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0.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07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기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국 소관 현지감사에서 건설국장과 하천과장은 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도로과장, 토지정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재난총괄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 위원장 강석오 다음은 서동기 건설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식견으로 건설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조언을 해주시면 도정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재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항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기구는 4개 과, 16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경상예산 23억원, 보조사업비 1,813억원, 자체사업비 5,129억원과 전출금 등 기타예산 188억원을 합쳐 총 7,153억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2006년도 대비 23%가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197억원,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4,320억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1,495억원,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10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의 주요현황과 8쪽의 비전과 정책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안전 시스템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사전대비 예방사업 추진으로 재난현장의 신속ㆍ정확한 파악과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개 시ㆍ군에 21개소의 노후 배수펌프장 보강사업과 17개 시ㆍ군 66개소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정비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조기해소를 통한 대규모 재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시ㆍ군 19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4개 시ㆍ군 6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도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25개 시ㆍ군에 37억원을 투입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하여 92회, 1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피훈련 126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추진 성과입니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역도로 7개소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이용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10개소와 지방도 42개소에 대하여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술 및 자본도입을 통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산대교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2개소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에는 일산대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 19개소에 대한 구조개선사업과 도로표지판 3,358개를 정비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35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생태 복원 및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5개 시ㆍ군, 35개소, 122㎞의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8개 시ㆍ군, 24개소, 9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제방 유지관리, 배수문 유지관리, 하도준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토지정보의 선진화입니다. 현행 불합리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실시하여 수원시 등 17개 시ㆍ군을 완료하고 14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 인터넷 무료 열람서비스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하여 GPS의 위성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지적확정 측량검사 2,529필지 903만 9,000㎡를 검사 완료하였으며 5개 지구 24필지 23만 8,000㎡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총 379만 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ㆍ재해 예방과 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난발생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주요하천 및 도로 등 현장의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감시시스템 37개소를 설치하고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위 관측시설 확충과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10개 시ㆍ군, 21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의 재해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흥과 김포 등 4개 시ㆍ군에 배수펌프장 6개소 설치와 2.5㎞의 하천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시 봉성지구 공사는 공정률 95%, 포내지구 공사는 25%로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흥시 거모지구 등 나머지 4개소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의 조기 해소를 통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공공시설 등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9건에 26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도, 시ㆍ군에서는 재난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생활민방위 강화로 재난 대응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각종 비상사태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등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ㆍ장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 소집 등 제도개선을 위해 실습위주의 교육,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체험식 민방위교육장을 안양시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실태에도 점검을 통해 완벽한 대응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광역도로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수도권을 하나의 교통권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병목구간 해소 및 시ㆍ도 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국도의 도심통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수대로 개설 등 7개 광역도로사업과 방산∼하중 간 도로사업 등 2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하남∼하일 간 등 2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이며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 사업은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21쪽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역을 주간선도로망과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서운∼안성 간 도로공사 등 총 10개 사업 중 오포∼포곡 간 도로공사는 금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안성우회도로 등 5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2차 본오∼오목천 간 도로사업 등 4개 사업은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이 되겠습니다.

22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망 구축으로 접근성과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95년부터 2012년까지 반송∼기흥 등 총 42개 사업 중 용인∼포곡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반송∼기흥 등 14개 사업은 공사 중입니다. 오리∼금사 간 도로사업 등 27개 사업은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쪽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 델파이사 진입도로 공사 등 총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 코반 진입도로 등 6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의왕 오전동 공업지역 내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은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이 되겠습니다.

24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자본투자로 조기에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우수한 민간기술 도입을 통해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일산대교 신설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금년 말 준공예정인 일산대교 건설과 제3경인고속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 학의∼고기리 간 도로사업 등 6개 사업은 향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학로 조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도로 154개소, 246㎞를 대상으로 선형개량 공사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ㆍ도시계획의 변동상황, 최근의 홍수량을 조사ㆍ분석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안성천 수계 등 27개소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ㆍ치수 기능과 생명력 있는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으로 하천생태 복원 및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 반월천 등 6개소가 준공되었으며 수원시 서호천 등 11개소는 공사 중이며 용인시 정평천 등 18개소는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입니다.

다음은 3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범람, 제방붕괴 등 저지대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해상습지역의 미 개수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성복천 등 총 8개 시ㆍ군 24개소의 사업대상 중 용인시 지곡천을 준공하였고 시흥시 은행천 등 6개소는 공사 중이며 여주 한천 등 17개소는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입니다.

이어서 31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가 빈번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예방 및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택시 장소천 등 10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용인시 황석천 등 7개소는 공사 중이며 화성시 본가천 등 4개소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은 홍수피해의 저감과 자연생태계의 보전ㆍ복원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의 선진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새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원시 등 17개 시ㆍ군이 완료하였으며 용인시 등 14개 시ㆍ군이 추진 중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열람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및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31개 시ㆍ군에 토지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 인터넷 무료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쪽 과학적인 지적관리와 경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지속적인 지적정리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GPS 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지적관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금년 9월 말 현재 2,52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경계 정비사업 1단계 정비대상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현재 도 전체 440만 필지 중 320만 9,000필지를 조사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7쪽 공정한 토지평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를 통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쳐 379만 필지로 1월 1일 정기분 371만 필지와 7월 1일 수시분 8만 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그릇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경기도 부동산 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업무는 재난, 도로, 하천, 토지정보 등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는 업무들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건설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도 추진 중인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건설국 직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강석오 서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계신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씩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8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홍보비 예산이 어떻게 해당자료 없다고 나왔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라 공보실 쪽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인종 위원 공보실에서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쪽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인종 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아니, 본예산에 1억 5,000 들어가고 제1회 추경에 1억원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공보실에서 일괄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김인종 위원 지금 집행은 다 됐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것이 총괄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어느 부서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총괄적으로 서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분 누구 없어요? 홍보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홍보담당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도로면 도로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가 어느 담당자라고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어떻게 쓰였는지도 제대로…….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김인종 위원 그럼 오후에 자료를 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다음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9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자도로가 2개소이고 추진예정이 6개소로 나와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비 부담비율, 재원조달계획 또 관리운영권 부여를 제안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 사업 진행절차하고 협약체결 시 도에서 주요쟁점은 어떤 내용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주요쟁점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운영기한은 기 정해있는 사항이고요, 당초대로. 그래서 이걸 보상 같은 건 어떻게 해줄 건가, 향후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전체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저희들이 직접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에다 의뢰해서 그쪽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제3경인고속화도로요, 보상비가 3.7배나 상승해서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계획 중인 6개소의 민자도로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증채무동의안까지 해준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500억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300억은 일단 저희들이 차입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40억을 민간인이 보상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것은 현재 연말 안에 기 보상청구하고 본인이름으로 명의변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재 무난하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관리운영 기간을 30년으로 협약했더라고요. 경인하고 일산대교하고. 만약에 투자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지 아니면 관리운영권을 연장해 주는지.

○ 건설국장 서동기 손실금으로 저희들이, 옛날 민간투자법에는 손실금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게 9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돼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민자사업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 이외에는 정부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민간한테 손실보전을 안 해주도록 민간투자법이 개선돼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은 손실금을 보전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없게 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지금 도내에 민자고속도로의 과공급이 우려된다는 기사도 있고 지금 41개 노선 상당수가 중복제안조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는 갖고 있는데 6개 노선 같은 데도 특히 삼호건설이 제안한 송추∼동두천 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제안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복제안됐거나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맞물려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과공급이 우려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현재 송추∼동두천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추∼동두천에 가보면 국제자유도시하고 연계돼 가지고 송추에서 외곽순환도로하고 동두천 제2자유도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가 언제 착공될지 모르고 현재 2청에서 피맥이라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는 이 교통량 가지고 사업 수익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에 국제자유도시가 된 다음에 이것은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이런 사항들은 반려하고 있고요. 지금 안양에서 과천 넘어가는 민자사업도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민자사업들이 도로 철회해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 중에서 이렇게 중복되거나 겹치는 노선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향후 민간투자 도로건설 계획 해 가지고 6개 노선을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래서 금액이 2조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비가 4,580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중복이 되는 걸로 판명돼서 나온 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두산건설이 처음 제안한 안도 그렇고 지금 학의∼고기리 간 고속도로도 타당성은 인정받았지만 건교부가 추진 중인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하고…….

○ 건설국장 서동기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어쨌든 매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건교부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학의∼고기리 간은…….

김인종 위원 아니 전체적인 느낌을, 노선이 중복되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중앙계획 노선하고 연계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노선은 없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노선하고 연계노선이 되기 때문에 중복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학의∼고기리도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노선하고 성남에서 가는 거 하고 거기 가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왕 가서.

김인종 위원 좋고요. 지금 어쨌든 BTO방식이 민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보상비가 어머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를 제3자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재정을 완화하는 걸로 그래서 서수원∼의왕 간도 이쪽 봉담 택지개발지구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600억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보상비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보상비하고, 보상비는 도가 주로…….

○ 건설국장 서동기 보상비가 도라고 하더라도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976억인가 그 보상비를 전부다 민간이 가지고 들어오도록 제안해 가지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김인종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BTO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도에서 보상비를 대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의 액수를 분담해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가는 방법은 없는지.

○ 건설국장 서동기 중앙정부에 저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같은 것을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해서 총 사업비에 포함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면서 통행량에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일부는 정부에서 연도별로 상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질의했어야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대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 문제는 송포∼인천하고 연결되는 국지도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300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건설본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산대교가 12월 말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준공되면 일부구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연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 송포∼인천 간이 개통될 때까지는 일단 무료로 운행하고 송포∼인천이 개통되는 동시에 요금을 내년 4월 1일부터 받는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59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 분담에 대한 비율은 어떻고 근거는 어떤 거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국비는 50 대 50이고요. 지방비 중에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인데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 일단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시ㆍ군별 내역을 보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나와 있는데 본청하고 2청을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개소수하고 사업비하고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개소수하고 사업비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김인종 위원 네.

○ 건설국장 서동기 그것은 아마 사업장별로, 사업별로 긴 구간이 있고 짧은 구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따라 집행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학교장하고.

김인종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보면 지금 본청이 38개 사업량이고 2청에도 8개 사업량인데 금액은 본청에는 58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청에는 20억이고요. 여기도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지역 지원학교에 따라서 거리가 짧은 구간이 있고요. 애초에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라든가 물량, 지역여건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김인종 위원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안성시 같은 데는 1개소인데 4억 3,600이 들어가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4개소인데 2억이 들어갔는데 이건 각자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김인종 위원 시ㆍ군별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안 해주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 사항은 없습니다. 도비, 시ㆍ군비 25%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일률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개교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고 몇 군데나 되나요? 2009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 건설국장 서동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현재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행자부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시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어디서 설계를 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시ㆍ군에서. 그러면 거기 설계용역업체에 주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합니다. 기본설계 및 현장자문을 시ㆍ군하고 경찰, 학교하고 같이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준공도 시ㆍ군하고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할까, 어떤 특색있게 하는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보호구역의 경우 그러니까 스쿨존이죠. 등하교시에 학교 앞길을 전면통제하는 제도도 있을 수가 있고 편도 1차선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일방통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컬러포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보니까 탈색된 부분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건설만 해 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위주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로 해주는데 저희들이 방호울타리라든가 진입로 컬러포장 이런 사업들도 나름대로 자료들을 뽑아보니까 유지관리비가 30억, 40억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외연수로 구라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상하식 볼라드 해 가지고 터치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새로운, 지금 스쿨존이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색깔 정도로 정리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스쿨존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느낄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획기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이후에라도 뭔가, 어린이보호구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엄청 많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부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많은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일산대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는데 표가 왔다갔다해서 설명드리기가 불편해서 제가 이걸로 확대해 봤어요. 설계변경이 4차로에서 6차로 그것 때문에 여기서 보면 도비 300억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307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자료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300억원.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민간제안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비와 민간의 투자하는 그 비율 내지 현황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300억인데 이 위의 표를 보시면 여기는 도비가 들어간 게 432억원 정도 되어 있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죠?

○ 건설국장 서동기 그 안에 보상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300억원이라는 도비가 설계변경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이 300억원의 용도가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공사비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공사비입니다. 4차로에서 6차로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된 부분만 300억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인데 민간사업에서 도가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협약 다 하고 4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2차로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도에서 요구사항,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도에서 판단했을 때 바꿔야겠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봤을 때는…….

김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수요예측이다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럼 최초에 협약 당시 설계도를 보았을 때 이게 4차로 갖고 안 되겠다. 그 당시에 검토해서 6차로로 바로 했으면 이런 300억원의 공사비가, 그러니까 최초부터 이걸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요. 김포신도시라든가 국제전시장 개발수요 이런 사항, 여건들이 나오니까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300억에서 432억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된 게 거의 한 130억이 된 거잖아요.

○ 건설국장 서동기 보상비가 또…….

김학진 위원 보상비가 얼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보상비가 65억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300억 플러스 65억이죠? 그럼 아직도 더 플러스 된 게 뭐가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그때 당시 제가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네.

김학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 도로과장 이기택 도로과장 이기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로에서 6차로로 늘어서 저희가 보상비 300억을 더 추가 부담하는 걸로 했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432억원은, 300억이 불변가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게 2001년 11월 30일 기준이죠?

○ 도로과장 이기택 네,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도비 432억원은 경상가로 따지니까 보상비가 저희가 부담할 게 367억원으로 됐습니다, 300억이. 그러니까 300억이 367억원이 됐고.

김학진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게 367억은 보상비가 포함 안 된 가격이죠?

○ 도로과장 이기택 그렇죠.

김학진 위원 당초에 300억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 도로과장 이기택 367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 변경협약일이 2003년인데, 2003년에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리겠다 해서 300억을 책정했는데 왜 그 기준이 2001년 11월 30일로 되어있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2003년에 변경협약을 했는데 왜 300억원의 기준을 2001년 기준해서 책정을 했느냐 이거죠.

○ 도로과장 이기택 그 실시협약 당시는 불변가, 협약 당시의 일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변가격으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300억으로 된 겁니다.

김학진 위원 제 말씀은 2003년에 협약을 했으면 2003년이나 2002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기택 계약협약 당시.

김학진 위원 최초 협약시의 날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기택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김학진 위원 협약 당시가 2003년인데 왜 불변가격 기준은 2001년으로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67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억에서.

○ 도로과장 이기택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01년 기준이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죠. 그럼 최초 협약 당시의 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이기택 네.

김학진 위원 속기록에 그것도 다시 해주시고요. 그러면 67억원이 물가상승률로 넘어간 거 그래서 총 432억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 도로과장 이기택 네,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다시 서시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계변경 내지는 변경협약, 수요예측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건설국에 뭐라고 질타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산대교도 하나의 피해 사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김포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2000년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등으로 수요예측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검토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OC사업에 대해서 도비, 국비,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도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걸 보면 일산대교에 대해서 수치가 다 틀려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 총 534억원의 도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와 도비를 다 합친 금액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534억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다 집행됐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183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는 도비와 민간투자, 시비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민간투자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감리비입니다. 그게 보면 민간투자사업비,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100억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민간투자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지금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그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다 표현을 한 겁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주셨을 때도 그런 거에 맞춰서 주셨어야지 제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지적하기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두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하나는 최초의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구분해 달라. 그런데 일산대교에 대해서 기간이 하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고 하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연장이 하나는 1.84㎞, 하나는 1.52㎞ 이게 자료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일산대교 하나에 대해서도.

○ 건설국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이 자료취합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자료에 대한 총괄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도로과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도로과든지 철도라든지 취합을 해서 정리하는 주무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재난총괄과가 주관을 하는데요.

김학진 위원 그럼 재난총괄과에서 이걸 임의적으로 나눈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그 자료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저도 계속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학진 위원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일산대교가 지연됐습니다.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개통시기 지연에 따라서 이용률 감소가 당연히 뒤따르겠죠?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도 손실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용률 감소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차피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08년 4월까지는 통행료를 안 받는다고 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안 받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2008년 4월까지는 경기도가…….

○ 건설국장 서동기 무료로 통행하는 거고요. 3개월만큼은 저희들이 3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주는 겁니다. 30년은 맞춰주고요.

김학진 위원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산대교와 국도 48호선 간의 연결문제 때문에 임시교량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개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김학진 위원 그것도 도비가 9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서동기 민자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김학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비에서는 나간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도비는 안 나가고 민자사업비 안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통행료나 이런 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김학진 위원 제가 건설본부 때는 분명히 도비 9억원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건설본부 행감 때 이 임시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했더니 없앨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아직 검토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는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나가서 연결되는 부분이 강변도로하고 연결이 되고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로가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쪽에 나갈 수 있는 주민들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도로 기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방안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통행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표를 보시면 2001년 11월 31일 불변가격으로 승용차 기준이 971원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했을 때는 지금 얼마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현재 1,2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떠나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은데 한강다리 한 번 건너잖아요. 1,200원을 내고 한강다리를 건넌다고 했을 때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빼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쪽 하류 쪽에 김포대교도 있고요. 김포신도시도 생기고 나중에 생겼지만 일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1,200원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 입장에서 염려하는 건 수익률이 안 나왔을 때 경기도 부담금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약 교통량이 4만 2,000대가 되는데요. 교통량이 못 지나갔을 때는 약 80%라고 봤을 때는 연 16억 정도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민자사업 했던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2001년 가격으로 970원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1,200원이라고,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디에서는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물론 근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아닙니다. 1,200원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1,2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최초 실시협약 단계부터 개통시기에 맞춰서 통행료를 산정한 후에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거죠.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처음에 구백 얼마였다가 지금 와서 1,200원이다, 그러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엄청난 많은 돈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초 실시협약 단계부터 개통시기에 맞춰서 그때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이 정도 되겠다는 식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 그다음에 공사비 들어 간 내역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김학진 위원 아니, 임의대로 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개통시기 맞춰서, 그때 당시에 1,200원 정도를 예상해서 그때 당시부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970원이라고 처음에 해놨는데 지금 와서 물가가 오르고 해서 1,200원이다, 이건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 점은 있는데요.

김학진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통행료 산정기준, 근거 이런 것들 다 공개하실 수 있으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확인을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6쪽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액을 하시면서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1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103억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니, 13억입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가 그래서 기입을 해 놨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13억이 맞죠?

○ 건설국장 서동기 13억입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231쪽 행감요구자료 목록, 여기 231쪽 누산∼운양 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치도를 보니까 광주시 퇴촌면 오리, 남종면 금산리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아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학진 위원께서도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건설국에서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우선 정확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시정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우선 건설국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23%가 증가돼서 7,153억원인데요.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재난ㆍ재해예방에 197억,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사업에 4,320억이에요. 그래서 우선 도로망 확충사업에 전년 대비 증가액이 자체사업에서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3,411억에서 금년에 1,718억이 늘어나서 5,129억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뽑아놓은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우선 사업이 방대하니까 그런 답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각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해주면 지방비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독려나 사업에 대한 감독은 일체 시ㆍ군에 위임하고 도에서는 안 합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점검을 나갑니다. 상반기에 나가고 수시로 나갑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 점검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행감자료 목록 230쪽에 보시면 서암∼고정 간의, 저희 지역 거니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상이 74%가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이 239억 4,600인데 이건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2008년 12월에 준공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현재 보상도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2008년도 예산에 다 편성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도 재정상 내년도 예산이 40억밖에 계상 못 된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보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로 내년도 보상 총액의 50%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건 결과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안이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해놓고도 착공 못하는 데가 8개소가 있고요. 지금 보상 중인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지부진…….

신광식(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알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31개 경기도 사업예산을 쭉 예산서부터 행감에서 결산까지 보면서 북부권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기간도 짧은 데다 근 1,00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단기간에,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말이죠. 보상비도 올해 편성을 안 하고 돈 40억하고 이렇게 하면 우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고 너무 북부권을 소외시키는 감을 받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김포나 파주나 북부권이 56년간 북방한계지역으로서 정말 피해지역이고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사업 하나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건 너무 편견에 치우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말씀대로 설계해 놓고 손도 못 댄 사업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대변하시면 안 됩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나름대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셔도 우리 위원이 듣기에는 일관성 있고 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더 얘기를 안 합니다. 200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놓고 보상도 못하는 그런 편성을 하셨다면 행감 자료와 답변과 모든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보상을 하시고 공사는 언제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잔여보상비는 사실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건 건설국의 업무를 집행하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관심을 무척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이런 사항들은 보상비라도 빨리 집행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여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과 이런 걸 상이하게 편성하셨다는 건 이것이 의회에 제출되는, 공신력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됐으면 자료 변경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주시고 실제내용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의회도 불신을 당하고, 지역에 나가면 이 자료 가지고 왜 2008년 준공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집행부서에서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지금 국가에서 얼마나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 구호에 그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도비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산∼운양 간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에요. 그런데 돈 5억 기 투자해 놓고 5억을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억 뭘 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이건 지방도가 아니라 국지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 예산, 현재 그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는데요.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신광식(김포) 위원 이건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아, 국지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걸로 생각하고 답변드렸는데요. 철새 도래지가 아니고 설계만 해놓고 사업을 착공 못하는 겁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가 206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토지 보상가가 자꾸 인상되니까, 보상비가 인상되는 건 김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사업의 명칭만 걸어놓고 결과적으로 그냥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부권에 대해서 소외시키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를 시정해 나가도록, 행정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 하는 요식행위를 떠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5억 이상 50억 이하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내용이 상당히 간단해요. 현재 도에서 5억 이상의 용역비라든가 건설비가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이것밖에는 안 됩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요. 하천과가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하천과 분야, 이 분야밖에 없습니다. 도로분야는 전부다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건설국에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자료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지방하천에 보시면 29페이지 지금 계양천 등 3개 하천의 사업현황, 계양천에 대한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하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광식(김포) 위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계양천 하천개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김포) 위원 네.

○ 건설국장 서동기 계양천 개수사업은 현재 6.49㎞가 되는데요. 사업비는 22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2009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49억이 남아있는데 20억을 내년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하천사업이 일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올라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하천도 하천급으로 봐서는 국가하천으로 앞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계양천 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한강 하구 아닙니까? 그래서 상류지역에 큰 수해가 나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홍수가 나서 하천 하수정비는 정말 시급한 사항인데 2009년까지 한다고 하시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안 됩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안 됩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

○ 건설국장 서동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부 사업비라도 계속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예산 20억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일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계양천의 폐수가 어디에서 다 내려오느냐면 부천에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니 이런 게 다 거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하류로 해서 돌아나가는데 부천에서 계양천 하수로 퇴출하는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단위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도 차원에서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깨끗이 정수해서 내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건의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부천시하고 또 나름대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수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 하천에 가보면 시커먼 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천시하고 협의는 하시겠지만 일단은 경기도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하천에 그런 위험수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그다음에 부천시가 되든지 협의가 되는 거지 도에서 그런 걸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질의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녀온 조령천 같은 데 예산을 안성시에 내려 보내주면 그 이후에는 감독을 안 합니까? 안성시에만 책임이 있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사업진도 관리라든가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나, 뭐 감사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진도대로, 왜냐하면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으며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현장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도 예산을 내려 보냈으니까 가능한 걸로 보고요. 어제도 갑론을박을 했는데 골재가 분명히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매립만 했다고 하고요. 일부는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제모습찾기 공사 같은 데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이런 골재문제는 지방하천이라 경기도지사의 관할 하에서 매각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골재채취 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제방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제방 터진 원인이 실제 제방 안에 있는, 제가 듣기로는 제방 흙이 좋지 못해서 제방축조를 하려면 제대로 된 성토제를 써야 되는데 그 터진 이유도 비도 많이 왔지만 제방 나름대로 옛날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성토제를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도 있고 수해 피해 원인도 있고 해서 일부 지역에 골재는 일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설계할 때 지질조사나 이런 걸 하면서 이건 성토제나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걸로 판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국장님도 어제 같이 현장에 계셨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심진택 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안성시에서 하천을 더 파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오면서 제3자한테 들은 얘기는 “하상정리를 위해서 파내야 됩니다.”라고 들었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파면서 고수부지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심진택 위원 긴 얘기는 짧은 시간에 안 드리겠습니다. 골재 반출문제 같은 부분은 긴밀하게 지도ㆍ감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안성시에서 나오신 국장님 계신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오셨다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가셨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어제 분명히 대답을 영농보상비를 줬을 때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에 한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득한 날짜가 2006년 11월 27일입니다. 2006년에 수해 나지 않았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2006년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심진택 위원 2006년 7월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터졌는데 국유재산 임대를 11월 27일에 했어요. 다음 장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주고 기이 이건 다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주고 영농보상비를 따로 줬어요, 이렇게.

○ 건설국장 서동기 이건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하천점용허가는 단기간에 내는 게 아니라 1년이면 1년 했다가 또다시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 이전의 서류가 없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다른 일부는 그 이전 서류가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을 내줬으니까 수해 나고 나서 공사 시작하면서 해줬으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걸 겁니다.

심진택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요. 뭐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국장님 소관이고 얼마큼 노력하셨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부득이하게 정부가 땅을 강제로다가, 강제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무슨 건물 짓는다든지 등등 정부가 사는 부분이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정 하다 안 되면 수용까지 걸어서 사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의도 없이 심한 얘기로는 뺏긴다는 식으로 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현 법규로 적용하는 건 아시잖아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심진택 위원 2, 3년 됐다고 하면 60%까지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걸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관련부서에서도 아마 재경부에다 건의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건의를 했더니 재정경제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과세불평형 문제 야기 등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법률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재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건설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정부서에서 건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현재 회신이 왔습니다.

심진택 위원 국장님, 작년 감사기간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 내지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어떤 예가 이런 게 있나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에다가 건의해서 이런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런데 건의서 한 장 달랑 올려놓고, 좀 그렇지 않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 나름대로는 건의도 하고 관련부서에 얘기도 하고 건의서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죠.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진택 위원 실제로 피해를 본 주민의 건수를 몇 건 추출해서 이러이러하니까 꼭 이러한 부분들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수용 당하면 면제되는 것 들어보셨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못 들어봤습니다.

심진택 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 연천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개 군에 댐을 두 군데나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알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수용 당하는 게 많아요. 수용 당해서 판매하면 40% 이상은 다 떼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받으면 4억은 농민이 내놔야 되니까 우는 거예요. 이런 걸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또 안 된다고 하면 관련 국회의원들 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경기도 내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공조를 해서,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도로를 내면 길을 수용하니까 몇 가지 아주 억울한 예를 추출하셔서 경기도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다 하던 재경부에 하든 이런 부분들은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임진강하고 한강하고의 골재현장에서 골재를 파내서 큰 수해를 대비하자고 지적했는데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임진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진택 위원 임진강, 한강하구.

○ 건설국장 서동기 그것은 현재 남북교류협력 관계로 해서 그것도 한강하구 골재관련해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도 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찾아보려고 경기개발연구원에 통일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원들에게 정책과제로 11월,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요. 정책과제로 줘가지고 어떻게 한강에 골재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임진강까지 같이 어울려서 대응전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건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요. 국장님, 작년에 했습니다. 1년 됐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냈으면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아직 못 줬습니다. 올 11월부터 추진하도록, 구체화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하면서 나왔고 현재 통일부 같은 데는 10억t의 골재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10억t까지는 되지 않고요. 이번에 경기기술연구원인가 그쪽에 와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 8,000만t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각각 기관발표마다 용량이 틀립니다.

심진택 위원 국장님, 저는 양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작년 감사 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중앙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의 문제니까. 임진강 내지 한강하류는 경기도니까. 금년 11월에 용역을 주신다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심진택 위원 1년 동안은 가만히 계셨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내년 상반기, 6월이나 7월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진택 위원 금년 11월도 중앙정부에서 막 움직이니까 마지못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도 저희 계통으로 말고 기획관리실 계통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

심진택 위원 1년 전에 제가 특별하게 이유를 대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11월, 1년 이따가 준다는 이유는 뭐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11월에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도의원들이 얘기하면 들은 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청에도 건의…….

심진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있죠?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차에 ‘정 안 되면 복수로라도 놓고 정체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지적했는데 안 해요. 그런데 지사님 한 마디 하시니까 3개월 내에 완성시켜 놨어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경기도에서 앞서 나가면 안 되나요? 미리 생각해서 골재를 파내고 울타리도 걷어내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합시다. 건의하고 했으면, 감사 답변서에 뭐라고 했어요. 경기개발에다 연구용역을 줬다고만 했는데 이제 11월에 준다는데,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니까 할 수 없이 경기도에서도 움직이는 걸로밖에 인정 안 하겠어요. 도의원이 뭐라고 하면 안 들어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적할 게 뭐가 있어. 지적할 때만 네, 네하고 말면 답답하고 속상하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당하는 땅 문제나 이런 문제는 메모하셨다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장시간 서서 행정사무감사 답변해 주시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아껴쓰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오후 보충질의시간에 쓸 자료입니다. 도내 31개 시ㆍ군에 도비지원해서 하고 있는 공사내역 중에 호안블록이라든지 또 하수관거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 외에서 주문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자재현황, 물론 조달청 다 통합니다만 조달청에서 가져왔다 이런 답변 안 통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민자도로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달리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6군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4,701억이고 보상비가 949억원이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중에 949억은 경기도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는 계약자, 주사업자가 토지보상비까지 가져오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장경순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30년을 계약해 주고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30년을 계약해 주고 있는데 그 민간사업자가 949억원의 보상비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 통행료가 그만큼 상향될 수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장경순 위원 그러면 갖고 오나마나죠. 결국은 도민이 부담을 안고 가는 건데. 통행료를 8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자가 토지보상비까지 가져와서 도로비를 1,200원이나 1,500원으로 올리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도민이 떠안는 것이거든요. 당장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의 편익을 민간사업자한테 보는 것이지 그 피해는 도민이 갖는 거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위원님, 도에서 도비를 냈든 민자가 냈든 똑같이 그 안에서 포함이 돼서 통행료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경순 위원 아니지. 총액을 놓고 봐서는 그런데 경기도에서…….

○ 건설국장 서동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게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 건데 틀리지 않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랬을 경우에 도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가는 부분을 과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거기도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났을 때는 경기도한테 수익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는 보상을 안 해주지만 그만큼.

장경순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949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를 민간사업자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사꾼인데 쉽게 얘기해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한단 말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 통행료를 상향해서 받겠죠? 그런 부분들이 도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다. 물론 우리는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민간사업자가 가져오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은 편히 할 수 있죠. 949억이라는 예산을 편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사업은 할 수 있으되 이용자들한테는 부담을 더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될까요? 도민들에게 부담을 덜 줘야 되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도 현재 통행료를 800원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제안 제시할 때 현재 받는 통행료 수준으로 받는 걸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그만큼, 다른 사업 같으면 이득이 나면 많이 가져가는데 이건 민간사업자가 이득을 덜 가져가는 겁니다.

장경순 위원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운영하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랬을 때에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30년 동안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가 안 될 때는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이제 앞으로 손실보전금은 안 해줍니다.

장경순 위원 없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없습니다, 민자사업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은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장경순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제3경인하고 일산대교. 옛날에 민투법에 의해서 두 개 사업장만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일산대교하고 어디?

○ 건설국장 서동기 제3경인.

장경순 위원 이 두 개 회사만 손실보전금을 대고,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데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한 군데는 거의 80% 공정된 거고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5% 공정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 시행을 안 한 곳은 계약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민투법이 바뀌었습니다.

장경순 위원 불합리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이라는 내역은 없애고 계약을 하겠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손실이 나면 본인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정확한 분석을 해서 통행료 산정도 손실보전금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민간사업자들이 전에는 손실보상금이 있어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손실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통행료를 상향해서 처음부터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일반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그냥 그 사람들 마음대로 운행을 하는데 손실보전금을 다 주고 있거든요.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업자들한테 퍼주고 있는데 건설국만이라도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6개 민자도로 중에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가져온다고 했고.

○ 건설국장 서동기 제안공고가 돼 가지고요.

장경순 위원 나머지 계획되어 있는 유료도로는 어떻게 계획 되어 있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중에서 서수원∼의왕은 제3자 공고가 돼 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검토. 그다음에 학의∼고기리 간은 현재 피맥에서 검토가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민자투자심의 요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화∼매송 간은 시화에 MTV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초에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400억 이상을 저희들이 받아서 나름대로 이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하고요. 현재 용인∼성남하고 성남∼양평 간은 현재 피맥이나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송추∼동두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도시하고 연계돼서 현재까지는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2청에서 현재 사업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400억을, 아직 협의된 건 아닌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이 안 되면 663억원을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쪽에서 거의 내는 걸로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장경순 위원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400억 정도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5개 구간은 지금 서수원∼의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그럼 4개 구간에 대한 재원확충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학의∼고기리 같은 것은 용지보상비가 450억인가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피맥에다가 민간투자심사를 의뢰했더니 본인이, 사업자가 140억 정도 보상비를 내고 들어오면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140억 정도는 업체에서 보상비를 대고 들어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장경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3경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비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경기도에서 내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러한 경우가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 처음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돼 줘야지 처음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3.5배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상승된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장경순 위원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이러한 사업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동기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감사시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저는 아까도 자료요구할 때 경기도 업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 하나는 이번에 분명히 관철시키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불방법은 주계약회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불할 때 우리 경기도하고 계약할 때 단서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주계약업체는 우리 경기도로부터 현금을 받아가죠. 그 사람들은 현금을 받아다가 어떻게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 쓰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을 끊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어느 업체는 100% 어음으로 끊어준단 말이에요. 2개월이나 3개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도급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데 그 회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는데 하도급업체에서 어음 받아다가 할인해서 자재를 사고 할인해서 인건비를 주고 할인해서 사무실 유지비로 쓰면 그만큼 모든 하도급 대금이 올라가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계약자는 현금을 받아다가 자기는 현금을 쓰고 2,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건설국에서는 주계약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단서를 넣으셔서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현금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한 번 주계약자가 어기면 관계법령에는 주계약자가 한 번이라도 계약자와의 협의사실을 어기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우리 경기도에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법령이 있으니까 그 관계법령을 분명히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 예를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두 줄만 읽어보면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재 건축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한다. 주계약자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한정한다.” 이런 등등의 서울시 업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입찰제한을 설계하고 공고하는데 이러한 정도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하도급을 49%까지 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의 어떤 업체든 간에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을 쓸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왜냐하면 지방에서 만드는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에서 만든 제품이 올라오면 물류비가 상승되죠? 인건비 상승되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데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가장 큰 게 물류비인데. 그리고 도내 업자가 보호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만 당부사항으로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강석오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 437페이지입니다. 최근 오랜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등 공공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절도사건이 빈번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도 차원에서는 현재 그런 도난사고가 빈번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든가 도로에 순찰조도 편성되어 있고 도로수로원도 있기 때문에 순찰을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간에 밤새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조양민 위원 경찰청에 협조요청해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경찰청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안 하고 시ㆍ군에서는 관할구역 내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검거된 실적도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맨홀뚜껑도 527개, 조명탄도 24개, 갈매기표지판 32개 총 621개 도로시설물이 분실됐고 다른 곳도 아니고 교량난간, 가드레일 포함해서 1㎞가 넘게 도난당했고요. 성남, 용인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런대요. 지금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고 특히 교량난간 같은 경우는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급커브길에서는 갈매기표지판이 없으면 야간주행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지금 갈매기표지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일반 고철보다 10배 이상 비싸서 더 많이 도난당한다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제품보다 10배 정도 비쌉니다.

조양민 위원 순찰 도시는 것 말고 다른 대책, 제가 확인한 거로는 다리 이름 새긴 교명 판에다가 직접 음각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음각해서 바로 교명주를 안 하고 바로 교명주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국장님, 아쉬운 것은요. 물론 시설관리 책임이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ㆍ군에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조양민 위원 그렇다고 해도 도에서 지속적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경찰청에 공문 한 장 협조요청 안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직무유기입니다. 일선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쾌적한 주행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인 만큼 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순찰도 강화하고 주민홍보도 강화하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 447쪽입니다. 부동산 신고의무제 시행 이후에 총 3,065건이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중개업자나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관행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허위신고, 지연신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단속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2회 나갔고요. 그다음에 정기단속을 해서 시ㆍ군, 국세청 합동으로 해서 6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이 법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2007년 6월 8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30일에서 60일로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연 시 지연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종전에 30일에서 60일로 기한을,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143건에 9억 5,000만원, 지연신고 같은 경우는 2,780건에 90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신고의무위반은 142건 적발해서 국세청에 통보했고요. 지금 보면 지연신고된 경우는 가평, 고양, 시흥, 성남 이런 6개 지역이 전체 적발 건수의 52.5%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곳은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해서 총 9개 지역 중에서도 고양, 용인, 안양이 전체 142건 중에 1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화성, 광주, 파주, 교하 이런 곳이 굉장히 투기지역으로 돼서 단속 나가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나간 데가 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동탄 이런 데 나갔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위신고나 지연신고 이런 건 한 건도 없고…….

○ 건설국장 서동기 실거래가 신고의무사항은 국세청에 통보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허위신고 같은 걸 과태료를 물리는데 본인들이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국세청에 통보해서 거기서 세무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허위신고가 된 건지 그런 사항들을, 확인이 안 되는 사항만 국세청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9억 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3,000입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허위신고는 수납액이 2억 3,200이고 결손액이 4억 5,600이 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허위신고도 그렇고 지연신고도 그렇고 결손액이 너무 많습니다. 수납액이 너무 적고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이게 본인이 과태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소송이 끝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감액시킬 수도 있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렇다면 수납 자체에 문제가 있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부과액이 10억 정도인데 수납액이 2억…….

○ 건설국장 서동기 2억 3,200입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더 많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법원에 넘어가서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잘못됐다고 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업무 자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체는 시ㆍ군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도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은데요.

○ 건설국장 서동기 현재 보면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는 30일이라는 걸 공무원들이 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있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운신고한다든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결손금액이 수납액의 두 배에 육박하는 이런 사항은 세정업무 자체에 도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신고의무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안 되고 아직도 정비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ㆍ군에 맡겨진 업무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도가 왜 있습니까? 아까 첫 번째로 지적드린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 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도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앞으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점검, 지도, 홍보 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불용지 예상 보상금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45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미불용지 보상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했습니다.

조양민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2007년도에 24억 했습니다.

조양민 위원 24억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아, 금년도입니다. 작년도가 31억.

조양민 위원 24억 하셨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것도 585억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조양민 위원 그런데 올해도 24억.

○ 건설국장 서동기 내년도 저희들이 3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옛날에 저희 공무원들도 잘못했고 나름대로 그냥 도로에 편입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순서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신청을 안 해서 보상을 못한다는 얘기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례가 소송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양민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져서 용지보상을 해야 되면 재판비용까지 대야 되겠네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아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미불용지는 과거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의해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보상토록 하는 손실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미보상토지는 6.25 전쟁 중에 시공한 작전도로, 소유자 불명토지, 보상액이 서류구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토지, 기공승낙을 받아서 시공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등이 있습니다. 지금 1,810필지에 비용은 586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4억, 내년은 32억, 2006년에는 31억이라고 하셨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10%도 안 되는 순차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것도 재판을 해서 재판에서 지면…….

○ 건설국장 서동기 지거나 저희들한테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용지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국가가 국민 개인의 토지를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맞는 말씀입니다.

조양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다른 도인데 어떤 도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외지인이 미불용지보상 배상토지를 매입한 후에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해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언론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조양민 위원 혹시 경기도에는 이런 사례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사실 그게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종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달라고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타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한 저희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미불용지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습니까?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걸 파악해 봤더니 44억이 보상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억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불용지 주는 게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접수한 순으로 하면 도에서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해주고 재판을 해서 지면 거기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행정당국에서 도민의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 한편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마련에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479페이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벨 울림)

추가질의 때 할까요?

○ 위원장대리 장경순 네.

조양민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동현 위원 서동기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21쪽이요,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 건설국장 서동기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동현 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전역을 주 간선도로망과 향후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도로망 구축해서 지역 간 연계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서운∼안성 등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서운∼안성 간 도로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서운∼안성 간은 현재 공사 연장이 14.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 14.73㎞의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가 1,49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억이 기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80억이 투자가 되고요. 내년에 10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 100억이 어디 돈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균특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균특예산이 있습니다. 40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요, 그 예산 중에서 100억이 거기로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균특비가 내년에 400억이 확정됐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균특예산이 971억입니다. 균특예산 971억 중에서 100억이 서운∼안성 간으로…….

천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됐다는 건 벌써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구상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천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구간을 2008년도에 완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계획은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2008년도에 완공인데 남은 사업비가 700억이 넘는데 올해도 80억, 내년 100억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돼도 이게 완공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도 저희 지역 국회의원한테 점심 먹으면서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자금을 다 투입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보상비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사비는 국비로 하도록…….

천동현 위원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다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역에서도 좀 옥신각신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이라며,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뭐하고 있는 거냐!” 저한테 따집니다.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작년부터 이걸 봤어요. 보니까 2008년, 내년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2008년에 완공에 되겠거니 했는데 이번 행감 때 보니까 2008년에서 또 2010년 12월로 한 3년이 딜레이 됐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008년도에 된다고 하다가 2010년 12월로 됐는데, 이게 균특예산이라는 건 국가에서…….

○ 건설국장 서동기 공사비입니다. 국비입니다.

천동현 위원 국비로 주는데 이렇게 준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2년 딜레이 됐더라도 2010년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70억을 여기 한 군데에다가 투자한다면 혹시 모를까 현재 공사현장이 10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천동현 위원 제가 보면서도 시민들한테, 면민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더라고요. 작년에는 2008년도에는 사업완료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맞춰보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행감자료 보니까 20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지역주민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고 국가에서 균특인데 예산이 없어서, 내가 최대한 끌고 와서 100억을 끌고 왔습니다. 2010년에 됩니다.” 내년이 또 지나면 국장님 또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2010년은 힘들고 한 2, 3년 딜레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답답한 건 이 도로가 안성만의 도로가 아닙니다. 어떤 도로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도로인지 아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압니다. 충청도지역까지 넘어가는…….

천동현 위원 네, 충청도에서 용인 지나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딱 안성만 가운데가 비어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놓인 지 벌써 5년도 넘었습니다, 다 놓인 지가. 균특자금, 균특자금 해서 이 도로가 십 몇 년, 13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다가는 20년이 돼도 완공을 못하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 건설국장 서동기 사실은 1개 사업 당 약 100억 내지 150억은 연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현장당 60억밖에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이 저희들도…….

천동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 이후에 715억이 남았어요. 70억, 80억 세면 지금부터 가도 10년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대고 이런 공문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럼 우리 지방비로 선투자라도 할 테니까,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국비를 줄 수 있다면 선투자 할 테니까 승인이라도 해달라, 공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말씀도 용지 보상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를 우선 선투자 할 테니까 나중에 국비를 준다는 보장만 해달라, 그런데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도리어 따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은 2008년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와서 다시 행감자료 보니까 2010년 12월 30일 되어 있고 지금으로 보면 그때도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 믿고 살겠습니까? 난리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늦어도 2010년 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을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 보상비는 보상비에서 추진하고요.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공사가 너무 깁니다. 15년, 20년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업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몇 십억씩 주다 보니까 현장도 제대로…….

천동현 위원 그럼 차라리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지, 결국 도로가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도로입니다. 15년, 20년 동안 이걸 만들다가 연결이 돼야만 도로역할이 되는 것이지…….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다고 다른 도로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이라고 있는 데도 참 답답한 면이 많고 이해 못할 부분이 저 역시도 많은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먼저 투자를 해줘야만 해결이 되지 이대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걸립니다. 지역주민들이 10년 걸린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0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 건설국장 서동기 노력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런 모든 부분이 공사 중인 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 공기 내 마무리를 한다고 계획은 다 세웁니다. 그런데도 지금 몇 년씩 늦어지고 그러는데 설계 중인 공도∼양성 등 7개 사업 중에 공도∼양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도의원이 돼서 와서 올해 설계가 이뤄지면 공사가 최소한 2008년 정도 아니면 설계하면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설계를 한 2년씩 하더라고요. 설계를 2년하고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교통국을 행감할 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질의서를 보낸 걸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쭉 들춰봤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수백 건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도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게 교통영향평가 받는지도 모르고, 예를 든다면. 그런데 시의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돈은 결국 100% 도비로 주는데 시의원들과 시 관계자나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은 아는데 실상 제가 도의원이면서도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안 알려주면 도에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 바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거꾸로 시의원들이 와요. 이것 이렇게 됐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일을. 이걸 시에다가 얘기해야 되는지 도에다가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교통국장께서 필히 그런 부분, 교통영향평가가 올라올 때는 도의원한테 설명하고 왔냐, 안 왔냐 그걸 얘기해서 안 하고 왔으면 다 지역구로 돌려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또 건설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건설본부 주관이나 도 주관으로 많은 건설을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도 특별하게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제대로 못 받는 것도 많고 해서 감독관 제도를 올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설계를 보면서 2007년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해서 용역 착수 2007년 10월 2일 안성시 관계자 협의, 2007년 10월 22일 관계기관 협의, 농림부, 경기도, 안성시, KT 등 12개 기관, 자기네끼리는 다 협의하고 뭐하고 다 설명회 하는데 실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몰라요. 협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보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도에서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이 먼저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도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천동현 위원 도의원은 시에서 안 챙겨줍니다. 여기 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의원들을 안 챙겨주고 그런 걸 안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시에 도의원 사무실이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지만 “도의원은 도에 가면 사무실 있는데” 그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의원들이 정보를 알아야지만 시에 가서도 시의원도 부르고 지역민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506쪽…….

(발언제한시간 벨 울림)

시간이 됐으니까 저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천동현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혹시 국장님 11월 15일인가 부천 추모의 집, 그러니까 보통 화장장이 되겠죠.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계수립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총 115건 중 114건은 승인신청이 됐으나 부천 추모의 집 건은 승인신청 없이 조정요청만 해서 행정절차 분리, 이래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하라고 내려 보냈거든요. 경기도에서 이걸 올렸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 건설국장 서동기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15일에 했기 때문에 부천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이 3자가 협의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115건 중에서 114건, 부천 것만 딱 빼버리고 나머지만 승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린벨트 관계…….

황원희 위원 네, GB…….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미불용지 현황에 소요액이 96억 정도가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96억 맞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60억 정도가 보상이 됐죠?

○ 건설국장 서동기 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원희 위원 하천.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약 35억이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도 또…….

○ 건설국장 서동기 내년도에는 현재 50억이 예산되어 있고 모자라는 예산들은 거의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별로 없으니까 추경에 많이 확보합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들어오는 사항을 봐서, 신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올해 모자란 35억 플러스 내년도 들어오는 것 봐서 추경하고 해서 하면 그럼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

○ 건설국장 서동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일부 못 주는 것도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미불용지 전체 규모를 잘 파악하셔서 연차적으로 재원마련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만 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미불용지 전체 규모를 잘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 562나 579, 국ㆍ도비 지원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또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매해 개선사업을 하는 걸 보면 같아요. 무슨 천, 무슨 천 이런 것이요. 그런데 개선이 됐고 했으면 수해가 나면 물론 다시 해야 되겠지만 조금 개선된다는 징후가 국장님께서는 수해상습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천개수도 하고 개천 둑을 높여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 단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까지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곡천, 성복천, 고매천, 진위천 2005년도가 그렇고 2006년도 또 성복천 똑같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2006년도 수해상습지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1년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방비,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수해복구를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또 수해 나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은 일단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이 국비를 많이 투자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별개로 지방하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여튼 예산만 많이 세우면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음에 529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전부다 하천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하천에 배수펌프장도 만들어 주고 있고 하천정비도 해주고 주로 한수이북지역은 연천이라든가 파주 같은 경우는 침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펌프장도 공사를 해주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유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를 많이는 안 되지만 600m라든가 1㎞라든가 중간 중간 재해위험지역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리면 그거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수해상습지역 이것도 같은 연계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올해 2007년도에 침수가 됐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2007년도에는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황원희 위원 펌프장 공사 중, 공사 중 했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년 수해 나기 전에는 다 완료되겠죠?

○ 건설국장 서동기 일부 끝나는 곳도 있고 안 끝나는 곳도 있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입니다.

황원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 장시간 서동기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국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지도를 2005년부터 3년치를 놓고 보면 금년도에 국비예산 지원되는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국지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5년도 예산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확보까지 증가액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국지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 있으시면 하나 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2005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현재 있는 상태로.

이희영 위원 지금 국지도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해온 것이 있을 테고 2008년도 국비예산을 받아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사업대비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지도 사업이? 국지도 사업현황을 대강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확보 때와 3년 거치를 놓고 봤을 때 2007년도 현황을 놓고 보면 국지도 사업에 국비가 그때보다 얼마가 더 늘었다 아니면 줄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수도권이다 보니까 안 주더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세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주시든지.

○ 건설국장 서동기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아시는 분이 해보세요.

○ 도로과장 이기택 도로과장 이기택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오다가 2005년부터 균특회계로 왔는데 과거에는 단일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는 저희한테 1년에 내려오는 금액이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2개 사업에 배분하다 보니까 1개 현장에 7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적게…….

이희영 위원 예산이 축소됐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영 위원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균형발전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도로과장 이기택 예산이 도로 분야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로과장 이기택 네.

이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사업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도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을 보면 용지보상 문제로 인해서 지연돼서 이월로 넘어가고 있고 또 내지는 공사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유가 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국지도 사업은 물론 지방도로 사업에 이르기까지 명시이월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집행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솔직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예산을 세웠지만 시간이 지연되고 용지보상이 좀 더 오르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예산부족이 됐다.” 그래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넘겨준 명시이월 사업계획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용지보상이 덜 됐다. 당연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죠.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다 이유가 없겠습니까마는 진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게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내용이 일부 있죠? 도로과장님, 있어요?

○ 도로과장 이기택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있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세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말 못할 사정도 있을 테고. 그러나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그렇게 용지보상이 덜 됐다. 또 아니면 공사기간이 본의 아니게 늘어나게 됐다. 그마다 이유는 있죠. 그러나 내가 보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돈이, 예산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이유는 용지보상이야. 내가 알기로는 용지보상에 하등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 자료는 용지보상에 이유가 있다. 그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선은 정확히 긋고 넘어가자 이거죠. 용지보상에 대한 문제점, 또 공사기간에 대한 단축,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은 항상 용지보상 그러다 보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거고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내년도에도 못한다. 도지사가 신규사업 없다. 뻥 뚫린 경기도를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안 세워놓고 구호만 앞서 가는 도정이 되다 보면 결국은 도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예산도 없으면서 다른 핑계 삼아 몇 년씩 넘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을 시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역시 다른 사업 벌려놓고 또 이유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커녕 계속사업 중에서도 이유를 달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사업이더라. 그러면서도 예산은 마지못해 조금 소급해서 올렸다. 이런 거 자체는 아예 안 올리는 것이 낫다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아까 말씀주셨듯이 우리가 국지도, 특히 경기도에 국지도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오면 좋으련만 국회의원들이 국지도 자체에 대해서 상임위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도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경기도도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이 봐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이 국비예산 확보 안 해오면 지금 경기도지사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국가예산 확보 안 해오는 지역에는 예산 안 주겠다. 국회의원이 신경 써서 지역구에 돈 갖고 오는 거 있으면 내시사업해서 틀림없이 예산 주겠다. 국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 들으셨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이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도에 대한 소홀함의 피해자는 곧 도민이라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소상하게 저한테 주셔야지 아니면 현장답사를 나갈 겁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위험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농어촌, 도농 복합도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절기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험도로 동절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공사업 같은 것은 동절기에 할 수 있고 구조물 같은 것은 동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제가 보면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덤프로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특히 메꿈에 있어서는 속에는 언 땅 덩어리를 집어놓고 꼭대기만 아무리 다져놔 봐야 1년이 지나면 주저앉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동절기 관리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실하다. 사업을 집행만 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은 일선 시ㆍ군인 것인 양 건설국이나 건설본부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절기 사업의 불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은 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이희영 위원 이것이 참 잘해놨나 보다 보면 장마 한번 지고 나면 도로가 푹 꺼지고 또 봄이 돼서 해동이 되기 무섭게 그야말로 하수관이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동절기에 관련된 사업집행에 있어서 사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알았다고만 대답하지 내년 봄에 가면 책임자가 없어요.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올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30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나름대로 확인할 건 확인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또 옛날 같지 않은 건설국의 예산 등등을 보면 아까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답답합니다. 국장님이야 오죽 답답하겠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시ㆍ군에 돈을 더 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돈도 제대로 못 주면서 사업시키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국에 신규사업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도지사가 뻥 뚫린 경기도를 추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의지하는 사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영 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어차피 다음 주면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국 예산에 신규사업은 없다고 작년도부터 일관되게 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2008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건설국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관계없이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뻥 뚫린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는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이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년씩이나 여기 앉아서 예산을 듣는 위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모로만 번지르르하고 대외적으로 명함 넘길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좋은 자리에 있네 이러면서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신규사업을 지역에 하나도 못 잡아가는, 하나도 해내지 못하는 건설교통위원이 과연 지역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나마 위험도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건설본부에서도 간략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해당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 한 마디 없어요. 국장님도 역시 그랬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런 상의 한 마디 없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이희영 위원 이게 건설국이나 건설본부나 동일해요. 그러면 이 지역에 갑자기 그야말로 공사가 들어간다. 위험도로면 당연히 경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은 뭐하는 사업인가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차 끌고 지나치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해당지역의 어디어디 도로는 위험도로가 있고 또 어디어디가 있고 우선순위는 어디가 급한 건지 해당 도의원한테, 그나마 건설교통위원한테 한 마디쯤 상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 것은 2순위로 해도 좋고 어디는 급하더라 이렇게 서로 의논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사업시행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거기에 위험도로 깎다보면 자연석 바윗돌이 나오고 소나무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이것이 지금의 현실에 가장 문제점에 맞닥뜨린 부분이에요. 관리감독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장님도 위험도로가 20 몇 곳, 30 몇 곳 있으면 뭐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고 해당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도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통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 나름대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도로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사께서 어디를 가다가 “해당지역에 이거 참 필요한 도로입니다.” 해서 지사가 “필요한 도로겠다.” 라고 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투융자심사 받아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도로가 간혹 지방별로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실시설계비 1억 줬다, 그다음에 5억 줬다. 그 120억 사업을 언제 끌고 가려고 1억, 5억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 내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 집행부 장으로서 그런 5년 거치 10년 상환제처럼 용역설계비 1억 주고 토지보상비 5억, 10억 주고 이래서 어떻게 120억 사업을 3년 내에 끝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마무리성 사업위주로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 출신 최중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니까 국ㆍ도비 지원 도로관리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한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중협 위원 54페이지.

○ 건설국장 서동기 54페이지는 도로관리 분야.

최중협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최중협 위원 균특예산으로 한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최중협 위원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시ㆍ군비 해서 했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어린이보호구역은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이것은…….

최중협 위원 지금 2005년도부터 여기 있는 걸 점검해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주로 사업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최중협 위원 544건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금년도가 356개소에 615억입니다.

최중협 위원 금년에?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내년도 76개소만 완료하면 일단 계획된 것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이 종결되네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76개소에 78억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신규학교, 새로 생긴 데를 저희들이 별도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중협 위원 국비지원은 계속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이렇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 분야를 보면 어린이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거기 집중적으로 되고 다른 데는 예산투자를 안 했네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건 왜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다른 거보다는 학교 앞을…….

최중협 위원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예산배분이 거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거의 예산을 3년 동안 보니까 투자를 안 하셨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는 일부고요. 이게 교통개선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조금 하고 있고요. 교통개선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그럼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우리 도비지원이 없는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 국비만 갖고 합니까? 지방비하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없습니다.

최중협 위원 도비지원 안 하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국비사업입니다.

최중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건가?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아닙니다.

최중협 위원 국비도 우리 도를 거쳐서 시행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지방도 같은 것은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앞으로 더 점검을 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민자투자사업에서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민자도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단가라든가 공사비가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도로공사에서 하는 민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낙균 위원 네.

○ 건설국장 서동기 옛날에는 민자사업 자체가 업체에서 들어오는 대로 여러 가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옛날에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대로 민자사업 공사비라든가 그대로 인정한 때가 대충이라도 언제까지였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연도는 확실하게, 과거에도 협상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상호 간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깎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투명하지 않게 결정된 사례도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 가지 제3자 공고도 내고 경쟁업체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 면에서는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제3자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구체적인 가격검증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별도로 하는 국토연구원도 있고 피맥, 피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도 있고 피맥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단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들하고 협상하면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이 수익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를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를 들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또 일산대교의 경우에 이런 시스템을 거쳤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 당시에는 거쳤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의 공사비와 주요도로 시공단가 비교 즉 발파, 노체, 철근, 가공, 조립, 방수공에 대해서 주요도로 시공단가 비교를 가능하면 해주시고.

○ 건설국장 서동기 어떤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낙균 위원 여기에 비교할 만한, 예를 들면 일산대교 같으면 다른 대교와의 단가비교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에도 다른 고속화도로하고 구체적인 단가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국장 서동기 똑같은 공정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공정 같은 게 들어가고…….

최낙균 위원 물론 똑같은 공정이 있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 주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3경인고속화도로하고 일산대교의 경우에 국토연구원하고 피맥,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의를 거친 자료들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최낙균 위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합리적인 적정 공사비를 갖고 산출한 근거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최종 결정한 겁니다.

최낙균 위원 이게 대충 언제부터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보통 협상하는데…….

최낙균 위원 민자공사의 경우에 이렇게 협의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하나의 절차인데요. 그게 제3자 공고가 돼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이나 피맥 같은 데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협상하는데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리고 보통 1년 정도 걸려서 상대방에서도 변호사도 두고 각종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피맥이나 이런 데서도 관련 기술자까지 서로 만나가면서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검증시스템은 경기도 자체로서는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경기도 자체로서 이런, 이게 앞으로 민자투자 도로건설에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가격검증위원회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현재 보면 그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그 안에 이것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도 있어서 회계법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를 전부 검토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센터라든가 정부에서 공인된…….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제3자 공고를 내시고 어떤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같은 기관을 통해서 협의가 나온 뒤에 그렇게, 어떤 제3자 공고를 하지 않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민자가 제안되면 공공투자센터에다가 적격성이 있는지, 이게 민자사업에 적합한 건지, 이런 것을 검증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합하다고 통보가 오면 이걸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이런 사항을…….

최낙균 위원 적합성의 통보는 어디서 하죠?

○ 건설국장 서동기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피맥에. 거기서 저희들한테 해주면 부적정하다고 하면 반려시키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중앙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서 각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제3자 공고를 냅니다. 당초 제안자하고 3자 공고 내서 여러 개 업체가 같이 들어오면 경쟁이 되는 겁니다. 경쟁되는 걸 가지고 다시 공공투자센터에다 심사 의뢰를 합니다. 이 업체가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 1차 검증을 해서 3개 업체가 나름대로 적격하다고 서류상으로…….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안을 해서 3자 공고를 했는데 제안자가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것 중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건교부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 건설국장 서동기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제 생각입니다. 이건 추측인데 거의 담합인 것 같아요. 제안할 때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격검증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현재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안전한 사업이거든요. 민자투자사업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부풀리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만 거치고 나면, 그런데 일반적인 제3자 공고 경쟁입찰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덤핑이고 저가인데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민간투자사업만은 제안한 자가 떨어진 예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저도 추측입니다만 옛날에는 정부에서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사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민투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적자보전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은 안 해줍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적자보전을 안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대교와 제3경인은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적자보전을 안 해줍니다.

최낙균 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2006년도에 운영수입 보장 폐지가 됐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대로 계약한다면 이제는 적자보전은 전혀 없는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안 해줍니다.

최낙균 위원 2006년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에는 민자사업만 제출해 놓으면 본인이 손해 봐도 재정지원을 해주니까요. 나름대로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앞으로 하는 공사에도 재정보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지보상비 같은 경우 요구했을 경우에는 용지보상만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줍니다.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7페이지 보시면 D등급하고 E등급의 정의를 해 봐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E등급을 말씀드리면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에 따라서 사용금지를 하거나 즉시 개축이 필요한 사업을 E등급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사용금지를 하거나 즉시 개축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죠?

○ 건설국장 서동기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다음에 D급은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서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D급이 되고요.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187페이지 고양시 E급이 중앙가든아파트 옹벽이 있었는데 보수ㆍ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E급이면 사용금지하든가 즉시 개축을 해야 되는데 보수ㆍ보강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서동기 이건 옹벽인데요. 다시 종합안전진단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보수ㆍ보강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 보수ㆍ보강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렇다면 이게 D급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D급이 약간 애매모호 할 수가 있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데 저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기술직들이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계약직으로 9명이 건축 여러 가지 있어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D급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안전진단기관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증된. 전문안전진단기관에 가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E급이라 하더라도 이건 보수ㆍ보강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내렸기 때문에 보수ㆍ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E급 중에도 보수ㆍ보강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정밀진단을 한 겁니다.

최낙균 위원 E급으로 한 진단은 어느 진단입니까? 전문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대충 한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대충 한 건 아니고요.

최낙균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D급이 보수ㆍ보강할 단계이고 E급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람의 출입을 금지 즉 사용금지를 하든가 아예 새로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E급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데 이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수ㆍ보강을 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최낙균 위원 그 등급은 D급으로 판단내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시 정밀진단 해보니까 E급이라 하더라도 보수ㆍ보강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스스로 정리가 되십니까? D급하고 E급하고.

○ 건설국장 서동기 D급하고 E급하고 차이가 애매하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최낙균 위원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E급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사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데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개축하라는 건 사용금지 시키면서 바로 새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새로 지으라는 의미도 있고 E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보강하면 쓸 수 있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E급이라 하더라도 보강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E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래서 위에 보면 공공시설 12개소가 있는데요. 교통연수원도 현재 E급으로 돼서 보수ㆍ보강을 6억을 들여서 활용을…….

최낙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맡긴 사람이 새로 짓고 싶으면 E급을 유도하고 그리고 예산이 안 되면 D급으로 유도했다가 이렇게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D급, E급에 대해서 그렇다면 급수 자체에 대해서 전문안전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면 건물 같은 거면 그런 사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건 중앙가든아파트 옹벽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불안전한 시설이라고 하면 보수ㆍ보강을 해서 사용했을 리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수ㆍ보강…….

최낙균 위원 지금 D급도 일부 보면 보수ㆍ보강하기가 위험해서 재가설을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D급 중에도. 그렇다면 E급이면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사용금지를 하든가 재건축을 하든가 이런 의미입니다. 국장님, D급, E급은 사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E급은 무조건 철거를 하든가 멸실하든가 사용금지하라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제가 질의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보충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장대리,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중협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심진택 위원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면 설계를 건설본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심진택 위원 100%?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심진택 위원 건설본부 감사 때 질의했더니 건설국에도 꼭 얘기를 해주십사 그러더라고요. 뭐냐 하면 선진국에 보면 도로 옆에 가로수들이 참 부럽고 탐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도상국가가 돼서 그러는지 서둘러서 길만 뚫어서 그런지 가로수가 상당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본부 감사할 때 보니까 건설본부에서도 가로수를 설계 때 아예 넣어서 실행하는 게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도로사업들 하는 데에는, 또 기 되어진 곳도 그렇고 가로수를 잘 심었으면 좋겠다. 또 기 건설본부에서도 설계할 때 가로수까지 넣어서 설계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가로수까지 심어도 된다는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ㆍ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한 것, 세워졌던 것들도 가로수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건설본부장한테 말씀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설본부에서 가로수 심는 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심진택 위원 앞으로 경기도 내 건설하는 도로가 있으면 필히 가로수는 꼭 설계에 반영해서 선진국처럼 가로수가 멋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를 내면 도로요금 책정은 우리 건설국의 소관인가요? 요금책정.

○ 건설국장 서동기 어느 책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왕∼과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진택 위원 어디가 됐든 경기도 내에 있으면, 어디다 의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서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김포요금소 다녀보셨죠? 순환고속도로. 거기서 약 3㎞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인천공항 가는 길이 나오죠? 3㎞ 다니고 900원을 내요. 서울 쪽에서는 가양대교인가 거기서부터 12㎞까지 내려와요. 거기까지 요금 안 내고 내려와도 똑같아. 서울에 있는 주민들은 12㎞를 그냥 쓰고 경기도 일산, 김포 이쪽 경기도 북쪽에 있는 분들은 3㎞ 도로를 이용하고 900원을 냅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불합리하거든요. 집요하게 따졌더니 건설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주장하는데. 그런데 요즘 계산하는 것 잘 하잖아요. 우리 의왕∼과천 나가는 것도 자동으로 찍혀서, 다른 사업자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김포요금소에도 이런 걸 적용하면 경기북부 쪽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 가고서 900원씩 낸다는 건 이해도 안 되고요. 성남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요금표를 가지고 다음 코너로 들어가면 요금 안 받고 하는 식으로, 김포요금소에서 요금표를 받아서 인천공항 나가는 요금소에다 그걸 같이 내주면 900원을 삭제해 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서울에는 특혜를 많이 보고 경기북부 쪽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니까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 건설국장 서동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주체가 각각이고, 제가 현재 어떤 실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만든 구간도 있습니다. 그건 한수이남 쪽은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했고 2청 지역은 민자사업으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사업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요금을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거리비율이 똑같습니다, 요금이. 그런데 2청 관할지역 같은 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수익을 가져오려니까 요금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지금 인천공항 설립 다 돼서 다닌 지가 한참 되는데요…….

○ 건설국장 서동기 민자로 했습니다.

심진택 위원 민자로 했어도 계산체계가 지금은 기계로 잘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뚜렷해서 잘 할 수 있으니까 3㎞ 구간을 가고 900원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서울 쪽에서는 가양대교부터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중협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 대상지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출자료 106페이지 좀 봐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건설교통부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가 40%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수해상습지 대상지 해서 총 30.16㎞죠?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799억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799억입니다.

김인종 위원 그다음에 지역이 이천하고 광주, 안성, 양평 그렇게 나와 있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이천, 광주, 안성, 양평해서 4개 시ㆍ군 나와 있는데 수해상습지 보니까 12개소로 나와 있어요. 12개 상습지 외에는 대상지역은 또 없나요?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서동기 현재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 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2010년까지 이것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이것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럼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할 데가 이 4개 시ㆍ군밖에 없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가는데요. 전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까지 계획이 세워진 게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면 덕촌지구만 2000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김인종 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주로 국비사업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국비사업입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건교부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나름대로 수해상습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많이 따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까지 4개 시ㆍ군 나와 있고 그전에는 자료가 있나요? 다른 데 시ㆍ군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해상습지 현황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 60%하고 도비 40% 외에 나머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비로 따로 100% 추가로 들어가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거의가 하천사업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은 지방하천 개수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 내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이 맥락은 국비를 주다 보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 사업해서 명칭을 붙인 거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건 지방하천 개수사업 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별도로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 확보하는 것 외에 지방하천 개수사업해서 나머지 걸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럼 지방하천 개수사업 대상지해서 사업비가 1,490억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1,490억입니다.

김인종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2009년 이후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2009년부터 길게는 2012년까지 나와 있네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하여튼 좋고요. 일단은 국비를 가져와야, 국비 관계로 해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대상지로 선정되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은 당연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지방하천 개수사업도 2009년도부터 사업기한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우선 설계되지 않은 지역은 우선 설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시설물이 몇 개소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은 현재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11개 시ㆍ군 해서 46개소, 16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46개소입니다.

김인종 위원 그다음에 D등급이 42, E등급이 4,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 18개소, 민간시설이 28개소인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건 2007년도에 14개소해서 87억 들어가는 것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저희들이 14개소인데 그 안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건 가산면사무소가 있는데요.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산면사무소가. 왜냐하면 사업비 준 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준 것만 여기다가 14개소를 기재했습니다.

김인종 위원 아니, 그래서 가산면사무소가 자체로 하나 들어간다고 해도 15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15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강아파트가 2개소가 있고요. 성남에 중앙시장, 안산에 무림아파트가 설립인가가 되고 사업승인이 되고 주민공람 공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4개소가 민간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자료가 업무보고하고 맞지 않아서요. 금년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먼저 14개소하고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2008년도를 얘기하시는 게 맞네요. 국장님,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의 안전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일단 도에 9명으로 된 기술진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건축, 기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이건 보수ㆍ보강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지를 시ㆍ군에다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시ㆍ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정식적으로 안전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 안전전문기관에서 이걸 철거해서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 개ㆍ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도의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시ㆍ군의 재난관리기금을 플러스해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량을 재가설하는 게 5개소에 20억을 투자해서 재난위험시설물 보강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공공시설은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민간시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민간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시설 현황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았었는데, 다른 위원님 것에는 민간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안전점검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리를 해보시죠. 수원시 태광연립부터 해서 28개소, 160억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중에서 E급으로 된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건 2007년도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가 났고요. 안산시에 D급 있는 건 재건축을, D급이라 하더라도 자체에서, 우림연립이 있는데요…….

김인종 위원 어디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안산시 우림연립. 주민공람 공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재건축이.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남양주에 D급이 있는데요. 이것도 D급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현재 재건축을 하는 걸로, 재건축 사업승인이 2007년 7월 2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D급입니다만 이건 사실 민간인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들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고가 발생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난예방대책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향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겠다…….

○ 건설국장 서동기 지속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 자료 110페이지인데 같은 거예요, 2007년도 것. 거기에 보면 시흥시가, 우리가 2007년도에 14개소 아닙니까? 대상물 시설이. 그런데 시흥시가 7개, 50%를 차지한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절차대로 점검한 사항을 시ㆍ군에 내려 보내주면 이런 사항들을 다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이건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든가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해서 해소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의지를, 하여튼 최종적으로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중협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서동기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자사업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민자도로, 그러니까 제3경인고속도로와 일산대교에 대해서 요금이라든지 통행량, 그리고 손실보전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내용을 공개하도록 결정됐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공개가 가능해진 건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당초 협약내용에 그런 사항들은 공개 안 하기로 협약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부만 공개하고 일부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해서 저희들이 공개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협약서 자료를 밤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공개를 요구했었는데 변경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은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변경협약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 건설국장 서동기 제3경인고속도로가 저희들이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지분이 812억 중에 406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래 민자사업을 할 때 관에서 뭐라고 할까 투자한다는 게 조금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지분으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공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한번 해 볼까. 왜냐하면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1,000억이나 얼마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앞으로 재협상이…….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학진 위원 그런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김학진 위원 그런 것은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면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 중인 민자로 두 곳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행량이라든지 요금, 손실보장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을 텐데 앞으로 계획 검토 중인 민자도로가 6개 노선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6개 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자분 보전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상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택지개발하는 데도 좀 이렇게 충당도 하고 왜냐하면 시ㆍ군과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성남에서 용인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나 용인에서 일부 보상비를 대달라. 경기도에서 일부 대고. 이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용지보상비입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토 중인 6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수요예측 자료가 있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데 3자 공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발표가 되고 3자 공고가 다 되고 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초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공개하기가…….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할 때 대외비 성격으로 해서 검토를 할 경우에도 안 되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런데 이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3자가 여기에는 수익률이 얼마고 어떤 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 공고가 완료된 후에 그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교통량 수요 부풀리기,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이러한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겠지만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상비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자 문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보상비 같은 것은 감정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는 게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연구원이나 피맥이나 이런 공인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도 그런 공인된 기관에 줘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참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검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인가 민자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세미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서 크게 요약을 해보면 적정공사비 책정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사항 같으면 60%, 70% 낙찰을 봐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제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제3자 공고를 내서 제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다운되지 않는,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합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많이 절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적정공사비 책정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교통부에 적정공사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 외에 저가투자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중앙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봐서 중앙단위하고 같이 연계해 보고요. 저희들의 제일 많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민자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 지원으로 한다고 하면 적정하게 할 수가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 생기게 되면 협약할 때 사업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해결 방안이 민원은 아무래도 많이 요구하고 또 민간업자는 아무래도 조금 해주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공사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또 이러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도 조례로서 실행해 보면 어떨까. 이거를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법적인 사항하고요. 중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학진 위원 그래서 조례에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주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먼저 SOC가 국회에서 토의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업자한테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로나 기타 시설들은 솔직히 공공재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30년 후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12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설계변경 건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한 건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하천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이 작년 9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용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한 건이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변경내용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경유세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도설치라든지 배수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초 계약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을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방도로를 쭉 따라서 교량을 놓게 되면 마을을 도로가 안 지나가고 일직선 도로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량 관련해서 위치를, 선형도 제대로 만들면서 갈 수 있도록, 그게 14억 증액되고요. 어도개설 이런 것들 감액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장에도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127페이지에 보면 여기 도비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평군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이게 총계가 안 맞아요.

○ 건설국장 서동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김학진 위원 이게 보면 총 사업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양평군에 대한 세부항목을 보면 1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에서 예산집행이 국비는 5,100만원 완전히 다 썼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ㆍ군비에서는 지금 2,600만원, 2,600만원에서 2,500만원, 2,500만원 썼는데 끝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틀립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전체적인 계산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소계,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 건설국장 서동기 잘못됐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자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스템 체계 좀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중협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서동기 국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제가 호안블록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타 시ㆍ도는 다 도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썼는데 파주, 고양, 남양주에는 화도읍 이런 데서만 호안블록을 타 시ㆍ도 제품을 썼어요. 쓰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원자재의 상승, 모든 건축비가 상승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도내 업체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꼬인 거예요. 타 시ㆍ도 설계응모를 했으면 타 시ㆍ도에 있는 제품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계약할 때 유도해서, 서울시처럼 서울시 관내업체한테 계약을 맡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개입찰입니다만 공개경쟁입찰범위를, 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안블록을 비롯한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도 그렇게 해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2만 2,200㎡나 되는 제품을 3개 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선 물류비용이 많이 상승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공사대금이 상승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345쪽을 보시면 도비지원 요구내역서 중에 정평천에서부터 9개, 용인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양지천이 지금 100억 8,800만원을 요구했었죠? 2006년도에.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그다음 2007년도에 보면 양지천이 요구액을 100억에서 대폭 낮춰가지고 40억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1년이 지나니까 60억을 충당한 건지,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2006년도에 100억을 요구했다가 안 주니까 2007년도에 100억이 아니고 40억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40억만 요구를 했는데 10억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10억만 내려 보냈는데 그것도 집행을 다 못하고 8억 9,000만원만 집행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집행잔액이 1억 700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 건설국장 서동기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고요. 연말까지 보상비인데요. 집행 가능한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07년도 것.

장경순 위원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다 이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현재까지입니다.

장경순 위원 보상액?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장경순 위원 금년에…….

○ 건설국장 서동기 집행을 다 할 겁니다.

장경순 위원 금년에 10억을 용인시에 내려 보내줬는데 10억을 다 집행 못하고 지금 10월 말 현재 1억 700만원이 남아 있다 이 얘기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100억을 요구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억도 올해 못 쓰는데 100억을 요구했다는 게 앞뒤가 맞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용지보상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90% 정도는 용지보상이 됐는데요. 확인을 해 봤더니 연말까지는 전부 집행되는 거라고 합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100억이 사업비예요, 용지보상비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다 보상비로 확인됐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00억 중에 1원도 안 내려 보내고 금년에 10억을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90억 또 줘야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억 내려간 돈은 내려간 게 아냐.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10억은 없었던 일로, 땅 값이 올라갔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찔끔찔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 건설국장 서동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용지보상비가 지연돼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요.

장경순 위원 100억 중에 10억 준 것은 이자부분도 안 되는 그러한 꼴이 되는데 전혀 사업성도 없고 예산만, 땅 값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기준으로 안한 거죠. 그냥 땅 값을 묶어놓고 매년 10억, 10억 10년 동안 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땅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지금 10억을 줘서 90억이 남았는데 내년에 또 그 90억이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지가상승에 의해서 훨씬 더 올라가지. 그런 부분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문제가 상당히 많네.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정평천이나 탄천, 유운천, 복하천, 금학천, 대대천, 율곡천 이거 다 토지보상비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토지보상비입니다.

장경순 위원 그럼 이런 토지보상비들이 이렇게, 물론 재원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 금액으로, 요구액으로 남아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사업도 있고 그중에서 전부 올라오는 것을 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우선 시급한 사업장부터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장경순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미리 사업을 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형평에 맞는 대로, 도비지원해 줄 수 있는 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용지보상비를 한꺼번에 책정을 해 놓고 계속 지가상승률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해 놓으니까 보상해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은 안 되는데 일단 그 구역을 묶어놓으니까 계속 지가상승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해야 될 때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맞는 말씀입니다.

장경순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 건설국장 서동기 하천뿐이 아니라 도로도 그렇고 아까 많이 걱정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업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있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점점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가상승률은 계속 되는데. 그리고 곤지암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도 50억을 요구했고 2007년도에도 5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요구액대로 단 1원도 안 줬는데 안 줘도 되는 사업인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곤지암천 같은 경우는 7월까지 설계를 하고요. 내년도에 일부 보상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현장도 안 가보고 도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일단 2년 동안 올라오는데 동결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과천을 하나 보면 과천에 막계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2006년도에 15억을 요구했거든요. 2007년도 요구액입니까? 막계천. 하나 또 똑같은 게.

○ 건설국장 서동기 잘못 됐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게 2개나 있는데 똑같은 게 또 있네.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해 왔어.

○ 건설국장 서동기 이중으로…….

장경순 위원 똑같은 거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장경순 위원 그런데 페이지 수는 왜 틀려. 감사자료 보고 헷갈리게 만드네. 막계천 같은 경우는 15억을 요구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장경순 위원 집행을 1원도 안 했어.

○ 건설국장 서동기 설계 중입니다. 이 15억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일부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도 못하는데 풍부하게 주고 1원도 집행을 안 했어요, 15억원을. 여인국 시장이 로비를 잘했어요? 여인국 시장이 기술직이죠? 공무원 시절에.

○ 건설국장 서동기 기술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옛날에 제가 시의원 때 와보니까 건설국장하고 있던데. 그래서 예산이 더 간 거예요, 뭐예요? 형평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땅 값이 자꾸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액을 못 주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15억을 줬는데 1원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쁜 사람들을 안성에서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어제 안성에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조령천에 이번에 철거예정인 교량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 4일까지 불과 4년 전에 총 공사비를 5억 3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불과 4년 전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지방2급 하천이니까 경기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이잖아요. 그러면 불과 4년 전에 앞날을 예측 못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새로 넓혔는데 조금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고 뜯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천선형이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30년 홍수량을 50년으로 늘려가지고 제방도 숭상을 시키고 하천폭도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사항이죠. 그 당시의 기본계획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장경순 위원 하천 계획선이 언제 그려졌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당초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순 위원 이번에 하고 있는 거.

○ 건설국장 서동기 이번에 그려졌습니다. 금년 초에 기본계획 바꾸면서 같이 하천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량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장경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금년 초에 그려졌어도 그렇지 불과 몇 년 전 일을 예측을 못하고 새로, 교량이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멀쩡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멀쩡한 교량을 그때 당시에 넓히든지. 물론 자료를 가져온 안성시 관계자는 없습니다만 어제 제가 무수축몰탈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게 KS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형을사진이라도 찍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름만 적어서 보내줬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무수축몰탈이 뭐예요?

○ 건설국장 서동기 몰탈이라고 해 가지고 자갈하고 섞이지 않은 그냥 몰탈인데요. 그것을 수축하지 않고 그냥 고정되게, 여기 그림에 보시면 교자장치라고 있습니다. 이 밑에다가 특수하게 무수축몰탈을 갖다가 콘크리트 치는 사항입니다.

장경순 위원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로 된…….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몰탈입니다. 콘크리트.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세히 볼 수도 없고 담당공무원이 없습니다만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서동기 국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시ㆍ군에 이런 것들을 지도 단속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죠. 불과 몇 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새로 만들어 놓고 4년 만에 철거시킨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중협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 4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저한테 지금 지방도 포장률 제출한 거 보면 지방도 포장률이 83%이고요. 일선에서 관리하는 시ㆍ군 포장률은 57.9%입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37.2%, 화성, 이천, 김포, 여주, 남양주, 가평은 포장률이 50% 미만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일선 시ㆍ군단체장 관할이죠? 도비지원 하나도 안 되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2005년까지 행자부 양여금 제도로 인해서 국비하고 시ㆍ군비 50%씩 지원받았는데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조양민 위원 교부세가 언제 폐지되죠? 2009년부터 안 되나요? 내년도까지 교부세가 지원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2009년부터 교부세 지원 안 되네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조양민 위원 농어촌도로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2008년도에 폐지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현재 중앙부서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사항을 행자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도 도비지원을 검토했었는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양민 위원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이해를 합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국비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면 도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현재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양민 위원 국장님, 대책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 건설국장 서동기 현재 단기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아지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지, 현재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조양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국비가 지원됐던 부분을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대책을 세우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지원기한을 몇 년 더 연장하는 방법이나 양여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등 이런 보완은 얘기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지금은 면도나 이쪽까지 자동차가 통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특히 경기도에 전국의 재정자립도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ㆍ도가 7개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 면에 있어서는 도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민방위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4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방위교육에 사이버교육, 원격교육 도입 방안에 대한 생각은 84%가 긍정적, 이렇게 했고 민방위교육 향상을 위한 방법 해서 사이버교육 이게 32%, 이렇게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실어놓으셨는데요. 지금 2004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60만명이 넘었습니다. 비용으로 추산하면 2004년, 2005년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본인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강사료라든가 나름대로의 비용뿐이지 별도로 산출해 놓은 건 없습니다.

조양민 위원 보통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강당이나 이런 것 빌려서 하고…….

○ 건설국장 서동기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서 교육하고…….

조양민 위원 그럼 도민들의 시간비용은 계산 안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 건설국장 서동기 지금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조양민 위원 지금 야간에도 하고는 있지만 야간교실은 3,602건, 일요교실은 4,914건 여기 참여하신 분들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평일에 하는 교육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평일에 하는데요. 일요일, 토요일 교육을 공지합니다. 그럼 교육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날짜에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교육내용에 보면 소양교육하고 VTR교육 이렇게 됐습니다, 소방방재청. 그럼 비디오 제작한 것 그냥 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조양민 위원 실기교육 이런데, 지금 제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않아서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교통연수원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7억 8,000인가를 예산 심사할 때 깎았어요. 그때 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공인인증서를 하면…….” 뭐, 이렇게 답변하셔서 교육의 실효성 때문에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려운데 민방위교육을 더군다나 VTR 교육한다, 이런 부분이라면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교육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런 데서 온라인교육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보세요. 60만명이나 1년에 교육받는데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사이버교육을 내년 상반기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조양민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서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영해서 확대할 건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우리가 지금 민방위교육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걸 하고 우리는 어떤 걸 분담하고 있죠, 역할분담을?

○ 건설국장 서동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냥 교육시키는 사항이고요. 현재 안양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시범 민방위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거기서 체험식 실기ㆍ실습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VTR이나 틀어주고 그런 교육이 아닌 실제 와서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인공호흡, 그런 장비들을 갖춰서 실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2007년도에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안산시에 5억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전부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양민 위원 체험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이 어렵겠지만 이런 VTR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소비자를 고려한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담당이 자치행정국 건가요, 소방방재청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소방방재청입니다.

조양민 위원 협의하셔서 소비자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경순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명의 최낙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국장님, 아까 D급, E급 이게 경기도의 지정관리지침인데요. D급의 판정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판단이 필요하고 E급의 판단을 받으면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E급을 받았다면 뭐냐 하면 E급을 내렸을 때는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AND입니다, OR이 아니고. 사용금지와 동시에 다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E급 판정을 받았는데 D급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판정을 잘못했거나 도에서 대충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어느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후속조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E급은 여기 명백히 있습니다. 도에서 스스로 만든 지침에 사용금지 및 AND, 그리고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D급의 결과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적정유지 보수시기를 놓쳐서 사용금지 시키란 얘기입니다, E급은.

○ 건설국장 서동기 정확한 걸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뒤에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경순 네, 그러세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D급, E급이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D급은 긴급한 보수ㆍ보강을 하라는 거고 E급은 사용금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 출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축하라는 거거든요. D급, E급 차이 아시죠? 그럼 E급 받으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재난총괄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낙균 위원 아니, 단순하게 얘기해 주세요. E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사용금지라든지 개축이 필요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E급 판정은 받았는데.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원칙은 사용금지와 개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 관리자가 판단해서 개축보다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급수판정이 잘못된 겁니까?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판정된 건 맞습니다.

최낙균 위원 판정은 맞고 그럼 판정한 결과에 경기도지침에 E급 판정을 받으면 긴급한 보수ㆍ보강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빠져있지만 그건 D급에서 해야 되니까 빠진 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수ㆍ보강을 하지 말고 사용금지 및 개축을 하라는 거거든요.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시설물 관리자가 판단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침이라는 거죠?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지침이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이 지침에 민간인 사업자가 전혀 무시해도 어떤 행정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건물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최낙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가 문제인데요. 우리 도 건물을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이 문제가 아닌데요. 도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민간인한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도가 스스로 자기가 만든 지침을 어기고 있는데 민간인이 문제라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제가 볼 때는 그게 강제조항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침이란 게 중앙정부의 지침도 강제조항이 없는 게 맞거든요. 원칙이 이렇게 하는 게 안전상 좋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원칙은 맞습니다.

최낙균 위원 원칙은 맞는데 도 스스로가 만든 지침에 도의 건물은 어겨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위원님, 자료에 보면 D급도 재가설, 철거한 게 많거든요. 꼭 D급이라고 해서 보수ㆍ보강하는 것…….

최낙균 위원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D급도 사용금지를 하고 개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D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D급도 이렇게 하는데 E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스스로가 이런 판정을 어떻게 해도, 도 스스로가 지침을 내려놓고 도 스스로 어겨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관리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전문가가 E급 판단했는데 시설관리자는 D급 조치를 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재난총괄과장 김영식 그뿐 아니라 고양시도 보면 영세민 아파트가 있었는데…….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가 상위기관인데 하위기관인 고양시를 비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제3자 공고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게 면피사항이고 실제적인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사업자가 제안했다가 현실적으로는 경쟁이 되도록 유도한 적도 없고 공고만 내고 경쟁은 되었지만 전부가 민간인 사업자가 사업을 결국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도입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면피를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글쎄요, 최초 제안자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최초 제안자가 거의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건교부에서 한 건 정도는 당초 제안자가 아니고 제3자 공고한 사람이 민자사업 한 사례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최낙균 위원 그 사례라는 게 단 한두 건, 거의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민간인 제안사업자가 정말 공사비를 두 배, 세 배, 네 배 부풀려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꾸 이게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 건설국장 서동기 원칙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특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과대포장해서, 제가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광명에 경전철사업을 하는데 민간인 제안사업자가 10만으로 예상했어요. 다른 데 맡기니까 7만, 5만이 예상이 나왔어요. 다른 데는 또 3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통량을 예측하는데 결국 업자의 얘기는 교통량 평가는 실제로 해보면 거의가 다르고 심지어는 교통량 평가는 신만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 사업제안 들어오는 게 거의가 다 굉장히 부풀려서 들어옵니다, 공사비도 그렇고 교통량도 그렇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도가 물론 바뀌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어떤 수익을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자꾸 중앙정부만 탓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공정한 시스템이 돼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민간인 사업자가 부풀려서 엉터리로 오더라도 공정한 가격경쟁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누가 들어온다면 거의 담합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 중간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최초제안자에게 2006년도까지는 가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최초 제안자한테 가점을 줬습니다. 최초 제안자한테 당신네들이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점 자체를 안 주고 같이 경쟁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인 사업제안자도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은 게 사업제안 하나 하는데 몇 억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몇 십억, 어떨 때는 100억까지 투자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제안자도 제안할 때는 자신 있어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입찰하면 어느 정도 덤핑이 가능합니다. 모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에서도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민간인 투자사업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사업자에게도 어느 정도껏 보장도 가능하고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지금 엉망입니다. 인천 고속철도부터 해서 교통량이 엉터리여서 중앙정부 부담이 엄청나고 결국은 이게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빚으로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 건설국장 서동기 종합적으로 한번, 아까 김학진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최낙균 위원 그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심각성 전혀 모릅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D급, E급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는데 그 담당 관리 실무자가 E급을 무시하고 D급의 조치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학진 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재난관리기금을 얼마 전에 감사한 결과에서 경기도 내 9개 시ㆍ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사용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김학진 위원 보도내용이 사실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수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평가를 하면서 시ㆍ군에다가 순위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연수에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김학진 위원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보내준 금액이 총 얼마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4억원입니다.

김학진 위원 정확한 예산항목은 무엇으로 내려보내 준 거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 건설국장 서동기 시상금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19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의계약하셨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경발연에 줬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리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학술연구용역이라면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원래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들이 그쪽에다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 건설국장 서동기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한도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할 때.

○ 건설국장 서동기 금액은 없는 걸로…….

김학진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때는 2,000만원 내외로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원칙이나 규정 같은 게 없나요? 수의계약 할 때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김학진 위원 경발연 외에는 나머지는…….

○ 건설국장 서동기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한도선이 얼마죠?

○ 건설국장 서동기 공사, 제조업 각각 다 다른데요.

김학진 위원 각 성격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업종별로.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요연구내용을 보면 민간투자 및 유료도로 대상도로 검토 그리고 도로등급 상향조정 대상노선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종연구서를 한 부 주실 수 있으시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아직 안 왔기 때문에요.

김학진 위원 나오는 대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저입찰제 외면으로 494억원 낭비”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신 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재해복구공사, 그러니까 사방사업이죠. 이게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올해 상반기 발주 18건 중에 16건이 수의계약, 그러니까 평균 낙찰률이 9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는 사업은 없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준 게 없고 전부 공개경쟁으로 준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건설국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전혀 없습니다. 하천공사 1건 있는데요. 아까 공개경쟁으로 했다는 말씀을…….

김학진 위원 하천공사 1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볼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도내 국도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신청한 자료…….

○ 건설국장 서동기 국도요?

김학진 위원 네, 국도 건설 관련해서 국비지원 신청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반영된 비율과 금액.

○ 건설국장 서동기 국비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김학진 위원 아, 우리 경기도 내 있는 국도 건설에 대해서…….

○ 건설국장 서동기 국도 건설은 건설부에서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해서 건설본부처럼 그것도 사업소가 있어서…….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일단 요구를 하든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안 합니다.

김학진 위원 국도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에 대한 지원요청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없습니다. 예산 자체도 건설부에 예산이 섭니다.

김학진 위원 건설부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풍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정부 무상지원이 30%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완전복구에는 거리가 먼 금액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풍수해보험법 제정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봤을 때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했을 때, 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하고 실제 수혜 받은 지역 그리고 금액,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입실적이 저조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 부분이라도 있으시면 주시고요. 보험가입은 어떻게 국내 모든 보험회사에서…….

○ 건설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에 위탁해서, 왜냐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김학진 위원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아무래도 얼마 들지도 않고 사실 이게 많이 들면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동부화재한테 위탁을 줘서 이것도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온실, 축사 이 세 부분만 법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 기사를 국장님이 하셔서 한 걸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돼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홍보가 문제인데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3,000만원일 경우에 정부에서 실제 보험에 안 들고 피해가 났으면 9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이 50%, 70%, 90%짜리로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받을 경우에는 1,500만원, 90% 보험에 가입됐을 때는 2,700만원까지 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가입자가 연 2만원 정도, 2만 5,000원 이 정도만 주민이 부담하게 되면 주택 같은 경우에 50% 가담했을 때는 1만원 내지 2만원만 부담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입을 안 하는 사유가 왜냐하면 자기 집에 이런 피해가 날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라든지 확대할 계획 이런 것도 갖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 때문에 노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관심, 도민에 대한 관심,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나요?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관련 자료입니다. 467쪽인데요. 작년에 개원하자마자 7월에 홍수났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역사가 물에 잠기고 안성시 조령천 같은 경우에 범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임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소홀하다,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법정액은 기준이 뭐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기준이.

○ 건설국장 서동기 보통세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평균을 내보니까 4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분의 1을 하니까 약 406억이 나온 겁니다.

조양민 위원 국장님, 406억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도 381억이었는데 절반수준밖에 적립 못했고 2006년에는 411억이었는데 2005년보다 더 줄었고 지금 2007년에는 2005년보다 더 늘었는데도 2005년보다 적립액은 절반에 못 미치게 줄었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사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적립해 줘야 되는데 도 수입이 자꾸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 적립 안 된 것 중앙방송에서도 나와서 그때 건설교통국장님이 인터뷰하시고 곤혹을 치르셨어요. 올해 사실 경기도가 별 커다란 수해피해나 재난 관련해서 피해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자연재난이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경기도가 망신을 당합니다.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소홀하다 이렇게 방송됐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어쨌거나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필요하고요. 재난관리 부분은 특히 평상시에는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재난에 부딪치면 필요한 기금이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5년도 적립된 금액의 절반도 안 되게 적립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책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네,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낙균 위원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E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재난위험시설ㆍ지역 안전관리로 관리책임자의 의무가 있는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하고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ㆍ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시설관리자한테…….

최낙균 위원 시설관리자한테만 있고 도에서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는데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아까 답변은 분명히 책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법령에는 분명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주관해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위험요소 진행사항 등 관련기록도 유지 관리해야 되고 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 건설국장 서동기 그것은 전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점검도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교통연수원도 수원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시설관리자, 그중에서 수원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수원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관리책임자가…….

○ 건설국장 서동기 시장ㆍ군수입니다.

최낙균 위원 시장ㆍ군수입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수원시장한테 책임을 묻게 되고 수원시장한테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수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서동기 그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게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됐고 저희가 교통연수원 감사할 때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걸 책임을 누가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안전조치를 취했을 때는 어떻게든 이걸 길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더군다나 이게 경기도 건물이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고 더군다나 수원시 입장이 어떻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 건설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경순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2일 오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동기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석오최중협장경순김인종김학진신광식(김포)심진택조양민천동현최낙균

황원희이희영

○ 출석전문위원

이기화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국장 서동기재난총괄과장 김영식도로과장 이기택

하천과장 윤항덕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