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국
일 시 : 2007년 11월 21일(수)
장 소 : 경기도의회제1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먼저 오늘 정해진 시간에 개회를 해야 되는데 일기 관계로 좀 늦어지게 된 점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속된 감사일정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관별 감사에 이어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과 문화관광국 및 출연기관 제2차 감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그동안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했으므로 추가로 출석 요구된 참고인만 확인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네.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로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련된 실국장 및 출연기관장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관련 실국장 및 출연기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엄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한나라당 엄종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윤성균 문화관광국장과 또 지난 8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산하단체 대표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는 오늘 문화관광국으로 끝납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다각도로 확인한 후 질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2008년도 예산심사 시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 분야를 짚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서 가장 지적 많이 된 곳은, 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담당대표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도 필히 2008년도 예산심사 시 충분한 해명과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윤성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분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 엄종국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도나 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완공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 다른 분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완공되기 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통상은 기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진할 수 없게 되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든가 국고를 받았을 경우는 국가에다 반납한다든가…….
○ 엄종국 위원 이미 써버렸는데.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써버려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 엄종국 위원 문화재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비나 광역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중점적으로 국가나 광역시ㆍ도에서 문화재 관련사업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각 시ㆍ군에서는 물론 관심을 가졌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 관심 갖기 어렵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있어서 도 지정문화재하고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 간에 일단 1차적인 관리 책임은 시장ㆍ군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시장ㆍ군수가 우선 책임을 지고 도에서는 각종 시ㆍ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해줘서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쌍계사 요사채 건립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 사업이 작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그게 진짜 사업을 하기가, 400년된 우리 사찰이 경기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요사채가 한 4, 5년 전부터 상당히 부실해서 그 유물들이 파손되고 정말 보기 흉하게 돼 있었기에 전년도에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그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가 전년도에 한 60% 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나머지 40%를 세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안산시에 의뢰해서 안산시에서 그래도 처음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사정해서 안산시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마 그 자료가 왔을 겁니다. 안산시에서 1억을 세워서, 그다음에 나머지 1억을 경기도에서 세워주게 되면 나머지 본인부담해서 완공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예산에 가내시가 안 됐어요. 현재 공사는 시작했고. 작년에 이미 3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돈 들어간 걸 어떻게 다시 폐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가내시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쌍계사는 우리 엄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안산에 있는 전통이 오래된, 400년 된 아주 중요한 전통 사찰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쌍계사에 관련해서 60% 정도가 사업이 진척되고 내년도에 40%를 해야 되는데 도가 나머지 40%에 대해서 어떤 가내시가 없이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질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나머지 40% 중에서 시가 1억, 도가 1억 나머지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지원비가 한 6억 넘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부담할 금액은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없어서 또 시에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그걸 가내시도 안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래서 쌍계사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작년에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그다음 올해에는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 지원됐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덜된 분야입니다.
○ 엄종국 위원 지금 집행자료 다 나왔습니다. 견적서 다 나왔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것은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행이 되면 집행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 엄종국 위원 담당공무원이 정산서를 해놓고 다른 데로 발령나면서 이 정산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징계도 받았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준비해 놨거든요. 시ㆍ군을 떠나서 어렵게 만들어진 정산서를 잃어버린다 이거 말도 안 되지요? 그럼 그 추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금을 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다시 예산을 해달라고 안산시에서 1억을 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하여튼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로는 지금 ’08년도예산이 전통사찰 예산에 가내시가, 각 사찰별로 다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쌍계사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전통사찰에는 1억 5,000 이상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요사채에 3억 이상 투입한 부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쪽에서도 그런 쌍계사 요사채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쌍계사 쪽에서 다만 도비, 국비 자금이 모자라서 못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상당히 고민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도에서도 그렇지만 시ㆍ군에서도 신축건물, 요사채 건물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1억하면 2억 5,000만원입니다. 각 시ㆍ군에서 2억 5,000만원 문화재에 투자하기 어렵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지원한다고 그랬어 요. 도에서 맞춰줘야지, 그래서 일단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다음에 어제 관광공사에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안산의 매립장 골프장 건립하는 문제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시 본오동에 14만 4,848평에 대한 매립을 해서 어제도 관광공사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매립장에 6년 동안 8개 시가 쓰레기를 갖다버렸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 버릴 당시에 상당한 민원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화장장 짓는다고 송환제 하는데 쓰레기는 더 하지요? 그 어려운 걸 감수하고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이 끝나게 되면 여기는 안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다해 놨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체육공원시설 하는 걸로 작년도 이거하기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안산 방문하셔 가지고 그걸 활용하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시장도 같이 있었고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물론 체육공원시설하기 위해서 골프장 9홀, 나머지 체육시설해서 그걸 현재 용역을 3,000만원 주고 발주해서 이제 용역이 완료되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안산시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안산시민들의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안 되지요. 물론 안산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도 안산시의회에서 요구한 조건을 최대한 다 들어줘서 그 점에 맞게끔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알기로는 도립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짓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기가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유지에 안산시가 주체가 돼서 골프장 짓기는 힘들다고, 관계 법령상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을 지으면서 체육시설들을 주위에 설치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좀 생활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 엄종국 위원 그럼 현재 골프장건립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관합니까? 관광공사가 주관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주관은 관광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첫째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시에 100%의 만족을 다 들어주지 못할 망정 어느 정도 그 시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그 땅을 매각하는 문제는, 안산시는 매각을 바라고 있어요. 그 땅을 14만 4,480을 매각을 바라는데 이 매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행정상 매각이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되지 않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주체를 안산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관광공사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산시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안산시에 어떤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산시가 주체가 되지는 못 하지만 우리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안산시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안 그래도 주로 인허가 사업은 안산시가 관여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배분 구조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를 참여시켜서,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익배분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관광공사가 하는 얘기가 7개 시에서 이런 저런 어떤 참여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7개 시는 그동안 쓰레기 잘 갖다버렸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일종에 변명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7개 시를 저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 거기다 버리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놈의 관여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일단은 안산시와 관광공사, 참고적으로 7개 시는 하긴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된다 이거죠. 협조해서 하여튼 안산시에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처장님께서는 경기남부축구연합회 회장 해임 건을 알고 계시지요?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 진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그 진척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8월 17일 이사회에서 인준취소가 됐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 취소 후에.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취소 후에 지금 도 남부축구연합회에서 아마 11월 안으로 회장선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모든 규정과 의결기구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사회가 8월 17일이죠. 8월 17일에 이사회할 때 현재 남부축구연합회 회장 건에 대해서 연천에서 4월 28일, 29일 이틀간 탁구대회하고 축구대회를 같이 했지요?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거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사항들을 계속 연계해서 축구연합회 회장이 보도자료까지 다 냈습니다. 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17일 이사회 때 정식안건 아니었었어요. 보고사항이었어요. 맞지요?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네. 최초에는 보고사항이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보고사항인데 어떻게 갑자기 긴급동의안을 발의해서 그 자리에서 회장을 해임한다 이거 이해 안 가거든요. 회장을 선출할 때는 선임직입니다. 선임직을 그 당사자의 어떤 그것도 안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보고사항을 바로 안건상정해서 해임이 가능합니까?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저희들이 해임을 한 게 아니고 인준취소를 한 겁니다.
○ 엄종국 위원 인준취소나 해임이나 마찬가지지요. 듣기 좋은 말로 인준취소지 해임이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법정에 서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지켜야지 지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막말로 너는 안돼, 돼, 이게 됩니까? 그건 한마디로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상당히 다른 데 들어봤을 때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생활체육회 이사님들이 물론 권한과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과 권리는 그때에 맞춰서 해야되지 그분들도 선임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는 물론 잘 처리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됐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왔습니까? 첫날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죠?
○ 홍보기획관 김형기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첫날에 질타도 많이 받고 또 온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신문사 일하다가 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케이블TV방송이 홍보기획관 소속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형기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경기도에 케이블TV가 열 몇 개 있지요? 11개가?
○ 홍보기획관 김형기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거기에 현재 매월 얼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지원되는 걸 모릅니다. 그 지원되는 거는 경기도 홍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위해서 그걸 홍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김형기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데 내가 모 지역에 2006년도, 2007년도에 경기도의 방송에서 홍보한 내역서를 달라고 자료요청했거든요? 준비됐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형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준비를 바랍니다. 그 회사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요?
○ 홍보기획관 김형기 네.
○ 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이경영 네, 하세요.
○ 엄종국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체육회 김부회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체육회를 맡아서 성과도 많이 하시고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좋은 성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어떤 체육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처장님, 사회복지법인 보훈용사복지회라고 압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부회 말은 들어봤습니다.
○ 엄종국 위원 사회복지법인 보훈용사복지회라는 것이 복지재단에서 이틀 전인가 아마 매스컴에 나왔을 겁니다. 위탁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한 것을 똑같은 가격으로 그리로 위탁해서 그 이익금을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고 8억 8,000만원 기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부한 사실이 있거든요. 현재 복지에 관련해서 말로는 그분들한테 복지활동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몇 개 산하단체에 당부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가 입찰공고를 하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부회 저희 체육회 회관 관리 같은 경우 용역계약을 할 때 도에 입찰공고를 하고 신문에 입찰공고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어쨌든간에 신문에 냈든 조달청에 냈든 공개입찰하지요. 사회복지법인 보훈용사회도 조달청에 넘기게 되면 거기서 공개입찰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건이 첫 번째는 그래도 복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아마 그 담당직원은 그거 끝날 때까지 일이 마비됩니다. 하도 전화오고 난리여서. 그런 업무적인 소모가 엄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보훈용사회 딱 하나 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걸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부회 같은 조건이라면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에 법적 관련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사회복지법인 보훈용사복지회에 같은 맥락에서 기이 돈 주는 거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좋은 활동을 해가지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부회 알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상 마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상당히 짐이 무겁습니다. 많은 산하기관 단체에서 쳐다보는 데는 국장님 밖에 없어요. 오늘 아마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질타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모든 산하단체가 잘 되는 의미에서 모든 질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꽤 긴시간 동안 피감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주신 문광국 산하 모든 관계기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 2, 3, 4번지 중 일부에 건립하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먼저 건립준비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2002년 10월 2일 수원시에서 도서관 부지 무상양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작이 됐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2002년 10월 5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축이전 계획이 수립됐지요? 부지 9,917㎡ 약 3,000평, 건물연면적이 1만 3,223㎡ 약 4,000평, 지상 5층 지하 1층 열람석 2,380석 규모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설립하기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맞습니다.
○ 임기석 위원 2002년 10월 12일 공유재산 도서관 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했고 2003년 2월 21일 수원시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불가 방침이 떨어졌고 이후에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도서관 시설예산을 수원시로 전출해 주면 시설준공 후에 토지와 건물을 경기도교육청에 무상양여 하겠다라는 건립대안이 제시됐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분야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3년 5월 24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 제시안을 수용해서 2003년 10월 12일 수원시의회는 도서관 건립 후 무상양여를 의결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교육청은 수원시와 이행협약을 체결을 했고 2003년 12월 27일 교육청은 수원시에 도서관 건립 보조금 약 150억원을 교부했습니다. 동년 2003년 12월 30일 수원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04년 2월 수원시가 드디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에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 해서 “수원시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경기도교육청에 무상양여하는 부분은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립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2004년 4월부터 2004년 5월, 6월 동안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협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에 경기도 문화정책과에 수원시와 교육청과 경기도가 도서관 부지의 교환 건의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2004년 9월 30일 수원시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새로운 건립추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건립추진안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최소부지 1,500평을 수원시에 매입해라. 그래서 그 매입금액이 약 70억원 정도인데 매입을 하면 수원시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매입자금을 교육자금으로 쓰겠다라는 합의를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500평을 70억에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2004년 12월에 교육청에서는 수원시에 줬던 전출금 150억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6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비, 부지사업비 71억원을 먼저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2005년 10월 18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용적률을 감안해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최소부지 1,500평을 71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KCC와 계약을 한 교육청은 공사를 2006년 3월 5일에 착공을 했고요. 이때 공사 착공 시에 건축허가서의 주요용도란에 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주신 자료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공문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4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 도비보조 계상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래서 2006년 6월 15일에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는 “2007년 균특예산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국비 48억, 도비 32억을 지원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얘기 들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런데 균특법이 바뀌는 바람에 국비가 전혀 내시가 되지 못했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럼으로써 도비에 대한 교부조건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었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2007년 6월 18일 경기도에서는 20억을 교부했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2007년 9월 10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1차 입법예고 내용을 보셨나요?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7-558호, 여기 내용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 신설 해서 도서관 신설 개요 해서 명칭 경기도립수원도서관,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 2, 3, 4, 개관예정시기 2008년 3월 해서 입법예고 나간 거 이것은 내용을 보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이것은 보지는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서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입법예고 시에.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지금까지의 진행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 숙지하시고요. 1차 입법예고를 하고 돌연 입법예고를 취소하더니 2차 입법예고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냈습니다. 2차 입법예고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7-635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해서 나왔거든요. 2007년 10월 8일 경기도교육감 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 수원평생교육학습관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당초 경기도립수원도서관에서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이 되었고 위치는 동일합니다. 이 입법예고 내용도 확인하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입법예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진행사항은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자 경기도에서는 2007년 10월 10일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촉구하는 공문 내보냈습니다. 공문 번호가 문화정책과 9696호입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 지원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 2, 3, 4번지의 수원도서관은 동법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2007년 6월 18일 교부한 도비보조금 교부조건 가항에도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립된 시설은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 9월 11일 입법예고에서는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10월 8일 재입법예고에서는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하여 도서관법 및 도비보조금 교부조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도서관 명칭 사용을 촉구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분은” 제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 상세내용 1에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교부조건을 미준수한 경기도교육청의 교부금 20억을 회수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 교부한 20억을 교육청으로부터 회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도서관이 아닌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한 조건에 위배되었다고 보고 20억을 반환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독촉을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문광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요즘 굉장히 심란하다는 사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짚어야 될 것은 짚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기에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게 된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항상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선서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건 및 조사 건 그 1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 교육국장 이상덕 네,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상덕 그러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경기도 문화관광국장께 읽어드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설립 전개에 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설립 과정에 대해서.
○ 교육국장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임기석 위원 수원시 권선구 1234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이 3번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 교육국장 이상덕 네,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처음 출발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서 출발해서 입법예고 시에는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마지막 재입법예고 시에는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 교육국장 이상덕 네, 그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할 때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으로 가칭을 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그리 옮기는 안으로 중앙도서관을 좀 규모가 크고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신축하자는 뜻으로 중앙도서관으로 명명을 했다가 이것이 국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이전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 때문에 명칭을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가칭을 바꿔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된 연후에 저희들이 도서관 기능을 모두 다 하고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신축건물을 도서관의 기능을 90% 정도, 도서관의 기능을 모두 내포하면서 평생교육관으로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교육 쪽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립중앙도관 관장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부이사관 3급입니다.
○ 임기석 위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권선동에 설립이 되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수원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처음에 얘기가 있었지요. 현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이 수원도서관으로 바뀌면 수원도서관 관장은 몇 급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도서관의 관장이 4급이나 5급이 되지요?
○ 교육국장 이상덕 지금 3급이 나가 있는 도서관이 있고 4급이 나가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지금 수원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의 직급은 몇 급이 됩니까? 만약에 신설이 된다고 하면.
○ 교육국장 이상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급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에게 어제 전달해 주신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명칭 변경사유란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란에 보면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사용을 하면서 안에 도서관 기능을 두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서관법과 평생교육법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입법예고 시에 쟁점이 됐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그 쟁점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느라고 법 규정을 내내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다. 도서관법 내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이 도서관법에는 무엇이든지 다 ‘설립’이 됩니다. 공공도서관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역대표도서관은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립’자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립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건축물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법 내용에 보면 단 한마디도 설립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설치’라는 부분은 건물을 세운다라기보다는 세워진 건물 안에 평생교육학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교육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사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은 평생교육기구로 기존에 있던 기구에 설치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독립적인 건물에서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렸습니다.
○ 임기석 위원 지난 11월 1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수원평생교육학습관 신설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 교육국장 이상덕 네, 심의를 거쳤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육위원회로 그 조례 내용이 올라오겠네요?
○ 교육국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 임기석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도서관 명칭변경 사유란에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3조 “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에 대해서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이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지어진 중앙도서관을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을 운영하는 것만이 옳은 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도서관법 등 관계법규의 전면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련 제반 정책결정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므로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된 상태이며 신설되는 도서관에 교육재정이 330억이나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역할이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면 결국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도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330억원이 투입된 경기도의 중앙도서관이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뀌면 교육감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이래서 명칭을 바꿔야 한다. 이게 사실은 주내용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본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 임기석 위원 교육의 본질은 현재 사실 명분상의 이유이고 국장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서관은 도지사의 통제를 받고 평생교육학습관은 교육감의 통제를 받으니까 교육청에서 330억원이나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도지사 산하의 도서관 명칭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 교육관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지사님의 통제를 받느냐 교육감님이 운영하시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느냐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 문제의 답은 교육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시겠지요. 못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하고 그 안에 도서관을 넣겠다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서관법에 따르면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자체 내에 평생교육시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이 이유 하나, 도지사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교육감의 명령을 듣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결국 이러한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렇다면 교부조건을 어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20억을 반환해야지요?
○ 교육국장 이상덕 저희들이 도로부터 20억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받았는데 지금 도에서 저희들에게 이 20억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다 좀 요구하고 싶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교육기관으로 투자한 금액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에다 요청말씀드릴 내용이 최대한도로 투자하신 것을 계속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은 명쾌하게 법령을 어긴 부분입니다. 명쾌하게 법령을 어긴 부분이라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 6월에 보조사업자 경기도교육감, 교부결정액 20억, 교부조건 가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보조금은 공공도서관건립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립된 시설은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백하게 위배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단 20억을 반환해야지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경기도가 합의해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짓기로 약정하고 추진한 이 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은 수원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끼리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재정지원으로 법정부담금 1조 5,556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지만 교육환경개선으로 준비되어 있는 2008년도 예산 10억 6,600만원,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 중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14억 4,800만원, 문화정책과에서 교육청 운영 2008년도 사서지원 200개교 25억 5,300만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4억 2,000만원, 이 모든 금액을 합하면 225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에 대한 교부를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안 줘도 신뢰가 서로 깨진 상황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요?
○ 교육국장 이상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 임기석 위원 신뢰지요. 경기도에서 20억을 투자하고 교육청에서 330억을 투자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뀌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신뢰를 지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신뢰 쪽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쪽이 신뢰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
○ 임기석 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올바르게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행동을 변화시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 임기석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지금 이렇게 명칭변경 사유를 붙여서, 그것도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조례 심의까지 끝난 사항을 이렇게 나오신다면 경기도에서도 더 이상 신뢰를 지킬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 해서 2008년 회계연도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내용 18페이지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에서 71억 5,000만원이 상계가 되어 있는데 수원평생교육학습관 지원 34억, 자료 확충 및 시스템 운영 등 36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평생교육학습관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 행정기구조례가 올해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로는 기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첫째, 경기도에서 받아간 도 보조금, 교부금 20억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지 않으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의도를 중지하십시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혹여 평생교육학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하십시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우선 배정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목적,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그마한, 저는 욕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자그마한 욕심이 향후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전체가 부딪치는 사태가 야기될 경우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은 분명 경기도교육감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올라와서 의결되는 것을 분명히 막는다는 것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혹여 상정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반대토론에서 이 의결을 부결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상덕 고맙습니다.
○ 임기석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 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마무리 해주세요.
○ 임기석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도립도서관을 짓는데 도비를 제때 지원하지 못한 점은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이 토지매입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균특법에 의한 국비를 내시 받지 못했고 따라서 도비를 향응대응투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억이라는 커다란 도비를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해준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원활하게 잘 지어지기를, 그리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감독하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광국장께서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했던 대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유지하든지 도비 20억의 반환을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비를 반환받고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예산 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방향까지도 국장께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임기석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한 이상덕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퇴청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덕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참 힘든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쟁점사항도 있었고 또 잘된 사항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그리고 답변 준비로 많은 고생을 해주신 우리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직원, 산하기관,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7일간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산하기관 및 임직원들의 노력이야말로 경기도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총괄감사는 경기도 기관별 기 지적사항은 제외하고 경기도의 문화 및 관광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문화관광국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적과 산하기관 공통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따른 상호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자료화면을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 예산 집행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1년에 얼마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법정전출금 외에 200여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집행은 참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십니까? 혹은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를 전수조사를 한번이라도 했던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돈을 넘겨주기만 했지 실제로 그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현장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ㆍ군 간의 교육협력 및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지원의 규모는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년간 법정전출금 4조 6,000억, 비법정전출금 1,500억, 시ㆍ군예산 3,700억 도합 3년간 5조 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경기도 혹은 각 시ㆍ군으로부터 교육청에 협력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질의하면서 몇 가지 지적도 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첫날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CCTV 분야에 중점했는데 그 분야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조례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대내적인 문제와 관련된 조례상의 문제는 교육지원 조례의 경우에 예산편성의 규모가 현재 예측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규모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임의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조례에 의하면 특정한 세원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미비할 수 있겠다 생각드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예산편성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의 규모와 관련해서 현재 세입의 일정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차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 혹은 교육수혜자들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법정전출금 분야는 이게 세원구조에 따라서 5%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 분야인데 나머지 협력사업으로 가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또 그 이후 연도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협력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앞으로 조례상에 반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이재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의 소요경비 분담 주체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분담비율은 나와있지만 각 시ㆍ군이 역시 교육지원조례에 의해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 각 시ㆍ군도 예산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분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비율 또 주체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 역시 현재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비책임성,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책임에 대해서 부가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동의합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지원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한차례도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이 어떻게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육공급자의 시각에서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에 따라 경기도가 최초에 목적했던 바의 목적효과를, 목적성과를 달성해 내지 못하는 즉, 효과성을 왜곡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첫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의 CCTV와 관련된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경기도가 2007년도에 최초 기획을 한 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50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목적은 안전한 학교만들기는 학교폭력 및 범죄자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학교 CCTV설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총 50개 학교에 경기도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그리고 교육청, 시ㆍ군 그리고 기관별 자체 예산부담을 통해서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CCTV 설치기준 및 관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사 밖 사각지대,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운동장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구체적인 설치사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 최초 목적 수의 달성이 아닌 설사 교사와 관련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현관 앞에 설치를 했다든지 본관에 진입하는 바로 현관 입구에 설치를 하는 등 본래의 설치목적에 위배가 되는 즉, 학교나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단순 출입자 관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전수조사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지원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의 교육지원조례의 정비 그리고 법정, 비법정 전출금에 대해서는 주체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이 부분에 협력자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고 간섭할 경우 간섭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자 시각에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수요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면을 소홀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집행 담당자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 역시 교육청의 기관으로서의 책임성, 책무성에 대한 것은 신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그동안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지원을 한 이후에 한 번도 구체적인 전수조사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향후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해달라, 그러한 기관협력을 통해서 예산사용의 적법성 그리고 목적달성의 효과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에 있는 특히 문화관광국에 있는 7개의 출연기관, 그리고 3개의 보조기관과 관련해서 공통사항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안 보이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봤습니다.
○ 이재진 위원 신문에 나와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기업 인사, 신도 어렵다”라는 큰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을 공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공기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공기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는 많은 개혁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신문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 또 도민들의 시각이 여전히 이러한 시각에 머물러 있고 또 그러한 시각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금의 집행성, 사업목적 달성의 효과성 등 내부적인 고민과 또 내부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충분한 의지와 각오가 새로워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개혁수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공기업 혹은 출연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단한 자기변화 또 자기개발 또 자기혁신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요구될 수 있고 요구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 또 산하기관의 책임 있는 준비와 또 책임 있는, 성의 있는 준비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산하기관 7개 출연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출연기관의 경우에 전체 출연기관이 모두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적게는 1,000만원으로부터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혹시 산하기관의 경우에 출연금의 규모가 현재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의 보고를 듣고 현재 몇 개 출연기관에서 보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특히 산하기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출연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라는데 많은 질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출연금의 잔액이 각 출연기관별로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하기관과 관련된 7개 기관의 자금관리 실태를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적게는 120억원으로부터 많게는 640억원에 이르기까지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자금은 64억원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광공사로부터 511억원 이상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도자기엑스포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수의 금융기관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도표는 그렇게 정리해서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산하기관은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복수로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잘 됐다 안 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단수에 비해서는 금융기관을 복수로 지정함으로 인해 금융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혹은 자금과 관련돼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라는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의 자금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고 교육 또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한계성에 따라서 특히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방패로 해서 자금관리가 비전문화 되고 또 비효율화 돼도 당연하다고 하는 당위성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금관리의 기준의 한계성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54조, 제69조, 제76조에 의해서 안정성을 우선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 아래 내부적으로 자금운용 규정을 마련해서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 아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산하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안정성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금이 보장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자금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고민함이 없이 자금관리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부규정을 하라 해서 형식적으로 비전문가인 우리 산하기관의 누구를 지정해서 운용하는 것은 현재의 운용형태 또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봐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산하기관의 경우에 현재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지금 문화재단 우리 엑스포재단을 비롯해서 그 보유기금을 상당히 갖고 있는 곳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기구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수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 수준의 고민이라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성 있게 관리하느냐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정도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잠시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 대표님, 수고 많으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7월 2일입니다.
○ 이재진 위원 7월 2일 대표로 취임하신 이후에 문화재단의 변화, 경기도민이 사랑하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의 대표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문화재단의 기금과 관련해서 현실을 직접 목격하셨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 자금관리가 조금 보수적이다 내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면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겠다라고 고민하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자산운용위원회 설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혹시 유사기관,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유사 기관에 대한 사례나 정보를 취득한 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한번 논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아직 못 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자금관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 답변만 듣고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산하기관의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임은 본 위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많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현재 각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은, 우리 대표이사님들은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성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고민이 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산하기관의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이재진 위원 다음은 산하기관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보수와 관련해서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아까 위원님께서 공기업이 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 부분의 기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쪽을 주로 타깃으로 삼은 기사고 사실 지방에 있는 출연기관 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각은 똑같은 시각으로, 잣대로 보기 때문에 각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자기 호봉, 연봉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적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산하기관의 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산하기관 팀장급 20호봉, 대리 10호봉의 연봉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팀장급 20호봉의 경우에 최고 5,900만원, 최저 4,000만원 약 1,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급의 경우에 최고 3,500만원, 최저 2,500만원 약 1,20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최초로 비교해서 각 기관을 조사한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나서 실무자를 통해서 몇 군데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7개의 기관을 동시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본 것은 처음입니다.
○ 이재진 위원 2007년도에 우리 산하기관 단체장의 경우에 성과연봉제 채택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일반 행정기관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었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보수를 받는지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면 나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급여체계가 앞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봉제, 또 연봉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급식비의 경우에도 어느 기관은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어느 기관은 9만원 어느 기관은 13만원 등 최초 설립되었을 때 누가 설립을 할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사실은 기관의 특성은 차치하고 누가 준비하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연봉 보수체계가 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별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또한 성과에 대한 비개량화 기관, 즉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목표의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개량화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있는 출연기관 있는 거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압니다.
○ 이재진 위원 잠깐, 우리 송기출 사무총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송기출 사무총장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자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2005년, 2006년도의 경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05년도의 경우에는 9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8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원액으로 1억 5,700만원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9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억 4,152만 9,000원 지급했습니다. 개량화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개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하지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직원들이 느끼는 생각은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향후에 우리 산하기관의 경우에 예산 특히, 급여와 관련된 예산이 총액규모로 해서 제한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성과연봉제는 현재 저희 기관장급들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기관장들하고 그밑에 직원들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진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이재진 위원 2008년도의 경우에 경기관광공사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의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특별히 기관별 상여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역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등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해서 산하기관 현실, 실태 혹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체계적으로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기관의 보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사회의 안건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산하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지요. 이 규정이 산하기관별로 전부다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근무시간, 기본시간 인정, 지급제한, 이거 뭐 전부다 규정으로, 정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다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과도한 지급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표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2007년도에 영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초과근무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기관광공사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6년도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안산캠프의 경우에 한 분은 120시간 그리고 또 한 분은 99.8시간으로 1위와 2위를, 매월은 물론 연간평균으로 해서도 1위와 2위를 하셨습니다. 또한 2007년도 안산캠프의 같은 분 두 분은 100시간, 85.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이로 인해서 월평균 86만 3,000원 그리고 56만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안산캠프 총무팀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70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70시간에 비해서 두 분의 초과근무시간은 약 30시간 혹은 15시간 이상 높습니다. 영어마을 파주캠프의 총무인사팀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6시간,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37.8시간으로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누구누구 씨는 최고 월 14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148시간의 초과근무라 함은 하루에 5시간, 근무시간 외에 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라고 초과근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물론 본 위원에게 영어마을에서 답변서, 해명서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초과수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급여의 보완적 성격으로 출발했던 것 또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운영이 되고 상식적인 수준을 초과해서 운영이 되는 것 등은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납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공기업과 관련된 시각이 “신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시각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관련 비용 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가 아직도 몇 가지 남아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의있는 질의신데 중식시간이 다 돼서 이따 오후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윤성균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방영기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 때문에 윤성균 국장님을 비롯한 수감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별 인원 구성 및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장님, 우리가 간담회 가진 자리에서도 문화재 관계 이런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면,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지 어떤 분야를 보면 매년 하는 분이 재위촉, 재위촉 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 신청하신 여러분들 말씀이 그 사람한테 못 보였으면 문화재 되기가 어렵다. 밖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는 한 번 정도는 재위촉을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얼마간의 텀을 둬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문화재도 그렇고 분야별로 위원회 운영하는 데 수당 같은 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계에서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게 가능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이 하기가 뭐합니다만 우리 관광협회에서 나오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관광협회는 오늘 출석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고요. 관광공사는 참석했습니다.
○ 방영기 위원 잠깐 관광공사 자리해 주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79쪽, 올해 민간위탁 사업실적 2006년도, 2007년도 내용을 보면 자리만 바뀌어졌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이 지난해보다 예산도 줄었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임병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관광해설사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방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윤성균 국장님, 415쪽에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어느 때부터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화시대를 열면서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우후죽순으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물론 예산은 지원하되 행사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요리하는 것까지 간섭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지원됐을 때 과연 우리 도에서는 집행된 내역을 나중에 결산만 가지고서 확인을 하고 행사내용의 어떤 줄거리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누가 감독하는 분이 있나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동두천 락페스티벌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주최와 그 행사가 제대로 잘 정산서하고 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확인을 하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시․군에서 하는 행사는 도비 지원할 경우에 통상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도 과다하게 예산 지원을 해주는 행사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행사에는 예산이 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동두천 락페스티벌 같은 것 얘기했지만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사업 일종의 하나로 보더라도 소요산을 일대로 해서 그 지역의 문화관광벨트를 어떻게 조성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실무자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평가사라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평가사들한테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경기도의 문화예술행사 도비 지원한 것은 80% 정도는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도의 행사가 시․군행사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지원하면서도 시․군에서 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는 행사가 더러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계되시는 국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데에 제대로 예산이 적은 데는 더 반영이 되고 아닌 곳은 과감히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걸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방영기 위원 제2청사 심재인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세계평화축제의 일환으로 평화마라톤대회라는 것을 실제 가서 마라톤을 뛰어봤습니다. 행사를 보면서 3년치 예산 간격으로 봤을 때 2005년도,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어있어요. 그렇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정리가 됐고 행사가 잘 치러졌다는 말씀들을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가운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주제와 테마가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행사가 주최되는 목적이 없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다 이름을 붙여놓고도 그게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잡동사니 같은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평화마라톤축제는 국민이 염원하는, 철책선을 뚫고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을 목적 있게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부대행사로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뜀을 뛰고 나면 땀이 식습니다. 그런데 일기 관계와 날짜도, 계절적으로 뛰기는 좋은데 갔다 와서 그분들이 부대행사로 오후에 이어지는 행사하고는 한 번쯤은 다시 계획을, 진짜 그 축제가 도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관광협회하고도 이런 게 연계가 되어서 홍보에도 많이 미약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사하신 내용에 비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관광협회에 관계돼서 부설로 있는 관광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에다도 앞에다 조그만 현수막 같은 것을 거리에서 다 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에서 주최했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우리 제2청사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협력단체와 같이 협력을 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이런 것이 잘 좀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내년에 이런 행사를 다시 하신다면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2007년 평축마라톤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또 행사 당일날 직접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오셔서 마라톤까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년에는 시작 자체가 7월 말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종 홍보나 부대행사 준비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준비하는 쪽과 위원님들의 많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짧은 시간 내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족하지는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시작 자체가, 벌써 다음 주에는 내년도 뛸 현장을 답사할 계획을 갖고 있을 정도로 내년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또 홍보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협회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여러 가지 다각도에 걸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연초부터 홍보하고 부대행사도 평화축전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부대행사를 좀 더 발굴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대회시기도 금년에는 11월로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10월 하순으로 좀 당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주지역 인근지역의 간단한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평축과 인근주민과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을 해보고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것은 저희가 자세한 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겠습니다만 내년도 준비는 금년도에 미비했던 점을 거울 삼아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고자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 사실 이번 장단콩축제도 보면 지역축제에서 많이 발전이 됐고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 축제도 이런 행사에 같이 연계가 돼서 축제기간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가진다면 한 번쯤은 찾아가는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654쪽인데요. 경기사랑축구리그전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하십니까? 지난번 상임위에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을 한다 하여 생활체육협의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엄포적인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네, 그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 방영기 위원 지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스키연합회하고 수상스키하고 스킨스쿠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같이 묶는다는 거죠. 분명히 ‘스키’자 들어가는 것은 같아요. 같지만 거기 행사의 모든 것은 다릅니다. 엄연히 그런데 이런 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그래야 등록을 받아주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요즘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폐합하는 데가 십 여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종목등록하는 것은 시․군에서 규정에 따라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스키나 스키나 스쿠버다이빙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종목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묶어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키연합회에서 수상스키대회를 열 수 있느냐 이거지요.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지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묶으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다고.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다를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네, 알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균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체육진흥과 지방행정6급 선승규 씨 함께 하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또 체육지원담당의 오재영 씨요. 또 계약다급 김동인 씨, 안 계시지요?
끝으로 본 위원이 경기사랑축구리그전에 대해서 체육회에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사실 경기사랑축구리그전의 대부분이 여기 예산상에 보면 관에 관계되는 공직자 여러분들 리그전도 들어있고요. 그런 가운데 대부분이 시․군별로 잔디구장 열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도 시․군별로 어느 지역에 편중을 두지 말고 골고루 시․군 인구에 비례해서 이런 잔디구장을 내년에는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잔디구장을 건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시․군별로 잔디구장을 건설할 계획 자체는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방영기 위원 경기사랑축구리그전도 가만히 예산을 보면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 이런 예산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경기사랑축구리그에서 제가 전번에 예산을 듣기로는 당초 팀참가 순위에 있어서 개폐회식 행사를 안 했었고요. 맨 처음에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예산이 빠졌고 그다음에 경기진행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한 800개 클럽이 당초 참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만 실제로는 729클럽이 참가하게 되어서 그에 따라서 심판수당, 감독관수당, 경기진행비 잔액이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또 참가클럽이 줆으로 인해서 클럽당 지원비 금액이 당초 1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할 때는 그만큼 이 행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전 행사에 비해 미흡했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거든요. 이런 예산은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삭감해도 되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방영기 위원 어쨌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성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제2청 심재인 국장님,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감하시는 수감자 여러분들 다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에다 견출지를 옆에 붙인 줄 알았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목록을 옆에다 해주시다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고 하나하나의 수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 못한 부서는, 수감을 받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장님들이나 아니면 국장님들, 과장님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밑에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 장이 그것을 숙지해서 수감자로서 감사장에서 당당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게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다음해부터 이러한 게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본 감사장에서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내년 2008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씀을 다 안 드리고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예산이 다 반영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것은 진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염두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 요구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끝까지 임해 주신 우리 윤성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감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 출신 한나라당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앉아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07년도 행감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 유영근 위원 4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자체예산으로 공모사업 지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2006년도는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2007년도에 보면 공모지원사업이 많은 시․군은 3억 가까이 지원이 됐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불과 1,500만원,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나름대로 기준은 있겠지만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온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본 위원 발언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 오늘 마감이 됐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뜻에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정책을 펴주실 수 있겠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지금까지는 사업의 내용별로 심사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군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 또한 고려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영어마을 민간위탁 관련해서 파주캠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목을 빼면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발언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제가 속기록을 갖고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최순식 총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21일 영어마을 행감에 있어 파주캠프 재정자립도가 85%라고 답변해 주셨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윤성균 국장께서는 7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순식 총장께서는 왜 85%라는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 이월금이 포함이 안 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85%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 이월금까지 포함을 한 것인데 2006년도 이월금이…….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윤성균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퍼센티지하고 최순식 총장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떤 게 정확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 당시에 윤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린 것은 당초에는 저희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이월금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 유영근 위원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저희가 2006년도 말에 여러 위원님들께 경영합리화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이월금은, 어느 기관이든지 매년 이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월금은 익년도 수입으로 잡는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요. 다만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성균 국장의 수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최순식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치가 맞느냐 그거 단답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이월금이 포함이 됐으면 제가 한 것이 맞고 이월금을 빼고서는 윤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입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답변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마을 파주캠프하고 국장님 하고 견해 차이가 있고,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해서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재정자립도의 정확한 수치를 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최순식 총장께서는 계속해서 파주캠프에서 나온 수치가 맞는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있고 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조금 소명기회를 드리면요, 사실은 이월금액을 집계해서 재정자립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월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하느냐 이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자립도를 산출할 때는 어느 기준이 맞는 거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관점을 하나로 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1안, 2안으로 해서 관점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 입장에서는 이월금을 하나의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 하는데 그걸 카운터 한 것이고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볼 때 이월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니까 이것은 재정자립도 카운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건 관점의 차이고 그걸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다 용역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파주캠프하고 집행부인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공통된 수치가 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공통된 수치가 나오려면 이월금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를…….
○ 유영근 위원 어떤 게 맞느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기관에서 봤을 때, 교육기관에서 봤을 때가 제일 핵심…….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단순논리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0%다, 그리고 파주캠프에서 얘기하듯이 85%다, 단순논리로 생각해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백승대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70%를 적용할 거냐 85%를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지원예산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것으로 기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도에서 영어마을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게 취지라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도에서, 의회에서 재정지출의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게 되고 만약에 영어마을 식으로 한다면 도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재정지원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 유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봅니다.
○ 유영근 위원 그냥 답변석에 계시고요. 최순식 총장님, 지금 윤성균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동의하시지요?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윤 국장님 답변이나 저의 답변이나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근 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십니까? 영어마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성균 국장께서 답변을 방금 해주셨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윤성균 국장 말이 옳다, 맞는 말이다 했는데 거기 동의 못 하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통상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윤 국장님 말씀하신 게…….
○ 유영근 위원 그럼 이렇게 정리하지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걸 인정 못하시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전문기관에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용역을 주자 그것도 못하시겠다, 그리고 윤성균 국장 답변도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제가 인정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럼 인정을 하는 거지요? 70%로.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것은 이월금이 제외되었을 때고요.
○ 유영근 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만 해주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제가 지금 그 이월금을 빼도 되고요, 포함을 시켜도 되고…….
○ 유영근 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저거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위원님,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 유영근 위원 캠프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이월금을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견이고 집행부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월금이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경영합리화 계획을 보고드릴 때에 거기는 일정한 이월금을 포함해서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도 당국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초는 저희가 당초에 근거한 기초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를 산출한 겁니다.
○ 유영근 위원 아니, 문제는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고 방금 답변들으셨잖아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런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는 이월금을 포함을 안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죠.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윤성균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순식 총장의 답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과 반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저거하기 보다도…….
○ 유영근 위원 그러게요. 이게 시간이 없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우선 관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영어마을 자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을 어떤 재정 카운터하는데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들고 다만 엄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재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지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카운터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죠. 도에서 하는 방식이 맞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최순식 총장은 자꾸 반대되는 그런 답변을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본 위원은 윤성균 국장 답변을 맞는 걸로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해서 통폐합이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차례 등등해서 토론회가 두 번에 걸쳐 진행된 거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박물관, 미술관 통합 관련해서 토론회는 제가 알기로는 총 다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문화공보위원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설득작업 혹은 이해를 구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런 설명만 단지 한 10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까요. 경기도의회 특히 문화공보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그런 중차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를 배제했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유영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가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 문공위원회가 배제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로 생각합니다.
○ 유영근 위원 설명과정이 전혀 없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게 아니고요. 다섯 번에 걸치면서 우리 위원님이 네 분이 번갈아가면서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보통 공무원이라 의회에 가면,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정보 공유를 통상 하게 됩니다.
○ 유영근 위원 “공유” 참 좋습니다. 좋은 용어인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 토론회, 공청회 자료를 참여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주고 충분히 그걸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불찰이 있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 그 자료를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으려니 하는 부분이 제가 착각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인데 그걸 조직으로 보고 한 데 대해서 저희 불찰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간에 이번 주 내라도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박물관의 관장이 사임하신 지가 근 5개월이 지났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도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 유영근 위원 물론 최종 임명권자는 경기도지사지만 소관단체 수장이신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지사님을 뵙고 경기박물관 수장이 장기간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사를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있습니다. 있고요. 다만 이제 3, 4개월 공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하는 데 좀 한계는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결정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막바로 사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전제하에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시고 다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나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통폐합이 된다손치더라도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박물관장이 존속하느냐, 미술관장이 존속하느냐, 없애는 거냐 등등 아무 청사진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조례개정 전에 이런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이것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사진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통합 후 예를 들어서 아직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 만에 하나 통과된 후 직제개편이라고 할까요, 조직개편 등등 청사진이 나와주어야 원칙인데 그런 모양새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정보를 제가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경기관광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2005년도, 2006년도 이것도 접겠습니다. 2007년도 외주발주 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흑자가 아닌 마이너스 적자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근 100% 가까운 수치로 입찰되는 것을 많이 자료로 보았습니다. 특히 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변은 뭐냐 하면 협상계약이라고 했는데 협상계약으로 인해서 원 단위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계약률이 나왔다고 했는데 협상계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용을 협상하는 것이지 금액을 협상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협상계약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게 공개입찰인데도 불구하고 100%라는 숫자로 입찰이 됐다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 좀 해주시고 200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걸 참고로 해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립예술단 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원회 구성에 따라서 금년도 7월 그리고 문화의전당 행감 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후원회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법성이 있느냐 적법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후원회 결성할 수 있는 법안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서류도 받았고요. 모법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또는 후원회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어느 법을 적용해야 맞는 걸로 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우선 제 의견은 예술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 유영근 위원 지금 진흥법이 하위법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하위법이라기 보다도 일반법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일반법으로, 기부금에 관해서는 그게 일반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문화예술진흥법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그걸 특별법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후원회 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게 상위법이거든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일반법이고요. 일반법에 특별법이 문화진흥법인데 문화진흥법 7조를 보면…….
○ 유영근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이 특별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법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특별법 기준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한은 모집금지법이 일반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건 문화예술에 관한 주요 법령을 다루는데 기부금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부금품모집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지금 문화의전당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법인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문화의전당은 도가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렇죠. 이 법을 전혀 무시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전문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자가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정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법인이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 승인을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사회 권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기능, 자금의 차이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도립예술단 후원회가 제규정, 재정비 개폐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데 이건 이사회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절차도 안 밟았습니다. 잘못된 후원회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후원회 자체는 적법한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여부는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 유영근 위원 당연히 이사회 절차를 밟아야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이사회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등등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는데 윤성균 국장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체크할 건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법률적인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또 역시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만간 종지부를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우리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법성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사회 부분을 거치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후원회 결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이 한 가지 2, 3분만 할애를 더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참 안 됐습니다. 모 단원이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난 12월에 오케스트라 등등 문화의전당 해촉단원들이 해촉이 일단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법에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고 반해서 그 당시 어떤 문제가 불거졌느냐 하면 어느 모 단원은 멘토강사료를 부당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인정했고 박인건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줄기차게 그분에 대한 행정처분 등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너는 질문을 해라, 나는 모르쇠로 하겠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 당시 박인건 사장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행부인 문화관광국에다가 구두로 징계절차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본인이 구두보다도 공문으로 하라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곧 조치를 취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이거 멘토강사료를 출석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대리 사인을 해서 수당을 수령했거든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말이에요.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쉽게도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 유영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해촉단원들과 연관돼서 해촉단원이 본 위원한테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불법으로 억울하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보하셔서 그분이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멘토강사료를 부당으로 거짓 사인으로 수당을 수령했어요.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1년이 가까워진 지금 그리고 줄기차게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조치가 안 됐다면 행정시스템에 뭔가 결점이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윤성균 국장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제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번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해당자가 잘못됐다면 징계조치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지금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자체 징계권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꼭 경기도 집행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건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우선 그걸 시행해야 될 것이고…….
○ 유영근 위원 여기 속기록, 회의록에 있는데 그 당시에 박인건 사장은 자체 징계권이 없다고 강하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유영근 위원 박인건 사장님 인정하세요? 제가 여기 그 당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건 사장님, 여기 그 당시 속기록에 있는데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자체 징계권이 없다고 답변해 주신 게 기억나시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네.
○ 유영근 위원 지금 이렇게 자체 징계권이 없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 위원장 이경영 박인건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 유영근 위원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그래서 그동안의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저희 법인직원은 저희가 자체징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장은 사장입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법인에 속한 것이 예술단이지요?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볼 때는 법인으로 봐야지요. 법인에 있는 예술단이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지금 저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술단원의 단장은 부지사가 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을 징계 좀 해주실, 왜냐하면 단원 징계위원장은 사장이지만 간사하고 총무는 도 문화의 과장과 계장입니다. 도 문화의 과장과 계장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일단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왜 늦어졌냐 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감사원에서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기 전에…….
○ 유영근 위원 박인건 사장님,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박인건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그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제외됐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그게 여러 번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 참모들하고도 얘기 때 유 위원님이 이 문제 가지고 또 질의하실 게 뻔한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까지 사실 우리끼리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적어준 것은 이 감사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직원이 도 문화과에 몇 번 찾아뵙고 그다음에 그전까지 해결을 해 보자고 해서 새로 오신 도의 계장하고 그다음에 다시 별도로 지금 문제된 단원하고의 어떤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겠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고…….
○ 유영근 위원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 유영근 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성균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징계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수 있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술단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도의 직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예술의전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예술단을 재단법인에다 위탁관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행정지시를 내리는 차원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에다가 멘토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한 모 단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제가 자체조사를 요구해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분 정도 함께 해주셔야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 위원장이, 정보공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민감한 내용인데 다섯 번 공청회를 했고 네 분의 위원님이 거기 참여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보공유라는 얘기가 네 분이 와서 나머지 여덟 분을 설득할 것이다 그 얘기지요?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젓번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마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을 다 아실 거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 미술관과 박물관의 통폐합 문제도 최소한 위원들 네 분에게 미룰 게 아니라 국장께서 공청회 다섯 번 한 내용 중에서 찬성과 반대 또 도의 어떤 청사진 이것을 함께해서 최소한 위원회에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앉으십시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출연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윤성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출연기관장들이 업무소홀을 한다든가 업무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업무를 소홀히 할 산하기관장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복록 위원 업무와는 상관없는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제재 조항은 없지만 도덕성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인사권자에게 건의해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 조복록 위원 모 출연기관의 총장께서 모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선거법을 자세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난센스 같은데요. 우리 산하기관장이 선거활동 내지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돼서 선거관련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법적인 조항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산하기관장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산하기관장의 선거정치행위는 자제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러면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우선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상을 안 다음에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조복록 위원 법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활동을 해도 무관하다고 묵인하시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복록 위원 월드컵재단의 송기출 총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월드컵재단 송기출입니다.
○ 조복록 위원 총장님께서는 특정정당에, 언론에도 이미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으셨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하니까 홍보위원장은 지금 사퇴를 하신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설명을 드리면 임명 전에 그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저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대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적법절차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대위원장이 아닙니다.
○ 조복록 위원 선대위원장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점심 자리에서 한 말요?
○ 조복록 위원 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하여튼 저는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면 임명 전에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도 주변사람과 상의한 결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임명 자체를 제가 사양해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 조복록 위원 후원회원으로 활동하신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그렇지도 않습니다.
○ 조복록 위원 어제 본 위원 말고도 동료위원이 함께 물었고 함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라면 적어도 중립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오도가 됐든 보도가 됐든 언론상에 오르내리고 또 본 위원에게도 송기출 사무총장께서는 비아냥대는 말씀을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또 하셨습니다. 홍보위원장을 말이 오고 가니까 그만두시고 후원회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본 위원에게도 비아냥대는 두 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말까지는 본 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 행감장에서 이런 말을 먼저 서두에 꺼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서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대 경기도의 출연기관장들이라면 중립을 지켜서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알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체육회의 징계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주로 훈계 또는 주의를 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가족수당이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행감자료 397쪽과 398쪽을 참조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를 보면 환수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만 하고 더 이상의 처벌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또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처벌하고 거기에 따른 해의하고의 관계는 비례 내지 형평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정조치로써 충분한 사항은 그걸로 족할 것이고 그 이상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은 나름대로 행위자의 행위의 과중을 따져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복록 위원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돼서 주의사항으로 거의다 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을 잘못했으면 그 예산만 회수하는 것으로 시정해라 이런 정도의 징계가 아닌, 이런 정도로 훈계하고 끝날 건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쉽게 말하면 솜방망이의 처리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회계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산하기관의 분들이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강화하는 게 1차적인 도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의, 훈계로만 계속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 행위 자체는 제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건데 그리 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이게 반복되면 그에 따라서 형량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조치는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 조복록 위원 다음은 미술관, 박물관 통합법인에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통합법인을 만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은 그 토론회에 네 차례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차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과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토론회 네 차례 중에서 본 위원과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외부의 토론자들은 토론회 때마다 참석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맨 마지막 토론의 장에서는 전원 교체가 된 토론자들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교체가 돼서 온 토론자들은 모두 찬성하는 토론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유감표명도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술관, 박물관 통합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관계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두 위원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왔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실무국장께서는 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토론회를 다섯 차례 거쳤는데 거기에서 찬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는 지역신문에 많이 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다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 제 실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중요정책 결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도 또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사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서 지사께서 결정하신 방향이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동의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잠시 착석해 주시고 영어마을사무총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조복록 위원 취임 이래 특히 파주영어마을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신 점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만 업무수행과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존경하는 우리 두 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항목으로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미 영어마을의 현장 행정감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행감이 끝나고 난 오늘에야 그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 그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행감은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봐야 할 자료가 이제 도착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행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시간이 참 촉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똑같은 자료를 요청한 동료위원님과 함께 내일 오전에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분명 행감을 방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조복록 위원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분명 행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 조복록 위원 윤성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처럼 출연기관장님들이 조금은 업무에 태만을 해왔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장이 공석이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공석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8월 말에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된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6월 말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5개월 됐습니다.
○ 조복록 위원 5개월의 빈 공간을 대행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많은 애를 써오셨습니다. 지난 박물관 행감장에서 대행께서는 굉장히 듣기가 난처했습니다. 보기도 안타까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대표를 이렇게 5개월 이상을 공석으로 두었다는 이유는 박물관장을 위촉하고 임명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업무를 태만하고 기만한 행위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미술관과 박물관이 통합법인을 하고 난 후에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루어왔다. 그러면 향후에 미술관, 박물관이 통합법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박물관장 선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향이 조례 개정이 아니고요.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 기간에 우리가 임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나름대로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는 지사님께 건의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복록 위원 집행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개정하고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 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어떻게 갈까 하는 상당히 과도기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장을 그 당시 임명하는 게, 오히려 우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게 무리다라는 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거지 이 조례 개정이 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도…….
○ 조복록 위원 물론 조례안 개정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 공백기간을 놔두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조례안이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안 개정 상정과 상관없이 박물관장을 조속히 위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지사께 조속한 시일 내에 박물관장을 선임할 것을 건의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경기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입니다. 이런 박물관의 관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다라는 것은 박물관을 찾아오는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백이 타 출연기관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공백을 대리로 채울 수 있는 분들도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엿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행감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이한 태도의 답변, 또는 책임전가하는 답변, 또 어떤 기관들은 너무 성실하게 잘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 기관장님도 계시고 담당공무원들도 계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공직자이고 저희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이 꼭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고 본 위원도 비판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오세구 처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행감 첫날 13일 경기사랑축구리그 7억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지요?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경기사랑축구리그 전체입니까?
○ 이유병 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 2006년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처장님,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은 행감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유출을 제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죄송합니다.
○ 이유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성균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내 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포함한 24개의 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문예회관의 연간 운영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전국 문화회관 공연율을 보면 서울, 부산, 광주 같은 이런 큰 대도시는 공연율이 50%가 넘는 반면 경기도는 34.8%에 불과한 실정이고 연간 공연장의 평균 공연율도 122일에 불과합니다. 한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31개 시․군 중에서 영화관이 없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8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유병 위원 이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8개 정도 되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유병 위원 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예전에 교통, 통신,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해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극장이 톡톡히 했습니다만 최근에 정보가 많이 발전해서 오히려 꼭 시․군별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 이유병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가능하면 1시․군당 1개 이상의 영화관을 집어넣는 게 가장 도리이겠습니다만 그런 시대조류가 반영돼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유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화관이 없는 시․군은, 우리 경기도에 많은 문예회관이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예회관 같은 곳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 24개 문예회관이 있습니다만 그 활용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위치한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문예회관이 도민들의 문화향수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또 나름대로 영화관이 없는 그런 시․군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도 나름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지난 5월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 거주민 가운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은 사람이 10명 가운데 2명도 안 된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칫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문화혜택을 마치 많이 받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이는 한두 개 대도시 외에는 우리 경기도가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문예회관을 지을 때 도가 건립비만을 지원하고 그 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관심 밖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비, 도비 포함해서 문예회관을 지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짓고 나서는 우리 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우선 문예회관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속관계도 좀 있겠습니다만 원인의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1시ㆍ군당 하나의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도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의 하나가 건립하는데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더 많은 문화향수 기회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도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유병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31개 시ㆍ군에 전체 문화회관 이용률을 높이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생활체육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건강한 노년에 대한 욕구가 총족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지난해에 벌써 이미 7%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령화 사회에 속도가 계속 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며 노인은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비 지출증가가 주요계층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체육활동 효과에 따르면 1년 연간 500달러의 의료비가 절약되고 1인당 연간 보건비용료가 6%에 해당하는 515달러의 이익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예산을 보면 ’06년도에 53억, ’07년도에 54억, ’08년도에는 61억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실버체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형태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노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면 노인들의 건강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어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편익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한 아주 중요한 논리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관계자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되고요. 다만 실버체육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분야는.
○ 이유병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줄어들지는 않았고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어떤 증가속도에 더 비례해서 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우 1억 4, 5,000만원 정도밖에 늘지 못한 부분은 우리 도에 어떤 예산의 정체하고도 연관된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만 노인생활 체육분야는 앞으로 확대가 되고 더욱 발전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예산투입을 늘리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07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은 한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늘은 예산을 보면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비가 6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버체육에 어떠한 일선의 프로 그램 개발이라든가 인프라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56억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실버체육에 많은 인프라 내지는 생활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노인들의 생활체육에도 앞으로 많이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버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유념하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은 새로운 질의를 하기보다는 앞서 기관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상호 간에 사전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한류우드와 미술관,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 심재인 국장 자리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 김현복 위원 한류우드사업단이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이관된 게 며칠이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금년 6월 29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7월 1일부로 2청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류우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국장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문화복지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또 위탁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사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류우드사업단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형식상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 감독국장이시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관광국장이나 관광공사사장이나 한류우드사업단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는 7월 1일 이후에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류우드 단지 내에 아파트 1,800세대를 건립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 학생수용 대책은 어떠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일단 한류우드가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하고 계신 학교문제 건에 대해서 같이 실무 관계되는 부서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제가 느낀 범위 내에서는 일단 현재 결론적으로 교육청과 고양시와 협의해서 문화지구 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우리 입주민 자녀 한 800여명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 한 600여명은 인근에 있는 한내초등학교에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리고 고양교육청과는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당초에 고양교육청과의 여러 차례 의견개진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학교 문제는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도 왔었고 그 이후엔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답변도 왔었기 때문에…….
○ 김현복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알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저께 한류우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 자리에서 고양교육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 김현복 위원 고양교육청장은 답변을 통해서 “인근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기억합니다.
○ 김현복 위원 우리 뒤에 같이 자리한 한류우드사업단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맞습니다.
○ 김현복 위원 “도는 인근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소관업무 단장이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어떠했습니까?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지사가 국회 국정감사 시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수용 대책은 인근에 한내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끝났다. 고양교육청과 협의 완료하였다” 이렇게 우리 도지사께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듣지는 않으셨지만 알고 계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 시점이 아마 아까도 잠깐 언급한 고양시교육청과의 업무협의 관계에서 중앙단계 회신만 갖고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윤성균 국장을 포함해서 담당했던 국장, 단장들께서도 똑같은 요지의 답변을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인근에 한내초등학교에서 수용할 것이며 고양교육청과 협의완료하였다고 보도자료도 몇 번 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보도자료 배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럼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거예요. 그게 본 위원이 다 증빙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 국회, 도의회, 대언론에 우리 경기도가 허위답변으로 일관한 거예요. 위증입니다. 위증. 그 움직일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돼요.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고양교육청장과 우리 경기도가 한류우드사업단장의 입을 통해서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불가하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다음 문제가 중요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올린 대로 학교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 고양시장과 고양시교육청, 그다음에 도가 삼자합의를 해서…….
○ 김현복 위원 “최종 결론이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도 “인근에 학교설립 필요없이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학생수송 대책만 세우면 된다. 고양교육청과 협의를 끝냈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허위임이 밝혀졌잖아요. 그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내용 확인하면서 들은 거는 당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고양시교육청에서 금년도 5월 11일 관련된 회신을 봤을 때 저희한테 일관되게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정책결정하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취합했었고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교육청은 매우 일관되게 2004년 1월 2일 공문서부터 학교용지 공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 한 차례, 그래서 제가 고양교육청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고양교육청장한테 여쭤봤잖아요. 일관되게 학교설립이 필요하다.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는 학생수용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16일 딱 한 차례 고양교육청이 입장을 번복해요. “인근 한내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교육청이 그때 2005년 2월 16일자 공문을 통해서 그런 답변을 했을까? 뭔가 석연찮은 거예요. 한 3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를 하다가 그때 딱 한 번 바꿉니다. 이건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한 번의 입장 번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저께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아무튼 인근 학교에서는 학생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도저히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근의 학교에서 학생수용을 할 수가 없으면 학교설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맞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우리 한류우드 사업부지는 관광위락단지예요. 학교보건법 상 학교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1,800세대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학생 800여명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부지 문제는 중간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인지를 하고 우선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결론적으로 금년 9월 이후부터 동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양시와 저희 도 2청 한류우드사업단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9월 10일 고양시장을 면담하고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을 협의했고 같이 고양시와 고양시교육청, 도 삼자가 모여서 일단 경기도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된 안이 아까 말씀올린 문화부지 내 녹지를 제척해서 일단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고양시와 고양시교육청이 검토해 달라라고 일단…….
○ 김현복 위원 그저께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고양교육청의 입장번복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을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요구를 해야 하고요. 또 우리 경기도가 계속 허위답변, 허위위증을 하고 이건 본 위원이 이거 뭐 직무유기 차원도 넘는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지금 5월 11일자 공문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양교육청이 2007년 5월 11일, 그때는 업무이관하기 전입니다. 우리 윤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우리 경기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입주민자녀를 인근 한내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교설립을 통한 학생수용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이렇게 고양교육청이 5월 11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6월 5일 우리가 2구역 아파트 부지를 공급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공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또 공급공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통학대책은 향후 공동주택 사업승인 절차에서 고양교육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토지공급공고를 냅니다. 아니, 고양교육청은 학교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설립을 해서 단지조성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공문을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공급공고를 냅니다. 학교설립을 하겠다는 조건이 수송대책만 세우면 땅을 팔겠다 이렇게 공급공고를 내요. 그 사실을 안 고양교육청이 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고양교육청도 몸이 단 거예요. 고양교육청 입장에서는 2005년 2월 16일 입장번복한 게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5일 토지공급공고를 내고 한 20일 지나서 2007년 6월 26일 다시 경기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학생수용 협의 시 학교설립 조건으로 승인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건축승인에 따른 학생수용 협의조건을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경기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설립은 정말 필요하다. 민간사업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해라. 학교설립을 조건으로만 우리는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고양교육청이 학교설립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지으라고 땅을 팔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산 업자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2구역에 대한 부지공급이 유찰되지 않고 만약에 공급공고대로 우리 경기도가 제시한 공급조건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참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따지고 저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새롭게 한류우드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7월 1일 이후에 업무이관 받으셔서 이거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한류우드 관련된 지역 사항하고 특히 학교부지에 관련해서는 학교부지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와 고양시교육청과 해서 중간에 사전 상의도 올리면서 확실하게 매듭을 좀 짓는 거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 문제가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또 1구역 부지공급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 부지공급공고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우리 1구역 공급공고문에 의하면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기간이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구역 매매임대차 계약체결한 게 언제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매매계약은 2006년도 5월 11일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공고문에는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기간이 2006년 3월 22일부터 4월 14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계약체결이 됩니다. 명백히 공고문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고문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대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구역 공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2006년 12월 26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일이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10일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완비해야 됩니다. 그게 공고문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도 더 지나서 12월 26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특약사항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고문 이후의 일이에요. 이게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절차위반, 공고문 위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답변을 했어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 있는 해명해야 돼요. 그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제 한류우드사업단에 대한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목조목을 제가 별도로 명기를 해서 향후 빠른 시간 내 보완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한 가지 중대한 흠결을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날짜를 잘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9일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4일에, 그러니까 협의요청을 한 닷새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또 한 일주일 이후인 2003년 12월 29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 날인 30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협의요청을 했잖아요. 그 회신이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2004년 1월 2일에 또 2004년 1월 10일에 회신이 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또 회신이 오기도 전에 심의하고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8조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3조에 의하면 이 법 위반규정이 있어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8조에는 징역, 벌금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라면 한류우드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 법 위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취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지적하신 일자별로 절차상에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나름대로 세부자료와 이해되는 관계서류를 검토했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완전히 소화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소화하고 이행하고 업무를 더 확실하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추인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도 위반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 허위답변으로 반복적으로 일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구역 부지공급 시 절차적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해명 및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법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경기관광공사 문제인데요, 우리 계획수립 단계부터 또 감정평가, 토지공급 이 모든 걸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대행을 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위탁대행 잘못한 겁니다. 이 직무유기 부분, 이거 따질 거 따져서 조치할 사항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본 위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고 중간중간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원님과 협의 또는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좀 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본 질의시간은 거의다 된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이용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장, 자리하시지요.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 김현복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15일 있었죠?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네.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있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 김현복 위원 받지를 못했습니다.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저희가 금요일에 요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작성해서 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팀장님, 어제 전문위원님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 김현복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지금 받았고요. 우리 미술관이 개관된 지가 1년여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시나 기획전시를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러 전시 가운데서 2007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15일에 질의를 했었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얼마죠?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1억 8,000만원입니다.
○ 김현복 위원 미술관장님께서 그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답변이에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것도 오늘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수행하고 있는 장흥아트파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보면 총 예산규모가 2억 6,010만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만 1억 8,000만원이라고 그러시죠?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아트파크에서 처음에 예산을 1억 8,000을 받기 위해서 보통 후원기관에 후원하는 관행대로 어느 정도 매칭펀드가 되게끔 하는 그런 규모로 잡았고 그것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1억 8,000에 맞게 예산을 조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 구성내역이 자체부담 8,010만원, 문화재단 외부조달 1억 8,000만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2억 6,010만원으로 사업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그 예산은 잘못 보고된 것입니다.
○ 김현복 위원 관장님, 이거는 중대한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장흥아트파크가 굉장한 위반을 한 거예요. 이것을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본인들이 자체부담을 8,010만원 할 테니까 1억 8,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 항목, 항목을 2억 6,010만원에 맞춰서 했어요.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그 서류 옆면에 있는 것이 1억 8,000이고요. 처음에 냈던 2억 6,000은 장흥아트파크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잘못 예산이 짜여진 부분입니다.
○ 김현복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를 자체 8,000만원 더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현재 기 지출된 것이 2억 6,957만원이고요. 앞으로 인쇄비, 운송비, 기획비 해서 12월 10일까지 일괄 지출할 예정인 돈이 또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것은 아무튼 경기도미술관이나 주관한 장흥아트파크나 둘 중의 한 기관이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후원이, 이거 제작한 리플릿이지요?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네.
○ 김현복 위원 여기 보면 주최 경기도미술관, 주관 장흥아트파크, 후원 경기문화재단, 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저희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받은 1억 8,000 가운데 농협이 지정기탁금으로 일부를 맡긴 돈이라고 듣고 경기문화재단 요청에 의해서 농협을 후원기관으로 넣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네, 맞습니다.
○ 김현복 위원 농협자금이 1억 8,000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성명을 밝혀 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권영빈입니다.
○ 김현복 위원 지금 경기도미술관장이 답변하셨는데 경기도문화재단이 2007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셨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1억 8,000만원 예산 가운데 농협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농협에서 저희 문화재단에 기부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1억 8,000이 찾아가는 미술관에 지원이 됐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러면 농협이 부담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1억 8,000 전체가 농협에서 기부한 돈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문화재단의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예비비라는 것이 아마 농협 기부금을 포함해서 예비비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복 위원 농협 기부금을 예비비로 활용하신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농협에서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 10억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래서 후원단체로 농협과 문화재단이 동시에 병기가 된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예산부분은 앞으로 좀 더 따져보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의 취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이 사립미술관 아홉 군데를 포함해서 총 열세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사립미술관이란 거의다 유료입장을 하는 미술관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유료미술관도 있고 대안공간 같은 곳은 무료입니다.
○ 김현복 위원 거의가 유료잖아요. 그리고 그런 미술관들은 조금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다. 미술애호가나 종사자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즐겨찾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경기도미술관이 자체 소장품을 가지고 미술품에 소외된 도민을 찾아가고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을 기획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취지에 부합합니까?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처음에 후원금이 사립으로만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할 때에는 공립기관들도 포함을 해서 오지도 넣고 했었는데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어야 재단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대부분 아홉 군데 장소를 사립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립기관들의 일부는 관람객들도 많이 드는 버젓한 공간이지만 일부는 정말 오지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복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개 미술관 등에 직접 지원한 예산이 총 4,3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의 미술관당 평균 3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총 예산이 2억 6,000만원이라고 장흥아트파크에서 했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2억 1,000만원 이상을 특정미술관이 공통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받은 지출내역서, 정산내역서를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도민의 혈세, 이런 돈을 소중하게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3개 미술관에는 평균 300만원, 총 4,000여만원을 쓰고 공통비용으로 2억을 넘게 씁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정산내역, 예산내역, 지출결의서가 하나도 안 맞아요. 도록도 예산에는 3,500 되어 있습니다. 정산에는 2,500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그 부분은 지난 15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500으로 했던 부분은 2억 6,000 규모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잡았던 것이고 나중에 1억 8,000에 맞춰서 다시 재책정한 것이…….
○ 김현복 위원 1억 8,000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 여기 국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이건 예산회계법상 맞을 수가 없어요.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저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8,000이었기 때문에 그 돈 규모 내에서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다.
○ 김현복 위원 도록, 리플릿, 인건비, 보험료 이 모든 것이 예산내역과 정산내역과 지출결의서가 다 불일치합니다. 우리 감독기관에서 정산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그 부분은 장흥아트파크가 미비하게 한 점을 시인하고 교부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시정할 부분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게 시정이 가능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아주 짧게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자리하시지요. 내년 3월이면 양평영어마을이 완공되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안산과 양평영어마을은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1차 유찰되셨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김현복 위원 1차 유찰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거나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재공고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시장의 반응이나 환경을 우리 집행부가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어떤 면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업체가 1차에는 일단 유찰이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저희들이 선정을 안 했으니까 유찰되었다고 봐야지요.
○ 김현복 위원 비슷한 얘기 같아요. 적격업체가 없었다는 거나 우리가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위탁경영을 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낸 겁니다.
○ 김현복 위원 그것은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안산과 양평영어마을은 민간에 위탁합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김현복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도 나왔습니다만 저소득…….
○ 김현복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부분은…….
○ 김현복 위원 그런 기초적인 거 말고 지원이 없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없습니다.
○ 김현복 위원 내년도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40억 맞습니다. 순수 직접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40억입니다. 우리가 2개의 영어마을은 위탁을 합니다. 파주영어마을까지 위탁을 하지만 세 군데 다 경기영어마을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2개는 위탁경영이고 하나는 직접경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위탁하는 2개 업체는 본인 스스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 파주영어마을은 40억을 우리가 운영지원을 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일단 경쟁의 원리를 보더라도 불공정경쟁입니다. 우리가 WTO나 FTA 같은 것도 있지만 지원 이런 거 제한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파주영어마을에 40억원을 지원한다라면 양평이나 안산영어마을에 비하면 굉장히 불공정하게 되는 거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알기로는 불공정회계라기보다도 그게 제가 말하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구조하고 경쟁의 시스템을 도입 안 하는 구조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크게 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복 위원 예산심사 때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백래 부위원장,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체 총정리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문화관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출연기관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애쓰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전체적인 부분으로만 총괄적으로 질의 겸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시지요. 경기도 문광국 산하 출연기관이 7개, 사업소가 3개, 문공위 소관업무가 2청 문화복지국,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 2청 문화복지국은 예외를 두더라도 현재 3개 사업소 예산규모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죄송합니다.
○ 백승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략 764억 4,000 정도, 그다음에 출연기관 7개의 예산 총액 또는 전체 인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부분도 각 개별적으로는 대략 알고 있는데.
○ 백승대 위원 대략 말씀하세요. 이게 어차피 수치가 정확할 수는 없지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러니까 순계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년도의 순계 예산으로.
○ 백승대 위원 대략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 좀 해주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보기에는 한 기관에 70억 잡고 500억 정도 추산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육회라든지 조금 빠진 상태에서.
○ 백승대 위원 보조기관은 다 빼고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다 빼고 7개 순수 출연기관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어떤 기관은 40억 간 데가 있고 어떤 기관은 120억 정도 갔으니까 그 중간 정도로 환산한다면 70~80억 잡고 7개 기관이니까 500억에서 600억 정도 가지 않나 싶습니다.
○ 백승대 위원 아니지요. 문화재단 하나만 해도 600억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지원한 액수를 말씀드린 거고 문화재단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전체예산 대비로 지원하는 거 포함해서 각 출연기관이 쓰는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크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상당히 큽니다.
○ 백승대 위원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1,300, 1,400 이 정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 백승대 위원 더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광국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7개 출연기관, 그리고 사업소 3개, 보조기관 3개 이 부분을 총괄하는 자리가 문광국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자리이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 예산 파악하기조차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문광국 자체만 하기도 벅찰 텐데 출연기관까지 관리 감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선4기 들어서 이런 방만한 운영형태를 바꿔보겠다 해서 통합운영체제안을 만들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박물관, 미술관 통합운영입니다. 그전에 영어마을 민간위탁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 문광국과 관련한 변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쟁점이 되었던 영어마을 민간위탁 부분 하나 있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박물관, 미술관 통합문제가 있었고 문광국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이 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다음에 민선4기 들어서 새롭게 문화비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비전, 콘텐츠기금조성 등등해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연천 선사박물관, 실학,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 등등 하면 지사님 표현을 쓰면 연천 선사부터 어린이박물관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천선사는 애초에 돌 쪼가리 몇 개, 건물부터 짓는 이런 방식은 잘못 되었다 지적하셨고 개혁하라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혁한 부분은 없어요. 통합부분에 초점이 가있었고 어린이박물관 보류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뮤지엄파크, 크리에이티브파크, 창조성 이런 거 강조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 박물관, 어린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굉장히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변화가 극과 극입니다. 보류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련의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진행하시기도 굉장히 벅차리라 예상을 합니다만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광국장께서 일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풀어간다.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놓고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풀어갈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박물관, 미술관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은 5월이었고 다섯 차례의 토론회가 마무리 된 것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차례 논의과정에 있어서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공위원회의 보고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 버렸고요.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찬반토론하는 과정상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만들어 가는, 정책결정 과정과 의회의 보고와 설득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국장님 오셔서 그 부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출연기관과 관련해서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작년 한 해는 ‘화성에서 꿈꾸다’ 특감했죠. 작년 연말에 도립예술단 해촉문제와 관련해서 올 연초까지 또 씨름했지요. 도자기엑스포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성공했고 다시 명칭변경까지 해가면서 새롭게 도자기엑스포진흥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고 영어마을은 민간위탁했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현복 위원 지적한 대로 민간위탁과 도에서 재단법인으로 출연하는 기관 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있지요. 박물관장 5개월 동안 장기 공석으로 표류하고 있고 통합논의 과정 속에서 박물관은 이미 죽어가는 공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선임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고 콘텐츠진흥원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만화 등등해서 경기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콘텐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늘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진흥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만 경기관광진흥보다는 위탁사업, 대행사업에 치중하고 본연의 설립취지대로 과연 하고 있는지 의문시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류우드는 김현복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하게 남아있습니다. 올 1년 동안에 어느 한 군데 출연기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공위에서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달라진 것이 얼마큼 있는지.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올 한 해 문화공보위 소관 문화관광국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저도 백번 동감을 합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부터 해서, 미술관, 박물관 통합부터 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들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문제가 아직도 연말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개 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변화도 많이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제가 영어마을 쪽에는 좀 치중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술관, 박물관 통합 관련해서 상당히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를 갖고 이런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하지 않도록,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쪽에서 GDCA라든가 관광공사 분야 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시행 초기로서의 시행착오를 아직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공사가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나름대로 현재 관광공사는 상당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GDCA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이쪽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세워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문화산업을 일으켜 보자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돼서 설립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진흥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분야도 초기 설립단계에서 시행착오로 봐주시고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점차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산하기관들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백승대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경기도 출연기관이 외부용역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내용과 관련해서 문광국이 그 지적된 사안들을 가지고 혹시 출연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아까 우리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어떤 노력…….
○ 백승대 위원 아니요. 외부용역에 의해서 출연기관들 도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경영평가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적된 문광국 산하 출연기관들 경영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문광국이 각 출연기관들하고 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런 구체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왜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경영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영평가 성과를 하나하나 저희하고 산하기관들, 또는 우리 도지사님하고 산하기관장들이 앉아서 한 부분은 없지만 성과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목표를 다 정했습니다. 기관장들 이하 다 정해서 “당신의 올해 목표는 이거다.”라고 딱 정해서 몇 가지 기준을 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게 오히려 성과연봉제로 나타나는 추세로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 산하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장 하고 그 밑에 직원들하고의 성과연봉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나 하나…….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더욱 경영성과 평가한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경영평가 실적에 의해서 산하단체장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지급여부가 결정날 수도 있는 사안이 됩니다. 별도로 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경영평가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각 출연기관들하고 잘못된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고 시정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할 건지 또는 문광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도움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 불찰로 인해서 올초에, 또 작년 연말에 계획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성과연봉 계약할 때 그때 아마 다 입력이 돼서 피드백 돼서 어떤 지수가 나오고 지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 백승대 위원 경영평가보고서는 이미 나와있고요. 한해에 어떤 실적, 올 같으면 연말 지나서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는 작년도 보고는 이미 완료해서 나와있지요. 그것을 국장님 안 보셨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읽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각 기관별로 문제점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보고서를 다 이렇게 쭉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출연기관들은 당초 설립취지나 설립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연 얼만큼 그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과 내용을 채우느냐 하는 것은 각 출연기관들의 몫이겠지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각 기관이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립경영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평가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립경영 이전에 각 출연기관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너무 매몰되면 본래의 설립취지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두 번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문광국이 각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지도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문광국장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이 정말로 충실하게 출연기관들의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 출연기관들이나 문광국이나 다같이 경기도 문화, 관광, 예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들이고 기구들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광국을 중심으로 출연기관들이 얼만큼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협의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점을 같이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네트워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선4기 2년차입니다. 2년차 지나는데 올 1년 동안 아직까지도 출연기관들이 자리를 못 잡고 변화와 또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면 민선4기에 문화와 관련한 제대로 된 내용, 정책,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도 전에 민선4기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그런 점이 우려되고요. 그런 점에서 문광국장님 이하 각 출연기관의 대표님들 그리고 임직원들께서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 관계자분께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 본 위원은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중복되는 질의도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 통폐합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떤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어떤 지도감독이나 또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백래 위원 작금에 어떤 실태를 살펴보면 문화재단 안에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그 안에 둬서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문화재단 안에 두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예산이라든지 어떠한 지도감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는 통폐합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맞다고 보지만 문화재단 밑에다 두면 앞으로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선사박물관이든지 이러한 것이 새로이 생길 때 또한 어떠한 대처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것을 새로운 박물관, 미술관, 경기도내에 있는 도립, 어떤 선사박물관이나 이런 유사한 것은 새로운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님께서 박물관, 미술관 통합에 관해서 문화재단으로 하는 것보다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하나 우리가 별도의 어떤 재단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재단의 어떤 산하기관으로 가든지간에 공무원 조직으로 그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사정임은 우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공무원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새로 짓는 실학박물관, 어린이는 아직 취합을 안 했습니다만 선사박물관, 또 백남준박물관 쪽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이 더 투입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 생기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재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떤 미술관, 박물관은 공무원이 하고 또 백남준이라든지 실학이라든지 선사든지 이쪽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좀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하지만 상당히 유연성이라든지 생각에 어떤 그런 게 좀 적습니다. 자율성도 좀 적고 전문성도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 재단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큰 원칙에는 대부분의 의원님이나 주민들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별도 재단으로 가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실학박물관이라든지 백남준아트센터라든지 선사라든지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립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재단에 넣고 나머지 문화재단에서 경험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1,00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의 예산을 활용해서 삽시간에 어떤 박물관을 진흥시키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당분간 2년 내지 3년 동안을 문화재단에서 이끌어 가되 3년 내지 2년에 어떤 박물관이 완성되면 그때 돼서는 제 생각에는 별도의 뮤지엄 재단으로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일단은 당분간 우리 문화재단에 넣고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엄연히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통합이 불가분한 사항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2, 3년 내로 또한 어떤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 좋아지면 반드시 분리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우리 심재인 2청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죠.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 이백래 위원 그저께 우리가 제2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제4회 통일마라톤대회에 참가를 해서 좋은 기록은 못 냈지만 열심히 뛰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 마라톤을 보고 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참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좋은 어떤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회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또한 후년도에는 전세계대회 이런 것도 맞물릴 수도 있고 또 개성까지 가서 어떤 큰 대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당시의 김문수 지사께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현장에서 저희 도지사께서도 내년에는 개성까지 달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내년에는 개성까지 갈 수 있도록,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준비를 미리해서 협조할 국방부와 대이북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민통선을 통과하는 것에만 그쳤지만 내년에는 민통선 그위까지 갈 수 있도록 일단 가능성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종목도 두 가지 종목, 하프와 10㎞를 뛰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전 구간 42.195㎞와 하프, 10㎞, 5㎞ 네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제목에 걸맞는 평화축전마라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그런 국제대회나 그런 것으로 발전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군부대 문제라든지 또한 북한하고의 어떤 문제 그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감사합니다.
○ 이백래 위원 문화의전당 박인건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입니다.
○ 이백래 위원 박인건 사장님께서는 문화의전당에 어떤 극단이나 무용단, 필하모니 이런 여러 가지 극단이 있는데 국제교류전이 몇 가지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금년에 국제교류는 최근에 극단에서 러시아 알렉산드린스키 교환공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용단은 중국에 지금 세 차례 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는 당초 금년에 지금 미국공연이 된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교향악단은 울릉도 공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이백래 위원 그러면 협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미국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지금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건 우리 단체가 움직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거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외국의 지휘자들이 많이 초청돼서 옵니다. 외국의 지휘자들뿐만 아니라 협연자들도 지금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가 경기도에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보다는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를 세계속에 알리려고 하면 이런 국제교류전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이고 또한 예전에 전임사장님은 극단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우리 경기도의 극단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좀 요구해서라도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그런 교류전이나 또한 외국에서 좋은 공연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 또 우리 문화의전당에 불러들여서 많은 관객을, 도민들한테 좀 공연도 보여주고 그런 교류전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는 별개로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브랜드마크가 있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체육회라든지 또한 문화의 전반적인 것이 국제교류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문화의전당이나 또한 마라톤대회라든지 또한 여기 체육회사무처장님이나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나오셨지만 내년도에 제29회 북경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 그런 올림픽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선수가 좋은 기록으로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을 따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한 역도의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광주대회도 본 위원이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기록을 내면서까지 우리 경기도에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좋고 훌륭한 선수들을 경기도에 많이 스카웃을 해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펴주시고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문화나 관광, 체육 이런 것을 도민들의 삶의 질, 도민들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저희들 국민소득이 금년 말이면 2만달러를 돌파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득수준에 걸맞게 앞으로는 화두가 문화라는 주제가 최고의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산하기관장님들과 같이 모든 열의를 다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좀 더 행복한, 좀 더 문화의 질을 더 높인 가운데 문화향수 기회를 좀 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행정을 펼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윤성균 국장님 먼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7년도 감사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면서 느낌이 좀 더 많은 그런 감사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산하단체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선1기에 5개 출연기관 산하단체가 만들어졌고요. 민선2기에 6개, 그다음 도자기엑스포라든가 경기관광공사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민선3기에 6개의, 영어마을을 포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 느끼는 것이 민선시대에 이런 기관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그마만큼 예산적 여유도 있고 또 세계화를 맞이해서 좀 커나가고 또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기관이 설립하면서 뭔가 삶의 질과 도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산하, 문광국 산하 출연기관뿐아니라 타 위원회, 타 국 산하의 출연기관에도 지적사항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또는 관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출연기관만이라도 우선 문화에 관련된 업무연찬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상호 교류적인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같은 분야에 대한 관련된 기관이다 보니까 중복적인 사업과 생각을 같이 갖고 하는 부분 또 나눠야 할 것과 같이 공유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만 갖고 기관별로다 서로 업무적 교류 또는 정보교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무연찬 관련 세미나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죠. 영어마을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과 지적과 대안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내외적으로,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제는 여기에서 정립을 해서 새로운 방향, 목표를 잡고 가야 할 그러한 시기가 도래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 박수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지금 윤성균 국장께서 40억 정도 예산편성에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사실적 근거를 갖고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와 지적을 받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야 된다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영어마을은 예산 안 세워도 되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립도가 95%고 안산이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준다. 그러면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경기영어마을에서 우리에게 준 자료와 설명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2008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아시겠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그것에 관련해서 잠깐…….
○ 박수호 위원 그거 아셨죠? 됐습니다. 그렇게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건 다음에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 혼자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까지 다해 왔기 때문에…….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제가 한 가지만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영어마을 적자가 192억이었습니다. 192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이월금액을 포함을 시킬 것 같으면 적자규모가 30억이 되고 이월금을 빼게 되면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 작년도에 비해서 한 13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저희 직원 규모가 420여명이었는데 지금 270명 규모로 지난 1년 동안에 14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숫자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자가 192억에서 60억 정도의 규모로 132억 정도가 줄어들고 구조조정도 다른 기관에서 유례가 없는 14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변화와 쇄신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호 위원 지금 설명주신 내용의 일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것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 박수호 위원 사실적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나 설명이 좀 필요하다. 또 그동안에 노력을 해줘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한 건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월금에 대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재정자립도에 편성해서 95%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라는 게 잘못에 대한 지적과 쇄신, 변화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 박수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알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의 심재인 국장,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청의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알아본 경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경기도지사, 우리 경기도의 수장이신 도지사님의 비서실장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을 보게 되면 1개 국장이 2개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겸임하고 계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 박수호 위원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1개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이렇게 3개과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 박수호 위원 본청에 보게 되면 문화관광국에는 4개과를 관장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739억입니다.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본청의 예산규모를 보면 특별회계 포함해서 2조 796억이에요. 맞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수호 위원 좌우지간 예산규모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맞고 특별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빼더라도 1조 9,199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모르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청에는 10개 시․군을 관장하지요?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 박수호 위원 본청에서는 21개 시․군을 관장합니다. 시․군 수로 봤을 때 예산의 편차가 있는 부분은 이해하나 20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10개 시․군에 280만 도민이 살고 있는 북부지역에 1개과 하나가 문화정책적인 모든 사업을 관장한다는 것은 도에 행정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부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대다수가 분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도를. 이게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감사를 하면서 2청과 본청의 예산을 비교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북부에 있는 시․군이 동의를 하고 동두천시가 주도가 돼서 경기도의 20개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 280여명의 도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멸시받는데 도에서 또 소외를 시키는 그런 행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공직에 있는, 또 우리 도의 관리자로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불만족 문제라든가 문제된 지적이라든가 건의는 할 수 없지만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 2청에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지금 2청에 있는 공직자들에게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도민이 들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2청은 잠시 머물고 가는 곳이다. 280만명의 도민이라면 대한민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거의 중간 상류에 준하는 그런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하는 내용이라든가 보게 되면 너무 편차가 많은 거예요. 739억대 특별회계 뺀 본청의 1조 9,199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2청사 2007년도 총 예산이 1조 2,776억원이에요. 2청의 총 예산이 우리 문광국의 특별회계 뺀 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6,000~7,000억이 적어요. 이래도 우리 북부 도민들이 분도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분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소외받으면서까지 도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절실한 북부 도민들,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재인 국장님에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도지사나, 오늘 그래서 도지사께 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려고 출석시키려고 했더니 3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못시켰어요. 도정질문이나 추후에 예결위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심정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지금 박 위원님께서 1청의 문화관광국과 2청의 문화복지국의 문화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매우 열악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2청의 문화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돼서 2청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솔직한 심정을 지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알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문화기관이라든가 또는 주요시설 이런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편차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만 해도 지금 북부에는 33개지만 남부는 157개, 이렇게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현황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인구비례를 한다 하더라도 북부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편차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무 편차가 많은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의 문화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저희 지사께서 현재 한수이북의 많은 부분 관련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욱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끝으로 출연기관 단체장님,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위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때로는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연의 임무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는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일을 추진하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전체 업무적 추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여건 환경이 부족함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맡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 했을 때 보람을 찾는 그러한 우리 단체의 기관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아마 세부적으로 더 지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정책기관이라든가 지사께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실질적 경영평가를 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정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현재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어서 잠깐 자료를 보니까 가용자원이 줄고 있어요. 예산규모는 커지지만 가용자원이 줄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최순식 사무총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최순식 사무총장께 유감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조복록 위원님,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해버리고 제출을 안 해주고 오늘에야 비로소 갖다 주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도의회 본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는 그런 충정을 알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카드와 시책추진업무 카드가 통합 카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별도로 카드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유영근 위원 하나 가지고 사용하시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혹시 고전소설 서유기를 한 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손오공은 한 번 들어보셨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 유영근 위원 손오공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
○ 유영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면서 악의무리하고 싸웠고 또 여의봉을 줄였다 크게 해서 역시 정의를 위해서 싸운 분입니다. 아시지요? 그렇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전소설이지만 혹시 영어마을에서는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몇 있습니까?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 유영근 위원 제가 서류를 늦게 갖다 주시는 바람에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제출된 영수증 사본을 토대로 내일 자세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선 파악된 것만 1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5년도, 2006년도는 접어두겠습니다. 총장께서 취임하신 2007년도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단 10월까지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한 달을 30일이라 치고 300일 동안 75일만 사용하고 225일은 미사용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제가 이걸 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일 중 63일을 사용하고 237일은 미사용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정확할 겁니다. 제가 왜 손오공을 비유했느냐면 일단 2006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4월 17일자를 보면 손오공처럼 초능력을 발휘해서 하루에 24건에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것은 하루에 그렇게 지출된 게 아니고 날짜별로다 됩니다만 지출서류를 한데 묶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월별, 일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제출해 주셨고. 질의가 중복되는데 4월 17일자 24건에 400여만원의 지출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단 카드전표가 오게 되면 5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2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원짜리 그 카드전표를 한데 묶어서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유영근 위원 그러면 4월 17일에 결재가 돼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은 너무 진짜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하고 간담회 비용, 간담회 비용 24건을 하루에 다니면서 카드결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게 쓴 날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카드를 계산해줄 때 일정한 기간 단위로 통합을 해서…….
○ 유영근 위원 아니지요. 잘못 답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4월 17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4월 17일자인데 한데 통합해서 결재를 하셨다는 겁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잠깐 실무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됐습니다. 내일 서류를 체크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 영어마을이 적자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도민이 이걸 알게 되면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 아마 고개를 흔들걸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최순식 총장이 부임한 다음 2007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1월 24일 하루에 8건이 지출이 되어서 아까 틀림없이 통합카드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카드결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별, 월별로 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하루에 5, 6건, 더 나아가서 하루에 20건이 넘는 지출이 있는데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것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총장께서는 이거 결재를 안 하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것은 총장이 결재는 안 하고요.
○ 유영근 위원 지출결의서에 결재 안 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제가 결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임전결이 돼서 재무팀장하고 행정본부장이 결재를 하게 되는데 법인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 유영근 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일별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해서 한데 모아서 결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얘기예요. 물론 영수증 원본을 확인하면 뭔가 확실히 나오겠지만 내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총장께서 취임한 2007년도 6월 21일자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1일자 보면 하루에 21건에 341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카드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임을 갖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인카드를 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카드가 있고요. 법인카드를 부서별로 가지고 쓰는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카드전표가 오게 되면 돈을 입금시키는 것을…….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총장께서 갖고 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입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총장 명의로 된 카드가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카드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지 말씀해 보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기관운영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 유영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21일자는, 진짜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행정을 아는 위원에 속하고 있거든요.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행정을 봤고.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21건, 금액으로 340만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하루…….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하루가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하루가 아니고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에서 이렇게 일별로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별로 제출해 줬는데 무슨 다른 말씀하십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일별로 제출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카드전표를 모아서 이용한 업체에…….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회계규정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경영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저희 재무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직, 성명 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경기영어마을의 재무회계팀장입니다.
○ 유영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재무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까 하는 일단 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경영 그냥 하시면 안 됩니까?
○ 유영근 위원 저한테는 여쭤보셨어야지요.
○ 위원장 이경영 지금 회의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위원장의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 유영근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면 제가 노하지 않거든요.
○ 위원장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 유영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경영 하세요.
○ 유영근 위원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면.
○ 위원장 이경영 하시라니까 그러네. 그냥 진행하세요.
○ 유영근 위원 재무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재무회계팀장입니다.
○ 유영근 위원 답변해 보세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의 날짜는 사용날짜 기준이라기보다 회계상 관리할 때는 지출했던 결의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만큼 처리됐다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저희가 쓴 날짜는 아닙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온 것들이 그날 다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이 잘못된 겁니까?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통상적으로 회계서를 작성할 때 사용날짜로 관리하지 않고요.
○ 유영근 위원 사용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었다고 했지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사용날짜는 아닙니다.
○ 유영근 위원 지출날짜입니까?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네.
○ 유영근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에게 준 거지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유영근 위원 지출날짜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6월 21일자에 21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총장께서 사용하는 카드가 같이 통합해서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드를 결재하기 위해서는 왔다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법인카드는 총장께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마케팅업무나 대외협의를 위해서…….
○ 유영근 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장께서 갖고 사용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그것 이외에 저희가…….
○ 유영근 위원 지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지금 서류도 이렇게 나와 있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거기에는 총장이 쓴 것만 아니라 직원들이 쓴 것까지 다 취합이 돼서 일자별로…….
○ 유영근 위원 취합이 돼서 일자별로 왔습니다. 자료를 저도 받아봤고. 하루에 이게 가능합니까? 진즉에 관계된 서류들을 영수증 사본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갖고 왔어요. 그것도 극히 일부만.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월별, 일별로 자료 이렇게 해주셔서 잘 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과정에서 틀림없이 좀 전에 총장께서 답변은 한 카드로 통합해서 쓰신다고 답변해 주셨고 그러면 6월 21일자에 보면 21건, 이게 그뿐만 아닙니다. 6월 27일자에는 9건에 69만 7,000원, 더 나아가서 7월 19일에는 18건에 263만 2,000원 이렇게 뭉텅뭉텅 나갔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내역은 있습니다. 이거 보면 간담회 비용지출, 간담회, 간담회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듣고 도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인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각 팀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총장께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거예요? 아까 답변은 틀림없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통합해서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만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중에서도 일부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네,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총장이 쓴 것 뿐만 아니라 각 본부장이 쓴 거, 각 팀별로 쓴 거 이런 것을 통합해서…….
○ 유영근 위원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묵과할 수 없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 영수증 원본을 내일 갖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만큼 철저히 체크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불법하게 사용했는지 명명백백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재무회계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재무회계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지금 재무팀장이 이거 결재를 하지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지금 카드가 몇 장 있습니까?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지금 법인카드가 9장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일주일 이내에 계산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지금 저희 지출부서로 오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저게 그거에 대한 답 아니에요.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게 법인카드 9개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 재무회계팀장 김용기 그것은 사무총장 법인카드 1개에 대한 지출내역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운영하는 법인카드 전체에 대한 사용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출기간은 조속히 되겠지요.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최순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총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짧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답변을 저희가 직접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먼저 답변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대변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까지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7년도에 우리 공보관실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대변인 최우영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대변인실은 경기도 정책을 브리핑하는 공식적인 창구입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에 대한 보도를 지원하고 비판, 왜곡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명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극 적인 홍보가 차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부천에는 OBS라고 하는 민영방송국 개국이 금년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OBS방송국 개국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OBS방송국이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민들께 사랑받고 또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채널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협력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대변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자리하셨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디지털콘텐츠진흥원 김병헌 원장입니다.
○ 이재진 위원 콘텐츠진흥원은 본 위원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콘텐츠진흥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세부적인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마쳤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이 아니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GDCA는 2006년도에는 경기도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나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또 경기도 공공기관 21개 중에는 6위로 상향조정이 되는 등 기타 해외 그리고 국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관계직원들과 또 콘텐츠진흥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개선 그리고 외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문화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복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법적인 사항과 관련돼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님 말고 우리 관광단지사업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 이재진 위원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류우드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류우드와 관련해서는 테마파크의 유치 또 테마파크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한류우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성공해야만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그것은 처음에 한류우드개발사업단의 정책적인 결정을 할 당시에 어차피 동아시아의 문화콘텐츠 흐름이 한국의 한류콘텐츠가 대중문화에 굉장히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풍을 정책적으로 한류우드사업단지 내에서 표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지원 시설, 그리고 숙박단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콘텐츠를 기획 생산하는 시설과 소비유통하는 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복합관광단지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이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의지와 또 신념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감사합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우드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최초 입안과정의 부실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한 민간기업과 경기도 협력에 의한 사업의 추진으로 사업 주체 간에 시각이 틀림으로 인한 충돌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창출하기를 원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또 달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라고 하는 주제를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선점은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그러한 주제에 대한 선점효과 혹은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와 유사한 테마와 관련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우리 관광공사가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 이거 만들었지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 조사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서 페이지 284쪽에 해외전문가들이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타당성과 관련된 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와있냐면 “한국의 영상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한류문화콘텐츠를 접해본 경험이 없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홍보가 부족함. 한류콘텐츠는 전세계 시장을 겨냥하기 보다는 내수시장 및 아시아시장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시급함.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 및 지원장비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된 게 있나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2006년 5월 11일 주식회사 한류우드와 경기도는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류우드는 이 공급계약서상에 나와있는 테마파크 운영주체의 확정과 관련된 2006년 12월 말까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1차 용역 6개월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용역이 부진하다 하여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2차 용역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달만에, 2개월만에 용역이 얼마나 잘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2, 3구역 사업용지 공급 유찰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너무 낙관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콘텐츠 지원시설의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CSC, IBC에 대한 개별 건립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해외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콘텐츠 지원시설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테마파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해외브랜드 국내사업 계획이 지난 2007년 10월 2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연내 사업부지 확정을 하겠다, 반얀트리가 현재 공사 중이다, 파라마운트는 인천시 송도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30만평의 관광단지와 똑같은 28만평의 규모로 파라마운트 무비테마파크 등을 구축하겠다. MGM 스튜디오 구축하겠다. 비수도권에는 게임테마파크가 2015년까지 5,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 이재진 위원 이러한 상황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한류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가라는 내부적인 검토와 세계시장의 기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혹시 아랍권에서, 두바이에서 현재 두바이랜드 건축하는 거 아시지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 이재진 위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서 건축합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죠? 64조원, 700억불 투자됩니다. 디즈니랜드의 8배의 규모입니다. 싱가폴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말레이시아가 협력해서 싱가폴에 있는 센타노 섬에 테마파크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기류가 이렇습니다. 인천에 건립되고 있는, 인천 송도유원지 부지 내에 건립되고 있는 28만평은 기사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나와있는 내용과 같이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파라마운트사와 무비테마파크를 15만평에 8개 존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13만평에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주상복합 및 호텔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이 CSC, IBC와 같은 콘텐츠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고 또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한류우드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비테마파크와 관련된 총 사업비 규모가 9,500억입니다. 이 9,500억과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것은 2007년 5월 10일 안상수 인천시장 그리고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그리고 마이크 발톡 파라마운트 부사장 등이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한류우드 1차 1구역에 대한 사업용지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이 2006년 5월 11일, 인천시가 무비테마파크를 파라마운트와 건립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시점이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경기도가 공급계약을 체결한지 딱 1년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비슷합니다. 아마도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요. 한류우드 경쟁력이 있다 없다 다시 한 번 논의드릴까요? 세계 10대 테마파크 대충 아시죠? 본 위원이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지요. 1위가 어디로 나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월트디즈니 나옵니다. 매직킹덤 월트디즈니, 플로리다 USA, 미국에 있는 월트디즈니, 2위가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 3위가 역시 프랑스 파리에 하는 디즈니랜드, 4위가 자랑스럽게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몇 년도에 개장한지 혹시 아십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개장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1976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75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그래도 세계에서 이름 한 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 경기도에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게 어느 자료에 나와 있냐면 포브스지가 2006년 7월 15일, 포브스지 아시죠?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입니다. 이 포브스지에 발표된 자료를 본 위원이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버랜드라는 문구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버랜드, 경기도, 사우스코리아, 75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에,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답변대로 오시라고 한 것은 경기도 영문표기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GY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런데 2006년 7월에 발표한 세계 10대 테마파크의 포브스지에는 경기도가 Kyong Gi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에버랜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지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거 맞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 이재진 위원 경기도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Gyeong로 표기가…….
○ 이재진 위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포브스지에 나온 게 그쪽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경기도가 두 개입니까?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경기도와 경기도 두 개로 발음합니까? 그래서 두 개의 도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할 수 있겠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관광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경기도가 자랑하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10대 테마파크의 한 곳 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켱기도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Kyong 아닙니다. Gy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우리 단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살펴보고 한 결과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안 섭니다. 세계 테마파크시장 포화됐다고 난리입니다. 세계적으로 테마파크 유치하겠다고 또한 난리입니다. 한류우드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산업발전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주장이 저희가 얼마나 현재 뒤처져 있고 또 얼마나 허술한지 참 답답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본 위원은 한류우드와 관련된 부분,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의 변화된 환경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 관광문화단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고맙습니다.
○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문화관광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두 분께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또한 문화관광국과 관련해서 제가 1년 반여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바라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해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 및 문화복지국은 경기도의 문화 및 관광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관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시ㆍ군 지원하면 경기도에서는 시ㆍ군 지원했으니까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시오, 파생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사업을 경기도가 시행합니다. 이것 역시 지역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지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하기관에 의해서 지원 및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것 역시 시ㆍ군은 경기도 사업이라고 역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하는데 난색을 표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지원의 목적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도 지원의 목적, 지원의 성과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사후에도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시ㆍ군 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통합관광 상품, 김포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김포사업이 아니라 김포에 예산을 지원해서 고양과 부천시를 엮어낼 수 있는 연계의 강화, 강제성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총괄조정자, 관리자로서 문화복지국, 또 문화관광국이 앞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예산지원을 했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 관광에 있어서의 파급효과, 도민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본 위원은 총괄관리자로서의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의 재무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가 9개 있다고 그랬죠?
○ 경기도영어마을재무회계팀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 조복록 위원 법인카드 결재의 기준은 며칠, 며칠입니까?
○ 경기도영어마을재무회계팀장 김용기 법인카드는 지금 카드사에서 결재하는 기준일은 한 달에 한 번 25일로 돼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럼 영어마을 자체 내에서 법인카드를 각 부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해서 결재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 경기도영어마을재무회계팀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럼 일주일 단위로 결재를 합니까? 한 달 단위로 합니까?
○ 경기도영어마을재무팀장 김용기 지금 결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회계기준에 따라서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꼭 일주일이라는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2, 3일 정도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2, 3일 정도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 경기도영어마을재무팀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렇다라면 2006년도에 화환 결재를 한 10번 정도 나눠서 결재를 했습니다.
○ 경기도영어마을재무회계팀장 김용기 화환 같은 경우는 보통 월 단위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조복록 위원 건 단위로 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하는데 보면 4월에 또는 5월, 7, 8월 건너뛴 것도 있고 이런데 나눠서 결재한 횟수를 보면 10회차인데 1,406만원을 결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0번에 나눠서 한 총액이 1,406만원이에요. 2006년도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한 예로 2006년 4월 5일에 화환구입 비용이 345만원입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5월 17일에 341만원, 7월 12일에 296만원, 9월 6일에 203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합쳐보니까 10번에 나눠서 집행이 됐고 화환비만 1,406만원입니다. 반면에 2007년도에는 27회에 나눠서 결재를 했는데 356만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 경기도영어마을재무회계팀장 김용기 네, 맞습니다.
○ 조복록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굉장히 축하해줄 데가 많이 있었나 보지요? 2007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본 위원은 이것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내일 영수증과 대조하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하세요.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한류우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 수도권대책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코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령상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이라도 지방의회에 출석을 해서 좀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번에 건설교통부의 출석거부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리고 또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께 우리 의회 차원의 어떤 유감표명이나 또 어떤 대책마련 이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윤성균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유니버셜이라든가 또 파라마운트 등에 대해서 인천 송도 등에 MOU체결된 거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오늘 매일경제에 나온 신문 봤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어떤 내용의…….
○ 박수호 위원 우리 도의 MOU체결에 관련된 기사내용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
○ 박수호 위원 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기사는 못봤습니다만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박수호 위원 최우영 대변인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대변인실에서는 접한 거 없습니까?
○ 대변인 최우영 봤습니다.
○ 박수호 위원 보셨습니까?
○ 대변인 최우영 네.
○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계자는 오는 27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2조 9,000억원 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27일이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2조 9,000억에 달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내에 또 경기도청에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문공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 내용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외자유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상세한 내역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박수호 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새로운 어떤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또 외자유치가 이루어지는, 또 2조 9,000억이라는 대규모 투자의 양해각서가 이루어지고 문화와 관련된 테마파크라면, 문화관광국장께서 모르고 있다면 도의 행정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좀 작업을 그런 식으로…….
○ 박수호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보안 문제가 따라갈 사항이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보안 문제 따라 갑니다.
○ 박수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현장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 박수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제 소관이 아닙니다.
○ 박수호 위원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모회의 때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조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론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중차대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27일 경기도청에서 투자에 관련된 2조 9,000억에 달하는 사업에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실무 문화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야 더 모르지요.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 분야에 대해서 투자유치과 차원에,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담당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보고를 들은바 없습니다.
○ 박수호 위원 답변주신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어떤 사업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단계까지 오면 실무 아닌 참모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문화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문광국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도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문제라기보다도 그 사업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걸 오픈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수호 위원 27일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읽어드린 거 못 들으셨습니까? 이달 27일 MOU체결을 경기도청에서 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가지고 좀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제가 그 관계 말씀을 드려보고 알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지금 MOU체결에 대해서 유니버셜이나 파라마운트, MGM 등 메이저 영화사 미국에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유니버셜은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아마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중간에 에이전트하고 우리가 교섭을 하면 안 됩니다. 도 차원에서 움직인다면. 에이전트가 아니라 미국의 유니버셜이 됐든 파라마운트가 됐든 워너브라더스가 됐든간에 직접 오너하고 만나서 답을 듣고 나서 MOU체결에 대한 부분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파라마운트 영화사 직접 미국에 방문해서 부사장단과 만나서 MOU체결까지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또 그런 단계가 되면 실무국장이나 우리 실무참모진, 도정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정도 규모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27일 도청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2조 9,0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모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를 아셔가지고 우리 문공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장 및 출연기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북부 간의 문화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 도민에게 균등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제공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며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시점에서 통과형 관광산업에서 탈피한 체류형 관광산업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박물관장의 장기간 공석 상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정책이라고 판단되며 경기문화재단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약된 의견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동 조례안을 제출한 행위는 입법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개관한 지 5개월만에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과유불급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고 도정홍보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지역 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경영상 문제가 있는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법규위반과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1위와 2007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종합우승 그리고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88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6연패 달성은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영어마을에서는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2007년 재정자립도를 약 70% 달성하여 많은 부분에서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으며 양평․안산캠프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2006년도에 제작된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는 제12회 한국뮤지컬 대상에서 연출상 및 작곡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더뮤지컬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자치단체의 창작공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는 유럽 게임사 루크 리미티드를 유치하여 3년간 500만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며 국내 17개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여 도내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일천만 외래 관광객을 대비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제3회와 대비하여 관람객이 66%로 증가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옛말에 ‘과즉물탄개’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으로 동 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명확한 신상필벌을 실현할 때 도민의 문화복지도 한층 증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금회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장 및 출연기관장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위원들의 자체 비밀투표를 통해 선정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수감기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여 드리기 전에 본 위원장의 감사에 대한 평소의 소신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징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 칭찬과 표창을 하여 잘한 분들에게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기충전은 물론이거니와 타에 모범과 귀감이 되도록 하여서 전 공직자의 행정의 예술적 감각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잘한 기관 또는 잘한 공무원을 발굴해 내는 것도 우리 감사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최우수 수감기관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집행부 및 출연기관 중 일부 수감기관 이외에 모든 수감기관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았지만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권두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충실하고 진솔하게 작성하였고 대표이사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7년 사업도 목표치 이상 달성하였기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문화공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수감기관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출연기관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좀 더 성의 있고 충실한 자세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좀 전에 김현복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요구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증인이 불참할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출석촉구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관계공무원 참고인 출석요구는 도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보아 불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에서 통보하였다고는 하나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직접 전화통보를 위원장 내지는 출석요구한 김현복 위원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08분)
○ 위원장 이경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규정에 의거 감사가 끝나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확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확정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는 엄종국 위원, 유영근 위원, 이유병 위원, 임기석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에는 엄종국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수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최우수 수감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도자기엑스포 우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수감기관 최우수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위원들이 포상도 받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의적인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급여인상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회식 내지는 연수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박수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초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워낙 우리 위원회에 수감기관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최우수 수감기관을 선정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선정되었는데 대부분 다 고생들 하셨지요. 다 열심히들 하셨고요. 지금 박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것을 보도자료로 낼 것이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그마한 패를 하나 증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것으로써 모든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경영이백래이재진김현복박수호방영기엄종국유영근이유병임기석
조복록백승대
○ 출석전문위원
김상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대변인 최우영 홍보기획관 김형기
문화관광국장 윤성균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체육진흥과장 권인식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춘식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문화관광과장 김성년 경기도박물관장직무대리 이병우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박인건
(재)경기영어마을사무처장 최순식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송기출
경기관광공사사장 임병수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부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오세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용운(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권두현
○ 출석참고인
교육국장 이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