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경기도장학관
일 시 :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8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경엽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위원장 김영환 유인선 총무과장.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위원장 김영환 김수만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네.
○ 위원장 김영환 홍완표 세정과장.
○ 세정과장 홍완표 네.
○ 위원장 김영환 최원호 회계과장.
○ 회계과장 최원호 네.
○ 위원장 김영환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위원장 김영환 리은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 위원장 김영환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 위원장 김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우리 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리은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의 순서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기구 및 인력은 금년 2월 22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혁신분권과가 폐지되고 총무과에 민원담당이 고객만족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기반보호담당이 건설국 재난총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던 자원봉사담당과 민간협력담당이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자원봉사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혁신분권과 소속의 혁신지원담당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어 현재는 4과 1사업소 24담당이 되었으며 정원은 278명입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국․공유 재산관리, 예산규모,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고객 중심의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콜센터를 금년도 5월 16일 개소하여 1일 평균 710건의 민원안내 및 불편사항을 신고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발급기간도 8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기민원 266종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 대비 평균 46.4%를 단축하였으며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으로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고객의 사기진작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위해 공직자 1인당 평균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3,052명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 보육료를 2,712명에게 2억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건강관리실, 콘도시설, 가평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직원화합 족구대회, 한마음연찬회, 노사합동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56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30년 이상된 문서 10만 50건을 DB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0년 이상 보존문서 5만 2,761건 역시 DB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정 행정정보 1,119건의 공개와 결재문서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목표인원 1,365명 중 10월 말 현재 1,042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대사 5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및 NGO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 직할 재난재해봉사단 5개 단체 13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25만명 가입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56개 단체에 2억 9,000만원,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15개 센터에 8,700만원, 멘토 자원봉사단 10개 단체에 8,900만원, 대학생 동아리 자원봉사 45개 팀에 7,1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은 1,158개 단체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해 도내 민간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125개 단체에 7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22개 사업에 4억 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금년도 10월 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8,000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상생발전 및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수원, 부천, 안양 등 5개 시에 동 광역화 추진과 금년 9월 1일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ㆍ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회의, 민생현장 중심의 도지사 시ㆍ군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을 개발 지원하였고, 특히 포천시 선단동에 “우리춤 건강체조”라는 주제로 전국대회 참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와 인사 사전예고제, 다면평가제, 공모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전 실과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기본교육 및 직무전문교육을 41개 기관에서 3,014명을 실시하였고 국내 전문교육기관 장기교육 31명, 중견공무원 장기위탁교육 70명,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62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무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혁신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 조직개편 및 상담실 설치에 따라 31개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414담당, 639명을 인력전환 배치하였으며 상담실 58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순회법률교육, 위탁 및 수시교육, 우수사례발표, 지도점검, 동아리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천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상시 과제발굴 시스템을 통해 혁신과제 223건을 발굴하였으며 혁신우수사례집 1,000권, 만화게재 24회,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였습니다. 시ㆍ군 주요현안을 시장ㆍ군수로부터 직접 듣는 브리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혁신교육을 위해 정부혁신 대국민 보고회, 도정 주요 4대 시책 공감교육 4기 776명, 직위별ㆍ업무분야별 맞춤형 혁신교육 5개 분야 3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지속 발굴 지원을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진 교육 및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학습동아리 16개 동아리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역사규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는 총 2만 577건을 접수 1만 8,845건을 처리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해 과거사 진실규명 추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및 유족등록 추진은 각각 332건, 26건을 접수받아 모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정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금년도 도세 목표액 총 6조 882억원으로 정하고 10월 말 현재 5조 2,29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최소화 대책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기존 6종의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1만 91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세무조사 신기법 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내 다수 사업장 법인 통합세무조사 실시와 납세자 대상 지방세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업무 내실화입니다. 과세전 납세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뉴얼 배포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방세 구제제도를 통해 이의신청 심의 등 10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도보 및 경기넷에 공개하고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도입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3,7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계약으로 403건에 534억 7,8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물품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제3별관을 신축하여 현재 입주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관 출입문 교체, 울타리 철거, 제2별관 커튼월 단열필름 부착 등 시설교체 및 청사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교육 및 연찬회 등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공유재산을 24건 취득하고, 25건을 처분하였으며 국유재산은 82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4,710필지의 토지 합필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정관련 현안사업 이슈 및 법제화를 위해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총 15회 개최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국회관계자 등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비지원 요청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평시 청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언론 보도사항을 분석 전파하였으며 타 시ㆍ도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한 우수시책을 수집 전파하였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자료 및 최신 연구자료 수집 전파를 총 2,357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추진사항 관리 및 도정 주요현안, 시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장학관 설립목적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편의제공 및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16억 900만원으로 이 중 11억 3,000만원은 도비이며 4억 7,80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료한 학생수는 총 2,457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입사생은 117명을 선발하고 예비로 207명을 선발하였고 올해 총 200명이 장학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업분위기 조성 특별지도, 시설물 일제정비 보수 등을 하였으며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 조성을 위해 공동질서 확립교육, 성적 분석평가, 모범사생 선발 표창, 외국 문화체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경기인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유적지 탐방 및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4개 과와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영환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4급 인사파동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요구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차로 받은 감사원 징계자료를 보면 전임 인사계장이 다면평가를 2등을 받아서 명부 순위 35위에서 20위로 껑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간에 승진한 인사계 직원과 2청 직원과의 다면평가 결과를 비교하려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감사 전날에 자료가 와야지 이제 가져오면 언제 보고 감사를 준비해야 할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도의회 감사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지금 이병열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콜센터를 2007년 3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민원상담 친절도 조사를 첫 번째로 실시했는데 500명 대상으로 369명이 응답을 했는데 비교적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신속성에 대해서 72.1%가 나왔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으로는 전부 잘 나왔는데 신속성에 대해서 72.1%가 나왔는데 조금만 국장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두 번째로 홍보기획관실에서 정책평가도 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영철 위원 이 정책평가라 함은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선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3자로 하여금 도정을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철 위원 의미는 물론 있겠지만 도민들이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정확한 통계가 나올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인 도민들한테 이 제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도민들이 그 업무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어보면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행 평가방법 중에 그 대상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철 위원 콜센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콜센터를 반드시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무작위로, 또는…….
○ 박영철 위원 9,500명 대상 중에서 886명이 응답을 했는데 응답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예산만 너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886명이 응답했다는 것은 부정확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20개 단체에 7억 600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는 125개 단체에 7억 1,600만원이 지원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영철 위원 2006년도 지원단체 중에 사업을 미실시함으로써 반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단체에서 포기하는 이런 등등의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때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사업의 여건으로 못하게 돼서 포기한 데가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3개 단체가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3개 단체로 지금…….
○ 박영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스스로 사업포기입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올해에도 지금 125개 단체에 7억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본 위원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중간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직 사업도 착수를 못한 몇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해당부서에서 중간점검도 하고 지금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납 예상인지 점검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해봤습니다.
○ 박영철 위원 어떻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업을 추진 못하는 데도 있고요. 포기의사를 밝힌 데도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금년 내에 다…….
○ 박영철 위원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착수가 안 됐으면 한 달 보름 동안에 부실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0월 말쯤 조사한 건데요. 금년도에 한 군데만 현재 추진이 안 될 걸로, 지금 조사한 바로는요.
○ 박영철 위원 1개 단체 말고 나머지는 그러면 추진 중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정상추진이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 박영철 위원 1개 단체는 그러면 포기 쪽으로 가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해마다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10월, 물론 사업의 시기성이 있겠습니다마는 11월 정도 됐는데 사업이 착수를 안 했다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너무 성급하게 하면 사업의 실패나 예산낭비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월을 시키든지 사업을 현실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도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6개 단체를 선정하여 도비 3억원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시ㆍ군 우수 프로그램 15개 센터에 대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였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영철 위원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누가 선정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내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장 리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위원으로 여섯 분을 선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여섯 분이 누구누구냐는 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죄송합니다. 열두 분입니다.
○ 박영철 위원 열두 분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 박영철 위원 열두 분이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도의회 백승대 의원, 진재광 의원, 경기일보 차장 최종식, 평택대 교수 김범수,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성철, 한신대학교 교수 홍선미,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차장 최두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상용, SK C&C 과장 김은주, 경기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 사무국장 서재범, 경기도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상민, 경기도청 총무과장 유인선 12명입니다.
○ 박영철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행자위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참고로 안 되겠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당연히 참석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철 위원 이게 언제 구성해서 임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임기는 1년입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구성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1월에…….
○ 박영철 위원 2007년 1월에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때 당시에 선임할 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의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으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 박영철 위원 적어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두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임기가 이달 말까지입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 박영철 위원 내년에 새로 구성하시겠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내년에 선정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 박영철 위원 그다음에 시ㆍ군 우수 프로그램 15개 센터에서도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다 심의합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선정기준하고 심사내용, 그다음에 2007년도에 선정된 단체 있죠, 센터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행정감사 당일에도 도착이 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정회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선 자료제출이 늦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그 요구한 자료가 행정정보공개에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의 목적이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공개라고 하면 인적사항을 가리고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항 파악이 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례가 됐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 이경천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서기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주사부터 서기관까지 있습니다. 실무자는 6급 이하고요. 계장, 과장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면 서기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담당하는 서기관이 그런 판단력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경천 위원 고려가 아니라 서기관 수준이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기 싫다는 기본적인 내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 서기관이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다면 경기도 집행부의 서기관을 어떻게 합니까? 무능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 이경천 위원 아니, 기계입니까? 서기관이 기계예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명하지 못했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자꾸 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지적하는 사람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문제로 경기도청이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붙어있고 홈페이지 보면 도지사와 면담도 있고 고발을 했네, 어쨌네 시끄럽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인터넷을 보면 무슨 서류를 조작해서 승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06년 2월 정기인사 때 행정 5급에서 행정 4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당시 인사계장이었던 사람이 인터넷에 띄운 것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명부 순위를 끌어올려서 부당하게 승진을 했다는 것이 요지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작을 했다고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때 15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35번입니다. 39번이었다가 35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4단계가 올라갔느냐 하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면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6년 2월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인사가 있기 전에는 격무부서에 온지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2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기준을 그냥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자라고 해서 6개월이라는 말을 빼고 그 지침을 변경해서 본인이 2점 가점을 받아서 4단계가 올라갔다.
○ 이경천 위원 의도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을 감사원에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윗사람의 결재를 받아서, 당초는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6개월 이상을 빼고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결재를 받아서 그것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처분이 정직으로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기간을 제외시키고 그냥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기간을 제외시킨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해서 당초는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이상”을 빼는 것을 문서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 이경천 위원 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기준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에서 6개월 이상을 빼고 근무하는 자로…….
○ 이경천 위원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죠. 기준을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익을 봤으니까 인사담당계장으로서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 이경천 위원 합당한데 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 어떻게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너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기준을 바꿨느냐…….
○ 이경천 위원 아니, 기준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적사항이 위법이 아니라 부당한 것도, 감사는 위법한 사항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까지 지적을 해서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 이경천 위원 꼭 부당할 것도 없잖아요. 규정이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규정을 적용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규정을 바꾸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규정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잘못한 거죠. 자체적 규정을 자기가 유리하게 바꿨다면 그게 불법이지 뭐가 합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본인 혼자의 의사로 바꾼 게 아니라 그 위에 선까지…….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위에 사람은 공범이죠. 그게 뭐가 합법입니까? 위에 사람이 잘못을 같이 했다면 공범이지 그게 어떻게 합법이 됩니까? 위에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당연히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결재를 하신 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천 위원 그 사람은 책임을 졌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감사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정도를 감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부당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 책임을 누구까지 물을 것인지 그 책임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세 번에 걸쳐서 감사원의 의사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과장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관들이 한 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 세 번의 과정 중에 지금 얘기한 대로 누구까지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 결과 이것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주 본인이 부도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중징계하는 선에서 감사원 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이경천 위원 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감사원에서 처벌을 요구해왔고, 처벌한 것이 정직을 요구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감사원에서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처벌내용까지도 감사원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징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정에 맞춰서 처벌을 정해야지 감사원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직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면 징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정직을 요구하면 인사권자는 그것에 귀속되어서 정직을 요구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이 사람은 정직을 시켜 주시오.”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권자가 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더 경감할 수도 있고 정직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처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는 판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중징계를 하든지 경징계를 하든지 두 개 중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감사원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중징계, 경징계, 배제징계 또는, 배제징계는 해임과 파면 중에 결정하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그 징계의 양정을 명시해서 내려 보내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도지사는 공직 배제의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죄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아닙니다. 도지사님은 노조와의 면담 시 “부도덕하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된다.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사를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런 의사를 징계위원회에 틀림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에서 정직으로 요구한 것을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과하다라고 해서 정직으로, 정직 중에는 1월, 2월, 3월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한 3월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지사가 번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담당 국장으로서 보실 때에도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참 상당히 입장을 표명하기가 난처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도덕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처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경천 위원 글쎄,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고 또 무슨 고발조치를 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냉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면, 누구나 그 처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이런 잡음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예를 들어서 감사원 요구보다 경하게 처분했다면 또는 감사원 요구가 정직 1월부터 3월까지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경한 1개월을 처분했거나 감사원이 요구한 수위보다 낮게 처분을 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맞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감사해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한 것을, 또는 도지사의 의지도 강하게 처분하라는 의지가 있었고 참여한 저도 강하게 처분할 의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간위원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고요. 지사님의 뜻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은…….
○ 이경천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한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판단이니까요.
○ 이경천 위원 좀 가볍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맞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결국 그 의사표시는 인사위원회 이름으로 외부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의견은…….
○ 이경천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인사는 국장님께서 담당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경천 위원 제가 한 1년 반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절실히 느끼는 부분인데 의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의원들을 보좌하는 인력들이 열의가 없다. 또 이게 의회 식구인지 집행부 식구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간 근무하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혼자 결단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순환보직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한다면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도적으로는 없고요. 운영상에, 이것은 아주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낸다거나 다른 데서 새로 의회사무처로 들어오려면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싶다고 협의를 안 해주시면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의장님도 선택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 제도상으로 여기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운영상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인지는 또 다른 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천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근무평점이나 가점, 다면평가 이런 것에서 제외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두 단계, 과장들이 한 번 평정하고 최종적으로 여기는 의회사무처장이 확인을 해서 그 점수를 인사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다면평가 때 의회사무처 직원도 참여를 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승진인사위원회라고 합니까? 명칭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위원회.
○ 이경천 위원 승진할 때 심의하는 곳, 거기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민간인이 5명입니다.
○ 이경천 위원 의회사무처장은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없습니다.
○ 이경천 위원 참여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국장이 둘 들어갑니다.
○ 이경천 위원 그 국장 중에서 사무처장을 하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국장이 둘 들어가는데 하나는 2청에 배분을 했고요. 또 하나는 1청에 주거대책본부장인데 여성 몫을 40%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여성이면서 또 기술직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공무원을 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나머지 두 자리를 가지고 어떤 국장을 쓸 것이냐, 인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냐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2청 국장으로 하나의 몫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2청에 하나 배려를 했고 나머지는 여성과 기술직 중에 하나를 배려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오버됩니다. 다섯 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과 기술직을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위원을 찾은 게 주거대책본부장이 기술직이면서 여성입니다.
○ 이경천 위원 어차피 여성이 40% 확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의원들이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여하튼 그것도 운영상의 묘라고 보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발휘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의회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인데요. 평위원으로 2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는 이사관입니다. 저는 부이사관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또 인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 이경천 위원 아니, 처장이 못 가면, 격이 안 맞으면 과장이 들어가도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과장은 또 과장 중에서 인사위원은 없습니다.
○ 이경천 위원 처장 밑에 바로 3급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3급이 의회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인사위원 2명의 국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2청에 하나 배려, 그다음에 1청에서는 여성국장을 한 게 기술직과 여성직을 둘 다 배려한 오직 한 사람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인사위원 배분은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회사무처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처가 인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이경천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경천 위원 안 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맞추든지 맞추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보좌관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다가 예산편성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의원보좌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의 인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심의관 밑에 조직관리계에서 TO와 조직을 담당하고요. 인사부서는 그것에서 결정된 것을 인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관련부서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 이경천 위원 전달차원이 아니고 숙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무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서기관 뭐 이렇게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행정절차법 3조2항이라든지 이렇게, 또 행정자치부 자치분과제도반 김일용 사무관 이렇게 답변한 게 있어요. “의원 입법발의 시에는 입법예고 안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또 설명을 해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의원들이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처 전문위원들이 입법활동하는 데에 향도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래야 할 사람인데 거꾸로 진흙탕으로 끌고 가고 미로로 끌고 가고 이래서 어떻게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고, 또 집행부와 어떻게 격을 맞춰서 제대로 경기도가 굴러가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방정치가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의원보좌관제 하면 밖에서 볼 때에는 의원들의 낭탁이나 허세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에서까지도 무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자기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지방정치가 발전하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앞장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런 입법예고의 부당한 것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관련 위원회 전문위원을 불러서 한번 얘기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이경천 위원 인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것은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의원을 제대로 보좌해야 할 사람인데 거꾸로 이 사람이 미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인데 이 사람이 거꾸로 잘못된 검토보고를 해주므로 해서 내용상,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가 7, 8개월 계류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그런 전문위원들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전문위원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의원님들의 요구에 100% 만족하는 보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은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차후 인사 때 그것을 반영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그 업무 하나하나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하나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인사담당 부서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좀 더 깊은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로부터도 독립, 의원으로부터도 독립,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자기 나름대로 검토보고서를 쓰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것에 대해서 그 소속기관의 직상근자가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너,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주의를 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일단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서 앞으로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세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에 명확하고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8급만 돼도 판단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잘못함으로 해서 의원입법 발의한 게 7, 8개월 계류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이 무능하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사를 총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못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을 드렸습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의적인 책임은 느낍니다.
○ 이경천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이 길어졌는데 좀 더 의회에도 경기도 발전의 한 축으로 굴러갈 수 있게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경천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문수 지사님의 업무방침이 있죠? 지휘방침. 벽에 세 가지인가 걸어 놓은 거.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편리한 경기도…….
○ 송윤원 위원 메모해서 드리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네 가지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것 말고도 또 있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다음 그앞에 동북아경제 중심 구현, 수도권의 대도약 기반 마련, 지역계층 격차 없는 경기도, 세계적 수준의 삶의 질 구현.
○ 송윤원 위원 그것은 거의 업무지침 방향이고요. 어디 벽에 걸어 놓는 것 중에 “도민의 말씀을 널리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플래카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무실 들어가는데, 우리도 입구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어느 기관에 가니까 벽에 걸려있던데요. 사무실 안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걸어 놓은 데도 있고 우리는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왼쪽으로 그런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어느 기관에 가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도민의 말씀을 널리 듣겠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던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방침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런 자세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그 기관명으로 입구 또는 청사 입구, 아니면 정문 입구에 세워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지사의 업무방침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가면 그것이 표구가 돼서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 대강 걸어 놨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군대로 말하면 군 지휘자, 학교식으로 하면 교훈 식으로 붙여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정방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가지가 도정방침이고요.
○ 송윤원 위원 지금 메모 받으신 것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다음에 캐치프레이즈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이고.
○ 송윤원 위원 그거야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리고 도정방침은 아까 얘기한 네 가지이고 근무에 임하는 자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의지를 담아서…….
○ 송윤원 위원 그러면 근무에 임하는 자세 세 가지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가지인데. 그건 뭡니까? 근무에 임하는 자세.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이 공식적인 방침으로 사무실에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널리 듣겠습니다.”라는 말이…….
○ 송윤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널리 듣겠다.”
○ 송윤원 위원 멀리 뭐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널리, 넓게 듣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겠다. 그다음에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하게 일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이 도정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라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 송윤원 위원 그러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하는 그것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로 정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간부회의나 회의 중에서 강조하신 내용 중에서 귀감이 될만한 어휘를 따서 그와 같은 것을 사무실에도 붙이고 입구에도 붙인 것이지 그것이 도정방침, 업무하는 자세 1. 2. 3.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송윤원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 기관에 가니까 그것을 표구해서 중앙의 국기 옆에 붙여놓은 데도 있고 지금 말씀했던 업무방침인지 그냥 근무하는 자세인지 그런 것부터 공무원들이 최고 수장인 도지사의 뜻과 윗사람의 지휘방침 정도는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방 읽으신 널리 뭐라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널리 듣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도민의 말씀을 널리 듣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널리”라는 뜻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리적으로도 널리지만 계층적으로 골고루, 그러니까 도민으로부터 모든 얘기를 골고루,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벽에 결린 것을 본 위원이 보는 순간도 말씀은 참 좋으신데, 도민의 말씀을 널리 듣겠다. 그러면 붙어있는 문구로 봤을 때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건가 이렇게 느낌이 또 들었어요. “깊게 듣겠습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넓게 포용을 하겠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국장님, 도지사의 지휘방침이나 업무방침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한번 하셔서 벽에 걸린 것도 공통되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어야지 어디 가니까 이상하게 걸려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선이지만 그래도 항상 경기도하면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심장인데 심장의 수장께서 지휘방침, 지도방침 그다음에 근무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경기도의 모든 하급 공무원들까지 정확하게 지휘방침이 전달되게 정확한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금년도 국장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도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특히 보려고 했던 자료는 지적사항에서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특별히 간부공무원들이 퇴직하시면서 공기업에 바로 들어가신 것 지적 당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간부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 받고 또 산하기관에 취직해서 봉급을 받으니까 이중혜택이 아니냐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본 위원보다도 더 깊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제 동탄 종합주상복합 사고난 것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 회사가 어디죠? 서해종합건축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서해종합건축은 옛날에도 문제가 됐던 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확히 모르지만 옛날 사건사고에 연루됐던 것으로…….
○ 송윤원 위원 연루되고 여러 사람이 고액의 돈을, 이권개입도 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원들이 수십억원씩 횡령한 거. 그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은 데가 바로 서해종합건설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고 느껴온 대로 뭔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횡령이 있는 데는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 송윤원 위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 번은 몰라도 수차례 위험을 느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뭡니까? 다 거기에 대한 비리에 연루되고 어떻게 든지 본전에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국장님은 이번 사고 터지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안전불감증은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안전불감증이 최우선이겠죠?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경기도에 엄청난 도로공사부터 또 지금 짓고 있는 행정타운, 각 지자체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무원들 관리 잘하시고 공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부터 철저하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앞으로 이런 서해종합건설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흔히 예견된 사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크고 작은 공사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내 일부 기초단체에서 노점상들을 철거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일부에서는 사망까지 난 사건도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그런 사건이 날 때 도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그냥 기사만 보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동향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관여는 관련국인 건설국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물론 일부 기초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 볼 때는 경기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도민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기초단체도 있지만 그 기초단체 위에 바로 우리 광역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단체 일들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도 차원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실국장님들이 회의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한 기억이 없고요. 관련부처에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기초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부기관으로 너무 커다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도에서도 좀 더 관리감독과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에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계속 긴 시간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첨부해서 본 위원이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사기가 뭡니까? 진급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일평생 내가 직장에서 몸을 담고 근무하면서 보람과 긍지와 그다음에 내 가족에게 떳떳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진급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급문제에서 공평하지 않고 편향적이라고 자꾸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에 많은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에서 주민센터로 지금 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변의 복지관들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국장님, 이제는 각 주민센터 주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각 구청 주변에는 항상 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 에어로빅이라든가 서예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주민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도 겸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용역을 주든지 그런 것을 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복지관으로 이관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차라리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아이들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동시설만 해서 운동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지역의 도서관으로 다 만들든지 이런 생각이 가끔 가다 들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바로 옆에 있는 복지관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그냥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센터가 되지 말고 정말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필요한 공간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어서 최근 안양 부시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부시장이 아니고요. 구청장.
○ 송윤원 위원 구청장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구청장 임용권에 대해서 그쪽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안양 시장 권한대행이 구청장이 결원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도와 인사교류를 해달라고 공문이 도에 발송이 됐는데 지금 인사발령은 아직은 안 냈습니다만 그 단계입니다.
○ 송윤원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안양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안양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두 가지로, 시장 권한대행은 인사교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노조 측에서는 인사교류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협의는 도지사와 시장 권한대행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권한대행의 의사대로 할 생각입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옆에 계시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는 안양과 직접 연관이 있으셔서 연관이 되실지 모릅니다만 사실 31개 시ㆍ군 기초 지자체 중에서 많은 곳이 인사적체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최대한 도에서 인사교류를 양보해 주셨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안양도 그런 일이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의 계획은, 일선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인사적체에 대해서 양보 요구를 많이 하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양보 이런 것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안양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연유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와 시ㆍ군, 또 중앙정부는 공무원의 구성요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체 공무원을 100으로 봤을 때 시ㆍ군은 5급 이상이 10명, 도는 5급 이상이 30명, 중앙정부는 5급 이상이 50명, 이와 같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승진하는 연수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고위직의 비중이 높을수록 빨리 승진합니다. 그것은 구조이지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 송윤원 위원 국장님, 구조에 대해서는 뭐 거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나 중앙이나 시ㆍ군이나 승진 소요연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시ㆍ군에, 본 위원이 자료를 작년에도 요구했습니다만 5급 이상을 보면 거의 10명 정도 내려가는 걸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0명까지는 없고요. 지금 31개 시ㆍ군에 140명 남짓하게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50만 넘는 큰 도시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거기는 좀 많이 내려가 있고요.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사무관이나 진급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갖고 있다. 건의는 많이 받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에 숨통을 트여주는데도 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신경쓰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 송윤원 위원 신경쓰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 송윤원 위원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의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공무원 자녀 또 고위직 자녀들이 다수 있어서 지적을 당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줄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금년에도 인원이 매년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입사생의 14% 내지 15%가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중앙공무원도 있을뿐더러 시ㆍ도 공무원, 또 시ㆍ군 공무원, 소방, 경찰, 교직원의 자녀 이렇게 있어서 공무원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다고…….
○ 송윤원 위원 장학관님, 공무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3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3명으로 늘었어요.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할 때 36명으로 왜 공무원 자녀가 있느냐 하는, 물론 공무원 자녀라고 없진 않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 장학관에 입실하는 첫 번째 자격이 어려운 사람이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 시ㆍ도 공무원이 5명이 있고 시ㆍ군 공무원 자녀가 22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소방ㆍ경찰공무원은 5명이나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교수, 교사, 교직원 자녀가 11명이나 되요. 그러면 경기도에 소외되고 어렵고 한,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교수나 교사는 생활 형편이 보통 상위권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직급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표현상으로는 교수라고 하지만 그 교수 중에도…….
○ 송윤원 위원 그렇죠. 강사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나 도민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중앙공무원도 있고, 물론 중앙공무원 직책이 더 중요하겠죠. 소방ㆍ경찰공무원, 시ㆍ군 공무원, 교수, 교사, 교직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간 도민 중에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깜짝 놀랄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저희가 변명 같지만 이것을 유형별로 보니까 회사원이 30.3%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26%, 그다음에 농축산업이 13%, 공무원 비중과 같습니다.
○ 송윤원 위원 장학관님, 그 비율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장학관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일단은 어려운 사람이 우선이죠? 아닙니까? 어렵다는 게 그 항목에 들어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거리가 먼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적,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거리도 따지겠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아홉 분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일곱 분이 계십니다.
○ 송윤원 위원 일곱 분들이 심의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형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할 때 도민에게 오해받지 않는 장학관이 되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중에 여기 옆에 계시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강하게 공무원 자녀 인원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물론 지적에 대한 것을 억지로 줄일 수는 없지만 그런데 퍼센티지가 한 10% 정도, 7, 8%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36명에서 43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을 떠나서라도 여기에 있는 43명의 공무원 가족 자녀들은 분명히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성적이 우수하고 거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한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요건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선발되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이 43명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다음에 입실한 자격기준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여기의 자료에…….
○ 송윤원 위원 세부사항 성적, 입실, 거기까지 해주시기 바라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해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마지막으로 장학관을 운영하시면서 경기도 전체 도민의 자녀 중에 정말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진다거나 어느 지역에 치중된다거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용인, 평택 이 세 군데가 항상 보면 많아요. 물론 거리가 먼 것도 있겠죠. 수원이 27명, 평택이 28명, 31개 시ㆍ군에서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물론 입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31개 시ㆍ군에 도민의 자녀 중에 정말 어려운 학생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나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외되거나 그 자격기준이 안 되는데 입실한다든지 이런 점은 정말 없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송윤원 위원 지금 위원들의 얘기는 이제는 장학관이 필요 없을 때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교통 편리해졌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천안, 지방대 매일 매일 학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꼭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 성실하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에 임하는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특히 자치행정국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행정부서라는 데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다른 시ㆍ도에서 행하지 않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약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5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조직현황하고 대조를 쭉 해봤는데요. 홈페이지에 계약직 공무원 현황이 누락된 부서가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누락된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인터넷에 왜 누락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등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직으로 임용되었으면 공무원입니다.
○ 최용길 위원 물론 계약직 공무원인 것은 사실인데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빠진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시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빠지셨어요. 그분들도 공무원으로 다른 분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계약직 임용하실 때 최근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됐었는데 계약직 공무원 임용하실 때 학력 검증을 다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합니다.
○ 최용길 위원 어떻게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신정아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100%로 믿는 형태였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따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사건 이후에 학위 같은 것은 그 학위를 조회하는 기관이 별도 생겼습니다. 그리로 다시 조회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절차로 한 번 더 검증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본인이 졸업증명서를 내면 졸업했나보다 하고 사실 거기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합니다.
○ 최용길 위원 그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임용 시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때 학력 검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학력 검증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새로 임용된 직원은 물론이고 옛날에 임용된 직원도 일체 다 학력 검증을 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하신 결과 학력 위조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파악된 게 없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학력 위조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제가 중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한 건이 학력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되었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명이 확인이 안 된 것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 조회과정에 아직 협의가 안 와서 그렇지 그것이 허위학력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 최용길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최악의 경우 한 사람이 가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 최용길 위원 제가 그분 채용계획서를 봤어요. 그분 학위취득서도 봤거든요.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는 얘기더라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아직 확인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한계는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채용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155명도 좋고 1,550명도 좋은 건가요? 현재 제도상 1,550명도 계약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꼭 어디는 계약직,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되는데요. 인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되겠죠. 현재 운영은 새로 신설되는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극단적으로 여쭤본 이유는 1,550명을 다 계약직으로 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현황을 보면 민선 2기, 3기, 4기 들어서 계약직이 계속 더블로 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민선 2기 때 전임 계약직이 61명에서 민선 3기에 75명이고요. 민선 4기 현재 122명이에요. 민선 2기 말 61명 현재 122명이면 정확하게 딱 두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보임해야 하는 업무성격이 그만큼 늘어난 것인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직이 해도 되는 일들을 또 다른 이유에서 계약직으로 보임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의 답변은 계약직이 해야 되는 업무성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답변을 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일반직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인데도 계약직으로 보하는 경우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이 자료를 계속 봤습니다. 박덕순 계장께서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제가 자세히 채용기준이나 채용계획서에 드러난 채용신청부서, 그 사람의 자격 이런 부분들을 쭉 봤는데 10년 이상씩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도 있어요. 10년 이상씩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면 그게 과연 계약직으로서 꼭 필요할까,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약직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작년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분야에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 높다고 판단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아주 모범답안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블로 늘어나느냐 이런 말입니다. 경기도청 업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의 업무가 더블로 늘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국장님? 답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늘어난 계약직을 종류별로 보면 기존에 있는 조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계장, 무슨 과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새로 신설되는 민선 4기 규제완화라든지…….
○ 최용길 위원 그것 작년에 주신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분야에 집중되어서 늘어났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기존 자리를 뺏어서…….
○ 최용길 위원 민선 4기 들어서 이런 이런 업무가 늘어나서 계약직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다 감안해서 다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된 계약직들이 허다하고 그리고 일반직이 해도 되는 일들을 또 계약직이 하고 있다는 것을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계약직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과도한 계약직 채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약직이 늘어난 추세로 봐서 지금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직이 적정한지를 조직관리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만약에 과도하게 채용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 최용길 위원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정리해 드리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정수행을 위해서 계약직의 무분별한 채용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국장님께서도 받아들인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계약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채용 신청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관련부서에서 채용 신청을 한 부서 이외에서 계약직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최초에는 그쪽으로 임용을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부서를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최용길 위원 현재 그러면 채용 신청한 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인사 최고 책임자세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전경영기획관실로 채용한 사람이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로 채용한 사람이 대변인실에 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옛날에는 같은 국에 있던 것이 분리가 되면서 그 소속이 바뀌었지 사실은 같은 부서입니다. 옛날에 공보관실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바뀌면서 계약직도 그 부서를 찾아가다가 보니까 당초 채용한 부서와 다르게 되었고요. 옛날에 정책기획관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비전경영기획관실이 분리가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에 채용한 사람이 교통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임직이 있고 비전임직이 있는데요. 전임직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공무원은 겸직이 안 되니까 다른 직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경우가 전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출강이라든지 다른 회사라든지 근무한 일이 경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잘못된 겁니까? 이상이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른 대학 출강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시간강사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주신 자료 22번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정책기획심의관실에 계신 분, ’02년 5월 6일에 계약하신 분인데 모 대학에 강사로 5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지금 2건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자료를 헤매고 있는 상황인가요? 허가를 해주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허가해준 겁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허가해준 것을 뭐로 증명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본인이 겸직허가를 신청하면 정식으로 문서로 합니다.
○ 최용길 위원 그 허가된 문서 사본 지금 갖다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같은 경우에 도의회 입법정책팀에 ’97년 9월 12일에 처음 계약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또 모 대학에 강사로 나가시거든요. 이분 것도 허가가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허가합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협조하셔서 허가서를 바로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계약직에 관한 본 위원의 견해와 국장님의 견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리된 대로 잘 이행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보면 작년도 가입 회원수가 1,296명에서 2007년도에는 1,502명으로 늘어놨습니다. 지원예산도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1,000만원씩이나 예산도 증액해 주셨고 회원들도 늘어난 것을 보니까 아주 제 부탁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동호회별로 보면 한 두어 개 동호회가 작년에도 실적이 전혀 없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동호회에 예산 책정을 하신 이유가 뭔지, 다른 것들은 실적이 없으면 다 없앴거든요. 작년에 23개에서 올해 25개로 늘었는데 실적이 없으면 다 빼버렸어요.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모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데도 계속 지원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아직도 활동실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금년도 운영실적을 봐서 금년에도 만약에 없다면 내년에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도 중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시ㆍ도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최초로 시도해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건강관리실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혈압도 체크해 보고 체력도 측정을 해보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건강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앉아서만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특성 때문에 주로 하체부분이 부실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영양상태나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하신데 하체부분 근육이 덜 발달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거든요.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에 가보니까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장학관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에 드리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겸직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재개발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인재개발원 원장께 질의드릴 수는 없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은 자치행정과 교육지원 인재개발팀인가, 별도의 인재양성팀이라고 하는 계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인재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독립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책임지는 것은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원장님도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겸임하고 계시고 공무원의 교육훈련도 자치행정국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래서 제가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그런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가 분명한데 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엉뚱한 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인재개발원 문제가 어느 위원회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원장님도 자치행정국장이고 공무원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고 그 업무도 자치행정국 업무이고 그런데 의회 상임위 배정이 왜 자치행정위원회에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는 조정해 주시면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무조건 따르신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회 간 협의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부 교육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소관을 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따르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따로 듣기가 어렵네요. 좌우간 진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인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자치행정위원회가 소관 부서이고 담당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회는 이사장이 총무과장이시네요?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총무과장 유인선 총무과장 유인선입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보니까 12억 4,416만 3,000원이라는 대출금이 있어요.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최용길 위원 257명한테 대출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출 이율이 안 나와 있거든요. 대출 이율이 몇 %입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6% 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일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조금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신용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이율은 누가 결정합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부이사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시고, 이사분은 몇 분이나 되요?
○ 총무과장 유인선 실국에 주무계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실국에 주무계장님들 다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신다고요?
○ 총무과장 유인선 네, 그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평균 예금금리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제가 나머지 자금의 예탁금리를 평균을 내보니까 5.2%가 나와요. 5.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 이율을 이사회에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데 대출 이율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회가 돈 벌자고 만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행 예금금리보다 낮지만 않으면 대출 이율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신용업무를 위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이율 결정하실 때 한 번쯤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유인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사회 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증지판매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증지판매소는 어디에 있죠?
○ 총무과장 유인선 증지판매소는 현 민원실에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건설본부에도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럼 두 군데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증지판매원이 2명이 있고 회계원이 또 1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 총무과장 유인선 도에 있는 분은 마을금고 전체를 관할하는 직원 하나가 있고요. 건설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은 일시사역인부로…….
○ 최용길 위원 일시사역인부로요?
○ 총무과장 유인선 네, 일시사역인부로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회에서 따로 선발하는 게 아닌가요?
○ 총무과장 유인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복지회에서 따로 선발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아니죠?
○ 총무과장 유인선 네, 아닙니다.
○ 최용길 위원 일시사역인부라도…….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일시사역인부에 재료비 기타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유인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건설본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연봉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증지를 다 수불하게 될 텐데요. 그날 업무가 종료되면 남은 증지는 어디에 보관하죠?
○ 총무과장 유인선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어디에 있는 금고요?
○ 총무과장 유인선 현금은 바로 여기로 계좌입금을 시켜 주고요. 남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건설본부의 자체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자체금고에 보관한다고요?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최용길 위원 과장님께서나 혹은 부하직원들께서 아침에 유가증권인 수입증지의 현황을 한 번이라도 감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총무과장 유인선 제가 여기에 온 지가 한 4개월 됐는데요. 제가 한 번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밑에 부하직원께서는 증지 검수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도에 있는 회계원이 직접 양쪽 두 군데에 대해서 입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지는 유가증권이니까 그 유가증권의 현황을 아침에 딱 금고에서 꺼내올 때 저녁에 잔고하고 아침에 열 때 증지현황하고 맞는지 그것을 아침에 검수해본 적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면 돼요. 2007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없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증지가 유가증권입니다. 판매원은 도 공무원이 아니고 일시사역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지 검수를 정기적으로 또 불시에 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왕년에 수입인지, 수입증지 관련한 사고가 많았거든요. 이게 또 직원들의 투자된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복지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탁돼 있는 1년짜리 예탁금들이 8,000만원짜리, 1억짜리, 1억 5,000짜리 쭉 있는데요. 평균 예탁금리가 5.2%거든요. 현재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제출한 경기도금고의 1년짜리 평균이자율이 4.7%입니다. 4.7%인데 여기는 1조 몇 천억 되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4.7%밖에 못받는데 우리 복지회는 어떤 방법으로 5.2%를 받았는지, 그래서 0.5%를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 비결을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유인선 은행별로 금리를 한번 파악해서 금리가 높은 데로 정하게 됐는데요. 농협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 말씀은 지금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 금리현황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도금고에 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1조 몇 천억 되는 돈을 갖다가 4.7%로 운용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회는 5.2%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정과보다 자그마치 0.5%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받은 노하우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세정과에 지도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똑같은 돈을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기간에 맡겼는데 어디는 5.2% 받고 어디는 4.7% 받았는지 비결을 알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비결이 없으면 농협이나 우리은행에서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회에 특혜준 거죠. 다른 데는 4.7%로 운용하고 복지회만 5.2% 줬으면 복지회에 특혜준 거 아니에요? 0.5%. 그러니까 0.5% 더 받은 비결을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답변 못하시니까요.
○ 총무과장 유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 다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소용역 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청 내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요. 입찰계약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회계과 직원이 지금 출석을 안 했는데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회계과 직원에게 내일 다시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계약관계는 내일 회계과에서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현재 경기도 청사 내 청소상태는 국장님이 평가하실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수로 100점 만점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70, 80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 최용길 위원 결코 우등생은 아니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내식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제가 간단히 여쭸으니까. 최근 식자재 수급 입찰에 응한 업체 수는 몇 개입니까? 2007년도에 반기별로 식자재 입찰을 하는데요. 식자재 입찰에 응한 업체 수가 몇 개냐 말이죠. 1개입니까? 2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두 군데에서 입찰을 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맛과 영양이 최상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은 군경위문행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평균 1회비용이 8,312만원, 2007년도에 평균 1회 비용이 7,297만 8,000원, 행사비용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 내용의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 예산절감을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06년도는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입찰로 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개선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8,300 들었고 올해는 입찰을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000만원 버신 것은 국장님께 보너스 드려야 되는데. 그죠? 내용의 차이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주관 업체 선정을 입찰로 하신 부분이면 그러면 경기방송하고 또 어디가 입찰경쟁이 들어왔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작년에는 경기방송이 했고요. 금년에는 입찰을 해서 SBS하고 경기방송하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나눠서 낙찰이 됐습니다. 오히려 질은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 방송사의 네임밸류로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용길 위원 하여튼 주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로 해서 내용의 차이가 없도록 좋은 공연들이 이루어졌는데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장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에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있는데요. 좀 생뚱맞은 질의 같지만 소방업무의 국가사무화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경기소방의 세출예산액이 4,210억이에요.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로 들어오는 게 1,287억이에요. 거의 3,000억 정도가 다른 세원에서 소방예산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거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세수 추계 때 한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이라는 돈이면 저희가 정말 쓸 데가 많은데, 경기도 재원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소방공동시설세 국세로 주고 소방업무도 국가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야 경기도에 3,000억이란 재원이 세이브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에 과감하게 소방 관련업무를 국가로 이양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저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금 소방 관련해서 조직예산이 국가도 아니고 기초도 싹 빠지고 도가 100%를 부담하는 지금 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가에서 전담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을 주려면 국가에서 적어도 반 이상은 비용을 대고 도에서 조금 대고 시ㆍ군에서 대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도에서 100% 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소방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최용길 위원 용역 중이에요? 어디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한 달 전쯤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 중 상당히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게 정부에 다 떠넘기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하던 것을 광역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방문제는 지역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재난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국가의무이고 지역민원에서 보면 시ㆍ군의 업무입니다. 도의 업무는 사실은 가장 타당성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은 다 도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ㆍ군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의원님들이 시ㆍ군에서 선출이 되셔서 시ㆍ군이 부담이 되는 입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세미나에 가서 국가하고 지방, 시ㆍ군도 끌어들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 입법 활동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돼서, 다만 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대책이 어느 정도 되면 소방본부장이 보고를 하든 우리가 하든 기획관리실에서 하든 의회에 보고하고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송곳 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잠시 쉬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 임무창 위원 내년도 입사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현재 75명이 졸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20명가량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사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내년도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 퇴사하게 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졸업생이 75명이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75명이 나가면 내년에 75명이 들어오는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 외에도 나갈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임무창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빼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75명이 나가면 75명이 들어오겠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임무창 위원 신청은 몇 명이 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내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임무창 위원 언제 받으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12월 중에 선발요강을 내려보내서 2월이면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선발요강은 시ㆍ군으로 내려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도, 시ㆍ군, 도의회, 학교, 시ㆍ군민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대두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제가 의심스러운 게 우리 장학관에서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지금 몰라서 입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학관에서 지금 장학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가 요강을 작성하게 되면 경기도장학관 인터넷 또는 도에도 배너를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도, 시ㆍ군 지역신문사에다 홍보안을 줘서 기사를 싣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입사요강을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도내에 354개 고교가 있는데 그쪽에도 보내주고 또 시ㆍ군민회에다가 보내서 시민이나 군민들의 자녀들이 골고루 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시ㆍ군, 금년에는 읍ㆍ면단위까지 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읍ㆍ면단위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군에다가 저희가 요강을 많이 발행해서 군 문서함에다가 전부 넣어서 읍ㆍ면단위까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홍보하려면 상당한 홍보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보비는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런데 현재에 있는 홍보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홍보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우편료라든지 간단한 요강을 발행할 수 있는 인쇄비는 있지만 그 외에 CD로 제작해서 하는 것은 내년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각적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학관에 들어와야 할 학생들이 홍보를 못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에 장학관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 6,000㎡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장님, 그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운동장 부지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운동장 부지로 축구장, 테니스장 또 겸용해서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산책로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가 임의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저희는 운동장을 확장해 주시거나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게 해서 사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임무창 위원 올해 리모델링을 새로 했죠? 남자기숙사.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집이 근처라 한번 가보니까 아주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학생들이 장학관에 들어오면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사실 여가활동도 좀 해야 되거든요. 머리도 식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임무창 위원 가끔 머리도 식혀야 공부도 더 잘 되고 그러는 거니까. 또 여름에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본 위원도 느꼈는데 숲속에 모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풀을 안 뽑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다른 이유는 없고 그쪽에 숲이 많이 우거져있으니까 그래서 모기 발생이 많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연막소독기도 구입해서 연막소독 등을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는 저희 내부시설에 대해서 소독요구를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숲이 많이 우거지고 해서 모기도 서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임무창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 경기도장학관에 모기가 있어서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고 산책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너무 관장님이 장학관 운영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풀이라도 뽑고 해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것은 틈나는 대로 직원들이 가꾸고 많이 다듬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힘에 부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하고 관여되는 문제지만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경기도 인재들이 공부하는 장학관에 유휴부지가 축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농구장도 그렇고 제대로 면모를 갖춰서, 올해 기숙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바깥에 운동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임무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관 내에 보면 443-14하고 447-1 도로부지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이것이 언제 도로부지로 지정된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서울시에 ’70년 6월 30일자로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 임무창 위원 ’70년 6월 30일자로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72년입니다.
○ 임무창 위원 ’72년도?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임무창 위원 지금은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시설결정은 도로부지로 결정고시가 돼 있는데 저희 장학관이 ’90년 11월 10일자로 준공이 됐고 준공할 무렵에 9월 17일자로 도로개설을 저희 장학관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도로로 돼 있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을 해서 지적고시를 했는데 실제로 아스팔트까지 깔려서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로계획상에 보상규정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임무창 위원 지금 이 도로로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90년 11월 10일 개관할 때 혹시 도봉구청에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기부채납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근거는 없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임무창 위원 그렇다면 도봉구청하고 우리가 땅 보상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당초에 저희가 민원정보공개 요구도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협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도봉구청과 경기도지사 간에 아마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서 장학관 준공처리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 서류 자체에 대해서는, 그 2개 필지의 지번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도로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장학관 측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 임무창 위원 그럼 이것을 회계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게 처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사생 현황을 보니까 시ㆍ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만일에 인구를 수원시하고 가평군이나 양평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골고루 시ㆍ군당 6명씩 좌석 시트배정을 해주면 186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들어올 수 있는 게 336명인데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시ㆍ군에 똑같이 여섯 자리씩은 주지만 인구수라든지 농촌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 교통이 어느 정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전부 계산해 봐서 적정히 시ㆍ군 간에 안배 및 또 입사할 수 있도록 되는데 시ㆍ군이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데서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또 시ㆍ군단위의 인원이 적은 데서는 그 요건에 맞는 학생이 많이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실로 남겨둘 수가 없어서 인원이 많이 추천이 된 그 시ㆍ군의 학생이 자연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면 연천이라든지 가평, 파주 이쪽이 먼 거리이고 남쪽으로 이야기하면 안성이나 평택 이쪽인데 똑같이 연천에서 신청한 것하고 평택에서 신청했을 경우하고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평택 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 할당을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할당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몇 좌석은 더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1년 운영을 하다보면 중간에 군대를 간다든지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또 퇴사를 할 경우에 그 공석을 메우는데 시ㆍ군에서 당초 추천해서 예비자원을 만들었을 때 그 자원이 다 들어가고 그래도 결원이 생기면 어차피 많이 지원된 데의 그 학생들을 또 배치해 넣기 때문에 이렇게 1년 가까이 되가다 보면 편중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관장님이 어떤 외압이나 부탁에 의해서 입사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경기도장학관 발전회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들의 직업을 우리가 자료로 요청하는 이유도 그거고, 혹시라도 어떤 편법에 의해서 꼭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배제되고 안 들어와도 될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ㆍ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이 처리건수가 신청한 인원수입니까? 2만 577건이 접수가 됐는데 2만 577건이 경기도의 인원수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강제동원됐던 인원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중에 92% 1만 8,845건을 처리하셨는데 그 처리된 건수가 사유별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만 577건을 접수해서 우리가 자체조사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간 건수가 1만 8,845건이라는 말씀이고요. 1만 8,845건이 위안부 몇 건, 강제동원 몇 건, 군인 몇 건 이렇게 현재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주석 위원 유형별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는 가지고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조사만 해놓고 아직 보상계획이 아무 것도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0월 31일 현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 3일에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7월 31일에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했고 8월 7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이라든지 범위는 아직 이견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조사만 해놓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직까지 그런데요. 어떤 식으로라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건의안 같은 것을 올린 적이 있나요? 보상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언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건의안을 올린 게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것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빨리 해달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넣고 보상은 어느 수준으로, 어느 대상을 포함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주석 위원 이런 것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실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놓고 언제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소리가 없으니까 자꾸 민원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건의를 하셔서 그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평 공무원휴양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가평 공무원휴양림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가봤습니다.
○ 이주석 위원 다녀오셨다면 성수기에 가셨습니까, 비성수기에 가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성수기에 갔었습니다.
○ 이주석 위원 비성수기에 가셨으면 잘 모르실텐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평 공무원휴양림은 부지면적이 8,033㎡이고 객실이 38실, 주차장 면적은 2,650㎡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주석 위원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주석 위원 그래서 여름 성수기 7월, 8월 하면 최대 이용객수가 406세대, 1,624명이지만 실제 옆에 연인산이라든가 이런 데 등산객수를 전부 합치면 한 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1,62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1,624명이 댈 수 있는 차량대수는 최소한 100대가 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최 성수기에는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런데 이 주차면적 2,650㎡는 도로, 또 그 옆에 하천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차량 주차가능 대수가 100대 미만으로 확인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성수기에는 주차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석 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평휴양소 앞에 토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인산 도립공원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면서 현재 도립공원 사유지, 여기에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있는데요. 이 사유지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성수기 때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장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지금 보상을 주고 있으니까 우선 이 사유지에 보상을 먼저 실시해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그 지역이 전체 다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휴양소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연인산 도립공원 그 부지 내에 공무원휴양소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얼마큼 확보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장기적으로 들어가려면 당장 내년에라도 그쪽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이 힘드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중에서 현재 개인의 부지로 있는 것을 먼저 사서 거기만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이주석 위원 임대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보상을 우선 해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산림환경 부서와 가능한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거기에 따른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쪽과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대책이 있다면 당연히 강구하고 그 협의한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가평공무원 휴양림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주차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찾아오면 주차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도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최대 이슈가 된 4급 공무원 인사비리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를 담당해야 할 당사자가 본인의 승진을 위하여 저지른 비리가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취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 이병열 위원 인사담당 혼자서 그러한 비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병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누가 비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병열 위원 본인이 혼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결재라인에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것을 알고 비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병열 위원 먼저 자료에 보니까 지사의 명령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습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급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단과 지사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병열 위원 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노조위원장이 “이런 부도덕한 사람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배제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사님이 “알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이병열 위원 당사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병열 위원 그러면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지사가 공직 배제를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그런 약속이 인사위원회를 귀속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께서 월권을 하였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사가 인사위원회에 그런 희망을 피력한 것이지 그런 의사를, 그냥 희망을 피력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권이라고까지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이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다.
○ 이병열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왔다니까요. 당사자를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이 노조 홈페이지에 뜬 내용인데요.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노조 홈페이지에 띄운 공무원도 그런 식으로 띄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가 공직 배제를 약속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무시하고 지사의 말 한 마디면 다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 보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인사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비리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선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시기와 책임을 떠나서 인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신문상에 보도도 되고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인사비리의 재발방지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철저한 도덕관입니다. 그 도덕관이 무너지면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면 막는다는 것이 사실 힘드니까 그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선정할 때나 제가 감독할 때나 업무할 때 모든 것을 100%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확보되고 도덕을 확보한 사람이 그 라인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투명한 인사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인사시스템을 결정할 때에는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것을 인사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방침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침은 어떠한 외부압력, 그 외부압력은 외부의 압력 또는 내부의 압력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결정하는 것이 인사비리를 없애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열 위원 지적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점과 다면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계 직원들이 감독하고 취합하는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직원들이 인사계 직원들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 이병열 위원 평가위원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얘기는 여러 번 지적된 내용입니다. 다만 누가 누구한테 몇 점을 줬는지는 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둬서 집계를 하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내가 평가를 잘못하면 인사계 직원이 혹시 알고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는 누가 누구한테 몇 점을 줬는지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이…….
○ 이병열 위원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전임 인사계장이 2005년도에는 명부순위가 49위였습니다. 그런데 가점을 받아서 42위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명부순위는 35위에서 다면평가를 잘 받아서 20위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15등이 상승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러면 다면평가가 인사계 직원만을 위한 평가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요.
○ 이병열 위원 무슨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35위가 다면평가에서 2등을 받아서 20위로 15단계가 올라간 것은 자료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사계장이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누구한테 몇 점을 줬느냐가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인데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인사, 감사, 예산, 기획, 자치행정, 건설교통 이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잘 나옵니다.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면평가를 해지하든지 아니면 인사계의 직원들은 다면평가에서 배제하고 명부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인사계 직원들은 다면평가에서 배제시키고 명부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일단 인사계 직원이 직접 다면평가를 하지 않고요. 다면평가 대상에 인사계 직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10번이면 그냥 10번으로,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그 말씀이시죠?
○ 이병열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다면평가를 안 하면 모를까 한다면 그 대상은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된 지가 많지 않은데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과장, 계장, 국장, 부지사, 지사의 견제수단으로 다면평가가 사실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다면평가가 갖는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역기능을 개선하면 모를까. 다면평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고요. 인사계 직원만 다면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병열 위원 그것은 또 보충질의에서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도청 출신 시ㆍ군 공무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도청 출신 5급 공무원 이상은 몇 명이나 시ㆍ군에서 근무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재 14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병열 위원 시ㆍ군에 도청 출신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교류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ㆍ군의 인사를 도에서 주관할 때부터 많은 인원이 시ㆍ군에 승진해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마는 민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1 대 1로 교류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 이병열 위원 시ㆍ군에서는 지금 도청 직원들 때문에 인사가 적체가 많이 되고 있어서, 반발하고 있고 도청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 대 1 교류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도하고 시ㆍ군 직원들이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종합적인 대책, 지금 제가 당장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도와 시ㆍ군 간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인사교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요. 또 도와 시ㆍ군, 또는 중앙정부와 도,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현재 도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7%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적어도 한 10 내지 20% 정도가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도도 좋고 시ㆍ군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의 바탕위에서 그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와 시ㆍ군 간의 승진 소요연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급별 체제가 시ㆍ군의 간부공무원 비율과 도의 간부공무원 비율이, 도는 6급 공무원이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6급 다음에는 5급일 겁니다. 시ㆍ군은 7급, 8급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은 하위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인사 적체가 결정되는데요. 도는 그런 면 때문에 빠릅니다. 중앙은 더 빠릅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에 사무관에서 우리는 12년 정도 걸리는데 중앙은 한 6, 7년이면 서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기관에 직급별 인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도에는 10년인데 우리는 15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사교류가 그 원인의 전체다, 일부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병열 위원 앞으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제시될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상 위원회 구성요건이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네, 징계인사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청 인사위원회는 9인 이내고요. 소방공무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열 위원 소방공무원이 5인 이상 7인 이하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병열 위원 그러면 5인 이상 7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어떻게 적법한 겁니까? 아니면 위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적법합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인데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적법합니다.
○ 이병열 위원 지난번 ’07년 9월 1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병열 위원 소방공무원 위원이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행정(1)부지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합하지가 않고요. 저를 위원으로 위촉한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석했습니다.
○ 이병열 위원 위촉한 부서가 소방재난본부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지난 16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외부 공무원인 국장과 행정(1)부지사를 위촉한 것은 징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참석한 것이 징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도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외부인사 2명을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이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그 양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부 소방공무원들끼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외부사람이 끼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그 판단은 크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이병열 위원 판단이 안 틀렸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소방재난본부장의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졸속으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신 것인지, 지금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소방공무원 4명의 징계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참석한 국장님과 행정(1)부지사가 징계를 주도하고 결정을 다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위원 개개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부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의사표시될 때에는 그 일곱 분의 의견이 누구도, 그 양반이 해임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임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발언한 위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 이병열 위원 한 분도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병열 위원 그런데 왜 해임을 주도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주도했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데요.
○ 이병열 위원 안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것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 이병열 위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병열 위원 개인적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징계를 할 시에는 혐의사실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되고, 또 전과 32범이라는 사기꾼에게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또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사건을, 지금 연기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졸속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 또 공소장도 있고 허위사실로 다 밝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혹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사위원회를 주도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업무를 직접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에 7명의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을 포함해서 행정부지사 의견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 해서 총 일곱 분의 의견이 결론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한데로 모아져서 해임으로 결정됐고, 그중에 해임 여섯, 감봉 하나가 아니라 여섯 명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왜 해임으로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인사위원회에서 자기가 의사표시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까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게 어느 한 부서를 제가 깎아내리고 싶은 심정은 없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를 했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악역을 맡든 선역을 맡든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동료니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이…….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저도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병열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5년간 재판 계류로 인사위원회 심의 연기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2003년도에서 계속 5년 동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 게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판과정에 혐의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공무원은 전부다 보류로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가 연기가 되어 있는데 왜 소방본부 당사자만 그렇게 졸속으로 빨리 처리했는지 그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연기된 경우에는 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징계 당사자일 때, 그 사람이 도박을 하였으면 그 사람이 징계 당사자일 때, 음주운전했으면 그 사람이 징계당사자일 때 그때 그 사람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기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할 때 징계를 요구한 소방재난본부에서 연기를 해달라,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것은 연기해야 된다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것이지 제가 다른 목적을 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병열 위원 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실리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과 32범이라는 사기꾼한테 인터넷 허위유포 때문에, 진짜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고요. 그분이 마음이 약한 분이었다면 유서 쓰고 자살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사실여부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중징계를 했다는 것은, 그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제목도 보면 약간의 음해성, 품위 손상, 술값을 안 줬다는데 술값은 그다음날 줬으니까 별 문제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도 해임까지 시킨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관련법을 준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심의 지연 사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를 지연하는 근거와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심의 지연이요?
○ 이병열 위원 네, 지금 여기 심의 지연된 거 있죠? 재판계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심의를 연기한 거요?
○ 이병열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심의를 연기한 것은 본인이 더 소명할 게 있다고 본인이 심의 연기를 요청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연기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 안 받아들여 줄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은 그것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 예를 들어 말하면 본인이 피의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때까지 연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때도 본인이 연기를 요청한다든지,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합니다. 또는 그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중징계 요구를 한 기관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연기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 이병열 위원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연기를 해달라…….
○ 이병열 위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연기를 해달라.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했다. 그래서 연기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는 것을 의논한 기억이 없습니다.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 값 비용 지불 문제와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언론에 보도되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공무원이 상대방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연기해 달라는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이병열 위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현재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가기 전까지는 징계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경고가 날라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정흥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국장님은 인사의 달인이시죠? 행정의 최고참이신데, 아까 이병열 위원께서 다면평가제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현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요소들이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 제도가 갖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개선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답변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연구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다면평가제가 우선 아는 직원들이 아는 직원을 평가해야 되겠죠? 상급자건 하급자건 동급자건 간에. 그리고 평가의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되겠죠? 다면평가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자에 의해 선택되는 부분과 다른 면에서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나 동급자나 하급자가 그 공직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조직 내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다면평가의 목적은 인사라인, 피평정자인 과장, 국장, 부지사, 지사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 후배, 선배, 선임자들이 삼면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문식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승진 연명부 결정된 다음에 근무평정 50점하고 교육하고 근무연수 해서 100% 만들잖아요? 50, 30, 20%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변수가 두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가점이고 하나는 다면평가제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다면평가제할 때 다면평가위원회 간사를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면평가위원회 간사요?
○ 정문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계장이 주관하니까요.
○ 정문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평가위원은 아니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평가위원은 아닙니다.
○ 정문식 위원 언제나 인사계에서 들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죠.
○ 정문식 위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했을 때 인사계 직원이 들어갔을 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쭉 있는데요. 단 한 번 2005년 10월 4일 6급에서 5급 승진자 중에 명부순위 15등인데 다면평가를 받고 나서 최종 명부순위가 16등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1건을 제외하고 전부다 인사계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통해서 명부순위가 전부다 선발인원 안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다음에 2청사의 경우는 2006년 9월 21일 명부순위 30등인 직원이 다면평가 후에 26등이 된 경우, 92등인 직원이 86등이 된 경우, 이때 선발인원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는 상관없었죠. 그다음 2005년에 45등이 다면평가에 41등이 된 경우, 2004년 2월에 37등이 36등이 된 경우, 이때는 선발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본청 인사계 직원이 6급에서 5급 될 때 다면평가 1등, 9월 19일에는 다면평가 9등 해서 15등으로 올라가고 2004년 2월 12일에는 명부순위 18등이었는데 다면평가 1등을 받아서 9등으로 가고 이 당시 선발인원은 16명. 그리고 8등이었는데 5등 받아가지고, 8등 했는데 3등을 받아서 최종 명부순위 5등으로 들어가서 선발인원 7명 안에 들어갔고, 지금 보면 본청의 인사계 직원이 1등, 1등, 2등, 2등, 2등, 2등, 3등 다면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아까 2005년 10월 4일 다면평가에서 16등 해서 명부순위 15등이었던 직원이 16등이 됐는데 이 당시 선발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청사에서 성적이 변한 분들은 인사 배수관계에서는 영향이 없는 내에서 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이병열 위원께서 다면평가를 할 때 인사계 직원들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인사계 직원들에 대한 다면평가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2청사 지금 다면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겁니다. 고정군은 지금 1차에서 16명이 들어갔는데 1청에서 13명이 들어가고 2청에 1명입니다. 2차에서 1청 13명, 2청 1명, 3차 13명, 1명, 4차, 5차, 6차 공히 2청만 6명, 7차에서 1청 14명, 2청 1명, 14명, 1명, 14명, 1명 계속 14명, 1명으로 10차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선정군 보겠습니다. 선정군이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입니다. 1차에서 14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5명이 2청이었습니다. 2차에서 15명이 선정군이 됐는데 1명이 2청입니다. 2청에서 또다시 15명 들어간 6급에서 5급 같은 경우에 2청이 1명입니다. 3차에서 선정군 15명 중에 1명입니다. 4차, 5차, 6차 한 명도 없고요. 7차에서 선정군에 15명 중에 1명 들어갔습니다. 7차에서 다시 6급에서 5급은 15명 중에 2명, 8차에서 15명 중에 2명, 9차 없고 10차 15명 중에 1명, 15명 중에 2명, 15명 중에 2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2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 다면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도 같이 근무해 보지 않은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에 대한 다면평가를 지금 매기고 있는 겁니다. 다면평가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얘기 쓰게 돼 있죠? 그럼 그거 보고 평가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참고하는 겁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거나마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한 번도 근무 안 해본 분들을 14명의 다른 분들이 평가해서 그분 점수 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2청에서 전체 명부순위 1등인데 다면평가 7등 받아서 1등 하신 분, 이분 같은 경우에 작게 줄어든 경우고요. 2006년 2월 20일 명부순위 1등입니다. 다면평가 18등 받아서 9등으로 나갑니다. 이때 선발인원이 아홉 분입니다. 아주 턱걸이로 갔죠. 전체 명부순위 2등인데 10등 가고 여기서 보면 가장 최근의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자에 7급에서 6급 승진이 있었는데 인사계 직원은 15등이었어요. 그때 다면평가 1등 받아서 7등이 됩니다. 그 당시 선발인원이 6명인데요. 그래서 배수 안에 잘 들어갔죠. 그 당시 9등했던 2청 직원은 다면평가에서 14등 받아서 11등으로 순위가 역전됩니다.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열 위원이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계가 격무부서이고 다른 공직자 사회에서 서로 평가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제도적 개선을 해야지 이분들이 지금 다면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간사를 보시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인사적 행정업무를 당하는 다른 평가자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결과들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면평가가 얼굴도 모르고 한번 근무도 안 해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면평가위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거, 자기 경력이 어떻고 자기가 무엇을 했고 자기소신을 자기평가서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사기록사항이 제공이 됩니다만 그것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 정문식 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청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2청 안에서 하고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본청에서 하시면 대부분은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가 아는 분들끼리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인사계 직원들에 대해서 다면평가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격무부서로 해당되죠? 자치행정과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자치행정과가 격무부서입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가점 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 것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점도 받으시고 다면평가에서도 받으시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반 인사에서 지금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승진연명부 70% 반영하고 30%를 다면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30%는 절대적 영향력이에요. 맞죠? 거기다 가점 2점이면 엄청난 점수죠? 이번에 부당승진 인사 해당됐던 서기관 관련돼서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양반이 ’05년 상반기 명부순위 49등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가점 받으면 안 되는 ’05년 하반기 명부에서 2점을 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원래 47등하셔야 되는데 42등으로 순위를 5등급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다면평가 순위 2등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최종 승진명부 순위 20위 된 것 아닙니까? 이분이 나중에 배수조작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6개월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결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사실은 결재하시면 책임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았건 몰랐건 책임이 있는 겁니다.
○ 정문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시 “6개월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것은 바뀐 게 아니라 원칙대로 그대로 있었던 건데, 그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바뀌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6개월 이상”이 살았으니까 형식상으로는 바뀐 거죠.
○ 정문식 위원 결재 때 한번 죽었던 일이지 그게 원래는 인사원칙이 변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6개월도 근무 안 했는데 어떻게 근평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내놓으신 거 있어요? 인사 책임자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인사를 1년 이상, 그다음에 광주 있을 때까지 따지면 3년 이상 인사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써낸 자기 소개, 자기 경력,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를 가지고 그거 안에서 대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평가를 하고요. 아는 사람끼리 평가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까 잘 알 수 있겠다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끼리 평가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평가결과가 심하게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위험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 정문식 위원 국장님, 지금 공직자가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승진이고 인사 영전인데 지금 자기가 인사대상자의 연명부에 몇 등 하는지는 개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본인은 압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인사 배수에 근접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상하 간에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주 보던 사람 중에 그래도 우리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특정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그 군의 책임자의 의중이 그대로 여과 없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국을 두세 개 같이 엮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 평가가 익명성을 정확히 보장해 준다든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면평가위원을 1청과 2청에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
○ 정문식 위원 이것은 1청, 2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면평가 6급 이하가 30% 반영되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일단 한번 해보겠고요. 다만 다면평가에서 상위로 받은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다면평가가 쭉 올라간 사람이 있고 쭉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인사계 직원들이 전부다 고속 엘리베이터 타듯이 쭉쭉 올라가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만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인사계, 예산계, 감사관실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면평가를 대체적으로 잘 받는데 그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보통 직원들이 보기에 그쪽 사람들이 격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
○ 정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2점까지 주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다고 가점 준 사람은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깎거나…….
○ 정문식 위원 아까도 제가 부당승진 사례에서 봤지만 가점은 가점대로 2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면평가에서 다시 2등 받아가지고 이분이 49등, 20등까지 쭉 당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49등 시작해서 나중에 39등이 됐는데 20등까지 해서 19단계를 당긴 거잖아요. 19단계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1등, 2등, 2등, 2등, 2등, 1등, 1등, 1등만 해도 벌써 이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3등 안에 받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가점을 3점으로 늘리시든가. 다면평가의 비율을 일반직원들은 70 대 30으로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인사계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점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배제하시든가 이게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언제나 준 사람은 많이 준 것 같고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선정할 때도 여기는 고정군에 주무군이 다 들어가면서, 실무담당자들이 다 들어가면서 2청에 단 1명 주면 2청이 도청의 1개 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문제는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율은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청사에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공직자들의 입장보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게 선정군에서도 그렇잖아요. 15명인데 1명씩이 뭡니까? 15명에 1명씩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어떤 비율로 해도 안 맞아요. 그런데 꼭 1청, 2청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 본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야지, 이번처럼 또 부당인사 관련돼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잠식이 되고 불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하시고 개선책을 진작에 내놓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다 해가지고 인사위원회까지 다 회부되고 지금 행감인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책이 수립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주무 상임위원회에 보고문제라든가 또 협의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 이하 업무관련 되신 모든 분들이 만전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열 위원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저는 소방공무원 공직자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도청 내 인사관련 최고 전문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요?
○ 정문식 위원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하시고 징계위원회도 언제나 참여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위원회에 3년 이상 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현재 인사업무와 관련된 주무국의 국장이시고 그런데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징계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일관성을 이번에 잃어버리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후배 공직자들과 공직에서 수십 년 동안 봉직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사주시려고 그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간과되는 부분이 없나. 여기서 혹시라도 징계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의 명예라든가 또 그동안 공직을 하면서 쌓아온 이런 명성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배려를 하시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최근 5년간 재판 계류 심의연기 사례라든가 이런 것에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답변하셨을 때 심의 연기요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심의 연기요청을 했거든요. 사유도 분명히 달아서 지금 상대방이 1심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7월 이십 며칠에서 8월 며칠로 연기됐으니까 그것만큼이라도, 1주일만 연기해 주면 된다. 그것만 연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지금 징계대상자가 형사사건에 소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상대방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명이 되면 이 전체가 다 허위사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사사건이 간접사건이 아니라 직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건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만 그 전에 일관되게 공직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모습을 잃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께서 지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전부다 징계위원회 끝나고 되면 감경절차에 대해서 논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감경대상이 있는지…….
○ 정문식 위원 훈ㆍ포장이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해줄 수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분명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계셨잖아요. 두 번의 표창이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사전문가가 아니시고 또 그동안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신 적이 없거나 또 인사업무를 안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런 걸 그냥 충분히 개인적 판단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보여오셨던 징계 인사위원회에서의 모습에서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소방공무원들이 저한테 반발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제 심정은 한 마디로 참담합니다. 저는 그 인사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제 의견을 얘기했고 그 일곱 분의 공통된 의사로 의결한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봐주려고 그러는데 나 혼자 우겨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 또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문식 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회의록를 보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께서 많은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징계권자가 누구 개인이 어떤 발언을 한 회의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그 인사 기록을 실명으로다가 공개한, 자치행정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내용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것은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인사위원회에서 무슨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출할 수 있지만 개인이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지금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 누가 가서 누구를 죽이자, 살리자는 발언을 하겠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 원칙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조직 간의 갈등으로 비쳐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징계대상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려보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 이걸 마치겠는데요. 본인도 참석해서 무척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상주는 일도 아니고, 벌주는 일에 참여하시는 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지사가 결정하시거나 지사가 의지를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후배 공직자들은 우리 국장님 같은 고위공직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다고 봅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또 앞장서 주시고 바른말을 하셔야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면평가에 관한 것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 징계 건도 그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계속 이 건이 같다고 그러면 저도 오늘 귀중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은 가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하시고 의견을 나눠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직렬을 떠나서 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께서 책임자로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다면평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근거법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를 보니까 채용절차가 있습니다. 채용절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재 1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155명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자료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최용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또 이런 각도에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이 155명인데 그중에 전문직 직원 말고 일반직 직원들 중에 과연 채용조건이나 업무내용, 사업의 필요성에 근접한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분야 말고 몇 분이나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계약직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계약직 중에 일반직원은 없고요.
○ 이성환 위원 일반분야. 특수분야 말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나 디자인분야 이런 것 말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어디까지를 일반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특수분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이 일반직, 소위 경력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채용한 겁니다.
○ 이성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임창열 경기도지사 및 손학규 지사 재임 중 임용되어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계약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열다섯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재임용되어서 근무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재임용이 가능한 사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재임용은 가능합니다.
○ 이성환 위원 2년마다 재계약하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계약할 때 2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 사기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과연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기업체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만약에 관련됐을 경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서나 국에서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딱 계약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를 당연히 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르는 문제고요.
○ 이성환 위원 따로 서약서를 받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보안서약서를 당연히…….
○ 이성환 위원 보안서약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또 퇴직할 때에도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받고요. 들어올 때 받고, 당연히 받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근무하는 다중의 일반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 근무여건 이런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사회가 정체된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이 민간이건 대학이건 어디건 들어오면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문화와 너무 안 맞았을 때는 갈등도 일어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것, 기존에 잘 굴러가는 조직에 계약직을 갖다가 빼고 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분야나 이런 분야는 계약직을 상당부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지만 갈등보다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단체장과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약직 공무원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서 쪽에 주로 많습니다.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서요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비서업무에 관한 업무파트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기타 전문직종에 근무하게 되면 자칫하면 근무부서 내의 어떤 분위기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직원들 자체도 상당히 분위기가 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서요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순수한 비서요원 그 사람은 비서 외에는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자격, 능력도 없고 비서로 아주 적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후보시절이나 평소에 정책 자문을 받았던 전문가그룹 그 사람은 비서실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의 보좌관으로 활용한다든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직은 다른 부서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역이 안양이라 질의를 드리겠는데 안양 동안구청장이 보직 인사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공무원노조가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공무원노조와 부시장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시장 직무대행자하고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사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110조를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청도 그렇지만 일선 시ㆍ군에 인사 적체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게 경기도청은 한 6, 7년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평균 한 7년 정도.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13년에서 15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는 7년 10개월 걸리고요. 16년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어디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평택시가 한 16년 걸리고요.
○ 이성환 위원 일부 시가 13년 내지 15년, 16년 되는 데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5항제3항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권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먼저 군포하고 도하고의 갈등 사례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것이고요. 먼저는 군포시장이 거부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임용하려고 하는데 따른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이번에는 안양시장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장이 도에 있는 모 씨를 동안구청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한테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좋다.”라고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와의 갈등은 노조와 그쪽 기관장과의 문제지 도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 이성환 위원 국장님, 도에 인사교류협의회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인사교류협의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거쳐야 됩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 항간에 구청장으로 모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구체적으로 이름을, 자연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인사를 누구 요구할 때에는 어떤 개인을 놓고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사 협의 자체가 안 되니까요.
○ 이성환 위원 인사교류협의회 회의는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서면결의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서면회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인사위원회가 보통 서면결의를 많이 합니다.
○ 이성환 위원 인사교류협의회 위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위원하고 당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9명하고 그다음에 안양시 부시장 이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치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성환 위원 아니죠. 110조4항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잠깐만 좀,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구의 장이 구청장이나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규정이고요. 그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이 특히 고위직일 때, 부단체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 국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 고위직에 결원이 생기면 그 인사권자인 구청장 또는 시장이 이것을 자체승진을 시킬 것인지, 도하고 인사교류를 할 것인지, 타 자치단체와 교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벌써 정했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동의 절차를 밟고 그 사람이 안양시로 발령이 나면 그때 직위를 부여합니다. 직위는 동안구청장에 보함, 이게 직위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을 도청에서 안양으로 발령을 낸 다음에 안양시장이 그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합니다. 그와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양시장이 요구를 한 형태고요. 도에서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시하고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인사교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도 장학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작년에 공무원 자녀가 13%에 달한다고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아까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저는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장학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경기도장학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보면 입사 신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여기에 보면, 시ㆍ군 지역 심사위원회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선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선발심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 없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확실하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거의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선발심사위원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누가 받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이 사항을 시ㆍ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시ㆍ군 자치행정과에서?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일단 고지는 도정신문이나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장학관 학생을 선발 모집한다는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는 시ㆍ군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선발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져옵니까? 장학관으로 가져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적합성 여부는 그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맞춰서…….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어디에서 1차 심사하느냐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심사위원회가 없는데 어디에서 하냐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실무진에서 해서 그 결재라인은 자치행정과의 라인을 받아서, 결재를 맡아서 오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심사위원회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것 왜 이때까지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심사위원회가, 장학관에 없어요? 장학관에 있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 자체, 도로 올라와서는 있는데…….
○ 이성환 위원 도말고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1차 심사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차는 추천권자가 시장ㆍ군수니까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전체, 만일에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명이 오면 시장ㆍ군수 추천받은 200명을 대상으로…….
○ 이성환 위원 여기에 어디 시장ㆍ군수가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장학관 운영규정이 있는데 어디 시장ㆍ군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받은 사람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장학관에 구성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이성환 위원 아니, 아직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ㆍ군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ㆍ군에 선발위원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공무원 자녀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의구심도 해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제도를 개선, 이게 무슨…….
○ 이성환 위원 지역 시ㆍ군에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공문만 하나 내려보내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경기도장학관으로 학생들이 접수하게끔, 관장님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죠? 직접 장학관에서 받아서,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서류접수도 받을 수 있고, 장학관에서 직접 받아서 절차,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 6명 이상으로 한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네요. 그 규정 안에서 장학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이번에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요. 내년도 입사 시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운영규정을 다 살펴봤거든요. 운영규정이 지금 현실하고 너무 떨어집니다.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현실성 있게 규정을 전부다 바꾸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ㆍ군별 안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 특정 시ㆍ군에 너무 안배되어 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각 시ㆍ군에서 골고루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행정을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권발급소, 과장님이신가요? 경기도 여권발급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 총무과장 유인선 총무과장 유인선입니다.
○ 이성환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 총무과장 유인선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인센티브를 받았죠?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이성환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인구가 천백만인데 제가 경기도 콜센터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여권 관련 민원이 최고 많아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민원이 같이 있는데 거의 35%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도민 전화민원 중에 여권 민원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 발급일수가 며칠인가요?
○ 총무과장 유인선 3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3일로 당겨졌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이성환 위원 진짜입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종전 8일에서 3일로 당겼습니다.
○ 이성환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 총무과장 유인선 금년 8월 말쯤 됐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이성환 위원 대단하네요. 다른 데 시ㆍ군, 광역단체 전부다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네요. 다른 데 보니까 4일, 5일, 7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을 하죠?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이성환 위원 지금 경기도에 발급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9개 기관입니다.
○ 이성환 위원 혹시 전 시ㆍ군에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유인선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문제점 보완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9개 시ㆍ군에서 22개 포함한 31개 시ㆍ군에서 모두 발급하도록 공문까지 나왔습니다.
○ 이성환 위원 내년…….
○ 총무과장 유인선 내년 3월 내지 4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여권사무 수행 인력 확보하고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총무과장 유인선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여권발급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감사를 한 게 있죠?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이성환 위원 실제 여권발급 단가가 잘못 책정됐죠?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이성환 위원 감사원 감사 때. 복수여권이 6,055원이 과다책정됐죠?
○ 총무과장 유인선 네.
○ 이성환 위원 그다음에 단수가 2,009원.
○ 총무과장 유인선 네,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여행증명서가 1,075원.
○ 총무과장 유인선 네,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과장님, 뒤에 어느 분이시죠?
○ 총무과장 유인선 담당 계장입니다.
○ 이성환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 총무과장 유인선 네, 알겠습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여권계장 이덕한입니다.
○ 이성환 위원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도 받고 경기도가 여권민원이 최고 많은데 내년부터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여권 과다책정 금액이 복수가 6,055원, 단수가 2,009원, 여행증명서가 1,075원 과다책정된 것 아시죠?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2005년 9월 30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과다책정한 금액을 뽑아보니까 복수가 4억 3,100만원입니다. 아, 43억. 단수가 8,400만원, 여행증명서가 1만 75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데 총 43억 9,400만원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여권을 발급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더 낸 거죠, 그렇죠?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외교통상부에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나요?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그게 6월에 감사원에서 그렇게 원가 여권용지구입비 중복계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6월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방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장한테 가서 도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외통부에서는 감우회라고 전직 감사원 모임 거기에다가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적정한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전자여권 도입할 때 산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 때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출장가면서 구두로 얘기하셨죠?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이성환 위원 국장님,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으로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외교통상부에 과다책정된 여권발급 건수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43억입니다. 도민들이 43억을 더 과오납부한 겁니다. 이 문제를 외교통상부한테 촉구해서 공문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 고객만족담당 김동기 고객만족담당 김동기입니다.
○ 이성환 위원 잠깐만, 국장님 여기에 와 계신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씩 제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콜센터 담당공무원 손 들어보세요. 콜센터 담당. 네 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그 네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가 다음 4개 사항 중에 어느 번호인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118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2번, 130번. 3번, 120번. 내리십시오. 4번, 117번. 알았습니다. 콜센터 120번을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60%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도민들은 13%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13%밖에 몰라요. 이 콜센터 번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또 해본 게 있습니다. 국장님, 콜센터가 지금 여기 사거리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KT 건물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지금 제3별관 짓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3별관 다 지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제3별관이 완공되면 콜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무실 사정상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는 들어온다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들어오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콜센터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각계 의견도 그렇고 콜센터가 꼭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들어오지 않고 외부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콜센터 직원들 상대로 전화를 수차례 해봤습니다. 일부러 해봤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원업무로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들이, 지금 본청의 전화교환원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본청에 네 분이 있더라고요. 기능8급,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이분들이 ’78년도, ’80년대에 입사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그 민원 전화가 어느 부서에 누가 담당자인지 금방 알아요. 빨리 연결됩니다. 그런데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5월에 오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몰라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민원인들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 요구해서 전부다 보니까 도민들이 하루에 700건 이상 콜센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권민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도정민원인데 이 도정민원에 대해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지금 전국의 4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114에다가 경기도콜센터 안내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돼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진짜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114로 전화해서 경기도콜센터 안내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휴대전화기로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게 옛날 번호를 안내하는데요.
○ 이성환 위원 그렇죠? 249-2114.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옛날 우리 대표번호…….
○ 이성환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든 거죠? 경기도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당연히 114에다가 전화합니다. 114에 전화해서 경기도콜센터 대주세요 그러면 몰라요. 경기도청 대표번호 249-2114를 대줍니다. 그러면 2114에서 다시 콜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콜센터에 다시 민원을 얘기하면 다시 부서로 넘겨줘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서울시 대표전화 딱 부르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됩니다.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대표교환대와 콜센터 번호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직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 이성환 위원 서울은 콜센터가 일원화돼서 전 부서,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콜센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을 4월에 시켰어요. 오픈은 5월에 했는데 직원들에게 환경, 교통, 각 업무파트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개청할 때 4월에 한 번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월 1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간과하지 마시고 제도적 보완,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죠? 경기도청만. 제 자료에는 7,956명인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맞습니다.
○ 박호남 위원 금년도는 8,318명으로 362명이 증원됐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정원 8,318명 중에 현재 8,282명. 작년 대비 541명이 늘어났네요? 소방을 제하고 일반공무원은 187명이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천백만 도민을 8,282명이 상대를 하면 공무원 1인당 몇 명 정도 도민을 상대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300명 정도…….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 적정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총액인건비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현재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부족하다고 봅니다.
○ 박호남 위원 많이 부족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전문교육기관에 장기교육자로 5급 이상이 31명 들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6급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70명입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해외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몇 명이죠? 우리 도청 공무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7명입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자 5급 이상, 6급 해외파견공무원은 다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들은 교육이나 해외파견 관계로 현재 도청 업무를 못보고 있는 상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128명이 되거든요. 그나마 적은 숫자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가있거나 해외에 파견돼 있는데 장기교육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국내의 경우 1년입니다.
○ 박호남 위원 국내 1년, 해외파견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해외는 2년 단위입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것은 직급에서 반드시 수료해야 될 교육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6급, 5급, 4급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언어가 되는 사람 중에 전문인력으로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훈련을 가고 연수를 가고 학위를 취득하는 일종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면 도정에 반영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입교를 시켜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 장기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박호남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저희가 자료를 아직 요청 못해서 교육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꼭 입소해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인터넷교육으로 해서 그 교육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고 보면 교육기간을 줄여서라도 모자라는 행정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운영과 관계가 되는데요.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만 특별히 이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하면 인사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3, 4급 고위직인데 고위직이 한꺼번에 만약에 들어오면 보직을 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차츰차츰 줄여가는…….
○ 박호남 위원 연차적으로 교육기간을 줄여서, 이게 지금 128명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웬만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습득할 수 있으니까 교육기간을 줄이든지 파견자를 줄여서 부족한 공무원을 채워나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이런 점이 있는데요. 이 128명은 경기도공무원 정원의 별도정원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1년 이상 11명이 가면 11명 TO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만큼 TO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직무훈련은 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도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러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직원이 보강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1월 27일 증원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면 근 1년 동안 다시 도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어서 속히 그렇게 하도록, 답변하신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2청 감사 시에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처음 봅니다.
○ 박호남 위원 여권커버를 10만부 제작해서 여권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건데 확인해 보니까 외교통상부에서는 이 커버를 만들지 말도록 지시가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카드 인식하는데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다면 2청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알고 외교통상부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하고 물어봤더니 맨 뒷장에 이것을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요. 끼우면 맨 뒷장 맨 밑을 가지고 인식하는데 이걸 뺀 다음에 다시 끼워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 여권 앞에 표지가 탄탄하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2청에서는 지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까지는 아마 검토 안 하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호남 위원 거기는 또 이것을 우수사례로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한 건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 커버를 끼워야 되는데 통관을 하려면 이 커버를 벗긴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걸 다시 끼우고, 그리고 여권이 워낙 탄탄하고 모양도 이뻐서 꼭 그렇게 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쪽에서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하고 전체 도민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시찰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이고 자료가 많은데 이 내용을 전부다 조사해 보니까 선진수도권정책 수립을 위해서 연수를 간 곳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런 데 간곳도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시찰을 나갈 때 우리나라보다는 앞선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이거 나가는 것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한창 떠오르고 있는 아랍 두바이 쪽이나 중앙아시아 쪽 이런 데는 자료에 보니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혹시 해외연수를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장학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성 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장학관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검토를 위해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유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유인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유인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책자로 발간해서 그것을 가져오셨다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장학관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원이 336명 맞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금년도 입사생은 몇 명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전부 추가 입사자까지 포함해서 200명입니다. 당초에 3월 입사에 106명이 들어왔고 중간 입사자가 94명이 들어와서 전부 200명이 들어왔습니다.
○ 박호남 위원 정원에 미달돼서 남아있는 숙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찼고요. 남학생은 여섯 자리가 비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지금 시ㆍ군지역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남학생이 192명, 여학생이 144명이 정원으로 돼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는데 여학생이 기거할 숙소가 부족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실제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연말이 됐지만 40명은 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자원 중에 여학생만요. 남자는 다 돼서 공실 생긴 게 남학생실이고 그래서 증축을 했으면 하지만 지난번 작년 10월에 재정투ㆍ융자심사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재정요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또 그중에 꼭 서울 쪽에만 분관 증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서울만이 아닌 경기도 가까운 데에 대학 많고 이런 인근지역에도 증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분관을 더 증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아니면 장학관 내 여사생실을 증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의 희망사항이고…….
○ 박호남 위원 의견을 내시죠. 그리고 지금 남자가 96실, 여자가 72실인데 우선 여학생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급한 대로 공실이 있는 남학생실을 여학생 숙소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시고 장기적인 계획은 의견을 내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들이 돕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런데 지금 남학생사실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요에 따른 시설도 개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답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계획서를 한번 세우셔서 저한테 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박호남 위원 무엇보다도 여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남학생 방은 남는데 여학생들은 방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그러면 관리상의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영어마을 등 산하단체가 지금 많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많이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전체 몇 개나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22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0개가 넘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급부터 5급까지 명예퇴직하신 공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14명이 명퇴 후에 많은 취업을 하셨고요. 또 2006년도에는 열여섯 분이 경기도 산하단체에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7명이 경기도 산하단체에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김제연 위원 각 단체에는 그 직원들에 대한 채용 모집요강이 따로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각 기관마다 인사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죠? 각각 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명예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들어가셨다고 보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거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난 2006년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06년 2월 22일 퇴직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곧장 바로 2월 27일 불과 1주일 사이에 다시 다섯 분이 취업된 것으로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명퇴를 하는 대신 이런 산하기관에 채용을 하겠다라는 구두적인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내용적으로는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문서상으로 남은 건 없고요. 우리가 명퇴를 수리하는 것과 산하단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연관돼 있지만 업무성격상은 별도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명퇴를 신청할 때…….
○ 김제연 위원 그런데 각 산하단체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과 또는 자리 확보를 위한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특히 2006년도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2006년도까지는 명예퇴직 대상자 공무원이 10명이 나왔건 20명이 나왔건 모두 자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2006년 2월 22일 2급부터 4급 공무원 중에서 8명이 2월에 재임용이 됐는데 이때 당시가 손학규 전 지사의 임기 말 보은성 인사라고 보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고생하신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도지사의 보은성 인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장님께서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일부 그런 시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산하단체가 하는 일이 도에서 하던 일을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관련업무를 기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던 고위공무원이 가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업무능력이나 능률로 봐서 괜찮다고 봐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이 지사의 보은성 인사라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보은성 인사라기보다는 명퇴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명퇴해서 그런 데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제연 위원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후배들이 명퇴하니까 그냥 자리를 주면 나가는 것이지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보은성이란 말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경기도장학관으로 나가신 4급 공무원하고 또 같은 날짜죠.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녹지재단, 한국국제전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위가 없나요?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그만 두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제연 위원 지금 이분들이 임용된 날짜가 1년 조금 지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06년도 며칠자라고 말씀하셨나요?
○ 김제연 위원 22일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 2006년 그중에는 3월 2일에 임용되신 분하고 27일에, 2월 27일이죠. 그다음에 5월 22일에 임용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퇴사를 다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재 계속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분들의 직위는 그러면 뭐로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최우길 씨는 금년 말이 임기인데 대진테크노파크 행정기획본부장이고요. 홍영표 씨는 국제전시장에 관리본부장이고…….
○ 김제연 위원 현재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직위는 들어가 있는 거죠? 가지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김제연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직위를 공란으로 비워놨지만 현재 직위는 가지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김제연 위원 국장님께서는 퇴임기간이 얼마쯤 남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저요?
○ 김제연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년퇴임은 2009년이고요. 명예퇴직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정기인사 때 보통 사례로 보면…….
○ 김제연 위원 국장님도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구두로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사님께서 인사방침에 그전에는 고위직이 자리가 나면 그것을 산하단체 자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지사님은 그렇게 되면 산하단체는, 그런 인사는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내부적인 승진인사가 옳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명퇴를 하거나 그러시면서 낙하산 인사로, 또 마치 경기도에 각종 산하단체가 퇴직공무원들의 모집소인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 확보를 위한, 자리 보전을 위한 창구역할이라는 말이 많은 도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면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유관기관, 관련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은주 자원봉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장 리은주입니다.
○ 김제연 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는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계획으로 해서 지금 200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대학생들이 미래 진취적이고 또 사회에 뉴리더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학교생활에서부터 자원봉사활동에 연계되어졌을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굉장히 처음에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활동도 체험하고,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봉사마인드를 제공도 하고 미래의 인재육성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2005년도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2005년도에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2억이었습니다.
○ 김제연 위원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억이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2007년도 1억이었습니다.
○ 김제연 위원 1억으로 줄었죠. 갑자기 50%가 줄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2005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121개의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 김제연 위원 2005년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그런데 그때는 대학생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1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 또 동아리가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활동비하고 봉사활동수당이 개인당 1만원씩 나갔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2005년도에만 그랬던 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2006년도 이후로는 나가지 않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없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21개의 동아리에 2억원의 소요예산이 투입되었고요. 2006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에 2억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홍보하고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76개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 김제연 위원 71개가 아니고요? 본인한테 준 자료에는 71개로 되어 있는데요. 71개에 1,9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네, 71개 동아리에다가 마지막 3차 때 김장나누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개 대학 동아리가 포함이 되어서 76개로 정정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현재 2007년도 대학생 동아리 자원봉사 공모지원 현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아리명이 있고 인원이 있는데 지원액이 각기 다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140만원이 지원됐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강남대에 VㆍCㆍC라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40명의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지원액은 140만원에 그쳤고요. 반대로 중앙대 사진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1,96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원액도 많아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그럴 수는 없겠죠, 사업상.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인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간이나 그다음에 참여자의 질, 또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의 자발성이라든지 또 목표의 타당성, 지역사회에 파급효과성, 프로그램의 참신성이나 연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갑작스럽게 50%가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권고할 만한 사항인데 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매우 아쉽게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학교가 많고 대학생이 많은 관계로 핵심 전략사업으로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2005년도보다 통계수치상 축소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도 반으로 절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각 대학의 동아리에서 신청건수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인지,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현재로서는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 김제연 위원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차후 2008년도에는 올해에 대한 계획과 함께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앞으로도 자원봉사 풍토 조성을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알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해성 장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장님께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장학금을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요. 인원수에서는 한 39.8%의 인원이 대학생으로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7,848명 중에서 3,125명이 대학생으로 지급된 인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은 전체금액의 66%죠. 46억원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됐었고요.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저는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는 하는데 장학기금 관련해서는 재단에…….
○ 김제연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여기는 재단의 사무처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그리고…….
○ 김제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들으셨어요? 답변을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자치행정과장 김수만입니다.
○ 김제연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장학금이 한 74여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6억 6,400만원인 62%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대생은 7.8%에 달하고 고교생은 16억인 한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도민회에서 도에서 출연한 장학금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년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통상 이를 테면 2006년도에 대학생 2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항상 그러한 수준을 유지해 가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 수요의 폭을 정하고 인원도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지급대상별로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수훈생, 예체능생, 방통대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2005년, 2006년, 2007년 또는 총괄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대비를 해보면 대학생들한테 지급된 금액은 인원수로 따졌을 경우에는 평균 43%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있어서는 62%, 63% 정도가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대학생, 전문대생 학생 등급별로 장학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급액의 차이가 있고 또 인원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고교생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 비율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높습니다. 장학금 비용도 그렇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고등학생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등록금이 거의 면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의용소방대장이라든지…….
○ 김제연 위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발기준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그게 우선이고요.
○ 김제연 위원 가장 우선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네, 그게 우선입니다.
○ 김제연 위원 여기에서 지급되는 고교생도 마찬가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고교생들은 교육청에서 특정 부분에 특기가 있다든지 그런 예체능 계열도 있지만 교육청 쪽에서 전적으로 추천을 해서…….
○ 김제연 위원 지금 이것도 매년 시나 군에서 장학생 선발 요강을 먼저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서 경기도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그런 식이죠. 그래서 도를 통해서 가지를 않고 시ㆍ군 또는 시ㆍ군민회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장학회로 바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럼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도 마찬가지이고 학업 우수자들한테 무조건 지급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 자치행정과장 김수만 우선적인 검토대상이 학업성적 우수자입니다.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고등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청소년기를 거칠 수 있는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급대상 비율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리은주 센터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아닙니다. 다시 장학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장학관장입니다.
○ 김제연 위원 경기도장학관에는 위원회가 장학관 위원회가 있고요. 장학관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장학관 운영위원회에서는 하시는 일이 어느 것이 있죠? 뭐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이게 예산에 대한 심의하고 운영계획 같은 것을 한 번 개최하게 되고요. 또 결산을 하면서 연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이나 신입생 선발 시에 수인하는 그런 절차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여기에서 유석보 씨라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도의회 전임 의장님도 거치신 분이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네요. 이런 분들은 3년 동안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운영위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관 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이…….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는 교체가 되셔서요. 이번에 한 두 분은 교체가 되셨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올 2007년 3월 22일에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 15명에서 결석인원이 10명씩이나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성립이 된 걸로 보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과반수 이상 출석이 되면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재 씨라든지 민경천 씨라든가, 이해구 전 의원님이라든가 이호선 씨라든지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여섯 번 회의가 있는데도 다섯 번씩이나 결석을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교체해서 장학관 운영위가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잘 알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내년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외교통상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투자하거나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 해도 외교통상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현재 경기도에 발급기관이 수원에 본청하고 2청, 성남, 고양, 안양 이렇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9개입니다.
○ 신재춘 위원 그 외에 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재 9개소고요. 아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22개가 늘어나면 31개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 신재춘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곳은 수원, 2청, 성남, 고양, 안양만 되어 있죠, 안내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여권발급기관이고요. 분소가 또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래서 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분소를 늘립니다.
○ 신재춘 위원 분소를 늘리게 되면 발급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더 짧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한 군데서 하루에 500건 되던 게 31개로 나눠지면 그 분량이 줄어드니까 발급기간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신재춘 위원 늘어날 곳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신재춘 위원 다음에는 공무원 채용 시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줘서 채용하게 되는데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현재 2% 안 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를 의무적으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요. 도가 2.2%고요. 지금 2%가 안 넘는 시ㆍ군이…….
○ 신재춘 위원 꽤 있습니다. 양평이 1.5%…….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열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2%를 넘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국가유공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의무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춘 위원 장애인 비율이 적정하게 맞춰져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보면 안 되어 있는 곳도 한 열 곳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 관장님 어려우시지만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 신재춘 위원 경기도 사람이 제일 끈기나 이런 게 없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대통령 출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장학관이 구체적으로 경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또 경기인들의 인재 배출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곳인데 경기도장학관에서 경기도의 젊은 인재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가 애향심 고취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신입사생이나 전 사생을 대상으로 해서 애향심 고취 방안에 대한 제언을 받고 그것을 다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경기도로서 파급해야 될 내용들을 평소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이게 숙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기도장학관 또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숙소인 만큼 그곳에서 숙식하는 학생들에게 경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잘 알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콜센터가 개소되어서 100일 되었을 때에 만족도는 76.4% 비교적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58.1%로 뚝 떨어졌는데 왜 이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조사기관이 다릅니다. 76.4%는 우리 자체로 한 거고요. 58.1%는 대변인실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58.1%가 나온 날이 8월 30일인가 조사했는데 그때 기계가 오작동이 되어서 연결에 장애가 발생한 날입니다, 우연히도. 그래서 그 불만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조사기관이 다르다는 게, 우리가 했을 때와 다른 것…….
○ 신재춘 위원 그게 조사기관이 달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다 친절성이나 이런 것이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CIC코리아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2년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신재춘 위원 교육이 좀 부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 신재춘 위원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도입한 하나의 민원 해결방법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인정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은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로 조사한 8월 30일이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관련한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택하지 않은 추가요금에 대한 항의가 아주 빗발친 그날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는, 핑계 같지만 그런 점이 있고요.
○ 신재춘 위원 아까 보니까 콜센터를 114에도 등록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경기방송의 웰빙투데이에 가서 콜센터가 아주 대만족이라고 홍보를 하고 왔는데 아주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방송 웰빙투데이에 자치행정위를 대표해서 가서 생방송하면서 아주 콜센터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가 자료를 더 보니까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편신고 접수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부정식품, 예산낭비, 관광 등 이렇게 등 했으니까 다른 것도 더 하시겠습니다마는 더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불편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게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불편신고는 울타리가 없다고, 도민이 대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모든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뭐 어느 정도 특정한 것을 정해놓고 그것만 신고받는 게 아니니까 다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불편신고나 아니면 민원처리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것이 많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관련된 분야도 좀 늘려서 해주십사 하는, 물론 거기에서도 접수를 받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에 직접 민원인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데에 교육을 더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아까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그래도 다 못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드렸는데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당초 입사할 때 월 12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당시의 입사보증금으로 5만원인데 그것은 반환은 안 해주고 그래서 연간 132만원하고 5만원 해서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 같았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작년에도 동일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재작년에는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재작년까지는 같았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이전에는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 이전에는 1만원을 올렸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 누가 결정하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맡고요. 의결사항으로 저희가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서 또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받습니다.
○ 최용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시ㆍ도의 장학관과 학생들 교류할 계획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기억납니다.
○ 최용길 위원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지금 남도학숙하고 교류하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희망자가 있겠나 했더니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없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최용길 위원 없었으면 추진하실 필요가 없었겠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졌고요. 교통도 많이 발달했고 또 지금 장학관의 혜택을 보는 우리 도민은 극히 소수이고 천백만 도민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장학관의 혜택을 보는지 경기도가 장학관을 설립해서 또 투자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댈만큼 그만한 충분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회계과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자산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내일 여쭐게요. 그리고 장학관을 만약에 자산재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가액으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자산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관에 묶여 있다고 그러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활용해서 더 많은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그 수익금을 예를 들면 경기도장학기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관으로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 또 개발해서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학관의 폐지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너무 급작스러운 질의라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신데 한번쯤은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정책적인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사의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사께 한번 건의드릴 용의는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장학관 현지도 한번 가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서울지역에 소재한 땅들은 다 금싸라기 땅들입니다. 잘 개발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 검토를 꼭 해주시고 지사께도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에 아까 계약직 관련해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들을 쭉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또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온 자료들을 쭉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3호에 보면 신규임용과 관련해서 특별임용의 경우입니다. 일반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특별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3호에 보면 임용 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시에는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규정에 의한 채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계약직 가호의 경우에 지금 일반직으로 보면 몇 급 정도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5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용길 위원 4급, 5급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약직 가호에 임용되려면 최소한 5급 이상 근무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 경력직 지방공무원을 뽑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직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부터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거기에 보면 특별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나오죠? 특별 경력직 공무원에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고 특별 경력직에 계약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특별 경력직에 들어가는 계약직 중에서 개방형이 있고 그다음에 전임이 있고 비전임이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신규임용을 할 경우에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그 특별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9호에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기타사항 그밖의 자격이 있는 자. 여기에 그밖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3년 이상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17조 특별임용의 요건이 있습니다. 1항에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 내용 제3호에 있는 것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조 적용범위에 보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이 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직과 기능직일 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법령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맞습니다.
○ 최용길 위원 두 명령이 상충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대통령령이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보다 포괄적인 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모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방계약직 공무원 정원규정에 보면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법조항을 찾고 법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차후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 문제는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국장님과 저의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내일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로 미루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의 보수를 결정할 때 최초 임용 시에는 연봉 하한선이 기준이 돼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선의 120% 범위 내에서는 자율로 결정할 수 있고 120%가 넘어갈 때는 행자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계약직 가호로 임용된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하한선이 그냥 4,246만원으로 됐고 어떤 분은 또 120%가 넘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겠지만 120%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협의한 문건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문건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은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을 채용할 때 성과계획서를 받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그 성과계획서에 의한 평가는 1년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년에 두 번 합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약직에 대해 성과계획서에 의한 평가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루어졌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성과계획서의 점수가 나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점수가 나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155명에 대한 개별적인 점수를, 그 성과계획서에 대한 점수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실적평가 점수가 낮을 때 해임요건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A, B, C로 나누는데요. 3회 연속 C 맞으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 최용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실 때, 국장님은 비고시 출신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지금 4급 서기관급 정도부터는 고시 출신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도 전입시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고시 출신이나 비고시 출신이나 훌륭한 자원은 언제나 대우받고 또 기회가 열려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안배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좀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문제를 인사할 때마다, 특히 고위직 인사 때는 비고시, 고시를 검토해서 임용하고 승진을 시키는데 문서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도청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민에게 훌륭한 도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역동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게 크다고 보니까요. 여기도 같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여기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6월 7일 도정질문에 성과상여금 개선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 개선책도 만들어 보시고 건의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잘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 못 받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무관 내 최하등급 받은 사람이 7급, 8급의 최고등급 받은 사람의 성과상여금보다 덜 받으니까 직원이 과장보다 성과상여금을 더 받는 사례가 일선 시ㆍ군에서 특히 발생하고 그것은 조직상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을 개선할…….
○ 정문식 위원 우리 도청에도 발생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래서 6월 19일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6월 19일에 즉시 건의를 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6월 19일에 건의한 게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촉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게 한번 건의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 성과상여금이나 아까 다면평가나 너무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장님 같이 권한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펼쳐 주셔야 개선이 되지 일선 해당자들이 이것을 얘기하면 개인적 의견이나 개인적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분명히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서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청사가 커튼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1억 2,000만원이 넘게 거금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유리 부분의 누수관계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됐고 올해도 다시 저희가 살펴봤지만 청사 인수인계가 잘못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준공돼서 인수할 때요?
○ 정문식 위원 네, 처음에 청사를 인수할 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견됐던 부분이 처음에 하자보증기간 산정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계속 하자를 해주다가 올해부터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동안에 2청사가 건물 내부에 전부다 구조물 설치해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직원 분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3별관 인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이미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해서 일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인수인계하실 때 향후 예상되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사전 준공되기 전에 아파트품질인수단이라고 조직되어 있는 거기하고 대학교수, 전문가로 10명 정도가 팀을 구성해서 4층 건물을 1층부터 아주 샅샅이 해서 그 지적사항이 아마 100여개 나온 것으로…….
○ 정문식 위원 그래서 그걸 전부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래서 그것을 다 시정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시정한 다음에 받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부실시공, 특히 미술관 관련한 일이 있어서 이번 업체로 봐서는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철저히 검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저도 사무실에 가서 살펴보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이번 2청사를 보니까 하자보수하면서 하자이행 보증보험을 받을 때 재질이 유리라고 해서 1년짜리 전문공사 중에 창호로 해 가지고 하자보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법령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와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법령에 보면 전문공사의 하자기간이 지붕은 3년이고 창호는 1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질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고 형태에 의해서 나눠놨거든요. 2청에서 하자보수하면서 이번에 전부다 유리로 지붕이나 벽체가 돼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해놓은 것을 3년으로 개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청사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청사 관리하시면서 하자보수 하셨을 때 이런 하자보증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공청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유의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청사하고도 같이 협력하시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지금 내용이 다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아주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정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그때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우리가 하자보수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업체들은 다 빠져나가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하자보수보다는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고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럼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별관에 지문인식기 아직 설치 안 하셨죠? 초과근무자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이사가 다 안 끝났는데요. 지금 의뢰를 해놨으니까 곧 설치될 것입니다.
○ 정문식 위원 국장님, 행정이 먼저 가야지 나중에 가면 되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죠. 이미 지난주부터 이사를 다 가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구현관하고 제2별관에 가서 찍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거기다 바로…….
○ 정문식 위원 불편한 것보다도 요즘에 건강상으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요. 휴일에 나와서 이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하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언론에 안 좋게 비쳐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근무하고도 와서 찍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왜 열심히 하는 후배들한테 그런 환경을 조성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미리 미리 딱 준비가 돼서, 아까 사전점검 열심히 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 바로 근무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어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콜센터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120번에, 그래서 서 모 직원이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내용은 기초단체에서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불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찾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남기라고 해서 제 실명으로 핸드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때 제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했습니다. 일반 도민이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전화를 주시겠다는데 이분이 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담당자보고 민원인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담당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양 모 주사한테 왔는데 제가 아는 내용보다 모르더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같네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보다 업무숙지가 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심판 안내를 다 받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지 않냐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하다가 그러면 감사청구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주민감사청구나 민원감사를 접수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감사관실 소관이라고 말했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감사관실 소관이라고 또 핑퐁을 쳤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관실에서 나중에 전화번호 주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다 의회에 가 계시데요. 그래서 다시 제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황 모 주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도 민원감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도 모르시더군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지역이냐고 그래서 고양시라고 그랬더니 2청 관할이기 때문에 2청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청이나 본청이나 감사에 대한 업무는 똑같지 않냐. 그것은 내가 알아볼테니까 일반적인 것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시는 얘기가 그쪽의 지금 업무여건이 어떨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실제 담당자가 모르는데 어떻게 콜센터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콜센터에서 모르면 중간에 전화기 세워놓고 실제 업무담당자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전화 드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서버에 일반적 매뉴얼이 쫙 들어오면 안내가 되는 거잖아요? 여권업무는 잘 됩니다. 여권업무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단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권업무 하나 안내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전화번호 메모를 다 남겨봤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도 남겨보고 저쪽 감사관실 파트에도 남겼더니 전화는 바쁜 회기 중에도 다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오늘 의회에 출석해서 처음에 담당자가 없었는데도 신경이 쓰일 텐데 참 고맙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분이 다 여자 분이 전화를 하시더군요. 직제상 찾아보니까 최하위직이더군요. 원 담당자들이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무분장표상 나와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변명…….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께서 변명하실 부분도 있지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변명 내지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콜센터를 개설할 때 지금 같이 건축분야는 어떤 질문, 여권분야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를 각 실국과의 의견을 들어서 질문답변, 질문답변, 모범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정확히 모범답안에 안 들어있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한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에 있는 Q&A 리스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래서 개설한 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써먹지 못한 메뉴는 폐기해 버리고…….
○ 정문식 위원 폐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놔두시면 다 쓸테니까 폐기는 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냥 놔둘까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교육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번에 콜센터 성과급 받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아까 이성환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114에 등재도 안 돼 있습니다. 받으신 것은 좋은 데 쓰시고요. 다른 조직에 비교되지 않게끔 정말 모범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도 짜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콜센터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하자고 콜센터 만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전화 안 받는 시간 동안 좀 더 업무를 잘 처리하자고. 그런데 본인하고 직접 통화해도 콜센터 담당자가 모르면, 모르진 않죠. 좀 미숙한 거죠. 담당자들을 직접 연결을 못한 건데,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번에 팔당수질본부도 받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아리아 호텔 무료 재사용 받아 가지고…….
○ 정문식 위원 경기미 떡도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떡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 정문식 위원 떡 매출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 정문식 위원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떡도 그렇고 팔당수질본부도 그렇고 콜센터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분명히 받으신 의미도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나 이런 칭찬 문제도, 벌을 주는 문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또 누구나 대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그게 정말 사기진작도 되고 조직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좋아하고 최고 결정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공교롭게도 결정권자가 지시하신 사항과 관련된 부서들만 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정문식 위원 세 가지 다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 말고도 열심히 하신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본인 신청주의니까요.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 정문식 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신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골랐는데요.
○ 정문식 위원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 못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조직에 활력을 넣으시고 언제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자치행정국의 수장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심사에도 임하시고 실시하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많은 후배분들이 국장님을 존경하고 국장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시키지 않는 자세,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공직에 계셨던 것처럼 후배들께 귀감을 보이시고 보람찬 날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환신재춘송윤원김제연박영철박호남신광식(의정부)이경천이병열이성환
이주석임무창정문식최용길
○ 출석전문위원
안경엽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총무과장 유인선자치행정과장 김수만
세정과장 홍완표회계과장 최원호
서울사무소장 박상길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