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일 시 :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운 날씨가 돼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위원회 소관 팔당수질개선본부, 또 보건환경연구원, 제2청 도시환경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시주택국 박명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차희상 심기보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심기보 네.
○ 위원장 차희상 박성권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박성권 네.
○ 위원장 차희상 정승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정승희 네.
○ 위원장 차희상 김기봉 신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김기봉 네.
○ 위원장 차희상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 위원장 차희상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 분야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살기 좋은 도시건설,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추진성과, 2007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쪽에서 10쪽까지 기본통계 및 시책지표, 조직 및 예산규모와 2007년 업무추진성과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규제지역 발전방안 강구, 둘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셋째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넷째 신도시 및 공공주택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규제지역 발전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입니다. 지역여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도내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마련코자 도내 낙후지역 및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대정부질문, 간담회ㆍ토론회 개최,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인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13개 시ㆍ도 연합체인 지역균형협의체와 전국 과밀연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규제완화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법 개정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적극 대응하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계와 무관하게 설정된 권역조정, 수도권 범위에서 군지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수정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와 5조를 근거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1월 말 최종 보고회와 건교부 승인을 거쳐 경기도 공간정책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2012년 이후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차원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이 반영되도록 기본전략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동ㆍ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첩된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열악한 동ㆍ북부지역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동두천 사이언스타워가 준공되었으며 포천시 아트밸리 조성 등 6개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안성시 맞춤랜드 조성 등 3개 사업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특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3개 사업은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화성, 김포시 등 9개 시ㆍ군 1,549㎢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세분화와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김포시의 경우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를 위한 지형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근린공원 등 6건의 4.097㎢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에 결정신청 중인 3개 시ㆍ군 중 이천시는 금년 내에, 여주군과 안성시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입안을 추진 중인 용인시 등 4개 시ㆍ군은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연간 4회의 시ㆍ군 지도 점검과 2회의 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적 취락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개 시ㆍ군 581개 집단취락 39.4㎢에 대하여 해제완료하고 15개 시ㆍ군 208개 취락 5㎢를 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관련입니다. 먼저 20쪽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수원, 성남시 등 13개 시ㆍ군이 완료되었으며 평택시 등 5개 시ㆍ군은 건교부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성남, 안양시 등 9개 시ㆍ군이 완료되었으며 수원, 부천시 등 12개 시ㆍ군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 승인요청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히 승인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기본계획 승인결과를 반영하여 즉시 입안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1.8㎢로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33.6㎢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조 8,000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도 14억 2,900만원의 대지보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1만 3,000㎡를 매수청구하여 8,100㎡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시범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증진으로 경관ㆍ미관 개선 등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 등 3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는 5개 시 7개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개 시 11개 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협의하였으며 광주, 안성, 하남 등 8개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23쪽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가용 토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주거 및 상업ㆍ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14개 지구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2개 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 11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 등 37개 구역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 용죽 1개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성 남양2, 병점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남양 등 4개 지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확충입니다. 저소득 서민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국민임대 3만 3,065세대 중 2,390세대를 사업승인하였으며 매입임대 1,700세대 중 785세대, 전세임대 1,400세대 중 846세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다만 계획대비 공급실적이 부진한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연말에 집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건교부 등 사업주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연말 집중현상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시공된 아파트 간의 품질차이로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단에서는 분기별 3, 4개 단지 표본검수를 통해 시공상태, 단지 내 조경, 설비 등 주택관리 품질관련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성 동탄지구 등 10개 단지를 검수하여 부적정 설치사례 등 170여건을 지적하여 보완하였으며 앞으로 아파트 품질검수 대상단지와 품질검수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심 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 등을 위하여 2010년까지 1,38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성남 산성2, 광명 신촌마을, 수원 고등, 안양 냉천지구 등 7개 시 1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연차별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2개 분야에 12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와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원시 등 14개 시ㆍ군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원시 등 4개 시, 2005년도에는 용인ㆍ평택시 등 2개 시에서 8개 사업을 추진하여 6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산ㆍ군포시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는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도시 및 공공주택 건설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동탄2 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동탄2 신도시는 일터, 삶터, 쉼터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직주일체형 도시로서 330만㎡ 이상의 첨단 비즈니스 용지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 IT 및 R&D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남부의 명품신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 지구지정과 내년 2월 개발계획, 2009년 실시계획을 거쳐 2010년 2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33쪽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총 182개 지구 2억 7,127만 2,000㎡ 중 준공은 111개 지구 1억 862만 2,000㎡이며 착수는 61개 지구 1억 3,634만 4,000㎡이며 미착수지구는 10개 지구 2,630만 6,000㎡입니다. 개발방향으로는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토지이용과 생태환경 조성, 도 주택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택지공급 추진이며 그간 수원 광교, 평택 소사벌 등 4개 지구 2,845만 7,000㎡를 공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오산 세교2, 화성 봉담2 등 5개 지구에 2,012만㎡의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4쪽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도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연금관리공단 등이 5개 지구에 1만 6,457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주거공간 확보,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동체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도민의 생활편익과 관련된 긴요한 과제로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국)
○ 위원장 차희상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신호음을 울려 시간이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연일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 태안3지구 주공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계획,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이게 지금 왜 사업이 중단됐다고 보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만년제 관련해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서요.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단지 그것뿐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용주사와 융건릉 사이의 극락보전 관련돼서 작년 11월에 용주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도 했고 그 이후에 서너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금년도 8월경 용주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김문수 지사께서 말씀 중에 “용주사가 주관하는 용주사 효보존권추진위 주장대로 하는 그런 주공의 사업은 부정한다. 효보존권역추진위원회에 의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용주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8일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서울에서 건교부장관하고 지사님하고 문화재청장 또 화성시장, 용주사 주지, 주공 사장 이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가져서 거기서 의견 나온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 4월에 또 용주사에서 한번 모임을 갖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모임을 가져서 일단 안이 나온 것은 그 옛길을 보존하면서,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쪽을 더 확장하는데 공원으로 하면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문화지구로 확장하는 부분으로 일단 결론이 났는데 그 개발계획 절차는 아직 이행이 안 됐습니다.
○ 박천복 위원 현재는 18만평인데 30여만평으로 확대,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주택공사의 태안3지구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전면 백지화는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 박천복 위원 지사의 의견은 그런 식으로 만인 앞에서 스피치하는 걸,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전면 백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일단 지금 백지화하는 것은 지구를 폐지시켜야 되는데 그 권한은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 박천복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하나 진도를 나가죠. 2003년도 4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 고시 제91호로 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2003년도 4월 30일이요?
○ 박천복 위원 네, 고시 91호로 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이 당시에 승인이 나갈 때는 관련부서, 유관부서죠. 그러니까 국별, 예를 들어 환경이면 환경위생, 문화재, 하수 뭐 여러 가지 유관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이 중에서 문화정책과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제161호 만년제가, 만년제가 경기도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과에서 그 당시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했는데 업무협의 중에 만년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것을 업무착오로 보십니까, 행정행위의 중대한 하자 절차로 보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2003년도에 아마 협의 볼 때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용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만년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치가 없이 그냥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마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천복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만년제가 경기도지정문화재 제161호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과에서, 물론 이것은 박 국장님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부서에서 만년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정문화재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두된다, 향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 나갈 때 이 부분이 누락됐어요, 만년제 이게. 그래서 기전문화연구원에서 사후에 이 기술을 한 것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당시 현상변경승인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만년제에 대해서 나온 것은 국지도 84호선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이 만년제에 대한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때 국지도 84호선 확장하기 위해서 2005년도 10월에 만년제 문제가 그때부터 거론되기 시작됐습니다.
○ 박천복 위원 아니, 2003년 4월 30일에 사업승인이 나갔단 말이지요. 나갈 때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하는데 의견에 이 부분이 전혀, 빠져서 들어왔다 이거죠. “해당 없음”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없다고 온 것은 지금 주무부서의 잘못도 아니고 문화정책을 다루는 해당 부서의 하자인데 그러면 이 하자를 언제 발견하신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아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 84호선 확장 관련되어서 2005년도부터 노출이 되었지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걸 협의할 때까지는 그쪽에서 협의할 때 의견이 없었고, 그러니까 관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기전문화연구원에서 경기도 지정문화재 만년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지 알고도 현상변경 안 하고 그대로 15층으로 사업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저희가 고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가문화재의 경우는 지금 융건릉이라든지 용주사의 위치는 지형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 만년제에 대해서는 지형도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마 현장에서 그것을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각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공에서도 알고 하지는 않고 모르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천복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문화정책과에서 만년제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렇지요. 관리를 잘…….
○ 박천복 위원 당연히 만년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니까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화재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이러한 문화재가 있다라는 것을 검토하길 바랍니다라고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해당 없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그건 동의하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년제 복원정비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복원사업에 시비ㆍ도비, 화성시 시비하고 도비가 얼마씩 책정되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 박천복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만년제와 더불어 용주사 일대, 융건릉 일대는 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 10월 26일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매장분과위원회에서 정조대왕 재실터가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원고읍성이 발견되었고 고려시대 건물지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초장지라고 해서 정조대왕의 장지문화에 대해서 효의 원초적인 것도 이번에 일성록이라는 역사기록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발견됨으로써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매장분과위원회에서는 정조대왕 재실터 등 사적지 확대지정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것을 사적과에 해서 사적지 지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적지지구 지정이 되면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해야 될 것으로 결정 나면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존을 하고 전체 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 지정한 단계라고 하면 아마 쉽게 결정하겠지만 현재 2,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상을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면적이라든지 보존할 데 남기고 축소하는 것은 아마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구를 폐지하게 되면 환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은 이런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대한주택공사는 선례, 여기서 후퇴되고 무너지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주택사업이 밀리고 당긴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유적지 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 못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주택을 지으면서. 그럼 그 많은 주택지에서 유적지가 1건도 안 나왔느냐, 저는 의문을 머금지 않을 수 없고 꼭 대한민국 태안3지구에 아파트 18만평을 지어야 하느냐, 그 안에. 세계사적 정조대왕의 효의 터를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예술은 1000년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하는 게 좋지 주공에 몇 천억 되는, 주공은 돈 벌어서 전부 중앙에 가지 않습니까? 땅장사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는 국가와 후손을 위해서 여기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가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융건릉 일대를 사적화해서 세계 효문화역사 테마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사업계획을 백지화하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 국장께서도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이것은 고위 정책적인 결정이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매라는 것은 주공이 그냥 이 땅을 내놓고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고 일단 매수하면 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 안 하면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주공은, 지금 유력후보들이 다 대선공약으로 되어 가고 있고 또 사적지화 돼 가고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2007년 11월 16일 13시 30분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서 형질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어요. 거기서 18층에서 8층으로, 15층에서 10층으로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주공에 불안감을 저기 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가와 후손을 위해서 역사테마공원, 거기에 18만평 안 지으면 대한민국에 주택 지을 데가 없습니까? 이렇게 결론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탄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 기업종합대책안이 제출되었지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이 자료를 하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동탄의 경계지정이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발표 당시부터 골프장 관련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동탄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협의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는 민선 4기 들어서 명품신도시 건설과 관련되어서 한 50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었고 건교부에서는 강남 대체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동탄2지구에다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화성시가 최초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하는 것과 지구 지정하기 위한 의견 제시밖에 없습니다. 지구 지정 실제는…….
○ 박천복 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의견에 대한 반영을 관철시킬 권한은 없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과거에는 이것마저도 없었다면서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의견 제시는 다 했습니다.
○ 박천복 위원 했는데 관철한 부분이 거의 퍼센티지가,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가면 가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여기서는, 지사께서 항상 어디 다니시면서 얘기하는데 경기도는 땅만 내주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찾자. 그런데 앞으로 어떤 권한을 찾을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현재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지방권한이양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실무위원회에서는 권한이양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는 원래 11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선과 관련되어서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이것은 꼭 일정부분 지자체에서 어떠한 행정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와야지, 경기도 직원이 쌔 빠지게 현장 다니면서 심부름만 하고 사실 여기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거의 관철이 안 되고, 본 위원은 거기 수차례 다닙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경계지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국장께서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남사면을 경계로 해서 하다가 뚝해서 반으로 나가서 S자로 경계를 두었고 경기도 리베라골프장은 골프장을 제공하는 잔디묘 포장까지도 제척되었어요. 또한 동탄면 장지리는 유일하게 자연부락이 거기만 빠졌어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왜 뺏느냐, 한원골프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경계 불합리성은 천하가 다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그 엄청난 평범한 땅을 놔두고 왜 수려한 산을 건드려서, 깎아 내서 아파트를 짓느냐,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한데 이 청정개발사업, CDM 사업은 나무 심는 것도 유엔과제의 한 부분, 우리나라 15개 과제 중에 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지구온난화도 심각한데 그런 수려한 산을 돈 들여서 깎아주고 공사를 한다. 그럼 문제는 뭐냐, 외투만 해도 14개 기업인데 지금, 지난번 어느 지방신문에 5개 기업을 충북에서 가져가기로 결정이 됐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공장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 밑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공장을 못 지으니까 그 산속으로 다 공장이 있으니까 한 540여개가 전부 기업 이주대책이, 지금 기업 이주대책이 오산에 가장하고 용인시하고 또 화성시하고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용인하고 오산은 사업착수 단계에 있고 화성은 아직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단지에 공장 입주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이상 걸리잖아요. 중앙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거쳐서 계획 승인을 해서 하려면 2년 이상 걸리는데 그럼 내년 8월에 이주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또 그리로 들어갑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우선은 좀 이전이 급한 업체는 장지지구라고 해서 택지개발사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 박천복 위원 동지지구 얘기하시는 거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장지리…….
○ 박천복 위원 동지지구.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동지지구.
○ 박천복 위원 그럼 그것을 산업단지화할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어느 단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택지를 다 조성해 놨기 때문에 용도만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중앙의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의를 마친 사항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업무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몇 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면적상으로는 한 30만평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외투기업이 14개인데 그중에서 몇 %가 존치고 몇 %가 이전계획인지 대충 나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거기까지는 다 조사가 안 되었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빠르면 11월 말쯤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개 외투기업이라든지 대규모 기업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공장을 방문해 보면 사실 이전이 어려운 공장들이 있어요. 너무나 기계가 정밀하고 또 이전할 때 비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 박천복 위원 물론 국장께서도, 아마 실무자들께서도 속이 탈 것입니다. 우리 의견대로, 경기도의 생각대로 안 나가니까 속이 타지만 본 위원이 거기를 수차, 수시로 시간 내서 다니면서 저는 아주 이건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경기도 오산시의 의원입니다. 오산시는 잘 아시지만 개발행위 3년이 묶여서 도시화가, 그 작은 면적이 상당히 심각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동탄의 540여개 공장 중에 80%가 오산 근로자입니다. 그분들이 오산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럼 개발행위 제한으로 100만평이 묶이고 오산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근로자 80%가 일자리를 잃고 그럼 오산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중앙부처에서 몇 천억 갖다 줄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기업체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단지를 조성해서 집단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가면 땅도 구하기 힘들고 또 하나의 난개발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동지지구, 오산 세교2지구, 기존에 있던 것 좀 확장해서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동탄의 기업 이주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시ㆍ도에서는 지금 이것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TF팀 구성해서, 어느 지방지에 나왔어요. 충북에서 5개를, 첨단 유망 중소기업을 가져오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안 나왔어요.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기업들이 다 타도로 가면 오산 근로자 80%가 거기서 봉급을 받아 가지고 저녁에 맥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이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이것이 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피해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동탄에 이 공장을 존치해서 화성시 세수 및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왜냐, 개발행위 제한으로 3년간 묶이면서 100여만평이 묶였잖아요. 그럼 이중삼중으로 오산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어디서 인센티브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지사께서 특별시책추진비를 주실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산시는 주변지역에 있으면서 혜택 받는 게 없이 규제에 들어가서 오산시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많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내년 중에는 뭔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산의 이 피해에 대해서 늘 대책구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오산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실무사령탑인 박 국장께서 늘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이런 좌담도 한번 했어요. 향후 동탄신도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중앙부처하고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경기도의 입장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1차는 경기도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향후 지켜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45쪽인데 먼저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전부 시정이 됐다고,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청석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배제되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을 어용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평가를 해도,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글쎄 어용, 저희는 검토의견을 쓰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박천복 위원 아니, 이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것만 봐서라도 교수면 교수 그 자연인 신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에 우대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다, 그럼 이 선언을 합니까, 선언을 안 합니까? 위촉되는 것을 선언합니까, 안 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선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셨다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향후 임기가 끝날 때 되도록이면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해서 이분들이 정말 공모해서 위촉되면 수당을 현실화해서, 하루 내내 하는데 돈 10만원 받고 어느 교수가 흡족한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까? 수당의 현실화 그다음에 합리적인 공모제를 건의하는데 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택지개발하면서 인근지역에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대책이 상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안3지구나 동탄신도시 제2지구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인근지역이 개발되면 일단 반경 2㎞ 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엉뚱하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실 제도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다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한 행정감사, 2008년도 예산안 준비관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명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를 보실까요? 지금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많은 규제를 정부로부터 당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이우형 위원 주거환경 문제나 도시계획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올해 업무추진한 성과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개선 및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과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현재는 저희가 법령개정 추진하는데 6월에 저희가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대해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 와서 다시 지방 의원님들께서 너무 규제완화가 많이 된다고 해서 다시 소위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제로 채택될는지 오늘 결정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금년도에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올해 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의제에 포함되면 금년 내에 수정법 일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정비발전지구로 포함되면 많은 규제가 완화되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정부에 요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ㆍ접경지역하고 공업낙후지역하고 저희가 요구한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게 미군 공여지 반환 주변지역하고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했는데 자연보전권역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소위 때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것을 넣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해서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으로 제시한 것은 미군 공여지까지 포함하되 1, 2, 3단계로서 협의해 가면서 빼고 넣고 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이우형 위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런 규제 때문에 공장이전도 안 되고 신설도 안 되고, 특히 대학교 신증설도 안 되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실상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경기도민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국회에서 일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사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이라도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북부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수정법 개정안에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론을 접해 보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이우형 위원 감사지적사항 37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은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우선 완료 목표로 추진”이라 해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ㆍ군 도시계획시설 도비지원 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우선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예산담당 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시책추진비는 시ㆍ군에서 요구하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중단되고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 예산상으로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왔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지사한테 건의했는데 지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협의한 결과 지사한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원은 해주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건의한 사항인지?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도로는 10m 이하 도로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지사님한테 결심받은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1개 도로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실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재 받아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동의를 해주셔서 2개 지구에 2억,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을 거치고 내년도에 거기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8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개 지구에 하면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실제 사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고 연계해서 나가는 것으로 작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 의원들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원비, 맨 처음에는 지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 된다. 저희가 듣기로는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을 때 “이것을 왜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의 문제만 아니라 일반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방의 재정이 좋으면 큰집에 손 안 벌리죠. 지금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이걸 갖고 전체적인 기준을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대부분 북부지역이 20~30% 사이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싶죠. 주민들을 위해서 길도 잘 닦아놓고 주거환경도 잘 해놓고 싶은데 실상 재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 대고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웬만한 것은 무조건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실례로 경기북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의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를 모실 때도 있고 부지사를 모실 때도 있습니다.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1년 미만 근무자가 70% 정도 된다.” 금요일에 2청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 1년 미만으로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의 애착심이 좀 떨어지지 않냐. 금방 가다 보니까, 면적은 엄청 큽니다. 북부 10개 시ㆍ군이지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희 포천시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1.5배나 되는 큰 면적을 갖고 있고 양평 크고 가평, 연천, 1년 미만에 구석구석을 공무원들이 세세히 살피라는 얘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한 예산배정 문제에서도,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사께 “어떻게 2청의 수장인 부지사가 예산을 올린 것을 본청 기획관리실장에 의해서 잘려지냐.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사한테 말씀드렸더니 지사 말씀이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지사가요. “제가 예산 올려도 기획관리실장이 자릅니다.” 저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경기남부, 북부, 동부, 서부 이것을 구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실상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솔직히 그 자리에 있던 북부 의원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섭섭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도에 와서 이런 요구사항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간부공무원으로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사께서 경기2020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 이렇게 4대 전략을 설정해서 총 24개 중점과제를 세부추진계획으로 해서 도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보실 때 1년 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가 추진하는 4대 사업에 대해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1년 동안의 성과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어렵겠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서 이쪽 기술 분야에서 하는 것이 환승할인제 그거 하나 성공하셨고, 지금 명품신도시 광교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탄2지구 지구지정 단계에 있고. 그래서 아마 크게 이렇게 나오려면 최소한도 2년 정도는 지나야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오셔서 구상 수립단계서부터 아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한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 이우형 위원 1년 안에 모든 성과가 다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그중에서 4대 설정을 하면서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명품신도시, 뉴타운사업, 팔당상수원 이런 또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게 경기북부의 전략적 개발, 경기도의 균형발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발전 이게 잘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모든 업무를 웬만한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제가 볼 때 그게 균형발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사님께서 저희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는 것은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수원, 부천, 안양,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큰 도시들은 도비지원을 아주 최소화하고 접경지역이라든지 동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은 좀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높여서 그쪽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 이우형 위원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가 북부지역에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헬기를 타고 돌아보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천이나 수돗물에 관한 것 아니면 하천정비 때문에 로드맵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군사시설이 많이 있고 솔직히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해도 사격장이 2,100만평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북부지역의 많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오시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경기북부 발전이 안 됐다, 각종 규제 때문에.” 솔직히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법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다 압니다. 도지사가 혼자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풀어주는 거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사께서 와서 “현실이 이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기북부에 있는 주민들 참고 견디십시오.” 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렵고 힘든 것 압니다. 또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런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북부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으면 도에서라도 2007년도에 5% 예산을 증감했으면 2008년도 7%, 8% 예산증감을 시켜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당신들은 정부에서 규제를 안 풀어주니까 참고 견뎌라,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예산문제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ㆍ군에 지원되는 도시계획도로 관계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시설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한수이북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이우형 위원 제가 예결특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수확보에 대해서도 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무리한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답답한 심정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저희 북부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진짜 지사한테 건의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나 또는 주거환경이나 국장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의식주가 최고로 먼저 아닙니까? 특히 북부지역에 가보면 고속도로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2014년, 2015년 됩니다. 고속도로 하나 없는 그런 북부지역입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진짜로 경기도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선 4기 취임하고 들어와서부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상당히 힘차게 출발해서 지금 열심히 위원님들이 도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지사님의 선거공약 내지는 민선 4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명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상급기관의 하달된 내용만 가지고 일하실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지사한테 건의해야 됩니다. 너무나 대형 프로젝트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이 본연의 임무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참 의구심이 저도 듭니다.
정말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지난 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책추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정말 일선 시ㆍ군의, 특히 북부지역의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셔서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도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같이 가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 특정부분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번 행정감사가 정말 전체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2회 도 건축문화상 작품 응모가 이제 다 끝났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5월 3일 제222회 임시회 때 저희가 여러 논의 끝에 조례 개정하신 거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올해 과연 의도한 대로 참가자가 많아지고 품격이 높아졌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참가는 많아졌습니다.
○ 박덕순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사용승인부문이 2006년도에 접수된 게 19개 작품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7개 작품이 됐고요. 계획부문은 작년도 30개 작품에서 금년도 90개 작품으로 늘어났습니다.
○ 박덕순 위원 거기에 걸맞게 품격도 높아졌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의도한 대로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26페이지에 나와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덕순 위원 국민임대주택의 계획은 3만 3,065세대인데 실제로는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7.2%인 2,390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모든 것이 연말에 집중돼서 퍼센티지가 낮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연말이 지금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얼마 더 늘었습니까? 7.2%에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현재는······.
○ 박덕순 위원 9월 말 이후에 더 늘은 것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9월 말 현재로 2,390세대인데요. 그 이후에 보면 3,000세대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통상 매년 보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 12월에 이렇게 집중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집중돼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1월에 회의해서, 이것이 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또 금년 10월경에도 하고 그랬는데 매년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인데 물량은 거의 계획된 물량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이 40일 남았는데 10% 정도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2만 7,749가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몇 % 됐습니까? 작년 2006년도의 경우요. 작년에는 계획의 몇 %를 집행하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작년에는 제가 지금 세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료를 챙겨 보니까 110% 정도가 되지 않나 봅니다.
○ 박덕순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서류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07년도 주택사업은요. 지금 추진계획이, 승인된 내용이 1만 4,060세대 나가고요. 공공분양이 1,525세대 나와서 약 1만 5,585세대 승인됐습니다.
○ 박덕순 위원 계획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고 또 날씨도 추워지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또 집행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경기도에서 전세 융자지원도 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덕순 위원 그것은 얼마이고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매입임대가 1,700세대 중에서 785세대 한 거고요. 전세임대는 1,400세대 중에서 846세대 한 겁니다.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1,100세대 하고 지방공사에서 300세대 하는데 지방공사는 204세대를 했고요. 매입임대는 전부 다 주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억 1,866만㎡죠. 그래서 해소에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5년 동안 얼마가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5년 동안에 도비 지원한 것이 2청사 포함해서 234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100억, 2004년도에는 50억, 2005년도에는 36억, 2006년도에는 24억 또 2007년도에는 14억 등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18조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개인이 소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5년 동안 234억 정도의 예산만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당초 2003년도에 100억씩 해서 계속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12월 이후에 저희 도의 가용재원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시ㆍ군에서 할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 안 하게 되면 또 시ㆍ군에서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24억 2,000만원씩 계속 매년 보조하면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하고 연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주거대책본부에서 하는 뉴타운사업 거기하고도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택이 별로 없는 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고 주택이 많은 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박덕순 위원 경기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잘 확보하고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조정과 해제 그리고 신도시개발 시 연계하는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6곳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총 인원이 112명이더라고요. 당연직 30명, 위촉직 82명 해서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각각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공동위원회는 건축 분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를 따로따로 열게 되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건축위원회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박덕순 위원 공동위원회에 인원이 2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4명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동위원회 21명 중에 11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중으로 소속이 돼 있어요. 과반수가 넘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없습니까? 하실 만한 분이 없습니까? 중복되는 위원이······.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도시계획위원분 중에서 반이 공동위원회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반이 오시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중에 당연직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그렇게 될 겁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이 되고 반이 들어가고 한다면 굳이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관련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내년 7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이 국가적으로도 실시가 되잖아요, 보험도 실시가 되고. 그런데 조그마한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가지고는 경쟁력도 약하고 또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주 먼 데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분들도 가기 싫어하시고 방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실버시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계획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의왕시 부곡동 또 그 인접해 있는 군포시 내지는 수원시 연합해서 광역적인 실버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도 실버타운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명으로 해서 노인분들만 한데 모인다고 하면 그 도시가 활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같이 사는 데의 일부를 할애해서 하는 게 저희 생각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나이가 좀 드신 50대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10년 전에 이런 시설이 만약에 있다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에 4만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저기 많은 시설들도 있고 노인을 배려하는 신도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들이 몸이 불편할 때는 아파트 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책입안 단계서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덕순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내용을 보면 시공상태, 단지 내 조경, 설비 등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속 늘려 가실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의 소속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된 재료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 있고 또 새집증후군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한 달 정도는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아토피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검수내용에 혹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또는 이런 새집증후군 같은 걸 측정하는 그런 것을 넣어서 같이 검수한다면 모양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고품격의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계신지 또는 그런 기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일부에서는 아파트 입주 며칠 전 이렇게 정해서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입주자들한테 공고도 하고 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해서 공기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니까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이왕 아파트 품질검수를 한다면 환경 측면에서도 배려해 준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덕순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덕순 위원님이 오늘 감사하러 오신 게 아니라 건의를 정책적으로 2건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버시티 광역사업과 또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왕이면 공기나 대기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도 한번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위원 안산 출신 박선호 위원입니다. 수감준비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박명원 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21쪽이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81.8㎢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선호 위원 현재 사업비가 34조 1,000억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ㆍ군 중에 유독 성남과 안산, 과천, 고양의 면적이 많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도시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면적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이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많이 있는 시ㆍ군에는 미집행 면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은 이제 공원구역으로 바뀌면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ㆍ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변경절차를 밟으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 박선호 위원 공원부분이 많이 돼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2개 정도 되죠? 뭐 공원······.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시설수가 그렇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중에 공원이 차지한 비율이 많기 때문에.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아마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공원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나가죠.
○ 박선호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99년이죠?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2002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토지,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 매수청구금액을, 2006년도는 없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2006년도는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007년도 지금 집행해서 그래서 실적을 금년도 것만 넣었습니다.
○ 박선호 위원 지금 보니까 1만 3,000㎡예요, 매수청구 면적이.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선호 위원 지금 8,100㎡만 보상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언제, 내년에 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아니, 매수청구를 하면 이걸 검토해서 매수청구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합의로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과정이 이행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구하고 보상 완료된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아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현재 미집행시설 중에 대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이? 그건 자료에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서면으로 주실 때 총 대지면적, 장기 미집행시설의 총 대지면적이 얼마인데 현재 청구에 의해서 보상된 것과 보상 안 된 부분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만약에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된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슈퍼나 약국 같은 경우를 증설할 수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건축허가를 하는데 영구적인 건축물은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그게 돼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해서…….
○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를 했는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슈퍼나 약국을 했을 때는 정식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 건축물입니까? 관련법 자체에서 아마, 저번 법 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건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3년 이내에 없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예를 시ㆍ군에서 접하지는 않았는데…….
○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3년 이내에, 말하자면 청구 자체를 불허했을 때 그 말씀이신가요? 3년이라는 것이.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소규모 건축물들을 증ㆍ개축 허용해 주는데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약국으로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저렴한 것으로 건축하도록.
○ 박선호 위원 매수신청을 했는데 매수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약식 건축물로 해서, 말하자면 단독주택도 할 수 있고 1종 근린생활도 할 수 있고 약국도 하고 슈퍼도 하는데 그것은 약식 건축물로 한다 이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약식보다 가설. 예를 들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치는 것보다는 빔을 이용해서 하면 철거가 좀 쉽고 건축비도 적게 드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럼 만약 나중에 철거가 쉽게, 그렇지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선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결정고시 후에 20년이 지나서 실시계획이 인정되지 않아서,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하지요. 일몰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상한다면 2020년이 되겠지요? 2020년 이후에는 토지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왜냐하면 일몰제가 도입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도 혹시 그런, 서울시와 똑같은 입장이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2020년까지 보상을 못하면 20년 넘는 것은 자동 일몰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냥 개별시설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박선호 위원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올 2월에 연합뉴스에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미집행시설은 1억 4,310만㎡ 또 토지를 구입하는 소요비용이 약 18조 6,000억이 소요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겠다는 것이 시흥시 거모동의 금호지구 6만 9,000㎡, 김포시 북변지구에 6만㎡, 연천군 전곡지구에 7만 1,000㎡, 현재 개발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재개발 방식으로 도로와 공원, 또 필요시설 단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주에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것이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뜻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선호 위원 여기의 장점은 지주에게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다하고 또 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장점으로 본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현재 2억 예산이 자료에 나와 있지요?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억원의 예산이 용역비에 소요된다고 하고 2009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 221쪽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김포와 연천은 포함됐는데 시흥시는 왜 빠졌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시흥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 박선호 위원 시흥시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포기를 해서 2개 사업만 하고요.
○ 박선호 위원 왜 포기를 했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현재 보면 2007년도에 용역비 2억을 세워서, 어떻게 납품은 받았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납품받는 게 아니고 해당 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예산지원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러면 김포와 연천에서는 아직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혹시 그게 납품되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우리가 8억의 용역을 세웠는데, 그렇지요?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선호 위원 그 계획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개발계획 수립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맨 처음에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 수립을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면 구역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착수가 가능합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럼 2009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것은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나오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당년도에 사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포 양곡지구는 지금 개략적으로 한 게 약 66억 정도 소요되고요. 연천 전곡지구는 한 44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한 2개년의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줄까 생각합니다. 시ㆍ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 박선호 위원 이게 공공사업비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개를 합치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으로 한다고 하면 면적으로 보면 약 5만 2,176㎡ 정도 해소효과가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후에 이 부분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미집행시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할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 시ㆍ군의 과장들 회의를 해서 많이 신청토록 권유를 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만 신청했는데 그나마 시흥시는 뉴타운사업에다 포함하겠다고 해서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쯤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 타당성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대를 많이 해 나가서 2020년까지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면 그렇습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자료요구를 했고 또 그만큼 도민들의 애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땅 한 평도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에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옆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정말 굉장히 애절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아마 국장님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심경을 또 재산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집행에 관련해서 보상내역이라든지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박선호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를 마치셨는데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힘드셔도 좀 참으시고 천백만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하여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가 작년도에는 161%나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80건이 줄어들었는데 이 현황이 맞는 현황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 시흥시에 251건이 적발되었는데 98건의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한 것입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조치한 사항은 토지형질변경 같은 경우에 원상복구,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이고요. 건축물의 경우는 불법으로 증축이나 신축했을 경우에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현황은 아직도 미미하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시했는데 안 할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사항하고는 조금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강제 규정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나 어떤 조항이 없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건축법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 김옥이 위원 작년에는 규정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된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건축법상에는 있는데 개특법상에는 없어서 저희가 건의를 냈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건축법에 있는 사항을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물론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수입이 되지만 도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1년이 지나도록 그게 또 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개특법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이슈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개선안을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 도에서는 1년에 2회 시ㆍ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들이 워낙 많고 누적되어 있어서 저희가 뜻하는 대로 조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많이 됐고 일부 문제되는 사항들은 축사가 제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정비지구를 도입하고자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지금 법을 개정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도하고의 1년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느냐, 행정감사가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변동사항이 없고 또 발전된 사항도 없고 이행강제금을 많이 징수한 현황도 안 나오는데 이렇다면 오늘만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로가 된 것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물론 들어가지만 도라는 어떤 광역 행정부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쉽게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제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벌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부과되고 또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ㆍ군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독려를 했다든지 또는 교육을 했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지도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옥이 위원 제가 지금 왜 기분이 좀 그런가 하면 분명히 작년도 행감 때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안에서 거의 80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너무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만,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적절하게 처리해 줘야 하급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하기가 쉽지 않겠나, 도에서 할 일이 이건데 이렇게 1년 동안 안 했는지, 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가 많은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축사라든지 농가용 시설, ’60~’70년대에는 사실 1차 산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1차 산업 가지고 안 되고 2, 3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해서 아마 불법행위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특별정비지구를 도입하려고 지금 마련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의원입법 발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관해서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사실 지역주민들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서 이것은 제3의 기관에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공단 만들듯이 우리도 개발제한구역을 특별히 담당하는 특별기관을 설치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이런 적발된 사항에 비해서 조치한, 100% 다 조치된 시도 있어요, 보니까. 안양ㆍ군포ㆍ하남, 하남은 343건이나 적발했는데 343건이 다 조치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건 그 지자체장이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불법행위도 적어지고 조치사항도 많아집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적이 나오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다음에는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계획ㆍ생산ㆍ보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정하는 절차가 법률에 따라서 세분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일단 시장ㆍ군수가 기초조사를 해서 입안합니다. 지역 세분화해서 입안해서 주민 공람을 거쳐서 또 시ㆍ군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 또 중앙의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산림청 이런 데의 협의를 받아서 거기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 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그게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지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그럼 이게 의무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언제 이루어졌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하도록.
○ 김옥이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고양시라든지 화성시, 가평군 이런 쪽에는 세분 계획안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도 추진하는 중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완료된 시ㆍ군이 4개 시ㆍ군으로 고양, 포천, 파주, 양주는 완료되었고요. 화성, 김포, 남양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서 고시할 지형도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천, 여주, 안성, 연천, 포천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서 검토하고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용인, 양평, 평택, 광주, 가평은 시ㆍ군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지자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규제개혁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세분화하지 않게 되면 보전관리지역 수준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전ㆍ생산으로 분류된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느 부분으로 많이 관리가 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어느 쪽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여러 환경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봐서 거기에 맞게 세분화되어서, 실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분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계획관리 쪽으로 많이 되면 자기 토지 지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상 또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통상 한 30~40% 정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또 작은 규모로 되는 것보다는 큰 규모로 되어서 만약에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일정 규모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세분화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김옥이 위원 저도 이게 무분별하게 계획관리지역에 비중이 높아지면 주민들이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금년도 2월 중에 1~2개 시ㆍ군이 신청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워낙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분화 지침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시ㆍ군 의견도 받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시달해서 거기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높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지침을 한번 저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주택국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996년도에 설치되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었거든요, 2006년도까지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오는 게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 시ㆍ군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감사 자료에는 아직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없어졌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한 건 없었다는 거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지금까지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럼 몇 년간 못했습니까? 11년간 못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최근 3년간 시ㆍ군 개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 김옥이 위원 1996년도부터 없어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건축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시ㆍ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불복이 있는 경우에 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김옥이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행정(1)부지사로부터 이십 몇 명 있잖아요? 십 몇 명.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김옥이 위원 199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10년, 1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구태여 위원회, 그러지 않아도 국가도 위원회를 많이 결성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지 왜 그냥 계속적으로 둡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건축법 제76조2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 폐지를 한다고 하면 신청될 경우에 그때 임시로 구성해서 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도라는 광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이 시ㆍ군에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된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활동실적이 없으면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또 일선 주위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심기보 지역정책과장님, 박성권 도시정책과장님, 정승희 주택정책과장님, 김기봉 신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천백만 도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주택국의 소관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으로부터의 업무보고 27쪽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1팀 9명으로 각계 전문가로 위촉돼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은 얼마나 사용됐죠? 1팀 9명을 운영하는 데.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1팀을 운영하는 데는 여비하고 자문비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액은 1,200만원이고요. 집행액은 약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을 8팀 4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구 확대가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예산증액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여비로만 약 1억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구 확대를 계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례를 2건만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한번 해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작년에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했더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검수를 우리 아파트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ARS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해 보니까 91.7%가 시공분쟁의 해결에 효과가 있다. 또 88.5% 정도가 향후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할 경우에는 나도 품질검사를 받겠다는 이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 동탄지구 내,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지역을 지금 한 거예요. 물론 다 두루 할 수는 없었겠죠, 계획상 1년 동안에. 1팀 9명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적정 설치사례 170여건을 지적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부의 의지에 맞는 설문 말고 실질적인 170여건의 사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돈 1,000만원 쓰는 예산을 아까 몇 억 하신다고 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1억 2,000이요.
○ 유지훈 위원 1억 2,000 하고 그다음에 또 인원이 보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그렇게까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 적발한 지적사항이요?
○ 유지훈 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1팀 9명 가지고는 이게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팀 40명으로 이렇게, 지사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도민의 혈세를 소관 국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9명이었던 게 40명으로 늘어나고 1팀이 8팀이 돼 버리고, 그 사례 두 가지만 한번 해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1팀으로 맨 처음에 시범으로 해서 1분기에 3개 단지 하고 2분기에도 3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까지 16개 단지에 약 8,325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아파트를 보통······.
○ 유지훈 위원 국장님, 제가요. 죄송한데 저도 25분 주어졌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 위원장 차희상 20분입니다.
○ 유지훈 위원 20분밖에 안 주어졌거든요. 제가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 사례 2건을, 결정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1팀 9명을 8팀 40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적인 선정사례 같은 것을 한번 두 가지만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약 15만세대 정도라고 본다면 실제 시범으로만 운영해도 그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걸······.
○ 유지훈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0여건 지적 보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사례 두 가지를 우리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한 사항 중에서 옥상 등에 설치되는 수평난간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토록 하는 그런 안전 확보가 있습니다. 이게 수평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짚고 올라와서 할 수 있는 부분 등 이런 걸 지적해 줬고요. 그다음에 최상층의 배수 드레인 위치라든지 옥상 난간설치의 부적정한 사례 또 보행자 통행동선이라든지 상부에 캐노피 등을 설치해서 안전성 확보를 한다든지······.
○ 유지훈 위원 됐습니다. 지금 저는 국장님이 170여건의 지적 보완해서 내려줬다는 사례가 지자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좋다고 평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작년에 지적한 것 완료됐다고 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저도 꾸준히 제가, 제 기조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견제 감시기능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 이 발언 한 가지 한 가지 시정해 주시는 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여기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기획안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거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기구개편을 증편할 수도 있고 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제가 1년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저와 같이 순기능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라든지 좀 비판적이지 않고 건전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묵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게요. 다들 경제도 어렵고 살림을, 다 가계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소해서 하고 그러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 어떻게 1팀 9명이 하던 걸 8팀 40명으로 증ㆍ개편하겠다. 그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지사님 지시사항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사례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지금 얘기한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본 위원은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실질업무는 각 시ㆍ군에 이관시키고 오히려 총체적인 도내 관리를 종합만 하시라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러면 시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더 근접해서 할 수 있지, 그 정도 건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서 8팀 40명씩이나 기구를 신설해서 넣을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도내 관리를 종합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부처 간의 업무연계를 시ㆍ군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검수결과나 아파트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안을 서면보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예산 올린 것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차피 받아봐야 될 거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한 건은 재고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경기도 내의 도시계획 및 구성과 실질적인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하고 계시죠? 그 업무가.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그 어느 경기도 내에 있는 실국에 비해서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업무를 여기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정착되어 가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업이 도내 시ㆍ군에 많은 부분이 이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돼 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이관을 굉장히 많은 부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경기도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 데도 백만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해당 시ㆍ군에 이관시키고 도는 정책적인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에 이와 같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시켜서 정책적인 사업수행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림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집행은 계획수립이나 시ㆍ군에서 수립을 하고요.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적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나 도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역할은 시ㆍ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 도시계획 수립 시에 경기도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도가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사실 주택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금 주관을 또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를 실질적으로 가본 데가 어디어디 있으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제가 가본 데는 안성, 용인, 평택, 의왕, 파주 이렇게 가봤습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이 한 90% 되는데 부천은 와보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부천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가보신 곳이 어떤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저는 국장님처럼 그렇게 많이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특성하고 상권의 효율적인 특성을 살리는 간판정비로써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로 간판이 너무 획일적이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중부담이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부천지역만 하더라도 잘 돼 있는 간판을 다 떼어내야 되고 말입니다. 다시 달아야 되고, 이중으로 달아야 되고. 이런 중첩사업, 예산낭비, 이런 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도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국가가 그렇게 나가고 있죠? 큰 신도시들이 들어선다든지 또 한참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과 같은 것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단위사업 수행 중에 우리 도시주택국이 기준안을 좀 제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엽적으로 50%의 도비를 그런 데 쓰시지 말고 대단위사업 수행 중인 데 기준안을 제시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는 각 시ㆍ군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 주는 게 도의 역할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맞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정리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ㆍ군 관계관 회의에서의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고 또 그런 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는 간판정비계획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동 건에 대해서도 도시주택국의 업무 재고를 당부드리고요.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대로. 본 위원이 자꾸만 왜 이러냐면 집행부를 못 믿겠는 거야.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1년이 넘도록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다음으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것을 검토바란다.”고 지적했어요. 기억나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그랬더니 여기 감사자료에 “올 1월 9일에 중앙부처에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무감사 시정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신도시개발계획 수립돼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 하는데 동탄신도시가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탄신도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한 게, 지금 하남의 민선시장이 직무정지된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아직 직무정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에 화장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주민들 간의 갈등 반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직무를 정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혐오시설, 흔히 말하는 장묘시설을 처리를 못하고 경기도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꼭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 경기도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까? 발을 한 발 떼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근 도내 신도시 건설 추진 및 계획된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크게 보면. 광교신도시 있죠, 동탄신도시 있죠, 평택 또 있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공여지 같은 것 반환구역의 많은 땅들이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계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다른 용도로도 쓰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신도시 같은 것들이 그 계획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쇠를 들고 있는 마지막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는 이런 도내 신도시 추진 및 계획 속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시정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한번은 검토를 해주셔야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그런 걸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런데 신도시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는 달리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 지역은 이게 필요가 없다, 또 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쪽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는 지금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판교지구에도 납골당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부지관계 때문에 경기도에서 포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에서는 계속 그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게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주택국에서 본 위원이 2006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런 업무행위를 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는 안 되면 연구용역이라도 준다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가는 게 이런 것을 31개 시ㆍ군에 갈등 없이 경기도에서 수습해 줄 수 있는 방안인가를 좀 연구하는 것도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로 포함되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에서 고민해 봐야 될 업무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런데 화장장하고 실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긴 하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장묘시설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신도시 대단위계획이 있을 때 도시주택국에서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유치시키고 입안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쪽의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야 설치가 가능하지, 실제 저희가 부지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설치를 안 하고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위사업을 승인해 주는 부서도 경기도 아니에요? 건교부에도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계되는 시ㆍ군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물러설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업무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그게 보완될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항상 보면 업무현황보고 자리로 전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보면 업무현황보고나 이렇게 내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감사 끝나면 그냥 끝나고 또 1년 지나고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면자료는 서면자료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검토를 해주실 것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계 기본전략 마련 연구용역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올 12월까지 연구 중으로 돼 있죠? 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에도 같이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보면 연구용역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뭐 추경도 갖다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가 연구의 업무에 어떻게 인용이 되고 정책수립에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꼼꼼하게 따져 보겠지만 200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전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기 바래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했던 것들은 그 연구용역을 업무에 어떻게 인용을 하고 정책수립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우리 논문 쓰면 인용하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인용을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별 업무 전문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보편화되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 실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온전히 도민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 연구용역은 많지만 우리가 용역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 역할의 한 축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기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은 경기도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사무감사 제시와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챙기고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관계공무원들의 감사 준비와 감사 수행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시종일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유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자료가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지금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사 확대 운영에 관한 사례를 제대로 좀 분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묘시설에 관해서는 지금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서 간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협의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본 위원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지훈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보고체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한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신득철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시죠.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유지훈 동료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드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원 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습니다. 아주 베테랑, 전문가이신데 그 밑에 직원의 사무관급 이상은 평균 우리 부서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현재 지역정책과장은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도시정책과장도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2월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이 1년 3개월 되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장도 금년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개발과장은 같이 1년 3개월 됐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름다운 도시건설은 전문지식과 많은 경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GB지역의 구역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GB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보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장비 임차 또는 구입을 위해서 상사업비 지원 및 관리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하고 그다음 우수기관 표창 및 유공공무원 표창, 세 번째 항공사진촬영 실시로 불법시설물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하셨습니까? 장비임차 또는 구입을 해서 상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시ㆍ군에서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우수 기관 표창하고 우수 공무원 표창은 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저희가 우수 기관에 대해서…….
○ 임응순 위원 우수 기관은 어디입니까? 31개 시ㆍ군 중에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최우수 기관은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항공사진 촬영은 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항공사진 촬영은 지난 11월부터 금년도까지.
○ 임응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 GB지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장께서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또한 GB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말썽도 많습니다. 특히 시흥시 같은 경우는 75%가 GB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 놓더라도 GB지역이 아니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생존하고 관계가 되는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또 단속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1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어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는데 행위가 신축이고 용도가 사무실, 구조가 컨테이너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얼마냐 하면 461만 7,000원이에요.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 놨는데 이게 461만 7,000원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GB를 훼손해서 사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사용한 GB라면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서민의 생활을 돕는 길이다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면 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 대비 추진 건수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천복 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총 안건이 71건인데 이 중에서 부결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지요. 유보는 2건이고, 거의 다 진행 중이거나 올라오는 대로 상정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올라오는 대로 전부 다 심의해서, 물론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전부 다 적합하게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시ㆍ군에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어긋나는 사항들은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 임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적법한 것만 심의하기 때문에 100% 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래서 적법한 사항은 심의해서 원안의결된 것은 아마 건수가 몇 개 없을 것입니다. GB의…….
○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시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다음에 올라온 안건 중에서 골프장 허가 건수가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요.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 시ㆍ군은 앞으로도 6개를 올릴 게 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골프장을 많이 건설하느냐?”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각 시ㆍ군에서 세수관계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은 지금 골프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골프장 건설은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이나 잔류농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토양오염 같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막을 예정입니까? 골프장 허가.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골프장이 경기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26개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다. 골프장 천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골프장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골프인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프인구는 많은데 수용을 못하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이 1년에 제가 알기로 한 300만명, 저번에 한번 방송을 봤는데 300만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는 실제 골프장 건설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원, 이 서울 근방지역은 워낙 토지가가 비싸서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골프장이 들어가는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내의 여주, 이천, 안성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파주, 연천, 포천, 아마 양주, 양주까지도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6개 정도의 시ㆍ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일부 견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도심지 내에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을 보면 골프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나머지 산이 없어지면서 주택은 들어가지만…….
○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답변은 들을 수 없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 골프장 건입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국장께서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다음에 낙후ㆍ소외 농어촌지역 생활편익 기반 확충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민통선 북방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 했는데 그 대상지역이 김포시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지금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2007년도 사업.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2007년도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임응순 위원 자료에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낙후ㆍ소외 농촌지역 생활편익 기반시설인데 어떠어떤 사업을 2007년도에 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평택 팽성읍의 경우는 국제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84억, 그다음에 유흥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유흥거리 조성사업이 9,000만원 또 여주에 가면 야생화생태단지 조성사업비 또 안산시 대부도 가면 복지관 건립, 이런 데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러한 유흥거리 개선사업이나 국제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낙후지역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사회ㆍ문화적으로 거점 기능을 갖춰서 그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해서 도ㆍ농 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제고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당 4개년에 걸쳐서 20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ㆍ군비 50억원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 임응순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낙후지역 생활편익시설이냐 이 말이지요. 제가 지금 열거한 이 사업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대부도에 복지관 건립 같은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에서는 대부도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낙후사업으로 해서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유흥거리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낙후성의, 농어촌지역 생활편익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회의 때 다시 한 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명원 국장께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실 때 과도한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를 통하여 투기목적을 과감히 막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그 업무가 금년도 2월에 주거대책본부가 발족되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기본계획을 수립한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분석보고 이런 것은…….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아, 그것은 토지정보과 업무 소관인데요. 건설국으로…….
○ 임응순 위원 건설국 업무인데 2007년도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뉴타운사업 하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토지거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평화신도시 개발사업 건인데요.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서부터 2013년까지 8년의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첫 번째 군사시설 이전 그다음에 세부계획 협의를 거쳐서 완료하겠다. 이렇게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사시설 이전을 세부계획 협의를 거쳐서 이전하겠다는데 어떻게 이전을 하셨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평화신도시는 군사시설 이전보다는 거기에 국제업무 기능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쪽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두 국제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28만평에, 작년도 9월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그 업무도 현재는 주거대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경기도의 평균 주거면적은, 죄송합니다. 단위를 평으로 해서 미안스러운데 여기 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으로 하겠습니다. 주거면적이 2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주거면적을 따져봤더니 7.7평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2.3%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10평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 평균은 21.8평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기도는 자체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주택부족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 목표로 정하는 이러한 주택정책에 그냥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주택은 국가에서 종합주택을 마련해서 시ㆍ도별로 물량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주택계획도 그 범위 내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택건설 비용이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고 없이는 할 수 없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권한을 경기도에 이관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된 주택법은 광역 지자체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화 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임응순 위원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이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 계획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추구하는 시책은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임대아파트 건립하고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우리 도에서 독자적인 것보다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을 무엇을 할 건가 해서 경발연에 금년도 단기 정책과제로 용역 의뢰해서 금년도 12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 임응순 위원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매입임대가 785세대, 전세임대가 846세대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수혜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인데 동탄신도시 면적이 2만 1,804㎡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은 180개 지구에 면적이 27만 1,272㎡예요.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경기도 주택공급계획상 향후 8년간 계획을 보면 120만호 또 매년 15만호의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택지공급 필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발을 비교해 보면 동탄신도시 건설사업은 개발방향이, 개발목적이 선 교통대책 후 입주예요.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토지이용과 생태환경조성으로 방향이 설정됐는데 두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소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시가지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의 시가지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대책을 수립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탄신도시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구분하는 사항은 동탄2신도시는 수용인구라든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클 경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통대책이 제일 크게 대두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연과 인간” 이런 것을 썼습니다만 생태환경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에서는 교통도 필요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또 광역교통대책 수립도 하고요. 그중에서, 조그만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종합계획하고 연계한 택지공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여기다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사항을 보면 다 이런 것을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 택지개발이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지화에서 떨어진 소규모 주택들은 접근성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도로교통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러한 비용들이 택지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또 분양가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시건설 또 주택건설은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30여 직원들은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고맙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장 답변 중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126개 골프장이 적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을 더 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문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무조건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인구보다 축구 인구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골프장 다 그린 아닙니까? 축구장, 잔디구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 경기도 내 이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을 골프장으로 넓힌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골프장 허가를 내준다, 지금 잘 아십니다만 안성의 미리내성지에 골프장,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역적인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또 특정 종교단체에서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님비현상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박명원 국장님하고 그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을 보시면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해주셨고 오후에는 임응순 위원님이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국민주택 3만 3,065세대를 계획 중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신득철 위원 계획 중에 2,390세대는 완료를 하였고 그다음에 34쪽을 보시게 되면 “국민임대주택 4,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신득철 위원 4,500세대죠? 국민임대주택은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전국에 약 100만호를 건설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매년 3만호씩 해서 30만호.
○ 신득철 위원 3만호씩 해서 30만호.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10년 동안에.
○ 신득철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1만여 세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서 건설회사는 도탄에 빠지고 부도가 나는 상태인데 이러한 계획들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의해서 융자금을 좀, 이자율을 올리고 또 담보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적으로 좀 과다하게 공급되는 지역이 있고 과소로 해서, 지역의 편차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에 이런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주택이나 공공 분양주택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분양시기를 좀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몰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나면 내년쯤에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도 최근에 “3,500호 정도가 미분양으로 돼 있다.” 이렇게 신문보도상에 나 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차질 없는 계획을 좀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2007년도에는 1만 5,585세대가 임대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계획은 약 3,000세대를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공사에서.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진행 중, 지금까지 한 게 아까 2,390세대인데 약 3,000세대. 이 작성시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게 한 3,000세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아마 12월 되면 계획된 물량을 거의 소화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만 7,000세대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약 2만 9,000세대 정도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립, 착공 위주가 아니고 사업승인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사업승인 기준으로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현재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약 3,500세대 일반분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차질이 되면 우리 서민층에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나 이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분양, 미분양을 보면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은 아주 경쟁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흥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48 대 1 이렇게 되고요. 남양주 진접지구 같은 경우는 미달이 되어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일시로 이런 현상이 있고 내년쯤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민간분양에서 공급가 공개라든지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적게 나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같이 상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단체에서 보면 주거대책이 미흡해서 굉장한, 지역마다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택지 값이라든가 세입자들의 어떠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머리를 짜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어느 정도라도.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할 때 세입자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요구사항이 분양주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고요. 저희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급을 해주는데 발표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이전에 계신 분들은 다 대책수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비용도 해주고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 신득철 위원 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국비 내지 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지원금을 내려 보낼 때가 있지요? 보통 재래시장을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 건물들은 다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다 오래된 건물이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골조들만 올라가는 거지요, 모양만 좋게. 그러다 보면 이제 주위에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이다, 재개발지역이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투자한 금액이 다시 무용지물로 돌아가는데.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글쎄,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아마 존치를 시킬 것으로, 그런데 지금 사례를 저희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신득철 위원 아주 노후된 건물이에요. 보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또 도비를 지원받아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존치지역이다 하면 그 건물들은 아주 헐은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조건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지구를 해줄 게 아니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10년 이내로 재개발을 할 것이다, 재건축을 할 것이다 하는 걸로 해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확인도 안 해보고 내려 보냈다가 이것이 3, 4년 내로 30억, 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철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주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것을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136개로 합계가 나와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신득철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시면 해제가 완료되면 개발제한지역의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고, 하지만 이것이 해제만 됐지 실제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어떠한 시행사가 정말 이 지역만큼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수익성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걸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해제가 좋은 겁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조용히 사는 게 좋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집단취락 해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계획된 물량은 해제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해제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해제돼서 도시계획시설 계획까지는 돼 있는데 실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적으로 준비도 하려고 하지만 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 거기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41개 지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동아리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한번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죠? 각 지역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명목상은 지구해제다 해놓고 해봐야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어떠한 수익성이 없으니까 시행사도 안 덤비고 또 주민들도 도로나 신개발지역하고 연계가 전부 안 되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지역마다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거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주위에서 많은 저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꼭 동아리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많은 학자들하고 도시계획 입안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이것을 좀 빨리 개선해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존경하는 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250쪽을 보시면 불법 건축물 이게 참,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게 된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이 몇 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60년······.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63년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때서부터 계속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게 2007년도까지도 계속 저거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창피하지만 안산시가 1위이고 고양시가 2위입니다. 251쪽 통계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성남시가 3위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김포시가 4위. 이게 어떤 획기적인 방법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형성되지 않은 시ㆍ군 단위에는 어떤 포상제라든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겠어요? 이게 벌써 60년대서부터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서로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아까도 GB 내 불법 건축물이나 그냥 일반적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단속이 과거에 비해서 인력도 절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도 징수하는 데도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깊이 논의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이게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건축을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다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용도변경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용도변경은 준공된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죠.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상에는 방이 3개로 돼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또 벽 하나 헐어서 방이 4개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근본적인 것을 서로 강구할 수는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타 사례를 보면 선진국 같은 데는 벌칙조항이 엄청 강합니다. 예를 들면 벌과금이 많다든지 아니면 구속돼서 조치할 때까지, 다 조치가 된 다음에 내보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행위자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깊은 논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도의 실무국에서는 행정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회답까지 다 받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그걸 다 받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사실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통계관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시ㆍ군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 구가 있는 데서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ㆍ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다뤄줘야······.
○ 신득철 위원 보통 단속하는 것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원상복구 해라,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뭘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조치에 대한 사진 보고를 받는다든가, 도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분기별로 저희가 통계해서 몇 건을 적발하고 몇 건을 조치했고 이런 것만 받지 그 세부적인 서류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받고 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철거대상이다 하면 철거를 해서 철거 직전에 사진을 찍고 철거한 후에 사진을 또 찍고 철거했다, 그다음에 이제 벌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시ㆍ군에 가면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관리를 하죠. 완전히 조치될 때까지.
○ 신득철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합리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아주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국장께서도 이 점을 확실하게 사후관리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국장님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고 그래서······.
○ 이남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딱 하고 쉬죠.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은 데서 앞에 위원들이 다 해버렸어요. 자료요구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서 가지고 행감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질의가 있다면 보충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건 좀 지켜주셔야지,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온 위원이 추가질의가 되고 본질의는 다른 위원이 본질의가 돼버리고,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제때 제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남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내에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승재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승재 위원 조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심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서로 정말 보이지 않게 그 자리를 선호했던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 행감자리에서 “어용” 이런 쪽의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볼 적에 지금 우리 박명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계시는데 항시 도시주택국은 상대적인 입장에 서계신 것 같습니다. 가령 불법 건축물 하나를 단속 안 하면 안 한다고 질타를 받고 하면 한다고 또 질타를 받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쪽의 발언한 것은 이따가라도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 위촉 받아서 8월 한여름부터 지금까지 해서 요 근자에 한두 번 빼고 매주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와서 보지만 정말로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야 할 자료까지 올라온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매일 열려야 됩니다. 그걸 거르고 올라와서 거르고 거르고 또 거른 것을 또 내려 보내고, 분과위원회로 내려 보냈다가 보류해 또 올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걷고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도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분이 그런 쪽의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저도 이남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 안 하고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발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나눈 연후에 속기록의 삭제를 정식 요청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김승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적해 주신 “어용”관련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이신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하고 전화통화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속기록 삭제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용”이라는 단어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박명원 국장님 그리고 네 분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했던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16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정현황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원시 6개소를 비롯해서 남부 쪽에 278개소, 북부 쪽에 154개소로 432개소를 해제한 후 현재 당초 취지와는 좀 부합되게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점검이나 이런 건 GB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감사자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비행장 관련 소음, 고도제한 민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도내 비행장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2006년에 1건, 2007년에 1건 이렇게 1건씩만 들어왔는데 경기도 내 비행장 관련해서 민원이 1년에 1건 정도밖에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박문수 위원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관련하여 성남시 지형에 맞는 고도제한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K16에.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국방위원 쪽이나 이런 쪽에 부탁을 해왔는데 옛날에 돼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을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4월 국방위원회 간담회 개최할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국방부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해 주실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계속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자꾸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원활한 재개발 건축을 1차 시작하였고 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성남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박 국장님께서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분들 그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맡고 있으니까 박명원 국장님께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을 뵙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자주 갑니다마는 가면 의원님 뵙는 것은 한 열 번 가면 한 번 뵙는 것이고요. 주로 보좌관들을 많이 보는데 보좌관들한테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완채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릴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린벨트가 많은, 한때는 98.4%씩 가지고 있던 우리 하남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린벨트에서 나서 그린벨트에서 지금까지 몸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린벨트가 악법 중에 악법 아니었나라는, 어느 한때는 위헌 저기도 났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는 규제에서 관리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벨트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1종? 앞으로는 또 언제 해제되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앞으로는 아마 해제될 게 없고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라든지 지방현안사업,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할 거 외에는 집단취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제사항이 아마 현행으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 윤완채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윤완채 위원 저희는 지금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가 ’70년, ’71년, ’72년 그때 묶인 것이니까 한 38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38년이 지났으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동아리도 만들고 또 제가 요청을 해서 하남시 지역에 오셔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제도개선 용역도 했잖아요? 책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제도개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내느냐, 그게 제일 최대한의 관심사이고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가 경기도에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건교부에 결정권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안만 경기도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만든 게 건교부에 관계해서 지금 책자가 만들어진 그 내용 중에 어느 정도 관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건교부에서도 작년도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일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넣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정비구역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교부에서도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거기보다는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교부에서도 그것을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좀 바뀌셨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보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 경기도민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 1면에 반 정도로 해서 나왔고요. 또 내일신문에 연재해서 3회 정도로 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국회가 다시 재구성되면 그때 경기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런 논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새로 제정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과제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다시 의뢰해서 그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처음에는 저희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해제”만 외쳤다가 지금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울 만큼 해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후에, 사실은 해제만 시급하게 생각을 했지 후에 대처방안을, 아까 신득철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없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땅을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린벨트니까요. 다 그린벨트죠. 시내 한 2, 3%만 남겨놓고는 다 그린벨트였으니까. 그럼으로 해서 항상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 것도 저희 시민들은 막 억지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법에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 우리 하남시 주민은 다 전과자잖아요. 지금 아시죠? 우리 그때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거.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다 전과 2범, 3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제가 된 후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고 나서 보니 또 다른 게 시급하게 닥치는 게 많아요. 아까도 짧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안을 조금만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된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은 돼 있지만 실제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아마 윤 위원님께서 5월쯤 회의인가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한데 예산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가서 일단 토지주도 일부 부담하고 시ㆍ군에서도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해제된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에 또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시ㆍ군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동아리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동아리가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동아리를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정감사니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못했는데 이거 끝나면 12월에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요즘 그린벨트나 아니면 공여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잠깐 자료를 빼 봤더니 파주 이쪽에도 서강대 들어오고 이화여대와 MOU 체결했고 저희 하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중앙대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남시에는 크게 “축 무슨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대학유치, 그린벨트 내 공여지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원회로 넘어가 있는데 그걸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사항을.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앙대가 유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윤완채 위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지금 공여지 관련해서 대학유치를 하신 분들은 아마 북부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근간에 일어난 저기인데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시행이 되는 과정이 국장님, 어느 정도 시점이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법사위원회가 아마 내일 소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사, 본 위원회를 거치고 그럼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는 것인데 아마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여지 주변으로 인해서는 거의 다 그린벨트가,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유치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러니까 그 법에서 특례조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요.
○ 윤완채 위원 지금 경기도에 일반지역 말고 그린벨트 속에 공여지가 돼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저희 하남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제가 알기로는 하남하고 의정부하고 과천이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세 군데 정도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사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상당히 그린벨트보다는 수월한…….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반대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 윤완채 위원 그러면 저희는 많이 힘들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공여지는 가능성이 많이 힘들고 그렇지 않은 공여지는 대학유치가 많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윤완채 위원 글쎄요. 개발제한구역에 항상, 그 책자에도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이 뭐냐 해서 계속 연구를 했잖아요. 전국에 한 5% 정도 되지요? 그린벨트 부지가.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우리 경기도에 몇 %지요? 전체.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12%.
○ 윤완채 위원 12%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저희 지역구인 하남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불이익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상응해서 지역에 맞춰서,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서로 지역특성에 맞춰서 배분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해제 지침을 내려주면서 저밀개발이라는 지침을 같이 줬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해서 용적률 150%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는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왜냐하면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만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지침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린벨트 내에는 4층이잖아요, 3, 4층. 3층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 전체가 주거지 내에도 1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1종이면 주거지 내에도 1종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주거지 내에도 사실은 다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옆으로 퍼지지도 말라, 그린벨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옆으로 퍼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용적률이라도 많이 올라가 줘야 조그만 거라도 해서 어떤 발전 가능성이 될 텐데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하남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60%까지 상한선을 정해서 160%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지요.
○ 윤완채 위원 시내요, 시내.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시내일 경우에는 지금 단독주택용지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보통 1단계 올려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 윤완채 위원 15층 밑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15층인데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높이는 그렇게 제한을 안 두고 평균 층수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200 정도 주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렇습니다.
○ 윤완채 위원 250 정도, 그러니까 좀 편안한 지역하고 제재를 받는 지역하고의 어떤 혜택을 공평하게 줘야 정책면에서 이런 그린벨트에 억압을 받고 사는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 상향조정인데 용적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많이 주면 높이 올라갈 수 있거나 옆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걸 따져 보면 그냥 기반시설 없이 주민이 밀집되면 또 삶이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많이 갖추면 용적률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을 못 갖추면 거기에 맞는 적정 용적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얼마큼 기반시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런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서 용적률이 되면, 다 어렵고 빈약한 데도 조금 올라갈, 여기 북부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원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차별성을 두면 전반적으로 도움이, 서로가 평평하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현황,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 부분을 보니까 10개 시ㆍ군밖에 없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금 임대주택, 임대전세나 매입전세는 30만 이상 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 윤완채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개 시ㆍ군만 돼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 밑으로는 아직 저기가 안 되었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윤완채 위원 조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지침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왜냐면 인구가 많은 데에 저소득층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인구제한을 두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완채 위원 그래요? 옆에서 그만하라고 자꾸 사인을 주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낙후된, 특히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 이쪽에도 신경을 더 써 주셔야 균일하게 이루어질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윤완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완채 위원님이 사실 요즘에 제일 힘드신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문제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 양분이 되어서 서로 불신감 때문에 지역에 가서도 도의원으로서의 아무런 의정활동, 정말 그것 하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정말 얘기했던 전 지역이 그린벨트나 다름없다, 우리 하남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윤완채 위원님의 지역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차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 박덕순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추가질의 말고요.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이 경기도의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 명예대상을 받으셨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화합을 잘 하시고 전문성이 탁월하시고 높은 청렴도를 가지셔서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장님 중에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고맙습니다.
○ 박덕순 위원 제가 추가 질의는 1건만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도 하남시 못지않게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한 8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의왕시에서 지금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딱 문 열고 나가면 5분 이내에 그린벨트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제가 의왕시 부곡동, 그러니까 의왕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최근에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해제되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누락된 주민들은 아주 낙심이 큽니다.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 그런 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실망하고 계신데요. 해제를 할 때 주택이 20호 이상을 가진, 기준을 정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같은 동인데도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데는 해제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불과 몇 m 사이인데도 해제가 안 된 데가 있고 도화지로 따지면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의왕시 초평동에 윗새우대, 아랫새우대 이렇게 군데군데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서 전혀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제가 된 것도 딱 살고 있는 그 집만 해제가 됐지 그 옆의 도로라든지 다른 데는 꼼짝없이 다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은 뭐 명색이 말만 해제된 거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주신 자료에도 보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연계해서 적정 규모로 정비하겠다는 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특별정비지구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면, 사실 저희가 그린벨트라 하지만 여기도 표현했습니다만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전락한 밀집 훼손지역 녹지 복원대책인데 저희가 이것은 해제를 우선하기보다는 이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는 그분들이 사실 수 있는 집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복원한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실제 의왕시에는 이렇게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범사업을 몇 개 해서 확대해 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 박덕순 위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을 잘 듣고 법을 잘 지키고 불법행위를 안 한 데는 전혀 구제를 안 해주고 불법행위를 많이 한 데는 먼저 개발해 주고 이렇게, 어떻게 말 잘 듣는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군포시 부곡동에 요즘 반값 아파트로 유명한, 주공에서 고층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군포시 부곡동하고 의왕시 초평동은 바로 길, 아주 좁은 길, 담벼락 사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27~28층의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고 바로 2~3m도 안 되는 도로 옆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서 도로가 다 파손되어서 차가 막 푹 빠지는데도 전혀 도로정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럴 때 쳐다보고 있는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아주 우울하고 어디서 주워온 아이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역의 주민들이 저를 보고 상당히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마냥 앞으로 50년, 100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도로라도 제대로 정비해 주고 뭔가 해야지 그린벨트라고 하지만 쓰레기 더미가 산재해 있고 옆에는 공사를, 아파트는 쫙쫙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가보시고 적당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 박덕순 위원 국장님의 비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위원장이 사실 지역 현안 가지고 질의하는 게 우습지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주택국에 신도시개발과가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차희상 거기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차희상 광교신도시하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311만 6,000㎡입니다. 약 95만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이미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2월 20일에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주택사업 승인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년 1ㆍ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임대 아파트 비율이 70%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 동네에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버스 30대로 해서 과천 종합청사에 가서 건설교통부장관 면담도 요구하고 데모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이 부분에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 왔고 건설교통부한테 어떠한 건의를 했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해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작년도에 호매실지구 예정지역 변경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주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우리 도가 참석해서 10월 8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10월 12일에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현안사항 개선 건의를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은 30% 정도로 낮춰주고 도시지원시설은 0.7%에서 10%까지 그다음에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계획 철회 또는 공공분양으로 전환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11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요청이 와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9.3%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의견이 모아지면 당초 저희가 10월 12일에 건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영토록 건의해서 협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주택공사가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70.2%로 실시계획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던 그 사업계획이 일단 59.3%로 조정해서 안이 내려왔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30% 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안 갔고요. 현재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그동안에 시와 도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교통부에 경기도의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59.3%로 조정안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럼 그동안에라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파악이 됩니다. 70%에서 59%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어떠한 안이 됐든 간에 59% 가지고 수긍을 못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소규모 평입니다, 60㎡ 이하. 그러니까 13, 14, 16, 18평 미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 50%를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 특례법에 의하면 5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현행법을 고쳐야 되는데 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현재 바로 법령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기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내년도로 가면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법 개정하더라도 아마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 입법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법규 내에서 최대한으로 그 범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지금 주택공사 사업단에서는 금년 말까지 이 실시설계 변경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사업승인을 받아도 실제 사업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가거든요. 한꺼번에 다 사업 착공은 하지 않고 보면 2, 3년 뒤에 착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착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착공하는 시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늦춰지기 때문에 그 뒤에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지금 59.3%의 임대비율을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100만호 임대주택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것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데 과연 이게 조정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공문이나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가서 정말 머리 싸매고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공문이나 올려놓고 하면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겠느냐,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지금 대통령의 정책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차후에, 대선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실 분이 들어올지 변경되실 분이 들어올지 그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문제는 금년 안에 실시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도록 막아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힘들어지잖아요. 결정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59%로. 금년도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임대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그것은 다시 건교부나 주공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서 건의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작년 12월 20일에 실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금년도 1ㆍ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생긴 말이 하나 있지요? 비축용 임대아파트. 사실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사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금 비축용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정말 임대아파트를 더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통과도 안 된 법안 아닙니까? 그럼 이런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현재 12.2%를 여기에 플러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왜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모르는, 도민들이 모르는 이런 임대아파트 이름을 만들어서 비율을 올리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50% 이내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사실 법상으로 비축용 임대아파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만 임대주택법을 보면 10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분양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은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름을 비축용 임대아파트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법에서 보면 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분양주택이 모자라면 바로 분양할 수 있게끔 갑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법령상에서 할 수 있게끔 10년 임대아파트를 비축용 임대아파트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건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하여튼 국장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0월 5일에도 주공 관계자, 사업단하고 우리 도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들하고.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차희상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법에도 없는 언어다. 만약 이것으로 해서 실시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까지 하겠다라는 게 우리 주민대표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특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 군 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원비행장이 전투비행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소음이 엄청 심해서 그동안 40~50년 동안을 정말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던 그 지역, 서수원 지역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는데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혜택은 못 줄지언정 이렇게 임대아파트 비율을 60%, 70%로 반영하면 떠나는 지역이 되지 누가 찾아오는 지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짓더라도 비율을 적당히 해서, 광교신도시에는 비율이 몇 %입니까? 한 30% 되지요?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2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럼 적당히 호매실지구도 좀 비율을 낮춰서 서민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해서, 정말 굉장히 이 문제가 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마다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이 서민형 아파트를, 60㎡ 미만을 이렇게 50% 이상으로 한다면 다 떠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든지 누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차희상 정말 중요한 현안이라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매수청구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가능하고요.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는 가능합니다.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차희상박천복윤완채김승재김옥이박문수박선호신득철유지훈이남옥
이우형이항원임응순조봉희박덕순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지역정책과장 심기보도시정책과장 박성권
주택정책과장 정승희신도시개발과장 김기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