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국 소관 안성 조령천 수해복구사업 현장
일 시 :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 안성 조령천 수해복구사업 현장 회의실
(11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 안성 조령천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기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규성 감리단장과 김상춘, 김성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비지원 사업 현장인 안성 조령천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공사현황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서동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서동기.
○ 위원장 강석오 이종인 안성시 도시건설국장은 현장관계자 소개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감리단장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서 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령천 수해복구공사감리를 맡고 있는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김규성 단장입니다.
○ 책임감리원 김규성 안녕하십니까? 감리단장 김규성입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다음은 저희 현장은 공사를 조기에 단축 완료하기 위해서 두 개의 현장으로다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현동 지구 현장대리인 김상춘 소장이 되겠습니다.
○ 현장대리인 김상춘 가현동 현장대리인 김상춘입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다음은 구성동 지구 현장대리인 김성배 소장입니다.
○ 현장대리인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지구 현장소장 김성배입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안성시를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령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업설명은 본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주)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의 김규성 감리단장이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령천 수해는 200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약 412㎜의 많은 양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 250m가 유실되어 가옥 145호, 이재민 286명, 농경지200㏊가 침수되어서 총 사업비 196억 3,800만원의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복구하는 개량사업으로 명년 우기 이전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령천 수해복구사업의 총 연장은 양안 8.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 8일부터 2008년 6월 11일까지 절대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은 6월 11일까지 되어 있으나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발주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약 한 달에 20일 정도의 계속되는 비로 그동안 많은 공정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명년 3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3월 말에 맞춰서 역공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상협의 시 시 자체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상협의에도 만전을 기해서 ’07년 10월 20일까지 모든 용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남원건설에서 감리를 맡고 있고 가현동 지구는 슈퍼종합건설에서, 구성동 지구는 주식회사 도시건설산업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감리원 김규성 안녕하십니까? 감리단장 김규성입니다. 조령천 수해복구공사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치도를 비롯해서 소송관련까지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보개면 일원 7,600㏊의 유역을 가진 안성천 지류 조령천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6월 8일에서 2008년 6월 11일까지 이며 사업목적은 단면부족인 하천을 확장 숭상시켜서 항구적인 수해예방 및 친환경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감리단은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이며 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맨 처음에 보신 교량상류 쪽은 구성동 지구로서 도시건설산업이 공사를 하고 있고 가현동 지구는 슈퍼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 및 공사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금광리, 보개면 동신리, 가현동 일원이며 하천연장은 4.35㎞인데 양쪽을 합해서 8.7㎞입니다. 실제 사업을 공사하는 구간은 7.7㎞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구성동 지구는 축제공이 3,253m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것은 교량이 2개소가 있는 것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가현동 지구는 축제공 4,443m 여기서는 구조물로써 취입보 하나와 낙차공이 있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사업시행자 지정통보를 받았고 2006년 9월에서 2007년 4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2007년 4월 조령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고 5월 재해복구사업 설계사전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긴급공사 발주가 되었고 2007년 6월 계약 및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제방축제, 호안설치 및 교랑 하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기존 제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방은 금광저수지 하류 금광교에서 안성천 합류지점까지 8,700m가 되겠으며 홍수량은 초당 600t이 되겠습니다. 하폭은 좁은 곳이 50m, 둑마루 폭은 좁은 곳이 1.8m, 제방높이는 홍수위보다 1m 정도가 낮고 비탈경사는 1 대 2로서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현황은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병행하였고 하천설계기준ㆍ해설, 하천공사 설계 실무요령,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당초 계획 홍수량 600, 계획하폭 50m, 계획홍수위 29.4, 여유고 홍수위보다 1m 낮고 둑마루 폭 좁은 곳이 1.8m, 비탈경사는 제내ㆍ외지 1 대 2 가파른 것을 하천설계기준에 맞춰서 홍수량은 865, 계획하폭도 25m 증대시켰고 여유고와 둑마루 폭도 일률적으로 상향시켰으며 비탈경사도 제내ㆍ외지 1 대 3으로 완만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 3,800만원, 시설비 127억 7,500만원, 보상비 58억 9,300만원, 기타 9억 7,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률은 총계적으로 57.1%가 집행되었습니다.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토지편입 건수는 288건, 면적은 17만 5,068㎡인데 현재까지 보상 244건, 재결신청 완료 44건 도합 100% 완료되어서 공사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인력, 장비, 자재투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력은 연인원 2,802명, 장비 2,117대, 주요공정인 레미콘은 1만 938㎥ 현재까지 사용량은 3,5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으로써 제일 중요한 공정인 축제공이 성토가 26만 5,947㎥ 중 82.5% 가 완료되었고 호안기초는 8,114m 중 77.2% 완료되었으며 호안공 역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18.7%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배수공, 구조물, 교량공, 부대공 모두 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잔여 공사추진 계획은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모든 공정을 2008년 3월 30일까지 원활히 추진하여 우기 전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송동교에 대해서 1차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현장 민원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교가 금광저수지 및 금광교 밑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가 쳐져 있고 1m 20짜리 관을 설치해서 위로 통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하천에 지장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된 기존 콘크리트 포장 두께내에 300㎜ 관을 설치해서 하는 것을 검토했고 두 번째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식으로 건너다니도록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하천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치 계획은 원활한 하천유지관리와 미관을 고려하여 아치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써 한국농촌공사와 안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삼본엔프러스 대표 박진서 씨이고 피고는 한국농촌공사와 안성시가 되며 소장접수는 2007년 1월 31일 접수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서 제출이 2007년 2월 3일, 현장검증,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은 한국농촌공사와 안성시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황으로 송달 후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령천 수해복구공사 사업현황보고
○ 위원장 강석오 이종인 안성시 도시건설국장님과 김규성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추가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인 안성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종인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령천은 경기도 도 하천이죠? 몇 급입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2급 하천입니다.
○ 최중협 위원 갑작스러운 수해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 하천에 국비지원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많이 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수해복구인 경우에, 개량복구인 경우에는 약 80%가 국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도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송 관련해서 박진서라는 분이 소송을, 이분이 혼자 소송을 내신 거죠? 손해배상청구를.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피해대상 예상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몇 가구죠? 가옥침수가 145, 이재민 286명인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전원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소송을 내신 분은 박진서라는 분이 혼자 내신 거고 평상시에 하천 유지관리를 안 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소송을 한 건데요. 저희는 평상시에도 유지관리를 했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약 3억을 신청했습니다, 요구를. 그런데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2억에 농촌공사나 안성시도 30%의 책임이 있다 해서 30%를 부담하라는 1차 판결이 되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2억에 30%면 6,000?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와 같이.
○ 최중협 위원 분담해서, 재판결과 그렇게 판결했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민이 286명이고 가옥침수가 145호나 돼서 다른 사람들도 예상이 되는데.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 사항으로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대응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 안 할까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 바에 의하면 그런 추가소송의 조짐은 없습니다.
○ 최중협 위원 우리가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잘해서 안성시나 경기도가 큰 피해가 없도록,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작년도 조령천 수해 피해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소송 피해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종 위원 수해 피해액 좀 알고 계신가요? 작년도에 조령천으로 해서 수해피해가 집계된 것이 있는지. 일단 그걸 알아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인종 위원 네,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지금…….
○ 김인종 위원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 김인종 위원 안성시의 도시건설국장님이 조령천 복구사업을 하면서 피해액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정확한 통계를 기억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 김인종 위원 어떤 느낌이라도 가지고 계셔야죠. 대충 어느 정도 피해액을 갖고 가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주시고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조령천 수해가 작년 7월에 발생돼서 1년 6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정이 50%밖에 안 된 걸로 보고해 주셨고요. 또 예산도 198억원을 전액 지원해 줬는데 어쨌든 사업추진이 5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가 본 공사는 금년도 6월에 계약이 돼서 착공됐는데요. 그동안에 7월, 8월, 9월까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달에 평균 20일 이상 비가 와가지고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저희가 명년도 6월 11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그걸 앞당겨서 표준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10월 이후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년 3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역공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공정은 충분히 만회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20일 이상 비가 왔다는데 하천공사가 비 20일 오는 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것은 비가 하루, 예를 들어 하루 왔다고 하면 약 3일 정도 공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진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 가지고 설계까지 하는데 기본계획만 해도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때는 약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 공사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10월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고 명년 3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시작을 그때 했다기보다 그때 공정을 많이 올렸다.
○ 김인종 위원 많이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느낌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입장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 김인종 위원 두 번째로 평소의 조령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최중협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조령천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수해가 발생돼서 패소판결로 6,000만원 배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언론에도 보도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령천의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따 세 번째에 제가 질의할 건데 비도 많이 왔을 거고 그다음에 금광저수지의 수문개방에도 문제가 있었고 평소 하천유지관리 업무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령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산은 어떻게 투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조령천뿐이 아니라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찰하고 시설물은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안성 내에는 저수지가 굉장히 많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약 50개 정도.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령천 수해도 저수지의 어떤 방류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조하고의 업무협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든 결과적으로 농조하고의 업무협조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서.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맞습니다.
○ 김인종 위원 그걸 느끼고 있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김인종 위원 그래서 농조하고 시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어떤 합동 재해 대비 협의체 같은 걸 구성 운영을 해서 능동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가 매년 기상예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운영합니다만 1단계로 농조 관련자들도 같이, 그러니까 농촌공사죠. 농촌공사 관련자도 저희 합동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이번에는 워낙 단기간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종 위원 무조건 비가 와서 불가항력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어쨌든 아까도 부시장님도 얘기하시고 시장님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농조하고의 관계, 조령천의 방류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은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같이 근무합니다. 수문을 개방할 때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개방합니다.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가 나서 그 문제가 어쨌든 제대로 탄력성 있게 대처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걸 꼭 꼬집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번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성토량이 26만 5,000t이 있고요, 사토량이 26만 8000t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토를 성토로 사용할 수 없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사토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사토량에는 많은 골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는 없는지, 무상 매립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줘보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본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토량은 원래 옛날에는 기존 하천에서 널려져 있는 자재로, 그 지역 흙을 가지고 제방을 축조했기 때문에 상당히 토량이 불량합니다.
○ 김인종 위원 지금 여기 토량이 불량하다는 얘기인가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기존 제방의 토양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천제방을 축조하는데는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불량한 지역은 외부는 성토로 다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사토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재로 활용할만한 건 못 됩니다. 골재로다가 활용할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인근지역에 저지대의 농경지에 매립하는 걸로 사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농경지에 매립하면 이상은 없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농경지에 매립할 때는 표층은 걷었다가 다시 위에는 덮는 방식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사토를 자재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이따가 주시고요.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시공사가 둘로 나와 있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김인종 위원 능력은 어떻습니까? 가현동지구는 슈퍼종합건설이고 구송동지구는 도시건설산업이라고 했는데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고 능력은 어떤 업체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시공업체는 PQ검사까지 해서 공개로 선정했습니다.
○ 김인종 위원 공개로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공개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지금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업체의 능력 같은 거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는 말 듣자고 여기 행감 나와서 위원이 질의합니까? 그 2개 업체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 안성시 도시건설국장이 판단했을 때 조령천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공사인 2개 업체가 능력이 어떠냐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대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온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8일에 착공해서…….
○ 김인종 위원 아니, 업체의 능력을 얘기해 달라니까, 왜…….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9월까지는 저희가 일을 전혀 못했습니다. 거의 약 17% 정도 했다가 10월 들어서 50%까지 공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인종 위원 2개 업체 능력이, 왜냐하면…….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전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겪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업체능력이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 이따가 담당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시공업체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천공사에는 자재가 많이 필요하고 있죠? 자재의 강도, 규격, 품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히 조령천에는 8만 1,000㎥인가 호안블럭이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재에 대해서는 어느 자재보다 우수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품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리단장이…….
○ 김인종 위원 감리단장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 책임감리원 김규성 감리단장 김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에서 쓰는 블럭은 친환경 호안블럭으로서 5개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잠깐만요, 친환경?
○ 책임감리원 김규성 종류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호안블럭, 바이오 호안블럭 이런, 친환경 하천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건 다 특허제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리단에서는 공장에 가서 공장검수도 하고 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육안검사라든가 부실재료가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불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책임감리원 김규성 현재 들어오는 건 완벽하게 검사 합격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불량품은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 김인종 위원 하여튼 불량이 나온 제품은 없다 이거죠?
○ 책임감리원 김규성 네, 아직은 없습니다.
○ 김인종 위원 그러면 품질검사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다른 기타 자재들이 있잖아요. 부직포라든가 레미콘 등 특히 레미콘, 이게 물을 많이 타서 납품한다는 얘기가 늘 공사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레미콘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책임감리원 김규성 레미콘 검사는 규정에 재질이 달라질 때마다 한 번 하고 또 콘크리트 양 150㎥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현장공장검수는 감리단에서 공장에 매일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처음 제품이 나올 때 가서 검수하고 현장에서도 몰드제작을 해서 28일 압축강도로 강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저는 건설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레미콘이 모든 것의 골조 아닙니까? 건설 분야에서 레미콘이 저기 같은데, 어떤 수분 측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 타는 문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으로서 한 치의 착오 없이 한단 말이죠?
○ 책임감리원 김규성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부분도 내역서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상에 설치되는 보는 몇 개나 있습니까?
○ 책임감리원 김규성 하상보는…….
○ 김인종 위원 어떤 형식인지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 책임감리원 김규성 하나는 농업용수로 쓰지 않는 하천유지용 낙차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철거돼서 어율보로 대체해서 어로가 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쌍취입보라고 해서, 하천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확장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거기에 어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로 2개를 살려서 저희들이 확장하는 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감리단장님, 제가 보하고 어로 관계를 왜 질의한다고 생각하세요?
○ 책임감리원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건 제 생각에는 친환경 그리고 고기들이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래도 어로 이동이라든가 생태통로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하천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또 금광저수지가 유명하고 안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수지도 많고 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같은데, 잘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겨울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겨울공사 같은 건 문제 있고 그렇진 않나요?
○ 책임감리원 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공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하천제방둑을 보시다 보면 블럭을 많이 쌓아놓고 했는데 기초 콘크리트는 거의 다 쳤거든요. 그래서 토공 위에 블럭, 기성제품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김인종 위원 현재 겨울공사는 뭐 그렇게…….
○ 책임감리원 김규성 주로 블럭이 되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블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 책임감리원 김규성 네, 없습니다.
○ 김인종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또 수해가 매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해 피해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공사를 했는데 다음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옆구리가 터진다거나 다른 피해가 나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여기 감사장 누가 관할하고 계십니까? 책임자가 누구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접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시켜서요, 감사장 뒤에 계신 분들 다들 밖으로 나가시라고 그러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다들 밖으로 나가시라고 그러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게 무슨 감사장 분위기가 납니까, 이게 뭐예요? 이쪽 출입하지 마시고 감사관계로 출입하실 분들은 앞으로 저쪽 앞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서 다니시고요. 감사장 뒤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자꾸 잡음이 나고 하니까 다들 나가시라고 그러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석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5분으로 드리고 보충질의는 여유있게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공히 지장을 받으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열의가 많으셔서 자꾸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감사준비를 위해서 나와 주신 안성시 건설국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에서 준비한 자료 42쪽에 보면 공사 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기성이 안 됐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 공사부분에 대한 건 기성이 없고요. 감리에 대한 건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사 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감리부분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청구가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게 없습니다.
○ 장경순 위원 지금 공사 기성 현황이 없다 이거예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한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집행한 예산은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가 되겠고요. 그 사항은 현재 나간 것이고 지금 원인행위까지 해놓은 건 한 87%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집행 현황이 안 적혀 있으니까,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예산은 집행했는데 돈만 안 나간 거죠.
○ 장경순 위원 집행을 했는데 돈이 안 나간 건 뭐야?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저희가…….
○ 장경순 위원 하도급 회사가 몇 개죠? 감사를 나오시면서 준비를 전혀 안 해가지고 오셨나봐, 우리 국장님.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 다섯 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하도급 업체가 45페이지에 있죠? 5개, 44페이지가 아니라 45페이지인데, 지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하도급 지급현황이.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당초에 선급금 나간 걸로 지출된 거죠.
○ 장경순 위원 선급금을 줍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기성청구는 한 바가 없습니다.
○ 장경순 위원 기성청구가 없어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기성은 시공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 장경순 위원 여기 자료에는 기성청구 및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여기 수해복구공사 기성청구 및 확정금액으로 돼서 예산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없다고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했으니까 기성금을 준 것 아니에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여기 나온 사항은 저희 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겁니다, 45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 장경순 위원 물론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주죠. 일을 했으니까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일을 했으니까 주는 건데 기성고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누가 줬든 준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럼요, 감사인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다음에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감사를 하다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대금 집행현황을 봐 왔어요. 그런데 비교적 조령천 수해복구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네. 그렇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하도급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시공업체에서 답변…….
○ 장경순 위원 이걸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서 현금으로 줘서 잘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 장경순 위원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하다 보니까 커다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도 하도급 업체에 무려 100억이 넘는 금액을 전액 어음으로 계속 끊어주고 2, 3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감사 나온 위원들이 지적해서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에서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음을 할인해다가 직원들 급료 줘야지, 원자재를 사야지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많고 불편함이 많으니까 가급적 현금으로 주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도급 업체가 5개인데 5개 모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줘서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 장경순 위원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월교를 만든다고 하셨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당초에 세월교로 되어 있던 걸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하는 겁니다.
○ 장경순 위원 보행자 전용 세월교로. 그 세월교가 제방둑에서부터 높이가 어느 정도나 올라와 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은 기존의 교량 높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방 위로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세월교로 되어 있었는데 하상에서 약 1m에서 2m 정도 해서,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원인이 됐다고 판단돼서 그건 철거하고 그 위에 차량은 안 다니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놓는 겁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월교가 잠수교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둑방 위로 높여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게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시에 세월교 도면을 보니까 세월교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물이 제방둑보다 낮아질 경우 집중호우에 각종 나뭇가지라든지 유속과 같이 흘러내리는 부유물에 걸려서 세월교가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게 다시 떠내려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교를 전처럼 하지 말고 둑방 위로 올려서 집중호우 시에도 다시 세월교가 잠기지 않게 해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호안블럭을 사용한다고 하셨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장경순 위원 그 자재들은 주로 납품처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외에 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도내에 있고요. 저희 현장에 반입되고 있는 자재의 절반가량은 안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요. 나머지는 도 관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감사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나 경기도 내에 있는 그러한 호안블럭이라든지 자재를 사용했으면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비교적 공사를 원활하게 잘하고 아까 이동희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감사의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조령천이 앞으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도 침수되는 일이 없겠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마무리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계자들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철저하게 감리를 하셔서 한 치라도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네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지급 보면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가 착공이 6월 8일입니다.
○ 심진택 위원 6월 8일인데 금년도에 딱 한 번밖에 안 줬어요. 이건 어음 준 것보다 더 나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도 아니에요. 5억 2,000만원을 한 번 딱 주고 말았어요. 계속 딜레이 시켜 놨다가. 우리 국장님은 시공사에다가 예산을 언제 집행합니까? 아직 한 번밖에 안 줬어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선급금이 나가고 그 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시공사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급 업체 대금은 시공사 자체재원으로 나간 겁니다.
○ 심진택 위원 왜 그렇게 해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물론 공사가 끝나면 청구해서 당연히 나가지만…….
○ 심진택 위원 공정이 58%라고 하는데 예산집행을 안 해주면 하도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기성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 6월 8일에 시작했는데 9월 18일 한 번밖에 안 주게끔 만들어 놓은 건, 예산집행이 잘못돼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청구가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 청구를 왜 안 하겠어요? 청구하면 돈을 주는데.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청구하면 돈을 드리죠.
○ 심진택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청구를 못하게 한다든지…….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58%의 공정을 해놨는데 청구를 안 해서 예산을 안 주고 있다고 하면 여기 시공사한테 질의를 해볼까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반년이 되도록 한 번밖에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건 시공사가 청구하면 오늘이라도 드립니다.
○ 심진택 위원 시공사 누가 나와 계시나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 나오신 분 있으면…….
○ 현장대리인 김상춘 현장소장 김상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5억 2,800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5억 2,800이라는 건 어느 금액이냐면 하도급을 한 겁니다. 그 너머에 보시면 주식회사 태창토건이라는 데가 하도급 대금이 17억 6,000이에요. 여기에서 30%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만 지불이 된 거죠. 그래서 슈퍼종합건설이라는 데서 선급금 30% 받은 것에서 하도급 비율대로만 지급된 거죠.
○ 심진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정부로부터는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방금 전 국장님은 기성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하도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6월부터 일을 해 갖고 9월 18일 한 번밖에 지급 안 했어요. 작은 업체들이 감당하겠어요? 왜 기성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 타서 하도급을 매달 주든지 했어야지. 반년이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줬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현장대리인 김상춘 그 관계는…….
○ 심진택 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들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는 신청을 안 해서 안 줬다고 하고 여기 소장님은 왜 신청 안 하세요? 57%, 58%씩 일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줬다고 하는데.
○ 현장대리인 김상춘 거기에서 조금 갭이 생기는 것은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가면서 시공하고요. 지금까지 기성신청을 조금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보완이 확정, 이게 지금 보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해 가지고 기성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 심진택 위원 기성신청을 반년이 다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회사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성 들어오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반년치 일한 걸 5억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매달 줄 수 있도록 기성 신청하셔서 하세요.
○ 현장대리인 김상춘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어려운 중소기업들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시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토반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요. 이게 골재로 쓸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지나오면서 봤는데 판정을 누가 했습니까? 이건 도저히 골재로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저지대에 매립하고 농토로 쓸 수 있도록 해줬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판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채취를 해서 공사현장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 심진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골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건 시험채취해서 나온 겁니다.
○ 심진택 위원 매각하겠다라고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조령천에서 나오는 골재를 매각하겠다 그런 사실 있어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 골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 얼마에, 10만㎥이다 그러면 10만㎥를 얼마에 사겠다라고 그런 공고를 하신 사실은 있나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없습니다.
○ 심진택 위원 왜 안 해요?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저거 돈 주고 사갈 텐데, 저렴한 가격에.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에 낮은 농토를 가진 사람, 불량농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든지 하면 이해는 가요. 그건 이해가 가지만 사토가 불량이기 때문에 전액 갖다 매립하고 걷어냈다. 그 반출하고 왔다갔다하는 비용, 걷어냈다가 매립하고 또 퍼주는 비용이 다 국비로 들어갑니다. 정부 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개인이 갖다 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까 쭉 오시면서 보신 것은 하상에 있는 것은 골재로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토로 나가는 부분은 기존의 제방부분이기 때문에 제방부분은 시험결과 골재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 심진택 위원 국장님, 하상도 정리하면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도 매각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하상은 거의 안 나가죠.
○ 심진택 위원 어떻게 안 나가요? 하상정리를 안 합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하상은 정리를 해 가지고 제방축조 후에 일부 고수부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방은 시험채취 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 같은 거는 안 했고 인접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련 면을 통해 가지고 저지대 농토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신청을 받아서 저지대 농경지 개량용으로 반출하게 됐습니다.
○ 심진택 위원 몇 ㎥을 갖다가 매립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현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천폭이 좁아서 넓힌 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천폭을 넓혔잖아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아까 버스에서 하차해 가지고 봤을 때는 거기 둑이 상당히 넓고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절반도 안 되게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왜 넓고 교량 놓은 밑으로는 좁은데 거기는 왜 안 넓히셨어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교량을 놓은 그 일대는 물론 기준보다는 넓습니다. 넓은 것은 아까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넓힌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은 과거에 하천부지로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이번에 하천구간에 편입시켜서 유사시에 유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 심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이 돼서 보상비가 약 58억, 59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천으로 기 편입됐는데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것은 전체가 다 아니고 버스로 오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구간은 아까 교량 놓는 구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일정구간이 넓어집니다. 자료에 보시면…….
○ 심진택 위원 됐습니다. 농지를 보상해 줬을 때 단가를 어디서 산정했어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2개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해서 평균 산출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 심진택 위원 지장물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장물은 어떤 거예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장물은 대개 관정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정이 있고 일부 교량놓는 구간에 집도 한 채 있었습니다. 대개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토지가 약 한 17만 5,000㎡인데 새로이 다 매입한 부분입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새로 매입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이것도 산출한 게 나와 있는 게 있겠죠? 이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한 거 시공사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에 있나요? 본사가 어디죠?
○ 현장대리인 김상춘 현장소장 김상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안성이 경기도 내에서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현장대리인 김상춘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 심진택 위원 고맙고요. 덤프차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서울 본사에서 다 갖다 씁니까, 아니면 지역의 장비들을 활용해 줍니까?
○ 현장대리인 김상춘 안성지역에도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가 여기도 소소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력으로 여기 업체의 장비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거의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제가 듣기에는 장비들은 상당수 서울 장비가 싸니까 서울 것을 많이 갖다 쓴다고 하는데 지역의 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장대리인 김상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앞으로 차량들은, 장비들은 지역의 장비를 꼭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현장대리인 김상춘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신 서동기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안성시의 이종인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공사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수해복구예산 196억을 안성시에 지원한 날이 2006년 9월 7일이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공사착수는 6월 8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거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바꾸고 수해복구공사 사업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한 8개월 정도 걸렸고 공사계약에 1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맞는 부분이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맞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은 현공정률이 50%인 게 맞는 거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김학진 위원 그랬을 때 그 당시에 8개월 걸리고 공사계약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늑장대처다 이런 식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원래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평균적인 뭐라고 할까요,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평균적인 시간에 비했을 때 많이 지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결정된 건가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 빨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진 위원 평균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승인을 받는데 어느 정도 걸리 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수해복구는 원상복구가 있고 개량복구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기존의 하천을 그대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해 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개량복구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자체가 바꿔집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하나만 할 때 1년 이상 내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합쳐서 같이 하면서도 약 7개월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획홍수위라든지 계획홍수량 여러 가지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저희가 한 예로 공사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기본계획은 경기도하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초빙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받은, 단편적인 예죠. 그래서 빨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 질의응답 중간에 보니까 설계변경 계획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가 있습니다. 무슨 배수로를 변경해 달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보니까 절대공기가 원래 6월 11일이었으나 2008년 3월까지 사업완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되나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면서 병행해 나갑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에 차질없게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도 주체가 안성시니까 예산만 지원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겨울철 공사는 환경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해주셨는데 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요청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조령천 수해 무슨 복구라고 하셨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개량복구.
○ 최중협 위원 네, 사업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어떤 보상 차원에서도 조령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처로 설계를 변경해서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 전체 둑마루 폭이 5m 됩니다. 그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안성시내에서 금광면까지 체육, 걷기라든지 이런 구간을 계획 중에 있고요. 아까 처음에 교량 놓는 구간 그 구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 구간에는 지금 마을이 하나 있는데 구송동 마을이라고 합니다. 구송동 마을에서 둔치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넓기 때문에. 둔치를 하나해서 주민 건강을 위한 공간 또 그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병행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조령천이 양안 8.7㎞에 달하기 때문에 조령천을 잘 활용하면 안성시의 시민들한테,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위원장 강석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조령천 현지에 와보니까 사토발생 처리에 관해서 안성시의 입장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단 작년도 조령천 수해피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피해액수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안성시의 책임자이신 도시건설국장님이 조령천의 피해액수를 모르고 수해복구를 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 김인종 위원 두 번째는 성토하고 사토 공사비용 현황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토를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근거, 채취용 시험결과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근거로 인해서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토 매립 농지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건설국 행정감사라든가 신년도 예산이라든가, 내일인가요? 내일 건설국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해서 내일아침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액을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전체 총 피해액이 144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피해액이…….
○ 장경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강석오 자료로 주세요.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아까 교량 있는 데 하천부지라고 말씀하셨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심진택 위원 하천부지 되기 전에 영농을 했겠네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지역에 영농을 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하천부지인데 개인이 영농한 땅이 몇 ㎡ 되는지, 개인소유의 땅을 몇 평 얼마씩에 샀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하천부지에 농사지었을 때는 하천점용료를 받았겠네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 근거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고 하천부지를 점용했을 때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했을 걸로 압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건 사유토지에만 지급이 됩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에요.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도 영농보상비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 구간은 점용허가가 된 구간에 한해서 영농보상비만 그러니까 토지는 관계없고…….
○ 심진택 위원 영농보상비를 줬을 겁니다. 영농보상비를 몇 년치를 줬으며 얼마를 줬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가능하시겠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 심진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이 무수축몰탈이란 것이 있죠? 무수축몰탈, 11페이지 보세요. 제품명에 무수축몰탈이라고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하는 제품입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이것은 교량을 보시면 이음부, 신축이음부 신축자재입니다.
○ 장경순 위원 신축자재.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이건 KS 이상 여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기술, 특허 이런 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 장경순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KS랑 관계없이 일반 사급자재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모르면 옆에서 해주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이런 구간은 저희가 신기술이나 특허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감리단장님 맞습니까?
○ 책임감리원 김규성 네, 맞습니다.
○ 장경순 위원 모형에 대한 사진을 위원님들이 같이 요청한 자료하고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예정인 교량이 있죠? 철거예정인 교량 그것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상습수해지역이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몇 번 정도의 수해가 발생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제가 알기로 서너 번 정도 교량 하류부에 경기수만이라고 있습니다. 장어사육장이 있는데 그 지역이 몇 번 유실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습적인 수해지역이라고 했었는데 몇 번 정도가 침수를 당했느냐, 서너 번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거기 침수는 아닙니다. 침수는 당한 적은 없었고요. 그 지역 제방이 일부 유실된 적만 있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거나 그거나지. 유실이 됐으니까 침수가 되는 거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유실은 쓸려나가는 거죠.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다시 교량을 증폭했단 말입니다. 증폭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2002년도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몇 번 유실됐는지 그것과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폭을 2002년도에 했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증폭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죠? 사업비가.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장경순 위원 당최, 감사를 나오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2002년도면 최근인데, 5년 전에 교량을 새로 증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5년만에 교량을 철거시켜서 버려야 되는데 5년만에 떡 사먹은 금액이 얼마냐 이걸 따지려고 해요. 그걸 모르고 나오시면 말이 됩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내일 저희들이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조령천 하나만 가지고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업장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료가 전혀 없으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불과 5년 전인 2002년도에 교량을 새로 증폭을 했어요.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시비입니다.
○ 장경순 위원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잘 답변해 주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지방하천이잖아요. 2급 하천이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2급 하천이면 경기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비로 증폭을 했겠어요, 도비겠지. 답변 잘 못하시네. 답답해 죽겠네. 2002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다시 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천폭을 하천계획선에 따라서 늘렸으면 다시 교량을 새로 놓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량이 일이십억 가지고 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정확하게 사업개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및 보충질의를 쭉 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령천 수해복구 피해지구 현황 하나 가지고 하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 이것을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 하셨다는 부분은 열의가 부족하신 것 같고요. 도에서 만약 도 공무원들이 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팀장님도 계시고. 그냥 여기 적당히 설명하러 나오신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와서 답변 같이 해 드리고 바로 바로 설명하실 수 있게끔 답안서를 드리고 했어야지. 이상한 식으로 하셔서 제가 아까부터 한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잘 하시겠지 했더니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사토문제에 대해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그리고 축조성 다른 데서 반입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요. 혹시 사토의 반출과정에서 대금받은 것 없습니까? 감리단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분명히 운임과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 책임감리원 김규성 감리단장 김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토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 위원장 강석오 그 답변만 하세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 책임감리원 김규성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1원도 안 받았어요?
○ 책임감리원 김규성 받은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대개 수해복구지역도 반출과정에서 받고 그러거든요, 운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했다 이 말씀이죠?
○ 책임감리원 김규성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자재를 쓰는데 이게 지금 몇 개 회사제품을 쓰셨죠? 예를 들어서 아까 호안블럭들 말씀하셨으니까 호안블럭 예를 들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여러 군데 같이 쓰셨죠? 한 군데 썼습니까?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한 군데는 아닙니다.
○ 위원장 강석오 업자들 난리쳐서 몇 군데 나눠주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국장님이 계약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건 감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계약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지금 호안블럭이 들어오고 있는 게 다섯 군데입니다. 환경블럭이 들어오고 있는 게…….
○ 위원장 강석오 제 질의요지는 다섯 군데든 여섯 군데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 각 나름대로 볼 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들이 아까 여기 안성시 제품, 다른 데 제품 얘기하시는데 사업자들이 난리치니까 떡 주듯이 쪼개주기 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제일 좋고 우수한 제품을 어느 회사건지 모르겠으나 그 위주로 해서 자연생태를 위한 호안블럭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결이나 여러 가지 봐서 견고성을 봐야 되는 블럭이 있을 거고, 그런 걸로 나눠져서 우수제품을 써야 되는데 떡 주는 식으로 쪼개서 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계약한 것 아니냐 이거죠.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똑같은 게 아니고요. 지금 다섯 군데 온 게 전부 다릅니다. 수층부라든지 그런 데는 거기에 맞는 자재를 썼고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전부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걸 나눠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구간별로 다를 수가 없고요. 달라야 두세 종류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천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연생태를 위해서 견고성이 적은 부분은 자연생태 호안블럭을 썼을 것이고 물이 세게 부딪치고 그러는 데는 강공을 원하는 그런 호안블럭을 썼을 것 아니에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그럼 두어 가지면 끝나지, 무슨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걸 위해서 여기 저기 회사 걸 썼다는 말씀이에요? 그 회사들이 난리치니까 쪼개 준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ㆍ군이든 도든 다 마찬가지인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품들을 쓸 때 진짜 좋은 품질의 회사 걸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는 수해상습지역이고 또 앞으로도 수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질의하는 요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태를 제가 다 알아요. 이런 실태가 어느 시ㆍ군이나 다 공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요지란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어려운 입장도 아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게 아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하고 품질하고 다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략은 아는데 그 계약이 된 회사하고 자료로 해서 양을 얼마 썼으며, 그게 쭉 나와 있죠? 해서 내일 같이 보내주세요.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우리 도의 윤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하천만큼은 우리 생명이나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품질의 재료를 써주십시오. 설계가 그렇게 그 제품으로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한 게. 그 업자들은 업자대로 난리치고,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써줄 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진짜 지켜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안성시를 이끄시는데 진짜 모범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시정을 잘 펴주셔서 안성시와 경기도가 발전하는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직 미비하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부분들은, 또 서류를 요구하신 부분들은 내일 아침 10시에 건설국 소관 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석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 답변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내일 건설국 소관에 이 부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답변을 요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성 조령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동기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성시 이종인 국장님과 우리 감리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과 공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안성시 조령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석오최중협장경순김인종김학진신광식(김포)심진택조양민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이기화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국장 서동기하천과장 윤항덕
안성시 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책임감리원 김규성현장대리인 김상춘현장대리인 김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