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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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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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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지방공사


일 시 : 2007년 11월 15일(목)

장 소 : 경기지방공사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지방공사는 고품격 광교 명품신도시 건설과 신ㆍ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 건설 등 주택사업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고 파주 LCD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방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층 있는 감사활동으로 지방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 위원장 김영복 사업1본부장 나왔습니까?

○ 사업1본부장 양인권 네.

○ 위원장 김영복 사업2본부장 나왔습니까?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네.

○ 위원장 김영복 관리본부장 나왔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 위원장 김영복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신삼철 네.

○ 위원장 김영복 총무인사처장 나왔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김재만 네.

○ 위원장 김영복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네.

○ 위원장 김영복 품질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품질관리처장 박규훈 네.

○ 위원장 김영복 고객홍보실장 나왔습니까?

○ 고객홍보실장 이필근 네.

○ 위원장 김영복 사업계획처장 나왔습니까?

○ 사업계획처장 이주하 네.

○ 위원장 김영복 정책사업기획단장 나왔습니까?

○ 정책사업기획단장 이주하 네.

○ 위원장 김영복 광교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네.

○ 위원장 김영복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나왔습니까?

○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차영호 네.

○ 위원장 김영복 광교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남윤희 네.

○ 위원장 김영복 뉴타운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네.

○ 위원장 김영복 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 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 김정택 네.

○ 위원장 김영복 택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택지사업처장 고필용 네.

○ 위원장 김영복 수탁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수탁사업처장 고필용 네.

○ 위원장 김영복 산업단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산업단지사업처장 박상욱 네.

○ 위원장 김영복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네.

○ 위원장 김영복 파주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파주산업단장 김영선 네.

○ 위원장 김영복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감사실장 박정규 네.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증인 사장 권재욱.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지금 시간관계상 다 일어서서 보셨으니까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은 간부소개는 빼고 업무보고도 위원님들이 거의 다 보셨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권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신년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공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하에 경영기반 확립과 광교명품신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부문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본금 증자, 사명 개정과 토지 비축기능 추가를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공사 전 임직원과 함께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장을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더욱더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분발하고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향후 공사의 경영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더욱 깊이 새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로 성장ㆍ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금년도에 600억원 증자를 완료하고 이 중 300억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출자분입니다마는 11월 현재 자본금이 6,20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사업범위에 토지비축 기능을 추가하여 동탄2지구 신도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현물출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사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8실ㆍ처ㆍ단ㆍ센터와 1연구소, 정원 421명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위별 책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원 확대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해 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원서접수결과 신입사원은 80 대 1, 경력사원은 1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전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채용절차 완료시까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현재 공사의 자산 총계는 5조 2,969억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매출은 9,514억원, 영업이익 1,165억원, 당기순이익 62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등 3분기까지 실적이 30% 선으로 저조합니다마는 공급과 공사진행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앞으로 최근 광교신도시 분양이 성공리에 완료되는 등 공급과 공사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2007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총 2조 8,595억원이며 1회 추경예산은 광교신도시 보상비 확정에 따른 7,200억원 감소 등 당초 본예산 3조 6,354억원에서 7,759억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중 수입예산은 광교신도시 분양수익 등 영업수익이 1조 2,653억원, 고정부채수입이 1조 4,58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1조 9,078억원, 분양주택건설비 3,021억원 등 2조 2,522억원의 영업비용과 법인세 30억원, 임대주택건설비 등 자본적지출 5,45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분야와 개발사업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경영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11월 현재 납입자본금 총액은 6,206억원이 되었습니다. 9월에 동탄2지구 신도시사업과 평택국제화지구 등 신규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온 동탄신도시사업처,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정규 조직화하고 평택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인력은 12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직과 전문직을 정원 내로 포함시키는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공사의 경영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최고의 공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팀 및 개인단위까지 평가를 확대하는 등 BSC 성과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를 확대시켜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본부장 이하 팀장까지 성과목표를 명확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을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금년 3월 29일에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2007산업안전경영대상 등 각종 경영혁신 관련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로써 내실 있는 공사 창립 10주년 행사를 통해 제2의 도약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공사의 발전된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중장기 비전과 경영전략을 담은 ‘GICO 2020’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하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의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어 공사의 업역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 CI개발과 사가제작을 통해 이미지 제고와 공사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10년사를 편찬하여 공사의 10년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 집 마련, 살기 좋은 경기도 등을 주제로 수필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226편이 응모되어 5편의 당선작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오는 토요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있을 창립기념식에서 지사님과 의원님 등 내외 귀빈을 모시고 경기도의 개발정책 집행기관인 경기지방공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쁘신 중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토요일에 있을 공사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많은 격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객성공경영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강화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와 콜센터를 개소하여 방문고객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e-CRM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 및 하자신청 처리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을 획득하여 대고객 서비스 수준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경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예방에 중점을 둔 윤리경영브랜드인 ‘클린핸드 10’을 개발하여 윤리경영 방침을 확산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도하였으며 부패친화적 문화ㆍ인식 개선, 정책실효성 확보 등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10대 세부과제로 나누어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주택건설, 단지시공, 수탁사업, 엔지니어링, 감정평가 등 5개 분야 14개 주요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윤리경영의 강화, 사회공헌 활동 확대,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부패방지 제도 개선 등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전 임직원들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서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외부전문가를 통한 부동산 경기동향 및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공사의 자금 및 재무리스크 관리방안을 자문받기 위해 재정ㆍ금융 외부전문가 6명을 위촉하여 자산운용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 발행채권의 특수채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이로써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오성 등 총 3개의 건설현장에 원가절감 운동을 전개하여 19억 9,800만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 및 시공 품질향상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보도포장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R&D 연구과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구과제 내부공모를 시행하여 시공품질의 향상을 높여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발사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1명품신도시로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사업이 본격 개발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삶터, 쉼터, 일터 등 3터 명품전략을 토대로 지난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교신도시 명품화 전략의 핵심요소인 특별계획구역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여 9월에 특별계획구역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으며 관련업계 관계자 등 550여명이 참석하여 광교신도시에 대한 외부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비즈니스파크, 파워센터, 웰빙카운티, 에듀타운, 어뮤즈파크 등 총 11개 구역으로 추진하게 되며 국내외 저명 건축가 등의 참여를 유도해서 명품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글로벌기업단지로 조성될 비즈니스파크는 16만㎡의 규모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내년 5월경 사업자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도심형 복합상업ㆍ문화단지로 조성될 파워센터는 12만㎡의 규모로 원천유원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연, 문화, 쇼핑, 주거테마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 차세대 주거공간으로 탄생할 웰빙카운티는 58만㎡에 2,061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며 도심 속 휴양형 친환경 주거단지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공모방식은 사업자공모방식 또는 현상설계경기방식 중에서 결정하여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교육중심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에듀타운은 30만㎡의 규모로 교육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의 집합화, 복합화를 통해 주거단지를 교육 및 학습공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공모방식은 사업자공모 또는 현상설계경기방식으로 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수변형 문화명소가 될 어뮤즈파크는 175만㎡의 규모로 유원지 특성을 반영한 시민개방형 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공모방식은 유원지는 현상공모, 가처분용지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에 실시된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온라인 토지청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청약기회를 제공하여 19개 필지에 판교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을 하였으며 분양금액이 총 2조 7,400억원에 이릅니다. 1차 중도금 7,543억원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1조 1,057억원이 회수될 전망으로 공사의 자금흐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지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교신도시 1공구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광교 현장에서 거행한 바가 있으며 현안사항이었던 폐기물처리용역 유찰 건에 대해서는 설계단가 재조정 후 지난 10월 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정상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향후 주요일정으로 내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공급이 이뤄질 계획이며 2011년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도 정책수행을 위한 신규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업무 및 교역기능 강화를 위한 평택국제화지구 사업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국제화지구는 평택시 모곡, 지제, 장당동, 고덕면 일원에 총면적 1,744만㎡의 규모로 택지 1,348만㎡, 산업단지 396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택지와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11조 5,890억원으로 우리 공사는 택지의 경우 경기도 지분 2%를 포함하여 20% 그리고 산업단지는 100%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달에 토지공사와 사업참여 비율과 방법 등을 최종 조율하여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연말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6월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도의 제2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동탄2지구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동탄2지구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한 곳으로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총 면적 2,180만㎡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조 7,390억원으로 우리 공사는 경기도 명품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교부, 토공과 협의하여 사업참여를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탄2지구는 교통, 직장, 교육, 환경 등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자족신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구 내 기업이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내에 514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31%는 존치를 희망하며 나머지 업체는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전대책으로 첨단산업 등 도시형기업은 지구 내 존치하도록 하고 이전 희망업체는 인근단지 이전 등 유형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뉴타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덕소지구 뉴타운사업 양해각서를 지난 6월 남양주시와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시흥 은행지구 뉴타운사업 양해각서를 시흥시와 각각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덕소지구와 은행지구는 각각 약 19만평 정도로 주거지형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관련지자체, 조합관계자 등과 매주 1회씩 사업협의회를 열고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가 낮은 관계로 우리 공사는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업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한편 홍보동영상과 만화를 제작하여 주민들과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 뉴타운사업단, 관련 지자체공무원, 공사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기 도시재정비 포럼을 통해서 뉴타운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계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경기뉴타운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현안사항을 자문하고 도시정비ㆍ세무ㆍ법무ㆍ보상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현장 주민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뉴타운사업 추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낙후도가 심하고 지역개발효과가 큰 2∼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3의 뉴타운사업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관련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빠르면 연내 MOU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으로 이번 달에 덕소지구와 다음달에 은행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12월 덕소지구와 내년 1월 은행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후 덕소지구가 2009년 11월, 은행지구는 12월에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수도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총 12개 지구 869만㎡의 산업단지를 현재 조성 중이거나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주 LCD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금년 12월 사업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파주 LCD 본단지 외에 문산 당동, 선유, 파주 월롱 등 4개 지구 총 45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 첨단전용단지로 조성될 장안 첨단과 평택오성 2개 지구 등 121만㎡의 산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 도모 및 특화산업 발굴을 위해 동두천2, 양주 남면, 연천 백학 3개 지구 79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택지개발과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오산 가장과 김포 양촌 2개 지구 121만㎡의 산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신규산업단지로 5만 8,000㎡ 규모의 양평 보룡 임대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나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폐수처리를 인근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에 산업단지를 지정토록 환경부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단지지정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는 조속한 단지지정 절차진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양평군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단지지정 승인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현안사항으로 동두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ㆍ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동두천시가 총 사업비의 40%를 책임 조달키로 협약을 하였으나 현재 24% 55억 5,000만원 정도만 확보된 상태로 동두천시에서 도에 추가로 69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도로부터 추가보조금 69억원을 받아 총 124억 5,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면 공사는 평당 조성원가 111만원 수준으로 인근의 기업체에게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두 가지 전략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양원가 공개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이후 사업승인 받은 김포 장기, 시흥 능곡, 용인 흥덕, 남양주 진접 분양아파트에 대해 택지비, 직ㆍ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분양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택사업 추진현황으로 분양주택사업은 화성 동탄 등 7개 사업지구 총 4,11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거나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주택은 현재 분양 중인 안성 공도 1,556세대 등 4개 지구 3,89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거나 임대공급할 계획입니다.

도 개발정책 구현을 위한 위수탁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SOC 설치지원을 위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공사가 19.47%의 지분율로 참여할 계획이며 지난 9월에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기타 동두천 싸이언스테크노밸리사업은 지난 3월 공사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과 전세임대주택사업, 영덕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인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7건, 권장사항 1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미실시 및 자유게시판 답변 부재 등 운영 부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사업 진행상황, 현장정보 등을 신속하게 업그레이드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 홈페이지 전담자를 고객홍보실에 배치하여 신속한 홈페이지 관리와 민원인과 고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이용고객 편의 개선을 위한 기능고도화 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 개편 예정으로 향후에도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사장님,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해주시죠. 시간 관계상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지구별 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드리고 향후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지방공사)

○ 위원장 김영복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요.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당 한 번씩 질의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 이상 질의 때는 충분한 시간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사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각 본부장 아니면 실ㆍ처장, 단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확인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에 개최됐던 주주총회 회의록, 2007년도에 이사회 개최한 회의록과 자문위원회 개최된 회의록을, 금년도에 지금까지 있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방공사의 감사에 대한 임명과 면직 현황, 지방공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재 감사가 공석 중으로 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설립 이후의 감사의 임명과 면직 현황, 그다음에 이사의 선임 중에 비상임이사가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임면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권재욱 사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야 원활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권재욱 사장님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이시게끔 그쪽의 탁자를 옆쪽으로 살짝, 뒤로나 어디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사업 추진실적을, 2007년도 6월 28일 실시계획승인 나기 전의 추진실적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실시계획승인 이후의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든 것 말고 2004년도에 만들었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그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2007년도 이후에 추진 계획했던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닙니다. 자료가 저한테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요구자료 속에 보면,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2차 용지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만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료 속에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NHN하고 네오위즈가 특별공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가 분명히 저한테만 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들 지금 요청을 해주시죠.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조선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요. 저한테도 한 부 갖다 주세요.

○ 위원장 김영복 자료 요청이 다 끝났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발언시간이 10분인 관계로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답변시간을 줄여서, 될 수 있으시면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직원 여러분들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작년 7월 28일 부임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고 나서 경력직 채용을 하셨죠, 2006년부터?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3급을, 2006년 12월 5일 두 분 채용을 했고 2007년 7월 30일 세 분 경력직 3급을 뽑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토공 부사장님 출신이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은 행정직입니다. 3급 뽑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행정직인데 역시 토공 출신을 뽑으셨어요, 2006년 12월에도. 그리고 또 2007년 7월 30일에 3급 3명을 채용했는데 여기도 보면 행정직만 또 토공 출신을 뽑으셨어요. 이건 사장님이 토공 출신이어서 경력직 채용도 토공 출신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뽑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사내에 회자되고 우리 경기도에도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는 누구보다도 인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업무는 용지 보상이라든가 PF사업이라든가 각종 조성공사가 주된 업무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 일반 민간건설업체이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업무의 유사성이 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추호도 제가 토지공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쪽에 기울여서 채용을 하고자 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대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경력직으로 채용하신 두 분 다가 공교롭게 토공 과장 출신인데 조직사회에서 보통 보면 업무에 탁월성을 보이는 우수한 인재는 이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공에 그냥 남아 있어야지 왜 지방공사로 이직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수인력으로 저희들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IMF 이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퇴직금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전에 입사를 했던 사람들은 퇴직금제도가 계속 있게 되면 획기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서 그때 많은 직원들이 자진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퇴직했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특별히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퇴직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공정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랐을 뿐이고 저는 거기 심사위원회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하여간 오비이락이라고 사장님이 하필 토공 출신인데 최고위 행정직만 토공 출신으로 뽑으니까, 기술직은 또 토공 출신이 없어요. 기술직들 뽑을 때 보면 타 회사 출신을 뽑고 행정직 뽑을 때는 토공이 뽑혔으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혹시 이런 문제가 출신 회사별로 파벌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발전 안 되도록 그것도 감독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더 명심해서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보통 수의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기공식이라든가 이벤트성 행사에 최초에 보면 금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또 슬그머니 99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왜 3,000만원 이하로 처음에 계획 잡았다가 슬며시 1,000만원 미만인 990만원 증액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할 때 의도적으로 3,000만원 밑으로 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올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충분히 3,000만원 이하 정도의 용역이라고 봐서 발주를 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액요인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행히 그런 한계금액으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발주에 더욱더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요. 기공식행사를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는데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어떤 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금액 이하로 낮췄다가 그 이후에 슬그머니 설계변경해서 990만원 올리고 팔백 몇 십만원 올려서 금액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 번의 기공식이 요행히 같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꾸중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작은 문제는 접어두고요. 이제 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광교명품신도시사업의 총 예상 수익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수익액을 나름대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이라든가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일부는 입찰에 의해서 수익액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현재······.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으로 보고를 받아도, 또 공개할 사항도 아니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이 나기는 나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이 절대 손실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공동시행이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지방공사 이렇게 공동사업인데 사업협약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김대원 위원 사업협약서 8조 내용이 뭔지 압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사업협약서 8조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걸로 원칙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 공동시행자면 첫 번째 인력, 자본, 사업계획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공동시행자들이 동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조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공사에서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환원시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자본 부족을 이유로 경기지방공사 설립 이래 최초의 사업이었던 궐동지구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어떻게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지방공사가 현재 자본금도 부족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열악한, 이런 지방공사 설립 이후에 최대의 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했으면 그 이익금을 자본금으로 환원시켜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돈도 벌지 못하는 데다가 전 회사의 명운을 거기다가 바칠 만큼 이렇게 시작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협약을 고친다든가 재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회수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이익금을 자본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뼈아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개발이익이 해당지역에 다 투자하는 것으로만 돼 있고 보상과 시공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공사에 개발이익이 환급되는 부분이 거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와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경기지방공사가 노력하고 기여한 정도 수준에서는 개발이익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약서를 개선한다든지 재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우선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인사관련 사항과, 그다음에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한 용역발주, 그다음에 광교신도시의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사 이래 토공 출신 사장님이 몇 분 계속 오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세 분이 왔습니다.

전동석 위원 세 분이 오셨죠. 그렇죠? 우리 권 사장님하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저를 포함해서.

전동석 위원 누구누구 오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초대 민병균 사장하고 제 앞에 오욱환 사장이었습니다.

전동석 위원 계속 오셨죠? 그걸로 인해서 토공 인맥이 강하게 심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도 같고 실제로 또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도 주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사에 근무하기 전 경력에 의해서 조직 분위기가 치우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인사관리, 조직관리의 가장 핵심으로 파악하고 치우치지 않는 인사ㆍ조직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전체 임직원 토론시간에도 저는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과거에 어디에 몸을 담았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자. 우리는 오로지 한가족이고 한동료일 뿐이다. 만일에 사장이 인사상 차별을 한다면 근무성과와 근무자세와 근무능력에 의해서 차별을 할 뿐이지 그 외의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혹시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언제든지 사장한테 항의하고 바로 직언을 해다오.” 하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이 토공에서 오신 다음에 직원들이 현재 토공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비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정확하게 몇 %······.

전동석 위원 몇 명이나 현재 토공 출신 분들이 와 계시는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전동석 위원 실무부서도 그거 파악 안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한 20여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동석 위원 토공 출신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 위의 상급자들 중에서 20명 정도라는 얘기가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전체 직원 중에서.

전동석 위원 전체 직원이 288명 정도 되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294명입니다.

전동석 위원 294명 중에서 토공 출신이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20여명.

전동석 위원 20여명요? 좀 정확한 숫자가 안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금 1급에서 4급까지 전직경력을 뽑은 게 있는데요. 공기업 출신이 전체가 19명이고 공무원 출신이 8명, 민간기업 출신이 37명. 공기업 출신 19명이 전체 다 토지공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20명 남짓 된다고 봐집니다.

전동석 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창사를 하게 되면 보통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토공이나 주공 분들이 와서 기초를 잡기까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창사 이래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현재 경기지방공사 내에서 어떤 파벌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장으로서 솔직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상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으니까, 사장님 말씀 들으면 전혀 우려하지 않을 사항들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토공에서 근무하시던,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형성이 되려면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부조직에서, 적어도 처장 정도의 조직에서 그런 파벌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마 있을 수 있겠고 또 도청 출신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토공 출신이나 도청 출신 사이에서 사장님 방침에는 약간 어긋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도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런 염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인사가 바로 그 기업의 존폐와 발전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엄정함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로지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만 제가 판단할 것입니다.

전동석 위원 사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드러났지만 지금 경기도의 지방사무관들이 거의 지방공사로 많이 오고 있지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도에도 임기를 4개월 앞둔 분이 경기지방공사로 재취업했고 그다음에 지방서기관 B씨 같은 경우에도 경기지방공사 처장으로 임명되고 이렇게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방공사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공무원 출신 몇 분이 저희 공사에 입사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사 업무와 유사한 경험을 쌓고 능력 있는 분이 우리 공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 도나 대 지자체 관계 업무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선미 위원 퇴직하신 분들 중에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본부장 정도로 계시다가.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본부장급 중에서…….

조선미 위원 그러면 전 퇴임하신 박제향, 이용석 씨 여기 계셨죠? 이분들 중에 도에서 오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전임 퇴임한 박제향 이사와 이용석 이사 두 분이 도의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분들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2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광업 본부장님!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조선미 위원 지금 공사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언제지요?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을 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입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근무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금년 2월 초부터 근무했습니다. 한 9개월 상당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혹시 퇴직연금을 받으시고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조선미 위원 퇴직이 얼마 남으셨는데 명퇴하신 거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한 2년 남았습니다.

조선미 위원 오실 때 지방공사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으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처음에 명확히 약속은 없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를 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서는 지자체의 기능인 공사와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규정을 아십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글쎄, 그런 규정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퇴직하시고 몇 달 뒤에 지방공사에 취직하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한 달 좀 못 돼서 취업됐습니다.

조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인권 본부장님! 양인권 본부장님은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 사업1본부장 양인권 사업1본부장 양인권입니다. 지난해 10월 27일자로 근무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13개월 되셨네요?

○ 사업1본부장 양인권 네, 12개월 좀 넘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명퇴수당을 받으셨습니까?

○ 사업1본부장 양인권 네, 받았습니다.

조선미 위원 퇴직이 얼마나 남았었습니까?

○ 사업1본부장 양인권 5년 정도 남았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오실 때 지방공사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셨습니까?

○ 사업1본부장 양인권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중식 본부장님!

○ 사업2본부장 함중식 사업2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조선미 위원 함중식 본부장님도 오신 지 9개월 정도 근무하신 게 맞지요?

○ 사업2본부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본부장님도 혹시 명퇴수당을 받으셨습니까?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받았습니다.

조선미 위원 퇴직이 얼마나 남았었죠?

○ 사업2본부장 함중식 2년 정도 남았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방공사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셨습니까?

○ 사업2본부장 함중식 약정이라기보다도 도 방침에 의해서 명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폼(inform)을 받았습니다.

조선미 위원 도 방침이요? 경기도에 2년 전에 명퇴를 해야 되는 방침이 있습니까?

○ 사업2본부장 함중식 그렇게 관행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로 혹시 스카우트 되셨나요?

○ 사업2본부장 함중식 여기 지방공사로 추천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규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 규정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네.

조선미 위원 보니까 양인권 본부장님이랑 같은, 경기도의 조직 이동을 보면 거의 양인권 본부장님이 국장으로 계신 다음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조선미 위원 거의 같은 업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네.

조선미 위원 그래서 두 분이서 여기 오셔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네, 많이 됩니다.

조선미 위원 이상으로 본부장님들께 질의를 마치고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의 사장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경력직원하고 신입직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직원들은 경력직원하고 신입직원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조선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들은 공개모집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충원하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본부장들은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력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천을 해서 임명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본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이나 내부승진에 의한 충원을 하지 않고 거의 다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후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부승진자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까지는 내부승진 본부장 임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금년이 창립 1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력이나 여러 가지 요건 면에서 본부장으로 임용할만한 그런 인력풀이 형성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 내부에서도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 중에서도 본부장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미 위원 굳이 본부장들만 경기도에서 오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토공 출신들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토공 출신 중에서는 사장 말고 본부장으로 올만한, 스카우트하거나 추천할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정하게 어떤 기관 출신이거나 어떤 인물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모시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찾거나 공모에 의해서 선임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요청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을 본부장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그동안 본부장을 뽑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광역시ㆍ도가 설립한 지방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게 한 16개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퇴직한 공무원들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공사 내부직원 중에서도 본부장으로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다른 지방개발공사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사장도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 직원들의 창의성이 십분 발휘되도록 내부직원들 중에서도 본부장을 임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런 환경이랄까 여력이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오늘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권고의 말씀을 주신만큼 앞으로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번 사명 변경에서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보면 사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47.3%입니다. 이것은 사장님과 본부장님들 인사문제와 아주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공 출신이니 경기도 출신이니 하면서 내부직원들이 줄서기를 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직장에 집착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사명에 대한 자부심, 경기도지방공사인데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82%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부직원들의 사기진작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내부직원들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의 활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해서 맞춰주셨으면 했는데 본질의보다 보충질의가 길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금년도에 직원을 얼마나 채용하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금년도에 총 66명을 채용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직급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아까 말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정식직원으로 66명을 채용했고 연구직원으로 3명을 채용했습니다. 직급별 채용현황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하위직이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번에 임원이 1명, 특1급 1명, 3급 3명, 4급이 4명, 6급이 58명 해서…….

임우영 위원 직급 중에 제일 하위가 6급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6급이 58명 채용됐습니다.

임우영 위원 공사 업무가 어떻습니까. 경력직이 많아야 공사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인력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인사부서에서 우리 사업의 업무 내용을 분석해서 업무 내용별 필요한 분야와 경력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인력충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내에는…….

임우영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들어오는 자원을 가지고 인력충원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의 업무기준을, 거기 다 기준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는 경력직을 많이 뽑고 거의 비등한 숫자의 신입사원을 뽑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여러 가지 고난이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인원 충원 때 충원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력직이 많았으면 그 인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신입사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경험이 없는데 과연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우려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오는 자원이 우수하다, 나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경력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입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인력충원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직의 전반적인 것을 일단 진단하고 나서 충원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관련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광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신청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자료가 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착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아침에도 오고 밤늦게도 온 게 있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또 필요한 게 있어서 아침에 요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광교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1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2003년도 12월에 했는데 이때는 사업지구가 분명히 용인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용인시하고는 같은 협약을 체결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좀 아는…….

임우영 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보세요.

○ 사업계획처장 이주하 사업계획처장 이주하입니다. 광교신도시 초기에 진행됐던 사항은 경기도 및 수원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시하고 경기지방공사가 들어간 것은 차후에 관계기관끼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재원부분에 있어서, 지방공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넣고 그다음에 용인시도 광교 지자체로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용인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용인시하고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임우영 위원 2003년도에는 경기도하고 수원시만 하고…….

○ 사업계획처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 사업계획처장 이주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임우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2003년도 12월에 분명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갑ㆍ을ㆍ병 해가지고 용인시만 빠지고 다 했잖아요, 세 사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작년 행감 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 4월에 할 때 용인시가 들어갔어요. 제가 용인시가 왜 늦게 들어갔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협약서를 변경할 때 거기 들어간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전체도 지방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까 김대원 위원님 지적처럼 개발이익금도 그 지역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다른 사업이나 또, 물론 여지는 남겨놨어요. 경기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기지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협약서 자체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모든 재원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광교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김대원 위원님 말마따나 오산 궐동이라는 커다란,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이쪽에 어떤 사업권이 있거나 이득권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협약서상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산 궐동으로 여러분들이 추정한 이익금이 얼마였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1,700억 정도 됐습니다.

임우영 위원 1,700억 아닙니까? 1,700억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벌인 사업에서 한 푼도 여러분들 자본금으로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개인 회사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지난해 행감 때 오산 궐동 사업의 포기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광교신도시의 보상과 오산 궐동의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 압박 때문에 그랬다.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한 쪽을 포기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1,7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오산 궐동을 포기하고 광교신도시를 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공기업이지만 이런 부당한 협약서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벌였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연금을 더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왜? 1,7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금을 낼 수 있는 것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도가 그것을 충당해 준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 본질의 때 다시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문제가 나와서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2쪽에 보면 임직원 채용현황에 공개채용 273명을 했고 특별채용 1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을 하는 근거나 사규가 어떤 게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 공사의 인사원칙은 어디까지나 공개채용이 원칙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수한 기능이나 능력이 요구되거나 또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할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개채용은 할 수 없나요? 공개채용 할 수 있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자 해도 공개채용을 하면 여러 인재들이 공개채용에 응하고 할 수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영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공사 사규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규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렇지만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면 된다고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청에서 임원 포함해서 5명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에 관련한 인원이 기전문화재연구원, 기전고려문화재연구원 해서 2명이 오셨는데 이것도 역시 문화재 관련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문화재 관련 인원도 공개채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채용 할 수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리고 운전직도 공개채용을 안 하셨어요. 지방공사에서는 운전직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특별채용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채용에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도 공개채용으로 꼭 뽑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인영 위원 운전직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채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실질적으로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급히…….

정인영 위원 혹시 이분이 사장님 기사로 특별채용하신 분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아닙니다. 제 기사도 용역회사에서 임의로 채용했습니다.

정인영 위원 지금 용역회사 외에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는 기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러니까 위원님 아마 급히 운전기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1명 뽑는데 두루 알려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고 해서 그 당시 믿을 만한, 운전기사가 사실 운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성도 봐야 되고…….

정인영 위원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까지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질의한 거고요. 토지공사에서도 1명이 특별채용이 됐는데 이분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채용 한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 직원은 아마 설립 초창기 때, 그 당시에는 아마 임시직이죠.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던 직원을 근무자세가 성실하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정규직원으로 신분을 변경시키는…….

정인영 위원 하여간 사장님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사장님 취임 이후에는 임원급들만 특별채용을 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사장님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해서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공사가 이제 10년이 됐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토지공사 출신, 공무원 출신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혹여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꾀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시키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을까봐 우려감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특별채용은 가급적 하시지 말고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보충질의로 생각하고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공석 중에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저는 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지금 결원인데 이명우 감사가 2006년도 8월 7일부터 2007년 10월 18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앞에 있던 전 정성운 감사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6년 4월 1일까지, 맞습니까? 약 1년 5개월 근무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상임감사제도가 있고 나서 감사의 임기가 3년이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렇게 감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다른 특별한 사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의 임명은 누가 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감사의 임명권자인데 이렇게 사장이 얘기한 대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두 분 다 그만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감사 임명권자의 감사 임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추천합니까, 지방공사사장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문 위원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감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임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지금 정관이나 조례, 또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감사의 급여 수준도 사장 다음으로 많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여러 가지 감사로서의 권한과 거기에 대한 직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현재 감사가 공석으로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난 10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만 바로 새로운 감사가 곧 임명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에 대한 물색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만간에 임용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감사가 중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은 저희 공사로서는 아쉽습니다만 임명권자로서도 충분한 능력이 있고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 규정에 보면 감사나 임원에 제한이 있죠? 감사가 되려면 어떠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있죠?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다 현재 기억하고 있지를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문 위원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으면 제가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력직에 사장 이외 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경기도 투자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감사나 상임이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명시화 돼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사가 임원으로서 상당히 역할이 있고 또 회계 및 회무에 대해서 공사의 총괄적인 감사를 해야 될 중요한 직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물론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그동안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또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방공사에서도 지사에게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가 임명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 관계상,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사외이사 중에 선임직이사, 임원들의 임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규정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자문위원이 김헌민 위원 한 사람만 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아닙니다.

이해문 위원 또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죄송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임기가 완료됐고 현재 임기가 존속 중인 사람은 김헌민 위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자문을 받도록 돼 있죠, 사장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실적도 없고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인원 단 한 명만 돼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을 왜 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현재 저희 공사에서 이 경영자문위원회는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자문의 성격입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금년 들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별 자문위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경영에 대한 자문위원 구성이 좀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구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돼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은 지금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다른 그런 유사한 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족을 해서 지금 현황, 실적이 있으면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오후 시간에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건만 하고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좀 이해를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지켜주는 게 서로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권재욱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6대에 이어서 7대에도 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경기지방공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10년 중에서 6년을 같이 한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지방공사에 대한 애정과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개발공사를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면서 시작한 경기지방공사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개발공사는 해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부분에 있어서 부실문제가 있었고 또 오산 궐동사업 포기를 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함몰되고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날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경기지방공사가 어떻게 발전을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민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과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본금도 1,244억으로 해서 6,206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본금이 증자가 돼서 5배의 자본금이 증자가 됐고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집문서까지 잡혀서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증식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조례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물출자 부분은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기획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인원과 조직 면에서도, 현재 인원이 294명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가 75명인데 2002년도와 비교해서 조직과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방공사가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부채문제입니다. 부채가 금년도에 얼마죠? 차입금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총 차입금이 3조 9,000억입니다.

정인영 위원 3조 9,000억이죠. 3조 9,000억이면 1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하루에 약 4억 가까운······.

정인영 위원 하루에 4억입니까? 그러면 120억, 1년이면 한 1,400∼1,500억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정인영 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1년 이자가.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연간 1,723억원입니다.

정인영 위원 이자만 연간 1,723억이면 참······. 4억도 넘겠군요, 하루에 이자가?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4억 조금 넘습니다.

정인영 위원 4억 7,000?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정인영 위원 그럼 이 순간에도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5,157억원을 경기도에서 차입해서 쓰고 국민주택기금 2,114억원을 건교부에서 쓰고 있고 용지보상채권 4,359억원을 건교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2조 7,800억원을 농협 외 7개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 차입해서 쓰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고정금리가 14%고 변동금리가 86% 정도 됩니다, 3조 9,000 중에서.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고정금리가 14%, 변동금리······.

정인영 위원 맞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맞습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물경 4억 7,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또 내년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아주 월등한 호조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정인영 위원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경제전문가들의, 예를 들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다소간, 아주 큰 낙관적은 아니고······.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5대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엔 캐리자금의 청산문제, 미 달러화의 약세, 또 고유가, 지금 배럴당 100불에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긴축재정과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미국ㆍ한국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 등으로 전 세계가 경제요동을 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공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토지, 주택, 산업단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경기도 아울러서 사장께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경제를 희망적으로 보고 사업을 낙관적으로 풀어나가는 그 자세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방공사 임직원들께서는 이런 악재들을 감안하시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이러한 경기 전망을 놓고 봤을 때, 고정금리가 14%이고 변동금리가 86%인 지금 재무구조로 봤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가. 본 위원은 고정금리 여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재정문제 총 책임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사장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전망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서 다소간 낙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일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 부동산과 주택경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대로 다소간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변동금리의 과도한 차입은 역시 그만큼 위험이 노출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앞으로 변동금리를 가급적 줄이고 고정금리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금융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마운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과도하게 86% 정도를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지방공사 사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재정 쪽에, 재무 쪽에 여기 전문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서 권고를 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러나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판단은 역시 사장께서 해야 되고 그 책임도 역시 사장께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탄2신도시나 평택국제화도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많은 차입금들이 더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9월 말 현재 564%입니다.

정인영 위원 564%인데 앞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700∼800%까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부채비율······.

정인영 위원 가능한 부채비율 말씀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부채비율과 관련한 사내의 규정이나 명확한 지침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영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에 가까운 수준의 부채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 수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 해서 회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최근에 1차 결과보고를 받아본 바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는 장기간 적자가 누적되어서 올라와 있는 부채비율이 아니고 사업비용의 일시적인 충당을 위해서 일으킨 부채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부채는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은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법상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액의 총 10배까지 차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네, 좋습니다. 자본금의 10배까지 차입을 할 수 있고 현재는 564%입니다. 그런데 지방공사가 창립하던 해에 소위 IMF라고 하는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한 부채비율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우량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변동 상황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정리가 되고 심지어는 외국기업으로 팔려나가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결과가 적정선의 부채비율이다, 또 10배까지 부채를 질 수 있다 이런 것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지금 하루에 4억 7,0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700억의 이익금이 날 수 있는 예상을 하는 오산 궐동지구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광교신도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교신도시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내외 여건도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려면 이사회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사회가. 그런데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사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금년도에 여섯 번의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인영 위원 여섯 번의 이사회를 개최했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 이사회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런데 서면회의로 대체한 회의는 몇 번이나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세 번 있었습니다.

정인영 위원 세 번 있었죠? 그럼 반 정도는 서면으로 그냥 대체했고 또 이사회 열리면 1시간 이내로 그렇게 그냥 끝나고 말이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회사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집니까, 무한책임을 집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정인영 위원 상임이사 말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상임이사는 자기 권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정인영 위원 무한책임을 집니까, 유한책임을 집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무한책임을 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지겠지만 상임이사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은 지사께서 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사는 현재 지방공사의 상임이사도 아니고요. 무한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임직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려면 이사회부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일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리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본금, 부채 이런 회계문제, 재정문제인데 관리본부장이 상임이사로 안 들어가 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문제는 우리 공기업 관련 법령상 직원의 수에 따라서 상임이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3명 이상 둘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조치가 됐고 앞으로 상임이사 수를 늘려서, 인원이 충원되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이사 수를 늘려서라도, 관리본부장은 아주 중요한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분이고 1사업본부장이나 2사업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실질적인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방공사 입장에서?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래서 그 점을 꼭 개정해서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회의에 참석하고 또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본질의가 10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조금만 더 해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사회가 서면이사회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서면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의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도 항상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 담당간부가 이사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받고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시간도 어느 정도 절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가 형식적인 이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몇 조, 몇 천억을 타오고 사업을 구상하고 최종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정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이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잘 알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재정과 관련되고 또 이사회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거기에 자본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경기지방공사의 시스템 등을 전담하기 위한 TF팀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전동석 위원 그때 만든 게 뭐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기획조정실 내에 자본금 관련부분을 전담하는 팀이…….

전동석 위원 자산운영자문회의를 만들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외부 관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운영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자본금이라든가 재정계획,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방법, 자금운영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자산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은 한 번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한 번 했지요? 10월 24일 했는데 10월 24일이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행감이 준비되고 하니까 부랴부랴 준비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지 않고요. 진작 하려고 계속 서둘렀는데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사장으로서는 실무자들한테 더 빨리 만들지 않음을 계속 채근을 해왔던 차에 다소 늦게 만들어졌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때 자문위원 내용을 보면 교수님하고 회계사 그리고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부동산연구소 이사장님이네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다섯 분 모시고 공사 측에서 실무자 3인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자문위원회가 결국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문위원회를 요구한 이유가 오산 궐동이 문제가 되고 큰 틀의 어떤 자산운영문제가 계속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만든 자문위원회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10월 24일이면 얼마 안 됐지만 실제 이때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날은 첫 번째 회의였던 만큼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을 주로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동향이라든가 금융시장의 환경,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수준에 대한, 우려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등이 논의가 됐고 거기에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동석 위원 자문 받은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우려한 것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수준이 당장 굉장히 우려할 수준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었고 또 이런 수준을 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대규모 정책사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자문위원들께서는 현재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비율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의 분양대금이 조만간에 들어올 것이 예상됨에 있어서는 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관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 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예상대로 도에서 자본금 증자 등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이후에 주요 정책사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동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 회의 토의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는 부동산 경기동향 및 금융시장 환경 그리고 공사의 부채비율, 일시 자금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사실 공사가 안고 있는 내용들이 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다 표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3년 기간 차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다 이거예요. 3년 기간을 하면 일시에 상환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 차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만기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장기 자금운용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일일이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나온 염려들이 아마 그대로 다 표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냥 그렇다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때에 자문위원들이 일일이 한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아마 그런 위원들의 생각과도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지금 계속 자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사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사회와 참석 현황을 보면 여섯 번 이사회를 했다 그러셨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방공사 정관 규정에 보면 41조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있고 43조에 의결방법이 있는데 현재 이사회를 할 때 이러한 정관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상임이사가 있지요?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사외이사 이렇게 표현하고 선임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예를 들어서 의결사항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려고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의결을 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번에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상위법규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위법규인 조례가 먼저 되면 그에 따라서 하위규정인 정관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사장님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사들에게, 그와 같은 의결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례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정관은 개정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먼저 이사들과 상의하고 이사회에서 거론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다른 이의가 없느냐, 또 좋은 의견이 있느냐에 대한 보고와 의견은 구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이 아니고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현재 서면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면 더욱이 지금 정관 41조 의결사항에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은 중요한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또 의결방법에도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의결방법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에 정관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 의결방법이 꼭 출석에 의해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는 규정으로는 제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의결이라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관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 지난번 조례에 통과된 비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처음에는 아까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서면의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의결한 이사회 회의록과 의결된 내용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회사의 중요한 의결사항은, 이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요식행위만 하는 이사회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이해문 위원 여기는 주주총회도,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여기는 주주총회도 주주가 단 한 명뿐이 없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도 그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해도 좋다는 규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결 방법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명을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전에 그런 분위기라든가 내용은 이미 충분히 이사들에게 설명드렸고 다만 일정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사님들의 이해하에 서면으로 의결을 받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길게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본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답변한 그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은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서 회의하고 의결해서 조례에 올리고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번 조례 개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진종설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에 재정ㆍ금융전문가가 누가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재무관리처에서 나름대로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고 그 분야를 공부한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진종설 위원 현재 신보철 재무관리처장께서 맡고 계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이자지급액만 1,700억이 되고 하루에 지급되는 이자가 4억 7,000여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금융전문가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신보철 처장께서는 전임 근무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바로 직전에 광교신도시사업처 사업기획팀장을 맡았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이라든지 차입을 한다든지 수탁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금융 계통의 근무경력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금융기관에 제가 신용보증기금하고 동양화재해상보험에 근무했었습니다.

진종설 위원 지금까지 보상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보상업무는 각 현장사업소 내지 사업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러면 보상전문가는 또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리 공사에서 보상전문가라고 하면 사업용지 보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용지보상 담당자로 임명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차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상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전문직종을 보면 27명 정원 중에 현원이 1명이거든요. 현원 1명이 어떤 직종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저희들이 보상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운영해 왔는데, 정원 외로 과외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120명 증원을 하면서 이런 전문가들을 전문직종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직이라는 직종을 새로 만들어서, 정원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상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문직화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종설 위원 이번 채용계획이 78명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서 4쪽에 있는데요. 채용일자는 확정이 됐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금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은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채용절차에 보상전문가라든지 재정금융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금 금융전문가, 재정전문가는 저희들이 필기시험을 면제시키고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방법으로까지 했는데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응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계획이 몇 명 있으시냐고요? 채용할 계획이. 지금 정확한 숫자를 사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금융전문가는 회계 쪽에 5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상전문가는 계약직 보상전문가 중에서 27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지금 계획 중에 보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사내 화합이나 융화차원에서라도, 적정한 인력 운영 측면에서라도 가능하면 토공 출신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취지는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을 할 만한 사람들 중에는 꼭 어느 출신이라고 해서 배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임시직으로 운영하고 인천공사라든가 다른 데서는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하니까 그런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데…….

진종설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 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적당히 안배를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 채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전문직종 채용계획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도 미리 보고하시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적당히 안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전문직을 하는 것은 이미 수년간 이 공사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해온 직원들을 정원 내로 정규직화 하는, 돌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완전 새롭게 채용할 부분에서 특별히 어느 기관 출신을 더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아마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안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10년이 되도록 보상전문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운영은 해왔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인 보상업무는 나름대로 그런 직원들의 기여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충질의 마치고 이따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감사합니다.

진종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저도 이사회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오산 궐동지구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평택국제도시와 동탄 제2지구사업과 관련돼서 이사회에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난번 이사회에서 현재까지 진행경과와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냥 보고만 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보고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 추정사업비가 약 15조인데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지방공사에서 참여하면 전체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이 일단 최대 5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나 토지공사에서…….

임우영 위원 그렇죠. 거의 광교신도시와 맞먹는 거지요? 50%를 하다 보면 약 8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것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임우영 위원 거의 맞먹는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평택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거기 경우에 택지경우는 18%, 경기도가 2% 정도를 하고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100% 다…….

임우영 위원 그것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약 3조 7,000, 3조 8,000억 정도.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금 564% 정도 되고 연말까지 633% 정도가 예상됩니다.

임우영 위원 연말까지 얼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633%.

임우영 위원 육백 얼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633%.

임우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부채비율 7배를 넘는 거지요? 현 상황으로 봐서도.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633%니까 6배를 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공사에서 동탄제2신도시나 평택국제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사업비 자체도 차입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 지방공사로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업조차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그냥 단지 보고만 하고 지나간다 이런 예기예요. 그러니까 사업 따로 재정 따로 노니까 지방공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라. 그런데 역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뒤져 봤어요. 여러분들 말씀 말마따나 보고 한 번 딱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사회 관련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데 제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여러분들이 정관을 개정하든지, 지난해에도 정관에 그런 것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 개정을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집어넣어서 하든지 하셔서 앞으로 사업과 재정이 같이 투명성 있게 가도록 여러분들이 좀 솔선수범을 해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매일 자체적인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것 노력도 안 하면서 도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여러분들 1,000억 출자계획을 세웠던 것도 200억을 더 증가해서 1,200억을 증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체계,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역시 작년이나 올해나 부족하다 하는 걸 지적하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님 건강관리 때문에 먼저,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조 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6월 지자체의 금고 지정기준 예규를 보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권혁조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난 12월에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도금고 지정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권혁조 위원 현재 경기지방공사의 지정금고는 농협중앙회 권선동지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경기지방공사가 현 위치에 사무실을 설치한 지난 10여년 전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금고를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정금고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데 변경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하는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농협이 경기도 각 중소지역까지 지점이 설치돼 있고 또 공사 설립 이후 지정금고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 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금고로 바꿀 만한 필요성을 덜 느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지정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수수료 및 금리를 기관별로 차별한다든지 일반고객보다 특별히 특별금리를 해준다든가 장학기금 제공이라든가 그런 조건도 과거 수의계약방식보다는 아주 엄청나게 다른 조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의계약으로 지정금고를 선정할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선정해서 금고를 변경하는 것이 지자체 등에서 많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사가 지정금고 계약만료일이 금년 12월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권혁조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이 지나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정금고를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충실히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그럼 다른 것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는 감리를 발주처가 직접 할 경우 감리자의 임무는 제반공사에 대해 시공, 검수, 시험 등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법규, 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를 발주처가 직접 할 경우 앞서 열거한 감리의 임무를 성실히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본법 시행령 제50조2항에 의하면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자체감리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방공사에서 ’07년도에 총 14개 현장에서 자체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14개 현장에 46명의 공사감독이 배치되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감리가 총 14개 현장에서 46명의 각 감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혁조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준에 부족한 이유는 없습니까? 혹시나 정확한 기준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조금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14개 건설사업 현장 내에 4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성 공도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현장별로 최소 2인에서 8인까지 감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인력은 현재 안성 공도의 경우에 택지조성공사가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조경ㆍ전기공사만 자체감독으로 하고 배치인력은 조경부문의 경우에 조경직 1명을 상주시키고 있고 전기부문은 안성 공도 임대주택건설사업 현장의 전기감독이 겸직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미 2인이 감독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관련기준에 의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건교부 고시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발주처에서 공사내용과 공사 진척상황, 연도별 집행규모 등에 따라서 감리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감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감독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감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그리고 46명의 공사감독 중에 11명이 계약직원으로 있다는데,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규직원이 부족해서 초기 각 현장의 감독 1명을 고수하기 위해서 계약직 공사감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인원도 이번에 정규직원 내의 전문직으로 신분을 변경을 해서 보다 안정된 신분 속에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신분상의 한계로 책임감이 조금 결여될 수 있는데 결국 그렇다고 보면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으로 확보돼 있는 자체감리 현장의 공사감독 인원에 대해서도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공사 자체인력을 확충해서 공사감독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단순한 계약직 신분에서 보다 안정된 신분으로 정원 내로 흡수를 하는 한편 정규감독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같이 한 조가 되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또 관리를 받으면서 감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독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원가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감리자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발주처나 시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이 정한 원칙대로 책임감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잘 고려해서 좋은 품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08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조 2,719억원 등 총 5조 7,2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중 분양회수금이 3조 3,759억원이고 2조 3,530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족 자금을 국민주택기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용지보상채권 발행, 공사채 발행 등으로 차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년 10월 말 경기지방공사는 올해 총 16건, 금액으로는 34억 5,7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권혁조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조차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 2지구 문화재시굴조사 용역 등 4개의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의 경우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4건의 사업 모두 2회의 입찰결과 무입찰로 유찰되어 수의 시 담합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자세히 보면 3건은 금년 7월 5일에서 30일 사이에 체결됐고 나머지 1건은 금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회 이상 유찰이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조사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빨리 맡아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업무에 보다 엄정을 기해서 가급적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발주함으로써 업무에 공정성과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권혁조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매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공사에서 수의계약 축소 등 원가절감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또 감리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개괄적인 질의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속에서, 이 책자나 아니면 행감자료 속에서 혹시 송파신도시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없죠? 이것 좀 연결시켜 줄래요.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처음에 커다란 것 몇 가지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가 있고요.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파신도시 2006년이고요. 그다음에 동탄이 200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승인 받은 날짜가 금년 6월 28일이죠? 그럼 지금 공공주택용지 판매하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실시계획승인이 금년 6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택지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 나고 나서 바로. 자, 그러면 송파신도시는 2008년 6월, 내년 6월이 실시계획승인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용지 공급이 바로 실시가 될 가능성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런 사항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신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봤습니다.

장윤영 위원 건교부 송파신도시에 첫 적용을 하는데 이건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이다 보니까 바로 택지조성은 토공이, 주택건설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주택공사, SH공사, 경기지방공사가 동시에 참여해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11월 9일자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건교부 4월 17일자 해명자료에 의하면 바로 거기 명기를 해놨습니다. 송파신도시 몇 세대 건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4만 9,000세대입니다.

장윤영 위원 4만 9,000세대를 공급하는데 그 사업대상자는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 세 군데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바로 주사업자가 될 경기지방공사의 자금계획과 사업계획 속에는 송파신도시가 전혀 없다라는 걸 먼저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분명히 자료는 없었으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리가 회의 자료에는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만들고요.

장윤영 위원 대표님, 그건 기니까 이건 나중에 할 질의입니다. 확인만 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에 없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건 말씀드렸고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보고됐던 자료 속에도 송파신도시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주지시켜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커다랗게 택지개발사업 하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주택사업 하시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산업단지, 위수탁사업 하시죠?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이 커다란 4개 사업 중에서 굳이 이익률을 갖다가 순서대로 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건 제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익률은 택지사업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다음 주택사업, 산업단지사업, 위수탁사업 이런 순서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저는 바로 권 사장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분명히 어젯밤 11시까지 지방공사에서 얘기한 영업수익률의 1위는 주택사업이었습니다. 주택사업이었고 그다음에 택지, 그다음에 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갑자기 택지가 위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데 개별적인 주택사업의 경우에 이익률이 조금 높은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제 경험에 의해서도 일반적인 사업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볼 때는 택지개발사업이 주택사업보다는 아마 조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판교테크노밸리 관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판교테크노밸리 2차 용지 공급하는 지침서 배부하신 것 맞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판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방침이라든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심의하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사정 변경에 의해서 조문상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근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읽으시는 것보다는 판단을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알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이 속에서 보면 22조에 용지공급 기준 등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고요. 동 조례 22조2항에 보면 용지의 용도별, 지역별, 공급대상자별로 공급가격 등 공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바로 이 역할,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에서 제26조4항에 나왔지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을 정한 기준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지금 이 지침상에, 조례를 아무리 봐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침서를 봐도 특별공급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공급을 결정하게 된 심의위원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탁처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심의위원으로서, 그다음에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분이 써준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린 것 아닙니다. 행정감사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제가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련사항은 어차피 필요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7월 말 이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전에 이미 일단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련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이런 판교테크노밸리 용지에 대한 공급방침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건교부장관께 택지공급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받기 위한 내용, 그리고 건교부에서 도에 승인을 내려준 내용 중에 공급의 구분과 용도와 사업시행자 이런 방법이 적시되어서 승인이 돼 왔고 거기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사장님, 승인권자는 건교부일 수 있습니다만 백지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올린 내용을 승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갖다가 올린 게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건 특별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정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격에 제한이 되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공급용도에 따라서 연구지원시설이 되고 그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특별공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연구지원용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낙찰, 다른 연구용지는 전부 다 낙찰로 갔습니다. SB-1블럭, SA-1블럭, SD, 그런데 여기만 감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토지용도 중에서 연구업무시설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배부한 자료입니다. 연구업무시설이라고 하는 용도가 있습니까? 연구시설, 업무시설 2개를 같이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업무시설이라고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건 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을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영 위원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이 포함이 됩니까? 그건 업무시설이거든요. 주거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글쎄요, 저걸 아주 세부적으로······.

장윤영 위원 일단 여기는 가운데 점이 빠졌다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죠.

장윤영 위원 포함되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특별공급에 이유가 없고 특별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데 말이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기의 특별공급은 저 용지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테크노밸리사업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거ㆍ연구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공적인 분야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용도의 용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 연구지원용지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의도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여러 연구기업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런 용도를 조금 더 폭넓게 지정을 했고…….

장윤영 위원 사장님, 말씀 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서류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 어디에도 특별공급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확인했다 그랬죠? 없지요? 그다음에 그 특별공급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는 것 확인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게 꼭 잘못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사장님 잘못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 표 속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함축되다 보니까 바로 그 재량권입니다. 유추해석하고 임의해석이 가능해서 이게 바로 특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도 그렇지만 왜 똑같은 연구지원용지 중에서 여기만 감정가 가격으로 갔는지 답변이 어려우시겠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 연구지원시설로써 이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작정 가격을 높여서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좋겠다.

장윤영 위원 같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초청연구용지도 특별공급을 했습니다. 경쟁할 때 일반연구용지나 다른 데도 보면, 소위 말해서 돈이 된다라고 하는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여기만 적용이 됩니다. 바로 네이버하고 네오위즈가 선정이 된 여기에만 1ㆍ2종 근생시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여기 특약사항에서 연구업무시설인데 이것은 오어(or)거든요. 2개 합쳐서 50%만 넘으면 된답니다. 바로 이게 상암DMC하고 관련이 되는 오피스텔 건립을 만족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명기했지만 760억에 매각을 해가지고 460억에 재매입을 결정했는데 의회 승인받기 1년 전에 계약한 날 재매입을 약속했습니다. 763억에 계약하고서 그날 460억에 재매입을 결정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크테크노밸리가 복마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문사항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특별공급을 정하고, 그다음에 특약을 정하고, 그다음에 재매입까지 해줬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자격에도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선정된 네이버하고 네오위즈, 사실은 네오위즈는 네이버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것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거 알고 계십니까? 네이버하고 네오위즈가 1차 공급에서 각각으로 신청했던 사실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네오위즈와 네이버가 동시 신청했는데 1차 신청분하고, 그러니까 일반연구용지로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탈락사업계획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자체는 이 네이버하고 네오위즈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NHN이라는 회사는 현재 부동산으로 이글펀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어디냐 하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연구소 4,400평입니다. 혹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바로 지난 10월에 일간스포츠에 난 사실입니다. 4,400평 규모의 연구단지를 2010년 준공으로 조성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춘천에 4,400평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에 2,000평이 있습니다. 이번에 5,010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우리나라를 이끄는 기업이 아니라,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이 땅을 수의계약을 해가면서, 성남시에 제시했던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주시면 성남지역에 이렇게 기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성남시 관내 기업체, 학교, 연구소에 엄청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용 증대해서, 2010년까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겠다 해서는, 그냥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도록 개발해 주겠다. 이 서류가 2004년도에 약속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자료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남시에 제출된, 그때 특혜로 분양받기 위한 전제로다가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성남상공회의소, 산업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MOU 체결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상공회의소나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단 한군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없습니다. 여기 전자부품연구원 제가 직접 오늘이라도 확인해봤습니다. 아무 연락받은 것도 없고 체결한 것도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2004년도에 연간 순이익의 5%를 환원해서 성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30억을 약속했습니다. 2008년도 80억 해서 해놨는데 단 돈 10원짜리 하나 받았다는 기관이 없고 성남시에 도 입금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서류를 제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킬 테니까 성남시 소유부지를 수의계약 해달라. 보이시지요.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달라 그러면서 공시지가, 위치 어디인지 아시죠? 평당 783만원. 4년간 분할납부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모든 세금을 감면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약속을 강원도하고 춘천에도 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발전에 있어 기업의 수익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으로 돌린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쪽에 표시되어 있었던 연구업무시설 50%, 오피스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사업계획서 보니까 650평짜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기도, 심의위원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확인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종 변경입니다. 이런 업체에다 특별공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을 위수탁 받은 곳이 지방공사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나열했던 자료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남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말씀을 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경기지방공사가 이 부지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충실하게 공급을 했었고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주거나 특혜를 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 절차를 이행한 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이 용지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공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특별 감정가격으로 경기도에서 용도지정을 했는데 그 면적이 너무 크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초기에 부담이 너무 큼으로 해서 이것을 경기도가 직접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보다는 민간업체에게 분양한 다음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해서 공급공고를 한 것이고 공급공고 결과 한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결국은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그 공급가격의 조건도 경기도에서 다시 되사는 부분은 조성원가로 사도록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인수비용도…….

장윤영 위원 사장님,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같이 하시거든요,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기도나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공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결정을 했었던 데 있어서는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조건도 없었다, 자격 제한도 없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없었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 결과 지금까지 된 것 보면 이미 NHN이라는 회사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춘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를 대상으로 해서 업종 외의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를 일삼던 회사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판교밸리하고 현재 신축 사옥이 있는 정자동하고는 불과 1km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5,000여평의 땅을 특별공급 받는데 바로 그 사업의 진정성, 회사의 도덕성을 전혀 검증해내거나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을 진행시켜서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엄중히 감사 지적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와 성남시와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설명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와 성남시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지방공사에도 당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에 강원도와 성남시에서 문제가 됐었다면 이미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적어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아까 기준이라든가 다른 원칙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고 또 공급방법이나 가격의 책정방법이 되어 있었고 또 특별한 특약이 부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용도의 공급과 다른 사항이 부여됐을 뿐이지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특혜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윤영 위원 사장님, 그나마 춘천하고 성남시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일망정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의회가 조건을 걸어서, 성남시는 한 번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부결을 시켰더니 4개월만에 이 책자, 약속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경기도는 그나마 약속도 못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약정이 계약대로 이행되는가 여부를 지켜보면서, 분명히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에 하지 못한다면 경기지방공사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사장님, 이해를 못하셨는데 경기도는 그나마 이런 약속조차도 받아내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특별공급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자격에 제한 두지 않았거든요. 단지, 진짜입니다. 아무 것도 준 것 없이 그대로 알토란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약속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봤지만 특약사항이 뭐냐 하면 760억에 팔고 바로 그날 460억에 되사줄게라고, 그러니까 주기만 한 겁니다. 받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라고 한다면, 특별공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가,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나름대로 경제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얻어 낼 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한 건데 그 조건 자체도 경기도는 없었다는 얘기…….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기지방공사에서는 경기도가 원하는 땅과 면적을 원하는 조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게 목적이었고요. 그 외에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그러한 땅을 조성원가로 주고 건축물을 건축비보다 90% 싼 가격에 공급하는 데 대해서 밑지는 부분을 다른 사업에서 일부 커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처음부터 그 업체에게 바로 수의계약을 줬다면 위원님 주장이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참여한 업체를 누구라도 오라고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그 조건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컨소시엄만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이거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쪽의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업용지입니까, 중심산업입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준주거…….

장윤영 위원 준주거입니다. 준주거의 용적률이 몇 %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최고 400%…….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서에는 건폐율이 몇 %입니까? 건폐율 60%거든요. 건폐율 59.99%, 용적률 419%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세한 것까지 잡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뜻만,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분명히 준주거지역인데, 여기 419% 확인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용적률 확인해 보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리 사업처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같은 대답이 되니까 아까 감사지적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이 자리에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혜가 있다면 나중에 사업결과를 보고 특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들이 공정하고 나름대로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급절차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감사를 더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 정회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송파신도시계획과 관련한, 또 판크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권재욱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싶어도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용적률이 원래 용적률보다 높아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말씀은 안 했지만 실제로 그런 질의내용을 보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본 부지의 공급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이 용지가 공공지원센터 건립을 전제로 해서 지정이 되었던 용지고요. 그래서 다만 이 공공지원센터를 100% 경기도에서 다 사용해서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비 측면에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간부분에 매매를 하되 그중에서 필요한 면적부분만 경기도에서 다시 활용하는 특별조건을 부여해서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생각해서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NHN과 네오위즈가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감정가격이 평당 1,497만원으로 공급이 되었지만 경기도 분양분을 제외하면 평당 1,7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연구지원용지가 평당 720에서 2,080만원 사이에 계약된 것과 비교해볼 때 그렇게 특별히 싼 가격으로 공급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전동석 위원 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위즈에서 했던, 실제로 심사위원회에 똑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서, 그 회사가 똑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것도 심사위원들도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은 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위원회? 그 위원회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부분은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것만 따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라든가 관련전문가로 구성돼 가지고 사업계약서라든가 전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용지 공급의 목적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고 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는 그쪽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심사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만을 따져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전동석 위원 어쨌든 이름만 달리해서 그대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글자 하나 안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름만 바뀌고 얼굴만 바꿔가지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회사 그대로 지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드리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용지에 신청한 것도 연구지원시설 용지에 신청했고 지금 이 부지도 연구지원시설 목적으로 공급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결격사유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특히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신 장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하부정관이라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용적률 문제도 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시간을 주신다면 좀 더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경기지방공사가 이제 도시공사로 거듭납니다마는 앞으로 10년 이후에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제2도약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하는 어떤 구호도 있던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 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던 부분인 이번에 공채시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채시험을 마감한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난 11월 9일 마감한 결과 신입직원은 40명 채용예정에 3,189명이 지원해서 약 80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력직은 71명 채용예정에 546명이 지원해서 평균 1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신입직원을 뽑는 데는 실제적으로 필기시험을 보게 되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필기시험과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서.

전동석 위원 1차에 어느 정도 배수로 뽑게 됩니까, 필기로?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1차 필기시험에서 3배수를 뽑습니다.

전동석 위원 3배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네요.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력직 부문인데요. 31명 모집에 546명이 지원했어요. 546명이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경력직 71명 채용에 546명이 지원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71명이 아닌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죄송합니다. 31명 모집에 546명입니다.

전동석 위원 546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평균 17.6 대 1, 18 대 1 정도를 기록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전동석 위원 이 중에 혹시 주요기관 출신 자, 공무원이나 토공, 그다음에 주택공사 출신자들이 얼마나 끼어있는지 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출신 기관별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546명 중에서 주요기관 출신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출신이 7명,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출신 경력자가 각각 5명이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담당자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공무원 7명, 토지공사 5명, 주택공사 5명 이렇게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46명에 대한 비율을 보면 주요기관 출신자, 금방 말씀드렸던 공무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출신자들을 17명으로 볼 때는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발표하고 나서야 어떻게 됐다고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일부분은 이미 여기를 오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토공 출신들이 퇴직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따로 개인적으로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퇴직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는 없습니다.

전동석 위원 물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예정하고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31명 모집에 17명이 만약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지금 봐서는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명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31명 안에 들어가자면 적어도 546명 전체로 봤을 때 31등 안에 들어야 무조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무원 출신자들이 여기 들어오는 예가 아주 많았고 특히 경력직을 뽑을 때는 필기를 보지 않고 뽑게 되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필기시험······.

전동석 위원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뽑게 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게 본다면 주관적인 차원에서 뽑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도청 관계자들,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만약에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주공 인사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에 올 때는 똑같은 경력을 가지고 똑같은 직급을 받으면서 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경기지방공사를 하대 취급해서 그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에 토지공사 쪽에서 경기지방공사에 오자면 스카웃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옮기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일반적으로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경기지방공사도 앞으로 비전 측면에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못지않게 장기 발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래 근무한다는 전제하에는 나름대로 기대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 단계 더 높게 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겠지만 비슷한 직급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사장으로서 욕심이지만 해봅니다.

전동석 위원 나중에 결과를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추측키로는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31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면 충분히 그 능력을 검증받거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직을 그만두고 이미 퇴직절차를 밟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심사과정이나 채용절차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사전에 그런 우려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혹시 허락이 되신다면, 또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 중에도 우리 직원 채용과정에 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가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과를 나중에 두고 봤을 때에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인사채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원가 공개 판결이, 대법원 판결내용을 알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전동석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원래 택지조성원가 공개의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사회단체에서 주장돼온 바입니다만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경제 일반적인 논리가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어서 그동안 그러한 원가공개에 대한 여론이나 법적인 판단이 좀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아파트가격,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공급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법원에서 주택에 대한 원가는 공개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된다는 그런 판결을 함으로써 원가공개가 이제 현실화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자꾸 끊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원가 공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의 죽곡지구 택지조성원가가 실제로 택지감정가, 또 택지조성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어떤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기했던 것을 기각해서 결국에는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건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판결이 난 뒤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정보를 공개도 안 하고 또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쪽이었다고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정도로 나왔다면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원칙적인 선에서 원가 공개는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만 공개의 수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수준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나 정부나 기업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일단은 항목별로만 공개를 하고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솔직한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라든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보호돼야 될 영업비밀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 저희 공사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원가분석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요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급했던 주택의 물량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현재까지는 저희 경기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은 반면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는 이런 일반적인 평가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원가공개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원가분석도 새로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대비를 좀 한다는 정도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선 우리 자체의 원가 구성내역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행여 원가 내역에 좀 과도하게 잡힌 부분은 없는지 또는 빠진 부분은 없는지 보다 더 정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공급하게 될 주택가격의 원가 산정에 그걸 참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현재 조성원가 내역 공개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동석 위원 많은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개할 때의 내역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사 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큰 이득을 위한 개발을 하지 않는 게 공사의 어떤 원칙이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다행히도 공개할 것이 우리는 이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득을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원가공개를 통해서 또 제동이 걸린다면, 지금까지 자금문제 이런 게 상당히 제동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큰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철저히 대비해서 그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본질의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또 택지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장애인이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 사항을 별도로, 모집공고 중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한 게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의 경우는 좀 우대를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규직원 채용 시에는 지원도 미미하고 합격자가 없어서 금년 7월에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끼리 경쟁으로 해서 2명을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서류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진종설입니다. 법령에 따른 인력채용에 장애인 고용이 몇 %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2%로 돼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이 2%입니다.

진종설 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채용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는 3명입니다.

진종설 위원 그럼 지금 몇 %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1%입니다.

진종설 위원 이번에 채용할 계획에 보면 71명으로 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신입직원 채용은 40명이고요, 경력직은 31명입니다.

진종설 위원 71명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진종설 위원 이 중에 장애인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에서 장애인을 몇 명 뽑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임우영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반직원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지원도 미미하고 합격자가 없어서 금년 7월에 장애인만의 경쟁으로 해서 2명을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그전에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장애인끼리 경쟁을 해서 최대한도로 충원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1% 수준이어서 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더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채용비율을 공공기관에서조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간 2% 이상의 채용비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다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원래 법적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럼 그에 따른 벌금이나 이런 게 있죠? 부담금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 내역도 같이 좀 자료로 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주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본부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아까 먼저 업무보고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입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업무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금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을, 매출액이 당초계획 대비 30%,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33%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남은 기간 4/4분기와 관련해서 당초 목표계획을 달성할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3/4분기까지 목표 대비 30% 달성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사업 쪽으로 봤을 때 각 분기별로 고르게 수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성격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4/4분기에 주로 많이 계획이 몰려 있습니다. 개발과 공급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4/4분기에 저희가 목표달성을 분석한 결과 무난할 걸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금년 대비 목표는 무난하다는 말씀이고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예산규모가 추경에서 일부 영업수익과 관련해서 축소가 됐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광교신도시 보상비에 대한 내용입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보상비 어떤 말씀을······.

이해문 위원 5페이지 예산규모가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수입예산이. 또 지출예산도 마찬가지고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보상비는 전체 7,759억이 수입예산에서 감됐습니다만 광교신도시는 그중에서 4,797억 이렇게 감되는 걸로, 공급일정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규모 변동과 관계없이 손익에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가능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나중에 결산서가 나오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정에 의하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에 조례 24조에 의하면 편성하도록 돼 있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이죠? 금년 사업은 작년에 언제 편성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정확한 날짜가······.

이해문 위원 그럼 자료를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 관리본부장 방광업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21일 이전이 40일 전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 걸 근거로 해서 2008년도······.

○ 관리본부장 방광업 작년도는 좀 늦어서 12월 초에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작년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늦었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 관리본부장 방광업 올해는 규정 이전에, 11월 21일 이전에 저희가 편성을 마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계획을 해서 지금 이사회를 소집했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아직 소집은 못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이 일정을 지키려면 적어도 그런 내용이 지금쯤 나와서 이사회에 통보해서 이사회 일정을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금년에는 꼭 그 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47조, 사업계획 결산에 있어서도 결산이 끝나면 두 달 내에 하도록 돼 있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제가 지방공사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제10기 자체결산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결산서가 날짜도 없어요. 언제 작성된 건지 날짜가 없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언제 결산이 이루어졌어요? 참고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3월 7일 작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보고올리겠습니다. 결산은 금년 2월 말에 지난해의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2월 언제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2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2월······.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날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날짜가 없어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에 대한 규정을 작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지키라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이러한 결산서 날짜는 분명히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 관리본부장 방광업 앞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금제도가 있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기부금제도가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17억 2,000만원의 금액, 그다음에 2005년도에 보니까 12억 900만원. 이 기부금의 대부분 내용이 사내 복지출연기금으로 갔어요. 2005년도에는 기부금 총액의 98.4%인 12억 900만원, 2006년도에는 99.06%에 해당되는 17억 2,000만원이 사내 복지출연기금으로 가고 실제로 기부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0.9%, 1. 몇 % 아주 이렇게, 원래 기부금제도가 공사의 사회에 대한 기부금제도로 만들어진 건데 왜 이렇게 사내 복지출연기금으로 비용을 썼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문 위원 본부장이 그 정도는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본부장께 질의했습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보면 기부금 처리근거가 마련돼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걸로 이해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 기부활동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미비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사내의 근로복지기금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문 위원 사내 복지기금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3억 9,200만원이 현재 출연돼 있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출연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것을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쓰는 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한 조성을 보면 필요한 기금은 도지사에게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기부금이란 건 다르거든요. 이 기부금은, 조금 전에 조세특례법 제73조를 얘기했는데 그건 조세특례법에서 기부금을 과세특례를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걸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과세특례로 해서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낼 수 있다는 그런 조치지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기부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전부 다 99% 이상 이렇게 써버리면 원래 취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사항을 잠깐 보고올리면요. 노인양로시설 모 원에서 활동도 하고, 또 1촌1사 자매결연마을 농촌에도 각종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는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해서 한 6,000만원 상당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사회기부 그런 활동들을 보다 더 확대하고 또 올해 기부금이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어려운 자금 내에서도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기부금 명세서, 이게 2006년도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해본 건데 여기에 의하면 작년도에 17억 3,600만원의 기부금 중에 17억 2,000만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이 되고 결과적으로 1,600만원 정도가 지금 얘기했던 21건이에요. 21건에 1,600만원을 썼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십만원, 아주 적은 금액, 이거 뭡니까? 2만 7,500원인가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기부금 지출내역입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크지 않습니다.

이해문 위원 않지요? 그러니까 원래 용도에 맞게. 그리고 사내 복지출연기금은 분명히 이것은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입을 잡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야지 기부금명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정말 사회에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99%를 직원들 기금으로 가져갑니까? 도지사한테 이 기금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저희 자체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은 못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문 위원 자체 출연한다면 그런 출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셔야지요.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약 54억원이 전부 다 기부금에서 출연된 겁니까? 그동안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54억원은 순수한 사내 복지기금으로써 저희가 세전 당기순이익금의 5% 내에서 적립해 나가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문 위원 그러면 조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기부금과 기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까 답변하신 특례 조항에 근거하신 내용에는 답변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하고 재원조달하고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기금 조성에, 기부금이 본 용도대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채근하면서 원래 기부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종업원들 퇴직급여충당금 하고 있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퇴직급여충당금,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도에 약 10억 7,000만원 충당금 명세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이해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자체결산서 135쪽에 보면 충당금명세서에 퇴직급여충당금이 그동안에 23억 7,000만원이 충당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회계연도에 10억 7,000만원을 충당했어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도 말에 33억 7,600만원이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충당을 해오면서 작년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충당한 이유가 뭐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세무조정계산서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가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매년 충당하게 되어 있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급여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게 되어 있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충당해야 될 직원이 좀 늘어났다고 갑자기 10억씩이나 늘어납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신규로 70∼80명 상당 늘어났고요. 매년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에 의해서…….

이해문 위원 본부장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보면 작년도에 총 임금 발생액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도액으로 설정했어요. 작년에 한도액이 얼마냐 하면 4억 2,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정원이 늘어나서 4억 2,1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했는데 회사에서는 무려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6억 4,900만원을 한도초과액으로 계산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도초과액을, 한도액의 배 이상을 초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주요인은 직원이 늘어난 거고요.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부장님, 그동안에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년 그해에 계상된 총급여액의 10분의 1씩 설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규정대로 해왔습니다.

이해문 위원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약 6억 5,000만원을 초과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가 뭐냐고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증원에 따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이해문 위원 직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해 말에 급여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당금이 매년 늘어나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충당한 게 그동안에 이 금액이 설정이 됐는데 유독 작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충당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조금 이따 나중에 담당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손익계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해서 또 퇴직급여충당금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임우영 위원 아까 여러분들이 이사회에 조치를 했던 부의안건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수입이 조정이 됐는데 광교신도시 관련된 감소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교신도시가 감소된 것이 47억 9,700이 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확실합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당초 1조 7,943억에서 1조 3,146억으로…….

임우영 위원 그것은 사업수입 전체의 조정액이지요. 광교신도시만 물어봤잖아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광교신도시 것만은 4,302억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돼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여쭤본 거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사업별 재원조달계획에 재원조달방안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차기이월이 있고 밑에 재원조달 방법에 전기이월이 587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추경에 보면 여기는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1,820억원의 전기이월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결산 총괄에 나와 있는 차기이월금하고, 이게 2006년도 겁니다.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결산서상에 차기이월은 7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770억이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추경안에 나와 있는 거, 2006년도 결산결과 이것은 770억을 여기에 포함해서 이렇다는 겁니까? 차기이월로 잡은 것은. 반영했다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자료를 봐도, 나중에 이것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임우영 위원 나중에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금년도 연말까지 가보면 여러분들이 당초 예상했던 자금계획 이런 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추가로 도에 200억의 출연금을 요청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억을 추가로 더 출자를 요청한 이유.

○ 관리본부장 방광업 그 부분은 금년도 이익목표가 624억인데 4/4분기에 주로 사업수익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목표달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을 보고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자본금 200억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900억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자금소요액 부분에 대한 자본금이 증자가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내부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의사가 결정된 겁니까? 그래서 요청한 겁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저희 입장에서는 자본금 증자가 많이 되면 그만큼 새로운 부채차입이, 신규 소요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차입금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자본금을 확대하는 그런 경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도에 추가 출자를 요청한 게 언제쯤입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도에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전부터 저희가 수시로 예산부서하고 자본 증자의 필요성을 누누이…….

임우영 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저께입니까? 11월 13일이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아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 관리본부장 방광업 추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우영 위원 추가분에 대한 얘기라고요?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임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도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다시 본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제가 본질의를, 우선 자료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잘못 이해하고 질의를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이해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연장선상인데요. 협약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신도시사업 내에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체결은 했지만 이러한 조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뭐하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든 어떤 사업을 하면 투자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개발이익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사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기여한 만큼 적정한 이익을 가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협약을 할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 광교신도시를 최고의 좋은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이익은 거의 남기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도시 만드는 데 사업 목적을 두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광교신도시사업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지 말고 혹여 이익을 남기면 그조차도 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투자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협약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공사로서는 적어도 우리가 기여한 부분만큼의 최소한도의 이익은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임우영 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용 다 부담하고 그간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에 따른 이익을 안 가져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명품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택지공급을 할 때 경쟁입찰이지요? 최고가를 쓰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겠지요. 어떤 방법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일반 공동택지공급은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다, 추첨의 방법으로.

임우영 위원 추첨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리가 아파트용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하면 아파트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경쟁이 치열하면 추첨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임우영 위원 감정가를 갖고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을 보고 입찰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입찰이 아니고 분양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가격은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하고,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임우영 위원 거의가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외 규정으로, 혹시 예외로 공급되는 부지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예외로 공급되는 부지는 있을 수 없고요. 다만 그 지구에 사업목적이 특수해서 특별한 건축물이나 특별한 용도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업체나 컨소시엄에게 공급하는 그런 규정은 일반적인 공급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럴 경우 가격은 어떻게 매겨집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그때도 우리가 일정한 기본가격은 제시합니다마는 그런 공모지침을 만들 때 일반사업계획의 평가점수와 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두어서 지침을 만들게 되는데 그 지침을 만들 때 경기도나 심지어는 건교부까지 서로 협의해서 지침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의 질을 많이 높이려고 그러면 가격의 비중을 낮춰야 되고요. 그 사업의 질보다는 명확한 수입을 더 확보하자고 하면 가격의 비중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임우영 위원 일반적으로 조성원가나 감정가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높습니까, 감정가가 높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감정가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임우영 위원 감정가가 높겠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건물이라든가 특수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데 공동시행자협의체에서 어느 한 단체나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쪽에 특별히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결정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많은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을 할 때 협약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동시행자협의체에서 그런 식의 별도 결정을, 합의를 봐서 결정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늦춰지고 있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통상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도 많고 또 민원이라든가 이해관계자하고의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당초계획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광교사업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임우영 위원 지금 약 1년 정도 늦춰졌다고 봐야죠, 1년 정도. 그렇죠? 원래 당초계획보다 1년 정도 늦춰졌다. 아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발계획수립 승인에서 6개월, 실시계획승인에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1년 정도 늦춰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이 여러분들은 재원조달을 당초계획에 맞춰서 차입금도 당겨오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에 따른 이자가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이 딜레이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금융적인 것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에 따른 대책이, 지금 당장 전반적인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하고 이게 여러분들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계획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부 2008년도 상반기, 2008년도 하반기에 분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조건이 많습니다. 일반공공택지지역 같은 거야 벌써 분양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특별계획지역에 한해서는 더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한 금융비용 부담은 여러분들이 더 커지는 거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교신도시사업처에 해외시찰 가는 것 보면 특별계획지구처, 담당처입니까? 이쪽에 한 사람이 두 세 번씩 계속해서 나가데요. 많이 보고, 외국에서 시행하는 보다 좋은 사업들, 좋은 모양의 건물 이런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익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맡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빨리 당길 건 당기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타를 하고 뭐하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주안을 둬서 전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간간이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들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직원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 국외여행 가는 것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느 분은 같은 달에 막 두 번씩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나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못 나가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사기저하 되는 거고 그런 데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지금 광교명품신도시라고 그러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김대원 위원 명품이 무슨 뜻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도시계획학이나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가, 특히 새로 만드는 도시가 베드타운이라든가 일반적인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람들이 살기에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만큼은 사람이 살기에도 쾌적하고 좋은 직장도 구비되고 또 여가활동이라든가 건강생활에도 적합한 그런 사람 살기에 갖춰야 될 여러 조건들을 두루 갖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기존 개발된 신도시들은 길거리 잡표 신도시라는 얘기입니까? 사람 못 살 동네라는 얘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만든 도시보다도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동시행자들의 재투자까지, 이익금의 환원까지도 명시돼서 명품신도시로 만들려면 사장님 얘기대로라면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명품신도시를 만들려면 정말로 검증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광교신도시 이번에 토목공사 발주하셨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김대원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기타 공사로 분류되어서 최저가 낙찰제로…….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최저입찰제를 도입해서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명품이라고 그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동탄명품신도시기획단? 그러면 지방공사가 만드는 건 다 명품이고 다른 데서 만드는 건 길거리 잡표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드는 도시를 더 잘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로 생각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맞아떨어져야지. 말로는 명품신도시 만든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최저입찰제 동원해서 제일 적은 돈으로 공사하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명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언밸런스지. 답답한 소리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최저입찰체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서 당초 대안이나 턴키 등 최저입찰제가 아닌 방법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최저입찰제가 아닌 방법으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좀 일부 지적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공사를 최저입찰제로 하라고 강력한 문서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어떤 면에서는 지원을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도 현재 상태로 가면 같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최저입찰제에 의해서 공사업체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보다 더 능력 있는 감독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해서 최대한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부분은 최저입찰제가 아닌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명품, 명품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밖에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층고건 뭐건 이렇게 면적이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건 일반 시민들 현혹시키는 말장난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하겠다라는 대안을 공사에서 내놓으셔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뭔가 차등화된 부분을 대안제시를 하셔야지 법에 최저입찰제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최저입찰제로 해서 최하의 돈을 들여서 명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드는 부문에서 부지조성공사 측면하고 거기에 어떤 토지이용계획과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격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부지조성공사의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한계점에 의해서 불가피했었고 그렇지만 부지조성공사는 사실 공사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라든가 공사장 요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명품도시의 관건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을 창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신도시의 경우에 사업자 공모설계경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기존 신도시의 경우는 PF사업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죽전신도시가 그랬고 지금 판교가 그러하고 동탄이 한 군데 정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해서 PF 방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나마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고 대신에 행정복합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광범위한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광교신도시의 경우는 일반 신도시 건설사업에서는 획기적으로 전체 340만평 중에서 100만평 규모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을 현상공모 또는 현상설계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의지대로 잘 관철이 된다면 분명히 말만의 명품도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서 기존의 신도시와는 분명히 차별되는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공급기준을 위반해서 건교부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건이 있죠? 분양승인이 반려된. 토지공급승인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현재 협의 중인 건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4자협약에 대해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도 법에는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감정가격에 사면 낙찰가격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일반상업지역도 경쟁입찰로 낙찰 받아야 되는 것이 현재 공급기준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 공급기준을 그냥 조성원가로, 또 주상복합은 감정가로 주겠다라는 그런 걸로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이거 불가하다라고 반려시킨 그런 내용이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사실상 공동시행자라는 이유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고도 순수관리비용에 관한 이익금까지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란 말이에요. 공동시행자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논리를 개발하셔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수탁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의 이익금은 받는다라는 부분의 그런 논리를 개발하셔서 이 협약 외에 예외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다 환원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으로 협약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외부분을 둘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이건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우리 공사에 엄청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명칭만 공동시행자면서 수혜는 가져가는 이런 사안으로 비칠 소지도 있으니까, 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먹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논리 개발을 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사업 진행자, 공동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광교가 1년이 늦어졌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하면 또 더 늦어지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광교신도시가 1년 정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올렸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충분히 있음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을 만들어서 현상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토지를 잘라서 바로 공급해 버린다면 분명히 조금 더 빨리 공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광교신도시도 기존의 기타 타 신도시와 비슷한 그런 평범한 도시로 끝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광교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사채 발행규모나 부채비율 등 재원 조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신규사업 추진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감사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도 포기하면서 광교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차치하고라도 이자만 지금 1년이 늦어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4억원 정도인데 1년에 1,460억입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지금 이 돈이 저희가 확보돼 있었습니까? 지방공사가 정말 좋은 사업조차 포기하면서 광교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저희 도민들이 믿고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더 지방공사를 신뢰하고 믿고 해주겠습니까?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특별계획구역이란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계획이랍니다. 지금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까? 벌써 1년이나 늦어졌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1년이나 늦어진 다음에 그런 충분한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 초기부터 저희들이 계획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다듬어온 과정에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 특별구역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명품신도시라는 이름을, 우리가 광교를 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이란 이름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벌써 지방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지금 1년이나 늦어진 상태에서 특별계획구역을 하고 지금 다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진작 용역 주시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특별계획구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안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 왔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용역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잘 알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만 광교신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재정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좀 더 좋은 도시로 정말······.

조선미 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 취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공모지침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모관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발주를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공모지침을 하고, 공모지침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모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 용역 언제 나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11월 26일 용역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용역결과는 내년 6월 내에 2차 중간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최종적인 결과보고의 내용이고 이 용역 중간 중간에 필요한 용역의 중간결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계획구역 공모지침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사장님, 지금 이 광교는요. 저희가 돈이 남아돌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어떻게 지방공사의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경기도와 의회와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제일 느긋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도 1년 늦어진 상황에서 이제 공모관리를 위한, 이것 하면 다음에 공모하실 것 아닙니까? 공모관리를 어떻게 할까를 기다리는 데만 저희가 1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나오면 또 공모지침 내용 만들고 공모하고 공모받고 불 보듯 뻔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눈에 제가 그렇게 느긋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고 있고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해서도 이 용역이 모든 특별계획구역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이 용역성과를 받아서 더 빨리 진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빨리 진척을 해서 공급시기, 사업시기를 단축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선미 위원 사장님, 정말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조금 늦어졌지만 그 늦어진, 이 계획을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에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짜인 대로 최대한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특별계획지구 내에 혹시 법조타운이나 이런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법조타운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임우영 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방공사가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는 2006년 9월까지 관리이사와 사업이사 체제로 가다가 2006년 9월부터 3개 본부장 체계로 변경되고 현재는 2개 사업본부하고 1개 경영관리본부 체계로 변경하여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본부장들이 입사한 후에 책임경영에 걸맞게 해당 본부장들이 경영혁신에 기여한 부분하고 신규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최근의 세 분 본부장님들은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 공사에 오신 후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은 광교신도시사업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비교적 원활하게 잘 지탱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국제화사업지구라든가 동탄2신도시사업 등 신규, 전체 개발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고요.

조선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사업2본부장과 방 본부장께서도 나름대로 맡은 분야에서 업무 발전과 새로운 사업 추진력을 십분 발휘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럼 다음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광업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경영관리본부장 방광업입니다.

조선미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올 2월에 지방공사 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공사에 부임하시기 전에 훌륭한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공무원으로 생활하신 경험을 공사업무에 적용해서 공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조언과 경영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많이 있을 법한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공사에 부임하신 후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규정과 현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을 잘 지켜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새롭게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멀리서 여기 와서 세를 얻어 혼자서 생활하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과 사업현장에 가서 발령을 받고 생활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저희가 마련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해준 것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특히 보안업무에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들이 대외적으로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고 또 확정 자료가 발표되기 전에 이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서류들이 잘못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안전문업체를, 저희가 각 사무실별로 중요한 서류들을 그냥 파쇄해서 그 많은 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주요서류를 보관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서류들이 대외적으로 잘못 나가지 못하도록 문서보안에 새로운 노력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사업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특정인한테 했다는 오해들을 불식할 수 있는, 매달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이번 달에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발주합니다 하고 사전에 공고를 해서, 알려줘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수의계약 문제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2006년도 결과인데 굉장히 상위였다가 9위로 뚝 떨어지고 그랬는데 본부장님들께서 세 분이 오셔서 혁신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내일 발표가 나죠?

○ 관리본부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기대가 아주 큽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고객만족, 특히 고객의 성공이 우리 경기지방공사의 미래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고객을 위해서 고객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객센터라든지 콜센터 이런 것들도 특색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조직혁신 측면에서 보면 공사가 단기간 내에 조직이 급속하게 확대됐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보면 조직혁신과 내부역량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 전년도에도 경영평가 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팀제형 조직개편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혁신적인 팀제 도입 및 조직혁신, 조직문화의 적극적인 변화가 요망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그냥 다팀제를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3단계로 결재단계를 줄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이 사장님하고 소통이 잘되십니까?

○ 관리본부장 방광업 잘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 관리본부장 방광업 그런데 팀제부분은 저희 업무가 방대하고 또 직원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제운영을 더욱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본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권 본부장님은 2006년 10월에 지방공사 본부장으로 부임하셨죠?

○ 사업1본부장 양인권 양인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미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본부장님 일을 하시면서, 앞의 방광업 본부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가장 혁신적인 일을 하신 게 있다면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어져서.

○ 사업1본부장 양인권 혁신적인 것은 다 혁신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하루종일 걱정하시는 광교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정상궤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게 지내왔던 과정입니다. 아울러서 광교신도시를 이어서 해야 될 명품2호ㆍ3호, 또 북부지역 연관된 사업도 검토를 많이 해봤고, 특히 아시다시피 뉴타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방공사가 처음 시도합니다만 현재 2개소와 MOU를 체결하고 한 곳을 더해서 3개 정도를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가는 것이 지방공사의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개발 콘셉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이라든가 환황해권에 대해서 과연 지방공사의 위치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과를 여러분께 제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사의 좋은 두뇌자원을 같이 활용을 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지방공사의 사업이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담보되어야만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본부장님은 직원들이 경기도 산하 시ㆍ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바로 그런 본부장님의 역할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평양, 북한 쪽하고도, 또 지방공사하고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사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밑의 직원들하고 단합하셔서 시ㆍ군들하고도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고요. 본부장님도 사장님하고는 소통이 잘되십니까?

○ 사업1본부장 양인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이 책임경영을 한다면, 본부장님은 공사의 경력직원하고 신입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1본부장 양인권 간단하게 책임을 얘기하기는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공사에 참여한 임원으로서 조금 전에 조선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각 기초단체나 도나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중식 본부장님!

○ 사업2본부장 함중식 사업2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조선미 위원 사실 저는 지방공사 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사 직원들 간의 단합, 똘똘 뭉쳐서 사장님과 본부장님들, 직원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염려가 많아서 사명을 바꿀 때도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처럼 자료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제가 이런 책임경영을 했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2본부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일 부임해서 맡은 업무가 거의 현장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여기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장님 것이 아니고 각 개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자고 하면서 공정관리를 했고, 또 모든 일을 하면서 잘못했던 점들은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게 DB를 구축해서 아파트설계가 뭐가 잘못해서 입주자가 불편했던 사항은 다시 보완을 하고 산단 조성을 하는데서도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대화하면서 아직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살고 또 우리 도민이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우리 공사가 국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못지않은 그런 공사를 만들자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방공사는 자체적으로 본부장으로 내부승진도 안 되고 기존의 경영활용이나 아이디어 제공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력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직원 모두가 이제는, 사장님도 몇 년 있다 가실지 모르겠다, 감사도 몇 년 있다 갈지 모르겠다, 본부장도 몇 년 있다 갈지 모르겠다, 직원들 열심히 일해도 승진의 기회도 없다, 이렇게 불합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나 모든 것이 사장님한테까지 잘 전달돼서 원활하게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그런 10주년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장님께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공사의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1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가급적이면 이번 질의는 경기지방공사의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면에 보이는 저 신문 자료는 보신 적 있으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혹시 동일한 날짜에 매일경제에 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경제에는 주공,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이 세 군데 말고 하남도시개발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직원들 중에 보신 직원 계십니까? 매일경제에는 하남도시개발공사도 포함되어 있죠?

(「하남도시개발공사도 봤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전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건교부하고 언론에서는 송파신도시는 공영개발사업이다. 민영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서 한다, 경쟁체제로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발표가 난 사항인데, 경기지방공사의 준비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 관련자료는 117페이지하고 49페이지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혹시 잘못된 자료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택지사업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건설한 내용인데 혹시 착오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착오가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1,289세대를 짓는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641억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하는데 조성비가 1,669억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총계가 1,289세대를 짓는데 2,50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것은 분양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 화성 동탄에서 1,096세대의 임대아파트 건축도 하셨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2,454억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이것을 보면 1,000세대당 투자사업비가 추정액으로 약 2,200∼2,3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1,000세대당 2,200∼2,300억 정도가 추정이 가능하니까, 방금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도시 토지이행계획 관련해서 애초에 아까 보고드렸던 겁니다. 지금 송파신도시 계획 세대수가 몇 세대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4만 9,000세대입니다.

장윤영 위원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4만 6,0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승인을 눈앞에 둔 현재 상태는 4만 9,000세대입니다. 참고적으로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구지정 당시에는 2만 690세대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개발계획승인 할 적에 2만 4,000세대 였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승인 받을 때 3만 1,000세대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송파의 4만 9,000세대는 개발계획승인과 더불어서 실시계획승인 날 때에는 저게 넘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땅이 좁다 보니까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주공과 SH공사, 경기지방공사가 있는데 205만평에 62%가 경기도라는 것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4만 9,000세대 중에서 62%를 차지한다면 3만 세대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뭐할 테니까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잡았을 적에 1만 5,000에서 1만 8,000세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협의하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가급적이면 아까 지방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별 이익률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 이익률에서는 실질적으로 실무 측에서는 주택사업에서 많은 이득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주택사업 그래서 1만 세대라고 한다면 약 2조 3,0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만 세대가 되면 4조 6,000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송파신도시 실시계획승인 예정이 내년 6월입니다. 광교신도시가 금년 6월에 실시계획승인 받으면서 10월에 토지 판매하셨거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적게는 2조 5,000억에서 4조원 정도가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감자료로 가겠습니다. 117페이지요. 분명히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사실 송파신도시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자금소요계획이나 오늘 보고자료 향후 신규사업 속에 송파신도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어디 포함이 된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정밀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료에 포함, 불포함 여부가 결정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송파신도시 주택사업에는 잠정적으로 2,000세대를, 우리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각각 1,000세대씩 2,000세대를 최소한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인 건설규모는 현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 공사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되 우리의 재정력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세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여기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0세대, 2,000세대 얘기가 나오는데 5만 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행정구역이 겹칩니다.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SH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5만 세대를 짓는데 지방공사가 1,000세대에서 2,000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언론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천백만 경기도민한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이익률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충분하게 여기서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가 앙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지만 주택건설사업만큼은 쉽게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쉬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물량의 2∼3%, 이거 하면 5%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방공사의 오너는 아니지만 CEO로서 아마 사장님하고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지탄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발계획승인이 서울시의회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저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승인을 받고 한 것.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보게 되면 동탄2신도시 여기는 지구지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아직 안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구지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사업비가 15조 7,390억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탄에서는 저희가 50%를 점하려고 하고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확보된 예산이 반드시 동탄에 쓰여야만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투입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저기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50%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평택국제화계획 택지 같은 경우는 18%, 20%를 경기도가 한다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현재 국회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공특법하고 토지보상법인가요? 2개 법이 통과돼서 현금 보상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본회의는 통과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동탄2신도시하고 평택과 관련돼서 확보된 예산액을, 이것은 아마 토지매입을 전제로 해서 확보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환지방식을 적용해서 자금수요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떠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금계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확보된 자금계획 자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감사할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내용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추진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또 투자도 예상된 대로 다 투입된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사업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그렇게 높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총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만 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3개 지구에 건립하고 있는 세대가 1만 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송파에서도 2,000세대 이상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분석하고 제안하신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한다면 당초 예상했던 세대보다는 더 많은 세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앞으로 정부나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여기서 실무자의 답변을 하나 듣겠습니다. 신보철 재무관리처장님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장윤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금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재원 조달계획 속에서 계속사업,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4개가 있는데 송파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없다. 그런데 어제 승인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론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수요는 동탄에서 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데 바로 내년도 하반기에 송파에서 발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회나 기타 거쳐야 될 것을 한번 예상해서 이 신규사업 4개에 대한 부분을 송파 쪽으로 옮겨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천백만 도민의 자긍심 앙양을 위해서 최소한 3분의 1을 목표로 해서, 그렇다면 1만 5,000세대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남도시개발공사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5,000세대 이상 정도로 갔을 적에 구조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사실 지금 저희가 동탄2지구하고 평택국제화지구를 동시에 투입할 재원, 현재 규모로 봐가지고는 여력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변수가 만약에 있다면 행자부의 기채승인은 사업별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기채승인을 받는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수요가 되지 않는 환지방식으로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금 수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채발행 변경계획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적정 부채비율의 수준 내지는 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금규모 이런 부분을 같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의 자긍심과 관련된 송파신도시에 있어서 공사의 역할을 너무 미미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고요. 동시에 대안으로서 환지방식의 토지보상과 향후에 자금계획 변경을 통해서 송파신도시에 충분하게 사업역량을 발휘할 것을 권고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송파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재정력과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송파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금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책사업 쪽에 좀 더 치중하다 보니까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평택국제화지구 이쪽에 최대한의 자금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주택건설부분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1,000세대 정도 합해서 2회에 걸쳐서 2,000세대 정도만 반영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이것은 비중이 큰 개별사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생략된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보고를 안 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사업별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마따나 신규사업이 4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우영 위원 아니, 1,000세대를 짓는 자금이 얼마 소요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2,300에서 2,500 정도…….

임우영 위원 한 2,5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게 미미한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주택건설 부분은 저희들이 묶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했고요. 구체적인 물량은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자료에 들어가야 그 보고내용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다 연장선상입니다. 사업과 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갖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600억 증자를 요청했지만 저로서는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 변경한 수정안을 도에서 가지고 왔어요. 서면 심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반대의견 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자꾸만 숨기는 듯한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뭔가, 지난번 오산 궐동도 마찬가지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뭔가 도의회에 공개하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숨겨놓고 2,500억 들어가는 게 미미하다고 해서 보고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600억을 출자 받으려고 그러면서 2,500억을 숨겨놓고 있으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500억이 절대 적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그 물량이 나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승인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다음에 보고가 되고 자료에 올라가게 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더 빨리 자료에 넣고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우영 위원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나 평택의 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참여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결정 안 됐는데 그것은 올라가 있잖아요. 어느 것은 결정 안 됐는데 올라가 있고 어느 것은 결정 안 됐다고 해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뭔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숨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이거 뭐가 있는 거야’, 뒤도 캐게 되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린 겁니다. 보다 더 투명하게 하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감사지적사항 중에 회사 자체에 제규정집, 사규 등 이렇게 정리를 깨끗이 잘해줘서 시원하게 잘 봤습니다.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잘 함축이 되고 제규정을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서 금년에 경기도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행자부 평가에서 2005년도에 대한 2006년, 작년은 평가가 다소 부진했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 노력해서, 금년에 행자부의 평가를 받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주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작년에는 12개 지방개발공사 중에서 9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4개 지방개발공사 중에서 3위를 한 것으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이해문 위원 작년에 성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상위권으로 진입해서 세 번째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니까 그동안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음을 분명히 저희 직원들은 알고 있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확인해본결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매년마다 적립이 된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단 기부금과 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앞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특별히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적절하게 잘 써주시고 또 대외적으로 기부금제도는 공사의 공익성에도, 또 우리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가능하다면 사회에, 그러한 기부금제도에 의한 조세감면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다 확인해서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하나만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에 개발공사, 또 지금 몇 몇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설립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도내 시ㆍ군에서 설립한 개발공사는 현재 광주, 하남, 용인, 김포 4개시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등 4개시에서 설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런 설립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지금 사명도 바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검토해서 행자부의 의견을 들어서 12월 초에 공포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준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공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 공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개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자본규모가 소규모이고 또 지역적인 제한도 있고 사업 역량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부단하게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동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생긴 이익은 가급적 그 기초단체에 재투자하는 그런 노력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지방공사와 함께 또는 우리 지방공사가 대신 사업수행을 함으로써 구태여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개발공사를 설립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규정이 현재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그걸 좀 강화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의할 생각은?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금 광역단체 지방개발공사 사장단 회의에서 저희 경기지방공사가 발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동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초단체에서 설립한 개발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노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끝으로 경기지방공사가 행자부의 평가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도 받고, 또 경기지방공사가 예산 규모나 자본금 규모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버금가게 앞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 잘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퇴직급여 충당과 관련해서 인원 증가 현황을 보니까 2003년에 94명에서 2006년 말에 232명, 현재 288명 이렇게 인력의 변동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자료 맞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규모면에서 인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자본금 현황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자를 더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자본금 변동도 있어서 자산의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력과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합하고 합심해서 본래의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획기적인 것이 이번 10주년, 얼마 남지 않아서 10주년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새로워지는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더 경쟁력 있는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보완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덧붙여서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재무분석결과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가 정말 대외에 나갔을 때는, 이러한 재무비율을 보고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경영분석지표에 대한 내용도 고려해서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임우영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좀 자잘한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말이에요. 제가 경기지방공사 해외출장 현황을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현황을 보니까 저한테 주신 것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이것하고 숫자가 달라요. 아마 이걸 복사해서 온 것 같은데……. 아, 금액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그런데 우선 이게 숫자가 다르게 저한테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차입금 현황 자료에도 보면 말이에요. 우선 12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대개 3년 만기인데 중도에 상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있었다면 변화가 그걸로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날짜에 상환이 됐는데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리변동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고정으로 돼 있었던 것이 변동으로 바뀐 게 있고,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 이유는 어떤 거죠?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 관련된 법령들이 다 개정이 되어서 모든 대출금에 대해서 출연료가 금리에 추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금리상승 효과가 약 0.38%인데 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동금리로 변경을 시켜주면서 금리 상승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차입조건을 변경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꼭 3년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여쭤봅니다.

○ 재무관리처장 신보철 차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느 정도 적정 만기구조를 다양화 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만 그랬을 때 금리 차이가 그 당시에 컸기 때문에, 5년으로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3년짜리 차입으로 주로 구성하게 된 사실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들과 대출협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차관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기구조를 추후에 다양화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두천2산업단지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바로 일주일 전부터 거기에 갑자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돼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일주일 전이라고 사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착공 초기부터 산업폐기물이 문제가 돼서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현안사항에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없고 단지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처리가 시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 문제는 우선 폐기물의 성분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해당 책임 있는 사람에게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고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이라도 분류가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분류가 참 어려운 폐기물들이 다량 매립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여러분들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다른 분양아파트는 순조롭게 잘 됐는데 최근에 분양 중인 진접지구의 분양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판촉활동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접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53%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물론 일부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10년 전매금지와 재당첨 금지로 인해서 그게 가장 큰······.

임우영 위원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민원사항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타 민간업체 경우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발코니라든가 이런 쪽에 특수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지방공사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다 하는 그런, 입주 예정자가 올린 글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물론 대처를 하시겠지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벌이면 뭐합니까? 그게 분양돼서 자금이 회전이 돼야 공사로서는 이득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여러분들이 금년도부터 도시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조직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식조직으로 반영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현황에는 사장님 밑에 보면 별도의 도시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전혀, 도시정책연구소라는 걸 찾아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들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홈피를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정책연구소라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하신 연구실적을 요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은 광교명품특별계획단에 특별계획1ㆍ2팀장으로 나가 계시고,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겸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구실적을 보니까 한 분은 단타성 연구예요. 보통 열흘에서 일주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주일 안에 해낼 수 없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것 짜깁기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해외연구 사례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자료에 의하면 말이에요. 현안지원연구와 정책지원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현안부서에서 시급히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3주 정도 단기간을 요하는 연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연구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이 연구는 이 사업에 들어갔고 이 연구는 이 사업에 들어갔고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조직에 들어가 봤어요. 광교특별계획단요?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 여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총괄팀을 들어가 봤어요, 홈피에. 담당업무를 봤더니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은 총괄로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비즈니스파크의 사업자 공모지침 작성이 두 분이고 사업설명회 개최가 세 분이고. 아니, 특별계획단 지금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총괄팀에서 하는 일이 저런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홈피상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명품추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에서 보면 비즈니스파크도 있고 파워센터도 있고 에듀타운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총괄팀에 있는 인원 여섯 명이 하는 일이 전부 이렇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홈피 얘기도 항상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비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흡한 내용으로 홈피에 올라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1팀, 2팀에서 파워센터나 이런 거 나누어서 하나씩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에. 여기도 보면 1팀에 그렇게 나와 있고 2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2팀에서 맡고 있는 건 파워센터고 1팀은 비즈니스파크고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특별계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홈피에 들어오시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 이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명품신도시를 하면서 유비쿼터스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시행하는 여러분들의 홈피가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누가? 누가 유비쿼터스로 명품신도시를 만든다는 걸 믿겠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 가시는 걸, 많은 분들이 다양한 국가를 가서 좋은 경험을 하는 걸 굉장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팀에서 몇 번씩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업무의 특성상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우리 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겠다는 처음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훼손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다 더 분발해서 진짜 내 회사고 내가 평생 이곳에서 가족과 또 모든 국가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애사심도 갖고요.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명 변경하는 조례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공사로 사명이 바뀌고 내일모레면 창사 10주년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발돋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명심하셔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발전해 나가는 데 주춧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전동석입니다. 사장님, 일반적으로 공사에서 직원공고를 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대부분의 취업 희망자들은 항상 어느 공사, 어느 기업에서 채용공고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업 희망자는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동석 위원 취업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이번에 채용기준이 나왔을 때에 한번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쭉 뒤져 보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또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인터넷에 채용카페 이런 게 있어서 지방공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현재 연봉을 얼마 받고 하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공사의 위상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거 체크 안 해보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직접 자세하게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전동석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론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방공사에 대해서 첫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고 두 번째로는 연봉이 토지공사나 주공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입사원에 대한 얘기겠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다른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 취업 희망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결국은 급여 수준인데 급여 수준에서 국가 공기업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부분 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있어서 여의치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강력한 지침이라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러니까 공기업의 경우에 정부에서 예산운용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임금을 몇 % 이내로만 인상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더라도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나 유사기관이라고 본다면 토지공사, SH공사 아니면 주공 같은,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실무 6급 사원의 경우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비해서 약 7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한 70%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도 80 대 1 정도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워낙에 실업률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협상이 최근에 끝났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잠정안으로 타결을 봤습니다.

전동석 위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부분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전동석 위원 설명하기가 거북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금 도라든가 정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위의 처장님 이상 아니면 간부라고 하는 분들의 임금도 그렇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1ㆍ2급은 정부투자기관보다는 조금 낮지만 다른 지방개발공사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하위직급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임금인상 노력을 하되 특히 하위직급의 경우에 더욱더 관심을 쏟아서 다른 공사와의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상위직급도 이번에 올렸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상위직급도 최소한으로는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위직급을 더 우대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동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수당하고 기본급이요, 본봉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으로 봤을 때에.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수당이 기본급의 55% 정도 수준으로.

전동석 위원 그 정도면 일반회사나 아니면 주공이나 토공 정도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주공, 토공이나 SH공사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리가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높다고 생각합니까? 높은 거라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우리가 수당의 비중이 좀 높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의 일부를 기본급화 함으로 해서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전동석 위원 수당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회사 쪽에서는 유리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임금을 총액 수준에서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로 사명 변경할 때 위원님들의 분분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사명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공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덜 가진다. 이런 쪽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자긍심 두 가지 경우겠는데 공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그 일을 하는 데 대한 성취감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급여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80 대 1, 이번에 90 대 1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 데 와서 퇴직을 한다면, 그만한 인원들이 왔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냥 겉보기로 해석하기에 상당히 인적자원을 손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라는 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회 현실은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에서, 아까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퇴직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희망자의 경우에 제가 인사담당자에게 꼭 면담을 해보라고 합니다. 무엇이 불만이 있어서 퇴직하려고 하느냐. 또 나가면서 우리 공사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꼭 면담을 하고 계속 근무를 권유해 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공사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다만 급여수준이 조금 낮은 게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더 큰 꿈을,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또는 자격시험에 도전하고 싶다. 주로 그런 사람 또는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만한 실무경험을 쌓았으니 자기 자격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고 싶다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전동석 위원 일단 들어왔으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면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직률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현실이 취직하기도 힘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공사가 정말 근무하기 열악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윗분들은 그게 약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에는 많이 받고 밑에는 적다면, 그러면 하후상박이라고 그러나요. 실제로 윗분들은 많이 받고 밑에는 그러면 사기저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라고 우리 생각에는, 물론 다른 어떤 중소기업보다는 많은 부분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위기도 그렇고 자존심도 그렇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상위 직급의 경우는 차이가 미미하고 하위직급의 경우에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그 차이도 큰 것은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위직급에 비해서 하위직급이 차이가 좀 더 난다는 뜻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기업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더 노력과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제반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전동석 위원 동탄2지구나 평택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토공하고 같이 하게 되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전동석 위원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게 될 텐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쪽에 파견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눅이 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이 좋아할 생각도 있는데요. 좀 많이 신경 쓰시고요.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있는 분들이 잘 대우받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싶고 그렇지요. 어디 사건 나면 항상 공사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장님으로서 복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져온 게 있더라고요. 미인수된 택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인수된 택지에 대해서.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미인수된 택지…….

전동석 위원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어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지자체에 인계가 덜 된…….

전동석 위원 네, 인계가 덜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설물 인계가 되지 않아서, 시설물이 잘 안됐다고 미인수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관계직원 자료를 건네며)

여기 두 가지가 있고, 자료를 지금 가져오셨습니다.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 사업이 준공됐는데도 시설물 인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드는 경우가 있지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인계일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로써 기흥구갈3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조건부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으나 기흥구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건 부여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하수관거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조치는 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공신력 있는 협회나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서는 인수인계를 받는 즉시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한 인수를 좀 늦추려고 하는 속성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인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충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구갈3지구만 보더라도 2006년하고 2007년도에 한 4억 가까이, 4억 정도가 유지관리 비용이 들었네요. 맞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사에서 인수 못해줘서 발생한 비용인데 공사에서 다 책임집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석 위원 사용은,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 지역에 입주한 시민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부단하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없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지적하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항변도 해보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럴지라도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5억 내년에 또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냥 끌려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품질을 확보하고, 또 그런 관련절차를 설득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인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 공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시행자가 공히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동석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전부 따라 준다면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말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안성 공도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보통 변경을 얼마나 합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계획변경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보통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예로…….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설계 변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동석 위원 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까지 안성 공도의 경우 6차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를 변경한 것이 2회, 기간 변경이 2회, 기초형식 변경이 2회, 총 6회.

전동석 위원 보통 다른 국민임대주택을 할 때도 그 정도 변경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정도 변경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래요. 그 뒤에 보면 화성 동탄 공공임대라든가 김포 장기 공공임대 보면, 화성 동탄 공공임대 부분을 보면 사업계획승인이 2005년 12월에 났어요. 그리고 공정률이 60%입니다.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안성 공도 같은 경우는 2003년 3월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진행 중인 상태로 공정률을 보면 80% 정도예요. 상당히 느리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안성 공도의 경우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에 문화재 발굴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실질적인 착수가 1년 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동석 위원 2005년 4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내면서 용적률하고 세대수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변경했나요?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런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주택사업처장 신현용입니다. 2005년 4월에 세대수가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전동석 위원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변경했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총 세대수는 변동이 없고요. 49㎡ A형하고 B형 부분이 평형별로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세대수가. 그래서 49A가 좀 늘어나고 49B형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당초에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하고 2007년 10월 12일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 때 변경 승인 요청할 때하고 면적을 달리했거나 변경이 많이 있습니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그래서 세대수 같은 것은 그 이후로는 변경이 없고요. 사업면적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성 공도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측량 면적에 의해서 면적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변경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약 20㎡ 정도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좀 넓게 한 겁니까?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법적인 최종 면적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20㎡가 늘어났습니다.

전동석 위원 계획변경승인을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나 전부 저소득층을 위한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사업처장 신현용 네,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뒤에 답변 안 하신 분 중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이 뉴타운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동선 처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요.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입니다.

전동석 위원 뉴타운사업을 제가 사실은 광명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주민으로서 답답하고 보는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기본적인 정신이 주민이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주민이 자력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동일생활권 내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촉진계획수립 계획은 주민이 자력으로 하다 보면 각자 옛날 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각자 블록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난개발되고 주변에 학교와 공원은 없고 도로기반시설은 계속 낮아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만든 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길어질 수밖에 없냐 하면 주민이 자력으로 다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조정해 나가면서 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어느 정도 지나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도 생길 수 있는 것 아시죠?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 때문에, 또 지가상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사실 스피드한 쪽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연되고 또 의견수렴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사업 중의 하나지요?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지금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이 2006년 7월에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어떤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처음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자력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사를 다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의 결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사업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주민간담회를 계속 개최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서 저희 촉진계획 수립,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 속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광명시는 금년도 7월 30일자로 지구지정이 됐고요. 현재 광명지구에서는 촉진계획 용역이 수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시흥이나 구리는 직접 지방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네, 시흥 은행지구하고 남양주 덕소지구는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저희가 앞으로…….

전동석 위원 그 외 다른 곳도 사실 지방공사에서 다 내려다 보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외 다른 곳도, 10개 지구입니까? 다 보고 있어야지요.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는지.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경기도의 민선4기 주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뉴타운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단하고 뉴타운사업단을 보좌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도 뉴타운사업처가 만들어졌고, 물론 저희가 역량이 크다면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현재 진행되는 전체 대상 사업지구가 11개 지구인데 11개 지구에서 현재 MOU 체결된 현황을 보면 주택공사가 한 3개 지구가 되고요. 토지공사가 한 2개 지구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공사가 2개 지구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지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각자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공사나 경기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 11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남양주나 시흥 같은 데는 실제로 MOU 체결해서 사업을 하지만 다른 곳도 진행상황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 지구지정 내에 있는, 금방 지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구지정 한 가운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우리는 빼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현재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가급적 지구 안에 포함된 새롭게 지은 아파트라도 전반적인 큰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지 녹지축망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하고요. 지금 경기도나 건교부에서도 새롭게 지은 아파트가 포함된 이런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새롭게 지은 아파트는 현재 지구지정 속에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 경우라도 시장님의 결심이라든가 시행권자의 결심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거지요?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지금은…….

전동석 위원 불가능한가요?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제척하지 않고 가급적 포함해서 존치시키면서…….

전동석 위원 가급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기도의 방침도…….

전동석 위원 바꾸려면 누구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

전동석 위원 왜 대답을 못하시지요?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제가 아까 계속 마스터플랜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식 명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큰 가로망계획에 방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10% 내라든지 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촉진계획 수립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단계니까 일단은 다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했고요. 촉진계획 수립하기 전에, 앞으로 빠르면 6개월이나 1년 사이 거치면서 수립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석 위원 뉴타운사업이 경기도의 어떤 상당히 큰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개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주민들 고통이 심합니다. 자기들 집값 올라가는, 자기들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게 장기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불이 나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주된 사업 관계자의 한 부서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스피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주민들 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 하지 마시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차입금에 대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금융전문가를 영입하셔서, 지금 공사의 구조를 보면 사업이나 이런 부분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금융전문가를 영입하셔서 경영합리화를 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공사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초로 기억합니다마는 동탄2신도시와 평택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신규 참여계획을 보고하면서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50%, 평택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 20%, 산업단지 100%를 참여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게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확정되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평택국제화지구는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습니다. 협약서 체결을 곧 앞두고 있고요. 동탄2는 우리는 60%를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마는 건교부와 토지공사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인영 위원 동탄2신도시와 평택국제화계획지구에 소요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약 11조 6,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11조 6,000억, 소요사업비 조달계획 있으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현재 총사업비가 11조 6,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내년과 후내년에 보상비가 우선 들어갑니다. 우선 당장 시급하게 조달해야 될 것이 2008년과 2009년에 들어갈 보상비가 약 5조 5,0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현재 광교신도시의 용지공급으로 인해서 약 2조 7,700억 정도를 조달하고 자본금 증자에 의해서 2,440억원, 공사채 발행은 2조 4,702억원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 계획이 1,000억원이었는데 1차 추경 시에 300억원을 반영했고 2차 추경에 요구금액이 9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1,000억원보다 200억원이 더 증액된 1,200억원이 요구됐죠? 내용 알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상당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사실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방공사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기회 닿을 때마다 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 등 재정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의 많은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 닿는 대로 좀 더 많은 증자를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설명을 해 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고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영 위원 2008년도에는 1,440억원의 자금증자 조달계획을 세우고 있고 본예산에 300억 요구하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200억으로······.

정인영 위원 300억 요구한 걸로, 200억 요구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억······.

정인영 위원 지금 200억 요구하고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네.

정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시 요구금액이 900억, 200억 해서 다르지만 1,100억이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이미 300억이 납입되었고 연말 추경에 900억을 좀 더······.

정인영 위원 하고 내년 본예산에 200억하고 1,100억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증자가 불가할 경우에 현물출자도 강력하게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시에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내줄 것 다 내주고 이제 집문서까지 맡기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 재산을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집문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건 상당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또 지방공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하기 때문에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물출자가 수월하게 출자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저희들이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물출자를 할 만한 마땅한 재산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럼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들이 외투단지라든가 일부 시설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현물출자 받기에는 사전에 좀 협의돼야 될, 또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좀 더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제3의 대상물건도 물색해서 검토해봐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하여간 지금 조례로 정했으니까 길은 열려 있습니다. 궁하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나라나 국가나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보면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었고, 흥할 때가 있었고 성할 때가 있었고 쇠락의 길을 거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나라로 탄생하고 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의 역사를 걷는데 경기지방공사가 현재는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흥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권재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경기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그러한 경기지방공사의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통해서 재무구조의 취약성, 문제점, 또한 그동안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오산 궐동지구라든가 이런 걸 포기한 문제, 광교명품신도시 개발이익을 낸다고 했던 부분에서의 그런 게 계획대로 안 되는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서, 또한 송파신도시사업과 관련한 계획적인 결여성 문제 이런 게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6대, 7대 의회, 지금 한 6년째 같이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009년도면 우리 도에서 자본금을 증자 안 해도 자생력을 갖추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만 도에 증자요청만 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자리가 잡혀서 나름대로 증자를 안 받고도 자생력이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 사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기회에 오늘날 창립 10주년을 맞기까지 공사가 이만큼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사명도 바꾸고 또 자본금도 획기적으로 증자하려고 하는 계제에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한 번 더 간절히 요망되는 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본금이 증자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경기지방공사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히 사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가 원하는 주요사업들을 정말 자금 걱정, 재무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본금이 1조원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그 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 경기도가, 또 경기도민이 원하는 그런 제반 개발사업들을 자체적인 자금 수급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2007년 11월 현재 자본금이 6,206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전에 지적했듯이 오산 궐동지구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광교명품신도시가 아까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게 계획대로만 추진이 됐으면 그것 끝나면 지금 1조원 이상 되었을 걸로 위원장은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계획 세웠던 걸 나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 가지고 출자한 지방공사가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또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역할을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재욱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방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은 본인의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인의식을 잊지 말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권혁조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전동석정인영

진종설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관리본부장 방광업

사업1본부장 양인권사업2본부장 함중식

기획조정실장 신삼철총무인사처장 김재만

재무관리처장 신보철품질관리처장 박규훈

고객홍보실장 이필근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 차영호광교사업단장 남윤희

뉴타운사업처장 정동선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 김정택

산업단지사업처장 박상욱주택사업처장 신현용

파주사업단장 김영선감사실장 박정규

택지사업처장ㆍ수탁사업처장(겸직) 고필용

사업계획처장ㆍ정책사업기획단장ㆍ동탄명품신도시기획단장(겸직) 이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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