습니다. 2006년도의 위탁과제로 2006년도 8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가 납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미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2007년 3월 15일 끝난 거거든요. 나머지는 2007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2007년도에 나온 거고요. 어떻게 떡산업이 FTA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로 나온 산업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사전․사후 용역결과를 반영했다고 그랬지 떡산업을 사전에 연구해서 반영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전에 연구용역된 걸 사후에 이렇게 반영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걸 저희들이 제시하려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이건 행정감사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고 한다면 자료 제출로 끝나겠습니다만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대응방안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자체 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저희도 필요합니다. 16개 시․도에서 FTA 관련해서 발주했던 용역현황 한번 보시고요. 파악하고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일부에서 확인된 건 뭐냐 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조금 전의 그 4억 같은 경우는 몰랐습니다만 민간단체경상보조목이 용역으로 확인된 건 이 자리에서 확인됐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고서 연구용역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했을 때는 돈은 남았지, 쓰기는 해야 되겠지, 연구용역 내보내자라는 거였습니다. 용역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정책과 예산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과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전략이 어떻게 경기도에서 발주가 됩니까?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대운하 관련 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략에 대해서 연구용역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가 타결이 되면 세계경제, 특히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한미 간에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국가의 경제 운영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 FTA 타결 전후에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가의 규제중심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국가가 나름대로도 하겠지만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잘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해서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도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이 결과물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윤영 위원 분명히 거기 날짜를 표시해 놨습니다. 2007년 6월 11일부터 2007년 10월 1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과제 수행기간이?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아직 마무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연구물은 경기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배부처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위원님,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무한경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수도권 규제로 얽매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정 패러다임도 새로운 기준에 맞는, FTA 국제환경에 맞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떤 것이 국정에서 바뀌어야 되느냐. 수도권 규제, 교육, 노동, 모든 룰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고 그런 용역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참고적으로 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결국은 수도권 규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FTA 환경에 대비해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규제 철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노동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윤영 위원 잘 보십시오. 한미FTA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오래 됐지요. 4월 2일 일단 타결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발주했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6월에 발주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봤지만 국가운영 패러다임 자체는 이미 시작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목에서 봤지만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건 심하게 말했을 적에 국가운영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대선과 연계된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뒷북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세부내역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의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수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하여튼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한 건 아닌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FTA를 계기로 해서 경기도에 미래 지향적으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또 주질의하실 위원.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들 중에서.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임우영 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들 중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든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현재 일정이 다소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당곡리 협력사업은 계획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성․개풍 쪽의 사업이 다소 좀 늦어지고 있으나 지난 9월 13일 양묘장조성사업이 합의서 교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주 내에 양돈장사업하고 시설채소사업은 저희가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임우영 위원 사업 예정지는 결정이 난 겁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개성․개풍지역입니다. 이번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적정지인지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올 계획입니다.

임우영 위원 개성․개풍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당곡리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상당부분 떨어져 있고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한 20㎞ 이내의 거리이고 평양에서는 14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육로를 통한 사업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저희가 양묘장사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개성․개풍사업은 육로로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지난번에 당곡리에 정미시설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동안 전력난 때문에 일단 준공을 해 놓고 가동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그래서 지난번에 변압기를 설치해서 이번에 벼베기협력사업에 시범으로 의원님들께서 보고 오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럼 가동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거예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북에 좋은 시설을 해 주고 그게 그들 사정 때문에, 전력문제 때문에 가동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엊그제 남북총리회담에서 많은 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보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이나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또 해주경제특구 건설, 농업, 보건의료사업 등 분야별 협력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남북총리 합의와 관련해서 도에서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들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이나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저희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 19일 관계부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리회담 이후에 각종 분야별 추진방안에 대해서 실무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전문가가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이번 총리회담 이후의 각 실국별 후속대책 추진계획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회를 가질까 합니다.

임우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총리 간에 이루어졌고 또 국가 시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우리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스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개발이익을 어떤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물론 문산~봉동 철도연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시범운행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철도 운행으로 인한 물류유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보기로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생산물품이나 개성공단으로 가는 물자수송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사업도 그런 철도를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고 이게 대선을 앞둔 어떠한 선전효과를 노린 합의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도 제가 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또 이 철도와 관련돼서는 다음달 10일 도라산물류센터 준공식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사님의 참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임우영 위원 도라산물류센터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파주시에서도 보면 장단콩 재배라든가 파주시와 접해 있는 곳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무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한마디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이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총 조성된 금액이 169억 4,000만원 정도 조성이 됐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05년, 2006년도 집행에 대한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약 63억 5,7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 19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지출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지출이 완료 다 되었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 부위원장 이해문 결산했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결산은 금년도가 다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

○ 부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결산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42억 3,700만원 집행한 결산서를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산을 누가 했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저희 실무자가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했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영수증하고 저희가 엑셀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서류상만 확인하셨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남북교류사업의 물자를 보내고 또 가서 사업을 한 여러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많은 금액을 단순히 서류상으로 담당직원이 확인했다는 걸로 정산을 감안한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정산 자체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자가 반입되든가 이렇게 했을 때 기술진들이라든가 저희 실무자들이 같이 가서 현장의 실물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런 것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정산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장비, 흔히 얘기하는 여기에 보면 굴착기, 그레이드, 롤러, 덤프트럭, 5t 카보트럭, 크레인 등등 이런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과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목적사업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정산을 하면서 확인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정산내용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기를 2,250만원, 용도를 보면 온도, 습도, 강우량 조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또 토양분석기 990만원 이런 것들이 과연 꼭 필요한 기기들인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이런 장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관련돼서 같이 참여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에 결산을 받을 때도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내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 2005년도 예산 확보한 이후에는 예산 확보가 한동안 없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적절하게 잘 집행이 돼야 앞으로 더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됐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결산을 해서 정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올해 12월 말로 해서 연초에 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이 기금 관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아니, 일부만 지금 하고 있지요?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예를 들면 지금 자유적립 정기예금 예탁이 2007년 6월 16일 만기가 됐는데 이거 다 받았습니까?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이런 사안들은 신종환매체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환매채를 통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기금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40억 9,200만원을 기금 종합관리 하지 않고 지금 남북교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본 기금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당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소요를 한 60억 정도로 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금리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것은 최근 자료를 결산이 끝나면 기금에 관련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제가 임우영 위원이 질의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또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또 다른 주질의하실 분,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9월 6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지사님께 말씀드린 건데 대답도 별로 안하셨고, 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가급이 13명에서 33명으로 2.5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방계약직 채용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전 위원님 도정질문 이후에 채용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거든요.

전동석 위원 채용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이후에 9월 6일 2.5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력과 팀워크하고 잘 어울리는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인사를 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도 꼭 가급을 그렇게, 물론 가급을 하는 것은 중요인물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9월 6일 그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속기록을 통해서 지사님 답변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로 대변인실에 가호를 한 분 뽑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영기획관실에 가호를 한 분 뽑았네요. 그렇지요? 바로 10월 26일 또 한 분 뽑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뽑을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그 계획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약직 관련해서.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전동석 위원 실장님이 그래도 도정의 실제적인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약직공무원들이, 특히 고위 계약직공무원을 옥상옥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아까 양 보좌관님 오셔서도 했었는데 실제 조직의 최고 위에다 올려놓고 총괄을 맡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조직이 어디 있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히 조화를 해서 도정 운영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위촉이 되면 원래 위촉된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2.5배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였고 가급을 많이, 물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마이동풍 식으로, 더 심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들으면 그만이고 나 할 대로 간다.’ 이런 도정시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인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동풍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기구 조직 승인을 받은 조직 범위 내에서 계약직 가급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계약직을 위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직의 안정성과 도정목적 달성하는 그런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아무튼 가호를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실제로 5급 정도 자리 TO를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20~30년 동안 근무하던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옥상옥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는 아주 다분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양쪽의 장점을 살려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개방형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의 장점을 살린다면 도정 운영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느 경우든 간에 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비근한 예로 아까 들어오셨던 모 보좌관님께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져야 되는지, 내가 결재한 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있으면 도청 공무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입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과 어떤 융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오히려 사고에 창의성이 열려있는 마인드가 조직을 쇄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사실 많은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인사가 만사니 이런 얘기도 하고, 도청 직원들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하나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 도정 난맥상을 초래하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니까 좀 잘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것은 여기 보면 가호, 나호, 다호를 뽑는 데 있어서 규정을 보면 특히 가호, 나호, 다호, 상급 계약직의 규정을 보면 채용기준을 뭘로 정했냐 하면 꼭 9호, 8호, 5호예요. 여기 가호 채용자격기준을 보면 9호에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를 채용한 조건에 꼭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호로 채용되는 사람들의 그것도 똑같습니다. 8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다호는 5번이고 나호는 8번이고 가호는 9번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자의적인 해석을 가해서 이렇게 뽑는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채용기준이 여러 가지, 9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한 가지 기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평가하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쭉 열거되어 있고 9번을 기준으로 해도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데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물론 실장님 그럴 겁니다. 이것은 1, 2, 3, 4, 5, 6, 7, 8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9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8번 중에 해당 있으면 그것으로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9번이나 8번이나 5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도정의 어떤 인사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이라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적어도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이 귀를 좀 기울여달라고 꼭 직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방조직 3교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방조직 3교대, 15명을 늘려달라는 문제로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문제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압력 아닌 압력도, 저도 전화를 받고 하는데요. 15명으로 늘려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총액임금제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15명을 가게 되면 2,000명으로 가야 되는, 3교대를 전면 실시할 경우 2,000명으로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가자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었는데 그것이 확대해석 돼 가지고 “너희들이 소방서에서 근무해 봤느냐?”라는 식으로 뒤로 압력을 넣는데 3교대 실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3교대를 안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전남 두 군데가 3교대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3교대 문제와 관련해서 시기상조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은 없고요. 3교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해서 판단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소방조직과 관련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경기소방이 그래도 일등소방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인력 3교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3교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 문제라면 저희들이 전혀 우려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15명을 증원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김문수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15명 늘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을 15명이 아닌 더 이상의 인원을 요구했는데 줄이고, 줄이고 해서 15명으로 갔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동석 위원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소방본부에서 얼마까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15명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자료에 보면 221명으로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방본부장님도 200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전체적인 예산 관계로 봤을 때, 앞으로 갈 때를 생각했을 때 소방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15명으로 줄였는데 위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 이런 어떤 합리적인 소방재정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것을 2,000명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가지 못하는 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실제로 그런 뒷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답답한데요. 실장님도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소방본부장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만났을 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소방본부에 대한 인력증원 문제로 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제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나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 이상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사실 3교대 시행을 위해서는 그로 인한 인건비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소방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런 어떤 뜻을 소방본부에서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마칩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원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원 조례 다룰 때 이야기를 했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원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말하듯이 속기록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의결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 정원과 관련된 예산을 소방직과 일반직을 구분해서 내려보냈습니까? 내려보냈으면 어떤 방법으로 금액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총액을 산정할 때 일반직, 소방직 해서 평균인건비를 곱해서 총액을 산출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때는 총액인건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기준으로는 소방과 일반이 구분되어 있지만 같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자부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를 봐가면서 일반ㆍ소방에 총액인건비를 할애해서 적절히 안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국정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을 보면 소방직 정원을 일반직에서 소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소방 쪽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에 대한 총액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장이 일반과 소방의 전체적인 업무량, 부하량,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소방은 소방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일반은 일반대로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안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도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방정원을 일반직에서 소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통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절치가 않은 것이지요.

정인영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소방직과 일반직을 구분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ㆍ일반 합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의 인력을 일반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꼭 그렇게 봐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통합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문제없지요. 그렇지만 일부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통합 운영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에서 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영 위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행자부에서 구분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구분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기준이지만 그것이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있으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정인영 위원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구분해서 내려보냈으면 구분해서 내려보낸 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즉시 안 됩니까? 지금 뒤에 소방직하고 관련된 분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 안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소방이 아니라 조직관리계장…….

정인영 위원 조직관리계장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 조직담당 김양호 2007년도 행자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는 총 4,768억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이 1,759억, 소방이 3,009억입니다.

정인영 위원 일반직 평균임금은 얼마입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행자부가 산정한 일반직은 5,000만원…….

정인영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 조직담당 김양호 5,035만원입니다.

정인영 위원 5,035만원이요. 또 소방직 평균임금은 얼마입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 조직담당 김양호 소방직이 5,063만 5,000원…….

정인영 위원 소방직 평균임금이 5,063만 5,000원이요?

○ 조직담당 김양호 네.

정인영 위원 그러면 일반직보다 소방직이 평균임금이 높습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네, 높습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요. 그거 확실합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그런 부분들이 작년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인건비를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직 평균임금이 상당히 낮은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를 못하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네,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럼 일반직이 소방직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이 됐었다. 확실하지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네, 책임집니다.

정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1,759억원이 산정이 됐었고 소방직이 3,009억원이 산정이 됐었는데 인건비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직에서 지금 1,759억원을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총액인건비는 경기도에서······.

정인영 위원 그걸 상회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에서 받은 인건비를 결국은 일반직에서 소모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네, 그렇게 볼······.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정인영 위원 그렇지요. 그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통합운영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1,759억원을 일반직 총액인건비로 내려보냈고 3,009억원을 소방직 총액인건비로 내려보냈는데 일반직에서 이 인건비를 훨씬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소방정원을, 아까 ‘잡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표현이 어색하고요. 하여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조직담당 김양호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액인건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용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 조직담당 김양호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인건비 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행자부에서 하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기업논리를 대비시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가 4,768억원인데 이 인건비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300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논리가 바로 기업논리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논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해 놓고 이 금액 내에서 그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일 많이 하는 사람, 일 더 하는 사람 인건비 더 주고 일 적게 하는 사람 인건비 적게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그건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도입되고 시행돼서 분명히 차별이 돼야 돼요.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사람 인건비 더 줘야 되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 인건비 덜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 조직담당 김양호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당연한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6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받았을 때 그것이 8시간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인건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경쟁원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행정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서 활용하라, 이렇게 줬으니까 그 금액에서 인원을 활용하고 직급 늘리고 소방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 논리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총액인건비제로 바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직담당 김양호 네.

정인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오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질의를 계속해서 하면······.

○ 부위원장 이해문 네, 본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정인영 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금년에 6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위원이 폭로성 발언이나 폭로성 자료를 통해서 집행부를 골탕 먹이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 감사기 때문에 정책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느끼는 것은 도의회에서 하는 감사가 정책감사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조치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처럼 생각을 하고 ‘뭐 그거 밤늦게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제발입니다.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도민들은 의원들이 하는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래도 순화시켜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고 “그거 좀 심하지 않느냐. 까짓것 받아봐야 시간만 때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는 동격입니다. 동격 맞지요?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정인영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경기도에서 서열을 따지면 누구냐 하고 물으면 대부분 경기도지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동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전이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시책을 결정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이 지금 어떠냐.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경기도청의 수레바퀴가 큰 마차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의회의 수레바퀴는 그저 세발자전거에 붙어있는 조그만 바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바퀴가 굴러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크고 한쪽이 작으면 이게 제자리를 맴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도정업무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했습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우선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기획조정을 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남북교류 및 의회협력, 정책개발, 도정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큰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응을 아주 잘해서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만 이건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큰일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애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양대 수레바퀴가 공정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한쪽 수레바퀴가 너무 컸는지, 또 한쪽 수레바퀴가 너무 작았는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비전경영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을 하고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를 하고 주요업무 평가관리를 하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정인영 위원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2008년도 예산에도 반영시켰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정책을 개발해서라기보다도 정책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정인영 위원 용역비만 했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정인영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아직 반영 안 했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생태마을이 뭡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생태마을이 마을단위에서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에너지면 에너지, 그다음에 교통수단, 유기농 등 이런 것들이 집합되게 하자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정인영 위원 생태마을 용역비는 어디에서 사업비를 세웠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내년 예산으로 우선은 환경국에 2억을 세웠습니다.

정인영 위원 생태마을과 관련해서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 시책이, 이 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양평과 가평에 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정인영 위원 이 시책을 발굴하고 수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정인영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금년 한 4월경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인영 위원 금년 4월경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군요. 이 시책을 수립하면서 현장도 확인했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정인영 위원 현장확인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2청의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도의원 이야기는 최소한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정인영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획관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정인영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조직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그런 대안들을 집행부에서는 놓치지 마시고 유념해서 잘 시책에 반영해서, 특히 기획관리실은 우리 경기도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비전경영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조선미 위원 이번에 도정평가, 기관평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도정 실현 및 책임행정을 위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매년 주요업무를 자체 평가함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부진한 부서에 대한 제재는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우선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점․근무실적․가점부여 대상자로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과가 부진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경영기획관께서는 평가결과 업무성과가 부진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우선 평가결과가 부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바로 시정토록 하고 있고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나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안 좋은 개인이나 부서가 벌이랄까요, 하여튼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가결과를 긍정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주요사업 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칭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체돼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좀 나타나는데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심사를 해 보면 10년 동안 고치지 않은 조례들이 가끔씩 나오는가 하면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금년 초에 서울시가 실시한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68%가 퇴출방침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의 68%가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에 대해 찬성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는 비유를 우리는 일상생활, 특히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말에 대해 당근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 채찍만 있을 경우 조직원들을 지휘하기가 쉽지 않듯이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는 경우 역시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성과가 부진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할 때 경기도 공무원이 일단 숫자적으로도 반 정도이고 행정 수요 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복잡성, 다양성을 따지고 보면 사실 서울시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하고 일단 개인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공무원이 가져야 될 의무부분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징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업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조직 전체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직성과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다, 그다음에 제가 올해도 지적을 했지만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죄를 사하여준다. 표창은 명예입니다. 그런데 명예를 줬으니까 잘못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그걸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에 또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죄를 가볍게 해줬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감 말고 조례 때 많은 의견을, 저희 위원님들이 제시를 합니다. 일언지하에, 뭐 받아들여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 행감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더 변화된 공직사회를 위해서 채찍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10년 동안 그걸 몰랐다. 그리고 전 사람이 몰랐다. 그런데 조례를 바꾸면서도 저희 위원회에 나와서 그 조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담당국장이, 담당들이 현재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감에서도 나타났지만 정직해야 될 공무원이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다고 조회수를 가짜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부적으로 질타를 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당근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채찍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실시한 이후에 평가대상기관 중에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산하기관 평가에서는 20개 대상기관 중에 무려 열세 곳이 낙제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기관평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만이 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이외에 7개 기관이 나등급, 10개 기관이 다등급 받았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조선미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가등급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해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 심사한 결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자를 최단 10일에서 최장 105일까지 지체해서 지급한 결과 추가 이자부담액 4억 1,800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해서 재정 부실운영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조선미 위원 모르십니까?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경영을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산하기관 평가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역시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관들에 대해서 이번 평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을 긍정적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평가 대상기관 중에는 산하기관 평가방식에 대해 일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산하기관 평가 발표 이후에 해당 기관들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저희가 평가 후에 공공기관의 평가담당팀장들과 함께 양평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1박 2일 워크숍 과정에서 평가방식의 문제, 평가결과의 수용도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문제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특히 경영평가 및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여러 가지 평가요인들 중에 일부 항목들을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기관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1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005년에 이어서 2006년도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평가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한 10년 넘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출자․출연기관 및 재정보증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용역도 했습니다. 그런 2회의 평가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방식이 보다 객관화하고 공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미 위원 산하기관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가에 대한 반응을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발굴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저희 연구과제로 이 평가시스템에 대한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선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비전경영기획관님, 조금 전에 답변에 경기도 기획위원회에서 의뢰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과제,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 보셨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봤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평가를 했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 부위원장 이해문 한 것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평가편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가는 계속 할 거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산하기관에 자료를 제시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지금 최근 4년 동안 그렇게 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금년에 AT커니코리아라고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가 나왔지요?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 부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해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경영기획관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전동석정인영진종설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예산담당관 오용근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법무담당관 최민성

정보화보좌관 양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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