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실
일 시 : 2007년 11월 13일(화)
장 소 : 제 2 청 사 회 의 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여러 위원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득하여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위원장 김영복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네.
○ 위원장 김영복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증인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겸손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태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금철완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진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변영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제2청사가 관할하는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284만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시․도별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4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284㎢로 서울시의 7배가 되며 도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0개 시․군 14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실 4국 1본부 5담당관 15과 4개 사업소로 정원은 530명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1조 2,788억원으로 도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의 조직 및 인력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3담당관 13담당에 1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예산규모는 86억 9,000만원이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사업은 경기북부2010 수립,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도정발전 연구용역,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을 들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은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주요업무는 도정 발전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규제완화 등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정 발전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규제완화, 군․관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예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규제 완화입니다. 지역발전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의원, 시․군,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 워크숍과 북부지역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속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화로운 공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건교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법사위에,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방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법안들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수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고자 경기 북부지역 체계적 발전을 위한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인 경기북부2010과 통일시대 대비 경기북부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강력 대응하고자 지난 9월 27일 경기북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시․군별 범주민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공여지 관련 정책토론회와 연계하여 국회, 과천 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항의집회를 실시하고 10월 10일부터는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국회, 과천 청사 등에서 시․군별 릴레이 항의집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여론 주도계층의 도정 참여 확대 및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경기북부발전위원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경기북부 종합발전전략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옛 경기도 지도 제작,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등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도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2010과 종합발전전략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균법 입법 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관 상호 발전적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군․관이 함께 현안사항을 해소하고자 군․관협력협의회를 운영하여 군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군부대, 전차부대, 군훈련장, 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안보․문화체험을 추진하였으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군․관이 함께하는 한마음 위문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군시설 관련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훈련장 비산먼지 해소장비 등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협력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아울러 내년도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미 협력관계 우호적 증진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 및 한국어 강좌, 한미 한마음등반대회 등 한미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협력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한미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주한미군 피해주민 상담센터도 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아울러 상담센터 운영 홍보 책자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협력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아울러 내년도 한미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주요 도정시책을 능동적․역동적으로 홍보하고자 경인일보와 CBS TV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중앙 언론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미군반환공여구역의 투자유치 홍보 내용을 특집 배너광고와 경기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정의 주요사업 및 유망 중소기업, 시․군 축제, 주요 관광지 등을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미군반환공여구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이용한 투자유치 홍보와 도정 4대 분야 홍보를 위해 케이블TV, 끼 TV, 라디오,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한편 연합뉴스, 뉴시스 등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홍보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정 홍보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대주민 행정예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의 주요정책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의 부당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화 기반 확대 및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만 7,00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맹골마을과 초록지기마을, 가평군의 아홉마지기마을을 대상으로 각 3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화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8월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16개 정보화마을에서 원하는 사항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위해 디자인 개편 및 기능 보강, 음성합성시스템 등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2청사 간 중계방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 파주, 포천, 양주시의 도시화 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도 정보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실시될 전국 정보화마을 중앙평가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융자 심사를 상․하반기 개최하여 총 109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와 하천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사회단체 활성화 및 도민 화합을 위해 24개 단체에 1억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대비 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의 증액 확보 등 투자 확대 노력과 낙후지역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 확대 지원 그리고 투융자심사의 내실 운영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성과중심의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2청사에서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총 25개 기관으로 금년도 정기 종합감사 대상은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253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와 함께 122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다설계 등으로 지적된 91건에 대하여는 127억 7,600만원을 감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울러 13건의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하여 해당부서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결과 집행상황 점검 및 민원처리 실태 자체점검도 실시하여 109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와 고양문화관광단지개발사업단 등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 8개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행정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공개감사를 위하여 감사일정 사전예고 및 피감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7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내부감사보다는 현장감사를 확대하고 합법성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 중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향후 감사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하여 종합감사에는 명예감사관을, 현장감사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종합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홈페이지 및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공직비리의 감찰활동과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감찰활동을 8회 전개하여 83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8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민원 205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26건을 지적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고 5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신고민원 20건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등의 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청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질문 기능보강 필요 등 시정요구 3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27쪽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미흡 재검토 등 처리요구사항 7건은 6건이 조치 완료되고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미군반환공여지역 반환을 계기로 경기 북부지역 획기적 발전방안 마련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반환특별법 환경오염 부분 기초조사 예산 누락분 중앙 건의 등 건의사항 5건은 3건이 완료되고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정비와 서울시 비선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제시해 주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북부지역이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미래 희망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 위원장 김영복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1회에 한해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 분씩 1회에 한해서 하고 두 번째 이상 2회 질의 시에는 제한을 안 두고 시간을 무한대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1회에 한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2청 관계자 여러분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 저희들 감사 때 이슈화가 됐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지 이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현재 미군기지 관련은 부분적으로 일부 이라크 쪽으로 철수한 미군들이 있고요. 현재 파주지역 같은 경우 거의 미군들이 전부 다 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남아있는 데가 동두천, 의정부 이쪽에 아직 일부 주요 지휘부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아니, 개별 개소로 몇 개 정도는······.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고 일부 남아있는 상황, 비어있는 상황, 계획 중에 있는 상황 이렇게 개수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공여지와 관련되는 업무가 도시환경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황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건 자료를 바로 입수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아니, 군관협력담당이 우리 기획행정실에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공여지만 건설국 쪽으로 넘겼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미군 공여지와 관련되는 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현재 도시환경국의 특별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환경국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북부지역에 공여지가 29개소인데 지금 반환된 것이 16개소로 돼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럼 현재 반환된 공여지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관리는 별도로, 현재 반환된 데는 미군에서 한국 국방부로 재산 이관이 돼서 한국군 그 지역에 있는 관리부대에서 그냥 시설 정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관리만 현재 하고 있죠.
○ 김대원 위원 작년의 지적사항 중에 토질오염 문제가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그 부분 해결을 기초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앞장서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토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부 측하고 환경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그동안에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부와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두 번은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참여를 못했었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2007년도 6월에 국방부 쪽에서도 환경부대가 창설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대를 출입해서, 같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대에 최근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계획을 확정을 짓는다든지 실질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부대하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시켜서 실태를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있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는 없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감사 때 우리 경기도가 분명히 역할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실적이 없다면 저희들이 공염불, 공감사한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니, 수차례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개방을 국방부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권자가 지금 국방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차피 종합개발계획도 세우고 그 부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또 거기에는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피해조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요즘에는 부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미협력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파주시에서 요구한 기지 출입 협조 건 이 건 외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역할 한 게 없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희가 빈 철도기지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국방부에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수차례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절대 불허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요.
○ 김대원 위원 또 한 가지 작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적이 아니라 저희들의 권고사항 중에 반환공여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사실상 그 사용권자로 중앙정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어지고 어찌 보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순수 고유업무로 넘어가버릴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수립의 주체는 우리 경기도지사입니다. 일단 시ㆍ군에서는 활용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또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에는 형식으로 보면 시ㆍ군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들을 전부 다 집대성해서 그 사업을 전부 다 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에서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학교 이전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시ㆍ군 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종합해서 올라오면 그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인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가시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분명히 작년에 그런 부분에 집중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2청에서 이렇게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스처, 한 행동들, 회의 개최라든가 자료요구라든가 했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왜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무런 안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공여지에 유치활동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여지 자체가 아무런 해결방안도, 심지어는 토질 오염 정도까지 측정도 못한 상황에서 이미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손자 옷 사놓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체계를 차근차근 해서 큰 일이 뭔가, 2청에서 해야 될 가장 큰 핵심 사안이 뭔가라는 부분을 정해줬으면 그런 부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기초자치단체도 뭔가 큰 틀에서 움직여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는 우리 북부지역의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 지금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종합발전계획이 확정이 안 됐고 내년에 할 물량까지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들 발전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토지에 대한 매입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좀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서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제가 그래서 2청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작년 부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부발전 그 계획 잡는 데 1년 걸린 거예요, 1년. 그러니까 북부발전 부분에 대해서 2010, 2020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늦는 시점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변화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특수시책 추진사업 목록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작년하고 특이하게 달라진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청이 너무 본청에 의지해서 본청 가는 발걸음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2청도 뭔가 특수한 2청에만 합당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발굴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대북 관계문제도 아마 안입니다는, 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마는, 안입니다마는 2청으로 옮길 대북문제, 접경지 문제 그리고 지금 공여지 문제 이런 부분만큼은 2청에서 특별하게 구상을 해서, 안 그러면 지금 군관협력담당은 기획실에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건 또 건설국에 가있고 하면 업무의 통합성이나 효율성도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공여지 문제, 접경지 문제, 대북 문제 이런 부분을 한 울타리 안에서 묶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도 구성을 건의해서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단점들이 있거든요. 책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행정조직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또, 우리 문화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소관이 되어 있는 책임, 법률적인 책임, 조직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TF팀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고유업무를 하면서 또 TF팀을 운영하니까 이게 책임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TF팀이 다 옳다라고는 안 보입니다. 특정과제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것은 어떻게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위원님들 의견도 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북 관련된 업무도 그렇게 모으려고 의견을 한번 제시했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념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1년 일한 부분도 지켜보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김대원 위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여간 노고들이 무척 많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이 앞으로 나날이 더 많이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도 차원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던데 이게 19일 보고회가 있어요. 그래서 19일 저희들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날 오후에 설명회가 있으니까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2청만 오면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뭐냐 하면 2청이 각종 규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청만 오면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84쪽, 자료 284쪽에 보면 2006년도에는 진정민원이 193건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5건입니다. 205건인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물론 분석을 하면 2청에서 규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들도 해주고 싶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2청사 접경지역을 통일특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라든지 연천, 포천 이런 데를 통일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 10월에, 그러니까 저번달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성공단산업의 가속화, 해주특구 설치, 서해협력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 도로ㆍ철도 개보수 및 연결, 또 문산~봉동 철도 개통 등 각종 사업이 경기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인 파주와 포천, 연천군 여기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장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규와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평양 당곡리를 대상으로 농업현대화사업, 주택ㆍ소학교ㆍ유치원 보수, 도정공장ㆍ진료소ㆍ탁아소 신축 등 우리 경기도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 2청이 중심이 되어서 좀 진취적이고 과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통일행정…….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평화통일기획실.
○ 김기수 위원 그것이 저는 부결된 것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소관이지만 경기도의 단절과 분쟁의 공간인 만큼 경기 북부지역을 소통과 상생의 무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의 교류협력사업을 계기로 개성공단 배후협력단지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한 철도ㆍ도로 연결망 등 SOC 구축과 통합, 남북한 공동방제 및 방역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반 법 규정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법 추진과 함께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을 통일특구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참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것은 당연히 접경지 지원법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사문화되어 있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평화통일을 거론하고 또 우리가 남북교류에 관련되는 것들이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는 좀 많이 성숙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북부지역들이 단순하게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주민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오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접경지역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앞으로 미래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이제, 지금 해도 늦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통일경제특구법이 지금 국회에도 상정돼서 파주지역에 할 수 있는 입법근거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계없이 우리 북부 접경지역들에 대해서 더 튼튼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의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더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또 편리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와 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지금 당장에 없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유보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도 있게 검토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2차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면서 가시화가 아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같이 주도권도 잡고 또 경기도가 앞에서 참여하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다시 한 번 이 관계는 조례 입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들을 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노승철 실장님이 엄청 유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2청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용을 보면 각종 규제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노승철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중앙 이첩 및 도 접수 진정민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히 질의를 한 후에, 오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 11조 감사계획의 시달에 해당되는, 실제적으로 기간에 시달된 내용을 사본이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도 아울러 2007년도에 여러 시ㆍ군 중에서 연천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에 금년에 도로 부실공사 예방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감사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이건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해준 위원회 자료 중에 528페이지에 경기도제2투자심사위원회 현황 중에서 2007년 4월 19일 서면심사로, 지방재정투자사업 2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0페이지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현황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2007년 6월 20일 경기북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의 참석자 명단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원본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4개 단체 1억 8,800만원, 지난번에 심의한 결과가 52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2007년 5월 31일 서면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오후 질의 때 참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경기도제2투자심의위원회 현황 528페이지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2투자심사위원회가 현재 결성되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의 사안 중에 2007년 4월 26일 정기심사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44건 심의를 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조례 규정에 의하면 심의하기 일주일 전에 그 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보내게 되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그때 내용을 보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보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보낸 내용의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것을 내보낸 문서를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4월 19일이면 일주일 전인데 특별히 2건을 서면심사를 통해서 심의한 적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 이후에 서면심사를 했지요.
○ 이해문 위원 아니죠. 이 자료에 의하면 4월 26일 정기심사에서 44건을 심사했고 4월 19일 서면심사를 2건 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기억에 그 이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확인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뭔지. 이렇게 정기심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일 서면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위원회별 현황과 내용들은 제가 추가로 확인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주어진 시간이 2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한 사항 중에 아까 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 정비 시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 용어정리 요망”이라고 해서 1-55에 건의사항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내용을 건의했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동안 이렇게 추진만 하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태삼 감사담당관 답변 좀 해주시지요.
○ 감사담당관 이태삼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 이해문 위원 자체감사 규칙에 행자부의 감사규칙과 용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작년에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감사하고 일상감사는 행자부 행정감사 규칙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에는 특별감사라는 말이 없고 종합감사, 부분감사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1청 감사관실에서 감사규칙을 전적으로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감사 이후에 바로 작년 연초에 협의를 하고 협조공문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사규칙을 개정할 때 그걸 삽입하겠다, 반영하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로도 규칙이 개정되는 시기가 있을 때는 바로 반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의견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 감사담당관 이태삼 본청 감사관실 감사기획계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감사기획계로부터 받은 근거자료가 있지요?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아까 기획행정실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용어를 기획감사라는 말도 표현했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특별감사 이런 용어들이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은 행자부의 행정감사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도 명확히 하자는 그런 근거로 작년에 감사 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다른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아까 본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이상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해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제2투자심사위원회 질의라든가 그다음에 감사규칙 용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장 위원님은 각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것 중에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많은 의견을 주셨지요.
○ 장윤영 위원 아마 제가 작년에 질타를 가하기보다는 보완요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행정감사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6,000만원 예산 요청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382페이지 관련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에 6,000만원 요청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 요청할 적에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기억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화면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2청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음성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지금 떴죠. 그러면서 지금 가운데 창 뜬 게 보이시죠. 저게 뭐냐 하면 장애인 지원 홈페이지 구축 이건 유명무실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가운데 창에 지금 뭐라고 떠 있습니까? 음성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분명히 오른쪽 창에는 음성컨트롤 해 가지고서 음성지원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전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페이지를 가더라도 저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고시공고 갔는데 음성서비스 사용할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농정을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음성서비스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고 10월 초에 이게 완료돼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음성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장윤영 위원 감사를 준비하면서 본청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이 자리에 와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청사 노트북 가지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컴퓨터에서는 된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컴퓨터별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 장윤영 위원 중요한 건 장애인들이, 일반시민들이, 도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담당자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4대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전부 다 음성지원이 안 된다라는 사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2청 홈페이지의 주요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디자인 개편하고 기능보강하고 분야별 정보 및 메뉴체계 재구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제가 좀 멀리 갔습니다. 바로 이쪽의 기획행정만 보겠습니다. 기획행정도,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도정브리핑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게 6,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인데 도정브리핑에 보면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이 5월 30일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이게 기획행정 쪽인데 이 전체 자료가 5월 한 달치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 이것 때문에 짜증나기는 하지만. 전체 자료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정브리핑 화면이 4개만 나와 있는데 혹시 정보사무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장윤영 위원석에서 개별설명)
지금 도움을 받았는데 바로 총 22개라고 하는 데 표시가 나 있죠. 이게 1번부터, 1번이 어디인가를 봤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딱 한 달치, 이것도 뭐냐 하면 도정브리핑이 아니라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답하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소홀히 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게 금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바로 9월 30일 납품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의 최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자료 보지만 봄, 여름, 가을 해서 자료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조금 전의 그 파트로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 기획위원회 산하만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에서 감사담당관실은 더 심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가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요? 주요업무. 아, 행정자료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실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게 2청의 기획행정실에서 지금 도민들한테 하는 행정자료실 자료입니다. 6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에 들어가다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행정자료인지. 이게 지금 5년 동안에 구축해 놓은 자료거든요. 이게 최근에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을 받고서 구축한 홈페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 당혹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련되게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어떻게 볼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정보 해서 딱 보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에서는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정보인가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개감사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금년도에 감사계획 있으시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10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청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감사계획 있으시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 하나도 없었던 건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희가 공개정보를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데 여기 난에 띄우는 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도정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협조공문을 띄우면 거기다 띄워주고 항상 시기적으로 바로바로 뜨는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은 IT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도청에 왔어야 되고 시․군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예산 투입해서 새로 개선된 내용이 돈만 들어갔지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료 보고서?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청 각 실국의 정보 내용들은 좀 세련된 내용으로 각종 홍보물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장 위원님의 작년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하고 짚어도 봤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공동으로 위원에 참여시켜가지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도 받으면서 추진해 왔었는데 마무리를 한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저도 오늘 발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과업 지시됐었던 부분들에서도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은 지난 10월 중순쯤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이 과정상에 있어서 과업을 지시했는데도 안 된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김귀영 정보통신담당님, 제가 분명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부탁했는데 주셨나요?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안 돼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주하기 전에, 그다음에 계약할 때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었는데 과업지시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의 지적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6,000만원 예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세워 달라,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쪽 회의하실 적에 이때는 분명히 농아인 대상 홈페이지였거든요. 농아인이 참석했었습니까, 농아단체에서?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장애인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농아단체는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청각장애인요. 청각장애인이 참석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청각장애인은 참석을 못했고요.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청각장애인용 홈페이지거든요. 청각장애인용 홈페이지의 유명무실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청각장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참석을 했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김귀영 정보통신담당이 발언대에 가서 직․성명을 밝히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일단 보셨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정보통신담당, 그다음에 좀 전에 보셨죠. 기획예산담당 쪽도 보시고, 앞에 도정브리핑 보니까 자료 올리는 것 그건 기획예산담당이시더라고요. 골고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봤을 적에 아주 심하게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관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강행을 하셨거든요. 그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지 않습니까. “잘 하겠습니다.”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점 지적했고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 달라고 했고 진행했는데 작년보다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돈이 투입이 되고서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서 이 종전의 것하고 지금하고 저희가 대비를 할 때는 획기적으로 개선은 됐습니다.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없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내용들을 세련되게 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쉽게끔, 특히 정보 소외계층이 활용하기 좋게끔 음성으로 변환을 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선이 됐는데 장 위원님은 안 된 부분을 전부 다 하나의 실례로서 짚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장윤영 위원 실장님, 만약에 반성이라든지 진짜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홈페이지만 디자인에 신경 씁니다. 콘텐츠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진짜 죽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작년에는 그래도 자료라도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첫 페이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외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게 지역관광가이드입니다. 이쪽에서 축제이벤트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뭐 있습니까? 디자인이 좋으면 뭐합니까? 콘텐츠가 없는데. 그래서 재발방지 약속을 작년에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여기서는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에서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1년이 됐는데도 반복해서, 예산을 이미 들여서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2청사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디자인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콘텐츠에 관심이 없으셔서 기획실 것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가 2청사 소개를 보시면, 경기 2청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2청사에 들어왔으니까 2청 소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청사 소개를 클릭해 보면, 아직 화면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지금 도정 홍보를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도정 홍보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청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10개 시․군이지만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정부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2청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2청에서 어떤 일을 할까’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마 도정 홍보를 볼 것입니다. 도정 홍보 사진을 보면 딱 여섯 개 있습니다. 이게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인데요. 2번은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저희 2청에서 하는 사진이 글쎄, 이렇게 여섯 개밖에 없는지도······. 그럼 홍보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을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균형정책이 나오고 2007년도 11월 5일, 2007년도 11월 5일, 2007년도 7월 9일, 2006년도 9월 15일, 2007년도 11월 9일 이게 연도가 어떻게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저희 행감 때문에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연도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죠?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정보통신담당 김귀영입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앞에다 넣어놔 가지고 그 화면이 다섯 개가 바뀌면서 보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날짜와는 관계없이 돼 있는 겁니다.
○ 조선미 위원 중요도는 어떻게 뽑죠?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2청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홍보부하고 협의하여서 집어넣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도는 상관없이.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네, 순서대로 뜨게 되면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뜨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은 2청에서 하는 특색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서 볼 수 있게 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기획홍보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도정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게 2007년 11월 5일 하나 딱 올라와 있는데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이 정보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막 올리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기획홍보로 구분될 수 있는 게 그 하나 분야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거죠.
○ 조선미 위원 아니, 이건 도정소식입니다. 2청의 도정소식이 이것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홍보영상에 나오는 도정소식입니다.
○ 조선미 위원 아,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현재 동영상으로 제작된 게 그 1건뿐이 없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영상에 보면 경기북부 신나는 안보까지밖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이게 포천권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다 경기북부라는 것도 알고 안보․문화관광이라는 걸 우리가 띄웠으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걸 만드실 때는 포천권 안보․문화체험 이렇게 하면 첫 화면이 뜬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클릭해 보지 않아도 어느 권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클릭해 보지 않으면 어느 권인지 모르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건의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네, 보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경기포럼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죠?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경기포럼은 저희 경기도에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건데 이게 2청에서 한 게 아니면 여기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여기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다른 부서하고는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 제가 지역이 고양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광을 클릭해 보니까 축제이벤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예 하나도 안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서관이 저희 고양시는 특별화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화정어린이도서관이라고 저희 지역에 있는데 그곳은 미술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하나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고 시․군 문화회관을 보면 저희 고양시에는 예술의 전당보다 더 좋은 아람누리하고 어울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울림은 3년 전에 개관했는데 그건 아예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이번에 아람누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음악당인데 그것조차도, 올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름조차 고양일산문예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개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10개 시․군인데 10개 시․군의 유명관광지를 보면 저희가 산세가 좋은 곳인데 산세가 안 나오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평 같은 경우에는 연인산도립공원이 도에서 지정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각 시․군과 함께 어떻게 우리 경기북부의 어려운 현실, 저희가 경기북부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갖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지역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정홍보, DMZ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저희 북부지역을 잘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특별히 2청에는 다른 것보다도 홈페이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좀 안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서울시를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을 띄워보면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원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다 자료를 띄웁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한 결과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점검은 어떤 식으로 했고 중간점검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한글로 잘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만 찾은 것이 아니라 잘된 곳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도민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 행정을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참 굉장히 제 스스로도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획행정실장님이나 간부공무원님들은 더욱더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장윤영 위원님 질의와 조선미 위원님 질의를 보면서 여기저기 많이 검색을 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야기하신 도정홍보 쪽에 감사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마따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자인은 일반도민이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어놓은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찾아가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또 분류를 여러 가지 해 놨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여서 겉멋만 들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게 납품이 언제 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정보통신담당 김귀영입니다. 10월 15일 완료됐습니다.
○ 임우영 위원 납품할 때 전부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전부 검색을 안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DB 구축해 놓은 게 지금 변경이 돼서 5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10월 것까지 다 돼 있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도 데이터가 안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홈페이지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간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어딘가에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기 전까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걸 보이도록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야지.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아니요. 그 당시에도 되어 있었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전 데이터들이 지금 안 보이…….
○ 임우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관광을 여러분들이, 지역관광가이드 해가지고 옆에 보면 축제이벤트, 테마관광, 문화시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네.
○ 임우영 위원 그 옆에 지도가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네.
○ 임우영 위원 옆에 축제이벤트, 테마, 문화시설 이거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역관광’ 아니면 ‘지역안내’ 해가지고 지도 하나 올려놓으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ㆍ군에 들어가면 그 시ㆍ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해놓은 것처럼 축제도 안내가 되고 지역안내도 되고 관광명소도 안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이 쉽지. 여러분들 여기 해놓은 대로 보면 축제이벤트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파주시의 또 다른 테마관광을 보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것 클릭해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그래서 테마별로 만들어 놔가지고 북부 10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그 테마에 맞는 걸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축을 한 겁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클릭해서 들어가서 전부 검색을 하도록 단순 명료화시켜 놓으면 될 걸 디자인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다 그렇게 넣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홈페이지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각 실국에서 오는 각종 자료들이니 뭐니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네. 실과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실과에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랬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랬으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마따나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정보, 각종 정보는 벌써 데이터가 여러 개 올라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발업자가 현재 상주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아마 뭐를 잘못 건드렸는지 DB 쪽의 데이터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아까 관광가이드나 이런 쪽도 모든 데이터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죽어서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음성데이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음성정보는.
○ 정보통신담당 김귀영 음성데이터는 저는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보고회를 세 번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현상을 한 번도 못 봤고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그 사실을 느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 제가 원인을 규명해 보고요. 저도 지난번에 중간보고회하고 납품보고를 했을 때의 내용하고 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의아한데요.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원인 규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하게 된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고 실무자들 불러 가지고 한번 대책회의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정홍보입니다. 이제 행정에도 전문적인 PR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 PR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고생을 합니까?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그걸 도민들이 알아야지요. 일일이 2청을 오지 못하시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다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관리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미 찾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단계는 홍보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도, 특히 북부의 인구가 전국 수준으로 보면 4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구 4위 이외에 다른 각종 지표들의 순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각종 지표와 전국 지표는 위원님들께 나눠준 통계자료에 있거든요. 25쪽에 북부에 대한 각종 주요 지표가 전국과 대비해서 인구, 면적, 예산규모, 1인당 GRDP라든지 도로연장, 또 자동차 등록, 주택보급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하지요. 이런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연장률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인구는 많은데 예산의 규모나, 제일 중요한 예산규모도 11위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2청 공직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직사회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2청에서 자체적인 업무를 하는 데서의 어려움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희들이 1청과 2청이 구분되는 업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1청에서 통합하는 업무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업무들은 1청하고 비교해서 한 70%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얘기들이고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열정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실 자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 오는 공직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1청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한 권한도 일단은 없고 인사에 대한 권한도 부분적으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청하고 비교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즘에는…….
○ 임우영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요즘 2청 분위기는 이제는 업무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류우드업무들도 이쪽으로 오고 또 각종 사업소 업무들도 2청에서 관장하고 또 소방업무도 넘어오고 이러면서 업무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그래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자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과중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는.
○ 임우영 위원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업무에 애정을 못 갖고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본적으로 시스템상에도 2청에 오는 직원들이 한 100여명 정도 규모는 수원에서 여기로 오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거의 한시적으로 1년 내지는 길면 2년 정도 있다 간다라는 생각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청에 와서 진짜 내가 한번 일을 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또 진급해서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2청에서 오히려 진급해서 나가고, 진급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 임우영 위원 일반적으로 인사이동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좀 잦습니다. 잦고…….
○ 임우영 위원 아니, 2청을 얘기하지 말고 1청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이 대략 어느 정도.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1청에 대한 통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자리에서 통상 전보제한기간이 법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1년 정도에서 길면 2년, 오래 된 것 중에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3년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한자리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봤어요. 전동석 위원님도 같은 자료, 다른 자료로 했는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심지어 6개월, 법적인 기간인 1년도 못 채우고 6개월만에 가는 분들이 전체의 한 3분의 1 가까이 돼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조직에서 일하는데 분위기를 해치고 하는 부분들에 주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희 2청의 입장에서는 한 자리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있게끔 당연히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1청의 입장에서는 진급하게 되면 자리를 초임자들 안 받으려고 하고 일단 2청을 거쳐서 오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또 과거에는 2청 내에서 저희 자체에서 전보를 자주 했습니다. 인사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제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게 해주셔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지사님한테도 2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여러분들 사기를 어떻게 하고자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그 말씀할 때마다 옆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일할 분위기부터 만들어줘라.”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있듯이 이게 기능적으로 우리가 2청과 1청의 업무가 분할된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분할돼서 하다 보니까 1청, 2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예산이나 어떠한 사업에 대한 권한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인사이동 자주 시키고 그럼 과연 그런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서 평화통일기획실 확대하는 것이 부결됐습니다마는 “이런 조직을 아무리 주면 뭐 하냐. 일을 못하는데.” 하는 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어요. 대북 간 남북교류사업이 중요하고 북부지역의 발전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접해 있는 여러분들 관할지역인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2청으로 가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위원님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청 (2)부지사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행정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사이동 잦은 것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기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업무를 2~3년 봐야 뭔가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DMZ평화생태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작업지시서를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임우영 위원 그리고 우수성과를 낸 분들의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하지요? 비전경영실에서 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은 성과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개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2청에도 그게 구성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니요.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돼서…….
○ 임우영 위원 비전경영기획실관에서 통합해서 1ㆍ2청이 같이 하고 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1청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중식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료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있지만 지금 중식시간 때문에 오후에 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보충질의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난번 2월에 수원시에서 허위출장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 있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초과근무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초과근무뿐만 아니고 허위출장 관련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내부고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초과근무수당이나 허위출장 기록에 관해서 내부감사를 한 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것하고요. 혹시 허위출장에 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출장 관련해서는 한 바 없습니다.
○ 전동석 위원 허위출장에 관해서는 오후에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라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로 인해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심 전에 임우영 위원님께서 2청사 공무원 임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같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청사 개청 이후에 관리자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추진과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청은 얼마나 잦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청은 어떻냐라고 하는 것 말씀입니까?
○ 전동석 위원 네. 2청은 지금 자료에 보면 6개월 이하가 360명 중에, 최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5급 이상, 관리자 이상 간부직들 360명 중에 6개월 이하가 112명, 1년 미만이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1청, 1청이라고 얘기합니까? 본청에서…….
○ 임우영 위원 1청이 맞는 거예요.
○ 전동석 위원 1ㆍ2청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무튼 1청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 보통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식사하시는 동안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로 1청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1청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진급할 때까지는 청내에서 전보가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보 제한을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1청의 경우에는. 그런데 2청으로 배치 받는, 기존에 오래 한수이북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1청에서 진급이 되어 가지고 오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왔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월 내에 이동하든지 1년 내에 이동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잦다 보니까 1청하고 비교해서, 또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거든요. 거주지가 수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인사요인이 생기게 되면 진급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2청으로 보내다 보니까, 선입선출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인사의 순환이 너무 빈번한 것이 문제이지…….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결국에는 진급하는 관리들이, 간부들이 2청으로 잠깐 갔다가 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그런 경우들도 일부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TO를 1청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라든지 2청하고 순환이 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시ㆍ군하고 순환이 안 되니까 어차피 사업소나 1청으로 또 순환이 되다 보니까 빈도가 높지요.
○ 전동석 위원 많은 고위 간부들이 빨리빨리 보직이 이동되는 바람에 일을 그르쳤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곳에 배치를 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예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공무원들은 자기가 보직을 받으면 어차피 그 자리에서 책임성이 따르는 부분들이고 또 유사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가지고 그래도 인사를 할 때는 적재적소에, 그 직렬에 맞는 자리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 일을 그르쳤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로 공무원들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무래도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관리직도 마찬가지고 일반직 직원들도 한 자리에 가서 자기가 맡고 있는 단위사무들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거의 한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업무를 할 만하면 자리를 이동시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일하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해친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 전동석 위원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가장 빨리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까? 제가 건이 많아서 찾지를 못했는데.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들을 인지하셨을 때 2청의 실무의 수장으로서, 수장이라고 그러니까 좀······. 부지사님 계십니다마는 1청에 이런 건 불합리하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간부공무원 전보 시에는 2청 근무 1년 미만 제외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제출해 주셨는데 실제로 요구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같은 기관 내에서, 같은 도청 내에서 문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인사 실무하는 책임자들하고는 수차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중에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특별한 케이스에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1년 이상을 전보제한기간이라고 하는 공무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 전동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게 된 것은 실제로 인사이동이 잦은 문제는 북부지역의 업무효율을 떨어트릴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북부지역에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저해요인으로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장기적으로는 이게 분도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1청에서 2청으로 통근버스가 운행하고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사람들은 실제로 1청에서 2청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시 38분에 영통에서 출발해서 8시 5분 정도에 여기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데 1시간 반 정도를 소요하면서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한 20여명이 아침에 출퇴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다 간부공무원 이상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5급 이상도 몇 분 있더라고요. 다니시는 분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청을 그냥 다녀가는 정도로, 다시 1년 정도 있으면, 적어도 1년 정도 견디면 다시 갈 거다 하는 생각으로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당연히…….
○ 전동석 위원 1시간 반 동안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여기 발령받으면 ‘1년 내지 길면 2년 정도 있으면 내가 다시 1청으로 가겠구나.’ 개중에는 여기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여기 2청에 발령받으면 1년 내지 길면 2년 정도 있으면 내가 다시 또 1청이나 타 기관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을 당연히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오지요.
○ 전동석 위원 예측하지만 2청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실제로 직원들이 적어도 1년 미만 정도의 예를 볼 때 조금 더 견디면 이사를 하지 않아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업무기강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버스를 없애면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을…….
○ 전동석 위원 편리 제공도 있긴 하지만 2청으로 옮겨왔는데 그걸 타고 다닐 수 있는 제공이 되니까, 지금 공무원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들으면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없앨 경우에는 그분들이 좀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것은 어차피 여기에서 직장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생활인이기 때문에, 또 개중에는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수원에서 또 일과시간 이후에 사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 전동석 위원 출퇴근 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출퇴근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이동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 전동석 위원 실장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2청에 지금 한 60개의 관사가 있지 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전동석 위원 60개가 꽉 차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거의 차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분들은 거의 다 1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사를 하지 못해서 1년간을 기다리는 사람, 어쨌든 발령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막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어차피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생활관도 60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실에 2명씩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간도 좁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 복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1인 1실 정도로 해서 좀 더 편익공간을 확충을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걸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런 때, 모두가 어렵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우리만 생각을 해서 생활관을 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아마 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나마 불가피하게 집안의 무슨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원에 왔다갔다 하는 직원들 통근버스까지 없앤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통근버스 없애라는 문제의 얘기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을 1시간 반 동안이나 타고 다니는 문제는 사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냥 들렀다고 하는 정도로 2청을 생각하는 것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버스를 당장 없애면 복지문제도 있고 관사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잦은 걸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장님으로서는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고 또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이렇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실장님 답변 중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사문제, 또 근무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과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2청의 문제는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1청과 2청으로 나누어진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게 지역 구분된 데는 없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역이 거의 없죠. 그리고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만 1청과 2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짐이 지역적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1)부지사가 관장하는 지역은 21개 시․군, 또 (2)부지사가 관장하는 지역은 10개 시․군 해서 지역적으로 구분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복된 점이 많고 또 시․군이 2청을 통해서 본청까지 가는, 경기도 내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중심으로 사무분장을 1청과 2청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기능중심으로 나누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1․2청이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중복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줄 것 같으면 바로 기능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여지법 관련 하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이 공여지가 한수이북이나 이남도 공여지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1청, 2청 구분해서, 공간적으로 나누면 1청에서도 어느 담당부서가 있어서 공여지개발종합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면서, 한 번에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고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방향으로서의 어떤 조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직의, 또 인원의 활성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2청에는 주민들도, 또 지역의 도의원들께서 의회에 와서 발언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나누든가 아니면 합치든가 이 둘 중의 하나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결론을 내린다면 그 전 단계로서 기능중심의 일을 사무중심의 업무로 분장해서 일을 한다면 업무가 중복되지도 않고 또 효율성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며칠 전에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교류평화통일하고 관련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분명히 그 업무는 2청 기획행정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기획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사무분장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한 번도 기획행정실장이 전화를 주거나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조직과 조직을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은 가지만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과 사무분장을 세밀히 나누어서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게 되면 문제가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경기도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달리 조정과 통합을 주로 하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업무의 사무분장을 세밀히 해서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내 사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참 부끄럽습니다만 지난번에 정원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금 저희가 그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제가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취지와 해야 할 당위성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적인 부분도 서로 논란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업무들인데 과연 기능 위주로 하느냐, 공간 위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공간 위주로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 기능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잘라서 한다는 것이 한 번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직을 기능 위주의 조직관리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고요. 조직 관련해서 이번에 정원조례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그런 당위성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인영 위원 기능중심으로 업무가 사무분장이 돼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경기도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모든 기획, 예산 1청에서 다 쥐고 있는데 우리 일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점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인사도 거기에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그저 오면 ‘언제 내가 가족과 집이 있는 1청 지역인 수원지역으로 가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낭비적이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경기도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물론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기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2청 기획행정실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입니다.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허위출장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고 출장문서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기관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실망스럽고요. 실제로는 다른 과에서 이걸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긴 알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행정관리담당관실과 별도로 감사는 아니고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조사든 감사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아마 복무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장님, 실제로 1년에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출근을 한다면 며칠 동안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 200일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전동석 위원 200일,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만 빼 봐도 토요일하고 주일을 빼면 한 100일 정도 빠지고 또 휴가기간 한 10일 정도 뺀다면 220~230일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출장에 대해서입니다. 출장을 많이 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지 않겠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가짜로 출장명령서를 받아서 나간 예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요새는 사실은 기강강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요즘에는 위원님이 워낙에 잘 아시고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주 과거에는 그야말로 출장도 가지 않으면서 앉은뱅이 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출장을 달아서 과비로도 쓰고 개인별로도 생활보조비 비슷하게 집행도 하고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각종 사회도 투명해지고 각종 사정기관에서도 감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작업을 해서 출장에 대해서는 가지 않으면서 출장을 다는 경우는 제가 감독자 측면에서 기획행정실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마음이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공직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허위 출장명령을 달아놓고,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허위로 단다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수원시의······.
○ 전동석 위원 수원시의 일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면, 2월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본다면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그게 밝혀지는 사례가 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직접 언론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 자체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흐름만 알고 있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대체적으로 그때 보면 허위수급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미만이라고 자체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게 만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자체감사를 해 보겠다 해서 했는데 2,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니까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 감사원에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결국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청렴위원회에서 조사결과 2년간 4억 8,000만원 정도가 허위로 청구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아마 자세한 내용을 모를지라도 아마 어렴풋이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자료를 늦게 주셔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허위수당을 타게 되는 건 말 그대로 시간외수당을 늦게 와서, 술 한 잔 드시고 늦게까지 있다가 밤에 와서 근무하지 않고 찍고 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허위수당, 시간외수당을 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전동석 위원 저희 광명시에서도 시장의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퇴근해라” 하는 얘기를 해서 상당한 금액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절약했다 하는 내용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청에서도 감사를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잡혔다고 기록돼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차에서는 1명이 적발됐고, 그 당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휴일을 기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10시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7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적발돼서 훈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훈계 정도로 끝났죠,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신분상에는 훈계하고 재정상에는 미지급을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미지급을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전동석 위원 그때의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2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24만원 정도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전동석 위원 비용은 특별하게 시간외수당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하부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몇 천원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많고 하니까, 많이 전반적으로 하니까 2,000만원으로 결론 내고 나중에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하니까 2년간 4억 8,000만원씩이나 나왔습니다. 24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해 볼 때에 2청이 그만큼 청렴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희가 사전에 그런 여론이 있었고 많이 의식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경각심 차원에서 실시한 결과 더욱 근절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전동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은 아마 그런 경각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주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상황이라면 2,000만원이 4억 8,000만원 정도로 늘어난다면 24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수십 배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분석입니다. 좀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 감사담당관 이태삼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에서 워낙 크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게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직원들도 조심하고 또 우리 사정기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이후에 그런 문제는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 돈 그런 문제보다는 교육상의 문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깊이 이런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도덕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해도 전혀 적발도 안 되고 그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수시로 감찰활동도 실시하고 또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직원들을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제로 교육을 했다든가 다른 건 하지 않으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타 지역들의 사례라든지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인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러 뭘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실비정산여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번에 밝혔죠? 지금 도입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직 도입 안 됐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어떤 도입 지시도 없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본적 운영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비정산여비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가까운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준을 정해주고 가서 실질적으로 숙박비를 냈다, 식비를 냈다, 교통비를 냈다 이러면 전부 다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요구해서 추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 실비정산여비제도를 2008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지도 모르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은 중앙에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전동석 위원 현재는 출장하기 전에 여비가 다 지급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통비 내역을 지급한다든가 식비를 한다든가 하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없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전동석 위원 그럼 실제로 지급되면 사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하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출장을 달고 지급됐다가도 안 가는 경우에는 여비를 당연히 반납하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각 실부서의 과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제가 지출을 해 보고 반납을 안 시켜 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사후정산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부터, 사실 그렇게 간다는 것이 이런 어떤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도 불명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기 좋은 얘기로 혈세를 낭비하느니 이걸 떠나서라도 적어도 경기도 공무원들이 청렴도 면에서 꼴찌라든가 부조리에서 1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번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신데 지금 그래도, 물론 조사를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간외수당 외에 정밀하게 출장여비에 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출장에 대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급 이상 국내 출장 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당히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요.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전동석 위원 충분히 하셔서 이 결과를 한번, 물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아, 청렴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를 해서 “실태가 이렇다, 이렇게 변화돼야 한다” 하는 정도라도 얘기해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알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요. 주신 자료입니다. 조직분야 2청 운영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요. 418페이지로 넘어가서 2청 1개과가 1청의 최소 2개과가 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직원이 현재 몇 명이지요? 32명 아닙니까? 416페이지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입니다. 32명입니다.
○ 전동석 위원 3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지금 1번에서 7번까지, 정책기획심의관실, 비전경영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홍보기획관실까지의 업무를 32명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지금 그 7개를 다 합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부터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다 합치면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아마 한 10배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10배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얼추 계산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2청에서 주장하는 이 7개 실과, 국의 일들을 이 1개과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전부 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어떤 업무량의 척도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1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7개과, 8개과를 상대하다 보니까 업무의 깊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자기연찬 기회,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마는 좀 바람직하다면 현실에 맞게 직제를, 위관 설정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직제를 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동석 위원 어쨌든 지금 32명으로는 담당하는 데 벅차고 막말로 얘기하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업무에 깊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조직 개편할 때 얼마나 요청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조직관련 업무를 1청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무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면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닌가.
○ 전동석 위원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떤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총액인건비제로 가면서 총정원제가 되어 있는데 실국정원제라든가, 저희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 19개 국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직제와 담당과도 그렇고, 담당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개수가, 과 정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 과가 이렇게 많은 실과에서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일을 할 수가 없는 인원이거든요. 근데 깊이 면이라든가 더 다른 게 있겠지요. 예를 들면 홍보관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은 책을 만든다든가.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32명으로서도 가능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다른 공무원들, 아니면 뜻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본 위원의 해석이 틀립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1청의 예를 든다면 1청 파트의 열 배라면 지금 32명에 320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업무를. 저희가 32명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 수준밖에 못 간다. 하기 때문에 1청에서 흔히 윗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1청보다는 2청이 일을 안 한다.” 그것도 형량을 감안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업무량을.
○ 전동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또한 깊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청 공무원들 아니면 2청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기를,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깊이 있는 업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업무 기피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건의도 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 등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10분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가급적 10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에 이어서 지금 7대 의회 와서도 계속 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업무와 관련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도 상당히 오랜 시간 기획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희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 정인영 위원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댁이 혹시 수원이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정인영 위원 수원으로 가고 싶으시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정인영 위원 다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행정 내부에 대한 의회에서의 기본적인 감시수단으로써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업무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짚어보고 또 그중에서 행정하면서도 잘못하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심으로써 그런 가운데서 조직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인영 위원 우선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폭로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정책감사를 하지요. 정책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쭉 해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에도 보면 지적사항, 조치사항 쭉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럼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놓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챙겨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자극도 받고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인영 위원 자극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하는 시간을 갖는 데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니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청 지역인 의정부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단 하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끌어내서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개발 및 수립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제가 6년차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집행내역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점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 전임자들에 비해서 후임자로 오셔서 획기적으로 실장님께서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수립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자랑할 게 있으면 내놓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크게 자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떤 지표에 대한 설정,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종합적인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을 그동안에 고민하고 우리 2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각 부서별로 고민해서 앞으로 2청이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인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인영 위원 노력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 했다.” 뭐 이런 거.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다고 정책개발이 가시적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없지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당장에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짚으라고 그러면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우리 2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이 서로 공감을 형성하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개발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 정인영 위원 기획행정실장님의 답변이 기획행정실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1청에 기획관리실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2청에서는 최소한도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관한, 또 2청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러한 정책개발 및 수립이 필요하고 그 정책개발과 수립한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정책이 성과와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게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이 경기북부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당장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국가사업과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북부발전전략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부 자체만의 2010전략도 연초에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돌려드렸습니다만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기획행정실의 정책목표를 보면 도정발전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곱 가지 이행과제가 나와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중심의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 이렇게 되어서 세 가지 이행과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규제완화,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및 수립 이렇게 제목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도의원, 시ㆍ군, 전문가가 참여한 워크숍 개최, 정책간담회,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건의 이런 등이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추진실적을 가지고 나온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개발을 했느냐…….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법령의 제ㆍ개정 관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루이틀에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4대 법령 제ㆍ개정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2청에서 주요 핵심과제로 항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하고도 대응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입법자료를 국회에도 제공을 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이 불합리한 제ㆍ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부분들도 바로 당장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산출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인영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법령 제ㆍ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통하고 하겠지만 아까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2청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문제를 기획관리실에서 중앙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활동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다하겠지 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혹시 우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2청에 관련한, 북부지역에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은 기획행정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는 선에서 정책개발문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금방 10분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강력대응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청 북부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고 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으로서, 또 군사보호구역으로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발전이 안 되고 낙후지역이고 하는 그런 수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균형발전은 돼야 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당연하지요.
○ 정인영 위원 균형발전은 돼야 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도 균형ㆍ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도내에서도 균형ㆍ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은 돼야 되는 거고 또 비수도권 입장에서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쪽 입장은 또 그쪽 입장이 있겠지요. 특히 수도권의 입장에서 경기도는 하나의 지방의 틀이지 수도권이라는 틀로 같이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 정인영 위원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지방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대수도론과는 배치되는 얘기인데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그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연천, 가평, 양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비교를 할 때도 대도시권역과의 확연한 차이가 있고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그러한 낙후지역을 획일적으로 수도권이라는 틀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요.
○ 정인영 위원 균형에 맞지 않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비수도권 입장에서 수도권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일자리도 없고 살기 힘들고 균형발전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주장하고, 그들의 주장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런 부분도 있지요. 당연히 있고, 다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이러한 일자리도 줄고 또 각종 규제에 의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걸 풀어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라고 하는 큰 틀로 보는 겁니다.
○ 정인영 위원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균형발전 그 논리는 맞는데 경기도를 규제를 해가지고, 수도권을 규제해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꾀하면 결국은 그 발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 못 사는 정책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양평 출신 의원인데 양평에서 기초의원을 할 때 제 출신지역이 면지역인데 읍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하는 동안 줄기차게 균형발전을 외쳐 왔습니다. 또 경기도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주장해 왔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서 해외 비교연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EU라고 하는 유럽 전체 나라가 통합이 됐는데 거기도 잘 사는 나라 있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다. 조그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영토 내에서 같은 국민 중에서도 낙후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나누고 난리를 치고 볶는데 EU라고 하는 유럽 전체를 통합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소위 기금을 통해서 낙후지역과 저성장지역을 지원해 주고 발전정책을 꾀하는 걸 봤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그러한 균형정책을 꾀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겠습니다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난리치고 데모하고 그러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은 통일 후에 한 10여년 동안 소위 균형발전정책을 써서 계속적으로 옛날 동독지역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2002년도에 그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경쟁력 있는 곳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정책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재정의 한계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런 재정의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또 10여년 간 균형발전정책을 꾀하기 위해서 골고루 분산을 해봤지만 평가를 해보니까 그 성과가 너무 미미하더라. 해서 균형발전정책에서 경쟁력 있는 곳으로 투자하는 정책으로 2002년부터, 벌써 5년 전에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꿨는데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런 트러블을 해소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소위 낙후지역은 아주 서서히 최소한의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 있는 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서서히 정책변화를 해가면서 끌어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우리는 또 뒤쫓아 가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아니라 그 시행착오를 한번에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이나 기획행정실이 다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점에 착안을 좀 더 해주십사, 또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쪽으로, 아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답변하실 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의견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또 정책 개발에 대해서, 또한 접경지역 내지 균형발전에 대한 낙후지역의 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한미협력관계 우호적 증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에서는 19명이 가고 있는데 10개 부단체장들이 다 오는 것입니까? 10개 시ㆍ군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0개 시ㆍ군은 아니고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 포천, 파주, 연천, 미군과 관련된 훈련장이라든지 훈련 주요 이동로 상에 있는 관련되는 부시장, 부군수들입니다.
○ 조선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협의하게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미 간에 서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 측에서 미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가 있어서 도로 개설하는데 부대가 편입돼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현안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002년도에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사고 이후에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이라든지 또 갈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도 11월 4일에 구성이 돼 가지고, 특히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 서로 협력을 도모하고 또 상호 이해관계를 높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문화산업시찰 5회, 한국어강좌 3개반, 등반대회 1회 이렇게 실시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북부지역에 있는 총 미군 장병이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인원을 몇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대의 보안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미2사단 주사령부하고 미1여단하고 주력부대가 2개 부대가 있고 기타 지원부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규모로 얘기하게 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일부 부대는, 예를 들어서 항공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락거리는 인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3만 4,000명 정도까지 있었다가 계속 줄어들어서 아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지금 채 2만명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이 문화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는 5회를 하면 어차피 갔던 사람이 또 가지는 않을 거고 한 2,000명 정도 하는 거네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000명이 아니고 200명입니다.
○ 조선미 위원 아, 5회 인원 통틀어서 200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한번에 40명씩 해서 차 1대로 해서 200명 되는데 여기 오는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을 하는 직원들은, 통상 여기 오는 미군들은 1년 단위로 계속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 한국에 대한 아무런, 밖으로 나가서 부대 주변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산업시설,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혹시 문화시찰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설문 내용, 어떤 걸 물어봤는지 그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거의 다가 한국군에서는 작전참모 같은 분들이 가시는 거고 부단체장하고 저희 2청, 그다음 경찰서장님은 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찰서장님. 의원들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미협력협의회 말이죠?
○ 조선미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미협력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협의회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장들끼리, 부서장들끼리 2002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지. 의원님들을 별도로 편성은 안 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미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부단체장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단체장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거기서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을 하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리를 하는 주체가 해당 시의 시장․군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부단체장으로 한 거고 지역에서 한미 간에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지 또 제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은 그 제의를 통해서 안건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안건에다 부의해서 처리 관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럼 바로 옆 장인 군․관협력협의회 여기는 2청 직원들하고 군하고만 모이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의 실무진들하고요.
○ 조선미 위원 시․군의 실무진은 명단에 없는데요. 8명이라고 돼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해당 지역에 안건을 내줬을 때 시․군에 있는 실무진들은 실무협의회에는 들어가 있고 본회의에는 안 들어가 있죠.
○ 조선미 위원 지금 민․관․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 추진 이런 걸 군하고 같이 협력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사실은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한 부분인데요. 안보․문화체험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요즘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37% 정도가, 우리 주변에서 안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6․25전쟁을 일본이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인식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상의 문제들, 그래서······.
○ 조선미 위원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박물관은 어디에, 군부대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닙니다. 박물관은 동두천에 있는 평화수호박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 조선미 위원 식물원은 어디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식물원은 평강식물원이라고 포천에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게 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군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것을 안보만 가지고 우리가 현장견학을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한수이북에 있는 문화자원들도 한번 가서 연계해서 흥미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 조선미 위원 그럼 또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DMZ 같은 경우에 군․관 협력할 때 서로 협력을 했습니까? DMZ생태공원.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것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나가서 내년도 8월인가 아마 용역이 접수가 될 텐데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부대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 협의회에다 안건이 상정될 겁니다.
○ 조선미 위원 DMZ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DMZ는 한미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구역이죠.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적으로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분들의 기본적인 의향이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행정이 먼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낭비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여건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DMZ 안에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측면도 협조를 받으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건 조금 요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DMZ라는 것은 DMZ 주변지역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1청 같은 경우에는 한미협력회의라든가 군․관회의라든가 이렇게 밀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2청처럼 특성 있게 지금 잘 활발하게 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2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얼마든지 기본계획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을 먼저 들여서 그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차후에 함께 논의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고 그것이 만약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잠깐 짚었고요.
12일 보니까 지뢰 금지를 위한 국제캠페인 ICBL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2007년 지뢰모니터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 1,300곳 총 32㎢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거나 과거 한국전쟁 때 폭발하지 않은 지뢰가 묻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올해 우리 군에서도 4월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DMZ입니다, 후방군사통제지역 MCZ 1,300곳 32㎢에 지뢰가 묻혀있다. 그래서 작년에 8개 군사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했고 올해 열네 곳에서 지뢰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안전불감증이 행정에도 깊숙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으로 저희 북부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나태해 있다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앞으로 더 많이 DMZ를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될까 좀 더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보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아직도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있는데 초등학생입니다. 방학 동안에 걔들은 군사훈련을 모두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간단한 제식훈련, 안보교육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점수 때문에 거짓말로 부모님들이 아는 분들을 통해서 거짓 자원봉사증을 떼고 이러는 사회적인 실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군에 가서 방학 동안 병영 체험하는, 2박 3일 하면 2박 3일 동안 교육청하고 협의 봐서 모두 주고 경기북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안보의식도 고취되면서 자원봉사점수 가뿐하게 따고 북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이 작전훈련한다고 할 때 모든 주민들이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질서교육과 함께 저희가 경기북부에서 군과 함께 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군을 이해하고 군이 우리하고 함께 있음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지 피해의식을 느끼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2청에서 정말 발굴해야 되는 사업들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내년에 좀 짜서라도 한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초․중․고생을 위한 병영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험, 안보체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가서 시간 때우기 식 안보․문화체험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안보나 역사의식 고취에 진정 도움이 될지 좀 자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정말 안보체험을 한다고 하면 1박 2일이든 아니면 2박 3일이든 진정한 안보체험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옛날에 부모들이 하도 군대 보내기 싫어하니까 아버지 병영체험이라든가 어머니 병영체험을 통해서 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2청이기 때문에 군․관이라든가 한미라든가 이런 군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활용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정책으로 서로 함께 이해를 할 것인지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미군 장병들의 문제입니다. 미군 장병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와 있는 동안 한국어강좌반을 개설하고 영어강좌반도 개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왕이면 가까이 미군이 있을 때 그냥 학습이 아니라 함께 어떤 안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아주 간단한 것, 지금 영어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119구급대 영어교육입니다. 거기서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디가 아프십니까? 집은 어디십니까?” 아주 간단한 것 서로 묻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하고 관련된 용어라 할지라도 서로 이런 병영체험을 하면서 미군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임을 좀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좋은 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짚어 봤습니다.
주신 자료 2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우수자 평가결과 및 시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47쪽에 홍역퇴치사업 유공기관 표창이 있는데 본청은 50만원을 김문영 씨가 받았는데 2청은 조정옥 씨가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사업의 분량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2청을 적게 줬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2청을 왜 적게 줬나, 많게 줬나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평가명을 보면 홍역퇴치사업 유공기관입니다. 홍역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홍역퇴치사업을 하는데 10명한테 홍역퇴치사업한 것하고 21명한테 퇴치사업한 것하고, 지금 이 사람들 급수를 보면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표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홍역퇴치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정책이나 일을 했기 때문이지 양적으로 누가 더 많이 했냐 조금 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0개 시․군하고 21개 시․군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거든지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10개 시․군에 적용했으니까 돈 조금 주고 21개 시․군에 했으니까 돈 더 많이 주고 이런 평가시스템은 우리 2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똑같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일들을 해도 자기가 좀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좀 못주시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기본 기준이 있어서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질적인 기여도라든지 대상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금액을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1청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1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짚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성과금관리심의위원회가 일률적으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 조선미 위원 지금 이 심사는 전원 다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너무나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녹색농촌체험 추진현황 평가인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한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돈 차이는 이리도 심한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2청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받은 우수 실력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보통 선정된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전방법 최적화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수질 개선 등 모두 도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일을 잘해서 도정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양한 부서에서 이런 성과 우수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민원처리부서나 교통단속부서 이런 사업부서에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단속부서라고 하면 단속을 많이 끊는다고 해서 일 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도민들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을까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사업부서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나 감사, 자치행정 이런 좋은 지원부서로만 발령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만약에 사업부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성과급도 받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월등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아이디어가 좋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들이 저는 사업부서로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평가를 이렇게 보면 거의 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한 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기준을, 이런 성과평가시스템을 소외 받는 부서가 없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보완도 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직에서의 창의성도 높이고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리를 해서 이 제도가 좀 더 객관적이고 이런 사업부서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133쪽에 보니까 실국장님들께서 먼저 이런 평가를 해서 1청에 올리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33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183쪽의 주요업무 평가 이런 걸 해서 올리는 게 혹시 성과에 도움이, 이것하고 관련된 점수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건 별도입니다.
○ 조선미 위원 별도입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균 40점인데 실국장님들이 너무 인색하게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것하고 같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청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1청에 가서 자세하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지만 법에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장님도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질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24명, 2006년도 31명, 2007년도 10월 말 현재 5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에 하위고요. 올해는 지난해 점수보다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보면 지적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연말연시와 설 기간을 분리해서 집중감찰을 하고 또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청렴도에서 전국의 하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한 탓으로 적발건수는 늘게 됐지만 오히려 비위의 경중을 보면 경한 상태로서 오히려 훈계건수는 늘고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건, 2006년도에는 4건, 금년도에는 3건 이렇게 중요한 비중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비위공무원이 징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552쪽입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요지만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경찰에 적발된 제2농업연구소가 보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이 사람은 정직을 당했었습니다, 2005년 2월 17일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을 위반한 북부여성비전센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6월 27일에 훈계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도 지적됐지만 너무나 송방망이 처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통상 이렇습니다. 이런 범죄사항이 검찰로부터 통보가 올 때는 어떤 처분을 받고 통보가 오느냐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징계양정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 농업연구소에서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검찰에서 통보가 온 게 벌금형으로 아마 왔을 거고요. 그래서 정직 정도로 중하게 처분이 됐고 2007년도에 온 사항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왔습니다. 벌금처분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경하게 훈계처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적발기관마다 보내는 내용이 다릅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범죄 유형에 따라서 검찰에서 처분하는 양형이 달라집니다. 그 통보된 양형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양정도 그에 맞춰서 처분하게 됩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적발기관이 검찰에다가 무조건 다 넘깁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형사범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검찰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금품수수나 향응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향응이나 금품수수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적발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런 건 검찰로 넘기나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하나요?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희 도에서 자체 적발한 것은 도 자체 징계위원회로 가고 국무조정실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처분요구가 내려오게 되고 또 금품수수의 액수가 좀 크다 할 때는 고발도 되는 사항입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어디서 적발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처분양정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분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적발기관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단 경기도 징계위원회로 전부 다 회부가 되거든요. 회부가 되면 양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그 양형기준에 의해 가지고 경징계일 때에 감봉은 어느 정도의 잘못을 했을 때, 형사적인 것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을 때는 감봉을 한다, 견책을 한다, 또 정직을 한다, 파면한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적용에 의해서 외부인으로 구성돼 있고 내부 실국장, 저도 징계위원입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양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처분기관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수위가 결정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 조선미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 음주운전은 매년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저번에 전동석 위원님도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이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엄중하게 계도를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문화로서 이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건 훈계나 감봉 1개월 이 정도보다는 후속으로 어떤 상담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그냥 감봉만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보다는 어떤 치료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데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후속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정신적으로 의식개혁이라든가 훈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여기에서는 이것이 그냥 훈계나 견책으로 갔지만 폭력이라든가 도박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알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아까 제가 서울시 걸 잠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위공직자 근절을 위해서는 도의 행정시스템 개선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이런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특히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기도가 청렴도에서 작년에 상당히 낮은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저희 2청이 1청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청렴도 향상대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패예방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2청에서는 2청 자체적으로 2개 반에 6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지난 7월 16일 용인에 소재한 힐사이드호텔에서 총 88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1~2명씩 참여해서 9개조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하는데 매월 민원처리가 이루어진 민원인에게 청렴도라든가 친절도를 전화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분들의 친절성이나 공정성, 신속성을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 메시지 알림이라고 쉽게 말해서 저희 행정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 청렴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정보시스템 초기화면을 열게 되면 금품클린신고센터라든가 금품수수에 대해서, 행동강령에 대해서 띄우고, 항상 의식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초기화면을 열게 되면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경기도 투명사회협약을 지난 6월 4일 중기센터에서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 국가청렴위원장님 각급 기관단체장 총 200여명이 참여해서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고요.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6월 5일 승인해 줘서 6월 2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에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을 지난 3월과 10월에 2차에 걸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단하게 저희 도에서는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투명사회협약과제 체결 이후에 조례를 만들거나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기투명사회협약과제 체결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협의회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실천협의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경기투명사회협약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실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천위원회 만드는 과정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 쪽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니터 요원을 한다는데 모니터 요원 말고 여론조사 같은 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여론기관에 맡겨서? 그러니까 민원부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여론조사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 관련된 부서 사람들하고 전화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희가 그것에 관련돼서 설문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2청 자체적으로 종합감사가 끝나고, 명예감사관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명예감사관님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정말로 송구스러운데요. 지금 서울시처럼, 경기 2청 주 메인화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감사를 다 오픈하는 거지요. 우리가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한 결과는 이렇고 잘한 곳은 이렇게 잘했다 해서 잘한 사람들도 감사담당관들이 오는 게 기쁘고 또 감사를 하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상금도 받으시고 성과금도 받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번 서울시처럼 이렇게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이 2개가 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사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하셔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본청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업무파악이 자기 소관, 만약에 건설이면 건설, 요즘 법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감사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확보해서 10개 지자체만이라도 그런 업무파악과 관련된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시스템을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견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가급적이면 질의를 조금 전에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는 대안제시, 그다음에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원인분석을 해서 반드시 대안제시 쪽으로 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미 위원께서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번 3/4분기 때 총 32건이 제출됐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2청에서 몇 개가 제출됐는지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건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2건입니다.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 해가지고 국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2청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32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2청은 2개인데요. 하나는 완전 제외가 된 게 뭐냐 하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 이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사업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여성담당관실에서 올린 건데 나는 이것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사유 한번 보십시오. 신청하게 된 배경이 지사님 격려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제외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월례조회 때 성과시상금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내신 것은 좋습니다. 최소한 이 약속만 하나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3/4분기 때 32건 중에서 2건이 올라 왔는데 최소한 전체 양의 3분의 1은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이 먼저 거론했지만 약간 차이를 달리하겠습니다. 자료 258페이지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을 했는데 경고로 끝났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58쪽이라고 그러셨어요?
○ 장윤영 위원 아니 260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약간의 징계내역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중징계는 하위직 쪽에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1쪽에 보면 똑같은 사유로 2명이 지적됐는데 토목사무관은 훈계고 청원경찰은 감봉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준공 부적정에서도 6급 주사는 경징계를 받았는데 청원경찰은 감봉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했는데 훈계로 끝난 것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직급에 따라서 그 양을 이렇게 달리하느냐.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내용은 아주 오래된 내용이고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좀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다만 GB 내 형질변경준공 부적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또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도감독 소홀 이것은 일단 책임의 문책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일 경우에는 문책순위 1순위입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경우에는 바로 차상급 감독자는 문책순위 2순위, 그 차차상급자는 문책순위 3순위 이러한 책임의 한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들은 아마 이 내용으로 볼 때 청원경찰이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든지 방치를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고 다음에 담당계장은 청경을 감독하는 감독자로서 감리를 소홀히 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들입니다.
○ 장윤영 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물론 도의회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그때 임용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청경이 파면됐지요? 원인행위 자체는 이미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깊이 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례로 봤을 때는 청경이라고 하는 진짜 힘없는 조직에 대해서 혹시 책임을 미룬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지속적인 감사업무 속에서 이건 내부결속을 굉장히 해치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구리시 공중보건의 출장업무 수행하지 않고 추석 전 귀향, 그다음에 262페이지 포천시ㆍ가평군에 공중보건의 취약지역 보건의료업무 소홀, 그다음에 연천군 공중보건의, 그다음에 263페이지 남양주시ㆍ양주시의 공중보건의, 그리고 264페이지에 포천시 공중보건의,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남양주시 및 포천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관계기관이라고 한다면 병무청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병무청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다든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로 이것은 관계기관에다 통보하면 병무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관계기관 통보하는 것 이외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관계 규정을 숙지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직무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장윤영 위원 관련기관에 통보했을 적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확인 후 결과 통보는 저희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감사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보만 하니까 지금 남양주시나 포천시나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OOO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후대책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 2청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서 병무청장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 안 받겠다.”, 막말로다가.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잠깐 제가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 소속은 해당 시ㆍ군의 보건소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시장ㆍ군수한테 처분요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병무청으로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해당 시ㆍ군에서 병무청으로 통보를 해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해당 병무청에서는 반드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당연히 관계기관의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무관리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에 따라서 전부 다 일정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통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조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이 마련이 돼서 재발 방지가 행정감사의 주요목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돼서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지적사항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그다음 27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순 서류의 착오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경우를 몇 가지 봤습니다. 공무원 불친절과 관련된, 274페이지 하단부에 여권부서 불친절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불친절 공무원 하면서 지금 약 7~8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교육조치인데 주의처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그냥 기록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주의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징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훈계라든지, 주의처분이 그냥 표기상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주의처분은 징계를 주기는 어렵고 또 문책을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 당사자 간의 민원인과 당해 공무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친절의 도를 굉장히 벗어났다, 아주 현저하게 벗어났느냐, 안 났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문책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는 문책사항은 아닙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저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지금 눈에 들어왔던 건 해결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전부 다 100% 해결이 됐다라는데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7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청구 결정 부당성에 이의가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가시지요.”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데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상에서 조금, 어떻습니까? 이걸 해결된 거라고 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일단 진정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는데 감사부서의 진정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구제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지방세심의위원들도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내를 해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100% 해결됩니다. 분명히 해결이 어려운 점이 나와줘야 제도적으로 시정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참 애매모호하다는 게 있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급 조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급 완료를 했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육료 관련이면 아마 사회복지과라든지 이쪽에서 업무 착오라든지, 이건 지급에서 끝났거든요. 이건 최소한 봤을 때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보육료가 지급이 안 된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후조치가 별도로, 이것 자체는 진짜 뭔가 징계가 따랐어야 될 사항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이태삼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그 사항은 보육료 지급 관련법에 따르면 매월 15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월에 지급해야 되고 15일 이후에 오는 사람은 그 익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조 지연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촉구해서 바로 지급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실수라든지 나태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용어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담당부서 직원의 불협조로 늦게 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고의성은 아니고요. 고의성은 아니고 경미한 실수로 인해서 지연 지급된 사항이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일단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더 던지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물품 구입조건 수수금액 반환이라는 얘기는 제목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떤 납품이라든지 계약에서 “너희 물건을 쓰겠다.”라고 해서 먼저, 진짜 이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돈을 받았는데 결국 물품 구입을 못해줘서 반환 조치를 시켜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책이 어떻게 났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정직 1월로 중징계를 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표시가 됐으면, 그래서 공무원 불친절 사례는 이렇게 모아서 매분기마다 사례집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사례를 이렇게 끼워주지 말고 이것은 따로 모아서 사례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준비한 자료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관련해서 마지막 자료가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민원후견인 미지정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 경기도가 민원후견인제도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경기도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99년도부터 지정이 되고 2000년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후견인 대상민원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비롯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민원인데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현재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총 15건입니다. 그중에서 민원후견인제도에 관련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각 관련부서에 민원을 담당하는 후견인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건만 민원인이 후견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후견인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 요청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2003년도에 채광계획인가면허 1건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만 지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사문화되어 있지 않느냐. 다만 복합민원이 시ㆍ군에서는 관련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산지전용이라든지 건축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민원이라든지 이러 부분들은 복합적인 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광역행정에서는 이런 복합민원 대상이 5종에서 들어온 것이 15건밖에 없었고 1건만 민원후견인 신청했는데 이것도 관리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이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때 민원실에 고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저도 고지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공무원들이 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24조에, 이건 임의규정 아닙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되고 그 항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과 운영, 그다음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민원후견인이라는 제도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행령 안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정 안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치하셨다는 자료를 제가 확인하러 지금 민원실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있는데 민원후견지정의견서, 지정대장, 지정안내, 지정통보서 일절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금 전에 현장에서 2청사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창구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여권 관련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민원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치하셨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1회 운영창구를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법에 돼 있죠? 임의규정 아닙니다. 1회 운영창구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일반민원 이곳 한 군데인데요. 그 외에 어디를 보더라도 1회 민원운영창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비치했다고 그러셨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화면 봐주시죠.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에게 확인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민원후견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298페이지에는 분명히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공무원분들 다 아시겠죠. 한 부서에서 해결되는 민원 거의 없습니다. 협조사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보니까 아마······.
감사담당관님, 298페이지에 있는 분기별 민원처리 및 지적내역 이게 행자부 서식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별도 서식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우리 자체 조사서식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민원 후견인 미지정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2청 개청하면서부터 감사부서 운영하면서 계속 우리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바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습니까? 민원실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 장윤영 위원 감사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민중심, 도민중심이 돼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도민을 위해서 법으로 규정돼 있는 강제규정입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된다.” 실장님, 창구 설치 안 돼 있죠?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는 그러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된다는데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설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안 돼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대상업무가 15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1건만 했다라는데 이건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해서 알고서 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도청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전혀 민원후견인제도가 없습니다. 복합민원이 되거나 하다 보니까 이 과 저 과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민원은 민원후견인제로 해서, 어떻습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도 돼 있고 법에도 돼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은 각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급입니다.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후견인 지정해서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후견인은 일을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민원실에 공개해서 1회창구 개설 시기하고 민원후견인제의 홍보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연말, 내년 1/4분기 이렇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건 홍보도 하고요. 이 방법은 저희들이 민원의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방치가 돼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지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건 몰라서 사례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100% 민원인들은 대부분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주시고요.
일단은 준비했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2청에서는 지난 2월 21일 11명의 위원이 참석을 해서 2007년도 공모 신청된 66개 단체 75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거기서 선정됐던 사업은 23개 단체 맞고요. 그다음에 수시응모 사례 있습니까? 금년도에 수시응모해서 선정된 사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금년에도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588페이지에 자료 있습니다. 526페이지에서 날짜를 보고서 586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건 바로 2007년 2월 22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부결된 내용입니다. 신청은 사단법인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다시피 조정액과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및 가족생계비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및 학비 지원 해서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화해중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관련 실과에서 조정한 것은 화해중재 의미 없다 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심의결과 부결됐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부결됐습니다.
○ 장윤영 위원 다음 화면 봐주시죠. 그런데 이게 수시로 신청이 됐습니다. 5월 31일. 이때는 심의 안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서면심의를 했는데 동일단체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동일단체입니다.
○ 장윤영 위원 어떻게 11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했을 때는 부결이 났는데 서면심의를 하니까 통과됩니까? 혹시 그 사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에 심의할 때 부결했었던 사유들은 과거에는 거의 5,00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라 했는데 이게 그렇게 결정이 돼서 통보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보조금액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새로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시․군이 8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시․군들이 일부 출연을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검토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나서는 지원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여기 586페이지를 보면 사단법인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요. 3번에 보면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범죄피해자센터라고 해서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8개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조금 전에 8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니, 관장하는 기관이 의정부 범죄피해자센터 의정부지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8개 시․군이라는 거고 개소는 고양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양지청에서 관할하는 데가 고양과 파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개 시․군을 관장하고 여기 의정부지청에서 8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군에서 조금 출연도 해 주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사실은 가졌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운영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씩 지원해 줬던 것을 일시에 중단하다 보니까 이거 운영을 못한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소비용을 한번 우리가 산정을 해 보자 이래서 2,000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 장윤영 위원 두 번째 제가 문제를 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부결될 당시에는 범죄 피해를 입은 해당 피해 당사자들한테 지원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시켰어요.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통과시킨 건 피해자한테 가는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2청에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바로 피해자가 아닌 상근자 급여, 조정위원 수당 이건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피해자들한테는 20명 정도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 돼.” 그런데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의문을 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심사위원들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바로 형사조정위원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지원한 예산은 부결, 간접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통과, 이거 문제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이건 승인된 내역이고요.
혹시나 싶으니까 전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는 피해자 가족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화해중재 이건 진짜 당사자들에게 지원하는 건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하고 서면심의 결과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제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처음부터 제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처음에 주는 목적 자체는 국비 자체로 의료비라든지 학비, 피해자 및 가족 생계비 지원관계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조정위원수당이 상근자 급여, 인건비, 사례집 발간 인쇄비 등에 대한 요구를 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전자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면은 있는데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목적대로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심의를 통해서 경비지원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결산을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짚고요. 또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집행부가 인정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참 나 답답합니다. 심의를 해 드리고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런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양․파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국고나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범죄예방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걸 우리가 신청을 하자 이래서 이건 올린 거예요.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그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도비로 신청을 해서 받자 하는 내용하고 그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 장윤영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 시간 뺏기고 또 자기 회비 내서 범죄 예방에 그런 어린 학생들,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서 자문도 해 주고 좋은 곳으로 선도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답변을 잘 해주셔야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범죄예방조정위원들이 이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거나 아니면 이 단체가 무슨 이권에 개입하는 이익집단이라든가 이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비 써가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 답변을 하시려면 보다 더 상황을 제대로,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십시오. 마치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피해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거기서 조정위원들도 중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후생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나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해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관계되는 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요구한 기획위원회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금년 3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특히 2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중의 하나가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과연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그동안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오늘 또 보충자료를 쭉 봤습니다만 금년에 개최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니까 본위원회가 있고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위원회는 금년에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당초 조례 개정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전체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전체회의를 언제 했는지.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전체회의가 아니고 정책자문단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정책자문단. 그러니까 그건 본회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20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각 분과별로 20명씩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본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6개 분과가 있고 정책자문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20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금년에 회의가 없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3개 분과만 회의를 한 자료 근거가 있고 나머지 기획행정, 도시환경, 가족여성 이 분과위원회는 금년 들어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횟수는 5회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획행정위원회는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환경, 가족여성 3개 분과는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는데 맞습니까?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자료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개최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출해 주신 유인물 520쪽에 보면 거기에 금년도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4개의 분과위원회는 했고요. 기획분과위하고 가족여성정책분과위원회 두 군데는 안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환경분과위에서 개최된 내용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됐는데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은 11월 9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한테는 개최하기 전의 자료가 혹시 나가지 않았나 그건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 이해문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07년 6월 20일 21명이 참가한 내용이 뭔지가 불분명해서 아까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정책자문단회의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21명이 참석해서 참석률이 60%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충 내준 자료에는 정책자문단회의에 26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누가 더 참석을 했나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6명이라고 하는 건 아마 참석범위, 참석대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참석자는 21명이 참석했습니다. 26명을 참석대상으로······.
○ 이해문 위원 실장님, 자꾸 이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그 회의에 제가 위원이 아니라 참석을 안 해서 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보고 얘기합니다. 당초에 요구한 자료에는 정책자문단이 35명의 위원 중에 21명이 참석해서 60%라고 520페이지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 건 확인하셨고 또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정책자문단 간담회 해 가지고 참석자 34명 괄호하고 정책자문단 26명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해 주셔야죠. 정책자문단에는 3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여기에 34명이라고 한 인원에는 도지사, 행정(2)부지사, 정무부지사, 또 배석한 실국장까지 포함해서 34명이라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 구성은 26명입니다.
○ 이해문 위원 분명히 좀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정책자문단은 35명으로 이미 명단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521쪽에 보면 정책자문단에 35명의 명단이 김문수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행정(2)부지사가 부위원장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두 분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본위원회가 아니라, 잠깐만요. 자문단 525쪽입니다. 거기에 당연직2명이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14명, 시장․군수 10명, 상공인 4명, 종교계 3명, 학계․언론계 각 1명 해서 35명으로 구성돼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이 35명 중에 그날 참석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저 자료에 제가 21명으로 참석을 해서 참석률이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정책자문단 26명 참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명이 차이가 나는데 정책자문단 중에 그 명단을 지금 빨리 제출해 주셔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지난 3월에 개정을 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별로 크게 눈에 보이게 한 사항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특히 기획분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실장이 분과위원장이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이해문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솔선수범으로 많은 회의와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회도 개최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번 연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 연말까지 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개최한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시한 경기북부2010 비전과 전략 오늘 여기 자료를 주어서 잘 읽었습니다. 이런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에 보면 앞서가는 경기도,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이런 측면도 얼마든지 기획분과위에서 다루고 앞으로 상의할 좋은 토픽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런 것은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연말이라도 개최를 한다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최하고 나서 그 안건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같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528쪽에 보면 경기도제2투자심사위원회 현황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잠깐 멘트를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결의한 내용 2건을 봤습니다. 이 투자심사위원회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면 전반기와 하반기에 주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월 26일 정기심사에 44건의 심의를 계획해 놓고 일주일 전인 19일 2건을 특별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재정투융자사업들에 대해서 투자심사 시기는 4월 30일까지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10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2건에 대한 수시심사를 해서 2건을 심의한 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의회 제출 시점이 2007년도 4월 23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점을, 이걸 같이 하다가 보면 시기를 일실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사업으로서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 강씨봉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2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만 그 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는 백학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준공과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제1회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비가 한 5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였고요.
강씨봉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정 시기를 가지고 고려했을 때 설계비가 시급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보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시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서면심사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는 그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심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현재……. 별도의 서면심사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찾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의결 규정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급하게 투융자심사를 의회에 제출하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서면심사가 가능한 내용에 대한 조문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 이해문 위원 네, 얘기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의해 가지고 24쪽에 보면 “10건 내외의 심사 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에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별도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위원이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 5명, 교수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들을, “위원은 지방재정, 건축, 토목, 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6명의 교수들은 위촉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교수들이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여기는 도시계획도 있고요. 또 환경분야도 있고 건축분야도 있고…….
○ 이해문 위원 529페이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는 어느 분야 전문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도시 분야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경복대학교 오명진 교수는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재정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강경숙 교수?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동아대학교는 어디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대진대학교나 경복대학교는 2청 관할에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부산에 동아대학교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지금 고고미술사학과라고 했는데, 위촉이 언제 됐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촉 일자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9일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7월 18일까지 2년간 임기가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거기 현 직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연령 ’40년생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정년퇴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위촉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개인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투자심사위원회 서면결의 때 보니까 11명 중에서 세 사람은 참여를 안 했어요. 서면결의를 하는데 심사의견서에 심사위원 의견을 안 낸 건지, 참여를 안 한 건지. 아까 제출해준 유인물에 보면, 아까 수시 서면심사한 2건을 보면 조건부심사로 심사위원 의견 8인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도 다 참석한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안 낸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때는 아마 본인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지 해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도 일부러 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심재인 담당국장도 이때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경숙, 조경숙 위원도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돼서…….
○ 이해문 위원 동아대학이 부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부산까지 출장을 누가 가서 서면결의를 받아오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분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특별한 분야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을 위촉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심의위원 위촉할 때는 조례에서 명문화한 것과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개인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또 이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전문분야라 했는데 그다음에 그 두 분은 시간 관계상······. 또 대진대학교에 김영훈 교수가 있지요. 이분은 어느 분야 전문가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대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까 전문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야 전문가냐고 질의한 겁니다. 건축전문가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건축공학 교수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한국항공대학교 이승창 교수도 무슨 전문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경영학 전공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촉할 때는 이 조례 근거에 맞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 구성에 지금 15인까지로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과 교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계전문가,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도의원이나 시민단체, 기타 이렇게 위원 구성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현재 도의원은 거기 구성 인원에 조례에 없어요. 그런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 의사는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위원회 중에 경기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경기도에 있는데…….
○ 이해문 위원 이쪽 소관 아닙니다마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희는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도의원도 이렇게 같은 투자심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해서 조례안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질의했지요? 답변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카피해 주시고요. 그것이 상위 법규가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보다도 우위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법적 근거는 당연히 조례가 돼야 되고요. 지침은 하나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더 우선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 것이 편리성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투융자심사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고 서면심의로 이렇게 갈음해서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시급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본회의에 상ㆍ하반기로 해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고 소수 몇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면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530페이지에 경기도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있지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협의회가 구성됐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고 나서 8월 30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아까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사업 중간검토회의 시에는 장애인 분야 전문가 2명만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장애인 분야 전문가 2명이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는 나눔의 샘에 이정희라는 분이 있고요.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정희.
○ 이해문 위원 또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하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청음공방 원장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입니까? 위원은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위원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북부발전위원회 위원…….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느냐 하면요. 요구한 자료에 보면 위원회 개최 및 주요안건 심의 해서 2006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7년 8월 30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개최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을 그때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갈음을 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하려면 거기에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참여해야 촉진협의회가 되지 어떻게 그 분야에 전문가 2명이 참석해 놓고 위원회를 했다고 이렇게 내용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때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중에서 한 두 분이 더 참석을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서정대학교 전산정보센터 소장인 이규건이라고 이분도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이고요. 또 한국여성지도자협회의 유혜림 이사라고 이분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입니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유혜림, 이규건 이 위원은 그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두 사람만 요청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위원회가 지금 전부 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해서 15명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여기서 5명을 초청했는데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자꾸 계속 하냐 하면 2청에 관계되는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30일 참석위원 2명, 참석률 1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다시 또 질의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모든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한 건지 조금 전에 얘기한 두 사람만 요구해서 그런 건지.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공문을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복사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혜림 위원과 이규건 위원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인데 그 두 분만 참석했다는 것이, 그 밑에 홈페이지 구축사업 중간검토회의 시에는 장애인 분야 전문가 2명만 초청했다고 그래서…….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정희 씨와 정재원 씨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은 2명만 참석한 거네요. 전부 15명 중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날 기획행정실장도 참석 안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하고요. 그때 다른 회의하고 중복이 됐든가 그래 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회의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
○ 이해문 위원 회의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보면 작년에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선임하고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7월 6일 구성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별로 활동도 없고, 아까 앞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협의회인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로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인 부지사가 바빠서 못하면 기획행정실장이 참석해서 이런 회의를 주관해야지 여기에 참석위원 2명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위원회를 계속해서 활용할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제2위원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 명칭이 정해졌습니다마는 지금 2청 관할에 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3개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회 현황에 23개 명칭을 보면 대부분 다 경기도 제2 무슨 무슨 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만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제2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1ㆍ2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구분하기가 용이하고 식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기능과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1ㆍ2로 구분한 것입니다.
○ 이해문 위원 나머지 위원회, 지금 2청에 23개 위원회도 대부분 1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경기도 제2 무슨 위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굳이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여기도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1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가 되고 제2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2)부지사가 된다. 그러면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작년 6월 30일 조례가 개정됐어요. 조례 개정하면서 특히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23개 위원회하고, 굳이 하나만 이렇게 개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것도 다른 위원회 명칭과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각 위원회 활동을 1청과 2청을 나눠서 면밀히 분석해 보고 위원회 활성화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과연 2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23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4개 위원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본 위원이 지금 쭉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도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 매년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의 활성화라든지 또 구성을 원활히 하고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개발적인 측면이라든지 자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지가 되지 않고 운영이 되는 위원회라고 그러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 야 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회의 정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1에서 2로 구분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끝으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을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마지막에 서면심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메모한 것은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에 정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계신가요?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근무기강을 가지고 제 본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다 그냥 우려의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약간 흥분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보낸 것은 경기 북부지역의 8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8개 사단법인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위원회입니다. 저는 고양ㆍ파주예요. 그런데 범방위 위원들이 하는 활동은 경기북부나 의정부나 고양, 파주나 다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간 곳은 경기북부예요. 그런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위원들이 돈을 받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내주신 것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 저는 금년도 6월20일부터 들어갔으니까 이 심사가 끝난 뒤에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죠? 변호사도 있고 한데 이분들 여기 사단법인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예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장윤영 위원님은 아까 그렇게 발언하셨거든요.
우선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왜 여러분들이 경기 2청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을 못 갖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예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심사위원회 아까 도의원 얘기를 존경하는 이해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조례 개정 안 하고도 위촉할 수 있잖아요. 15인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위촉하면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굳이 그게 조례의 개정사항입니까? 또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아니, 위원장도 없는데 그걸 위원회로 갈음한다? 도대체 그런 위원회로 갈음한다는 건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달랑 2명 참석해서 참석률 14% 이런 식의 자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홈페이지가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2정보화촉진협의회 전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했다면 그때 이런 게 전부 지적이 됐을 것 아니에요.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숨기려고 말이에요. 몇 사람만 달랑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다 안 오고 몇 분만 오시고 그걸 누구 마음대로 여기 협의회 회의로 갈음한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 예? 오늘 감사를 하면서 쭉 느낀 게 그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북부지역발전협의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책자문단 명칭을 갖고 조례 개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됐다가 통과됐던 거예요.
금년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가장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사안이 뭡니까? 제2차 국가균형발전정책입니다. 그게 언제 발표됐어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2007년도 2월 8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책자문단 6월 20일 열면서 그에 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아니, 경기북부에 낙후지역이 도시지역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2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직자로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결여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그때 넘어가면 모든 게 다 됩니까? 그래서 제가 착잡함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들 여러분들 마음 속에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아까 시간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못다 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규칙에 감사계획을 시달하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감사계획을 시달할 때 원래 업무개시 15일 전······.
○ 감사담당관 이태삼 연도 말 15일 전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렇죠. 적어도 12월 16일 이전에는 감사계획서를 다음해에 감사를 받을 피감기관에다가 시달하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지침.
○ 감사담당관 이태삼 2007년 1월 24일 시달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원인은 저희 2청에서는 15일 이전에 협의문서를 보냈습니다. 1청에서 취합하고 또 결재과정에서 늦어져서 시달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달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 과정상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해당이 어디가 되고 하는 것들을 연도 말에 받아서 다음해의 계획을 세워주는데 지금 도에서 보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7년 1월 24일 발송을 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바로 그다음에 처음 실시하는 기관은 바로 며칠 안 가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2월에 감사를 받는 데가 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2월 초에. 이렇게 1청하고 2청이 같이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하는데 2청에서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청에다가 자료를 다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걸 앞으로는 2청은 독립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까? 1청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독립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감사의 형평성 조율을 위해서 1청 감사관실하고 모든 계획을 사전에 협의한다는 뜻에서 같이 협의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한꺼번에 맡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지사님 결심을 따로따로 받는다는 게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청 계획과 2청 계획을 합해서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는 1청하고 협의를 해야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협의를 해서 충분히, 기간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날짜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앞으로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청은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청에서 업무가 늦어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앞으로 1청의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1청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1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운 것이 언제인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감사를 각 기관에 하고 나면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처분요구지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13조에 보면 “감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문서로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감사한 기관에 대해서 조치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가급적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처분지시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천군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연천군 종합감사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부여성비전센터 감사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었고 그 바로 연이어서 남양주시 종합감사가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연이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책자에 대한 검토를 더욱 신중히 한다든가 문답서를 징구한다든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오늘이 11월 13일이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9월 7일 감사가 끝났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를 통보 안 해주고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이어서 각 종합감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주 내로······.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결과를 어떻게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천군을 대표적으로 하나를 지적했었는데 통보된 게 없고 지금 저한테 제출된 것은 동두천시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동두천시를 제가 샘플로 쭉 봤습니다. 동두천시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6월 17일 끝났어요, 금년에.
○ 감사담당관 이태삼 15일에 끝났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한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했죠. 그리고 지사 결재가 언제 났냐 하면 보니까 금년 8월 2일 결재가 났어요. 결재 이후에 이 보고 피감기관에 냈겠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부지사님 결재가 나는 대로 바로 시․군에 시달합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한 달이 벌써 훨씬 넘었잖아요. 6월 15일과, 결재가 8월 2일 났는데.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늦게 하고 감사의 계획을 시달하는 것도 계획보다 늦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물론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일 감사라든가 또 문책사항을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왜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었느냐고 아까 질의를 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1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1청하고 모든 것을 다 보조를 맞춰야 되느냐. 엄연히 지금 업무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분리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1청 감사관의 지시를 받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지시를 특별히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 방향에 대해서만 서로 같은 도지사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청에서도 지금 감사업무도 많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기서 지적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아까 특별감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도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부지사가 특별지시를 한 적이 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특별지시를 해서 실시된 결과를 보니까 연천군만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다른 9개 시․군도 다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 당시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우리 관내 도로 확․포장공사는 20개 현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코아를 뜬다든가 현장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사진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짧은 기간에, 또 인원도 특별감사를 한 걸 보면 감사일수가 3일 동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인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7명은 연 인원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7명씩 투입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하루에 7명씩 투입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2청 감사관실에 가용할 인력이 총 몇 분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하루에 7명씩 나가서 3일 동안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이태삼 현장을 몇 개 분산해서 2개조로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2개 조로 나가서. 그러면 아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2개조로 3일 동안 나가서 10개 시․군을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20개 현장을 조사······.
○ 이해문 위원 그럼 20개 현장을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20개 현장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부지사가 도로 부실공사를 조사하라는 이유가 있었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이유에 의해서 지금 본청 관할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2청도 해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결과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연천군 한 곳에만 그런 것이 보였다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20개 공사장은 다 다른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시공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코아를 박고 예를 들어서 무슨 확인했다는 게 아까 사진으로 있다고 그랬죠?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도 나와 있겠죠, 아웃 포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불법 관련 처분을 한 적이 있죠? 특별감사로.
○ 감사담당관 이태삼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희는 6월에 처분요구를 남양주시에 했습니다만 남양주시에서 징계위원회에 아직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172페이지에 현재 관련공무원 문책 3명, 4명은 도 징계요구 해서 조치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이태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요구를 남양주시장에게 하게 되면 남양주시장께서 우리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요구를 안 하고······.
○ 이해문 위원 처분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6월 25일에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처분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남양주로부터 통보 온 바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남양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지난번 종합감사 시에도 촉구를 하고 한 열흘 간격으로 계속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 이해문 위원 그런 걸 문서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문서로는 한 게 없습니다. 전화 지시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계속해서 전화만 하고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이거 매듭 안 지을 겁니까, 금년에?
○ 감사담당관 이태삼 그게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시장님의 뜻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종용 중에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의 단체장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는데 다를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응할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희들은 저희 부서의 의견이 아니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처분지시가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을 따르는데 누구를 어떻게 따른다는 얘기예요?
○ 감사담당관 이태삼 저희 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기존 자치단체에서는 도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따라야 되는데 6월에 해 놓고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내버려둬서 연말까지 가서도 아무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완결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태삼 강력하게 공문으로 지시하겠습니다. 곧바로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꾸 전화로, 구두로 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면으로 한다든지 뭔가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걸 조치를 해서, 잠깐 답변 할 거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님 답변할 거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답변보다도요. 이것은 현재 지난번에 관련 공무원들이 9월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올라와서 저희가 기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남양주시에서는 징계의결요구를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바로 올릴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 안 올렸다는데 이건 당연히 올려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해서 합당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당연히 올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그리고 감사관 답변에 의하면 구두로 전화도 하고 몇 번 독려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돼 왔다니까 상당히 우리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만약에 시장이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안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에 따른 조치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 이해문 위원 아니, 관계 규정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군수가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로 보면 경고에 대한 절차까지는 밟을 수가 있겠죠, 만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만 관계공무원들의 행정관리를 하는 부시장이나 해당 인사 관련하는 부서에서는 왜 올라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게 공무원들의, 저희의 잘못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문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도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혹시 제출 안 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준비를 못한 자료가 있습니까? 오늘 감사에 참고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취합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들 요구했던 자료들은 다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 이해문 위원 아까 추가질의를 하면서 2청의 자문단, 아까 제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명단이 안 왔는데 명단 없습니까?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 참석 관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발언대에서 발언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입니다.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자문단 관련해서 그날 원래 참석 예정이 스물여섯 분입니다. 그중에서 국회의원이 여섯 분 참석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안 오시고 양․가평의 정병국 의원님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물한 분이 맞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현재 같은 안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어떤 자료에는 21명 참석, 어떤 자료에는 26명 참석.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그날 지사님 정책자문단 처음에 개최를 하면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스물여섯 분 가운데 국회의원이 여섯 분, 시장․군수 열 분, 상공인 등 여덟 분 이렇게 있는데 그날 국회의원은 문희상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김형래 의원님, 강성종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 고조흥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신데 이분들이 전부 다 참석을 못하셨어요, 스물여섯 분 가운데 여섯 분이. 여섯 분이 참석을 못하시면 스무 분인데 이외로 양․가평의 정병국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스물한 분이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명단도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셨어요. 기획행정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더군다나 자문단에 도의원은 한 사람도 없죠, 명단에?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자문단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각 국회의원급 이렇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시장․군수들, 종교단체 지도자, 상공인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거 다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답변에 보면 참석하겠다고 해 놓고도 안 오시고.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것이 준비할 때하고 실제 해 놓고 운영하는 그런 게 많이 괴리돼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 그런 대안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사실 그때 저희들도 참석 여부는 국회의원들이 또 당일 국회 일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참석한다라고 하고 나서 참석을 못해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 의원들을 그래도 이 틀 안에 좀 끌어들여서 같이 여론을 조성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하고요.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는 방안을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라도 조금씩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 오신다는 분들을 억지로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참여 독려문제, 또 시기의 적정성을 택하는 부분들,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시간이 가용한 시간대로 시간을 좀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의가 없으면 회의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이 2청에 돼 있어서 본 위원은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 간부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 팀에서 원칙과 규정을 갖지 않으면 피감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감사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이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피감기관에 알려주는 거라든지 그러한 일정도 가능하면 지켜서 원칙과 규정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감사할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일 중에 우리가 2청 관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례 규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금년 동안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물론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쪽의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업무를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기획행정실장님, 혹시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께서 대안도 다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들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용들을 면밀하게, 여러 가지 제시해준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혹시 제가 한 것 중에 마무리 발언할 것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더 충분히 연찬하고 누수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삼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이태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나온 기준에 맞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만 6년차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청사가 특히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잠시 1년 내지 좀 넘게 왔다 간다는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조직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때 왔을 적에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권혁조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전동석정인영
진종설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행정실장 노승철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감사담당관 이태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