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건강국
일 시 2007년 11월 13일(화)
장 소 보사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위원장 장호철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 위원장 장호철 김필경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필경 네.
○ 위원장 장호철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네.
○ 위원장 장호철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위원장 장호철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증인 이근홍.
○ 위원장 장호철 다음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보건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재정규모 등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내실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도민의 건강권 보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조직은 4과 18담당으로 총정원 97명에서 현재 1명이 과원된 98명이 일하고 있으며 연초보다 2담당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총예산은 1회 추경까지 1조 4,967억원으로 일반회계 8,499억원, 특별회계 6,468억원입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국과 2청 복지여성을 포함한 복지예산 비중은 도전체 예산 중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87억원,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식품진흥기금 524억원 등 모두 811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대한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3%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로 1만 6,000여가구에 6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에게 44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는 지난 7월부터 1종 외래 본인부담금제 등 개선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ㆍ군마다 사례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의 우수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청소전문업을 하는 함께 일하는 세상 등 4개소의 광역자활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성공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수입금 적립관리와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자활사업 참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한편 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7개소로 늘려 운영하고 아동학대신고센터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캠페인과 홍보물 유포 등을 통해서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급식비를 정부 기준보다 많은 3,500원씩 지원하여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개선과 퇴소 후 성공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입학금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제도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1개소당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습도우미와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같은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룹홈을 육성하고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시설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계좌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한 복지와 교육기회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We-Start 마을사업은 1차년도 3개 마을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동 학습능력은 물론 가정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 사례관리는 물론 복지와 보건,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기록부 관리, 충치ㆍ영양결핍 등 아동질병 조기진단,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과 후견인 찾아주기 등 앞으로 We-Start마을이 전국을 선도하는 아동복지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를 시행하여 현재 1만 2,500여 가정에 카드를 발급했으며 리플릿과 버스 바디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혼남녀 결혼촉진행사,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연찬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군 담당자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사회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입니다.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재단 설립은 사무공간 확보와 사무인력 배치,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등 임원을 선임하고 법인설립 허가 후 법인등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기금이 마련되면 12월 중순경부터 공식적으로 발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금년부터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200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선택형 복지서비스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과 통합적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무분과까지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17쪽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 등에게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월동난방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9,934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게 생활지도사를 파견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활동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노인적합형 일자리 발굴․확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고령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인들의 구인․구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인력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과 일거리 등 노인적성에 맞는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실버인력뱅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의료ㆍ법조ㆍ언론ㆍ금융 등 전문직종 후 은퇴한 노인들이 참여하는 전문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버스타넷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수의제작, 인조속옷 등을 공동생산․판매하는 광역사업단을 구축하고 참여노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전용 쇼핑몰과 실버카페사업을 기획 준비하는 등 사회적 기업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생산적인 노년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부천, 시흥, 수원, 성남 등 4개 시・군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연내에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치매․중풍노인 종합지원대책입니다. 치매․중풍노인 재가지원시설을 확대하고자 치매ㆍ중풍 등 노인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40개소를 목표로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4개소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자 350명을 집중 배치하고 4,583명에게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년문화 조성입니다. 노인여가생활의 기반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씩 확충할 목표로 7개 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5개 시・군․구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은 시설 규모와 사업내용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경기도 노인회관을 지난달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비와 운영난방비로 2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별 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25명을 배치하여 1,898개소에 노인건강,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공동작업장 25개소, 노는땅 가꾸기 사업 5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보호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 충족률 확충을 위해 20개소 요양시설 신․증축에 16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료‧실비시설 82개소에 운영비로 36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요양시설 3개소 신축에 11억 6,400만원, 32개소에 운영비 45억 4,6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158개소에도 5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사시설 확충과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장률 증가에 따라 현대화된 화장장과 봉안시설 등 환경․친화적이고 휴식․문화공간이 공존하는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군별로 관할지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 주변에 뿌리거나 묻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복지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26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하였으며 장애수당도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13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로 청각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문턱 없애기, 화장실 설치, 싱크대 높이조절 등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조해 주고 주택이 없는 장애인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임대 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등을 75개소에서 79개소로 늘려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2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생산품 확대를 위한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과 고용촉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8쪽 전동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급을 위해 장애인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를 확충하였고 152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와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을 특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 콜 승합차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를 지속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인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위생분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공공보건의료기능과 서비스 강화입니다. 쾌적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건소, 지소, 진료소 22개소를 신․증축하고 55개소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장비 교체와 현대화된 의료․검사 장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처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 여주에 이어 동두천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1개소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원과 이천병원 노후건물 개․보수와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의료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과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필수영양식품 지원 등으로 출생률 제고와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남는 의약품을 사회복지시설과 나누는 팜뱅크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등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격리치료 의료기관 149개소를 지정하고 항바이러스제제와 방호복,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확보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4,57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시ㆍ군에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출동․조사할 수 있도록 전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파주, 연천, 김포 지역 등 9개 시ㆍ군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이동 X선검사, 객담검사와 함께 영유아와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결핵예방접종, 결핵환자 등록치료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만성질환자 조기진단과 치료관리입니다. 의료급여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36만명에 대하여 위암, 대장암, 간암 등 5개 항목의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259명에 대해 암을 확진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진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 등 123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저소득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치료와 재활훈련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콜중독과 남용자를 조기에 발견상담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와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알콜상담센터를 수원시 등 4개 시ㆍ군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크리닉,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심내 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생 3만 2,000명에 대한 치아우식증 예방과 영구치 보존을 위하여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추진하였고 70세 이상 저소득노인 1,027명에게 의치보철 무료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허브(HUB) 보건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차 늘어나는 심내 혈관질환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식품안전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영세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준비업소 전문인력 148명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지도사업을 지난해 24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식품위생업소 15개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4절기 상황실 설치운영과 함께 식중독 예방지수를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등 간이검사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200개 학교 급식소에 무인자동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한편 도정과 시ㆍ군정 홍보전광판을 활용하여 손쉽게 생활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노후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식중독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민관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단속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활용과 1399번 신고전화로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민관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식품 식별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우수제조업체 벤치마킹, 문제업소 목록관리와 영업정지 이상 위반업소 공개 등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건강하고 품위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지난해 8개소에서 11개 지역으로 늘려 조성하였고 지역 향토식품과 전통음식점을 발굴 육성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축제로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민관단체와 관내대학교를 통하여 음식문화와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소 지정과 식품위생업소 84개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시설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의 질적수준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등에 17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조와 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응급의료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균형배치를 위해 금년에는 용인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응급의료 취약 농촌지역 2개소에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전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의약품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지도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의약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수거검사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복귀 촉진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다 함께 잘 사는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 위원장 장호철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에 사전에 합의한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박명희 위원입니다. 최근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산과 양육 그리고 고령사회분야 사업추진에 모두 167개 사업을 선정 1조 3,200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박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간단하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령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박명희 위원 네, 먼저 시간관계상 167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인지 어떻게 선정됐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조 3,200억원의 재원마련계획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마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금액이라면 올해 복지건강국 전체예산 1조 4,967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복지건강국 예산의 43.2%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으며 이 정도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1조 3,000억원은 어느 특정분야에 저출산고령화사업을 위한 지원대책이라기보다는 관련부서의 저출산고령화사업 관련되는 내용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통틀어서 설명드린 거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 분야에 8,000억원, 그다음에 고령사회 분야에 5,000억원, 성장동력 분야에 86억원, 교육청 예산에 2,000억원을 포함해서 1조 3,0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1개 분야에,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꼭 단위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부 다 뽑은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재원마련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총괄해서…….
○ 박명희 위원 복지건강국 것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농정국, 교육청, 주택 그렇게까지입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큰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성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아 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아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등경기가 아니라 꼴등경기, 선진경기가 아니라 후진적인 경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장!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정확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정확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명희 위원 2007년 올해 9월말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93건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전체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 426건에 21.8%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접한 서울시가 39건, 인천시가 42건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 발생한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식품위생관리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식중독 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조차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원인불명, 처분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는 한 식중독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광명시 진성고교를 비롯해 안양시 충훈고, 안산시 양지초교, 안양고 구내매점 등 학교관련 식중독 사고발생이 8건에 이른다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같이 후진적인 경기도의 식중독정책은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유제품과 냉장식료품, 운반차량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또 심지어 냉장시설이 없는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과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식중독 예방이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광활하고 지도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이 서울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기후가 온난화돼서 식품이 쉽게 상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또 조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그다음에 영양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손을 씻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수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이 내년도에는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식중독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된 이유는 예전과 같이 조금만 배가 아프고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신고를 안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높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시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다음은 복지건강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병ㆍ의원에서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것이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영유아 예방접종은 시범적으로 작년에 실시했고요. 금년에 4개 시ㆍ군에 대해서…….
○ 박명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병ㆍ의원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군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사업 추진은 좋았을지 몰라도 여주군, 양평, 가평, 연천군 4개 지역 32개 의료기관에서 4만 7,341건의 예방접종을 계획했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박명희 위원 9월말 현재 9.8%인 2,523건을 접종하였는데 접종한 건수도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실제 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과연 필요했습니까? 이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 사업은 문제가 많은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장애인복지과 소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가보지는 못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뭐라고 들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시설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조도 그렇고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충분히 활용된다고…….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갔다오신 계장님으로부터 들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도장애인복지관과의 차이점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 마인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과 수원시장애인복지관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느낌을 말씀드리면요. 무엇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작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 수원시를 비롯한 기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오목천동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원시민 이외에 타 시ㆍ군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용객 수를 가지고 시설규모가 유사한 경기도장애인복지관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교해본 결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37명,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62명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수는 수원에 비해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 같은 이용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같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경기도장애인복지관하고 수원의 장애인복지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동안에 시ㆍ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심이 없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후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우리 시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본취지부터 다르고 만들어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원시 시민뿐만 아니고 화성시, 안산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시ㆍ군별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ㆍ군과 같은 기능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탈피해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지금 1차적으로…….
○ 박명희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 시ㆍ군보다 가장 먼저 생겨났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것은 아니고요.
○ 박명희 위원 됐습니다. 이 같이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해 더 좋은 시설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차라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는 이 같은 이용률이 저조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도내 장애인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로 변경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박명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지키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경기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비율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박명희 위원 하지만 도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근로자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영어마을 등이며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2개 기관만이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경기지방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립의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고용업체인 수원에 무궁화전자를 최근 방문했습니다. 무궁화전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가봤습니다.
○ 박명희 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제가 요근래에는 안 가봤고요. 과장 때 한번 가봤습니다.
○ 박명희 위원 복지건강국에 안 계실 때였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아니, 그때 사회과장할 때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앞두고서 과연 본 위원이 장애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방문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취업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무궁화전자에 가보니까 대다수의 직원이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고요. 비장애인의 경우는 도와주는 차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의 최소한의 인력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있지 않았나 또 지금도 다른 16개 시ㆍ도에 이러한 무궁화전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무궁화전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다른 대기업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시설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여기는 장애인이 들어가면 장애인 천국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취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경기도공공기관의 장애인 취업률이 50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 50인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도를 잘 해서 장애인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숙자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혹시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을 직접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파악해 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 박명희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이 2005년 8월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이 도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국장은 물론 담당과장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까지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7일 토요일에, 주말 저녁입니다. 수원역에 나가 노숙인들과 접촉해 봤습니다. 실제 노숙인들이 아직도 수원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말뿐이었을 뿐 본 위원도 수원역을 관할하는 경찰관과 함께 노숙인쉼터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과연 노숙인쉼터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5년 8월까지 시설확충을 위한 자료는 받으시고 이후에는 요청했는데 못받으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못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기능보강예산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노숙인쉼터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에 6개소, 성남시 2개소, 부천에 1개소, 안양시 1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노숙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갈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관할경찰서도 알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운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관할경찰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숙인들이 쉼터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정말 노숙인들이 쉼터에, 그야말로 노숙인쉼터에 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숙인 관련기관 담당자한테 잘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 문제는 단지 노숙인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같은 사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진정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경기광역 자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해 파악하던 중 특이한 사업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공식명칭이 자활참여주민 인문학강좌였습니다. 지난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 경희대 등이 함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졸업생이 12명입니다. 한 사람의 졸업생을 위해서 4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자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사업이 현재는 노숙자이지만 자활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단지 몇몇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올해도 지난 6월부터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와 남양주 지역자활센터에서 동일한 과정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이거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같은 사업이 진정 노숙인과 자활참여자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교육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같은 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효율성이라든가 복지측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주고 있는 기초수급단가 이상만 이분들이 번다면 저희들은 비용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박명희 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요지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의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6개월 과정으로 있었습니다. 올해도 6개월 과정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살 숫자수가 2001년 조사에서 인구 10만명당 30.7명이었던 것이 2006년 조사에는 47.1명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사회가 노인의 자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이 같은 문제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노인들의 자살문제에 대해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관심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자살문제뿐만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관찰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복지건강국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된 정책이 경로당 지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현황만 보더라도 경로당이 8,000여개소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경로당 지원에 상당부분 할당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경로당에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일정한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육시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박명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다가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2명을 뽑아서 배치했습니다. 이분들이 경기도 경로당뿐만 아니고 전국 경로당, 외국의 수범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경기도 경로당에 보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 위원장 장호철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10분이 있으니까요.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하실 것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참석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산23-2번지의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준공을 해가지고 개원을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원이 의료기관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해서 금년 11월 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 한충재 위원 개원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개원하기 전에 지난 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각서를 받아온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개원하면 그동안에 그 과정의 모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은 그냥 덮어두고 개원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말씀에…….
○ 한충재 위원 이 각서에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이사장 이연숙 씨 상기법인은 이사장 이연숙은 당 법인의 운영을 노인복지시설로 2006년 12월 30일까지 개원할 것을 각서합니다.” 10월 20일에 이 각서를 썼습니다. 경기지사한테요. 그 과정에 이 신문이 경기일보 2006년 11월 25일자 신문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기사인데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지금껏 이근홍 국장께서는 그간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준공하고 개원하면 행정이나 모든 것이 아무런 조치나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끝나고 덮어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보완조치를 지시했는지,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전임 보사여성위원장 계실 때 상록원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록원이 1994년도에 설립돼서 안양시, 화성시, 용인시, 경기도 내의 몇 개 시를 전전하면서 아무런 실적이 없는 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각서를 받고 했는데도 그 당시의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보사여성위원장님이 “도의회 행감에서 현장방문 추가자료 요구 10년 넘게 방치, 정치적 외압제기”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 뒤에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이근홍 국장께서는 상록원과 관련해서 그냥 본 위원이 최초에 질의한 내용을 그냥 준공하고 개원했으면 그냥 눈감아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행조치 과정과 결과와 보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의 현재 실태는 어떤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한충재 위원님이 상록원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신 것, 그다음에 지적사항 그동안의 상록원과 관련 행정처리 내용, 이것을 제가 그동안 두 번 정도 면밀히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각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록요양원측에 병원은 개원이 됐지만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 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인허가 과정이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충재 위원 본 위원 답변만 서서 하세요. 그래서 1994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 가지고 승인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사무소도 이전했고 김성곤 이사장 처가 이연숙 씨입니다. 또 사위가 전동혁 씨고 화성시에서 또 임의로 권한 외에 화성시에서 조례변경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얼마나 이게 경기도, 화성시, 안양시, 용인시 전전하면서 추가재원도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준공만 됐으면 덮어둔다는 게 본 위원이 바빠서 마도면의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지금 질의를 하지만 그러면 이사장말고 다른 외부사람이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도 다 이행이 됐습니까? 추가재원 확보가 다 이행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11월에 개원된 것은 의료기관만 개원됐고 한충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시설은 안돼 있는 것입니다.
○ 한충재 위원 아직 안 됐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한충재 위원 이 각서는 경기도지사가 각서를 받은 겁니다, 상록원 이사장 이연숙 씨한테. 그러면 일개 상록원 이사장 이연숙 씨한테 경기도지사가, 밑의 실무국장이나 실무부서가 너무나 허탕인 거 아닙니까?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눈감아주고, 노인복지과 관련 담당공무원이 현지 마도면 상록원 노인요양병원에 가봤습니까? 가본 직원이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가봤습니다. 위원님,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는 정관에는 돼있고 지금 개원돼 있는 것은 의료기관이 개원돼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시 각서 그 내용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 한충재 위원 원래는 2006년 12월까지 준공을 안 하면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의 설립승인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1년간 봐주다 이 각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감독을 안 하고 준공만 했다 그러면…….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금번 취지는 이해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설립은 위원님께서 각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각서가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설립목적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법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범위 이외기 때문에 각서는 각서대로 존중을 해주고 지금 의료기관이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 한충재 위원 현재 주요 목적사업이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2005년도에 정관을 변경해서 노인전문병원도 하고 의료기관도 하고 그렇게 정관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 한충재 위원 화성시에서도 행정절차 권한 외의 행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 경기도 몇 개 시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말하지만 상록원 감사원 청구를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 당시 정홍자 위원장이 여러 가지 개인사정 때문에 유야무야 됐지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 한충재 위원 노인복지과 담당직원이 한번 가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물론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눈으로 보고 와서 질의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담당직원을 한 번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질의를 예상해서 감사에 대비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전부다 저희가 현장을 보냈고 출장보고서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을…….
○ 한충재 위원 이수광 씨라는 분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이수광 씨가. 김성곤 씨 처 이인숙 씨가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디 갈 곳 없고 몸이 불편해도 치료받을 데가 없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시설이 정말 이름 그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위해서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노인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의료기관으로 개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서를 써준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본 위원도 오늘 내일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각서 이행여부 또 그 동안이 행정절차를 화성시와 이런저런 정관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 가서 파악해서 문건으로 본 위원회에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언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의 현장방문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이런 발언을 제안해 주셔서 그다음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했죠? 방문했는데 그때 가셨던 담당계장님이십니까? 그때 가셨죠? 과장님은 안 가셨나요? 계장님 그때 가셔가지고,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결과, 이런 것으로 보고 안 드렸습니까? 문제 제기하신 것을?
○ 노인시설담당 노영복 한충재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1년이 지났는데 이후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시기 전에 한 번도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나 문제를 제기하신 한충재 위원님한테 방문한 이후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시일이 지나고 각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그때는 그때고 올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정말로 준공해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역할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가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내일 한충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를 일단 먼저 집행부가 먼저 방문해 주십시오. 해주셔서 확인절차를 다 하시고 내일 다녀오신 이후에 보고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럼 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를 뒤로 물러주세요.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이근홍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를 대표하신 분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날씨가 좀 추워져야 되는데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입니다. 으스스한 날씨다보니까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포상관계와 지금 우리 경기도 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번 자료요구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46쪽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 이렇게 지난 해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건의사항 내용도 틀리고 조치사항 내용도 틀리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 46쪽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아랫부분 7-3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틀린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복지팀과 공유하고 실천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지원책은 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아랫부분에 보면 답변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문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 봉사활동 권장과 활성화 방안강구,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를 전년도에 같이 건의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들이 보고자료와 요구자료가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전문자원봉사단 예산지원과 봉사활동 활성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료요구 19쪽에는 자원관리규정을 복지쪽에서는 복지정책팀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큰 틀에서는 조치사항하고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만드시는 담당자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집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큰 틀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고 그쪽에서 확립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 자치행정국하고 자원봉사 업무협의를 계속하는데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럼 올 2007년도 한해 동안 지난 해 행정감사의 건의 사항 내용에 대해서 개선되었거나 추진한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죄송하지만 지금 자원봉사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저희들에게 업무협조를 하고 그쪽에서도 일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 진재광 위원 지난 해 행정감사 시에 건의도 됐었고 지적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익년도에 개선방향이라든지 어떤 특별하게 처리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개선이 불가능한 쪽으로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강국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야지 이 업무가…….
○ 진재광 위원 국장님 개선방향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만 자원봉사자들이 경기도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복지분야는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고 불필요성을 느낀다는 부분으로 답변해서는 대단히 곤란한 말씀 아닌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제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금 저쪽에서 협조가 안돼 갖고 진척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것, 첫 번째 질의에서 두 번째 질의내용이 벌써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저도 다소 지금 준비했던 내용하고 혼선이 빚어지는데요.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포상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도지사의 상장이나 감사패, 표창 및 정부포상 등을 하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한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기준은 각 계획마다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자를 뽑고 그다음에 추천자 중에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 진재광 위원 그 계획 때마다 그때그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포상을 한단 말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큰 틀은 변함이 없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포상지침 그 큰 틀에서 운영을 하면서 노인이면 노인,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그때그때 추가로 발생해서…….
○ 진재광 위원 도지사표창 업무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분야 쪽으로 봤을 때 내용을 말씀해줄 수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도민과 공무원, 이런 거, 특히 사회봉사는 의로운 행동을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도민, 이런 부분으로 지침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죠.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죠? 거기 제12조제2항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유공자 포상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도민들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 이런 관계들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포상이 나간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원봉사유공자 포상근거, 이것은…….
○ 진재광 위원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복지분야에서 포상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때도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복지분야든, 노인분야든 자원봉사든 큰 틀에서 경기도 포상지침, 경기도지사 표창, 포상지침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진재광 위원 그 근거를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에 보니까 막연하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유공한 자, 복지에 기여한 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지적한 내용인데요. 사회단체라든지 추천자의 공적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포상기준이 포상대상자라든지 포상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유공자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면 향후 국가유공자라든지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자원봉사자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를 뭐를 제시했습니까, 전년도에? 마일리지를 제시했었습니다. 올해 공적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복지분야하고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공적서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라든지 복지분야에서 포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마일리지 시간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표창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일리지라는 부분,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적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이 공적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인이 작성한 공적서가 정당한 건지.
○ 진재광 위원 본인이 공적서를 작성하지는 않죠. 본인이 공적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자가 작성을 하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본인이 먼저 공적서를 작성하고요.
○ 진재광 위원 그것은 신상명세서 정도이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추천자가 작성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확인자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일리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기준을 둬서 품격대상 포상을 나간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법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임의대로 만든다.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큰 틀은 자치행정과에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포상근거에 보면 공적서는 개인이 작성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작성됐나 객관적인 검증이 된 거냐 아니면 추천자, 확인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1개 시ㆍ군 사회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
○ 진재광 위원 네, 좋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지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이라든지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기존에, 과거에 어떤 포상이라는 것을 공적서에 의해서 포상이 나갔는데 그것은 추천자라든지 확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하고 다르게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인자하고 추천자가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마일리지가 정확히 기입이 됐는지 그런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 진재광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조사와 정말 명확하게 포상에 나오는 대상자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인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것을 보면 2007년 8월 20일 현재 경기도에서 4,214건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포상이 나왔습니다. 표창, 상패, 감사패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복지 쪽에서 나가있는 포상에 관련돼 있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국장님은 아십니까? 712건 정도가 됩니다. 712건 정도가 2007년도 8월 20일 현재 수요가 되었습니다. 표창, 상장, 감사패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치행정이나 문광교육 분야보다 타 부처에 비해서 많이 포상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왜 이렇게 복지건강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쪽까지 다 총괄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포상유공자가 없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었고요. 지금 712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법도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 전반적 흐름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많이 평가하는 그런 사회로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분들도, 시험을 보고 공직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하물며 전년도에 뭐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해병대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원봉사 몇 시간하였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고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표창심사 확인추천자 공적사항에 자원봉사마일리지가 도입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거고요.
○ 진재광 위원 국장님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자원봉사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적잖이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그러다 보면 특히나 본 위원이 제12조2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가겠냐는 거죠. 과거처럼 그러면 어떤 공적조서에 의해서 유공자를 선택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제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유공자 표창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사이드에서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주민 이런 분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오고 31개 시ㆍ군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자원봉사마일리지가 다를 수도 있고 표창 같은 경우는 시ㆍ군별로, 단체별로 안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표창계획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경기도의 표창계획은 1년에 경기도 표창계획에 의해서 각 과별로 대상인원을 받아서 이것을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복지건강국에 많은 일한 분들이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상공적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거기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답변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국장님 말씀은 자치행정 쪽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된다는, 힘에 부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업무적인 부분으로.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럼 주된 내용도 아시겠네요. 부처별ㆍ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자원관리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별ㆍ부서별로 나눠졌을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부분은 계속 미루실 겁니까? 복지 쪽에서는 자원관리나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것 준비 안 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분야에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자원봉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복지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자원봉사 페스티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포상을 하는데 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0명에 대해서 표창했는데 봉사마일리지를 적용해서 마일리지가 많은 노인들한테 표창을 한 우리 나름대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경기도 전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마무리 멘트하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을 벌써 국장께서는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부처별ㆍ부서별ㆍ분야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복지건강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이번에는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지원관계, 교육관계, 양성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있고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상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하고 싶은데요. 근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침 이런 부분에서, 지침보다는 근거를 앞으로 자원봉사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때그때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으로 포상하는 것보다도 마일리지 시간에 대한, 이번에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시간을 근거로 해서 포상이 나갈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장기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고 복지정책이라든지 자원봉사 등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자원관리라든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국에 대한 부분을 다소 미루는 형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호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발계획하고 자원배분, 협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콘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지역사회 단위로 민간이 협력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목적에 맞춰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데 그리고 거기의 핵심적인 것은 민과 관이 파트너십으로 지역복지서비스의 공급 효율성을 증대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협의체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ㆍ군이 다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도 있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도 있는데 제일 관건이 상근간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근간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상근간사가 있는 시ㆍ군이 몇 개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16명이 있고 13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럼 31개 시ㆍ군 가운데 13개 시ㆍ군이면 거의 35%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궁극적으로는 상근간사로 근무하는 사람을 둬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이번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ㆍ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예산편성이 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상태로서는 결정은 안 됐는데 어려운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은 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거네요. 그럼 이 형태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황선희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오늘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건의사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담당국장이 아니셨죠. 그때 답변은 뭐냐 하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내년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우리 담당 복지건강국, 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하는 담당국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꼭 필요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비를 어느 정도 주고 시ㆍ군도 부담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우리 도 전체에서도 그와 같은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 도 재정을 감안을 해서…….
○ 황선희 위원 만약에 31개 시ㆍ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한 지역에 3억씩 주겠습니까?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쪼개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복지서비스의 공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무분과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국에서는 시급하다고 느끼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 황선희 위원 시급하면 그 예산이 몇 억 되지도 않은데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결재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한테도 몇 번씩 건의를 했고 “이것이 필요합니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 전체 예산편성 방법에서 시ㆍ군에서 해야 될 업무,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될 업무 이런 것이 예산담당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ㆍ군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시ㆍ군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지금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러나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광역인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실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얘기하시고 실링배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셨지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님의 복지마인드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도 복지마인드는 확실히 갖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총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 복지예산이 금년보다 2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 황선희 위원 200억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CSI 사업 쪽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실질적인 예산이, 경기도가 자체적인 복지사업예산이 200억 정도 는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총 국비 포함해서…….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국비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분석은 하지 못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늘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말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는 바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서비스가 가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민간 쪽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자체에 맡겨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31개 시ㆍ군 지자체가 지금 복지의 균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할 만한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알아서 하는 데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13개 시ㆍ군이 그나마 간사를 두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가 하면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불과 몇 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무회의라든지 대표회의 같은 경우도 1년에 월별로 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한번 정도 모인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분과회의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모이지 않은 지자체가 6~7개 됩니다. 이런 속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황선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완전히 100%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서 일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살아나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복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 그리고 본 위원이 두들겨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이 아니라 3,000만원 정도를 세웠을 경우에 매칭으로 경기도가 1,50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4억 5,000, 6,00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복지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투자 못하겠습니까, 경기도가? 검토하실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검토하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서는 은빛사랑채,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재가복지보건센터, 그다음에 자활에서 하고 있는 가사간병서비스사업,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방문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다음에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는 노인돌보미라든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가 지역에서도 볼 때 굉장히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는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시설, 가사간병 이런 게 중복이 안 되는데 보건위생정책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 그쪽하고 하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우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지역에서 명칭이 통일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에서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인데 낮동안에 주ㆍ단기도 몇 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히 중풍노인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칭으로 내려와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은빛사랑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주간에 치매노인들하고 중풍노인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과 중앙으로부터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성격은 같지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헷갈리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나 중풍에 걸렸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할지, 알아봐야할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수급권자 노인이시면서 여성장애인 노인 66세를 기준으로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밑반찬, 정서지원, 후원품지원, 의료지원 받을 수 있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사간병도우미하고 밑반찬, 복권기금을 통해서 예산지원 받을 수 있고요. 가정봉사파견센터를 통해서 유급봉사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생활지도사를 파견받아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분야에서는 방문보건하지요. 그다음에 이 여성이, 어르신이 장애인이라고 했을 경우는 지원계를 통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받을 수 있고 또 장애인생활도우미를 받을 수가 있고 정책계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다 듣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쭉 나열한 내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복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 중복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 여성노인이 일곱여덟 가지 서비스를 다 받지는 않지만, 그런 기관에서 다 받지는 않지만 서너 가지는 중복돼서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건대 이런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신 그건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역복지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협의체를 살려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중복되는 중복서비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황선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시ㆍ군에서는 일부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다 수급상황을 기록해서 수기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더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든 수급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얼마만큼 받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 과잉 그런 수급이 없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제 질의 가운데 CSI도 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혁신서비스사업을 진행하면서 4대 바우처를 진행했죠? 그래서 지금 4대 바우처 가운데 노인돌보미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그다음에 산모도우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는 지금 370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314명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는 1만 374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우리경기도하고도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유급봉사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350명에게 한 달에 90만원씩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까지 해서 100만원씩 세워가지고 350명을 했거든요. 처음에 700명을 갖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이건 검토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해서 3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들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보미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돌보미는 61개 단체가 그다음에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55개 단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 31개 시ㆍ군 가운데 민간이 두 군데, 비영리단체 두 군데가 31개 시ㆍ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 두 군데와 비영리단체 두 군데가 전체를 커버하는데 이 산모도우미를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지자체가 지금 여섯 군데예요.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의왕, 오산시, 양평, 동두천시, 가평, 연천군이 이 산모도우미를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애기들이 한 명도 출산하지 않았나요? 답변해 보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산모돌보미가 있는데 노인돌보미하고 중증도우미는 수급자가 조금, 수요자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고 산모도우미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처음 판단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출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자가 부족해서 지금 도움을 못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 황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간단체 두 군데하고 비영리단체 두 군데가 31개 시ㆍ군을 전체 다 커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문제는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시ㆍ군에서 지부를 만들어 갖고 도움이 있을 때 비영리단체하고 민간단체가 두 군데지만 시ㆍ군 지부에 요청했을 경우에 꼭 여기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지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 황선희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업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일반 복지사업이긴 한데 사업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대시를 하면 받아들이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 황선희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 황선희 위원 기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업체 선정할 때 기준 있습니까? 산모도우미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3대 바우처 CSI 빼놓고 3대 바우처 사업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일정기준이…….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시 산모도우미로 돌아가겠습니다.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황선희 위원 그 기업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합니까? 어디서 선정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도에서 이 민간기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습니까? 몇 군데 들어왔는데? 심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바우처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시ㆍ군의 지정기관이라든지 지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형태라든지 공급기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의 복리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몇 군데 시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퇴직금 들어주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도 달랐습니다. 이런 지역은 시간당 5,000원 주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5,500원을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일관성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급자의 서비스의 어떤 질적 부분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지가 지금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지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행기관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만족하지 않아도 불만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우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4대 바우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급기관에 따라서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시간당 급여, 수수료, 소개료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인건비에 포함시키는 여부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편차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사업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 이미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비영리 쪽에서 해오던 것을 지금 영리 쪽에서,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검증된 과정 없이 시범사업 없이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경기도가 대책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뒤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도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어머님도 이 바우처사업의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7시간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 개인부담 3만 6,000원을 하고 20만 2,500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우미가 와가지고 카드를 긁죠. 그럼 그게 국민은행으로 연계돼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공제 합니까? 도우미들이 소득세 냅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도우미가 직접 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이 소득세를 냅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소득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 황선희 위원 소득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는 CSI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돌보미사업 말고 CSI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기업들이 혁신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업이 일반 비영리단체하고 경쟁을 하듯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소득세 신고를,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안 되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우처 공급기관이전부다 비영리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세를…….
○ 황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대 바우처가 아니라 CSI사업입니다. 지역사회혁신사업에는 지금 민간기업체들이 아이북 등등 굉장히 민간 쪽에 제가 세어보니까 12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하나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경기도가 대처할 것인가, 보건복지부하고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업 쪽에서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소득세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연말정산에 기업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환급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소득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도 이것은 다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에 이미 기업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복지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정리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황선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것은 협의토록 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담당과장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CSI사업은 정책설계를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세 공제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따라야 되는데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경과하면 본 위원장이 쪽지를 보냅니다. 시간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한나라당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입니다.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홍보활동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개선자금을 빌려준다든가 홍보책자를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06년에는 4,085개소, 2007년에는 9월 현재 4,176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정받은 모범업소의 매년 20%가 지정이 취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심사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지정이 취소가 되는데요. 2006년에 850개소, 2007년 9월 현재 560개소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원갈비집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취소가 됐고 성남시의 마리에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또 용인시의 가마명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로 영업정지를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떤 음식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처럼 매년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의 20%가 넘는 식당이 지정이 취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손숙미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대안까지 어느 정도 마련해 주셨는데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 이상 지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은 도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위해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해 놓고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손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전부다 개인이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법, 탈법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정 취소된 게 560개소가 되는데 560개소를 분석해 보면 주인이 바뀌어서 지위가 승계된 게 117개소, 휴업 및 무단폐업 했는데 신고가 안 돼서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된 게 161개소 그다음에 모범업소로 지정했을 때와 다르게 기준이 미달된 게 248개소, 자진반납한 게 13개소, 영업정지 등 패널티를 받아서 지정이 취소된 게 21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래서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조사도 다녀야 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난 뒤에 또 20%를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허비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재심사 횟수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요.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996건, 2006년도에는 1,156건 그리고 올해는 9월말인데도 벌써 1,242건이고 이중에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게 신고건수의 63%인 792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신체학대 84건, 정서학대 83건, 성학대 37건, 유기 4건, 방임 308건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표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방임학대의 경우인데 방임학대의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고 지금 손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임학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판정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가정방문하고 또 전화로도 상담하고 그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교사도 상담을 하고 그래서 상태를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종결되는 학생은 종결처분하고 계속 사례가 종결이 안 된 것은 월 2회 정도 상담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현재는 경기도에 7개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고 거기에 3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32명의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792명의 학대아동을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1인당 26.4건을 담당하고 있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2.9건을 상담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만 현실여건상 아동학대를 위해서 과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복지에 소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이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 정도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복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쪽에 편중해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늘리면 노인, 장애인 쪽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복지 전체로 봐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차후에 더 필요하거나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는 증액을 하거나 상담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런데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중복이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수급자 노인들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고백하기에는 너무 많이 줘서 귀찮다, 그럴 정도로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동 쪽에는 물론 노인도 중요하지만 아동은 어떻게 보면 장차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전문임상심리사가 기관별로 1명만 배치가 돼 있어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멀리 떨어진 아동들은 심리상담을 받으러 기관으로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가 어떻게 출장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손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심리상담사는 출장을 가서 현장상담도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손숙미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동복지예산이 16개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서울 시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썩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를 이끌어가는 큰 축으로 봐서는 노인 못지 않게 아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다음에는 식중독에 관한 건데요.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식중독 발생건수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생건수가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데 이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식중독의 원인규명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이 안 된 경우에는 처벌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식중독이 금년 근래에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횟집이나 김밥, 이런 데서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런 통계수치가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ㆍ도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잘못된 그런 데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쳐서 경기도에서 식중독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미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비상근무체제까지 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구체적인 이유로는 이것도 업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은 저가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위생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조리해 놓고 음식물을 냉장고 같은 데에 보관해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리시설도 현대화되지 않고 재래시설, 노후화된 것을 계속 사용해서 식중독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현재 1년에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가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점검은 1년에 2회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2회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요식업소, 음식업소 수에 비해서 담당공무원 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연 2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강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하는데 효율을 기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지역 그다음에 예전에 식중독이 발생되었던 업소,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더 치중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체계도 현장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일반주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봉사원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업무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동지도단속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위생수준,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신고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도단속하는 데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손숙미 위원 하여간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식중독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립병원을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도립병원에 공보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게 되면 공보의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의들이 없어질 경우에 이런 도립병원 의료인의 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손숙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공보의는 해마다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50% 넘는 학생들을 여학생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의를 하는 군복무를 대체해서 하는 근무제도로서 공보의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공보의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일반의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의사가 수급이 어려운 자치단체라든가 기관 그런 데는 공보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마다 조금씩 근무제도를 저희들이 탄력있게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혹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경기도가 어떤 의과대학생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의과대학을 잘 못가는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에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공보의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손숙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부대도 대학교 다닐 때 일정장학금을 미리주고 그 장학금 준 것에 대해서 군복무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건의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도민의 건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 자료를 이용하려면 샘플수가 너무 적어서 지역의 건강문제가 뭔지 영양문제가 뭔지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난번에 보건의료계획을 얼핏 봤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이 업무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이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샘플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 경기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군당 40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위원님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획에는 들어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08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08년도에 들어가 있다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거든요. 금년도에 샘플로 하는데요.
○ 손숙미 위원 아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건강조사를 하는 것이 올해…….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 자체계획은 안 돼 있고요. 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 각 시․도별로 국비를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런데 그때 보건의료계획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벌써 실시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2007년도에.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올해 하는 것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요.
○ 손숙미 위원 시범지역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경기도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진척 정도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달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부천지역을 예를 들어서 11월 5일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1월 부천지역에 계속 공문으로 협조하라고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도별로 전체적인 영양실태조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표 같은 것은 뭐가 들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샘플 하나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이런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보건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건강증진기금을 그냥 보건소에 넘겨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 무슨 이벤트 사업에 오는 사람 숫자만 기록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니터링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에?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사업마다 일부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영양만 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앞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오면 지역별로 농촌지역과 또 중소도시 또 인구의 구조,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보건 쪽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 보건의료사업이 과연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만사업이라든가 영양, 운동, 금연, 절주 이런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세부적으로 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손숙미 위원 시간 때문에 이만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기금 별도로 해서 4개 기금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한 게 아닙니까? 물론 조례는 한 조례에서 나오지만 기금관리부서가 장애인복지과하고 일반 사회복지과 해서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을텐데 이것을 한 가지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장애인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금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줄 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기금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명확히 얘기하면 네 가지가 맞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 기금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하는 기금은 기금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모든 기금은 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 신계용 위원 심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위라든가 노인, 장애인 전부 다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재난관리구호기금하고 합쳐져서 이 기금이 같이 운용됐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위원회,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별도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재난구호기금은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소위원회가 기금심사위원회 성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별도의…….
○ 신계용 위원 생활보장소위원회 위원이 어느어느 분으로 구성돼 있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 신계용 위원 저희 도의원도 포함돼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아까 계속 국장님 보고말씀을 하시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5월에 경기도 모범업소 지정 이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모범업소 지정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렇죠? 제 말씀이 맞죠? 이 보고자료를 그동안 해온 것을 그대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것 표기를 앞으로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지정은요. 지난 5월 이후로 경기도에서는 지정을 안 합니다. 중앙부서의 지침을 받아서 시․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모범업소는 애초부터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신계용 위원 그동안은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모범업소를 지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중지정이 된다 해서 지난 5월에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그것도 경기도지사가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고 지금 조례가 폐지된 것은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하고 도자기엑스포, 월드컵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경기도인증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자 그래서 지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복되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인증 모범음식점을 취소하고 모범음식점으로 다시 돌린 겁니다. 모범음식점은 애초부터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인증모범음식점 이것은 없어진 겁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여기 모범업소 지정 융자사업 활성화 이 모범업소 지정의 주체가 경기도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모범업소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인증모범음식은 시․군에서 지정된 음식점 중에서 별도로 또 더 좋은 음식점을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정했었던 건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를 하고 조례를 폐지한 겁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이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문구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을 마치 도가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모범음식점은…….
○ 신계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를 작성하실 때 표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이 2001년부터 조성을 해와서 총 86억 규모로 해서 그동안 융자된 것이 26건에 17억 6,0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된 것이 8건에 4억이 자료요구한 것에 답변으로 와있는데 상당히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123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융자조건을 좀 완화한다거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융자는 지금 1%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라든가 이것을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사회복지기금은 당초에 연리 3%에서 연리 1%로 하고 그다음에 융자한도도 광역자활공동체는 1억원에서 3억 그다음에 자활공동체는 3,000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한테 많이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금리조건이라든가 융자조건 그다음에 무담보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매년 말씀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활 쪽에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2억 5,000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을 미리 잡고 하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옵니까, 이 시점에는? 아니면 그냥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12억 5,000만원으로 잠정하고 있는데 3개년도 저희들이 사업한 집행실적 그다음에 사회변동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에 10억 그다음에 복지증진사업으로 2억, 신용보증 결손금액으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2억 5,000만원을 예산의 편성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신계용 위원 신용보증 결손처리하는 것도 이미 계획이, 어떤 분야에 대한 결손인지. 5,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융자를 했는데 미상환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입니까, 그것은?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신용보증 결손보전은 중소기업체의 담보없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전에 신용보증기관에서 손실보전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와 관련해서 있는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실국별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근거법 일체자료를 요구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한 가지만 제출을 해오셨어요. 흔하게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그런 자료도, 과징금 부과해서 식품위생법 이게 있는데 어떻게 보사여성위 소관 실국별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법 그런 일체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한 가지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한 것은 도에서 직접 지도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 응급의료기관에만 있는 거고 식품요식업소 이런 데는 시․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시․군에서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시․군 과징금 부과실적으로 포함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시․군 실적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이것은 잘못 제출을 하셨죠. 경기도라는 데가 시․군을 포함한 광역지자체인데 그러면 요식업소 다 도하고 상관 없죠. 이런 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531페이지에 보면 지방장애인 재활보조기구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부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에 65%가 집행이 되고 2007년도 9월말 현재 75%,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봐야 그렇게 집행률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인데 현재는 지원대상이 차상위 120% 정도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200% 올린다든지 지원내용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교부사업 자체가 예산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집행률이 이런 식으로 65%, 75%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정책적인 문제고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연관됐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예산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기구 교부하는 데를 충족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잔여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될 바에는 지원대상을 지금 차상위 120% 장애인들한테 교부를 하거든요. 그걸 200%로 올린다든지 지원내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을 하는 게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것 아닙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교부범위 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수당이라든지 그런 교부사업들이 점점 대상이 넓어지고 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물론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대상이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적다는 것은 기준이 잘못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과장님 좀 더 있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하고 장애인직업개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군데 센터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예산구조상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는 거냐 하면 인건비가 하여튼 더 많아요, 사업비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인건비가 2억 1,186만원인데 사업비는 1억 5,200, 운영비 3,600 이런 거고 장애인직업개발 연구센터 역시 사업비는 4,800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는 8,400 배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는 비교적 석사급, 박사급 고급인력이 일하는 곳이고 주로 연구개발, 서비스체계 구축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직업개발연구센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라든지 품목들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신계용 위원 제가 보니까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이 연구사업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도 우리가 통과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연구개발은 R&D 쪽에 치중되는 것은 중앙에서 해주고 또 지자체에 관한 이것은 맞춤형 형식으로 간단한 변형만 할 수 있는 재활보조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에 대한 재설계가 들어가서 이것이 민간위탁도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반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배 이상 차지하는 이런 예산구조는, 이런 기관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앙과의 업무재설계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2002년에 1억이고 매년 수급자가 줄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수급자가 367명에서 218명, 192명으로 소년소녀가정에, 수급자 중에서 아마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는데 그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집행실적도 2005년도에는 72.5%, 2006년도에는 70.8%, 2008년 9월말 기준해서 47.3%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급자 중에 소년소녀가정을 하다보니 그 수는 줄어드는 것 같고 이 역시 집행률은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지원내역을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신계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원칙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중앙국비를 매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만 운영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복지시책이라는 것이 확대를 했다가 줄일 경우에는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수혜자도 일정부분 부담할 것은 부담시키고 그 수혜폭을 늘릴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정책을 동반해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을 경우에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일단 확대를 해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 신계용 위원 소년소녀가정에는 사실 대상을 확대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노인분야라든가 장애인분야는 어떤 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라나는 소년소녀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분야만큼은, 아동분야만큼은 지원의 대상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중앙방침과 별개로 도에서 어떤 식으로 수급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더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불법이 아닌 중앙부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소진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활용하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다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316건에 220억 정도가 융자됐습니다. 이중에 혹시 미상환돼 있는 융자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복지분야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사실은 이 분권교부세 도비, 시ㆍ군비 이 분야의 통계를 내보니까 사실 이 분야는 사실 복지건강국에는 책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 예산실에서 편성을 할 때 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참 없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예결위에 가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는 보겠지만 분권교부세가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구나하는 것을 제가 집계된 이 예산증가 추이를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 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어떻습니까?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시는 것은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비보조내시가 되어 줘야 되는데 국비가 못 따라와서 대체하는 세원이 분권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또 우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 그렇게 불교부단체인데 이런 불교부단체에 또 필요한 사회복지라든가 중앙부처 이양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경기도 전체 중에서 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가 나온 것이 61.3%고요. 금년도에는 60.4%입니다.
○ 신계용 위원 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 입장을 듣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조례심사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실시되면서 일부 지자체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시ㆍ군의 반대가 있으면서 12월에 제정된 조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이나 안양,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지건강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듣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최고 8만 4,000원까지 주게 되는데 시ㆍ군 기초단체별로 해서 재정자주도와 노령화 비율을 고려해서 국비부담률을 국가에서 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부담률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조례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사전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는 도비하고 시ㆍ군비 부담률을 20% 대 80%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가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 노인교통비하고 경로연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18.2%입니다. 그래서 18.2%보다는 더 경기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20%로 상향을 한 거고요. 광역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노인교통비가 생기면서 중앙에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으로 주었습니다. 지방으로 주면서 도에서는 담배소비세를 시ㆍ군의 재원으로 주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시, 인천, 광역시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광역시에서 가졌기 때문에 현재 국비를 뺀 광역단체 대 기초단체 비율을 광역시에서는 50 대 50으로 하고 도단위에서는 20% 대 80%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20 대 80으로 부담하는 것을 안으로 내놨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각자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되면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재활자립작업장이 팔달구 원천동 332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 재활자립작업장이 원천에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신계용 위원 시ㆍ군에는 이런 재활자립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시ㆍ군에는 총 32개소가 있고 1청 관할에 23개소, 2청 관할에 9개소가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럼 시ㆍ군별로 하나씩 다 있는 상황이 되네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없는 데도 있습니다. 4개 시ㆍ군이 없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 재활자립작업장에 주로 장애인분들이 중증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일정부분 근로를 해야지 공장이 돌아가고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훈련비도 받고 임금 비슷한 임금도 받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임금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작업장이 작업활동시설도 있고 근로작업장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작업활동시설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돌보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은 그 위에, 그다음에 근로작업장은 상위계층,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별로 임금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균 125만원, 그다음에 작업활동시설 이런 데서는 10만원도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아까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자활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작업장에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전문성을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장애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전에 또 장애인수당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최저임금비 이런 것에 적용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개인한테 급여를 주는 작업장이냐, 장애인을 보호자로부터 일정시간 주간이라도 맡아서 보호자가 주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애인을 맡아서 하는 작업장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많이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그것도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용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책도 우리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고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손숙미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과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하고 2007년도는 아직 9월말 현재기 때문에 비교수치가 안 될 것 같고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결식아동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이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당초에 조식, 중식 이 정도 지원하던 것이 방학동안이라든가 공휴일, 이런 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했다가 미취학아동까지 수급자를 더 늘려서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우창 위원 자료는 없으신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이우창 위원 급식지원은 기준은 있으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급식지원 기준은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한 명당 얼마를 주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대상자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인해서 아동이 결식했을 경우에 조식, 중식, 석식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단가는 정부에서 단가기준이 3,000원인데 경기도에서는 500원을 더 올려서 3,500원, 1식당 3,500원씩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급식방법도 직접 조리해서 급식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동센터에서 직접 조리해서 급식하는 방법하고 도시락으로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식권을 줘갖고 아동이 필요한 때 가서 식권을 이용해서 사먹는 방법, 기타 상품권 이런 것을 줘서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특성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ㆍ군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우창 위원 하여튼 1인당 급식비용을 3,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죠? 그정도 수준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1인당 3,500원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시면 자료에 보면 2005년도 결식아동 지원실적에 보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266명에 예산은 11억 1,710만 6,000원을 했고 집행은 4억 4,760만원을 집행했어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결식아동의 숫자를 잘못 파악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요?
○ 이우창 위원 837쪽하고 838쪽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명수는 많이 늘었어요. 급식아동이 2,600명인데 집행액수가 10억 2,490만원 집행됐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제가 시ㆍ군별로 전부다 분석을 못해서 담당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결식아동 지원 급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식, 석식만 하는 경우가 있고 중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중식만 하는 경우는 1인이지만 하루에 3,5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조ㆍ중ㆍ석을 하면 하루에 1만 500원이 들어가도 한 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가정의 사정이 조ㆍ중ㆍ석식을 다 지원해 줘야 될지 아니면 1식만 지원해 줘야 될지 그것에 따라서 같은 한 명이라도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2006년도에는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이것은 제가 보아도 자료가 잘못된 건지 현지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그것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 이우창 위원 그럼 좋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으로 가보시죠. 거기도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건지, 인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에요?
○ 이우창 위원 840페이지요. 소년소녀가장이 2005년도에 평택시 같은 경우에 33명이었다가 12명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전년도에 총계가 367명에서 213명으로 많이 줄긴 했지만 줄었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보시면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49명을 줬는데 2006년도에는 4명을 줬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49명 준 돈이나 4명 준 돈이나 똑같단 얘기예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146쪽을 봐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많이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2006년도에 93개소에서 2007년도에 56개소로 줄고 37개소가 양성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전에 불투명한 게 13개 업소로 여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럼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3개소 업소만 빼놓고 다 양성화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가능합니다.
○ 이우창 위원 미신고시설이 빨리 안 되는 이유를 국장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미신고시설은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시설의 아동이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조건이 아예,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서려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갖고 아예 못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는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시설기준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미흡하고 적합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로 남아있고 그럼 13개 업소 정도가 지금 미신고시설로 남아있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을 어떤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서 양성화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하고요. 양성화가 불가능한 시설은 폐쇄조치를 하고 폐쇄된 시설에 있는 보호자들은 다른 시설로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미신고시설에 계셨던 분들이, 장애인시설이 다섯 군데고 노인시설이 여덟 군데인데 그 분들을 다른 신고된 시설로 잘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343쪽을 봐주시겠어요. 도립 사회복지관련시설 현황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경기도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이것을 위탁주셨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이 간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언제 위탁이 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재 위탁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돼 있고요. 장애인자립작업장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년 위탁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집행과 예산액이 딱 맞았거든요. 예산액을 전부 100% 집행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저희들이 매년 결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이우창 위원 결산보시면서 정산서는 받으시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이우창 위원 정산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68쪽을 봐주시겠어요. 장례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쪽으로는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화장문화가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갔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화장률을 보니까 2003년도 47.3%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4년후에 64%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17% 정도 증가가 됐는데 경기도 내에 화장장 2개가 있죠? 수원과 성남에.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2개 화장장을 갖고 있으면서 2010년까지는 가능하다, 64% 정도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그다음에 2010년이 넘어가면 화장장이 절실히 요구되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저희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화장증가수, 인구사망수, 이것을 단순 계산해서는 201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2011년부터는 새로운 화장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이 수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시에서 성남화장장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것도 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시ㆍ군에서는 50만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내년도부터는 50만 이상이 아니라 기초단체가 필요한 시설은 전부다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장사법이 개정됐습니다.
○ 이우창 위원 장사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금년 5월에 개정돼서 시행일은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시행일은 내년 5월부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은 각 시ㆍ군에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물론 혐오시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느 시ㆍ군이든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지도감독하실 그런 의무는 있으신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새로운 장사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ㆍ군의 화장문화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기관장회의, 부시장회의 그다음에 담당자회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원하고 성남말고 부천에서도 화장장 6기를 계획하고 있고 용인에서도 10기, 안산에서도 6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에서는 화장장 때문에 16기가 준비되고 있는데…….
○ 이우창 위원 먼저 하겠다는 지자체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화장장 설치되는 쪽으로 도로를 먼저 개설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긴 하지만 빨리 화장장을 건립해서 향후에 점점 64%에서 70%까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이우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하고 장사시설 건축비와 화장로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일정비율 부담이 되는데 도비, 국비 부담비율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한테 더 돌아가서 건전한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께서 수목장에 대해서 아주 의지가 강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수목장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 장사문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수목장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장사법에 의해서 수목장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자연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연장의 일부분이 수목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에서는 도유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유림에 수목장을 시범적으로, 도유림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도유림 관리차원에서 그쪽에서 한번 하겠다는 거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자연장 이것을 수목장을 포함해서 자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야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를 예정지라고 발표하셨죠? 그런데 주민설명회 한 군데도 못하셨죠, 여섯 군데에서?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를 예정지라고 하는데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이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일단 한 군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시범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산림청에서도 국유림에다가 한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아니, 자연장을 설치하는 장소를 물색할 적에 국유림도 좋고 도유림도 좋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들하고 동의가 꼭 돼야 하는데 도유림이나 국유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산에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 할 적에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이 그냥 몇 월 며칟날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플랫카드 써붙이고 무조건 대화도 없이 반대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농정국 산림녹지과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도 이우창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에서 볼 때도 일단 주민동의, 시․군 의견이 우선 시 돼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우리 국과 농정국과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68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 개선요청사항입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보건소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봤습니다.
○ 이우창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죄송한데 보건소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 이우창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건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유지 등의 예방관리, 중점사업 추진 및 국가의 보건사업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많은 제도적 보완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복지건강국에서 이렇게 말처럼 얼마나 하고 계신지 답해 보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별로 요구사항 대부분이 인력확충이라든가 일부는 국도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 보완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인 특색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행정협조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100% 만족하게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죠. 100%는 다 만족 못시켜주겠죠.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방문보건사업비 해서 나왔어요. 국비가 14%, 도비가 12%, 그다음에 시․군비가 13.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다오 이런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크게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복지건강국의 의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안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반영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평택시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니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제도화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비정규직을 대체운영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 이렇게 크게 실히 당장 무슨 보건소를 지어달라든지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영양사의 근무현황표를 봤어요. 영양사 근무현황표는 69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사 근무가 쭉 돼 있는데 1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을 더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인원을 더 보강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인원보강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5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했더니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15명의 영양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만 특히 영양사 같은 경우에 비정규이긴 하지만 금년에 5명보다도 10명이 더 늘어난 15명으로 내년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보건소에서 인원이 왜 필요한 지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교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교체는 사실 아주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거죠? 장비라는 게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는. 그렇죠, 뭐 내구연한이 10년이라도 벌써 3년 내지 5년만 지나면 그 장비는 아주 완전 구형이 되는 그런,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장비종류에 따라서 그런 장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대다수 장비라는 게 빨리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장비 많죠? 그렇다면 보건소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인력도 많이 충원돼야 하지만 장비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시․군 보건소별로 필요한 장비를 일제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단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그대로만 통과시켜 주시면 시․군별 장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잘못 인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705쪽에 보시면 2007년 10월 현재 신규구입장비에서 수원시 장안구에서 이게 올라온 자료인데 노트북컴퓨터, 복합사무기기, TV, DVD 플레이어, 냉장고, 청소기, 전화기를 신규구입장비로 명시하셨어요. 비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 올해 같은 경우에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비품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냉장고, 청소기가 필수적인 장비입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냉장고도 저희들이 특정약품을 보관한다든가 대부분의 약품들은 필수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럼 청소기도 장비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것은 환경도 쾌적해야 되니까요.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장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과장님, 용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신규구입장비인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비품은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잘못된 것 같은 것은 빨리 정정을 해서 알아보시고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위원님, 비품하고 딱 나누기가 저희들이 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그런 것을 넣을 때는 비품이 될 수가 있지만 약품을 보관할 때는 장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상 이것을 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고 이렇게 보면 손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809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죠?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도립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썩 많지는 않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많지 않습니다.
○ 이우창 위원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썩 많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체류자 하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있다든지 해서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런데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무료운영한다고 해서 아주대병원하고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해준다고 써놓으셨네요. 그 두 군데에서 24시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이 사업은 무료진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진료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데 저희가 국제통상과에서 외국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그런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24시간 상주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우창 위원 무료진료병원은 아니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진료를 하는데요.
○ 이우창 위원 무료는 아니라는 얘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무료는 아닙니다.
○ 이우창 위원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의료비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거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우리 도립의료원에서만 무료로 하고 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일단 많이 모이는 장소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그럼 그런 데다가 이런 걸 홍보를 해주셔야지 그쪽으로 많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가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체류자면 전혀 여기 혜택을 못받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불법체류자는 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외국인 진료를 도립의료원에서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경기도의사회가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일요일에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안산이라든가 시흥에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진료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도립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다가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떠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적에 내가 거기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우창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적합형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고용촉진사업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간주가 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4,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었는데 작년에는 4,257명, 금년에는 1만 5,000명 선에서 전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많은 차이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독려하시고 또한 아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신 큰 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노인박람회가 작년에는 세 번 했었죠,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형식 위원 세 번씩이나 일자리박람회를 열어주셔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형식 위원 노인들에게 각종 시설보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교육 촉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박람회를 작년에는 세 번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한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해 줘보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김형식 위원님께서 노인문제 특히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더 많이 마련해야 될,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는 세 번을 했는데 시․군별로 저희들이, 권역별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가서 세 군데서 한 거고 금년에도 경기도 전체 광역단위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1회 개최를 했는데 권역별로 세 군데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위로 개최를 하는 것이 더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노인들의 구직환경 조성, 그다음에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분위기를 도모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금년에 광역단위로 1회를 개최를 했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앞으로는 광역단위로도 하고 기회 있으면 시․군에 취업박람회 있을 때 같이 부스를 마련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지역단위로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하고 광역단위에서도 광역박람회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전시회라든가 세미나, 축제 이런 것하고 결합해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자리로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 김형식 위원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의 그런 박람회를 좀더 내실있게, 좀 더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하나만 더 하면 치매․중풍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85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형식 위원 비율로 보면 7.4% 정도 되네요. 맞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파주시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29만 2,000 인구에 노인인구가 2만 9,000명으로 10.2%가 노인인구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천시가 19만 인구 중에 1만 7,000명으로 9%를 기록한 것이 경기도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는 인구도 많지만 노인인구도 85만이라는 많은 노인들이 계십니다. 서울의 인구가 78만으로서 우리 경기도보다 적어요. 그것보다도 경남 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33만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의 상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전국 최다로 가장 많으면서 향후 복지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안고 갈 수 있는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노인복지를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저희 경기도에 85만 6,000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치매노인이 7만 1,000명으로서 8.3%의 치매노인이 있는데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더 많은 노인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타 도보다는 많지만 계속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 김형식 위원 노인숫자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5년도에는 75만 5,000명이었어요. 2006년도에는 80만이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85만 6,000명으로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되는데 여기에 수반돼서 자연적으로 노인치매나 중풍 이와 같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노인예산이 큰 폭으로, 경기도 예산의 2.04%가 노인복지에 갖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게 맞습니까, 노인복지예산이?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 노인복지예산이 0.3%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인예산이 2.24%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인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노인 관련질병은 자꾸만 확대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관련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특히 노인치매환자나 중풍노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애정있게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2005년도에는 5,113개에서 2007년도에는 5,560개로 제가 조사가 됐는데 이게 맞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맞고요.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1청 관할 숫자고요. 2청까지 합하면 2005년도에 7,368개소고 금년에는 7,903개소입니다.
○ 김형식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노인숫자도 늘어나고 경로당 숫자도 늘어나면서 또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노인의 민원도가 나타납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해마다 노인들의 민원통계를 본다면 2004년도에는 232건, 2005년도에 343건, 2007년도 9월 현재는 326건으로 집계가 됐네요. 이게 맞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노인들의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혹시 국에서 관리를 완전히 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김형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복지건강국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문화가 변형되면서 노인들이 건강문제만 민원으로 삼는 게 아니고 질병, 외로움, 가정문제 심지어는 이성문제까지 민원이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네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소득수준, 사회문화가 변경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됐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식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작년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를 각 시․군별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들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올해 각 시․군별로 1명씩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가 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경로당…….
○ 김형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경로당에는 노인들의 좋은 쉼터와 그다음에 문화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김형식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25개입니다. 도를 포함해서 25명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선 운영자가 없는, 관리자가 없는 경로당에 보급하고 시ㆍ군별로 종용을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도 조속히 완전히 매듭을 져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조성되고 시ㆍ군담당자와 연계해서 문제해결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통령 지시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더욱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 시고 열심히 저희 노인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어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가보면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해요. 처음에 그 제도가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크게 환영하고 노인들 중에서 60%나 되는 노인들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노령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40만원 월수입을 기준해서 자르니까 거기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도 그 범주 내에 들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조그만 40만원 받고 일을 하면서도 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근로작업장에 가서 일하면 그것을 못 받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놓으면 그 사람은 역시 실직자가 되고 그나마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데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셋집 같은 것을 얻어서 살다가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그것을 타먹으려는 노인들이 전세명의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냥 해당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을 심도 있게 좀 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큰 불평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노령연금제도의 기준을 본다면 20에서 80%까지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노령연금의 국비보조비율.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국비보조비율은 재정자주도와 기초자치단체 노령화 비율을 감안해서 국비가 40%대부터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0% 국비가 지원되는 자치단체가 과천시고 90% 지원되는 자치단체는 남양주, 가평, 연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지원되는 자치단체가 8개소가 되고 20개소는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자립도가 65% 되는데 70%씩 이렇게 받아도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시ㆍ군에서 보면 지금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수원시도 해당이 되는데 시ㆍ군에서도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감안이 되지만 도재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8.2%에서 20%로 늘린 만큼 시ㆍ군 재원도 제도가 바뀌면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면서 더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노인교통비를 받던 어르신 노인이 못 받게 됨으로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불만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해마다 수급자들이 더 연령이 낮아지고 수급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것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르신 노인네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처음 단계니까 좋은 결실을 지금부터 얻기는 무척 어렵겠지만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복지부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노인교통비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노인들이 월 1만 2,000원씩 3개월에 3만 6,000원 받는 노인교통비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월 1만 2,000원씩 지급받는 노인들은 일반노인이고요. 기초수급자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지급을 하고 2009년부터는 완전히 지급을 안 합니다.
○ 김형식 위원 기초대상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없어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전부 없어집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럼 저도 못 받겠네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나오면서 우리같이 한 달에 1만 2,000원씩 받던 교통수당도 못 받으니까 더 더욱 불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제도화를 해야지 물론 복지부나 우리 도청에서도 열심히 잘하려고 하겠지만 이와 같이 기존에 받던 1만 2,000원을 못 받으면 서운한 겁니다. 서운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십분 잘 고려해서 조정이 돼서 결과를 끝이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노인들이 1만 2,000원씩 받는 것 못 받으면 국장님이 월급에서 대신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간단히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노인인구가 엄청난데 그 노인들이 불평을 시작하면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만 2,000원을 그냥 유지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야지 노인들의 불평이 저하되지 그렇지 않고 그것까지 하면 노인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실망이 크고 노인들이라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놓은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교통비만은 어떻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잘 복지부에 건의를 해봤으면 하는 의사를 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신계용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정책이 확대가 됐다가 축소를 하면서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나오고 불평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다 평준화해서 복지시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금액이 수급되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가 변형된 만큼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다른 지원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시ㆍ군별로 연구를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앞으로 좋은 노인복지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형식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와 명석한 답변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호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찍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검토 하는데 가능하겠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06년도 자판기 및 매점운영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영권을 우선 주게 되어 있는데 도내 산하기관에서는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신규설치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운영수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서 자판기를 우선 운영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것에 굉장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이유는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노조도 있고 운영을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풍조가 팽배해 졌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등에게 매점을 안 주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점을 저희들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도 판매수익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판매수익이 감소되고 관리는 어렵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갖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산하기관에서부터 계속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반 이상 줄었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2005년도에 자판기가 65군데였었고 그다음에 65개 중에서 22개가 허가가 됐었는데 2006년도에는 57개 중에서 22개가 허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2007년도에는 50개 중에서 10개로 반으로 줄어들은 것은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설치한 것도 판매수익이 감소됨으로 해서 철수하는 그런…….
○ 박창석 위원 그럼 장애인 스스로 그만둬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청에도 4개나 철수를 했습니다.
○ 박창석 위원 9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과 22개소, 노인복지과 7개소, 장애인복지과 14개소 총 43개소가 잔액이 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산액에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행사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지원해준 것을 우선 쓰고 나머지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577쪽에 보면 지원내역을 직접 집행하셨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를.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창석 위원 지원내역을 직접 집행하셨는지.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자료 아래를 보면 공단에서 한 자료를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 박창석 위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다섯 군데를 지원해 주셨는데 하이눈전자(주) 장애인 근로자수 5명, 이게 5,87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에이스푸드 여기는 2명인데 2,000만원이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지금 네 군데가 다 차이가 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편의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설규모에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느냐, 3층으로 올라가느냐, 지하층까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 근로자수 5명, 똑같은 5명, 7명인데도 4,33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실제로 가서 실사해 보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집행하고 설치비 지원현황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도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로 나가는 건데?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이것은 장애인촉진공단의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도비가 부담된 건 아닙니다.
○ 박창석 위원 도비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박창석 위원 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용어를 선택하는데 위원님에게 혼란을 일으켜서 저희들도 앞으로 용어를 선택하는데 우리 도에서 한 거냐, 또 공단에서 한 거냐, 시ㆍ군에서 한 거냐를 구분해서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것은 아닙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지 말았어야죠. 968쪽을 봐주세요. 학대아동 보호와 예방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아동이 발생한 후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정신장애부모아래서 양육되어지는 아동들의 방임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장애부모의 방임으로 인하여 적기에 치료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이 방치되어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정신장애부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자녀의 양육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박창석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가 발달장애로 변경이 됐는데 발달장애부모와 같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숫자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갖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특별히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부분이 발달장애부모의 아동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파악이 안 돼요. 부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밖으로 안 나와요. 치료가 불가능하고 자녀도 밖으로 안 내보낸다고요. 이런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해가지고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최대한 시ㆍ군에 지역담당복지사가 있으니까 지역담당복지사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저도 TV프로그램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자녀의 언어발달장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부모 때문에.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계숫자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숫자라도 파악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1028쪽을 봐주세요. 정신보건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직영이 위탁으로 바뀌죠? 보건위생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모델형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기본형까지 전부 다 내년도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돼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왜 다 위탁을 주게 됐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중앙의 방침은 위탁을 줌으로 해서 예산절감비용과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면을 고려해서 위탁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같은 금액을 들이더라도 위탁기관에다 주면 일정비용만 주면 되는데 직영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장비비, 운영비 이런 것이 전부 다 투자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전문성이라든가 서비스면…….
○ 박창석 위원 그것 한번 제대로 장단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10년 주다가 작년부터 직영으로 돌아갔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직영하는 거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기획예산처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직영이라든가 위탁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더 재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성과 서비스 전달면에서 낫다고 생각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하든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국장님, 이영문 아주대교수님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분이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으로 가시면서 이 정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영문 교수가 중앙위원인 것은 맞습니다.
○ 박창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신과전문의들의 영역 넓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그분이 관여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 사람이 정신과전문의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인력이 많이 있는 데부터 위탁을 쭉 해오다가 이번에 몇 명 안 되는데, 기본형 여덟 군데에 인력 2명이 거의 다고 그다음에 성남이 9명, 연천이 4명 그렇게 됐는데 인력이 많은 데서부터 위탁을 줘서 점차적으로 국가시책으로 가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금 직영했을 때는 사업을 폭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그만한 돈을 가지고 그만한 사업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억이에요.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1억 5,000에 지금 인원이 5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80%가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3,000만원 돈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위탁을 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간호사 한 명, 직원 한 명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리, 무용, 국악, 미술, 공예, 야외적응훈련까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해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올해 30명 정도가 제주도 2박3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주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위탁을 안 주면 도비를 지원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자체에다가 하셨다는데.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그런 용어를 저희들이 시․군에 사용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중앙방침에서 위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직영을 희망하거나 위탁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중앙에 건의, 담당직원들하고 잘 토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멀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줘서 5명씩 관리가, 그건 안 되는데. 이삼십 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5명이 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위원님한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만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장묘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출자료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장묘문화에 대한 부분적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듯이 2006년도에 화장률이 64%선이고 도에서 지금 예견하는 것은 2010년도에는 아마 74.2%로 화장률이 증가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계산으로는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앞으로 수요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맹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서 도내 화장장 2개소의 연간 최대 화장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3만 5,040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뭔가 했더니 화장로 24로에 대해서 1일 4구 그다음에 365일 100% 가동률 어떻게 보면 산술적 수치랑 이 수치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치가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1일 4구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시신을 태우는데 있어서 화장로가 정상적으로 잘 하려면 800도에서 1,500도의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원활한 시신수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수원연화장에 가서 봤지만 그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거고 한 구의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3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일 4구라고 하면 짧게 잡아도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를 들면 해가 진 이후에도 화장을 하는 그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산술적 수치에 의해서 앞으로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간 1만 2,435건의 잉여처리능력이 보유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수요예측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을 할 때 예비가동률이라든가 예비시설도 둬야지 사고라든가 정전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도 예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수원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장례 치르는 분이 없을 때는 여분이 있겠지만 보통 밀릴 때는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대기해서 기다리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좀 더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연간처리능력을 제시하고 앞으로 잉여처리능력을 도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한규택 위원님 질의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100% 동감을 하고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술적인 통계숫자를 표시할 때 화장로 100% 가동 시 그다음에 로당 4구의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산술적인 평균이고요. 한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비화장로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산술적인 평균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화장로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장로를 만드는 시․군에 재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언론에도 발표된 것들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화장이 많이 횡행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2001년도 개정발의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분묘는 시한부 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5년 되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는데 아직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묘기에 있는 개장분묘에 대한 화장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급증하는 형태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런 개장분묘를 화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폭해 가는 형태인데 아까도 나와 계시지만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화장장이 전국에 3곳밖에 없어요. 수도권에는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 속에서 앞으로 이런 개장분묘의 불법화장실태를 막기 위해서는 개장전용 화장로 이런 것들도 신설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묘지에서 꺼낸 유골을 태우는 개장유골전용 화장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각종 지자체들에게 개장전용 화장로 설치를 권고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각 지자체로부터 응답오기로는 아직은 필요없다는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화장실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현재 불법화장에 대해서 신고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불법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몇 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김포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1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택지개발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는 장묘문화 관련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장묘문화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할 때,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개장유골 전용화장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장유골에 대한 처리를 전문적으로 실효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장차량이 이동하면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비선호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처리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를 일본에서는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선진 장묘문화를 갖다가 이런 방법들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한규택 위원님께서 불법화장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중가족납골당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묘를 개장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하는 문제점이 많고 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개장분묘 전용화장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동화장로 설치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개장분묘 전용화장로를 위한 이동식화장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군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우리 도에서도 선진국과의 장묘시설 운영과 관련된 좋은 제도나 방식을 도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연관돼서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의 장사시설 확충계획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계획 중인 화장장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 부천, 용인, 안산에서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현대식 공설봉안당 확충을 위해서 2007년까지는 7개 도시에서 하고 2008년에는 광명을 비롯한 3개 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야말로 선언적으로 지시되고 있는 계획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계획 중인 화장장 중에 하남에 16기 들어가는 제일 큰 화장장, 광역장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언론지상에서 알고 있다시피 하남의 화장장 건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백지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주민소환까지 해서 시장이 소환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도 진행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도 서울시와의 접경지역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각종 반대로 인해서, 아니면 부천시 내에서의 이견으로 인해서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안성하고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진이 명확하게, 힘있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산은 공모 중이라 하고.
그다음에 공설봉안당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2008년에 여기 계획된 거라고 나와 있는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시 비산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진되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히 자연장제도의 하나로서 도에서 수목장을 도입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6개 시․군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체사업이 무산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추진이 앞으로 도에서 예시하는 대로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상당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도에서 이런 적재시기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한규택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장사시설 확충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급계획을 잘못 세워서 너무 크게 한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 분야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나열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명기를 한 겁니다. 부천 같은 경우도 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서울시 구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광명 같은 데도 지금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도에서도 이미 안양보다는 광명시의 손을 들어준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기초단체장의 의지를 믿고 적극 밀어줘서 좀 늦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장묘시설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착실히 지도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문제들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의 행정에 대해서 장묘문화 관련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안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 수수방관하고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라든지 추모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개별 지자체라든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적에 도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역할하는 것이 없고 일선 지자체에 맡겨놓은 형태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 서울시하고 분쟁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하고 있고 경기도내 자치단체 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보다는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저희들이 분쟁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요. 특히 아까는 다루지 않았지만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사업이 많은 수량의 여유가 있는데 거기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공설봉안당하고 종교시설하고 사설봉안당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장묘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소비자들, 도민들․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 기의 수량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종교시설이나 사설봉안당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설봉안당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우리가 화장문화라든지 장묘문화의 변화를 행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아까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든지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있을 적에 도의 조정자 역할을 극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두 번째 도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보건의료정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경기도립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신다면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의 조력을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의료원이 사용자하고 노조 측하고 올해 단체협약 체결했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체결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아마 몇 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달 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두 달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세부적인 내용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협의된 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금년도에 단체협상된 대표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정규직 문제라든지 임금체불 문제 등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7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사항이 있고요. 의료원은 6개 병원 비정규직의 임금을 병원별 임금 차이 없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주요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당직자 처우개선입니다. 진료부서 그러니까 방사선이나 임상병리에 야간전담근무자 채용과 관련해서 수원병원에 한해서 병원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일용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하는 것하고요. 다음에 인계인수수당이라고 해서 의료원은 3교대 근무자에 한해서 월정액으로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자동승진제를 병원별로 7, 8, 9급이 1명에서 2명씩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 의료원은 각 병원에 기숙사 및 공동체 건립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요 타결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내용이 없어요. 경기도립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거나 의료원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이 매년 수십 억원씩의 적자가 누적돼서 아마 5년간 몇 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특히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뭐냐 하면 “지방의료원 확충사업 부적정”해서 수원과 파주병원의 어떤 신증축사업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도립의료원이 6개 개별의료원을 통합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료원 관리인력은 더 늘어나고 임금은 더 올라갔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진료과 운영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수익성 낮은 진료과를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원과 안성의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들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또 하나 예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260병상 미만의 중소 종합병원 118곳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의료기관과 관련해서 다른 민간병원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6개 의료원은 118개 병원에 각 항목별 평가에서 30위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원 중에서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지방공사 강원도 강릉의료원 그다음에 지방공사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지방공사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지방공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등 이런 의료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항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위에 랭크돼 있어서 와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희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들보다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낮은 이런 지방공사 의료원들도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 6개 의료원은 이런 평가에서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보건복지부의 평가들을 봤을 적에는 우리 경기도립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의료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관리행정, 지도감독 이런 것들이 과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의 도립의료원 관리운영과 관련된 지도감독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립의료원이 아주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금년 9월 20일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각 병원의 병원장 또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전달회의를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의 지적받은 그런 것, 진료과에 대한 문제 또 의사의 채용관계, 또 회계의 독립관계 그다음에 앞으로의 신․증축에 관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달했습니다. 일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그러한 사항들을 모든 것을 맞추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좋은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올해 2007년도에 단체협약체결한 것 그러니까 올해 체결한 것은 2006년도에 대한 소급한 단체협약체결이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거기 내용에 보세요.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감사지적했던 도립의료원 2006년도 단체협약서거든요. 여기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다년간에 걸쳐서 만성적자에다가 감사원에서 여러 지적사항도 받고 보건복지부의 여러 평가에서도 하위를 맴돌고 있는 이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 단체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개선됐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단체협약서 총칙 제6조2항에 보면 쭉 내용이 뭐냐 하면 “병원의 기능 및 구조변경 시 반드시 노사합의 후 시행한다.”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장의 인사에 나와 있는 “의료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직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채용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2항에 보면 “의료원은 제 규정에 준한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승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뭘 함축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뭔가 합리적인 개선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불평등한 관계, 한쪽의 어떤 세력의 힘이 약했을 때 체결한 노사협약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노조의 우월적 지위가 들어가 있는 단체협약인데 이런 내용을 갖고서 예를 들면 의료원의 의료원장이나 아마 도지사님도 이런 내용에 준해서 의료원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제 밥그릇 챙기기지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승진시킨다고 그랬는데 인사위원회의 50%가 노조 측에서 추천한 분들이나 노조 측 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승진소요연수가 그냥 자동되면 그 사람들은 자동 승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개선도 없이 과연 경기도립의료원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의료원장 퇴진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등등의 사안을 갖고서 노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 내에서 여러 쟁의행위들에 준하는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도 행정적인 제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건의료산업노조로 민주노총으로 묶여가지고 강력하게 어떤 노동권력을 갖고 있는 의료원노조를 갖다가 개선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적자와 도립의료원의 앞날은 어둡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통합의료원으로 해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수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 경영문제라든지 회계문제 이런 것들은 개별 의료원으로 분리해서 독립된 경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한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부실한 경영이라든가 운영을 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와 잘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주는 것들이 좋다라고 보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의사는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것을 반드시 도입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의 어떤 의료수급체계라든지 의료현장의 어떤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의료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 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발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민간대학병원이라든지 우수한 질적으로 뛰어난 다양한 의료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설립목적의 필요성들이 소멸됐거나 그런 필요성들이 현저히 낮아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한규택 위원님께서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의료원을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안이 나올까, 그래서 의료원 병원별로 경영수지 개선과 주민서비스 향상 두 가지를 같이 내놔서 각 병원별로 독립채산제로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의 료원 적자가 69억 정도가 나오는데 69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줄 것은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병원별로 전부다 해결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든지 봉급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하든지 그리고 주민서비스가 얼마만큼 향상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병원별로 경쟁을 유발해서 병원별로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도에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사무관 1명하고 직원 2명으로 해서 전담팀이 계속 추적해서 개선해 나가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요구한 수준에 못 따라오는 의료원은 과감히 정리해서 매각하든지 문을 닫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또 봉사가, 헌신이 경기도민의 복지발전과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도의 사업들, 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 시ㆍ군의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느 만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서영석 위원님이 도사업, 도비를 시ㆍ군에다 지원을 해주고 또 관련단체에다가 지원해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용 소진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효과, 이것은 연말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정산을 받을 때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금 갖고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떤 점검이나 어떤 확인이 당연히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받아봤을 때 사실 이 감사자료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는데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실태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료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이 부분이 아마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이 자료를 좀더 부풀리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1331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들에 대한 이용자수라든가 이런 것을 일례로 봤을 때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20만명, 1일 평균 2,800명으로 돼 있어요. 과연 이게 연간 120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과다하게, 부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 이용자가 7만 9,000명인데 1일 7,907명이다. 1일 7,907명 정도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담당 실무자가 아마 틀림없이 이 부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실무자가 봤을 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수치구나라고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착오를 정정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정정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중복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상당히 중요한 수치가 되는 부분들을 잘못하고 착오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제대로 이런 지도점검이나 또한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합복지관 연 이용현황을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제출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원집계를 하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돌아다니면 바로 이런 집계가 잘못된 것, 숫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에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하고 이론행정을 하면서 바로바로 위원님들 또 주민욕구에 충족되는, 행정이 차질없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 부분은 작은 신뢰지만 우리 도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보호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 해서 책임소재가 부재하고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의 증가 또한 쉼터의 입소기피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노숙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만성적인 노숙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노숙인 보호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에 현재 노숙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숙인수는 지금 경기도에 12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 보니까 쉼터에 있는 노숙인만 해도 200여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숙인은 지금 거리노숙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쉼터노숙인 210여명은 별도 숫자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에 있는 쉼터 두 곳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쉼터에 있는 관계자들 얘기는 약 경기도의 노숙인 숫자가 1,000여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000여명이 되는 노숙인들이 앞으로 동절기에 또한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노숙인들에 대한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경기도의 노숙인들을 위해서 쉼터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특히 이 노숙인들의 보호가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겨울철 1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중점보호기간을 운영해서 시ㆍ군별로 또 쉼터별로 상담센터별로 의료기관, 봉사단체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숙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시ㆍ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숙인상담 취약지역에 순찰계획을 만들어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여객 주변에다가 임시보호소 2개를 운영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노숙인보호기능 쉼터를 강화하고 노숙인 건강관리와 진료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런 큰 타이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숙인 정서안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쉼터라든가 임시보호소에 가는 노숙자는 괜찮은데 노상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대처방안, 그들이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동사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말씀드렸던 노숙인 중점보호기관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노상 노숙인을 위해서는 노숙인 상담하고 취약지역을 순찰하기 위해서 시ㆍ군하고 경찰서에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해서 상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쉼터, 일시보호소로 안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노숙인보호소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세면도구, 의복, 생필품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그런 일들을 지금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해서 맡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숙인상담센터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수원, 성남, 의정부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상담센터가 실제로 그런 기능을 담당해 주고 있지만 그 인원이나 시설면에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상에 있는 노숙자들까지 감당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담센터가 있고 상담보호센터가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원스톱으로 상담소에 오게 된 노숙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노숙인상담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숙인상담센터를 3개소 수원, 성남, 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종사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담센터는 설치기준하고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은 6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생활복지사 그다음에 시설도 일정면적 그러니까 92㎡, 28평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이어야 되고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수면실, 목욕실, 세탁실 이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그런 노숙인상담센터에다가 이 부분을 예산만 지원하고 일임해 놓고 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노숙인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감독도 그렇지만 같이 현황이라든가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노숙인들에 대한 긴급한 위기응급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숙인들이 쉼터로 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죠, 병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쉼터에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노숙인이 따로 일시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시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보호센터라고 하는 큰 명칭을 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긴급할 때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담보호센터가 아니더라도 상담센터를 조금 더 격상을 해서 노숙인들을 잠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시ㆍ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수원의료원에서는 노숙인들 그러니까 행려자라고 할 수 있겠죠.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병에 걸렸다든가 본인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원이 가능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수원의료원에서는 행려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치료를 해주고 받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현장에서 얘기듣기로는 수원의료원에 입원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등록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등록사업이 경기도민이나 수급자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되는데 수급자도 아니고 경기도민이 아닌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원의료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서울 로 긴급 후송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 의료원의 어떤 역할이 공공의 료서비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병원도 병원사정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일부 가능하고 자기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노숙인이 의료원에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국적, 경기도 주민이 아닌 노숙인 중에서 출혈성심부전증, 간경변, 폐결핵, 당뇨, 뇌경색증, 간질 이런 것을 앓고 있으면 우리 경기도 주민이 아니더라도 의료원에서 전부 다 받아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폭을 넓혀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와 또한 치료를 요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숙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예비적인 노숙인, 우리가 노숙인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숙인과 상담해 봤을 때 노숙인이 한 두달 정도 지나면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알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런 노숙인을 찾아내서 노숙인으로부터 재활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위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 재활용, 영농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수원, 성남지역 5개 사업장에서 22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스타트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된 분들이 숫자는 적습니다. 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노숙인들은 대부분 보면 신용불량자도 있고 가정이 빈곤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공황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확률은 적지만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노숙인이 어떤 장기적인 노숙자가 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단발성 시혜아동복지사업과는 달리 아동복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일회성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육과 복지, 건강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위스타트마을을 방문하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또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었고요. 위스타트마을이 두 가지 형태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시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냥 전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시 직영으로 돼 있고 군포 당동은 위탁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어떤 차이점, 직영에서 오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은 없습니까?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탁을 준 것 중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 분석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성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위스타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성과는 분석이 나왔는데 민간위탁한 것하고 직영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은 지역특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됐는데 앞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직영의 경우에 위스타트마을에 실질적으로 시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사업을 전체 총괄해서 진행하는데 보니까 일부사업들을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소 쪽에 위탁을 주게 되다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보육사업이라든가 건강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때 이걸 연구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의비라든가 전체적인 사항들이 예산이 위탁보다 좀더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스타트마을을 시작하면서 예산사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운영계획,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거기 가서 일부 근무를 한 경우는 있는데 완전히 마을이 지정된 것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정착이 될 때까지 공무원이 거기 파견 가서 지도를 해주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전부 다 위탁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일정기간동안만 시의 직원이 파견돼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원을 해주는 거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라든가 예산사용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해 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것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일부 자치단체의 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일단 보육이라든가 건강사업, 분야분야에 따라서 복지관이라든지 대학이든지 기관에 따라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장점을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가 원활하게 되고 다양한 공조직과 연계가 유리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위보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프로그램이 위탁가정 운영에 차이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각 가정별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위탁업체와 공조직간의 업무협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밀착지원, 사업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탁의 경우에는 대상아동과의 밀착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업에 무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러니까 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신분에 대한 안정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위스타트 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조직과 위탁을 줌으로 해서, 공조직과 우리 행정조직과 또한 위탁시설하고의 관계에서의 불일치한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마을이 국가사업으로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변화되고 또한 발전적으로 가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 또한 제도적인․안정적인 사업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식품진흥기금은 일부는 도금고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시설개선융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식품위생 자질을 향상하는데 직원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 이런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식중독 건수가 93건이 되고 서울은 39건입니다. 비교했을 때 건수가 많다는 거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경기도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실례를 들면 화성의 경우에 위촉인원이 15명인데 활동실적이 연인원 30건으로 1인당 2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감시활동들이 좀 더 느슨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잘 하고 있는 시․군은 잘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15명의 활동실적이 연인원이 두 번밖에 안 해서 30건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신규음식점 신고수리와 또 민원처리 이런 데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수리하고 이런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저조한 시․군은 독려를 하고 잘 된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일정수준의 보조를 맞춰서 건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실천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 발굴 및 유통사업과 그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홍보사업도 지금 맛깔스러운 경기으뜸음식점에 대한 홍보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99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맛깔스런 경기음식점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맛깔스러운 경기으뜸음식점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맛과 그다음에 위생수준, 위생시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점수배점표가 있는데 점수에 도달하면 저희들이 경기으뜸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선정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갖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혜에 가까운 육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그리고 또 홍보사업으로 해서 1억 9,500만원 정도의 사업홍보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각 관광사업안내센터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여러 주요 관광지점에 배치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기음식문화 맛기행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난 이후에 올해 사업비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지만 경기음식문화 맛기행 홍보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음식문화개선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홍보책자에 대한 홍보를 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맛깔스러운 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한 하나의 홍보책자인데요. 맛깔스러운 경기으뜸음식점은 우리가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속결속력을 높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선정기준의 조리기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직거래한 재료가 70% 이상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뉴도 우리나라 음식이 80% 이상 돼야 하고 같은 동종의 음식이 60% 초과되지 않고 우리나라 조리법에 의해서 맛, 색깔, 양념, 상차림, 식자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엄격히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키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라든가 외지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홍보책자에 대한, 책자를 다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자체에 대해서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책자를 만든 것을 또 다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책은 유인물로 홍보를 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네트워크는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을 즐기는 관광객이나 외지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책을 다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죄송합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인터넷 홍보네트워크 구축예산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또 하나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우수시․군 지원 부분에서 포상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우수시․군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 선정기준은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십니까? 평가기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최우수가 4,000만원이고 우수가 3,000만원, 장려가 2,000만원씩입니다. 이 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금 내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동안 사용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자료들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홍보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맛깔스러운 경기음식점에 대한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음식에 대한 안전성과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또한 식품사고 예방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본 기금의 본질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보면 이 기금을 통해서 음식문화거리축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20개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축제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시․군 자체축제인데 대부분 주요내용이 지역음식 판매 그다음에 문화, 건강증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 축제에 지원하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음식문화축제 주관기관을 보면 대부분 요식업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 음식축제추진협의회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향토음식문화축제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축제위원회, 시흥 같은 경우 오이도…….
○ 서영석 위원 지금 자금의 용도,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의 규정을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이라든가 또 식품위생 관련해서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교육육성지원금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운동을 위한 것이라든가 다양하게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축제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기금의 운용이 되느냐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담당국장이 생각할 때는 기금사용 용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향토문화축제라든가 음식문화축제들이 대체로 보면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스를 세워서 따로 참여하게, 전체적인 행사기관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또한 기금을 사용할 때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운영조례에 맞게끔 좀더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시성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사고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거리음식축제에 과연 이만한 돈이 필요한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식품안전성과 사고예방 본질에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한번 회의를 부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건전한 방안이 모색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8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시간은 10분 활용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고맙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말씀을 드렸는데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에 예산배정을 할 때 예산실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지원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 도비를 투자를 해야 될 거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릴 거냐 판단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가용할 거냐, 일반예산으로 부족하면 어느 예산으로 할 거냐. 분권교부세로 할 거냐, 이양사업으로 할 거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보니까 67개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아동 쪽으로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안 돼서 도와 시․군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분권교부세를 다른 사업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편성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국장님하고 상의하고서 그게 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나 도의 자체수입으로 갖고 있는 돈,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일단 배정을 할 때 그것의 편성권은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근본적으로 편성권은 예산담당관실에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일반사업비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언제 어떻게 변모가 되고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이러한 예산으로 전용돼서 지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도 일반예산이 가용액이 적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편법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렇습니까? 분권교부세 배정을 보니까 2005년도, ’06년도, ’07년도 이게 배정된 것이 오락가락해요. 어떤 해에는 복지분야에 2005년도 분권교부세에 배정된 것이 30%, 2006년에 32.24%, 2007년도에는 26%로 다시 낮아지거든요. 물론 총 규모가 적어지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배정권이, 배정의 권한이 예산실에 있는지 아니면 복지건강국과 협의 하에 그것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매번 보면 아동분야가 분권교부세에 배정된 그게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도나 시․군비로 해서 커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길래,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일반회계자금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지방이양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하게 돼 있으니까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나온 것을 우선 배정하는 것과 어떤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더 막강하다고 할까요? 하여튼간 우선 배정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돼야 되는데 아동분야는 그런 데서 빠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금년 1회 추경시에 당초에 아동관련사업 4개 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지원되기로 돼 있었는데 국가에서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도비로 2억 2,6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글쎄요. 안 되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물론 중앙정부에서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배정을 한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 신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이 분권교부세는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으로 다시 이양했으면 법으로 이양했으면 분권교부세 안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국가사업을 지방에 주다 보니까 갑작스런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걸 주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분권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려온 것 중에서 복지건강국 쪽에 적게 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분권교부세로 안 하고 도비로 하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2010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 한 푼도 안 내려오게 되니까요.
○ 신계용 위원 그 이후에 포괄교부세 형식으로 다시 제도가 전환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외형적으로, 자료서류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시․군에서 자체 일반회계로 해서 커버를 하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기왕에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근본취지가 지방이양사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의 일정규모 내국세의 0.94%와 내려오는 분권교부세를 배정할 때 다른 67개 사업 중에 노인․장애인․일반복지 분야는 먼저 배정이 되면서 아동분야만 왜 빠지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도민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아동분야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이걸 안 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일반회계로 커버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왜 빠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독 아동분야만 빠지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그것을 딱히 전 여기에 비중을 적게 둬서 여기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 신계용 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그 예산 갖고 아동분야부터 먼저 배정을 하시지 왜 아동은 빼고 다른 노인․장애인부터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만약에 그 분권교부세를 아동에 배정을 안 하는 바람에 아동분야예산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그런 이의가 나올만 한데요. 만약에 분권교부세로 보충을 안 시켜주면 도비로 다시 대체충당을 하니까 그것을 주건 안 주나…….
○ 신계용 위원 뭐 이 돈이나 쌈지돈이나 다 마찬가지 돈이긴 하지만 배정을 할 때 왜 아동분야를 나중에 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동부터 배정하고 모자라는 노인분야나 장애인 일반 다른 사회복지 분야를 일반회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할 것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으로 할 건가 분권교부세로 할 건가 그것은 그 사업규모, 만약에 분권교부세가 900억이 나왔다. 노인복지사업이 900억이다 그러면 그쪽에 예산편성 편리상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
○ 신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다보면 아동복지 쪽에 뭐라고 할까, 자체사업이라고 할까요? 신규사업 이런 것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아동복지사업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일반회계로 지방이양사업을 우선 충당을 하면 자금이 없다 이거죠. 아동복지 분야는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지방이양사업 되는 거니까 자체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맛깔스런 으뜸음식점하고 시․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가 있는데 맛깔스런 으뜸음식점을 2년 시행을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시행을 해온 건데 그 동안에 폐업이라든가 정지된 으뜸음식점이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2년 그 기간 안에.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맛깔스러운 으뜸음식점 말씀해 주신 거죠? 금년에 56개를 지정을 했는데 1개가 취소됐습니다.
○ 신계용 위원 1개 취소됐습니까? 작년에 40몇 개 거기서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없었습니다.
○ 신계용 위원 1개 취소된 업소가 그러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죠? 예산지원 된 게 있죠? 그럼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거기에 특별히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준 업소는 아닙니다.
○ 신계용 위원 자금지원이라기보다는 거기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세척기라든가 손소독기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범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모범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런 음식점을 자영업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특히 음식점 쪽에 업소들은 수시로 간판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 물론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는 오랜 저기를 하겠지만,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영업들을 하시겠지만 모범업소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다 이런 것 저런 것 지정했는데 한 6개월 만에 문 닫고 그럼 도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표지판 이런 것도 지원 들어가고 세척기 이런 것도 지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으뜸음식점 선정 1개 취소된 것은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서 바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선정표지판이라든가 소독기, 간판로고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시․군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표지판 지원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업소당 45만원인데 2007년도부터는 업소당 100만원의 표지판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데 간단한 돈이 아니거든요. 표지판 하나 올리고 6개월만에 막 내리고 그러면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신계용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선희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바우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 바우처 중에 돌보미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7억 2,000만원이었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노인돌보미…….
○ 황선희 위원 아니 전체,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그 다음에 산모도우미 등 등 216억 맞습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CSI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230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올해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4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돈이 446억 8,000만원인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지금 대충 계산하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황선희 위원 지금 노인돌보미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97%, 98% 정도 나오는데 장애인돌보미는 35.5%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장애인바우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장애인돌보미사업은 사업을 늦게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숫자를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할 때 1종 수급장애인을 시설에 보호된 장애인까지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그 숫자를 빼고 통계를…….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군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통계를 내달라는 게 아니고 1종, 2종, 3종 숫자만 제출하라 해서 우리는 시설장애인까지 다 내줘갖고 숫자가…….
○ 황선희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계획도 별로 없이 갑자기 내려 보내고 이것에 대한 사전 논의나 충분한 인식없이 지금 사업을 서둘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4대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 거냐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자료가 620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올해보다 40%가 증액될 거거든요. 620억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 4대 바우처로 쏟아 부어질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경기도가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잘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더 잘 되도록 하고 저조한 사업은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금 변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줄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돌보미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도우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인 노인돌보미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도우미, 이런 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수혜자한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것을 얼마 안 되지만 빨리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빨리 평가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CSI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형으로 중앙에서 2개 내려오고 광역자체개발을 2개하고 기초지자체에서 27개를 개발했습니다. 맞죠? 이게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에 투여될 CSI사업에서는 230억 정도가 투여되면서 10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5만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봤을 경우에는 52, 53%밖에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복지부가 사업을 개발해서 전국단위로 준 것 외에는 지자체가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다, 새롭게 지역에 맞는, 우리 경기도에 맞는 또는 시ㆍ군 지자체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해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노력을 한 것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이 늦게 시작되고 홍보기간과 사업기간이 부족했고 지역특성,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된…….
○ 황선희 위원 지금 지역특성이 감안이 안 된 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복지계획 안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이 다 수립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는 아동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지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동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적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복지건강국이에요. 아동은 지금 여성정책국 안의 청소년ㆍ아동, 보육 쪽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연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CSI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362억 9,000만원, 그래서 363억이 지금 집행이 될 건데 이 사업을 여기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의 무슨 계.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자활…….
○ 황선희 위원 그럼 박홍석 사무관님이 담당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지금 이게 분야별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데 자활 쪽에서 왜 담당하죠? 자활 쪽의 업무가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은 겁니까? 무슨 논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맡은 겁니까? 저는 담당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CSI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포함할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의 문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의 자활 쪽에서 맡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SI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기획업무 즉, CSI사업에 대한 기획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개별적인 가령, 장애인에 관한 사업이면 그것은 장애인 쪽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황선희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고요. 지금 돌보미 같은 경우에 노인돌보미는 노인과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는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흩어져 있죠. 그런데 CSI사업은 지금 복지정책과의 자활에서 맡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하려면 새롭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새롭게 고민하라는 건 그 담당부서를 뭐…….
○ 황선희 위원 담당부서를,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중에서 김용 선생이 담당하고 있나 봐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 황선희 위원 그럼 김용 선생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자활 말고도 사업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36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네트워크를 하고 복지건강국이나 여성정책국 말고도 타 부서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담당자가 그것을 겸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담을 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그것은 인력확보문제, 업무량 배분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전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1031페이지부터 1033쪽까지 인데 대강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2005년에는 600만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보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황선희 위원 2006년에는 488만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2007년 9월말 현재이긴 하지만 40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120만명 차이가 있고 2007년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지 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통계를 내지 않아서 제가 다 계산기로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에는 37만 4,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2006년에는 31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만 3,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보시면 보건진료소도 2005년에는 140만명이 이용을 했고 2006년에는 58만 8,000명이 이용을 했고 2007년 9월말 현재로는 49만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 거 확인하시죠?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줄게 된 것에 큰 원인제공을 하면서 4만명 정도,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4만 1,000명에서 2006년에는 3만 7,000명 그리고 2007년 9월말 현재는 1만 9,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현저하게 그것도 몇 십명, 몇 백명이 아니라 몇 천명씩 이런 식으로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한 통계자료에 일관성이 없이 제출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일관성 없이 작성한 것은 시ㆍ군 직원들이 정확한 의도가 없이 작성을 해서 일관성 없게 작성됐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방프로그램에 연인원을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보건소와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보건소가 있고 한 사람이 방문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으면 그 사람이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이…….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서 자료를 수집할 때 틀을 내려보내잖아요, 형식을. 그 형식에 다 제대로 맞춰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형식에 맞춰서 했는데 시ㆍ군에서는 인원을 잡을 때 연인원하면 그냥 한 번 방문한 인원을 잡은 보건소도 있고 한 사람이 방문해서 여러 군데 처방을 받았으면 그것을 연인원으로…….
○ 황선희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추측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계속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고령화대책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줄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의동에 화장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김형식 위원 없다고 그러셨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김형식 위원 있습니다. 연화장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있느냐 하면 요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처에 많은 화장장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큰 장묘업자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낙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니까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집단적으로 신개발로 인해서…….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허가된 것은 없고요.
○ 김형식 위원 하여튼 당사자들은 자기네들은 허가를 내갖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설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을 제가 믿고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 김형식 위원 단 한 가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불편한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것을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화장분기가 10개 정도나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4, 50개, 7, 80개, 100개나 된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이 되면 경비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하려고 들어요. 단시일 내에 하면 하루에 10개, 20개씩 막 하려고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화장해 갖고 쌓아놓는 거예요. 10개, 20개, 30개를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표시만 해놓고 이전해서 다시 그대로 잘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유골의 주인이 들여다 볼 때는 불안정하다고요. 몇 십개 쌓아놓고 그러면 혼동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맹점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연화장에 가서 예약을 4개 정도는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분명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당국에다 신고가 된 겁니다, 현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추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 477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화장장 시설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주소가 수원 팔달구 하동 26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팔달구 하동이라는 것은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지역구에요. 적어도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가 개청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영통구 하동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확인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정정을 해야지 정정이 안 되면 또 혼동이 될 수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의동에 팔달구가 있나 또 자칫하면 옛날 거 그대로 쓰느냐고 불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옆에 볼 것 같으면 수원에는 부지가 5만 7,694㎡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은 2만 1,264㎡로 되어 있는데 수원이 5만 7,694㎡라고 하면 약 1만 8,500평 정도가 될 거예요. 광범위합니다. 물론 수원시 장례예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대개 아시겠지만 공지가 많습니다. 여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렇게 용인같이 다 결정된 사항을 주민동의가 됐는데 용인구 이동면에서 주민의 동의까지 된 것을 갖다가 인접구역인 안성 죽산에서 반대해서 그것이 무산됐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동 26번지의 수원시 장례예식장 같이 부지가 넓은 데는 화장로 9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여기를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교신도시가 2010년도 완성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당시에 준공된 상태에서는 그 후에는 화장로를 다시 뜯고 보충하기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도청에서 행정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수원시와 협의해서 화장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화장로 문제는 인구팽창이나 또한 노인의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급속하게 팽창하니까, 노인들이 100세, 200세 사는 거 아니잖아요. 80대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90세, 100세 되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늘어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또 포화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순을 밟아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면 화장로를 증설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화장로가 반대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도의회 오기 전에 화장장 건립에 앞장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시 장례예식장 운영이사로 7, 8년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큰 부를 가져와요.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장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영구차가 지나다니면 큰일 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없던 산골에 연화장이, 장례예식장이 들어옴으로써 장례예식장이라고 해서 영구차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로가 포장돼야죠. 아스팔트 깔리죠. 전기가 들어오죠. 수도가 들어오니까 이 지역이 갑자기 변화와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100만원 하던 게 200만원이 돼 버려요. 이런 큰 지역적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점을 지역주민한테 잘 설득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수원시 장례예식장은 그 운영권을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어요. 애당초 그렇게 장례예식장을 안치할 때 수원시장하고 협의하기를 “운영권을 주민한테 다오.” 이렇게 수원시장과 협의가 돼서 현재 그 상주인원이 50여명이 됩니다. 5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99%가 다 이의동, 하동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는 이의동, 하동의 광교신도시 개발로 떠났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그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화장 장례예식장이 들어온 것이 천국으로 알고 있다고 부락사람들은. 그냥 아들, 딸, 손주들 끌고 들어와서 또 기술좋고 빽좋은 사람은 가까운 친척, 삼촌, 조카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송장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수가 좋다고, 일반업소보다 보수가 상당해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어려운 지역에는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 예로 들어서 설득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건의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반드시 광교신도시 준공 이전에 화장로를 9개에서 좀 더 증설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짧은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찾아오는 윤달만 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이 많이 옵니다. 밀려가지고 무슨 사태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화장장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김형식 위원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홍보논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격언도 있듯이 삶의 가치를 죽음과 연계해서 안 됐지만 편안한 여생을 마음놓고 임종할 수 있는 그런 도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논리 내지는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화장장 건립에 도가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운영에 있어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준단가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질의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자료요구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한 달 기준단가가 1인 100만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노인복지사업에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4쪽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100만원.
○ 진재광 위원 이 기준단가가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안이기 때문에…….
○ 진재광 위원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여기에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기가정도우미를 우선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자원봉사 유경험자를 자격요건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수 후에도 추가교육이 또 있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도 그때 추가교육을 한다든지 심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선발을 한 다음에 교육을 한 번 하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보수교육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그게 무급으로 하나요, 유급으로 하나요?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100만원에서 4대 보험이 또 나가고 요. 그정도 4대 보험 정도 나가고 난 다음에 실수령액이 70여만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개인차량을 소지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 5회 이렇게 다닐 정도면 기름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 진재광 위원 이런 상황에서 유급봉사원들하고 상담이나 현장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유급봉사원들이 다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가도 올리고 시간도 더 늘리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
○ 진재광 위원 현장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유급봉사원들과 본 위원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차라리 경기가정도우미 때가 더 좋았다, 아니면 무료로 자원봉사자일 때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100만원과 4대 보험이 나가고 사회전반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인지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80쪽입니다. 금년도에 은빛사랑채 예산인데요. 본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총 1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보면 50% 9억 5,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금년 안에 전부 다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13쪽에 사회단체사업 지원에 있어서 보건위생정책 소관입니다. 의료봉사활동 지원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기도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이게 보니까 자원봉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봉사현장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진재광 위원 다소 이 부분은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사회단체에 대한 눈치보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다소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얼마 전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지도층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을 협약식 체결하고 이런 것 아시죠, 과장님께서도?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알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전문의료진들인데요.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연간 몇 회 정도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횟수가 단체별로 다 틀리고요. 사업내용도 사실상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올려달라고 하는데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 해서 동결된 상태입니다.
○ 진재광 위원 올리는 것은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봉사차원이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인데요. 여기에 자원봉사 쪽인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매년 정액예산을 지원한다? 다소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지역사회의 낙후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건강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 전문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내용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들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년 예산지원한다? 다소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이런 데는 재료비가 많습니다. 약품값하고 재료비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회에서 노인들 보철을 해주면 실비 들어가는 보철재료비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1년에 몇 회 의료봉사를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료비 지원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어떤 봉사활동을 나가면서 일반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다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1쪽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특정단체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모르는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홍보하고 상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일선현장에 있는 시설에서 이 상해보험 여부가 경기도라든지 시에서 지원된다는 사항을 모르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리를 익년도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금년도에 예산이 14억입니다. 국비 3억원, 도비 11억원 그래서 14억원입니다.
○ 진재광 위원 적다면 적고 활동하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예산, 수익사업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 예산은?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그렇습니다.
○ 진재광 위원 적은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요.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가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좋은 성적, 좋은 성과물을 계속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계신데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연속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PR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광역자활지원센터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 광역자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동안 자활사업성과 교육훈련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에는 시․군보조사업으로 전환시켜 안정된 도단위 자활사업이 추진되는 계기로 마련코자 합니다.
○ 진재광 위원 전국에 광역지원센터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비교할 때 국장님 생각에는 저희 경기광역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전파시킬 정도로 굉장히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잘 되는 사업은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해주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도 짧게 해달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과 시․군기초단체의 자활지원센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검토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기광역센터가 정말 중앙부처로부터 벤치마킹까지 올 정도의 역량을 갖고 사업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이라든지 또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반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년도에도 우리 경기광역센터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감사합니다.
○ 진재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신 복지건강국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감사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19시06분)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금일 복지건강국을 시작으로 8일 동안 위원회 소관인 도본청 등 4개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 보사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숙미 위원, 위원에는 박창석 위원, 한규택 위원, 황선희 위원, 한충재 위원, 김형식 위원 등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호철손숙미서영석박명희박창석신계용이우창진재광한규택한충재황선희김형식
○ 출석전문위원
홍국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건강국장 이근홍복지정책과장 이철섭노인복지과장 김필경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