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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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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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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일 시 : 2007년 11월 16일(금)

장 소 : 경기도건설본부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시 선서한 증인을 제외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수요일에 건설본부 소관 현지감사에서 건설본부장과 건설1부장은 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관리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건설2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관리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장 박상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건설본부 관리부장 박상돈.

○ 위원장 강석오 건설본부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건설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돈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은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7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시책,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기구는 3부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77명에 현원이 75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국지도와 지방도를 포함하여 53개 노선에 2,713㎞로써 포장률은 79.3%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교량이 549개, 터널이 9개, 옹벽이 2개소 등 총 560개소이며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대지가 3필지에 6만 3,865㎡, 건물 7동에 3,8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본부 예산규모는 총 5,5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29억 6,90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302억 4,800만원, 재배정예산이 4,86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제1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의료과학연구 인프라 구축을 제2목표로 선정하였으며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 등을 제3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사업비 절감과 공기단축, 주민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체구간 집중 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은 총 사업계획이 49건에 323.9㎞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안성우회도로와 용인∼포곡 등 2개 사업 11.7㎞를 조기 준공하여 개통하였고 공사 중인 서운∼안성 등 19건에 124.4㎞는 현재 공정률이 5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안중∼조암 등 19건 120㎞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예정인 일산대교 등 2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계획공기 내 완공토록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덕천∼금곡IC 간 도로 등 17개 사업은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포장도 유지관리를 위한 금년도 사업은 포장도 보수 14개소, 차선 도색 770㎞, 도로시설물 정비, 지방도 상시 보수 등 4개 분야에 69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포장도 보수는 26㎞를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80㎞에 이르고 차선 도색은 770㎞를 완료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와 지방도 상시보수는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잔여공정도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330개소, 터널이 8개소, 총 338개소로 안전점검 및 보수에 3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은 위험도로 개선사업대상은 14개소에 13.82㎞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27억원이며, 추진실적은 완공이 2개소에 1.35㎞, 공사 중이 2개소에 2.52㎞, 용지보상 중에 있는 것이 7개소에 7.43㎞이며 설계 중인 3개소에 3.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를 조기 개선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의료ㆍ과학 연구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문화ㆍ의료 복지시설 건립은 건립계획이 총 11건에 소요사업비는 1,164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경기도장학관 2건은 기 준공되었고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경기도노인회관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서부노인전문병원,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어린이박물관, 팔당수질개선본부 리모델링사업,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과학연구시설 건립은 건립계획이 3건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36억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경기바이오센터는 기 준공되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국립과학관 건립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건설행정의 효율적 지원 분야입니다. 18쪽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는 관리대행을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연간 위탁금액은 약 43억원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요금소 부스증설과 하이패스 차로 개통으로 통과시간을 약 15분 정도를 단축하였으며 우천 및 폭설 시 요금소 통과차량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기준은 총 중량이 40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이 10t을 초과하거나 폭이 2.5m 이상, 높이가 4.2m 이상, 길이가 16.7m 이상 초과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14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검문소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1개반 7명으로 편성해서 한수이남의 지방도 27개 노선과 국지도 10개 노선을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금년도 현재 20여만대를 검차해서 218대를 적발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범칙금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효율적인 공사 관리로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연장이 긴 구간은 단계별로 시공하거나 부분개통 계획을 수립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설계완료 전 행정절차 병행 추진으로 공사 착공기간을 단축하고 동탄∼고매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지방도 24개 사업현장에 신기술 35건을 적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계획 재검토로 주공정과 부대공정의 동시이행으로 공기단축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안내표지 등 반듯한 선진국형 현장관리로 공사현장 주변 교통 불편 해소를 도모하겠으며 신기술과 신공법의 과감한 도입으로 사업예산 절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에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7건이 되겠으며 27건 중 25건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강석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신광식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 또한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님별로 10분을 추가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본부장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면 전체적인 걸 다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을 다 하셔야 되는데 만약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나와서 관등성명을 댄 후 대신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한 쪽지를 준비했다가 본부장님께서 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천백만 도민의 많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설본부장님 이하 1ㆍ2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방대한 예산에,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별 예산배정이나 집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7년도의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에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배정예산을 받으신 것이 4,868억 4,100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추가예산액에 대한 것을 전혀 예측 못 하신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보통 4년 내지 10년까지 걸리는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공사를 5㎞ 1건을 한다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억 정도씩 예산이 확보돼야만 계획된 기간 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년에 50억도 편성이 되고 100억도 편성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긴급을 요하는 현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추경 시에 재배정예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현장의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에 보면 84%가 증액된 3,056억이 재배정 증액이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닙니다. 3,056억은 본예산이고요. 1,812억이 추경에서 확보된 겁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럼 3,648억 8,900만원이 당초 본예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이 3,056억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재배정예산의 당초 본예산이 3,056억이고요. 재배정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게 1,800억이 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추경에 재배정 된 게 1,812억 4,100만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왜 재배정예산이 당초예산 총계는 3,648억 8,900만원으로 하고 재배정이 3,056억으로 했으니까 자료를 보면 재배정을 추경예산으로 보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그렇게 되셨다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07년도 예산이 방대하게, 총 예산이 5,500억입니다. 그 예산의 집행구조를 살펴보면 10쪽에 교통정체구간 집중 지원을 통한 조기 완공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9건에 323.9㎞, 3조 9,7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역을 쭉 보니까 공사 중인 것이 21건, 보상 중인 것이 19건, 설계 중인 것이 9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19건에 대한 보상 중인 것이 보상비가 현재 1조 2,382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총 소요예산이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아 보상비니까 공사비하고는 다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보상비.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사비를 하나 보겠습니다. 21건 136.1㎞에 공사비가 1조 8,585억원인데 이 공사비도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거나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증액될 소지가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지금 19건의 구간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건 없는데 공사 보상금에 대한 걸 나눠보니까 1㎞당 103억 1,800만원 꼴인데 그렇게 보상이 많이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년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건 개별공시지가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약 20%에서 40% 정도가 상회되기 때문에 1.2배 내지 1.4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방도나 국지도를 확장할 경우 대부분 폭원이 20m에 4차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된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19건에 120㎞인데 주로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밑에 지금 설계 중인 것도 9건에 67.8㎞입니다. 이것도 ㎞당 130억의 예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구간에 1㎞당 103억 내지 130억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장별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건이 자체사업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건 유료도로,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의왕∼과천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의왕∼과천 간 도로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건교위에서 현장확인 한 터널공사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1건은 구 양수대교의 재가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양수대교가 어디에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구 양수대교, 양평이요. 그게 오래 돼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개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다리가 몇 m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게 440m인가 그렇습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대교가 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그냥 일일이 건교위에서 확인을 다닐 수 없고 또 서면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꾸미셔야지 한꺼번에 자체사업 11억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11억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직 용지보상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모르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추가가 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설계는 용역 들어갔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설계는 끝났고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설계는 공개입찰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용역설계가 됐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용역회사가 설계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용역회사는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입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공개입찰로?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어느 회사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 84쪽에 지역에 대한 건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서암 간 도로 확ㆍ포장인데 신설도로인데 보상이 74%가 나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84쪽에 어느.

신광식(김포) 위원 서암∼고정 간 지방도.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재 보상이 74%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62억 6,600만원인데 여기에는 보상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 건설본부장 김석우 시설비, 보상비,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됐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공사착공은 보상이 70% 이상 됐을 경우 착공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현재 보상이 74%에 달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70% 이상이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이미 74%가 보상이 됐으니까 공사는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그런 여건만 갖춰놓고 공사는 깜깜절벽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재원말씀은 일상적인 말씀이고 본 위원이 우리 건설본부의 현장을 다녀보면 이 사업이 자료에 있는 대로 200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08년 내년에 준공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되려면 지금 70% 이상 됐으니까 작업이 시작되고 동시에 보상잔액이 집행되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나가서 현장을 다녀보면 불과 착공설계 2, 3년 안에 완공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근 1,000억씩 예산을 투여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건설본부장님이 건설본부 현황을 보셔도 알지만 북부에 사업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지역의 어떤 편견 같은 그런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또 사업비도 다른 데 비하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계획대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가 예산 같은 거 심의할 때 지사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준공테이프를 끊는 날까지 보통 한 개 현장에 소요되는 것이 8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너무 기간이 깁니다. 보통 4, 5년에 마친다고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준공테이프를 끊고 8년 내지 10년 걸리는 게 주민들한테 욕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주요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라리 단계별로 매듭을 짓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건설국에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건설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계획대로, 일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입니다. 김석우 본부장님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유료도로 효율적 관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누차 부스를 복수로 하고 하이패스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곳을 다시 잘 만들어 놔서 늘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통행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감사하고 관계공무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통행료 징수기간이 당초에는 2008년까지였는데 이 계획을 어떻고 잡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현재 통행하고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대한 설계사업비가 1,234억이었습니다.

심진택 위원 요약해서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간단히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수하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당초 투자된 사업비 회수기간이. 그런데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9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92억원도 이게 유료도로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회수를 한다고 하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당초 계획이 2008년에 무료화 시키겠다고 발표한 적 있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전임자 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런데 또 몇 년 동안 연장해야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홍보가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은 내년쯤은 꼭 무료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인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경기도 예산을 1,000억 이상씩 투자해서 10m, 18m씩 공사를 하는데 경기도 예산가지고 요금 그만 받고 8차선으로 그냥 만들어 줘도 되지 않나요? 과감하게 그런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제가 조금 변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을 갖다 이걸 투자한다고 하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892억원 투자되는 돈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위탁해서 하는 계약금액이 43억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징수요원이 110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설계하듯이 그 내역을 산정해 가지고 위탁금액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하다든지 과다하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심진택 위원 본 위원이 작은 예산이지만 확인한 바로는 차량관리를 8대나 작년에도 줬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심진택 위원 다 방치하고 있어요. 그거 회수해서 경기북부라든지 부족하고 안 좋은 자치단체로 넘겨주든지 매각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어디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주는 게 맞다고 자료에 답변을 줬어요. 25페이지에 답변이 왔는데요. 요약을 할게요, 본부장님. 방만하지 않도록 43억이에요. 차량관리 하나만 봐도 건설본부에서 쓰던 차량 8대를 거기에 줬는데 쓰는 차량은 한두 대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고 이 차량관리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이 차량관리의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고 2년 전에 감사 왔을 때 심지어는 1년에 단 하루 쓰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덤프트럭 같은 거. 이런 건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렸고 경기개발공사에다 넘겨줘서 거기서는 쓰는 걸로 했는데 거기서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을 때 북부에도 넘겨주고 안 되면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가 뭐예요? 경기개발에서 잘 쓰고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쓰지 않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본 사항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오늘은 꼭 따지고 가고 싶고요.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지적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5페이지에 차량관리가 31대입니다. 이 차량일지 다 줘 보세요. 그리고 경기개발에다 넘겨준 8대 현재 운행일지 다 줘 보세요.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차량운행일지 오전 중으로 다 갖다 놓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 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페이지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진택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명예감독관을 도의원님들 지역구에 하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25페이지 상단 중간에 있는데요. 2007년 2월 1일자로 도의원 15명을 지역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완료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보내셨으면 보내신 공문을 카피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어렵지 않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보면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게 전체 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23.9㎞요.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다 도로분야예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본부장님 도로 분야예요? 며칠 전에도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가로수까지 같이 설계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건수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심진택 위원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가능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서 가로수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근자에 와서는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보면, 선진국에 가로수들이 잘 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는 가로수 같은 데도 눈을 돌려서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로를 설계할 때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종선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계당시부터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현재 식재가 안 되는 부분을 조사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셔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손을 못 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언제까지 어떻게 식재를 하겠느냐 또 여력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서라도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실 용의는 있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도의 건설국하고 상의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누차 질의드렸는데 한수이북 쪽 김포를 포함해서 그쪽으로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탱크저지선이라고 들어보셨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심진택 위원 길이 2차선으로 가다가 한 차선만 되는 곳. 그런 데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2년 전부터 건의드려서 연차적으로 4, 5년간에 전부다 2차선이면 2차선대로 넓혀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누차 답변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덜 되어 있는 곳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탱크저지선 도로는 한수이북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한수이남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아직…….

심진택 위원 김포도 한수이남으로 들어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김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김포는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부분도 김포지역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분명히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주행속도를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방분과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100% 동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건의하셔서,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본부장님 이러한 곳은 꼭 해결돼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2차선으로 쭉 달려가다 한 차선이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내년도는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각 담당이 계시죠? 그러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준비하고 계시다가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면 빨리 갖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요. 위원님들이 다 타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여러 분이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를 드리면서 언론인들에 대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중부일보 김민욱 기자님 또 경인일보 양은선 기자님 또 경기방송에 윤종화 기자님 오셔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이것이 경기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신 데 잘 브리핑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셨네요. 궁금했던 것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에 유료도로가 앞으로 몇 개가 더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시행 중인 것은 의왕∼과천이고요.

장경순 위원 그건 알고 앞으로 만들 거.

○ 건설본부장 김석우 될 게 일산대교가 준공되면 유료도로로 될 것이고요. 제3경인이 유료도로가 될 것이고 그 외에 건설국에서 민자로 검토 중에 있는 게 대여섯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대여섯 건이라면 도로가 하나에 1,000억원이 넘는데 대여섯 개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그것이 다 유료도로라고 하면 민자도 끌어들이고 할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장경순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료도로 현황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개요, 공사비를 비롯해서 준공연월일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지금 진행 중이라면 준공일 대비 공사 공정 퍼센티지까지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무촌∼궁평 간 도로공사를 다녀왔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장경순 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무촌∼궁평은 두 번 했습니다.

장경순 위원 두 번 했으면 설계변경 대비 증액된 건설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토지보상 다 포함해서.

○ 건설본부장 김석우 증액된 금액은 2억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경순 위원 2억 7,200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까? 그다음에 무촌∼궁평 간 도로가설계가 이미 되었는데 도로선형을 변경한 적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선형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선형을 변경하기 이전에 보상이 나갔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선형 변경된 구간 말씀 하십니까?

장경순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보상 중에 선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부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러면 좋습니다.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도면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길 위치가 바뀌었단 얘기죠. 그러면 길이 바뀌면서 새로이 보상이 이루어졌을 텐데 보상을 이미 해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토지주가. 그런데 길이 바뀌었어, 모양새가. 그러면 미리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제외된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장경순 위원 회수했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1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강석오 왜 그러냐 하면 선형 자체가 바뀌면서 도로보상이 된 부분이 회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 건설1부장 이경은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촌∼궁평 간 토지 선형이 일부 바뀌면서 기존에 저희가 반대쪽에 남는 토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게 농경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그 부위에 측구를 안전하게 내기도 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도로법면 구별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해서 저희 도로부지에 편입된 걸 최대한 이용하도록 통상 변형을 하면 그렇게 추진합니다. 다만 토지주들이 환매를 요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환매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몇 평방미터.

○ 건설1부장 이경은 지금 무촌∼궁평 같은 경우는 한국야쿠르트와 관련해서 일부노선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증감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넓혀지면서 감된 면적은 2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여평 정도.

장경순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 중에 그러한 평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 건설1부장 이경은 많이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면 선형변경이 되지 않고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도로를 설계해야 되는데 일단 설계부터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또 하면 도로비용이 그만큼 추가로 들어가고 또 그에 따른 나머지 토지, 이미 매입해 놓은 토지는 또 매입 당시의 그 단가로 토지주에게 다시 팔게 되고. 우리가 매입이 점점 늦어질 경우에는 토지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비싼 가격에 사면서 돈을 토지주로 하여금 다시 매각할 정도면 옛날에 그전에, 건설본부에서 수용한 가격에 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도비가, 사업비가 점점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설계변경 한번 잘못해서 헛되이 쓰이는 예산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 감사시간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살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미리 매입했던 땅들은 전혀 써먹지 못하게 되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빚어져서는 예산이 헛되이 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경기도 내 어디 어디에 몇 ㎡나 있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1부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기 만들어졌지만 이 하이패스를 이경은 부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하이패스를 몇 년 전부터 만들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2004년도부터 경기도 유료도로에다가 하이패스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3년이 넘도록 그걸 하나 결론내지 못하고 추진력 하나 없어서 이제 3년이 넘어서 하이패스를 만들었단 말이야. 지금 만들고 나니까 통행속도가 어때요?

○ 건설1부장 이경은 한 15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 정도로 통행시간이 짧아지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통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전 구간에 걸쳐서 하이패스를 연말까지 개통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행정이 이렇게 느려서 되겠어요? 3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하이패스 만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유료도로의 폭이 좁아서 안 됩니다.” 지금 2차선 도로에도 만든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3일 전에 기흥 공사현장을 위원님들이 다녀왔는데 그때 아시죠, 우리 본부장님? 그때 기흥에서 오산 쪽으로 나가는 톨게이트가 2차선입니다. 2차선에도 하나를 막고 하이패스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유료도로가 10차선도 넘는데 이제 만듭니까? 그런 정도로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늦다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그때그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적게 들어가고 통행시간 짧아지고 그럼으로써 유료도로에 출퇴근시간에 1.7㎞ 이렇게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그런 밀리는 구간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만들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런 걸 지적하면 시행할 수 있게 용역이라도 줘 보든지, 이걸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평화엔지니어링? 여기서는 용역 결과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및 자문을 받아서 요금소 개량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광역교통기획단의 용역 결과, 이런 데다 용역을 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일 할 수 있는 데다 용역을 줘야,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위원장님, 공무원들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빼주세요, 자꾸 늦어지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 감사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딱 요청해서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기 뭐해서 내 건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부서든 간에. 그런데 세 페이지인데 이걸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단 말이야? 제가 요청한 자료를. 용역을 얼마 들여서 한 거냐 이거예요.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결과가 어렵게 나왔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15분씩이나 단축되고 통행소통이 빨라졌는데, 이런 엉뚱한 데다 용역을 주고 있는 게 건설본부의 현실 아니냐 이거야. 이게 용역비 예산이 헛되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예요? 여기 기자님들 계신데 기사 써야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거 헛되이 날아간 돈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계셨을 때 바로 하이패스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의 업무가 제대로 처리 못 됐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얼마에 했는지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다음에 하도급 공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이 주계약업체에서 하도급을 여러 군데 주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음을 100% 준 데도 있고 50% 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100% 현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 주는 그러한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강제사항은 없겠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주계약업체에 이야기를, 계약할 당시에 이야기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계약업체는 경기도로부터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공사를 하고 자기들은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작은 중소기업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음 받아서 또 할인해야 직원들 봉급 주죠? 할인을 해야 원자재 구입하죠? 또 할인을 해야 사무실 유지하죠? 이런 것들은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만 계약업체에 얘기는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100% 현금을 주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몇 군데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럼요.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줘야지 자기네들은 현금 받아서 가져가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 주고, 그건 악덕업체에요. 앞으로 그런 데는 계약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건 제한을 하세요, 입찰제한을. 본부장명으로 입찰제한을 공문 내보낼 때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장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경순 위원 아니, 법률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계약한 응모자격을 조금만 읽어드리고 본부장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겁니다.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서울특별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계약자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 건축사라야 인정한다. 이런 정도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설계사라든지 업체를 보호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저희도 지역제한을 하면서요, 지역제한이 70억에서 300억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제한 대상이 안 되더라도 공동도급을 유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경기도가 아닌 타 시ㆍ도에 있을 때는 주관사가 50%를 점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 할 때 경기도 업체가 49%까지 점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의원 아닙니까?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짜증나는 자료를 받아서, 너무 많으니까 100억 이상 단위를 얘기했어요. 100억 이상 자료만 요청했는데 절반이나 경기도가 아닌 도 외의 업자가 수주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중에 49%까지는 경기도 내 하청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주계약 역시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그래도 경기도 업체를 보호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공문을 내려 보낸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참 서울시 업체를 보호하는구나, 우리 경기도는 여태까지 뭐 했나. 경기도도 경기도 업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감사시간이니까 건의 겸 지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보충질의시간에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김석우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첫 번째 민자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실시협약서 상에 있는 완공일은 언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금년 말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개통시기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보상지연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일산대교는 당초 계획된 대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도로를 개통하는데 준공과 동시에 개통해서 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산대교에서 김포시가지를 연결해 주는 인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도로는 일산대교보다 약 2년 4개월이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 그게 국지도로 돼 있는데 늦게 착수된 것은 국비지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2년 4개월 정도 늦게 착공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일산대교에서 김포시가지 나진교차로까지 연결해 주는 구간이 연결돼야만 일산대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교량만 완공됐다고 해서 개통시켜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준공은 되더라도 그러면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통행료 징수하는 걸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산대교에서 나진교차로까지 연결해 주는 걸 내년 3월 말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된다면 그때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하고자 해서…….

김학진 위원 3월 말 정도에 하게 되면 한 4월부터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개통시기가 지연됐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용률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봤을 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어떤 재정보전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개통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부터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손실보전금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문제로 해서 도 건설국하고 같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건설국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지금 거기에서 통행량이 3개월 정도가 지연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산대교가 유료교량인데 앞으로 30년간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하는 시점부터 30년이라는 걸 유지시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4월부터 유료로 해서 통행시킨다고 하면 4월부터 30년을 해준다고 하면 업체한테 손실 가는 게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걸 별도로 손실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직 검토 후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그리고 예상치 그게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확정되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일산대교가 국도 48호선과 연결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임시교량을 건설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말씀드린 나진교차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임시교량 건설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있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약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은 가시설 형태로 되지만 그걸 갖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철거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된다고 하면 가시설이지만 계속 존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김학진 위원 지금 존치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그것도 검토되시는 대로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9억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저희 경기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9억 전체를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왜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당초 민자로 하면서 총괄금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느 귀책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소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 설계 때 반영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를 2년 4개월이나 늦게 착공하는 바람에 그걸 연결시키는 기능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가시설로 내년 3월까지라도 연결시켜 놓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민자사업자의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죠.

김학진 위원 그럼 최초 설계 시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도 9억원의 증액이 됐는데 그걸 도에서 부담했다, 타당성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주민편의 차원에서 고려가 된 겁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료 보시면 여기도 물론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됐는데 약 300억원이 증액됐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300억의 용도가 어떤 보상비입니까, 다른 용도로 지원된 겁니까? 30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민자로 됐을 때 경기도에서 4차로에서 6차로로 요구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왜 최초에 6차로를 검토하지 못했습니까? 처음에 6차로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지적하고 싶어서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그러시죠.

○ 위원장 강석오 본부장님, 오늘 하루 종일 서서 하셔야 되거든요. 답변하셔야 되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잠깐 앉아계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고맙습니다.

○ 건설1부장 이경은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일산대교는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4차로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4차로로 들어온 사항을 교통 분석에 의해서 4차로를 개설하겠다고 제안이 됐던 사항이고 경기도에서는 향후 도급할 때 4차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도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6차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서 6차로로 개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이 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격, 1종 승용차 기준이 약 970원이죠? 정확한 자료를 보면 971원입니다. 그렇죠? 49페이지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971원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게 불변가격으로 책정하셨는데 물가변동을 감안하면 통행료가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 통행료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는 시공에 대한 권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설국에서 요금책정하는 협약이라든지 요금책정에 대한 건 건설국에서 전부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어차피 건설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니, 요금책정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김학진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건 건설국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민자도로의 협약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협약서도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대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량 수요예측 이것 또한 건설국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부분 건설본부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건설국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주로 제도개선 내지는 적정 공사비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했었는데 지금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어렵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유료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이 경기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관리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특별하게 문제 발생된 것은 없고요. 다만 지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좀 원활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객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정체시간 같은 때는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통행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위탁관리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통행이용 고객서비스 제고죠.

김학진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의 불확실성,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올해 연초부터 경기개발공사의 청산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제가 많이 발췌를 해봤습니다. 3월 기사를 보니까 3개월간 한시적 운영계약을 했다, 다른 기사를 보니까 투자주식회수금까지 거론됐고 그러다가 또 다시 계약직 80여명 승계문제 때문에 없었던 얘기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있는데 이런 위탁관리업체가 이렇게 불안해서 제대로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연초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경기개발공사의 자본금이라든지 운영실태를 기획관리실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재산실태 같은 것도 자본금도 파악해 보니까 보도된 것처럼 2개월, 3개월 기간 동안에 부도가 나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평택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유소 같은 걸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네들은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계속 맡겨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징수요원 약 110여명이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른 기관에서 그 인원을 인계받았을 때 계약직, 그러니까 임시로 되어 있는 계약직들은 전부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재 그 업체에서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더 맡겨보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내년 6월 말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 1월까지잖아요. 2008년 1월까지.

○ 건설본부장 김석우 계약은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년치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만 계약되어 있고요.

김학진 위원 계약사항에서는 1월까지 되어 있고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그럼 또 다시 내년 되면 위탁관리업무 청산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이라든지 운영계획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하이패스 무단통과자에 대한 통계자료 있죠?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인데요. 하이패스로 차가 들어가서 이게 잘못 들어갔든, 잘 들어갔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로 해서 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그냥 무사통과하는 차량들이 약 2%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통행량의 한 2%니까 한 4,000대 내지 5,000대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게 발생이 되면 전부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번호를 가지고 조회해서 일주일간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납부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 1주일 기간 계도했는데도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1차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15일간 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통행요금의 10배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낸다면 다시 2차로 독촉하는데 그때는 30일간 기간을 정해서 금액은 마찬가지로 10배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책을 세워서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의왕∼과천도로 이번에 명절연휴 통행료 면제 그것 때문에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그게 실시될 전망이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다시 말씀을…….

김학진 위원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내년에 실시를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게 교통국이나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실시를 검토 중이라면 될 확률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참여자 혜택 중 하나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들은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고요. 국민편익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서, 또 통행료 같은 건 저희 임의로 못하고 조례 같은 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또 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고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에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남부지역에 지방도 건설현장이 많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최중협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안성에 서운∼안성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설계부터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중협 위원 다른 사업장보다 공사기간이 7년이면 너무 긴데 당겨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글쎄요, 아까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당겨질 수 있는데 재원형편이 어려우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당겨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관리부장님, 건설 1, 2부장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또한 오늘 행감을 위해서 언론사 분께서 참석해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88페이지 존경하는 최중협 위원님께서 서운∼안성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완료가 ’97년입니다. 실시설계 완료가 ’97년인데 지금 보니까 2010년 공사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13년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8년에 공사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으로 2년이 훌떡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행감 때 나왔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분명히 2008년 공사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0년 12월로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산확보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획예산처에 보고를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2년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2년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천동현 위원 여기 나온 금액이 715억입니다. 715억인데 공사가 2010년이라면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총 공사비가 1,495억에서 국비가 1,043억이고 도비가 452억이죠? 도비는 다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국비가 지원되면 국지도가 여러 현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시급한 곳부터 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국비 투입이 덜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452억인데 이 현장에 도비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비는 다 투입이 됐고요. 국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천동현 위원 도비 투입된 연도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2006년에 30억을 끝으로 해서 도비는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2007년도 아니고 2006년도에 벌써 452이라는 도비가 다 투입이 됐는데 국비를 지금 못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어디 책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균특자금이 각 시ㆍ도로 배정되는데 현장이 정해져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부서에서 다시 건설국의 사업우선순위를 참고로 해서 다시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반영이 덜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덜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14㎞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십삼사년이 걸린다는 것은 시민이나 국민이나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안성 쪽에서도 이 공사 하나 하는데 10몇 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공사기간이 서운면이랑 대덕면 모산리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지.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천동현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된 도로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천안 입장부터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천동현 위원 어디부터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안성에서 천안 입장 있는데 도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에서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천동현 위원 아니죠. 용인부터 천안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전체구간이요?

천동현 위원 전체구간을 얘기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안이나 용인에서는 이 도로가 다 끝났습니다, 연결구간인데. 안성만 남겨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로가 연결돼야만 제 기능을 하는데 안성 가운데만 10㎞ 남겨두고 천안구간이랑 용인구간은 공사기간이 끝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용인구간도 일부는 확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운면과 대덕면 구간만 안 되어 있고 거기서는 용인 다니고 있습니다. 대덕면 이후부터는 안성에서 용인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가운데 구간만 딱 멈춰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선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 건설교통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해서 건설교통위원으로 있는데 “저 욕 좀 먹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안성시민들은 경기도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하는 걸로 얘기하고 저만 보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돈을 다 투자했다. 이거 국회의원이 돈을 안 갖고 와서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 테니까 시민들께서도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라.”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김선미 국회의원한테. 김선미 의원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내려줄 테니까, 내년도 공사 끝날 때까지 하게 해줄 테니까 경기도에서 잘 받아서 공사를 내년도에 완료시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정말 열의를 갖고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안성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 예산처에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완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예산을 내년 중으로 확보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 옆에 공도∼양성 간 확ㆍ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업비가 기타부분이 10억입니다. 기타라는 부분이 설계비를 말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제가 보니까 옆에도 기타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부대비라고도 얘기하나 봅니다, 설계비를?

○ 건설본부장 김석우 부대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천동현 위원 2007년도에 설계비가 10억이 반영됐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공사완료가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연기시킬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2007년 8월 6일 용역착수, 2007년 10월 2일 안성시 관계자 협의, 2007년 10월 22일 관계기관 협의, 농림부, 경기도, 안성시, KT 등 12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12개 기관이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관련된 기간은 다 해당됩니다. 산림부서, 농림부서, 환경부서거의 안 걸리는 부서가 없습니다, 공사를 한 건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허가 접촉 때문에 다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설계 안을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통과가 안 된다든지 여기는 어렵다든지 해 가지고 의견을 주면 거기서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협의하기 전에 거기 지역구 특히나 제가 건설교통위 소속이고 거기가 지역구인데 한 번이라도 얘기나 상의해볼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의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설계를.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미리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설명드렸다가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안 됩니다 하면 돌려야 되거든요.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완전하게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사전설명 드리고 주민공청회도 열고 이래야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기관 협의를 하기 전에 그래도 그 지역구 의원이고 특히 건설교통위원인데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제시할 의견이 있다든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희가 교통국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어제 김인종 위원님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2005년, 2006년, 2007년도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수백 건이 됩니다. 제가 안성 것도 봤는데 수십 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지역의 시의원들은 다 압니다. 누가, 공무원들이 다 보고해 주니까. 그런데 그 시의원이 와서 물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도의원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아무 것도 몰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어제 이지헌 교통국장이나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애로가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향평가 받을 때 그 지역 도의원한테 가서 설명드렸느냐, 설명 안 드렸으면 일단 설명드리고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꼭 하겠다고 국장이나 과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관계기관 협의도 있고, KT가 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한국통신입니다.

천동현 위원 한국통신이라는 게 이게 협의사항이…….

○ 건설본부장 김석우 케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할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국 예를 들었는데 모든 부분을 할 때 “이런저런 일 때문에 관계기관이랑 협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 “아, 이게 관계기관하고도 있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상황 같은 것을 수시로 말씀드리고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준공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님께, 그 지역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명예감독관 위촉은 이화순 본부장님 계실 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김석우 본부장님께서 올해 몇 월에,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화순 본부장한테 받은 건데 유임을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해당 의원님들을 위원 자격으로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2007년 6월 20일 날짜에 경인일보 등 7개 언론사에서 “도 추진 도로관련 계속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경인일보 등 7개 언론사에서 올 2007년 6월 20일 날짜에 기사가 난 겁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105억 7,000만원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지난해는 188억이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 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불가피한 여건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면 반영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시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현장여건 변동이 생겨가지고 사업량의 증감이 수반될 때에는 늘어나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사업량이 축소하게 되면 금액을 감하게 되니까 그건 반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는 와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저희도 설계했을 때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해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설계변경하면서 가급적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웬만한 사항은 설계변경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금액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설계부터 철저를 기해서 설계변경을 가급적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오후 질의 전에 다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 한 것도 다 갖다놓으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위원장 강석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조양민 위원부터 이희영 위원님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몇 개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한수이남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교량이 330개, 터널이 8개 해서 338개입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면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교량이 33개소 10% 정도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조양민 위원 그리고 노후교량에 대해서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보수보강 및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330개 중에서 D급 교량이 몇 개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338개 중에 D급은 여주에 진천교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거 1건인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저한테 30년 이상 된 교량 33개소에 대한 것을 제출하셨는데 여기 상태등급이 B, C 이렇게 하고 30년 이상 된 교량인데 C등급도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언제 조사하신 거죠? 상태등급 저한테 제출한 자료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점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회 우선 육안점검을 하고 육안점검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건 정밀점검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가설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교량이 몇 개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말씀드렸던 진천교 하나입니다.

조양민 위원 준공된 지 30년, 지금 보니까 신촌교, 안성 서운에 있는 건데 ’75년도. 그런데 등급이 B등급, C등급 이런데 지금 C등급도 거의 없고요. C등급도 33개 중에서는 6개, 7개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구조물이 오래된 거니까 안전점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건설본부가 교량 유지관리와 점검을 위해 사용한 예산이 보수까지 합해서 31억입니다. 정기점검 299개소에 5억원, 정밀점검 33개소에 3억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6개소에 1억원, 보수공사 22억 총 이렇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기준이 확대돼서 계속 우리가 보수하고 점검해야 되는 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지방도 공사가 되면서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니 까 숫자는 계속 늘어나죠.

조양민 위원 대략 얼마쯤 더 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게요?

조양민 위원 네, 관련법규가 바뀌어서 늘어난 관리구조물이 대충 몇 % 증가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금년에 신규 시설물이 준공된 게 10건이 발생됐습니다.

조양민 위원 교량과 터널, 도로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매번 이런 안전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곧 인재다. 그걸 관리해야 되는 행정당국이나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의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옵니다. 안전관리 부분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가 꼭 큰 일이 나면 곧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매년 관련예산 증가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예산은 매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안전대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성수대교도 무너졌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하천에 있는 다리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재앙으로 오지 않도록 구조물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역할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됐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153페이지인데요. 감사원감사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2007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은 내용인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원감사에서 청북∼고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 말씀해 보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청북∼고덕 간 도로공사를 저희 건설본부에서 기 착공해서 추진을 하던 과정에 평택국제평화도시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 약 5㎞ 중에 3㎞ 정도가 평택국제화도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2㎞ 정도가 지구 밖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지정이 돼서 국제화도시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하고 경기도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로계획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던 이 도로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광역교통에 그걸 반영시켜서 그러면 신도시지구 안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으면 감사원 지적을 안 받으셨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밖에 것은 건설본부가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택지지구 안에 기 투자해 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지급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39억원어치의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도시지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토지공사에서 그 돈을 반환해 주시오. 신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 투자한 돈을 반환해 줘야 그걸 공사비로 지급하겠습니다.” 했더니 토지공사에서 “그거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근거 있게 해야지 그냥은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협약이 이번 달에 체결됐습니다. 체결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39억을 받아서 사업시행자한테 지급해줘야 될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 당시에는 선시공한 부분이 시공자에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조양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총 공사구간 5.26㎞ 중에서 3.16㎞가 평택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됐다. 그래서 12월 23일에는 행위제한고시가 됐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조양민 위원 그런데도 바로 행위제한고시 됐는데 2006년 4월 15일에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8개월이 지나서야 12월에 구두로 하셨나요? 6차선으로 확정하기로 협의만 하고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도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실무협약 체결 안 하셨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때 감사받을 당시에는 공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양민 위원 8개월 동안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런데 공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했는데 협약에 대한 것이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하자 했었는데 광역교통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39억이 선투자 된 게 있고 시급히 정리해 줘야 되니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해서 특약을 먼저 체결하자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이번 주에 협약이 끝났습니다.

조양민 위원 15일에 하셨다고요. 그럼 어차피 계획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협약을 하신 거네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안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럼 선시공 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토공에서 39억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물론 나름대로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요. 또 선시공 문제가 걸려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현장에 배치된 감독공무원이 시공업체가 정해진 계획대로 공사를 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선시공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거 아시죠? 관례적으로 있는 거라는 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이 평화 도시계획 이런 체결하고 물려서 39억원의 지급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었던 건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예산이 없음에도 왜 공사를 먼저 시켰느냐 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그걸 선시공을 했으면 또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그걸 안 해주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고 선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 올라가서 담당과장님한테 사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한 건 하는데 보통 8년 내지 10년 걸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시공이라도 해서 공사기간을 앞당겨 보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 절차상으로는 예산도 없는데 선시공을 했다고 해서 지적은 받았지만 그 감사원 담당과장님한테 쭉 설명을 드려서 “현 실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걸 이해를 해주셔서 주의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양민 위원 아마 사업지구 편입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업체와 감독기관 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선시공 문제가 노출이 안 됐을 텐데,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로 끝났다고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이게 공정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선시공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런 건 현재 4건 정도의 현장에 선시공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받으면 또 지적받을 수 있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의 양해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건 현 실정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양민 위원 항상 현장에서는 선시공 관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다른 지역에 편입되는 일이 생겨서 실무협약도 체결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선시공 문제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미술관 추진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미술관, 백남준미술관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부실공사 이런 얘기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편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걸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만 그래도 좀 알고 싶고 미심쩍은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분야라든가 여건, 환경 이런 걸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또 물가상승 3%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보게 되면 하나의 관행 내지는 묵인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상으로 노출이 안 된 매립, 그러니까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정에 의한 설계라든지 보링이라든지 조사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이라든지 검사가 조금 소홀하다든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바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보통 입찰할 때 입찰한 업체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질조사도 하고 암반이 어떻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억이면 1억, 100억이면 100억에 내가 공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지껏 어느 공사에서, 제가 건설교통위에 와서 보면 설계변경이 안 된 게 없어요. 꼭 2회나 3회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2007년도 설계변경돼서 2007년도 예산에서 증감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8건에 10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관심을 두고 했으면 1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십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한다면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설계용역 발주해서 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수주하는 업체가 설계변경을 안 하면 자기네 실력이 부족했다든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우격다짐 내지는 기타 잘 할 수 있는데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철저히 본부에서 제재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현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한 걸 철저히, 2007년도만 해도 106억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 확인은 못 하겠지만 안 해도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관행 내지는 묵인에 의해서 됐다고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이하라든지 몇 천만원 정도는 건설본부에 있는 임직원들이 전부 전문직 분야,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기술사도 계시고 전부 전문직들인데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용역을 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전문적인 기술능력도 모자란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옛날에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측량기를 진짜 가지고 나가서 측량해서 직접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부적인 업무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다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도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공사 건수도 많을뿐더러 내근하는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거의 100%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게 합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그걸 용역을 줘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장감 있고 더욱더 책임감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건 한번 건의를 해서 앞으로 해볼,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같은 건 할 수, 사실 측량해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옛날에는 공사 건수가 1인당 3, 4건 정도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1인당 5건에서 10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설계를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용역 주고 나서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것 이런 건 확인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감독공무원이 참여해서 하는데요. 조금 미흡한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희 위원 그 미흡을 안 미흡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밖에 없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건 꼭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한두 건 정도 시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확언을 해주세요. 한번 하죠, 뭐.

○ 건설본부장 김석우 소규모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좋으면 계속 해나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미착수된 사업이 있습니다. 본오∼오목천인데 이게 미착수 한 것이 “실시설계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보완설계 착수예정”,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오∼오목천 간 공사의 금년도 예산이 3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3억 중에는 29억 6,000만원이 보상비고요. 나머지 3억 7,000만원이 시설비,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수된 건 아니고요. 보상비 29억 6,000, 약 30억은 화성시에 보내서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95%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미착수라는 건 시설비 3억에 대한 착공이 안 됐다는 그 미착수이지, 전혀 착수가 안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착수가 안 됐느냐 하면 이 공사 설계가 ’97년도에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 여건변화가 생겼고 해서 그 설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 자체가 금년 예산은 3억밖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하자마자 다시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에는 설계를 보완시키고 내년에 일괄 발주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현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다가 공사 발주하자마자 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되면 예산이 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산을 몇 년도에 확보한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건 금년도에…….

황원희 위원 금년에 해놓고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아주 급한 다른 쪽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해놓고 안 된 다른 곳 또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것도 30억 보상비는 나가있는 거고요. 3억 시설비 중에서 이 3억 가지고 보완설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착수가 안 된 게 아니고 공사 착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건데 도 재정이 열악한 이유로 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마음 좋으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순위가 자꾸 밀려지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요. 전체 33필지, 8,600㎡ 보상토지 중에서 현재 보상이 43%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70% 선까지는 올린 다음에 내년에는 공사비, 시설비를 확보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러 저희들이 후순위로 두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유료도로만 책임지고 구입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유료도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요. 나머지 지방도에 대해서는 광활한 면적을 저희들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다가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을 지원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위탁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여기서 하고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가 구입해서 시ㆍ군에 배분을 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용인시 98호 국지도 보면 대대리 있죠? 대대리하고 정수리 사이에, 광주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호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대대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음식점 허가 하나 났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오리집.

○ 위원장 강석오 네, 오리집이요. 봉 박은 데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압니다.

○ 위원장 강석오 도로점용허가 내 준 것 있죠? 가속차선이 되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가변차선이요.

○ 위원장 강석오 그 부분 도로점용허가 내 준 것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관계직원은 그게 있으면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도 좁은 데에다가 봉을 다 박아서 이상해요. 그리고 옆길도 그렇고.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점용허가는 용인시에서 내고요. 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한테…….

○ 위원장 강석오 국지도인데 용인시에서 내줬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로점용허가는 국지도든 지방도든 전부 시장ㆍ군수가 나가고요. 허가에 앞서서 협의를 거칩니다.

○ 위원장 강석오 여기 협의 거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을 가져오시라 이거예요. 협의 거쳤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다음은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 김석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광활한 경기도의 지방도로를 비롯한 많은 현안사업에 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07년도, ’06년도 대비 경기도건설본부 사업예산 현황이 증액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희영 위원 ’06년도, ’07년도 것을 놓고 봤을 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는, 작년하고 금년이요? 금년하고 내년이 아니고요?

이희영 위원 내년은 예산 다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2월에.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편성만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희영 위원 얼마나, 퍼센티지로요. 그럼 금액으로 얼마나 증액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7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희영 위원 제가 2002년도부터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본부장님이나 기타 직원한테 늘 자료요청을 했던 건 서울시하고의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 건설본부는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과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과 인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로 현황 및 교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이 서울시의 몇 배에 버금가는 도로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원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점점 축소가 된다. 그럴 바에는 아주 건설본부를 없애버리든지, 직제에서. 그리고 도지사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건설본부장이 어떻게 뻑하면 바뀌어요. 1년에 두 번씩 바뀌고, 6개월짜리 있다 가고. 이런 식의 인사제도를 가지고 과연 건설본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을 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와 비교하는 문제는 아직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비교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이희영 위원 다음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시 직제현황과 예산규모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인사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도지사 권한이겠지만 건설본부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이희영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뭐하냐 이거야. 또 도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 또 뭐 해, 몇 달 있다가 또 바뀌고. 또 그 예산집행 되기도 전에 건설본부장 또 바뀌고, 이러한 식의 거쳐 가는, 그냥 머무르다 가는 직제 인사체계로는 건설본부가 경기도민의 안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전문성이 있고 경기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도로현황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건설본부장을 6개월 있다가 바꾸고 또 4개월 있다가 바꾸고, 이래서 예산집행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 대비 73억 정도 예산증감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경기도 관내에 참 많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 보면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는 대부분 그래도 공사 한두 개씩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이희영 위원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을 그래도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한두 개 정도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래도 해당 지역 도 의원님하고는 한 번쯤 만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사업이 바람직하냐라는 의견개진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적이 없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이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무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현재 각 시ㆍ군별,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많이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하고도 상의 한 마디 없이 불쑥 용역비 올리고 또 발주해서 받은 업체는 설계도면대로만 하고 그러는 와중에 간혹 민원이 발발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설계에 의존해서 발주업체 나름대로 용역업체는 주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건설본부에서 용역설계 나온 대로 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많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만 들이고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 위주의 공사가 아니라 그저 편리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민원발생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 군데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위험도로 개선으로 해서 민원 발생된 건 기억이 없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럼 건설본부가 어려우니까 도의원한테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은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 양평에서 가평 넘어가는 지방도로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거기는 떨어졌다 하면 물속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이희영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사고다발지역에 위험도로사업을 하느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곡선을 깎지 않고 1차선 정도 넓혀놨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더 마음 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가변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이나 지금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 40억을 들여서 급한 대로 위험도로 개선 공사하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고다발지역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민원수렴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희영 위원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가뜩이나 돈 없다고 내밀면서 그런 위험도로사업 하나 하더라도 백년대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고귀한 목숨은 물론 안전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안전사고 다발지역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마무리사업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민은 물론 고마움을 느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불평불만, 그 민원관계를 해당 도의원한테, “건설교통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민은 말하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본부에서 늘 돈 없다고 하는 판에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해당 지역구에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위험도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개선 사업을 할 때는 한 번쯤 해당 공무원을 시켜서 함께 자리를 해서 논하고 또 용역설계가 들어갈 때 민원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천동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로 확장공사 뿐 아니라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저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도 진행사항을 수시로 연락드리고 해서 보완할 사항 또는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들을 정리해 가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대교 구조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교라고 하면 대부분 지방도를 잇는 도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교가 대부분 보면 과적차량 검문소가 없는 지역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런데 여주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남한강, 북한강을 끼고 있는 대다수 대교는 대략 500m, 600m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절기라든가 봄ㆍ가을로 국민의 생활이 달라져서 건강관리에 상당히 신경 쓰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행자가 많이 늘겠죠. 그런데 저는 늘 지방 대교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생각은 인도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로등 정비가 안 돼서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양평 양근1대교인데 장애인 휠체어를 밀어주고 가다가도 가로등이 툭 불거져 나와서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야 되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 폭이 좁아서요?

이희영 위원 네, 대부분 그런 곳이 대다수 많다고 생각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옛날에 교량 한 것은 보도 자체가 없는 교량도 많습니다.

이희영 위원 지금 대다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옮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가로등 문제가 있고 다리 놓을 때 가로등이 지금까지 그냥 매달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대교가 비록 20년 전에 다리를 놨다 하더라도 다리 보수는 위험도 차등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가로등 문제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그런 옛날 구 대교의 가로등 교환계획은 아예 없죠? 다만 전구가 끊어지면 전구 바꿔주기 바쁘지, 가로등을 그 지역에 맞게, 또 지금 시대에 맞게 가로등 정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본부장님, 안 가져 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까지 같이 교체가 되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가로등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러니까 차량만 대교를 드나드는 데는 순위에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내에 접해 있는, 보행자가 많고 봄ㆍ가을로 건강관리상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로등은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비록 대교는 20년이 돼서 중간중간 보수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가로등은 요즘 아까 말대로 신세대에 맞는 그런 가로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주민과 접해있는 대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신선한 가로등 교체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염화칼슘도 보니까 중국산도 들어오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희영 위원 금년도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전에도 중국산이 일부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염화칼슘을 주로 썼고요. 소금 같은 경우 중국산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일부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염화칼슘 수입내역을 보니까 큰 차이는 안 지는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동절기, 한 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라든지 생산량이 미처 못 따라가 줄 경우에는…….

이희영 위원 그게 아니라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런데 왜 중국산을 왜 수입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물량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경우 구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2007년에 구입하는 거 다 중국산 아니에요? 2007년 당해연도에 구입비는 다 중국산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소금은 중국산으로 했지만 염화칼슘은 국내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러니까 소금이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생겨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소금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요.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가 답 주시고요. 지금 하이패스 의왕∼과천 간 도로가 우리가 방송에서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단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왕∼과천 간에도 불법으로 무단통과 차량이 증가되는 편이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약 2% 정도가 불법통행하는 차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도로공사하고의 의왕∼과천 간 무단통과 차량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조치돼서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뽑아보셨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자료가 있습니다.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추적해서 7일간 자진납부권고유도를 해주고요. 그때는 통행요금을 기존 통행요금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1차로 통행요금의 10배 고지를…….

이희영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회수결과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게 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회수징수율은 10월에 57%를 추적 징수했습니다.

이희영 위원 징수가 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이희영 위원 제가 지금 건설본부장님한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건설본부를 비롯해서 건설국에 항상 해당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건설본부나 건설국에서 행하는 사업은 그래도 건설교통위에 있는 소속 의원님들은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가 안 돼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면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지금 내가 3년 만에 물어보는데도 “이제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반복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가급적 안 하시게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위험도로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조만간에 시간을 잡으시면 인근지역을 비롯해서 이음도로개선 공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현장에서 지적하게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그리고 대교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에 지방도 대교 도로보수 유지관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주문을 세 번째 하면서 질의를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 봐주세요. 건설본부 본연의 업무는 지방도의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지방도의 유지보수로 나와 있는데 맞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지방도가 총 37개 노선, 1,309㎞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인종 위원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도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대상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관리대상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노후가 됐으며 위험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1순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같은 여건이라도 차량통행이 어디가 많은 노선이냐 하는 부분이 감안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상태, 위험도, 통행량 이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험성하고 차량통행노선이라든가 민원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를 어디서 받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자료는 시ㆍ군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시ㆍ군에서 건의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찰서에서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도로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그런 건 없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오는 건의에 의해서 주로 순위를 정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김인종 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포장하고 차선도색, 시설물 상시보수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대상지역을 다 시ㆍ군에 의존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주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공문이 주가 되니까요.

김인종 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나름대로의 체계가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로 유지관리 업체 이런 용역회사 같은 게 연결되어서 나름대로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대상지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실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또 많은 물량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개 시ㆍ군이나 2개 시ㆍ군을 지역별로 묶어서 그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도로가 파손됐다, 어디 차선도색이 안 됐다 하면 그 업체가 수시로 거기 가가지고 그걸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역은 여기서 선정하고 시공하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시공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시ㆍ군에 의존하는 이런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뭔가 색다르게 시ㆍ군별로 올라오는 거 외에 주도적으로 어떤 확신을 갖고 가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옛날에 해오던 방법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것은 아무래도 지역실정은 시ㆍ군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도로보수반이라고 해 가지고 인력은 있습니다. 그 인력이 조사도 하고 보수도 같이 병행하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지역실정은 아무래도 시ㆍ군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래도 경기도건설본부만의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갖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관리인데요. 현재 교량하고 터널을 338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간단한 장비를 지참하고 구조물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10년이 경과된 구조물은 1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사를 한 번 하고요. 그러니까 검측장비를 전부 들이대서 진단을 실시하고 5년 단위로 계속 측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C급, D급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교량이나 터널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될 것은 자명한데 하여튼 안전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구조물 유지관리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래서 이 구조물 진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발주를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바로 바로 평가가 나와서 C급, D급이라는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 나온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거기에 의해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처방만 하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거기에서 진단해 가지고 처방까지 나오면 그 처방에 의해서 보완하게 되는 겁니다.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의 행감자료 39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설계 변경된 사업장이 총 21개소로 저한테 줬거든요. 그리고 금액 100억 정도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106억 정도 됩니다.

김인종 위원 2007년도 건설본부의 공사 총 발주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신규발주보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온 것이 21건입니다.

김인종 위원 신규까지 포함한다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계속사업으로 이어오던 게 2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별도로 발주된 게 없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때 면밀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초조사 자료가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설계착오가 발생돼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바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묶어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설계변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106억 정도 올해 증가된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자료에 보면 남양∼구장 간 설계변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 사업비보다 50%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구장 간 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건설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하고 현대자동차 연구소…….

김인종 위원 지금 남양 쪽 거기 말씀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남양∼구장 간 도로 기능이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여기는 성토가 많이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저희들이 성토재료로…….

김인종 위원 천천히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화성에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지구의 사토를 저희 현장의 성토재료로 유용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토로 할 적에는 운반비만 소요가 되겠죠. 거기서 채취가 돼서 나오는 사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실제 착공을 해 보니까 토사가 아니고 지하가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토사를 거기서 사서 채울 수가 없어서 아직 발주가 안 돼 있는 남양∼구장 간 2공구에서 절토할 부분을 미리 거기서 절취해 가지고 그 토량으로 1공구의 성토부분을 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토를 가져올 때는 운반비만 계산했던 것이 절취를 해 가지고 운반해서 가져오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이 암반에 부딪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초보다 50%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는.

○ 건설본부장 김석우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남양 신도시인가 그 지역에서 가져오게 됐던 것을,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설계할 때 기초자료가 잘못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을 변경하는 바람에 15억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도로에 접해 가지고 현대자동차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해 있는데 거기 교차로가 없어가지고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왕 공사하는 김에 교차로를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7억을 부담하면서 공사만 저희들한테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인자부담 7억이 증가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3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 그다음에 화성시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인종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10개 사업장에서 당초예산보다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감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감액되는 사유는 물량이 감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현장의 여건이 경암 같은 걸로 당초 추정해서 설계했는데 연암이 발생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줄게 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설계변경은 도의 재정운영 계획에 어쨌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실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증가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하여튼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변경의 최소화 방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밖에 없는 건지, 면밀히 계획 세우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건지.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희들이 지금 해온 경험에 비춰서 특별한 대안은 없고 저희들이 소임을 다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건설본부 조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부가 행정업무를 전담하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다음에 건설2부가 도에서 위탁하는 공공건축물을 담당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건설1부가 아마 여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현황에 보니까 건설1부에서 현장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6급에서 9급까지 13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당 몇 개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적은 인원가지고 10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공사현장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건설2부 같은 경우는 보통 연간 열 번 내외의 공사가 발주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 정도니까 사람이 열 사람이라고 했을 때 1인당 한 건이라는 평균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건설1부 같은 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건의 건설공사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갓 올라온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 활용도 면이나 이런 건 어때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물론 시ㆍ군에서 도로 전입해 오는 사람이 대부분 건설본부를 거쳐서 본청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업무능력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마는 기존에 차석급, 6급, 7급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기존에 중대장 정도나 소대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한 팀에 6급, 7급, 8급, 9급들이 같이 있으니까.

김인종 위원 그래서 일정기간 여기서 소양을 쌓아가지고 본청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여기서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본청으로 진입하고 이런 인사순환 패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현재 인원은 적정인원이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재 인원은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인종 위원 그래서 향후 증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하여튼 조직까지 말씀 들었고요.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기본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신광식 위원님과 심진택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인종 위원님까지 보충질의 희망 위원이 계셔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더 있으면 추가질의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교통정체구간 집중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가 49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21건, 보상 중인 것이 19건 또 설계가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9건의 보상 중인 것은 추진실적을 보시면 서운 안성 등 19건인데 124.4㎞는 공정률이 52.2%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안중 조암 등 19건 120㎞는 보상 중이라고 했어요. 이 11쪽에 보시면 49건 중에 4개 분야로서 포장도 보수가 14건인데 그 14건의 내역을 쭉 보니까 4개 분야사업에서 포장도 보수가 14건, 차선도색이 9개 시ㆍ군, 도로시설물정비가 9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차선도색이 9개 시ㆍ군에서 이미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도 완공이 됐고요. 또 지방도 상시보수는 19개소에 공정률이 80% 그러면 그 위의 사업개요에 지방도 상시보수 19개 중에 29억 5,000만원이죠, 사업비가. 11쪽 사업개요에 보시면. 그러면 지방도 상시보수가 이미 공정률이 80%가 된 겁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아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9개 사업에서 4개 분야 15개 사업해서 19개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맞죠? 주신 사업이.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자료를 드린 게 공사 중, 보상 중, 설계 중 이것은 기존도로 확ㆍ포장 플러스 신설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와 있는 포장도 유지관리는 기존도로에 대한 보수나 도색이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다른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건설본부에서 가장 핵심이 여기 10쪽에 교통정체구간 집중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하고 11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분야의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에 숫자나 사업개요는 딱딱 맞는데 11쪽에도 지방도 상시보수는 19개소에 공정률이 80%라고 하셨어요, 자료로. 그런데 여기 준 자료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것이 이 자료가 같은데요. 지금 뭐냐 하면 제목을 보시면 2007년 지방도 건설사업해 가지고 공사부분이 있고 보상부분이 있고 설계부분 세 종류로 세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 11쪽에 있는 이 내용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쪽에 있는 사항이고요.

신광식(김포) 위원 제가 분명히 10쪽, 11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지 그 외의 것을 달라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건 10쪽 자료입니다. 11쪽의 자료는 안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왜 그건 안 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까 질의하실 때 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린 것이고 이건 기존 도로 보수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지금 자료를 안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쪽에 사업개요하고 사업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어 나와 있죠? 이것이 11쪽에 있는 사업과 전혀 다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전혀 달라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1쪽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11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를 안 받은 상황이니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상이한 사항이 많이 발견돼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하나 보시면 입찰이나 공사명에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공식적으로 87%, 88%로 거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찰방법이 위에서부터 법적으로 88%나 87%를 낙찰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 건설본부장 김석우 금액에 따라서 낙찰기준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100억 미만짜리는 87%가 낙찰 기초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기초금액에서 바로 직상, 직상 부분들이 낙찰되는 겁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거의 87%, 88%인데 그러면 입찰자를 선정할 때 거의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들어오는데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대부분 설계금액이 얼마이니까 공사 입찰 예정가격이 얼마다, 옛날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기초금액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설계해서 예정가격이 80원이라고 하면 80원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위, 아래로 15개의 기준금액을 만듭니다. 그 기준금액 만들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두 개씩 집어서 추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두 개씩 내면 그 집어낸 금액 중에서 빈도수가 제일 많은 4개를 산술평균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기초금액의 바로 직상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계금액이 100원이니까 예가가 이건 80원이요, 그래서 80.1원 쓴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예가가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김포) 위원 뭐, 어떤 공정한 룰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가 87%, 88%…….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러다 보니까 87.5%가 보통…….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11쪽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신광식(김포)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중협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빨리 해주셔서 금방 볼 수 있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노선변경으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현황 전체를 다 자료를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걸 뽑으려면 전부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장경순 위원 그래요,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감사할 테니까 전체를 뽑아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지금 그러면 우선 무촌∼궁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한 건만 가지고도 당초에 편입면적이 2만 8,881㎡가 되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장경순 위원 평수로 따져 보니까 8,736평이나 되는데, 이걸 평당 얼마씩이나 주고 매입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평균적으로 전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에서 21만원까지 나왔고요.

장경순 위원 평당?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당.

장경순 위원 ㎡당이면…….

○ 건설본부장 김석우 0.3평.

장경순 위원 그게 곱하기 3.3을 또 해야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지금은 ㎡로 감정가격이 나오거든요.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당 얼마라고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3만 3,000원에서 21만원.

장경순 위원 물론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평균으로 해서 보상가를 책정할 수도 없고 계산이 복잡하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걸 계산하려면 개별필지별로 해서 다시 금액을 뽑아야 됩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지금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 총액이 얼마나 되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총 금액이 2만 8,881㎡에 약 14억 정도가 당초에 평가됐었고요. 이게 변경 때는 11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장경순 위원 8,736평이나 되는데 11억밖에 안 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장경순 위원 아닐 겁니다. 11억이래 봐야 50평짜리 아파트 하나도 안 되는데, 8,700평이 어떻게 11억만 돼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설계변경돼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이…….

장경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들이 도로에 붙어있던, 기다란 땅이라 뭐 필지가 많은 것 보니까, 몇 평 몇 평 큰 평수가 아니라 매각도 어렵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물론 김석우 본부장 계실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으로 쓸모없는 땅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도로가 나면서 소규모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큰 땅에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상가격 주는 건 시가에는 못 미칩니다. 노선이 변경됐다고 하면 대부분 토지 소유자께서는 환매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현재 환급해 주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환매요청이 들어오는 건 전부 환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장경순 위원 환급을 다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럼 그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지가가 상승됐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상승된 부분을…….

○ 건설본부장 김석우 1년이 넘어가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장경순 위원 다시 평가해서 상향된 금액을 가지고 먼저 지주한테 다시 판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무촌∼궁평 이것 하나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1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 건설1부장 이경은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촌∼궁평과 관련해서 전체 노선변경으로 따르는 증감면적은 1,835㎡입니다만 그중에 편입이 안 되면서 보상비 나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9㎡에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필지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변으로 쭉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면을 조절하거나 측구를 확대해서 만듦으로써 이 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든가 아니면 이 토지주들이 전체 환매를 원한다면 다시 환매절차를 밟아서 환원을 해주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14억이 아니고 2,600만원이에요?

○ 건설1부장 이경은 네.

장경순 위원 그 설계변경되면서 남는 땅이?

○ 건설1부장 이경은 그렇죠.

장경순 위원 먼저 보상해 준 땅이.

○ 건설1부장 이경은 돈은 지급했는데…….

장경순 위원 그럼 2,600만원어치면 변경한 것도 아니네요?

○ 건설1부장 이경은 다른 부분에는 보상을 안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야쿠르트 편입용지를 제척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것과 연계된 269㎡, 2,600만원어치는 저희가 보상을 줬는데 도로편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설계변경을 했는데 도로로 바꿨는데 269㎡밖에 안 된다?

○ 건설1부장 이경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쓰지 못하는 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경순 위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쓰지 못하는 땅?

○ 건설1부장 이경은 네, 도로로 편입 안 되는 땅, 그 부분이 269㎡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600만원입니다. 그것은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래요. 도면으로 주시면 내가 이해가 빠르지.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나오셔야지. 다음에 아까 하도급 관련 자료를 관계법령을 발췌했다가 도의회 제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냥 왔어요. 나중에 오신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하도급 업체한테 경기도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하도급 업체하고 주계약사하고 어음이라든지 거래부분이 원활치 못하면 계약자가,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법령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3자 합의가 되지. 경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본부하고 주계약사하고 하청회사, 이 세 개 사가 직접 계약을 하면 하도급 업자한테 줄 수 있다. 그러면 어음을 안 주고 현금을 줘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또 아깝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다가 그걸 10%만 할인한다고 해도 2억짜리 10%면 2,000만원 아니에요? 그럼 할인을 해서 사채업자는 배부르게 되지만 하청업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또 원자재를 사야 되고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커다란 손해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도 초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말씀하셔서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그래야 공사대금도 틀림없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음 할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고 넘어갈 그런 업자들이 없죠. 그만큼 원자재에서 깎아먹든 일을 부실하게 하던 그만큼 챙기려고 할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손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로 돌아온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앞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시간이 초과됐다고 하는데.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몇 가지 더 있고 광역기획단에서 용역발주한 경기남부 교통혼잡지역 유료도로는 물론 이것 한 가지만 용역준 건 아닙니다만 평화엔지니어링에 3억 9,600만원을 줬는데 떡 사먹은 결과가 된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용역 줘서 하이패스 만들지 말라고 이런 용역이나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떡 사먹은 거지, 뭐야. 하이패스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해, 시간도 짧게 걸리고.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네.

○ 부위원장 최중협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덧붙이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임시교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폐쇄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둘 건지 아직 검토가 안 되셨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9억원이라는 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없애는 건 상당히 아깝지 않느냐, 손실이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거보다는 추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혼잡했을 때 임시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교통의 장애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굳이 돈을 들여서 한 걸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아까 유료도로 위탁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위탁관리업무에서 서비스의 차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비스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차가 막히고 했을 때는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티켓을 직접 드리거나 또 앞의 어떤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그런 걸 관리하시니까 도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 그 업체에게 유도하고 때로는 교육 이런 것도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때하고요, 거기가 정체되는 시간이 보통 6시에서 9시 반 정도가 되고요. 퇴근시간 때는 5시 반부터 한 7시 그때가 정체시간대입니다. 그때는 전 직원이 나와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도로공사도 나와서 옆에서 표 뽑아주듯이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한 개 차선에 부스를 2개로 해서 도로공사마냥, 하나는 저쪽에 지나가서 받고 하나는 입구에서 받고 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점차 개선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여건 변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다가 기존에 접속했던 마을 들어가는 도로들이 주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접속하는 부분,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 거기를 확장을 해달라든지 가속차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4차선으로 가다가 들어가려면 정차를 했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속차선 같은 걸 만들어 달라든지, 그 입구를 확장을 해달라든지 그런 경우는 늘어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절개지 같은 부분이 당초 구배를 1할 구배를 줬었는데 그 토질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1할 구배를 줘도 토사유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 구배를 완화해서 높여줘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물량이 증가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금액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은 경우는 발생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물량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할 경우에는 물량을 축소할 경우, 그것도 반영시켜서 감액시키고 그런 걸 갖다가 현장여건 보고라고 해서 건별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면 어렵기 때문에 설계변경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외부전문가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세밀한 검토를 하려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최선의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오전에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차피 민간에서 설계를 제안했고,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그래요. 건설본부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민간에서 어떤 이런 사업제안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도에서 이건 6차선이 맞는 것 같다고 애초에 시작했더라면 지금 300억원이라는 돈이 그때 아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도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런 설계변경은 없도록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내 도로가 많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낙하된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항목별에 대한 사고, 이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런 건 저희가 통계자료 같은 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좀…….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앞으로 데이터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불량적재로 인해서 화물차에서 화물들이 낙하돼서 그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순찰차를 통해서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이런 정기적인 순찰, 그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측면은 시장ㆍ군수한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순찰이나 이런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시ㆍ군에서 하더라도 본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지침 같은 건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정기적인 순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부에서.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ㆍ군에서 실시하지만 적극적인 실시를 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방도상의 교량ㆍ터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실시결과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용역 나온 자료.

김학진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전반적으로 드리면 부피가 많고요. 필요하신 자료를 선정해 주시면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필요한 부분을 따로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을 준다고 하셨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점검 실시기관이 따로 된 데가 어디죠? 기관, 그걸 용역을 준 곳.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디다 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자격요건을 갖은 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해서…….

김학진 위원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죠?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건설안전에 관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등록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 전문가란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기점검을 연 2회하고 정밀점검을 매 2년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매 5년 했는데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시설물관리특별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김학진 위원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절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질의에 연관돼서 몇 가지 여쭤봤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심진택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가로수 식재 현황 자료를 주셔서 받았는데 오산∼남사 간이라고 해서 은행나무를 심었다는데 이건 설계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설계 반영해서 한 겁니다.

심진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할 때는 가로수 식재를 해도 법에 하자가 없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혹시 근거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안 된다는 게 없으니까 지금 21건 공사하는 중에서 한 건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데도 앞으로 하면 꼭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가로수 식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시ㆍ군에서. 그런데 시ㆍ군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무턱대고 했다가 시ㆍ군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명확한 걸 찾으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전 질의 때 했던 차량 8대 관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상당시간 동안 갑론을박 했는데 담당하시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직접 듣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차량 8대가 2005년도에 제가 감사를 나와서 1년에 하루 내지 이틀밖에 안 쓰는 차량도 있으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지적사항을 남겼는데 그 다음연도에 와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거기다 줬잖아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차량 주기 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왜 8대씩 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실직고 한 것이 그전부터 기이 거기 가 있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 관리부장 박상돈 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8대를 회수해 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죠?

○ 관리부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회계가 건설본부하고 다르지 않나요?

○ 관리부장 박상돈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전자는 어떻게 됐든 차량관리도 특별회계니까 명확히 구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 관리부장 박상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일반회계 차량을 특별회계로 이전시키려고 회계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경기도의 재산인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만 잘하면 되지 그걸 행정적으로만 일반회계에서 떼어다가 특별회계로 정리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습지 않느냐. 구태여 그렇게 행정력 들여가면서 정리할 것 없이 경기도의 재산이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지적당했을 때는 정리를 한다고 했다가 정리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진택 위원 죄송할 건 없고요. 2006년도에 차량을 거기 넘겨준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기이 가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가 아니고 2002년부터 기이 차량은 거기 지원해서 가있습니다 했으면 지금 질의가 안 나가죠.

○ 관리부장 박상돈 네, 거기서 계속 활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심진택 위원 그 당시 숨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일지가 한 차량에 일지가 3개예요. 확인하셨죠?

○ 관리부장 박상돈 네.

심진택 위원 일지를 3개씩 쓸 이유가 있어요?

○ 관리부장 박상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가 의왕∼과천 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의왕∼봉담 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가 도로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특별회계 사용하는 예산 정리하는 일지 한 권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 사용하는 일지 한 권 또 종합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3권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차피 다 지나간 상태이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보완해서 일지 한 권으로 정리하면서 행정력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부장님, 구간이 다르다고 기름 넣은 걸 2ℓ는 이쪽, 2ℓ는 이쪽으로 나누는데 장비도 몇 억짜리 차량 8대면 몇 십억 될 텐데 다해 주는데 이런 거 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여기 한 달이면 얼마의 행정력이 낭비냐 하면 도장이 12번 찍혀요. 소장님까지 다 결재 받으려면. 너무 낭비잖아요. 하나에다 분명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생들 많았습니다마는 안산미술관 부실공사 얘기인데 특위까지 구성돼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완전 재공사해서 준공처리 이상 없이 했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미술관의 주요 하자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건물 앞에 돛단배 형식을 취한 돛을 갖다가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를 구멍을 뚫어서 접합시키는 볼트식 접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누수가 되지 않게끔 했는데 그 접합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빗물이 많이 샜고요. 두 번째는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갖다가 기존 하수관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안산시와 미술관이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도관을 받아서 안산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로 연결이 되는데 이 구배를 낮춰줘야 되는데 구배가 안 맞고 올라갔습니다, 안산시에서 한 구배가. 그러니 보니까 하수도관 역류가 돼서 미술관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자였는데 지금 균열을 뺀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바닥의 균열문제는 미술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보수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수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미술관, 전문가, 건설본부, 도의 문화관광국 해서 보수계획을 확정지었는데 현재 미술관이 전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려면 비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내년 1월까지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전시가 끝난 2월에 바닥을 보수하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한 문책조치는 시공회사인 동양건설은 영업정지 7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감리를 한 감리회사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감리책임자는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고요. 관계공무원 6명은 징계를 받았는데 3명이 해임, 2명이 감봉, 1명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위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행정처분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오 지금 감리회사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벌이면 충분한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치면 사업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감리회사나 엔지니어링 쪽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안전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게 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거든요. 모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등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너무 약한 것 같아서 1개월 영업정지 정도면 아무 것도 아닌 건데.

○ 건설본부장 김석우 등록권자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회사는 경기도 업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처분해서 영업정지 7개월을 받았고요.

○ 위원장 강석오 됐고요. 또 하나는 325번 지방도 방도리 부분이 있어요. 2팀장이 알고 있는데 벌써 3년째 딜레이 되고 있어요.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안 올라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9억짜리인데 그렇게 조그만 공사 하나 제대로 못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내년도에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갔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본예산에 안 올라갔으니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야죠.

○ 위원장 강석오 추경이 아니라 예산팀 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추가로 넣어서라도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3년이에요, 3년. 그렇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김석우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고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몇 군데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확보 추진방안을…….

○ 위원장 강석오 또 하나 건설국 때 거기도 건의를 할 거지만 98호 국지도 대대리고개에서 정수리 넘어가는데 거기 진짜 속리산 말티고개 저리가라입니다. 그런 도로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지 어떤 겁니까. 다만 이게 국지도라서 건설부에서 설계가안 돼서 안 된다 계속 그런 논리인데 건설국하고 얘기해 가지고 빨리 그런 게 고쳐질 수 있게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같이 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건설국이 2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19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자료준비 가능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 위원장 강석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인데요. 본부장님 안산 미술관 때문에 공직자 3명이 해임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중대한 잘못을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저나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능력부족 이외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나.

최중협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분 중에 누가 행정소송을 낸 분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아마 소청심사부터 들어가 가지고 소청에서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나 추측은 됩니다.

최중협 위원 소청을 낼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최중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비위가 없는 이상 해임은 부당한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석우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판단…….

최중협 위원 경기도?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석오최중협장경순김인종김학진김홍규신광식(김포)심진택이인근조양민

천동현황원희이희영

○ 출석전문위원

이기화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도건설본부장 김석우관리부장 박상돈건설1부장 이경은

건설2부장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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