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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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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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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일 시 :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중에서 재정심의위원회 들어갔다 늦게 끝났고 그래서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증인 감사관 홍광표.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감사관 홍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기업민원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진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부패예방기동감찰반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시책, 실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7담당 46명이며 예산규모는 5억 6,534만 5,000원으로써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70%입니다.

4쪽의 주요기능과 5쪽 추진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성과중심의 생산적 종합감사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시ㆍ군 소방서, 사업소, 공공기관 등 35개 기관을 종합감사하여 행정상 440건을 시정, 주의, 조치하고 신분상 458명을 문책하였으며 재정상 24억 400만원을 추징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8쪽에 현안감사를 강화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발전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소방조직 운영실태, 생활체육협의회, 농기계교육 운영실태, 아파트 입주 불만 개선대책 등 6개 사업을 감사하였습니다. 취약업무는 농업보조금 분야와 세입분야를 감사하였습니다.

9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민원 감사를 10개 시ㆍ군에 실시하여 행정상 45건, 재정상으로 3억 300만원, 제도개선 2건을 추진하였으며 고용규모 300인 이상 119개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ㆍ건의사항 24건, 제도개선 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0쪽에 도민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3C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203건을 처리하고 인허가민원 감찰을 7개 시ㆍ군에 실시하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고 제정해 주신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사업발주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50억원 이상 29건, 감리용역 5억원 이상 7건, 설계용역 3억원 이상 41건을 일상감사해서 행정상 63건을 시정하고 재정상 71억 5,5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12쪽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 건설본부 등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 12개소를 감사하여 행정상 12건, 신분상 7건, 재정상 9억 3,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쪽에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123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주요 감찰내역은 4ㆍ25 재보궐선거, 하계 휴가철, 추석절, 기타 취약분야 상시 감찰활동들입니다.

14쪽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청렴성 제고입니다. 공직자 재산을 2,67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부패예방기동감찰반 구성ㆍ운영,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초청 특별교육,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 부패예방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김영복 홍광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미약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이 감사관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담당관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정식 자료 요청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감사관실 홈페이지가 있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감사관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문제점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위에 공지사항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제 질의 자체는 조작을 지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시물을 단순히 올려놨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올릴 사항을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공통사항으로 점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의 홍보기획관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로그파일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이 게시물 올린 시기나 조회수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 접속수가 절대로 불가능한 접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파일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접속이, IP 어드레스 조사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조회를 시도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올린 날짜별로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작이다 하면 날짜를 소급해서 올렸거나 그러면 조작이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료 요청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따가 나중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 없다라는 거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을 오라고 그래서 전산담당자로 하여금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는 거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미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처음 나오셨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178쪽을 한번 보시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보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2007년도 공공기관 종합감사표가 나와 있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이 자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공공기관은 특히…….

전동석 위원 보시고 하세요.

○ 감사관 홍광표 공공기관은 저희 경기도에 총 21개…….

전동석 위원 자료표를 보시고 하시라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2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8쪽에 보면 2006년도에…….

전동석 위원 거기 보시면 행정상 조치가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84건으로, 2006년도만…….

전동석 위원 2007년도요?

○ 감사관 홍광표 2007년도는 9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90건으로 되어 있어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행정상 조치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32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저희가 제출하고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전동석 위원 착오가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지요.

○ 감사관 홍광표 저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동석 위원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 제출은 제가 요구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걸 보다가 한참 만에 발견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안 맞는 건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부분 분명히 하세요. 저에게 설명하신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영복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앞에 나오셔서 해주세요.

○ 감사관 홍광표 저희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감사관님이 분명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그랬다고요.

○ 지방행정주사 변상기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 행정6급 변상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그 숫자를 발견하고 기획위원회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숫자를 변경했고요. 그래서 11부 여기 올려서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대화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 자료가 누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까?

○ 지방행정주사 변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가 했지요?

○ 지방행정주사 변상기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이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씀에 지금 저한테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 틀린 거지요?

○ 지방행정주사 변상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동석 위원 저희도 바빠요. 저희도 바쁜데 이 자료 하나 가지고 한참 봤다니까요. 됐습니다. 단순히 밀려 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본 위원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 지방행정주사 변상기 죄송합니다.

○ 감사관 홍광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감사관 홍광표 제가 최종 확인까지 하고 밀려 썼다고 위원님께 해명드려야 되는 건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 질의시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말 그대로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 집행전말이에요.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해서 집행한 전말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신 게 맞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보니까 어떤가 하면 공공기관 자체에서 걸리면 주의나 시정 받아서 고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안 걸리면 재수 좋은 것이고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겠더라고요. 본 위원의 결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홍광표 이 징계에 관한 한은 저희 요청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는 변호사나 민간인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179쪽 1번을 한번 보십시오. 보느라고 봤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79쪽, 물론 2006년도입니다. 1번 감사지적 이후에 LED 전광판차량 운영 규정을, 이거 의결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적사항에,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전동석 위원 의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리전말에 보면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경기관광공사 감사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된 게 맞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때 지적해서 결국에는, 지적사항이 내려가기 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알아서 차량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나중에 보완조치된 겁니다.

전동석 위원 처분요구일이 8월 1일 내려갔어요.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7월 26일 이미 이사회에서 운영 규정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할 적에 지적한 문제사항을 발췌해서 그것을 갖다 징계여부 등, 또 시정 저기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5월에 감사하고 8월에 조치지시는 내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사 때 인지를 하고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1,35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다고 되어 있지요? 처분내용에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원금 축소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1,35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으면 어떻게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3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이런 의결이 없었는데 감면을 해줬으니까 조치는 사후의결로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사후에 보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주의를 줬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솜방망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감사밖에 될 수 없는,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2번, 4번의 경우 한번 보십시다.

2번, 4번의 경우 보면, 잘 들으세요. 계약직은 연장 시에 신규채용 수습임용자를 채용할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마음대로 임명했어요.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주의조치 주고 “향후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시 관계규정이 정한 대로 이행하겠음”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감사관 홍광표 우선 대전제가 지금 종합감사 집행전말에서 주의, 시정 이렇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정은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 게 시정이고요. 이 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시정까지는 사항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주의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은 행정상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의ㆍ시정 해서 본인한테 주의ㆍ시정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한 사람은 여기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별도로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전동석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신분상 조치를 별도로 하나하나, 여기에 신분상 조치가 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동석 위원 2번과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훈계 받았습니다.

전동석 위원 훈계가 뭡니까? 훈계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 감사관 홍광표 우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감봉이라든가 직접 피해는 없지만 훈계를 받으면 차기 인사 시에 반영된다든가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때 훈계 1명 받았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때 훈계를 9명 받았는데 그중에 인사운영 부적정으로 받았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여기 보시면, 2006년도 신분상 조치에 보면 7건에 9명 받았거든요.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규 채용, 수습임용자를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임용했어요. 그냥 훈계하고 끝내요. 그렇죠? 이런 사항이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부터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일이 지적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행정상 조치를 취해놨으면 일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행정상 조치를 하고 개인 조치도 저희가 통보합니다.

전동석 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상 조치도, 어떻게 징계요구를 하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징계요구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알아서 한 것 아닙니까?

○ 감사관 홍광표 훈계 조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안 적어놨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여기는 행정상 조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여기 내역에 안 나왔습니다.

전동석 위원 여기 행정상 조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제가 이 사례를 좀 말씀…….

전동석 위원 뒤에 보면 신분상 조치 요구한 것도 다 써놨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일일이 이것을 다 봤습니다. 뒤에 보면 신분상 조치는 뭐를 요구했다는 얘기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없는지 한번 가볼까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잘 생각하세요. 5번 보세요. 5번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관광공사만 지금 자꾸 그러는데, 5번 보세요.

○ 감사관 홍광표 직인관리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물품출납 시 물품출납원인을 사용하지 않고 날인하는 등 7개의 직인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관리 소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인을 7개 위조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 감사관 홍광표 여기 내용으로 볼 적에는 직인이 공신력을 얻으려면 도보게재 등 객관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업무소홀로 해서 그런 조치를 안 한 것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직인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이 사항으로 볼 적에는 내부 행정행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적사항만 놓고 볼 때는.

전동석 위원 아니, 내용을 읽어보면 직인을 신고하지 않고 관리 소홀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찍어주고 물품출납을 했다는 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직인을 도용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데 시정조치를 했어요. 직인 7개 도보게재 완료했습니다. 시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7개를 가지고 어디 어디에 도장을 찍어줬는지 감사할 때 확인했습니까? 수없이 많아서 일일이 못하지요?

○ 감사관 홍광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시지요. 어쨌든 직인이 7개, 원 직인을 두고 7개나 만들어서 그냥 물품 할 때 귀찮으니까 실제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짜로 다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 감사관 홍광표 그래서 이 처분결과를 볼 적에 행정행위는 그렇게 말씀처럼 남용을 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동석 위원 아니, 감사하는 부서에서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남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믿어줍니까?

○ 감사관 홍광표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된 결과로만 볼 적에는 그런 추측이 들어갑니다.

전동석 위원 아무튼 7개 직인을 따로 만들어서 물품 출납 시에 썼다면 감사하는 부서에서는 감사했으면 어디에 비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안 했다고······.

○ 감사관 홍광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적법성을 확보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동석 위원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그것은 일단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적법성을 확보 못했다. 단지 그 직인을 갖고 한 행정행위가 과연 위법 부당하거나 지금 염려하신 대로 문제가 없었겠느냐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직인을 날조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나 다름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중할 수도 있습니다. 7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직인 다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찍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실제로 다시 신고하고 도보에 게재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공사 자체 전체적으로 행해진 거니까 누구 하나 어떻게 야단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담당관님, 나오실 때요. 이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자료도 준비 안 한 상태 같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번의 경우 한번 봅시다. 8번의 경우 보면 영상홍보물 광고제작 등 사업관리 부적정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9번은 경기알림이 전광판 설치공사라고 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게 그것이 전부입니다. 맞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죠? 이것 혹시 실무자가 더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있습니까? 인사조치 했다든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신분상으로 훈계처분 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또 훈계죠.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했어도 준수하겠다면 그만이고 체결했어도 준수하겠다면 그만이고 예산을 낭비했어도 또 그냥 어떻게 하겠다면 그만이고 또 인사를, 인사가 어떤 겁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부적절하게 임용했어도 그냥 훈계조치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의 회사라면 일반 사기업체면 부도나요, 부도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감사를 도청에서 종합감사 전말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훈계로 끝나고 시정조치 하면 끝나고. 이건 말 그대로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홍광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공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홍광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한다는 부분이요. 지적하신 사항이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감사지적이 너무 처분이 약하다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를 내면 감사관이 좀 미리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는 데에 우선 공감을 하고요. 첫 번째 처분이 미흡하다는 건 그 당시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2007년도 것도 쭉 살펴보면 하루 정도 감사를 하고 아니면 감사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감사 진행이 전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지금 도 공공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감사대상기관이.

○ 감사관 홍광표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18개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18개입니까?

(「18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 8개 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도 공공기관이 총 21개거든요. 저희 감사대상기관이 18개인데······.

전동석 위원 18개 기관 중에서 작년에 8개 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작년에 8개 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올해 8개 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맞습니다.

전동석 위원 결국에는 해거리 해가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그다음에 했으면 그다음은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넘어가죠?

○ 감사관 홍광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거기서 빠진 2개는 경기지방공사하고 평택항만공사인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별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감사를 안 한 겁니다.

전동석 위원 2006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2007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조금도, 거의 비슷한 양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종합감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감사기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홍광표 사실은 우리 사회현상에, 한 번 감사 지적하면 이것을 전 기관에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같은 사례가 번복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같은 사례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종합감사는 정말 형식적인 것이고 솜방망이 처리, 뭐 걸려봤자 시정하겠다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거의 보면 알지만 전체 감사 중에서 2007년도에 1개월 감봉된 게 가장 큰 경징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1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90건 중에서, 행정상의 90건입니다. 거기 관련된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시정조치가 90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한 사람만 경징계를 했는데 그 경징계도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훈계예요, 훈계. 경고조치도 거의 없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면서도 우리 말로 편하게, 사람 인사를 등용하면서도 그랬고 또 재산상에 피해를 줬어도 그렇고 몇 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감사의 효율화 아니면 그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게 솜방망이 처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너리즘에 빠진 공공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되, 보니까 한 감사를 3∼4일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3∼4일 정도 하는데 철저한 감사를 하되 그 내용까지요. 이걸 만약에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아마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몇 배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청의 감사기관은 허깨비나 다름없고 그 역할을 다 안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홍광표 지금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놓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종합감사를 35개 기관을 했는데 거기 보면 중징계가 3건, 경징계 42건 이렇게 사실 종합적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동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요.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 대표가 누구죠?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병헌 씨가 그냥 맡고 있습니까? 대표가 김병헌 씨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요. 2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보면 전부 솜방망이예요. 거기 보면 15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15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소홀, 직제개편 및 정ㆍ현원 운영 부적정, 정원 외 비정규직 운영 부정적, 제규정 개정 및 예산전용 부적정, 계약집행 소홀, 제목을 나열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15건이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이 지적됐는데도 실제로 하위직 6급,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경고조치가 거의 다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항 같으면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1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위의 사람은 두고 밑의 사람만 그냥 경고조치로 끝났어요. 이런 사항이 가능합니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김병헌 대표이사가 그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금방 본 위원이 읽어드렸죠? 직원도 잘못돼 있고 직제개편도 잘못돼 있고 15건이 지적. 올해입니다, 올해. 15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총계에 보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수 이상 됩니다. 8개 감사기관 전부 통틀어서 디지털콘텐츠 게 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요. 디지털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대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각종 공공기관 기준을 우리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업무 무지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전동석 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업무를 고의성 없이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 15건이고, 그것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윗사람이 총체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15건의 제목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인사문제도 그렇고 조직문제도 그렇고 직제개편도, 제규정 개정 전부 다 문제가 됐어요. 예산전용도 문제가 됐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셨죠. 그게 고의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고의성, 일부러 그랬으면 그 사람이 감옥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사항에서 본다면 대표이사가 그 내용 돌아가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결재기관, 상부라든가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결 규정에 맞게 상급자까지 결재가 돼 있나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됐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래요. 감사가 한 건 한 건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전체로 따져 보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 부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돈을 계속 들어붓고 예산 낭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윗선에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위에다 설명을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을 해야지. 이건 어느 한 곳이 성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부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그냥 끌고 가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 감사관 홍광표 개별 사안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총체적 부분 그런 것은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종합사항을 고려해서 따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개인적인 신변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특별하게 말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총체적인 운영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합니다. 4명이 나가서 겨우 3∼4일 합니다. 3∼4일 하는데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3∼4일 나가서 4명이 하게 되죠, 보통? 그렇죠? 본 위원 말이 맞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것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강화기능 방안이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질의시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보충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담당관님, 보십시오. 오늘 자료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숙지하지 못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지만요. 충분히 숙지하셔서 강화방안도 내놓아야 되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장악을 분명히 해서 경기도가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으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우선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 처분조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힘드시죠? 감사관님이 혈색도, 지금 엄청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혈압은 괜찮으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괜찮습니다.

김기수 위원 좀 높아요?

○ 감사관 홍광표 약간 높은 편인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김기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시죠? 혈압이 높으시다는데.

○ 위원장 김영복 위원님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앉아서 원활한 답변을 듣고자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10쪽 감사원 징계요구 사항 및 미조치 현황에 보면 2006년에는 156건 중에 완결이 145건, 미조치가 11건, 2007년도에는 187건 중에 완결이 132건, 미조치가 55건입니다. 2007년도는 이게 날짜가 언제 기준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이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미조치가 55건으로 많은 사항은 최근에 시달된 사항들이 아직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간 미도래나 이의신청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수 위원 9월 말 기준이면 2006년도에는 156건에서 2007년도에는 187건으로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해주세요.

○ 감사관 홍광표 감사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지적건수가,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기수 위원 2007년도 징계요구 조치현황이나 2006년도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뭐냐 하면 109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 이축허가업무 부당처리, 가평의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 허가업무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각종 수도권규제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김기수 위원 저도 시골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뭐냐 하면 축사가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수변구역 이런 데는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허가가 까다로우니까 축사를 짓고 정화조 하면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축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짓고 8년인가요, 법적으로 전용되는 게?

○ 감사관 홍광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년인가 그럴 거예요.

○ 감사관 홍광표 네, 8년 맞습니다.

김기수 위원 8년 있으면 그것을 창고로 하고 아니면 공장으로 전용하고. 규제가 심하니까 편법을 쓰는 게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사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 또 군사보호구역 해서 이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가 규제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감사부분은 현행법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엄청 많아요. 바로 이런 문제. 이것이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별로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 동부권하고 북부지역이 피해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물론 감사원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어차피 감사 측면에서는 적법한 행위냐를 놓고 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도 반영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 또 규제철폐 그런 법 개정으로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행위를 전혀 안 합니다. 민원인을 도와줘도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법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한두 명이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하고 북부 낙후지역 7개 시ㆍ군 이쪽은 진짜 불합리하게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징계보다도, 어차피 감사원이 있는 목적도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의 잣대를 일반적으로 재는 것보다는 현지 실정, 또 합목적적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중앙부처도 그렇고 아니면 도감사도 그렇고 앞으로는 건수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고의성 가지고 또 그런 경우야 한두 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엄벌을 해주시고 고의성 없이 어차피 주민을 편히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한테는 진짜 관대하게 법 적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 결론은 감사 건수가 계속 매년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각종 규제 때문에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동감하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100% 동감합니다.

김기수 위원 그리고 가장 민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민원인들이 일선 시ㆍ군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민원인 앞에서 책을 펴놓고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이런 건 공무원이 제발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건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계속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아무튼 감사관실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진짜 마음으로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다시 보충질의 때 다른 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감사원 등 중앙감사 결과 징계 요구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우선 감사관실에 있는 위원회가 어디 어디 있죠?

○ 감사관 홍광표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요,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우선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 들어올 적에 보통 첫 번째는 감사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저희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사항에 따라서 증명을 받으면 그분이 보통 도는 6개월, 시ㆍ군은 3개월까지 주민들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한테······.

임우영 위원 아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접수가 되고 난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감사관 홍광표 접수를 받고 형식요건을 다 갖췄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각하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이 대상 자체가 청구한 사항이 주민감사대상이 안 되면 기각을 시키고 감사대상이 되면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총 몇 건이 있었죠?

○ 감사관 홍광표 저희가 6건이 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심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이때 사항은 여기서 보면 해당 사항이, 그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임우영 위원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국에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서면심의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해라. 왜?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벌이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그래도 민주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할 바에야 이런 위원회를 뭐 하러 둡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기각입니다. 기각인데 이것도 서면심의예요. 아까 전동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적발은 해놓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솜방망이로 하니까 감사받는 걸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청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서면심의만 계속 하면 애써서 올린 주민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묵살하는 경향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모여서 회의를 안 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당시를 모면하려는 답변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감사관 홍광표 작년 감사 이후에 들어온 사항이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련 감사청구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에서 처분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심의에 의해서 기각한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가능한 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하고 감사관님하고 바로 그 인식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A입니다. 그러면 그 A라는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라는 회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어디 가서 설명할 때 도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감사를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서면심의해서 전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사인밖에 더 받았겠어요. 다른 위원회 하는 것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한 결과 같아도 여러분들이 예단을 하지 마세요.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감찰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감찰할 때 지시사항은 아주 강력한 근무자세를 요구하는 그러한 지시사항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발된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이것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에 그렇게 쓴 겁니다. 직무 관련자로 의심되는 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후에, 또 향응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협력회사 직원들을 술자리로 불러내서 향응을 제공받아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여기에 조치결과까지 지워버렸습니까? 저한테 준 하계휴가철 2페이지…….

(「중징계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떤 식으로 했어요?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직ㆍ성명을 밝히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홍광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도본청 공무원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퇴근시간이나 중식시간에 외부차량을, 또 업자로 추정되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서 추적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통신6급인데요. 이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저녁을 먹고 2차에 단란주점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서 그것을 계속 감시합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 3차로 업체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내서 3차 또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다 우리가 추적관리해서 증빙서를 채집해서 중징계 조치한 사항입니다. 한 건 한 건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같이 드립니다.

임우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이것을 안 써서 제가 저거를 했는데, 적발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처벌을 위한 감사가 돼서도 물론 안 되겠지요. 잘한 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줘서 여러분들이 공직사회를, 또 공직기강을 잡는데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더더군다나 우리가 언론에서 늘 두들겨 맞는 것 중의 하나가 청렴도입니다, 경기도의 청렴도. 작년에 여러분들 청렴도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였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항상 계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또 각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공직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확충해서 앞으로는 이런 청렴도에서도 경기도가 1위를 하고, 또 진짜 일반도민들이 우리 경기도 공직자만큼은 비리 하나 없고 깨끗하다 하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면심의와 관련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관련 각종 감찰활동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가능한 통합하고 정비하고 매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까 임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제1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이 되고 이번에 수원시 공무원 근무수당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왔을 때 왜 서면심의하냐, 다 같이 위원들이 만나서 하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는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5건 했는데 그것도 모두 서면심의했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에 1건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아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조선미 위원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까.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심의위원을 보면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다음에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면 되고 3번, 4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당연직을 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는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 13명 중에 6명이나 당연직으로 국장급들이 와야 됩니까? 조례에 의하면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학에서 법학이나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다음에 지방행정과 감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명이나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사관 홍광표 …….

조선미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에는 1명의 당연직이 있는데 제출하신 것 15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에는 위원 자격기준 해서 당연직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당연직 1명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자격에 당연직 6명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홍광표 …….

조선미 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금 조례에 우선 심의회의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되고요. 그 2호에 보면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있고 3호에 도의회 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4항도 있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해서 3호 도의회 의원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교수진이나 그런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도의 국장급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 자체가 도 행정에 관한 사항을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원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저하게, 굉장히 강하게 한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여파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 감사기 때문에 그 후에 주민들이 감사청구한 내용이 저희가 한 내용을 더 이상 저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조선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금 제가 1건 심의한 심의위원으로서 간 곳에 11명의 참석위원이라고, 서면심의하는데 11명이면 지금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들하고 도의원하고 교수 이렇게만 해도 11명 아닙니까? 이것은 서면심의를 간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위원회 활동에서 보면 주요 안건을, 사실은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안건이 올라왔을 때 현장도 방문하고 참고인 진술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면심의로 일관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활한 활동을 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아, 감사청구를 했더니 이것은 기각사유가 맞구나!’ 하고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로 일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위원회들을 성실히 소집해야 되는 직무를 다하지 못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청은 모두 서면심의를 하셨지만 반면에 2청 같은 경우에는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 모두 심의했습니다. 심의라는 게 심의가 기각됐느냐 아니면 수리됐느냐 각하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 당연직 공무원 6명을 국장님들 대신에 3항하고 4항에 열거된 위원님들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위원님 뜻대로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김형기 홍보기획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김형기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을…….

장윤영 위원 아니요. 감사관실을 하고요.

○ 위원장 김영복 네,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필요로 하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감사관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민원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T 정보화 시대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한, 그다음에 전화나 팩스 등의 민원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각 실국의 홈페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1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감사관실의 최신 뉴스에는 금년도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애매모호한데 지금 여기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2건, 작년 3월, 12월, 작년에 딱 달랑 2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 1건도 올라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상에 보이시겠지만 2005년도까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달랑 2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감사 자료 요청하고 감사준비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들어갔는데 이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는 11월 6일부터 14일 사이에 갑자기 4개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시하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감사관님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당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준비를 하던 일상업무 속에서 발견하셨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알고 봤습니다.

장윤영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봤다는 거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의문사항을 갖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일단은 홍보기획관님을 참석시켰는데 게시물은 내림차순 관리를 합니다. 11월 6일, 11월 8일, 갑자기 11월 1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4일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음과 동시에 한번 상식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종합감사 실시라는 게시물이 14일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211회입니다. 언론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종합감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감사계획 실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 보면 대개 감사결과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죠? 감사결과는 10회에서 20회, 30회입니다. 그런데 14일, 최근에 올라온 것이 조회수가 211회, 감사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는 홍보기획관님을 모셨습니다.

이 조회수 정상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졌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금 감사관한테 물으신 겁니까?

장윤영 위원 네.

○ 감사관 홍광표 이 사항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으로 봐야 됩니다.

장윤영 위원 분명히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산, 김포소방서 등 소방서의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조회수가 10회에서 30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드립니다.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여기는 10회에서 30회예요. 그런데 바로 기획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 올라간 4개가 175회에서 211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배정된 IP 어드레스가 몇 개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직원수하고 똑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46개입니다.

장윤영 위원 46개인데 직원별로 이 IP 어드레스 접속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감사관실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직원이 조회수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의뢰할까요? 아니면 감사관님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홍보기획관실에서 경기넷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회는 이번 한 번 뿐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거나 다른 홈페이지를 봤을 경우에는 이 조회수는, 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감사관실에서 올렸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상식에 안 맞는 조회수 자체는 현재 판단컨대는 감사관실 안에서 감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사실이 명백하게 없다라는 거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홍보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김형기 홍보기획관 김형기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여기 등록일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림차순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일자 자료가 중간에 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형기 사실 원칙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이중화사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그게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몇 몇 실국 홈페이지에서는 에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것을 에러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사관실 업무의 내용이 홍보기획관실로까지 파급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각 실국의 최신 뉴스나 최신 자료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지만 금년도에 1건도 없다가, 참고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36개 기관을 금년도에 감사하셨습니다. 맞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장윤영 위원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35개 기관을 했고 총 행정상 처분내용이 440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는 전혀 게시되지 않다가 이번 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해 인위적인 작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면 개선의 개연성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님, 여기 IP 어드레스가 46개가 있습니다. 직원별로 IP 어드레스로 접속현황, 이 일자 있지 않습니까. 11월 초부터 14일까지 조사 가능하지요?

○ 홍보기획관 김형기 네, 방문한 주소지의 IP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근한 사람 이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46개의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접속한 현황도 조사할 수 있지요?

○ 홍보기획관 김형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회수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IP 주소는 알 수 있으나 어느 곳을 접속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게시물에 대한 IP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해당 게시물, 211회에 대한 내역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211회에 대한 조사.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 배정된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중팔구 감사관실 전체가 아니라 특정팀의 특정직원이 조회수를 올렸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명의 IP 어드레스를 개별로 접속현황 로그파일 나옵니다. 그건 개인 홈페이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 익스플로러 안에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김형기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최근 1주일 동안에 접속한 사이트 나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감사관실을 샘플로 해서 시정할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45명의 IP 어드레스를 조사해서, 지난 1주일 동안입니다. 현재 저 게시물 형태에 나와 있는 45명에 대한 개인별 접속현황, 이러다 보면 감사관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식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문을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전부 다 조사하실 수 있죠?

○ 홍보기획관 김형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조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게 업무 소관상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IP 관리는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방화벽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윤영 위원 기획관님, 로그파일은 관리자한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했었던 접속현황에 대해서는 로그파일 자료는 관리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후가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감사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처럼요. 자료 보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협조해서 지금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기시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형기 협조해서 제출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숙지하겠고요. 사전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는 도에 부임한 지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요. 행정적인 업무절차를 사실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아주 우연한 기회 같거든요. 지금 이건 사전에 숙지받은 내용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뒤에 있다가 느낀 건데 제가 10월 중순경부터 저희 담당 실무자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각 실국 해당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까? 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이 업데이트 자료까지 관리하는 건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실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한 이후 시점과 지금 11월 초순이라는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감사관실을 비롯한 다른 실국에서도 이 관리를 신경 써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는 게 조금 어폐일 수는 있으나 의도성이라기보다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두 차례 정도 공문······.

장윤영 위원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초기에 뒤에 계셨지만 제가 감사관실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자료 업데이트의 계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이걸 문제 삼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지시가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공문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선입니다. 상식선에서 최신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결과가 주민 사이에서 필요한 자료지 여기 나와 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 하남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건 기업들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경기도에 접속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조회수 자체가 175, 174, 222, 211. 이건 조회수를 봐가면서 클릭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진짜 중요한 자료는 10회에서 30회에 불과한데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시기에 올린 자료가 이만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해당 공무원의 도덕성입니다. 잘못됐다고 인지가 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만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형기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두 가지는 명확하게 인지하시죠?

○ 홍보기획관 김형기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기획관님이 인정하셨다고 그런다면 이게 동일합니다. 밑의 각 부서의 최신뉴스하고 최신자료가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형기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시각의 출발점에서 저희 실무자께 확인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 확인 결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중화사업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이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감사관실에서 게시물 관리 어느 팀에서 합니까?

○ 감사관 홍광표 감사담당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감사기획담당에서 합니까? 지금 당장 감사담당 내에 있는 컴퓨터, 10명이죠? 10명입니까, 8명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10명입니다.

장윤영 위원 10명의 컴퓨터 이건 압수해야 됩니다. 지금 익스플로러 자료를 지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봤지만 이건 로그파일 자료 가지고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개인 컴퓨터에 내장된 익스플로러의 자료만 가지고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하십시오. 자체감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감사관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 4∼5일 됐는데 참 착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선기관에 나가서 감사를 하신다는 분들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 좋은 말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감사 나갈 때 일선기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마따나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렸는데 그것의 접속수가 227회예요, 227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기기업SOS 애로사항 들어가 봤습니다. 애로사항 들어가서 복합애로라든가 이런 걸 한번 쭉 봤어요. 이게 100건이 안 넘습니다. 6월에 올라온 것도 100건이 안 넘어요. 94건. 조회 숫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크게 이야기해서 감사를 준비해서 미비된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정리해서 대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죠. 공직 기강을 위한 감찰을 하겠다는 지시사항이 내려간 그때만이 아니고 평소에 국민들, 특히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강을 여러분들이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감사가 필요하겠느냐. 여러분들 가서 감사할 때 다 속일 것 아닙니까? 빠져나가려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개중에 어쩌다 못한 것 여러분들이 적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을 끝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가능하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 위원장 김영복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홈페이지를 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하라고, 여기 자료가 최신뉴스, 최신자료입니다. 그래서 도민한테 알려드릴 사항이 안 올라간 사항을 갖다가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회수 문제인데요. 조회수가 기업애로지원센터 22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 올린 클린신고센터 같은 것은 1만 4,000건, 1만 1,000건 이렇게 사실 도민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나중에 이것을 자체조사해서 감사보고를 기획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특히 올해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2006년에서 2007년도 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페이지 173쪽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5명입니다. 징계 사유별로는 2007년 28건 중 음주운전 관련 위반이 15건, 2006년 27건 중 음주운전 관련 위반이 18건. 2007년도 음주운전으로 위반된 소방공무원의 처분수위를 보면 정직 3월 2건, 정직 2월 2건, 정직 1월 2건, 감봉 1월 3건, 견책 6건입니다. 2006년도 음주운전으로 위반된 소방공무원의 처분수위를 보면 정직 1월 6건, 감봉 1월 2건, 견책 10건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중징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의 모 국장급 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경부 차관보 인사에서 탈락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 2회면 승진 때 1년 동안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 이상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사고를 유발했을 때, 또 무면허음주와 음주측정에 불응 시 모두 중징계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자는 물론 같이 술 마신 사람과 동승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음주차량에 동승한 현 직원에게 면직 또는 정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15건 중 6건이 견책처분을 받았고 2006년도는 18건 중에 10건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사망이라는 커다란 불상사를 낳을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 중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도가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감사관 홍광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9월 3일 문책기준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거기 보면 0.05 이상 0.1 미만일 적에 면허정지를 받거든요. 첫 번째 지적됐을 때는 견책, 두 번째는 감봉, 세 번째는 정직ㆍ해임까지 중징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0일 때는 처음서부터 감봉, 두 번째는 해임 이런 식으로 중징계를 때리는 걸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종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건 한 건 사례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마련하신 게 9월 3일자라고 하셨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9월 3일자하고 9월 12일자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사고 등의 징계양정 강화지침이 시달되었죠. 그것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수위를 저희가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9월 12일자로 강화지침이 내려왔는데 3일에 반영을 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12일 날짜에 시달됐다고 하면서 12일 날짜 것이 반영돼서 3일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 감사관 홍광표 행자부 강화지침이 5월에도 기이 시달이 되고 재심의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조선미 위원 5월에 내려왔고 지금 12일에 다시 재확인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조선미 위원 그럼 향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또 행정처벌을 받고 사실 이중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화하라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그 뜻에 충분히 동조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처벌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도 지금 징계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은 교육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것을 교육과 함께 문화예술공연 관람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서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도박, 사기 이런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서 재범요인을 제거하고 치료를 병행해서 의사의 소견을 통한 특별관리를 통해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위공무원의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숙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잦은 이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과 새로운 개정 법안에 대한 적응 등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고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항들은 양성평등교육을 매년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관리적인 문제 그런 사항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직이 많다기보다는 바쁜 업무 때문에 업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줬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금 양성평등교육은 매년 받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의식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발 더 나가서 상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가 업무와 관련된 분들,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거의 현장에 나간다든가 민원인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무나 업무하고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2년이나 아니면 1년 반, 6개월 있다가 잦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업무를 숙지하고 이제 일을 할 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리나 이런 게 났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의견서를 냈느냐 이 말씀입니다.

○ 감사관 홍광표 그러니까 지금 관리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선미 위원 네.

○ 감사관 홍광표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 질의 요지를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저희 경기도입니다. 담당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몇 분만 졸지 말고 버텨라.” 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은 으레 잠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 교육현장이 기강 해이의 온상지 같습니다. 지금 교육의 방법을 바꾸어서 각 시ㆍ군의 여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교육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또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여성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부부교육, 대화기법 등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 시ㆍ군의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개별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직장문화의 변화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이용해서 참여한다든가 그래서 그 기간을 이수하게 되고 저희가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주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유대감도 좋아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 모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지난번에 여성정책국 주관으로 부부프로그램을 도청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소감만 보고도 제가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그런 식으로 여성정책국 주관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여성정책국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 관리를 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교육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저렴하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쓰기보다는 개별적인 걸 주거나 또 무료교육도 많습니다. 그런 데 참가하면 그 교육을 이수한 걸로 인정해 주고 평가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비위공무원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2006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가 전국의 하위였죠? 꼴등이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올해는 언제 나옵니까?

○ 감사관 홍광표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조선미 위원 12월 말경에 나오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조선미 위원 이걸 위해서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하셨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경기투명사회협약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 감사관 홍광표 행정기관하고 각종 도단위 공공기관, 또 사회단체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미 위원 도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까?

○ 감사관 홍광표 회의 같은 것은 도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같이 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 협약은 그냥 이벤트로 하신 겁니까?

○ 감사관 홍광표 아닙니다.

조선미 위원 그럼 협약 이후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계획이나 일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지금 33개 기관이 모여서 공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 부분별 실천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각 부문별로 2∼3명의 실무추진위원을 선정해서 구체화 해나가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게 2007년 6월에 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6월 4일에 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지역의 투명성 대국민 인식조사도 2006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운영되지 않는 건 왜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이 사항 자체가 투명사회협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법이나 그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참여하는 33개 도단위 기관단체가 다 호응을 할 때 구체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투명사회협약식 체결이라는 이벤트만 있었지 진짜로 투명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명사회협약이 근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투명사회협약으로 약속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방안 매뉴얼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이행하고 있어서 부분 간의 협력도 없이 그저 자기 부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동협약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지금 33개 기관장이 참여해서 협약식을 개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각 기관의 실천의지가 모인 거고요. 이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협의회의 동의하에 실천협의회를 부분별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까?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별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협약이지 않습니까? 공동의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자체적으로 실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부분별로······.

조선미 위원 그럼 좋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약상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언제까지 만드시겠습니까? 서로 바쁘다고 안 나오고 모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 교육 이 세 군데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 참여한 곳은 서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각 부분하고 같이, 공동협약이니까 공동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이행방안 매뉴얼을 언제쯤 수립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에 협약식이 끝나고 네 차례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온 것이 저도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저희 도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날짜를 주십시오. 경기투명사회협약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맞는 논의와 실천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 앞에서 체결한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벤트 식으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실천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까. 분명히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 계획이, 약속이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우리는 투명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징계 처분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청렴위 이첩민원 조사결과, 최근에 이첩민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특별감사한 일이 있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관 홍광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청렴위로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청렴위에서 경기도에서 조사해 봐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전동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경고처분을 내린 상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경고처분을 내렸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중기종합지원센터를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때에 기획관리부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실제로 부본부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미달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다시 보내셨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왜 그게 미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2급으로 채용했는데 저희가 채용한 경력서류 그런 것을 보니까 채용요건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채용자격 요건에 맞는 직급 및 직책을 부여하도록 결과시달을 했는데요. 채용 때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됐다거나 그러면 본인한테 귀책사유를 물었을 테지만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있는 채용서류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직급에 맞게 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이사님이 누구시지요?

○ 감사관 홍광표 이명환입니다.

전동석 위원 이명환 사장님이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분이 언제 오셨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1월에 왔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분이 채용될 때 왜 채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2급 직원으로 채용을 했거든…….

전동석 위원 대표이사를 어떻게 채용하지요? 제 질의를 정확히 들으십시오. 대표이사를 어떻게 채용합니까? 선임할 때,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지요? 이명환 대표이사가 왔을 때…….

○ 감사관 홍광표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사회에서 뽑게 되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결국에는 이사회에서 뽑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죠? 그때 이명환 대표가 오신 이유는 그때 신문을 뒤져보지 않아도 상당히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SDI 출신이고 동부그룹 부회장 출신인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런 그분이 오자마자 실제로 자체감사를 한 사실 알고 있죠? 모르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센터 자체감사요?

전동석 위원 네.

○ 감사관 홍광표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감사를 하신 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민원이 들어갔고 자체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 특별감사하셨잖아요.

○ 감사관 홍광표 특별감사를 했고요.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전동석 위원 특별감사를 했는데 왜 자체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금 중기센터 자체적으로 자체감사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그 사장이 오시고 나서 지난 6월에, 2007년 6월입니다. 설립 후 첫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및 공문서 위조 등 부조리 및 개선사항 5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61%에 해당하는 32건이 직원들의 비리행위와 업무태만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내용이 경인일보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처음에 이명환 사장이 오실 때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그분이 처음 임용되었을 때 아주 계획적인 마인드로 중기센터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로 가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어떤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홍광표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입장이 못됩니다.

전동석 위원 자체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적어도 어떤 일을 했다면 좀 믿을 만한 일들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셔서 6개월만에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인사 조치를 하고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내부에 50건의 시정조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 조치됐습니다. 인사 조치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것을 국가인권청렴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당한 사람들이 제소하면서 생긴 일이죠.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추측됩니다.

전동석 위원 고발해서 생긴 일이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렴위원회에서 이첩민원 조사결과를 해서 보냈습니다. 부본부장에 대한 얘기만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보냈는데요. “이번에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획관리부본부장으로 임용한 채용사항에 대하여”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놨냐 하면 “채용자격기준의 공통사항인 직급별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채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정혜숙을 일반직 2급으로 부적정하게 임용했다.” 이것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이 사항이 주사항입니다.

전동석 위원 이것만 봤을 때, 잘 보십시오, 감사관님. 아까부터 계속 질타가 이어지니까 정확한 질의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획관리부본부장으로 임용한 채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딱 읽어보면 올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 2월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을 그냥 일반직 2급에 채용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감사관의 어떤 역할은 잘못을 꾸짖기도 하고 또한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줘야 되고 현상을 그대로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항을 본다면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획관리부본장으로 임용하면서 어떤 사람을 했느냐?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정혜숙을 그냥 일반직 2급에 채용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설명밖에 없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이 사항을 요약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가 더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것밖에, 보세요. 원래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안 주는 게 일반 상례이지만 이첩민원 조사결과라 해가지고 이것만 달랑 보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본다면 실제로 인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고 그것에 대해 해명할 자료도 없이 그냥 이것만 달랑 보내 가지고 올해 졸업한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2급이라는 관리직입니다. 사장님 있고 본부장님이 세 분 있는데 그 부본부장으로 채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실제로 지난번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홍광표 감사관님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해놨습니다. 답변서 아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거기에 보면 “중기센터에 대한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임용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07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8월로”, 7년 8개월이란 얘기죠. “채용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임용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놓으니까, 이때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세요. 2007년 2월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뒤에 있는 근무경력 7년 8개월은 전혀 무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7년 8개월은 인정한 셈이에요. 그렇죠? 인정한 얘기 아닙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때 주 채용조건이 대학졸업 후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주 채용조건이었습니다.

전동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졸업 후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직원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대학졸업 후”, 대학졸업 후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기관ㆍ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그것을 유권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직 2급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것이 대학졸업 후 2년이 경과했다든가 대학졸업 후라는 것은 자격요건을 논하는 것이지, 대학교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논하는 거지 지금 대학교 졸업을 2월에 했으니까 20년간 공직에 근무한 경력을 전부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졸업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졸업 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면, 헌법 11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11조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4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채용 등의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이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평등권 침해하고 똑같네요?

○ 감사관 홍광표 저희는 채용자격과 채용된 사람의 관계를 보고 판정을 한 겁니다.

전동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판단을 하시더라도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3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가 있었죠? 그때 사항에서도 보면 감사관실에서 실제 해명자료, 해명을 하시오 해가지고 냈던, 해명하려면 하시오 해서 13일에 줬지요? 12일에 줬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저희가 12일…….

전동석 위원 12일에 해명자료를 내라 그러면 13일에 어떻게 해명자료를 냅니까?

○ 감사관 홍광표 해명자료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3일까지 해명자료를 내라는…….

전동석 위원 그것은 아니었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없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지만 뻔히 감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렸죠?

○ 감사관 홍광표 이렇습니다. 감사에 대한 해명은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면 법적으로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이내입니다.

전동석 위원 한 달 압니다. 아는데…….

○ 감사관 홍광표 그리고 지금 벌이는 여러 법리논쟁은 이 사안 하나 갖고 법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전동석 위원 감사관실에서 시정요구를 하면서, 일반직 2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하면서 실제로 이분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주 폄하했습니다.

또 하나 1급을 채용하면서 왜 2급에 채용했느냐 하는 부분 있었죠? 1급 채용 공고를 냈으면서 2급 채용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

전동석 위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못하시는 것도 있고 한데요.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라기보다는 잘 해석이 가능하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나는 부당하게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해서 냈는데, 지금 답변하라고 얘기했지요? 이의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받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충분히 받아서 그 이후의 사고를 조치할 수 있겠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봐주시고, 저도 그 사항을 쭉 봤습니다. 민원 제기가 돼서 쭉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확대해석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소견이고, 제가 아직까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대표이사가 뽑을 때 충분한 자격요건을,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자격요건이, 2급 아니라 1급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 감사관 홍광표 지금 저희가 감사한 사항은 여건에 따른 그런 사항을 감사한 것이고…….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 감사관 홍광표 선입견을 갖고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신 있게 감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소신 있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청렴위원회에 냈지 않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낼 때도 그러한 이의 제기를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 1차 감사결과 보고를 하고 그리고 결과통보를 하고, 청렴위에서도 저희가 감사한 사항에 의해서 중기센터하고 민원인한테 그대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렴위의 간접적인 검증이 되겠죠. 그런 검증까지 받은 상태고 본인 개개인이 감사처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본인은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그것도 지금 결재권자가 부지사로 되어 있지요? 감사결과에 대한,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도청의 이런 경고 조치에 대해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어떤 반대의 깃발을 들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전혀 그것과 상관 없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이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이의 제기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다시 그 소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왕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요. 경기중기센터 역대 기획관리본부장님이 누군인지 알 수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별도 명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안 되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1대에는 이세훈 경기도 과장님이 부임했습니다. 2대에는 김문규 화성시 부시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3대에는 경기 2청 기획실장 지내신 박광석 실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4대에는 광명시 부시장을 지내신 양태용 전 부시장님이 거기 있다가 이번에 자체감사결과 이후에 인사조치를 당해서 인사관리본부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실 맞지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양태용 본부장은 기획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옆에 다른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경기중기센터 역대 기획관리본부장은 사실 중기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표이사님 와서 실제로 내부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본인이 어떤 중기센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임용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고 뽑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중기센터 같은 곳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독립적인 생각이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감사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혹시나 차후라도, 제가 답변한 자료를 쭉 봤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경고조치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충분한 해명이 되고 아니면 해명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인적인 것이나 아니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알았습니다.

전동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센터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아까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감사한 결과가 주민감사청구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그랬죠? 감사를 언제 했지요?

○ 감사관 홍광표 ’06년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감사결과보고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감사하면서 적발이 된 겁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적발이 돼서 사회문제가 된 겁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공직감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를 감찰해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저희 공직에서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출퇴근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해서 수원시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하나만 갖고 특별감사를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한 겁니다. 한 결과를 그때 발표한 겁니다.

임우영 위원 제가 아까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특별감사현황이라고 해서 있는데 2006년도에 특별감사한 현황에 수원시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렇죠? 주신 자료에 없잖아요?

○ 감사관 홍광표 저희가 특별감사하면 보통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6건 거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우영 위원 네.

○ 감사관 홍광표 그래서 이것은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한 것은 부분감사를 특별감사라고 표현해서 제출했는데요. 해석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수원시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게 많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별도로 감사한 것은 최초입니다. 한 기관을 최초로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최초로 한 거예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임우영 위원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좀 주시고요.

○ 감사관 홍광표 네.

임우영 위원 작년에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분들 지금 하신 것을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편중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은 시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10개 시ㆍ군을 두 분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일수는 6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여기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혹시 불합리한 제도나 아니면 이것은 꼭 표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되어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진행되어 있고 완료가 됐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이 장시간 동안 감사로 인해서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잡숫고 피곤하실 텐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직자나 서로 이해하시고 일문일답으로 짧게 답변과 질의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잠시 동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시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감사관님, 그때의 상황을 잘 아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전동석 위원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감사관 홍광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집행을 하려면 보통은 지문인식기를 갖고 들어갈 때 지문을 찍고 퇴청할 때 지문을 찍어서 시간을 명확하게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동석 위원 그때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주 지적이 그 사항입니다.

전동석 위원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수원시청 해당 공무원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문인식기가 주 원인이었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대리로 적었다든가 다른 근무하고 겹쳤다든가 그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1인당 약 1,400만원 정도 부당 지급됐다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왔죠?

○ 감사관 홍광표 그때 명확히 할 것은 총금액이 333억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전동석 위원 333억 4,700만원이죠.

○ 감사관 홍광표 그것이 5년 동안, 계속된 기간 동안에 시간외수당으로 나간 총금액이지, 그것 자체가 잘못 지급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전동석 위원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청 직원들이, 저희도 마음 아픕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도청 직원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공무원 비리라든가 그런 청렴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 항상 지적사항이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작년도 청렴도 최하위로 지적받았습니다.

전동석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수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 조사결과가 나왔었는데 도청도 그런 상태였다면, 물론 비교입니다만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관 홍광표 도청은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대책 마련과 점검을 실시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있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다음에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도청 내에서도 한번 자체점검을 했었죠?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 결과를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지적을 해서 저희가 불시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8건인가를 지적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수원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감사를 별로 하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돈 문제, 지급문제가 생겼고 했는데 자체감사를 어떻게 했기에 8건 해서 대강 몇 십만원 이렇게밖에 감사 못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없는 겁니까? 그만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그 초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수원에서는 그 지급방법이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내려간 사항이고 도 시간외수당 관계는 저희가 3일 동안 지문을 찍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보고 와서 찍는 경우는 없었나 그런 것까지 세밀히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게 우리 3,000명 공무원 중에 8명을 밝혀낸 겁니다.

전동석 위원 세밀하게 다 했다고 자부심을 느낍니까?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안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청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고 또 총무과에서는 자치단체 여비,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을 했죠. 그렇죠?

○ 감사관 홍광표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총무과에서 부당지급 관련해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부실하고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아주 정밀하게 자치단체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론 해외여비도 됩니다만 우선 국내여비라도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부분을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제가 뭘 받았느냐 하면 각 과의 과장 이상의 국내 출장여비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계속 제가 받아 보니까 1년에 거의 반은 출장 나가고, 그건 일을 많이 했다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그걸 신청할 때에 몇 분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에 상례적으로 달아주는 그런 게 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가 사실은 있었죠. 지금은 아마 이런 문제가 수원시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부당운영 실태결과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아마 지금은 좀 더 자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자부심을 깨뜨릴 수 있는,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직결되거든요. 사기저하 문제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런 의식구조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감시한다고 다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홍광표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걸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실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더 안 받고요. 바로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저희가 2청하고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본청감사관실에서는 다음 유형의 자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2청 행감자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원처리 실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페이지에 한 장짜리로 제출을 했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해결, 일부 해결, 해결 불가. ‘야, 이게 과연 행감자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한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자료 준비가 지금 가능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사이에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청에서는 관련민원에서 등록, 확인, 인허가, 교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본청에서는 해결, 일부 해결, 그다음에 불가만 있지만 여기서는 이송ㆍ이첩현황, 취하ㆍ반려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자료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 본인 동의를 얻어서 공무원들을 후견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장윤영 위원 이건 감사관실입니다. 이건 반드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홍광표 네.

장윤영 위원 24조에 보면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설치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죠? 화면을 봐주시죠. 강제규정인데 경기도청에 1회방문상담창구 설치돼 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민원실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 이건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요.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민원후견인 지정의견서, 민원후견인 지정대장, 지정안내, 지정통보서 비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비치되어 있는 것 혹시라도······.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2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2청의 자료를 확인시켜드렸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2청 자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면 우선 민원실에서 최초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해당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청 자료는 민원실 계통에서 낸 자료 같고요. 저희는 민원실에서 분류돼서 우리 감사과로 와서 처리된 사항을 여기 제시했기 때문에 해결, 일부 해결, 해결 불가가 됐고 그다음에 별장으로 민원처리대장까지 감사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소위 말해서 1청하고 2청의 근무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2청에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 자료에서도 봤지만 본청에서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다음에 업무능력 인정받았다고 해서, 1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2청에서는 해결 건수, 일부 해결, 불가, 이송ㆍ이첩ㆍ취하ㆍ반려 현황까지 나온 것은,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건 감사 자료거든요. 감사 자료에서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이고 이 중에 제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민원후견인제였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경기도 본청에 작년 1년 동안에 민원후견인제 운영해서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입니다.

○ 감사관 홍광표 아까 보신 화면도 2청의 민원실 계통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자체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나가야 될 자료인데 여기 왜 올라왔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민원처리 자체를 감사과에서도 하는 민원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민원을 받아서 감사과로 분류해서 처리한 현황을 여기에 제출한 겁니다.

장윤영 위원 감사관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인하고 해당 기관상에서 업무 처리되는데 불협화음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나서는 곳이 감사관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을 몰라 가지고, 민원은 민원실에서 해결합니다. 그 처리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 교육 받고자 자료 요청한 것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각 부서의 민원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된 것에 대한 감사현황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후견인제가 무엇이냐?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이 한 군데 과에서 해결되는 민원 거의 없습니다. 다 복합민원입니다. 이런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해서 업무가 능숙한 공무원을 지정받아 가지고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우수한 제도가 민원후견인제도인데 우리 경기도청에는 그게 설치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련 서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감스럽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민원후견인제가 뭔지 아느냐?”고. “그게 뭡니까?” 그럽디다. 복합민원, 특히 기업 관련입니다. 여러 개 과에 중복돼서 해결돼야 될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팀장급 이상의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청에서는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후견인을 미지정함으로 해서 발생된 지정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기초자료는커녕 “해결, 미해결”, ‘이건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감사 자료를 요청했어’ 해서 분명히 감사관실 소관에 이 민원업무 내용을 ‘볼 테면 봐라’ 하고 책자 한 권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민원후견인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민원후견인제 지정돼서 들어온 민원이 있었습니까?

○ 감사관 홍광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왜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민원만 냈느냐 하는데 민원 자체는 문제가 됐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민원은, 예를 들어서 인허가다 뭐다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적에 민원을 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우리 감사과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후견인제에 관해서는 우리한테 질의서 올 적에 그런 정확한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해결, 미해결 이것만 자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건수 알아보려고 감사자료 요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올 걸 판단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뭘 보라는 겁니까?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라고 올려주신 겁니까? 해결 불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홍광표 해결 불가에 대해서는 ’07년 9월 말 현재가 30건이고 ’06년도 10건인데요. 그 40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반복돼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4건으로써 35%, 수용 곤란이 14건으로 35%, 사인 간 분쟁이 2건으로써 5%, 소송 계류가 2건으로써 5%, 그리고 행정기관과 견해 차이가 다른 게 8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유감스러운 건 이건 행정감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서 대안제시를 하고 싶었던 것 자체는 민원후견인제도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도민의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걸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봤지만 우리한테는 달랑 한 페이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수를 지금 몰라 가지고서. 일단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없으셨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올라왔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전혀 못하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아무 분들이라도 좋습니다.

○ 감사관 홍광표 없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 조사담당 강희진 조사담당 강희진입니다. 제가 민원계장을 했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지정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민원 담당부서에서 민원을 지정해서 각 실과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제시한 건 2청 민원실에서 낸 민원 통계자료입니다.

장윤영 위원 제 질의가 뭔지 아시죠?

○ 조사담당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해서 신청된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봤는데 없다는 얘기죠?

○ 조사담당 강희진 네, 그 원인은 민원후견인 하는 건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 오는 민원은 각 실과에서 잘못된 직원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후견제도를 저희한테 신청할 그런 사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그럼 여기서 심각한 업무태만에 대한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민들의 신고나 문제점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반드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1회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되고요. 민원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해야 되는데 지적이 뭐냐 하면 경기도청에는 이런 창구도 없고요.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사담당 강희진 그 지정은 총무과 민원담당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영 위원 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 자료에 의해서 설치돼 있지 않음이, 감사관실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도민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민원 처리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해 안 되십니까? 이것 뭐냐 하면 바로 민원후견인을 미지정해서 발생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총무과에다가 감사지적을 해서 제도개선을 시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논리인가요?

○ 조사담당 강희진 민원인이 지정요구를 해야지 후견인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윤영 위원 바로 제가 지적사항이 뭔지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할까요? 감사 중지하고 현장 확인할까요? 문제는 분명히 법률로 강제규정을 시킨 민원후견인제도가 경기도청에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한 건도 없죠. 그것에 대한 지적인데 “총무과 업무입니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 조사담당 강희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적에는 민원인이 직접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적에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천백만 경기도민이 민원후견인제가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조사담당 강희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지금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후견인제도가 있다는 게 민원안내 책자에 충분히 홍보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후견인을 지정하라고 홍보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윤영 위원 여기서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2청 자료를 오픈시켰습니다. 2청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감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완전 업무 태만이라는 것이 감사자료 20쪽에 의해서 나왔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다른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대한민국 행정의 진짜 악태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으면서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엄중 경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기자회견을 통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책자랑 비치가 전부 다 돼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이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다 돼 있다라고 하셨죠? 책자랑 준비 다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지실 수 있죠?

○ 조사담당 강희진 제가 민원계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민원안내 책자에는 다 있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서 감사 지적결과에서 문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ㆍ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 위원장 김영복 비전경영기획관 나왔습니까?

○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 네.

○ 위원장 김영복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오용근 네.

○ 위원장 김영복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 위원장 김영복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요구된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은 금일 14시 국회 국가균형발전법 관련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 관계로 증인선서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1월 20일, 내일 증인선서를 따로 받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일간 담당관실별로 실시하게 되고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내일은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비전경영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당일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당면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 대로 내일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용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는 정책기획심의관, 비전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기획관 3담당관 24담당에서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심의관으로 변경하고 비전경영기획관을 신설하였으며 정책기획관실 내 정책개발담당, 확인평가담당을 공공디자인담당과 비전경영기획관실 내 4개 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는 1심의관 1기획관 3담당관 27담당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기획관리실 정원은 168명, 현원은 164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0.6%인 60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작년 말 164억 6,700만원에서 수입은 6억원으로써 19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작년 말 372억 2,700만원에서 수입은 230억 1,300만원으로 465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3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작년 말 3,033억 2,100만원에서 수입은 630억 9,100만원으로 228억 1,4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3,43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07년도 기획관리실의 비전은 민선4기 도정운영 추진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전 달성을 위해서 도정 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구축,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정운영,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스피드 U-경기, 도민의 법익보호 및 권리구제기능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우선 민선4기 도정 운영의 기본계획인 경기2010 비전과 전략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하였고 도정의 역점추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구보강을 위해 주거대책본부와 철도항만과 등의 행정기구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개선을 통해서 성장관리권역 내에 3개 업종의 대기업 증설을 허용 받아서 3,856억원의 신규투자와 1,75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10개 기업의 연접문제를 해결하였고, 미군반환 공여지 주변지역에 61개 업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규제피해사례집과 규제지도를 제작 배포하였고 기자, 국회의원 등 주요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이메일링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 등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도정 협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은 농업협력사업 200㏊, 도정공장설치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진료소ㆍ탁아소 신축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신뢰성을 증대하는 노력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개성 양묘장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서 실질적인 추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경기도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을 위해서 풀(pool) 용역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연구용역 수행을 지원하였으며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종합설명회 및 분야별 토론회, 경기재정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9,847억원의 재원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스피드 U-경기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정보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IT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접목한 U-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6개를 추가 조성하였으며 도시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소송 수행체제 운영을 위해서 승ㆍ패소 사례 전파, 교육 및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중추조직으로 도정방향 및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력을 제고해 왔으며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회의원 등과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설계와 실천력 확보를 위한 개발전략 등을 수립하였으며 도정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와 환류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3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분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국가 예산편성 순기 및 국가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운용 상황의 주기적인 공개를 통한 객관성 확보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지향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의 적정관리를 통해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적기 자금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선도적인 유비쿼터스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유비쿼터스 경기도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화 확산을 통한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대응체제 구축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분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구축을 위해서 자치법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주요사건에 대한 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청사례의 공개를 통해 공무원 비위의 사전예방 및 부당한 처벌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 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 위원장 김영복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강전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보기반담당 강장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조남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관리담당 홍순명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시설담당 유태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스피드 U-경기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에 적합한 정보화 전략과 지역정보화 중장기발전 청사진 마련을 위한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생활, 행정, 산업, 도시기반 정보화 등 총 4대 분야 27개 이행과제를 발굴ㆍ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첨단 IT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를 결합한 U-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U-헬스케어 시스템은 학교, 산업체와 화성시보건소, 아주대학교 의료원, 산재의료원 간의 원격진료와 사업장 환경모니터링, ADHD 의심군을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로 도정혁신 선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인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강 및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도, 시ㆍ군ㆍ구를 연계한 막힘없는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 구축사업과 도시기반시설 GIS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행정내부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한 번의 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해져 각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해 졌으며 노후화된 민원행정시스템의 교체 및 이중화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온라인 민원처리, 일괄작업 처리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시ㆍ도행정정보화 사업은 1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시ㆍ도 24개 행정업무 중 18개 업무를 개발함으로써 전 시ㆍ도 자료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금년에는 시ㆍ도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장비도입,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시ㆍ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사업은 총 21개 업무 중 위생, 환경, 법제, 여성 등 12개 업무를 고도화하여 보급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행정정보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매년 촬영 보관 중인 항공사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DB로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약식현황도 전산화 등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 판독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GB관리 업무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역에 대한 컬러 항공사진지도 제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오염원관리 정보화 등 행정업무에서 GIS 영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행정업무 과학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000분의 1 수치지도가 제작된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성남, 파주 등 6개 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화 확산으로 도민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집중교육과 정보화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금년에 6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해서 기 조성한 53개 마을과 함께 총 59개 마을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마을 조성을 통해 마을주민에게 PC 보급,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보접근기회 및 컴퓨터 활용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과 기관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2007년에 11만 3,000여명의 체험방문객을 유치했으며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10월 현재 56억 7,000만원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양로원, 보육시설 등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200대를 보급하였고 위스타트마을 4개소에 정보화학습장을 조성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소외계층 5만 4,00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간, 세대간, 빈부간 정보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정보 보호 및 공무원 정보능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연찬회,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공무원의 정보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적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대책 협의회를 통해 도 및 시ㆍ군 정보화사업 228건에 대하여 보안성을 검토하였으며, 보안교육 실시, 정보보안 법규집 제작, 시ㆍ군 보안 감사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보안진단시스템 구축,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노출과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해 정보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통신공사업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화된 구내교환기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교환기는 인터넷망과 전화망의 통합 운영 등 대규모의 다양한 통신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최신의 장비입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는 고화질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 낭비를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는 2004년 7월 30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는 360건, 행정처분은 13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62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5건으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한 건 한 건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 위원장 김영복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행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도민에게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동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평원 행정심판1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늠 행정심판2담당입니다.

(인 사)

조민호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환경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0월 말까지 40회 운영하였으며 209건의 자치법규와 주요문서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법제심사 시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한글맞춤법과 용어순화 및 입법예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동향으로 달라진 법령을 수시로 파악하여 각 실과에 전파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시ㆍ군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법령 303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치법규와 연혁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서 조례 제정권을 제약하는 상위법령을 개선하는 등 자치법규 선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공정한 심리와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총 58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인용률은 15% 수준입니다. 행정심판 심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사안이 어려운 사건 119건은 주심제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였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현지 확인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은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주요 재결 사례를 경기넷에 게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책임 있는 소송 수행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소송 수행자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 태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소송 수행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소송 대응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잡하거나 중요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송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 말 현재 확정된 93건의 사건 중 60건에서 승소하였으며 승ㆍ패소 사례는 경기넷과 법률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잘못된 법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구제하는 취지에 맞게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 결정사례는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 예방과 함께 소신 있는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실적은 10월 말까지 61건을 처리하였고 인용률은 26%입니다. 소청심사제도가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적극적인 구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되 고의성이 있거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 도민의 지탄이 되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과 63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6건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ㆍ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 위원장 김영복 최민성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회에 한해서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당 1회에 한해 끝나고 두 번째 질의 때에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 사무관님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이 같이 받았는데 우선 정보통신담당관실부터 질의를 받고.

(「기획관리실 총괄부터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총괄은 내일입니다.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실부터 먼저 하고 또 법무담당관실 하고 총괄은 내일 시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좀 덥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도 더우시면 위의 양복을 벗으셔서 편한 상태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보니까 사이버해킹 노출 현황이 지금 웜바이러스가 526건이고 경유지 악용이 45건, 홈페이지 변조가 12건, 자료 훼손 및 유출이 3건, 기타 2건이 지난 2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금 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V3 자동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지금 현재 업계에서 개발한 V3로 일단 기본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변형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추진해야 됩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무관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이번에 짰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단위로 수정하는 걸로 됐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5년 단위로 수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조선미 위원 5년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컴퓨터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조금 더 단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좀 더 앞당겨서, 지금 보통 중기지방재정도 마찬가지지만 5년 단위로 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법에는 5년으로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전산화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일단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 기본 자료들을 전자화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선미 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다 이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지금 이제 어떤 콘텐츠를 수집해서 그걸 가공해서 노하우를 재산으로 삼아서 타 시ㆍ군이나 해외로 수출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모델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큰 모델로 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아니면 타 시ㆍ군에 저희가 이것을 잘 수집하고 가공해서 이것을 재생산해서 재산화해야 될 때가 왔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수집 가공해서 다시 배포하고 분산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CMS 콘텐츠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사실 그 부분이 환경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사실 이렇게 콘텐츠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다시 재배포하는데 이 CMS를 쓴다고 그러면 시간이나 아니면 인적,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보안시스템이 총 몇 대 설치돼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3대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도청하고 공공기관까지 다 합치면 한 31대 정도 되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침입차단방지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글쎄, 서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럼 보안장비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니,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가 정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보안장비가 있는데 어쨌거나 노출현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변조라든가 자료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시스템으로서 체크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는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조직,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보안관리업체가 있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요?

조선미 위원 직접 관리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보안관련 자격증이 있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계속 전문교육을 받고요. 지속적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보안관리자격증은 없지만 그분이 교육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 보안장비업체에서는 뭘 해주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지금 31대 하고 있는데 그럼 유지보수는 돈만 주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돈을 주고 있는데 장비가 고장 났다는 건 보안이 뚫렸다는 것 아닙니까? 보안장비가 뭐예요. 보안을 하도록 하는 장비인데 보안이 뚫렸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보수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관리는 유지보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업체에 돈을 주고 31대 하고 있는데 보안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안시스템 관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관리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내는 모니터링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겠죠.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됐을 때 그것을 막는 게 관리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우리가 이 보안유지시스템을 하는 업체한테 지금 31대나 줬는데 더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관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업체인데 계속해서 그 업체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도만이 아니고 31개 시ㆍ군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쪽에는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이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저희 본청 자체로는 많은 부분 증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노출 현황이 증가된 게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선미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보안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유지보수일지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업체들이 일지를 쓸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어떤 걸 잡아냈다 이렇게 유지보수일지를 쓰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 중에 전산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직원들 중에 정보화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정보처리기사라든가 조직응용기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시스코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아니면 오라클 이런 데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시험을 응시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기사자격증은 많은 직원들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계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사실은 저도 이 정보통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뭘 좀 알아야지, 기본기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전문 전산직이 있어야지만 업체랑 동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증해 주는 라이센스는 사실 토익이나 토플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스코에서 발급한 자격증도 네트워크장비,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얻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기사라든가 이런 건 국제에서 통용되지 않지만 나머지 자격증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땄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적용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년에 이 정보에 관련돼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급을 줘야 공부를 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성과가 점수에 반영돼야 더 의욕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것을 따는 데 노력하고 아니면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플랜을 짤 때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아무 인센티브도 없는데 전산직 몇 명 없는 데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성과급도 주고 있고 해외여행도 시켜 주고 있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직원들이 좀 더 전문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혹시 이런 새로운 장비나 최신 기법 접목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 데이터 주최 세미나 같은 데에는 자주 참여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관련분야 세미나 이쪽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전산담당이 가시나요, 아니면 행정직이 가시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전산 쪽도 가고 통신 쪽도 가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다녀와서 그건 어떻게 업무랑 연결되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세미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접목시키는 것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선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책도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개인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옛날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개인들에게 효과적인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산화 업무가 전산화의 목적에 맞게 행정정보화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앞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하실 때도 다른 데 밀리지 마시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직원들이 전문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수치로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자료들도 잘 정립해 두셨다가 나중에 조직을 하실 때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이 업무와는 좀 다른데 제가 잠시 발언할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도민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해서 많이 뛰어오셨는데 좀 전에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좋은 소식이 와서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용을 부정하는 바람에 민원실 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화면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영상자료를 보며)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이게 지금 경기넷에 포함돼 있는 기획관리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최신뉴스 및 최신자료 현황입니다.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최신이라고 하기에는 오래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최신뉴스가 보니까 행정처분 내용들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뉴스 및 자료로 봐지는데 우선 최신자료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가 다섯 번째 2003년 6월에 올라온 지표로 보는 경기도, 그다음 최신 자료가 2004년도에 올라온 제안제도 운영계획, 2007년도에 2건,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게 정보통신 관련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입니까, 의정비심의회 명단이. 경기도 예산이 교육비 예산 포함해서 20조원입니다. 순수 행정예산 12조원이고요. 국민의 정부 때 e-거버먼트였고요, 참여정부 때 u-거버먼트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산업의 중심이 IT 쪽으로 가고 있는데 천백만 도민들한테 제시하는 최신자료하고 최신뉴스가 영업정지 내용, 그다음 4년 전, 5년 전 자료입니다. 개탄을 하면서. 이게 혹시 어떻습니까? 도민들한테 제시할 자료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알려서는 안 될 자료들이 있어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관리하는 데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바로 여기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는 걸 유념해 주면서, 개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누구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보충질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보통신담당관실 20번째 항목에 보면 GIS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도에 건의 요구한 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답변서에 돼 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에 GIS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GIS 전문 담당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토목직렬에 인력 배치를 요망하는 걸로 그렇게 인력부서에 얘기했습니까? 어떤 인력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토목을 포함해서 건축이라든가 지적 이쪽이 GIS 관련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직렬이 포함돼서 담당이 신설돼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요구사항은 GIS 시스템, 국가 GIS라고 NGIS 쪽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GIS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27개 시ㆍ군이 일부는 완료를 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3차 사업까지 2010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인 GIS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 단계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할 그와 같은 국가망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작년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그래서 작년도 감사 조치결과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유비쿼터스 관련돼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지난번 회의 때 관련 조직에 5급 1명을 증원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GIS와 연계해서 유비쿼터스를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GIS 전담조직을 아직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관련 위원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위원회에서는 한번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계속 위원회에서도 조직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조치결과가 여기에 보면 조직관리 부서에 정보통신담당부서 내에 지리정보담당 신설을 요구한다고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물론 인력이 가능하다면 인력을 더 배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작년에 요구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위원님 구상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직이 신설되기 전에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4개 군 지역은 제외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이 GIS시스템 하는 것은 군 지역 4개를 제외했는데 군 지역이라도 이 시스템은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GIS 계획에 의해서 제외시켰는데 그럼 도에서는 4개 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일단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단위의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군단위 지역도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도비와 시ㆍ군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요구한 답변서 4쪽, 5쪽에 요구자료에 보면 문제점도 지적을 해놨고 그다음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경기도가 도비와 시비로 대응해서 매칭해서 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도로와 상하수도에 대한 얘기만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GIS 사업에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가스에 대한 문제, 소방시설 문제, 그다음에 전기, 각종 다양한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답변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는 경기도가 새로운 지역에 GIS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서 작년에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14개 시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완료됐다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완료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신, 가스, 전기, 소방, 각종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전반적인 대안을 내는 것은 담당부서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주관해야 할 부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시 한 번 또 요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위원회나 아니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현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GIS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GIS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이 처리과정,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시정ㆍ처리ㆍ건의 요구사항이 이것으로 진행됐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TF 구성 요망한 데 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게 설치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말 그대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작업 지속 추진” 이것하고 2번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 필요성 강조가 “도로, 상하수도의 연속성 및 시스템 효율성 측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이것에 대해 TF팀 구성요망 해서 인력지원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들한테 실제로 이해를 못시킨 것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부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GIS라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작업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통이나 사회안전, 환경관리, 지도제작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게 되어 있고, 보십시오. 실제로 사업비가 300억, 이게 300억이죠? 282억이지요? 이 정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GIS에 대한 어떤 폭을 좀 더 넓게 가지시고 신속히 해야 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TF팀 구성하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이거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로 만들어서 우선 시작하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앞으로 저희 담당관실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의견 개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TF팀 구성이 요망된다 하는 정도로 얘기했습니까? 의견 개진을 어디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조직부서에 필요한 직렬과 직급을 요구했었습니다.

전동석 위원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에 위원들이 지적해서 GIS 관련 시스템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그런 편협적인 생각, 아주 지엽적인 생각으로 GIS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윗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경향이 있다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생각하셔서 TF팀 구성요망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1년 동안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앞으로 아주 단기간 내에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짚고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조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된 이유, 또 인원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GIS 시스템과 관련된 인력, 조직사항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정보통신하고 조직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향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경기도 정보화마을이 전부 다 몇 개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완료된 것은 53개고요. 6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되면 토털 59개?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때 당시에 도메인 자체가 전부 다 invil.com 해서 3차 도메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도메인을 부여해 가지고 활용의 적절성을 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진행은 됐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도메인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경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인터넷 세대에 있어서는 co.kr이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닷컴이 유명해지고 닷넷도 유명해졌는데 닷오알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접촉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59개 중에서 6개는 진행 중이고 53개는 명단이 혹시 경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만약에 뒤에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원활하게 뒤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러면 지역정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지역정보담당 곽태기입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3차 도메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각 마을마다 도메인명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한 가지 샘플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기에는 www., 따따따라고 그러죠?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네.

장윤영 위원 www.korea.com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월드와이드웹이라고 표시된 마을이름이 있습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네.

장윤영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예를 들어서 위원님하고 제일 가까운 마을이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의 경우에 제가 도메인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남한산성 정보화마을로 도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켜놓고 있는 것 자체는 경기도 여주 오감도토리마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ogam.invil.org, 그러니까 3차 도메인이 뭐냐 하면 www 들어간 곳에다 메인도메인을 invil.org를 쓰고요, 앞에다가 쓰니까 일반적으로 전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도메인을 홍보해야 되는데 도메인 홍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그래서 행감자료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보면 2005년도에 체험계획방문객수가 몇 명입니까? 30만명 아닙니까. 2006년도에 26만명입니다. 2007년도에 11만명이고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운영수는 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방문객수는 배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겁니다. 정보화마을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방문객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를 갖다 왜 invil.org 해가지고 행자부에 묶여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여기서 보시죠. 작년도에도 똑같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은 24개에서 53개로 늘어나서 지금 60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금액은, 거래건수 한번 보시지요. 2005년에는 14만 9,000건이었는데 마을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2007년에는 6만 8,000건으로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인분석 되셨습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 보면 전체가 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화마을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체험관광마을하고 전자상거래형 마을, 복합형마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기대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특성상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소비처가 많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실태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까지 59개 하면서 투입된 국비, 도비, 시비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장윤영 위원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경기도는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실적은 투입한 액수에 반비례해서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냐라는 겁니다. 170억이 투입된 사업인데 정보화마을은 점점 늘어나고 정보화 시대로 지금 활성화 돼 가고 있는데 오히려 초기 때보다도 방문객이 떨어진다고 하고 초기 때보다 농산물직거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혹시 사이트에서 농산물 거래를 없앤 사이트 있습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없앤 사이트는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리고 처음에 2005년 24개 있을 때 이거 72억 맞습니까? 72억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53개가 된 지금은 5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100억 이상이 더 투자가 됐는데. 잘못된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질의 가능하거든요.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그 부분은 사실 증가 속도는 더디지만 약간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통계는 10월 말까지로 잡다 보니까 일부 떨어진 느낌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윤영 위원 팀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그렇다면 2006년도 실적을 보자라는 거예요. 2005년도 24개에서 2006년도에는 47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딱 2배 늘었습니다. 딱 2배 늘었으니까 그때 개소당 1억씩 잡고서 실질적으로 30억 이상이 더 투입이 됐는데 딱 반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떨어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증가된 흔적이 없습니다. 2005년, 2006년은 1년치 전체를 다했고 지금 2007년도는 아마 10월 말까지 했으니까 떨어져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담당관님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이십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 전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까지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담당관님 계시고 답변이 안 돼서 지금 담당팀장님이 오셨는데.

정인영 위원 답변 안 되면 정회하시죠. 답변될 때까지.

장윤영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제 질의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겁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배로 늘어야 되는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직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런 데 치중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복합형인 경우에는 주로 정보화 쪽에 집중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만큼 증가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말꼬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기대치가 뭡니까? 정확하게 정보화마을에 대한 경기도의 기대치는 뭐였습니까? 170억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 가겠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신청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18억 신청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실적은, 예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추진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지금 담당이 자료 찾고 답변이 빨리 안 나오니까 정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이 확실한 정립을 할 때까지, 또 장시간 회의를 통해서 휴식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했다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장윤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영복 확실한 답변과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장윤영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담당관님, 마지막 질의가 뭐냐 하면 2001년도부터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170억을 투입해 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랐는지, 그 기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첫 번째 목표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부수적으로, 부수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전자상거래라 든지 체험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여러분의 관련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요. 54페이지하고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말은 정보화마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70억을 들여서 한 것은 뭐냐 하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PC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C 보급률을 21%에서 72%로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2001년도 당시 ’99년도 말 정도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접속하는데 있어서 농어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170억 경기도에서 발주하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하고 공동발주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가 발주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행자부가 발주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행자부가 어디에 발주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올해 사업자는 삼성SDS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전에 거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보화마을 관련 조합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조합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발주는 행자부에서 하고 과업지시서도 행자부에서 나가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되고 금년 행감에도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에서 영향력이 극히 없다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서 별도의 의견 낸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던…….

장윤영 위원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적으니까, 없다라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적인 실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정보화를 이용하게 되면 산골짜기에 있지만 바이어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제로 53개의 정보화마을들은 정보화가 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구나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사업은 도리어 역행했다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위한 용역 발주라든지 예산 확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2004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 사업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무엇을 적용시켰습니까? 2004년도에 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제시한 자료는 2005년도부터의 자료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분명하게 봤지만 2004년도에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제시한 자료는 2005년도, ’06년도, ’07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문제가 더 가속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서 운신의 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G팜이라고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바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정국의 농산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이게 경기도에 있는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실소비자들한테 운영하는 괜찮은 사이트죠. 분명히 작년에도 이 사이트하고 연결을 추천을 했었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죠? 그게 바로 정보화마을사업이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행자부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170억 자체가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하고 31개 시ㆍ군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행자부로 예산 이체시킨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대표적인 실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 중에서는 명백한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은 아마 좋은 추가질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53개 마을, 59개 마을, 내년도에 17개 마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혜 인구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에 정보화마을로 된 포천시 지동산촌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54가구에 116명이 살고 있고 PC는 45대가 보급돼서 9가구만 PC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정보화교육 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에서는 34회에 253명을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첫해의 예를 보면 2005년도에 4회를 실시했는데 40명이 받았다고 그러면 평균 한 번 실시할 때마다 10명이 온 겁니다. 제가 이걸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40명이 초급과정을 하고 중급과정을 하고 고급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아주 전문가가 돼서 마을 정보화를 이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54가구에 116명의 산촌마을이라고 하면 아이와 연로하신 어른들을 빼고 나면 정보화교육을 받을 인원은 대충 50% 정도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총 34회의 교육을 받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전문가가 돼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2회에 166명, 2007년도는 8회에 47명, 점점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 연인산 같은 경우에도 4차에 받은 건데 여기도 지금 가구수는 140가구고 인구수는 278명이며 PC 보급은 48대입니다. 5차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메농사마을인데요. 44가구수에 98명, PC는 46대 보급으로 어디에 더 보급됐는지 모르지만 2대가 더 보급됐습니다. 지금 5차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PC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얼마나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4차, 5차의 마을 가구수와 인구수, PC 보급률, 그리고 정보화교육 실적을 보면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두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60명이 왔습니다. 그럼 1회에 30명 정도가 온 것인데 2007년도에는 8회를 했는데 56명이 왔습니다. 그럼 한 번 교육할 때 7명이 온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최고급과정을 했을까요? 지금 이 정보화 주민교육 이후의 실적, 그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교육 받는 사람도 그렇고 교육 받는 사람의 수준이······.

조선미 위원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60대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미 위원 60대 이후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러니까 교육층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분들은 그럼 지금 2002년부터 시작했으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근 6년 동안 정보화교육을 그분들이 60대 때부터 받으셨다면 아마 거의 70대가 되셨을 것이고, 그분들을 거의 6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수준이나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2002년도에 한 팀이랑 아니면 2007년까지 해보신 교육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현재까지 거뒀다라고는 보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그럼 이 교육사업도 수정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별도로 정보화마을 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농촌 현실에 맞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 이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차량을 통한 교육들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교육은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할 수 있는 1명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정보화교육사업은 다른 부서에 나누어주든가 여기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교육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약에 체험관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도 그분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자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가 교육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급여체계를 그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월 110만원 보수를 주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올 7월에 바뀐 법 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어떤 법을······.

조선미 위원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은 2년 동안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마 1년 단위로.

조선미 위원 1년 단위로 해도 똑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을 들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분들이 농촌에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다고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급여수준도 낮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을 듯하고 남녀 평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보화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합해서 정규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과가 없고 또 위원님들이 수정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은 늘려가면서 이 사업을 굳이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사업을 축소해야 될 때가 왔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정보화마을의 인구수, 가구수, 교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야지 미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보이는데 담당관님의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말씀하신 대로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실적이, 성과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더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보다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더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과 조선미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 마을을 선정하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시ㆍ군을 거쳐서 받아서 도와 행자부의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동일 생활권으로 커뮤니티 형성과 도농 교류에 관심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및 자생적 운영 의지,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보가 가능한 마을, 가구별 인터넷 통신료 지불의사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인영 위원 선정이 제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나름대로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정인영 위원 정보화마을이 구축되기까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정보화마을 1개당?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1억 5,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현재 그렇고요, 초기에.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 있고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은 얼마 투자가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전체 사업비가 3억이고요. 국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지방비가 1억 5,000 이렇게 돼 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3억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1억 5,000, 시ㆍ군비 1억 5,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든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든 3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에, 또 초고속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도시와 오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없었는데 그 후에 소위 체험마을을 하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투자를 했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부분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서 했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렇게 정보화마을을 하다가 소위 체험마을을 하는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체험마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죠? 전자상거래도 그렇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정인영 위원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정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나 조선미 위원님께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 이제는 정책이나 시책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정인영 위원 그런 지적을 받을 만큼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성과가 있긴 있었는데 그 성과가 미미했다. 성과가 미미한 지역은 우리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정인영 위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채찍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리고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금년에 200대를 보냈는데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위원님이 일전에 지적하신 현황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없이 하는 부분이 대다수다 이렇게······.

정인영 위원 사랑의 PC보내기운동으로 금년에만 200대를 보냈는데 두 가지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관공서에서 쓰던 걸 보내주던 경우도 있었고 또 새 것을 구입해서 보내주던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걸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 도청에서 쓰던, 내구연한이 경과된 걸 업그레이드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건 몇 대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게 전체 대수입니다.

정인영 위원 그게 200대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정인영 위원 아주 카메라 장치까지 돼 있는 신제품을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건 몇 대나 보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신제품을 보내는 것은 정보화마을사업 하는 부분하고 위스타트마을 하는 사업 이외에는······.

정인영 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보낸 PC는 3,871대이고 위스타트마을과 관련된 PC는 몇 대나 되죠? 지금 자료 찾아주시고요. 내가 마을회관 가서 신제품을 봤는데 말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ㆍ군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아마 사업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정보화마을, 위스타트마을과 관련해서만 신제품을 보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어떤 다른 기관에서 보냈을 것이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파악해 주시고요. 보니까요. 그냥 먼지만 푹푹 쌓여 있어요, 먼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사용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 할 줄도 모르고 그거 하면 전기 값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안 쓰시려면 이거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우리는 못쓰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면 안 되냐고 하는 질문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또 정보통신과 관련된 행정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정보화마을이나 각 마을을 다녀보면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보고받는 것하고 가서 현지에서 확인해본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지 확인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보화마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마을뿐만 아니라 정보화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답변을 못하셨는데 행자부 주관으로 정보화마을 사업한 데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시범마을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초기에는 한 마을에 20억 투자했습니다, 20억. 도대체 20억씩 투자해서 뭘 했나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게 지금 3억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서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구축이 된 것 그냥 제목만 바꿔서 하면 다 똑같은 건데. 새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니까, 거기서 발주하니까, 정말 가서 보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과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3억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거품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조성효과 분석 및 결과를 보면 마지막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데요. “UNDP, 파라과이, 세네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고위공무원들이 38회에 걸쳐 576명이 도내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농어촌 정보화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여기 지금 쭉 나열한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나름대로 저희보다 좀 못한 국가에서 목적을 갖고 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평가라고 그러는 건 공정해야 됩니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지금 김포외고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시험 아닙니까, 시험.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소위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대한민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이런 국가에서 와서 공무원들 몇 사람 둘러보고 갔다고 이걸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의식 좀 바꾸십시오. 이래 가지고 요원합니다, 요원해.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스타트마을은 6개 마을에 100대 설치를 했습니다.

정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또 정보화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지역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조례가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일단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지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작년도에, 2006년 11월 말까지 2007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수립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008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문 위원 네. 본 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상반기ㆍ하반기, 반기에 한 번씩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조례에 의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 8월 22일 유비쿼터스 관련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그다음에 11월 8일 유비쿼터스 경기지역 정보화 마스터플랜 착수보고회, 제출한 자료내용에 의하면. 그다음에 2007년에도 3월에 유비쿼터스 경기지역 정보화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4월 27일 경기지역 정보화 마스터플랜 완료보고회 이런 등등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내용을 갈음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위원님, 표현이 좀 저기한데요. 회의내용 중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했었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3건의 안건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언제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일정상 추진을 못한 부분이, 저희가 마스터플랜 계획수립을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8월 22일 하고 11월 8일 두 번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하고 착수보고회 이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 정말 조례에 의해서 성실하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전반적인 목적과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이런 활동이 근거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이런 활동을 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분명히 여기에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에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거기 구성에 보면 도에서는 실국장 중 2인을, 도지사가 2명이나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위촉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기획관리실장이 위촉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규정에는 실국장 중 2인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명만 위촉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전에 투자진흥관이 위원으로 위촉됐었다가 직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후속으로 위촉을 못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관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위촉된 사람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임기가 2년입니다.

이해문 위원 2년 맞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쭉 연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13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요구했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요구자료, 기획관리실 공통으로 된 요구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임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규로 된 사람은 조성준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장 한 사람만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는 다 연임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아까 정보화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를 금년 3월 21일 했는데 그때 참석률을 보면 53%예요.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 19일 중간보고회도 역시 60% 이런 정도로 아주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연임으로 계속해서 2년씩 연임이 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치목적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에 유념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분명히 나눠지지도 않았고 보고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몇 번 똑같은 것을 하니까 참석하는 율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참석률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저조했었던 시점에는 교수님들이 있으시고 해서 참여하시는데 다소 저조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임시킬 게 아니라 참석률이 저조하고 바쁘고 이런 분들은, 여기 조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체, 민간단체 등 해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대학교수만 이렇게, 대학교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8명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꼭 교수들만 전문가입니까? 참석도 잘 안 하는, 학교 때문에 바쁘시면 대안으로 다른 분을 찾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래서 2008년 3월 5일까지 임기여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분들은 배제시키고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도 보니까 PC 무료 보급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 사랑의 PC 보급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가 보내졌다고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여기 분명히 25조에도 주민의 정보화교육 확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주민의 정보화를 위해서 소년ㆍ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컴퓨터 PC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있어요. 이런 점을 착안해서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주질의에서 GIS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도 이 정보화 관련해서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서 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로당이라든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 말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 특히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PC를 줄 의향은 없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봐 주시고요.

지금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200대를 보급해 주고 그 이후에는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일단은 물품은 넘어간 거고 저희가 소유권한을 넘겨드린 거고요. 금방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서 활용이 잘되고 있나, 또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001년부터 해가지고 약 2,250대를 보급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통 5년 쓰다가 이것을 수집하나요? 아니면 3년 쓰다가 수집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요즘은 3년…….

조선미 위원 요즘은 3년 쓰다가 수집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지금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곳에 따라서 정도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에게 갈 때는 그나마 좀 빠른 PC가 가야 되고 어르신들이 아주 단순한 것을 배울 때는 조금 더 오래된 것이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PC의 흐름을 고려해서 사후관리까지, 과연 거기 보내줬더니 활용도가 어떠니까 다음에는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기초과정을 다 거쳤는데 너무 느리니까 또 거기서 몇 개를 가져와서 수선해서 어디로 보내겠다. 1차로 보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최소한 2차 흐름까지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우선 정보화마을에 관한 것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것 보충질의하고 바로 제가 본질의를 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영복 네.

임우영 위원 우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만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차원에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실태파악 같은 것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부분적인 문제점 있는 것은 계속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을…….

임우영 위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자료로도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

임우영 위원 자료로 어떤 게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문제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자료 50페이지에 보세요. 문제점 및 대책 보면 “해당 없음”이에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점이나 대책을 모르니까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들하고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게 문제인가보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장단콩축제라고 그래서 축제를 하는데 한 쪽 부스에 정보화마을 코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아주 유심히 가서 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질문도 던지고 상거래와 관련돼서도 물어보고. 그런데 파주에는 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산머루하고 통일촌하고. 그런데 두 곳에서 자기네들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정보화마을이라는 인터넷을 통한 접속도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거래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서 그 뒤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든 말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담당관님께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다음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2006년도 2회, 2007년도 3회 해서 다섯 번의 운영실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면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돼서 개별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때 보고를 안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좀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이 일전에 7월 19일 회의 때도 내년도 사업관련 해가지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도 11월 8일 2007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추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신기술 도입 현황입니다. IPT교환기, 그러니까 인터넷전화 시스템이겠죠. 원래 계획은 언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년 말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확실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이것은 여러분들 금년도 예산할 때 자료입니다. 구내교환기 시스템교체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시고요. 서류가 다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냥 묻고 싶고 이래서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사업이 늦춰졌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IPT 교환기가 이와 같이 대규모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업계나 이쪽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임우영 위원 확실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정보화 신기술, 아주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대상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여러분들이 신기술이라고까지 새로운 표현을 써가면서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이 부분이 2007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협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자료는 올라가서 검토를 받았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것은 언제 보고를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 정보화촉진협의회 때 2007년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2007년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우영 위원 2006년 11월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제가 보는 게 여러분들 회의록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록이에요. 여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착수보고 외에 업무보고라는 것은 한 줄도 없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신 회의록에 분명히 2007년도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여기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이 가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회의록에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작성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IP 전화기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아서 늦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진짜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사소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원래 이 업무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교체사업과 관련돼서 향응을 제공받아서 담당주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되겠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사업의 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우영 위원 그렇지. 왜 늦춰졌냐 하는 것.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것은 이 근래에 있었던 것이고요.

임우영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KT가 받았습니다.

임우영 위원 KT가 됐지요. 실장님, 향응을 받은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우영 위원 KT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감찰결과 보고서입니다. “우선협상자 KT의 협력회사 직원을 술자리로 불러 향응을 제공받아”, 누구인지는 제가 익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제가 IP 인터넷전화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IP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 전화기를 과연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음성과 인터넷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 이 전화기 가지고 뭘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단순 전화받고 거는 것 이외에 별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2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KT에서 하는 교환기가 다른 전화기, 일반 인터넷전화기와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갖다 꽂아도 통화가 됩니까? 아니면 KT에서 납품하는 전화기만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호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확실하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납품만 받았지 최종적인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일반 시중에서 전화기를 사와서 점검을 하더라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에 질타는 당했지만 감사관님은 감사를 대비해서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했어요. 물론 질타 당했습니다. 왜? 조작했다고. 여러분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장이 어떤 질의를 하면 답변서가 와야 답변을 하고 자신 없이 어물어물하는 것 보면서 ‘참 경기도 정보화 앞으로 잘되겠구나!’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다른 일반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경기도의 정보화에 대해서 믿음도 가는 거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물쭈물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경기도 정보화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보다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물론 잘들하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못 가게 질의를 던지는 경향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PT 교환기와 관련돼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아까 발언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군데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이렇게 점점 늘기고 하고 줄기도 하는데 체험 방문객은 2005년도에 보면 30만 6,207명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26만 2,981명,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1만 2,939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도 보면 2006년도에 7만 8,791건, 2007년도에 6만 8,654건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및 활용기회 확대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농어촌 정보화를 통해서 경제력 상승 및 선진국형 농어촌 구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보화마을이 정보격차 해소에만 효과가 있을 뿐 정작 농어촌 마을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줄만한 체험 방문객 및 농특산물 직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지금 교류실적도 보면 자매결연이 2005년도에 31건, 2006년도에 36건, 2007년도에 19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매출이나 체험관광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했지만 지금 마을 홈페이지 구축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고령화, 농번기, 전문교육 부재, 강사나 지도자 자질 부족 때문에 일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점점 저조한 걸로 아까 주신 자료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을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마을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수요에 따른 콘텐츠의 갱신 또는 보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과거 1억 가지고 했던 것을 3억에 하고 있는데요. 1억 5,000에는 홈페이지 구축, 공동 콘텐츠 구축 및 홍보, 마을정보센터 구축, 그다음에 지방비 1억 5,000으로는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 PC 보급, 마을공동사업비로 지금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는 이렇게 많은 돈들이 1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많은 마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화마을 투입 예산은 계속 같은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더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만든 것들도 다 3억을 가지고 1억 5,000 정도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공동콘텐츠 구축 홍보, 마을정보센터 구축 이런 데 쓰였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500만원 정도 썼고 콘텐츠 수집 및 기획에도 똑같이 3,500만원인데 이 정도 들여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행자부가 공동으로 다 주고 있죠, 조달계약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역 사업자와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럼 3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콘텐츠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모든 걸 이양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만 쳐다보면서 돈 받으면 그대로 다시 다 상납해서 조달계약하고,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돼 가고 있는데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계속 행정자치부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내게끔 하고요. 정식 공문 이외에도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주식회사 삼성SDS 컨소시엄이 올해 2007년도 것 하나만 맡았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 업체가 선정됐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작년에도 삼성SDS하고 허브캡정보기술이 컨소시엄을 했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홈페이지나 콘텐츠 가지고 행감 때 말을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만들고 있다고 계속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업체는 우선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가 몇 년 맡았습니까? 경기도 지정업체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닙니다. 업체가 지역별로 지역사업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계약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요소에 따른 패턴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도 했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전국에 몇 개를 맡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15개 시ㆍ도가 행자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시ㆍ도가 전체 16개 시ㆍ도가 아니고요. 제가 그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16개 시ㆍ도 중에 서울시는 있을 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빠진 서울시 빼고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15개 시ㆍ도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007년도 올해 사업은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하나도 없고요. 9개 도가 조성을 했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중에 지금 SDS가 몇 개나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SDS가 전체 주사업자고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조선미 위원 9개 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보화마을만큼은, 행자부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선미 위원 도대체 이 사업은 주식회사 삼성SDS 컨소시엄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보화마을사업의 취지처럼 도시나 농어촌 등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이나 정보 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주민하고 이렇게 격리되어 따로 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입찰에 응했던 컨소시엄 업체들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해서 삼성SDS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조선미 위원 지금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질의한 걸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업 효과분석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체험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농특산물 직거래도 감소하고 있고 자매결연도 감소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미비한 것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해결점을 위해서 어떤 수익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마을의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부진한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상거래라든지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보내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적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식회사 삼성SDS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것이 2007년 8월 8일에 계약해서 분석단계도 끝나고 설계단계도 완료하고 지금 개발단계하고 구현단계가 추진 중에 있어서 공정률이 70% 정도 된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빨리 잘 가고 있는데, 3억 돈 주니까 돈 준만큼 잘 가네요? 날짜만 가면 계획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도 6만 5,368명, 2007년도 5만 4,51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 농어민,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나 노인을 제외한 주부, 농어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작년에 비해서 각각 1만 6,021명, 1,315명, 680명 감소했습니다. 정보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농어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돈은 3억씩 쓰면서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오지도 않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돈도 얼마 안 드는 이런 전산교육은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은 e-경기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한 명씩 교육을 시키던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일단 2007년에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화교육은 정보화마을만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부나 농어민, 장애인, 도민 전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좋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하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제가 딱 떼어놓고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3억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취약계층 정보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하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나 접근성이 떨어지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정보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농어민, 장애인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정보화교육 실적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건 도가 정보 취약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006년하고 2007년 실적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2007년은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소외계층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2청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장애우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에는 돈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 장애인정보화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TV 보기, 신문 보기, 가족에게 메일 보내기, 인터넷 정보 검색하기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벗 삼아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도부터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인터넷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정보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오히려 농어민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정보 취약층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하고 하는 일은 그냥 쳐다보면서 따라가고 돈만 주면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이런 취약계층의 일은 본인들이 직접 뛰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닙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나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소외계층이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ㆍ군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일반 사람들은 각 가정이나 직장 또는 PC방 등을 통해서 수시로 인터넷으로 정보도 얻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인터넷뱅킹도 합니다. 그러나 농어민이나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정보 취약계층에게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보 취약층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이들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안을 수립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와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 위원장 김영복 일단 조선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임우영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 이게 언제 개발된 업무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기존에 쓰고 있던 교환기의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IPT 교환기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게 몇 년도냐고요?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쓴 게 몇 년도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006년도입니다.

임우영 위원 2006년도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조직 내의 최고 정보책임관이고 또 실국 주무과장이 정보화 조정관이고 또 그 밑에 5급 이하 공무원 중 1인을 정보화 지원자라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임우영 위원 그 4조에 보면 “업무의 개발은 주관부서가 추진하고 소관업무를 정보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에 말씀드린 최고 정보책임관과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항에 보면 “최고 정보책임관과 정보통신담당관은 개발대상 업무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겠죠? “해야 한다”니까, 법해석을 보면.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자료입니다. 실국별 정보화사업계획서 제출.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 10월까지입니다. 이 안에 인터넷전화기 교환사업은 들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기술 도입이라고 보고를 한 인터넷전화기사업은 이 안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계획에도 없어요. 여기에도 없는데 어떻게 아까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약서를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약서 플러스, 8월에서 12월로 4개월이 늦춰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확인하고 검토한 보고서 아니면 작성된 서류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업무가 사업계획에 없는지도 같이 예산심사 할 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감사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현장 같은 데 직접 나가시고 뭐 하면 그거 대답하는데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 숙지 면에서도 그렇고. 행정감사 받으려면 그런 자세는 갖추고 평상시에도 그 정도의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래 가지고서 지금 서울시를 앞서니 마니. 서울시 지금 뛰어나다고 행자부에서 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뭡니까? 이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시는 경기도의 슬로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IT,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예산 다루든가 좀 자신감을 갖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신뢰성이 있죠. 위원님들도 그래야 어떻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신뢰성을 주세요, 믿음. 아까 대답 보니까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 그래서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닙니다. 업무 숙지 좀 잘하셔 가지고 대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법무담당관실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20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먼저 행정심판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은 다시 그 15명이 전원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일곱 분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일곱 분 중에서 공무원하고 외부 인사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당연직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세 분 참석을 하고 외부 위원이 네 분 참석하는 걸로 운영이 됩니다.

장윤영 위원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당연직은 우리 실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환경국장님하고 도시주택국장님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님이나 환경국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을 참석시켜서 세 분,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네 분이 참석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합니다.

장윤영 위원 제도상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당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전문부서에 도시주택국장하고 환경국장이 있는데 수많은 민원 중에서 이 두 분 외에, 예를 들어서 농정이라든지 기타 여기 옆에 행정심판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 관련이나 담배소매인이나 휴게음식 이런 많은 사항이 있는데 전문성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물론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들은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행정심판에서 대두되는 제일 큰 문제가 도시주택이나 개발행위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심각한 사안이 많고, 환경하고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야들도 식품위생 분야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전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두 분하고 저희 기획실장님은 전반적인 걸 다하고 또 부지사님도 참석을 하시니까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커버를······.

장윤영 위원 자, 질의 자체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핵심 자체 있지 않습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질의사항이고요. 답변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심판위원이 워낙 일곱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의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 내부 위원들을 대표적인 분만 세 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장윤영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10월까지 보면 행정심판 청구했던 것 자체가 2007년 788건, 2006년도 822건 맞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이 중에서 기각이나 각하된 내용 중에서 행정소송까지 간 비율이 어떻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 우리가 처리한 게 380건 중에 행정소송 제기된 것은 125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3%가 행정소송이 됐고 소송결과 23건……. 120건 중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고…….

장윤영 위원 건수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6년도의 경우에 125건이 소송 제기가 됐고…….

장윤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자체는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각이나 각하된 것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 처리된 게 몇 건이라고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기각이나 각하된 것이 소송 제기한 125건…….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심판을 처리해서 기각이나 각하된 게 380건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지금 380건이라고 하셨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기각된 433건, 각하된 게 89건 합쳐서 522건이요. 지금 말씀하신 380건하고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이 통계가, 이 행정소송 제기현황은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게 아닙니다. 심판담당이 잠깐 이것을 설명…….

장윤영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 뒤에 말한 것 자체는 전년도 이월을 뺐다라는 얘기입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네. 11월이나 12월, 저희가 처리하는데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반복하는데, 얘기를 하실 적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는데…….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행정심판담당 김평원입니다. 보통 처리기간이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5년도에 다 처리를 못하고 이월된 자료가 합쳐져서 수치가 좀 늘어난 거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소송제기된 결과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접수된 것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계산을 앉아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332건 정도 나올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정행위의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건수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2006년도에는 인용된 게 98건이 인용이 돼서 이유 있다라고 번복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10월까지는 89건이 인용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각되거나 각하된 내용이 소송을 통해서, 계류된 것 빼고요. 지금 건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3개년치 해서 24건 정도가 계류된 것 빼놓고서는 다시 번복됐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발방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행정행위를 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민원인은 이미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십중팔구는 각하된 것의 주요 사유가 그 기간을 초과해서 각하되는 거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각하는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거든요.

장윤영 위원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고 나서 90일 내지 180일이 지나야, 그동안에 불이익 당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행정소송까지 유도를 합니다. 그때는 민원인은 시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와서 인용된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인용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되거나 그런 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판의 문제인데 사실 그게 저희도 사안이 까다로운 사안들은 1안, 2안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진짜 확연히 나타나게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재발 방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안들을 갖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인용이 됐다. 그러면 인용된 주요 사안들은 인터넷에 게재하고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일천백만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끗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심판 청구사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진짜 생계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용됐다는 얘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 아니면 이것은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살아난 것 아닙니까? 인용됐다는 것은,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선에서 그래요.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행정소송 청구하십시오. 그러기 전까지 저는 못합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을 때 심판 청구하는 거거든요. 행정심판 청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활한 행정과 진짜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당 자치단체에 제재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개인택시, 증축 허가 등 분명히 민원인한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된 것 보면, 청구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대부분 내용 정리하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만하게 민원을 대한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라는 거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그런 필요성도 느껴본 적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행정심판의 대상이 돼 가지고 쟁점사항이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명백하게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감사대상이지만 저희가 봐가지고 쟁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따져보고 전문가들도, 우리도 심판을 하면서 행정적 입장하고 법률적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신분상의 제재나 이런 것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잘못된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시민과 도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 저희도 그것이 명백하고 고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장윤영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해당 관청에서 한 어떤 행정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이의 제기가 이유있다라고 받아들여진 게 인용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줘야 재발방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잘못된 행정행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는 맞는데, 행정 내부적인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도 정당하다, 즉 행정처분을 한 피소청인들은 자기가 억울하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인용을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인용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양 당사자가 서로 대립이 되니까 저희한테 가지고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소청인들도 끝끝내 자기네들은 “이거 참 억울하다.” 그런 입장을 얘기합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도적인, 저희들도 직접 느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나, 왜냐하면 아시지만 우리나라 법이나 조례 자체가 임의규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할 수 있다가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월권으로 진행된 행정행위가 이 내용상에서 봤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영업정지, 불허가처분, 자격정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해석할 적에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을 인용 결정했을 때는 이쪽에서 충분하게 이유 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계속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답변 같이 보십시오. 행정소송까지 가자면 변호사 사야 됩니다. 이랬을 때는 불이익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을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금전적인 손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선공무원들은 “소송 제기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전체 822건, 788건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저간의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매년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리하다 보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또 여기 보면 소송까지 가서 24건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지금 계류 중인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지적을 하고 이 정도된다라고 한다면 세금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송비나 다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의 마비나 불신을 야기시킨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져줘야만 능동적인 민원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말씀을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심판을 청구하고 더더군다나 소송까지 가고 하는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답변이 계속 같을 것 같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칙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이거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는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저거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다 나은 행정과 위민행정을 위해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위원회에서 제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조례는 없이 시행령 밑에, 지금 규정이라고 하셨습니까, 규칙이라고 하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운영 규정이요.

장윤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규정이라고 한다면 결정 자체가 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령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겁니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훈령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장윤영 위원 넘겨준 자료 한번 읽어보시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지금 이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운영 규칙입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로 지사님이 도지사 권한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규칙은 의회를 통하지 않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위임 규정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시행령, 행정심판규칙 그리고 거기서 위임된 사항을 도지사한테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체위임사무나 고유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조례로 저희가 못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민원인들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인정해서 번복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행위를 한 자치단체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정의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내부에서 논의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도 소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임우영 위원 몇 분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열아홉 분이 변호사고 한 분이 변리사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는 열아홉 분이고요.

임우영 위원 2007년도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새로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연임되신 분들은?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분들 이외에는 전부 연임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바뀌신 분이 누구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안강민 변호사가 금년도 5월 4일 신규 위촉됐고 이번에 이석연 변호사가 10월 15일 위촉됐습니다.

임우영 위원 두 분이 바뀌셨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임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소송을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다가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되면 그분이 맡고 있던 소송은 계속 진행을 그분이 맡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 위촉되신 분이 그것을 다시 재위임을 받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분이 맡아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임우영 위원 현재 한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임우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소송을 1건도 위임을 안 받았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겁니까? 교체된 두 분이 보면 금년도에도 소송 위임 건이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교체를 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어떤 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우영 위원 교체되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안강민 변호사…….

임우영 위원 그분은 새로 위촉되신 분이고 교체되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분이 작년도 위임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건웅 변호사님이요?

임우영 위원 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건웅 변호사님하고…….

임우영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다 그렇게 됐는데, 답변만 하세요. 그것이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어느 분은 1년에 10건의 위임을 주고 어느 분은 1건도 안 주고, 같은 고문변호사인데 그렇게 하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건웅 변호사는 본인이 소송을, 자기가 다른 일도 바쁘고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분한테 그러면 다음에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 본인이 그렇게 희망을 했으니까…….

임우영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은요? 그분도 그렇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김영수 변호사 이 분은 먼저 해촉 되신…….

임우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되신 분이 김영수 변호사님 말고 누가 되셨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정영환 변호사님입니다. 거기 계류 3건으로 되어 있는 정영환 변호사님이 교체됐습니다. 정영환 변호사님이 이석연 변호사로 교체됐습니다.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도에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회수금이 아직도 미회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임우영 위원 지금 2000년 이전에도 무려 42%인 약 4,4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또 2007년 10월 현재 전체 회수금액의 약 45%인 2억 9,000여만원이 넘는 미회수금이 있어요. 해마다 보면 25%에서 많게는 69%, 물론 2007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회수금액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도 법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렵고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비용 미회수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좀 변명을 드리자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으로 압류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소송비용은 우리가 일반 당사자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신청을 하고 이러한 회수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론을 내리면 어차피 가가지고 담당자가 접촉하고 방문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집행하려고 그래도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 신청, 압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회수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종용하고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번 이것을 독촉을 많이 했어요. 4월 2일, 4월 30일, 5월 30일, 10월 22일 법무담당관실…….

임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독촉만 한다고 해서 내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임우영 위원 지금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게 세금체납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 꼬박꼬박 주고 또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배상액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긴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면 세금체납 관리하는 팀에게 넘겨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어렵다고 독촉장만 만날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낼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냈지요. 여러분들 지난해 같은 경우 8건에 약 4억 1,200만원의 패소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또 금년에도 약 162억이나 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봤더니 도로관리 소홀, 법원과 견해 차이, 사건 성질상 법령 해석 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떤 경우는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패소의 이유를 보면 이게 법령해석 차이예요. 똑같은 광역부담금 취소소송인데 어느 것은 이기고 어느 것은 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진입도로 부분을, 지침상에서는 그것을 부담금에서 공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진입도로도 그것은 기간도로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이 기간산업도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하는데 진입도로를 그쪽에서 부담을 안 할 경우는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도로가 없는데. 대개 보면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일 것 아니에요. 부담금으로 매겼을 때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우리가 진입도로 공사를 안 하고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진입도로 부분 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택지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허가를 내는 이유가 도로 개설을 그쪽에서 조건부로 했다든가 하는, 부담을 지겠다는 이유를 가지고 분명히 허가가 나갔을 텐데 다 짓고 나서 “이게 간선도로니까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법령해석 차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허가 나갈 때라든가 이런 걸 다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액수가 굉장히 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엄청 큽니다.

임우영 위원 어떤 건 몇백억짜리도 있더라고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확실히 단지 내의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도에서는 패소한 건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을 대리한 고문변호사들에게는 승소사례금, 착수금, 또 패소배당금을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왜 승소해서 받아야 될 돈을 받는 데에는 소홀하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이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회수되지 않는 금액을 줄이는 데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하여튼 저희가 접촉해서, 방문을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공문을 내서 전 부서에서 일단 전부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파악해서 그걸 제출하라고 해서 나중에 이거 다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이게 회수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2000년 이전의 게 42%라는 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10년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하여튼 그런 걸 보다 더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우시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와 관련하여, 또 소송비용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현재 해당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조례규칙심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문 위원 일단 조례규칙심의회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에 보면 먼저 3조 구성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위촉위원은 현재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현재 당연직위원만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문 위원 네, 일단 그것부터.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 위원은 구성에서 현재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2조3항에 이러한 해당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을 어떻게 위촉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주민조례의 제정, 개ㆍ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대학교수 등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그 사안이 청구가 됐을 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문 위원 지금 2조3항의 사항은 그때 바로 발생하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게 필요 없는 위원회를 계속 저희가 보유하고 그분들을 위촉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 운영해야 될 심의회를 외부위원들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현재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위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위촉을 언제 하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그 사안이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명망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원래 구성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촉을 한다는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위촉할 수 있는 준비, 바로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위촉할 수 있는 그 위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해문 위원 그런 풀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 풀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성위원의 경우는 여성정책과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성위원은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관내 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인원들을, 5인 정도를 즉시 확보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해문 위원 글쎄, 여기 규칙에 의하면 주민이 조례를 제정 또는 개ㆍ폐 청구할 때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5인의 위원이 포함돼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규정에 맞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미리 해서,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돼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물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례규칙심의회 금년도의 건수를 쭉 파악해 보니까 총 209건이 현재까지 심의가 됐죠?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심의회 출석현황을 쭉 보니까 출석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저조한 경우도 있는데 9월 20일 제32회 조례규칙심의회에는 재적위원 16명 중에 위원이 9명 출석한 걸로 돼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보면.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대리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대리출석자는 일단 참석으로 잡지를 않은 것이고 대리출석자들이 그 사안이 있는 데에는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경우에는 불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장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출석은 한 걸로 돼 있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대리출석자들이요.

이해문 위원 물론 대리출석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예 불참을,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16명이 32회 심의할 때 보면, 9월 20일입니다. 그날 보면 대리로 참석한 사람이 4명 있고요. 그래서 대리참석 4명, 위원참석 9명 해서 13명이 출석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불참이 또 3명 있어요. 불참한 부서 같은 데는 도시주택국장이 못 나오면 거기에 누가 다른, 여기 제5조 대리출석에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출석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못 나오시면 대리출석을 종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 국에 조례나 이런 사안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전부 참석을 할 텐데 아마 이게 위원이 국장님이신데 대리출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는 과장들이 와서 철퍼덕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출석이 될까봐 크게 종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문 위원 아니, 저는 조례규칙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운영상의 얘기를 하시는 거고 조례규칙에 보면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이 당연히 참석을 하도록 돼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직근하급자가 참석해서, 이 조례규칙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참여해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참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소가 불편하고 국장이 발언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례규칙 심의를 하는데 국장이 못 오면 담당 과장이라도 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금년 제1회부터 제35회 10월 18일까지 출석과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한 번도 재적위원이 다 모인 적이 없어요. 또 대리출석을 해서라도 100% 출석한 적이 없어요. 다 불참이 있어요. 불참의 사유가 뭔지. 왜냐하면 국장이 불참을 했으면 이 규칙 5조에 따라 대리출석을 해서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 밑에는 통상적으로 과장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보통 4명 정도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석해서, 왜냐하면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꼭 자기 해당 위원회 사항이라고만 참석하나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말씀이······.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걸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이 조례규칙심의회가 그냥 요식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와서 심의할 때에는 사실 아주 다른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해문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숙고해서 올라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제가 좀 의심이 가서 그래요.

몇 가지 확인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문수 지사님도 조례 심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사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본 것에 의하면 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사인을 하신 경우들이 심의의결서에 제출돼 있는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서면심의할 때입니다.

이해문 위원 서면심의가······.

○ 법무담당관 최민성 서면심의할 때에는 지사님한테도 맡는데 열 번 한 집합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그건 확실히 하시자고요. 지사님이 서면심의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제13회 4월 1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서, 이게 13회 의안 심의의결서인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서면심의로······.

이해문 위원 4월 19일에 한 게 서면심의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행정기구는 대체적으로 급하고 그래서······.

이해문 위원 아니요. 아까 저한테 복사본을 줬어요. 원본 있으면 원본 보고 얘기를 하세요. 4월 19일. 그런데 여기 표지에는 의안 심의의결서라고 돼 있고. 서면심의가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맞습니다. 서면심의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날 서면심의를 하고 또 제17회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서면심의입니까?

(「그것도 서면심의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17회, 저한테 있는데 이게 날짜가 없어요. 제17회 의안 심의의결서에 2007년 5월까지만 나와 있고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에 또 김문수 지사의 서명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서명을 한자로, 여기는 ‘김문수’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4월 19일 김문수는 한자로 사인을 했는데 보통 지사 서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명을 여러 가지로 합니까? 통상 서명은 하나로 일치돼 있지 않습니까?

(「통상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쓰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쭉 김문수라고 서명한 것하고, 4월 19일 이 서명은 누가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이해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여기의 서명하고 다르잖아요. 보고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담당 이희동 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법제담당 이희동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의결서하고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의결서하고 지사님의 사인이 지금 같지 않습니다. 그 사안은 이 양식으로 보았을 경우에 조례규칙심의회는 집합회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집합회의일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거기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심의 의결되고 난 다음에 지사님실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 받는 형태가 있고, 또 서면심의일 경우에는 소관 담당하는 분들이 각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거기서 또 갑론을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구를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지사님 결재를 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좀 답변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더 확인할 게 있으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사님 하시면서 또 다른 결재서류가 같이 들어가면서 맡는 게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이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사님이십니다.

이해문 위원 지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사도 의견을 표명하는데 여기 위원 출석 현황표에 보면 그동안에 지사는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때, 성원이 돼서 회의한 것에는 심의위원으로 출석한 게 한 번도 없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집합심의,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서면심사도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서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참석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참석이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이러한 사무위임조례, 행정기구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면심사 할 경우에는 다른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재를 맡으면서 한다는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글로 김문수 이렇게 서명한 것하고 또 한자 비슷하게 해서 한 것하고 제가 좀 확인을 한 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심의를 서면으로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것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조례규칙이라든지 조례나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사가 위원장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이, 이렇게 도에다가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지사가 결과적으로 서면심의까지도 결재를 여기 한 것에 어떤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지사도 모르게 올립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공포나 모든 조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과정은 하나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는 것인데 그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의사진행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마 지사님의 여러 가지 업무 폭주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판단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출석하는 회의에는 지사가 바빠서 못 온다고, 한 번도 안 해서 그건 제가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했고요. 금년에 209건 중에 서면심의가 71건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약 34%의 이 서면심의를 할 때, 결과적으로 지사가 서면심의에도 참여를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걸 도의회에 올릴 때에는 지사님 결심을 받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지사님 결심을 받을 때 아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때 우리가 간지를 끼워서, 지사님 결재할 때 심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는데 지사님이 사인을 빠뜨린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은 혹여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결심을 맡아서 이리로 올리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서면심의도 사인을 하면 안 되지. 실제 참석도 안 하는데 서면심의를 지사가 사인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할 때······.

이해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마이크를 켜고······. 왜냐하면 이게 지사가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것 잘 듣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도지사가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역대 도지사님들이 다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참석을 직접 하시지는 않고요. 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실국에서 다 사전보고를 하고 그것을 조례안으로 성안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서 의견이 조율된 걸 가지고 다시 도지사에게 결재를 받고 도지사가 일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또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이송돼서 도지사에게 접수가 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공포절차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혼선이 있는 건 도지사가 직접 집합 조례규칙심의회에 통상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으시는데 유독 서면심의하는 것에는 기왕에 결재 맡으러 가니까 제가 보기에 통상적으로 심의의결서에 위원들 명단이 도지사부터 쭉 있다 보니까 도지사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결재서류에 결재도 받고 그래서 이것이 다음 절차로 해서 의회에 제출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할 때도 실질적으로 도지사는 의결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절차상 제출하는 의견서에만 의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참석을 해서 지사가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심의위원으로서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에 도지사가 심의위원의 한 분으로 서명을 하는 건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서면으로 하는데 도지사가 서명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지사가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내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했고 또 여기에 요식행위를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심지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사본입니다만 10월 25일 제38회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의결서 돼 있는데 여기에 쭉 서명을 정창섭 부지사부터 내려오다가 교통국장까지 서명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쭉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그래서 여섯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25일이에요. 여섯 명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같은 10월 25일을 보면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은 출장이라 해놓고 10월 25일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은 또 여기다가 서명해서 심의를 했고,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진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다음에 또 206호 안건을 심의할 때는 농정국장은 해외출장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10월 25일 같이 사인한 것에 보면 최형근 농정국장이 사인이 됐고, 이게 또 같은 204호 10월 25일입니다만 여기는 또 김문수 지사도 서명이 돼 있고. 이 건을 확인해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그게 저희가 여기서 전부 법제심사를 다 하고 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면심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법제심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닙니다. 위원님들에게 찾아가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결심을 맡아오기 때문에 각자 다 따로따로 다닙니다. 시간적으로 하루 이틀 이런 차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니다 보니까 국장님들을 못 만나고 또 출장 가서 없고 그러면 우리는 100% 다 맡아 와라,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넘었으니까 조례 규칙 심의를 서면심의한 것으로 간주처리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가져 오면 저희도 그 사정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 넘었으면 심의가 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나 사무위임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런 것들을 쭉 서면심의한 것을 보면 이 내용이 적어도 이렇게 여기 자료 제출한, 그러니까 몇 명 앞에서 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반수로 성원이 돼서 그다음에 서명을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또는 해당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내용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장이나 실장이 참석 못하면 규정에 의해서 하급자가 참석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이 건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조례규칙심의회가 정말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이루어져야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한층 더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고…….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김문수 지사의 사인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본인이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이렇게 서류만 맞추고 위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회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임우영 위원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여기에 보면 3조에 구성이 나와 있는데 “심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굳이 의장을 맡을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 법체계상 의장을 통상적으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임우영 위원 그래요. 저도 2006년, 2007년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서면심의야 필요 없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록으로 작성되는 회의에는 먼저 있던 손학규 지사님이나 현 지사님이나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의장으로 놔둘 이유가 있느냐?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임우영 위원 이게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게 위임이 됐다면 저희가…….

임우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시행령 28조3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위법령인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는, 이 규칙에 심의회 의장을 부지사로 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부지사가 보통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우영 위원 그러게요. 실장님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참석을 못하시는 의장을 도지사가 맡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필요하면 건의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능도 나와 있습니까? .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기능도…….

임우영 위원 6개항이 다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을 또 심의합니까? 심의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공포할 때 의회에서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법령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보고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예산 수반…….

임우영 위원 그래서 원안의결된 것은 그대로…….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원안의결된 것은 굳이 안 해도 관계없는데,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문제인식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셔서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지사가 서명란에 서명을 할 적에는 아까같이 그렇게 한자하고 두 가지 쓰지 말고, 서명이라는 것은 자기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결재를 받을 시에 지사님한테 말씀하셔서 하나로 결재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담당 결재 받는 분이 이것을 잊지 않고 통보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60쪽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봤더니 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지금 2005년도에는 146건이고 2006년에는 212건, 2007년도 10월 현재에는 1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허가 및 각종 보상업무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송건수는 2005년에 146건에 불과했는데 2006년에는 212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0월 말 현재 벌써 15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규제가 많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여러 가지 민사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또 각종 개발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재산권 행사나 이런 데에 대한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것을 철거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최신자료나, 기획관리실 아니면 기획관리실 안에 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지금 최신자료를 봤는데 최신자료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건수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최신자료에도 뉴스에도 어떤 데도 주민들이 이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란에 있습니까? 어디에 보면 이게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어떤 사이트…….

조선미 위원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

○ 법무담당관 최민성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심판사례를 보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소송…….

조선미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주민들한테…….

조선미 위원 금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중첩된 수도권 규제 또 각종 도로나 하천 같은 그런 것들이, 재산권 행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인허가 사항이 가장 많고 민사소송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추가 요구가 많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많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인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적용 법률 등을 신청인한테 정확하게 고지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사자에게 지금 이런 법들이 있으니 그 법에 대한, 우리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준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사한 판례를 제공해준다든가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 안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홍보를 어디에 하고 있느냐? 만약에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나는 허가기준이 이렇게 돼서 불합리하니까 행정소송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비슷한 판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경기넷에 들어가서 법무행정란에 들어가면 저희가 소송사례라든지 소청사례, 행정심판사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봐서 개발행위나 또 지금 대표적인 사건들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소송사례는 한 181건이 지금 게재되어 있고.

조선미 위원 행정심판사례에 지금 올려놓는다는 말씀이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요. 행정심판 있고 소송 있고 소청 있고 법무행정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법규도 있고.

조선미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조선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이게 사례인지 아닌지 참 보기가 힘든데. 사실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이외에 또 다른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 이외에는 다른 개선방안은 아직 저희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 당사자에게 고지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당사자에게는 고지를 하지요.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에 대한 법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가기준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지금 법은 어떤 식으로 있다 이런 적용 법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처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분을 하잖아요. 지방세를…….

조선미 위원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인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처분을 할 때는 사전의견을 제출하고 또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청문절차가 있다 이런 것을 거기다 전부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시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처분에 대해 만약에 불복할 때에는 어떻게 불복해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처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처분없이 그냥 나갔다,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절차에 대한 하자로.

조선미 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죠. 저희는 사후적 조치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에서, 대체적으로 구제받는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죠. 그래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전파를 하는 것이고 처분할 때는 처분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청문절차에…….

조선미 위원 지금 또 보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의 비율도 지난 2005년에 행정소송이 59건, 민사소송이 87건,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행정소송이 96건, 민사소송이 116건, 올해는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79건, 민사소송이 73건으로 민사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만성 민원문제로 무엇보다도 보상비 책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현실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매년 이와 같은 민사소송이 만성 민사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도 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사례나 이런 것을 전파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도민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권익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내시는 소송을 저희가 일일이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소송건수들이 점점 많고 특히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기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까도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하하는 것이 2006년도에 16건이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41건,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직무에 대해서 소송인에게 잘 알려준다면 그런 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도 이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는 것을 알면서 소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죠. 그런데 그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느 부서나 어느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가급적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본인들 처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게 설득이 안 되니까 심판이나 소송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소송수행비도 증가하고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보통 변호사 보수하고 인지대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소송수행비?

○ 법무담당관 최민성 소송수행은 변호사가 하는 게 있고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비용이 안 들고 변호사가 하는 것들은 비용이 좀 듭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지대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지금 2005년도에 4억 5,170만원이었던 소송비가 2006년에는 4억 660여만원, 2007년에는 6억 9,080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송수행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소송 건수의 증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들보다는 적지만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5억 이상 소가가 되는 게 555만원밖에 안 줍니다. 6억짜리 소가가 된다손 치더라도 555만원이 최상…….

조선미 위원 555만원이 최상인데 2007년에 소송수행비가 6억 980여만원이 들었으면 도대체 총 소송 건수가 얼마인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만약에 그게 승소를 했다 그러면 착수금하고 승소금 다 합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고 액수가 한 1,110만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거기다 인지대, 감정평가비, 송달료, 이 인지대나 감정평가비나 송달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한 제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경우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짜리들은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하고 300만원, 이겼을 경우에 우리가 600만원에다 한 50만원 정도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들어가니까 1건 소송당 한 650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조선미 위원 지금 소송사건 수수료 지급 건수 중에서 패소건수는 2005년에 17건, 2006년도에 9건, 2007년도에는 4건입니다. 지금 2007년도 패소건수가 2005년도보다 적은 것은 계류 중인 소송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승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승소가 더 많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152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패소가 4건이고 계류 중인 게 몇 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체 소송건수 중에서 패소건수가 적으면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희도 그렇고 또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비용이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이고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죠.

조선미 위원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도민들로부터 공명정대한 행정이라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보다는 세심한 법률적 검토 등 방안은 무엇인지, 아니면 사전에 사업의 취지나 법적 근거들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청하고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패소해, 도청은 강력한 힘으로 주민들을 쥐고 흔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에서 모두 승소하고 패소하는 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승소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심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직무적으로 공직사회에 이런 문화를 내려보낼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처분 시나 또는 처분 후에도 설득을 해서 그것의 승패에 대한 것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오시는 분들도 하기 전에 저희한테 법률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법률상담을 하면 대체적으로 행정심판의 경우에 시ㆍ군에서 처분한 것을 우리가 심판을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법률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법률상담을 해서 명백하게 이것은 기각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비용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설득을 안 당하고 내고 가십니다. 저희한테 오시거나 그러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끝나고 행정소송을 가셔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거의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도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득이 되는 분들은 거기서 취하를 하시지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내가 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선미 위원 소송을 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벌써 소송을 해서 감정과 돈이 개입되면 그다음부터는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인용된 건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건의한 사항 중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지금 저희도 거기까지 연계해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많고 또 거기에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법령과 연관해서, 인용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불합리한 법령이라고 하는 자체들이 행정을 하면서 도민들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지 어떠한 사안이 민사나 행정소송에 가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특히 민사는 저희가 건드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미 위원 제가 이 민사소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불합리한 법령을 고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경기도에게 규제가 되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고칠 때 인용된 안이 아이디어가 되어서 고쳐진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겠지요. 인용된 것보다도 기각되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법이다. 이런 법들이 개선되어야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불합리한 법령 개선하고자라고 해서 지금 법제처에 올려 보내는 것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조선미 위원 시ㆍ군에서 아이디어를 준 것들도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시ㆍ군에서 올라오고, 저희도 각 실국에서 불합리한 법령들이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또 실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젓번에 303건을 올렸던 것입니다.

조선미 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이번에 법 개정 노력 첫 결실로 하천법을 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내년이면 실장님이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720억원이 생긴답니다. 이것 말고도 거의 가능성 있는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올렸는데, 법제처에 올린 303건 중에서 75건은 각 부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4건, 다른 데 1건, 2건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도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들을 해서 303건을 올린 결과 75건이 채택돼서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다른 것들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법제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하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 불편한 그런 법들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선미 위원 혹시 공무원 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건도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요. 이번에 올리신 것. 지방공무원법 말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 건 없습니다.

조선미 위원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청도 있고 2청도 있는데 공무원 수는 전혀 늘려주지 않고 똑같은데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셔서 이의를 제기 안 하시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저희가 법제처로 올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서 행정자치부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법령으로 이렇게 내놓고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 이건 어떻게 봐서 불합리하다라고,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현실이 저기는 한데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본청하고 2청이 있는데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15개 시ㆍ도는 국장 한 분이 모든 사안들을 하는데 저희는 국장 두 분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 문제는 총액정원제 그쪽에서 풀어 가지고······.

조선미 위원 어쨌거나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위의 눈치 보면서 우리하고 관련된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상으로 하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340쪽에 보면 확정 소송비용 회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도 저희가 11건을 회수하고 8건을 미회수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월됐겠네요, 2006년도 것? 341쪽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미회수는 이월돼서…….

조선미 위원 이월돼서 17건에 8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17건이 있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2007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건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미회수된 건은 총 25건이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발생한 게 25건입니다.

조선미 위원 총 25건인데 지금 향후 회수대책도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단순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재산 조사할 수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재산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됩니다. 적법절차를 해서. 저희가 재산을 재산부서나 이런 데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걸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서······.

조선미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회수대책에 왜 “세정 지적부서와 협조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등록부서와 협조하여 채무자 소재지 파악” 이렇게 하셨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우리 자료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선미 위원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단순체납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그 사람 재산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이걸 이행하는 데는 몇 개월 걸립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신청을 하고 그러면 최소한 빨라야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3개월이요? 지금 2006년도 8건 회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단순체납자인데 거주가 불명확해서 못 받은 겁니까? 지금 342쪽에서 거주불명하고 무재산 빼고 단순체납자 여섯 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지금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회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사실 문화관광과부터 개발사업단 이런 데서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시 제가 전부 다 받아서 사유가 뭐냐, 그리고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명백한 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해서 원인을 다시 규명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2006년도에 2,909억 정도 아직도 회수를 못하고 있고, 억이 아니고 90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몇 명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9,251만원 정도네요. 납기 미도래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그럼 이분들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 납기가 안 됐으니까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그럼 단순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척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독려카드를 작성해서 각 실국에서 지금 독려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분하고 접촉하고 면담해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조선미 위원 인력 부족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 각 부서별로 조금 바쁘다 보니까 찾아가고 그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내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다. 보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왜 못 받는지 명백하게 그 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를 소명해라”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보니까 매 분기별로 미회수 사유를 분석한다고 돼 있거든요.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대책은 세워놓았지만 말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매 분기별로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을 해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대책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책을 결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민사ㆍ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또한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경기도의 배상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답변 주신 내용을 잠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 현재까지 15건이 있는 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2005년도에는 31건에 667억이고 2006년도에는 8건에 4억 1,000, 2007년도에는 7건에 162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자료에 총 15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2006년도 3월 3일 접수한 도로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패소한 부분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건설본부에서 손해배상 일부 패소한 것, 도로관리 소홀이요?

이해문 위원 네, 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 소홀로 패소한 것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 소송내용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이 인정된 거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사고발생 부근에서 토목작업을 한 건설회사가 도로 결빙의 원인을 제공했다.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 토목회사가 잘못한 겁니까? 토목작업을 한 건설회사.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걸로 봐서 토목작업을 한 건설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이해문 위원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검토 안 해보셨어요? 돈만 그냥 물어준 걸로 돼 있습니까? 2006년 12월 6일 1,347만 5,000원의 돈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원인 제공을 한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주장을 한 건 건설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최종 판결에서는, 이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 결빙에 대한 책임이 최종 판결문에 저희 경기도에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보고, 도로 결빙은 상당히 여러 구간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건설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1,347만 5,000원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지급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배상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사망사고로 돼 있는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사망사고인데 배상금액은 1,347만 5,000원뿐이 안 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일부 패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해문 위원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사망사고로 돼 있고.

○ 법무담당관 최민성 12.8%가 저희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사망사고 주요 원인은 뭡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노면 결빙은 있는데 운전 부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 부주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패소인데 12.8%가 저희 책임이다라고 해서 배상금이 1,347만 5,000원으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결빙이라든지 도로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사고가 많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눈이 오거나 그래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영조물 관리 설치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눈을 왜 안 치웠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패소되는 것들은 아니고 그중에 도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너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도가 이러한 사고에 대해 12.8%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이 됐다는 얘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 판결문을 카피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원인에 건설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랬는데 건설회사는 몇 % 책임을 받았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제가 나중에 판결문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 결빙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데 이거 구상권 청구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 거기서 청구를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청구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개인이 우리 건설본부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OO 외 1명의 유가족이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해문 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건설회사에도 손해배상을 해서 몇 %를 아까 받았냐고 그랬는데 답변이 안 돼서, 그럼 이 내용이 혹시 우리 경기도가 건설회사에다 구상권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물은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 구상권 행사한 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거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 그건 제가 판결을 정확하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구상권을 청구 안 할 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면······.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확실하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경기도는 도로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걸로 지금 12.8%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납부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렇게 결론을 일단은 내놓고······.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심판사건 처리현황이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에서 인용 승소된 건이 89건인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2007년 10월까지.

이해문 위원 거기 나와 있는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89건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건 청구한 사람이 본인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승소했다는 얘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409건이 패소된 걸로 돼 있네요. 기각된 게 409건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런 행정심판이 결과적으로 금년에만 하더라도 처리 완료된 것이 총 584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처리 중에 있는, 계류 중이 139건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금 계류된 건 거기서 접수를 해서 접수가 되면 피청구인, 처분청에 저희가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기회를 주면 또 거기 소명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청구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리기한이 90일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민원인으로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도 이건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심의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15명입니다.

이해문 위원 15명이죠. 그런데 15명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하고 같이 위원회 활동상황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06년 12회 열렸고 2007년에 10회 열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참석률을 보면 작년에도 100%, 금년에도 100%인데 이거 100%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미리 열다섯 분 중에서 오실 분들만, 가능하신 분들을 미리 섭외를 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이렇게 돼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15명인데 회의를 하면 15명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일곱 분씩 구성을 합니다.

이해문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일곱 분씩 참가하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일곱 분씩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제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몇 조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올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저희가 만약에 당일에도 그게 안 되거나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을 해서 거의······.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7명을 당연직 4명을 포함해서 위촉직 세 사람 이렇게 선택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당연직 세 분, 위촉직 네 분. 그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그렇게 운영합니다. 당연직 세 분하고 외부위원 네 분하고 그래서 일곱 분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해문 위원 나중에 그거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모든 위원은 명단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행정심판법하고 심판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면 참 여러 군데에서 그분들한테 자꾸 저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하는 데 엄청난 지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행정심판법 시행령 23조2에 비공개 정보 이 근거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비공개 정보도 있고 그 외에 심리에 참가하는 위원 명단, 또 문서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여기 규정에 나와 있죠, 누구누구로 한다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규정에는 나와 있는 건······.

이해문 위원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위원장은 (1)부지사가 되고, 규정에 나와 있지 않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건 법에 위임되어 있어서 규칙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지사님이 되고.

이해문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 규정 말고 실무적으로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명단이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심리에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4번에 보면 도로과, 부당이익금 반환, 패소를 했는데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 밑에 가면 똑같이 도로철도과인데 여기는 법령해석 차이, 도로철도과 법령해석 차이, 그 뒤쪽에 보면 회계과도 법령해석 차이 이렇게 패소한 건이 있는데요. 여기 도로과하고 도로철도과를 보니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저희 도가 돈을 내지 않아서 패소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그거 접수일자 좀······.

조선미 위원 4쪽하고 5쪽입니다. 2005년 5월 19일 것하고 2006년 9월 12일, 2006년 11월 2일 3개 다 보니까 도로를 사용한 거네요. 피고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했거든요, 저희가. 사유지를 아마 도로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서는 도로 편입용지인데 도로 편입용지를 보상을 안 한 걸 나중에 그분이, 2005년 5월 19일자 패소된 건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 보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료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까?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패소한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주고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하든가 아니면 아예 저희가 그 도로를 사들이든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차후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게 부당이득 사용료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사용료를 주었는데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용료를 주게 되면 일단은 이것부터 저희가 매수를 합니다.

조선미 위원 패소를 하면 일단 매수로 들어갑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매수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거의 100% 이것부터, 편입용지보상금이라는, 체불용지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100% 이것부터 우선순위로 매입을 했을 것입니다. 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일단은 4m 도로든 6m 소방도로든 10m 도로든 상관없이 일단 매수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매각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저희가 사들인 것은 저희 도 재산에 보면 있겠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죠.

조선미 위원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경기도지사로 소유권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꿔 놓습니다.

조선미 위원 꼭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를 그냥 사는 경우도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것은 도로에 편입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도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도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합니다.

조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10시 30분인데, 내일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소청인이 고양시장이고 징계사유를 보면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 2007년 3월 8일인데 감봉 1월 처분 취소청구 소청이 견책으로 됐어요.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범죄행위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감봉 1월 처분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건데 감봉 1월에서 한 번 내려오면 견책인데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정인영 위원 지금 자료 갖다 주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송무계장도 구체적인 사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한 건데 이게 경미한 사고였으니까 아마 그분이 억울하다, 감봉 1월이 너무 과하다고 올라와서 여기 징계사유에서는…….

정인영 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일곱 분이 누구인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도 저희 인사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정인영 위원 대외비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정인영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징계사유가 제목이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는 범죄행위라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도 볼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제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정인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법무담당관이 답변도 안 되고 자료도 못 주고 하겠다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 위원장 김영복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고 뭐하면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지금은 감사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감사기 때문에 답변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소청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변호사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하고 관련해서, 79페이지.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최영광, 한경수요?

이해문 위원 지급대상은 최영광 변호사고요. 그 사건명에 보면 제12회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쭉 몇 건이 나와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강현철 외 28인 확인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다른 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거기에 보면 불합격처분 소송에서 첫 번째 나간 것이 225만원이 2심 착수금으로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4심 승소사례금, 3심 승소사례금, 4심 착수금 그렇게 심급별로 승소사례금하고 착수금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 저기도 4심, 4심인데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3심 승소사례금.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은 맞다,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 처분한 게 맞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324명이 한꺼번에 낸 것으로 봐서는, 저도 속속들이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이해문 위원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까? 다른 분이 답변할 분 없어요? 제12회하고 그다음에 얘기했던, 거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강현철 외 28인, 또 강OO 외 324명 2건이에요. 제12회 건은 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고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소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승소, 패소 이런 것들이…….

이해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공인중개사시험을 누가 출제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공인중개사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이해문 위원 도에서 출제합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출제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면허교부는 도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2건을…….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게 처분 자체를 경기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갑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12회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한 것 아니에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거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붙었다, 그런데 왜 취소된 거냐, 불합격시켰냐 그래서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해문 위원 그것은 12회 건이고 그다음에 또 있는 것은 뭐예요? 강현철 외 그것은, 그러면 그것도 같은 건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것도 같은 건인데요.

이해문 위원 아니, 위에는 강OO 외 324…….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가나다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강 씨, 강 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처분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공인중개사시험을 우리가 출제도 않고, 그런데 그 시험을 출제도 안 했는데 불합격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채점하고 합격자를 발표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분들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간, 경기도에다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충청도는 충청도로 갔고 서울은 서울로 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경기도지사가 처분한 거니까 경기도를 상대로 이렇게 불합격 처분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행정심판담당 김평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제가 이것의 직접 담당은 아닌데요. 이 사안이 일어날 당시에 공인중개사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합격점수보다 평균점수가 무지하게 많이 낮았기 때문에 대거 과락이 발생하고 뽑고자 하는 예상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소송들이 이 시기에 유사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사건을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우리가 변호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면허발급이나 불합격처분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가 되면 경기도가 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문 위원 경기도지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판결은 경기도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미 다 예측한 거지 않습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비용을 들여가면서 3심, 4심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복을 하고 계속 심급을 제기하게 되면 경기도로서는 계속 응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는 자동으로 패소가 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의 사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다른 시ㆍ도도 경기도와 모두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시험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를 출제했는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문제 풀을 구성해서 거기서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뽑아서 난이도 조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공인중개사시험을 경기도가 출제한 것도 아니고 또 자격증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말리는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 그다음에 이 비용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합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소송비용은 전부 회수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어디로부터?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소를 제기한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은 회수를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언제 했습니까?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OO 외 28명 사건은 소송비용이 일부가 회수됐고 그 위에 강OO 외 324명 사건은 지금 소송비용이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원고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들이 앞으로 사후문제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해서, 계속 시험은 매년 보고 있지요?

○ 행정심판1담당 김평원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관님!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지금 보충답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할 때는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부는 회수를 하고 일부는 회수를 못했다고 담당자가 답변했는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납기 미도래가…….

이해문 위원 납기가 언제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을 파악해서…….

이해문 위원 아니, 이게 2006년도 건으로 2006년도 12월 말에 이미 끝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이해문 위원 최종적으로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게 4심까지 가서 됐으니까 이것은 파기, 완성돼 가지고 거기서 끝난 거니까 금년도에 아마 이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 금년도에?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언제 확정이 됐는지…….

○ 법무담당관 최민성 최근에 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에서 고문변호사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125쪽에 저한테 주신 소청심사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55건에서 14건이 낮은 징계로 이루어졌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61건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18건이 또 낮은 징계로 조정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징계처분 후에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단 말이죠. 불복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치밀한 감사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작년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창을 받은 사람은 명예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했고 여러 사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표창을 줬는데 이렇게 어떤 견책이나 아니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해주라고 표창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귀감이 돼야 될 사람이 이런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감해주는 데 그 표창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표창을 받아서 불문경고를 받으신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안 그래도 솜방망이 감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 소청을 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억울하다, 내가 소신있게 하다가 된 것인데 처분이, 징계가 가혹하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인용률이 26%입니다. 26%면 4명 소청 낸 중에 1명 정도가 감경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불이익 처분받은 공무원들 권리구제가 원래는 소청심사제도의 본 목적인데 중앙의 경우는, 중앙소청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37%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무려 11%가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는 33%였다가 금년도에 26%로 낮아졌는데 중앙이나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크게 인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청을 하다 어느 때 보면 그분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것은 본인은 소신껏 했는데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견책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간혹 감경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간혹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청건수가 늘고 또 경감되는 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도 징계 받으면 소청해야 되겠다.’ 하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기각을 당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일단 불복해 보고 보자’ 그런 사례가 더 늘지 않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소청을 한다고 해도 금품수수, 음주운전이라든지 무사안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런 사람은 인용 신청도 안 하는데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거의 한다손 치더라도 징계를 받고 정 억울하다고 해서 하는 분들이 소청까지 오는 것인데 소청으로 온다손 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경기도의 경우 인용률은 좀 낮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133쪽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남양주의 모 소청인입니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직무관련 업체에게 청탁해서 파면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청을 해서 해임이 돼서 퇴직금을 받게 해주고, 그렇죠? 파면이 되면 어떤 것도 받지 못하지만 해임이 되면 다 받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직무관련 업체에게 청탁 이런 것은 당연히 파면요인이지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 쓰여 있는 징계사유로 보면 아무리 소청을 해도 파면이 적당한데도 해임이 됐단 말이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때 우리가 배제징계를 하면서, 소청심사를 하시면서 음주운전이라손 치더라도 그게 파면까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아마 소청심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들입니다.

조선미 위원 소청심사 위원은 몇 명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일곱 분입니다.

조선미 위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거기에는 내부위원이 세 분이고 외부위원이 네 분입니다.

조선미 위원 내부위원이 3명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방공무원법 14조에 그렇게 내부위원 셋하고 외부위원 넷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무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소청하시는 분들이 다 공직자시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공직자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세 분씩이나 계신 것은, 원래 저희가 그렇잖아요.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점수도 매길 수 없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것은 서로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건수가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소청을 통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더 강한, 감사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물론 저희 감사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그 사람 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검사 측에서, 거기서 나와서 주장합니다. 양 당사자가, 감사담당자가 나와서 주장하고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벌을 줘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마땅하다, 소청 이유 없다 이렇게 의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위원님하고 외부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내부위원님들이 더 강하십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자기 새끼다 이런 저기가 없이 실질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외부위원님들이 더 유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는 도저히 이런 것 용서하면 안 된다.

조선미 위원 일단은 감사활동을 전개하신 분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소청하는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업무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개선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소청심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받았었는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제가 시간도 많이 늦고 소청심사와 관련해서 양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께서 또 그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일곱 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정인영 위원 세 분이 외부위원이고 네 분이 내부위원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세 분이 내부위원이시고 네 분이 외부위원이십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 본질의 시에 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정인영 위원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정인영 위원 그럼 서류제출도 불가능하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라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러이러한 사안입니다라고 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심의에 들어가서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발언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개를 못하지만 그 내용이…….

정인영 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 회의록은 제출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게 해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2 서류제출 요구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지요? 아니, 답변도 못하고 제출도 못하고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분명한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출받을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회의록이나 그것은 저기해도 내용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방자치법을 낭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35조2 서류제출요구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출해야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인영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안건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리문제고 더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더 연구검토 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일단 임우영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우리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의결을 하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마무리 짓고 법무담당관실은 내일 기획관리실에 앞서서 다시 하는 걸로, 그 자료를 받고 나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위원회 사전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01분 감사중지)

(23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서류 제출 요구 및 2007년 10월 23일 제227회 임시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권혁조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전동석정인영

진종설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장 한석규감사관 홍광표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법무담당관 최민성

○ 출석참고인

홍보기획관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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